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대한교원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정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의 정남 의원입니다. 대한교원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1986년 11월 19일 이민섭 의원 외 3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20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대한교원공제회 회원은 현직 교직원 등만이 될 수 있던 것을 퇴직 교직원 등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자격을 확대하여 이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회계 관계 규정을 보완하여 공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읍니다. 아무쪼록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교원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한교원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

대한교원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