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안 중에 제52조제2항 중에 ‘1년간의’를 삭제한다는 이것이 있는데 여기에 원안에 ‘1년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읍니다. 이것이 미스프린트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52조는 아무런 수정안이 없기 때문에 다음 56조로 가겠읍니다. 56조로 가기 전에 55조 거기에 미스프린트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제55조 근로계약 1. 친권자 또는 후견은」 하는 거기에 사람 인 자가 빠졌읍니다. 「후견인」인 것입니다. 제56조 「임금 청구 1.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있다.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임금을 대리 영수할 수 없다」 여기에 위원장의 수정안이 나와 가지고 또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위원회의 수정안 제2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또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은 제56조제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본인의 유고 시에 한하여 미성년자에 한하여 미성년자의 임금을 대리영수할 수 있다」 여기에 먼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서는 처음에 이 미성년자가 직장을 가지고 근로한 사람이 거기에 임금을 마땅히 근로한 미성년자라도 그 근로자가 받어야 한다고 하는 정신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또 2항에 있어서는 친권자의 대리 영수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이것은 미성년자의 근로한 임금을 친권자가 대리 영수해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게 하자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 미성년자가 근로해서 그 미성년자는 자기 자신의 판단이 아직 완전하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근로한 임금을 잘못 사용하기가 쉬웁기 때문에 친권자로서 대리 영수할 수 있도록 맨들자고 하는 정신이었습니다. 또 둘째로 이 이유는 만일에 근로자 미성년자가 유고 시 병이나 사고가 있어서 대신 다른 사람으로 임금을 영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두 가지 의미에서 둘째 조항을 삭제하자고 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읍니다. ‘미성년자 아동이라고 하드라도 자기가 한 달 동안 근로한 대가는 임금을 반드시 근로한 사람이 받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또 미성년자가 그 임금의 처리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 이러한 노파심에서 나오는 정신도 좋지만 미성년 아동보다도 오히려 성년 된 사람이 그 임금을 받아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또한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즉, 후견인이나 친권자가 한 달 동안 미성년자의 근로한 귀중한 임금을 자기 스스로의 자기 욕망, 즉 자기가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터인데 성년 된 사람은 즉 낭비하기 쉽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원안은 ‘한 달 동안 근로한 미성년자의 임금은 근로한 미성년이 받도록 하자. 위원회로서는 친권자가 받아도 좋다. 또 받도록 하자’ 또 아주 받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라 친권자가 받아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은 유고 시에 한해서 친권자가 받도록 하자 이러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이 설명합니다.

지금 위원장이 말씀한 것과 같이 미성년자에 대한 것을 위원회에서도 후견인 또는 친권자가 받어야 한다. 이해득실이 다 있읍니다. 단지 본 의원은 수정안의 차이는 당연히 미성년자일지라도 자기가 근로한 임금을 본인이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받고 있는 원칙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유고할 때 병이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보다도 후견인 또는 친권자가 받도록 한 것입니다. 유고할 때에 국한해서 원칙으로, 미성년자가 자기의 근로의 소득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안이나 위원회의 수정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에서도 만약 미성년자가 근로한 소득을 악용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나쁜 것인데 여기에 사용할까바 친권자나 후견인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받아 가지고 그 미성년자의 소득을 나쁜데 악용해서 가령 술을 먹거나 기타 악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안 됩니다. 그런 까닭에 장본인이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사람이 유고 시에 국한해서 후견인 또는 친권자가 받자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수정안과 본인 수정안과의 차이는 유고, 두 글자의 차이이고 이를 자구수정에 넣어주신다면 본 의원은 고집 안 하겠읍니다. 아무조록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좌석 정돈하세요. 지금 수효가 차지 않아서 표결 못 하게 됩니다. 좌석 정돈하세요. 될 수 있는 대로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하세요. 지금 이진수 의원의 설명이 끝났어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인원 94인, 가에 11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다음에는 위원회 수정안을 물어요. 2항을 삭제 하자는 것이에요. 표결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51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됐에요. 그다음…….

「제57조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6시간, 1주일에 36시간, 16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사회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1일에 2시간 이내의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여기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제57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사회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1일에 2시간 이내의 한도로 연장 할 수 있다」 여기 57조에는 연령에 따라서 그 근로시간을 제한한 것입니다. 원안에는 13세로 16세까지를 구분하고, 16세로 18세까지를 구분하고, 즉 미성년자에 한해서는 두 가지로 구분했읍니다. 김지태 의원 수정안은 이것을 두 가지로 노눌 것이 아니라 한 계급으로 노나서 이것을 취급하자고 하는 취지로 생각하고 또한 시간에 대해서도 6시간, 7시간, 성년 8시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을 둘로 노나서 7시간과 8시간, 성년 8시간 미성년은 7시간 이렇게 둘로 나누자는 제안입니다.

김지태 의원 소개합니다.

이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는 전자 우리가 44조를 작정할 적에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 이렇게 기준을 정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작업 이라든가 기타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시간은 하루에 6시간, 1주일에 36시간을 작정했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근로시간은 세계 만방을 통해서 보드라도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근로시간이 짜르다는 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노동시간의 기준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가 이것만 잘 지킨다면 근로자를 혹사한다든지, 시간이 길다든지 이런 문제는 해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조항에서 이 근로기준시간에 있어서 소년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단축하려는 법안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만 13세로부터 16세까지가 하루에 6시간, 16세부터 18세까지가 7시간, 나머지 일반이 8시간 이렇게 해 세 가지로 노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한 직장에서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세 가지 종류의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에 마추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날 공장 문을 아침 7시에 문을 열어서 그 3종류의 근로자가 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12시 정오를 기해 가지고 점심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점심을 먹구난 후 새로 1시부터 시작을 해서 조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세에서 16세까지는 새로 1시에서 2시까지 일을 하고 공장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후 시간이라는 것은 단 1시간 작업을 하면 자기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6세부터 18세까지는 2시간만 하면 오후 3시에 회사를 퇴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오후 4시에 직장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생각할 때에 오후 1시간만 하고 공장을 나오는 그네들이 본 의원으로서는 1시간 더해서 2시간, 즉 오후 3시까지 작업을 한다고 하드라도 그다지 보건상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후에 1시간 하기 보다는 2시간 해서 생산을 증강하고 그네들이 이익을 더 받도록 하는 것이 이 전시하에 옳지 아니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만약 이 원안대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오후 3시 이후 남는 사람을 가지고는 조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1주일…… 하루 7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옳지 만약 세 가지로 노나지게 한다면 나머지 1시간이라는 것은 세 사람 중에서 둘이 나오면 나머지 남는 한 사람을 가지고는 공장의 조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장사정을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물론 모든 근로자들은 자기 직장에 있어서 갖인 분야에 있어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나가고 을이라는 사람이 나가면 병만 남어서 그 공장을 운행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낸 것은 13세에서 16세까지의 소년을 보호하는 취지를 살려서 7시간으로 1시간을 주리고 나머지는 다 같이 작업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째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라서 중학교를 졸업 맡으면 16세․17세․18세․19세입니다. 그런 우리 소년들이 중학을 마칩니다. 그 중학을 마친 사람이 만일 오늘 이 법안을 통과하게 되면 각 직장에서 중학을 졸업 맡은 사람을 취직시키지 않어요. 뽑아주지 않어요. 그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회적 정황으로 보드라도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 8시간을 해서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그 소년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원안에 세 가지로 한 것을 2단계으로 해서 우리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이 법안을 여러분들이 심심한 비판을 가해서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자로서 김용우 의원 설명하세요.

이 안을 제안할 때에 2계단으로 나눈 원래의 정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의 근로기준은 미성년 아동에 대해서 원칙으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조에 만 13세 미만 또는 이 아동은 원칙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만 13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 시기가 발육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규정을 냈는고 하니 이 발육기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소년들의 발육을 보호하자는 정신이 드러있는 것입니다. 16세의 발육기와 또 16세에서 18세까지의 발육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발육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잘못 보호하면 성년이 되어서 성년 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두 계단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준이 2계단으로 나눈 기준과 지금 김지태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한 이것은 다만 하나로서 구분하자 이것은 그 기준을 좀 나누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의 제안으로 2계단으로 나눈 이유와 또한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지금은 표결하겠에요. 김지태 의원 수정안부터 먼저 묻습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51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58조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6시까지의 사이에 사용하지 못하며 또 휴일 근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단 만 16세 이상의 남자에 한하여 사회부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여기 위원회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고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위원회 수정안으로서는 58조 단서 중 「만 16세 이상의 남자에 한하야」를 삭제한다는 것이고,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은 58조를 전부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부터 묻습니다. 「단 16세부터」를 삭제하자는 것을 먼저 묻습니다. 용서하세요. 김지태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조항은 야간작업을 금지한 데 대해서 금지하지 말자고 하는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사람이 밤에 잠을 잔다는 것은 인간 생활에 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근로자가 야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으므로서 비로서 그 이튿날의 완전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야간작업을 금지하는 것을 폐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현재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려도 국민의 의료생활을 원활히 함에 있어서 만약 방직공장의 야간작업을 금지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의복을 조달하며 국민의 의료생활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오즉 이 야간작업을 금지하자는 것은 마치 남의 나라 물건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의료생활을 하자는 그 결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물론 이 야간작업이라는 것은 기업주인 사용자도 결코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간작업은 주간작업 능력의 70퍼센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기업주 자체가 야간작업을 원하지 않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굉장한 수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것을 금지하는 날에는 수많은 근로자가 실업자로 화해서 거리에 방황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으로 볼 때 국민의 의료생활을 해결하는 일면 또는 실업자를 보호․방지하는 의미에서라도 야간작업을 금지하는 원칙을 철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이 전력이 좋지 못한 이때에 있어 가지고 주간에는 전력이 부족해서 부득기 야간작업을 하는 수가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나라 현실에 야간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나, 있나’는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점을 생각하면서 다만 여기에서 구제책으로서 야간작업을 할 때에는 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된다. 이렇게 구제 방식이 되어 있읍니다만 이것은 어데까지나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전부가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이 예외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이러한 것의 허가를 얻는 공장이 대부분이고 허가를 얻지 않는 공장이 예외가 될 것입니다. 예외가 원칙이 되고 원칙이 예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법을 만든다는 것은 악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적어도 이 사변을 끝마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직공장으로 말하드라도 지금 12만 추가 돌고 있읍니다. 이것이 40만 추 내지 60만 추가 건설이 될 때까지는 야간작업을 금지한다는 원칙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전에는 그야말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건설해서 그 연후에 야간작업을 금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공업 정책으로서 원동의 우리 국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사회는 제가 말하는 원칙을 찬성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원칙을 세울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을 알어서 이 법안의 수정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회로서 설명이 있겠에요.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할 적에 그냥 단항 에 ‘만 16세 이상의 남자에 한하여’ 이것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전 조항 제56조에 있어서 근로시간의 제한을 한 계단으로 나누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간에 근로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졌읍니다. 그 대상자가 더 넓어진 것입니다. 주간에 8시간 동안을 근로할 수 있는 것은 만 16세 이상이며는 전부 주간에 8시간 근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야간의 근로를 중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 범위가 좁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야간에 근로하도록 하는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 것인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먼저 조항을 설명할 적에 성장기에 있는 소년에 대하여 보호하자고 하는 것과 발육기에 있는 소년을 보호하자고 하는 거기에 정신이 있고, 또한 이 시간에 있어서 야간에 근로하는 것이 발육에 있어가지고 장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 18세 이상은 얼마든지 야간근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기업주는 소년, 즉 만 16세 이상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주간에 근로를 하도록 하고 야간에 있어서는 만 18세로 충당하는 것이 이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기업주 자체가 만 18세 미만만을 상대로 해서 그 기업체를 존속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참고가 되겠읍니다만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대로 만 18세 미만의 소년에 한해서, 즉 소년 소녀에 한해서는 주간에 근로하게 하고 만 18세 이상의 성년에 한해서는 야간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여기 「단 만 16세 이상의 남자에 한해서」 이것을 삭제하고 만일 또한 여기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구출하는 방법으로서 예외 규정으로서 사회부의 허가를 얻어서 이것을 운영하게 했습니다. 만일 그 기업체 자체가 미성년으로서 야간작업을 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된다고 하면 잠정적 조치로서 사회부의 허가를 얻어서 운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성년을 야간에 종업하도록 하고 미성년은 될 수 있는 대로 주간에 근로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 이 입법의 취지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진후 의원 말씀해요.

본 의원은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것은 아마 김지태 의원의 착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설명한 것과 같이 야간작업에 부녀자를 쓰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통과된 57조에 두 가지 구분을 나눈 것이 폐기가 되고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시간을 전폭적으로 연장 했을 뿐만 아니라 발육기에 있는 18세 미만의 소년 소녀들을 사용하게 되면 선진 문명국가에 있어서도 조숙한 나라에서도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물론 지금 우리의 처지로서 야간작업을 폐지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16세 이상 된 여자로서는 야간작업을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세 미만된 이 소녀를 그들의 수면을 박탈해 가면서 생활고에 허덕이는 그 소녀가 기업주의 이와 같은 요청으로서 야간작업을 하게 되면 발육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세계 각국 법치국가나 문명국가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금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 정신은 방금 설명하시기를 야간작업을 폐지하는 듯한 설명을 했읍니다만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야간작업을 우리는 강행해야 할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년 소녀들의 발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 수면을 충분히 주어 가지고 영양실조에 빠진 소녀라도 수면만은 충분히 주자고 하는 것이 이 기준법의 근본정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지태 의원이 착각했다는 것을 본 의원이 한 가지 지적해 둡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이런 여유 있는 위원회의 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봉쇄하고 영양실조에 빠진 소년 소녀에 대해서 수면까지 박탈한다고 하는 것이 만약 통과된다고 하면 이 이상 악법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소년 소녀에 대해서 야간 수면만은 우리가 보장해 주자는 것이 아마 우리에 부하된 사명일 것입니다. 소년 소녀 이외의 근로자로서 야간작업을 넉넉히 강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밝혀 둡니다.

임기봉 의원을 소개합니다.

전시니까 우리가 모든 천신만고를 참어 가면서도 야간작업을 해야 쓰겠다. 또 우리가 부지런히 부지런히 정진을 해야만 우리 산업의 증강을 할 수가 있다는 이러한 미사를 써가지고 운운하는 것은 본래 일본 자본주의 착취를 목적하든 사람들의 한 상투 수단에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왜 소년 소녀들의 야간작업에 대해서 문명 선진국가에서 이것을 금지하고 또한 노동운동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첫째로 생리적으로 발육해 나가는 2세 국민의 신분을 우리가 보장한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장차 우리나라를 등지고 나갈 제2세 국민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문화 발전되는 그 수준에다가 끌어올려야 쓰겠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이와 같이 소년 소녀의 야간작업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원칙 가운데에서 나온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동안 해방 이후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어 가지고 자주국가라고 해서 이제 모두가 애국자고 다 자칭 애국자가 났지만 모든 사람들의 하는 말이 ‘그런 소년 소녀 제2세 국민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 장차 우리나라의 책임을 지고 나가게 해야 쓰겠다’는 이러한 도의심도 다 파괴되고, 지금 도모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제2세 국민인 이 소년 소녀가 체육적으로 장차 일어날 수가 없다는 이러한 것은 도모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일만 시켜 가지고 기업주에게 편리한 대로 착취해 먹기에 아주 알맞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쓰겠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주장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런고로 기준법이 근본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전시니까 일을 해야 된다’, ‘무슨 소년 소녀들이니까 부지런히 일을 해서 생활 보장을 시켜야 쓰겠다’ 그런 것은 다 허위맹랑한 소리에 지내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저는 지적하면서 근로기준법의 근본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는 소년 소녀를 야간작업을 시키지 않어도 얼마든지 실업자가 우리나라에 홍수와 같이 밀려 있으니까 이 어린 사람들의 야간작업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표결하겠에요. 먼저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부터 묻습니다. 재석원 수 96인, 가에 16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다음에는 위원회의 수정안을 물어요. 재석원 수 96인, 가에 48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원안에 대해 묻겠에요. 재석원 수 96인, 가에 2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에요.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 재석원 수 99인, 가에 8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은 두 번 미결이기 때문에 폐기됩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의 수정안을 묻겠에요. 재석원 수 99인, 가에 71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59조 사용자는 만 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의 근무를 시키지 못한다」 여기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과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은 제59조의 「만 18세 이상의 여자」를 「만 18세 이하의 여자」로 수정한다.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은 59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사용자는 만 16세 이하의 여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의 근무를 시키지 못한다」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요는 「18세 이상」을 「이하」로 고치자는 자구 수정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세 이상이라고 하면 이 제약을 받어도 좋습니다. 18세 이하 되는 사람에게 한해서 이런 제약을 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글자 두 자의 차이밖에 없읍니다. 이것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이와 같은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김지태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조항은 만 18세 이상이라는 것은 아마 원 법안이 잘못된 것같이 생각됩니다. 이것을 만 16세 이하의 여자라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일 2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를 못 한다」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1일 2시간 이상 시간 외 근무를 못 시킨다는 것은 57조에 이미 작정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1주일에 6시간, 1년에 50시간을 초과 못 한다…… 이렇게 작정이 되어 있는데 이 취지에는 찬성합니다. 절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실천 단계에 들어가서 실지 실행은 못하는 것입니다. 가사 여기에 수많은 근로자가 있는데 1년에 그 사람이 6시간 이상 못 한다고 하면 가사 여기에서 어느 사람은 5시간 했고, 어느 사람은 4시간 했고 그러한 것을 일일이 계수적으로 정리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년에 150시간 이상은 제약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월 초하루부터 아마 8월이나 9월 달까지에 간혹 야간작업을 했을 때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 근로자 자신도 알지 못하고 기업주 자신도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법에다가 정해서 이것을 꼭 실천시키자고 하면 이것을 잘 계산 못해 가지고 잘못 일을 시키면 사용주가 6개월 징역을 가게 됩니다. 대체로 이런 것이 법으로써 실행할 수 없는 것을 작정하는 것은 법을 정하는 정신에 위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지 근로자나 사용자가 잘 실행 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취지에는 찬성하면서 실지 운영 면에 있어서 이러한 법을 만들 수 없다 이래서 하루 2시간 이상 못한다 이런 정도로 제한해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 1주일에 얼마다, 1년에 얼마다 이러한 것은 삭제하는 것이 옳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실지 면에 있어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법을 만들도록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9조에 대해서는 이것은 성년에 대한 연장 시간의 제한입니다. 만 18세 미만에 대한 것은 이미 57조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18세 이하라고 하면 아무런 뜻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하루에 여기 기준이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 기준이 되어 있읍니다. 만일 그 사용자 자체가 일할 것이 초과되어서 8시간 이상 시킬 수 있는 경우를 여기에 제한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근로자는 하로에 10시간을 계속해서 일해도 무방한 기준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루에 2시간 또는 1주일에 6시간이라고 해서 그 시간을 제한한 것은 1주일에 3일을 10시간씩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을 넣자고 하는 데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1주일에 6시간이 아니라 1일에 2시간씩 그대로 언제든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하로에 8시간이라고 하는 그 규정이 1일에 10시간이 되어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제안자로써 여기에 제59조를 규정하였다고 하는 것은 예외 규정으로써 연장시간을 불가피한 경우만 사용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을 근로시간의 기준으로 정하자고 하는데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제57조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제 수정안은 철회합니다.

이진수 의원이 수정안을 철회한답니다. 그러면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만 물어요. 재석원 수 100인, 가에 23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이에요.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0인, 가에 41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보아요.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설명 안 해요. 재석원 수 100인, 가에 29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두 번 미결인 때문에 폐기되요. 그다음 원안을 다시 묻겠어요. 재석원 수 100인, 가에 68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제61조 1. 사용자는 생리일의 취업이 곤란한 여자 또는 생리일에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여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에는 월 3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전항의 업무의 범위는 명령으로써 정한다」 여기에 위원회 수정안과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위원회의 수정안은 제61조를 좌와 여히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여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에는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은 제61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1. 사용자는 생리일에 취업할 여자가 위생물품을 청구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여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한 경우에는 월 2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전항의 업무의 범위는 명령으로써 정한다」 여기에 위원회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자로써 위원회안을 찬성합니다.

그러면 김지태 의원 소개합니다.

이 조문은 근로 중에 있는 여자가 준비 없이 돌연적으로 생리를 당한 그때의 일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공연히 그날을 휴일로 하지 말고 그에 대한 적절한 위생 물자를, 다시 말하면 탈지면이라든지, 소독 까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여자 지도원에 맡겨서 이것으로써 적절히 처리해서 그날의 휴일을 방지하고 생산에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사회보건위원회안에서 하로를 휴가로 하자…… 하등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휴가를 하자면 3~4일 내지 일주일 동안 휴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실지 면에 있어서 생리를 당한 부녀자의 실효적인 방법을 취하는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법의 취지로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용주의 상당한 부담하에서 위생에 대한 근로자의 보건을 도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생리에 해가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2일 이상 휴가를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유해되는 작업의 지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령으로 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책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근로기준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의원을 소개합니다.

특히 이 조항을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신 박순천 의원께서 각 방직공장을 방문하시고 거기서 여러 종업원들의 실태를 조사해 보신 사실도 있읍니다. 그래서 원안에 생리휴가에 대해서 월 3일을 유급휴일로 정했지만도 평균으로서 여자들이 바라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들이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최소한도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은 유급휴일을 하로로 정해주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하는 이러한 공통된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 생리휴가를, 유급휴가를 1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 생리일이 사흘 또는 닷새 되는 사람도 있겠읍니다만 그 수는 그리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1일은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겠다 이러한 말씀이 있어서 이것을 기준으로 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수정안으로서 여러 가지 생리․위생 물품이라든지 또는 기타에 대한 것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이상, 하로 이상을 생리로 인해서 근로에 종사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하로만을 법으로서는 유급 생리일로 정해 주고자 하는 것이 그 생리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박순천 의원 소개합니다.

여자 생리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대단히 의미를 가질 줄 압니다마는 이것은 의사의 입장에서 또 우리 인간으로서의 여자의 독특한 임무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생리일이라는 데 있어서는 이 생리 기간에 격한 노동을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의 폐해가 많이 옵니다. 학교의 여학생이나 또는 우리 적령기에 있는 여자들이 발육 전에 많은 격한 노동을 할 것 같으면 조루라든지 또는 불임증, 여러 가지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다른 일본이나 외국 같은데 있어서는 혹 무급으로 사흘, 또는 일본 같은 데에서는 무급으로 이틀의 휴가를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무급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이 쉬지 않고 그 사람들의 생활면에 있어서 취업하리라고 봅니다. 만일 취업을 할 것 같으면 국민 보건을 위해서 모체인 어머니의 건강을 도저이 유지할 수가 없다는데서 사흘을 원안에서 나왔읍니다마는 우리 보건위원회에서는 사흘보다도 역시 제일 괴로운 날 하로 또는 준비하지 못하고 나와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여러 가지로 해서 하로를 쉬게 했읍니다. 이 하로를 쉬게 한 것은 공장의 조방만이라도 5000여 명의 직공이 평균연령이 23살입니다. 이 평균연령 23살을 사흘의 휴가를 준다고 할 것 같으면 1만 5000날은 유급으로 쉬어야 되겠기 때문에 도저이 기업주로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유급으로 하로만 쉬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공들에게 댕기면서 여러 가지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유급으로 하로를 쉬게 해도 자기들의 성적에 관한 때문에 특별한 증세가 없을 때에는 쉬지 않으리라는 것을 들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장에 있어서 이 직공들에게 여러 가지의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이제 김 의원께서 혹은 거기에 요구되는 모든 준비를 제공하고 쉬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읍니다마는 우리도 그 점을 많이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장차 어머니의 보건을 위해서 이 하로 동안을 쉬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오는 증상이 많기 때문에 역시 하로는 쉬게 해 주십사고 하는 것이 아들의 어머니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국민의 어머니라는 것을, 보건을 위해서, 모체의 보호를 위해서 이 하로를 통과시켜 주십사고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표결하겠에요.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습니다. 표결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 인원 100인, 가에 5표, 부에 1표로 미결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수정안 물어요. 표결 결과 말씀해요. 재석 인원 100인, 가에 85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에요.

「제64조 여자는 만 18세 미만자가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귀향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필요한 귀향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인한 해고로서 사용자가 그 사유에 대하여 사회부의 인정을 받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여기에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제64조 단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인한 해고로서 사용자가 그 사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원안과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의 차이는 원안은 사회부의 인정을 받으면 예외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이진수 의원은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어야 한다고 하는 차이입니다.

이진수 의원 소개합니다.

이것은 본인의 수정안이 아닙니다. 그 이유로서 지난번 통과시킨 29조의 귀책사항이 29조에 이와 같이 통과되었읍니다. 이것은 수정안이라기보다도 당연히 통과될 것입니다. 29조의 단항 귀책 사항이 위원장께서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29조가 통과 안 되었다고 하면 위원장 지금 설명하신 것과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29조가 귀책 사항으로 위원회의 승인을 얻게 수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이것은 수정안이라고 하기보다도 당연히 단항은 29조와 법적 정리를 같이하기 위해서 당연히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용우 위원장 설명합니다.

29조의 귀책사유에 관한 것은 원안은 사회부에서 하기로 된 것이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귀책사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구 정리에서 역시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은 자구 수정을 붙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넘기고 가부 안 묻겠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제69조 1. 보건상의 유해물은 제조․판매․수입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유해물의 종류는 명령으로서 정한다」 여기에 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69조 제1항 중의 「유해물」을 「황린성냥 기타 보건상 유해물」로 수정한다. 이것은 제안자로서도 위원회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읍니다. 또 다른 수정안은 없읍니다.

여기에 이의 없에요? 그러면 그다음.

「제75조 감독상의 행정 조치 1. 사용자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설치․이전․변경할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정한 바 계획서를 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사회부에 제출하여야한다. 2. 사회부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착수를 중지 또는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근로자를 취업시키는 사업의 건설물, 기숙사, 기타 부속 건설물 설비 원료 또는 재료가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정해진 기준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회부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의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4. 전항의 경우에는 사회부는 사용자에 명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할 수 있다」 여기에 위원회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고 또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위원회의 수정안은 제75조 중 「위험방지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를 「위험방지에 관한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명령의 기준에」로 수정한다. 그 뜻은 같습니다. 자구에 있어서 위원회의 그 자구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도 같다고 합니다. 단지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자구로 수정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

김용우 제78조, 이것도 다른 것이 없고 「12 근로일」을 「12일」로 수정 한다는 것으로써 이것도 역시 자구 정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읍니다.

거기에 이의 없어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제83조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사회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행하지 않어도 무방하다」 여기도 이것이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것에 대한 것은 사회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요전 29조에 여기에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은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자구 수정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다음.

「제84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 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4일분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여기에 위원회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는 「제84조 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삭제한다. 이것이 위원회의 수정안이고,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으로 여기에 제출되어 있는 「84조 중」이라고 하는 것은 날자를 「4일분」을 「40일분」으로 하자는 것으로 날자만 다른 것인데, 이진수 의원이 철회한다고 하십니다.

이진수 의원이 수정안을 철회한다고 하므로 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0인, 가에 4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묻겠에요. 재석원 수 100인, 가에 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 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0인, 가에 75표, 부에는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그다음.

「제86조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3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200일분의 일시 상환을 행하여 그 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여기에 위원회의 수정안이 있는데 위원회의 수정안은 제86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1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일시 상환을 행하여 그 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것은 위원회의 안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안에는 「3년 동안을 경과한 다음에도」라고 한 것을 위원회에서는 「1년을 경과한 다음에 일시 보상으로서 그 후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안으로써 물어 주시기 비랍니다.

이 위원회안에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다음.

「제87조 사용자는 지급 능력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을 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82조 또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 평균임금에 별표 제2에 정한 일수를 승하여 얻은 금액을 6년간에 걸쳐 매년 분할보상할 수 있다」 여기에 위원회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위원회안은 제87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사용자는 지급능력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을 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92조, 제94조 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1년간에 걸처 분할 보상할 수 있다」 여기에 역시 제안자로서는 위원회안을 찬성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6년에 걸처 분할보상하는 것보담은 1년에 이것을 분할해서 보상하도록 하는 데에 위원회 측에 찬성을 했읍니다. 또 여기에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마는 위원회안과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철회한다고 합니다.

이진수 의원이 제안을 철회하였기 때문에 이 위원회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면 그대로 나가겠읍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90조 1.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 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사회부에 대하여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2. 사회부는 필요에 의하여 직권으로써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3. 사회부는 심사 또는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진단 또는 검안을 시킬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중재의 청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중재의 개시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여기에 위원회로서는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4항은 각 제3․4․5항으로 한다. 「전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부는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 즉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시키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위원회안입니다. 그는 2항을 신설하자고 하는 위원회안입니다. 또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은 제90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4항은 각 제3․4․5항으로 한다. 「전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부는 2주일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로서는 사회부에서 중재․심사하는 기간을 1개월 주자고 하는 것이 수정안이고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은 2주일 이내에 이것을 사회부에서 취급하는 심사를 완료해 달라는 기일의 차이밖에는 없읍니다.

이진수 의원 설명하시겠어요?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는 철회했읍니다만 이것만은 통과시켜 주십시요. 물론 사회부에서 조속히 한 달에 여유를 가지고 이걸 중재해 주면 좋겠읍니다만 한 달의 여유를 가지고 근로자는 죽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어굴한 사정이 있을 때 나는 사회부를 독려하는 의미로 한 달이라는, 30일 기일을 가지고 하지 말고 2주일, 반달 동안에 속히 처리해 주심시요 하는 차이입니다. 한 달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근로자는 막대한 지장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지들이 이것만은 통과시켜 주실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하여는 한 달이라는 1항에 대해서는 사회부도 물론 좋겠지만 여러분께서 노동위원회법을 통과시킨 노동위원회가 있읍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중대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사회부는 알면서 곤란하다 해서 사회부에 보고하는 동시에 노동위원회도 넣어달라는 골자이며 제1항에 있는 것을 2항에 하는 것으로 한 달 동안 줄줄 끌지 말로 요세 관청 일이 노동자는 죽건 말건, 물론 사회부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 딱한 일에 처해 있을 적에 전 아량을 베푸러서 속히 해 주십시요 하는 그 두 가지밖에 없읍니다. 이것만 통과시켜 주시면 다른 것 슬슬 적당하지 않은 중복된 것 철회를 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만은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19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다음에는 위원회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55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다음.

「제91조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거기 미스푸린트가 된 것이 있읍니다.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에 괄호를 닫게 됩니다. 그 밑에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와 중재」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는 제91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심사 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명이 있는 자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은……

철회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안도 취지, 입법 정신에 있어서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다른 이의없습니다.

이진수 의원은 철회되었어요. 위원회안에 이의 없으면 그대로 하겠어요. 다음.

제9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은 위원회 수정안입니다. 이 수정안 푸린트한 것에 세째 줄이 거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수정안의 세째 줄에 있는 것이 91조가 맞고, 92조의 거기에 첫째․둘째․세째 줄에 있는 것이 거기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전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 이것이 신설 조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다음.

거기 두 줄째가 단항으로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 전조의 기간 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것은 역시 위원회의 신설안인데 그 노동위원회에서도 1개월 이내에 심사와 중재를 하지 않을 경우 또는 못 했을 경우에는 저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것은 소송에 의해서 조치하자는 것입니다. 즉 1개월에 끝나도록 위원회는 단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어요? 그다음.

제96조3은 가족수당이 먼저 삭제되었기 때문에 제3은 당연히 삭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99조에……

자구 수정이니 철회합니다.

철회되여 그냥 넘어갑니다. 그다음.

제105조 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제105조제4항입니다. 먼저 위원장의 수정안의 101이라고 한 것은 그것은 91조의 것입니다. 그래서 91조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했고 그다음에 가서는 105조 3항입니다. 14조는 그것은 아닙니다. 제10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 105조3항을 읽고 할까요, 4항만 할까요? 제4항 위원회안으로서 신설하자고 하는 제10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의 임검 또는 검행 지령서에는 그 시일과 장소․범위를 명기하여야 한다」 일반규칙으로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적에 확실히 명령을 받어 가지고 나가서 조사하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기업체에 들어가서 조사를 감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항을 신설하자고 하는 이러한 안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어요? 그다음.

다음은 107조입니다. 「제107조 1. 사업장에서 본 법 또는 본 법에 기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사회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전항의 통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여기에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은 107조1항 중 후단에 「사회부」를 「노동위원회 및 사회부」로 수정한다. 즉 여기에 그 근로자가 억울한 일이 있는 경우에 그것은 사회부와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진수 의원은 이것을 사회부와 노동위원회에 통고하도록 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이것은 29조․78조․90조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자구 수정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 소개합니다.

바뿌신데 죄송합니다. 여기에 별 차이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노동위원회가 엄연히 있는 이상 사회부하고 감독관만이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노동자가 억욱한 일이 있거나 기업주가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위원회가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 이 수정안에는 노동위원회를 오밋트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수정안에다 노동위원회에도 사회부와 같이 알려 달라는 그 차이뿐입니다. 이것을 동지들이 허락하시여서 귀책사유와 마찬가지로 29조․78조․90조를 통과시킨 까닭에 이것을 거기에 따르는 자구 수정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표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용우 의원을 소개해요.

여기 이것은 요전에 노동위원회의 인가를 받알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인가를 얻으라고 그 조항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로자 자신이 그 기업주나 사용자가 법에 위반한 경우에 그것을 호소하는 기관을 지정한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 원안에 있어서는 사회부와 그렇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그러한 것을 보고하라고 한 것입니다. 또 여기에 이것을 보고해서 처리한 데 대해서 또 그 규정을 요전에 통과된 대로 다시 이것이 노동위원회로 올라갈 수 있고,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또 불만할 적에는 소송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의 귀책사유, 이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표결하겠어요.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물어요. 표결한 결과 말씀해요. 재석 의원 105인, 가에 4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원안을 묻습니다. 위원회 안은 신설한다는 항목에요.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 의원 105인, 가에 74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그다음은 위원회안 신설한다는 항목에요.

제107조 다음에 다음의 조문을 신설한다. 「본 법 기타 노동관계 법령에 의한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수사, 기타 구속 등은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 한다. 단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이것은 위원회 신설 조항입니다.

이 신설 조항에 대해서 이의 없에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기준법은 이만치 하고 이제 여기 들어온 긴급동의를 잠깐 소개하겠에요. 그것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청하고 판문점 휴전회담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긴급동의 주문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 끝나면 곳 산회하겠어요. 정기원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