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부두노조피습사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 불상사 가운데의 하나로서 전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던 대통령 저격사건과 또한 제 가슴과 본 의원이 당하던 그 사건을 대조해서 한마디 말씀을 물은 다음에 이 답변을 듣고 그 후에 인천부두노조습격에 관한 질문을 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보신 분도 계셨읍니다마는 영화를 보는 가운데에 대통령 저격사건의 그 순간적 장면이 나타나요. 저는 그 대통령 저격사건의 순간적 장면을 볼 때에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그 순간에도 우리나라 치안국의 민활 한 활동으로 말미아마 그 당시에 윤우경 치안국장이 그 사건을 갖다가 신속하게 진압을 시켜서 아무 문제없이 불행 중 다행히 진압을 한 그 순간을 영화를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치안국이 이와 같이 신속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국민 전체가 치안국에 대한 또한 신뢰감과 국민 전체에 안도감을 주어서 안도감을 느꼈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그 후로 제가 제 자신이 부산으로 내려오다가 제 자신이 또한 테로를 당할 때에 적으나 크나 국회의원이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테로를 당했는데 거기에 총을 들고 있는 정복 입은 경관이 있고, 권총을 차고 있는 형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찰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이러한 정경을 제가 당하면서 또한 그 경찰에 대한 의아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나종에 듣건대 경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경찰로서 받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우리나라 경찰계의 그 비애가 또한 그 안타가운 심정도 그 나종에 정보를 듣고서 이해를 하면서 우리나라 말단 경찰동지에 대해서 동정을 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것은 무어냐? 제가 당할 때에 그 테로를 당하던 그 순간에는 임기봉이가 강연을 한다는 말을 듣고 그 테로단들이 아주 거기에 경찰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만일 우리의 하는 일에 간섭을 하다가는 너희들은 파리새끼 모양으로 너희들의 모가지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드라도 너희들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위협을 주어 가지고 이 사람에게 대해서 테로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총을 가진 경찰관들, 권총을 찬 형사들이 있었지마는 이 테로단을 갖다가 억제를 하지 못하고 그 테로보고 말았단 말씀이에요. 이 위험한 사태를 미군이 보고 저를 앞뒤에서 보호하고 양옆에서 보호해서 무사히 구사일생으로 이제 신변을 보호받을 때에 제 심정은 일제 36년간 왜정 밑에서 약소 민족의 설음을 당하던 과거가 또 한층 회고가 되면서 대한민국 자유 독립국가로서 엄연히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외국의 미군에게 보호를 받는 이 민족의 설음을 또 한층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여기서 이제 책임자에게 질문을 하고저 하는 것은 그러며는 어떠한 부류 사람들은 완전히 보호를 하게 하고 어떠한 부류 사람들은 보호가 필요치 않다고 이와 같이 지시를 했는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떠한 사람은 완전한 보호를 받아야 되겠고 어떠한 사람은 보호를 안 받아도 좋다는 그러한 우리 내무부 치안 방침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제가 질문에 대한 이 답변을 듣고서 인천부두문제에 대해서는 다시금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는 분이 먼저 서론만 답변을 듣고 나종에 본격적 질문을 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인천부두노조습격에 대한 질문이니까 이제 서론과 본론으로 나눌지라도 한꺼번에 발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해서 서론하고 답변도 답변이려니와 본론의 질문에 한테 아울러서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계속해서 발언하도록 해요.

의장께서 지시한 대로 하겠읍니다. 지난 12일 날 오전 9시 50분에 인천의 대한노조 부두노조에 돌연히 발생된 불상사를 신문보도를 통해서 현명하신 선배 여러분께서 이미 아실줄 압니다. 이 사건이 발생되기 전 그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내용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고저 합니다. 인천부두가 여러 가지의 파쟁으로 인해서 알력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잡음이 떠돌다가 어느 계열의 모략과 중상인지는 모르나 그 모략과 중상 또한 그 잡음에 의해서 치안국으로서는 그 간부들을 검속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전의 임원들의 그 조직 가운데에서 나온 이 간부들이 돌연히 검속 이 되고 보자 한편에서는 또한 경찰에 잡혔다가 나와 가지고 새로운 임원들이 나와서 사무집행을 하게 되었읍니다. 검찰당국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본 결과 아무 죄가 없고 무엇 한 가지 거기서 이렇다 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청천백일하에 무죄 석방으로 나왔든 것입니다. 무죄 석방으로 나온 이상 대한노총 본부에서는 종전 임원들의 조직 가운데에서 나온 그 사무원 간부들이 다시금 사무집행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중앙에서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제 편에서 나온 동지들이 사무인계를 하고 이제 무죄 석방한 두 간부들이 나와서 사무집행을 하는 가운데에 인천 사회 공기는 험악하게 여러 가지 잡음과 유설이 유포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음모의 모든 잡음이 돌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한노총 인천부두는 다시금 습격을 당한다, 대한노총 인천부두는 또다시 어느 계열에 빼낀다 해 가지고 이러한 험상스러운 잡음이 인천 사회에 떠돌던 가운데에서 돌연히 이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2일 날 오전 9시 50분에 이러한 사건이 돌발되게 되었읍니다. 장소는 여러분이 보도에서 하신 것처럼 대한노총 인천부두사무소인데 그 집은 이층집이에요. 아래층은 감찰부에서 일을 보고 웃층에서는 위원장 이하 사무 집행부가 사무를 집행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 인천부두는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피땀을 바쳐 가면서 싸우는 38선이 가까운 인천이올시다. 따라서 전투지구인 만큼 계엄하에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하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한국 문제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모로 진력하고 있는 스티분손 씨가 오신다고 해서 비상경계까지 한 인천이란 말씀이에요. 전투지구로 계엄하에 있고 또한 비상경비까지 하는 인천시에서 돌연히 30여 명의 폭동이 나 가지고 일대 수라장을 일으켜 가지고 이 험상스러운 장면을 일으켰다는 이것이 우리 국민의 정상스러운 상식으로는 도저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욱이 인천부두노조에 있어서는 그 가까운 데에 경찰서가 있고 또 한 군데는 수산경찰서가 있고, 또 한 군데는 민사부가 있어서 엄연히 경비하고 있고, 더군다나 시청이 있고, 이와 같이 해서 인천시가지에서 가장 중심이 된 중앙인 이 도시에서 이와 같이 불상사가 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 도저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의아심을 우리가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듣건데 내가 여기서 질문을 하고저 하는 것은 내무장관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부산서 압록강동지회라는 회 가 있는데 그 압록강동지회 12명이 여기서 계획적으로 짜 가지고 흉기를 가지고 서울로 가서 서울에 있는 동지들과 인천에 있는 동지들과 합작을 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대거 출동해서 이와 같이 중대한 불상사를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내무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하등의 정보를 받지 못했던가, 이것을 알고도 그냥 묵과하였던가 또는 사실상 내무부에서는 알지 못하고 이러한 불상사를 당했던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광경과 제3자의 여러 가지 전하는 말을 듣고 보건데 이 감찰부가 사무집행 하고 있는 이 아렛층에는 부산서 올라간 그 압록강동지회 12명 기타 몇 분이 이것을 감시하고 흉기를 가지고 감시했답니다. 인천에는 경기도나 지방에 있는 또 그 부류들이 합작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2층에 올라가 가지고 부위원장 김 동지 이하 사무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만행을 했다고 그래요. 돌연히 나가는 것이니까 김 동지는 손으로 막다가 그 도끼에 맞아 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여지없이 인천노조 그 가까운 데에 헌병들이 대비를 해 가지고 불행 중 다행으로 살아왔읍니다. 그래 가지고 헌병이 10여 명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그 현장에 출두해서 일단 진압을 시키고 또 거기에 지나갔던 부류들을 구속해서 이것을 갖다가 서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비상경계에 있는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치안국이…… 내무부장관이 이것을 갖다가 진압을 시키지 못하고 더군다나 군 작전에 분주한 군대가 헌병이 이것을 진압시킨다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도저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민간단체 또는 경찰이 엄연히 있어 가지고 경찰이 이것을 갖다가 진압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군무에 바쁜 이 헌병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곰 길어져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의심나는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이 인천부두노조에 몇 사람들 경관이 매일매일 수시로 감시하는 것이 상례였다 합니다. 그런데 치안국장이 서울에 올라가시고 서장회의를 여는 그 이튼날로부터 거기에는 일절 도모지 서원 이 모이지를 않는다, 서원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사건이 났고, 또한 계엄하에 비상경계를 하는 이 동안에 이러한 사건이 났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풍문의 정보에 의하면 주동자 김명식이라고 하는 사람 한청단장 김명식이라는 사람, 한청에 있는 박정상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치안국장의 가장 신복 공인이고, 가장 가차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박정상이라는 사람은 치안국장의 비서와 같이 가장 가까운 신복 공인이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경기도 경찰국의 사찰과장의 말에 의하면 한청단장 김명식과 또 치안국장과 가장 가차운 박정상이라는 이 양 인이 치안국장을 만나 가지고 무슨 기밀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여기에서 사실로 이런 일이 있었든가 없었든가 내무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실이라면 무슨 용무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기밀회의를 했든가, 회담을 했든가 이 내용을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민사부사령관실에서 이 사건이 돌발된 후에 피해자 김천한과 경찰국장과 민사부장과 합석 회의를 할 때에 거기에서 경찰국장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경찰국장의 말이 그 민사부사령관에게 부탁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 노총같은 것은 해산시켜버리지요’ 이런 말을 함부로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만일 계엄령하가 아니면 경찰국장 자신이 이 노총을 갖다가 해산시킬려고 하는 그런 의도까지 있었든 모양인데 자기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사령관에게 노총을 해산시키라고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도에서 이런 말을 했는가, 경기도 지방에는 대한노총이 필요 없다고 이런 지시를 내무부장관이 했는가, 혹은 경찰국장의 요청으로 대한노총을 갖다가 해산시키겠다는 이런 말을 했는가? 또한 이런 우리국민으로서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무슨 까닭으로 이 경찰국장이 대한노총을 해산하라고 이렇게 진언까지 하게 된 이유는 어느 정상배들에게 어떤 부탁을 받어서 대한노총을 해산시키라는 청부업을 내무장관이 맡어 가지고 혹은 이 경찰국에 지시를 하지 않엇는가. 이것에 대해서 밝혀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은 약하고 다른 보충의 질문이 계실터이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동시에 거기의 견해에 대해서 한마디 물고 제 말을 그칠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조금 거리가 먼 일입니다마는 해방 이후에 오늘날까지 되어 가는 일본 노동운동의 동태를 좀 살펴봤읍니다. 일본의 400만 노동자를 거닐고 나가는 노동단체가 두 갈레로 그 지도를 받는 까닭으로 한 갈레는 좌익 사회당 측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나가는 노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익 사회당이 그 노조를 자본주의하고 결탁을 해서 자본의 세력이 조직의 힘을 가지고 강권을 이용해서 민주주의 진영, 우익 사회당계의 노동단체를 탄압하고 파괴하고 분쇄하고 이런 공작을 맹렬히 하고 나은 것이 해방 이후의 일본 노동운동의 동태올시다. 거기에 또 명칭은 애국주의라고 해 가지고 독립청년연맹이라는 이런 명칭을 가지고 관제 노조라고 하는 것이 생겨 가지고 이 우익 사회당 계열의 노조와 자본주의 그 기업주 계열의 계통에서 이 독립청년연맹 관제 노조가 합류해 가지고 민주주의적 노동운동을 하는 노조를 갖다가 파괴하고 분쇄하려고 하는 공작 가운데에서 일본 근대사에 없는 저와 같은 큰 파업이 일어나 가지고 민주주의 국가로 출발한 일본에 대해서도 의아심을 갖게 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께서는 다 알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에 있는 일이지만 이런 불순한 애국단체라는 미명을 가지고 그 내부에 들어가서는 불순한 애모 의 단체에서 민주주의 진영, 노동운동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음모 술책이 우리 대한민국에 뻐치지나 않었는가 나는 이것을 의심하면서 내무부장관에게 그 관측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보충질문이 있을 터이니까 제가 좀 더 물을 말이 있읍니다마는 저는 생략하고 내무부장관께서 이 몇 가지를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양심상 꺼리낌이 없는 가장 공명정대한 견해를 국민 앞에 밝혀서 이 국민의 의아심을 풀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관한 답변을 먼저 듣기로 하지요. 내무부차관 황호현 동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부두 노동분쟁에 대한 지금 질문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진상을 보고 들어 온 것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인천부두노조가 작년 11월 달에 개편이 되였읍니다. 그 개편될 때에 위원장은 누구냐하면 박만기라는 사람입니다. 감찰위원장은 오영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 11월 전 개편 전의 위원장은 누구냐 하면 김광호라는 사람입니다. 이 개편이 되자 김광호라는 사람은 박만기가 위원장 된 것을 불만을 내포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김광호라는 사람은 현재 무었을 하느냐 하면 대한노총 중앙자유노련 조직부장입니다. 그래서 이 불만을 내포한 관계로 작년 11월 달에 인천을 내려가서 그 부두노조의 감찰위원장을 만났을 때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언제든지 인천부두노조를 들어엎겠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찰위원장 되는 오영태 위원장 되는 박만기 일파들은 불만을 갖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작당을 해서 이 김광호라고 하는 사람에게 폭력행위를 가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김광호는 혼자서 많은 사람을 당할 수가 없고 이 폭력을 당하고 아마 거기에서 탈출을 해서 부산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폭력행위를 당한 것을 경찰에서 조사해 본 결과로는 경상이라든지 중상을 당한 것이 아니고 폭력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관계의 수십 명을 불러다가 엄중히 경고를 했든 것입니다. 문초를 하고…… 그러면 한 가지 다시 더 말씀드려 둘 것은 인천은 그 때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은 계엄지구입니다. 계엄지구는 아시다싶이 경찰이 출동이 되어서 모든 치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동체는 계엄민사부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피동적으로 명령을 받어서 일을 합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이 김광호가 부산에 내려오면서 박만기에 대한 투서가 들어왔읍니다. 이 투서는 김광호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그 투서가 들어오기를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작년 11월 달에 새로 위원장으로 당선을 당한 박만기 일파는 부두노조의 노임을 착취를 하고 또 노동자에게 배급을 할 식량배급을 팔어 먹고 이와 같이 부정한 사실이 있읍니다’ 하는 것을 이것을 계엄민사부에다가 투서를 했읍니다. 그래서 계엄민사부에서는 위원장 박만기 이하 28명을 전부 구속 문초를 하기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과 협력해서 자세히 조사해 본 결과 위원장 박만기라든지 감찰위원장 우영게라든지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고 단지 경리를 보고 있든 네다섯 명이 관련되어서 이 4, 5명을 검찰청에 송청 을 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아까 임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인천의 부두노조는 단순한 평화지대의 노조와 달러서 하로의 작업이라도 안 한다고 하면 군수물자 수송에 대해서 큰 지장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중앙노조위원장 되는 반준경 씨라는 분이 인천에 내려 가지고 이 부두노조가 혼돈상태에 있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국가 사정에 큰 지장이 있을 터이니까 이것을 수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습대책위원회를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모모 사회단체의 유력자와 부두노조에 관하는 여러 동지를 불러 가지고 임시대책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 가지고 그 소집에서 투표로 당선되기를 누가 위원장이 되었느냐 하면 김명식 이라는 분이 인천 임시부두노조의 위원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무를 집행하고 나오는 중에 전에 정식으로 당선당했든 박만기가 무죄로 석방이 되었읍니다. 석방이 되고 보니까 이 박만기는 말을 하기를 ‘너는 임시소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가지고 임시로 당선당한 사람이니까 인제는 내가 정식으로 위원장으로 있든 사람이 죄가 없이 무사히 나왔으니 일체 사무를 나에게 인계해라’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랫으나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관계로 사무를 인계하지 않고 임시로 당선된 김명식이라는 사람이 이 박만기가 무죄로 석방된 데에 대단히 불만으로 생각하고 또 진정을 하였읍니다. 이 진정이 어떠한 것이냐 하면 내무부장관에게 경찰총장에게 국방부장관에게도 왔읍니다. 이 진정은 과거 박만기는 부정사건의 담당자인데 어째 처벌하지 않었느냐, 무죄로 왜 석방했느냐 이런 내용의 진정입니다. 그러든 차에 중앙본부 최고위원 되시는 이진수 씨와 중앙감찰위원장 되시는 김두한 씨 두 분이 인천에 내려가셨읍니다. 내려가서 그 두 분이 임시로 당선된 위원장을 과거의 정식위원장이 나오면 당연히 사무를 인계해야 된다는 그런 관측을 가젓읍니다. 그래서 임시위원장으로 있는 김명식 씨에게 사무를 인계해라 그렇게 명령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의지해서 사무인계가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대한노총 중앙총본부의 최고위원이 여러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송원도 씨라는 분이 인천에 내려갔읍니다. 그 분이 듣기에 김용기 임시위원장에게 말을 들으니까 김용기 위원장이 말하는 것이 정당한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천신문에다 보도하기를 최고위원 이진수 씨, 감찰위원장 김두한 씨가 한 일은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게재하였읍니다. 이것이 또한 문제의 도화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자유노련위원장 되시는 이가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 가지고 박준경 씨가 그 진상을 대한 노총 총재되시는 어른한테 이 진상을 보고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한테에도 이것이 보고되었읍니다. 그 진상의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최고위원장 이진수 씨와 감찰위원장 김두한 씨가 한 일이 온당치 못하다는 진정입니다. 여기에 도화선이 생겨 가지고 김명식파 박만기파 간에 새로 분쟁이 일어났읍니다. 그래서 김명식 씨를 부산에서, 아까 임기봉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산에서 압록강동지라는 것을 이것은 어깨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인천에 갓다는 것입니다. 인천에 가서 불시에 인천부두노조를 습격해 가지고 테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만기를 비롯하여 몇 명이 중상을 입고 5명이 경상을 입었읍니다. 이 급보를 듣고 헌병대가 곧 출동해 가지고 이 테로행위를 한 일당 27명을 전부 구속 문초하고 그중 주동자를 송청하고 나머지 사람은 그냥 석방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천부두노조가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여러 가지 군수물자 하역 및 수송에 지장이 있는 관계로 또 테로가 일어나는 것을 그냥 둘 수 없다 해 가지고 경기도 경찰국 및 계엄민사부장이 나와 가지고 양쪽 대표를 불러 가지고 양쪽에서 우선 대표를 뽑아가지고 사무를 집행하라 그래 가지고 중앙본부 수습하도록 해라 그러는 동시에 그이들이 사무를 봐서 오늘날까지 수습이 되어 가지고 오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후는 임기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이 어떻한 분은 보호하고 어떻한 분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읍니다. 헌법에 보장될 그대로 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읍니다. 또한 부산에서 어께가 올라가 가지고 이와 같이 하겠다는 정보를 들었느냐 안들었느냐…… 부산에서 이런 사람이 올라가서 자기네의 노조관계를 수습하겠다고는 했지만 테로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읍니다. 테로가 생긴 후에 일망을 타진해서 체포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 헌병이 수습하고 경찰은 왜 하지 않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은 계엄령지구입니다. 경찰은 헌병이 주동하여 일하는 데에 후원하여 같이 노력해서 이것을 진압해 왔든 것입니다. 회의석상에서 국장이 해산명령을 요청하는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것을 듣지 못하여 잘 모르겠읍니다만은 치안국장은 공무에 관한 의논을 하지 않었을 것입니다. 친지관계로 서로 만나서 사사 일을 얘기했을 줄 압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불순한 노조와 같은 것이 우리 한국에도 있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하였었는데 이 점은 중앙노총의 간부이신 임기봉 의원께서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고, 불순한 노조는 없고 관제 노조도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좌익 노조가 없읍니다. 단지 임기봉 의원이 영도하는 것과 이진수 의원이 영도하시는 대한노총이 있을 다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마침 내무차관이 말씀하기를 이진수가 관련성이 있는 것같이 잘 뒤집어씨웁니다. 내무부차관은 대한민국 내무차관이지 대한 노총 고문은 아닐 것입니다. 무책임한 발언을 삼천만 앞의 의정단상에서 하는 것은 내무차관이 아니라 별 사람이라도 응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나는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그 전에 노총 내부는 내무차관에서 고문 이상으로, 우리 노총은 아시다싶이 작년 11월에 민족지상명령으로서 통일대의원대회가 있었읍니다. 거기에 최고위원장 세 사람이 뽑혔읍니다. 우리 회 의원 중의 조경규 의원 또한 유명한 송원도 씨 불초 이진수 씨는 말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차관께서 말단에 말씀하기를 이진수가 영도하는 노총이 있고 임기봉 의원이 영도하는 노총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진수가 영도하는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여기에 정치음모 칼자루 흔들다가 총자루 흔들고 가진 수단방법 선거쟁탈전, 참의원선거, 보궐선거, 이것을 들고 음모가 있는 이 마당에 국민 앞에 공개 안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마침 내무차관이 대한노총 내에 분규가 있는 것같이 이진수한테 뒤집어씨웠다, 임기봉 씨한테 뒤집어씨웠다 또 조경규 씨 최고위원이 두 사람이 남어 있읍니다. 이진수는 개인 행동한 일이 없다는 것을 삼천만 국민 앞에 명언해 둡니다. 의정단상에서 증언해 둡니다. 대한노총 조직체계로 봐서 최고위원 세 사람이 민주주의 원칙 밑에서 합의를 본 일이 아니면 이진수는 한 일이 없다, 오늘날까지 개인행동을 안 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증언합니다. 이것을 위조해 가지고 이진수가 감히 김두한이와 이진수가 갔다는 유래부터 밝혀둡니다. 이진수는 국정감사로서 국방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경인지구를 갔든 것입니다. 갔다가 마침 화폐개혁을 서울서 당했읍니다. 그 당시에 국회에서 국회법에 의거해서 각 파 국정감사반이 나갔든 것입니다. 민국당을 대표해서는 임흥순 동지, 원내자유당에는 홍익표 동지, 자유에는 이진수 불초, 셋과 전문위원 안내 밑에서 서울서 우리는 국정감사 하다가 우리는 화폐개혁을 당했든 것입니다. 이래서 하오 3시가 되어서 임흥순 의원과 동행한 우리는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일선사병의 보급물자가 오는 추럭이 4, 500대가 동결된 것을 보러 나갔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돌아와서 서울시 민사부장실에 앉었는데 인천서 양곡폭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경찰국장 이순구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또 계엄민사부장이 걱정을 하고 있는 이때에 이진수도 있었읍니다. 서울이올시다. 그러고 곽상훈 의원과 윤재근 의원도 우리와 같이 국정감사를 나갔다가 곽상훈 의원은 인천이 선거지요 고향이기 때문에 먼저 내려갔읍니다. 그다음에 윤재근 의원도 인천을 먼저 내려갔읍니다. 이진수는 나종에 인천 양곡폭동이 일어난다는 경찰국장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3시 반에 찌프차를 타고, 인천도착이 밤 여섯 시 올시다. 그때에 가서 곽상훈 의원께서도 인천 병사구 사령부실에 있었고 이러한 추라불이 있다는 것을 내 개인은 알 수 없었읍니다. 추라불이 있었다고 하면 내무차관 똑똑히 들어야 됩니다. 작년 12월 3일 자치단체인 노총에다가 총자루를 흔들어 가지고 위원장 황간구 이하 수십여 명을 잡어 가두었든 것입니다. 잡어 가두고 2개월이 넘도록 취조하나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 우리 검찰청에서 법치국가인 까닭에 법을 발동해서 취조한 결과 두 달 이틀 만에, 63일 만에 2월 4일에 그 일행이 나왔든 것입니다. 나왔으나 이진수가 인천 간 일이 없읍니다. 갔다고 하면 말씀드린 15일 저녁 때 가서 쌀을 노총에 노나주는 쌀이 1237가마니 올시다. 경상북도에서 배급간 것 이것을 노나 안 주고 소위 내무차관이 이야기한 임시 간부가 계획하고 있어서 음력 섣달 금음날도 노동자가 굶고 정월 정초에 길에 장사진을 친 것입니다. 그리하여 곽상훈 의원과 같이 의론해서 양곡폭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거기서 이틀을 의논해서 경상남도지사하고 인천지사에게 외상을 500가마니는 대금을 주고 732가마니는 외상을 맡어서 24시간 안에 노나주십시오 하고 나는 돌아왔든 것입니다. 그것을 내무차관께서는 이진수가 김두한이를 대동해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것은 허위라고 하는 증언을 밝혀둡니다. 또 내무차관께서 아무리 경찰의 둘째가는 두목이라고 할지라도 칼자루 흔들어 가지고 자치단체인 노총의 고문으로 우리가 추대한 일이 없읍니다. 조경규 의원의 증언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칼자루 총자루까지 흔들어 가지고 무죄로 나온 사람 또 중앙최고위원과 중앙본부에 무죄로 석방한 사람들이 진정서와 같이 본인에게 왔읍니다. 2월 7일입니다. 나는 국회에서 노동법 상정시켜 가지고 감기에 걸려서 나는 만나지 못했읍니다. 와서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최고위원들이 나한테 서면결재를 요구해 왔읍니다. ‘이 사람들이 무사히 나왔으니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하겠소’ 그러나 ‘나는 몸이 아파서 못 나가니 딴 위원들도 신중을 기해서 하십시오’ 노총중앙부장과 감찰위원장과 합의해서 하도록 했읍니다. 그러자 2월 9일 날 노총에서는 조경규 의원도 신중을 기했어요. 최고위원 중 세 사람 중 두 사람이 합의해서 집단연석회의를 마처서 결의한 것이 인천에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이진수가 개인행동을 안 한 것을 공인합니다. 이것을 내무차관이 졸렬하게 자기 치안담당의 책임을 노총에 전가시키고 급기야 이진수에게 뒤집어씨울랴고 하는 것이 졸렬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내무차관 똑똑히 들으십시요. 내무차관에게 첫째 묻기를 스티분슨 씨가 내한한다고 해서 인천에는, 이것이 오늘 아침 들은 정보입니다. 사람이 달려왔읍니다. 인천에는 문 치안국장이 10일 직접 내려가서 국빈이 오신다고 해서 철통같은 초비상경계를 실시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이것 아마 내부차관도 암만 부인할랴고 해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계엄지구…… 계엄사령관과 같이 치안국장이 직접 초비상경계를 하고 있어요. 10일 날이에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12일의 상오 10시 아침이올시다. 그때에 인천서에 있는 황 형사라고 하는 분이 ‘너희가 습격을 당한다. 대비하든지…… 손도끼 여섯 개와 흉기, 칼을 열두 개하고 쇠뭉치를 가진 일행이 30여 명이 너희를 습격한다. 피하든지 대비하든지 하라’ 황 형사가 노총에 와서 일렀다고 합니다. 일러주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황 형사를 인명구제를 많이 했다고 표창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총에 있는 간부 40명 이상이 몰살할 번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찰의 둘째 두목 되는 황 차관이 황 형사는 이 테로단이 인천에 가서 습격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내무차관은 왜 몰랐든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초비상 경계 중의 백주에 30명 이상이 세 가지 흉기를 들고 무려 인천 시내를 철통과 같은 경비 속에 나들었다고 하면 경비를 잘했든가 못했든가 이것, 둘째로 답변해 주세요. 이 책임은 아마 면치 못할 것입니다. 폭비 못 했다는 것은 여실히 백일청천하에 폭로 되었읍니다. 피해자 이름은 여기적어 온 것 기록에 남기겠읍니다. 인천부두 감찰부위원장 장선동이라는 이 또 인천 감찰대장 김길용 외 세 사람, 도합 다섯 사람은 생명이 위독한 것입니다. 또 중상자 4명, 계 아홉 사람은 초비상 경계한 경찰이 칼자루와 총자루를 가지고 비상경계 한 백주에 이러한 것을 했는데 내무차관이 책임이 있다고 나는 보는데 책임이 없다고 보는가 여기에 대한 도의적 책임, 초비상 경계 잘못했다는 책임, 이것은 있다고 나는 보는데 국민과 아울러서…… 노총에다가 살짝 넘겨씨우는 이 마술을 가지고는 답변이 안 된다고 나는 밝혀둡니다. 둘째, 임기봉 의원과 이진수가 영도한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최고위원 세 명과 통일위원회에서 피선된 것 밖에 없읍니다. 통일시키자는 것 외에는 파벌도 없는 것입니다. 임기봉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압록강동지회…… 서울서 열여덟 사람을 단합시켜 가지고 경인지구에 초비상 경계하고 있는데, 철통같은 경계를 하고 있는데 폭력단이 백주에 29명이라는 숫자가 손도끼와…… 이것은 쏘련 놈도 못할 것입니다. 손도끼 다섯 개를 들고 칼을 열두 개를 가지고 철몽치 들고 살인행위하는 데 경찰은 잠을 잤든가 내무차관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오. 다음에는 거기에서 인천헌병대 파견대장 김 중위가 헌병을 데리고 가서 모두 체포했는데 경찰에 넘겨 가지고 배후관계를 우물쭈물하는 의도는 나변에 있는가? 우리는 알고저 하는 것은 노총 내환보다도 이러한 것을 지령 내려 가지고 자치단체 노총을 깨트리고 어떠한 한 두 사람의 정치지반 장난을 하는데 내무부가 개재했다는 것은 이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폭력단 데리고 간 사람, 폭력단 데리고 가서 서울 인천 합숙한 여관까지 며칠을 묵어서 어떠한 지령을 내린 것까지 본 의원은 알고 있으니 내무차관은 그러한, 아까와 같은 그러한 답변보다도 책임을 지고 이 배후를 철저히 규명 안 하면 아까 대통령 각하한테 내무부장관과 무었을 했다고 해서 이진수를 모략해서 살지 못하게 하면 그래도 죽는 날까지 살 것입니다. 이진수는 정부를 지지하고 대통령노선을 따르고 옳은 일하다가 죽자고 하는 이러한…… 내무차관의 살짝 간교한 이러한 마술의 답변이라고 결사 항쟁할 것을 선언하면서 내무차관은 경인지구의 비상경계를 한 것이 문 치안국장이 직접 지휘했는데 이와 같은 경인지구에서 백주에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러한 흉기를 가진 폭력단…… 이미 서울 인천에 잠복한 지 사흘 전부터 계획했는데 모른다고 하는 무책임한…… 계엄지구라고 해서 계엄민사부장에게 넘기고 계엄민사부장한테 어떠한 지령을 내렸다는 것도 우리 국정감사반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남자다웁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지 그러한 답변을 가지고 국회의원의 머리를 현혹케 하고 삼천만을 현혹케 한다고 하면 그 죄가 막심하다는 것을 부언해 둡니다.

내무차관 답변해요.

금번 귀빈이 오는 까닭에 비상경계를 한 것은 하필 인천지구만이 아니고 남한 각지를 다 비상경계를 실시하였든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계엄지구이기 때문에 역 주동은 아모래도 민사부입니다. 거기에 치안국장이 출장을 했든가 안 했든가…… 치안국장이 서울까지 간 것은 압니다마는 인천까지 간 것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보고드린 것도 이것이 전부 부산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인천서 난 일이기 때문에 보고들은 것을 종합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든 것입니다. 여기에 이진수 씨가 잘못하였든 것은 아닙니다. 이진수 씨가 일부러 조종하러 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보고를 보면 또 이진수 씨가 김두한 씨를 대동하여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마침 김두한 씨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상경계를 하는 도중에 경찰이 왜 이것을 몰랐느냐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알면서도 이것을 묵과한 것같이 말씀하지만 그러할 이치는 없을 줄 압니다. 앞으로 더 조사해서, 상세한 것을 조사를 해야 자세한 것을 보고드릴 수 있겠읍니다. 이 이상 상세한 것이 조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데 대해 가지고 상세한 보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이 인천부두사건에 있어서는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저 묻고 대답한 정도를 할 밖에 없에요.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두 번째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그저 묻고 껄껄 웃을 것이 아닙니다. 치안관계가 있으니깐 우리 국회 내에는 내무치안분과가 있고 노총관계에 관련시켰다고 하면 사회분과가 있읍니다. 국회에서 묻고 차관이 공문서 가지고 와서 천 리 밖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똑똑히 모른다고 하는 이것만 듣고 승복할 수 없읍니다. 법치국가에서 백주에 살인사건이 나고 있읍니다. 아홉 사람의 청년도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노동자로 태여난 것도 분하거니와 노동자 아홉 사람이 손도끼에 맞어 죽어도 국회가 옳다고 그대로 묵과할 수 있읍니까? 안 될 말입니다. 그러니 나 내무차관과 싸울려고 안 합니다. 무었하러 싸울 것입니까? 옳은 일하다가 죽자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선량한 노동자 아홉 사람이 중상자를 내었고 생명이 위독한 것을 내었으나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을 나는 내무치안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에서 조사해서 이 진상을 보고 안 해 주면 법적으로 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동지들 괴로우시지만 매우 미안하나 나는 여기서 동의하겠읍니다. 본 사건을 국회는 해당 분과인 내무치안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에 넘겨서 국회에 다시 보고하기를 동의합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오. 국방분과도 거기는 계엄지구라고 내무차관은 슬슬 빠집니다. 비상경계 해 놓고 순사가 할 일 다 해 놓고 계엄지구라고 해서 쏙 빼 놨으니 국방분과 내무분과 사회분과에 넘겨서 그 3분과에서 조사단 파견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이 본 사건을 내무 국방 사회 세 위원회에서 조사단을 파견시키도록 하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곽상훈 의원 말씀하세요.

이 사건이 인천서 남으로 해서…… 제가 인천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원래 인천부두노조는 돈이 있읍니다. 다른 노동조합보담은 매일 수천 명의 부두노동자의 임금 등등의 취급이 상당한 금액의 돈이 있읍니다. 해방 전부터라도 인천부두노조에는 상당한 금액을 취급하기 때문에 언제나 분규가 있었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 대한노총에서 인천부두 쟁탈전이라는 것은 연내로 해 내려온 것입니다. 왜? 인천부두노조를 자기 산하에 넣으면 상당한 수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방 이전부터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만 하드라도 이것이 결코 단순한 원인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이 역시 제가 이제 말씀한 이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이 다 아다싶이 대한노총에 있어서는 구․신파의 알력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세세히 아는 바입니다. 만약에 인천부두노조 간부나 모든 노동자의 간부가 노동자의 복리만 위해서 노력하고 지지했다고 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왜 적어도 노총에는 헌장이 있고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규칙에 따라서 엄정 비판한다면 모든 사건이 순조로이 해결될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일체 노동자를 지도한다는 분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흐르고 파쟁에 흘러서 노동자에 복리를 못 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하면 저도 대강을 들었읍니다. 원래 1억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정당 관계며 간부라든지 과거에 있든 간부들이 조합비를 낭비했다는 것이 인천 사회에 그 소문이 자자했든 것입니다. 동시에 일반 노동자들은, 더욱이 자기 이익 밖에 모르는 노동자들은 이러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단히 불안 상태에 있었읍니다. 있어서 하마트면 노동자 자체 가운데에 큰 혼란이 올 그런 징조가 보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혹은 경찰당국이나 계엄지구인 까닭에 계엄민사부장에게 사실을 들어서 투서를 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였읍니다. 그러나 경찰당국이나 계엄당국은 이 사실을…… 하도 요새 정치적 모략이 많은 까닭으로 즉시 착수하지 아니하고 어느 동안 유예를 두어서 자세히 알아봤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혐의가 농후하다고 해서 지금 인천지구는 여러분이 아다싶이 계엄하에 있고 또 부두노조의 작업이라는 것이 전부가 군수물자 수송이고 운반입니다. 만약 부두노조에서 파업이 일어난다든지 불상사가 일어나서 이 군수작업에 영향이 있다고 하면 곧 이것은 일선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입니다. 그리해서 이러한 위기에 직면한 까닭으로 계엄민사부장은 이 사건을 착수했든 것입니다. 해 가지고 조사하는 도중에 이것을 상부의 명령으로 검찰국에 넘기라는 명령이 있어서 조사 도중에 검찰당국에 넘긴 것입니다. 이 역시 나는 생각하기를 물론 이 문제는 확실히 규명해서 수많은 노동자의 의혹을 풀어주고 또한 만일 사실이 있다고 하면 엄벌을 해서 노동자의 복리를 도모하는 데에 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나는 역설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검경국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되었느냐? 당 관계에 혹은 감찰부장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관련이 없다고 해서 석방이 되고 그 외의 부하직원 몃 사람은 유죄혐의로 기소를 해서 오늘까지 공판에 부치고 있읍니다. 여러분, 소위 책임자는 무었을 말하는 것이에요? 만일에 한 사회의 책임자가 누가 부하를 시켜서 나쁜 일을 하라고 할 사람이 어데 있어요. 아마 그런 사람은 별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나 부하가 잘못했을 쩍에는 반드시 그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읍니까? 그러면 그 때의 간부의 비행사건이 있다고 해서 사직이 손을 대서 그 일부가 공판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자는 죄가 없으니 무죄 석방을 했다고 해서 물론 법률적으로는 죄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도의적 직무상 책임 안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앙노조의 처사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문자…… 글자 몇 자를 적어 보내서 무죄가 되었으니 이 사람 다시 복귀시켜라 그랬읍니다. 중앙의 지령이라고 그 사람이 들고 와 가지고 지금 현재 임시로 있는 그 간부에게 자리를 내노라고 강요했든 것입니다. 나는 이 중앙 처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복직을 시키드라도 어느 기간을 두고 또는 그 동안에 간부가 없는 동안에 대의원대회를 열어서 간부를 선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없는 동안에 일을 해봤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복직을 시킨다고 하드라도 쌍방에 물어서 완전한 타협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동안 욕봤다는 이야기도 하고 이만큼 되었으니 이제는 복직을 시키라고 이렇게 중앙에서 타협을 시키지 않고 결의문이다, 명령서다 하는 종히 조각을 보내서 이 사건이 일단락되기도 전에 그 사람을 복직한다고 보냈으니 일반 노동자나 또는 임시 있는 간부나 정이 좋을 리 없읍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하는 것을 듣드라도 정치성이 다분이 이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데까지 정치성을 결부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은 대단한 과오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통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건을 조사해 가지고 국회에서 조사원을 파견해서 조사해서 시비를 갈르자 하는 그 말은 이것 안 될 말입니다. 시비 못 갈라요. 아마 쌍방이 상당한 이유가 다 있을 것이고 이것을 확연히 조사해서 시비를 확연히 가리자면 적어도 사법권이나 가지기 전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회가 노동자 간의, 간부 간에 일어난 문제를 하나 하나 들고 국회가 전부 이 문제에 탓치해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분주한 일을 맡는 것 같고, 너무나 세세한 부분까지 국회라는 자체가 들어간다는 것은 나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조사단을 파견하자는 데에 반대하면서 다만 내무부장관에게 이런 조건을 부쳐서 엄중히 조사하고 정확한 조사를 해서 다시 국회에 보고하여 처단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라는 것을 부탁하고 지금 보고에 들으면 압록강동지회가 무기를 들고 대거 습격했다는 것,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서도 보고가 있었고 내무차관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시인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되겠어요? 법치국가라고 하면서 노동운동에까지 이런 폭력행위를 써서 천하에 법 없는 나라처럼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은 책임지고 엄중 수사해서 여기에 대한 만일에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을 엄벌에 처하고 금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하면서 이것을 법을 가진 기관에 넘겨서 이 뒤 조처를 잘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 국회에서 조사단을 보내자는 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엄병학 의원 말씀해요.

이진수 의원의 고충을 동정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가끔 노조쟁의 문제가 국회 본회의에 논의됩니다. 제 기억에는 언젠가 조방 노조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조사위원회의 한 사람에 본 의원도 씨여서 있었지마는 이것이 흐지부지하고 아무 성과를 걷우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 온 기억이 있읍니다. 곽상훈 의원께서도 지금 말씀이 있었지마는 도대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노동자를 영도하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하겠고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일즉이 국제적으로 노동자 영도자로 이름이 높았든 전진한 씨의 자체는 어디로 살아지고 그때에 제가 듣건데는 그야말로 관제 노조가 생겨서 새로운 영도자가 나왔다고 들었읍니다. 나는 그분들이 잘해 주는 줄 알았드니 다시 그분들끼리 또 분열이 생겼는지 어째는지 불행이 노동자 영도자가 분규된 까닭에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면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께서는 내무위원회 국방위원회 사회보건위원회에 회부해서 이 문제를 검토하자고 하지만 이 모든 위원회는 그야말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이 산적되어 있든 것입니다. 그들의 내부적 이 문제 노동쟁의 문제 그들의 세력을 확충하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에까지 이러한 분과가 개입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 고충은 동정하면서도 이 정도로 우리 국회에서 마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회에 회부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찬부의 의사를 반드시 표결로 할 줄 압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이진수 의원의 동의는 인천두부노동조합의 피습사건을 국방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보건위원회 세 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사 보고케 하자는 이러한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에 9표, 부에 1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두 번째 표결에 부칩니다. 주의해 주세요. 이 법안을 3분과에 회부해서 조사 보고케 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에 11표, 부에는 1표, 그러면 과반수 못 되어서 또 미결이에요. 그러면 본 동의는 두 번 표결한 결과 다 과반수 못 되어서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공무원법의 제1독회 계속이에요. 심사보고는 어저께 끝이 났고 오늘 이 본회의에서는 질의응답입니다. 질문에는 제일 먼저 조주영 의원 발언해요. 조주영 의원 말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