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한국조폐공사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김정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김정남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한국조폐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폐사업이 국가신용질서와 관련되는 중요사업이므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공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둘째, 공사 직원의 명예퇴직 시 가산금을 지급하고 전직을 지원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원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조폐공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신 김말용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신 이석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이석현 의원입니다. 조폐공사법 개정안 12조는 조폐공사를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공익사업장으로 지정이 되면 냉각기간도 5일간 더 길어지고 긴급조정권과 강제중재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단체행동권이 사실상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사 간의 문제를 노사 간의 자율교섭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강제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하는 중재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을 규정하고자 재경원에서 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노동기본권의 하나로써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만일 단체행동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이 전부 다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아울러서 단체행동권을 잘 보장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 산업별 노조가 되어 있어서 공익사업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 그 파급효과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서양에서도 강제중재제도는 없거나 있었더라도 폐지를 거의 다 하고 별로 없는 그런 추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강제중재제도를 한다 하면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도 안 맞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노동관계법이 6․25 직후인 53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에도 조폐공사는 공익사업장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5․16이 난 후에 군사정부 아래서 63년도에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서 조폐공사, 돈 찍어 내는 조폐공사까지도 공익사업장으로 지정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0년 전인 86년 당시에 전두환 씨가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때였지만 민주화의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 여․야당이 합의를 해 가지고 조폐공사는 공익사업장에서 뺐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번에 다시 재경원이 최근에 화폐유출사고가 있었던 것을 계기로 해서 엉뚱하게도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대책이 아닌…… 제가 보기에는 관계없는 하나의 방안으로 이렇게 조폐공사를 공익사업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법 개정안을 들고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의 발전이 있어야 될 텐데 노동운동에 있어서만은 오히려 더 퇴보하는 10년이나 뒤로 역사의 시계를 돌려놓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모든 부분을 다 개혁을 하겠다는 정부 여당이 이와 같이 유독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10년이나 역사의 시계를 되돌려 놓는 일을 서슴지 않고 나서서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ILO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두세 차례 권고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 권고의 내용 중에 최근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 노동쟁의조정법에 들어 있는 공익사업장의 네다섯 가지 유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광범위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심대하게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시켜야 되겠다, ILO 헌장에 입각해서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를 우리에게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오히려 축소하기는커녕 이것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들어 있던 것에다가 조폐공사까지 보태는 식으로 법을 개악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 것입니다. ILO에서 내놓은 것도 보면 국민의 생명에 관한 부분, 보건과 안전에 관한 부분, 이렇게 필수적인…… 표현을 필수서비스라고 했습니다마는 필수서비스에 한해서만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하여 강제중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우리나라에서 더구나 ILO에서 상임이사국으로 앞으로 진출해야 될 그런 시기에 도달해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기에 이렇게 법을 개악을 해 가지고서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며칠 전에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견서를 낸 내용입니다. 우리 재경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에 환경노동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노동문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여러 선배․동료 위원들이 계십니다. 여기에서 재경원이 제출한 이 법 개정안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고 또 나아가서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법을 만일에 개정하려고 한다면 노동관계법 체계 속에 넣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조폐공사라는 하나의 개별분야에 대해서 개별법 제정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노동부가 주관을 해서 노동쟁의조정법을 개정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 말하자면 노동쟁의조정법에 공익사업장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도록 해야지 그 법은 놓아두고 어떻게 하나하나의 개별법을 제정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냐, 이 체계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이것은 기본권의 침해라고 보고 있는 그런 취지로 해석되는 의견서를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내놓은 것입니다. 재경위원회에만 여당 위원들이 계셔서 다수결로 하니까 통과된 것이 아니고 환경노동위원회에도 여당 위원들이 더 많이 계실 것입니다마는 거기에서는 만장일치로 이러한 법은 안 된다는 의견서가 나왔는데 어찌 유독 재경위원회에서만 다른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민자당이 이것을 지지를 해서 이 법을 다수결 표결로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까지 하게 되었는가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조직법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재경원이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의 법이 아니라 바로 노동부가 제기해야 될 그런 법안입니다. 끝으로 지난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노동문제는 사용자에 의해서보다도 오히려 정부의 너무나 강압적인 태도에 의해서 항상 노동문제가 악화되어 왔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 교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사건건 개입을 해 가지고 강제중재를 해야 되겠다는 태도를 지양해야 합니다. 노사 간의 자율교섭에 맡겨서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찾도록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과거 5․6공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그보다도 하나 더 뒤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이런 법을 내놓았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여당이다 야당이다 하는 당의 입장을 떠나서 한번 돌아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밖으로 내걸기는 앞으로 점차 무엇을 개혁을 해 나가고 민주화를 추진해 나가자고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실질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 보면 거꾸로 역사를 걸어가는 오히려 군사정부 때보다도 더 개악을 해 놓으려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의원 여러분들의 양심에 입각해서 그리고 이 시대적인 흐름을 간과하지 마시고 모두가 다 정당의 입장을 떠나서 반대해 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대입장에 계신 김말룡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시겠답니다.
방금 이석현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전폭적으로 이석현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거기에 조금 보완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첨언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이 지난 10월 17일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 의원이 속해 있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견제시요구를 해 왔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이 법의 소관이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명백하게 노동부 소관이고 또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이다, 그 의견에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 정부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각 부별로 소관업무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원이 자기 소관이 아닌 것을 가지고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다가 재경위원회에다 회부를 했느냐 하는 문제에 있습니다. 이것은 월권입니다. 재정경제원이 정부조직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법안이 재경원에서 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가 노동부장관에게 ‘장관 분명히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노동부 소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노동부에서 다루지 않고 재경원에서 다루게 되었는가 그러면 노동부의 소관을, 노동부의 권리를 재경원이 빼앗아 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관 말씀이 ‘역부족입니다 힘이 모자랍니다’ 그렇게 말하길래 ‘그러면 노동부장관은 권투선수를 갖다 놓아야 되겠구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재경원이 정부부처 내에서 부총리라는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부조직법을 스스로 위반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장관보고 ‘장관 정신 차리시오……’ 하나를 부분을 뺏기면 전체를 뺏기게 됩니다. 빼앗겨서는 안 되지요. 이 경우에 빼앗아 가는 재경원의 장관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뺏기는 노동부장관도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소관을 분별을 못 하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법을 어겨 가면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민자당의 당론이고 정부 간의 합의된 당정협의회의 방침이라면 법에 의해서 질서를, 절차를 밟아야지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노동부에다가 당정 협의된 정책을 노동부로 하여금 노동법에 공익사업으로 조폐공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들어서 환경노동위에 회부해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나와야지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도 여당 위원이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과반수 이상 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첫째, 이 이유로 해서 이것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부조직법을 무시한 하나의 불법행위이다 이것입니다. 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아예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앞으로 정부조직법에 노동부 소관이 있으나 마나 다 힘 있는 부서에서 이리 빼 가고 저리 빼 가고 그러면 차라리 노동부 없애자 이것입니다. 없애고 재정경제원 안에 노동과를 두든지 노동계를 두든지 그렇게 하세요. 법을 고쳐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이 법은 국회를 통해서 국회가 법을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집행해야 될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월권이고 불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제적 추세가 아까도 이석현 의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ILO에서 강력하게 한국정부에 대해서 조폐사업이나 또 정부가 직할하고 있는 인쇄사업은 공익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항을 여러 차례 정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LO 헌장에도 위배되고 있는 것이고 국제적인 법의 추세도 이 공익사업을 축소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의원께서 심사숙고해서, 이것은 우리 국회의 권위문제입니다. 여야문제가 아닙니다. 국회로서의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되고 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보류해서 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개정하도록 하는 그런 결정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법안은 보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들어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조폐공사법 개정법률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명 중 찬성 129명, 반대 39명, 기권 5인으로서 한국조폐공사법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형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