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6일간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었읍니다. 질문시간은 30분입니다. 이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 측에서도 성실하면서도 간결하게 대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먼저 두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시고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정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서울 강동구 출신 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협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국내외의 정치상황을 잠시 살펴보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확인해 두고자 합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래 우리는 불과 2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온 국민이 합심 노력한 결과 온갖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고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업적을 이룩하였읍니다. 혼란과 무질서의 긴 터널을 벗어나서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을 되찾았으며 비리와 부정을 추방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기틀도 다져 가고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부패의 근원이었던 권력형 부조리와 특권의식을 없애고 깨끗한 정치인상의 확립과 명랑한 정치풍토의 조성을 위해서 우리 정치인들은 어려움을 참고 노력을 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비롯하여 장․차관과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제를 실시했으며 청탁배격운동 및 국회에서의 대화정치 기풍을 진작시킨 것 등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읍니다. 또한 구시대에 팽배했던 타율과 억압 대신에 자율과 개방에 바탕을 둔 사회를 이룩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30여 년 동안 국민의 자유를 제한해 왔던 통행금지를 과감히 해제하였으며 국민적 위화감과 사회적 폐단을 유발시킨 과열과외도 추방했읍니다. 또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속되었던 일부 인사들에 대한 석방을 한 것이라든지 정치활동 피규제자들에 대한 해제를 빠른 시일 안에 대폭 실시함으로써 국민적 화합을 다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5.4%의 성장을 보임으로써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읍니다. 또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오랫동안 인플레에 시달리던 국민들에게 사상 처음으로 물가는 오르는 것만이 아니라 내릴 수도 있다는 신화를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우리는 정부수립 이래 우리의 국위를 세계만방에 가장 크게 떨쳤으며 우리의 국제적 지위도 크게 향상되었읍니다. 이 모든 성과는 제5공화국 정부 출범의 역사적 정당성과 그 국정방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사실들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개혁성과는 아직도 부족하며 우리가 처해 있는 국내외의 정치상황을 볼 때 우리의 노력은 지금보다도 배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제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격동기에 살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전환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미․일․중․소 등 열강의 이익이 날카롭게 교차되는 국제정치의 요지로서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국제정세가 민감히 투영되는 지역인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위한 노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제5공화국은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적 자주정신과 자주역량을 제고하고 올바른 민족사관을 정립하면서 20세기의 개막과 더불어 시작된 우리 민족의 수난사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고 금세기 안에 통일된 자주민족국가를 완성해야 할 역사적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던 것입니다. 선진조국의 창조라는 역사적 과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제까지의 개혁성과에 만족해서 현실에 안주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어떠한 고난과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우리 사회에 잔존해 있는 구시대적인 폐습과 비리를 하루빨리 청산해서 선진조국의 창조를 앞당겨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국정에 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진조국 창조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9일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새해 국정연설에서 임기 중에 기필코 선진조국을 창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이것을 실천해야 할 내각은 우리의 국정목표인 선진조국의 명확한 개념이나 목표 또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 앞에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참으로 유감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선진조국의 창조는 자칫 잘못하면 구호에 그쳐 버릴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선진조국의 대열에 참여하고 싶어도 구체적인 목표나 방안이 정부로부터 제시되지 않아 현재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감도 있읍니다. 김 총리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선진조국의 미래상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선진조국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치인들은 지난 2년 동안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새 국회상과 새 정치상을 이룩하기 위해서 구시대의 흑백논리나 극한대립을 피하면서 선의의 경쟁과 대화를 통해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와 같은 정치인들의 노력에 비해서 행정부의 선진화 노력은 미흡한 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근 물의를 빚은 김근조 이사 치사사건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일어난 각종 사건이나 사고들은 현행 정부의 개혁의지가 부족한 데서 나왔다고 보는데 김 총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일어난 김근조 이사 치사사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노태우 내무부장관에게 이 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경위와 사후대책에 관해서 묻습니다. 다음은 정치 피규제자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화합정치를 이룩하기 위해서 지난 2월 25일 정치활동 피규제자 555명 가운데 250명에 대해서 해제조치를 취했읍니다. 김 총리께서는 이 해제조치가 있은 후 정국의 추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또 해금 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울러서 해금 후의 정국 추세로 보아서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나머지 피규제자에 대한 추가해제를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부가 국회의 의사를 어느 정도 성실하게 국정에 반영했는지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총리는 취임 후 10개월 동안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의원들이 국정에 관한 문제점이나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의원들의 건의를 정부 정책이나 시책에 어떻게 또 얼마나 반영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읍니다. 지난 14일 각 당 대표연설에서 민정․민한․국민당 대표들께서 지방자치제에 관해 언급을 하셨읍니다. 특히 민한당은 대표연설에서 국회법 개정은 4월에, 지방자치제는 6월 중에 개정하기로 여당과 합의한 듯한 뉴앙스의 발언을 했읍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당의 기본입장을 먼저 밝히고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아는 범위에서는 우리 당은 국회법 개정이나 지방자치제 관계법의 개정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관계법안의 처리시한을 약속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 국민들과 의원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지방자치제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읍니다. 지자제 실시 문제에 관해서는 제5공화국 헌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같은 헌법의 취지를 살려서 우리 여당인 민주정의당에서도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켜 지방자치제를 포함한 민주발전을 기한다’고 채택하여 지자제 실시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읍니다. 또 국회 내무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제소위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지방자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나 기본 의지에는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70년대의 유신헌법에서 우리나라가 통일될 때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5공화국 헌법은 지자제에 관해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를 실시하기에 앞서 몇 가지 선행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선행조건이라는 것은 재정자립도, 행정구역의 재조정, 주민들의 자치의식의 향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업무 및 재원 조정작업과 그에 따른 세제개편 또 예상될 수 있는 타락선거 풍토를 막을 제도적인 장치,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의회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의 사전방지 등을 열거할 수 있겠읍니다. 헌법에 규정된 지방재정자립도는 추후에 논하기로 하고 우선 지난 12일 민한당에서 제시한 1특별시 4직할시 25개 도를 골자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민한당이 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 이외에도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노태우 내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도, 시군, 읍면, 동리의 복잡한 행정구역을 크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내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만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언제부터 개편작업을 시작할 것인지 또 개편작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얼마나 기간이 걸릴 것인지 정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지방행정구역은 1914년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후에 식민지 통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중앙집권적인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70년이 지난 오늘의 이 시점에서 볼 때 현대 행정의 요청이나 국민들의 행정편의라는 점에서 현행 행정구역은 결함과 모순과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고 믿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시간도 시간이려니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의 13개 시도를 17개 시도로 개편할 경우에 4개 도를 신설하는 데에 따르는 추가재원은 도 청사, 법원 등 각급 기관의 건물 신축비와 유관기관의 이전 또는 신설비 등을 포함해서 약 1조 2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1개의 도를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 최소한 3000억 원이 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한당이 낸 안대로 1특별시 4직할시 25개 도로 행정구역을 개편할 경우 기초조사기간을 포함해서 원만한 행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또한 이에 따른 재정부담도 몇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내무부장관은 이렇게 국민부담을 주게 될 소요재원의 규모를 한 번이라도 계산해 본 일이 있으신지 또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현재 정부 안에는 재정자립도에 관한 통일된 견해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지난해 정기국회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60% 미만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최저 25%에서 98%로까지 되어 있지만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빼고 나면 평균 자립도는 48.5%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려면 우선 재정자립도에 관한 개념부터 정립이 되어야 하며 그다음으로는 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정부는 이 같은 작업을 검토하고 있는지 내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부터 실시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이렇게 차등을 두어 실시했을 경우 실시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의 위화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국민적 화합을 해치는 결과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행정구역 개편작업도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 하나 없애더라도 주민들의 반발이 무척 큽니다. 과연 도를 25개로 조정했을 경우 여기에서 오는 행정상의 문제와 주민의 반발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원조달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선행조건을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정비해서 어느 정도 사전준비작업을 갖춘 후에 그 실시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했을 경우 지방행정에 지방주민들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고 중앙정부의 독주와 독선을 견제할 수 있으며 국민의 정치의식의 향상에 따라 급증하는 정치지망생들에게 참여의 문호를 크게 열어 줄 수 있으며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토착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칫 여론에 밀려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실시했을 경우 우리의 여건으로 보아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제반 선행조건을 갖추지 않고 지자제를 실시할 경우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던 지자제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과 폐단을 다시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면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하며 만일 실패할 경우에는 국가발전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크게 떨어져서 실시 그 자체를 보류함만도 못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다만 그 방법과 시기에 있어서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급하게 지방자치제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나라 정치 문화의 전반에 걸쳐서 균형 있는 발전이 파괴될 우려도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지금까지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경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연구와 준비를 했는지 또 지자제는 언제쯤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지 김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진조국의 창조와 관련해서 행정부 공직자들의 자세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시대에 비해서 행정부의 자세는 많이 개선되었다고들 합니다마는 아직도 일각에는 구시대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어서 국민들은 정부의 개혁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간간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시대로부터 내려오는 나쁜 유산 가운데 하나는 바로 행정만능주의인 것입니다. 아직도 일부 각료나 공직자 가운데에는 국민을 다스린다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행정부는 김 총리 자신이 지난번 정기국회 때 밝힌 것처럼 대민봉사에 있어서 행정의 벽이 적지 않게 막혀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일도 있읍니다. 본 의원은 행정부 사람들이 아직도 관존민비의 사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독선과 독주를 하는 사례가 가끔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잘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행정을 해 보겠다는 의지나 노력이 크게 부족하며 무슨 일이든지 명령만 내리면 된다는 획일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먼저 민의를 충분히 수렴해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여과시킨 후에 정책을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행정 본연의 임무라고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윗분의 결재만을 받아서 무작정 밀어붙이려는 권위주의적인 행정, 위만 보고 아래는 보지 않으려는 행정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행정관료들 자신이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모든 책임을 위로만 전가시키려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행정부에서 행정예고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해서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마는 정책을 결정할 때 시간여유를 갖고 각계각층의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그 정책은 국민들의 지지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 정책실무자들이 이웃 일본이나 싱가폴의 관료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지적을 합니다. 과거의 정책결정 과정을 본다면 좀 표현이 지나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이고 충격적이고 독선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을 졸속하게 세움으로써 국민의 원성과 불신을 산 예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반성해 볼 때 우리는 겉으로는 새 시대인데 아직 행정부의 깊숙한 곳까지 새 시대의 정신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일부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앞으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국민 앞에 사전에 공개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계장이나 과장, 국장 몇 사람이 전격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나 업계 관계자 또는 학자, 언론인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행정부가 주관해서 충분히 민의를 수렴하는 그와 같은 자세야말로 새 시대 행정부가 해야 할 과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전체 관료들은 박봉과 격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한 건 해서 출세하겠다는 한건주의, 윗사람의 눈치만 살피면서 승진이나 영전을 하겠다는 얄팍한 출세주의 또 행정의 편의만을 위해 행정을 하려는 무사안일 체질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책임이 돌아올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해야 할 일도 기피하는 공직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선에서는 10년 또는 50년 전에 만들어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나 조례에 묶여서 얼마나 많은 민원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김 총리께서는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또 상급기관이나 하급기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되지 않은 채 낮잠을 자고 있는 민원서류와 정부 각 부처 간의 견해차이나 권한경쟁이나 불협조 등으로 인해서 미결된 민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까? 이런 것이 바로 구시대의 폐습이며 국민들은 이것을 핑퐁식 행정이라고 부르고 있읍니다. 이것 때문에 국민은 정부를 원망하고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근본적으로 시정하실 의지와 또 혹시 구상을 가지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같은 행정부의 자세가 바로잡히지 않는 한 선진조국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것을 솔직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시 말해서 선진조국의 창조는 60만 공직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행정의 민주화와 근대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선진조국 창조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을 되돌아볼 때 관청의 문턱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정부의 봉사행정 자세도 어느 선까지 뿌리를 내려 가고 있읍니다. 또 정부는 예산을 아끼고 민원처리 과정을 단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구정권과 비교해 볼 때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개선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가 기대한 목표만큼은 도달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해서 선진조국의 창조를 앞당겨 살기 좋고 국제적으로 존경받고 또 훌륭한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겠다는 일념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진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합법성과 도덕성을 겸비하여 차기 집권해야 할 민한당 대구 남․수성구 출신 신진수 의원입니다. 이제 여당인…… 지금 여당인 민정당의 정남 의원께서 아주 중요한 이 시간에 민한당의 정책심의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많은 정책대안 중에 하나인 지방행정 개편에 대해서 그토록 신중하게 깊은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겠읍니다. 만약 민한당에서 내각책임제나 토지공개념을 연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 가지고도 시비를 하시겠는지 아니면 동참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 같으면 기꺼이 환영하겠읍니다. 또한 국회법과 지자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3당 총무 간에 합의한 것이고 제1야당의 총재 기조연설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은 정치도의상 버려야 할 자세라고 충고하겠읍니다. 또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대화정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이렇게 논하는 것은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여당의 졸렬한 처사라고 공박합니다.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탓하느냐’는 성서를 생각하면서도 본 의원은 가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서글퍼질 때가 많습니다. 왜 마땅히 이겨야 할 세력이 지고 마땅히 져야 할 세력이 이겨 왔는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밝히는 것이 사람의 큰 의무요 책임이라고 나는 믿어 왔읍니다. 옳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고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학생을 가르쳤던 교수이며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이때 여기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바른말을 다 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 역사의 거울 앞에 비쳐질 내 자신을 상상해 봅니다. 르랑이 말했던 날마다의 국민투표도 열광적인 환호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려웠고 제11대 국회 2년이 지난 지금에도 국민은 심판관의 기능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특권의식과 권력반응주의, 획일성, 경직성 그리고 무관심, 냉소주의, 한탕주의와 살아남기주의 등의 증상이 남아 있읍니다. 이러한 증상의 사회병리 현상이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은 정치의 대상이며 정치적 현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합리와 반윤리 그리고 비인간화의 정치현실을 바로잡을 뜻과 능력과 비젼이 없는 정치는 맹목적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현실과 도덕적 현실의 논의는 어제오늘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우만 하더라도 1970년대 이래 지속되어 온 쟁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과 도덕적 진실의 갈등은 아직도 정치의 상실, 언로의 막힘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소리는 의지는 넘쳤을지 모르나 현실적 갈등의 해소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불행의 확인에 머무르고 있읍니다. 한국은 집권여당만의 것도 아니며 정치인들만의 것도 아니며 타칭 자칭 애국지사들만의 한국이 아닌 우리 모두의 조국이기에 오늘의 이 현실을 누구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잘잘못을 탓하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책임과 사명으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말보다도 양심적인 행동, 양심건국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오늘의 국가적인 현실과 국민의 관심과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준엄히 묻고자 합니다. 어떤 절대권력자도 만물은 유전 한다는 자연법칙에서 예외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장이의 최대의 비극은 자꾸만 거짓말을 하다가 남을 믿지 못하게 되고 드디어는 자기 자신마저도 믿을 수 없게 되는 법입니다. 집권자들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자기와의 약속에 충실할 때 비로소 타인과의 약속에도 성실할 수 있는 것이며 비로소 사회의 제반 규칙과 법과 윤리 도덕이 자기를 구속하는 사슬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해방시키는 자유의 날개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폭군은 일시적으로 지배할 수 있지만 순교자는 영원히 지배한다는 교훈을 되새기면서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다 최고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며 그 실례로서 건국의 이상과 민주화의 철학시대로 표현되던 이승만 대통령 시대의 오육십 년대에는 그때 누구도 박정희 대통령이 가난의 한을 풀어 보자는 경제건설의 70년대를 이끌어 성공적으로 갈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었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제5공화국을 이끌고 있는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무도 예기치 못했었읍니다. 이는 어느 특정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가, 우리 국민 모두가 민주와 안정이라는 대의명분 앞에서 국민들은 의로운 판단과 자제로써 난국을 현명하게 극복하여 왔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하며 존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모든 매스컴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정부를 믿으라고 하지만 항간에는 88올림픽과 관련지어서 개헌문제가 국민들 사이에 너무나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 진원은 무엇입니까? 3월 16일 자 뉴욕타임즈지와 또 일부 외신에까지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해서 정부는 이에 대해서 후일 여하한 이유로도 변하지 않을 확고한 증언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헌정사적 측면에서 오늘을 조명해 보면 불행의 원인은 독선과 아집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가 하면 민주주의이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역사적 당위이고 정당하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결국 훗날 역사가 심판하고 말았읍니다. 어떤 국가든 망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외적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에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그 나라에 의인이 없기 때문이었읍니다. 현대를 전문화․스피드 시대라고 하는데 이 나라의 모든 국정의 집행이 고위층의 현장 즉석지시가 어찌 그토록 많으며 행정 각 부처 관료들은 모든 것에 소신과 재량권이 없이 저 높은 집 타령만 하고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일선 행정공직자들이 얼마나 안일과 무능하면 최고위자가 새벽잠도 못 자면서 작은 일에까지 일일이 지시하여야만 이 나라가 움직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을 바꾸어 할 것 같으면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이 얼마나 보필이 부족했고 불신당하고 있으면 국가원수가 직접 다 하도록 두는 동양적인 불충을 범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그토록 무한한 짐을 말입니다. ‘잘되면 자기 탓이요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옛말이 이 정부에서부터는 없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지난 예산국회에서 80년도부터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계정되지 않았던 사업이 고위층의 관심표시나 현장지시로 집행된 사업을 열거하라고 요구한 본 의원의 질의에 부총리는 ‘모든 것이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집행되었으니 양해하고 그렇게 알아주십시오’라고 우물쭈물 답변했읍니다. 이 사항을 정치학 총리께서 쉽게 풀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6일 전 대통령께서는 우리 사회에는 틀린 것도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용기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한 그분의 심정을 읽을 수 있다면 국무위원 여러분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는 고도성장의 꿈을 배경으로 비대해진 행정기구의 통폐합 및 축소를 통하여 즉 상부층으로부터 실행하여 재정의 개혁을 단행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위험한 절대명제를 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부의 비대화는 인체의 노쇠현상과 같습니다. 즉 노욕 을 유발시키고 결국 화를 자초하고 맙니다. 1차대전 후 영국의 해군성의 평가를 소개해 봅니다. ‘군의 별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전사자와 패전의 원인이 많아진다. 중앙본부의 비대화는 일선함대의 기능의 위축화와 함수관계에 있다’라고 했읍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입니다. 헌법 제62조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총리직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 하고 대통령의 치사나 대독하는 방탄의전용 총리라면 차라리 총리제에 대한 재고를 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기획원 역시 그 직능으로 보아 재무부와 이중구조로 업무상 상충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무부와 통합시키고 예산국만은 국무총리실 또는 대통령에 직속시키는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역시 헌법에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지 ‘둔다’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평화통일자문회의가 국가에 대한 또 통일정책에 대한 기여도 많겠지만 그보다 부작용이 더욱더 많았으며 예산만 낭비할 뿐 그동안의 실적으로 보아 하등 유익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는바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또한 강력히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예산국회 때 정책자문회의에 대해서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지난 2월 각 중앙부서는 정책자문회의에 대한 폐지 파티를 열었읍니다. 그러나 한 달이 가지 못해서 재조정으로 슬그머니 나타나고 있는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사회정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이해하지만 너무나 조급한 실적 위주 때문에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많으므로 이를 민간주도하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래 역사는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이지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인의 지배를 싫어합니다. 가장 훌륭한 정부는 가장 적게 제약하고 가장 적게 간섭하며 가장 많이 자율을 허용하는 정부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에 입각하여 오늘날의 정치개념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에서 설정하지 않습니다. 자치의 개념에서 추출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리이며 방법이며 또한 실천체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함으로써 참여의식과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며 중앙관치행정의 통제성과 획일성을 배제하고 그 지방의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남용은 보다 위험하며 권력의 증가는 재화 를 증가한다는 교훈을 되새깁니다. 진정 안보와 국민화합이 필요하면 국민들이 신명을 낼 수 있고 국민들이 참여해서 각 지방이 특색이 있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경쟁의 묘를 발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야 되며 우리 IPU,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으로 온 국민들이 들떠 자연적으로 선진국이 된 것처럼 정부는 과잉 PR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를 계기로 해서 선진정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지방자치제를 하루속히 실시해야 합니다. IPU와 올림픽을 유치한 국가 중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며 GNP 1600불 이상인 국가 중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의 요건으로 주민들의 자치능력과 재정자치도만 충족되면 하등의 늦출 이유가 없다고 믿습니다. 정부는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온갖 핑계를 동원하여 지방자치를 연기시키고 있으니 이는 정치적인 저의로밖에 볼 수 없읍니다. 도․시․군에는 법의 근거조차 애매한 정치성 자문위원을 위촉해 놓고 이들을 어용화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읍니다. 또 평통자문회의가 각 지방별로 운영되고 있읍니다. 여기에 집권여당과 정부의 폭넓고 자신 있는 긍정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우리 당은 총재 기조연설에서도 누차 주장하였읍니다마는 본 의원도 다시 한번 촉구하거니와 이 국민을 믿고 신뢰 가능성을 찾아서 이 국민을 신뢰한다면, 불신한다면 요구하지 않겠읍니다. 신뢰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써커스단의 코끼리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음에도 어릴 때부터 발에 묶였던 그 체인 때문에 벗어날 생각도 못 하고 분재용 나무는 심어졌을 때부터 자꾸만 더 크지 못하도록 전지를 했기 때문에 비록 그대로 두어도 다른 곳으로 옮겨도 더 크지 못하게 되어 버리는 것 같이 이와 같이 이 국민을 언제까지나 푸어 컬추어의 늪에서 방치하고 두시렵니까? 지난 2년간 이 나라에는 엄청난 대형사건들의 연속 속에서 내무장관은 국민에게 사죄하여 왔읍니다마는 금년에도 경찰예산도 파격적으로 급증해 주었더니 인권침해의 빙산의 일각인 김근조 씨 사건이 또 발생했읍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무리 적은 권력일지라도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반대로 인권보호는 추상적인 말로써만 맴돌았읍니다. 이 시간 고숙종 여인의 ‘하나님, 다시는 저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억지고문으로 희생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라는 간절한 절규의 기도가 우리의 뇌리를 울리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 현상은 증가하고 사회병리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는데 내무장관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 각 기관마다 경쟁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이 원래의 목적과 이상대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기 운동단체나 해외여행 알선단체나 국가의 제4부라는 일반의 오인을 일찍 불식해야 할 텐데 그 방안에 대해서 주무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진정 선진조국의 창조를 향한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은 교육자에게, 정치는 정치인에게, 국방은 군인에게 맡기는 사회의 기능분화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 각 부처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대학, 공무원교육원, 연수원 등 중앙부처 산하 부설기관의 예산이 국방부와 지방부처를 제외하고도 82년도에 520억 원이나 되었읍니다. 막대한 시설과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할 이런 운영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5공화국의 헌법의 특징과 자랑이 평생교육이라면서 이렇게 각 행정부 단독으로 편의주의적으로 세워진 이런 각종 연수원, 대학들은 오히려 각부마다 경쟁이나 하듯 설립하게 두는 것은 교육의 기본질서를 깨뜨리는 것과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정규교육에 대한 불신만 조장하는 처사라고 믿습니다. 각 부처가 필요한 인력양성이 있다든지 재교육의 대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대학에 위탁함으로써 사회여론도 수렴할 수 있고 정부에서 말하는 산학협동도 도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교육관계는 문교부로 귀일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총리께서는 재임 중 특히 지금까지 정부와 사회의 동네북이 된 교육계를 위해 튼튼한 울타리가 쳐지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기성세대의 불신풍조가 학원을 어지럽혔지 학원이 사회를 어지럽혔지는 않았다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천명합니다. 오늘 학생들의 구호를 봅니다. 내용을 봅니다. 그들의 문자적으로는 그들의 문제지만 즉 정원제를 빙자하지만 실은 오늘날 우리 기성세대에서 졸속하게 정치제도를 운용한다는 졸정제 로 풍자하고 있다라고 저에게는 듣겨지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들려지는지. 우리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법칙을 대비하면서 오늘이 아닌 내일의 주인공인 일꾼을 보호하고 양성해야 할 책임이 있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 각종 행사에 윗사람 기분 맞추기 위하거나 예산집행이나 PR을 위해서 시공식, 준공식, 대규모 공중집회, 쑈 같은 행사에 돈과 정력,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외국 손님 온다고 온통 간판과 홍수 아취 만들지 맙시다. 외국인들은 산불조심이란 기 조차도 무슨 새마을이나 정치구호 캠페인처럼 선입감을 갖습니다. 전 대통령의 아세안 제국과 아프리카 방문에 전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큰 성과를 가졌기를 바라며 또 믿습니다. 당시 국내에선 모든 매스컴은 온종일 그 기사와 그 동정의 보도로 일관했었읍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국가원수가 외국방문을 하는 데 그토록 방영을 하는 예를 밝혀 주시고, 현재 어느 정도로 관계국과 협조가 진행되며 실제 이익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때의 조급하고 획일적이었던 보도태도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획일화 속에서 내부적인 붕괴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불행보다는 오히려 다양성 속에서 내부로의 일치성을 찾고 국력을 집결하는 것이 국제경쟁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외무 및 국방장관께 묻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동북아지역의 중심부로서 미․일․중․소 등 주변 강대국들의 세력각축장이 되어 결국 2차대전 이후에는 6․25라는 민족상잔의 뼈아픈 시련을 겪은 바 있읍니다. 고도로 발달된 비대한 정보망을 보유하고 정확히 정세를 판단하고 있는 미국이 최근 국방백서를 비롯한 국방관계 간행물과 군부 수뇌들의 발언을 통해서 소련과 북괴에 대한 대남공격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으므로 최근 미국이 소련 및 북괴에 의한 대남군사공격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정세적 배경과 또 미국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현재 우리 국가의 형편은 싸우면서 건설하고 건설하면서 싸워야 할 이러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으므로 모든 투자는 최대의 효율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투자효율을 기하려면 먼저 정확하게 피차지기 하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정보수집 및 판단기능에 대한 계속적인 발전책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북괴를 지원하고 있는 소련 및 중공과 인접하고 있으므로 대북괴 억제태세에 못지않게 대 중․소 대책의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중․소의 위협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며 일본이 방위력을 증강하여 대미 방위협력을 강화하면 우리 안보 면에 미칠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소련은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한국이 전력핵무기인 SS-20 중거리미사일의 공격대상지라고 밝힌 바 없으며 미․일․중 군사협력이 반소 3국 동맹이라고 비난한 적은 있으나 한․미․일 반소 삼각동맹의 위협을 거론한 바는 없다는 점에서 최근 소련의 대 한국 핵표적론은 이례적이며 의도적인 저의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소련의 대 한국 핵표적론의 저의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읍니까? 우리 경제가 북괴의 5배라고 하는데 현재 남북한의 수교현황을 보면 117 대 105로써 우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아직 북괴 단독수교국이 37개국이나 되고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3 대 15로 북괴가 앞서는바 이들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정부의 구상은? ODA 공여의 조건이 일본의 시설재 구입과 연결될 경우 오히려 대일 수입의존도를 항구적으로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프로젝트별 검토과정에서 일본이 투자순위에 간섭할 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읍니까? 미국의 슐츠 국무장관이 방한한 지 3개월인데 이 외무장관은 4월 말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이유가 혹시 최근 빈번히 논의되고 있는 미․북한 접촉문제나 정치문제에 관련된 것은 아닌지요? 미국의 동북아 안보정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춰서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같이 직접차관 같은 좋은 조건으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는 무엇입니까? 중동의 건설과 석유 등으로 밀접한 관계가 필요하듯이 이스라엘도 그들이 갖고 있는 과학, 기술, 교육 등 막대한 보이지 않는 영향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우리 서울에 이스라엘 상주대사관을 다시 개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서독은 폐허 속에서 100%의 미국 자본으로 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력신장을 통해 정치적인 프라이드를 지키고 이는 국민들이 직접 정부를 선출하였고 이 정권은 도덕성, 합법성, 전통성으로 상호 신뢰하고 안정성 있는 정부와 여야와 국민의 신뢰를 가져왔읍니다. 대한민국도 외국이나 내부로부터 멸시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좀 답답하더라도 참으면서 더 이상의 구호를 만들지 말고 도덕성과 전통성이 부여된 정부와 사회권력구조를 구축하고 모든 공직자들이 정직하게 현재의 사천만 국민과 앞으로의 국민들 모두에 대해 우리의 인격, 자존심,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사회로 신뢰받고 안정된 화합된 모습으로 미래 역사를 향하기 위해서는 너와 나, 여야 누구나 다 모두가 참여하여 어려움을 피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타국의 역사왜곡을 탓하기 전에 우리의 근대사에서 특히 유신찬양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문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지금의 언론을 비롯한 언론정책이 일시적인 불가피한 조치인가 아니면 영구적인 조치로서 합당한 정책이라고 보는가, 일시적인 조치라면 그 시한은 언제까지이고 영구적인 조치라면 역사의 판단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보는가, 양심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경제의 어려움은 전 세계 누구나 공통으로 당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각기 접하고 있는 문화영향은 빵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매스컴들이 경쟁적으로 또는 획일적으로 집중보도하고 있는 이조의 개국 회군 이러한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국내외의 양식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관계장관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KBS가, MBC가 제1야당 총재의 국회연설이나 기자회견 동정에 어느 정도 방영했읍니까? 고위층 인사들의 새마을영아원 방문이나 훈장 수여나 화려한 만찬의 음식에 비추어 주는 것에 비해서 공직자로서 부끄러움이 없거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반성을 했다면 공기 로서의 기능을 잘할 것을 촉구하고 주시해 보겠읍니다. 제5공화국에서 대단히 실수한 것 하나 더 지적해 드릴 테니 빠른 시일 내에 고쳐 줄 것을 요구합니다. CBS 정상화 문제입니다. 선교란 교육, 의료, 복음, 외교, 봉사 등 넓은 의미를 갖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근대사는 그러해 왔읍니다. CBS는 선교목적을 갖고 이 나라 민간방송의 개척자로서 국내외의 큰 자랑거리였으며 과거 집권자의 심기를 좀 불편하게 한 것 이외에는…… 그것은 있었다고 할지라도 국시를 어긴 적은 없었읍니다. 그런데 특히 다른 정부도 아닌 공평과 평등과 정의를 약속하고 표방한 이 정권에서 이 역사적인 방송을 심지어 보도뉴스도 못 하게 법적으로 만들어 버렸읍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비록 순수 종교방송일지라도 법적으로까지 뉴스와 상업방송을 못 하게 제한한 예가 있으면 자신 있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MBC사장을 역임한 문공부장관께서는 그 방송의 설립 당시 목적이 교육목적 방송이었다는 것을 이번에는 지난번 같이 또 국회에서 부정하고 변명하지는 않겠지요? 틀림없이 교육목적 방송으로 설립되었읍니다. CBS의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MBC와 같이 원상대로 환원해서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이는 화합과 안정을 위한 신뢰회복의 정도이며 900만 기독교인들의 끊임없는 기도제목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연과 역사, 사회와 신에게 책임과 의무를 지고 태어났읍니다. 정부위원들이 이 시기에 특별히 부여한 의무를 양심껏 능력껏 최선을 다해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총리 및 각료 여러분! 우리는 그간 정치적으로 어떠한 씨앗을 뿌렸으며 정치적인 기후환경은 어떠하였으며 토양은 어떻게 가꾸고 북돋우며 위정자들의 노력은 어떻게 했는가의 인력작용에 따라 산출결과를 예측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권리는 양보할 수 있어도 책임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이에게 국가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을 갖고 국가를 위한 사회적․도덕적 질서를 지키는 인품을 길러 주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원리를 찾아야 하며 또한 국민들에게 자진으로, 강제가 아닌 자진으로 애국심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삶에 멋과 신과 흥을 가질 수 있도록, 낼 수 있도록 정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정당성을 갖게 될 것을 밝힙니다. 우리는 양심의 결단으로 정의와 복지를 외치는 이 시대에 합법적인 질서와 전통, 도덕과 신뢰를 심읍시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위대한 개척자이기를 바라는 자연과 시간의 뜻을 버리지 맙시다. 역사를 이어 갑시다. 민주적인 상호신뢰 정권교체의 전통을 승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짧고 제한된 시간에 많은 말을 하려고 빠르게 또 의례적인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이라는 수사를 생략한 것을 양해하시고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신진수 의원의 뜻으로 표시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이라는 말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다 잘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국회 본회의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은 타 의원을 모욕하는 말을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모욕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모욕을 당했다, 모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모욕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많이 기준이 다릅니다. 그것은 의장이나 위원장이 판단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는 국가원수,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 분들을 모욕을 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그러한 발언을 금지시키도록 법에 되어 있읍니다. 저 의장으로서는 그러한 금지시키는 의장의 직권이 발동 안 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그러한 일이 자주 발동 안 되도록 협력을 해 주시고 양식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상협입니다. 정남 의원과 신진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것 경청했읍니다. 똑같은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는 몰아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정남 의원께서 선진조국의 목표가 뭐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뭐냐 그것을 밝혀 보아라 이 말씀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선진조국의 창조란 것은 대통령각하께서 주창하신 것 그래서 국정의 기본목표로 되어 있읍니다. 그 핵심개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균형 있게 발전해 모든 면에서 선진적인 정상상태로 도달하자 여기에 있읍니다. 물론 이 속에는 행정의 선진화도 포함되어 있고 의회의 민주주의의 정착도 포함되어 있고 또 단절 없는 평화적인 정권교체도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선진조국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그 목표도 중요하지만 목적 추구의 과정이라든가 또 그 방법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국민 전체 신뢰, 화합이 있어야겠읍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정부로서 연도별, 사업별,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그다음 또 정남 의원께서 여야의 정치하시는 분들은 많은 발전 성과를 거두었는데 행정부에서는 구태의연한 것이 많으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평을 하겠느냐 이 말씀에 참 동감입니다. 정치인 여러분들께서 상호 비판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고 또 정착시켜 나가는 것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의 경우는 이 정치인들 여러분들과 조금 달라서 원체 행정부에 하는 일이 많은 데다가 그 수요도 폭주했고 또 과거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타성도 있고 해서 완전무결한 상태로 전부 발전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 유감스럽기 한이 없읍니다. 특히 최근에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 비위, 독직 게다가 아까 여러분들 다 말씀하신 수사 중에 피의자들을 치사시킨 끔찍한 사건이 나서 죄송하기 한이 없읍니다. 국민 여러분에게도 죄송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심기일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정하고 또 아주 명랑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힘쓰겠으니 여러분들 지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남 의원께서 또 말씀이 정치활동 피규제자들이 그러니까 해금이 됐는데 그 후에 또 어떻게 되겠느냐…… 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5일에 정치활동 피규제자 중 250명에 대해서 해제조치가 취해졌고 이것은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화합의 견지에서 획기적인 영단이라고 생각하겠읍니다. 국민화합의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기에 관용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대통령의 언명이 있으셨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대상자 여러분들도 제반 여건이 빨리 조성이 되어서 빨리 풀려날 것을 기대하면서 본인으로서도 미력이나마 일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정남 의원께서 국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반영했느냐 그 실적을 말해 봐라 이 말씀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정무제1장관을 시켜 가지고 국회에서 질문하신 일, 질의하신 일에 대한 조치결과를 종합해서 여러분께 보여 드렸읍니다. 제110회 임시국회 답변 조치결과는 지난해 7월 2일 그리고 제114회 정기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의 질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조치결과 그리고 또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5일 국회사무처를 통해 여러분께 드렸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러분께 약속드린 것 되도록 충실하게 실천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또 정남 의원께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관한 정부의 대체적인 구상을 저보고 말하라는 질문이 있으셨읍니다. 지방자치제는 다 아시다시피 헌법의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 실시를 위해서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것을 비롯해서 자치기반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 자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자세한 점에 관해서는 내무부장관께서 여러분께 보고드릴 것으로 압니다. 또 정남 의원께서 똑같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인데 자치단체의 종류를 어떤 것으로 하느냐 또 적정규모가 어떠면 좋겠느냐 또 자치를 할 때 지방과 중앙과의 권한․기능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재원배분 재원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먼저 다 연구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다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되도록 빨리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읍니다. 그다음 또 정남 의원께서 행정만능주의, 편의주의 또 권위주의 이런 병폐가 허다하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 좋은 점 충고해 주셨읍니다. 저도 그 대목대목 동감하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 또 정부가 너무 비대한 권한을 갖고 너무 제멋대로 한다는 것 느끼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 다 아시다시피 그전 우리나라의 관존민비사상이 있는데다가 70년대에는 경제성장을 우선한다고 해서 또 그 성장도 정부주도하에 한다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점차로 하나의 타성이 되어 가지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행정의 범위가 너무 비대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점차로 시정해 나가겠읍니다. 시정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행정규제를 적게 하는 방향으로 풀어 나가고 또 행정권한도 되도록이면 민간자율단체에 위임해 나가고 또 경제에도 역시 되도록이면 시장경쟁의 자율원리에 맡기는 방향으로 나가고 또 되도록이면 각종 사회․문화단체의 자율적인 민간주도활동이 커져 나가고 이런 것이 물론 다 되어야 하고 동시에 행정부 자체에서는 스스로 반성하면서 행정부 자체가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하나의 의식개혁을 하고 또 의식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제도개선이 되어야 하고 이런 종합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석일조에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지만 하여간에 한편으로는 행정부의 규제를 벗어나고 행정부를 견제 또 혹은 감시 혹은 또 때에 따라서는 선도할 수 있는 각종 사회단체가 더 힘이 커지는 것 또 동시에 행정부는 자체정화, 자체 자질향상을 다해 나가는 것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또 정남 의원께서 정책결정과정 국민의 의사를 되도록 반영하는 방법을 연구해라,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종의 청문회, 공청회 또 자문위원회 또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하고 전문가의 의견청취 또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그것을 다 하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행정예고제도 실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많은 국민의 의사를 전부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읍니다. 또 그다음 정남 의원께서 공무원의 정신자세가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 이런 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대민봉사 자세가 확립되지 않은 것 또 때에 따라서는 무사안일한 것 이러한 것들도 역시 하나하나 정신교육을 시키고 또 동시에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하는 것이 되겠읍니다. 제도개선의 하나로는 금년부터 공직자재산등록제, 선물신고제,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또 정남 의원께서 오래된 규정이나 해묵은 쓸데없는 것이 많지 않느냐, 그것 다 정리해 봐라,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81년도부터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작업을 시작해서 비능률적인 것, 불합리한 것, 시대에 뒤떨어진 것 이것을 전부 없애는 작업을 해 그 결과 800여 개의 과제를 선정을 해서 1500여 개의 법령을 정비해 나갔읍니다. 이것이 작년 말까지 한 것이 제1단계고 제2단계가 금년부터 시작해서 성장발전을 이번에 촉진하는 하나의 방법들을 연구하자 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정의 선진화 또 행정의 민주화는 부단히 시작하는 것이지 언제 어느 날에 끝난다는 것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이러한 과제는 영구 미완성의 영구작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는 정말 솔선수범해서 봉사행정을 펴 나가도록 또 능률행정을 펴 나가도록 힘쓰겠읍니다. 그다음 신진수 의원께서 말씀한 것이 있읍니다. 지금 시중에는 개헌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고한 말을 해 다오 그 말씀입니다. 최근 항간 일부에서 우리 정부 일각에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풍설이 나돌고 있는데 이것을 본인도 작년 연말부터 정월에 하도 돌길래 이것을 조사시켰읍니다. 면밀히 조사시킨 결과 사실무근합니다. 정부 어느 일각에서도 지금 이것을 하는 형태가 없고 다만 이 항설이 나온 그 하나의 계기는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도로 통일헌법을 기초해 보자는 그러한 제안을 한 게 있읍니다. 이 기초를 해 보는 준비작업으로서 통일헌법 연구를 위한 전문학자를 초빙해서 여러모로 검토한 게 있읍니다. 이것이 와전되어서 통일헌법, 미래통일헌법 연구가 현재 헌법 개헌과 와전이 되어서 그래 가지고서 그러한 말이 나온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읍니다. 그래서 일부 외신에 이러한 사실무근한 말들이 기사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거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외신의 보도에 현혹되지 말고서 그대로 전혀 없다는 것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진수 의원께서 간소한 정부를 만들어야지 행정부는 무위무능한 많은 부서 만들고 많은 사람을 써서 비대하고 좋지 않지 않느냐 또 몇 개 부서는 없애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셨읍니다. 그래서 저도 간소한 정부는 아주 찬성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81년도부터 정부기구 축소 정비를 하고 또 지금은 제2단계 조치로써 정부기능분석작업을 중장기 차원에서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중장기에 따라서 또 간소한 정부로 하고 아까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정부의 기구변동이나 통합 이러한 문제는 이 중장기의 우리 기능분석이 나오면 그때 그것과 맞추어서 어떻게 되는가 저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읍니다. 우리는 간소한 정부를 위해서 일체 정원의 증가는 지금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되도록이면 중앙의 행정사무를 지방일선에 이양해 버리고 되도록이면 행정부에서 하던 일을 민간에 위탁하고 되도록이면 국민생활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도록 민간 자율적인 각종 활동, 각종 단체가 개발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읍니다. 또 신진수 의원께서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이것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데 이것은 헌법 제68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국의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초당적이고 초국민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적인 합의를 확인하고 또 평화통일의 달성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 추진하는 데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회의도 열었고 또 상임위원회도 여러 차례 열었고, 운영위원회 또 7개 분과위원회를 열어서 비교적 통일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겠읍니다. 장차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의지를 보이고 통일을 위해서 또 화합을 보이고 단결을 보이려면 이런 기관이 계속 활동해 주는 것이 훨씬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된다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또 신진수 의원께서 정책자문위원회 이것도 폐지했다가 고쳤다 그러느냐 그 말씀인데 지난번 이 정책자문위원회는 전문가들을 광범위하게 참여시켜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있었는데 이것이 너무 획일적이 되고 너무 또 수가 많아지고 또 문제별 이 되지 않고 아주 어떻게 경화되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화되고 획일적이고 실지 기능하기 어려운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금년 2월에는 정책자문제도를 개선해서 인원수도 각 부처마다 각 문제마다 또 그것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3개월이면 3개월 시기마다 융통 자재 하게 해야지 뭐 1년 임기다, 2년 임기다, 몇 명이다, 억지로 100명을 채운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화석화되는 현상을 어떻게 벗어나자라는 것이 그 취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자치제도를 조속히 실시한다, 물론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빨리 실시해야겠읍니다. 그래서 신진수 의원께서 연기를 위한 연기의 자꾸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실시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라, 지금 정부로서는 연기를 위한 그 변명을 찾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위한 준비를 한다, 이 준비 준비 준비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진수 의원께서는 교육계의 독자성을 어떻게 좀 확보하자, 저도 동감입니다.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 100년을 보려면 사람을 심어라, 마찬가지입니다. 자주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다만 이 교육기능이 각 부서마다 재교육과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왜 전부 문교부, 이것을 왜 전부 대학으로 보내지 않고 각 부서에 재교육과정을 설치하느냐 그런데 이것은 또 각 부서의 특수성이 있읍니다. 철도청은 철도청의 특수성 또 경제부처는 경제부처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교육의 자주성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또 동시에 그 부서 부서의 그 재교육의 전문성도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미흡한 점이 많지만 이것으로 제가 답변을 끝내고 또 세세한 부분은 관계장관들이 여러분께 답변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외무부장관 이범석입니다. 신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최근 소련의 대 한국 핵표적론 제기의 저의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련은 70년대 초부터 극동지역의 군사력을 급속히 증강해서 현재 소련 군사력의 3분의 1에 가까운 군사력을 이 극동지역에 배치하고 있읍니다. 그중에는 SS-20 중거리 핵무기 108기가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핵무기를 적재할 수 있는 백파이어 폭격기 70대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극동지역에서의 소련 군사력 증강은 미국의 군사적 억지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는 까닭에 특히 우려되고 있읍니다. 소련의 SS-20은 사정거리가 5000㎞에 달하여 일본 등 동북아지역은 물론 동남아 제국까지도 그 사정권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소련의 위협에 대하여 정부는 미․소 간의 구주 중거리 핵무기 감축협상의 진행상황을 포함한 핵문제에 관하여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또한 대처해 나가고 있읍니다. 소련의 이와 같은 극동 군사력을 증강한 그 배후에는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공 간의 수교, 일본과 소련 관계의 소원 그리고 또한 일본과 중공 관계의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볼 때 혹시 소련이 북괴를 군사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전연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는 한미 간의 안보협력 강화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외무부는 이 일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 질의는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추진현황은 어떠한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1981년, 82년의 대통령각하의 아세안 아프리카 제국 순방과 이에 따른 아국의 대개도국 협력의사 천명, 아국의 통일노력 및 경제발전상 소개로 최근 들어서서 많은 친북괴 비동맹권 국가들이 아국에 대한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읍니다. 북괴는 이에 대응하여 이들 국가들에게 막대한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여 이들의 아국 접근을 저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몇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기네에는 OAU 회의장을 건설해 주었고, 토고에는 종합경기장과 당훈련원 을 건설해 주었고, 중앙아프리카에는 약 300㏊ 규모의 농장을, 부룬디에는 인민회관을, 어퍼볼타에는 극장 박물관 시범농장을, 가나에는 또한 시범농장을, 씨에라레온에는 시민회관을, 소말라아에는 시멘트공장을 건설해 주는 등 많은 자금을 쓰고 있읍니다. 또 이와는 달리 우간다나 짐바브웨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대규모의 군사지원을 해 주는 등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이들 비동맹권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에 있어서 각 국가의 정치적 경향, 경제적 중요도 그리고 대 아국 태도 등을 고려하여 중점수교활동 대상국을 선정해서 이들에 대한 수교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수교국과의 수교를 위해서 북괴와 원조경쟁을 통한 다시 말해서 수교를 돈으로 사는 방식으로 수교활동을 추진할 생각은 없읍니다. 어디까지나 그들 국가들이 아국의 대 한반도정책,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아국과의 수교가 두 나라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설득을 통한 수교활동을 추구해 오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현재 이상과 같은 입장에서 아세아, 중동, 아프리카 약 10개국과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읍니다. 다음 질문은 외무부장관이 4월 27일부터 미국을 방문한다는데 슐츠 장관이 방한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무엇하러 가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한미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양국 외상이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안보문제를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미국 조야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 것은 양국의 협력관계 강화에 밑거름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인은 방미 중 외상회담을 비롯해서 미 행정부․의회 지도자들과 만나서 양국 간 공동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하는 한편 동북아의 정세 또한 한반도의 분단과 북괴의 남침 적화통일 망상으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서로 분석하며 평가함으로써 이해를 돕는 데 역할을 할까 해서 미국을 가는 것입니다.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국과 북한과의 접촉문제는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된 바 있읍니다마는 사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번 한미 외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미국 측의 방침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대처하는 계기로 삼을까 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대한 군사차관 삭감에 대한 의의를 이야기하라 하는 질의였읍니다. 미 행정부는 83년도 회계연도에 한국에 대한 FMS차관으로 2억 1000만 불을 의회에 요청하였으나 의회가 FMS차관 총액을 삭감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차관도 7000만 불이 삭감된 바 있읍니다. 이러한 미 의회의 조치는 FMS차관을 받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주로 미국의 국내정치 및 경제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동안 정부가 기울인 적극적인 대미교섭 노력의 결과 미 행정부는 삭감된 83년도 7000만 불의 부활을 위하여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또 상환조건도 과거의 3년 거치 9년 상환이던 것을 이번에는 5년 거치 7년 상환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읍니다. 또한 84년도 회계연도에 관해서는 2억 3000만 불 규모의 차관을 10년 거치 20년 상환이라는 대폭으로 개선된 조건으로 승인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해 놓고 있읍니다. 지난 3월 23일 미 하원 외무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행정부가 요청한 대한국 FMS차관 계획을 전액 승인하였는바 정부는 앞으로 미 의회에서 아국에 대한 차관계획이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제15차 연례안보협의회의, 한미 외상회담 그리고 미 의회의원들과의 접촉기회를 활용해서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경주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정남 의원께서 김근조 이사 치사사건의 경위와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겸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또다시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을 의원 여러분들과 또 희생자 그리고 그 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약속을 드린 바대로 그동안 수사상의 물의를 방지하고 인권옹호에 유념하도록 힘써 왔음에도 수사경찰이 피의자를 폭행 치사케 한 유감된 사건이 발생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경찰 모두가 땀 흘려 쌓아 온 공든 탑이 몇 사람의 허물로 하루아침에 무너진 듯한 허탈감마저 듭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분노와 국민 여러분의 실망에 무엇이라고 한마디의 변명도 드릴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읍니다마는 모든 경찰은 더욱 이번 사건을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의원 여러분과 국민 모두의 매서운 질책을 감수하면서 경찰조직으로부터 영구히 폭력을 뿌리 뽑아 버리는 결단의 계기가 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경찰과 검찰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사건개요를 보고드리면은 수사경위는 3월 18일 감사원으로부터 한일합섬, 효성, 벽산, 미원 등 4개 회사가 비업무용 토지를 토지개발공사에 매도 후 동 토지를 재매입하기 위하여 토지개발공사 부산지사의 경매과정에서 부정입찰한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치안본부 수사대 소속 경위 김만희, 동 최상근 경사, 나기선 등 3명을 3월 20일 부산에 파견하였읍니다. 동 수사요원 3명은 부산시 중구 소재 산장여관 307호 및 308호실을 조사장소로 정하고 3월 21일 조사대상으로 효성물산 부산사무소장 이동옥, 동사 부산영업과장 김숙홍, 효성그룹 경남개발진흥 사원 장진선, 한일합섬 자금담당이사 김근조, 한일합섬 원가계산과장 이무걸 등 5명을 동일 15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0분까지 조사를 하였읍니다. 조사진행은 효성물산의 이동옥, 김숙홍에 대해서 3월 21일 15시부터 20시 50분경까지 308호실에서, 이동옥은 경위 김만희가, 김숙홍은 경사 나기선이 각각 담당하여 조사함에 있어 동인 등은 자기 명의를 대여 가장 경쟁자로 응찰한 혐의사실을 시인하여 307호실에 있는 경위 최상근에게 인계되어 대기케 하였고 한일합섬의 김근조, 이무걸은 20시 50분경부터 21시 30분경까지 308호실에서 김근조는 경위 김만희가, 이무걸은 경사 나기선이 각각 분담 조사함에 있어 김근조는 혐의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이무걸은 김근조의 지시에 따라 입찰가격을 4억 원으로 기입하였다고 혐의사실을 자인하므로 약 30분간 조사를 마치고 21시 20분경 이무걸은 307호 경위 최상근에게 인계되어 대기하고 있었으며 동일 22시 30분경 장진선이 입실을 해서 김근조가 있는 같은 308호실에서 경사 나기선에 의하여 조사를 받았는바 장진선은 23시 30분경 자기 혐의사실을 일부 시인하여 조사가 중단되고 김근조만이 유독 부인하여 3월 22일 새벽 1시 30분경까지 조사가 계속되었읍니다. 김근조 이사의 사망경위는 김만희 경위와 나기선 경사는 3월 21일 김근조 이사와 이무걸 과장을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 한일합섬회사의 자동차로 부산 산장여관에까지 동행을 해서 3월 2일 20시 50분경부터 308호실에서 김근조는 경위 김만희가, 동사 이무걸은 경사 나기선이가 각각 담당을 해서 조사함에 있어서 이무걸은 김근조 이사로부터 입찰가격을 4억 원으로 써넣으라는 지시를 받고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진술함에도 김근조가 혐의사실을 극구 부인하자 김 이사의 겉옷을 벗긴 후 엎드려 뻗쳐 머리를 방바닥에 대게 하기 또 6, 7회의 뺨 및 2회의 앞가슴 구타 등 폭행을 가하면서 계속 수사하였으며 3월 22일 새벽 1시 10분 김 이사가 벽에 기대 앉아 신경안정제인 아티반을 먹으려 하는 것을 제지하고 나자 목욕탕에 가서 구토를 하여 취침시켰는데 새벽 3시경 김 이사의 호흡이 불규칙한 것을 김 경위가 발견하고 3시 50분 부산대학부속병원으로 옮겨 처음에는 약물중독으로 알고 위세척을 하다가 뇌출혈수술을 하였으나 3월 25일 15시 49분에 사망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사인 규명을 위하여 3월 25일 17시 58분부터 1시간에 걸쳐 부산지검 김상준 검사의 지휘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장 윤중진의 집도로 유가족대표 등이 입회한 가운데 부검을 실시하였읍니다. 사인은 두부에 생긴 외상성 뇌출혈인 것으로 나타났고 외상은 방바닥에 머리대기와 뺨을 때릴 때 피하려다 방 벽에 머리를 부닥칠 때 생긴 것으로 추정되었읍니다. 다음 경찰의 관련 조치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진상조사를 위해서 3월 22일 1차로 치안본부 수사제1과 경정 조문영 외 2명을 부산에 급파하였고 또 3월 23일 2차로 감찰계 경정 조석봉 외 3명을 현지에 보내 실황조사를 실시하였고 또 목격자 장진선과 김 경위의 진술을 받은 결과 부검결과와 일치하여 김 경위의 범증 을 확인했고 3월 25일 징계파면한 후 3월 27일 구속을 해서 4월 1일 서울지검에 송치하였읍니다. 한편 나기선 경사의 독직 폭행 사실도 계속 조사한 결과 3월 21일 308호실에서 장진선의 뺨을 2, 3회 구타하고 머리를 2, 3회 잡아당기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이 확인이 되어 4월 9일 징계파면과 동시 구속해서 4월 11일 서울지검에 송치를 하였읍니다. 4월 14일 서울지검은 김 경위는 폭행치사죄 및 독직 폭행죄, 나 경사는 독직 폭행죄로 각각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한편 이 사건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치안본부장을 면직시키고 치안본부 제3부장을 위시한 관계 감독자들을 문책 인사조치를 취했읍니다. 다음 유가족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3월 22일 유가족에게 병원에 입원하게 된 상황을 통보하고, 3월 25일 부검에 유가족대표 2명이 입회토록 하였고, 3월 26일 장례식을 거행하였읍니다. 1차로 3월 22일 부산시경 국장이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했고, 2차로 3월 29일 치안본부 제1부장이 부산으로 내려가 유가족을 위로하였읍니다. 유가족에 대한 배상문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협조 관계법에 따라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성의를 다하겠읍니다.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교훈을 살펴보면 첫째, 수사경찰관의 인권보호 의식의 미흡문제입니다. 성급하게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과욕과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자제력 부족도 있으나 그보다도 인권보호에 철두철미한 의식과 신념이 미약한 수사경찰관이 우리 경찰 내부에 아직도 남아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과학적 수사방법의 미숙입니다. 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방법을 수사경찰관들이 터득하고 체질화하는 데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과 과학적 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수사경찰의 자질문제가 크다 하겠읍니다. 세째, 수사과정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점입니다. 수사 착수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수사방침과 요령이 명확하게 시달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고, 수사 진행상황을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침을 적시 적절하게 주는 기동성 있는 수사지도체계의 운영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수사경찰관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경찰종합학교 내에 장기 6개월 코스의 형사전문화 과정을 신설하고 이를 이수한 자를 중요 수사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수사요원에 대한 적성검사와 소양시험을 실시를 해서 우수인재만을 임용케 하고 2년에 1회씩 3개월간의 재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현 수사요원들에게 연 1회씩 시험을 실시하여 부적격자를 과감히 정리하겠읍니다. 수사경찰의 인권보호의식 함양을 위하여 수사경찰에 대한 의식개혁을 중점 추진하고 경찰 내부에서 폭력을 영원히 추방토록 선증거수집 후연행의 수사원칙을 확행하고, 폭력 등 가혹행위의 일체금지와 경찰관서 이외의 장소에서 관련자조사 금지 등 수사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가혹행위를 한 수사요원을 가차 없이 적발하여 형사처벌 등 일벌백계로 엄중 문책해 나가고,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은 언제나 직소 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하며 설문서를 관계자에게 보내 경찰수사상의 문제를 부단히 파악 개선해 나가겠읍니다. 과학적 수사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과학수사연구소를 확충하고 각종 과학수사 기재를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과학수사 기술과 지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며 수사자료의 전산처리 능력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치안본부 수사편제를 개편하기 위하여 수사1과 소속의 특수수사대와 수사대의 명칭을 변경하고 또 업무분담을 재조정하여 국민의 불필요한 오해와 물의가 없도록 검토 중에 있읍니다. 이상에 보고드린 바와 같은 문제점과 교훈 그리고 대책을 종합해서 경찰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폭력행태도 일체 근절해 나가겠다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하나하나 틀림없이 실천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신뢰 속에 사기 높은 민주봉사 경찰상을 하루빨리 정립하고 기필코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경찰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우리 10만 경찰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이번 사건의 교훈을 뼈아프게 반성하면서 경찰의의식개혁을 달성하고 경찰수준과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헌신할 각오임을 거듭 다짐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과 모든 국민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사죄드리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정남 의원께서 지방자치 기반조성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과 또 민한당이 발표한 지방행정구역 및 체계개혁 방안에 대한 소요경비 추정액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민한당이 제시한 지방행정제도 개선안은 행정구역의 전면 재조정 또 행정계층의 감축 등 지방행정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읍니다. 전국을 25개 도로 나누고 읍․면을 폐지하는 등 행정계층구조를 감축하는 문제는 민한당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전국이 1일생활권화되어 가는 등 발전된 경제 사회의 여건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또 현재의 행정구역은 지방의회 구성단위로서는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지방자치 기반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도 정부로서는 꼭 해야 할 개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계속 연구해 오고 있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지방행정제도뿐만 아니라 국가행정제도 전반에 걸쳐 일대 개혁을 가져오는 중대하고도 방대한 사항으로서 각종 장부정리비를 제외한 청사 및 인건비 증가 소요예산만 우선 추산해 봐도 무려 2조 2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 재원조달에 또한 어려움을 소위 해결하는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하겠읍니다. 단체별 적정규모의 판단 또 지역균형개발을 고려한 지역세 의 공평한 분할 또 오랜 전통을 지녀 온 지역의식의 재조정 또 개편 후의 지역안정과 질서정착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또 관련기관과의 조직 그리고 각종 공부 의 재편 정리 등 많은 고려와 검토가 필요하므로 단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는 성질의 과제가 아니고 충분하고도 신중한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고려됩니다. 앞으로 이 과제에 대해서는 민한당이 제시한 방안을 충분히 참고하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신진수 의원께서 인권침해현상의 증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이미 앞서 종합보고를 드리면서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이래서 그 대책으로는 자질향상을 위한 제반 교육을 강화를 하고 경찰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인권보호 의식을 높이고 수사과정에 대한 내부 통제를 더욱더 강화하고 과학적 수사능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경찰조직으로부터 일체의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또한 신진수 의원께서 새마을운동 추진상의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또 흥미를 가지고 새마을운동에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고 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높이고 또 자질을 향상시키는 일환으로 다양한 방안을 민간주도 운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더욱 새마을운동이 민간운동으로 주도되고 정착되어 나가도록 지도 육성해 나가는 데 힘을 써 나가겠읍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올렸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신진수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먼저 언론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읍니다. 우리 언론이 오늘의 시대상황이 요구하는 자유와 책임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금의 언론시책은 결코 일시적일 수가 없읍니다.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역사의 부끄러움이 없는 언론이 되고 역사의 부끄러움이 없는 언론의 시책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방송프로그램에서 역사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된 데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사실 최근 개국프로라든가, KBS MBC 양쪽 TV프로에서 역사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되었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이러한 역사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족사를 올바르게 재조명하고 또 이를 통해서 올바른 민족관, 올바른 역사관을 국민 속에 심고 또 이 속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방송의 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읍니다. 신 의원 말씀대로 지금 KBS MBC가 모두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자면 보도가 공정하고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읍니다. 그러나 국가원수의 동정 특히 국가원수의 정상외교라든지 대외적 활동은 국민들이 소상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또 언론기관이 이를 소상히 보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그야말로 방송보도가 공정하고 그리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CBS의 방송국으로서의 지금의 위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CBS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처음 설립허가가 날 때 복음선교방송으로 설립허가가 났읍니다. 그동안에 다소 변화가 있었읍니다마는 지난번 방송공영화의 시책이 추진될 때 CBS 측에서는 이 방송공영화의 취지에 협조를 해서 원래 설립 당시의 목적이었던 복음선교방송으로 복귀를 하게 된 것입니다. MBC에 관해서 원래 교육방송으로 설립이 허가되었다가 상업방송을 뒤에 하게 되었지 않느냐, 지금 일반방송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MBC는 당초의 교육방송으로서 성격을 규정지으려는 일부 논의가 있었읍니다마는 결국 설립될 때에는 일반 상업방송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난번과 다른 대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 올렸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입니다. 장관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때문에 미국에 체재 중입니다. 때문에 차관이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읍니다. 첫째 질의는 미국이 소련과 북괴에 의한 대남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 하는 것이었읍니다. 최근 미국이 소련과 북괴에 의한 위협의 심각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새로운 군비증강계획 목표가 달성되기 이전인 80년대 중반기에 소련이 세계 중요전략지역에 대하여 군사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한편 북괴는 북괴대로 김정일 세습체제와 경제정책의 실패 등으로 인한 내부적 불안과 불만이 심각해지고 있는 궁지의 돌파구 모색이 증가되고 있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미국의 판단은 저희들의 판단과도 일치하고 있읍니다. 둘째 질문은 국가안보정책에 중요한 국방정보 기능의 발전책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셨읍니다. 이미 국방부에서는 국방정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보기능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미 계속 중에 있읍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국제정세가 그 세력구조 면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각종 무기와 전략전술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으며 또한 각 지역의 군사분쟁이 연동하는 추세에 있는 등 그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 북괴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어서 국제동향과 북괴의 군사정세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 판단해서 국가안보정책 강화에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기구 면이나 장비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강화시키고 있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를 말씀드리면은 이미 국방부 본부에는 국방정보본부를 창설해서 전 군의 정보기구를 통합 관리하여 정보기능을 일원화 내지는 체계화하는 한편 주외무관 의 첩보수집활동을 보다 강화시켜서 정보수집의 신속화와 범위확대를 겸한 군사외교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읍니다. 또한 한미 간의 정보협력체제를 더욱 내실성 있게 발전시켜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그때그때 저희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피차간에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의 독자적인 군사정보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그 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읍니다마는 국가재정의 형편과 저희들의 능력범위 때문에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현재 저희들은 안 하고 있읍니다. 다만 전력증강계획에 반영해서 저희들의 재정범위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강화시키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계속해서 북괴를 지원하고 있는 중공과 소련 위협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었읍니다. 중공과 소련의 직접 간접적인 위협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로서는 무엇보다도 북괴의 대남무력도발을 사전에 철저히 봉쇄해서 중공과 소련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투입되거나 대북괴 지원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읍니다. 저희들 군은 대북괴 전쟁억제를 위해서 방어태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음은 물론 국제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 및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유지해 나가는 한편 모든 자유우방국과도 안보적 차원의 상호협력을 증대함으로써 저희들의 국제적인 안보역량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저희들 안보에 미칠 영향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일본이 방위력을 증강해서 대미 군사협력을 강화하게 된다면은 일본의 방위를 위한 미국의 부담을 다소 덜어 주고 유사시에 미군의 한반도 집중투입을 용이하게 하여 미군의 대 한반도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해상교통로 보호는 저희들의 해상안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어느 한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자칫 미국의 동북아 방위부담을 전적으로 덜어 주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바꾸어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동북아 방위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서의 일본의 군사력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관계를 가일층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일본과의 제반 관계를 현실성과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계속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지역 전체의 안전과 우리 안보이익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상 신진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김완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김완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민주 정의 복지를 앞세워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우렁찬 출범을 했던 제5공화국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제11대 국회에서 전반기 2년을 보내고 이제 후반기 2년을 새로 여는 역사적인 문턱에 와 있읍니다. 우리 모두 옷깃을 여미고 가슴에 손을 얹고 겸허한 자세로 지난 2년을 반성을 하고 우리에게 부과된 막중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새로운 결의와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엄숙한 순간에 와 있읍니다. 지금 사천만 온 국민의 뜨거운 눈길은 이곳 민의의 전당에 쏠려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주 정의 복지란 찬란한 구호를 내세워 출범한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가 국민 속에 어떻게 투영되었느냐와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도를 측량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 2년간 우리는 사회적으로 많은 구조적 병폐가 표출되어 자유민주체제의 기초가 위험수위로 도전받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사회는 원칙의 기저가 무너지고 희망과 상식이 매몰되는 상황의 연속을 경험하기에 이르렀읍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앞에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과제가 국민적 화합과 건실한 정치발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정치주체인 우리가 이러한 상황인식의 결여를 여지없이 노출시키고 말았읍니다. 원칙이 재건된 정치상식이 통하는 사회, 참다운 민의를 수렴하는 정당정치 그리고 언론의 자유 창달이 우리 모두의 절실한 주장입니다. 비판과 견제는 이제 파쟁과 분열 그리고 흑백논리나 인기전술로 매도되어서도 아니 될 것이며 토론과 대화는 총화와 능률이란 이름으로 대체받을 수 없는 절실한 가치임을 이 정부는 똑바로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국민대변자를 자처하는 우리 정치집단은 단순히 한 시대의 기성세력을 대표하는 선두주자들의 연합체로 착각하여서도 안 될 것이고 장황한 구호나 공허한 논리를 창출하면서 그저 한 시대의 장식물로 함몰되는 장치적 집단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소신입니다. 이제 정치인은 스스로 정치활력의 영역과 기회를 포기하지 말고 국민과 역사 앞에 그 소임을 다하는 정치윤리로 무장하여 우리 앞에 주어진 역사적 과제에 충실하여 수임받은 자의 각성과 자세로 제 위치를 되돌려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 이 사회의 구조적 병폐현상과 계층 간의 위화와 반목의 위험성을 같이 걱정하여야 하고 또한 이 땅에 독버섯처럼 창궐하기 시작한 소위 한탕주의와 호방주의를 경계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첫째, 모름지기 모든 법은 국민 또는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 상식이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국민의 대표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못할 때, 국민의 이익과 상충이 될 때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혁을 위하여 마땅히 개선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입법이기 때문에 개선할 수 없고 적어도 4년간은 운영하여 보고 개정하겠다는 논리는 모순이며 개혁 그 자체에 대한 분명한 모독입니다. 정부 자신이 이 같은 정치권의 기류를 의식하여 그 법률적 당위성과 적법성을 검토하여 개폐작업을 시도할 용의는 없으신지 총리께 묻습니다. 둘째, 국민은 온통 구호정치의 홍수 속에 정신적 표류현상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릇 어떤 구호나 운동도 현실적으로 선명한 목표와 실체를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적 설득력을 수반하지 못할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중도에서 좌초되는 법이며 그 속에 진실의 참뜻을 담지 못할 때 종국적으로는 법률에 의한 강제성을 동원하여 온 것이 작금의 정권의 속성처럼 되어 왔읍니다. 선진조국 창조는 과연 구정권의 근대화를 통한 민족중흥과 어떻게 다르며 이 시점에서 무엇을 지향하는 것이며 그 이념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째, 총리는 10개월 전인 작년 6월 24일 취임의 변으로 ‘한 지게 몫은 하겠다. 막힌 데는 뚫고 맺힌 데는 풀겠다’는 대갈일성 으로 세인의 주목을 받아 왔으나 아직도 국민의 눈에는 그 어느 한 곳도 막힌 데가 뚫린 것 같지 않고 맺힌 데가 풀린 것 같지 않으니 이 어찌 된 일입니까? 덕망이 높은 정치학자이신 총리가 뚫고 풀어야 할 과제들이 과연 무엇들입니까? 획일화되고 경직화된 정치질서는 비록 연초에 1차 해금은 있었다고 하나 아직도 많은 정치적 경륜과 포부를 가진 인사들이 정치공민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총리가 뚫고 풀어야 할 최초의 과제가 바른 정치, 피규제 전면 해금을 다시 한번 대통령께 충직하게 직언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틀을 지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정부의 전면 해금의 용단을 촉구하면서 그 용의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째, 총리는 지난해 지방자치에 대한 위헌적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읍니다만 그 후 충실히 연구 검토하겠다는 언약은 이때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태도표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위약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만 좀 전의 답변에서 여건조성의 미숙으로 어렵다고 하였을 뿐입니다. 김 총리! 지방자치는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소로 선진화의 선행조건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국민일체감의 제고를 위하여서도 사장시킬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당은 여러 차례 지자제 실시를 촉구하여 왔읍니다마는 적어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직할시 그리고 단계적으로 도단위, 시․군까지 조속히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율화와 선진화시대를 향한 귀결이며 국민의 절실한 기대입니다. 86아시안게임 그리고 88서울올림픽은 시민이 뽑은 민선 서울시장이 대통령을 모시고 주관하게 될 때 비로소 선진화 자율화는 이룩되고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의 인식과 주목은 한결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 이와 관련한 중앙업무를 지방에 대폭 이관하는 문제와 중앙행정기능을 더욱 축소 세분화하는 일대 행정개편 작업을 단행할 의향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총리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계층 간의 위화감과 알력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읍니까? 소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위화감, 농촌과 도시의 괴리, 재벌의 과보호와 중소 상공인의 냉대, 근로계층과 농민에 대한 이익침탈,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알력, 양지에 있는 자와 음지에 있는 자의 갈등, 이제 정부가 이들 문제의 심각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공산주의의 침략이 계급투쟁과 계층 간의 위화, 반목에서 비롯된다는 중대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 안보적 차원에서 본질적인 정책전환을 시도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농촌은 구정, 공휴일도 반납당한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며 생산가에도 못 미치는 농산물가와 무절제한 농산물 수입으로 허탈과 좌절에 빠져 있읍니다. 정부는 빈사지경의 농촌문제를 미봉책으로 땜질하지 말고 국민화합과 총력안보의 차원에서 이 문제의 중대성을 바로 인식하여 권력이 없고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말이 없는 이 나라 천만 농민을 구제하는 데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28조치로 금리와 세금을 줄여 주어 재벌에게는 1조 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주었던 이 정부가 개혁정부답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 가구당 100만 원이 넘는 총 2조 6000억에 달하는 농가부채를 해소하여 국가혜택의 망각지대로 무시된 농촌문제를 농산물생산가 보장과 농지세 인하조정과 함께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정책설정이 선진정치의 일차적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분명한 견해를 묻는 바입니다. 여섯째, 행정 일선에서 가장 많이 고생하는 이장들 그리고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대원에게 의료보험의 혜택이라도 받게 해 주어 노고를 치하 격려하여 정의사회의 의지를 보여 줄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묻습니다. 일곱째, 소위 야당 인사들은 지금 엄청난 냉대와 소외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읍니다. 개인의 사업에서, 농협조합장 선임에서, 영농후계자 선임에서 또는 정화요원 선출과정에서, 민간단체 임원 선임에서 차등대우를 받고 있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온 국민을 두 갈래로 갈라놓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당인은 1등국민이고 야당인은 3등국민이란 말입니까? 다음은 내무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먼저 관건의 폭거로 비명에 가신 고 김근조 씨 유족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소위 김근조사건이라 통칭되는 김만희 경위 폭행치사 사건은 한 경찰의 양심과 도덕의 타락으로 비인간적이고 인권경시의 폭거로 국립경찰 전체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으며 선진경찰을 외치는 정부 노력에 흙탕물을 끼얹고 말았읍니다. 경찰은 마땅히 이번 기회를 경찰조직 내의 인성의 문제 있는 요인을 발본색원하여 경찰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작년 4월 경찰은 그 끔찍스러운 우 순경 사건을 기록하더니만 이번에는 공권력을 동원한 타살사건을 연출하고 말았으니 과연 이 나라 경찰은 기네스북에 오를 신종기록 쟁취 연습장이란 말입니까? 이제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첫째, 소위 9․27조치 이후 재벌들이 매각한 비업무용 토지를 토개공이 매입한 경위와 이번 토개공 불하에 따른 재벌의 재매입 내용과 전모를 밝혀 재벌에 의한 토지투기를 발본색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작년의 정재파․고숙종 사건에 이어 다시 고문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도 고문하고 있다는 경찰의 풍토쇄신 방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세째, 김만희 경위가 고문치사 사건을 일으키면서까지 밝혀내려고 한 그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검찰의 수사결과를 볼 것 같으면 경미한 사안인데도 이렇게 강력수사권을 발동하게까지 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째, 소위 치안본부의 특별수사대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선진경찰의 실상은 어떤 것입니까? 소상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제5공화국의 민주경찰과 구시대의 경찰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검찰의 작금의 수사발표에 따르면은 혐의자 몇 사람을 불구속입건할 경미한 사안인데 무엇 때문에 강제수사권을 발동하여 마침내 이 같은 끔찍스러운 고문치사 사건을 유발케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명정대한 수사라면은 무엇 때문에 철저한 보안조치를 취하여 수사과정을 밝히지 못하고 더욱더 많은 의아심과 의혹을 불러일으켰는데 과연 그 진의는 무엇입니까? 세째, 이제 9․27조치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고 그 허구성을 드러냈는데 왜 여타 대재벌에게까지 말썽 많은 토지투기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함으로써 9․27조치의 정신을 살리고 토지투기에 대하여 철퇴를 가하여 경종을 울릴 수 있었는데도 무엇 때문에 제한수사, 미온수사, 미봉수사로 일관하였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네째, 토지재매입 사건, 고문치사 사건이 터졌는데도 검찰은 수사를 안 하고 있다가 지난 4일에 국무총리의 준엄한 지시를 받고서야 뒤늦게 수사를 시작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종전에는 기십만 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도 구속수사한 사례가 많았는데도 토개공 부산지점장과 차장이 내정가를 알려 준 대가로 100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캐내고도 불구속입건 처리한 사례는 국가기밀을 누설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건인데 법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장관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 외교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외국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들여 파티나 하는 의전외교에 불과한 것인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한반도를 위요한 주변정세는 더욱 우리의 주체적인 사고방식과 자주적인 대외 적응력을 요청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외교는 아직도 구시대적 외교모델인 정상외교의 차원에 머물러 있고 외교의 시야 또한 매우 제한적입니다. 오늘날 국제무대에서 유엔과 비동맹회의는 거의 비등한 국제적 영향력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인도의 현지 대사를 지낸 이 외무부장관으로서는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 뉴델리 비동맹회의의 결과는 어떠했읍니까? 당국은 한국 조항의 변칙통과 운운하지만 사실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전원일치의 관례가 지켜지고 또 주최국의 초안이 중시되는 선례가 무시당하고 개회 벽두에 정치문제에 대한 엄정중립을 스스로 표명하였던 이 회의가 폐회 직전에 가서 이 문제를 강압적으로 통과하였다니 이것이 우리 외교가 갖고 있는 무사안일의 소치가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장관은 금후의 비동맹회의의 기본대책과 유엔외교와 관련한 전망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둘째, 우리 외교는 남북한 교차승인의 신화에 너무 매달려 있는 인상이 짙습니다. 교차승인과 유엔 동시가입은 우리의 문호개방정책과 대 유엔외교의 기본입장이긴 합니다마는 요즈음 남북한 교차승인 방식에 대한 선 일본․중공, 후 미․소라는 신 교차승인 방식이 주변 강대국 간에 엄밀히 타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외교의 상당부분이 주변 강대국의 손에 달렸고 특히 일본을 통한 중재에 너무 크게 의존한 나머지 한일 간의 현안에 대한 막대한 양보의 인상마저 없지 않습니다. 최근 아베 외상의 중의원 예산결산위원회의 답변에서 40억 불은 목표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실현될 전망도 있으나 꼭 지켜야 할 약속은 아니다라고 발언하였다는데 과연 그 의도는 무엇이며 진상은 어떠한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과서 역사왜곡 문제도 이제 일단락되었다고 팽개쳐도 되는 일입니까? 또 40억 불 경협 타결 이후의 진척상황과 금후의 대 일본외교의 좌표를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대 공산외교 또한 우리 외교가 당면한 중요과제 중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여기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소외교의 전망을 진단하여 주시고 대 공산권 외교를 차제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차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작년 정기국회에서 윤 국방장관은 ‘군의 상부구조를 소수정예화하고 유사조직을 통폐합하여 행정경비의 절감으로 1년에 94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답변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는 국방비의 약 2.1%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액 삭감이 마땅하나 우리 여야 의원들은 사상 처음의 국방비 삭감과정에서 군의 사기문제 등을 고려 320억 원 정도만 줄였는데 만장일치의 합의를 보았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삭감된 예산의 내역은 국방과학연구기관을 축소 통폐합함으로써 본래 국방비 삭감의 뜻을 무산케 했읍니다. 이는 얼핏 보기에는 별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현대전은 지난 포크랜드전, 이스라엘 대 시리아의 공중전에서 보아 온 것과 같이 과학병기에 의해 그 승패가 갈음되는 시대이며 이에 따른 전략전술의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발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읍니다. 예산절감은 당초 윤 장관 의도대로 군 상층기능의 소수정예화 작업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일대 재편을 단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둘째, 이번에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및태평양소위원회에서 83년도 대한군사판매차관 FMS에 관해 83회계연도 추가분 7000만 불과 84회계연도 2억 3000만 불이 우리의 오랜 주장대로 10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통과되어 하원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의 대 극동정책상 중요한 전략요충지임이 사실인 이상 최근의 판매차관 원리금 상환액이 도입액수를 상회하는 실정을 감안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등에 부여하는 최혜국 대우를 우리도 적용받아야 하고 이율과 조건 또한 크게 낮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산제품의 제3국 수출문제에 대한 사전협조에 관하여서도 미국 측의 확고한 약속을 이번 기회에 받아 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제5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한미 외상회담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토의될 수 있도록 정부는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제5공화국 출범과 제11대 국회의 역사적 당위성을 기록해 나갈 때 결코 정치적 책임과 역사의식의 결여로 규정짓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도라지가 인삼밭에 3년 있으면 인삼흉내를 낸다’는 말이 있듯이 해방 38년, 민주공화국 출범 35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인삼밭에 도라지 신세라도 되어야 하겠다는 본 의원의 소박한 충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서산․당진 출신 민정당 소속의 김현욱입니다. 오늘 아침 국회로 나오면서 로버트 브라우닝 이라는 사람이 쓴 ‘봄날 아침’이라는 시 하나가 생각이 났읍니다. ‘시절은 봄철봄날은 아침아침은 일곱시산기슭에 이슬은 구슬처럼 맺히고종달새 높이 떠 노래 부르고달팽이 가시나무 위에 앉아 있고하느님은 하늘에 계시니세상은 모두 평화로워라!’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 위대한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 위대한 번영을 위해서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눈부신 정상외교를 통해서, 정부와 체육인은 세기적인 스포츠외교를 위해서 그리고 국회는 의원외교를 통해서 한국외교는 바야흐로 그 황금시대를 맞게 되었읍니다. 최근의 전반적인 국제정치 상황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읍니다. 동서 데땅뜨체제의 구심점이었던 미․소 간의 화해와 접근의 분위기는 파국에 직면하고 있고 유럽의 중거리핵탄두 감축협상도 결렬 직전에 있으며 또 이와 같은 핵 이슈는 구라파에서 아시아로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의 대결은 새로운 냉전시대의 개봉박두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미․소관계가 동북아에서 이와 같은 신 냉전체제로 들어가는 경우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군사적인 위험지대로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이러한 국제정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전제로 하고 본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외교분야에 국한된 문제를 11가지로 나누어서 질문하면서 아울러 본 의원의 외교정책에 관한 철학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80년대에 선진조국 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외교가 신 냉전체제라는 새로운 도전적인 국제환경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 있는지 정부 측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진조국 창조란 개념은 막연한 불특정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족의 염원과 민족의 결의가 담긴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선진조국 창조라는 외교적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외교는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대 개혁도 필요하지 않은가 또 우리는 그 시점에 와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무부의 현재의 기능과 인적 구조를 가지고 과연 선진외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외무부장관께서는 믿고 계신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선진조국 창조의 외교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상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외교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든가 또 활동방향이라든가 예산의 문제 그리고 전문요원의 양성이라는 청사진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물론 태평양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이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외교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읍니다. 태평양정상회담에 있어서는 관련된 국가가 많고 서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다각적이고도 지속적인 외교활동을 통해서만 비로소 정상회담은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확실히 태평양정상회담의 제안은 한국외교의 세계적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외교체계와 기구 그리고 접근방법을 활용할 것인지 그 점을 분명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또한 태평양외교라고 하면 크게는 일본과 미국, 아세안 5개국, 오세아니아, 미크로네시아 등 20여 개 국가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이 지역 간의 협력을 도모하려는 구상입니다. 이 같은 방대한 지역을 망라하는 외교구상에는 다양한 인적 자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현재 이와 같은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중장기 외교정책을 담당해 오고 있는 외교안보연구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연구업적을 내놓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태평양외교는 기능적으로 볼 때에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의 복합성과 역내 국가 간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국가별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기능별로 망라된 특별연구반, 다시 말씀드리면 타스크 호오스 가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특별반이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더불어서 정상회담을 위한 연도별 외교전략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아울러서 외무부장관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은 태평양안보식량비축제도에 대한 제안 겸 질문입니다. 현대인은 식량이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읍니다. 식량의 원활한 수급과 안정된 가격체계는 안보와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식량의 외교안보적 의미가 날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태평양외교에 태평양식량공동체를 지향하는 안보식량비축제도를 도입해서 발전시키는 것은 시기에 알맞은 구상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 간에 공동으로 식량을 비축하게 되는 이 제도는 식량의 장기적인 안정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단기적으로 식량가격을 안정시키고 또 유지시킬 수 있고 지역 간 또는 국가안보에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 아세안 5개국은 쌀 비축제도 설립에 합의한 바가 있읍니다. 이와 같이 안보식량비축제도의 구상은 환상이 아니고 현실성이 있는 구상인 것입니다. 만일 한국외교가 앞으로 밀 콩 옥수수 등을 주종으로 한 태평양식량비축제도 설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역내 국가 간의 협력과 태평양외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정부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고 또 연구된 견해가 있다고 하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방외교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북방외교라고 하면 소련과 중공, 북한에 대한 한국의 외교를 의미합니다. 이 북방외교는 태평양외교와 함께 우리 한국외교의 쌍벽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방외교를 남북한 교차승인의 형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한․소 관계나 한․중공 관계의 개선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오늘날 남북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오늘날 한국의 북방외교는 현실성이 빈약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될 수 있겠읍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기대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특히 북방외교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소 관계와 미중공 관계 그리고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의 움직임을 고려한 외교적인 묘책이 나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도 북방외교의 묘약이라도 최근에 개발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북한은 74년 미국에 대해서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한 이후 오늘날까지 집요하게 대미접근을 시도해 왔읍니다. 파키스탄의 알리 부토나 유고의 티토나 루마니아의 초세스큐 그리고 최근에는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을 통해서 끈질기게 대미접근을 시도하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북방외교를 조직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외무부 안에 북방외교를 전담하는 특별반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가로 구성된 소련특별반, 중공특별반을 만들어서 다각적인 가상적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종합적인 북방외교전략을 표출해 나가는 방법은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무부장관께 몇 가지 묻겠읍니다. 첫째, 장관께서는 북방외교를 담당하는 특별반 구성이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둘째, 이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들의 현황은 모두 파악되었고 인력자원의 개발에 관한 대책은 구상되어 있는지? 세째, 외교는 외무부와 외교관만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에서 학자들의 참여를 그동안 소외시킨 적은 없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북방외교를 위해서는 중공문제 전문가의 양성도 시급합니다만 장기적인 전략으로 볼 때 대소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소련문제 전문가의 양성이 더욱더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내대학에 두 군데밖에 없는 러시아어만을 가르치는 단순한 어학 중심의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늦은 감이 있지만 국내 종합대학에도 슬라브학과라든지 또는 소련동구학과를 신설하는 일이 화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외교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스포츠는 국위선양과 국가 간의 친선협력이라는 본연의 기능보다는 오히려 오늘날에 와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외교정책과 외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수단의 하나로 많이 활용되고 있읍니다. 한 예를 들면 직경 38㎜에다가 무게 2.5g밖에 안 되는 작은 탁구공이 엄청난 정치적인 마술을 부릴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된 바가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포츠외교는 가장 비정치적이면서 또한 가장 정치적인 외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스포츠외교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고 한국의 스포츠외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규명함으로써 본 의원은 스포츠외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부 측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나라의 운이 트이느라고 86․88올림픽대회를 유치하는 데 기적적으로 성공한 한국의 스포츠외교는 오늘날 혹시 자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또 비동맹 제3세계 국가나 공산권 국가들이 자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은지 또 이 대회에 참석할 국가는 현재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마는 대략 몇 개 국가로 파악이 현재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스포츠외교는 친분외교 또는 얼굴외교라는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응 체육단체에서는 단체장이 바뀌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임직원들이 주식회사의 인사처럼 바뀌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 체육외교에는 일관성과 지속적인 스포츠외교가 지금 어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종목별 경기단체의 해외담당부서의 기능을 경험 있는 인물로 강화시키고 국제스포츠계에 오랜 경험과 친분이 두터운 체육계 인사들을 과감하게 영입해서 활용해야 되고 또 예산과 기구를 늘려서라도 해외주재공관에 스포츠담당관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포츠외교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시기에 스포츠외교를 종합적으로 총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기구 하나 우리나라에 없다는 사실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복외교, 무질서외교, 낭비외교를 반복하고 있는 한국의 스포츠외교를 개탄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구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제3세계의 외교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제3세계의 비동맹외교에 취약했던 이유는 한국외교가 냉전의 유산이고 또 지역별 전문요원 양성에 소홀했기 때문에 제3세계의 본질과 이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읍니다. 이러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철저한 지역중심의 근무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근무하는 외교관은 본부에 와서도 아프리카 데스크에 근무하고 일생 동안 아프리카 문제만 전담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둘째로는 이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수당을 지급하고 또 문화도시인 유럽과 한국에 와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을 때 전문요원은 확보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외무부장관께서는 남미의 리마나 또는 무더운 인도의 뉴델리로 마음 졸이면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대통령 순방외교의 후속조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대통령께서 아세안과 아프리카 국가를 순방하신 이후 그동안 정부가 취해 온 경제적 후속조치는 무엇이고 또 그 진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특히 금년부터 태국을 비롯한 아세안 4개국과 나이제리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7개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농수산분야의 기술인력 진출과 협력이 활발해져 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정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기에도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대외협력과 지원을 총괄하는 기구와 기능이 현재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해외협력위원회는 형식적이고 그 기능이 또한 너무나 미약합니다. 둘째, 각 부처의 대외협력부서가 전문요원을 대단히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세째, 갑작스러운 외빈의 초청이나 기술자 파견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은 수산외교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한국의 원양어업은 세계의 제3위를 자랑하고 있읍니다. 원양어업은 해외의 자원개발과 영토의 확장이라는 기능과 국가 간의 협력과 해외로 뻗어 나가는 국력의 신장이라는 종합적인 외교 정치적 기능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해양분할시대를 맞으면서 200해리 전관수역 이 선포되고 이에 따라 연안국가들은 어장규제를 강화하고 입어조건을 악화시킴으로써 한국의 원양어업은 날로 위축되어 가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어떠한 수산외교정책을 앞으로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앙골라의 해안에서 어장진출 문제로 표류하고 있는 10여 척의 우리나라 원양어선과 남미의 수리남에 진출해 있는 50여 척의 새우잡이 선원들의 안전조업대책을 세워 놓고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그동안 남극개발을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 시험조업을 이미 끝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제 남극의 무진장한 수산자원 개발을 위해서 현재 일본과 소련을 비롯해서 21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남극조약에 참가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정부는 모름지기 수산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해외주재 수산관들을 확대 강화함은 물론 그 직급도 상향조정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바라며 아울러 그 의견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은 종전외교 에 관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협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미국 국무성이 내놓은 한국동란비사를 읽고 있노라면 진실로 인간적인 고독을 느끼게 되는 것은 본 의원만의 심정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외교는 전쟁억지외교에 그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에서는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전시외교전략에 치밀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시외교는 전쟁이 났을 때 외교적 지원과 전쟁물자의 수급 등을 목표로 하는 승전외교와 전쟁을 유리하게 종결하는 종전외교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므로 전시외교의 대상국가는 단순히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국가뿐이 아니고 제3세계를 비롯한 공산권까지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정부는 전시외교체제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종합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 또 마련되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외주재 외교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날 선진외교 일선에서 수고하는 외교관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외교관 한 사람 한 사람은 제5공화국의 얼굴이요 정신이요 그리고 의지로 투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관들은 주재국의 국민들이나 또 그곳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사랑과 정열과 신념을 가지고 선진조국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패기 넘치는 대한민국의 인상을 강렬하게 심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장관께서는 우리 외교관들의 개혁의지의 전선에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외교정책에 관한 11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읍니다. 정부 측에서는 겸허하고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와 국회와 국민 사이에는 신뢰와 화합과 사랑의 기반이 더욱더 굳건하게 다져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길만이 선진조국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도 본 의원은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한국을 노래한 인도의 시성 인 타고르의 시 한 부분을 소개함으로써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아시아 빛나는 황금시대에Korea는 그 빛을 밝힌 한 주인공이었다.그 등불 다시금 켜질 날에는동방은 찬란히 온 세계를 밝히리!’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상협입니다. 김완태 의원과 김현욱 의원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읍니다. 똑같은 내용 질문에 대해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서 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읍니다. 먼저 김완태 의원께서 개혁입법을 또 개혁할 용의가 없느냐 있느냐,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입법회의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 개혁입법 중에 지금 일부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법들은 입법 당시에 그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법들을 시행하는 과정에 부득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정부는 그 개폐문제에 관해서 의논해 보기로 해 보겠읍니다. 또 그다음에 김완태 의원께서 선진조국의 개념과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것에 관해서는 정남 의원 질문에 대해서 이미 답변드린 것이 있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모든 분야에서 선진적인 정상상태로 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치 규제자의 전면 피해제 를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김완태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앞서 답변을 드렸읍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분들도 빨리 정치 피규제자 상태에서부터 풀리도록 본인으로서도 미력이나마 힘을 써 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이 말씀도 아까 답변드렸읍니다. 그 준비를 하는 데 힘을 다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김완태 의원께서 농촌부흥 문제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농촌부흥 문제에 관해서 정부로서도 안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경제에 관한 질문 기간 중에 소상히 답변해 드리기로 하겠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 김완태 의원께서 의용소방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문제 이것도 말씀이 있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은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행 의료보험법상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의용소방대원들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 군수와 의사협회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완태 의원과 김현욱 의원 두 분께서 말씀하셨읍니다.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에 관해서 물론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할 말씀도 있었는데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는 1975년 하반기에 그때 미국의 국무장관으로 있던 헨리 키신저 씨가 제의하고 우리도 그때 그 제의를 받았읍니다. 그때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70년대 중반 미․소가 데탕트로 아주 사이가 좋고 긴장완화가 되어 있던 시절이고 또 미국과 중공도 접근이 되어 가는 시대 아주 부드러운 시대 그러니까 이런 부드러운 공기가 아직도 그대로 있으니 한번 교차승인을 요구해 보자 했는데 물론 실현되지 않았읍니다. 정부로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해 보고 평화정착을 시켜 보는 그 의도에서…… 이번에 정식으로 제의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타진해 보았을 따름입니다. 다만 이것이 실현되고 안 되고는 상황이 많이 또 75년과 달라졌읍니다. 지금은 미․소가 신냉전시대로 들어갔고 또 중공이 미국과 꼭 좋은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미묘하게 좋지 않은 상태로 들어갔읍니다. 게다가 또 중공과 북한이 접근이 심해져…… 그래서 75년 그 전후보다는 조건이 좀 불리하게 된 것을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외교라는 것은 이런 안 저런 안 이렇게도 내던지고 저렇게도 내던지고 하면서 시도해 보고 그러다가 걸리는 것도 있고 안 걸리는 것도 있고 이것이 외교의 상도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정식으로 우리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미국보고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일본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말을 했을 따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김현욱 의원께서 미․소 간이 새로운 냉전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정부의 태세는 어떠냐. 이 냉전시대에 들어온 원인은 75년 그 전후에 말하자면 데탕트, 긴장완화시대에서 나온 것입니다. 긴장완화를 해서 미국사람은 순진하니까 그냥 군비를 늘리지 않고 가만히 쉬고 있을 때 소련은 군비확장, 확장 일로로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벌써 밸런스가 바뀌어지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소련은 세계 도처에서 영향력을 확산해 나가고 또 79년 12월에는 아프카니스탄 점령해 버려 이렇게 되니 미국도 또 새로 안 되겠다, 데탕트 데탕트 해서 혼자 손해 보았다 해서 레이건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새로운 대소 강경정책으로 나가 지금 새로운 냉전시대로 들어갔읍니다. 그래서 이 냉전시대 때문에 군축교섭도 잘 되지 않고 아주 지금 어떻게 잘못 보면 일촉즉발 그런 상태까지 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동부아세아에 미치느냐 참 아주 판단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소련도 강하게 덤비고 미국도 강하게 덤벼 이 소련이 혹시 미국이 강경하게 대항하니까 호전적인 북한을 어떻게 한번 선동시킬 가능성이 있지도 않느냐 또 북한도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도가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냉전시대에 우리는 화전 양면에 걸쳐서 단단한 외교 국방에 대비를 해야겠읍니다. 요새는 세상이 하도 많이 바뀌니까 평화외교만 가지고도 안 되고 또 전쟁외교만…… 둘 다 다 가져야 됩니다. 요새는 전천후외교, 전천후의 말하자면 대비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정부의 방향입니다. 또 그다음에 김현욱 의원께서 각종 경기단체의 장이 바뀔 때마다 스포츠외교를 담당하는 책임자들이 마구 바뀌니 이래 가지고 어떡하겠느냐, 참 좋은 지적이시고 아주 또 그것을 통일성, 계속성을 유지해야겠다는 아주 좋은 권고이십니다. 되도록이면 경기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실무 스포츠외교하는 분은 계속 집무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힘을 써 보겠읍니다. 또 스포츠외교에 어떻게 종합적인 통제장소, 통제 컨트롤타워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그래서 근자에 와서는 스포츠에 관해서는 체육부가 주관이 되어서 해외파견 또 해외접촉을 하는 그 모든 컨트롤을 지금 체육부에서 시키고 자금지원 관계는 모두 총리 행정조정실에서 맡아보기로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직도 미숙하니까 점점 더 많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읍니다. 특히 외무부에서는 이번에 84년 로스엔젤레스올림픽에 대비해서 거기에 체육담당관을 보낸 것은 아니고 외무부 LA영사관 직원으로 하여금 체육을 담당하도록 우선 해 놓았는데 필요하면 체육담당관을 해외에도 파견하도록 하겠읍니다. 이것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이범석입니다. 먼저 김완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외무부의 또는 정부의 비동맹에 대한 기본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정부는 모든 나라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기본 외교정책에 따라서 그동안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인 제3세계 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추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익신장을 위해 노력하여 왔읍니다. 지난 뉴델리 정상회의에서는 아국 입장을 지지하는 다대수 정부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로써 북한이 책동했던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채택하는 그러한 결과는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우선 북한의 책동은 좌절이 되고 북한의 비동맹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시도는 좌절이 되고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자신도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비동맹회원이 아닌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저희 일선에 있는 외교관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였읍니다. 그 점만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제5공화국의 출범한 이래 가일층 다져진 제3세계와의 유대를 바탕으로 해서 또한 남남협력의 차원에서 개발도상 제국과의 쌍무적 협력관계를 증가해 나감으로써 제3세계의 비동맹에 대하여 우리의 위치를 더욱 굳히고 비동맹을 악용하고자 하는 북한의 책동을 저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다음 질문은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질문이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ODA 18억 5000만 불과 수출입은행자금 21억 5000만 불로써 구성되는 공공차관 40억 불을 평균금리 6% 전후로 해서 82년도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7년간에 걸쳐서 공여하기로 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위해서 매년 실무자회의를 통해서 차관의 규모를 결정하고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아베 외상이 일본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그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뜻이 있어서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알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발언하는 이 내용도 입법부를 상대로 해서 하는 발언이니만큼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ODA 18억 5000만 불에는 대상사업별로 차관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내자전용이 인정되며 수출입은행차관 21억 5000만 불 중에도 뱅크론 3억 5000만 불이 포함되어 있고 이 뱅크론은 내자충당용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경협 초년도분인 82년도의 차관도입을 위해서 지난 1월 28일부터 29일간 동경에서 제1차 실무자회의를 개최한 바 있읍니다. 동 실무자회의 합의에 따라서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는 일본정부의 대표가 서울에 와서 우리와 회의를 했고 3월 3일부터 26일 동안에는 해외협력기금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대상사업을 세부적으로 선정을 하고 또 우리 실무자들과 협력을 하였읍니다. 일본정부는 4월 말까지는 82년도의 대상사업과 차관액에 대한 확약을 하기로 하였읍니다. 그 확약이 되면 6월까지에는 제1차 연도의 차관도입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정부에서는 4월 말까지 확약이 되면 즉시로 제2차 연도분 것을 또 교섭을 시작하기로 약속을 하였읍니다. 다음은 남북한 교차승인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총리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일본 교과서 왜곡사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은 1982년 8월 26일 일본정부가 공식견해를 발표하면서 일본정부의 책임하에 시정할 것을 확인한 바 있읍니다. 그와 같은 기본입장에 따라서 일본정부는 작년 11월에 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의를 통해서 근린 제국과의 우호관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배려한다는 취지의 검정규정 기준항목을 추가토록 하고 문제된 교과서의 검정을 1년 앞당겨서 1983년에 실시하도록 하는 등 1984년까지는 모든 시정을 끝내서 85년 신학기부터는 새로운 것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읍니다. 이와 같은 일본정부의 방침은 동년 11월 24일 일본 문부대신 담화로 확인이 되었고 동 담화에서는 금후에도 한일 공동성명의 정신을 존중하여 상호이해의 촉진과 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며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취지가 반영되도록 배려한다는 입장과 함께 시정작업의 구체적인 절차를 밝혔읍니다. 그 후 동 담화내용은 문부관보에 게재되어서 일선 교육기관에 배포되었으며 12월 초부터는 신검정기준에 따른 검정작업이 개시되는 등 구체적인 시정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정부가 성의를 갖고 시정공약을 이행하도록 앞으로 일본정부 공약이행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질의는 대공산권 외교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정부는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한 문호개방정책에 따라서 소련 중공을 비롯한 동구 제국과도 점진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우리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서 공산권 국가에서도 우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으며 이들과의 교류도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공산권 국가와의 개선관계를 어렵게 하는 기본원인은 북한을 중심으로 한 소련과 중공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중공과 소련은 공히 북한을 자기 영향권 안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북한이 우리의 동구권 접촉을 몹시 반대할 때에는 중공과 특히 소련은 북한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동구권의 제 국가 공산국가들은 완전히 소련 영향권 내에 있기 때문에 동구권 국가들 하나하나는 우리나라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싶지마는 북한의 영향을 받은 소련의 영향을 받는 동구권에서도 자기네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구 공산국가들도 차차 소련의 손아귀 밖으로 나가 보겠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또 성공한 사례도 한두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한 노력만 한다면 특히 비정치분야에 있어서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서 그들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를 새로이 인식할 때에는 동구권 국가에 대한 우리의 관계개선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김현욱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질의는 선진조국 창조라는 외교적 명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도개혁, 조직과 인력구조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셨읍니다. 선진조국 창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외무부가 수행해야 할 책무는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금년에 외교목표를 선진조국 창조에 앞장서는 총력외교의 전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읍니다. 선진조국 창조에 앞장서는 총력외교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교의 선진화 내지는 외교의 현대화가 필히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절감하고 본인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제도개혁이나 조직, 인력구조의 개편 등에 관해서 많은 구상도 했고 또 의견도 들어 왔읍니다. 그래서 각 주요 선진국의 외교담당 기관의 기능과 조직 그리고 인력구조 등에 관하여 연구하면서 우리의 외교기구를 여하히 재정비하고 우리의 외교인력을 여하히 재편성 내지는 보강하면 외교임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를 검토해 보았고 또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조직 전체 태두리 안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과 또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예산상의 어려움,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라도 우리로서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주어진 구조를 유지하면서 기존인력으로 선진조국 창조에 앞장서는 적극외교를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질의는 태평양정상회담 구성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구조는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겠는가 또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복합성과 역내 국가 간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타개해 나가야 할 Task Force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는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연도별 전략은 무엇인가, 그 실현가능성과 시기는 어떠한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역내 각국은 정상회담 구상에 대하여 그 취지에는 찬동을 하고 있고 그 원칙에 찬동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회담의 실현을 위하여 분위기를 성숙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외무부는 회담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외무부 내에 대사급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반을 이미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외국인사까지 포함된 여러 분야의 전문인사는 포함이 안 되었읍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이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할 특별작업반을 만들었읍니다. 정상회담은 역내 여러 나라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되는 여러 나라가 또 갖고 있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회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각 나라의 특수사정을 감안을 해 가면서 또한 국제정세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그 실현되는 시기가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때에는 태평양정상회담의 개최를 위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서둘며는 오히려 오해를 야기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조용히 그리고 착실하게 그러나 부단히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태평양정상회담이 언제 실현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매우 힘든 입장에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별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우리가 여러 가지 토의안건을 연구해 나가고 공청회를 열고 세미나를 열고 연구해 나가는 동안에 이것은 그 필요성에 따라서 차차 준비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로서는 아세안 5개국의 쌀비축제도를 수립하는 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도 아세아․태평양지역의 식량의 전략적 비축제도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또 생각해 본 일이 없으면 이것을 연구할 가치는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충분히 착상은 연구할 가치가 있고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태평양정상회담에서 태평양 역내 각국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더욱 앞으로 연구를 하겠읍니다. 다음 질의는 북방외교 특히 대소․대중공 관계개선을 위한 현실적 구상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북방외교는 서독의 ‘동방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대소․대중공관계를 개선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외교전략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북방외교의 목적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더 나아가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데 있다고 하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6․23선언에서 밝힌 문호개방정책에 입각하여 그리고 또한 제5공화국 출범 이래 추진해 온 적극외교정책에 따라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공산국가 특히 소련 및 중공과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읍니다. 그러나 소련, 중공이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북한의 거센 반대로 인하여 중․소와의 정식외교관계 수립이 그리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꾸준히 경제 문화 학술 스포츠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교류를 증진해 나감으로써 이러한 교류와 교역의 축적이 장차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기반이 되어 나가리라고 믿고 이러한 방향으로 외교를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질의는 북한의 대미접근은 집요한데 이런 시점에서 소련 및 중공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Task Force를 두어 각종의 가상적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종합적인 북방외교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북방외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련 및 중공에 대한 전문적 연구와 소련 중공 북한 간의 이른바 북방 삼각관계를 예의 주시하여야 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는 김 의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외무부에서도 중공담당과가 있고 소련 및 동구권담당과를 두고 대중공․대동구권 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읍니다. 또한 외무부 산하의 외교안보연구원에는 중공과 소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교수들이 제반 문제를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고는 있읍니다마는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체계적인 구조는 아직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더욱 연구해서 저희가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대소관계의 장기전략으로 종합대학에 슬라브과 또는 소련․동구연구 담당학과 설치가 시급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종합대학에 이러한 과를 두는 문제는 문교부 소관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김 의원님의 말씀 저희가 문교부에 전달을 하겠읍니다. 단 그와 같은 김 의원님의 말씀에 우리 외무부는 동의를 하고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하는 외무부의 의견을 붙여서 문교부에 이 문제는 전달을 하겠읍니다. 그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대소관계의 장기전략으로 슬라브 또는 소련․동구연구 담당과 설치가 시급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조금 전에 답을 드렸읍니다. 종합적인 전문요원 양성과 외교력의 강화가 시급한데 특정지역과 본부만을 순환근무하는 지역 전문요원의 양성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대통령각하의 순방으로서 예를 들면 아프리카 제국과의 정치 경제적 우호관계는 날로 긴밀해지고 있읍니다. 또한 국제정치무대에서도 아프리카가 점유하고 있는 외교적 비중이 적지 않음에 비추어서 아프리카에 주재하고 있는 거기 외교관들에 대해서 거기에 힘들다고 과거에 2년만 근무시키고는 딴 임지로 전근을 시키던 제도를 바꾸어서 앞으로는 전문화를 시켜서 이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임기를 연장시킨 바 있읍니다. 그 대신에 2년에 한 번씩 전 가족에게 정부에서 정부의 비용으로 전 가족이 본국에 와서 한 달씩 휴가를 받고 가는 그런 제도로 만들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직 예산상 제약을 받기 때문에 더 확대는 못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선 험지공관 에 대한 그러한 정기휴양 등을 실시함으로써 한 지역에 오래 있어서 그 지역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대통령각하 순방외교 후 이들 지역에 대한 경제진출 및 협력 후속조치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한 교역규모는 어떤가 하는 질의도 계셨읍니다. 아세안 5개국, 아프리카 4개국, 미국 및 캐나다 등 11개국과는 81년도에 수출은 73억 6600만 불이고 수입은 82억 2800만 불로써 교역규모가 약 157억 불이었읍니다. 82년은 수출이 81억 7800만 불, 수입이 81억 8800만 불로써 교역규모는 약 165억 불로 증가되었읍니다. 건설계약 건수는 83년 3월 현재로 아세안 4개국 및 자이르와 69건 24억 7800만 불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아프리카 3개국, 나이지리아 케냐 가봉 등 나라에 15건 16억 불의 공사 수주가 추진 중에 있읍니다. 농수산분야에 대한 후속조치를 말씀드리면 순방국의 농수산분야 기술자 초청훈련 및 전문가 파견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대외 무상공여 계획에 의한 농기구 지원과 농수산부문 민간기업의 합작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순방국의 개발노력에 적극 협력하고 있읍니다. 사업별 현황을 보면 연수생 초청훈련은 82년에 4명이던 것이 금년에는 79명으로 늘었읍니다. 전문가 파견은 금년에 7명을 예정하고 있읍니다. 무상원조로는 금년도 경운기 100대를 이미 제공하였고 앞으로 더욱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끝으로 한국과 말레이시아, 한국과 세네갈 등에 관한 어업협정 체결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협정이 추진되면 어업분야에 있어서 협력이 더욱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원양어선들이 연안국들의 규제강화와 입어조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수산외교 강화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아홉 나라와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있읍니다. 미국, 일본, 뉴질랜드, 투발루 쿡 제도, 키리바시, 솔로몬, 불령 폴리네시아, 이란 등입니다. 금년에는 호주, 파푸아뉴기니, 모로코, 모리타니아, 에콰돌 등 5개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어획쿼터를 말씀드리면 미국으로부터 82년에는 30만t이던 것을 금년에는 35만t으로 증량 확보하였으며 뉴우질랜드 동남 대서양에서도 증량 확보한 바 있읍니다. 또한 북해도 수역 어장확보를 위해서 금년 10월 말일로 만료되는 합의기간 연장교섭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앙고라에서 표류하고 있는 선단과 수리남 정변 이후 그곳에 진출하고 있는 선원의 안전 및 조업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라스팔마스 기지의 트롤선의 적법조업 전환을 위해서 타 어장 이동을 적극 지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모로코 어장에서 앙골라 어장으로 이동한 어선이 5척, 이것은 대호원양 소속입니다. 동원수산 소속 어선이 1척 조업을 하고 있고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수리남에서 지금 조업하고 있는 약 88척, 90척에 달하는 새우잡이하는 배에 관해서는 제가 작년에 현지에 갔다 왔읍니다마는 아무 일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읍니다. 다음은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수산관의 확대와 직급을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또 그렇게 해야만 될 것이다 하는 김 의원님의 뜻은 수산청에 전달을 하겠읍니다. 수산청에서 이와 같은 요청이 오면 저희 외무부로서는 받아들이겠읍니다. 다음 질문으로서 전쟁억지외교도 중요하지만 전쟁을 예상해야 하는 외교도 중요하다, 이러한 것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전쟁억지외교도 중요하지만 전시외교와 전시에 대비한 비상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김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종합적인 비상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매년 전시에 대비한 비상계획에 실제 운영을 점검하고 이와 같은 계획은 매년 실시되는 을지연습에서도 재점검되고 있고 미비점을 개선 발전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꾸준히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국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무부 직원들의 개혁의지는 틀림이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 외무부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의 의지는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물론 완전히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좀 더 시간을 주시면은 저희가 위아래 힘을 모두 합해서 조국이 원하는 투철한 애국심을 갖고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외교관을 양성하도록, 그러한 외교관만의 집단이 되는 외무부가 되도록 소직 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완태 의원께서 첫째 질문으로 인권침해 풍토를 쇄신하는 방안을 물으셨읍니다. 이미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찰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경찰의 인권보호 의식을 높여 나가면서 제도적인 보강을 기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둘째 질문으로 이번 사건에서 밝혀내려 한 내용은 무엇인가를 지적을 하셨읍니다. 이것도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업무용 토지의 재매입 과정에서의 부정입찰 사실과 또 토지개발공사와의 결탁 여부를 수사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무리한 수사를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말씀대로 무리한 수사를 할 필요가 하등 없는 사안이었읍니다. 이래서 수사담임자가 너무나 조급하게 완결 지으려는 과욕 또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로 인한 무리였음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특수수사대와 또 수사대의 업무구분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저희 내무부 사무분장 규정에 의하면 특수수사대는 국가 및 사회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 수사와 특명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또 수사대는 국가정책 수행을 저해하는 중요범죄의 수사와 중요범죄에 대한 첩보 처리를 담당을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겠읍니다. 다섯 번째, 선진경찰의 실상을 물으셨읍니다. 국민에게 친절하고 봉사하는 민주경찰로서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경찰 그리고 사회질서의 유지에 만전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높은 수준의 경찰이 선진경찰상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선진경찰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룩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과거의 경찰과 새 시대의 경찰의 차이를 물으셨읍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경찰 본연의 치안기능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차이가 있을 수 없겠읍니다. 다만 그 지향하는 목표와 그 이념의 강도에 있어서 본인이 희망하기로는 민주봉사하는 경찰, 사회안정에 전력을 하는 경찰을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함으로써 국민의 사랑과 특히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도록 힘쓰는 데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무엇인가를 물으셨읍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문제는 운영상의 문제이지 제도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경찰제도로서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엄격히 준수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올렸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배명인입니다. 김완태 의원님께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재매입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는 검찰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재매입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수사하였다면 무엇 때문에 구태여 철저한 보안조치를 취한 채 수사과정을 공개하지 못했느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범죄수사는 수사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서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등 인권옹호를 위해서나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국민에게 알려서 선량한 국민들의 새로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거나 범인검거 또는 증거발견에 국민적인 협조가 요망되거나 기타 수사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특히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올시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진행 상황을 그시그시 공개했다가는 오히려 피의자들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게 됨은 물론이거니와 항간의 지나친 억측이나 오해가 발생할 우려가 또한 없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수사원칙에 따라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하였던 것이며 그 외 달리 특별한 아무런 의도는 전혀 없읍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므로 수사를 종결하는 즉시 그 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둘째 번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재매입한 경위는 어떠하며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재매입사건을 전면 조사해서 기업의 토지투기를 발본색원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또한 검찰에서 4개 기업체 외에 여타 기업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미온적이고 미봉적인 제한수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0년 9월 27일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할 목적으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해서 그 대금은 증자의 형식으로 전액 기업자금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에 따라 토지개발공사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건설부 통계에 따르면 9․27조치 당시 기업에서 보유 중이던 비업무용 토지는 1198개 기업으로서 도합 8433만여 평입니다. 금년 3월 말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한 토지는 2381만 평이며 그중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재매각한 것이 1849만 평입니다. 지난 4월 12일 검찰에서 4개 업체와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공개경쟁을 가장한 입찰방해죄와 토지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뇌물죄 그리고 일부 업체에 대한 세금탈루 등의 범죄사실을 밝히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읍니다마는 이 4개 업체에 대한 수사는 감사원에서 사전에 감사한 비위혐의 자료를 토대로 한 수사의뢰에 의한 것으로 이 수사결과를 미루어 볼 때 여타 업체에 대하여도 이와 유사한 혐의사실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은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그 많은 대상기업들이 모두 한결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매입했을 것이라고 획일적으로 단정할 수도 없는 현 시점에서 이렇게 방대한 기업체와 토지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수사를 한다면 전 검찰력을 동원하더라도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수사경제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고 이와 같이 장기간 수사가 계속된다면 그 과정에서 무고한 업체는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일반 기업활동은 위축되고 모처럼 회복되는 경기에 큰 타격을 줄 우려도 없지 아니한 것입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는 이들 모두가 재매입 과정에서 입찰을 방해하거나 토지개발공사 직원과 결탁했다고 혐의를 둘 아무런 자료도 갖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이번 수사에 있어서 당초 재매입 과정에서 부정혐의가 있는 업체가 4개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한정해서 수사를 하였으며 여타 기업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고 그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에 이첩해 오거나 고발되는 대로 저희 검찰에서는 철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께서는 검찰이 김근조 이사의 사망 이후 즉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재매입사건을 수사하지 아니하고 국무총리의 지시를 받아 비로소 수사착수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재매입사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치안본부에서 감사원의 수사의뢰를 받아 내사하다가 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일어난 폭행으로 불행스럽게도 김근조 씨가 사망하기에 이르는 엄청난 결과가 발생했읍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치안본부에서 계속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읍니다. 그러나 조사받던 김근조 씨가 사망함으로써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재매입사건 수사에 앞서 그 사망의 원인을 밝혀내고 관련자를 문책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판단했으며 조사받던 김근조 씨의 사망으로 해당 기업은 상중이었으며 따라서 수사도의상 상중에 수사를 계속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딱한 형편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김근조 사망사건을 수사한 결과 김만희 경위가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밝혀내고 3월 27일 김만희를 구속하고 4월 4일 국무총리에게 김근조 사망사건의 수사결과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재매입사건의 수사계획을 보고를 드린 바 있읍니다. 보고를 받으신 총리께서는 경찰관의 폭행치사사건은 물론 그 수사대상이 되었던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재매입과 관련된 부정도 동시에 철저히 조사하여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풀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재매입 진상을 조사하지 아니하려 하였거나 국무총리의 지시를 기다렸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비위가 밝혀진 토지개발공사 직원 2명을 형사입건하면서 이들을 불구속으로 처리한 것은 너무 관대한 처사가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토개공 부산지사장과 차장을 뇌물수수와 토지개발공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밀누설죄로 불구속입건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은 문제된 토지를 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기업체의 직원들과 접촉하면서 입찰예정가격을 알려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100만 원과 3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무릇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단함으로써 깨끗한 정부 그리고 정의사회를 구현하여야 하는 검찰로서는 이들의 신병에 대해서 몹시 고심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들을 구속하느냐 불구속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는 외에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가를 종합검토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이미 증거도 확보되었고 도망할 염려도 없으며 그 죄질과 정상을 볼 때 금액으로 볼 때는 결코 100만 원, 3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거액의 부동산의 입찰을 에워싸고 거래된 뇌물로서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거액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같이 입건처리될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 등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서 그들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를 전제로 불구속으로 입건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국방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이 김완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개편이유와 그리고 군의 상층 군기구의 개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 이상 국방과학연구소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 구조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행정지원병력을 감축해서 이를 전부 전투병력화하고 인력 및 부대운영비를 절감해서 투자비를 증가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82년부터 상부구조를 중심으로 군 구조를 일대 개선하고 있읍니다. 기간 중에 각 군 본부를 비롯한 군단급 이상의 제대 의 사령부를 대상으로 인력과 기구를 감축 내지는 통폐합했고 현재 이르고 있는 진도는 86%로써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읍니다. 목표연도인 85년도에 이 개선작업이 완료되면 전투병력 비율이 상승될 것은 물론이고 예산상으로 약 940여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절감되는 이 예산들은 연차적으로 전력증강에 재투자될 것임을 참고로 첨언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은 FMS차관의 조건개선과 방산품수출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FMS차관은 미국이 우방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차관으로써 현재 한국, 이스라엘, 이집트, 파키스탄 등 약 40개국에 제공되고 있읍니다. 이 중에서 미 의회의 지정국가는 이스라엘, 이집트 등 8개 국가이고 한국을 포함한 기타 32개국은 비지정국가입니다. 미 의회의 지정국가 중 이스라엘, 이집트 등 5개국은 10년 거치 20년 상환의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받고 있읍니다마는 기타 국가들은 이보다는 불리하게 거치기간을 포함 12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한국은 현재 미 의회의 비지정국 중 그래도 규모와 조건 면에서는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미 행정부의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읍니다. 2년 내지 3년 거치의 7년 내지 9년 상환조건으로 7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15억 4000만 불을 도입했고 이 중에서 10억 9000만 불을 상환했읍니다. 그러나 한국도 이스라엘, 이집트 등과 같이 대우해 주도록 그동안 대미접촉을 계속 전개해 온 결과 금년도 FMS차관의 상환조건은 이미 미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대 재량인 거치기간 5년으로 현재보다 약 2년간 연장되었고 의회에서 삭감된 7000만 불의 부활은 의회에 현재 요청 중에 있읍니다. 또한 84년도 차관은 10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2억 3000만 불을 의회에 요청했고 현재 하원 외교위원회에 심의 대기 중에 있읍니다. 미 행정부의 요구안이 앞으로 상․하원 전체회의에서 승인만 되면 이스라엘, 이집트, 수단, 그리이스, 터어키 등 5개국만이 받고 있는 최혜국 대우를 한국도 상환기간 면에서는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 이집트 2개국만이 받고 있는 무상 내지 저리의 직접차관을 도입해서 평균이자율을 인하하려고 하는 문제는 아직껏 만족할 만한 확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한미 외상회담을 이용하는 등 유관부처와 적극 협조해서 다각적인 대미교섭을 전개시키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방산품 수출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사실상 미국과 기술제휴해서 생산된 방산품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제약이 현재 있읍니다. 때문에 한국 방산업계의 육성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형 장비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업체주도형의 수출전담기구를 설치해서 보다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연구 발전시키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미승인율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미교섭을 역시 전개하고 있읍니다. 이번 15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도 FMS차관액의 증액과 개선조건 그리고 방산품 수출확대를 위한 안건을 의제로 채택해서 상호 토의토록 지금 되어 있읍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지금 첨언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15차 한미 연례안보회의 자체의 성과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3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제15차 한미 연례안보회의가 양국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해서 현재 개최되고 있읍니다. 한미 연례안보회의는 한미 양국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공동평가하고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안전을 보장하며 동아세아지역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1954년도에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1968년부터 매년 1회씩 개최되어 왔읍니다. 금년 회의는 제15차 회의로서 마침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꼭 30주년이 되는 해에 열리는 그런 큰 뜻을 지니고 있읍니다. 이번 회의 목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30주년의 의의를 부각시키고 양국이 안보동반자로서 상호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한반도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억지 방안을 강구하는 데 두고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에 의존형식으로만 하던 입장을 탈피해서 과감히 단기적인 실리추구나 장기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실리증진 방안을 강구하고 한국의 안보관을 한반도 수준에서 동북아의 수준으로 확대해서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과 동북아의 전략을 서로 기탄없이 토의하면서 나아가서 한반도 전쟁억지의 중요성과 한국군 전력증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도록 하고 있읍니다.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역시 추진하고 있읍니다. 아직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오늘 이 보고에서 그 성과를 말씀드리지 못한 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김완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 보고드릴 것은 방금 보고 올린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답변은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보도는 하지 않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