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방송국설치법안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낭독하겠읍니다. 「지방방송국설치법안 제1조 방송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야 공보처장 소속하에 지방방송국을 둔다. 제2조 지방방송국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지방방송국에 국장을 둔다. 지방방송국장은 공보처장의 명을 받어 국무 를 장리하며, 소속 공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 지방방송국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정원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제1조에 「방송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보처장 소속하에」 하는 「공보처장」을 공보처라고 고쳤읍니다. 그 외에는 수정한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세요.

지방방송국설치법안은 특히 간단하고 이렇게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제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의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3, 가에 69, 부에는 없읍니다.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는 건의안…… 서우석 의원 말씀하세요.

정부에서 비토해 온 법률안이 세 건이나 있읍니다. 아까 이원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재적 의원 3분지 2 이상이 출석해야만 그 안을 토의하게 되겠는데, 그런데 어제 출석 인원을 보면 연인원이 140여 인입니다. 그러나 재석했을 때에는 110명 이내입니다. 오날도 연인원으로 말하면 110명에 가까우나 지금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재석은 언제든지 110 안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정부에서 비토해 온 법률안은 이러한 재석 형편이라면 언제든지 심의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의장은…… 이것은 별 동의를 한다든지 할 필요 없이…… 의장은 내일 가령 11시면 11시에 꼭 어떻한 법안을 심의 도중에 있든지 그것을 중지하고 정부에서 재의를 해 온 안을 토의한다 그러신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꼭 정해서 재경 해 있는 140여 명이 그때에는 다 출석하도록 그렇게 광고를 해 주셨으면 이 안이 내일쯤은 심의를 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의장한테 의사 진행으로 해서 한 말씀을 특별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좋읍니다. 그러면 내일 11시에는 아무쪼록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지지 말고 133명이 되도록 출석해 주십시요. 133명이 되면 11시에는 꼭 토의를 하겠읍니다.
지금 서우석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한마디 첨부하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한테 대해서 의장이 자꾸 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밤낮 오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없는 이한테 대해서 오라고 해야지 우리한테 대해서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서는 오날 현재 결석한 의원의 명부를 조사해 가지고 각 신문에 내고 동시에 오날 밤 방송으로다가 내일 11시에 이 중대한 안건을 재심하게 되니 모도 출석하시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국에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지금은 다섯째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를 시작할 터인데 이인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설명이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