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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54
해사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고 이 예산을 통과할 때에 반드시 조건이 붙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해사위원회라는 것은 교통부 소관이여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긍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실에 있어서 오늘날 여러분 늘상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령 계통이 너무나도 많고 복잡다단해서 해상 사고가 일어나고 육상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이 사고로 인해서 사회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교통행정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육상의 철도라든지 이런 교통기관은 알티오라는 특수한 기관이 있어 가지고 교통부를 좌우하는 이러한 경향이 농후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표면에 나타난 것을 본다면 우리 교통부가 우리 대한민국 독자적인 정부기관의 교통부가 되지 못하고 한 신탁통치와 같은 그러한 기기묘묘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육상 교통기관의 현상인 것이올시다. 그러면 육상에는 육상 교통기관을 감독하는 교통부가 있고 알티오가 있고, 이 두 기관이 있고 해상에는 교통부 해운국이 있고, 또 해사위원회가 있고 여기에도 역시 두 기관입니다.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이 감독기관은 많고 주관하는 데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상 사고가, 육상사고가 그렇듯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예산심의를 할 때에 좀 신중히 생각하고 이 예산을 인정해주되 앞으로 이러한 조건이 일소되도록 어떠한 조건이 붙어야 할 줄 압니다. 나는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치열한 전쟁을 하지 않는 이 단계이니만치 냉전전을 우리가 계속한다 할지라도 전쟁을 하지 않는 만큼 교통부가 그 알티오에 끌리고 끌리고 끌려 가지고 주무부 장관의 행세도 못하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 또 한 가지는 해상사고 방지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통부장관 직속인 해운국이 이것을 지휘 감독할 수 있고, 해사위원회는 한 자문기관 정도로만 이것을 설치할 것, 이와 같이 조건을 붙...

순서: 21
국민에게 세금을 붙칠 때에 그 세금을 물 수 있는 정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먼저 잘 생각해서 세금을 물고도 살아나갈 정도가 되며는 세금을 물릴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세금을 물고서는 도저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이라고 하면 국가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당국은 마치도 영세어민들이 일제시대에 다시 말하면 해방 이전 그 당시에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가지고 생산해 내는 생산가격이 해방 이후에도 같은 비례라고 생각해서 아마 과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에는 대라든지 기타 줄이라든지 해태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모든 비품을 여러 가지 융통을 해 주고 편리를 보아 주어서 생산을 해 냈고 또 만반의 편의를 도와준 그러한 때의 해태 채집인 줄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로 모든 사정은 전연 달러졌읍니다. 그래서 시방 해태 한 장을 생산해 낸다고 하면 일제시대보다는 그 생산가에 있어서 퍼센테지가 상당히 올라가지고 있는 것을 아마 위정당국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생산 수량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불비하기 때문에 종전의 통계와 같은 이러한 숫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령 어느 정도로 생산해 낸다고 할지라도 생산가격의 비례라고 하는 것은 일일히 형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영세어민들이 상당하게 양지에다 집을 짓고 보통 생활수준 가운데에서 생활을 하는 줄로 이렇게 알면서 부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해태를 생산하는 영세어민들은 그야말로 조그마한 바닷가에 바위틈에서 남의 셋방이 아니면 오막사리를 처 놓고 겨울에 이불 한 자리도 없이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거지 정도의 생활을 하면서 죽지 못해서 이 해의 한 장 두 장이라도 어떻게 생산을 해서 그날그날의 호구지책을 할려고 이러한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가운데에서 살고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영세어민에게 세금을 붙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또 그뿐만 아니라 ...

순서: 2
선배 여러분께서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이 중대한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중복을 피해 가면서 과거의 우리 민족과 이 나라가 외자로 말미암아 침략을 당해 가지고 그 얼마나 우리 삼천만이 도탄 가운데서 헤매었는가 하는 것을 그 사실을 말씀드려 가지고 외자를 도입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부흥을 일으키겠다는 이 의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가운데에는 모순이 있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은 사람이올시다. 다른 예는 고만두고 우리가 뼈저리게 일제시대 36년 동안 일본 외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착취를 당하고 침략을 당해서 우리들의 뼈를 다 갈키고 우리들의 피를 말리고 우리들의 가죽을 베끼다싶이 해 오던 일본 자본주의 외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그 도탄 가운데 헤매였다는 것은 우리들의 기억에 시방도 새삼스러히 느끼지 않할 수가 없읍니다. 36년 동안 착취를 당하는 가운데에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읍니다. 첫째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일본 황실의 자본과 귀족 화족의 자본과 일본 재벌의 자본을 합쳐 가지고 소위 일본의 삼정이라는 유력한 재벌을 통해서 일본의 자본주의 정당인 정우당이 소위 조선총독이라는 지점장을 보내 가지고 우리 삼천만의 그 뼈아픈 착취를 해 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농촌 경제가 이와 같이 피폐되고 이와 같이 쇠잔된 그 원인은 과거 36년 동안 동척을 통해서, 삼릉을 통해서 일본 부루조아 정당인 그 정우당을 통해서 조선총독이라는 이 지점장을 두어 가지고 착취한 그 결과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이 이와 같이 피폐된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견지에서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호의호식하면서 거기에서 잘 살든 사람은 모르거니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우리가 배고픔을 당하고 압박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든 우리의 과거 36년 동안의 그 뼈아픈 체험을 통해서 이 자본주의 정당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들을 착취를 하는...

순서: 35
선박 문제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발전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각 방면으로 말씀이 있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치 않도록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정부가 대해운계에다가 중점을 두고 소해운계에 대해서는 너무도 멸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해방 후로 오늘날까지 8년 동안 해온 발자취가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해운계를 이대로 두고 나가면 결국은 말살되고 말 것입니다. 가령 우리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 본다고 하드라도 소해운계, 소선박을 육성 보호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발달시키는 것이 우리나라가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할 일본의 해운계의 역사를 보드라도 이것이 사실로 증명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약 대해운공사만에다가 중점을 두고 이런 것만 살리면 되는 줄로 아는 편협한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나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해운계가 왜 그동안 발전이 되지 못하고 이와 같은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는가 또는 우리나라에서 조선을 하는 게 다시 말하면 가령 왜군과 싸우든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든 해병대를 멸시하고 천시하고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맨든 사람을 상놈이라고 해 가지고 출세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해운계가 이렇게 되고 말았든 것입니다.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 우선 우리나라에서 배를 다만 조곰이라도 맨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대중이 직접․간접으로 우선 필요한 선박을 우리가 보호해 주고 육성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해운계라는 것은 결국은 말살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톤 이상에다가 면세를 해 주고 100톤 이하에다가 세금을 붙여 가지고 이리해서 소형선박을 갖다가 운영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실정에 절대로 이것은 맞지 않는 일이올시다. 또는 어데까지나 이 소형선박을 보호하고 이 소형선박으로 하여금 우리나라 해운계를 더 발전시켜 가지고 점차적으로 장차 대해...

순서: 17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전진한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잠간 한 가지 의아심이 나기 때문에 물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 단계로 보아서 협동조합 체제로 나간다고 하면 어떠한 협동조합 체제가 나올 것인가 제가 과거 실제로 본 그 사실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 체제로 나간다고 하면 이런 협동조합 체제가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이 되어서 한 가지 질문할려고 합니다. 일본시대에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제가 제주도의 일제시대 예를 들겠읍니다. 제주도의 도사 라고 하면 지사급으로 고등관 가운데에 아주 늙은 노배 들이 제주도 도사로 갑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가서는 제주도의 도사이요, 경찰서장을 먹고 어업조합장이요, 무슨 조합장이라고 해서 전체를 경찰권을 가지고 쥐고 있는 검사권을 가지고 있고 도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 군수가 하고 있다 말이예요. 그래 가지고 도사가 여러 부문의 사람을 모아 가지고 이제 도지사급으로는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제 식민지에 와서 고 를 했으니까 제주도에 가서 돈이라도 흠뻑 굵어 모아 가지고 가라 해서 제주도에 도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 현재 대한민국에 유감스럽지만 우리나라의 단계로 보아서 오늘날 경무대를 무상출입하고 치안국을 자기 집안으로 돌아다니는 정상 모리배 가 협동조합이 주권을 쥐고 본다고 하면 마치 제주도 도사격으로 협동조합장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한 개인의 사리사복만 취하게 되는 그러한 협동조합밖에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전진한 선생께서 명확히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납득이 되겠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관료주의가 팽창하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도 관제다, 무슨 조합도 관제 하는데 어업조합도 재래에는 관제로 나온 관례가 있는 오늘날 협동조합이 관제로 되어 가지고 제주도 도사격으로 협동조합장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대체 어민을 구제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묻고저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만일 협동조합 체제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이 되면 좋다고 생...

순서: 10
국가정책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밝히고 지내 갈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 장래 해운정책의 중요한 초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고 나가야 할 것 같애서 이것을 질문하고저 합니다. 이제 조선공사에서 기계를 제조하는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듣건 대는 세미디젤식을 제조한다고 그래요. 이 기계는 벌써 시대에 떨어저서 많은 경비가 들고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떨어진 기계올시다. 시방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대부분이 디젤엔진인데 세미디젤엔진과 디젤엔진과 경쟁해 보았자 도저히 해운계의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런고로 가령 어선이면 어선의 생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타산을 마칠 수가 없고 해운이면 해운계의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외국 선박과 해운의 경쟁이 되지 않어요. 이러한 중대한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대에 떨어진 세미디젤엔진을 그대로 만든다는 것은 국가를 장차 망처서 우리나라 해운계의 발전을 망치려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이러한 기계를 일대 영단을 내려서 디젤엔진으로 전환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국민 앞에 명백하게 밝히고 나갈 필요가 있어서 잠깐 질문합니다.

순서: 18
저는 본래 국민 총동원법에 준한 동원법이 되어야 하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든 한 사람으로서 총동원법이 안 되는 이상 국민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국민 전체가 자진해서 이와 같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의견까지도 제의한 한 사람이지만 연령을 갖다가 50세까지를 징용을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50세까지 해 놓으면 후방의 각 생산부문에 직장을 지키는데 큰 지장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정신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어 가지고 위협을 느껴 가지고 국민 사상적으로 큰 혼란을 이르킬 것 같애서 저는 50세까지 나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생각해 봐도 50이면 노인이올시다. 더욱이 우리는 영양부족으로 먹을 것도 없는 우리 국민으로서 50세까지 징용으로 나가는 그날부터 그 사람은 병이 나서 병석에 누어서 일을 못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학적으로 50세까지 한다면 이 법은 법 중에서도 가장 악법이라고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군사평론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어느 시대에나 전쟁을 완수하려고 하면 그 후방의 경제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산업증강을 시키려고 하면은 병정 한 사람이 제일선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에 충분한 전력을 발휘하려고 하면은 후방에 노무자가 적어도 여섯 사람이 필요한데 여섯 사람 이상이 생산을 내고 여섯 사람 이상이 후방의 직장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에 후방에서 미는 이 힘을 가지고 제일선의 군대는 충분한 전력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다는 군사 전략가들의 의논을 우리가 들어볼 때에도 후방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후방의 생활을 확보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50세까지 나가서는 도저이 후방생산에 일대 위협을 느낄 뿐만 아니라 생리학적으로 봐서 도저이 견딜 수 없는 이런 것을 생각해서 40세까지는 우리가 부득이 하다고 할지라도 50세까지는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에서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순서: 2
어제 몇 가지 조목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보충으로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전번에 전시근로동원법이 나왔을 때에 제가 주무당국에 그때에도 역시 건의한 데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는 것을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다시금 말씀을 반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요사이 징용기피라든지 징병기피자라든지 이러한 폐단을 그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첫째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신분증이라는 것이 너무나 남발이 되어 있고 그 신분증을 가진 사람이 너머나 가지각색의 신분증을 가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폐단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피를 하는데 가장 좋은 술책의 한 가지라고 봅니다. 가령 어느 회사의 중역이 공보처장의 발간으로 기자라는 증명이 있고 하등 자기에게 관계없는 별다른 신분증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혹은 정보대원이니 혹은 형사밀대이니 혹은 무슨 문관이니 혹은 신문기자이니 어떠한 무슨 휼병 감실의 직원이니 해 가지고 많은 신분증을 어떤 사람은 7, 8매 10장에 가까운 신분증을 가지고 이놈 걸리면 저놈으로 피하고 저놈 걸리면 이놈으로 피해 버리면서 오늘날 도시에는 이와 같은 기피□집단소와 같이 되고 말었읍니다. 이것은 국방부나 혹은 주무당국에서 이제 이것을 꼭 시정해 가지고 이것을 단속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제가 한 번 다시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와 유사한 말입니다마는 여러 선배 여러분들이 거리에 다니시면서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무슨 지정공장이다, 경찰국 지정공장이다, 병사구사령부 지정공장이다, 무순 지정공장이다, 해군 무순 지정공장이다 이런 지정공장이 그렇게 많이 있으나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적은 기업체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전시라도 해 가지고 이제 무순 지정공장이다 해 가지고 이런 명칭을 붙여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징용을 기피하고 징병을 기피하고 있는 그러한 폐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

순서: 0
전반에 전시 근로동원법이 나왔을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이 근로동원법이 나오자마자 자세하게끔 검토를 해 보았읍니다. 적어도 이 비상시에 근로동원을 시켜야겠다는 것은 이것은 전체가 다 인정하는 바이고 또한 이 동원을 시키지 아니하고는 이 전쟁을 완수할 수 없다는 것만은 누구나 다 동감인 줄로 압니다. 다만 전반의 전시 근로동원법이 나왔을 때에 반대한 제일 이유는 그때 여러분께서 또 많이 검토하셨거니와 후방의 국민경제를 유지해 나가는데 생산을 하는 노무자를 갖다가 다 걷어서 제일선으로 가게 하는 이러한 폐가 있고 또한 후방에서 유리도식 하는 사람은 그대로 있으면서 유리도식을 그대로 하고 있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가지고는 우리가 찬성할 수 없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그것을 반대했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정부에 잠간 묻고저 하는 것은 사회부에서는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부의 우리나라 인구수와 이 노동정책에 대해서 잠간 생각해 보겠읍니다. 우리가 약 2100만의 인구라고 이번 통계의 표가 되었는데 2100만을 갖다가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삼어 가지고 다시 말하면 거기서 군경의 치안확보를 위하여 군경을 빼놓고 공무원을 빼놓고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의 학생들을 빼놓고 또 가정을 유지하고 나가는 부인을 빼놓고 결국 노무자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부에서 몇 명을 추산을 했는가, 물론 이 숫자적으로 기본문제를 확보해 가지고 이 법을 우리가 검토하지 아니해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기본 숫자를 우리가 확보해 나가지 못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대통령 특명으로 해 나가는 그 종전대로 해 나간다고 하면 후방에서 농사하는 사람은 이제 모조리 노무징용으로 동원될 테니까 이렇게 하면 후방의 농사할 농부라는 것은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는 이러한 우려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재작년 여름에 제주도에 갔을 때 도지사실에 앉었을 때 여자 5명이 무슨 진정을 가지고 왔어요. 총무국...

순서: 0
간단히 긴급동의안의 취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5월 1일날 메데행사를 하는 가운데에 본 의원이 기념사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 임석경관이 연설을 못 하게 중지를 시켰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것저것이 모다 대통령의 특명이다, 이것도 대통령 특명이고 저것도 대통령 특명이라고 해 가지고 가지가지 조건을 붙여 가지고 모든 행사의 방해를 많이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무장관인 내무부장관을 불러다가 그 내용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서 긴급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문 본회의에 내무장관을 즉시 출석케 하여 질문코저함. 이유는 구두로 설명하겠다고 했읍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그때 메데날 기념사를 하게 되어서 우리 3천만 국민이 기아선상에서 배곺아서 살 수가 없다는 이러한 아우성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농림부장관의 언명에 의하면 40만석의 쌀이 있다고 하고 외자청장의 말에 의하면 산떼미 같이 지금 외미를 수입해 놓고 이것을 가저 갈 사람이 없어서 야단났다는 말을 내가 직접 들었읍니다. 한편에는 식량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와 같이 기아선상에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부의 시책이 그른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을 시정해야 되겠다 이러한 의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부를 비난했다고 해서 언권을 중지한 것이올시다. 한 번 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을 중지를 시키면서 만일 언권을 중지 안 하면, 기념사를 중지 안 하면 해산명령을 내리겠다고 이와 같이 위협을 하면서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언권을 중지를 당했든 것이올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옷을 입은 것은 대통령의 특명이니까 이것은 안 된다. 어느 악기는 대통령의 특명이니까 이 악기는 처서는 안 된다.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것은 대통령의 특명이니까 안 된다. 좌우간 그날 대통령의 특명이 너무나도 수가 많어서 제가 일일히 헤아릴 수가 없읍니다.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서는 저...

순서: 2
체신부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체신사업이야말로 우리 국가적 견지로 보아서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논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 대조해서 생각해 볼 때에 한 신경 같은 역할을, 국가의 한 신경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체신사업에 사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체신사업이 그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읍니다. 이런 점에서 보아서 어떻게 했으면 이 예산을 통해서 우리 국가의 신경인 이 사업이 가장 원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최고도의 능률은 낼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견지에서 정부를 독려하고 여러 가지로 협조해서 이 체신사업을 육성을 해 오던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대에 어그러진 불만이 많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매일매일 체신기관을 통해서 경험하는 사실이올시다. 가령 편지를 할 때마다 국민의 불평이 있고 전화를 할려고 할 때 마다 불평이 생기고 무전을 칠려고 할 때마다 여러 가지로 불만을 느끼는 이러한 예를 우리가 나날이 경험을 하는데 이런 일이 언제나 없어지고 우리가 만족한 가운데에서 국가의 이 신경을 이 중요한 역할이 우리 기대에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원활히 진행될까,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대관절 이 결함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 체신사업의 결함 이제 몇 가지로 찾어 보건데 첫째로 우편물이 우리 마음대로 기대에 맞도록 만족하게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편지를 하면 틀림없이 그 편지가 상대방의 수중에 들어가고 또 그 편지를 했으면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틀림없이 편지를 받어야 겠는데 그 중간에 많이 누락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원인이 대관절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을 찾어 보건데 한 몇 가지로 여기서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자면 그 편지를 하면 보관해 가지고 이제 그 배달하고 있는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비품 행낭이라고 하는데 그 편지를 담어 가지고 다니는 주머니가 불비해 가지고 혹은 비가 올 때에 비를 맞어 가면서 편지를 배달하는데 그 비...

순서: 18
전시니까 우리가 모든 천신만고를 참어 가면서도 야간작업을 해야 쓰겠다. 또 우리가 부지런히 부지런히 정진을 해야만 우리 산업의 증강을 할 수가 있다는 이러한 미사를 써가지고 운운하는 것은 본래 일본 자본주의 착취를 목적하든 사람들의 한 상투 수단에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왜 소년 소녀들의 야간작업에 대해서 문명 선진국가에서 이것을 금지하고 또한 노동운동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첫째로 생리적으로 발육해 나가는 2세 국민의 신분을 우리가 보장한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장차 우리나라를 등지고 나갈 제2세 국민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문화 발전되는 그 수준에다가 끌어올려야 쓰겠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이와 같이 소년 소녀의 야간작업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원칙 가운데에서 나온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동안 해방 이후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어 가지고 자주국가라고 해서 이제 모두가 애국자고 다 자칭 애국자가 났지만 모든 사람들의 하는 말이 ‘그런 소년 소녀 제2세 국민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 장차 우리나라의 책임을 지고 나가게 해야 쓰겠다’는 이러한 도의심도 다 파괴되고, 지금 도모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제2세 국민인 이 소년 소녀가 체육적으로 장차 일어날 수가 없다는 이러한 것은 도모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일만 시켜 가지고 기업주에게 편리한 대로 착취해 먹기에 아주 알맞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쓰겠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주장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런고로 기준법이 근본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전시니까 일을 해야 된다’, ‘무슨 소년 소녀들이니까 부지런히 일을 해서 생활 보장을 시켜야 쓰겠다’ 그런 것은 다 허위맹랑한 소리에 지내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저는 지적하면서 근로기준법의 근본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는 소년 소녀를 야간작업을 시키지 않어도 얼마든지 실업자가 우리나라에 홍수와 같이 밀려 있으니까 이 어린 사람들의 야간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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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좀 다른 각도로 잠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난번 작년 가을에 일본에서 탄광이 총파업을 해 가지고 62일 동안 파업을 계속한 일이 있읍니다. 작년 봄에 파업을 했던 그 탄광이 또 가을에 무슨 까닭으로 파업을 했던가 이것은 다른 데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우 개선 문제와 또1시간상 관계가 거기에 있어서 이렇게 일본 노동 파업이 역사상에도 없는 62일 동안의 대파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일본이…… 일본의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잠간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본이 제2차 대전 이전에 그 일본의 경제적 실권이 그만큼 정도가 복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대전, 그 직전과 작년 일본의 경제력의 수준과 그 동등한 정도 오히려 경제적 복구는 그 이상의 실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대한 그 대우는 퍼센테이지로 보아서 2퍼센트 이상을, 다시 말하자면 착취를 먹은 까닭으로 파업을 했던 것이올시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전제조건으로 생각할 때에 혹은 보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6시간을 해야 한다. 또 어떤 분은 언제든지 노동력을 많이 앙양시켜 가지고 이제 노동자의 수입을 많이 증가케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쪽의 예를 들면 이쪽에도 그럴듯 저쪽의 예를 들면 저쪽에도 노동자를 위하는 것 같이 양 방면에도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실제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요. 다시 말하자면 첫째로 이 오늘날 우리 노동하는 때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읍니다. 물속에서 일하는 잠수부들의 일은 1시간이 아니면 1시간 반 일하고 나서 또 쉽니다. 혹은 2시간 일하는 데가 대단히 적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속에서 일하는 그러한 위험성도 있거니와 생리학적으로 체질이 도저이 물속에서 오랫동안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2시간이나 1시간 반 혹은 1시간 하고 나와서 쉬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땅 속에서 일하는 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한 가지는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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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1조에 대해서 김용우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이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서 가장 적절한 안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노임 대우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상례로, 가령 구라파 민주주의 사회의 예와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착취를 기본으로 하는 그 침략 정책에 준해 가지고 최저임금제가 거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가령 외국의 예를 들어서 임금이 다할 것 같으면 우리 일반 사회생활에 상당한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한도가 최저임금제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가 40년 동안 일제의 침략과 착취에서 그 기본정책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살아오든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 생활하는 인간적 대우를 받는 데 도저이 그 정도를 우리가 따를 수 없는 비참한 가운데에서 살아왔든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제 침략과 착취를 기본으로 하는 일본 제국주의 정책이 거기서 사람의 마음을 캄푸라쥬하기 위해서 무슨 상여제가 있고, 무슨 가족수당이 있고, 또 무슨 수당이 있고 이러한 소소한 액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들의 심리를 캄푸라쥬 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면 가령 우리가 서양과 같은 상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최저임금제를 갖다가 우리는 대우해 주는 그러1표준을 세운다고 하면 이제 사회분과위원회의 수정안, 그 수정안이 온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실정으로서 시방 오래 동안 그러한 인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과 같은 그러한 대우를 받지 못할 환경 가운데에 있는 이 실정에 비추어서 우리는 단념코 그 가족에 대해서 가족수당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수정안보다도 이 원안이 우리 근로자에게 특히 없는 살림사리에서 어린아이를 많이 거느리고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노무자로 하여금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면 41조 원안이, 이 김용우 의원의 원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의 의견을 한 말씀 드리는 것이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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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이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도 제안자의 한 사람이지만 제가 낸 것 그것보다도 사회보건위원회에 수정안으로 나온 이것이 가장 균형을 취해서 원만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서 이제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내신 수정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잠간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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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별로 이의는 없읍니다. 다만 외국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시방 우리나라의 긴박해진 이 징병 문제, 징병에 있어 가지고 갈 때라든지 이번 때에는 당연히 그 업주로 하여금 여비를 지출하고 모든 비용을 담당하는 것이 이것이 한 상례로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만 좀 부족하다는 것을 저의 의견으로서 말씀해 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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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질의응답을 우리가 충분히 했고 또한 대체토론까지도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이미 마쳤읍니다. 그동안 선배 여러분께서 충분히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신 가운데에 저의 생각에는 만일 여러분께서 승낙을 하신다고 하면 즉각에서 제2독회로 넘기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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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12일 날 인천부두노조가 습격을 당해 가지고 일대 수라장이 된 사실이 여러 신문에도 났고, 오늘도 동아일보에 난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 중대한 사건을 이대로 지낼 것이 아니라 일단 국민 앞에 그 책임자로 하여금 그 실정 전반을 갖다가 사실을 해명해 주어야 할 것을 느껴서 내일 내무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 그 사실의 전말을 우리가 듣고 또한 거기에 대해 우리 국회로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긴급동의를 낸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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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두노조피습사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 불상사 가운데의 하나로서 전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던 대통령 저격사건과 또한 제 가슴과 본 의원이 당하던 그 사건을 대조해서 한마디 말씀을 물은 다음에 이 답변을 듣고 그 후에 인천부두노조습격에 관한 질문을 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보신 분도 계셨읍니다마는 영화를 보는 가운데에 대통령 저격사건의 그 순간적 장면이 나타나요. 저는 그 대통령 저격사건의 순간적 장면을 볼 때에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그 순간에도 우리나라 치안국의 민활 한 활동으로 말미아마 그 당시에 윤우경 치안국장이 그 사건을 갖다가 신속하게 진압을 시켜서 아무 문제없이 불행 중 다행히 진압을 한 그 순간을 영화를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치안국이 이와 같이 신속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국민 전체가 치안국에 대한 또한 신뢰감과 국민 전체에 안도감을 주어서 안도감을 느꼈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그 후로 제가 제 자신이 부산으로 내려오다가 제 자신이 또한 테로를 당할 때에 적으나 크나 국회의원이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테로를 당했는데 거기에 총을 들고 있는 정복 입은 경관이 있고, 권총을 차고 있는 형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찰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이러한 정경을 제가 당하면서 또한 그 경찰에 대한 의아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나종에 듣건대 경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경찰로서 받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우리나라 경찰계의 그 비애가 또한 그 안타가운 심정도 그 나종에 정보를 듣고서 이해를 하면서 우리나라 말단 경찰동지에 대해서 동정을 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것은 무어냐? 제가 당할 때에 그 테로를 당하던 그 순간에는 임기봉이가 강연을 한다는 말을 듣고 그 테로단들이 아주 거기에 경찰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만일 우리의 하는 일에 간섭을 하다가는 너희들은 파리새끼 모양으로 너희들의 모가지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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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께서 지시한 대로 하겠읍니다. 지난 12일 날 오전 9시 50분에 인천의 대한노조 부두노조에 돌연히 발생된 불상사를 신문보도를 통해서 현명하신 선배 여러분께서 이미 아실줄 압니다. 이 사건이 발생되기 전 그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내용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고저 합니다. 인천부두가 여러 가지의 파쟁으로 인해서 알력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잡음이 떠돌다가 어느 계열의 모략과 중상인지는 모르나 그 모략과 중상 또한 그 잡음에 의해서 치안국으로서는 그 간부들을 검속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전의 임원들의 그 조직 가운데에서 나온 이 간부들이 돌연히 검속 이 되고 보자 한편에서는 또한 경찰에 잡혔다가 나와 가지고 새로운 임원들이 나와서 사무집행을 하게 되었읍니다. 검찰당국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본 결과 아무 죄가 없고 무엇 한 가지 거기서 이렇다 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청천백일하에 무죄 석방으로 나왔든 것입니다. 무죄 석방으로 나온 이상 대한노총 본부에서는 종전 임원들의 조직 가운데에서 나온 그 사무원 간부들이 다시금 사무집행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중앙에서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제 편에서 나온 동지들이 사무인계를 하고 이제 무죄 석방한 두 간부들이 나와서 사무집행을 하는 가운데에 인천 사회 공기는 험악하게 여러 가지 잡음과 유설이 유포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음모의 모든 잡음이 돌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한노총 인천부두는 다시금 습격을 당한다, 대한노총 인천부두는 또다시 어느 계열에 빼낀다 해 가지고 이러한 험상스러운 잡음이 인천 사회에 떠돌던 가운데에서 돌연히 이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2일 날 오전 9시 50분에 이러한 사건이 돌발되게 되었읍니다. 장소는 여러분이 보도에서 하신 것처럼 대한노총 인천부두사무소인데 그 집은 이층집이에요. 아래층은 감찰부에서 일을 보고 웃층에서는 위원장 이하 사무 집행부가 사무를 집행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 인천부두는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