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정남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정남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이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입법활동비의 조정과 국회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이 규칙이 제정되지 못함으로써 그동안 국가공무원의 보수액이 매년 일정 비율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및 입법활동비는 1984년 법 개정 당시에 정한 액수 그대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급되고 있었으며 여비의 지급도 법규상의 뒷받침이 없이 정부의 공무원여비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에 대하여는 각각 63만 3500원에서 70만 1500원,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현실화하되 이 규칙이 다시 개정될 때까지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당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의 범위 내에서, 입법활동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회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은 현행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서면동의로 제출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지난 5월 7일 제2차 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안

그러면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잘 안 들립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