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반 시행한 국정감사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가 소관한 사항에 대해서 서론을 빼고 극히 요점만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이 기회에 정부당국에 한 말씀 부탁할 것은 과거의 실례에 감해서 이 국정감사 보고가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기해서 국민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집행하는 여러분의 행정이 그러한 원칙을 이탈하고 심지어는 국정운영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사이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느낌을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것을 통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에서 방금 말씀드리는 이 보고가 일일이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한 것인 만큼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를 가지고 벌할 것은 벌하고 상줄 것은 상주어서 이 나라의 국정이 명랑해지고 원활한 운영이 되기를 이 기회에 특별히 부탁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요건이 우이독경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먼저 심계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대체에 심계원 사무진행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심계 대상기관이 중요기관 1594개소 기타 4281개소 합해서 5875개소의 심계대상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지 심계를 실시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작년 1년 동안에 1594개소의 대상기관에 대한 27퍼센트의 심계를 진행을 한 것입니다. 원래 심계원은 헌법의 소정하는 바에 의해 가지고 국가의 수입 지출을 감사하는 외에 심계원법에 의해서 심계 대상처에 대하여 상시 계획적인 회계의 심사 감독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계사무의 실적을 보면 근근 사후 심계를 부분적으로 수시 시행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또는 다수 직원이 지방관서에 출장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시일을 소요하며 심지어는 심계 대상기관의 장부 등을 원거리에서 지참케 해서 장기 억류하는 등 말하자면 앉은뱅이 심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오늘 관폐 는 심계원의 그 자체가 가진 사명을 완전히 이탈해서 국정운영에 중대한 차지를 초래한 것을 이 기회에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심계원이 헌법기관으로써 모든 국가기관의 예산 집행의 지극히 중요한 회계사무의 심계감독이 불철저하며 자체 직원의 관기가 단속되지 않는 것을 심계원당국자로 하여금 이 기회에 특히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심계결과 및 그 처리사항을 볼 것 같으면 실지로 심계를 한 결과 변상판정 결정이 현금에 있어서 203건, 액면으로서 440억의 거액에 달하는 것입니다. 또는 물품에 있어서도 65건으로서 양곡을 위시한 각종 다량의 물자가 있음은 재정질서의 문란과 회계사무의 부당 불법이 허다함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며 이여 처리결과를 보면 현금 203건, 440억의 변상판정 요구에 대해서 겨우 32건, 6억의 이행이 되었고 171건, 434억은 불이행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며 물품에 있어서도 65건 변상판정 요구 중에서 단지 3건이 이행이 되었고 62건은 불이행으로 방치되어 실질적으로는 심계하나 마나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리 는 주로 정부 각부처장의 국정에 대한 무성의를 폭로한 것으로 심계원법에 의해 가지고 징계처분 변상판정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속 장은 신속히 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한시하여 결과는 공무원에게 무책임한 기풍을 양성케 하여 국가재정의 확립과 관기숙청을 기할 도리가 없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처소관에 대해서…… 예산운영에 대해서 특히 교부금 및 환부금의 취급사항을 볼 것 같으면 지방재정의 곤란은 충분히 규지 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근자 지방재정은 거의 파탄에 이르러서 지방재정 세입결함 누계액은 83년 84년 85년 3개년에 6458억 원이라는 거액에 달하며 그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토지수득세에 실시 수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 환부금 또는 분여금 등의 지불이 순전히 국고 본위로 취급되므로 거액의 환부가 지연된 것으로 그 실례로 들면 과년도의 토지수득세의 환부금 예산액 1496억 원에 대해서 금년 3월 15일 현재로 환부된 금액은 불과 272억으로서 미 환부금액이 2224억이나 되는 것은 지방재정의 파탄을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토지수득세법을 국회가 통과할 때에 재무부당국은 농촌에 대해서는 수득세 이외에는 여하한 부담도 이를 막을 것을 국회에 대해서 약속하였든 것입니다. 현하 농촌의 사정은 그러한 약속을 정부가 이행하기는 고사하고 환부금 내지 분여금 조차도 교부치 않아서 말단 행정기관에 있어서는 행정비까지 농민이 부담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이러한 실태에 빠져 있는 것을 기획당국자는 명심해서 정부의 위신유지와 지방행정 강화를 위해서 조속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다음 재무부소관에 대해서…… 조세행정에 대한 실태를 볼 것 같으면 대체로 이 세액의 조정이 극단의 모순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 재무부당국에 대해서 이 세무행정에 있어서 주로 조세의 조정이 중요하게 논의되었든 것이고 또한 사세기관에 이러한 데 대해서 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할 것을 요청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세무행정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대체로 이 세액부과가 거진 인증과세로서 특히 근자에 와서 전시 재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소치라고는 할찌언정 사세청이나 세무서별로 이 세액조정을 거진 할당제로 하고 쉽게 말하자면 청부식으로 세액이 할당되고 있는 이러한 실례를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폐는 결국 광범한 세의 포착이 되지 않고 세무공무원의 기술이 부족 또는 생활보장이 확보되지 않는 관계로 불순한 무리들과 야합해서 당연히 세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에 부담되지 않고 무리한 부담에서 오는 많은 체납을 보게 되는 실정을 재무부당국은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 은행법의 시행 지연에 대해서 일반은행법 시행이 한국은행법과 표리일체가 되어 국민금융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은행법의 시행이 지연되므로 오는 금융 면에 나타난 이 실정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대체로 일반은행이 은행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완전히 재무부의 금융적인 독점 말하자면 관선 금융기관인 이러한 형태를 현재 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경제 토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지극이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시하에 특수한 법적 조치가 없는 이상 이러한 일반은행의 운영이 지극이 침체 내지 쇠퇴일로에 있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정부는 조속히 이 일반은행법 시행을 단행해서 확고한 방침을 수립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한 금융기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보증융자제도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대체로 대행기관에 대한 정부보증융자는 예년 그 규모가 확대되고 보증액이 누고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정부가 단지 융자 시에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정도로서 그 사후관리가 지극히 원만해서 대체로 정부보증융자 전체가 상당한 기간을 두고 거개 가 연채되어 있는 이런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산업기능에 있어서 특히 곤란한 실정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사후관리에 대한 조치를 정부는 조속히 구체적인 입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권고해 두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융공개원칙의 주지에 대해서,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금융이나 재정공개의 원칙, 국가재정이나 금융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원칙은 문화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중요한 권리의 하나인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재정법과 한국은행법이 이것을 명시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관인 한국은행에 있어서 이에 대한 하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통화발행고 같은 중요한 사항을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를 종종 상당한 기간 비밀에 부하는 것은 실로 용인할 수 없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전시하의 특수한 법적 조치가 없는 이상 비밀의 보지가 국가이익이라는 이유는 독단적인 해석이고 국민권리의 침해이고 실제에 있어서도 역효과 밖에 걷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정부는 항시 여하한 민주 권리의 진리를 준수해서 이의 적극적인 순응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농촌금융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나라 농촌의 금융이 핍박한 현상에 대해서는 현하 국가재정의 실상으로서는 발본적인 대책이 수립키 곤란한 것은 부득이한 사실이나 4285년도 영농자금 실시상황을 볼 것 같으면 정부관계 기타 농촌금융에 대한 무성의를 표시할 것으로서 심히 유감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작년도 영농자금을 국회는 현하 농촌실정을 고려해서 당시에 통화팽창의 누고에도 불구하고 500억을 승인하였든바 이 업무를 담당한 금융조합연합회와 한국은행은 피차 그 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357억 만을 실지로 융자하고 142억을 융자하지 않었으며 국회의 의도가 한국은행 금융조합연합회의 무책임으로 수포화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며 특히 농촌금융에 대한 정부 및 한국은행당국의 무책임을 지적하며 정부의 농촌금융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관재청소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미불하 귀속재산을 조속히 처분함이 국가적으로 절실히 요망되는바 관재청은 현재 운영 상태를 볼 것 같으면 대체로 예산에 나타난 계획에 대해서 겨우 37.8퍼센트 정도의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일례를 말씀드리자면 7, 8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도 의 관재청이 1년간 귀속재산 불하를 단 두 건 밖에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 귀속재산 처분으로서 수입되는 관재수입이 전시 재정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 국가세입 면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또한 이러한 처리가 전시하 인푸레를 억제하는 재정 금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관재당국은 전연 망각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에서는 하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지극히 국가장래를 위해서 위험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그 운영의 내용에 충분한 검토를 할 것은 물론이고 대체로 귀속재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귀속재산처리법 자체가 이 운영 면에 지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조속한 법적 조치를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대개 재정경제위원회가 소관 한 몇 개 부처의 국정감사에 대해서 이상 몇 가지를 지적해서 앞으로 국회가 의도하는바 충분한 시정과 적극적인 행정이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보고는 이상으로서 끄치려고 합니다.

다음은 교통체신위원회 임기봉 의원이 보고하겠읍니다. 체신부소관 사항에 대해서 임기봉 의원이 교통체신위원회를 대표해서 보고합니다.

체신부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체신사업이야말로 우리 국가적 견지로 보아서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논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 대조해서 생각해 볼 때에 한 신경 같은 역할을, 국가의 한 신경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체신사업에 사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체신사업이 그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읍니다. 이런 점에서 보아서 어떻게 했으면 이 예산을 통해서 우리 국가의 신경인 이 사업이 가장 원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최고도의 능률은 낼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견지에서 정부를 독려하고 여러 가지로 협조해서 이 체신사업을 육성을 해 오던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대에 어그러진 불만이 많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매일매일 체신기관을 통해서 경험하는 사실이올시다. 가령 편지를 할 때마다 국민의 불평이 있고 전화를 할려고 할 때 마다 불평이 생기고 무전을 칠려고 할 때마다 여러 가지로 불만을 느끼는 이러한 예를 우리가 나날이 경험을 하는데 이런 일이 언제나 없어지고 우리가 만족한 가운데에서 국가의 이 신경을 이 중요한 역할이 우리 기대에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원활히 진행될까,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대관절 이 결함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 체신사업의 결함 이제 몇 가지로 찾어 보건데 첫째로 우편물이 우리 마음대로 기대에 맞도록 만족하게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편지를 하면 틀림없이 그 편지가 상대방의 수중에 들어가고 또 그 편지를 했으면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틀림없이 편지를 받어야 겠는데 그 중간에 많이 누락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원인이 대관절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을 찾어 보건데 한 몇 가지로 여기서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자면 그 편지를 하면 보관해 가지고 이제 그 배달하고 있는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비품 행낭이라고 하는데 그 편지를 담어 가지고 다니는 주머니가 불비해 가지고 혹은 비가 올 때에 비를 맞어 가면서 편지를 배달하는데 그 비가 다 맞어 가지고서 편지가 물에 다 젖어서 무슨 글자인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을 만큼 된 때가 많이 있읍니다. 또 이제 외투가 없어서 이제 편지 배달하는 데 지장이 많이 있고 또 한 가지 예로서 말씀드리면 도대체 편지가 우체국에 산때미처럼 쌓여 있어 가지고서는 이 편지를 도모지 배달을 하지 않는 이러한 원인이 또 어디 있는가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건대 혹 어느 지방의 예를 든다면은 일제시대에는 편지를 우체물을 가지고 다니는 선박이라든지 자동차가 자기네들이 명예로 알고 영광으로 알고 또한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명완수에 전력을 다하든 이런 일인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우체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도리혀 천한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도리혀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원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편지가 우체국의 우편물이 산때미처럼 싸여 가지고 도모지 배달을 하지 않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자동차가 이 우체물을 실을려고 할 때 다른 짐을 실으면 이제 수입이 좋은데 이 우체물을 실어 보았자 도모지 귀찮을 뿐 아니라 수입이 너무 박약하니 이 우체물을 원하지 않는다 말씀이예요. 그러면 그 우체법에 의해서 그 편지를 실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되는데 벌금을 내드라도 우체물을 실지 않고 다른 짐을 실어 가지고 수입을 많이 받어서 다시 말하면 그 회사의 타산을 마치겠다는 이러한 경향이 있읍니다. 여기에는 우체부 주무부장관이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또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다시 말하면 교통부장관과 체신부장관이 긴밀한 협조가 너무나도 희박한 이러한 경향이 보이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전화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세입이 너무나도 원하는 대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미수입이 많은데 이것은 여기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보이는 것은 민간에서 전화를 쓰고 만일 전화료를 내지 않으면 그냥 끊어버려요. 그렇지만 이에 반하여 정부기관에서는 도무지 전화료를 납부하지 않어서 지장을 이르키고 있읍니다. 지금 여기 통계표도 가지고 있읍니다. 재무부가 국민 앞에 세금을 바치지 않을 때에는 독촉장을 내고 그래도 세금을 바치지 않을 때에는 차압까지 해서 세금을 받으면서 재무부 자신이 전화료 같은 것은 도무지 내지 않어요. 또 심계원이 모든 국가기관의 재정에 대해서 엄밀한 감독을 하면서 그 심계원 자체가 전화료를 도무지 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가 허다히 볼 수 있는데 또 가령 법무부에서는 국민이 무슨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처단하고 재판을 해서 징역을 보내면서 법무부 자신이 도무지 전화료를 내지 않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일은 우리가 허다하게 들을 수가 있는데 또 농림부가 식량을 팔어 가지고 돈을 않 내면 도무지 배급을 주지 않는 농림부가 도무지 전화료를 내지 않은단 말씀이에요. 이런 실정으로 보아서 정부 자체가 먼저 이런 전화료를 잘 내지 않으면 국민이 아무리 협조해도 이 체신사업은 원만히 될 수 없다는 것을 마즈막으로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것이 시정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간단히 말씀 드립니다.

이제 조금 전에 결정한 그 위원회에서 약간의 안을 가지고 지금 보고가 왔읍니다. 잠깐 윤 부의장이 보고를 하겠읍니다. 윤 부의장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