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관계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 따라서 그중에 법안에 대한 중대한 점 두 점만을 말씀하겠읍니다. 이 법안이 다른 나라 검찰청 제도와 별로 다름이 없읍니다마는, 그중에는 우리나라에는 특이하게 생각하는 점이 두 점이 있읍니다. 첫째 점은 지방검사장, 검찰총장이 사법경찰관이 잘못한 때에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그 점이에요.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이 하는 일은 치안유지뿐입니다. 검찰이 하는 일은 범죄수사 뿐입니다. 검찰은 수효가 적고 경찰은 수효가 많읍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할 일을 경찰을 지휘해서 합니다. 경찰은 촉각인 면에 전초망이 넓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검찰이 하기 어려운 점에 있어서 검찰이 할 일을 경찰에 맡기는데, 대개 검찰보다 이 아래 급의 사법경찰관이라고 해 가지고 검찰을 보조해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어느 나라에도 중앙 청에 있는 경찰관은 거기에 들지 않고 지방청의 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어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즉 말씀하자면 검찰이 알기를 자기네 사람이 적기 때문에, 즉 경찰관에 맡겨야 하는 것이니까 일임하자는 경찰관입니다. 그런데 검찰관은 눈으로 봐서 자기 일을 맡어 가지고 하는 경찰관이 잘못할 것 같으면 잘못하지 못하게 감독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일임자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일을 맡어 가지고 하는 사람이 다르게 하면 검찰관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그런 관계가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기의 일을 맡겨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해 주는 사람, 적법대로 해 주는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뜻대로 하지 않고 적법하게 하지 않을 때에는 이 사람을 일하지 못하게 하고 그 임명권자에게 이 사람을 갈어 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웃 사람이 이웃 사람의 일꾼을 일을 맡겼다가 이 일꾼이 일임자가 주인에게 좀 부탁한 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과 갈아 달라는 것입니다. 경찰관을 갈아 달라는 것이니까 사법경찰관을 갈아 달라는 것은 사법경찰관은 얼마든지 써도 좋지만 다른 사람으로 갈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에 있는 수사와 사찰에 대한 일을 맞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수사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이지만 행정경찰관을 갈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 관계하는 일은 못 할지라도 행정경찰관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읍니다. 결코 경찰관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으로 지금의 제도에 수사나 사찰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검사가 경찰관을 쓸 수 없읍니다. 현재의 검찰총장 이하 검찰이 불과 178명이 있읍니다. 경찰관은 5만 명이 됩니다. 이런 제도가 없으면 5만 명 하는 일을 도저히 정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어데에 있느냐, 단순히 사법경찰관은 어떤 사람이 사법경찰관이냐, 이 제도는 세계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제도가 있고, 한 가지는 형사소송법에 어떠어떠한 경찰관은 사법경찰이 된다고 당연히 하는 일이 있읍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당연히 경찰관제도가 되어 있는데, 즉 말하면 특별시나 도에 있는 이하의 경찰관은 당연히 사법경찰관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우리나라 법으로 형사소송법이 되지 않었으니 어느 정도까지 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개 검찰보다 아래 급의 경찰관이 당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는 경감 이하, 경감, 경찰서장이 아닌 경감에 대해서 이 제도를 세워 달라고 했읍니다. 총경까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경까지 해 달라는 것은 총경까지도 일을 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안에는 그 이상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 말하면 역시 사법경찰관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관보다 얕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에 한해서 수사를 할 것이고…… 할 것이니까, 즉 말씀하면 내무부에서 주장하는 경감 이하라도 적당하지 않을가, 만약 거기에서 검찰의 요구가 있다면 총경까지라면 지극히 만족하리라고 생각하고 이 법안에 있는 검찰총장이 그보다도 웃급의 경찰에 대해서도 한다고 하는 것은 이후의 사법경찰관은 그 위에 올릴 경우에도 좀 적당하지 않을가, 적당하다고 할 수가 없지 않을가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나온 것 같읍니다마는, 대체로 법무부의 입장으로는 수정안 나온 데에 대해서 36조에 대한 수정안에는 이의가 없읍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중앙수사국입니다. 중앙수사국이라고 하는 데는 그 의무가 어떤고 하니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외국과 범인인도조약이 될 것입니다. 범인인도조약이 되며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이 죄를 범한 이 사람을 경찰관이 체포하든지 검찰관이 체포하든지 인도할 경우에 그것을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의 범죄 있는 사람을 인도받을 때에 인도를 받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은 경찰관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읍니다. 경찰관은 국내의 수사를 보조합니다. 하고, 외국에 가서는 수사를 하는 사람은 검찰관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나 검찰관으로서도 사람을 묶어 가지고 끌어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것이니까 검찰관의 보조인 수사관이라든지 그 사람을 보내 가지고 검찰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죄인을 받어 오고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죄인을 인도하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수사제도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내무부에 수사지도과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수사지도과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도기에 임시 수사국이 되기 전인 까닭에 용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사는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수사의 일원화가 되면 수사의 최고 장관은 누구냐, 그것은 검찰총장입니다. 결코 내무부장관이 아닙니다. 치안국장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관은 국가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즉 치안의 책임자일 것이고, 범죄수사에 관한 책임자로 말하면 검찰총장입니다. 그런데 치안유지하는 선을 넘어서 범죄의 면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 범죄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는 내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하는 것이니까, 즉 말하자면 검찰총장의 계통을 따라가야지, 만일 치안국장이나 내무부장관이 수사에 관해서 사법경찰을 지휘한다면 이것은 수사기관 이원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무부장관은 수사의 최고의 장관이고, 검찰총장은 수사의 최고 장관이라면, 만일 두 사이에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 그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즉 말할 것 같으면 수사의 최고 장관은 검찰총장이 될 것이고, 내무장관은 5만의 경관을 통솔하여 국내의 치안을 유지해서 국내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국내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것은 예방을 위한 것이고, 범죄가 일어날 것 같으면 그때에는 검찰총장의 지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검찰관이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즉 경찰관으로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 사법경찰관의 지휘라든지 이것은 검찰총장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의 치안국에 수사지도과가 있읍니다. 수사지도과의 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관의 지위 얕은 사람밖에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관은…… 수사지도과장에게 수사지도를 맡길 수 없다, 왜 그런고 하니 수사지도와 연구는 수사 최고기관의 신성한 일이고 또 이것이 하나 잘못되며는 국민에게 영향이 큰 까닭으로 해서 지방검사장에게도 맡기지 않고 검찰총장에게 맡기고, 즉 10년 내지 15년 이상을 하지 않으면 대검찰총장이 되지 못하는 까닭으로 15년 이상의 일을 하든지 그 대검찰청 검사 혹은 15년 이상하든 검찰총장으로서 수사를 지도하는 것을 최고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검사라고 했으면 지극히 좋겠읍니다마는, 지금 검사가 178명으로서 5만 경관이라고 하면 검사 한 사람에게 180여 명이라고 하는 경찰관을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지도하는 방법으로서는 하급 경찰관에게 지휘하는 것은…… 중앙수사국에 있는 수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관보다도 좀 수준이 높고 수양이 있는 사람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가지고 한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즉 경찰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일이 안 되는 수가 있고 또 혹은 경찰을 상대로 하는 사건이 있읍니다. 일례를 들면…… 간단히 하겠읍니다. 여기에 기록에 있읍니다마는, 이 서울시장 김형민 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작년 7월에 그 사람이 혐의를 받었읍니다. 그 혐의를 받어서 검사가 지휘를 해서 수사하라고 했으면…… 여기 나종에 보시면 아십니다마는, 본적 미상, 주소 미상, 서울시장 김형민 42세, 그 아래서는 김형민을 체포하지 못했읍니다. 그 사람이 이전에 범죄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조차 모른다 이래서 경찰이 조사한 결과에는 서울시장 김형민을 넉 달 동안 한 번도 조사를 안 했읍니다. 이 기록이 이런 형편에 있읍니다. 이런 사정이 있을 때에…… 이것뿐이겠읍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넉 달 이후에 수사를 하니까 이 수사는 못 되고 말었읍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검찰이 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검찰은 법률로는 명령하지마는 실력으로 사람을 가서 묶고 체포한다는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한 4, 50명의 사람을 주시면 중앙수사국에서 하는데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한해서 수사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찰, 사법경찰관이 하는 일일지라도 검사가 사건을 뺏어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혹은 이 중앙수사국을 만들면 검찰관하고 중앙수사국의 수사관하고 싸움이 되지 않을가 하지마는 중앙 검찰관의 수족이 되는 수사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역시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이니까, 지금 시비를 한다면 검찰관이 사법경찰관의 일을 뺏어 올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또 그 이외에는 혹 경찰관이 그런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면 자기네끼리는 하기 어렵읍니다. 그 이외에도 압력을 받을 만한 사건일 것 같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관으로서는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찰관은 자기가 어떠한 고관에 대해서 조사를 할려고 했더니 그 고관이 말하기를 「나는 너에게 수사를 받지 못한다」 이것이 작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은 강제로 조사를 했드니 그 후 그 사람은 결국 면직당하고 말었읍니다. 작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관계로서 경위나 사법경찰관이 도저히 할 수가 없읍니다. 해서 검찰관에게 사건을 가져오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이런 정도로서 검찰총장이 우리나라에는 한 사람밖에 없는……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이 수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관으로 말하면 1년에 6억 7000만 원이라는 수사비를 가지고 있읍니다. 검찰은 793명이 일을 하는 사람이 1년에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밖에 안 씁니다. 한 60명의 수사국에 수사관을 둔다고 하시드라도 이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돈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경찰에서 쓰는 6억 7000만 원이라는, 즉 기밀비로…… 일이 됩니까? 이것을 가질 것 같으면 경찰은 손발이 있는 사람이 되겠다, 지금은 경찰은, 즉 말하자면 손까락은 크고 몸뚱이는 짧고 이런 관계로 되어서 그런 까닭으로 경찰관이 잡어 주지 않으면 검찰은 일을 못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2000만 원의 돈을 줄 것 같으면 자기 수족을 가지고 제 거름으로 다니겠다, 지금 제도로서는 검찰은 수족은 없고 귀하고 눈, 코밖에 없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 수족을 붙쳐 주시고 웬만한 것은 제 거름으로 걸어가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경찰관이 5만 명이 있는데 검사관이 한 5, 60명의 사람을 두고 한 1년에 2000만 원의 돈을 안 주시면 이것은 검찰을 너무 참 박대하는 것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하셔서…… 이 중앙수사국이라고 하는 것은 딴 나라에도 있읍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전국에 수사국이 있고, 그 수사국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관이 있고 그것이 사법성 에 있읍니다. 사법성에 있는 것은 무슨 관계인고 하니 미국의 사법장관으로 말하면 검찰관 총장은 겸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성에 있는 검찰총장은 경찰관을 6, 70명 내지 100여 명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되었지마는, 한 5, 60명의 수사관을 주드라도 이것은 결코 중대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검찰관이라는 것은 경찰관과 재판소 사이에 있어서 그 사이에서 경찰관이 가지고 오는 것을 재판소에다가 넘겨주는 한 기관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이래서는 검찰사무가 완수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하에서 중앙수사국 설치를 용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뿐입니다.

지금 법무장관이 길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내무부 관계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주형 의원의 수정안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나 하겠읍니다.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논 이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주형 의원이 낸 제36조, 시방 경찰관 사법권한 맡은 관리를 체임을 해 달라고 하는 한도를 경찰서장 이상에 미치면 곤란하니까 사법사무를 맡은 사람한테만 국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36조만은 이주형 의원의 수정안을 채택하고, 그다음에는 전부 법제사법위원회안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만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로…… 그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동의가 있기를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한 안을 그대로 통과하되 제36조만은 이주형 의원이 제출한 그것을 채택하고, 따라서 모든 독회의 수속․절차를 다 생략하고 이 본회의에서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맡기고…… 다 아시었어요? 다른 의견 없읍니까? 시방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잠간 말씀이 있겠다고 합니다.

이 동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이 안이 법제사법위원회안이 아니라 정부 측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난상토의한 결과 대안이 된 것입니다. 먼저 잠간 말씀했지만 이 검찰청법안…… 시방 여러분에게 배부한 그 안이, 그 법안이, 즉 말하자면 대안인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물론 대안을 냈지만 정부 측…… 즉 말하면 법무부, 법제처, 대검찰청 그 세 기관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동으로 합의가 일치해서 그 일치된 아래에 이것이 대안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순전히 법제사법위원회안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쳐요. 주의들 해 주세요. 이 동의 주문 다시 읽지 않어도 알지요? 그러면 이 동의를 묻읍니다. 재석 122, 가에 97, 부에는 한 표입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따라서 검찰청법 전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해 드려요. 그러면 잠간 주의드릴 말씀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 남어 있는 안이 여섯 가지 안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제일 간단한 것이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재산 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안 이것이 8개 조로 있는 제일 간단한 안이고, 그다음에 지방세법안, 국세징수법안, 청량음료세법안 또 계리사법안 모도 큼직큼직한 법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이 요량하시어서 오늘 시간을 좀 더 쓰드라도 여기서 해결할 만하면 해결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도의 말씀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고 한 가지 시방 말씀할 것은 긴급동의안으로 조한백 의원 외에 열 분 의원의 제의로 의사일정을 또 다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고 하니 지방세법안을 곧 시작하자는 것이란 말에요. 그러면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지방세법안을 우선 먼저 토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 이 동의를 묻읍니다. 재석원수 122, 가에 89,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곧 지방세법안의 제1독회를 시작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홍성하 의원으로서 보고 및 설명이 있겠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