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반에 전시 근로동원법이 나왔을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이 근로동원법이 나오자마자 자세하게끔 검토를 해 보았읍니다. 적어도 이 비상시에 근로동원을 시켜야겠다는 것은 이것은 전체가 다 인정하는 바이고 또한 이 동원을 시키지 아니하고는 이 전쟁을 완수할 수 없다는 것만은 누구나 다 동감인 줄로 압니다. 다만 전반의 전시 근로동원법이 나왔을 때에 반대한 제일 이유는 그때 여러분께서 또 많이 검토하셨거니와 후방의 국민경제를 유지해 나가는데 생산을 하는 노무자를 갖다가 다 걷어서 제일선으로 가게 하는 이러한 폐가 있고 또한 후방에서 유리도식 하는 사람은 그대로 있으면서 유리도식을 그대로 하고 있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가지고는 우리가 찬성할 수 없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그것을 반대했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정부에 잠간 묻고저 하는 것은 사회부에서는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부의 우리나라 인구수와 이 노동정책에 대해서 잠간 생각해 보겠읍니다. 우리가 약 2100만의 인구라고 이번 통계의 표가 되었는데 2100만을 갖다가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삼어 가지고 다시 말하면 거기서 군경의 치안확보를 위하여 군경을 빼놓고 공무원을 빼놓고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의 학생들을 빼놓고 또 가정을 유지하고 나가는 부인을 빼놓고 결국 노무자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부에서 몇 명을 추산을 했는가, 물론 이 숫자적으로 기본문제를 확보해 가지고 이 법을 우리가 검토하지 아니해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기본 숫자를 우리가 확보해 나가지 못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대통령 특명으로 해 나가는 그 종전대로 해 나간다고 하면 후방에서 농사하는 사람은 이제 모조리 노무징용으로 동원될 테니까 이렇게 하면 후방의 농사할 농부라는 것은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는 이러한 우려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재작년 여름에 제주도에 갔을 때 도지사실에 앉었을 때 여자 5명이 무슨 진정을 가지고 왔어요. 총무국장을 통해서 지사에게 보고하니까 그것이 무슨 말인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진정서에 남자를 달라는 진정서라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도지사도 웃으면서 총무국장도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남자들이 산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고 징용으로 간 사람도 있고 징병으로 간 사람 다 가고 남자라고 하는 것은 집단부락에 없으니까 남자가 필요한 사람 몇 사람을 구장 또는 면서기, 쟁기질 할 사람 다섯 사람을 남자를 달라는 진정서를 냈읍니다. 종전의 근로동원법대로 한다고 하면 현재 실정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오늘날 후방에서 남자배급신청서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보아서 이제 사회부에서는 이 인구통계 수와 후방 농민의 농부 확보와 또한 공장노동자들의 확보와 이런 것을 숫자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적어도 근로동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령 국민교육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국민교육을 추진할랴고 할 때에는 먼저 우선 사범학교를 잘 추진시키어서 그 사범학교의 토대가 서 가지고 거기에 국민교육이 추진되는 것과 같이 노무동원을 할랴고 하면 먼저 거기에 대한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예비준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예비준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노무정책을 갖다가 합리화시키는 데 후방에서 다시 말하면 혹은 이발사라든지 또는 요리하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그 체질로 보아서 제일선에 보낼 수 있는 사람과 제일선에 보낼 수 없는 사람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조직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할 것인데 제가 보건 데에는 그러한 준비가 도저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제가 한 가지 알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여기에 보니까 대체로 3부분으로 노나서 이제 동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는 이 법안을 초안을 보고 직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 법안이 역시 나와 보았자 여기에 국민 전체가 이 법안을 지지한다는 국민운동이 앞서지 않고 법만 통과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할랴고 하면 도저이 추진할 것 같지 않습니다. 가령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방 지방마다 이 사업을 공사를 추진할랴고 할 때에 국민운동이 전개되어 가지고 지방 자치적으로 추진해서 자발적으로 복구사업을 할랴고 하면 이런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고 또 국가중요성에 의해서 제일선으로 특별한 사명을 띠고 자진해서 나갈려고 하는 이런 운동이 있어야 되겠고 이 법안을 추진시키는데 먼저 국민운동이 전개되지 않으면 이 법의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없다고 저는 보는데 이 국민운동 전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면에 들어가서 적어도 우리나라 기술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기술자 등록을 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혹은 자동차 운전수라든지 기타 몇 조목만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토목기술자 혹은 수송에 관한 기술자, 혹은 전기에 관한 기술자 혹은 기타 측량방면 등 이러한 기술자 등록이 숫자적으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것을 숫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만일 파악하고 있으면 이번에 이와 같은 기술자를 어떤 부분에 얼마나 필요한데 혹은 재해복구라든지 산업복구라든지 이런 방면에 기술자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것을 상세하게 숫자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우리 국민이 납득이 될 줄로 압니다. 마즈막으로 한 가지 노무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이 노무정책을 실시하는데 먼저 첫째 이 노무자를 어떻게 옹호해 주느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생활확보라든지 그 사람의 인권옹호라든지 혹은 그 노무에 징용되는 사람의 그 가정생활 문제라든지 이것을 법적으로 어느 정도로 보장을 한다고 이렇게 했지만 이와 같이 막연한 몇 조목 가지고는 이대로 우리가 납득이 되서 이 성과를 잘 올려서 나갈 수 없다고 저는 보아서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정부에서 어떤 복안 이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해서 몇 가지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묻기로 하고 우선 이 한계까지만 정부의 의견을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조광섭 의원 소개합니다.

사회보건위원장과 합동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이 근로동원법은 과연 요새 KSC 노무동원의 억울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빨리 나와야 될 것을 주장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여기 3조에 연령 17세 이상으로부터 50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령 쉰살 하게 되면 노쇠기에 가까운 시기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50세까지 노무징용의 대상자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든가 본 의원 생각에는 요새 연령문제가 대단히 대두되고 있읍니다. 45세를 지나 50세 가깝게 되면 이것이 노쇠기에 들어가는데 국가가 어째서 50세까지 이러한 대상자로 넣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든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합동위원회에서 심사한 6조 중에 근로동원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 대단히 적절한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사회부장관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농림․국방․내무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마즈막 지방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어떻다 하는 완전한 세칙 명문이 없습니다. 어째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가령 중앙에는 사회부라든지 국방․농림 이런 부가 중심이 되서 근로동원위원회를 구성해서 나올 수 있지만 혹 말단에서 동원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역시 어떤 편협한 이런 동원이 되게 되면 이 근로동원에 대단한 모순성이 생길 우려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방법을 만든 이상 말단에서 지금 근로동원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심체를 확실히 여기다가 세워놓아야 일반 동원하는 분들도 안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동원에 있어서 기간 문제올시다. 기간문제가 물론 대단히 중대합니다. 여기 합동위원회에서는 1년에 90일을 통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사회보건위원회안은 60일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1년을 처 가지고 60일이고 90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한 번 동원 나가 가지고 교대하는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올시다. 나갔든 사람은 반드시 60일이나 90일의 소정 기간을 마치게 되면 그분을 교대해 줄 대치 근로인원 수가 확립이 되어야 그분이 돌아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 기한을 적게 하는 것이 도리혀 일하는데 장해스럽게 되지 않을까 해서 합동위원회에서 여기 현재 만들어 놓은 90일도 좀 적은 감은 있기는 합니다만 이 기한문제가 대단히 중대합니다. 그런데 1년에 60일만으로 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작전 면에도 나타나는 문제도 있는데 이러한 기한문제에 있어서 위원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 보수문제가 문제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대략 연령 기한 여기에 대한 것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택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묻고저 하는 말씀은 간단한 말씀입니다. 현재 만들려는 이 노동근로동원법이 통과되면 이 법에 의해서 마땅이 처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근자에 동원에 대해서 사회부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동원을 실시하고 있는가 이러한 개괄적이나마 그 상황을 알려줄 수 있으면 저의들에게 알려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박철웅 의원 말씀하세요.

이런 근로동원법안을 기초해 가지고 제안한 이유와 또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근거로서 지금까지의 근로동원이 무질서하고 필요이상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또한 낭비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합리화하고 합목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전부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데 여기서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하나는 사회보건위원회안에 대해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동원은 90일 이내로 정한다」 이렇게 됐는데 나는 이 기간이 너무 길다고 봅니다. 왜 길다고 보는가 하면 이번에도 지방에 가서 절실히 느낀 것을 대개 어려운 사람과 실제로 힘이 없는 사람이 동원이 되서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날그날 품을 팔아서 먹는 사람들이 자기의 집안의 경제와 가족을 이끌어 가는 주인을 갖다가 전선에 보낸 다음에 대개 보면 한 달이나 두 달 동안은 어린 자식들을 일곱이나 다섯이나 넷이나 셋을 젊은 부인들이 다리고 자기의 겻방사리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리를 다니고 있에요. 거기서 사사 를 안 하고 두 달까지는 계속해 살지만 그러나 두 달 이상을 넘어갈 때에는 결국 거지로 화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번 상태를 보면 한 번 동원되어서 1년 이내에 돌아온 예가 거개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징용을 간 사람이 돌아올 때에…… 또 징용을 간 사람이 자기 집안의 형편을 얘기를 들을 때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조국에 대한 충성에 대한 동요를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여러 번 목도했는데 이러한 점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 일반 사람들에게 단순한 노무, 말하자면 이러한 노무를 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 수로 하여금 유리 하게 하고 국민 전체의 생활의 기본의 구조를 갖다가 동요하고 이산시키는 이러한 결과가 생기니 노무기간이 길지 않은가 이러한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징용 간 사람에게 대해서 종래의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의도냐 또 이렇게 해야만 될 근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렇게 하므로서 일반 징용되어 가는 노무자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이 일을 정상적으로 움지기는 공장이나 회사가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이 징용을 당한 것도 그 공장이나 직장에 대해서 막대한 손해가 있는데 그 외에 모자란 임금까지를 지출하라는 이유가 어데에 있는가, 징용을 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징용자 편에서 이것을 부담해야 될 텐데 이것을 갖다가 징용자 편에서 부담치 않을 뿐만이 아니라 모자르는 그 액수를 갖다가 전사용자가 이것까지 부담하라는 규정을 지은 이유는 어데에 있는가 이러한 두 가지 점에서 능히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남국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법은 필요한 것 같아도 이것은 통과시킬 헛 시간 소비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차라리 폐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각지에서 지금 징병 징용영장이 상당히 나가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령 부산에서 징용자 천명에다 영장이 넘어오면 몇 퍼센트가 징용자로 나갑니까? 그러면 영장을 안 내고서라도 만일 인식이 있다면 부산시장이 아무 법령 없이 필요가 있으니 시민들 좀 몇 백 명 나왔으면 좋겠읍니다. 그렇게 하드라도 수천 나올 것입니다. 천명이니 백명이니 그렇게 나가는 일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일전에 국방부를 방문한 일이 있어요. 어째서 징용영장이 천명이나 나오고 소집영장이 천명이나 나갔는데 실제로 불과 몇 퍼센트도 나가지 않으니 그 영장이 무슨 효력이 있겠는가 물어보았읍니다. 물으니까 국방부의 모 소장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은 지당한 말씀인데 부산이 있는 사람이 산과 같이 있어도 도저이 징용자에 적용될 만한 인간이 없다, 도저이 그 사람들을 징용에 불러갈 도리가 없다 그런 것이 부산 바닥보다도 저 산 시골이나 촌에는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되고 있으나 읍 소재지면 잘 적용이 안 된다, 그런데 오늘날 정부당국에서는 이법을 적용하면 이 영장 배부에 대해서 실행할 만한 자신이 있는지 또 그렇게 해서라도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서 만들 필요가 어데에 있느냐, 만일 재해복구를 하고 전쟁을 유리하게 해 가기 위한 것이라면 이 법령 없어도 그때에 잠시 대통령령으로다가 몇 명만 동원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뻔뻔히 놀고 한 사람도 안 나가면서 세력 없는 노동자만 끌고 나가려면 그런 법령을 무엇 때문에 실니까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말할 것이 없이 무용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고 보류해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회로서의 답변입니다. 김용우 의원을 소개해요.

대강 위원회로서 심사할 적에 참고로 본 점을 가지고 정부의 장관께서 나오시면 그때에 정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위원회에서 대략 가진 재료로서 될 수 있는 데까지 는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임기봉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인구조사에 의해서 대개 그 인구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대개 보는 점을 말씀드리며는 남자가 30세로 44세까지가 약 161만 3000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4285년 3월 말 현재로서 되어 있는 숫자로서 여자는 30세로 44세까지 172만 명이 되어 있읍니다. 거기서 좀더 연령을 높혀 가지고 보며는 45세로 54세까지가 894만 4000명이고 여자는 78만 9000명입니다. 그래서 30세로부터 54세까지에 합해 보며는 약 245만 7000명으로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30세 이상으로 54세까지의 숫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방분과위원회에 대강 문의해 본 우리로서는 일반 노무자가 일선에 필요한 그 숫자를 대개 알아보니까 약 20만으로 30만까지를 계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로 후방에 있어서 군수물자에 동원된 인원에 있어 가지고는 현재 징용되고 또는 현재에 징용된 모든 숫자에 있어서는 아직 확실한 숫자를 포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후방에 30세 이상으로 노무능력을 가진 숫자가 약 245만이라고 하면 이것을 적절히 분배하면 역시 좀더 지금보다도 나은 노동력으로서 활동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근로동원법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에 가서 조광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첫째 질문은 제3조에 70세로부터 50세 미만에 이것을 징용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1종, 2종, 3종 동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칙으로서 17세로부터 50세까지 동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제3종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1종과 제2종은 만 25세 미만과 만 40세 이상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이 없는 50세는 노동력이 없는데 그런 사람까지 데려간다고 걱정하셨는데 이것은 1년에 20일 단기간을 동원시키는 사람에게만 먼저 말씀드린 17세 동원하는 데는 만 25세 이상 만 40세로부터 50세까지 적용이 되고 90일 내지 6개월간 동원하는 데는 만 25세 이상 만 40세 미만 그 사이의 사람을 동원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광섭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점은 그것으로써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둘째로서 제6조에 근로동원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사회부장관 내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농림부장관 국방부장관 그래서 5부장관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끝에 가서 보면은 각 지방에 근로동원심의회가 있읍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랄 것은 중앙에 있는 근로동원위원회는 근로동원을 시키느냐 또는 안 시키느냐 그것이 적당한가 아니한가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심의회는 결정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지방의 모든 형편과 또는 그 지방의 노무동원에 대한 적절한 상황을 심사하기 위해서 이 중앙에 근로동원위원회를 협조하는 협의기관으로서 이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근로동원위원회와 각 지방에 있는 근로동원심의회는 이 두 가지 성격으로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심의회는 근로동원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째에 가서 말씀하신 것은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90일과 60일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60일은 짧다 이것을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90일은 어떨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이 동원시키는 기간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난관이 있읍니다. 하나는 기간이 짧으면 동원시켜서 교체하는데 많은 수송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간을 길게 하면 일선이나 또는 징용되어 가지고 간 사람들의 보건상태의 보존이 또한 염려되는 것입니다. 또는 그네들의 가족생활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해 가지고 90일을 이번 합동위원회인 4분과위원회에서 합의를 본 것이 90일을 연중 네 번을 교체시키도록 해 보자, 그 본래의 목적으로서는 4, 5, 6개월간은 농번기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도회지에 있는 사람으로써 충당하고 또 1년에 네 번씩 농촌에서 농한기에 서로 교체해 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적당하게 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90일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사용하는…… 징용자를 동원시켜서 사용하는 사람이 그 임금에 대한 것을 적어서 근로동원에 대한 것을 명시해서 동원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적당한 데에 인정이 될 때에 비로서 거기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중앙근로동원위원회가 거기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택중 의원께서 현재 동원되는 기준은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이것은 사회부에 문의를 하셨읍니다. 여기에 위원회로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까지 동원시키는 기준에 있어서는 이 소관이 국방부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혹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국방부에서 알고 있을 것이나 본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을 둬 가지고 동원시키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박철웅 의원께서 말씀하신 갑종동원에 있어서 연중 90일은 길다, 왜 그런고 하니 대개 2개월 정도는 그 가족들이 후방에서 견데날 수 있지만 2개월을 지낼 때에는 걸인으로 화한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아까 조광섭 의원께서 세째로 질문하신데 그 기간에 대한 말씀을 설명드렀는데 물론 이것을 단기간으로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실정에 비추어서 수송에 관한 것이라든지 징집에 대한 사무라든지 여기에 대한 것을 생각해서 다만 위원회에서는 90일이 제일 적당하다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결정을 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후발되어서 근로동원에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이러한 걸인으로 화하는 사람은 마땅히 사회부의 요 구호대상자로서 구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해서는 4분과에서는 90일…… 본래 사회보건분과의 안으로서는 60일로 하고 90일도 할 수 있게 해 놓았든 것입니다. 그러나 4분과에서 합의를 얻은 것은 그런 것을 만들지 말고 90일로 확정해서 그냥 두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90일로 정한 것입니다. 둘째 문의하신 것은 제17조 임금에 있어서 그 동원된 사람이 동원되어서 나가서 거기서 받는 임금이 직장에서 받는 임금보다 적을 적에는 그 직장에서 남어지 모자라는 임금을 지출해 주는 이유가 어데 있느냐…… 이것은 일반 농촌에서 남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고 자기가 소작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직장을 떠나서 징용되어서 나갔을 적에 받는 임금을 자기의 일정한 수입으로 해 가지고 생계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1개월이나 1년의 생계를 계획하지 못하는 경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드라도 이 동원된 사람은 그달 그달의 수입을 가지고 자기생계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용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동원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유의사에 의해서 그 직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부득이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 그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버리고 국가가 요구하는 직장으로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직장을 항구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 3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을 정해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자기 본래의 직장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부여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원되어 나간 사람은 잔여임금을 지출해 주도록 한 것은 본래의 생계를 그날그날 계속할 수 있는 것을 주고저 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의미에서는 직업을 보호해 주자, 즉 말하자면 그 사람을 그대로 거기게 직원으로서 채용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해 주자, 그래야 이 동원되어 나가는 사람도 자기가 안심하고 나가서 일을 하고 다시 돌아 왔을 때에 자기의 본래의 직장에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생각해 준 것이 제17조의 조항입니다. 끝으로 정남국 의원께서 여기에 이 법안에 대한 것은 오히려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불필요한 이 법을 토의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오히려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특히 다시 여러 가지로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만 지금까지 정남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법이 있으나마나라고 여기에 대한 것을 부인하는 즉 다시 말하면 포기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법을 제정해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국민이 동원된 법령을 다시 한 번 보면 징발에 관한 임시 조치령으로서 국민을 동원시키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정남국 의원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실 것은 적어도 국민을 사용하는 법령의 명칭에 있어서도 물건을 징발하는 징발에 관한 임시 조치령을 가지고 국민의 노동력을 동원시키는 동원에 쓰고 있다는 그러한 모순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7조에 가서 보면 거기에 동원시키는데 있어서 제1에 가서는 식량 또는 식량품을 징발한다. 제2에 가서는 차량이다. 이러한 물품에 대한 것을 제7조에 나열하고 8에 가서 인적자원을 썼읍니다. 9에 가서는 마필에 대한 것을 썼읍니다. 한 조항 내에 중요한 나라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백성을 동원시키면서 제7조에 먼저 물건을 징발하는 것을 나열하고 8에 가서 인적자원 9에 가서 마필에 대한 동원을 취급하는 이러한 조항을 나열하였다는 이런 모순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내버릴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고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바로 집어넣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폐기보다는 오히려 조속한 시일에 통과시켜 주시기를 위원회로서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서상덕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근로동원법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특별히 우리 농촌에 있어서의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대개 보니까 이 근로동원법안을 준비해서 안 가지고 나오신 이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국회로서 항례 가 어느 때든지 그 법안을 심의할 때에는 관계부처 당국에서 나와서만이 심의하도록 하자는 결의도 있으며 과거의 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중대한 법안을 앞에 두고 그 관계부처에서 나오시지 않고 단지 질문한다는 것이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 대해서만 질문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감이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만큼 해서 중지를 하고 내일이라도 관계부처에서 장관이나 혹은 차관이 나왔을 때에 우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의를 한 결과 이 법을 작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일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면 오늘은 이 법안은 이로서 중지하고 내일 관계부처 당국에서 관계자들이 나온 후에 질문을 계속하기로 동의하고저 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유를 더 설명 안 하겠에요. 이 근로동원법에 대한 문서를 안 가지신 분이 많다는 것과 관계부처의 책임자들이 출석하지 않었다는 것으로 내일 토론하자는 동의예요.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 69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오늘 이것은 관계부처 책임자를 출석케 해 가지고 내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읍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남었읍니다마는 일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로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