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결의에 제도는 여기서 정하고 법률체제는 문교사회위원회에 넘겨서 다시 정하게 하자는 것이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달러지므로서 교육내용 전반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있어 가지고 법률체제를 다시 맨들지 않을 것 같으면 이 교육법은 심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더 심의할 수가 있는 것은 한 다섯 조밖에 없읍니다. 「교원」부터도 좀 성질이 달르게 됩니다. 하면 이 교육제도 연한이 한 2년 줄어지므로서 어떻게 교육내용이 달러지느냐 하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곤란할 것 같애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교육내용이 어떤 것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않 될 것 같읍니다. 교육의 제도라는 것을 어째서 우리가 중요시하느냐 할 것 같으면 교육제도에 따라서 그 표리일체에 관계있는 내용이 전연 달러지기 때문에 이 교육제도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교육에서는 교육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교육감」을 심의하고 기타 「교육구」를 심의했읍니다마는 이 이상 더 우리는 교육제도와 그 제도에 따르는 교육내용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1년 반을 두고 토의한 것은 결국 이 교육제도와 교육내용에 대한 토의이였읍니다. 해서 이번에 교육제도가 달러지므로서 교육내용이 전연 달러졌읍니다. 그러면 어떠한 점이 달러졌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께서 심의하시는 것을 어제 보니까 대개 일본 제도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들을 하시는 감을 느꼈읍니다. 그러면 일본 제도가 대개 어떤 것이냐, 일본 제도의 결점은 대개 어떤 것이냐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본 제도는 요 해방 전에 일본에 있는 교육자들도 다 지적한 점이 세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중학교의 수업연한이 길다는 것입니다. 중학교의 수업연한이 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중학교의 수업연한 5년이 길어 가지고 중학교의 교육 보급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수계급만, 돈 있는 사람만 중학교에 보낼 수가 있고 돈 없는 사람은 보낼 수가 없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 하나 중대한 결함은 고등학교입니다. 그 고등학교는 무엇이냐, 그것은 대학의 예비교육입니다. 그 예비교육은 무엇이냐 하면, 즉 어학을 중심으로 하는 영어나 독일어와 같은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동시에 대학에 들어가는 생도 수 이상의, 학생 수 이상의 학생은 모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고등학교제도입니다. 또 그다음에 일본 학교제도의 결함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교육내용에 있어서 생활에 즉 하지 않는다. 즉 규칙적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실업교육이 없고 여기서는 일반 국민의 생활에 유리되는 교육을 시킨다는 것 이 셋이 가장 중대한 일본 교육제도의 결함인 동시에 그 내용에 있어서의 결함이 됩니다. 해서 이것을 고치려고 전쟁 중에도 일본 사람들이 무수히 애썼읍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계하는 여러분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 국민학교의 교과서를 일반생활에 즉하게 고치려고 애를 써서 국민학교 교과서가 새로 나오고 중학교의 중학교육을 일반에게 보급시키려고 청년학교를 맨들어 가지고 의미교육을 시킨다. 또는 실업학교를 맨들려고 별별 수단을 다 썼읍니다. 그 뒤에 해방이 되자 일본은 이 제도를 전폐해 버리고 중등학교에 3․3제를 채용해 가지고 고등학교제를 없애고 과거의 결함을 없애버렸읍니다. 해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우선 이 교육의 결함을 우리 조선에 대한민국에 가져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근본정신입니다. 하면…… 간단히 하겠읍니다. 어떻게 신제도와 구 우리 제도와, 즉 어제 부결된 우리 제도와 틀리느냐 이 점을 밝혀놓지 않으면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곤란할 것 같에서 이 점을 잠깐 밝히겠읍니다. 신제도와, 어제 결의된 신제도와 문교사회위원회의 안과 상이 되는 점은 어데 있느냐 하면 벌서 중학교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라고 이름을 부친 것은 사실은 중학교가 아닙니다. 예전의 실업보습학교니 그러한 성질의 학교입니다. 이래서 여기서 교육내용이 나옵니다. 이 인문계 중학교에서는 15% 이상의 실업을 가르처라 또 거기다가 어학을 가르처라, 즉 어학과 실업교육에 중심을 둔 중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결국 보통교육은 별로 가르치지 않는 이러한 제도를 밟었읍니다. 즉 중학교의 3년까지는 대개 국민 보통교육을 가르치지만 남어지 1년은 여기서 정신교육을 시켜 가지고 내보낸다는 이러한 정신으로 했는데, 여기서 고등학교제도를 취한다면, 즉 대학 예비교육을 시키는 고등학교를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중학교육은 황폐해 버리고 없어집니다. 하기 때문에 이 중학교의 교육도 재검토를 해 가지고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제도가 살어지지 않읍니다. 어제 여러분이 정한 것이 살어지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여기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제도와 그 내용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고등학교는 대학예비교육입니다. 대학예비교육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어학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어, 불란서어니 영어니 이런 것을 중심한 것입니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고등중학이라는 것이 상당수가 있는데 여기서 대학을 들어갈 사람은 이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학에 들어갈 사람 이외에도 고등교육을 가르친다면 국비만, 나라의 돈만 버리는 것입니다. 하니 이 상당수의 고등중학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여기에 큰 문제로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전문학교제도가 우리의 구상과 달러졌읍니다. 우리의 구상은 무엇이냐 하면 전문학교를 4년으로 정하고 그 안에다가 어느 정도의 중등교육을 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대학교육 비슷한 전문교육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결되어 가지고, 즉 말하자면 중등교육에 가까운 전문교육을 시키자는 이 이념이 섰을 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역시 또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재검토를 해 가지고 이 이념에 맞게 2년 내지 4년이라고 했으니까 이 이념에 맞게 해서 법률체제에 있어서도 전문학교를 대학 절에 넣지 않고 새로운 딴 장이나 절에 넣어서 전문학교의 성격을 가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대학이 이상하게 되었읍니다. 대학이 어떻게 이상하게 되었느냐? 대학 4년이라는 것이, 예전의 일본시대에는 대학이 3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4년 내지 6년으로 되었읍니다. 우리가 먼저 구상한 고등중학교에서는 실업교육을 중심으로 한 것이지 대학의 예비교육이 아닙니다. 실업교육을 중심했기 때문에 예전의 고등학교나 대학 예과에서 가르치든 학과가 대학으로 넘어갑니다. 대학으로 넘어가 가지고 대학에 그것을 하기 때문에 대학이 4년이 필요하다, 3년을 늘려 가지고 4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맨들어 가지고 대학 예비교육을 시킨다면 대학 4년이 필요치 않읍니다. 그러므로 이 대학에 대해서 성격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전면적으로 교육내용이 달러집니다. 그렇다면 거기의 제도에 대한 성격 재검토를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정해 노신 제도를 살궈 가면서 거기에 맞는 교육내용의 법안을 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법문을, 이 조문을 맨들 동안 한 2, 3일이고 3, 4일이고 상관이 없읍니다. 맨들 동안 문교사회위원회에 다시 돌려보내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검토를 해야 4장을 더 검토하는 데에 지나지 못하니까 이 자리에서 곧 문교사회위원회에 돌려보내서 교육내용의 재검토를 하고 법률체제를 갖춰서 이 본회에 내놓게 하도록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이재학 의원의 동의가 퍽 많은 말씀으로 설명이 되었고 그랬으나 이것으로 말하면 제2독회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아마 이 동의가 그렇게 타당하지 않을 것 같읍니다. 가령 말하면 여러 가지로 원안이 변경되었고 본회의에서 수정이 되고, 물론 법률의 체제라든지 혹은 내용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체계라든지 배열에 있어서 또는 수정이 따라서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방 말하면 이것이 중도에 제108조까지를 어제 이야기했다 하면 이것이 제5장 교육기관이라는데 제4절까지 대개 되었다 말이야요. 그러면 이것이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가 학교의 기관이라 하는 것이 이 장에 써 있는데 이것을 중간에 이야기하다가 이 법안을 다시 문교사회위원회에 맡기자면 이것은 본회의를 진행해 가는 데 중대한 문제이고 전례라 말이야요. 만일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장과 장을 절을 노나 가지고 한 개에 단락이 떠러진 뒤에 이 장은 본회의에서 작정되었으니까 다음 장에 있어서 모든 것을 내용을 잘 수정해야 되겠으니까 이것은 본회의에 내놓고 한만 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문교사회위원회에 넘기자면 혹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방은 한 개의 장을 절을 계속해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다시 문교사회위원회에 맡기자고 하는 것은 우리 의사진행의 체제도 그렇고 제2독회를 진행하는 성질로 봐도 타당하지 않을 것 같어요. 또 지금 동의하신 분 외에 재청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재학 의원은 좀 오해하신 것 같읍니다. 어제 중학 4년, 고등학교 3년제에 있어서 중학 3년 수료하고 고등학교로 가는 제도를 없에고, 고등학교 1년과 중학교 4년을 합치해서 중간에 건너가는 제도를 없에 버렸어요. 이것이 이 교육법과 큰 차이가 없읍니다. 그것 한 가지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과정을 고등학교 1학년에 하는 것과 중학 4년에 하는 것과는 갈라논 것을 한 데 합쳐 논 것뿐입니다. 그다음에는 큰 차이가 없읍니다. 다만 다를 것이 있다면 한 가지가 있읍니다. 43「페지」에 제153조에 「중학교는 전 교과의 15% 이상을, 인문계 고등중학교는 전 교과의 10% 이상」 여기에 인문고등학교라는 이것 하나가 교육법 구상한 것과 달러졌읍니다. 이 원안은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이렇게 구상한 모양인데 실업계 고등학교를 둔다고 하면 전문학교를 둘 필요가 없어요. 초등대학도 둘 필요가 없읍니다. 전문학교와 고등학교와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고등학교는 좀 대학교육을 완전히 받기 위하야 기초학문을 충분히 닦어 가지고, 학리 를 많이 닦어 가지고 완전히 대학교육을 받기 위하야 할 것입니다. 전문학교는 학리보다는 기술을 빨리 배워 가지고 써먹기 위하야 기술에 치중한 것이 달른데 고등학교에서 전문 고등학교를 만들면 곧 그것이 초급대학입니다. 이것이 곧 전문학교입니다. 가령 수산전문학교, 공업고등학교, 광산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그것이 고등상업학교, 광산전문학교가 될 것 아니에요. 이 제도는 그것만 없애 버렸읍니다. 내용은 하등 변할 것이 없고 여기에 전문학교의 이름이 나왔으니까 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전문학교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재미없으면 거기에 대학이냐 전문학교냐 이 두 가지 중에는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어제밤에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전부 수정안이 원안대로 완전히 나왔읍니다. 다만 153조 인문계라는 세 자를 삭제하는 그것이 안 나와 있고, 153조5항 「인문 고등학교의 문과와 이과의 구별은 제2학년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을 삭제하고, 그 두 가지만 수정안이 안 나왔지 그다음에는 다 나왔읍니다. 그 나와 있는 수정안을 처리하면 이 고등학교 2년제로 한데 조금도 차이될 것이 없도록 다 되었읍니다. 했으니까 새로 주문을 다시 뜯어고칠 필요가 없고 이대로 해도 충분히 되고, 153조 「인문계」 세 자를 깎고, 5항은 수정안이 안 나왔는데 이것은 153조에서 충분히 수정하면 됩니다.

지금은 문교부장관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가 2년으로 변하므로 말미아마서 학교뿐만 아니라 문교 전체가 변하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만 2년제 고등학교로 한다고 하는 것은 대학에 들어갈 인문중학을 목표로 잡었지만 실업학교, 즉 말하자면 중등학교에 있어서는 실업학교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 현재 100여 학교나 되는데 대학에 못가고 6년만 졸업해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실상 써먹을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전연 몰락되고 맙니다. 실업 2년을 가르처 가지고서는 사회에 나와서 써먹을 수 없읍니다. 만일에 전문학교 2년 내지 4년으로 했는데 전문학교 3년을 졸업한 사람이 대학 2년급에 못 들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이 전연 다르기 때문에 그렀읍니다. 그렇게 되면 아동심리에 있어서 뒷날에 이 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들어간다, 또는 뒷날에 이 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들어간다는 심리를 주어 가지고 이 부형 이나 학생으로 하여금 인문에 치중하게 됩니다. 전문학교를 거처 봐도 대학에 못 들어갑니다. 실업학교는 안 들어갑니다. 기술상의 내용으로 보면 실업학교, 전문학교는 몰락당하고 말어요. 실업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하면 인문학교는 둔다도 좋고, 2년, 1년도 좋읍니다. 실업학교는 적어도 3년을 배워야 실사회에 나와서 써먹을 수 있읍니다. 이것은 중대한 위기입니다. 실업교육에 대해서 내용상으로 상당히 구상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실로 이재학 의원 말씀과 같이 이틀 사흘 여유를 두고 문교사회위원회에 넘기시는 것이 가장 교육을 위하야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작정한 것은 태도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또 의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할려고 합니다. 지금 문교부장관께서는 실업교육을 고등학교 에서만 한다고 하지만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실업교육을 중학교 1년부터 하기로 했읍니다. 이것만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내놓고 문교부장관과 나와 극렬하게 말해 가지고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실업교육을 중학교 1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근본방침으로 했읍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실업교육을 고등학교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정말 조선의 실업교육은 몰락된다. 왜 그러냐 하면 대개는 조선 형편의 초등학교 3년을 하고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초등중학교 4년으로 만든 것도 거기에 있고, 만일 이와 같이 중학교 4년 마치면 대부분 나가는 이 찰나에 실업교육을 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면 정말 실업교육을 받을 사람은 대한민국 내에 극소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실업교육은 중학교에 1년부터 시작하는 것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근본방침으로 정했읍니다. 그런 고로 법적으로 이재학 의원의 말씀을 반대하지 않읍니다. 일리가 있읍니다. 하나 이것은 조속히 할라고 하면 어제 작정한, 의회에서 작정한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 전문학교 2년 내지 4년으로 한 것은 번안하기 전에는 문교사회위원회에 넘긴다 하드라도 어제 작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별로 큰 차이가 없읍니다. 만일 이재학 의원의 말씀대로 할랴면 어제 작정한 것을 변경해서 다시 해 주기 전에는 우리로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동의하신 분인데…… 동의자로 다시 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교육법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으신 것 같은 감이 납니다. 여기에 만일 신제도를 취할 것 같으면 신제도를 취하고 그러고 이 법문 이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중등교육은 없어저 버려요. 지금 문교사회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이 중학교 1년부터 실업을 해 간다고 하면 4년에 끝날 것 같으면 보통교육이라는 것은, 세계 각국의 공통된 보통교육,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보통교육은 무엇이냐 하면 국민학교에서부터 보통교육이 시작됩니다. 중학교에 6년에 끝나는 것이 보통교육이에요. 대학교육은 거기에 언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학교육은 따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보통교육을 받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정한 고등중학을 실업교육을 시키는 동시에 보통교육을 시키자, 여기에 중등교육을 완성을 시키자, 보통교육은 초등교육 중등교육으로 노났읍니다.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6년을 이것을 합해서 보통교육이라고 해요. 그런데 보통교육 이것을 거기서 시키자는 것입니다. 고등교육에서 이것이 부결이 되고 나니까 결국 보통교육이 결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학교의 교육 자체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냥 중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육목표를 여기에다가 정했읍니다. 목표를 한 줄, 두 줄밖에 정하지 않었어요. 이것을 문교부에 보내면 이 교육법이 수백 배가 되는 교육 교과과정이 문교부령이나 대통령령으로 나왔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문교부에서 법령에 대한 것을 만들 수 없에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교육을 무시해 버리고 그 나라의 중등교육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실업교육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실업교육 보통교육을 살리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서 다시 결의하고 규명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성립이 되지 않읍니다.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이것이 고등학교의 성격을 규명하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고등학교는 순전히 대학의 예비교육자만 시키느냐, 대략 예비교육만 시키면 각지에 있어서는 아까 문교부장관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실업고등중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큰 문제가 남었읍니다. 그러니까 더 전문학교와 대학교육도 있어야 하니까 여러분이 정해 주신 거기에 마추어서 근본적으로 만든 교육내용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잘못되면 교육이 되지 않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규명하자고 하는데 여러분이 반대할 필요가 어데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문교사회위원회에 넘기자는 것입니다.

이재학 의원이나 문교부장관의 실업교육도 파멸되고 중등도 파멸된다는 이러한 말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153조 중학교육은 전 교과의 15% 이상을 실업과목으로 한다 했으니까 85%가 초등교육이 되지 않읍니까? 중등교육을 85%를 하게 되는데 왜 중등교육이 파멸된다고 합니까? 또 전문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할 수가 있는데 왜 고등학교의 실업교육을 기어히 맨들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이것은 대학에 들어가는 실업고등학교이다, 이것은 대학에 못 들어가는 실업고등학교이다 이렇게 달리 할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전문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문교부장관이 독단으로 하지 말고, 이 다음에 전문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 주지 않는다면 문교부장관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기어히 고등학교를, 실업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은 대학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중등교육도 파멸되지 않고 실업교육도 파멸되지 않고 중등교육부터 15%를 실업교육을 하게 되니까 사뭇 쭉 해 나가면서 고등교육도 하고 인문교육도 하면 양 점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업교육이 파멸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실 것이 우리는 오백년 동안에 실업노동을 천시했기 때문에 해방 직후에 조선 사람의 경향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실업교육은 전부 인문으로 바꿨읍니다. 제가 문교부에 있을 때에 지방순시를 할 것 같으면 전부 실업교육을 인문으로 변해 달라는 진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습지를 전부 소작인에게 줘 버리고, 공업학교 실습공장으로 말하면 먼지가 세치 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조선 사람을 그 경향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전부 실업은 없어지고 인문만에 한해서 나종에는 대통령도 해 먹고 대신 도 해 먹는 그러한 생각밖에 조선 사람 마음 가운데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혁명적으로 영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며, 인문교육은 없에고 일률적으로 중등학교를 전부 실업으로 전향시켜서 적어도 15% 내지 35%를 실업과목을 넣므로써 중학을 졸업하면 일률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일하도록 해야 하지, 시방 취직하기 위해서 도지사는 100만 원, 군수는 50만 원이라는 이러한 관리 만능시대는 없에야 합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실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실업교육을 장려하므로서 조선 사람은 비로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생에 대한 신념을 확실히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작정한 중등교육 2년 제도는 순전히 인문으로 나가도록 맨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업학교는 더욱 황폐되는 길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안을 여기에 다시 번안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통과한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업을 어느 정도까지 중시해서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생에 대한 신념을 가지도록, 관존민비 사상을 없에고 실업을 중시하고 경제독립을 해 나갈 수가 있는 여기에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데,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을 느끼므로 여기에 이재학 의원의 말씀과 문교부장관의 말씀한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법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하면 이미 결정한 여러분의 의사에 딸아 가지고 여기에 실업을 갖다가 가미할 수가 있는가, 실업교육을 갖다가 말살시키지 않고 이것을 살려나갈 수가 있는가를 재고려한다는 점으로 봐서 며칠 동안 여유를 두는데, 법률을 정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표결합니다. 그러면 우선 이재학 의원의 동의 주문을 낭독합니다.

틀림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물론 동의가 성립되면 표결에 부쳐서 작정할 것이로되 우리가 법안을 의논할 때에 제2독회에 진행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의견이 제출되었읍니다마는 특별한 전례에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22인, 가 69표, 부 12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의장, 의사진행상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표결 부쳤읍니까?

의장으로서는 의사를 진행할 때에는 우리 의원 동지들의 주의를 부단히 늘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니 제2독회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이 법안을 다시 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는 것은 파천황 의 전례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 다시 우리 결의에 의지해 가지고 문교사회위원회로 돌아갈 것입니다, 결의해 놓았으니까. 돌아가되 여기 조건이 있어야 된단 말에요. 몇 일 동안 기간이 있어야 될 것과 또는 보고케 한다는 것보다도 의례히 안이 다시 정리된 것을 원의로 다시 작정을 해 가지고 제2독회를 계속해서 할 것이란 말에요. 그렇지 않어요? 그러니 이 안을 한 번 결의를 했지만 부대한 몇 가지를 다시 작정하시란 말에요. 몇일 동안, 사흘이든지 나흘이든지 기간을 작정하잔 말에요. 이재학 의원이 발언합니다.

이 교육법 내용에 대한 검토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3, 4일 있어야 할 것 같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주일 수요일까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그 후에 목요일 이 본회의에 내놓자…… 목요일날 내놓도록 여기에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내주 목요일까지 정리해서 내놓겠다고 하는 것인데 재청 있어요?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의견 있어요?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수 122인, 가에 79표, 부에 한 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결의에 의지해 가지고 교육법안의 제2독회는 잠시 중지하고 오는 주일 목요일날 본회의에 다시 이 교육법안에 대한 제2독회가 개시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 사무처의 보고에 의지하면,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속재산처리법의 수정안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까닭에 곧 즉각으로 상정하기 어렵고, 오늘은 또 토요일인 만큼 앞으로 정한 시간이 1시간 남았으나 이로부터 산회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구의 맹아학교 학생들의 실지 표현이 있다고 하니 잠간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회의는 이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