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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6, 1-20번 표시)

순서: 1
재정경제위원회 김정남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한국조폐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폐사업이 국가신용질서와 관련되는 중요사업이므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공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둘째, 공사 직원의 명예퇴직 시 가산금을 지급하고 전직을 지원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원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조폐공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재정경제위원회의 김정남 의원입니다. 선물거래법안,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안,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정부로부터 제출된 4건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물거래법안의 제안취지는 경제의 자율화 개방화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물거래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려는 데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은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둘째, 선물거래소는 선물거래업자가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선물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선물관련 기관에 대한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선물거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안은 그 제안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아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단기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영역을 통합하고 종합금융회사의 납입자본금 요건을 신설하였고 둘째, 콜거래중개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단기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종합금융회사로 인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예금자보호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예금자가 은행에 맡긴 예금 및 적금 등을 예금보험의 대상으로 하고 둘째, 은행은 예금잔액의 1만 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하고 은행이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내용 중 은행이 예금보험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한도를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100분의 2로 되어 있는 것을 은행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100분의 1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

순서: 7
강원도 삼척 출신 김정남 의원입니다. 통일문제는 우리 국민의 비원이고 동시에 우리 시대의 전면에 등장한 국가의 최대과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그 해법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현시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일정책을 철저하게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에게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이 무엇인가 그렇게 묻는다면 이것이다 하고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은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묻는다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대응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남북대결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무시한 감상주의적 통일논리가 그동안 조야에서 무책임하게 양산되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에 이르는 중심국론은 통일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론통일의 묘책을 정부는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총리께 묻습니다. 다음은 통일문제와 연관해서 한반도에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새삼스러운 설명이 필요 없이 우리가 그토록 저주하고 미워했던 김일성은 이미 저 세상의 사람이 되었고 김정일이라는 새로운 인간이 북한사회에 등장했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해외에서 견문한 여러 사람의 견해를 들어 보면 김정일이라는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지난해 본 의원이 해외에 방문했을 때 그동안 김정일과 상당한 접촉을 가졌던 책임 있는 어떤 인사가 말하기를 김정일은 대남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참고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아시다시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버마 아웅산에서 있었던 테러사건, KAL기 폭파사건 그리고 지난해 판문점에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지독한 공갈 협박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가 북한사회 실권의 위치에 있으면서 주도...

순서: 15
통일국민당 김정남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 3당으로 구성돼 있는 이 국회에서 제2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을 하는 가운데 제3당인 국민당이 이 마지막 국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원내에서 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국민 앞에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시고 저에게 의사진행의 기회를 주신 점 의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민당이 이 시간 현재 판단하고 있는 이 국회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하는 점을 우리는 국회에 참여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3일 전에 있었던 김복동 의원의 납치사건은 법치주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에 김복동 의원이 자의에 의해서 이 시간 현재 이 국회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와 함께 국회를 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당이 전혀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김복동 의원이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없을 그 최초의 원인행위가 발생했을 때 분명히 이 나라의 공권력이 명백하게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존경하는 총리께서나 관계 국무위원들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현재 헌법상의 불체포특권을 가져야 하는 국회의원이 없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다. 이 점을 그냥 두고 국회가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 어떤 특정한 정당의 이해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태를 두고도 우리 국민당은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현실적으로 이 국회에서 내년도 국가예산과 이 나라의 모든 농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추곡수매동의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과연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에 합치되느냐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국회에 참여한다는 점을 거듭 밝힙니다. 이 시간 현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우리 국민당이 문제제기를 한 두 가지 점,...

순서: 3
민주정의당 소속 정남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현행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의 수당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의원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인 동시에 국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부를 대표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헌법 및 국회법상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반의원과 동액으로 하고 있음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 및 부의장은 보수 면에서 그 직위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인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의장은 내각 총리대신의 보수월액을, 부의장은 국무대신의 보수월액을 각각 지급받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 의회민주주의 선진국들에 있어서도 의장은 일반의원과 다른 보수를 받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에서는 국회의장 및 부의장의 수당을 일반의원과는 차등을 두어서 국회의장의 수당은 대법원장의 88년도 월보수액과 동일한 월 132만 1500원으로, 국회부의장은 행정부 부총리의 88년도 보수액과 동일한 월 96만 9000원으로 하여 입법부의 장인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을 수당의 면에서 예우하고자 본 수정안을 발의하였읍니다. 본 법률 수정안은 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88년에 새로이 구성되는 제13대 국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에 첨부되어 있는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운영위원회 정남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이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입법활동비의 조정과 국회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이 규칙이 제정되지 못함으로써 그동안 국가공무원의 보수액이 매년 일정 비율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및 입법활동비는 1984년 법 개정 당시에 정한 액수 그대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급되고 있었으며 여비의 지급도 법규상의 뒷받침이 없이 정부의 공무원여비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에 대하여는 각각 63만 3500원에서 70만 1500원,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현실화하되 이 규칙이 다시 개정될 때까지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당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의 범위 내에서, 입법활동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회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은 현행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서면동의로 제출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지난 5월 7일 제2차 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안

순서: 31
민주정의당 소속 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단상에 올라와 보니 여러 가지 감회가 착잡합니다. 본회의장의 각 교섭단체 좌석배치를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회에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한때 103석에 달했던 제1야당의 의석이 이유야 어떻든 간에 67석으로 줄고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제1야당 당수가 앉아 있던 자리에 또 다른 의원이 앉아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본인은 정치의 무상함과 정치의 비정함을 느끼게 됩니다. 12대 총선 직후 민주한국당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가 되는 것을 보고서 어느 외국인 기자는 자기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일이다, 한국의 정치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논평한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읍니다. 다시 거론하기조차 괴로운 일이지만 얼마 전 미국의 한 신문이 오늘날 한국정치를 냉소적인 눈으로 본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시작한 지도 어언 4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지금쯤이면 우리 정치도 장년에 걸맞게 불혹의 경지에 도달했어야 할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야당의 선배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정치도 선동정치나 구호민주주의만을 부르짖는 그러한 미숙한 단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발전을 위해서 정성껏 벽돌을 하나하나 공들여 쌓아 가는 그러한 성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읍니다. 서구나 미․일의 민주주의가 최저 100년에서 또 수백 년이 걸렸다는 사실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민주발전은 성급히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년 동안 국가나 국민을 위해 속칭 제1야당이란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한 일이 있읍니까? 국회의 본래 기능인 예산심의를 단 한 번이라도 성의껏 해 본 일이 있읍니까, 법안심의를 한 번 해 본 일이 있읍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에 많은 소...

순서: 1
문교공보위원회의 정남 의원입니다. 대한교원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1986년 11월 19일 이민섭 의원 외 3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20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대한교원공제회 회원은 현직 교직원 등만이 될 수 있던 것을 퇴직 교직원 등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자격을 확대하여 이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회계 관계 규정을 보완하여 공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읍니다. 아무쪼록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교원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한교원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5
민주정의당 김정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 선거구가 강원도 태백 탄전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동해안지대에 걸쳐 있읍니다. 제 선거구에서 우리나라 석탄의 50% 이상이 생산되고 있고 이 나라의 탄광지대에는 어렵지마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이 애환과 그리고 희망을 함께 가지면서 살고 있읍니다. 그곳에서 제가 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만날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의원! 거 정치 좀 잘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요?’ ‘개헌인지 뭔지 그런 것 우리 잘 모르겠어요. 경제 잘되게 해서 우리 좀 더 잘살게 해 주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헌법은 고치는 것이 좋겠는데 제발 시끄럽게는 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도 있읍니다. 소수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를 않습니다. 탄광촌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사고가 있는데 사고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고는 붕락사고라는 것이 있읍니다. 탄광의 갱도가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다치고 하는 끔찍한 사고입니다. 붕락사고가 나는 이유는 갱도가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검을 게을리해 가지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지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읍니다. 안전사고를 게을리해서 나는 사고의 경우는 갱도의 제일 선봉에 서 있는 선산부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욕심을 과다하게 부려서 한꺼번에 무엇을 많이 먹으려고 하면 안전사고를 전혀 무시했기 때문에 갱도가 붕락됩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 여러 계층에서, 구체적으로 지칭하면 민주화라는 이 실체가 분명치 않은 추상적 용어를 위장해 가지고 학원의 과격한 주장이 그러하고, 근로현장의 위장된 민주화의 소리가 그러하고, 일부 재야의 종교인들의 소리가 그러하고, 야권을 실질적으로 끌고 가는 2K로 지칭되는 쌍두마차가 이 나라의 정치를 과열하게 끌고 가려는 현상들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국가사회가 지탱하기 어려울 만큼 과다한 짐을 줌으로 해서 탄광의...

순서: 7
알겠읍니다. 경제와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렸읍니다. ‘군부쿠테타를 통해 집권을 기도하는 집단이 나타날 경우에 전 국민은 총파업과 총철시로서 그 음모의 분쇄에 총궐기한다.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불복종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어떤 경우에도 사후입법으로 이 저항권의 행사를 처벌하지 못하고 이 저항권의 행사로 인해 빚어진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할 것을 약속한다. 이것이 헌장의 대충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말씀이 계셨읍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 국민 누구도 이것을 바라지 않습니다마는 이 땅에 재현된다면은 국가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국가의 권력이 진공상태로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빚어졌을 때 우리 경제는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후진국가나 개발도상국가나 선진국가나 정치와 경제가 깊은 함수관계에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바는 우리나라에서 정치 사회의 불안정성이 경제발전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정치의 불안정성이 경제에 어느 정도의 악영향을 주는 것인가, 정부가 이것을 계량적으로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하는 점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어떤 경우에도 성장해야 하고 성장하지 않으면은 1년에 60만 명 이상 고용을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과 바로 만나기 때문에 성장의 당위성은 재삼 재사 강조할 필요가 없읍니다. 우리 경제의 앞날을 낙관하면서도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정치 사회에 오늘날 빚어지고 있는 불안정성이 우리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 측에 그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의 계량적 수치의 비교가 있는가 하는 점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2개의 우방국가가 금년에 들어와서 정치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읍니다. 그 한 경우는 대서양 문명권의 불란서가 그러하고 또 한 경우는 필리핀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전후...

순서: 1
민주정의당 소속 정남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금년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제129회 임시국회에서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을 하게 되어 있으며, 그간의 국정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에 관한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헌법 제98조제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3월 24일 있을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3월 25일과 26일에는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세째, 3월 27일과 28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그리고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마지막으로 3월 29일과 31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체육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9
민주정의당의 정남 의원입니다. 앞서 어느 의원께서 광주사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가운데 ―․― 운운한 부분 등은 국민과 군을 이간시켜 국기를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내용이 그 당시에 북괴방송에 나온 그러한 내용을 인용한 듯한 인상을 주는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도 비데오 테이프의 경우에도 국외 불순세력이 제작한 필름이나 비데오를 지칭하는 듯한 부분도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의장께서는 이러한 내용은 국회법 143조 국가의 안전보장에 정면으로 위해를 주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서 속기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의장께 요청을 합니다. 앞으로도 의사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발언이 나올 경우에는 의장께서 적절히 조치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1
민주정의당 소속 정남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12대 국회 첫 집회인 이번 제125회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 원 구성과 함께 정부 측으로부터 국무총리의 국정에 관한 보고를 듣는 한편 각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있었읍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그간에 국정에 관한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들음으로써 국정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헌법 제98조제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5월 22일과 23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5월 24일에는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세째, 5월 28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 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네째, 5월 29일과 30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 를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월 31일과 6월 1일에는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체육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15
민주정의당 김정남 의원입니다. 본 사절단은 민주정의당의 고판남 의원님을 단장으로 하고 민주한국당의 오홍석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참여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11일까지 호주와 태국을 공식으로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비공식으로 방문하였읍니다. 11일간 우리들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저희 사절단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채문식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선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현지 공관원들의 아낌없는 협조가 있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문에 따르는 자세한 경과와 성과 그리고 몇 가지 유익한 건의의 말씀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긴 얘기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호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호주․태국 방문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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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소속 김정남 의원입니다.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함으로 해서 동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사안을 놓고 이것을 보는 시각이 다름으로 해서 불필요한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읍니다. 또 우리가 이 법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서민대중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려는 선량한 목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는 정치적 입장과 견해가 틀림으로 해서 급기야는 선거용이라는 왜곡된 표현까지 낳게 된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 경험이 미숙한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읍니다. 이 법안이 당초 심의과정에서부터 문제 되었던 부분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읍니다. 그것은 시간에 관한 문제이었읍니다. 우리 민정당은 이 법안이 담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최소한 1년 반 정도로 보고 있었고 이에 반대론을 제기하는 측은 9개월 정도면 된다는 견해가 조정되지 않아서 오늘 이 본회의에까지 와서 번잡한 절차를 밟게 되었읍니다. 아시다시피 이 법안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우리 민주정의당은 시한법의 성격인 이것이 85년 6월 30일까지 가야만 법이 꾀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이것은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대론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왔을 때도 오늘과 같이 민주한국당은 84년 9월 말까지 가능하다고 사전에 내놓았읍니다. 우리는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정신을 살려서 가능한가 아닌가를 면밀히 생각해 보았읍니다. 결론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궤도열차가 목표지점에 도착하자면 최소한 10시간 정도가 필요한데 5시간에 달려오라는 뜻이었읍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읍니다. 우리 민정당 역시 민한당이 주장하는 84년 9월 말까지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 안을 받아들여서 만장일치의 정신을 살리려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설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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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소속 김정남 의원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앞서 본 의원은 먼저 그동안 우리가 겪고 있는 혹심한 내외의 도전을 뿌리치고 일찌기 경험하지 못했던 사상초유의 물가안정을 이룩하면서 제2의 도약에 접근해 감에 있어 국민적 인내와 노력이 모아지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 앞에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또 만난 을 무릅쓰고 안정기반 위에 성장의 목표를 성취시키려는 국가지도자를 중심으로 국민이 단합하고 비록 거센 도전이 있다고 해도 크게 보아서 우리 경제의 앞날은 밝게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금 양년에 겪고 있는 경제적 부조리 사례들에 대해 본 의원은 거시적 관점에서 지난 20년간 추구되어 왔던 관주도형 온실경제가 민간주도의 야생적 자율경제로 그 틀을 바꾸어 가는 전환기의 진통과 마찰현상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과도적 상황에서 하루빨리 탈출해야겠으며 이런 뜻에서 통분스러운 버마 사태 이후 새로 출범한 새 내각 특히 경제각료 여러분에게 거는 국민적 기대와 여망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는 인체에 비유하면 핏줄에 공급되는 혈액과 같은 것으로서 이 혈액이 부족하거나 오염되면 병들거나 목숨을 잃게도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에 공급되는 혈액이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 점을 경제각료 여러분께서는 깊이 인식하셔서 분파 내지 학파경제를 배제하시고 쇄신된 종합경제정책으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산업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선진공업국들의 산업구조가 활발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기술혁신이 숨 가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읍니다. 이 같은 세계적인 변혁기를 맞아 정부는 우리의 산업구조를 재조명하여 이를 국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변화시키는 연구와 새로운 제도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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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소속 서울 강동구 출신 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협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국내외의 정치상황을 잠시 살펴보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확인해 두고자 합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래 우리는 불과 2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온 국민이 합심 노력한 결과 온갖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고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업적을 이룩하였읍니다. 혼란과 무질서의 긴 터널을 벗어나서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을 되찾았으며 비리와 부정을 추방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기틀도 다져 가고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부패의 근원이었던 권력형 부조리와 특권의식을 없애고 깨끗한 정치인상의 확립과 명랑한 정치풍토의 조성을 위해서 우리 정치인들은 어려움을 참고 노력을 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비롯하여 장․차관과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제를 실시했으며 청탁배격운동 및 국회에서의 대화정치 기풍을 진작시킨 것 등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읍니다. 또한 구시대에 팽배했던 타율과 억압 대신에 자율과 개방에 바탕을 둔 사회를 이룩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30여 년 동안 국민의 자유를 제한해 왔던 통행금지를 과감히 해제하였으며 국민적 위화감과 사회적 폐단을 유발시킨 과열과외도 추방했읍니다. 또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속되었던 일부 인사들에 대한 석방을 한 것이라든지 정치활동 피규제자들에 대한 해제를 빠른 시일 안에 대폭 실시함으로써 국민적 화합을 다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5.4%의 성장을 보임으로써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읍니다. 또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오랫동안 인플레에 시달리던 국민들에게 사상 처음으로 물가는 오르는 것만이 아니라 내릴 수도 있다는 신화를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우리는 정부수립 이래 우리의 국위를 세계만방에 가장 크게 떨쳤으며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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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늘 보고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114회 국회 마지막 타자로서의 발언대에 서기까지 여러 차례 주위로부터 가능하면 연설을 짧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무지한 압력을 받고 한때 보고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다가 약 30시간에 걸쳐서 준비했던 성의가 아까워서 가능하면 제가 예정했던 것의 3분의 1만 대폭 줄여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조금 전에 심사보고를 해 주신 우리 민한당의 정진길 의원과 함께 동반 당선을 한 올림픽타운 강동구 출신의 정남입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뉴델리대회에서 국위를 떨친 우리 아시안게임 한국대표단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를 드리는 동시에 파격적으로 우리 시찰단을 맞이해 주신 쟈칼 인도 하원의장을 비롯해서 상하 양원 의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 뉴델리대회에서 한국선수단이 우승을 할 수 있도록 현지에 와서 애써 주신 이원경 체육부장관, 김용식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을 비롯해서 대한체육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시찰단 일행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력이 얼마나 커졌는가를 실제로 체험을 했고 나아가서는 뉴델리대회에서 이미 보여 준 것처럼 한국 민족은 저력이 있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진 국가인 동시에 이 과업은 기필코 제5공화국이 어떠한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해야 할 과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읍니다. 이번 시찰에서 저희가 느낀 것은 86년 아시안게임이 서울에서 열리는 탓인지 한국선수단이나 우리 시찰단에 대해 인도의 조야가 베풀어 주신 호의는 잊을 수가 없읍니다. 저희 시찰단의 목적은 한국선수단과 임원들을 격려하고 서울에서 열릴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대회 준비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수집 또 83년 가을 서울에서 열릴 IPU총회가 성공하기 위해서 비동맹그룹의 리더 격인 인도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는 것이었읍니다. 이번 대회기간을 통해서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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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위원회 김정남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8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정 유자격자의 의무고용 등 열사용기자재 관련업체에 대한 규제의 일부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열사용기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보호를 도모하고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정에너지 관리대상자에게 법정 유자격자인 에너지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에너지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에너지를 관리하도록 하였읍니다. 둘째,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 시공업 및 열공급사업의 허가에 있어서 허가취소 후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2년이 경과하여야 하던 것을 6월로 단축하고 법인의 경우 임원 전원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던 것을 그 대표자만 결격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취소, 영업정지 사유에 있어서 신고의무 불이행의 경우를 삭제하였읍니다. 세째, 열사용기자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형식승인을 취소받은 자는 6월 이내에는 재승인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허가․불량 열사용기자재는 이를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2년 9월 24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 개정법률안의 보다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읍니다. 10월 28일 제12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의소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정부원안대로 가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중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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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 있는 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사직동 산1번지의 1 임야 9정 8단보는 국유로 되어 있고 농림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요존국유임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사직동 임야소재지가 공원지대이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으로서는 아마 이것이 일제시대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때서부터 서울시장에게 관리위임을 하고 있는 이러한 임야올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재무부장관님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문교부에서의 서울성곽보호구역 지정을 해제만 했다고 해서 이 토지가…… 이 임야가 잡종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불하되려고 하면은 서울시장이 우선 공원으로서의 해제 조치를 하고 농림부장관이 요존해제와 용도 폐지를 해서 재무부에 넘겨야 하는 것이 사무착오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박 의원님께서 이 사직공원 지대 내에 이러한 것이 불하가 되어 가지고 임목이 벌채가 되고 하면은 퍽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서울 주변에 있는 요존국유림 또는 사유지 공유지를 막론하고 보안림으로 되어 있는 지역 내에 있어서는 일절의 벌채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 주변의 공원지대에 있어서의 도난 벌 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20여명 또 서울영림서에서 한 7, 8명의 직원이 당시 배치가 되어서 도난 벌을 엄중 경계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러한 그 도난 벌 경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