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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1,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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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12대 국회를 사실상 마감하고 제9차 개헌안을 통과시키게 되는 오늘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해방 후 반공입국에서부터 반독재민주투쟁을 거쳐서 줄곧 이 나라 명운과 삶을 같이했던 본 의원으로서 내일의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오늘 이 정치현상에 대해서 깊이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의 다 같은 자성과 성찰을 기대하면서 몇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번 개헌안의 내용과 성안절차를 놓고 볼 때 그것이 건전한 헌정질서를 향해 가는 출발이라고 보기보다는 벌써 또 다른 새로운 개헌을 자초하는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을 직시할 때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아무리 정권의 이해관계가 크고 급하다 하더라도 실을 바늘에 매서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과 관행은 다수결의 원칙에 소수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보호하는 데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화의 천국을 당장이라도 열 것인 양 6․29선언을 한 민정당과 오랫동안 소수당의 서러움을 누구보다도 뼈에 사무치게 느꼈던 제1야당인 민주당의 첫 작품이 56석이나 되는 제3당의 의견을 묵살하고 완전히 국회법을 피해 가면서 헌법의 공개토론조차 없이 밀실에서 헌법 개정안을 급조해 냈으니 이것이 어찌 헌법에 정당성이 있다고 후세에 얘기할 수가 있겠읍니까? 먼저 나와 말씀하신 신경설 의원께서 구체적인 좋은 얘기를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하려고 그럽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개헌안의 내용을 보면 일언이폐지하고 21세기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번에 통과하는 개헌안은 62년 5․16 군정 초기 제3공화국의 헌법으로 완전히 되돌아간 것입니다. 별로 구체적으로 따져서 다른 것이 없읍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다른 것이 있읍니다. 5년 단임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 있어서 극히 옹색한 것을 노정하고 말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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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자세의 혁명’을 다시 한번 역설해 두는 바이며 앞으로 이 나라의 발전적인 민주정치를 위하여 의원내각제를 정정당당하게 주장하는 진정한 정당의 출현이 기대됨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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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9차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 자리에서 소수의견의 하나로서 본 의원의 이유를 이 헌정사와 이 본회의 국회 회의록에 남기고자 의회주의 신봉자로서 또한 최다선 의원의 자리를 그동안 헛되이 한 착잡한 심경을 억누르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본인은 오늘 개헌발의안을 위한 서명을 거부하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첫째, 본인은 시종일관 내각책임제를 주장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중심제의 개헌안에 찬성할 이론적인 또한 현실적인 그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둘째, 이번 개헌안의 협의 과정은 소수당이나 소수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 묵살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하는 다수의 횡포로 진행이 되었읍니다. 끝으로 개헌안의 전문에 민족적 개국정신과 반탁운동의 주체, 자주의 정신 그리고 6․25의 자유수호의 정신이 전연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헌법정신이 크나큰 결함을 내포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속담에 ‘사람은 겪어 보아야 알고 물은 건너 보아야 안다’는 말이 있읍니다. 이 9차 헌법 개정안도 실시해 보아야 국민은 어시호 그 잘잘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9차 헌법이 과연 이 나라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지 혹은 또 한 번 역전 후퇴해서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인지 누구도 이 자리에 장담할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단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제헌국회 때부터 출마했던 사람이에요. 3대 때부터 국회의원이 되었었어! 세 번을 군사정권 밑에서 출마할 기회를 박탈당했어! 그리고 지금 최다선의 헌정의 한 증인으로서 이번과 같이 철두철미 민정당과 민주당 간에 권력놀음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야합된 헌법은 일찌기 보지를 못했읍니다. 제도가 나빠서, 우리 헌법이 나빠서 우리가 이런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집권층 혹은 정권놀음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상황변동에 따라서 이 헌법은 이 천덕꾸러기가 되고 아홉 번째 고쳐지는 누더기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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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국무총리와 각료 여러분! 우리는 어제로써 제59회 3․1절을 맞이했읍니다. 본인은 기미독립선언에서 표방한 세계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현실을 비추어 보는 기준이 되고 나아가서는 역사 발전을 추진하는 지표가 된다고 이 사람은 확신하기 때문에 3․1절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모두에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본인은 얼마 전에 구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읍니다. 신민당의 대표자격으로서는 두 번째 해외여행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월남사태의 충격이 가시지 않을 때에 미군철수계획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어 우리나라의 안전이 경각에 달린 시점이었읍니다. 그때에 본인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에 충성스러운 야당의 입장에서 구국 애국운동을 전개하여야겠다는 일념으로 야당 외교를 과감히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한국의 대미국 과 일본의 조야에서는 오해와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여 우리 정부는 거의 속수무책이었던 상태에 있었읍니다. 미국에서는 카터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인권과 철군정책을 분별없이 묶어서 몰아붙임으로써 국가안위가 위태로운 판에 설상가상으로 박동선 사건까지 크게 대두되어 미군철수 보완책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일본 역시 후꾸다 내각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일 유착 등이 크게 문제되어 그때 본인은 적진을 단병으로 돌파하는 심경으로 미국과 일본에 달려가서 인권문제와 철군문제는 구분돼야 하는 것이다, 인권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문제이며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미군철수문제는 삼천오백만 한국민의 생존권에 관계되는 것이며 동양평화를 깨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설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은 이번 여행에서 그때 전개한 야당외교의 성과를 점검 확인할 수가 있었읍니다. 그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다는 것을 자부하게 되었읍니다. 본인의 이번 재차방문을 통해서 강조한 사항은 한미 간에 현안이 되어 있던 박동선 사건과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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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각료 여러분! 본인은 먼저 우리 신민당이 그동안 수권공당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많은 걱정을 끼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당이 새로 진용을 정비하여 정기국회에 임하도록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인이 야당 대표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게 된 것은 신민당으로 하여금 정부 여당에 대응해서 양당정치의 활력을 재생시켜 난국을 헤쳐 보라는 국민적 여망과 채찍의 결과라고 믿고 천금 같은 책임감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30년 정치생활을 통한 이 사람의 신조는 복잡하고도 냉엄한 현실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는 정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이른바 선명이 있고 야당성 회복이 있으며 거기에 민주회복으로 가는 길이 있는 것이고 국가에 공헌하는 길이 있다고 확신하여 마지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성한 대화와 진지한 협상을 통해서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으로 극단적 대결이 아닌 균형 있는 조화로 국민의 여론을 흡수 여과하는 활발한 정치기풍을 진작시켜야 하겠읍니다. 본인은 오늘 이 시간이 이와 같은 새로운 정치를 펼쳐 나가는 역사적 기점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어저께 신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한 정부 측의 시정연설을 들었읍니다. 나는 우리 정부가 내외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룩한 물량적 발전과 앞으로의 설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는 수긍되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량적 발전에 수반되는 병폐에 대한 정책배려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래상에 당연히 수반해야 할 정치문화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언급이 공허하고 우리 국민을 이끌어 갈 만한 정신적 지침이 결여된 것을 심히 아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은 정부가 국내상황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데서 나온 것이며 국민이 물질 이외에 또 다른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결과라고 말씀 아니 드릴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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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1항 보건소법 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최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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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4항 해외건설촉진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건설위원회 신동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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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4항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하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최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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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0항 해난심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김성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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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3항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하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최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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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3항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건설위원회 신동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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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9항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건 을 일괄 상정하겠읍니다. 농수산위원회 정우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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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5항은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26항 국민복지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최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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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1항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건설위원회 신동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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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항 농지담보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농수산위원회 홍병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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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2항 한국보건개발연구원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최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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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6항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읍니다. 농수산위원회 임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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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4항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최재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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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5항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최재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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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8항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농수산위원회 김재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