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 분이 모두 질문을 다 하고 그다음에 묶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이치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정당의 이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 나라 정치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소신을 말씀드리고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먼저 잠시 제5공화국의 역사적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5공화국은 지난 시대에 있어서 장기집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 한 번 하지 못한 이 나라의 불명예스러운 헌정사에 대해서 종국적으로 종지부를 찍는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헌법개정 논의 자체를 처벌하던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비롯해서 국민을 얽어매기만 하였던 그러한 법규들을 많이 개폐함으로써 이른바 자율화조치 개방정치를 통해서 국민을 풀어 주는 새로운 정치풍토를 정착해 왔읍니다. 그러나 제5공화국은 동시에 수천 년간에 걸친 이 나라 역사가 가진 앙금과 파행정치가 가져온 모든 폐습을 함께 물려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집권민정당은 국민의 여망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 대목도 있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국가적 난제가 단 몇 년 만에 말끔히 청소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혹자는 11대 국회는 많은 정치인들이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12대에 와서는 이 12대 국회가 11대와는 달라져야 한다, 본 의원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 12대 국회는 그보다도 중간에 해산되고 만 10대 국회와는 더더욱 달라져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12대 국회의 역사적 사명은 바로 전 시대의 파행정치 흑백논리로 치닫던 파행정치의 끝을 내고 이제 여야가 의회민주주의원칙에 따라서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이러한 민주주의의 틀을 통해서 여야의 의견대립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통합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역사적 문을 연다는 것은 아마 바로 민주발전을 뜻한다고 보여집니다. 민주화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민주발전에 대한 인식과 발상법의 차이로 인해서 그 사이에 커다란 의견대립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헌정사를 돌아보면 국회 내에서 여야 간에 민주화의 발상법의 차이 때문에 의견의 대립을 모두 다 흑백논리 극단으로 치닫고 가면서 급기야는 혼란을 자초하고 결과야 어떻든 비상사태가 선포된 다음에 헌정이 중단되고 그 후에 잇달아서 모든 정당이 다시 시작합니다. 아무런 상속도 없이 또 상속을 주장합니다마는 정당이 새로 구성되어서 선거가 실시되면 야당들은 집권여당에 대해서 그 정통성을 전부 부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도권의 선거에 또 참여합니다. 이러한 갈등과 혼란 속에서 한동안 여야가 어떤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급기야는 옛날로 되돌아가서 정권투쟁을 위한 쟁점으로 돌아갔읍니다. 과연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읍니까? 역사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말았읍니다. 이러한 역사를 청산하고 이러한 비극의 헌정사의 청산을 위해서 이제 12대 국회는 모든 것을 여야 사이에 현안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적대관계에서 이제 새 시대를 여는 여야 사이의 하나의 맞수경쟁을 통한 하나의 대화자로서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밖으로는 끝없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의 도발과 안으로는 언필칭 민주적이라고 합니다마는 비민주적 행동주의, 좌경급진주의에 의하여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어서 가히 자유민주주의 그 민주사회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지 아니하나 하는 상황을 본 의원은 중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는 남북한 간의 전쟁대치상태에서 86아시안게임 87년 지방자치제 실시, 88년 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되는 올림픽을 치루어야 됩니다. 또한 88년의 평화적 정권교체 또 쌓여 있는 민생문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쌓여 있읍니다. 국내외적인 정책도 마찬가지올시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되겠읍니까! 민주정치는 상대주의라고도 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존재도 인정하고 또 존재를 인정하려니 대화도 해야 되고 또 대화하면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우선…… 또 양보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의 상대주의라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자기를 집어삼키려는 적에게까지도 자기 생명을 양보하는 무방비 중립주의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절대명제를 수호하고 자기계획적인 자유민주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여야를 초월해서 범국민적인 방어적 민주전열을 확고히 구축해 나갈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허구의 민주주의가 혼란과 헌정중단을 초래한 지난 시대의 우리는 경험을 갖고 있읍니다. 또한 무책임한 극단적인 민주화가 급기야는 공산화를 초래했던 월남패망의 교훈을 우리는 되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강조되는 바람에 내실이 어떻든 간에 꼬깔만 민주화를 씌우면 움찔움찔 겁이 난다, 모든 것도 민주주의만 가지면 일단은 통과한다는 사조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인가 이것을 따져 보고 하지를 못합니다.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검증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냐 좌경이 와 있느냐 이것 따져 볼 겨를이 없어요. 민주주의란 그 말이 가지는 마력 때문에 후퇴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읍니다. 사방이 전부 민주화라고 합니다. 또 북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민민주주의다 민주주의사태다 말입니다. 어느 것을 가려야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민주사회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울타리 때문에 하나의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구심점이 있어야 이것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각계각층에서 참다운 민주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왜곡된 민주주의를 가려내야 할 작업이 시작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이 나라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와 있읍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 같지만 총리께서는 국정 전반에 걸쳐서 이 민주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다음은 정부에 대해 민주행정을 위해서 몇 마디 묻겠읍니다. 민주행정은 바로 법치행정입니다. 법에 따르는 행정입니다. 그러나 유신시대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총화차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총화차원 또 안보차원이라는 것도 있읍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이것은 물론 최초의 제5공화국의 개혁의지와는 빗나간 이야기이지만 정화차원이 있지요. 정화차원이…… 차원이 있는데 이것이 웬일이냐? 정화차원 이것 법규범도 아닌 것이에요. 정부규범도 아니에요. 이것으로써 행정이 이루어져 있다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읍니까? 이 점을 시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 내부에서 각종 조례도 많이 만들지요. 지방의회가 아직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어 가지고 내무부장관이 승인하고 있지요. 국민의 재산권을 많이 제한할 수 있는 이 조례가 과연 모법에 어긋나고 있느가? 또 적법하냐? 또 훈령이다 시달이다 방침이다 수백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것이 과연 적법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당국은 이러한 사소한 것 같지만은 국민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법의 존엄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최근 목동 철거민 집단시위와 같이 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탈법행위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사법절차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법정에서, 신성한 이 재판 받는 법정에서 노래를 합창하고 또 검사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해 놓고는 이것은 그저 선언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판사가 구류 5일을 선고해 놓고 대단히 미안하다…… 법이 어디 갔읍니까? 확고한 법 집행자로서 소신을 가지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무사안일이, 또한 일관성 없는 행정이 법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원칙이 밀리고 힘과 억지가 판을 치는 풍조가 일어나고 있읍니다. 만약에 법이 힘과 억지에 끌려다닌다면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소신 있는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려면 갈등에 부딪혀요. 시끄러우면 왜 시끄럽게 했느냐? 오히려 소신 있는 공무원을 문책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법이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총리께서는 법 집행의 공정성을 확고히 다지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고양하는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대통령의 보좌자세에 대해서 저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곧장 윗분이 그랬다 통과해 버립니다. 통과…… 자기 선에서 소신을 가지고 딱 끊어 주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청와대 쪽에…… 뿐만 아니라 행정 각 부 장관은 모두 다 훌륭하시지만 국무회의에서, 공개토론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각하에게 따끔하게 어떤 확신한 직언을 할 수 있는…… 물론 따끔하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말씀입니다마는 그 국무회의에서 직언할 수 있는 소신 있는 국무위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무위원들의 대국회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 오는 것을 기피한다든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앞으로 야당이 제기하는 국무위원 해임결의에 대해서도 집권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방패막이만 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따져 보고…… 이것을 따져 보고 만약 그것의 시시비비를 분명히 따질 것도 아울러 밝혀 두는 바입니다. 최근에 청탁배경이 많이 없어졌읍니다마는 역기능이 많이 생겼읍니다. 행정부 내부에 공직자 상호 간에 청탁이 상당히 많다 이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뭐 한마디 한다, 밖에서 들어온 것은 딱 차단하는 것입니다. 청탁배격이라고 해서 다 차단해 놓고는 자기들끼리는 청탁 마구잡이로 한다는 이러한 여론이 일고 있다는 것도 총리께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유신 이래 반체제 또는 반체제 인사란 말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반체제인사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련에서는 반체제라 하면 공산주의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 개념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산주의를 불법화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국체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또 정체 또한 입헌자유민주정체입니다. 이러한 국체나 정체를 반대하면 이것은 어김없이 국민의 적이올시다. 그러나 한 정권에 반대하는 것 이것은 반체제라고 볼 수 없지요. 이것은 정권의 비판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정권의 반대자와 반체제라는 이 개념은 구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구별해서 적과 자유민주주의 테두리 내에서 건전한 비판자는 달리 취급해야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야당 측에서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지금부터는 못 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야당 일각에서 특정인사에 대해서 사면복권문제를 제기하고 있읍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면 복권은 대통령이 행정수반이 아니라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사법부에서 내려진 유죄판결 그것도 확정된 것이지요. 이것을 그 사람의 행형성적이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국경일 등에 관례적으로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상실된 자격이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올시다. 이 점은 여러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법부에 의해서 확정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왜 주장하느냐…… 총리께서 파악한 주장의 논리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일반 어떤 사법절차와 관례를 무시하고 정치적 주장으로 만약 사면 복권이 되어야 한다면 법질서 전체의 안정을 우선 위태롭게 합니다. 국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여론도 나올 수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서 내려진 판결을 잘못하면 권력분립이 분명히 되어 있는 이 헌법체제하에서 입법부에서 관여한다는 사법권의 침해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근심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당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들을 이른바 양심수라고 해서 또 석방문제를 제기하고 있읍니다. 지금 구라파 쪽에서 공산당을 합법화한 나라에서 혹 이 양심범 또는 양심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산당을 불법화한 이 헌법체제하에서 양심수라는 말을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읍니까? 또한 양심이나 종교적 신앙이나 또한 도덕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내심적인 의사가 머물러 있는 한…… 속에서 머물러 있는 한 밖에서 어떻게 할 도리 없지요. 그러나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어 가지고 실정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예컨대 양심을 이유로 해서 살인한다, 양심을 이유로 해서 방화를 한다, 또한 양심을 이유로 해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했을 경우 이것은 간첩이지요. 그 사람도 그러면 양심을 위해서 풀어 주어야 되겠느냐? 법관들이 우수한 법관들이 자기의 권한 1심 2심 3심…… 3심을 거쳐 가지고 유죄로 확정된 이러한 사람들을 입법부가 정치적으로 부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또 정치적으로 부정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관대한 처분을 건의한다 합시다. 관대한 처분은 원래 피해자가 하거나 또 가족들이 하거나 주민들이 하거나 또 변호사가 하지요. 그러나 헌법기관인 국회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선처를 요구할 수 있는 결의를 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위축하거나 침략할 영향을 줄 우려가 많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 아마 김대중 씨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관할이 국방부장관 관할이겠읍니다마는 법을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심수라는 이름으로 또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국회가 사법부의 판결을 정치적으로 재심한다는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이것은 법규범을 초월합니다. 혁명이론에 불과할 것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양심수 그 명단과 그 사람들의 범죄별 현황,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되어 있는 총선결과에 대한 시비입니다. 민주주의제도에서 핵심이지요. 선거의 공명성을 얼음알같이 일말의 부정도 없이 선거법대로 12대 총선이 치루어졌다 하면 그렇게 주장한다면 국민들 하나도 아마 납득 안 할 것이지요. 납득 안 합니다. 그러나 버나드 쇼가 지적했듯이 선거란 진흙탕이라고 그랬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를 사생결단식으로 인식하여 극렬화했읍니다. 정견발표장이 아니라 욕설과 선동, 심지어 국가원수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읍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제지한 후보자 한 건 없었어요. 또 선거 직후에 이때까지 어느 선거보다도 선거사범이 제일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선무효다 선거무효다 하는 무효소송이 이 사람이 알기로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사람이 선거를 하고 있는 제3대…… 10대에도 제가 출마를 했읍니다마는…… 그때 자유당 말기에 탄압 또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남 어느 지역에서 투표함을 생다지 바꾸어치기 한 것, 투표함을 또 불 지르는 것 또 후보자를 중간에 돌연 구속시키는 것 그것이 전형적인 부정이올시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선거는 투표․개표과정 특히 개표과정은 법과 질서에 의해서 상당히 순조롭게 이루어졌읍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총선은 그래도 이때까지의 선거에 비하면 일등선거였다 이렇게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그다음에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야당 일각에서는 국민이 강경한 개혁의지를 요구한다, 또한 민주혁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민주혁명에 대해서 본 의원이 느낀 점이 있읍니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직선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어서 유세장마다 직선해야 된다 개헌해야 된다 주장했읍니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어떠했읍니까? 헌법의 개헌을 하려면 우선 재적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국민들은 재적과반수의 의석을 주지 않았읍니다. 또 3분의 2는 택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신에 야당에게 과반수 의석의 그 이상의 안정세력을 주었읍니다. 이것으로 끝장이 난 것입니다. 개헌논의는 뿐만 아니라 민정당이 계속적인 안정 속에서 정치발전 하라는 바로 이것이 국민들의 이번 총선민의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주의에서 좋은 것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하는 이러한 경고는 분명히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총선이 미친 경제 사회 제 분야의 영향을 분석하셨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이 선거법 이거 살아 있나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도 느낀 점이 있읍니다. 명함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호별방문, 선거자금한도액에까지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이것은 여야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손질해야 할 숙제라고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모든 정치현안은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회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민정당은 야당이 제기한 모든 정치현안에 대하여는 정국을 주도하는 집권당으로서 야당 뒤에는 언제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대국적 견지에서 성의를 가지고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안의 제기가 그 문제의 해결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정권투쟁의 단계적인 전략으로 이용되어서 이른바 해결되지 않으면 수권능력 없다, 정권 내놔라, 이러한 요구로 바뀐다면 국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민정당은 정권방어 차원이 아니라 집권당이 가지는 국가존립의 제1차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민주헌정질서를 굳건히 수호해 나갈 의지를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민주주의는 또한 순리주의고 절차주의입니다. 민주화를 이유로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하는 정치발상은 삼가해야 할 줄로 압니다. 갑자기 헌법기관이기도 한 제1야당을 공중분해 일보 직전까지 몰아붙인다든가 4년간 대통령의 7년 단임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국민들에게 직선제개헌에다가 현직 대통령도 다시 출마해도 좋다든가 현직 대통령이 도중에 그만두라든가 국민의 정치에 대한 안정과 예측을 깨뜨리고 가치판단의 혼란을 자초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또한 연일 격렬한 학생데모가 일어나고 있읍니다. 이 나라를 책임진 정치인이 이 학생들에게 따끔한 충고 한마디 못하고 학생들의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이를 이용하려는 그러한 현실이 바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복잡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잡할 때는 이것이 어디에 와 있느냐 모를 때에는 원칙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는 정권논쟁에 휘말린다면은 이 국회는 국민의 고난을 계속해서 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으며 국회 고유의 입법기능은 물론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통제 감시기능마저 소홀히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전문성에서 국회가 자꾸 밀린다 밀린다 하는 이러한 걱정소리를 외면하고 결과적으로 행정부의 관료주의 나아가서 독선주의까지도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국민만 손해 보는 거예요. 법 만들어야 할 국회가, 정부를 따라다니면서 감시해야 할 국회가 정권논쟁만 해서 되겠읍니까? 정권은 주장하는 정당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사항에 속하는 것입니다. 특히 헌법기관인 공당이 국회에서 자기 입장과 논리의 근거를 국회 밖에서 찾는다면 실로 12대 총선 민의를 저버리고 원외세력에 굴복하는 결과를 낳게 하고 말 것입니다. 국민들은 제5공화국의 헌정의 기본 틀을 믿고 있읍니다. 모든 정치인은 여야 할 것 없이 2000년대의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창조하기 위하여 우리들 앞에 놓여진 산적한 현안을 인내와 슬기를 모아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족 앞에 무한한 책임을 진 집권민정당은 한없는 자기반성 위에 과감한 개혁정치를 펼쳐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야당의 여당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을 각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지적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광정할 것도 함께 밝힙니다. 군사혁명에 대해서도 말을 많이 합니다. 5․16이 왜 났느냐. 또 10․26은 왜 났느냐. 이 문제는 이 시점에서 여기 앉아 계신 276명의 의원들이 그 원인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손에 달렸읍니다. 군이 총칼로 모두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항상 역사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민주발전의 대장정을 겸허하게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기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광주시 동․북구 출신의 신한민주당 소속 신기하 의원입니다. 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보는 듯한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당선되신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본 의원이 온 국민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세계인이 주시하는 가운데 정치문제 질의자로서 이 자리에 서니 가슴이 뭉클함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헌정 40년 동안의 어느 때보다도 온 국민의 민주화의 여망이 국민적 합의로 뜨겁게 표출된 지난 2월 12일 총선거 후에 3개월 만에 시작된 12대 개원국회에서 우리 다 같이 어두웠던 과거는 솔직히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밝은 내일의 설계를 위하여 충정 어린 질의를 하고 진지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1980년 5월은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인류에게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골수에 사무친 역사적인 달입니다. 마침 그 5주년을 맞이하여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에서 산화해 간 수많은 민주고혼의 영령 앞에 부끄러운 머리를 숙이며 질의에 앞서 호국선열 및 광주의 5월 영령들에 대한 진혼의 묵념을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올릴 것을 삼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 제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잠깐 앉으신 채로 고개를 숙여서 묵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광주의거를 부인하고 광주의거를 묵살하는 분은 묵념하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잡담을 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십니다마는 대부분의 여야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이 묵념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광주사태를 광주의거로 규정짓고 있다는 사실을 넉넉히 그 표정으로 읽을 수가 있읍니다. 본 의원은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광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광주의 아픔 그 한가운데서 체험한 거대한 충격의 지평을 넘어오는 광주문제에 관한 대정부질의를 통해, 아니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증인의 자격으로 증언함으로써 피맺힌 역사의 청산, 역사의 회개 그리고 역사의 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유신정권이 무너진 후 계엄령하에서 신속한 민주체제로의 복귀를 위한 전환이 이유 없이 지연되고 유신헌법에 의한 후임 대통령이 선출되어서도 민주화 정치일정을 발표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화는 더욱 후퇴하는 듯한 군사변란의 미묘한 움직임을 느낀 대학생들이 전국의 각 대학에서 교내 시국성토대회를 열었고, 광주에서도 1980년 5월 13일부터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를 비롯한 전문대학 등 10여 개 대학의 교내에서 시국성토를 하다가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시민 3만여 명이 광주시 금남로 거리를 메우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극히 평화적이고 온건한 시위를 하였고, 이때 모든 시민은 박수를 보냈으며 대학교수들과 경찰관은 차도와 인도 사이에 서서 시위군중을 보호하였고 오후 5시 내지 6시경이면 집결지인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민주화의 구호를 외친 후 자진 해산하면서 거리마다 어지럽혀진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치우는 지성까지도 갖추고 있었읍니다. 따라서 이때의 시위는 경찰과도 아무런 충돌이 없는 그야말로 광주시민의 민주화 의지의 장엄한 전달식이라고 볼 수 있었읍니다. 그러자 5월 16일에는 횃불시위를 끝마치고 최규하 대통령의 시국에 관한 특별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자 토요일인 17일과 일요일인 18일은 쉬고 19일부터는 학원에 돌아가 학업에 열중하면서 당국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기로 하고 ‘대한민국 만세’를 힘차게 부르고 헤어지는 것을 보고 시민들은 자랑스런 아들딸 형제자매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5월 17일 밤 24시 전국에 비상계엄이 확대되고 통금시간이 연장되면서 유신체제의 지도자인 박 대통령 등 ‘전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비방금지, 정치활동금지, 대학휴교’ 등 계엄포고 10호가 발표된 후 김대중 선생 등 민주인사들과 일부 학생들이 내란음모죄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군인이 삼엄한 경계를 펴면서 시가지를 점령하였고 5월 18일에는 전남대학교에 등교하려는 학생에게 곤봉으로 무자비한 구타와 착검한 총으로 찌르는 등 만행이 행해지기 시작했읍니다. 이때 대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은 요원의 불길처럼 ‘김대중 씨 및 민주인사 학생들의 즉각석방’ ‘구국민주 과도정부 수립’ 등 오륙 개의 민주구호를 외치면서 다시 일어섰읍니다. 5월 21일까지 광주시내 곳곳에서 공수단복을 입은 군인들의 시민을 상대로 한 무자비한 비인도적인 살상만행은 계속됨으로써 이를 감수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포기요 민족혼의 포기로 규정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광주시민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집단에 차량을 타고 돌진함으로써 항거하면서 총탄에 맞아 쓰러져 갔고 5월 21일 오후부터는 관청의 무기고에서 획득한 총으로 ―․― 대항하기에 이르렀고, 이렇게 되자 이날 오후부터는 모든 경찰과 시가지를 점령하여 살상을 계속해 온 군인들이 외곽지대로 철수하였읍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외부와의 교통통신이 완전히 두절된 이방지대로서 무정부상태가 그날 이후 1980년 5월 27일까지 계속되었읍니다. 그러나 그처럼 아비규환 속에서도 성난 사자들은 이성을 잃지 않았고 경찰서 은행 쌀창고 및 각 관공서에 대한 경비를 게을리하지 않았읍니다. 경찰과 계엄군이 치안을 유지할 때보다도 범죄 없는 6일간이라는 기적을 보여 주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30분 동안 정전된 사이에 파괴 약탈이 어마어마하게 자행되었다고 하는데 계엄군의 잔악한 살상행위가 지속되어 분노한 민중들이 자구의 수단으로 무장할 때까지 뿐만 아니라 속칭 광주사태가 진압될 때까지도 범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은, 당시 광주시민은 모두 애국지사였고 부랑아도 깡패도 우범자도 없는 민주주의를 하기에 충분한 지성을 갖춘 시민뿐이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증언할 수 있읍니다. 그 위험한 총기가 전혀 다룰 줄 모르는 누구에게나 아무 통제 없이 쥐어졌어도 자구용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이를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화의 열망에 불타 있는 평화롭고 민주적인 시민에 대하여 당시 군부대는 작전계획을 세워서 1980년 5월 27일 새벽 섬광탄과 기타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요란한 탱크소리와 총성으로 광주의 새벽어둠을 깨고 도청과 YMCA YWCA 전일빌딩 등 기타 주요건물에 무수한 사람을 시체로 만든 채 입성하면서 승전고를 울렸으니 광주는 처참하고 슬픈 이야기에 불과한가? 광주는 과거 속의 신화인가? 광주는 이미 한 지방의 도청소재지의 이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참히 총칼에 찢겨지고 짓밟힌 민주주의의 형상이요 이 나라 산하에 방황하며 빼앗긴 이름으로 떠도는, 머물 데 없는 무주고혼 그 수많은 처절한 신음소리이며 민중의 한이 터져 나오는 함성이며 이 거대한 우화의 시대 그 한복판에서 사람들끼리 은밀히 귓속말로 주고받는 불행한 역사의 암호인 것입니다. 민족운동인 3․1 독립운동, 민중운동인 동학혁명, 민주운동인 4․19 의거와 같은 맥락의 민중민주운동인 5․18 광주의거를 계엄군에 의하여 진압됨으로써 해결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지탄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광주가 더 이상 음울한 정치적 암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광주는 밝혀지고 그리고 극복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제2 제3의 속칭 광주사태를 맞지 않기 위하여 통한의 역사, 오욕의 역사일수록 그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후손에게 주고 우리도 그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도 역사적 사실은 철저히 밝혀져야 하며 정부의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앞장서야 할 일인 것입니다. 국무총리! 과연 1980년 5월 16일까지 6일간의 광주시민들의 평화적 시위의 동기나 목적은 어디에 있으며 당시의 구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80년 5월 18일 계엄군을 자칭하는 ―․― 살상행위의 원인은 무엇이며 당시 살상부대의 이름과 동원된 병력의 수 및 살상명령을 내린 지휘관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80만 시민의 거의 전부가 반독재 민주화투쟁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 정부는 속칭 광주사태를 의거로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폭거로 보는가? 아울러 무자비한 살상을 감행한 진압군의 행위가 폭거인가, 이에 대한 시민의 자구행위가 폭거인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당국에서는 이러한 민주화운동을 한 광주시민을 폭도라고 몰아쳤고 광주시민을 비롯한 모든 민주국민들은 의거라고 했는데 의거라고 할 수도 없고 폭거라고도 할 수 없는 정권담당자가 어떻게 수습하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타협의 산물로서 어정쩡하게 산사태, 무슨 사태처럼 광주사태란 말로 불러서 지금까지 불러오고 있읍니다. 과연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 산사태처럼 같은 맥락에서 부를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속칭 광주사태가 진행 중일 때 계엄당국자는 불순분자, 고정간첩, 깡패 등의 책동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속칭 광주사태를 책동한 불순분자, 고정간첩, 깡패 등을 체포한 사실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체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정부에서 간접적으로 광주사태를 일으키도록 뒤에서 종용한 사실은 없었던가 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계엄사령부는 1980년 7월 4일 속칭 광주사태는 전남대학교 복학생 정동년 씨가 1980년 4월 12일에 김대중 씨를 방문하여 광주지역 대학생 데모상황을 논의하고 김대중 씨가 정동년 씨에게 민주회복을 위해 계속 투쟁하라고 격려하고 볼펜을 주어 광주에 내려보낸 후 1980년 5월 5일 정동년 씨가 김상현 씨와 함께 김대중 씨를 방문하여 데모자금 500만 원을 요구하여 우선 1차로 300만 원을 받고 2차로 5월 8일 200만 원을 받았으며, 이때 김대중 납치사건 범행자 리스트 자신의 저서와 선전책자 선동물건 등을 주어 조선대학교와 전남대학교에 배포하고, 개헌반대 이원집정부제 개헌반대 정치일정단축 등을 이슈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김대중 씨가 교사 선동함으로써, 정동년 씨는 그해 5월 6일 전남대학교 학생회장 박관현에게 270만 원을 전남대 데모자금으로 전남대 복학생인 윤한봉에게 170만 원을 조선대 데모자금으로 주어서 속칭 광주사태의 도화선이 되게 하여 조종 선동하였다고 하나 김대중 씨와 정동년 씨는 1985년 3월 29일 서울 동교동 소재 김대중 씨 집에서 초면인사를 하였을 뿐 아니라 김상현 씨 역시 정동년 씨를 속칭 광주사태 이전에 만난 사실이 없다고 했으며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한참 후에 처음 만났다고 3인이 모두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주위의 사람들도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모두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도 광주사태를 김대중 씨가 조종 선동하였으며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80년 5월 18일 광주에서와 같은 시민들의 시위가 있으면 앞으로도 동일한 살상의 방법 이외에는 질서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가슴 아픈 광주의 기억들이 역사의 망각 속으로 사라지려 하고 있지만 이를 철저히 규명하는 것은 현재 살아 있는 우리들의 거절할 수 없는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의 비극으로 또 다른 비극을 불러일으키는 무분별이 아니라 이 비극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비극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이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아빠는 어데 가셨나요! 엄마는 왜 안 돌아오시나요! 씻을 수 없는 한을 남기며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싸늘하게 식어 간 내 자식과 내 부모의 영혼을 붙들고 통곡하는 유족들의 통곡하는 오열이 들리지 않습니까? 지난 5월 18일 광주 망월동묘지에서 칠팔 세 된 어린아이에게 아빠 어디 계시지? 하고 물었더니 그 아이는 ‘우리 아빠는 국군이 죽였어요’ 하고 대답했읍니다. 5․18 당시 한 희생자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 관 위에 ‘장하다 내 아들아!’라고 썼읍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폭도이고 이 아버지의 아들이 폭도입니까? 속칭 광주사태의 사망자는 계엄당국에서 발표한 191명에서 3000여 명에 이르기까지 그 확실한 숫자가 밝혀지지 않고 시중에 떠돌고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흩어져 버린 시체를 찾을 노력을 어느 정도 하였으며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였읍니까? 80년 당시 광주에서는 도청 공보실과 동사무소에서 2000여 행방불명자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자세한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광주사태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진상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조사해서 국민 앞에 보고서로서 제출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힘만으로써 부족하다면 소생이나 또는 그 진상을 잘 알고 있는 많은 광주시민이 협조해 드릴 것이므로 민주사회인사들과 공동으로 광주사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속칭 광주사태를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선배․동료 의원들이나 국무위원들은 당시 외신기자들이 속칭 광주사태의 편린을 취재 촬영하여 기록한 비데오 녹음테이프가 국내에 반입되어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시사회까지 가졌다고 하는데, 그 진상을 알고 함부로 알지도 못하고 뒷전에서 욕만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알기 위하여 그 테이프를 구해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이 시사회를 가질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정부 측에서 주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피와 땀이 묻은 세금으로 무장한 군대, 적군을 막으라고 주어진 총검을 나라의 주인인 민중에게 돌려 동족의 가슴에 난사하고 대검을 가슴에 꽂아 넣는 광주 진압군의 만행에 대해서 정부는 영령들과 유족․부상자 및 전 국민에게 정중히 공식사과하고 희생자 및 유족과 부상자들을 국가유공자예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해 주기 위하여 정부안으로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용의는 있는가? 정신착란에 빠진 일개 경찰의 만행으로 희생된 의령군민에게는 몇천만 원씩 보상을 해 주었는데 민주화를 외치다 무참히 죽어간 사람들이나 속칭 광주사태로 무고하게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단 한 푼의 보상금도 준 적이 없읍니다. 다만 급조된 전남지역개발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여러 기업체들로부터 구걸 받아 그 일부에서 희생자 1인당 1000만 원씩 지불하였다는데 이는 정부에서 준 것인가 정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인가? 정부에서 도와준 것이라면 민주의사에 대한 위로금인가? 그렇지 않으면 폭도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도 인도적인 견지에서 정부에서는 방치했을 뿐인가? 이에 대한 답변도 구합니다. 속칭 광주사태의 유족들이 모임을 갖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행을 하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유족들을 차에 태워 광주에서 30km나 40km 떨어진 지리산 유곡의 산길이나 또는 곡성군의 압록 근처의 길에다가 전부 방치해 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떼어놓는데 이런 것을 전부 내무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시켜서 한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경찰관들의 과잉충성에서 한 일인가, 또한 이러한 사실을 국무총리는 알고 있다면은 책임자를 색출해서 엄단할 의사는 없는가? 또 5월 18일을 광주민주의거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민주의식을 고취시킬 의사는 없는가? 책임 있고 진지한 답변을 구합니다. 광주에서는 광주의거위령탑건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령탑 건립을 추진 중인데 정부에서는 정사복 경찰관 및 전경들을 동원하여 준비위원회 회의조차 방해하고 있는데 총리는 이를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사 매국노 이완용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위령비를 세운다 하더라도 이를 저지할 수 없을 터인데 민주화를 외치다 순절한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많은 민주인사들이 뜻을 모아 위령탑을 세우려 하는데 그 준비모임조차 방해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 있으며, 앞으로는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위령탑 건립에 앞장설 도덕적 양심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속칭 광주사태로 숨져 간 젊은 원혼들에게 사죄하고 넋을 달래는 뜻에서 또한 광주시민의 긍지를 살려 주는 뜻에서 광주시 망월동에 있는 속칭 광주사태희생자묘역을 성역화하여 정부에서 관리할 용의는 없는가 총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일반형사범에 있어서 흉악범에 속하는 강도살인죄나 강간살인죄의 경우에도 정상이 극히 나쁠 경우에는 사형이 선고되어 거의 집행되고 집행이 안 될 경우에도 15년 이상은 수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김대중 선생이나 정동년 씨 같은 경우에는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기타 국가의 법익을 해하는 죄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명으로 그것도 속칭 광주사태라는 어마어마한 사태발생의 배후조종 선동인물로 지칭되어서 사형선고를 받았고 그 이외의 많은 주요인사들도 무기징역 등 매우 중한 형벌을 선고받았는데 사실은 만 2년 이상 수형한 사람이 없이 거의 석방되어 자유스런 몸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이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모두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졌어야 할 터인데 2년 만에 모두 자유스러운 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억지로 죄를 조작하여 정권장악의 방법으로 이용하고 그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유스러운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나 정치적 활동만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지금도 정부가 사면 복권을 해 주면 자유경선에서 자신이 없다는 뜻의 표현이 아닌가? 또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수형 중에는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법률로 정하는 공민권이 당연히 제한되는데 구태여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시체에 총을 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에도 구태여 정치활동을 규제하였다가 4차에 걸쳐 정치활동의 금지를 해제하였으면 당연히 자유스러운 몸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정치활동을 하라는 것이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의 정신일 것이므로 사실상 신체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어 있으면서도 정치적인 공적 활동만 못 하는 김대중 선생 등 일부 민주인사에 대한 사면 복권을 하지 않고 있음은 정치적 탄압 내지는 아무런 명분이 없는 조치로서 조속한 시일 내로 사면 복권을 단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떻고 정부의 견해는 어떤지 알고자 합니다. 같은 차원에서 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 어제 국무총리는 양심수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념해석을 하셨는데 소위 독재에 항거해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독재의 마술에 걸려서 국가보안법 반공법이라는 함정에 빠져 가지고 그것으로 씌워 가지고 또는 집시법 기타의 법률로 씌워서 구속되어 있는 지금도 그러나 그 사람의 머리 속에는 항상 민주화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저는 양심수라고 여기서 지칭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석방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국무총리나 정부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언제부터인가는 몰라도 수년 전부터 우리 신문지상에는 연금이라는 용어가 실리고 있읍니다. 그 내용인즉 김대중 선생이나 김영삼 선생이나 문익환 목사나 기타 그 이외에도 수많은 민주인사에 대하여 물리적인 관권으로 외부출입을 막고 또한 외부인과 특정인사와의 접촉을 막아서 가택에 감금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관권은 정사복 경찰관과 전투경찰병력에 의한 출입의 통제인바 이는 명백히 국가기관이 체포감금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치국가의 집행기관인 행정부가 주로 정권담당자에 대한 비판적인 민주인사에 대하여 법률에도 없는 용어인 연금을 시켜 출입을 막아 특정인에게는 외부출입과 교통의 자유를 외부인에게는 아무런 이유 없이 특정인과의 접견 및 특정장소에의 출입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개인이 개인에게 체포감금죄를 범하였을 때 그를 벌할 명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백일하에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을 동원해서 민주인사 탄압을 위한 체포감금죄를 범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 대하여 언제부터…… 지금부터 잘 적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 대하여 언제부터 이러한 연금제도를 활용하였으며 거기에 소요된 인원은 얼마이며 그 비용은 얼마나 되고 연금 시마다 그 책임자와 지휘자는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인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기 우리 신민당 선거대책본부 차장이었고 당시 신민당 전국구 국회의원후보였던 박종률 의원을 연금시킨 것은 선거법 위반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항만 가지고 무혐의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구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는 매년 5월이 오면 예비검속이라는 구실로 민주인사에 대한 불법구금을 서슴없이 단행하고 있읍니다. 기차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 광주행 입구에는 경찰관이 배치되어 전에 없는 증명조사를 하면서 대학생은 광주를 못 가게 합니다. 대한민국 경찰관이 그렇게 권력이 좋습니까? 그러면 그 경찰관을 지휘하는 치안본부장이나 내무부장관은 물론 국무총리는 하늘을 찌르는 의기로 국민 앞에 군림하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비검속에 동원된 경찰병력과 예비검속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국민의 수는 얼마나 되며 이 불법을 자행한 책임자는 어떻게 인책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해서 전투경찰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대간첩작전에 소요되고 있는 수와 치안업무보조에 소요되고 있는 수는 각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 12월 31일에 전투경찰대설치법이 제정될 때에는 대간첩작전 수행만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치안업무 보조용으로 설치하였으며 치안업무 보조란 주로 데모방지용이나 민주인사 탄압용이 아닌가 알고 싶습니다. 만일 대학생의 시위가 없다면 치안업무 보조용 전투경찰대는 필요 없이 해산시킬 것인가?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전투경찰의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또한 전투경찰대원의 수를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반경찰관의 예산에 편입시켜서 경찰관의 수를 증가시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총화 국민화합을 외치면서 전투경찰과 시위대학생 사이에 싸움을 붙임으로써 같은 젊은 세대 간에 반목과 적대감을 격화시켜 국민총화에 역행된다고 생각되는데 전투경찰을 시위방지에 사용하지 말 것과 아직까지 이러한 국민총화에 역행되는 언필칭 정부가 말하는 총화저해사범의 총책을 지고 물러날 용의는 없는가? 또한 징집은 국방의 의무이행의 한 절차로서 성스럽게 이행되어야 하므로 병역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학생은 징집연기원을 내면 당연히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징집연기가 되게 되어 있는데 징집연기가 된 대학생에 대하여도 민주주의를 외치고 시위를 한 대학생에 대하여는 경찰서에서 2주간 이상 불법구금을 시켰다가 강제로 징집을 하여 군복무를 시키는데 이는 군을 민주화하기 위하여 민주대학생을 강제 징집시켜 파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군의 사병은 사회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범법자에 대하여 처벌 대신에 국방의 의무이행과 바꾸는 것인가? 그렇다면 국방의 의무이행은 형법상의 형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다는 말인가? 강제징집의 법적 근거를 묻고 싶고 법에 근거가 없다면 그 책임자에 대한 인책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어제 박찬종 의원의 질문에 총리의 답변이 빠졌는데 F16 전투기 도입계약의 한국 측 대리인인 당연산업대표 공군 예비역소장 윤응렬이 중죄혐의로 망명했다고 외신에 보도되고 있는데 국내신문에는 한 자도 기사화되지 않았고 박찬종 의원의 조사 여부 질의에 대한 총리의 답변이 빠졌읍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해서 조사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망명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에 대한 명백한 답변이 없으면 또 하나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지장이 될 유언비어가 생길 것임을 첨언해 둡니다. 질의를 끝내면서 참다운 민주주의는 이와 같은 모든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고 국민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질 때 그 진면목을 볼 수가 있으며 아집과 독선으로 안보와 안정이라는 구실로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에게 군림하면서 어용지식인을 동원하여 궤변으로 변명하려는 것은 역사와 민족 앞에 죄악임을 첨언합니다. 진정한 안보는 공산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이거늘 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공산주의로부터 무엇을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화 협상 법치주의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이는 무서운 국민에 대한 적대행위임을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또 하나는 호헌과 개헌을 혼동하고 있는데 개헌을 하자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헌법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헌법을 파괴하자는 의미가 아닌데 국무총리는 호헌과 헌법파괴개헌과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기하 의원, 지금 발언하신 중에 ―․― 운운하시는 부분이 있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장하고 나중에 잠시 대화를 나눠야겠읍니다. 신 의원 안 들리셨어요? 들리셨으면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병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전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역사적인 제12대 국회의 개원에 즈음하여 영광스럽게 그 벽두에 대정부정책질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감회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이 1985년 8․15 광복으로부터 40년 피의 6․25로부터 설흔다섯 해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이제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현재는 어느 역사시대보다 안정된 가운데 발전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한편 일부 논객과 비판자들은 쉬지 않고 비판과 자극을 던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똑같이 요순시대에도 나라를 걱정하고 비판하는 소리는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우리의 제5공화국은 많은 격동과 시련 속에서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후세의 역사는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막중한 역사적 과제를 생각할 때 오늘도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지혜를 짜 내어 역사의 수레바퀴를 더욱 힘차게 굴러가게 해야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새삼 다짐해야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21세기를 내다보고 국정을 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5년 금세기의 마지막 15년을 금처럼 아껴 써서 선진조국의 금자탑을 기필코 이 땅 위에 건설해 나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펴 나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어진 이 시간에는 앞으로 이 땅 위에 민주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그 이정표가 될 지방자치에 중점을 두고 당면한 국정과제를 몇 마디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의 하나가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당이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제12대 국회의원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읍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제의 발전적 시행은 제5공화국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민주정의당의 확고한 정책의지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제는 지난날 20여 년을 지방행정에 봉직해 온 본 의원의 개인적인 염원이요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지방자치제도를 통해서 지향해 나가고자 하는 기본정신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일지라도 그것은 그 사회에 알맞아야 하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하며 역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금과옥조로 신봉해 온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이념이 오늘날 신중앙집권화의 새로운 추세에 따라 선진 여러 나라에서조차 차츰 그 일부가 보완 변질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흔히 불확실성시대로 표현되는 유동적인 국제환경과 남북사정 속에 살고 있읍니다. 이러한 주변현실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줄기찬 힘의 결속과 능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앞으로 시행해 나갈 지방제도에 있어 잘못 이상 이론 지향적인 민주화의 원리에만 집착한다면 필연코 지나친 마찰과 국력낭비의 요인들이 함께 잠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행정의 2대 지도이념은 민주화와 능률화라고 하겠읍니다.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두 이념은 똑같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안보현실이나 성장의 의지를 어떻게 투영시키고 여기에 민주화의 이념과 능률성의 이념이 어떻게 조화되게 할 것인지 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지난 50년대에 경험한 지방자치의 어두운 교훈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1950년대의 자치역량에 견주어 오늘의 지방자치를 우려한다는 것은 자칫 기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의 지방자치가 또다시 시행착오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소망에서 이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지난 50년대와 60년대 초의 경험에 따르면 선거는 그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욱 과열되는 경향이 있었읍니다. 국회의원선거보다는 도의원선거가, 도의원선거보다는 읍․면의원선거가 더 과열되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던 것입니다. 예컨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하여 야기된 대립감정은 선거 후 1, 2년이면 거의 해소가 되지만 읍․면장선거나 읍․면의원선거와 같이 극히 적은 지방단위의 선거로 갈라진 구역에 있어서는 지역 간, 씨족 간의 감정반목이나 불화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해소되지 아니하고 같은 마을 같은 집안을 두 조각 세 조각으로 갈라놓고 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도 민주화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한때 민선제를 취한 때가 있었읍니다. 이 경우에도 읍․면장 재임기간을 결국 재선을 위한 지지세력 확충기간으로 생각하고 인사와 예산 등을 표와 직결시켜 운영 편성하고 또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와의 대립분파, 이권개입, 불신 등의 싸움은 지방행정을 혼미 속에 빠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 모든 사실은…… 특히 이 자리에서 저는 지난날의 이러한 문제점 등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총리께서는 지난 1952년 이 땅에서 처음으로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1961년 지방의회가 해산될 때까지 무엇이 그 저해요인이었고 또 앞으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에 있어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앞으로 새로운 지방자치제를 실시해 나감에 있어 그 시행시기와 접근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항간에는 지방자치제의 시행방법을 놓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일이니 하루속히 그리고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견해도 있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 지자제를 실시해 가지고 부작용 없이 우리나라에 정착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시행시기의 완급, 시행범위의 광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지방자치도 지방분권도 경험해 본 일이 없다는 점입니다. 돌이켜 보면 선진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다분히 역사의 산물이었고 그 나라 나름대로의 깊은 뿌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렇듯 지방자치의 경험이 전무하였기에 이 땅에서 지방자치를 최초로 경험했던 지난 50년대의 10년간 웃지 못할 일화와 우여곡절을 남겨 놓았고 결국 1961년 그 막을 거둔 채 오늘에 이르게 된 이유의 하나도 제도의 뿌리가 없었던 탓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실시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198개에 달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또 장을 선출하는 것은 이상적으로는 대단히 가능하겠읍니다마는 우리의 풍토와 여건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50년대에 경험한 혼란과 비능률의 자치제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시․도, 즉 중간자치단체부터 의회만의 단계적인 시험실시를 해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현 실정으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네째, 26년 만에 이루어질 지방자치의 시행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업방법과 추진된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87년부터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지방자치제실시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각 분야별로 실무연구단을 구성하여 현재 작업을 하고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자치체제를 어떤 방향으로 정립해 나갈 것인가, 말하자면 주민자치인가 단체자치인가, 어느 분야에 더 성격적인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의 분리문제, 또 특히 자립자치체제의 확립을 위한 국가재원과 지방재원의 배분문제 여기에서 새로이 정립되는 자치고유사무에 부응하는 재원의 확보를 기해야 되겠고 이를 위한 세입구조의 획기적 개선과 세출구조의 투자성과 복지성을 높이는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현재의 계획은 어떠한 상태까지 가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계층구조와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개편입니다. 행정계층과 지역의 개편에는 많은 재정과 시간 그리고 행정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전면단행보다는 점진적인 방법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최소한도 호남권에 광주시의 직할시로의 승격과 일부 읍의 시 승격, 시․도․군 구역의 조정은 사전에 되어야 할 것이며, 서울에는 선진국의 과대도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예와 같이 수도청을 두고 그 아래 경기도의 일부 시․군과 서울의 분할된 시를 두는 2계층의 자치구조로의 변모로 폭주하는 인구집중과 행정수요 및 주민욕구증대에 부응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를 어느 행정단위까지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읍․면까지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고 말할 때는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해서 특별시 및 직할시와 도․시․군을 지칭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구성은 점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법상 자치단체 설정을 어느 단위까지 할 것인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 정당별 교섭단체를 두어 정당 위주로 운영할 것인지 일부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복지적 차원에서 정당 배제의 운영을 할 것인지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공무원과 주민의 지방자치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자치제 실시에 역량제고를 위한 사전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들은 정부에서 미리 대안을 제시해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국민적 의견을 집약해서 그것이 하나의 제도로서 채택되게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차원에서는 어떻게 설계해 왔는지 그 골격을 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7년 전반기에 지방선거를 실시한다고 할 때 1986년의 1년간은 지방자치법을 위시한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읍니다. 또한 거기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는 그 결론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연구위원회가 발족되어 연구를 본격화한 지가 일천하여 아직 구체적인 정부안이 성안된 바가 없다면 이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 그 절차와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여망 속에 이루어지는 지방자치제가 다시는 중단의 오류가 없이 우리의 국토 위에 참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충심으로 당부 드리면서 다음은 21세기 고도선진국가를 향한 행정선진화의 구상에 대하여 국무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연초 국정연설을 통하여 21세기는 우리나라가 고도선진국가로 발전하여 지구촌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고 모든 분야에 걸쳐 이와 같은 한민족의 세기를 개척해 나가는 국민적 노력이 요청된다고 말씀하신 바 있읍니다. 국민총생산 2500억 불, 1인당 국민소득 5000불 수준을 기록하여 세계 15위 이내의 주요경제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2000년대의 미래상을 차질 없이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민족의 대행진을 주도해 나갈 행정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먼저 선진화되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적 각종 질서에 관한 정부의 간여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간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행정체질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모든 분야에 걸쳐 법령과 민원제도에 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보완을 통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편익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불편과 불신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적 합의와 민주화 발전을 피부로 느끼게끔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 내부적으로도 중앙부처 간의 기능조정 및 지방으로의 권한이양 등 간소한 정부를 구현하여 행정경비의 절감과 능률화를 기하고 중앙에서 일선 읍․면․동까지 연결되는 컴퓨터정보망의 확보라든가 전국이 동시통화권으로 좁혀짐에 따라 이에 대처해 갈 행정체제와 환경의 개편도 시급히 이루어져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행정을 모든 부문에 걸쳐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제고시키며 행정 내부의 비능률․비민주적 요소도 보완하는 등 전국 전반에 걸친 행정선진화의 청사진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에의 인구집중 현상과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서울집중 현상은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음은 실로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 하겠읍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은 국민총생산액의 31%, 전 사업체의 45%, 도소매판매액의 37%, 은행대출액의 62%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대학생의 38%, 의사의 44%, 승용차의 54%가 서울에 몰려 있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방치될 수 없는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대도시의 출현은 국민경제력과 재원을 대도시로 편중시킴으로써 농어촌지역과 지방중소도시는 상대적인 침체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게 되고 도농 간 및 지역 간의 성장격차는 크게 심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우리 정부의 개발전략에 있어서 70년대의 거점개발 방식으로부터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생활권단위의 개발로 그 기본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간의 발전격차와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의 집중억제와 기능, 특히 행정기능의 지방분산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수도권에의 인구유입을 유발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을 과감하게 조정하고 그 재원을 지방중소도시의 자생력을 배양하는 사업과 농촌지역에 지원함으로써 지방중소도시와 주변 농촌지역이 연결된 도농 정주생활권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개발정책 면에서도 배분적 정의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전국을 선발지역과 후발지역으로 구분하고 후발지역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의 지역개발공단과도 같은 개발기금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총리의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서울시의 과밀을 유발하는 업체나 건물주로부터 징수하는 부과금 그리고 자체 사업수익 등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본 의원이 언급한 지역개발에 관한 모든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칭 지역개발촉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지난 11대 국회에서도 이를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읍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어촌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모든 국민의 평균만족의 실현은 이제 어느 한두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모든 관련부처가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중지를 모아 이를 타개해 나가는 노력이 꾸준하게 경주되어야 할 것임을 역설하면서 지역개발촉진법 제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당면된 이 몇 가지에 관한 질문을 과제로 해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어제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많은 정치문제가 언급이 되었읍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과제는 아닙니다마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특히 이번 모두 선거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했다고 많은 말씀들이 계셨읍니다. 저는 저의 기억으로 보아서 과거 3대 선거 때 경남 모 지역에서 투표함을 바꾸어 투표한 사건이 있고 바꿔친 투표함과 투표용지가 바다에 내려가 말썽이 일어났다는 사실 이것은 선각 이치호 의원께서도 이 사실을 밝힌 바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그 부정선거의 기억과 또 5대 선거 때는 강원도 모 지역에서 자유당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해서 투표함을 불질러 버린 사건 등은 아마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제 야당 모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몇십억을 썼다고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이러한 탈법행위가 어느 쪽에서 더 많았는지 그 진실에 대해서 한 번쯤 반성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열상황에서 다소간의 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인 상황에서 우리 당은 대체로 자유로운 선거라 생각하고 있어서 몇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저의 앞에 광주 신기하 의원께서 많은 광주사태에 관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 자신도 광주 바로 가까운 전라북도의 출신이기 때문에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가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당시 5․17 사태 때 전주에서 근무를 한 경험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지난 80년 5월 12일은 정읍에서 있는 매년 있는 동학제전의 행사입니다. 그 당시 동학제전은 제전주최자인 군이 주최를 하지 못하고 강제로 그 동학제전이 모 당의 힘에 의해서 대회가 진행이 되었읍니다. 이 당시 당일 하루 전에 내려온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정읍에서 또 내장사의 숙소에서 했느냐, 바로 그 사건이…… 그 대제가 지난 뒤에, 동학제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광주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기 시작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5월 17일 5월 18일에 그 어마어마한 사태로 발전이 되었읍니다마는 바로 이것은 저는 분명히 말씀을 해서 이것은 순수한 하나의 집단행동이 아니고 배후조정과 선동과 공작기능에 의해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고 분명히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난동이 아니고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관의 총포를 탈취해서 항거를 하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치안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의 희생을 가지고 수습을 했다, 이것은 아마 외국의 모든 언론계에서도 그것은 슬기로운 작업이었다고 하는 것으로 판단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사를 읽은 바도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광주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거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또 광주사태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대표위원께서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읍니다. 191명이 희생되었다는 그 사실을 밝힌 바가 있었고 또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러한 희생자에 대한 그대로의 확인과 또 신고를 받은 사람들이 다 현재 건재하고 있고 해서 광주사태에 희생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슬픔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우리 당의 진로대로 여러 동지, 야당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그대로 이것을 수긍하는 것이 우리 현재의 어려운 정국을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방향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께서는 그러면 제가 선각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동학제와 광주사태가 5일간의 간격을 두고 사태가 벌어졌고 또 거기에는 방금 모두 얘기하는 현재 사면 복권에 묶여 있는 김 씨가 현지에 참석해서 그 대회를 진행한 바가 있읍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광주사태와 동학제의 이 행사가 거기에 머무를 때에 전남에서 수만의 인파가 정읍에 몰려왔읍니다마는 거기에 전혀 관련관계가 없는 것인가, 또 그것을 확인하고 조사한 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제가 저의 입장에서 간절히 당부를 드리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끝났읍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말씀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대망의 90년대가 우리에게 번영과 영광을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쇠퇴를 주느냐 하는 이 판가름이 현재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 마음을 합쳐서 나라를 걱정하고 서로 걱정을 같이 나누는 이러한 우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서로 대화하고 화합하는 이 국회가 될 것을 간절히 기원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마는 약 20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한 뒤에 듣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에 대한 정부 쪽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지금 정부 측 답변에 앞서서 정남 의원께서 일부 문제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합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기 바랍니다. 정남 의원 안 계시면 정부 측 답변 듣겠습니다. 정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민주정의당의 정남 의원입니다. 앞서 어느 의원께서 광주사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가운데 ―․― 운운한 부분 등은 국민과 군을 이간시켜 국기를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내용이 그 당시에 북괴방송에 나온 그러한 내용을 인용한 듯한 인상을 주는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도 비데오 테이프의 경우에도 국외 불순세력이 제작한 필름이나 비데오를 지칭하는 듯한 부분도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의장께서는 이러한 내용은 국회법 143조 국가의 안전보장에 정면으로 위해를 주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서 속기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의장께 요청을 합니다. 앞으로도 의사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발언이 나올 경우에는 의장께서 적절히 조치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정남 의원께서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의장께서 발언한 당사자를 만나서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방금 정 의원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의장 직권으로 협의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정치에 관한 질문

그러면 정부 쪽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정식으로 신상발언의 경우에 신청을 해 주시고…… 지금 제 답변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신 의원님…… 신상발언은 정부 쪽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이치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여러 가지를 질문하신 중에 맨 처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 보느냐, 그리고 민주발전을 위한 총리의 구상이라든가 구체적인 그 청사진은 어떠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질문도 저로서는 역시 어제 정치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매우 어려운 질문이시다 생각하면서 또한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짧은 시간 내에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우리나라의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전통과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관습 등을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시행을 역시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마당에 있어서 저로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는 데 앞으로도 할 일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역시 극한대립을 피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비위에 맞지 않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을 흑백논리로서 단숨에 해결하려는 성급함을 피하고 되도록 상대방 의견도 들으면서 타협과 양보로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역시 사람이 맺은 매듭은 사람이 풀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매듭을 성급히 가위로 베어 내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고 좀 번거롭더라도 합해서 매듭을 풀어 나가는 이러한 대화의 정치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부로서는 어디까지나 깨끗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가급적 적은 행정부로서 능률 있게 정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아직도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해서 할 일이 많다고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사족으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민이 슬기롭고 우리 조상들이 이룩해 놓은 교육의 덕이 크기 때문에 이만하면 자랑스러울 만큼 모든 것이 잘되어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옆 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1853년에 페리 제독이 검은 배를 이끌고 와서 일본조야를 놀라게 한 이후 일본이 그나마 민주주의가 토착화하고 정착되어서 오늘의 번영을 이루게 된 것은 2차 대전 후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1948년에 처음으로 공화국의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곧 이어서 6․25 사변을 겪고 모든 것이 파괴되었던 것을 상기한다면 민주주의를 실시한 지 불과 얼마도 안 되는데 국회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국민 전체가 노력한 결과 이만큼 된 것도 확실히 저로서는 대견스럽고 우리 민족의 슬기로움을 세계에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극한대립과 흑백이론을 피하고 우리의 슬기로운 이러한 민족적인 자질로써 타협과 양보로써 문제를 얘기해 나간다면 저는 모든 문제가 더욱 빨리 해결되고 민주주의가 정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정화라는 얘기를 쓰고 정화차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제가 아는 바로서는 지난 80년에 모든 그리고 고질적인 사회부조리를 척결하고 사회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기강을 바로잡는 이러한 과정에서 말하자면 모든 부조리를 일소한다 하는 그러한 차원의 작업을 정화작업이라 이렇게 불러온 데서 이것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5공화국 정부가 출범을 한 이후에는 이러한 정화적 차원에서 일을 한 바는 없고 어디까지나 법령과 규칙에 따라서 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하는 것으로써 답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많은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가 과연 지금에 맞는 것인지 그 적법성 여부를 따져 본 일이 있느냐, 그리고 따져 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대사회가 급속도로 산업화되어 감에 따라서 행정조직도 몹시 다기화되고 복잡화되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행정의 지침도 법령만으로서는 되지 않아서 많은 훈령이라든가 예규 등이 생기게 마련이고 우리 정부도 또한 많은 그러한 훈령예규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난 84년에는 이미 있는 그러한 조례 등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한번 실시해 봤읍니다. 그랬더니만 상당수의 시정할 사항이 생겨서 이것을 시정한 후에는 금년부터는 사후에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훈령이라든가 규칙이 마련될 때에는 그 적용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심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사전심사제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으로 준법정신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로서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캠페인을 지금 활발히 전개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비단 86아시안게임이라든가 88올림픽에 대비해서뿐만 아니라 적어도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도 문제해결을 법이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실력이나 집단행동으로 하는 것은 근절하여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각하를 모시는 데 있어서 소신 있게 모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국무회의를 거쳐서나 또는 개별접촉을 통해서 국무위원들이 소신 없이 그리고 책임을 딴 데 전가하기 위한 이러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고 자기가 맡은 소관 사무에 관해서는 자기가 그 정책에 관해서 최고의 입안자요 책임자라는 긍지와 자신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안 될 때는 당당하게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자주 되풀이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앞으로 더욱 이 자세를 가다듬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청탁배격의 역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청탁배격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입법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을 하고 그 대신 공무원사회에서만은 역기능으로써 어떻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그러한 기우로 제가 받아들이고 결코 공무원사회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이 반체제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또한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반체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중에 소련의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비슷이 생각합니다. 즉 소련이라는 공산주의ㆍ전체주의 국가체제에 대해서 반기를 든 솔제니친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은 반체제인사 반체제작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반체제라고 할 때에는 그 국가의 국시 내지 근본에 저항하는 사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을 반체제라고 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마는 이것도 제가 반체제라는 이러한 단어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본 바 없어서 제 나름대로의 답변만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시책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하는 것으로써 반체제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럼으로 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지금 정부에서는 정부의 시책에 비판을 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인사에 대해서 반체제라는 이러한 용어는 공적으로 쓰고 있지 않다 하는 것까지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김대중 씨 등의 사면 복권 그리고 양심수 등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어제 제가 충분히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양심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양심수라는 것이 아무리 자기 혼자서는 좋다 생각했다 하더라도 예컨대 우방국 어떤 기관이라든가 문화원에 방화를 한다든가 그 방화를 해서 거기에서 책을 보던 학생이 사망을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양심수라 이러한 주장이나 통용은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총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특히 선거법에 현 규정과 현실 간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얘기거리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도 역시 선거법의 개정문제와 관련된 질문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선거법에 관련한 문제라면 이것은 역시 국회에 계시는 여야 의원들께서 할 문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신기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신 의원께서는 주로 광주사태에 대해서 자상하게 질문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질의하신 여러 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시는 광주사태와 같은 비극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것과 더불어 같은 강토 내에서 오래오래 번영을 누리며 살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광주의 그 슬픔은 하루속히 우리가 잊어버려야 하고 그 상처를 아물도록 너나가 다 합심해서 노력해야 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둘 따지고 이렇게 새삼스러이 해 본들 대국적 견지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 저는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한 전제하에서 몇 가지를 물었읍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거듭 되풀이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광주사태에 관한 것은 정부에서 자상하게 발표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더 보탤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 의원께서 지적한 정동연 김대중 씨 등에 대해서도 이것은 이미 사직당국에서 재판을 거쳐 분명히 결론이 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가왈부왈할 수는 없읍니다. 또한 광주사태가 의거인가 폭거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러한 명칭을 어떻게 붙이는가 이러한 것을 지금 따질 아무런 필요도 없지 않느냐, 다만 광주에 있었던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광주의 사태요 사건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한 신 의원께서 3000여 명 운운의 이러한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3000여 명 운운을 신 의원께서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밝힌 대로 정부의 발표가 정확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화합을 해치고 아물려는 상처를 아물지 못하게 하려는 이러한 일부 계층에서의 유언비어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언비어를 우리 다 같이 없이 하도록 노력해야지 이러한 유언비어를 전파하도록 하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으로 답변에 대합니다. 다음 위령탑 건립을 할 생각은 없느냐 그리고 묘역을 성역화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질의도 계셨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하루속히 이 상처를 아물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웃는 낯으로 화합을 하느냐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생각할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이 연금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현행법상 또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금이라는 그러한 용어는 없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만 어떤 집단행동이라든가 시위 등 범법에 해당하는 행위가 곧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목전에 박두했다라고 인정이 될 때에 이러한 것을 사회안정적 차원에서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서로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인에게 좀 자중을 해 주십사, 그리고 일시 출입을 좀 하지 말아 주십사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행동에 어느 정도 제한된 행위는 있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 전투경찰 예비검속 등에 대해서는 신 의원께서도 법무부장관에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보다 이 문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시키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어제 박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윤응렬 씨의 망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빠뜨렸다는 지적이 계셨읍니다. 조사해 본 결과 윤응렬 씨는 현재 망명한 사실이 없고 사업상 해외로 여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밝혀졌읍니다. 이상 신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읍니다. 다음은 전병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자방자치에 대해서 매우 소상하게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략 원칙 그리고 정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만 전 의원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50년대에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해 본 결과 어려웠던 점을 지적을 했읍니다. 즉 국회의원선거보다도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서 읍․면장선거가 더욱 어렵고 거기에서 생기는 상처라고 할까 불화가 아주 오랫동안 계속이 된다 하는 지적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역시 지방자치의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50년대에 해 봤지만 기대했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하는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읍니다. 저도 역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옆 나라 일본과도 역사적 배경이나 전통이 다르고 물론 서구 선진국가와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지방자치를 그대로 우리한테 가져온다고 해서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서구제국의 지방자치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중앙집권적인 정치를 하다가 지방자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는 기백 년 해 오다가 교통의 발달, 산업의 혁명 기타 필요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오히려 거꾸로의 길을 걸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밑에서 올라왔던 제도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우리의 지방자치제 실시에 있어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 밑에 30여 명의 여러 위원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제1․제2․제3 분과위원회에서의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가지고 거기에 또한 일정한 결론이 날 때에는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번에 실시를 하면 결코 50년대와 같은 이러한 서툰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전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시기는 언제 할 것이냐, 단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점진적으로 할 것이냐 등에 대해서도 연구검토를 기다려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수도권집중 방지문제와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이미 지난 82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 공포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고시한 바도 있읍니다. 또한 현재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권역으로 나라를 나누어서 광역적인 개발사업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하고 있읍니다. 더불어 도시의 소산책과 함께 도서와 벽지에 있는 이러한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교통, 전기라든가 도로, 의료 등의 모든 문화적인 시책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면서 소득증대에도 힘쓰고 있읍니다. 따라서 전 의원께서 지적을 하시고 제안을 하신 지방개발기금을 설정하는 문제 또한 지역개발촉진법을 제정하는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보아 가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필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신기하 의원께서 전투경찰제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사회가 다기다양하게 발전됨에 따라서 치안의 수요도 날로 증가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치안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규 직업경찰관을 증원하는 것이 소망스럽습니다마는 이를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국가재정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라서 대간첩작전을 수행을 하고 일반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전투경찰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전투경찰대 대원의 숫자는 총 4만 3290명으로서 이 중에서 작전과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작전전경이 2만 2140명이고 치안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의무전경이 2만 1150명입니다. 이들 대원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급량비 피복비 보수 등 도합 316억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이치호 의원님과 신기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이치호 의원님께서는 김대중 씨에 관한 사면 복권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씨의 재판은 군법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소관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사면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일반론으로 말씀을 올리자면은 사면은 그 죄의 내용과 당사자의 태도, 기타 제반 정상을 종합 고려해서 사면이라는 특별한 은전을 베풀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주무부장관이 판단해서 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사면권자인 대통령께 사면에 관한 상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속자 석방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는 신기하 의원님께서도 질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야 총무회담 과정에서 구속자명단이 제시되었읍니다. 그리고 여야 총무회담에서 관계당국에 관대한 처분을 희망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한 여야 협상의 정신을 최대한 살린다는 의미에서 저희 법무부로서는 그 제시된 구속자의 명단에 관해서 면밀한 검토를 했읍니다. 제시된 구속자의 명단은 115명입니다. 115명 중에 미결이 38명, 기결이 77명이었읍니다. 미결은 모두 학생으로서 그 죄의 내용은 대부분 폭력을 사용해서 학교 총장실을 점거해서 난동을 부리거나 외부인을 감금 폭행하거나 또는 화염병을 제작해서 과격시위를 하려고 한 주모자였읍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폭력행위 방화 등이 주된 내용이고 이 중에는 일부 집시법 위반도 있었읍니다.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전적으로 사법부인 법관의 소관 사항입니다. 따라서 행정부로서는 이들의 석방에 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태도를 지켜볼 따름인데 근자에 그 재판경향을 지켜보았더니 법원의 태도는 학생들이 아직은 인격적으로 미완성단계에 있다 하는 그런 점 또 그리고 장래가 창창하다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해서 반성과 자숙의 태도를 보이면은 그야말로 고도의 재량권을 발휘해서 관대하게 처분하는 경향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석방이 된 인원이 17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앞으로 1, 2심에 계속 중인 이 학생들이 더욱 반성과 자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이 숫자는 더 증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기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결수는 전부 77명인데 그 내용은 재일교포 간첩과 그를 방조한 사람들 32명 이외에 통일혁명당사건, 소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사건 등 북괴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공산불법집단을 결성한 그런 사람들 또는 북괴의 주장에…… 북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를 찬양 고무한 사범 등 그러니까 전부 좌익사범입니다. 이러한 좌익사범은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공산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의 국기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그야말로 필연적인 것이고 이들 사범을 가벼이 석방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 물론 좌익사범이 아닌 사람이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모두 미문화원 방화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방화죄나 또 방화와 방화 끝에 사람이 죽은 경우에 이 살인 뭐 치사 이러한 죄명이 붙은 경우에는 이것은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이것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을 함부로 석방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따라서 이들이 가사 좌익사범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전향을 하고 반성을 하고 그래서 다시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 즉 다시 말하자면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사범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가석방이라는 제도의 운용을 통해서 형기를 마치기 전에 석방을 해 주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통상적 가석방은 대부분 형기의 칠팔십 퍼센트 정도의 경과를 기다려야 그 가석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석방 규정이 운용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사법부 판결의 권위를 지켜서 법적 안정성을 지켜야 될 그러한 입장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운용되는 통상적 가석방제도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이들에게도 가석방의 은전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안 남은 석탄일에 저희들이 800여 명의 교도소 재소자에 대해서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마는 이 중에 이번에 문제가 된 구속자 중에서 9명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포함 안 된 사람도 앞으로 그 죄값에 합당한 형기에 상당 부분을 복역을 하고 전향을 하고 또 반성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대로 내보내도 이 국가에, 우리 사회에 아무런 위험성도 없고 또 어떤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면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때에 이러한 가석방의 은전은 계속 베풀어질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신기하 의원님께서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린 박종률 의원님이 전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관해서 설명이 부족하였다, 조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어제 상당히 저로서는 소상하게 설명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 이해가 안 되셨다면 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 올리겠읍니다. 이 박종률 의원님의 고소사건은 그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 아니고 전 내부무장관을 상대로 한 고소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되려면은 그 경찰관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입증이 우선되어야 되고, 물론 당사자는 부인하니까 그 자신의 입증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읍니다마는 그 밖에 또 그 범행이 전 내무부장관에 의해서 지시되고 또 무슨 같이 상의해서 공모를 했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입증의 장벽이 두껍기 때문에 무혐의처분 했다는 그런 말씀이올시다. 혐의 무라고 하는 것을 검찰에서 결정주문으로 사용합니다마는 이 혐의 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소한 사실이 허위다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마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할 경우에도 이쪽의 그 입증에 장벽이 있으면은 혐의가 없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발이 허위라는 취지가 아니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식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김형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구가 있으므로 발언을 허가합니다. 김형래 의원 발언해 주세요.

신민당 소속 김형래올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산적한 국사가 제한된 시간 내에 다루어지고 있는 이 고빗길에서 이 사람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나왔읍니다. 아시다시피 속기록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기록입니다. 사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의록은 어떤 형태로 기록되든지 간에 그것은 이 시대의 아픔과 보람을 함께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대 사마천이 역사의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자기의 남성까지 제거되면서 생애의 대역작 사기를 만든 사실을 잘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왕조의 명령이 추상같던 우리의 이조사나 고려사에서도 익히 볼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민주를 구가하는 지향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더우기 국회의원의 발언이 면책특권이 보장된 이 의사당 안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을 국회의원 스스로 삭제하자는 제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극히 놀라움과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속기록 삭제는 민주주의가 가장 불편했던 병들어 신음했던 유신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병폐로 되어 왔던 것입니다. 속기록이 자주 삭제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 스스로의 면책특권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단상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들 발언에 대해서 국사에 대한 책임감을 그만큼 덜어 주는 것입니다. 속기록 삭제가 없으면 없을수록 발언자의 책임은 그만큼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2대 국회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속기록 삭제가 민주주의를 토착화한다는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12대의 개원 벽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읍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발언을 스스로 삭제를 하자는 것은 참으로 유감인 것입니다. 더우기 삭제의 이유도 신기하 의원 발언 내용의 일부분이 북괴방송이 보도한 듯한 내용 운운한 것은 더욱 유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는 평양방송을 접할 기회가 없읍니다. 우리 야당은 정보가 없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국민들 가슴속에 흐르고 있는 사건의 진실입니다. 광주에서 벌어졌던 그 회한의 역사…… 역사의 일부분을 신기하 의원이 말했을 뿐인 것입니다. 광주사태가 갖고 있는 그 처절한 현장의 전체 줄거리는 외면한 채 말의 일부분을 트집 잡아서 삭제를 제의한 것은 더우기 국회의원이 왜 국회의원 영역을 스스로 좁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이 정부는 ―․―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은 광주사태에 관한 한 참으로 미안한 생각 죄송하는 마음 참회의 나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 의원! 김형래 의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김형래 의원! 조용해 주세요. 조용해 주세요. 조용해 주세요.

그러므로 광주사태에 대해서 모두 다 침통하고 미안한 생각으로 지난날 그 회한의 역사를 풀어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속기록삭제 운운된 것을 참으로 개탄하면서 우리 모두 광주사태를 불가피했던 악의 제거 혹은 전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고 있는 슬픔과 죽음을 당한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죽은 영령들의 영혼을 달래는 그런 심정으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 속기록 삭제 자체가 우리 국회로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일 뿐만 아니라 더우기 그것이 광주사태로 야기된 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장께서는 국회의원의 발언을 삭제하는 그러한 관례가 없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의사진행과 관련되는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남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을 때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의장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회법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로 명문화되어 있읍니다. 우리 회의에서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을 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혹은 의장이 삭제를 요구한 취소케 한 발언에 대해서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오늘 신기하 의원이 발언한 가운데에 정남 의원께서 제기한 문제 부분도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 의장이 본회의에서 취소를 명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장이 이 부분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태로운가 여부를 결정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류갑종 의원으로부터 역시 의사진행발언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의원의 발언에 대한 삭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신상발언의 건 o 정치에 관한 질문

다음에 신기하 의원께서 신상발언과 보충질문 발언신청이 있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시면서 신상발언과 곁들여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기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보충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신상발언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10분 동안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나오세요. 나와서 질문하세요.

신기하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신기하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 이름이 신기하입니다. 먼저 보충발언시간과 신상발언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충발언시간은 보충발언시간대로 하고 간단한 신상발언을 먼저 하기로 하고 하겠읍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나오셔서 저의 발언이 국회법 143조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운운하시면서 삭제를 요구하셨읍니다. 그 이유인즉 제가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 과정에서 ―․― 운운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많은 광주에서 태어났읍니다. 1980년 5월에도 광주에 있었고 피의 거리 눈물의 거리 광주에서 그 현장을 처음부터 목격을 했고 그동안에 지었던 한숨을 모아 본다면은 폭풍을 이루었을 것이요 그동안에 지었던 눈물을 모아 본다면은 홍수를 이루었을지도 모를 한 많은 세월을 보냈읍니다. 여러분 M16에 칼을 꽂아서 지나가는 학생들의 등에 선혈이 낭자하게 찢어지는 광경을 보았고 내 눈으로 분명히 보았고 그 시체를 던지는 것을 내 눈으로 실지 보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아들딸로 구성된 우리 군대를 조금도 욕할 이유도 없고 사랑하지마는 거기에 투여해서 집단적으로 우리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을 살상했던 집단은 분명히 ―․― 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집단은 분명히 살상을 했던 것임이 분명합니다. 왜냐? 소위 사형선고를 받아 가지고 행형법에 의해서 교도소에서 사형집행을 했을 때 사형집행관의 입장이라면은 그러한 용어를 붙이지 않겠지만 사형선고를 받지 않고 아무런 죄 없이 또는 15세 미만의 어린이도 집안에서 멍하니 있다고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읍니다. 민주화를 외치다가 죽은 학생들도 있읍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고하게 총칼로 짓밟혔을 때 그것을 여러분은 뭐라고 붙이시겠읍니까? 여러분! 그 이름 한번 붙여 줘 보세요. 그다음에 아까 모 의원께서 대개 북괴방송 인용 운운하셨는데 저는 북괴방송을 들어본 사실이 없읍니다. 그 동료 의원께서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정의로운 언론활동도 하셨고 아주 촉망되는 정치인으로 알고 있읍니다. 바로 그분께서 북괴방송을 언제 들어보셨는지, 북괴방송을 들으셨다면 정부의 허가를 받고 들어 보셨는지, 만일에 듣지 않으셨다면 저의 천박한 지식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가면서 북괴방송을 혼자 이불 속에서 들어보셨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자는 것은 외국에서 떠돌고 있는 비데오 테이프를 제가 본 사실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실상을 그대로 찍어 놓은 비데오 테이프가 있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대로 찍혀져 있다면 우리들이 한번 보아서 그때의 한을 한번 풀어 볼 수도 있고 이러한 비극을 다시 계속 계속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극이 다시 없고 비극을 딛고 비극을 없이하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실상이 있다면 우리가 실상대로 파악해서 위로해 버리고 다시 발전적인 의미로 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지, 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반체제계열에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비데오를 본 의원이 보자고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반체제계열이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반체제계열에서 만든 비데오를 아마 보신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는 반체제계열이 되었건 온체제계열이 되었건 소위 광주사태의 여러 가지의 비극적인 면을 촬영했던 비데오를 본 사실이 없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기록한 비데오가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고 또 내 고향 광주에서도 전남대학생들이 시사회까지 가졌다고 하니까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의원과 또 국가의 행정부의 집행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비밀리에 그것을 한번 보면서 사태해결의 실마리로 한번 삼아 보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충정 어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의사진행발언을 얻으셔서 저의 그러한 충정 어린 발언 내용을 바로 삭제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발언을 삭제하고자 했으면 하지만, 아까 김형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의로운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의사당에서 한 말을 어떠한 말이 되었건 간에 그것은 사실대로 기록되어 가지고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사진행발언이 가사 망언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는 삭제를 원한다거나 그런 요구는 절대 하지 않겠읍니다. 그래서 그 점 양찰해 주시고 혹 저를 그렇게 모욕해 주셨다면 여기 나오셔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기까지는 요구하지는 않겠고 마음속으로 반성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지금부터…… 민정당에는 국회의장이 여러 분 계시는가 봐. 의사진행 하세요? 거기서…… 여기 나와서 의사진행 좀 해 보세요. 그다음에…… 그래 당신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보충질문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읍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니까 의원님들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을 테니까 좀 조용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내가 질문을 다시 하겠읍니다.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소귀에다가 독경을 한다는 말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소귀에다가 묻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중에 국무총리 그리고 여기에 나오신 국무위원들에게 물었는데 30분 동안에 국민의 대표자로서 또한 지역구 대표자로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충정 어린 마음으로 수일간 연구하고 연구해서 물었는데 동문서답도 아니고 동문무답으로 끝나고 말았읍니다. 과연 이러한 국무총리의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성의 있는 답변이고 진지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충정 어린 답변인가? 혹 그러한 답변이 나올까 우려해서 본 의원은 질문 초기에 밝은 국가의 내일의 설계를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어두웠던 과거는 반성하고 허심 없이 답변하고 진지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보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민의의 전당인 여기에서 너와 내가 합심해서 잊어버리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합심해서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지만 머릿속에서 안 잊어버려지는데 어떻게 잊어집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서 그것을 해결을 하고 우리의 한이 있다면 한을 풀고 발전을 저해하는 저해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를 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국민총화면 국민총화, 안보면 안보의 차원으로 나가야 할 터인데 무조건 나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대답하기 곤란한 것은 대답한 것처럼 하고 내려가 버리면 답변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내가 다시 여기서 요약해 가지고 쭉 묻겠읍니다. 5․18의 살상의 원인을 묻고 그다음에 살상한 부대의 이름과 동원된 병력의 수와 지휘관과 그 지휘관의 현재의 위치를 묻습니다. 그때의 속칭 사태가 의거냐 폭거냐의 국무총리의 가치판단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때의 계엄당국에서는 불순분자, 고정간첩, 깡패 등의 책동으로 그러한 사태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당국에서는 불순분자와 깡패와 고정간첩을 체포해 가지고 처벌했는가? 처벌했다면 그 결과는 어떤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5․18과 같은 그와 같은 사태가 우리나라에 일어나서는 전혀 안 되겠지만 또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만에 하나라도 발생한다면 그때 광주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공수부대 옷을 입은 군인들을 넣어서 그런 살상의 방법으로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 그런 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5․18 희생자 수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시중의 유언비어가 되었건 어떻건 말이 수에 대해서 많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가지고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수에 대해서 확정을 지은 후에 이다음에는 유언비어가 되었건 어떻건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말을 해야 분명히 밝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말이 안 나와야지 이런 말이 계속 나오게 되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계속 이러한 불안적인 요소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보다도 국가와 민족을 그리고 광주를 더 사랑하는 충정 어린 이 신기하 의원이 바로 묻는 것입니다. 바로 빨리 그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 묻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유족탄압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지 않았고 그날을 광주민주의거의 날로 지정해 주실 것인가의 여부나 위령탑건립추진위원회에 대한 회의방해 문제 또 연금의 법적 근거라는 말 뭐로 나왔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연금된 수와 연금제도의 활용의 시기, 언제부터 했느냐, 거기에 연금을 하기 위해서 소요된 공무원의 수 또 그 공무원들에 들어간 비용 또 그때의 책임자와 그다음에 예비검속에 동원된 경찰병력의 수, 검속된 자, 그 책임자 그런 것 등을 또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치안업무 보조용 전투경찰의 수와 예산에 대해서는 말을 해 주었읍니다마는 소위 전투경찰과 많은 학생들 간에 서로 대립되어서 싸우고 찧고 밟고 함으로써 의견대립과 서로 적대감까지 가고 있는데 이는 총화저해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전투경찰대로 시위과잉방지를 함으로 인해서 그 책임을 질 사람은 총화저해사범으로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에 대해서도 물었읍니다. 또한 강제징집의 법적 근거와 강제징집으로 가서 들어간 것은 형벌과 같은 것인가의 여부도 물었읍니다. 그다음에 일본 조일신문 5월 18일 자 신문에 보면 미국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대사는 광주사태 시에 한국특수부대의 현지투입을 미국은 양해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한국군의 지휘권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유엔군사령관에 반환되어서 유엔군사령관은 재한미군사령관 겸 한국군의 부대의 이동에는 미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허가 없이 했기 때문에 광주사건 후에 한국 내에는 한국 당국의 독자적인 독단에 의한 것이어서 한국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하고 있다, 그랬는데 당시의 당국자는 당시 광주사태의 진압용으로 군부대를 이동하는 데 미군의 작전지휘권에 의한 허가를 받아서 했다, 그랬는데 그 사실 여하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규호 문교장관이 문교장관으로 있을 때……

신기하 의원! 제가 발언권을 드릴 때 신상발언과 보충질문을 함께 모아서 10분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읍니다. 그것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 의원님…… 예, 알아서 할께요. 좀 법 지키면서…… 들어가세요. 신 의원님! 지금 보충발언과 신 의원께서 본 발언을 하실 때 내용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다시 한번 잘 상기하셔 가지고 신 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은 보충을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신 의원은 하단해 주시고 다음은 국무총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의원! 신 의원! 그 다 얘기 잘 될 거예요. 될 테니까 내려가세요. 신 의원! 내려가세요. 금방 내려가세요. 신 의원! 내려가 주세요. 신 의원! 법은 지키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의원! 내려가세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 의원! 내려가시고 나중에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면 다시 속기록에 게재 여부를 의장이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읍니다.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는 성실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의원! 하단해 주세요. 국무총리 답변해 주세요.
국무총리입니다. 지금 신기하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읍니다. 지금 신기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바삐 적었읍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는 지금 제가 수치도 가지고 있지 않고 당장 답변하기 곤란한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러한 질문도 있읍니다. 또한 저로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하루 전에 질의서를 내주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더우기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수치 같은 것은 조사해 올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이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돌아가서 이것을 조사한 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의거나 폭거냐 여기에 대한 제 의견을 밝히라고 해서 저로서는 이것이 광주사태이고 광주사건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읍니다. 다음 이 글라이스틴 대사가 한 이야기가 5월 18일 자 아사히신문에 났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그 내용을 제가 돌아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읍니다. 확인을 하기 전에는 외국대사의 발언을 전언만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총리가 평을 할 수가 없읍니다. 여타 제가 지금 답변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서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