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해태 채취시기가 박두해 가지고 있는 이때에 수출판로가 막연해 가지고 있어서 생산자 4만호 되는 20만 명은 어찌 할 줄 모르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서서 있읍니다. 해태 생산량은 한 600만 속 되는데 수출하는 길은 일본에 500만 속 우리 국내에 100만 속을 소비합니다. 또 수집대금은 한 40억만이라야 될 수가 있는데 지나간 한일통상조약에서 자유판매를 하게 되었다고 해야 사실 말씀하면 40억만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나올 상인도 드물고 또는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사라는 것은 생산자를 위한다는 것보다도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그것을 생산자에게 안정한 이익을 복리를 도모해 줄 수가 없게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될까 하고 우리 전체회의에서는 진작 말씀 내놓지 않았읍니다만 우리 각 단체별로서도 두 분씩 열두 명이 나서 상공부나 외무부를 교섭해서 어떻게 자유판매를 임의로 할 수 있느냐 자금도 부족하고 또는 역시 장사꾼들한테 맡겨서 할 것 같으면 생산자에게 손해가 막대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 말씀하면 정부에서 이 일을 책임지고 매상도 해 주시고 판매를 해 주시면 제일 좋고 그렇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수집자금을 40억 가지고야 될 것이니 40억을 정부보증대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 돈이 너무 커서 그 가운데의 4분지 1, 10억이라도 정부에서 보증대부해 줄 것 같으면 그 생산자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길에서 여러분들이 웃게 할 수가 있는가 울게 할 수가 있는가? 다시 말씀하면 생이냐 사냐 하는 데에서 구출해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문제가 상정되겠지만 어제도 참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을 찾아서 찬성을 얻는 가운데에 미처 다 뵈옵지 못하고 만난 분만 해서 58명의 찬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거년에도 통과시켰으나 시기가 늦어서 생산자들에게 미치는 손해가 막대하였읍니다. 기왕이면 금년만은 하루라도 속히 당석에서 통과시켜 주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정되어서 토의하게 되었는데 곧 표결에 부치는 것이 어떻읍니까? 또 지금 긴급법률안 토의할 것이 또 있읍니다. 오늘 아니면…… 그러면 가부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24, 가 82, 부에는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업의 임시조치법이 내일모레까지면 기한이라고 합니다. 하니까 이제 이 법이 없을 것 같으면…… 이 임시조치법을 제정하기까지 연장하자는 것이 산업위원회로서 결정이 되어서 본회의에 지금 상정되었읍니다. 또한 긴급안으로 지금 제출되었는데 산업위원장 서상일 의원으로서 잠간 설명하고 이것을 속히 결정했으면 고맙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