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7항 관광기본법안, 의사일정 제28항 관광사업법안, 의사일정 제29항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김성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관광기본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안된 본 법안은 현행 관광사업진흥법을 폐지하고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이 입법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만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는 현행 관광사업진흥법 제42조 내지 제46조에 의거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광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심의 의결을 위한 관광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본 법안의 성격상으로도 동 위원회의 설치는 대국회 보고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 의결한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더욱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조제2항과 제15조를 신설하여 관광진흥 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과 동시에 심의회의 설치근거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읍니다. 둘째로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를 명시토록 하였고, 세째로 제12조제2항은 지정 관광지 내에서의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근거를 규정토록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이는 본 법에서 규정할 성질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였고, 네째로 제15조 시행령과 부칙 제2항 경과규정도 본 법에서는 불필요한 내용인 것으로 인정하여서 이를 삭제토록 하였읍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으로는 관광사업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현행 관광사업법을 폐지하고 동법을 관광기본법과 분리해서 관광사업의 육성과 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키로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주요한 내용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정부안 제2조제7호에 관광객의 정의를 규정하여 이주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자를 여행알선업자의 업무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은 취업을 위한 여행자에게 불편을 가져오게 되는 모순이 예견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토록 하고 이주자에 관하여는 관련조항에 별도로 금지조항올 삽입토록 수정하였읍니다. 둘째로는 관광사업진흥법을 폐지하고 관광기본법과 관광사업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관광지 지정과 관련된 현행법상의 규정이 어느 법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서 제6장을 신설하여 관광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르는 벌칙내용도 보완토록 하였고, 세째로 국민관광을 위하여 관광지 지정에 준한 국민관광대상지 선정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기타는 일부 조문상의 불합리한 점과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 끝으로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의 개정골자는 첫째, 제2조 관광단지의 정의 규정 등 관광사업진흥법의 인용조문을 관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둘째, 부칙 시행일을 관광기본법의 시행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관광지 지정에 관한 근거조문을 관광사업법에 규정토록 수정함에 따라 본 개정법률안도 관광기본법을 관광사업법으로 각각 수정토록 하였읍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기본법안 심사보고서 관광사업법안 심사보고서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관광기본법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사업법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