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은 질의응답을 우리가 충분히 했고 또한 대체토론까지도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이미 마쳤읍니다. 그동안 선배 여러분께서 충분히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신 가운데에 저의 생각에는 만일 여러분께서 승낙을 하신다고 하면 즉각에서 제2독회로 넘기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동의하겠습니다. 즉석에서 제2독회로 넘기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어요?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이의 없어요? 가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36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시 묻겠어요. 좀 조용하세요. 지금 임기봉 의원의 동의 이 즉각에서 제2독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내종 문제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권 마시고 의사표시 해요. 태완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내일 하자는 것과 2독회에 넘기는 것을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중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만일 이것을 재차 표결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이 법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이 근로기준법 자체가 말살되고 마는 것이에요. 아마 그것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만 만일 그것을 구제하는 방법으로서 2독회에 넘긴 뒤에 이것을 오늘 고만둔다면 될 것이에요. 제2독회와 내일 하는 것과 혼돈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즉석에서 말씀을 하시면 별 의의가 없어질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이것은 내일 하거나 모래 하거나 상관없읍니다. 결정해 주세요. 임기봉 의원의 동의는…… 하니까 표결해서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 이 동의를 한 이가 즉석이라는 말을 취소한다고 그럽니다. 즉석이라는 말을 취소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가 없읍니다.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다시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7인, 가에 80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이 2독회는 언제 한다는 것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하십시요. 산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 출석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오늘은 이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