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를 한두 가지 해 볼까 합니다. 이 근로동원법 제5조에 의하면 「본 법에 의한 근로동원의 배치를 받고저 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소관하는 주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사회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한다」 이렇게 되여 있는데 이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피동원장소와 취업장소, 작업종류 동원기간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그러면 이 근로동원법에 의한 근로동원은 거반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심히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있어서는 임금이나 혹은 기간이나 휴식이나 보건이나 그외의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 비교적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하여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지만 본 근로동원법에 의한 노무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여집니다. 이 근로동원법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여 있고 대통령령으로서 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도 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근로동원법의 내용에 있어서 본 법의 목적은 작전의 완수 또는 재해를 회복하는데 있어서 많이 이 법을 적용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이나 전시하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전력증강이라고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지 이 점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농촌에는 일즉히 인적자원이 심히 고갈되여 있읍니다. 도시에는 발에 걸릴 만한 정도로 청장년이 도피한 자, 징용이나 징병영장을 받어 가지고 기피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근로동원법이 통과된 후에도 종전과 똑같은 조치를 한다면 이 법은 오히려 농촌에 대한 식량증산이라든지 모든 전력을 증강시키는 데에 큰 장해가 되는 법이라고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있어서 농촌에 대한 인적자원을 농업요원으로서 확보하고 도시에도 이를 적용해서 도시와 농촌에 대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침을 강구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사회부로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기봉 의원을 소개합니다.

어제 몇 가지 조목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보충으로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전번에 전시근로동원법이 나왔을 때에 제가 주무당국에 그때에도 역시 건의한 데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는 것을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다시금 말씀을 반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요사이 징용기피라든지 징병기피자라든지 이러한 폐단을 그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첫째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신분증이라는 것이 너무나 남발이 되어 있고 그 신분증을 가진 사람이 너머나 가지각색의 신분증을 가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폐단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피를 하는데 가장 좋은 술책의 한 가지라고 봅니다. 가령 어느 회사의 중역이 공보처장의 발간으로 기자라는 증명이 있고 하등 자기에게 관계없는 별다른 신분증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혹은 정보대원이니 혹은 형사밀대이니 혹은 무슨 문관이니 혹은 신문기자이니 어떠한 무슨 휼병 감실의 직원이니 해 가지고 많은 신분증을 어떤 사람은 7, 8매 10장에 가까운 신분증을 가지고 이놈 걸리면 저놈으로 피하고 저놈 걸리면 이놈으로 피해 버리면서 오늘날 도시에는 이와 같은 기피□집단소와 같이 되고 말었읍니다. 이것은 국방부나 혹은 주무당국에서 이제 이것을 꼭 시정해 가지고 이것을 단속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제가 한 번 다시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와 유사한 말입니다마는 여러 선배 여러분들이 거리에 다니시면서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무슨 지정공장이다, 경찰국 지정공장이다, 병사구사령부 지정공장이다, 무순 지정공장이다, 해군 무순 지정공장이다 이런 지정공장이 그렇게 많이 있으나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적은 기업체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전시라도 해 가지고 이제 무순 지정공장이다 해 가지고 이런 명칭을 붙여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징용을 기피하고 징병을 기피하고 있는 그러한 폐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히 그 지정공장이라는 업주는 군이나 관의 무순 특권이나 받는 것같이 노동자를 억압해 놓고 나는 이와 같은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만일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너는 해고를 당한다, 해고를 당하면 징병에 가고 너는 징용에 간다 이와 같이 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기업주의 특권을 갖다가 이 지정공장이라는 명칭하에서 부여하고 있는 이것도 우리가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다음에 또 되 가지 후방의 기술자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하겠는데 어떤 사람은 후방에 가령 교통부이면 교통부에 운전사무소이면 운전사무소 조차장이면 조차장에 절대로 필요한데 이것은 군의 명령이다 해 가지고 혹은 징병이나 징용에 가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직장 전체에 파동이 이러나 가지고 폐해가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우리가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조리 있게 해야 되겠는데 제가 아는 대로는 그러한 준비가 조금도 되어 있지 않어서 교통부의 직원이라든지 체신부의 직원이라든지 우수한 사람이, 후방에 있어야 할 사람이 징병이나 징용으로 가는 그런 폐단이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만약 종전대로 그러한 폐단을 계속한다고 하면 후방의 운영상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후방의 기술자 옹호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나 혹은 주무당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가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 근로동원법에 주무부장은 사회부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징용을 해 가지고 병역을 시키는 주무장은 누구냐 하면 국방부장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고 하드라도 사회부에서는 이제 징용의 모집이다 해 가지고 그저 국방부에 넘기면 국방부에서는 몇 달이라도 기한이 넘도록 그저 마음대로 필요한 대로 해서 기한이 넘어도 도라오지 못하는 이러한 징용자가 오늘날 많이 있어서 불평불만을 우리가 듣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령의 내용을 보면 사회부장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국방부장관은 사회부장관의 그 의도에 그대로 따라서 이 법의 정신을 그대로 완전히 준수할 수 있는 용의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국민 앞에 해명하게 밝혀 주지 않으면 안 된 줄 압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한 몇 가지 무른 데 대해서도 합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어마디 보충질문을 했읍니다.

질의하실 분 또 안 계십니까? 먼저 그러면 두 분 무르신 데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어요. 사회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어제는 제가 아침부터 장관이 부재중이고 해서 일찍 나와 있어야 할 텐데 좀 늦게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어제 임기봉 의원께서 현하 인적 자원과 동원 가능자의 수를 얼마로 책정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이 계시였다고 그럽니다. 사변 즉후부터 아직 정확한 인구 통계를 갖기 못했읍니다만 사회부로서는 작년 3월 15일을 기해 가지고 인구 통계를 전국적으로 따본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저이들이 그 통계에 의해서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남자 17세로부터 50세까지의 숫자가 440여 만이올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것도 우리가 발견한 것은 요 구호자라고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도 또는 과동 능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요 구호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남자로서 110여만 명 있다고 하는 이 실정을 저이들이 보았읍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전쟁을 수행하는 전쟁의 확보와 후방에서 생산에 지장을 이르키지 아니할 정도의 인원의 확보를 제외하고라도 약 200만 명을 동원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사회부로서는 생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동원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후방에서는 우리는 농본 국가이므로 농사에 지장을 이르키지 않도록 하드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요원을 확보한다고 하드라도 동원에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는 것을 사회부로서는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물론 본 법 시행과 아울러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실태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숫자에 대해서는 말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상 사회부로서는 여러분께 확언할 수 있는 말씀을 올린 바이올시다. 그다음으로 동원방법을 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민운동적인 견지에서 실시할 의향이 없는가 그렇게 몰으시었는데 임기봉 의원의 말씀에 정부로서는 전폭의 경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물론 법을 발동하고 강권을 발동하므로써 동원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멸공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무력전이 아니고 무력전 이상의 그 배후에 큰 것은 정신 전쟁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정부로서는 법의 발동보다도 각자 국민이 내가 나가서 전쟁 수행하는 데 협력해야 하겠다고 하는 정신을 고조하고 그 정신을 인식시키는 방향으로서 각자가 자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태세를 취하기에 만전의 노력을 경주할려고 하는 바이올시다. 세째로는 기술자 등록과 그 배치계획 같은 것을 물으시였는데 본회의에 사회부에서 제출된 직업기능등록법이라고 하는 것이 토의되리라고 믿는 바이올시다. 그 법안 내용에 있어서는 기능자 전반에 대한 파악…… 가령 기능자의 양성이랄찌 기능자의 배치계획의 골자 등이 들어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수행하는 일면에 건설에 치중해야 할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까닭에 정부로서는 직업기능등록법을 진작부터 국무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불원한 시간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께서는 신중히 토의를 하시여서 다시 말하자면 전쟁을 수행하는 반면에 부흥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는 그러한 체제를 가추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기를 바라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타스카 씨가 참석했어요. 여러분 앉으신 대로 박수해서 우리 타스카 씨를 환영하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타스카 씨는 우리나라의 어려운 환경을 도웁기 위해서 특별히 와 주시고 많이 모든 방면의 일을 처리해 가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오늘 특히 우리 국회를 예방해 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앞으로 이 어려운 처지에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좋은 성과를 걷우어서 미국이나 우리나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 결과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타스카 씨를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