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히 긴급동의안의 취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5월 1일날 메데행사를 하는 가운데에 본 의원이 기념사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 임석경관이 연설을 못 하게 중지를 시켰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것저것이 모다 대통령의 특명이다, 이것도 대통령 특명이고 저것도 대통령 특명이라고 해 가지고 가지가지 조건을 붙여 가지고 모든 행사의 방해를 많이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무장관인 내무부장관을 불러다가 그 내용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서 긴급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문 본회의에 내무장관을 즉시 출석케 하여 질문코저함. 이유는 구두로 설명하겠다고 했읍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그때 메데날 기념사를 하게 되어서 우리 3천만 국민이 기아선상에서 배곺아서 살 수가 없다는 이러한 아우성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농림부장관의 언명에 의하면 40만석의 쌀이 있다고 하고 외자청장의 말에 의하면 산떼미 같이 지금 외미를 수입해 놓고 이것을 가저 갈 사람이 없어서 야단났다는 말을 내가 직접 들었읍니다. 한편에는 식량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와 같이 기아선상에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부의 시책이 그른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을 시정해야 되겠다 이러한 의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부를 비난했다고 해서 언권을 중지한 것이올시다. 한 번 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을 중지를 시키면서 만일 언권을 중지 안 하면, 기념사를 중지 안 하면 해산명령을 내리겠다고 이와 같이 위협을 하면서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언권을 중지를 당했든 것이올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옷을 입은 것은 대통령의 특명이니까 이것은 안 된다. 어느 악기는 대통령의 특명이니까 이 악기는 처서는 안 된다.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것은 대통령의 특명이니까 안 된다. 좌우간 그날 대통령의 특명이 너무나도 수가 많어서 제가 일일히 헤아릴 수가 없읍니다.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서는 저 내무부장관에게 질문할 의도를 가지고 이 긴급동의를 낸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상의 취지올시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능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임기봉 의원의 긴급동의는 임기봉 의원의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분개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의안을 상정시켜 놓고 과거의 전례로 보아도 때때로 이렇게 긴급동의가 나와서 의사일정에 변경을 일으킨다고 할 것을 의사진행 하는데 대단히 곤란한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국회 내무분과위원회에 넘겨서 그 진상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내무부장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불러서 질문을 하고 그 책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이 내리는 때에는 그것을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문제를 본회의에서 토의하지 말고 내무분과위원회에 넘겨서 진상을 조사하기로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김제능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라고 하였읍니다마는 이것은 긴급동의로 했으니까 개의가 되겠읍니다.

개의합니다.

그러면 김제능 의원의 동의안은 개의가 됩니다. 그러면 김제능 의원의 개의를 먼저 묻습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해요. 재석의원 109인, 가에 43표, 부에 2표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임기봉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해요. 재석의원 109인, 가에 28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김제능 의원의 개의에 대해서 다시 물어어요. 표결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의원 109인, 가에 45표, 부에 2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두 번 미결됨으로 이것은 자연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임기봉 의원의 동의를 묻습니다. 표결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의원 109인, 가에 33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두 안건이 다 폐기된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은 일정에 의해서 제3항의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하겠에요. 지난번에 정부 측으로부터 나오지 않어서 중지하였는데 오늘은 장관이 출석했음으로 곧 시작하겠읍니다. 지금 제1독회를 시작하겠에요. 이 상공부장관 설명해 주세요. 참조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대한석탄공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억 환을 6억 환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본금 불입의 시기와 금액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제5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관의 변경은 석탄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이사 7인을 이사 5인으로, 감사 3인을 감사 2인으로 하고 제2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대통령을 주무부장관으로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한석탄공사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무부에 석탄위원회를 둔다. 석탄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항의 사업계획서는 석탄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사업계획서의 변경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석탄공사의 석탄과 그 가공품의 가격은 석탄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석탄공사의 해방사업의 폐지휴지위임 또는 양도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그 일부의 폐지휴지 경영위임 또는 양도는 예외로 한다.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석탄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석탄공사는 매년도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재무제표는 석탄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무부장관이 전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결산의 결과 이익금이 생 할 때에는 연 순이익금의 100분지 25는 적립금의 2억 환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고 잔여 순이익금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대한석탄공사의 회계연도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은 적립금으로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보전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