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법을 계속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10조 공무원은 법률에 의하여 1급, 2급, 3급, 4급, 5급 공무원으로 구별하여 대통령은 본법 기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종별로 구별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되었읍니다. 「제11조 1급 공무원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일반공무원에 대하여는 본법 제5장,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수정안 내용은 제11조 2항을 삭제할 것. 최범술 의원 외 41인, 박해정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것이올시다.

제안자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우리들이 모든 법률을 정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준되는 것이 헌법이올시다. 이 헌법에 모든 근거를 두고 국가공무원법이든지 모든 법안을 제정해야 될 것이며 이 11조 여기에 대해서 헌법 제8조에 비추어 보건데 의심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잠시 헌법을 읽어드리겠읍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잘못하는 데 있어서는 그 위법행동에 대해서 징계의 처분이라든지 또는 신분보장을 받는데 하필 1급 공무원은 이와 같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 신분보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헌법에 「특수한 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또는 「어떠한 형태로도 이것을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읍니다. 만약 국무위원이라든지 또는 정부위원이라든지 이런 계급을 운위하는 것은 알 수 없어도 이와 같은 공무원은 물론 정부조직법 제43조에 의지해서 감찰위원회의 징계처분을 받을 규정이 있다면 공무원에도 이것을 널 필요가 없이 말자하면 이 제도에 의지해서 정부조직법 제43조에 의해서 이것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은 돌연히 별개의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일련의 관련성이 있어야 할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나는 1급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법 제5장과 제6장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것을 삭제하기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명하신 여러분께서 물론 잘 이해하고 계실 줄 믿읍니다마는 이 헌법정신에 비추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합니다.

「제11조제2항 1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 법 제5장,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이 말씀은 1급 공무원은 공무원의 최고로서 그것은 각기 대통령이 임명하는 동시에 신분보장과 징계가 다 있읍니다. 즉 말하면 제6장 징계에 대해서 이 6장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감찰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로 징계를 할 수가 있고 또 제5장의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따로 다 작정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5장의 신분보장의 조항과 제6장의 징계 조항 그것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다 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이것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김교중 의원 제안자의 찬성자의 한 분으로서 소개합니다.

본안을 삭제하자는 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그 하나는 본 법 제2조에 관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급 공무원이라면 별정직공무원이 대부분 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정직공무원에 한해서 제2조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급 중에 별정직공무원이 아니라 일반공무원에 대해서 제5장, 제6장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유가 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정직공무원에 한해서 본법 제2조에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따로히 정하는 바가 있어서 그 규정이 적용될 것이지만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1급 공무원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5장, 6장을 적용할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본법 제4장 공무원의 의무규정인 복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5장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6장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내지 책임과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읍니다. 그런데 별정직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에만 의무를 주고 신분보장이든지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인 것이 명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하된 의무의 이행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분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징계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본 법의 목적규정인 국민 전체의 선량한 봉사자로서 최대의 능률을 발휘할 것이라는 이것을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자면 반드시 징계와 신분보장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유로서 본조 제2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이 제11조 제2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 거기에 대해서 의견 없으세요?

2항을 삭제하자는 데 대해서 백관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2항을 그대로 두므로 말미암아서 다른 데의 다른 법으로서 일반공무원의 징계라든지 처분할 규정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범위에 다른 어데에 관계있는 법으로는 본인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만일 일반공무원을 그대로 둔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제2항만은 반드시 삭제해야 되겠읍니다.

제11조 제2항을 보면 「1급공무원에 대하여는 본법 제5장,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제5장의 규정은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고 제6장은 징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같은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신분보장이 없거나 혹은 징계를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부당한 조치가 아니냐 상급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징계규정이 없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읍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것이 아닌 것은 말씀해 드리겠는데 1급 공무원은 여기에 임명규정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되었읍니다. 다른 자격의 제약을 받지 않읍니다. 1급 공무원은 전연 자격의 규정이라는 것이 없이 누구든지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직입니다. 그러므로 본법은 자격규정을 안 하니까 신분보장만을 규정에 적용한다면 그것이 표리관계가 서로 상반되는 것이야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규정을 안 한다면 전연 징계할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하는 까닭에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마음대로 징계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널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분보장에 관해서는 자유로 임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고 이러한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1급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고 동시에 징계규정도 이 본법에 의한 징계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별징계위원회라든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파면할 수도 있고 감봉할 수도 있는 까닭에 그러한 특별한 수속을 거치지 않아도 이것은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급 공무원을 갖다가 특히 우대해서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1급 공무원 가운데에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 신분보장이 있거나 특수법률에 의해서 징계가 되는 때에는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삭제의 동의에 찬성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급 공무원 운운하는 것은 본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공무원을 지칭한 것입니다. 만일 특별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이라면 다른 법률에 의지해서 징계할 수도 있고 신분보장에 관한 것도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운위하는 1급 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서 만일 다른 법률로서 정한다면 그것은 본 공무원법으로 적용을 받지 않는 별정직으로 취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공무원으로서 규정을 해 놓고 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법리상 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가부 묻겠읍니다. 먼저 수정안은 제1조 제2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23, 가 31, 부 12,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묻읍니다. 재석 123, 가 62, 부 8, 가결되었읍니다.

「2급 공무원은 좌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단, 제2호에 해당되는 자로 고시위원회의 전형을 경 하여야 한다. 1. 3급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 그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11조1항 중 「국무총리의 제청으로」를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로 수정할 것, 즉 말씀하면 원안에 다만 국무총리의 제청이라는 것을 소속장관이라는 것을 더 넣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해정 의원과 신광균 의원의 제안입니다. 그다음에 제12조제3호로 다음과 같이 신설할 것, 「3. 독립운동의 유공자로 그 직무에 담당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 황호현 의원 외 11인의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12조1항에 대해서 먼저 박해정 의원을 먼저 소개합니다. 안 계시면 그 대신 김교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제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발의권이올시다. 각 부의 국․실장은 대개 2급 공무원에 해당할 것입니다. 각 부의 국․실장의 발의권을 국무총리가 직접 발의해 가지고 인사처리를 한다는 것은 각 부처의 실정에 맞지 않읍니다. 그러므로서 각 부의 장관으로 하여금 그 발의권을 가지게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로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 부에서 발의함으로서 여기에 적절하고 충분한 인사를 운영할 것입니다. 단지 국무총리의 제청이라고 하면 각 부에서는 내신권 내지 상신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이 법안을 갖게 되며는 내신 상신의 의사에 좌우하지 않음으로 반드시 각 부에서 제청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말씀하세요.

12조제1항 중에 「국무총리의 제청으로」라는 것을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하자는 이것은 또한 12조뿐만 아니라 14조1항 중에 국무총리 경유라는 것을 삭제하자는 이러한 수정안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여러분께서도 잘 짐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조선 장래에 있어서 우리나라 이 나라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내각책임제로 변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행정상 총책임은 오로지 국무총리 휘하에 언제든지 집중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책임이라는 것은 오로지 명령일하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만일 국무총리로 하여금 가장 권위 있고 그 지위를 위엄스럽게 행사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인사권과 예산권을 만약 삭멸 한다면 국무총리의 존재는 그야말로 허수아비 존재밖에 되지 않고 또한 이로 말미아마 장관들이 직접 취급하게 되어서 결국 국무총리의 존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물며 행정상 모든 점에 있어서 불통일을 초래할 우려가 있읍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제 자신이 긍정합니다마는 오늘날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가 퇴석한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른지 모르겠읍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국무총리가 감정적으로 정실적으로 행사를 한다든가 다른 행정부문에 대해서 인사에 관여한다던지 예산에 관여한다던지 이것은 오로지 별다른 경우, 즉 국무총리 자격 유무를 가지고 말할 것이지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 국무총리가 독재를 한다든가 오늘과 같이 전제와 같은 것을 연출한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응수한다고 하면 국무총리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말은 중복됩니다마는 가장 권위를 보지 하는 것이 인사권이나 예산권입니다. 그러기에 이대로 해서는 행정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해서 원안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나왔읍니다. 우리가 각 부에 있어 가지고 사람을 채용하는 일을 국무총리 한 사람이 혼자 할 수 없읍니다. 자격 여하라든지 자기 소속장관이 자기의 각 국장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생각해서 인재가 확실히 등용되리라고 믿읍니다. 국무총리가 세상에 없는 총명과 세상에 없는 수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수천 명의 공무원의 재능과 성격과 신분을 다 아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이 점에 있어서 각 부 소속장관의 전형에 의해서 이것을 하게 해야 각 부의 인사가 정리가 되리라고 믿는 바이올시다. 아무리 인사권이 중하다고 하지만, 중하기는 중하지만 그 인사는 각부에 돌려야 됩니다. 또 국무총리는 다른 일만 해도 한정이 없는 이때 국무총리가 언제 저 말단 행정인사권까지 다할 수 없읍니다. 국무총리라는 것은 즉 말하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음양순사시 라는 말이 있어요. 대강령 만 잡아 가지고 자기 직책을 다하는 것뿐이지 저 밑의 모든 일은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12조 1항의 수정안. 재석인원 125, 가 76, 부 5,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