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건 을 일괄 상정하겠읍니다. 농수산위원회 정우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박병효 의원 외 55인이 제안한 개정법률안과 김원태 의원 외 23인이 제안한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1975년 12월 8일과 12월 11일 각각 그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12월 13일 제2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를 회부한 결과 이 2개 개정법률안을 법률체계상 통합해서 일부 조항 및 자구에 수정을 가해서 일괄 의결한 바 있는 법안으로서 그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원안에는 제22조의2 토지 소유자의 보호를 신설해서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개발권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15조의2 환매권의 보유로 해서 신설을 하고 국가가 매수 개발할 경우에만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인정하도록 수정을 한 것입니다. 둘째, 원안에는 제6조의2 소규모개발을 신설을 해서 개발단지 외에 산재하고 있는 소규모 적지는 도지사로 하여금 현행법 규정에 의한 절차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소규모개발을 촉진하자는 뜻에서 이에 대해서는 내용수정 없이 다만 조문의 체계상 안 제6조의2를 제7조의2 소규모개발로 수정을 했읍니다. 그 밖에 상세한 점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법률안을 농수산위원회 수정안과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이 건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