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8항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박재홍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번에 동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보조직원의 종류 및 직급을 조정하고 법 개정의 제한규정이 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활동비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보조직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6급상당 비서 1인을 신설하고 그 대신 고용직1종 운전원 1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경우 승용차를 의원 각자가 자비로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의원보조직원으로 운전원을 둔다는 것은 사리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이들이 운전업무와 동시에 비서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조직원의 정원을 늘리지 않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방안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둘째로 현행 법률 제11조제2항은 개정 당시의 국회의원임기 중 법 개정의 효력발생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한을 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또는 활동비에만 적용되도록 하여 의원보조직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읍니다. 다만 이번에 그 시행일은 개정법률의 정부이송 및 공포기간과 개정에 따르는 인사처리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금년 12월 1일로 하도록 하였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이 법률에 대해서는 이대순․김현규․정재원․양정규 의원 외 5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그러면 정남 의원 그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정남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현행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의 수당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의원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인 동시에 국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부를 대표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헌법 및 국회법상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반의원과 동액으로 하고 있음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 및 부의장은 보수 면에서 그 직위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인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의장은 내각 총리대신의 보수월액을, 부의장은 국무대신의 보수월액을 각각 지급받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 의회민주주의 선진국들에 있어서도 의장은 일반의원과 다른 보수를 받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에서는 국회의장 및 부의장의 수당을 일반의원과는 차등을 두어서 국회의장의 수당은 대법원장의 88년도 월보수액과 동일한 월 132만 1500원으로, 국회부의장은 행정부 부총리의 88년도 보수액과 동일한 월 96만 9000원으로 하여 입법부의 장인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을 수당의 면에서 예우하고자 본 수정안을 발의하였읍니다. 본 법률 수정안은 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88년에 새로이 구성되는 제13대 국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에 첨부되어 있는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안이기 때문에 토론하실 분이 없다 하더라도 표결에 붙이는 게 관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의가 없으시다면 그대로 처리할까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을 비롯해서 수정부분과 또 기타 원안부분을 그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