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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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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25
본 의원이 제출한 내용 골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요전 23조에 있어서 공무원의 대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만강 의 동정 을 해서 생활보장이 되도록 통과시켰읍니다. 그러면 그로서 우리가 과연 안심하고 모든 공무원이 다 철저히 국가봉공이 되겠느냐 하는 걸 생각할 때 역시 그만한 보수를 주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잘못할 때에 있어서는 어떠한 준엄한 벌칙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점을 여러 가지 생각한 결과 이 벌칙에 있어서는 책임제를 쓰자는 것이올시다. 공무원의 성적을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감찰위원회가 있읍니다마는 서울에 앉은 소규모의 감찰위원회에서 도저히 천지만엽 과 같이 벌려 있는 우리 공무원을 잘 감시하고 적당한 처벌이 바로 되기는 대단히 어렵읍니다. 이러므로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어떤 공무원이든지 범죄가 있어 처분을 당할 그때에는 반드시 그 직접 감독자인 그 공무원이 같은 책임을 지고 인책 사직을 하자는 이런 규정을 내면 계원의 잘못은 계장이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될 것이요 계장의 잘못은 과장, 또 그 위에는 국장…… 즉 다시 말씀하면 감독위원회의 그 활동과 그 역할을 좀더 충분히 연장시켜서 평소 감독의 충실을 기하자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제가 제출한 조목의 근본정신이올시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많이 찬동하셔서 공무원이 앞으로 이도 쇄신이라던지 관기숙청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유효한 효과적인 힘을 내도록 이 조건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순서: 45
보신 바와 같이 22조에 이런 조목을 하나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요령을 말씀하면 보증인 제도를 실행해 가지구 같은 연대책임을 지우자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싶이 고시제도라든지 전형제도라든지 이 모든 것, 소위 학식이나 기술을 긍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상이라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고시와 전형으로는 도저히 작정할 수가 없으니까 더욱 많은 선전모략이 있어 많은 사람이 감전 되어 가는 이런 단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는 여기에 보증제도를 세워서 그 승인하는 방법을 취할 길밖에 없을 줄 압니다. 이 보증을 세우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읍니다마는 일반 사회인에다가 보증을 세우면 나종에 그 책임을 추궁하기가 매우 막연하고 그러므로 같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진퇴에 있어서 이해를 같이 할 만한 사람을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보증인을 두 사람씩을 세우게 하고 만약에 부정한 일이 있어서 처분을 당한 경우에는 같이 연대책임을 지우자 이것입니다. 여러 의원이 같이 듣는 바입니다. 사람이 사상이 붉어질 때에 얼굴빛이 같이 불거지면 알겠읍니다마는 속에 붉은 사상을 가지고는 겉으로 봐서 알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인사문제에 제일 곤란한 점입니다. 이것을 증거를 세우고 확실한 보증을 세우는 데에 다만 이 책임제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줄 압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 안에 대해서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52
긴 설명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박봉 관리의 부패성, 그 부패성이 만연해서 민심이 이반되어 가지고 우리 전 정부에까지 대단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눈 아프게 보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저는 공무원법이 상정된 처음에 5, 6개 월 전입니다. 그때에도 제출했고 그 뒤에 또 우리 국회의원들은 세평 을 받고도 있읍니다마는 상당한 보수를 받고 있다, 좋지 못한 평을 받고 있읍니다마는 수많은 관공리 가운데 우리 공무원들이 생활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 없이 초미 의 급한 일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봉급을 많이 주면 안 좋으냐 하지만 봉급보다도 특히 가족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설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가족에 따라서 10인 식구를 가진 공무원도 있고 단 내외의 공무원도 있읍니다. 거기에는 다 같이 평균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균등으로 가족이 많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많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미룹니다마는 적어도 최저생활은 확보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인 줄 압니다. 긴 설명을 요하지 않읍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10
이 공무원법에 제일 가장 근본되는 두 가지를 들어서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생활의 보장을 시켜야 할 것이고 둘째는 정신적으로 그 질을 향상시켜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국가가 되어서 관공리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공무원이라고 합니다마는 명칭은 무엇이라고 하든 그 나라의 민도와 실정에 비춰서 다스리는 것이 이 공무원이고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민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생활보장과 질의 향상 없이는 해방 이후 이 부패한 상태, 이 추락한 상태를 그냥 뒤푸리하여 다시 고칠 길이 없는 줄 우리는 농촌사정에 빛워서 간파하고 있읍니다. 차례가 늦어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많읍니다마는 신속히 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하겠읍니다. 생활보장을 속히 해결할 조문이 있어야 되겠예요. 여기서 유일한 방법은 본 의원으로서는 가족수당제도를 설 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공무원은 전 국민의 봉사자라고 하는 말씀을 썼읍니다마는 본래 봉사라고 한다면 보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 궤도에 있어서는 도저히 보수를 받지 않는 그런 신성한 봉사자를 기대하는 것은 도저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생활 가족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구별해서 그 보장을 시킨다면 여기서 가족수당이라는 것은 반드시 설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먼저 정부 당국에 대해서 어느 의원이 질문했었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만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만한 보장을 시켜 주는 데에 있어서는 대단히 금액이 지출이 될 터인데 국가재정상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 마지 않읍니다. 그다음은 질의 향상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책임 제도를 설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추천하는 사람 혹은 소개하는 사람 또는 직접 감독하는 사람이 하등의 연대책임이 없예요. 여러분이나 저 자신이나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데 「도장 하나를 찍는다」 대단히 경경 하게 흔히 찍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