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헌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8일 이대순 의원, 김현규 의원, 정재원 의원, 양정규 의원 외 260인으로부터 발의 제안되어 동월 21일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고 20일의 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채문식 의원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문식 의원입니다. 지난 39년간의 길지 않은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그동안 여덟 차례에 걸쳐 점철되어 온 집권연장수단이나 정치적 변혁에 따라 이루어진 개헌과는 달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헌법을 마련하고자 우리나라 정치사에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 발의 제안된 제9차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헌법 개정안은 제12대 국회의원 총선 후 제기된 개헌문제에 관한 여야 간의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고 정국의 안정을 위해서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여망에 따른 여야합의에 의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1986년 6월 24일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각 정당 간에 이루어진 개헌요강에 관한 합의내용을 토대로 하여 기초 성안한 헌법 개정안을 지난 9월 18일 여야 의원 거의 모두인 민주정의당의 이대순 의원, 통일민주당의 김현규 의원, 신한민주당의 정재원 의원, 한국국민당의 양정규 의원 외 260인이 현행 헌법 제129조제1항에 의거 발의 제안하여 지난 9월 21일 대통령에 의해 공고되고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국회의결 절차를 밟기 위하여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지난 12대 국회의원 총선 이후 우리 사회는 개헌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불신과 갈등 그리고 첨예화한 정치적 대립으로 심한 국론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거듭하기도 하였으나 마침내 국민대화합을 이룩하여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한 대통령직선제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제 우리 여야 의원은 지난 39년간 겪은 헌정사적 교훈을 거울삼고 우리 국민의 창의와 근면으로 이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꾸준히 변화 성숙되어 온 국민의 민주역량과 다양화된 민의를 폭넓게 수용해서 대한민국 헌정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합의개헌안을 제안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더욱 확고히 계승 발전시키고 조국의 평화통일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며 세계 속에 웅비하는 2000년대의 새 역사 창조에 획기적인 계기를 이룩코자 하는 것이 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한 동기이며 취지인 것입니다. 모두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헌법 개정안은 여야 각 정당 간에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국회 내의 모든 교섭단체가 참여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초 성안한 것을 그대로 제안하는 등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친 것이며 참다운 민주화시대의 전개를 향한 국민적 여망과 정치인의 시대적 사명이 함께 담겨진 것으로서 이 헌법 개정안의 개헌방향은 다음 네 가지의 기본원칙 아래서 마련된 것입니다. 첫째, 대통령직선제의 채택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에 의한 정부선택을 보장함과 아울러 대통령단임제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계승 확립함으로써 민주국가 발전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국회해산권의 폐지를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정감사권을 부활하는 등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권력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고, 법관의 임명절차 개선과 헌법재판소의 신설 등을 통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세째,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전면 보장, 형사보상제도의 확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제 신설 등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검열의 금지 등 표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과 최저임금제의 실시 등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확충하여 기본적 인권을 대폭 신장하려는 것입니다. 네째, 경제질서에 있어서 자유경제체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면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중소기업과 농어민 보호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헌의 기본방향과 원칙 아래 마련된 이 헌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별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 전문 및 총강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의 계승을 명시하고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추진 규정 그리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에 민족자주정신과 민주주의이념의 결정체이자 우리나라 근대적 정부건립의 정신적 초석이라 할 수 있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명시함으로써 일제지배로 인한 민족사의 단절을 연결시켜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하도록 하였고 또한 민주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적 저항권문제에 관해서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토록 함으로써 그 정신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총강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의 부상과 함께 증가 일로에 있는 해외교민을 적극적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2항에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규정을 신설하였고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감안 민족통일이 지상과제임을 인식하여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안 제4조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군의 정치적 중립문제에 관해서는 안 제5조제2항 후단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규정 그 취지를 반영하였고 또한 정당조항에 관해서는 정당의 조직․활동과 함께 그 설립목적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뜻을 명시하였으며 한편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에는 그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반영하였읍니다. 둘째로 국민의 권리의식이 고양되고 국민경제생활이 크게 향상된 현실에 맞추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신장토록 국민의 기본권 조항을 대폭 보완하였읍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12조에 있어서는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 처벌과 보안처분 및 강제노역을 받을 요건에 적법한 절차에 의할 것을 추가하였고 영장제도에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함과 아울러 체포․구속된 자의 가족 등에도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형사피의자 등이 유리한 증거제시, 기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였고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하게 체포․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모든 구속자에 인정하고 대상범죄에도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도록 헌법상 보장하였읍니다. 다음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인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신장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사례가 없도록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및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 제21조제2항에 신설 명문화하였으며 다만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통신․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일정한 시설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전제 아래서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할 수 있도록 동조 제3항에 신설 규정하였읍니다. 다음 재산권의 보장에서는 오늘날 대규모 공익사업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데 반해 현행 헌법에서는 공익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미흡한 점을 감안해서 국민의 재산권의 수용․사용 및 제한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도록 안 제23조에 규정하였읍니다. 다음 국민의 선거권 연령문제에 있어서는 안 제24조에서 선거연령을 법률에 위임하였고, 국민의 청구권적 기본권에 있어서는 형사피해자는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안 제27조제5항에 신설하였으며 형사보상청구에 있어서도 무죄판결을 받은 때를 포함해서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에도 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안 제28조에 확대 규정하였고, 타인의 범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자는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안 제30조에 신설 규정하였읍니다. 다음 사회권적 기본권에 있어서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교육을 받을 권리 규정에 추가하였고,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성장은 근로자의 노력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복지의 최대과제라 할 수 있는 최저임금제의 실시를 안 제32조제1항에 역대 헌법상 처음으로 신설 명문화하였으며 특히 여성근로자가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고용 등의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3조제1항에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3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하였으며, 현행 헌법상 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으나 근로자의 단체교섭력 향상에 있어 단체행동권의 보장이 핵심적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단체행동권 제한대상을 축소하고자 안 제33조제3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내용과 대상을 확대하였는바 여자와 노인․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규정을 안 제34조에 신설 내지 보완하였으며, 이와 함께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고 환경권과 관련하여 국가의 주택개발 노력의무와 혼인․가족․보건에 관한 권리에 모성보호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였읍니다. 세째로 국회의 기능 활성화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였읍니다. 즉 국회운영의 활성화와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국회 임시회 소집요구 정족수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기회에 있어서 예산안 결산 등 국정심의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정기회의 회기를 100일로 연장하였으며 아울러 같은 취지에서 국회의 연간 개회일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개회일수에 제한 없이 국회가 개회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또한 행정부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비판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국정감사권을 부활함과 동시에 현행의 국정조사권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고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도록 그 개념을 정리해서 안 제61조에 규정하였고, 현행 헌법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배제하고 행정부와의 권력균형을 이루도록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의결권을 해임건의권으로 변경하여 안 제63조에 규정하였읍니다. 네째로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하고 장기집권 방지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조정하였읍니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의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직선의 국민적 합의를 받아들여 안 제67조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하고 대통령피선거권자의 요건 중 5년 이상 계속 국내거주 요건을 삭제하였으며, 대통령임기 만료 시 후임자 선거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궐위된 때는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또한 우리 헌정사의 굴절은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를 방지하고 평화적 정부이양을 보장함은 물론 인기영합적 정책을 예방하고 소신 있는 국정수행을 보장토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규정한 외에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서 권위주의적 체제로의 변질을 예방하는 데 역점을 두었읍니다. 즉 현행 헌법상 대통령에 부여되어 있는 비상조치권은 그 발동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그 대신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서 긴급재정경제처분과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제도와 긴급명령제도를 안 제76조에 신설하였으며,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과 긴급명령은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며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그 명령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읍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 중 의원내각제적 요소인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삭제하였으며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국가원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 사법권 독립의 보장과 관련하여 대법관임명절차를 개선하여 대법관의 임명에 민의를 반영함으로써 그 신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사법의 자율성과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법관의 임명에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안 제104조에 규정하였고 대법원장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또한 재판의 독립성과 법관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해서만 파면되도록 하였고,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서의 군법회의의 명칭을 군사법원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의 단심제 범위 내에 인권존중의 측면에서 사형을 선고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읍니다. 여섯째,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안 제111조 내지 제113조에 헌법재판소를 독립기관으로 신설해서 헌법해석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사법의 정치화를 예방토록 하였읍니다.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 간 등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그리고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기본권의 보장과 관철을 위하여 국민 개개인의 특별한 권리구제수단인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기 6년의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토록 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함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그 심판요건을 엄격히 하였으며 심판관의 신분보장과 헌법재판소의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규정하였읍니다. 일곱째, 선거관리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였고 위원의 파면요건을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하여 그 신분을 보장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부여하였읍니다. 여덟째, 헌법상 경제조항에 있어서는 자유시장경제원리를 근간으로 하면서 그동안 산업사회에서 야기되는 계층 간․산업 간․지역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와 조정 그리고 국가의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보완하였읍니다. 우리나라 경제질서에 관한 원칙 규정인 안 제119조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적정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토록 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였고, 안 제121조의 농지제도에 관하여는 경자유전의 원칙 달성과 소작제도의 금지를 선언하고 아울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농지의 임대차나 위탁경영의 인정요건을 엄격히 하였으며 국토의 이용․개발을 위한 제한규정인 안 제122조에서는 국토가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본임을 명시하였읍니다. 또한 안 제123조에서는 농어업 보호 육성을 위하여 국가는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지역 간 균형경제의 달성과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에 국가가 노력하도록 조항을 신설 명시하였으며, 안 제127조에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개발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명문화하였읍니다. 끝으로 헌법 개정의 시행과 관련한 부칙조항에 있어서는 이 헌법의 시행일을 현행 헌법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인 1988년 2월 25일로 함과 아울러 이 헌법 시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 개정과 이 헌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 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하며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개시하도록 하였으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 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총선거 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하고, 이 헌법 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였읍니다. 또한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그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하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 및 이 헌법 시행 당시의 일반법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함과 아울러 이 헌법 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된 공무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 그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이상으로 이 헌법 개정안의 개정취지와 그 내용을 설명드렸읍니다마는 이 설명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부분은 대부분 현행 헌법의 내용이 개정안에 그대로 수용되어 있으며 간단한 일부 조항 및 자구의 개정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64인의 여야 의원께서 공동발의 제안한 이 역사적인 합의개헌안을 절대적인 찬성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헌법 개정안의 제안취지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질의신청한 분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토론할 의원의 발언시간은 국회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분까지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신경설 의원 나와서 반대토론하여 주기 바랍니다.

신한민주당의 신경설 의원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대한민국헌법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찬반토론을 통해서 의결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현재 개정된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표했던 의원입니다. 그러면 반대했던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우선 말씀을 드리고 필히 드려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좀 많이 중복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저는 원래가 30여 년간을 오직 내각책임제만을 위해서 투쟁을 해 왔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내각책임제가 하루아침에 대통령직선제로 탈바꿈이 되어서 오늘 264명의 의원들로 하여금 대통령직선제 발의에 대해서 오늘 찬성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제가 여기에서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로 개정된 헌법 전문에 뭐가 있느냐 하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것은 바로 내각책임제 법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직선제의 헌법 전문에다가 내각책임제의 법통인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인 내각책임제를 거기에다가 꼭 심어야 하느냐 이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겠읍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은 지금으로부터 68년 전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제2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의결에 의해서 차를 통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그 권력구조는 내각책임제였다는 것을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임시정부의 법통을, 내각책임제의 법통을 현재 대통령직선제 개헌하는 마당에서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저는 헌법개정특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해 왔었읍니다. 제가 여기에 우리 야당을 하는 동료 의원들은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내각책임제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꼭 넘어가야 하겠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의결에 의해서 차를 통치한다라고 규정하여 내각책임제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 임시정부의 지도부 서열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국무총리인 이승만 박사보다 임시의정원의 의장인 이동녕 선생이 우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동녕 선생은 내각책임제하에서 의례적인 권한을 지닌 대통령 격이었었고 이승만 박사는 실질적 권한을 지닌 국무총리 격이었었읍니다. 그 후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대통령이란 칭호를 사용한 적이 있었읍니다. 이때에 상해임시정부에서는 귀하는 대통령이 아니므로 대통령이란 칭호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문까지 보낸 사실이 있읍니다. 그때 저명한 민족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분은 이 박사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었읍니다. 그 후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제휴해서 백범 김구 선생을 주석으로 해서 1944년 4월 22일 새로 발족된 임시정부도 내각책임제의 정체를 분명히 채택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임시헌장에 의하면 주석과 부주석, 국무위원은 임시의정원에서 선출하고 임시의정원은 주석과 부주석, 국무위원을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결의권이 그때에 명시가 되어 있읍니다. 그 후 5․10 제헌국회의원선거에 불참했지만 백범 김구 선생이 영도하던 한국독립당도 내각책임제를 정강정책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내각책임제는 우리 정치풍토에서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일제 때부터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이요, 역사의 소명이요, 민족의 숙원이었다는 사실을 여러 의원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각책임제는 우리 국민과 정치사에 비원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지난 한국의 우리 야당사는 내각책임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오직 투쟁했다는 투쟁사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 후 1948년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할 당시 한국 야당의 원조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한국민주당이 내각책임제를 정강정책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당수는 인촌 김성수 선생이었읍니다. 그 당시 고대 법대학장이던 유진오 박사에게 지시해서 내각책임제 개헌 초안을 작성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제헌위원들도 거의 대부분이 내각제를 찬성하여 내각책임제 헌법안이 거의 확정적으로 채택될 분위기였읍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가 미국식의 대통령중심제를 고집하여 결국은 인촌 선생은 정부수립의 긴급이라는 그러한 대의에 쫓겨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고 결국 이승만 박사의 고집에 양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제헌헌법은 하룻밤 사이에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적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헌법으로 기형적인 탄생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헌정사가 그 후 겪은 숱한 비극은 여기에서부터 잉태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정부수립 후 이승만 박사가 독재정치의 길을 걷게 되자 한국민주당이 발전적 해체를 하여 이승만 정권에 대해 야당의 기치를 들었던 민주국민당 민국당 그 당시 당수가 해공 신익희 선생이었읍니다. 1950년 1월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헌국회에 제출했으나 이승만 정권에 매수되고 회유되고 그런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결국 부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 6․25동란 이후에 1952년 2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의 헌법에 의해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거하게 되면 당시 국회의 분위기로 보아서 당선될 가망이 없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1951년 11월 대통령 국민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1952년 1월 재적의원 175명 중 찬성 19표, 반대 143표, 기권 1표라는 압도적 다수표로 이를 부결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맞서 2대 국회 당시 재적의원 175명의 3분의 2가 넘는 124인의 이름으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태가 벌어지자 이승만 박사는 헌법에도 없는 국회 소환운동, 나아가서는 해산운동을 땃벌떼 백골단 민중자결단이라는 해괴망칙한 이름의 단체로 하여금 마구잡이로 테러를 하고 마구잡이로 잡아 가두고 그 당시 국제공산당 사건을 조작해서 내각책임제 추진 추종의원 10명을 긴급 구속한 사실이 있읍니다. 당시의 부통령이던 인촌 김성수 선생은 이승만 박사의 독재적 행패에 항의하여 부통령을 사퇴했다가…… 부통령직을 사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당시 국무총리였던 장택상 씨와 내무장관이었던 이범석 씨를 앞세워 2대 국회의원들을 회유하고 한편으로는 압력을 넣어서 이른바 발췌개헌안이라는 것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리해서 국민의 직선에 의해서 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3대 국회에서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안이 통과된 후 민주화를 위하여 국민당을 모체로 하여 새로운 야당으로 출범했던 민주당 초대 대표최고위원 해공 신익희 선생은 내각책임제를 정강정책으로 내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956년 3대 대통령선거에서 해공 신익희 선생과 1960년 4대 대통령선거의 유석 조병옥 박사는 각각 내각책임제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워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듯했읍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그 두 분은 불행하게도 선거운동기간 중에 서거하시고 말았읍니다. 우리 국민과 야당의 내각책임제의 비원은 좌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4․19혁명으로 내각책임제 개헌이 이룩되어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내각책임제가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내각책임제 헌법하에서 당시 우리 국민은 단군 이래 최대의 자유를 누렸으며 데모만능풍조도 한물 가라앉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각책임제가 뿌리를 내리는 듯했으나 정권에 야욕을 지닌 소수의 군인들에 의해 내각책임제는 송두리채 뿌리 뽑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를 음모한 것은 장면 박사의 민주당 정권이 탄생한 후 불과 10일도 안 되어서였었읍니다. 따라서 5․16 군사쿠데타의 명분을 내각책임제 정치의 실패에 연결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면 정권 시 민주당 구파가 새로 창당했던 신민당 김도연 박사, 옥계 류진산 선생도 내각책임제를 정강정책으로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5․16 주동세력은 자기네들의 정권장악 명분을 내각책임제의 실패에 돌리는 방향으로 홍보전을 대대적으로 폈던 것입니다. 5․16 이후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는 내각책임제는 서구 선진국에서나 실시할 제도이지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 제도로 선입관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5․16 야당은 소수의석으로써 내각책임제 개헌은 도저히 엄두도 못 내었고 또 대통령병에 걸린 몇몇 야당 지도자들 때문에 지난날 야당의 최고 정강정책이었던 내각책임제를 스스로 뭉개 버리는 과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10․26사태 후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개헌을 논의할 때 유진오 박사, 김철수 교수 등 양식 있는 헌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은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의 발전과 지역대립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내각책임제를 채택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읍니다. 그리하여 대통령병에 걸린 야당 지도자들과 유신체제의 대통령간선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긴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 한번 뽑아 보았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일부 국민의 여론에 밀려서 내각책임제 주장은 외로운 외침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5․17 직전과 같이 이성이 마비된 상황 아래에서는 양식의 소리가 메아리쳐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5․17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여 오늘날 제5공화국 탄생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 신민당에서는 이것이 국민의 대여망이고 국민의 대화합이고 그러한 내각책임제라면 가급적 양보라도 해 주자 이렇게 입을 모았었읍니다. 그런데 신민당에서 내놓은 안이 있었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2조 보안처분 존치하는 문제입니다. 재판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보안처분을 발할 수 있느냐? 물론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안처분 강제노역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끝까지 저희들은 폐지 주장을 해 왔읍니다. 그리고 63조 국무위원 해임결의건의안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해임결의권입니다. 이것을 저희 안을 들어주지를 않았읍니다. 그리고 70조 대통령 임기 5년입니다. 이것은 지금 후진국인 베네주엘라 같은 나라, 우루과이 같은 나라에서만이 통용되는 제도인 것입니다. 중진에서 선진의 문턱에 선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그러한 후진국의 스타일을 도입을 해서 후진국의 제도를 따라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기업참여권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되었읍니다. 또 근로자의 이익균점권도 인정을 못 받았읍니다. 제헌헌법 18조에도 보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근로자의 이익을 보장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의 헌법 개정하는 데서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인정을 안 해! 노동3권을 인정 안 해! 이것이 큰 모순입니다. 또 하나 모순은 78조에 보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현행 53조에 보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유신헌법도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왜 여기다 파면권까지 주느냐 이것입니다. 면 자가 왜 붙느냐 이것입니다. 임명권만 가지고서도 대통령이 파면도 시키고 마음대로 했읍니다. 굳이 임면이라는 면 자를 넣으려면 하위법이나 공무원법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읍니다. 이것이 또 하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법이 조금 전에 우리 채문식 위원장께서 국민의 각계각층의 여망을 수렴했고 헌특에서 만장일치로 성안한 개헌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헌특에서 4차 회의 때 전국 도시 7개 도시에서 공청회를 한 번씩 갖자라고 결의도 했었읍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고 이것을 묵살해 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서울에 한 번이라도 열게 해 주시오 제가 주장을 했읍니다. 그때 우리 위원장께서는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의 헌법이 어떻게 돼서 공청회 한 번도 못 여는 이런 것을 국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반대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민정당과 민주당 8인회담이 이 헌법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국민의 헌법이 아니고 당 대 당 정치회담을 통해서 밀실에서 8인회담이 주물러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당헌 당규, 그 사람들 당의 당헌 당규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국민의 헌법이라고 이것을 내놓을 수 있읍니까! 대통령직선제에 대한 모순점을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평화적 정권교체가 매우 어려우며 국민이 직접 정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이 민의를 이유 삼아서 독재화할 때는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1인독재를 인정해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 바로 대통령직선제의 모순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당정치와 책임정치의 구현이 불가능하며 지역감정을 극도로 과열 조장한다는 이러한 모순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막대한 국력소모를 초래해 가며 유언비어 날조 등 사회혼란을 극심화시키며 국민 계층 간의 갈등을 잠재시킨다는 큰 모순이 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천억 원의 재정을 낭비해 가며 물가상승을 부채질하여 인플레 현상을 가중시킨다는 점이 또 하나 큰 문제가 되겠읍니다. 또 하나는 민주화와 정치발전을 둔화시킴으로써 쿠데타의 구실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가 되겠읍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통화안정을 계속 위협하기 때문에 노사분규와 같은 각계각층의 욕구분출이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나라에 대통령중심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헌특위원회에서도 전체회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홍익인간의 개국이념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오천 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오천 년의 위대한 역사 위대한 민족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천 년 역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단기 4320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정신을 담지 못했느냐 이것을 담자고 제가 애걸을 했읍니다. 제가 기초위원 열 사람에서 9 대 1로 싸웠어요. 통하지 않아요. 이런 것 한 자를 못 고칩니까? 그리고 그 당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광복 이후 상해임시정부가 넘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해공, 김구 선생, 이승만 박사는 개인자격으로 한국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때에 미․소공동위원회에서는 한국은 자치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탁통치를 통해서 통치를 해야겠다라고 신탁통치안을 내놓았읍니다. 그때에 김일성이도 이틀인가 반대를 했었읍니다. 그러다가 소련에서 지령을 받고 와서 이것 안 되겠구나 그래 가지고 찬탁을 해서 괴뢰정부가 수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당시 많은 애국자들, 반공투사들이 반탁운동을 통해서 민족자주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 독립건국이념, 대한민국 독립이 그때에 비로소 건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민족 민주 자주정신에 의한 건국정신과 이념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제가 주장을 했읍니다. 이것이 관철이 안 되었어요. 또 하나는 6․25사변 때 왜관까지 후퇴를 했었읍니다. 그 당시에 죽어 간 국민이 무려 유엔군을 포함해서 300만이라는 이러한 엄청난 국민이 희생을 당했읍니다. 그 6․25동란에서 발현된 자유수호정신을 여기다 넣자라고 했읍니다. 이것이 관철이 안 되었읍니다. 그런데 갑자기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나왔읍니다. 이것을 넣을 바에는 당연히 홍익인간의 개국이념이라는 것이 마땅히 들어가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것을 주장했으나 관철이 안 되고 오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도로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들께서 그동안 지루하신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야당 하던 사람들은 야당사가 바로 의원내각책임제 구현 투쟁사였다는 것을 아시고 제 반대의견을 제가 동의합니다. 여기에 많은 재청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써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고 또 국회법대로 하면 찬성토론이 나와야 하는데 구태여 찬성토론을 발언하겠다고 신청한 분은 안 계십니다. 이철승 의원이 반대토론을 신청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철승 의원의 반대토론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12대 국회를 사실상 마감하고 제9차 개헌안을 통과시키게 되는 오늘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해방 후 반공입국에서부터 반독재민주투쟁을 거쳐서 줄곧 이 나라 명운과 삶을 같이했던 본 의원으로서 내일의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오늘 이 정치현상에 대해서 깊이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의 다 같은 자성과 성찰을 기대하면서 몇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번 개헌안의 내용과 성안절차를 놓고 볼 때 그것이 건전한 헌정질서를 향해 가는 출발이라고 보기보다는 벌써 또 다른 새로운 개헌을 자초하는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을 직시할 때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아무리 정권의 이해관계가 크고 급하다 하더라도 실을 바늘에 매서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과 관행은 다수결의 원칙에 소수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보호하는 데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화의 천국을 당장이라도 열 것인 양 6․29선언을 한 민정당과 오랫동안 소수당의 서러움을 누구보다도 뼈에 사무치게 느꼈던 제1야당인 민주당의 첫 작품이 56석이나 되는 제3당의 의견을 묵살하고 완전히 국회법을 피해 가면서 헌법의 공개토론조차 없이 밀실에서 헌법 개정안을 급조해 냈으니 이것이 어찌 헌법에 정당성이 있다고 후세에 얘기할 수가 있겠읍니까? 먼저 나와 말씀하신 신경설 의원께서 구체적인 좋은 얘기를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하려고 그럽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개헌안의 내용을 보면 일언이폐지하고 21세기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번에 통과하는 개헌안은 62년 5․16 군정 초기 제3공화국의 헌법으로 완전히 되돌아간 것입니다. 별로 구체적으로 따져서 다른 것이 없읍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다른 것이 있읍니다. 5년 단임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 있어서 극히 옹색한 것을 노정하고 말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20세기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회를 수렴하는 데 있어서 민주발전의 뿌리를 내리는 획기적인 흔적을 이번 개헌안에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권력독점 가능성은 단임제 사람만 바꾸는 헌법 외적인 전제를 빼고라면은 여전히 그대로 그 가능성은 온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지금 불행하게도 대통령중심제와 직선제가 링크되어 있어서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이 헌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통령직선제와 대통령중심제하고 분리․조화․조정할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무척 고민하고 고심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2․12 총선거 20여 일을 앞두고 신민당을 창당할 때 병풍노릇을 한다고는 했지마는 정책 면에 있어서 이 헌법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때에 부대조건을 붙여서 우리가 선거 앞두고 국민이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은 얼마나 매력적이냐 퍽 인기 있는 것이지마는, 득표하기도 좋은 것이지마는 그것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대통령중심제를 어떻게 권력구조를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창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당대회 부대조건 밑에서 선거를 치르고 나서 권력구조를 다시 논의하고 헌법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자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선거 후에 우리 신민당에서 진지하게 그 헌법을 다루지 못하고 동교동 상도동 파벌이 나누어져 가지고 그냥 답새는 바람에, 직선제 직선제 바람에 진짜 걱정해야 할 헌법의 기타 여러 중요한 부분과 동시에 권력구조 문제를 다루지를 못하고 말았읍니다. 그리고 신민당에서 낸 헌법도 3차 공화국의 헌법이 대통령은 중임하기로 했어, 1차에 한해서 중임하기로…… 30년간 20년간 경륜 있는 지도자들이 정치를 맡아 가지고 잘하면 국민의 심판을 받아 가지고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도 있어! 이러한 주장을 냈는데 어느새에 지금 그랬던 야당 지금 민주당과 민정당이 한 번씩 나누어서 하자는 그런 격으로 5년제 단임제로만 바꾼 것뿐이지 다른 것은 발전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통령직선제가 매력적이고 퍽 바람을 일으키는 데, 바람정치 하는 데, 답새는 데는 퍽 효과적인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그동안에 40년 헌정 누더기사에서 가장 시달린 것이 1인체제, 대통령독재체제, 청와대정치 이것을 어떻게 불식해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못 하고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아까 서두에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9차 헌법을 개정하지만 벌써 이 문제를 완전히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할 능력을 우리가 정치․문화의 역량을 가지지 못할 것 같으면 곧이어서 10차 개헌논쟁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읍니까? 대통령 1인을 위한 장식품에 40년 대통령정치에 있어서 독재에 시달렸던 과거의 경험을 반추해 볼 때 정당, 입법, 사법부 등 견제기구가 한낱 대통령 1인을 위한 장식품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세력과 입법부의 세력이 균형을 못 하였을 때, 그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헌정의 교착상태를 무엇으로 타개할 것인가, 무책임한 공약남발과 지역감정의 유발, 수천억이 넘는 선거자금 살포 그것으로 인해서 선거 후의 경제적 사회적 혼란, 중상모략 등 바람정치․싹쓸이 정치풍토를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정치와 책임정치가 구현되고 정치적 진보와 보수가 국가를 위하여 상호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의원내각제가 우리 현실에는 더 합당할 것이라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읍니다. 그러나 직선제만이 정당성을 가진다, 직선제가 아니면 민주화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강박적인 반쪽 논리로 우리가 싸우다가 흩어지다가 12대 국회는 오늘날 마침내 저물고 말았읍니다. 이번 개헌안을 보면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읍니다. 여야 정치인들의 정권놀이의 계산된 일치로서의 합의된 것인지는 몰라 그러되 지금 우리가 보듯이 대통령후보가 4파전 혹은 5파전이 될는가 모릅니다마는 이러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20%에서 30% 정도의 지지밖에 얻을 수밖에 없다는 산술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과반수의 결여는 소수의 의사가 다수 과반수를 얻지 못할 때에 소수의 의사가 다수를 지배 또는 통치하는 것으로서 이는 필사적으로 다수의 저항과 도전에 부딪히게 되어 정부의 무기력과 정치․사회의 불안, 국가발전의 저해를 초래할 때에 직선제 정당성을 무엇으로 변명할 수가 있겠읍니까? 요즈음에 군정종식이라는 구호를 내걸읍디다, 군정종식.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독재종식은 어떻습니까? 독재종식에 대한 구호도 더 우선적이 아니겠느냐 이 사람은 그렇게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직선제와 숙명적으로 연결된 대통령중심제는 승자 독선으로 전제를 낳았고, 그 전제는 생사결단을 요구하는 혁명적인 저항을 유발했으며, 그 악순환 속에서 우리 민주주의는 죽어 가야 했고 오늘날 이 수준에 불과했읍니다. 경제적 수준은 2000불 3000불 선진을 따라가고 있지만 정치적 수준은 왜 우리가 이 수준에 있느냐? 부산 정치파동 때…… 불과 전쟁 때 50불밖에 없을 때도 우리는 내각책임제를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있었읍니다, 그때도. 따라서 이와 같이 직선제에 의한 대통령 독재의 합법성을 두는 방법으로 통제할 것이며 설령 그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장외정치 외에는 무슨 수단이 또 있겠읍니까? 장외정치 외에는…… 한국은 미국과도 다릅니다. 미국의 정치 문화와 능력․전통이 우리는 그 국민 이상의 대통령도 없고 그 국민 이하의 대통령도 없다고 나는 항상 얘기를 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이 헌법에 있어서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안전판을 달지 못하고 나간다면 대단히 깊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 의원이 말씀도 했읍니다마는 중요한 몇 가지 법률이 그 8인위원회에서 합의된 대로 하위법으로 돌려놓고 말았읍니다. 하위법으로 중요한 법안이 돌리고 만 것은 언젠가는 이것이 악법화될 소지를 내포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한 경고해 두어 마지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민정 민주 양당은 정권이라는 소의 때문에 민주화라는 대의를 얼마만큼 저버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증명을 할 수 있읍니다. 이 때문에 본인은 의원내각제를 강력히 주장했거니와 지금도 그 소신에 아무런 변화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선거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연립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정부와 국회의 충돌 그리고 헌정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제도장치를 지금 이 순간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그 민주정치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민주적 정당이 이 나라에는 없읍니다. 이 나라의 정당은 모두가 이름뿐이고 실제는 국민과 아무런 유기적인 기반을 갖지 않은 채 정파 보스들 통제하에서 정치적 하청집단으로 전락되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북한의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그네들은 맑스 레닌의 사상에다가 김일성이가 만들어 낸 주체사상을 배합시켜 가지고 완전히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을 확립한 뒤에 사회주의화가 된 뒤에 외세를 이남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적화통일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이북 헌법의 요소요소에다 명기가 되어 있읍니다. 이북의 기본목적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미군철수를 통해서 적화통일입니다. 40년 동안 추호 반점도 변한 것이 없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 아까 신경설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 헌법을 이번에 정비한다 할 것 같으면 이 차제에 그야말로 정신을 차렸다면 그 기본적인 유시유종으로 정비가 되었어야 할 것인데 여러분! 아까 채문식 위원장께서는 무슨 저항권을 들고나오니까 무서워서 어쩌고 어쩌고 또 광주사건을 들고나오니까 어쩌고, 4․19를 들고나오니까 어쩌고 어쩌고 그래서 뭐 불의에 저항은 4․19 또 임시정부 법통 이렇게 얘기해서 잘한 것같이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아까 신경설 의원의 얘기가 얼마나 구구절절 옳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가능케 했던 연합국의 굴레를 벗어나게 한 자주적 투쟁이라는 것은 반탁운동밖에 없읍니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립되었어! 그것 때문에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6․25 때 유엔군이 참전한 거야! 여러분! 유엔군이 참전했을 때 워커라인에서 대구의 팔공산에서 박격포를 쏘니까 신성모 국방장관이 밤새 부산으로 도망갔어! 그럴 때에도 우리 청년 학도병들은 왜관, 창녕, 포항, 안강, 기계…… 군번도 없이 훈련도 안 받고 전부 소모품으로 희생되었어! 300만의 희생에다가 수만의 청년 학도들의 희생이 남침을 한 김일성의 적화통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댓가 없이 순국을 한 고귀한 이런 자유수호의 그네들의 댓가를 어디다가 우리가 표시해 주었느냐?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이 상이군경이나 군경유가족이나 혹은 젊은 학도들이 6․25 때 희생한 것은 물론 6․25 경험자들이 점점 수가 줄어 가서 7할도 6․25 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고 이렇게 푸대접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반탁정신하고 6․25의 자유정신을 이북의 헌법같이는 않더라도 그래도 그 정신만은 뚜렷하게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해방 후에 건국운동한 원로들이 노구를 무릅쓰고 각 정당을 순례하고 헌법특위에 일일이 찾아다녔건만 여러분은 8인위원회에서 각서를 쓰고 밀약을 했기 때문에 치지도외시하고 성실하게 보여 주지를 않고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전문을 이렇게 고쳤다, 이것은 역사적인 심판을 여러분이 받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북은 이 나라를 마지막으로 적화통일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하나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그다음에는 자기들이 미국과 일본과 독자적인 외교관계를 갖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면의 전략전술에 있어서는 모든 소요사건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민족정통의 세력을 부정하고 올림픽을 방해하고 노사분규나 학원분규 강화를 시켜 가지고 혼란을 일으켜서 반체제로서 대한민국을 제2의 월남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이북의 기본정신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호랑이가 물어 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외면을 한다는 우리의 자세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을 우리 심심하게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86년 초에 정부 여당은 89년의 개헌의사를 발표한 바 있었읍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즉각 기자회견을 통해서 개헌안을 포함한 제1차 시국수습안을 제시한 바 있었읍니다. 첫째로 국회에서 헌법특위를 빨리 만들어라 그리고 둘째, 선거법 지자법 언론기본법을 개정하고 사면 복권 등 민주화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읍니다. 그 후 여당은 갑자기 권력집중형 내각책임제를 제시하고 이에 맞서서 신민당은 대통령중심 직선제를 주장하고 서로 첨예화한 대결과 양상으로써 치달아 결국은 민주화의 가능성은 요원해 멀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본인은 민주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또 한 번 마지막 찾기 위한 충정과 급박한 상황인식에서 금년 2월 19일 다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2차 시국수습안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집권여당은 그 정치적 미숙성과 강화적 행태로서의 민주화를 선도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광범위한 사면 복권, 구속자석방 등 일대 국민화합을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의 형성을 가능케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정선거제도만 보장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수상이 되든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권력구조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진정한 책임정치가 구현되는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그 핵심은 공정선거관리를 위해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읍니다. 그럴 때 기자질문에 나는 내 개인의 소신이라고 그래서 선대에서부터 내려온 내각책임제가 내 개인의 소신이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이러한 양차에 걸친 민주화 선행을 통한 시국수습안을 두고 당시 신민당의 당권을 쥐고 있던 동교 상도 양 진영에서는 나의 견해가 당론 위배라고 못 박고 급기야는 제명이라는 징계를 획책했읍니다. 마침내 이를 구실로 분당까지 하고 신당을 창당했던 것입니다. 그때 본인은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양파가 분당한다는 그것은 그들의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금후 그 분당이 다시 그들끼리의 분당을 자초할 것이 명약관화할 것이며 분당은 반국민적인 배신행위라고 엄숙히 우리는 그때 지적했던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이 의사당에 앉아 있는 우리들은 대부분이 특정정당의 당원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어 모인 대표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는 그 정당의 후보자들에게 던져 주었던 것으로써 선거민에게 당원으로서의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정치의 기초임은 누구도 의심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의 사태를 보면 한 임기 동안에도 두어서너 번 당을 옮기는가 하면 정당은 번번히 이합집산을 하고 있읍니다. 당내 민주주의는 제대로 실천 못 하고 있는 이러한 작태를 볼 때 민주화나 정당정치는 한낱 연목구어라고 할 수밖에 없읍니다. 의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구심체가 되어야 할 바로 이 의사당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체제인사들이 만일 모였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기회주의로 공인으로서 취해야 할 모든 규범을 송두리째 팽개치고 있는 바로 이 판국이 좌경용공분자들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안으로는 김일성집단의 구호가 백주에 난무하고 어선이 북괴에 의해 침몰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이 된 영문인지 이 의사당에서는 결의문 하나 내놓지 못할 뿐 본인은 이런 상태를 보고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지극히 불행한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동료 의원의 아들이 북괴에 납치되었어도 남의 집 불 보듯 우리는 가만히 잊고 있읍니다. 그 아들은 또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북괴는, 김일성주의자들은 우리의 핵심부분까지 파고들어 가고 있읍니다. 왜 정치인들은 이런 때 무관심 속에서 안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얼마 전에 일본 사회당 대표가 김일성과 허담과 만났을 때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사태는 자유화와 민주화의 최초의 승리라고 그네들은 공언했읍니다. 이런 공개적인 발표를 우리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정치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냉정하고 심각하게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가 왜 정치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정부가 그 책임을 먼저 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구자는 이슬과 차가운 바람깃을 피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지난날의 베트남의 패망을 교훈 삼아 줄곧 추구해 왔던 중도통합의 정치철학으로 극단주의를 배격하고 중도세력의 확장을 통하여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이념하에 대화와 타협을 가지고 국정을 이끌 수 있는 정치풍토 조성에 힘써 왔으며 또한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온갖 흑색선전과 모함을 무릅쓰고 한결같이 의회주의를 지켜 왔읍니다. 끝으로 본인은 이 엄숙한 자리를 빌어……

정치인들의 ‘자세의 혁명’을 다시 한번 역설해 두는 바이며 앞으로 이 나라의 발전적인 민주정치를 위하여 의원내각제를 정정당당하게 주장하는 진정한 정당의 출현이 기대됨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이 다 끝났읍니다. 곧 표결에 들어가겠는데 의원 한 분이 간단한 신상의 발언을 청해 오셨읍니다. 우리가 많은 국회생활에 여백이 있으면 좀 짤라서도 말씀을 하겠는데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한 5, 6분 동안에 그 하소연 한번 들어 주는 것도 화합을 위한 헌법을 제정하는 이 마당에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임 의원! 임춘원 의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을 아홉 번째 개정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이 헌법 개정의 문제점과 잘못된 작금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또다시 개헌해야 하는 필연성을 밝혀서 사초로 남기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본 의원 역시 헌법 개정의 대전제인 대통령직선제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와 같은 방법의 헌법 개정에는 찬성할 수 없는 사유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민정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5일에 대통령께서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서 6․29의 노태우선언과 7월 1일의 대통령담화로 획기적인 정치발전과 국민화합의 큰 문이 열리고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되었다고 했읍니다. 그리고 10월 6일에는 여러분의 노태우 총재께서 대표연설을 통해서 40년의 정치사상 처음으로 여야합의 개헌을 성사시킨 것은 정치기적이라고 강조하고 16년 8개월 만에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되었다고 말하고 국민정치의 핵심은 공정한 국민심판 앞에 누구나 자유롭게 나설 수 있는 경쟁성에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경쟁의 자유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어느 누구도 아무런 제약 없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사면 복권을 포함한 모든 법적 정치적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연설한 바 있읍니다. 그렇다면 민정당은 6․29 이전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었다고 인정해야 하며 경쟁의 자유가 어느 누구에게도 보장되었다고 주장한다면 현재까지 사면 복권되지 않고 있는 문익환 목사나 수많은 민주인사들은 누구이며 이 나라의 민주화를 주장하다가 지금 이 시각에도 구속되어 있는 이부영 씨 등 수백 명에 달하는 양심수들은 어느 나라 국민들이란 말입니까? 또한 민주화를 주장하다가 구속된 여러 애국학생들이 이번에 헌법 개정과 대통령선거를 교도소에서 구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계동 씨 등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오늘도 가정에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수배 중인 채로 거리에 방황해야 하는 이유도 무엇인지 모르겠읍니다. 이러한 현실이 집권여당이 금과옥조처럼 사용하는 실정법에 근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 나라의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원리를 망각하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무자비하게 확대 적용되는 모순 다름 아닌 것입니다. 공권력이 진실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그것은 법이 아니라 죄악인 것입니다.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법을 지켜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 부당한 국가권력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전되어 법에 의해 형을 받고 수감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양심적 투쟁으로 인식되도록 이 사회의 가치관을 뒤바꾸어 놓은 집권여당,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자성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며 무릇 권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할 때 지켜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수많은 민주인사들과 청년 학생들에게 석방과 수배해제 및 사면 복권을 국민투표 이전에 단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임 의원! 신상발언하다 말고 원고 그것을 꺼내서 해요?

예, 알겠읍니다. 집권여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화는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실천하지 않는 민주화는 또 다른 독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의 우리 국회가 의회민주주의가 아닌 재야민주주의로 전락된 것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집권여당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통일민주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국회에서 자리를 같이해 왔읍니다. 그리고 본 의원 역시 무소속으로 머물러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의정단상에서 해박한 논리와 강력한 용어를 동원하여 이 정권을 비판하던 수많은 주장들을 경청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이제 본 의원은 민주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뼈에 저린 심정으로 몇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먼저 이 사람 역시 김대중 선생을 비롯한 민주인사들의 사면 복권과 양심수 석방을 요구해 왔거니와 주지하시다시피 김대중 선생 등 많은 분들이 사면 복권되고 석방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재야에는 아직도 많은 인사들이 사면 복권되어 있지 않고 수백 명의 양심수들이 아직까지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으며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또 수많은 인사들이 수배 중에 있는데 헌법 개정을 논의하기 전에 민주인사들의 사면 복권과 양심수 석방 그리고 수배자 해제를 전제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이런 현안들의 해결 없이 헌법 개정에 합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10월 6일 이중재 부총재께서는 대표연설에서 역사의 교훈은 고난을 통해서 터득된다고 전제하고 반대자들이 배제된 가운데 선거가 치루어지고 정권이 수립될 경우 그 선거의 정당성과 그 정권의 정통성문제가 계속 야기될 것이 명약관화한바 당당하게 겨루는 선거기반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읍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헌법은 대통령직선제만 관철되었다고 해서 민주화가 된 것은 아니며 그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필요요건일 따름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분간의 편의와 이해가 아니라 우리 국가와 민족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정파차원의 이해를 떠나 국민적 합의를 창출하고 그에 따라 개정헌법을 성안하고 발의하여 의결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임을 자임하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책무가 이번 헌법 개정에 성실하게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확실히 해 두고자 하는 것은 이번 헌법 개정이 민정 민주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짐으로써 제10차 개헌이 또다시 필요하도록 한 또 하나의 잘못된 정치사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두 분 김 선생님을 지도자로 모시고 이 나라를 민주화시키고자 불철주야 헌신해 오신 여러분들이기에 보다 정당한 논리를 주장하고 그 과제를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지지 성원해 온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며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에 부합하는 도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번 8인정치회담에서 보면 이제는 민주당도 재야의 민족적 성향을 배제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할 터인데 이처럼 민주당 스스로 정책정당이나 또는 이념정당으로 다원화되어 가는 의식을 포용할 가능성을 포기하고 민족적 성향을 추구하는 다수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를 포기한 채로 진행시킨 헌법 개정에 비록 대통령직선제가 성취되었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께 참으로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번 헌법 개정에 찬성하지 않는 의원으로서 이번 헌법 개정이 국회법 절차상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즉 지난 9월 18일에 이대순 의원 외 264인의 헌법 개정안 발의는 헌특위원장 명의로 발의한 것이 아니므로 헌특 간사인 현경대 의원의 경과보고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는 사실입니다. 9월 18일 이전의 헌특 토론은 의안 없이 토론한 것이며 9월 18일에야 비로소 국회의 의안으로 발의된 것입니다. 원래 대통령이 발의하든 혹은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으로 발의하고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통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법사위에서 자구수정 등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어야 할 터인데 국회법에 의한 심의나 찬반토론 없이 국회를 통과하려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채문식 의원께서 제안설명도 헌특 위원장으로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설명한 입장이 되고 말았읍니다. 법을 입법하는 우리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역사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겠읍니까? 참으로 중대한 순간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의사진행에 확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민투표가 끝나면 이 나라의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확실히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을 남기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참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헌법 개정안은 국회법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읍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정남 의원, 김영구 의원, 임두빈 의원, 김중위 의원, 김정길 의원, 김성식 의원, 한석봉 의원, 정시봉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기 바랍니다. 지명된 여덟 분의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곧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헌법 개정안에 관한 표결은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국회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기명투표로 하게 되어 있읍니다. 헌법 개정안 투표용지는 뒷면에 기명란과 가부란으로 구별되어 있읍니다. 의원께서는 기표를 하실 때에는 먼저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유효투표가 됩니다. 그리고 가부란에는 헌법 개정안에 찬성하시면 한글이나 한자로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면 ‘부’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읍니다. 이미 당해 의원님께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성함이 같으신 의원께서는 반드시 한자로 기재해 주시고 한자도 같으신 때에는 기명란에 소속정당을 같이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명투표이기 때문에 기명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가 됨을 말씀드립니다. 무효와 기권의 구분 기준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설명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시는 도중에 혹시 성명 또는 가부를 잘못 기재하시거나 기재내용을 정정하셔야 할 때는 기히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반납하시고 새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읍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5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발표합니다. 투표수는 258매로 명패보다 1매가 많습니다. 명패를 투입을 안 하고 투표지만 투입을 하고 명패를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명투표가 되어서 어느 의원이 실수한 것을 곧 알게 됩니다. 투표 결과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대로 투표 결과에 대한 집계를 계속하겠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복도에 계신 의원들 의사당으로 다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자 258표 중 가 254표, 부 4표 그래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은 헌법 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읍니다.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찬성의원 명단 강경식 강용식 강창희 고 건 고귀남 곽정출 구용상 권영우 권익현 권중동 김기배 김두종 김문기 김상구 김숙현 김 식 김영구 김영선 김영정 김용대 김용태 김장숙 김재호 김정균 김정남 김정례 김종기 김종인 김종호 김중권 김중위 김 집 김태수 김태호 김학준 김현욱 김형효 나석호 남재두 남재희 노태우 유경현 류근환 류상호 류흥수 박경석 박권흠 박규식 박동진 박성태 박익주 박재홍 박종문 박준병 배명국 배성동 봉두완 徐廷和 徐廷華 송용식 신상식 심명보 심정구 안갑준 안병규 안영화 양경자 양창식 염길정 오한구 왕상은 우병규 유학성 윤길중 이대순 이민섭 이범준 이상익 이상재 이상희 이성열 이성호 이세기 이영욱 이영일 이용호 이용훈 이자헌 이재우 이재형 이종찬 이 진 이찬혁 이철우 이춘구 이치호 이한동 임두빈 임방현 임영득 장성만 전병우 전종천 정 남 정동성 정석모 정선호 정순덕 정시채 정재철 정종택 정창화 정현경 정호근 정휘동 조경목 조기상 조남조 조상래 조상현 조일문 조종호 지갑종 진의종 진치범 채문식 천영성 최명헌 최병렬 최상진 최영덕 최영철 최창규 한양순 허청일 현경대 현홍주 홍성우 홍우준 홍종욱 홍희표 강삼재 고재청 권오태 김동규 김동영 김동욱 김동주 김득수 김봉욱 김봉조 김성식 김수한 김영배 김완태 김정길 김정수 김태룡 김현규 김현수 김형경 김형광 김형래 노승환 류제연 유준상 명화섭 목요상 문정수 박관용 박 실 박왕식 박용만 박 일 박종률 박찬종 반형식 서석재 송원영 송천영 송현섭 신기하 신순범 심완구 안동선 유성환 윤영탁 이상민 이영권 이영준 이용희 이재근 이중재 이진연 이 철 장기욱 정상구 조병봉 조순형 조영수 조종익 조홍래 최락도 최 훈 허경구 허경만 홍사덕 황낙주 김옥선 김한수 류갑종 박해충 신도환 신병열 신달수 이건일 이민우 이태구 이택돈 이택희 정재원 한석봉 강경식 김광수 김규원 김영생 김용채 김일윤 문병하 신민선 신철균 양정규 이대엽 이만섭 이봉모 정시봉 조용직 최용안 최재구 함종한 황대봉 손태곤 신동준 고한준 김재광 박한상 신재휴 이기택 이길범 이용택 장충준 정재문 조연하 황병우 참고로 재적의원 272인 중 오늘 결석한 의원은 권정달 의원, 오세응 의원, 김현자 의원, 지연태 의원, 김봉호 의원, 이재옥 의원, 최운지 의원, 김효영 의원, 이 여덟 분은 IPU총회에 현재 참석 중으로 결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 중인 이병직 의원 또 수감 중에 있는 김용오 의원 그리고 해외여행 중에 있는 류치송 의원 그래서 모두 11인입니다. 그리고 반대투표를 하신 분은 김병수 의원, 신경설 의원, 이철승 의원, 임춘원 의원 4인이며 오늘 최초에 본회의에는 출석했다가 투표에는 불참한 의원은 유한열 의원, 서종열 의원, 임종기 의원 3인임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광고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명패보다 투표지가 한 장 많습니다. 명패하고 투표하고를 일일이 대조하면 투표지는 투표함에다 명패는 명패함에다 집어넣지 않고 간 분이 누구인 것을 곧 압니다마는 여기서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우여곡절을 거쳐 가면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읍니다. 그 심회가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을 아울러 생각할 적에 어찌 감회가 없다 하겠읍니까? 반대토론도 자유롭게 하고 또 따라서 압도적인 찬성 지지도 전혀 아무런 작용을 받지 않고 의원 스스로가 이것을 결심하셨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의 제헌헌법 그것을 제정한 이래의 아홉 번의 시행한 개헌의 과정 속에서 일찌기 우리 민주정치사 국회사상 없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오늘 몇 분의 반대토론이 있었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접 4표의 반대투표와 몇 분의 기권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도 찬성 못지않은 아주 소중한 징표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고해 보건대 소위 합의개헌의 범주에 들어가는 일은 이번 이 개헌을 비롯해서 모두 역사상 세 번 있었던 것입니다. 부산 피난국회에서 행한 소위 발췌개헌 그것도 형태는 합의개헌으로 맺어졌으며 또 4․19 후에 있었던 내각책임제 개헌도 합의개헌이었읍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지니는 의미가 이번 합의개헌보다 훨씬 다른 것이 있읍니다. 264명의 발의에 참여하신 의원들도 그전에 있었던 두 차례의 합의개헌에서 우리가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작용에 의해서 많은 타의가 작용해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찬표라도 이것은 의회민주주의 정치사에서 볼 때 대단히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264명이나 찬성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극히 소수 8명 정도의 반대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려고 하는 보다 더 성숙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것이 또 굉장히 의미를 가진 것이고 기여한 것이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치른 이 역사적인 행사는 지극히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이 발의 당시에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는 이것이 이제 정부에 이송이 되고 다시 공고가 되어서 국민투표가 끝나는, 그래서 개정헌법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것은 길게 따져도 12대 국회의원 여러분들 우리의 임기 1년을 갖다 우리 스스로가 단축해 가면서 한 이 과업 이것은 그렇게 적게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정치인으로서의 의무감, 결단력, 희생정신이 다 그것을 서슴지 않고 감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4․19 직후에 내각책임제 개헌이 그 개헌이 통과되는 그 순간에 국회는 해산되게 될 그때 아무 여유도 안 주고 국회의원의 임기가 그것으로 1년 8개월 만에 그치고 말 그때 이상으로 이것은 소중한 것이다. 왜 그러느냐? 4․19가 일어났어! 국회의석의 3분의 2가 넘던 자유당 의원들이 그대로 거기에 앉아서 동조해 준 것 그것은 다른 의미가 있읍니다. 자기 의사의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압, 위세, 그런 것이 다분히 작용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읍니다. 그럴 적에 자기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기의 임기가 1년 이상 그것을 깎어 바치면서 합의개헌을 완성시키고 합의개헌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진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서슴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이 과업을 완수했다 이렇게 해도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이 국회의사당만 아니면 소리 높여 만세를 불러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힘차게 만세를 부르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