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김정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김정남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8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정 유자격자의 의무고용 등 열사용기자재 관련업체에 대한 규제의 일부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열사용기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보호를 도모하고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정에너지 관리대상자에게 법정 유자격자인 에너지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에너지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에너지를 관리하도록 하였읍니다. 둘째,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 시공업 및 열공급사업의 허가에 있어서 허가취소 후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2년이 경과하여야 하던 것을 6월로 단축하고 법인의 경우 임원 전원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던 것을 그 대표자만 결격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취소, 영업정지 사유에 있어서 신고의무 불이행의 경우를 삭제하였읍니다. 세째, 열사용기자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형식승인을 취소받은 자는 6월 이내에는 재승인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허가․불량 열사용기자재는 이를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2년 9월 24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 개정법률안의 보다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읍니다. 10월 28일 제12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의소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정부원안대로 가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