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 권영우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겠읍니다.

건설위원회 권영우 의원입니다.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60년대와 70년대에 우리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을 선별하여 양성화함으로써 건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1981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으나 양성화 기준이 엄격하며 많은 대상건축물이 구제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양성화 시혜의 범위를 확대하고 양성화에 따른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1983년 11월 18일 본 의원 외 38인의 의원발의로 제안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양성화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 법 제정 공포일 전에 착공하여 1982년 4월 8일에까지 완공된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정 공포 당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1986년 12월 31일까지 착공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건축물 그리고 산림보전지역 안의 건축물 중 영림 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등을 추가하고, 둘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대상건축물의 심의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종전에는 대지가 폭 4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 접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교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폭 3m 이상인 도로에 접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교부하도록 하고 또한 이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소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면 교부할 수 있게 하며 세째, 학교 축사 고아원 양로원 소규모공장 마을공동작업장 마을창고 잠실 농수산물건조장 주택 기타 공공용 또는 소규모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현행의 3분지 1 정도로 완화하고 이미 납부한 자에게는 그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네째, 법 시행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1985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12월 8일 양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본 법안을 더욱 면밀히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바 12월 12일 제19차 건설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1986년 12월 31일까지 착공계획이 없는 모든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건축물을 양성화 대상에 포괄 포함시킨다는 것은 도시계획과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고 심의기준을 보다 명백히 규정하며 과태료 상한 인하, 대상건축물의 조정 등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계획시설 내의 양성화 대상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정시켰으며, 둘째, 양성화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심의기준인 소방도로 확보기준을 보다 명백히 하였고, 세째, 과태료 상한선 인하 대상건축물을 조정하여 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인 경우에만 과태료의 상한선을 인하하도록 하였으며 대상건물과 유사한 건축물도 이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중희 의원 외 8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돼 있읍니다. 지금 이중희 의원께서 그 수정안 제출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읍니다.

민주한국당의 이중희 의원입니다. 저희 민주한국당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은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11대 국회의원선거 때 국민에게 공약하였던 법안으로서 그 1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야 다 같이 어려운 서민의 편에서 무허가 및 특정건축물을 대폭 양성화시켜 주는 데에는 이의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1981년 12월 본 법이 통과된 후 시행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였으며 문제점이 야기되어 금번 정기국회에서 집권당의 의원입법으로서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주한국당은 집권당인 민정당의 개정안보다 더 서민의 아픔인 무허가의 양성화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 개정안 중 시행일자의 1년을 더 연장하는 것은 우리 민주한국당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11대 선거에 집권당의 선거의 공약이었으며 우리 민주한국당 역시 서민대중의 정당으로서 국민의 총화를 위하여 집권당 이상으로 무허가를 대폭 완화하려 하였고, 금번 개정안 역시 서민을 위하여 대폭 완화토록 노력하였으나 11대 국회에서 제정된 무허가양성화법안이 1985년 6월 말일까지 1년 더 연장함으로써 이 기간은 12대 선거기간인바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무허가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우리 민한당은 12대 국회 선거 전에 무허가의 처리를 끝내자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 여당의 주장처럼 순수한 이 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정부 여당 스스로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12대 선거 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이 법이 선거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민한당이 주장하기 전에 솔선해서 국민에게 행동으로써 보여 주는 것이 더욱 제5공화국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에서는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다수의 힘으로 표결로써 우리 민한당 주장을 부결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 민한당은 일개 정파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정부 여당의 불신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임을 국민대표의 장인 이 국회에서 명백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동 법 제9조의 규정 중 동 조 제2항의 과태료 100분의 3 이하를 100분의 1로 하자는 것이며 둘째, 부칙 제1항 시행시한을 1985년 6월 30일을 1984년 9월 30일로 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수정안이 통과되어 정부 여당이 이 법을 선거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명백히 밝힌다는 점에서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토론이 있겠읍니다. 토론시간은 20분입니다. 먼저 이재근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이재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상정 중인 무허가건물양성화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 민주한국당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읍니다. 우리 당은 무허가건물 양성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정치적 이용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당이 마치 이 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성명을 낸 여당에 대해 먼저 유감의 뜻을 표해 둡니다. 이 나라 경제질서를 파괴하고 서민대중의 생활의욕마저 꺾은 천문학적 숫자의 금융부조리 사건들이 누구에 의해 터졌으며 수매가는 동결한 채 공공요금은 인상 획책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더러 서민생활을 외면한다고 뒤집어씌우는지 재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본 무허가건물양성화법은 지난 제11대 총선 때 민정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워서 득표와 연결시켰고 그 후 여당의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우리 국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해서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법입니다. 그러나 본 법은 그 출발이 잘못되었고 그 기준과 과태료 등 시행상 여러 문제점이 속출하여 우리 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다시 개정해 가지고 서민생활 보호를 하라고 요구해 왔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때마다 알았다,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 하면서 시간을 끌어오더니 다가오는 12대 총선을 앞두고 이제야 다시금 여당의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행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되는 것인데 시행을 해 본 정부는 개정안을 내놓지 않고 시행을 해 본 일이 없는 여당이 개정안을 내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본 개정안이 선거용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이 무허가건물 양성화의 기준완화와 과태료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개정안을 내지 않는 것은 개정안은 시행상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정부가 내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에서 정부에 촉구만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라는 정부는 하지 않고 여당이 또 이것을 들고나온 것은 그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비록 이 개정안이 여당의 의원입법이라 하더라도 우리 당은 그 기준완화와 과태료의 인하를 전적으로 찬성하고 오히려 개정안에 빠진 군사보호지역 내의 무허가건물 양성화 확대까지 주장을 했읍니다. 이것은 이 개정안이 서민대중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다소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발의형식은 묻지 않는다는 진정한 서민대중의 생활을 걱정하는 우리 당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은 단 한 채라도 무허가건물이 더 양성화되는 것을 찬성합니다. 다만 시한법적인 본 법의 유효기간을 내년 1984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84년 9월 30일까지로 3개월을 더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내년 84년 10월부터 85년 3월까지는 선거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 안에 하지 말고 선거 전에 하자는 얘기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토의과정에서 차라리 연기를 하려면 87년까지 연기를 해 가지고 선거와는 아주 의식하지 않도록 하자는 안도 국민당을 비롯해서 의정동우회 전부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전혀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당은 수정동의안까지 내논 입장을 여기에서 분명히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당은 이 1년간 연장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이유는 제가 여기서 누차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법안을 가지고 순수한 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여당을 지지해 주어야 양성화받을 수 있고 야당을 지지하면 곤란하다는 압박감을 무허가건물 서민들에게 심어 주면서, 둘째로 필연적으로 양성화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반수 이상의 무허가건물 주민들의 반발을 차기 총선까지 무마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 개정안이 선거용이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정부 여당은 1년 연장이 여러 행정절차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밝혀 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현재 무허가건물 51만 동 중 이미 95%의 신고가 있었고 확대되는 건물까지도 합쳐서 기껏 수만 동의 신고만 남은 것에 불과합니다. 단적으로 무허가건물의 대종을 이룬 서울의 경우 이미 99%의 신고가 있었고 그 신고분의 90%가 이미 처리되어 있읍니다. 이미 남은 것은 정부가 가부판정을 내리는 일뿐입니다. 따라서 현행법대로 내년 6월 말까지만 해도 정부가 일부러 처리를 미루지 않는 한은 처리가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면 우리 당은 본 의원이 먼저 말씀드리다시피 차기 총선이 있기 전인 내년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연장해 줄 용의가 분명히 있읍니다. 이 같은 근거하에 우리 당에서는 본 개정안 부칙 제1조의 기간을 84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수정안을 지금 내놓고 제가 반대토론에 나와 있읍니다. 또 하나 우리 당이 선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고자 하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정부로부터 한 동이라도 더 무허가 양성화를 받아 내자는 것입니다. 여당이 총선 뒤로 양성화 문제를 유보시켜 두려는 것은 혹시 총선이 끝난 뒤에 양성화를 사실상 제대로 안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신고만 받아 놓았지 양성화 처리는 미루고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허가가 많은 서울은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90%를 가부판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의 신고분의 93%를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서랍 속에 잠재워 두고 있읍니다. 또한 전남의 경우는 73%, 경기의 경우는 69%, 대구의 경우는 56% 등 처리를 않고 지금 현재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행정력의 문제가 아니라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본 의원은 확정하고 싶습니다. 무허가건물 양성화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인천의 경우 97%의 신고를 받아서 겨우 7%를 처리하고 나머지 93%를 미루는 것은 고의입니까, 직무태만입니까? 우리의 정치풍토상 선거 전에 매듭지어져야 한 동이라도 더 양성화되지 선거 후로 미루면 흐지부지된다는 것은 이미 자유당 때부터의 폐습이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무허가건물에 사는 가난한 서민들이 하루빨리 등기된 자기 집을 갖게 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집은 모든 생활의 출발점이요 종점이며 서민이 자기 집을 갖는 것은 또한 안보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존권의 바탕이 선거용으로 이용된다면 이것은 우리 11대 국회의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전국 250만 명에 달하는 무허가건물 주민의 생존권이 결코 정략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깨끗한 정치, 정의로운 경쟁의 풍토를 위하여 이 개정안의 처리시한이 차기 선거 후로 미루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구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반대토론해 주실 의원은 김정남 의원입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정남 의원입니다.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함으로 해서 동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사안을 놓고 이것을 보는 시각이 다름으로 해서 불필요한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읍니다. 또 우리가 이 법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서민대중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려는 선량한 목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는 정치적 입장과 견해가 틀림으로 해서 급기야는 선거용이라는 왜곡된 표현까지 낳게 된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 경험이 미숙한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읍니다. 이 법안이 당초 심의과정에서부터 문제 되었던 부분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읍니다. 그것은 시간에 관한 문제이었읍니다. 우리 민정당은 이 법안이 담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최소한 1년 반 정도로 보고 있었고 이에 반대론을 제기하는 측은 9개월 정도면 된다는 견해가 조정되지 않아서 오늘 이 본회의에까지 와서 번잡한 절차를 밟게 되었읍니다. 아시다시피 이 법안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우리 민주정의당은 시한법의 성격인 이것이 85년 6월 30일까지 가야만 법이 꾀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이것은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대론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왔을 때도 오늘과 같이 민주한국당은 84년 9월 말까지 가능하다고 사전에 내놓았읍니다. 우리는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정신을 살려서 가능한가 아닌가를 면밀히 생각해 보았읍니다. 결론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궤도열차가 목표지점에 도착하자면 최소한 10시간 정도가 필요한데 5시간에 달려오라는 뜻이었읍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읍니다. 우리 민정당 역시 민한당이 주장하는 84년 9월 말까지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 안을 받아들여서 만장일치의 정신을 살리려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설위원회에서 의견조정에 실패했읍니다. 본 의원은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왜 필요한가를 숫자적 내용으로써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982년 4월 8일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적용되고 있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양성화법안은 이 법이 담고 있는 건물의 총 신고대상 동수는 51만 3604동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중에 약 10만 동 이상은 서울에 있읍니다. 법 시행 후 16개월이 경과한 지난 9월 30일 현재 신고실적은 46만 9982동입니다. 신고와 처리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신고된 건물 중에서 양성화 조치가 끝난 것은 12만 3531동입니다. 9월 말 현재의 숫자입니다. 신고된 동 수의 26%밖에 되지 않고 있읍니다. 양성화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수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4만 2942동, 처리가 유보된 상태로 있는 것이 20만 3000여 동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20만 동의 유보된 숫자의 내용을 보면 주로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양성화 조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15만 동에 이르고 있읍니다. 76%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 민정당이 내놓은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에 소방도로에 걸려 있는 숫자는 약 80%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기타 지상권과 토지의 소유가 틀림으로 해서 유보된 것이 약 5만 동에 도달하고 있읍니다. 이상이 현재까지 유효한 특정건축물양성화조치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잠시 후에 이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개정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총 건물의 동 수를 살펴보았더니 최소한 35만 동 이상이 되어 있읍니다. 법 개정으로 해서 추가되는 동 수가 약 5만 7000동 되고 있읍니다. 구법에 의해서 토지 미신고된 것이 4만 3000여 동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법이 개정되면은 새로 발생되는 건물 동 수가 10만여 호에 이르고 있읍니다. 또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유보상태에 있는 20여만 동도 개정법에 의해서 새로 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숫자입니다. 현재 처리 중에 있는 14만 2000여 동 역시 개정법에 의해서 다시 심의받아야 할 숫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성화 조치된 12만여 동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다시 환불해 주어야 하는 복잡한 사무절차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방대한 수의 건물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하자면 우리 민정당은 최소한 이 법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1년 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사실 이 법을 놓고 정치적인 시비로 연결시키지 않는다면은 이 시간에 관한 문제는 전혀 문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또 우리가 생각하는 1년 반이라는 시간 중에는 상당히 중요한 다른 부분이 또 있읍니다. 개정법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읍니다. 시행령에 위임된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아까 심사보고서에서 들은 바와 같이 1986년 12월 31일까지 국가가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법의 혜택을 보도록 해 놓았읍니다. 아시다시피 46개 종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시설은 기본계획만 마련되어 있지 그 시행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행계획이 확정되려면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으로는 그와 같이 장기적인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구차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소방상에 지장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 개정법에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도 역시 시행령에 위임해 놓고 있읍니다. 지금 민주한국당에서 수정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과태료 문제를 거론하고 있읍니다. 시간과 과태료 문제 두 가지를 거론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보면 동 개정안 제9조2항2호의 과태료 문제를 현행 우리 당이 내놓은 100분의 3을 100분의 1 이하로 하향 조정하자고 되어 있읍니다. 표면상 수긍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이론상으로도 모순이 있읍니다. 왜냐하면 제9조제2항1호와 2호를 개정안이 동시에 조정해 놓고 있읍니다. 1호에서는 85㎡, 평수로 따지면 약 25.7평 정도의 건물의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9조2항1호에서 구법에서 30만 원 이하로 조정된 것을 1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민한당이 수정안을 내놓은 2호에 대해서는 1호와 2호의 균형을 맞추어서 100분의 10인 것을 100분의 3으로 햐향하도록 조정해 놓았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이것은 건설위원회에서 당초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측에서는 과태료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불쑥 이 과태료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그것이 반대를 위한 안이 아닌가 논리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안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방대한 내용의 업무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6개월 9개월의 시간으로써 다 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대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기에 따라서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건설부가 시행령 하나를 만드는 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과태료 부문 등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여러 가지 분야의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읍니다. 시행령 하나를 만드는 데도 최소한 3개월은 걸리게 되어 있읍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 온 여러 가지 법률활동을 쭉 훑어보면 아마 이번 이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만드는 것이 가장 힘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 여러 부처가 다 여기에 걸려 있읍니다. 정부 각 부처는 각기 다른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들로부터 온갖 이의와 문제를 안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조정해서 하나의 안으로 만들자면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정당은 도저히 9개월 가지고는 이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읍니다. 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반대론을 제기한 측에서는 오늘 우리가 다시 들은 바와 같은 정치적인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읍니다. 저는 한 가지 반문하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과연 이 법이 정치적 목적만으로써 성안된 법이라면 정당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선거와 관계있는 것입니다. 반대론을 제기하는 측의 반대론도 선거를 의식한 것입니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법 개정 하나를 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추구할 생각이 만약 우리 민정당에게 있다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까지 동결시켜서 국가의 기본적 정의를 어렵게 실현해 나가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당은 이 법과 관련해서 선거라든가 정치적 문제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법적 권리를 부여해 주고 그들에게 다소나마 이익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민정당이 정치적 이유로 해서 이 법을 개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법의 혜택을 받는 수십만 우리 서민대중들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가 됩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저는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이런 단계에서는 떠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고쳐서 조그마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혜택을 주는 것 하나로 정치적 의사결정이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5공화국 수립 이전에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선진조국을 창조하려는 이 새 시대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치적 시비로 국민을 위해 할 일을 못 한다면 그것은 우리 국회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문제에 관해서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민한당은 3개월을 요구했지만 우리 민정당은 1년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9개월이라는 시각을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저로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허심탄회하고 우리가 추구하려는 목표가 진실에 접근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법이 도무지 정치적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시비의 대상이 명료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생각한 바를 떳떳하게 국민 앞에 내보이고 만약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법인가 아닌가를 확실히 가리자면 그것은 국민의 판단에 맡겨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민정당이 내놓은 이 안에 대해서 여야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얼마나 고맙겠나 하는 생각을 간절하게 드리면서 저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만섭 의원이 토론에 참가하시겠다고 합니다.

이만섭이올습니다. 지금 민정당의 김정남 의원께서 말씀을 하고 나니까 민정당 의원 대부분이 ‘잘했어!’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제가 말씀을 하고 난 뒤에도 잘했다는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이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는 모릅니다마는 문제가 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본회의에 넘어오는 과정에서 제가 내용을 좀 들었읍니다. 들었는데 민정당에서 현재 무허가주택 이것을 85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하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이런 서민들의, 집 없는 사람들의 사정을 살펴서 이것을 조금이나마 연장을 해 주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또 민한당에서 9월 30일 3개월간 연장을 해 주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현재 84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85년 6월 30일 1년 연장하자 하는 것이 민정당안인데 일부에서 그 뭐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해서 하필 선거 직후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84년 9월 30일까지 선거와 관계없이 단 3개월이라도 연기를 해서 집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바로 민한당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당과 의정동우회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서민을 위해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바에야 정치적인 오해도 받지도 않고 또 진실로 우리 국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서민들을 위해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법을 완화한다고 하면 86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86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당과 의정동우회에서는 계획을 쭉 일관되게 밝혀 왔읍니다. 지금도 우리 국민당과 의정동우회에서는 기왕에 집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또…… 남 발언하는데 좀 조용히 들으세요. 누가 그런 발언하는데 밑에서 농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정동우회와 국민당에서는 기왕에 우리가 무허가건축을 보아줄 바에야 86년 6월 30일까지 우리가 연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장을 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민한당에 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몇 분도 이 회의하기 직전에 몇 분 개인적으로 말씀은 우리도 86년 6월 30일까지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사실은 있었는데 수정안을, 다시 국민당 의정동우회 수정안을 다시 만들고 또 민정당과 의논을 하고 할라니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 하는 말씀도 사실은 있었읍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국회가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하면 여야 만장일치로, 여기는 정치적인 쟁점이 없읍니다. 그래서 여야 만장일치로 넘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의장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리고 또 각 당의 총무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정회를 하셔서 총무는 총무들끼리 또 건설위원회 간사들끼리 서로 의논을 해서 공통점을 찾아서 국회가 다 함께 서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대토론이라기보다는 이런 우리 안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넘기는 이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의장께 요청을 드리고 각 당 대표들께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지금 의사일정 22항입니다.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의는 잠시 이걸 보류를 하고 의사일정 제23항 국무위원 해임안을 상정을 할까 합니다. 그동안에 수정안을 준비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다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