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안 제2독회 시작하겠읍니다. 「근로기준법」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고 근로자의 생활향상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원안인데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안은, 제1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본 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준적인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또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은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은 근로자의 생활 향상을 보장하고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간단하게 설명의 말씀을 드릴 것은 위원회의 안은 ‘근로기준을 정해서 근로자의 기준적인 생활 향상,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근로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써 목적한다’ 이렇게 그 발표하는 것이 좀 다를 따름이지 본래의 뜻은 같습니다. 제안자로서 원안은 위원회의 안대로 찬성을 하고 따라서 여기서 표결하시는데 있어서는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안과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 두 가지로서 표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시간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로 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인쇄물이 오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부 안 가지신 것 같아서 한 번 낭독하겠읍니다. 제1조 「본 법은 근로자의 생활 향상을 보장하고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건위원회의 안은 지금 위원장이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글자 그대로 본 법 제1조의 목적을 규정하는데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 국가적 견지로 보아서 기본원칙이 되어 가지고 기본원칙의 발전을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법의 정신인 줄 압니다. 여기에 위원회 안과 원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근로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2단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그야말로 명량하고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기준을 정해 주므로서 국민 경제가 발전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장뿐만이 아니라 기본원칙이 국민 경제를 지향하는 데 대해서는 기업주와 근로자 간에 그야말로 타협하는 원칙적인 문제가 해결됨으로서 생산을 증강할 수 있고 또 나가서는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법의 목적이 본 법 자신의 입법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근로자의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수정안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원안과는 물론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이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도 제안자의 한 사람이지만 제가 낸 것 그것보다도 사회보건위원회에 수정안으로 나온 이것이 가장 균형을 취해서 원만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서 이제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내신 수정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잠간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은 표결하겠어요.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에 3표, 부에 1표도 없이 의결입니다. 그다음에는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안을 묻겠어요. 재석원 수 105인, 가에 69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먼저 제안자로서 말씀드릴 것은 원안에 위원회의 수정안이 있는 것은 제안자로서 이의가 없는 한에는 위원회안으로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시간상 절약될 것 같아서 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온 것은 그것을 가지고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제2조에 위원회의 안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회의 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수정안입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이것이 제2조의 위원회 수정안입니다. 여기에 원안에 대한 제2조제3항의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제안자가 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했으니까 이진수 의원의 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3조…… 제3조는 위원회의 안은 삭제했읍니다. 이진수 의원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근로조건은 적어도 근로자의 인간적 생활 향상을 보장하기에 족하여야 한다」 이것이 제3조의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인데 위원회에서는 제3조를 삭제하기로 했읍니다.

여기에 이진수 의원이 설명하시겠어요? 설명할 것 없어요? 곧 표결하겠어요.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습니다. 그러면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을 철회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까지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다 낭독할까요?

송방용 의원을 소개해요.

이 근로기준법안은 나온 지도 이미 오래 되었고 또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미 수정안도 낸 분도 있고 해서 수정안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논의할 것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심의할 안건도 많고 한 차제에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수정안 있는 조항만 심의하기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의사진행으로서 여기에 와서 동의를 합니다.

송방용 의원의 동의는 수정한 조항만 그대로 심의하자는 것인데…… 이의 없어요? 그러면 가부 안 묻습니다. 그다음을 낭독합니다.

「제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택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단 권리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여기에 제10조에 원안의 그 문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수정안밖에는 없읍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회의 수정안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단, 그 권리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임기봉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별로 이의는 없읍니다. 다만 외국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시방 우리나라의 긴박해진 이 징병 문제, 징병에 있어 가지고 갈 때라든지 이번 때에는 당연히 그 업주로 하여금 여비를 지출하고 모든 비용을 담당하는 것이 이것이 한 상례로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만 좀 부족하다는 것을 저의 의견으로서 말씀해 들입니다.

백남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노동운동을 하는 임기봉 의원으로서는 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도저이 안 될 말이예요. 그렇게 된다면 관공리도 주어야 되고, 농민도 주어야 된다…… 그런 의견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읍니다. 만일 그러한 조례를 넌다면 이번에 이 예산 통과시킬 때에 따로 예산을 세워 놓아야 될 것입니다. 관공리 수가 얼마입니까? 이 직장에 있는 수가 얼마요? 그런 논법은 도저이 맞지 않는 논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표결해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 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해요. 재석원 수 97인, 가에 52표, 부에는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그다음.

다음에는 제20조입니다. 이 20조에는 위원회의 수정안과 태완선 의원의 수정안과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그 본래의 원안에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수정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수정안을 우선 말씀들이겠읍니다. 「제20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본 법에서 평균 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야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 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취업 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또 태완선 의원 외의 수정안은 「20조 중 ‘총일수’를 ‘가동일수’로 수정한다」 이것이 근로일수나 같은 뜻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이진수 의원 외 수정안도 2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 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단, 취업 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하며 이 금액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일정한 금액에 미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세 가지가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지금 태완선 의원 말씀하세요. 태완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수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제가 수정할 당시에는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조문 중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한 금액이라고 그랬읍니다. 이것을 그 문구상 해석을 할 것 같으면 혹은 그 기간 중에 해당된 근로자가 혹은 병이나 기타의 불가피한 사유로서 근로를 못했을 경우, 다시 말하자면 그 기간에 채울 근로 일수를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 만일 이것을 전체적인 총 근로 일수로 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금액이 매우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타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이 문구를 그 시간의 총 근로 일수라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만일 이 취지가 역시 제가 수정을 낸 그 취지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거기에 해당한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한 날자 수를 가지고 총임금을 제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여기서 철회해도 좋습니다.
이진수 의원께서 제안자로서 설명하시겠어요.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의 수정안은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읍니다. 단 이 금액이 대통령령으로서 정한다. 일정한 금액에 미달하여서는 안 된다. 지금 태완선 의원이 걱정한 것과 같은 본 의원의 걱정도 동일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서 이것을 정해 가지고 미달한 그 금액을 미달해서는 안 된다, 계산의 기준이 미달된 것은 염려하는 것이…… 그 차이밖에는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줄로 압니다마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 일수라고 적은 것은 이것은 미스테이크입니다. 근로자가 나와서 일한 날, 여기에 의한 것이 마땅히 평균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로서는 총 근로 일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의 수정안은 철회합니다.

태완선 의원 수정안을 철회하였읍니다.

저의 수정안도 철회합니다.

그러면 사회보건위원회의 안만 남었읍니다. 이의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4조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24조 1.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에 이진수 의원 수정안은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 변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에 수정안과 원안이 다른 점은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데에 있어서 수정안은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물어야 된다, 또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다른 점이고, 제2항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여기 원안에는 다만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항이라는 것은 전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24조의 1항은 미스푸린트입니다.

이진수 의원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진수 의원 설명합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주의 일방적인 횡포한 행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제2항 역시 그렇습니다. 기업주가 그대로 해고하였을 때에는 노동자가 어디에 가서 호소할 때가 없읍니다.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은 실직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노동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해고가 기업주의 위반적인 행위가 아닌가 그것을 재심해서 무리한 실직자를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첫째 이유이올시다. 또한 무리한 횡포, 해고 방침을 견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넣었든 것입니다. 이 기준법에 의거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 기업주를 위한 본 법이 되는 것보다도 근로자를 위한 본 법에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김지태 의원이 말씀해요.

제24조에 대해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할 수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사용자는 이 근로계약을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엄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을 존중하나 또 한 가지 입장이 약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이 법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수정안을 채택해야 될 것입니다. 기업주는 손해배상에 의당히 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을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97인, 가에 2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지금은 원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원 수 97인, 가에 24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입니다.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이 조항은 사회보건위원회 심의 당시에 있었든 사람으로서 확실히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은 일보 전진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당시에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여기에까지 착안 못했든 고로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은 노동자를 위해서 정당한 제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진수 의원의 수정을 다시 묻습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74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29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저 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계속근무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식을 계속 근로연수, 10년 이상인 때에는 10년을 넘는 1년에 대하여 60일식을 전항 일수에 가산하여야 한다. 전2항의 규정은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사회부의 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여기에 제29조에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있읍니다.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저 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전에 통고하여야 하며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것은 30일 전에 해고를 통고하여야 된다고 하는 수정안입니다. 이 제29조는 1․2항이 있으니 따로 결정할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해요.

간단합니다. 사용자가 해고하고저 하는 때에는 30일 이전에 적어도 예고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면 아시다싶히 2시간 전에 해고 통지를 하면 그 사람은 가족을 데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면 그 사람들은 가족을 대리고 방황하지 않는 딴 데로 구직할 수 있는 노동자의 갈 길이 막연하기보다도 미리 예고하면 구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1항에 넣은 것입니다. 동지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항 먼저 묻습니다.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8표, 부에는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58표, 부에는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제2항과 제3항은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4항에 신설안이 있읍니다.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 후단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어야 한다」 즉 여기 노동자의 인책 사유로 인해서 해고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예외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책임저야 옳을 것이냐 하는 것을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어서 정한다고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0조 전조의 규정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급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여기에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과 원안의 차이는 그 기준을 높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수정안의 의도입니다. 일급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는 전조에 이야기된 대우를 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은 2개월까지에서 대우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낳겠다 즉, 3개월을 2개월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습니다. 재석 98인, 가에 7표, 부에는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 98인, 가에 68표, 부에는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3항에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원안에는 하급 근로자로서 5개월이 되지 않은 자, 이진수 의원은 2개월이 되지 못한 자, 이 기준에 역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수정안은 철회한다고 하니……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4항에 대해서 이진수 의원의 삭제 수정안이 있읍니다.

수정안 먼저 묻습니다.

철회합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다고 하니 통과되었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겠읍니다. 그런데 6부 장관의 출석을 요청했는데 지금 국방회의가 있어서 구무회의 끝나는 대로 출석하겠다고 했읍니다마는 오날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내일 아침 정각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읍니다. 내일 아침 10시 정각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날은 이것으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