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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34
대체로 금년도 예산안 이것을 볼 때에 생산면을 전연 등한시했다는 점이 우리로서 극히 유감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공장 생산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의하는 것보다도 우리 전 국민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농촌생활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양곡정책이 무궤도한 관계로써 양곡을 헐하게 매상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고가로 일반 국민에게 준다는 이런 점이 근근히 농민이 농토를 이용해 가지고서 생활해 가는 그것을 멸상시키는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면에 그런 정책을 봐서는 행정각부에서 새로운 생산 부분을 연구하고 건전하려는 것보다도 이미 기존 되어 가지고 있는 기관을 새로 빼서 가지고 자기들의 행정기관의 권한을 확대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흐르는 이와 같은 예산면을 볼 때에 우리는 신생국가의 예산으로서 불비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대체로 이와 같은 예산면을 통해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예산의 성안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순서: 34
재청합니다.

순서: 112
17청합니다.

순서: 18
본 의원은 선거법에 대해서 정부 원안과 또는 분과위원회의 안에 대해서 묻고저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선거구와 선거운동에 대한 것이 모든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첫째, 두 군데 다 원안을 볼 것 같으면 선거구를 소선거구를 주로 해 가지고 초안한 것 같은데 이 소선거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로 해 가지고 볼 때에는 특히 우리나라의 정형 으로 모든 풍습이라든지 인화척당 이라든지 이와 같은 등등의 봉건 잔재가 아직까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만약 이와 같은 현실에 있어서 비추어 볼 것 같으면 국가에 유위 한 인물이 나오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 이와 같은 불합리한 일이 하나둘뿐만 아니라, 어떤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만, 울릉도 같은 행정구에는 적은 인구가 있는 데도 한 분, 또는 15만에 가까운 행정구 내에서도 한 사람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의 비율이 너무 균형이 취해지지 않는 이런 불평등한 일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인물로 보나 또는 봉건적 모든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혹 중선거구 같은 것을 생각해 보았거나 대선거구 같은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만약에 중선거나 대선거로서 우리가 주장해 본다고 하면 늘 알려진 인물이 보편적으로 많이 등용되어 가지고 국회의원은 질적으로 많은 향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자기의 인화척당 이라든지 또는 정실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중선거나 대선거로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감소될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점을 묻고 싶읍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제44조나 46조에 있어서 볼 것 같으면 입후보자의 정당한 정견을 발회표 하는데 집회된 공석 에서 언론이나 혹은 문서로서 널리 일반 선거구민에게 호소해 가지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 같은데 위원회의 안을 볼 것 같으면 호별방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삭제한 것은 호별방문...

순서: 19
3청합니다.

순서: 14
3청합니다.

순서: 115
3청합니다.

순서: 27
이제 막 국방부차관으로부터 말씀 드른 것하고 제가 그 즉석에서 본 사람의 말을 청취한 것과 그 차이가 심한 것 같아서 부득이 진상 말씀을 구명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28일 관청배경 동대문서 후원회 회장이고 민보단장이고 거기에 동회 회장이라는 사람을 오전 9시경 도진희이라는 특무상사라는 2등상사가 잡으러 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본즉은 대단히 사람이 정직하고 조금이라도 좌익색채를 받지 않아서 그 처자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을 드르니 그 어떠한 일로 왔는지 또는 무슨 체포하라는 특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는 영장 발부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진희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30분 후 도진희라는 사람이 와서 그 전행 을 보고 왜 이렇게 나다니느냐고 하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한 시간이 될락말락한 동안에 올라왔더랍니다. 그때 동대문서장이 와서 이 사람은 사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보아서 조금이라도 좌익적 또는 좌익을 옹호하거나 자금조달한 일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신분보증을 하겠다고 말까지를 했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진희는 그 사람 말을 드른 척 만 척 하고 밑에 데리고 내려가서 한 시간이 될락말락해 가지고 그 사람이 새파랗게 되어 가지고 나왔답니다. 그 사람은 전기찌짐을 해서 죽었더랍니다. 그것을 당시 보던 사람으로서 명확히 들었읍니다. 우리 항간에서 여러 가지 특별 방첩대이니 또는 정보부니 군의 헌병대 이외의 모든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에서 이와 같이 불법으로서 삽시간에 귀중한 생명을 빼앗았다는 이 일에 대해서는 악연 히 생각할 수 없어서 제가 드른 보고대로 이상으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틀린 것이 있다면 책임 있게 나는 그 사람에게 답변할 수가 있읍니다.

순서: 36
7청합니다.

순서: 39
6청합니다.

순서: 62
이런 것을 아무래도 제3독회에서 자구수정을 해도 좋을 것 같읍니다만 이왕 역원이라는 문자가 났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 왜색을 치워낸다 그러면서 우리가 법률을 제정하는 마당에서 역원이라는 문자는 너무나 우리가 일본 문자로서 기억에 익은 것 같아서 이것을 이왕이면 임원이라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냅니다.

순서: 64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요.

순서: 6
3청합니다.

순서: 62
19청합니다.

순서: 23
제44조 4항에 있어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 수정안 내용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공무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서 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래 놓고 제4항에 있어서 「감찰위원회의 의결을 수리하였을 때 또는 동 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원안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조직법 제43조에 보면 감찰위원회는 일반공무원의 위법행동에 있어서나 또는 과오에 있어서는 반드시 징계처리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국가공무원법하고 정부조직법하고는 반드시 한데 합치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법대로 되어 가지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대로 되어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금후에 이와 같은 위법행동이 있을 때나 관공리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대단히 처리하기가 어려울 줄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공무원의 위법이라던지 또는 과오를 범할 때에 있어서는 그 사무집행이 반드시 단일화할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제4항을 단서로서 고쳐 가지고 감찰위원회의 징계처리를 수리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는 것으로 고치자는 의견을 가진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많이 생각해 보셨을 줄로 알고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5
우리들이 모든 법률을 정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준되는 것이 헌법이올시다. 이 헌법에 모든 근거를 두고 국가공무원법이든지 모든 법안을 제정해야 될 것이며 이 11조 여기에 대해서 헌법 제8조에 비추어 보건데 의심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잠시 헌법을 읽어드리겠읍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잘못하는 데 있어서는 그 위법행동에 대해서 징계의 처분이라든지 또는 신분보장을 받는데 하필 1급 공무원은 이와 같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 신분보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헌법에 「특수한 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또는 「어떠한 형태로도 이것을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읍니다. 만약 국무위원이라든지 또는 정부위원이라든지 이런 계급을 운위하는 것은 알 수 없어도 이와 같은 공무원은 물론 정부조직법 제43조에 의지해서 감찰위원회의 징계처분을 받을 규정이 있다면 공무원에도 이것을 널 필요가 없이 말자하면 이 제도에 의지해서 정부조직법 제43조에 의해서 이것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은 돌연히 별개의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일련의 관련성이 있어야 할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나는 1급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법 제5장과 제6장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것을 삭제하기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명하신 여러분께서 물론 잘 이해하고 계실 줄 믿읍니다마는 이 헌법정신에 비추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합니다.

순서: 8
제3조제2항에 별정직을 정하는 가운데에 국무위원과 각 처장은 각부 차관을 말씀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정부조직법 제43조에 의지해 볼 것 같으면 고시위원장과 고시위원과 감찰위원장과 감찰위원과 심계원장은 도저히 뺄 수가 없는 별정직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는 반드시 별정직으로 참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제4항에 있어서 법관 밑에 「검찰관」이 역연 별정직으로 편입해야 될 것은 우리는 대체토론에 있어서나…… 그러면 제4호에 두고 제2호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조직법하고 공무원안하고 법제체계상 모순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2호에 이와 같은 것을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8
제2항 「법관」 밑에 「검사」를 넣자는 데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별정직 가운데에 교원을 다시 별정직으로 넣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권태희 의원께서 충분한 설명이 계시여서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간단히 본 의원에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물론 검사나 또는 재판에 있어서 사법관이 특별한 기능을 가진 거와 같아서 우리 교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그 직책을 정부에서나 국가에서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군속이나 군인이 별정직으로 첨입 하는 거와 같아서 국가로서 우리 교원이 특별한 지위를 확보해서 이 학원의 독립성과 신성한 말하자면 그 직장을 국가에서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고 찬성해 주실 줄 믿고 내려갑니다.

순서: 14
4청합니다.

순서: 66
박해극 의원의 동의에 이것을 첨부해 주신다면 개의를 하겠읍니다. 1. 박해극 의원의 동의에 내무차관 치안국장을 즉시 파면시키고, 이것이 3일 이내에 실현되지 못할 경우에는 헌법에 의해서 행정수반 이하 정부 책임자를 즉시 탄핵재판에 부칠 것. 2. 이상 1항 2항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국회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부책 하고 즉시 해산할 것. 이것을 들어 주신다면 좋겠읍니다. 다만 그렇지 않으면 개의를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