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외교․국방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이철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각료 여러분! 본인은 먼저 우리 신민당이 그동안 수권공당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많은 걱정을 끼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당이 새로 진용을 정비하여 정기국회에 임하도록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인이 야당 대표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게 된 것은 신민당으로 하여금 정부 여당에 대응해서 양당정치의 활력을 재생시켜 난국을 헤쳐 보라는 국민적 여망과 채찍의 결과라고 믿고 천금 같은 책임감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30년 정치생활을 통한 이 사람의 신조는 복잡하고도 냉엄한 현실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는 정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이른바 선명이 있고 야당성 회복이 있으며 거기에 민주회복으로 가는 길이 있는 것이고 국가에 공헌하는 길이 있다고 확신하여 마지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성한 대화와 진지한 협상을 통해서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으로 극단적 대결이 아닌 균형 있는 조화로 국민의 여론을 흡수 여과하는 활발한 정치기풍을 진작시켜야 하겠읍니다. 본인은 오늘 이 시간이 이와 같은 새로운 정치를 펼쳐 나가는 역사적 기점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어저께 신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한 정부 측의 시정연설을 들었읍니다. 나는 우리 정부가 내외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룩한 물량적 발전과 앞으로의 설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는 수긍되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량적 발전에 수반되는 병폐에 대한 정책배려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래상에 당연히 수반해야 할 정치문화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언급이 공허하고 우리 국민을 이끌어 갈 만한 정신적 지침이 결여된 것을 심히 아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은 정부가 국내상황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데서 나온 것이며 국민이 물질 이외에 또 다른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결과라고 말씀 아니 드릴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야당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국관의 정립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봅시다. 본인은 기회 있을 때마다 참여하의 개혁을 주장한 바 있읍니다. 정치가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요리하는 작업일진대 참여를 부정하는 정치는 이미 정치의 차원을 넘어서 혁명 아니면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혁명이나 전쟁을 배격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여할 수밖에 없읍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에 대한 참여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체제에 대한 참여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그 체제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체제라는 말이 정권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오해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중대한 오류가 아닐 수 없읍니다. 정권이 곧 체제라고 한다면은 정부와 국가를 혼동하게 하는 논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체제는 한마디로 공산주의체제에 대한 민주체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지향하는 자유민주체제를 발전시켜서 현실에 참여해 그것을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 기회에 나는 우리 신민당의 제1차 목표이고 정강 1조인 자유민주주의의 구현을 국민 앞에 상기시키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까지도 나와 우리 당의 자세는 변함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것을 내외에 분명히 천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인은 우리 신민당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던 종래의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명분투쟁을 지양하고 이제부터는 야당이 투쟁하면 반드시 상당한 부분의 국민 이익이 실현되고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이 옹호되는 ‘실질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혀 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야당은 성실한 대안자로서 국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국회를 국정의 중심으로 삼고 우리 신민당을 민권투쟁의 본부로 지켜 나갈 것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날 국제기류는 열강의 권력정치가 여전히 각축하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는 아직 새로운 평화질서를 정착하지 못한 채 전환기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읍니다. 어제 정부는 한국의 안보․외교의 당면과제로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대일우호관계의 확립, 남북대화의 촉진, 비동맹국과의 관계개선 등을 열거하였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방안을 분명히 제시 않고 있읍니다. 종전과 같은 평면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읍니다. 한국의 국제정치적 상황은 구조적으로 남북한 차원, 4강 차원, 그리고 6개국 차원 이렇게 3차원의 관계에서 풀어 나가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입체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현안문제의 해결책의 하나로 한미일 삼각 집단안전보장체제와 확립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긴요하며 일본은 미국의 안보에 긴요하다는 점은 여러 번 피차 강조해 왔읍니다. 그러나 정작 한반도에 전쟁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상기해 본다면 여러 가지 취약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선 미국의 경우 한미방위조약이 있고 주한미군이 있다고 하지마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자동개입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끊어 가는 종결되어 가는 군사원조는 고사하고라도 우리 상품을 수입규제까지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읍니다. 또한 미국 의회는 전통적으로 반전의식이 강하고 일부 반한감정까지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읍니다. 더우기 일본의 경우는 그 국민의식이나 정권의 구조로 보아 한반도의 사태에 대한 큰 역할을 기대할 수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일본 국회는 우리 국회가 2년 전에 비준 통과시킨 대륙붕조약까지도 아직 상정조차 않고 있읍니다. 사할린 동포의 귀환까지도 외면하고 있읍니다. 이처럼 경제적 측면, 인도적 측면 또 우리 정부는 동포애적 측면에 있어서 별로 그런 측면까지도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때에 만일의 경우에 군사적 측면에 있어서의 기대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우리는 내다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에서 덧붙여서 북괴에 대한 중공과 소련의 경쟁적 지원을 우리가 상기할 때에 우리의 주장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는 정부가 한미일 삼각 집단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하게 형식은 형식대로 실지는 실지대로 여기에 전력투구할 것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으로 본인은 북괴가 유엔 결의안을 철회한 사실을 놓고 우리 정부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서 마치 외교적 승리나 거둔 것처럼 들떠 있는 그 안이한 태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바입니다. 북괴의 기본적 전략 다시 말하면 통일전선전략 등 그 기본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 한 그 결의안의 철회 뒤에 그들이 노리는 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일 북괴의 유엔외교가 실패한 결과라면 우리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주적이고 그러면서도 맹렬한 추격할 수 있는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은 키신저 장관의 단계적 4대국 회담 제의가 실현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염려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은 남북한 문제나 한반도 전체로서의 평화와 안전의 문제는 결코 정부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겨레의 운명을 걸은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에 의하여 대표되는 국민의 의사가 무시되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안보․외교에 대한 초당적 참여와 협의를 위해서 국회 안에 민주평화통일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며 여야가 민족의 운명을 함께 토론하고 함께 개척할 것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 정부에 대해서 아낌없는 협력을 해 온 우리 야당은 전환기적 위기에 직면한 지금부터는 종전처럼 일방적인 사후통고를 받는 입장에서 벗어나 통일안보정책과 전략 결정과정에 제도적으로 참여하고 공헌할 수 있는 사명과 자격이 있다고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더불어 본인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에 따라 기존의 남북조절위원회 같은 것을 개혁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인 대안은 본인이 제의한 민주평화통일위원회에서 마련하기를 요망해 마지않습니다. 총리와 각료 여러분! 변혁을 요구하는 경제건설과 안정을 요구하는 자주국방의 상충하는 과제 속에서 그 조화를 이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본인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와 같이 어려운 두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욱 참다운 국민총화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또한 인정을 합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국민총화나 야당인 우리가 주장하는 국민총화가 본질에 있어서 다를 바가 결코 없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총화를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펴고 있읍니까? 고작 서정쇄신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생각컨대 물리적 총화는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화학적인 총화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역사의 교훈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금년이 우리가 개화문명을 들인 지 100년이 꼭 되었읍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당시 조정에서 근대화의 일환으로써 단발령을 내린 바가 있었읍니다. 그때 백성들은 완강하게 위정자들의 단발령을 거부했읍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동학혁명이 일어나서 전봉준 장군이 단발령을 내렸읍니다. 내리자마자 십수만이 자발적으로 상투를 깎아 버렸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관과 민이 상호 신뢰의 바탕을 마련할 때에 총화가 이룩된다는 역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지금도 100년 전과 다름없이 국민은 위정자를 불신하는 점이 있고 위정자는 또한 국민을 명령만 하면 되는 것 같은 그 우매한 백성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읍니다. 그때의 근대화운동이나 지금의 근대화운동이나 본질적으로는 다름이 없읍니다. 우리가 국민총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내재된 힘을 자발적으로 국가에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예비군 동원에 민방위훈련까지 강행되는데 한쪽에서는 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반윤리적 특권층이 활보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읍니까? 또한 안보를 빙자해서 노동삼권까지 제약함으로써 저임금 위에서 살찐 기업이 서민대중이 맡긴 은행돈까지도 부정대출로 독점하고 있는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총화 운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본인은 국민총화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옛말로 ‘언로가 막히면 민란이 난다’ 했고 율곡 같은 분은 ‘공론이란 물처럼 흐르는 것이라 막으면 둑이 무너진다’고 하였읍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언론이 담당한 기능을 일찌기 간파한 것입니다. 활발한 언론이 없으면 유언비어가 생기는 것입니다. 유언비어는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그것은 곧 총화와 안보를 해치게 됩니다. 나는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는 유형무형의 장애요인을 하루속히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해 마지않습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나는 총화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국회의 활성화를 제창해 마지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내외 문제는 궁극적으로 정통성 확립 문제로 귀착된다고 보는데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정통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길은 정치발전에 크게 좌우된다고 판단해 마지않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정치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웅적이고 충격적인 시위가 물러서야 하고 실질이 명분을 압도하며 개혁이 혁명을 능가하고 자유와 평등이 바리케이트로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의 토론으로 지켜질 때 비로소 이룩된다는 것입니다. 즉 의회정치가 정치발전의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국회는 국민적 협의기관이요, 여야의 창구이며 각계각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늘날 국회는 행정부의 시녀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회는 제도적으로 스스로의 권능과 권위를 가지는 것이고 또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권능과 권위는 다수당이 먼저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정 백반을 다루는 정기국회에서 여당 일각이 반체제발언을 규제한다느니 사소한 의사진행까지도 규격화, 행정화하려는 등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본인은 신성한 국회 안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이미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이 또한 여러 가지 제동장치까지 되어 있는 이 국회에서 여당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국회의 기능을 스스로 제약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의원 여러분! 여기에서 본인은 헌정운영에 관하여 평소에 느껴 온 문제점을 여러분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은 지난 30년 수난의 헌정 목격자로서 어느 때보다 심각한 충격과 갈등을 느꼈던 때는 바로 7․4 성명과 6․23 선언이 발표되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 당과 본인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숭고한 뜻에서 적극적이고 전진적인 자세로 당론을 귀일시켜서 정부시책에 우리는 순응했고 적극 지지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크나큰 허탈감과 자기모순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국민의 동의기반도 구축하지 못한 채 야당과 사전에 협의도 없이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그와 같이 초헌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한 정부가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을 집행하고 있는 처지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소화하고 극복할 것인가? 한 걸음 나아가서 앞으로 그때 못지않게 남북관계가 급전직하로 발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소련이나 중공 등 적성국가와 관계를 개선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를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겠읍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 성격상 초당적 문제로서 파당적인 차원으로서 취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당과 야당이 공동으로 검토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 안에 헌정운영협의기구를 설치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헌정의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와 시비를 흡수해서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우리 야당이 기꺼이 참여함으로써 사회불안에 대한 흡인제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충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밖에 국회의 기능강화에 거는 기대는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예컨대 정부의 관장하에 있는 감사원의 부정사례 적발건수만 하더라도 엄청난 것이었읍니다. 국회가 가진 본래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면 부조리 일소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시정될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국회의 권능 강화를 통한 제도화를 위하여 최소한 ‘증언․감정법’을 보완하고 국정감사기능을 실질적으로 소생시키고 적어도 예산결산위원회의 전문화, 상설화 등을 위한 국회관계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차제에 본인은 우리 당이 기왕에 제출했던 일련의 기본권에 관계되는 법률안에 대해서 조속히 심의해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제 본인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문제에 대하여 우리 당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 온 3차에 걸친 경제개발정책은 한국경제에 양적인 성장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성장은 막대한 외자도입과 수출이라는 비책에 의한 것이고 아울러 1972년의 소위 8․3 조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조치 등 비상약을 투입한 결과라 하겠읍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의 피땀 어린 노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실이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경제의 내생적 재생산기구를 갖추지 못하고 국민경제의 대외의존도를 심화시킨 데 있읍니다. 본인과 우리 당이 걱정하고 있는 점은 고도성장이 진행되는 당장에는 성장과정의 모순과 문제를 어느 정도 은폐할 수 있지마는 1973년 석유파동이나 식량, 원자재파동과 같은 국제여건의 변화가 다시 발생할 경우 그 경제적 충격은 한국경제의 생사를 가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여건의 변화에 대비해서 경제성장의 감속에 대한 준비와 적응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올습니다. 본인은 정부가 내년도부터 착수할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검토해 보았읍니다. 이 계획에서는 그것이 끝나는 1981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1300불 수준에 이르고 수출도 200억 불을 바라보게 된다는 등 의욕적인 청사진을 펼쳐 놓았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만일 그것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달성된다면 오죽이나 좋겠읍니까만 국민경제의 구조적 변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적 일체감을 실현시켜야 할 사회적 지역적 불균형을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줄곧 목표만을 향하여 줄달음쳐 나감으로써 자칫 그 목표에 당도하기도 전에 그동안에 누적된 그늘과 부작용 때문에 이때까지의 성과마저 망쳐 버리고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어 마지않습니다. 한편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물량적 풍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생복지라는 정신적 욕구의 충족에 있다는 점에서 거듭되는 경제성장이 도리어 소득의 평준화를 파괴함으로써 적은 것을 탓하지 않고 공평치 않은 것을 탓한다는 원성 또한 면할 수 없다면 그 결과가 어떠할지 지극히 염려되는 바이올습니다. 본인은 여기서 4차 5개년계획에 대한 견해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식량과 연료를 제공하는 농수산 부문이나 제조공업의 원료를 공급하는 광공업 분야가 개발정책의 최우선으로 배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수출증대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수출산업에 소요되는 원자재나 부품을 생산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육성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산업 간의 연관효과와 수출에서 얻은 이윤의 국내 귀속 그리고 실업자 문제 해결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째, 경제협력과 수출시장의 다변화정책은 정부가 누누이 강조해 왔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일 양국에 56%나 편중되어 이들 두 나라의 무역정책 변경이 국내 수출산업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네째, 자주경제의 강화를 내건 4차 5개년계획이 81년에 이르러서도 해외무역의존도를 80% 이상 계획하고 있읍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읍니다. 지난날 자원파동 때 겪었던 시련을 생각해 봐서라도 해외무역의존도를 높여 가는 시책은 하루속히 시정해 나가야겠읍니다. 다섯째,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돼야 할 것이며 생산성 향상에 따른 실질임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노동3법의 정상기능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며 농민을 위한 농산물가격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이 계획기간 중 총투자재원 16조 6950억 원 가운데서 그 88%에 해당하는 14조 6850억 원을 국내 저축으로 충당함으로써 81년까지는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21.5%나 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플레의 진전과 더불어 서민대중을 크게 괴롭힐 것이며 결국 국민총화의 분위기조차도 해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돌파구로 가격인상만을 의존하고 있읍니다. 그 해결의 핵심을 외면하고 있읍니다. 언제 또다시 밀어닥칠지 모르는 에너지파동에 대비할 수 있는 수급대책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여덟째, 신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재정규모가 금년 본예산보다 32.1%나 팽창해서 재정인플레를 선도하고 있고 특히 소비성 경비인 일반행정비는 35.7%나 증가되어 국민부담이 그만큼 늘어나 경제안정의 입장에서도 크게 우려될 점이 있읍니다. 한편 내국세에 있어서도 그 증가율이 35.9%로 나타났고 부가가치세제의 신설 등으로써 최종소비자를 크게 압박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경우 그것을 징수하는 기관이 과표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법정주의가 행정력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가 하면 그것이 지방세의 증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우리 신민당은 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놓고 거부냐 수락이냐 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수정이냐 보완이냐 하는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인은 민족적 차원에서 볼 때 가장 확실한 투자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인 것입니다. 제4차 5개년계획에서 사회복지를 그 간판 격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에서 맨 먼저 다루어야 할 9년제 의무교육의 실시를 뒤로 돌리고 있읍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나온 근대화와 경제성장이 오늘날 이 정도로 이룩된 저변에는 피땀 어린 자기희생을 감수해 온 학부모와 교육자들의 공로가 컸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가계지출의 30%를 할애해야 할 교육비 부담을 이제는 완화해 줄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인은 그 교육내용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국적 있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실제에 있어서는 정신교육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장차 김일성대학 출신자들과 사상적 대결을 한다고 할 경우 우리 청년 학생들이 민족의식에 있어서나 민주신념에 있어서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심각히 검토해 보아야 할 시기가 왔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문교부장관도 나오지 않고 있읍니다. 나는 오늘 내 대표질문에는 먼저 문교부장관이 나올 것으로 보았는데 안 나온 것을 퍽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 점에 있어 지극히 불안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문제와 아울러 본인은 과학교육에 있어서도 기초과학 분야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면서 4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얼마만큼 있는가 한번 남덕우 부총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본인은 4차 5개년계획기간 중 공해방지 부문에 대한 투자가 겨우 57억 원 정도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식품공해는 당장 국민보건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후손에까지 피해를 물려주게 된다는 망국적 현상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은 이 기회에 인권침해에 못지않게 중요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중세서 심한 것이 이상비만증으로 중태에 빠져 있는 서울시의 경우를 들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심장부로서 부력이 집중되어 있고 인구도 우리나라 전체의 5분지 1 이상을 상회하고 있읍니다. 극히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국무총리실의 형식적인 규제를 받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치외법권적인 서울시의 난맥, 낭비적인 도시행정과 조령모개식인 재개발계획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서민과 중소상인들의 억울한 재산권 피해를 막기 위하여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우선 국회가 서울시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행정을 감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무엇인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나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안으로는 이른바 싸우면서 건설해야 할 가혹한 현실이 있고 밖으로는 파도 높은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치광이 같은 북괴의 도발을 극복해야 할 역사적인 시련의 시점에 있읍니다.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적 화합이고 민족대행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전과 보복의 끝없는 악순환은 이제 깨끗이 청산되어야 하겠읍니다. 본인은 앞에서 대립적 개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였고 그 조화를 강조했읍니다.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을 감안해서 자유와 안보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정치적인 완충지대를 설정하자고 주창했으며 국가발전과 국가안보의 조화 즉 자유와 질서의 조화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해 왔읍니다. 이것이 나의 중도론인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국내정치에서 냉전적 흑백논리를 몰아내야 한다고 주창해 왔읍니다. 그래야만 국민과 정부 사이에, 여와 야 사이에 그리고 계층과 계층 사이에 화합이 이룩될 수 있다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통합론인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와 같은 나의 중도통합론에 따라서 그동안 시국관의 차이로 빚어진 각종 정치적 불상사를 국민총화라는 이름 아래에서 말끔히 씻어 버리고 국정일신을 기하기 위하여 나는 먼저 정부에 ―․―․― 해제할 것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당초 긴급조치가 발동될 때에는 인지, 월남이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사태였고 그에 따르는 내외정세가 급박한 국면을 예견케 하기도 했읍니다마는 이제는 비상조치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더욱 없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국민은 안보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방위세를 부담하고 있고 민방위에 참여함은 물론 학생들까지도 학도호국단에 참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8․18 사건 때에 보여 준 바와 같이 국민 모두의 반공의식과 단결력은 내외가 한결같이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 해제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본인은 정부가 부드럽고 따스한 손길로써 3․1 명동사건을 해결해 주고 아직도 학원 밖에 있는 청년 학생들에게 교육적 관용을 베풀어 주어 이네들이 심기일전해서 국가시책에 순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나는 정부가 이와 같이 탕평책을 쓸 때에 순박한 우리 국민은 정부시책에 더욱 기꺼이 순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새 출발, 새 출항을 다짐하는 엄숙한 자리에는 그 전진의 순탄을 천지신명에게 비는 뜻에서 일정한 제물을 바치는 예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과거에도 내 인생의 황금시기 10년을 정정법 에 묶여서 상실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나는 건국 전야에서부터 배우고 지켜 온 행동원칙 그대로 개인보다는 당, 당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겠읍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역사를 전개함에 있어서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민주장정의 길을 꾸준히 전진해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최규하올시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두 가지 해명을 하겠읍니다. 실은 문교부장관이 출석을 안 한 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어제 국회 결의에서는 출석요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읍니다. 부총리도 출석요구는 오늘은 안 되어 있읍니다마는 경제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출석을 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부총리로 하여금 경제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이철승 의원께서 여러 가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국정을 맡아보는 저희 정부에 대해서 많은 참고가 될 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의 취지 또는 방향과 일치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까도 지적이 있었읍니다마는 현하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따라서 저희들은 정부의 국정운영의 기조를 우선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생존과 주권과 독립을 유지하는 데 최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에도 국력을 배양을 해야 되겠고 둘째에도 국력을 배양을 해야만 되겠읍니다. 이리함으로써 끊임없는 북괴의 전쟁도발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이 땅에 또 다시는 6․25 동란과 같은 전쟁의 참화를 방지해야 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을 시키고 나아가 남북한 간의 이해를 촉구하는 가운데에서 평화적인 통일을 언젠가는 이룩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민족중흥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의 기조올시다. 환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현재 안전보장과 국력배양을 하기 위한 경제개발의 계속 그리고 건전한 국민정신을 통한 국민총화체제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지주가 되어서 그 바탕 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만이라도 이것이 무너진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절름발이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안전보장과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애국적인 국민정신의 함양을 통한 국민총화의 세 가지 중요정책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변정세 특히 북한의 기본전략을 저희들은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읍니다. 물론 그시그시 그들도 주변정세의 변동에 따라 또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또는 그들 내부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그들의 전술은 변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서는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 적화통일 기본전략이라는 것은 한 번도 바뀌어 본 일이 없고 또 이러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야욕은 장차도 계속되리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국제정세에 관해서는 전번에도 이철승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혹은 평화공존 혹은 화해 등등 세계적인 평화를 또는 그 평화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관계국 간에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혼란과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새로운 양상의 냉전체제가 나타날 조짐마저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정과 또는 기타 국가의 정책을 논하는 데 있어서 잠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사항을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반도가 놓여 있는 지정학적 위치올시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불과 100리 내외에 휴전선이 현재 그어져 있읍니다. 그 휴전선 저쪽에는 북한 공산집단이 이른바 여러 가지 최신식무기 경우에 따라서는 장거리포 또는 미사일까지 배치를 해서 항시 저희들의 수도 서울과 우리 대한민국을 겨누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올시다. 6․25 동란 후에…… 해방 후 그어졌던 38도선이 다소는 굴곡이 나왔읍니다마는 어쨌든 과거의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휴전선이 어느 정도 굴곡을 가지고 그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북한 공산집단은 툭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또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라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에서 그들이 드는 이유는 항시 북한 땅에는 외군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니 남쪽에서도 외군을 철수시켜야 된다는 이런 요지를 국제사회에 다니면서 선전을 하고 있고 떠들 어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도에서 이십오륙 마일에 휴전선이 있고 휴전선 북쪽으로부터 북한 땅의 서북쪽에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가 신의주올시다. 압록강을 접해 가지고 신의주 저편에는 안동이라는 중공 즉 만주 땅의 도시가 위치하고 있읍니다. 위도를 보시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즉 신의주 근처에 또는 안동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 위도가 40도선이올시다. 이것은 동북 쪽으로 말하면 함흥과 홍원 사이에 40도선이 현재 그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 남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8도선을 중심으로 한 휴전선으로부터 약 2도가 남쪽으로 내려간 데가 대구선, 여기가 36도선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안동 즉 중공 만주 땅에는 엄청난 숫자에 달하는 중공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북한 땅의 함흥이나 홍원 사이에 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남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대구 근처에 그어지고 있는 36도선 근처에 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군사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이 북한 땅과 만주 땅 그리고 소련으로 육지로 연결되고 있는 이 사정이올시다. 따라서 현재 북한 땅에 외군이 주둔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더우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압록강과 두만강은 또 북한 땅은 겨울이 길기 때문에 결빙시기에 들어가면 삽시간에 필요할 때에는 그 육지로부터 외군이 북한 땅에 들어와서 북한 공산집단을 도울 수 있는, 군사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있어서 법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과 중공이 상호 군사동맹조약을 1961년에 체결을 했고 또 같은 내용의 조약을 소련과 같은 해에 체결을 한 것을 우리들은 다 잘 알고 있는 터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안보체제를 확립함에 있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주축으로 해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설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의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지원을 한미 간의 외교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충분히 획득을 하자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이러한 현재의 지정학적 위치와 또 북한의 기본대남전략과 또 주변정세의 추이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주권독립국가를 유지해 나가야 되겠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고 여기에서 우리는 북한에 의한 전쟁도발을 막아 나가야만 되겠읍니다. 또 나아가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되겠고 그 평화가 정착된 바탕 위에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만 될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정부나 국민 모든 관계되는 분들이 상호 이해와 협력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타난 조직화된 국력으로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난을 극복하고 몽매에도 우리가 그리던 자주독립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고 따라서 거기에는 국가로서의 생존권을 저희들은 보장을 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읍니다. 자유와 민주 이것은 우리들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유와 민주가 막바로 그대로 그 자유와 민주를 수호하는 무기가 되지 못한다는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생각을 해 두어야만 되겠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볼 때에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를 유지하고 또 국권을 수호하며 우리들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채택하고 있는 또 절대다수의 국민의 찬성에 의해서 얻어진 현행 대한민국헌법을 저희들은 수호해야 되겠다. 환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현행 유신체제는 현 사태를 극복을 하고 이 나라를 유지 발전시키고 우리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체제라는 점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의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한미 간에는 1954년에 체결이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지금 현재도 유효합니다. 이것에 대한 효율성은 다른 긴 얘기를 제쳐놓고라도 최근에 있었던 즉 8․18 도끼만행사건 때 한미 양국 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또 그리고 그 당시 한미 양국 정부는 중대한 결심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즉 한미 양국 간의 단결된 또 협조된 힘에 의해서 북한 측은 물론 명백히는 아닙니다마는 유감의 표시의 의사를 비쳤던 것이고 또 그것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새로운 판문점 내에 있어서의 경비구역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위험했던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던 사태가 수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동시에 한미 양국 정부는 9월 6일에 이 문제를 마무리짐에 즈음해서 정부 간에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읍니다마는 두 가지만 지적을 해 두면 우선 그 공동성명에서 북한 측은 금번 사건에 있어서 한미 양국 정부가 신속하고 또 동시에 결단성 있는 그러한 결의를 가지고 이 사태에 응했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어야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또 장차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이른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대한 정책이나 또는 여러 가지 조처를 할 때에 있어서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이 8․18 사건 때 보여 준 한미 양국 간의 긴밀한 협조관계와 굳건한 결의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경고로써 환기시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볼 때는 실제로 우리 눈앞에 한미 양국 간의 상호방위에 대한 결의는 표현되고 또 실증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미국정부의 요인들은 과거 거듭해서 월남사태 이후 계속해서 대한방위공약을 준수하고 또 상호방위조약 자체를 존중한다는 얘기를 거듭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금년 봄에 한미 양국의 국방부장관 회의가 있었고 또 그 결과 한미 양국의 공동성명이 발표된 바 있읍니다. 그 공동성명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유지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해서 장차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조와 또 한국이 필요로 할 때에 즉각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편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평면적으로 볼 때에 우방관계라는 것 이외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도 상호안전보장조약이라는 것이 체결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한일 양국 간의 기본조약이라는 조약이 존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로 해 두어야 될 사항은 현행 일본국의 헌법이라는 것은 이른바 그 헌법 제9조에 의해서 전쟁을 포기하고 있고 또 일본 자신이 법률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킬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행 일본 헌법의 규정이올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러한 안전보장 면에 있어서 일본 자체에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정치적인 문제를 그들 자신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는 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미일의 삼각 집단안보체제 여기에 대해서는 자로서는 현실적인 구상이 되지 못한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과 미국의 상호방위체제 이것을 계속 우리가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그러나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또는 당분간 한일 간의 기본조약에 입각해서 상호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관계를 강화를 시켜 나가고 또 동시에 한국의 안전보장이 일본 자체의 안전보장에 긴요하다는 인식을 일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확실하게 알아 두도록 하는 이러한 노력을 저희들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 있어서는 한미 간의 상호방위체제에다가 한일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보탠 것 그것을 더욱더 강화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이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이른바 4자회담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분명히 해 두어야 할 사항은 한국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은 어디까지라도 저희들의 대한민국이올시다. 또 당사자로서 저희들은 북한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겠다는 또 대화를 통해서 남북 간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웠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저희들은 실행에 옮기고자 노력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 남북대화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72년 7월 4일 발표되었던 남북공동성명에 기초해서 남북대화를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고 또 장차도 이에 기반을 두어서 북한 측으로 하여금 남북대화에 속히 응해 오도록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자회담 즉 키신저 장관의 제안과 관련된 4자회담에 있어서의 남북한의 회합과 또 필요하다면 미국과 중공이 거기에 가담을 한 4자회담을 하겠다는 이 문제와 관련한 남북 간의 회담은 4자회담을 하기 위한 예비회담의 단계와 또 이 회담은 남북 간의 모든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7․4 공동성명에 입각한 남북대화와는 별개의 회담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다루느냐 할 것 같으면 유엔군사령부의 장래의 지위와 관련된 휴전체제에 관한 문제만을 다루는 그러한 회담이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외의 다른 문제는 직접 남북 당사자 간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왕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 4자회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휴전체제 문제 또 유엔군사령부의 장래의 지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4자회담을 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남북 간에 대화를 가져 가지고 그 대화를 예비회담이라고 칭한다. 그 예비회담에서는 이 4자회담의 장소 또는 범위 다룰 문제 등을 토론을 해 보자는 그런 얘기로 되어 있읍니다. 예비회담 단계에서 필요하다면은 미국이나 중공대표도 거기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행히 4자회담을 하자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다음 단계가 정식 4자회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삼 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다음에 확대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앞을 내다본 얘기다. 즉 이 4자회담이 성립이 될지 안 될지 현재로서는 예측을 하기가 매우 시기상조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4자회담의 진척과 또는 필요성 여하에 따라서 약간 국가가 더 참가하는 이른바 확대규모의 회의가 열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도의 얘기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공산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반향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바에 의하면 과거에 북한 공산집단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고 오히려 거꾸로 이 4자회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자는 우리의 성의를 왜곡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를 해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나친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은 저희들은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의가 과연 열리게 될지 안 열리게 될지 현재로서는 추측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오히려 저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사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일 이것이 열린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태세를 정부로서는 충분히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충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조용하게 관계 당국에서 세밀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우리가 같이 민족의 운명을 해결해 나가자는 차원 높은 이념을 구현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국민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와 상부상조하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발휘를 해서 문자 그대로 국민총화체제가 굳건히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국민이 다 같이 민족의 운명을 해결하는 차원 높은 이념의 구현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말과 또 거기에 따라서 삼가해야 될 이러한 말 등이 이러한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자연히 구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가안보제일주의 또 단합된 국민의 여론, 이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학계, 문화계 또 언론계가 스스로 그 중요성과 우리나라 자체의 생존권이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막중하고도 우리 목숨 그 자체와 같다는 이러한 인식하에 다 같이 국가보위와 국난극복에 협력하고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북한 공산집단이 남쪽을 적화를 시키겠다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대체로 세 가지 전략으로 분석되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첫째는 북한 땅 자체를 남한 적화혁명을 하기 위한 이른바 기지를 건설한다는 얘기이고, 둘째로는 북한에 대한 이른바 국제적인 지지역량 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고립을 초래하도록 한다는 그 얘기이고, 세째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내부사회를 혼란시켜 사회혼란과 질서의 붕괴를 통해서 스스로 한국의 좌초와 붕괴를 기한다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들은 순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눈을 돌려 가지고…… 또 문제를 다루어 나갈 때에 있어서 국가의 존립과 우리 생존권의 유지라는 그러한 큰 목적하에서 문제해결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파작용 또 국론을 분열하는 작용, 사회혼란을 일으킴으로써 북한의 침략과 또 도발행위를 자초하는 행위는 저희들 스스로가 삼가해야 되겠다는 자연적인 논리가 저는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근로자 여러분들 또 그 외에 사업하시는 분들 또 공부하는 학생들, 기타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를 보위하기 위한 그러한 큰 목적하에 서로 뭉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 내부에서 서로 등을 대고 투쟁을 한다는 이러한 식으로 나가다가는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북괴의 침략 또는 우리가 스스로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자초하는 비참하고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저희들은 몽매에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건설적이고 또 실현 가능한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항상 존중해 왔고 장차도 존중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림으로써 더욱더 국민총화체제를 굳건히 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려 두도록 하겠읍니다. 경제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에 관해서는 상세한 얘기는 상임위원회 또는 지금부터 있을 본회의의 질문에서도 담당장관들로부터 답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로서 한두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려 두도록 하겠읍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대관하시면 대체로 짐작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1976년 즉 금년도까지는 군사비 이외에 국방비를 빼놓고 경제개발비가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1977년도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회개발비, 사회간접자본으로서 투자되는 부문이 경제개발에 쓰여지는 비용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저희 정부로서도 국력이 점차 배양이 되고 또 경제가 나아짐에 따라서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서 조화된 그러한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저희들은 명년도부터 시행할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있어서 성장능률과 그리고 형평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의 개발이념으로 삼고 있읍니다. 즉 자주적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되겠고 기술의 혁신과 능률의 향상을 기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또 사회개발을 통한 사회적 균형을 점진적으로 증진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일체감을 더욱더 높여 나가고 국민총화의 경제적인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원래 우리 한국 사람은 교육에 대해서 옛날부터 중점을 두어 왔던 것이고 또 우리 정부로서도 교육비에 엄청난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학부모나 학생들의 교육열에 따라가기 위해서 정부로서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교육비로써 투자를 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니 뭐니 하더라도 역시 교육투자라는 점,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우선 6년간의 의무교육을 더욱더 충실히 해 나가는 동시에 사실상 현재 3년간의 중학교육은 법적으로는 의무교육이 안 되어 있읍니다마는 실제로는 의무교육에 가까울 정도로 다대수 적령아동들이 중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현재 올라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으로써 교육 부문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그런 투자가 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내년도는 금년에 비해서 상당한 많은 금액이 계상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장차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그러한 계획이올시다. 국적 있는 교육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가 물론 세계의 문물과 또 모든 과학지식을 분별 있게 도입하여야 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상 전래로부터 이어 내려온 미풍양속과 또 한국 사람들로서의 정신적인 기조 또 우리가 계속 계발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리들 한국사람 자신들의 가치 이것은 유지해야 되겠고 더욱더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아무도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실제를 숭상을 하고 또 과학기술을 익히고 국가의 건설과 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또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제2세 교육을 해 나가야만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이것을 국적 있는 교육이라고 일컬으고 있읍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정신 면에 중점을 두면서 국적 있는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금년도에 있어서는 3442억 원을 교육비로 투자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757억 원이 교육비로 국가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환언해서 말씀드리면 교육비로써 내년도에는 금년에 비해서 1315억 원이 증액이 되고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려 두도록 하겠읍니다. 서울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는 줄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서울시의 인구가 비대해지고 있다는 이 점에 대해서 동감이올시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특별히 제1무임소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의 인구억제 문제 또는 소산 문제를 전담시킴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아직 원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결론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멀지 않은 장래에 제1무임소장관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종합보고가 정부에 제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또 서울시의 행정도 그 분량에 있어서 막대한 것임이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각부 장관들이 그 업무에 관해서 다른 시와 다름없이 업무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있고 지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총리실에서 총체적으로 예산 또는 조례, 기타 기채 등 굵은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과 지휘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해 나가야 할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는 각 국무위원들이 자기 소관사항에서 지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서울시로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난문제가 많은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서울시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오늘날까지 서울시는 대과 없이 이 중책을 맡고 나왔다는 점에 있어서 저희들은 더욱더 편달을 하고 노력을 해 나갈 작정이올시다. 끝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물론 국회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계신 줄 압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국민적인 화합을 위해 긴급조치를 해제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신 줄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도 다른 문제를 논할 때 있어서 세계정세 그리고 주변정세의 추이 또 북한 공산집단의 동태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변함없는 북한의 적화통일야욕 즉 대남적화야욕 이러한 북한 측의 기본대남정책의 변경이 있었다는 조짐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오히려 아까 유엔 문제에서 이 의원께서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겠읍니다. 북한 측이 물론 여러 가지 동기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스스로 낸 결의안을 저희들 스스로가 철회를 하였다는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그 저의가 무엇이냐 또 장차 북한 측이 유엔 문제를 위요하고 해서 어떠한 대남전략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의 주시하면서 더욱더 관찰을 해 나가면서 이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되는 것은 확실히 북한 측의 무모한 대외정책 또 무모한 내용의 이른바 그들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결의안 등에 비추어 봐서 또 그들의 난폭한 행동 특히 8․18 사건에 나타난 살인만행사건 등 또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그러한 선전방식 또 북괴의 모든 요원들이 김일성의 배지를 양복에 달고 다니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변고로 말미암아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이나 또는 외교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해괴한 행동에 대해서 세계의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고 또 그 이른바 지지의 도가 점차 감소되고 있다는 그 추세만은 저희들이 알아 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제가 언급한 북한 측의 이른바 대남적화전략의 세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인 해외지원역량을 강화한다는 이것은 현재 주춤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오히려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컨대 북한 공산집단은 저희들 대한민국 내부의 혼란과 사회적인 여러 가지 질서문란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끼리의 분란을 조장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북한 측은 대남전략을 혹은 전술을 일시적으로 중점을 바꾸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우려마저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 현시점에서 긴급조치를 해제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찬성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총화를 위해서 현재까지 또 장차도 정부로서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작정이올시다. 물론 서정쇄신에 대해서 언급이 잠깐 계셨읍니다마는 옛날부터 저희 조상들이 말씀하다시피 사람이란 것은 과오가 없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즉물탄개 ’라 잘못됐을 때는 즉각적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교훈을 저희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이 국민총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서정쇄신에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서정쇄신은 문자 그대로 공무원사회의 숙정 또는 정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방면에 걸친 정사 전체에 대해서 쇄신을 해 나간다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선 작년부터 시작된 이 운동에 있어서 정부가 공무원사회의 숙정에 역점을 두고 또 부조리 시정에 역점을 두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대소의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관헌들 또는 공무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국민 전체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생활의 휴척에도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 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정부 내에 있는 지위 높은 사람 또는 얕은 사람을 막론하고 일치단결해서 우선 자기 자신부터 숙정해 나가고 정화해 나가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공무원사회에 역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사회가 그러하듯이 공무원만이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여기에는 모든 국민 전체가 우리나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현재 전망으로서는 공무원사회에 우선 역점을 두어서 정화를 하고 이것이 점차 이해가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사회 전체에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또 그것만으로써 저희들은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조상대대로부터 이어받은 근검절약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공익을 위해서 일하라는 그러한 정신 이것이 생리화되고 체질화될 때에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간에 우리 자체의 행동에서 그것이 풍겨지는 그러한 단계를 저희들은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정부는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자신들의 입장이든지 또는 공무원들의 이러한 행동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또 국민총화에 막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저희들 자신이 자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중점은 공무원사회에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확산이 되어야만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공무원들의 부조리 척결을 통해서 올바른 대한민국의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서정쇄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장차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한 조용한 사회혁명이다 이러한 각오로써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강조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역사를 들추어볼 때에 대로마제국이 망할 때에 있어서도 역시 지금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도층 인사 또는 국민들이 부패와 안일과 모든 면에서 낭비벽이 창궐했다는 그것이 결국은 외적의 침입을 막지 못해 가지고 한때 국력이 왕성을 해서 현재의 서구라파 전체를 갖다가 통괄하고 있던 이 나라가 망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조용한 사회혁명이란 대통령 각하의 말씀을 한번 더 되새기면서 간단하나마 저의 소견의 일단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항소심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헌법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이런 사항으로서 행정부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성질의 것이 저는 못 된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공정한 법관에 의해서 또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 재판의 진행이 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후 1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정부 측 답변은 세 분이 먼저 질문하고 일괄해서 듣기로 하겠읍니다. 무소속의 권오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읍니다. 재적의원 3분지 1이면 성원이 됩니다.

무소속의 권오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외교․국방 문제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남달리 국가안위와 민족의 생존에 심혈을 기울여야 했읍니다. 아시아대륙 동방에 위치하여 선량하게 살아온 우리의 조상들은 수많은 주변 강대국의 침략과 위협을 받아 왔읍니다. 때로는 그들과 싸워야 했고 또 때로는 그들과 화해도 했읍니다. 외교적 방법과 군사적 방법을 적절히 배합하여 민족의 생존과 국가의 독립을 유지해 온 그러한 슬기는 오늘 이 시점에서 더욱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 환경은 지난날보다 훨씬 복잡하고 더욱 미묘하게 전개되고 있읍니다. 국토가 분단되고 민족이 분열된 상태에서 반민족적인 북괴 공산집단은 민족정신을 말살하고 우리의 국가안위를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미․소․중․일 등 이른바 강대국들은 자국의 실리를 따라 우리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도의와 신의와 이념의 시대는 가고 이해와 계략의 시대가 우리들 앞에 전개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민족과 국가의 존립을 위한 정확한 좌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국가안전보장에 입각한 외교․국방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본 의원의 평소의 소견과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한반도 주변정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8일 판문점에서 있었던 북괴의 만행사건 이후 우리 한반도에는 새로운 긴장이 감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중공의 모택동 사망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동북아시아의 정치정세는 격동하고 있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인 여건 때문에 항상 대륙의 정세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아 온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번 모택동의 사망도 비단 중공의 정치판도 자체에만 많은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정세분석과 면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중공은 미국과의 화해를 추구해 왔고 그러는 동안 북괴는 전쟁도발 기도에 있어서 다소의 제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중공의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북괴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읍니다. 한편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소련은 중공에 대하여 화해를 제의할 가능성도 있고 또 북괴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외채상환과 경제파탄 상태에 있는 북괴로서는 소련의 이러한 추파에 흥미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괴는 요즈음 족벌정치와 후계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내분과 경제파탄에 의한 불안이 한계점에 이르러서 이러한 그들의 내적 불안상태를 무슨 방법으로든지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한반도의 국제정치상황에는 또다시 불안정 요소가 증가되고 있으며 긴장의 농도도 더욱 짙어진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최 총리께서는 모택동 사망 이후 중공의 정치적 불안이 우리 한반도 주변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북괴가 팽창주의정책을 추구하는 소련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우 우리 안보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치게 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정세관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북괴 김일성의 적화망상에 관한 것입니다. 북괴를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역사는 자기들 편에 있다’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지난 75년 4월 18일 북괴 김일성은 월남패망을 앞두고 북경에서 행한 발언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잃는 것은 삼팔선이요 얻는 것은 통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공으로 하여금 북괴의 남침지지를 초조하게 요구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정착과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시간은 자기들 편이며 역사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북괴의 망상을 깨뜨려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괴의 남침을 막는 것만으로 자주국방이나 안보의 목표를 다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역사가 결코 공산주의자들 편에 있지 않다는 것을 실증시켜 주어야 할 역사적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이 역사적 사명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평소 갖고 계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당장 소련과의 관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대한해협에 관한 것으로서 브라디보스톡크를 근거지로 하는 소련의 극동함대는 우리 대한해협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바야흐로 소련에게는 대한해협의 존재가 우리 한반도 못지않은 전략적 요충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7일 뉴우욕에서 개막된 제3차 국제해양법회의 제5기 회의에서는 국제해협에 관한 문제, 경제수역을 200마일로 정하는 문제, 영해를 12마일로 정하는 문제 등이 논의되었읍니다. 그중에서도 영해를 12마일로 정하자는 의견은 국제해양법회의의 지배적인 견해였으며 이것은 이미 국제적 추세로서 우리 정부의 입장도 또한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국제해협에 관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대한해협의 넓이로 보아서 소련의 극동함대 특히 잠수함이 12마일이 될 우리 영해를 침범하지 않고서는 이 해협을 통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고 봅니다. 즉 첫째로 소련의 극동함대로부터 우리 영해를 지켜야 하는 문제와 둘째로 국제해협에 관한 최종적인 결말이 어떻게 나든 간에 소련과의 어떤 접촉이나 협정 체결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로 해서 우리가 소련과 어떤 협정을 체결하여야 될 때 대북괴 관계와 외교상황은 어떻게 되리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또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우방 특히 일본의 태도는 어떻게 되리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전망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의 대한정책의 전망과 이에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미국은 대통령선거 직전에 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국의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조급한 전망이나 편견을 갖고 싶지 않는 것이 본 의원의 심경이며 또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 한반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력한 정당의 후보가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선거공약의 하나로 내세운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또 그 공약이 선거의 큰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 카터 후보는 비록 ‘당사국과 협의해서’라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주한미군의 점진적인 철수 또는 감축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전술핵무기의 즉각적인 제거를 공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는 우리의 자주국방이 이루어지는 날 언젠가는 거론되고 또 실현될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여건하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것은 ‘미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미국 스스로 판단을 내린 전진배치전략 개념이 수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1950년 1월 12일 애치슨 발언과 같은 결과를 유발함으로써 우리 한반도에 제2의 6․25를 초래할 위험성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총리께 묻고자 하는 것은 첫째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 여하에 관계없이 미국의 대한정책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둘째로 만일 변화가 있다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미군의 주둔명분과 실제 역할이 잘 인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감축이니 철수니 하는 구구한 의견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한미군은 1953년 한미방위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의 현재의 행정권이 미치는 영토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한미군은 우리 한국만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75년 2월 5일 당시 슐레신저 미 국방장관은 미국 의회에 제출한 국방백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읍니다. ‘주한미군은 북괴공격을 저지할 뿐만 아니라 오끼나와와 미군 및 하와이와 미국 본토의 기동부대와 더불어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아시아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소련군이 우랄산맥 이서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밝힘으로써 주한미군은 미국 의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소련과 중공을 견제하기 위한 전진배치전략의 거점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의 일부 인사들이나 일부 미국 국민들은 주한미군이 한미방위조약에 따라서 단순히 우리 한국만을 지켜 주기 위해서 와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미군의 한국 주둔에 대한 이해의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주한미군의 두 가지 역할 즉 말하자면 북괴 남침으로부터 우리 한국을 방어하는 문제와 또한 중공과 소련을 견제하는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미국 국민에게 알려야 하겠고 또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또 적절한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당면문제들을 감안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기회에 한미방위조약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 회의에서 총리께서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미국은 이때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만약 한국이 침략을 받았을 때는 즉각 개입하겠다’는 공약을 해 왔고 또 이 공약은 현재까지는 충실히 지켜지고 있읍니다. 특히 지난번 8․18 사건 당시 미국의 강력한 무력시위는 우리에게 신뢰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한미방위조약 자체에 대한 안전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한 한미방위조약 제3조에는 상호 원조의 의무를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즉 이 조항은 매우 관례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리 행정부가 즉각 지원을 결정하고 싶어도 의회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미국의 정책결정권이 어느 한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의회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월남전의 종말과정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월남전을 겪는 동안 미국 의회는 대외문제에 대한 간섭권이 크게 확대되었읍니다. 지난 1973년 6월 말 미국 의회는 동년 8월 15일 이후부터는 인지반도에서 미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동년 11월에는 대통령의 비상대권마저 제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던 예를 보았읍니다. 이러한 경우를 감안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한미방위조약의 성격과 미국의 정치적인 가변성에 대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즉 한미방위조약의 성격상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에 따라서 이 조약상의 효과가 발동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조약상의 효력발동 주동자가 되어야 할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방위조약은 아무런 구실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어느 정당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또 어느 정당이 의회를 지배하든지 간에 한미방위협력의 운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이 일단 유사시에는 미국이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북괴는 이른바 소련 및 중공과의 우호조약에서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서 군사적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운운으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로서 한미방위조약을 보완 또는 보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래도 정부로서는 무엇인가 노력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주국방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정부의 자주국방의 개념은 ‘북괴가 중소 지원 없이 단독으로 남침을 해 올 경우 이를 일대일로 싸워서 격퇴할 수 있는 힘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부가 이와 같은 자주국방의 개념을 설정함에 있어서 우리의 지정학적인 배경을 충분히 유념해서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북괴는 지정학적인 이점을 갖고 있읍니다. 그들이 남침을 기도하는 경우에는 설사 표면상으로는 단독 남침 형태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중공과 소련이라는 강대국의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읍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주국방의 관념 설정에 있어서 이와 같이 북괴가 중공 및 소련과 불가피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감안한다면은 일대일의 개념 설정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최 국무총리 또는 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평화공존이나 전쟁억제력은 주로 군사력에 의존한 힘의 균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읍니다. 본 의원의 견해 역시 진정한 세력균형은 평화애호국의 힘이 침략자를 능가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이 서서히 깨어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 미 태평양지구함대 사령관인 직을 퇴임한 게일러 제독은 미국의 태평양지역방위병력은 3개 사단인 데 비하여 소련은 통합공군병력과 극동함대 그리고 중소 국경에 배치되어 있는 40개 사단의 병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읍니다. 또 지난 2월 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홀로웨이 해군참모총장은 ‘한반도 동해에서의 제해권은 소련에게 그 우위를 빼앗겼다’고 증언한 사실도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카터 후보는 우리나라에서 핵무기를 제거하겠다고 했읍니다. 만일 이것이 실현될 경우 결국 주한미군의 철수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1975년 여름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 있는 슐레신저 전 미 국방장관에 의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공개됐읍니다. 오늘날 미국의 전략에 있어서 나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술핵무기는 공산 측에 비해서 열세인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보완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4만여 명밖에 안 되는 미군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철거한다는 것은 4만여 명밖에 안 되는 미군에 대한 기습공격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미군을 더 증강시키거나 아니면 철수를 해야 한다는 이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서 장관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술핵무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10일 자 뉴우욕타임즈 사설은 대만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한 대만 문제의 딜렘머라는 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읍니다. 즉 ‘대만이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북경과 워싱턴 간의 긴장과 관계악화의 근원이 될 것이다. 대만이 불안하면 지금은 포기되고 있으나 핵무기를 얻으려는 노력이 다시 생길 것이며 소련에게 기지를 제공할지도 모른다. 중공이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유대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대만의 안정화를 수락하는 것이 북경의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읍니다. 이 논지는 미국이 중공을 설득하려는 것이지마는 반대로 해석을 해 보면 대만과 같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나라의 자구책으로서 전술핵무기가 유용하다는 것을 긍정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무력적화통일을 공언하는 공산세력과의 대치 속에서 생존에 대한 종국적인 자구책으로써 적어도 전술핵무기의 개발능력만을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핵확산금지조약의 비준국가이고 또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 우리의 핵보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추세나 또 핵열처리의 기술 자체가 국제상품화되고 있는 경향으로 봐서 우리도 핵열처리의 능력만은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강대국 관계의 변화와 나라의 안보상황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만의 일이라도 차질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는 우리의 처지에서 본다면은 더욱 핵개발이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위산업과 산업동원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는 오는 78년까지는 우리의 방위산업체제가 완성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의 방위산업체제가 이렇게 단시일 내에 완성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우리 방위산업의 한계를 어디까지 두고 있는지 매우 궁금한 것입니다. 우리의 방위산업체제가 완성된다는 것은 북괴의 군수생산능력과 대등한 것인지 또는 능가하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또 우리의 방위산업이 완성된다면 우리의 자주국방태세가 완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현재 민방위법에 의해서 민방위체제 즉 말하자면 인적 동원체제는 갖추고 있읍니다. 그러나 유사시에 대비한 산업동원체제와 또 동원된 산업에 대한 전시전환체제는 다만 대통령령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북괴는 휴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체제와 능력을 오직 전쟁준비에만 집중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좀 지나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적들이 칼을 갈고 있을 때 우리는 대장간 만드는 일마저도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의 모든 산업이 즉각 동원될 수 있고 또 전시산업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체제상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또 산업동원이나 전환체제가 현행 법령만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를 법제화할 용의는 없는지 서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당면한 외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오늘날 우리 외교의 당면과제는 우리가 제의한 휴전당사자회의를 통해서 한반도 안정에 유일한 법적 근거인 휴전체제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있다고 하겠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제의한 당사자회의의 정당성을 세계에 인식시키고 북괴로 하여금 이에 동의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괴는 작년도 제30차 유엔총회 이래 휴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는 오직 북괴와 미국만으로서 평화조약도 미국과 북괴만이 체결해야 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남북한의 대결은 휴전 당사자는 남북한과 미국 및 중공이라는 우리 측 주장과 휴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는 미국과 북괴만이라는 그들의 주장이 서로 대립해 있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주장 가운데 어느 것이 합리적이며 어느 것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방에 대해서는 물론이지만 비동맹 제국이나 제삼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의한 휴전당사자회의를 통한 휴전체제 존속의 정당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난 9월 30일 유엔총회에서 키신저 장관이 제의한 단계적 당사자회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번 키신저안의 새로운 점은 한마디로 말해서 남북 간의 예비접촉을 먼저 촉구했고 그럼으로써 끈질기게 요구해 온 북괴의 대미 직접협상을 거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리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제안들이 모두 우리의 국가시책들인데 어째서 키신저의 입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발표되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키신저 연설과 동시에 우리 정부에서도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동시발표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유엔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마는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은 너무 키신저의 대변에만 의존해 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정책 표명은 응당 6․23 외교정책선언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자주외교에 입각해서 독자적인 천명이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박 외무부장관의 견해와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당사자회의 제의는 북괴가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수락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8․18 사건 이래 그들의 유엔 결의안 철회에 이르기까지의 북괴의 동향으로 보아서 우리가 제의한 당사자회의에 대해서 그들이 종래의 태도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시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괴가 그들의 유엔 결의안을 철회했을 때 외무부장관은 뉴우욕에서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했고 또한 스크랜튼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북괴가 우리의 4자회담안에 대해서 태도를 완화할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밝힌 바가 있는데 이러한 견해의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위 확대 회의 운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확대 회의안은 작년 9월 22일 키신저 장관의 유엔 연설에서 처음 제기되었고 또 금년도 총회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약정을 협상하기 위해서 보다 큰 규모의 회의를 열자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확대 회의 운운은 우리의 종래의 통일정책이나 안보정책의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우리의 통일과 안보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자주역량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또 남북한의 당사자 간에 의해서 해결되어야지 주변 강대국이 지나치게 간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정책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확대 회의 운운은 적어도 소련의 참여를 명백히 시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 확대 회의는 분명히 우리의 평화통일 3원칙 등의 범위를 넘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북괴가 지난 9월 21일 그들의 유엔 결의안을 철회한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괴가 결의안을 철회한 것은 지난 8월 스리랑카에서 열렸던 비동맹정상회의와 8․18 사건을 겪는 동안 그들의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우리 측 결의안을 패배시키려던 본래의 계획이 실현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유엔총회에서 승산 없는 대결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작년도 총회의 공산 측 결의안대로 휴전협정 당사자는 미국과 북괴만이라는 결의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본래의 주장 즉 휴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는 미국과 북괴만이며 평화조약도 미국과 북괴 간에서만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괴는 8․18 사건에 대한 대미 사과 그리고 미국이 요구한 판문점 공동구역 내에서의 미군의 안전에 대한 보장을 수락하면서 그들의 유엔총회의 결의안을 철회함으로써 대미 접촉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북괴의 노력은 이번 키신저의 연설로서 공식적으로 거부되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북괴의 이러한 대미 추파를 미국이 끝까지 거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추파가 중공의 안내에 의해서 되었고 또 키신저의 단계적 4자회의안이 신문에 보도된 대로 사전에 중공과 접촉을 거쳐서 된 것이라면 더구나 북괴의 이러한 접근을 계속 거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괴의 최근의 동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북괴는 8․18 사건에 대한 사과에서부터 유엔 결의안 철회에 이르기까지 대외적 활동의 변화 이외에도 외국인에 대한 출국령 소위 제2기 제3세계 청년대회의 취소 등 일련의 상황으로 보아서 그들이 안고 있는 외채 문제와 대내외 문제 때문에 그동안의 대외활동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북괴가 이러한 재검토 결과 중공의 안내를 받아서 서방측에 더욱 접근하려는 것인지 또는 외채 문제와 경제파탄을 면하기 위해서 소련에게 의존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북괴는 지난 1973년 8월 28일 김영주 성명으로 남북대화를 그만두고 대유엔외교로 나섰던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우리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술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 철회로써 그들의 대유엔외교가 벽에 부닥친 것을 인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번 키신저 제안으로 대미협상의 길마저 막혔다고 판단했을 때 그들이 다시 남북대화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외 반한단체 및 국위를 손상시키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해외동포 문제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겠읍니다.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모국방문사업은 아무리 오랜 역사와 뿌리 깊은 조직을 가지고 있는 반한집단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과 성의만 기울인다면은 언제든지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미국과 일본의 일부 언론들이 북괴에 대한 편향적인 태도를 크게 줄이고 이제 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의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퍽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이나 일본의 일부 언론과 일부 재외동포들은 우리와 북괴를 동등시하거나 오히려 북괴를 찬양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무책임한 편견과 악의에 찬 언동으로 우리의 국가위신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의 안보적 차원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외홍보활동과 교민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를 해서 이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있다면 그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대전이 국민총력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총화 문제로 이 질문을 끝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시점은 개인의 진정한 행복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민족적 에너지 즉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부존의 여건들을 자주국방과 국가발전에 집약화시키는 것만이 오늘을 살아가는 슬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 일각의 일부 지도층 인사들은 아직도 국가적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국가와 민족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망국적 풍조에 병들어 있습니다. 아직도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만을 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많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위장이민을 획책하는 자들도 있읍니다. 특히 역대 정부로부터 상당한 대우를 받고 또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위치에 있던 자들이 조국을 등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오히려 자신들의 조국을 서슴지 않고 비방하고 있는 것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얼마 전 보도된 바도 있읍니다만 위장이민을 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식이혼이 무죄로 판결된 일이 있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봤읍니다마는 위장이민을 위한 위장결혼은 수없이 많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는 법 이전에 국민정신의 측면에서 엄중히 다스려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발전과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이러한 몰지각한 부류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또 스스로 각성하지 않을 때는 민족의 이름으로 철퇴를 내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냉정한 입장에서 오늘의 국민정신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질적인 부에 앞서 정신적인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제고돼야 하겠고 성실하고 권면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는 그러한 사회풍토의 확립이 요망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정쇄신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서정쇄신작업이 어느 한편에만 편중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정쇄신이나 부조리 일소의 방법이 그 도를 지나침으로써 상부상조의 미덕마저 해치고 위축된 하급공무원들은 의당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까지도 회피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부조리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마땅히 하루속히 시정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또 국민총화를 해치는 요소의 하나로서 말로만 철폐된 연좌제 문제를 지적하고 이의 실질적인 철폐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연좌제 철폐 문제는 본 의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질문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당시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분명치가 않았고 또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 문제가 내무부장관 선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의 철폐를 총리에게 간곡하게 요청하는 동시에 확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난 1967년 총선거 당시 여당 측의 선거공약이었고 또 정부에서도 철폐했다고는 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철폐되지 않고 있읍니다. 부모, 형제 또는 친족들의 순간적인 잘못이나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역을 했거나 납북 또는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해서 6․25 사변이 26년이나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죄 없는 그들의 자녀나 친족들이 연좌제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첩도 자수하면 자유와 정착금까지 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 연좌제를 운용함으로써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모순이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연좌제와 같은 총화를 해치는 모든 요인을 하루속히 명실공히 실질적으로 철폐를 해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함으로써 그들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자주국방 대열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방은 군인만 하고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국민이 안보의 주체요 담당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총화를 바탕으로 해서 국론을 통일하고 국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지도층 인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분발을 해야 되겠읍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신념을 가지고 그 어떠한 고난과 위협 앞에서도 긍지를 느끼면서 의연히 전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의 박삼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당 소속 박삼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안보․외교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여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계속되는 엄청난 도전과 시련에 직면하면서 북괴의 남침음모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고 세계에서도 보기 힘든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었읍니다. 이 같은 우리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평화정착정책의 강력한 추진과 놀라운 경제건설은 5000년 우리의 역사상 역대 어느 정권하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민족의 대약진운동이요 우리 국민의 자각과 의지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는 바로 유신이념의 실천행동이며 우리 민족의 유일한 산 길이라는 면에서 어떻게 유신이념을 승화시키고 확산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 민족의 사활이 걸린 제일의적인 민족과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 기회에 더욱 정부 측에 노력해 달라는 촉구를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우선 어제의 시정연설이나 앞에서 질문하신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단히 각도를 달리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반적인 안보대책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북괴는 아직도 삼엄한 전투태세 명령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들의 속셈을 측량하기조차 어려운 일련의 변칙적인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지난 8월 5일 북괴의 성명이나 비동맹회의에서 소위 박성철이란 자가 했던 연설내용, 유엔에 제출했다가 자진 철회한 공산 측 결의안 등에서 북괴는 전쟁임박이라는 북침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읍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8월 18일 희대의 도끼살인만행을 감행하면서까지 긴장고조와 전쟁분위기를 계속 조장하면서 휴전 이후 처음으로 유감의 뜻을 표시한 메시지를 보내오는가 하면 유엔에서 그들이 공산 측 결의안을 자진 철회하기도 했읍니다. 이 같은 미묘한 최근의 북괴동향과 관련해서 첫째 북괴의 심상치 않는 최근의 움직임은 전략적인 정책의 변화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외교적 실패와 내부붕괴를 은폐하기 위한 전술적인 자퇴를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만일 북괴가 전면 무력남침을 획책하려는 또 다른 흉계에서 나온 것이면 이 같은 음모를 분쇄할 수 있는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대응방안은 강구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8월 18일 만행이 저질러진 후 미 국무성은 김일성이의 메시지를 일단 일축했다가 불과 20시간이 지난 뒤 다시 수락한다고 번복성명을 발표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또한 이번 사태의 중요성으로 보아 휴전선 일대의 새로운 북괴의 도발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확고한 보장책도 강구하지 못한 채 사건이 너무 미온적으로 종결되지 않았느냐 하는 우리 국민의 의아심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북괴의 남침에 대응한 우리의 군사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안보 통일의 기본정책 방향은 어디까지나 한반도에서 현상유지를 바탕으로 한 평화공존과 이를 토대로 한 점진적인 평화통일의 실현에 있음은 물론 이 같은 우리의 기본정책노선은 우리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합법적인…… 합리적인 정책이라는 데에 본 의원도 아무런 이견이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정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괴가 무력적화통일노선을 행동으로 옮겨 한반도에서 6․25와 같은 제2의 전면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의 군사행동의 목표가 원상회복이냐 아니면 현상의 유지이냐 아니면은 통일과 같은 더 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문제는 응당 고도의 안보정책상 방향설정이 되어 있어야 될 줄 본 의원은 믿습니다. 우리의 혈맹국인 미국의 전후 군사전략은 근본적으로 현상유지, 원상회복이라는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주에서도 또한 아프리카에서도 인지반도에서 그 실증을 잘 보여 주고 있읍니다. 따라서 북괴의 남침으로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의 대한정책은 역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할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북괴의 남침으로 전쟁을 또다시 치러야만 한다면은 우리는 전쟁, 파괴, 휴전, 적과의 대치, 군비증강 다시 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의 악순환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은 용납할 수 없는 이러한 비극의 악순환을 영구히 종식시키기 위한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할 것이냐 하는 점을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철저히 연구 검토가 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 견해와 대책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첫째, 서해 5도의 방어계획과 요충도서의 고정기지 확보 문제입니다. 지난번 제9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서해 5도를 포함한 한반도 방어 결의를 뚜렷이 밝힌 바 있듯이 서해 5도는 현재 우리가 잘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유엔군사령관의 작전책임하에 있는 지역으로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군사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방어의 마지막 보루로써 절대 사수해야 할 전략기지일 것입니다. 이것은 최북단의 양호한 조기경보기지도 됩니다. 적의 해상활동을 제한하고 아군 전술항공기의 유도기지임과 동시에 해상작전의 전진기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괴로부터 항시 기습침공을 받을 수 있는 전략적인 취약지역이며 화약고라고도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첫째, 이 지역에 대한 유엔군과 우리의 방어개념은 무엇이며 적의 기습공격과 전면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비태세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지역의 효과적인 고수를 위해 충분한 양의 전투 긴요물자와 생필품의 비축, 지하영구진지화, 해상 공중의 교통로 확보 등이 그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고 최근 막강한 소련의 극동함대가 계속 동해안을 누비면서 우리의 안보를 간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읍니다. 북괴는 이에 편승해서 언제 해상침략을 기습적으로 감행할지도 모르는데 이에 대처하는 우리의 해상경비태세와 이에 따라 요충도서의 기지화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네 번째, 지난번 소련의 MIG25기 일본 불시착을 계기로 일본 국내에서는 방위망 허점과 자위대의 비판론이 거세게 일고 있었읍니다. 우리로서도 대안의 불로만 지나쳐 버릴 문제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북괴가 보유하고 있는 소위 200여 대의 AN―2 경비행기를 선두로 해서 저공비행으로 침략해 올 경우 애써 이룩해 놓은 방위산업을 비롯한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보호와 즉각적인 또한 효과적인 대비태세는 충분히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북괴의 기습공격에 대비해서 특히 우리 국군의 동계작전이나 야간작전의 훈련, 대응훈련은 충분한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겨울철을 앞두고 이에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전략물자 비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예상되는 북괴의 대남군사전략은 다면적 복합기습에 의한 속전속결전략으로서 군사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단시일 내에 무력으로 석권…… 한국을 무력으로 석권하자는 데 있읍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제한된 군사목표를 달성하자는 데 또한 있다 하겠읍니다. 따라서 이 같은 북괴의 속전속결전략에 대비해서 전시에 제 보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전쟁수행에 불가결한 전투긴요물자를 사전에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비축개념의 올바른 정립과 비축소요판단의 정확화 및 예산의 확보, 구체적인 제 보급계획의 수립이 무엇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근본문제라고 보는데 이러한 전략물자비축의 대비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정규전 능력강화 문제입니다. 북괴의 현 전략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개념에 입각해 있읍니다. 전시에는 물론 평시에도 그들이 창설해 놓은 소위 막강한 특수부대들의 후방투입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10만 명이나 되는 그들 소위 특공부대 게릴라들은 청년돌격독립여단과 경보병부대로 나누어 최전방에 배치되어 있고 그뿐 아니라 북괴의 노농적위대는 소화기 가 100%, 공용화기가 40%, 화포 20% 그리고 일부는 T―34 전차까지 무장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예비군 전력화현황은 과연 어떠합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보관계상 숫자는 여기서 밝히지 않겠읍니다마는 북괴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전력화가 미급한 실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괴의 재침으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전쟁의 성패는 전후방을 막론하고 총력방어태세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고 자명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 치욕적인 1월 21일 사태로 인한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영단으로 창설된 우리 280만 향토예비군은 그동안 현역군인 못지않는 제2국군으로서 혁혁한 전과를 거양했을 뿐 아니라 후방방어의 지주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의 예비군의 시급한 전력화는 우리 국방력 증강의 절실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잉여병력자원의 효율적 운영방안입니다. 현대전에 있어 병력의 수적인 의의는 반드시 전투우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예화와 과학화가 더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매년 새로이 입영적령기에 달하는 인원이 40여만 명인 데에 비해서 실제로 군에 입대하여 복무가 가능한 수용인원은 십칠팔만 명 정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결국 매년 20여만 명은 본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이들을 입영시킬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병역의무면제대상자, 방위병, 기타 입영 부적격자 등이 망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런 면에서 첫째 병역임무의 균형성을 기한다는 관점에서 이들 미입영자에 대한 병무상의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외국에서는 잉여병력자원을 세금으로 대체해 주고 있는 예도 있는데 우리로서도 전시나 평시를 막론하고 이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위산업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7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인 국군현대화계획과 한국군전력화증강 5개년계획에 따라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놀랄 만한 진척을 가져왔읍니다. 비상시를 대비한 시설물의 동원, 소산 분산계획 등도 괄목할 만큼 발전시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탱크를 비롯한 중화기생산이나 잠수함, 구축함까지도 건조할 수 있는 북괴의 군수산업시설과 비해 볼 때 아직도 본격적인 양산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한 단계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설 따름입니다. 이들 방위산업체들의 안전기업 활동을 위한 보장은 물론 시설 면에서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전문화, 계열화와 전시에도 계속 양산할 수 있는 전략적인 시설의 분산과 지하화 등이 아직도 미급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같은 상황하에서 방위산업의 육성 발전은 우리 자주국방태세 확립의 전제가 된다고 보는데 북괴와 비교해서 어느 단계에까지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는 이들 방위산업체들의 안전기업활동을 위한 보장책은 무엇이며 이들 방위산업시설의 전문화 및 계열화를 위한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위산업시설의 전략적인 분산과 지하화 또는 시설방어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아까 권오태 선배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외교문제에 관한 얘기가 나왔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각도를 좀 달리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엔 문제 공산 측이 북괴 결의안을 총회 개회 직전에 자진 철회함으로써 앞으로 당분간 유엔에서 비생산적인 한국문제 토의를 지양하게 되어 우선 이 같은 부전승을 가져오게 한 정부와 우방 측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토의 지양이 내년 혹은 그다음 해에도 계속 유엔에서 한국문제가 토의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절대 없다고 봅니다. 북괴가 결의안을 철회하는 이면에는 분명히 어떤 흉계가 도사리고 있으리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더욱 경각심을 높여 이에 대처해 나가야 될 줄 본 의원은 믿습니다. 북괴의 일관된 초강경노선이 국제사회에서 빈축을 사게 되자 그들이 좀 더 평화적이며 타협적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유엔 테두리 밖에서 외교공세를 펴기 위한 준비일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의 직접교섭을 막후에서 시도하기 위한 전술상의 후퇴일 수도 있다는 관점으로 미루어 보아 첫째 북괴가 전격적으로 결의안을 철회하게 된 배경과 그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를 우리가 필요한 기간 동안 지양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구상과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필요한 남북대화의 재개의 당사자회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한 어떠한 구상과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동맹 중립권외교활동 방안에 대해서 제2의 유엔총회라고 불리우는 비동맹 외상회의가 지난 8월 콜롬보에서 개최된 이후 우리는 비동맹중립권에 대한 새로운 외교적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읍니다. 이는 물론 비동맹 제국들에 대한 우리의 꾸준한 외교노력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보다 더 인지반도의 적화나 포루튜칼 식민지독립 등으로 인해 이미 그들이 정치적으로 내세웠던 반제국주의적, 반식민지적 구호가 이미 퇴색된 데다가 지난번 8․18 북괴만행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한 북괴의 주장은 허위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데 그 주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같은 유리한 상황을 백분 활용해서 그 여세로 대중립권외교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떠한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나아가 비동맹회의 가입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중공, 소련, 북괴라는 이른바 북방 삼각관계에 대항하여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한미일 간의 삼각안보 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전 질문에서도 총리께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의 안전이나 평화유지가 동북아와 일본의 안전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불가결한 요소라는 인식이 점차 높아진 것은 퍽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사실상 한반도 전체가 공산세력에 제2의 6․25와 같은 그런 비극이 발발할 경우 동북아의 세력균형은 근본적으로 뒤흔들릴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일본안전이 극도로 위협받게 될 것이며 이처럼 일본은 그들의 안전을 위해 한국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긴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면서도 지난날 닉슨 미 전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한 직후 자유중국을 하루아침에 외면한 채 중공과 접근했던 소위 정경분리니 실리외교니 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는 주변국가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는 한일 간의 장래를 위해서도 몹시 유감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첫째, 일본이 좀 더 분명한 태도로 한국의 안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소련, 중공, 북괴의 공산권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한미일 안보협조체제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둘째로 특히 최근 MIG―25기의 망명, 북괴의 8․18 만행, 북괴의 대일 외채상환의 지연과 교역중지 등으로 대공 적개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제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우리와 관계해서 볼 때 견직물 수입규제와 같은 부당한 처사의 재발방지, 조속한 대륙붕협정의 추진, 조총련의 반한활동의 규제, 무역역조의 시정, 방위산업 분야에까지 협력추진 등 일본이 해야 할 일들이 하나둘이 아니라고 보며 특히 최근 로키드 사건 여파로 인한 일본 정국의 불안정한 현 위치에서 볼 때에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일본 측의 태도는 어떠하며 우리로서는 어떠한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공부장관께 묻겠읍니다. 홍보대책에 대해서 흔히들 홍보는 제3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외홍보전의 강화는 자주국방태세의 확립 못지않게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 장관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8․18 사태를 계기로 해서 북괴가 앞으로 어떠한 홍보전략으로 나올지 두고 보아야 할 일이나 우리로서도 최근 북괴동향을 백분 활용해서 보다 과감한 정책적 측면에서 홍보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찌기 박 대통령 각하께서 주장하신 각종 외교정책선언이나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4자 회담제안 등은 북괴에 대해 획기적인 외교적 선제공격임과 동시에 설득력 있는 홍보자료와 정책배경을 제공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기만적인 북괴의 홍보전략에 파묻혀 역습을 당하고 있는 듯한 대외홍보열세는 과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 한 해 동안 북괴가 쓴 대외선전광고비는 무려 2000만 불 이상이나 되며 세계 80여 개국 신문, 잡지에 연 2000회 이상을 게재했던 사실만 가지고도 북괴의 대외홍보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감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이론에는 내가 알기에는 지식인들은 많아도 체계적인 반공교과서 한 권 찾아보기 힘들고 신문에 무슨 연예인들의 사생활 공개에는 서로 다투어 대문짝만하게 지면을 할애해 주면서도 정작 북한 실정을 알리는 귀퉁이 북한판 하나 제공해 준 신문도 거의 없읍니다. 그 흔한 TV 오락프로 속에서도 북한에 관한 기획프로는 너무 빈약하기 짝이 없는 현 실정에서 북괴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매우 궁금하며 아쉬운 감 금할 수 없읍니다. 이런 면에서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와 민간홍보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와 일관성 있는 홍보대책의 수립 둘째, 홍보관계요원들의 자질향상과 교육대책 세째, 홍보대상지역과 임무를 고려한 다양성 있는 접촉과 내용방법의 창안 네째, 해외교포들 가운데 일부 무책임하고 몰지각한 언행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꾸준한 설득과 억제조치 다섯째, 내외보도기관이나 개인들에 의한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보도 및 유포 방지를 위한 이들의 초청 등입니다. 단 한시도 휴전이 없는 치열한 안보전쟁에 총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지루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호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황호동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빌어 국방과 외교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국정을 논하는 이 국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평소에 제가 느낀 바가 있어 특히 여당 간부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시국회건 정기국회건 간에 개회에 즈음하여 으례히 여당 간부들은 대야당용으로 이번 국회에서는 어떠어떠한 내용의 발언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또 어떠어떠한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는 등으로 부질없는 협박을 일삼습니다. 그러면 그 협박이 여기 앉아 있는 신민당 국회의원 어느 사람에게 통한다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그러한 통하리라는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지마는 거기를 통해서 자기의 소신을 못 펴는 그런 의원들도 이 자리에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발언자 자신의 자제에 의하지 않고 상대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이런 국회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활발하게 토론이 되고 또한 서로 상이한 의견이 합의점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이 조국의 장래나 민족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일방통행으로 해서 만약에 그런 것을 가지고 국론통일이라든지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면은 그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하겠읍니까? 그러면 이것을 국정을 논하는 전당이라 할 것입니까?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이 행정부만 가지고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 안 해도…… 나는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은 의도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이 조국과 민족에 플러스가 된다면은 저는 그 이슈가 제 개인의 처신에 대해서 어떠한 유의 고통이 오더라도 나는 그것을 감수하고 당연히 그것을 제기할 만한 용기가 저에게 있다는 것을 스스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읍니다. 정치는 부드럽게 하는 것이지 사납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저의 평소의 소신대로 제가 오늘 여기서 조용한 표현을 씁니다마는 그것이 개회 초에 여당들이 하는 말에 의해서 제가 그와 같은 표현을 택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당께서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해 말기를 바랍니다. 나의 질문은 지난 일에 공격이라기보다 나의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를 묻는 것이므로 생각에 따라서는 행정부에서 대답하기가 퍽 수월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지난 일보다는 앞으로 오는 것에 대한 대답에 무척 책임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와 같이 내가 물었던 장래가 현시점으로 도래했을 때 장관님께서 답변했던 그것이 그것과 어긋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면할 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정책 또한 어떤 한 가지고 국가안보에 비해서 조금도 경시하거나 소홀히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실패했을 경우 다시 부활해서 재시행의 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 국방의 경우는 한 번의 불행으로 모든 것의 종말을 뜻하기 때문에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생명과 생존과 같은 것으로 다시 만회를 한다든지 미비점을 보완한다든지 하는 재시행의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안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읍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국방의 상대 즉 적이 동족이라는 데 그 이유가 발견됩니다. 양측의 대결은 국가 대 국가 간의 국경분쟁이나 이해가 얽히어 하는 전쟁이라기보다는 그 전쟁의 성격이 혁명적 성격이 있어서 그 결과가 국가 대 국가의 전쟁처럼 전승국에 의해서 지배되는 패전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승자에 의해서 통일되는 통일국가가 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성격의 전쟁에서는 적을 압도할 수 있는 힘만이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고 힘만이 그 사회를 보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힘의 뒷받침 없이 외교적 노력이나 혹은 외교적인 외세의 압력에 의해서 그 전쟁이 명분이 없다 해서 종결이 된다든지 정전을 하는 그러한 결과는 낳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족끼리의 전쟁에 임해서 승리를 하기 위한 힘의 원천은 어디서 길러야 할 것입니까? 그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영구불변의 진리인 자유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최 총리께서 이철승 의원의 질문에 답변 중 자유와 민주가 좋은 것이지마는 그것을 방위하는 데 있어서 힘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자유주의의 이념에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으면서도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자유주의이념의 몰락을 경시 내지 간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본인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북괴와의 싸움의 명분은 그쪽의 도발에 의해서 위협받는 한국의 평화를 수호한다는 수단으로서 보다 만고불변의 진리인 자유주의를 거부하는 부당한 범죄집단의 침략으로부터 진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수단이 되었을 때 더욱 도덕적이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그렇게 인식되어 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에 있어서는 평화의 의미가 전쟁이 없다는 외관상의 상황에서는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평화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위대한 질서가 유지되었을 때를 뜻하는 것이라 이런 뜻이 되겠읍니다. 여하간에 우리는 정부가 늘 말한 대로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지마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북괴를 이겨야 한다는 것 이상의 방편이 없다는 것도 저는 동감하고 있읍니다. 최선의 방편이 승리뿐인지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총력안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도 역시 동조합니다. 정부에서도 총력안보라는 좋은 구호를 내걸고 있는데 그렇다면 총력안보는 어디에서 기인하며 어떻게 기대해야 할 것입니까? 모두가 국민총화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월남패망 후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지마는 대단히 우리 민족은 감상적이어서 그 안보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그 안보의식이 고조되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읍니다. 그러나 1년여 시간이 흐르자 또한 그 정신이 해이해진 것을 인정치 않을 수가 없읍니다. 국민총화를 해석하는 데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화를 이루는 수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읍니다. 그중 제일 상책은 국민 개개인이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설득이나 홍보활동의 필요가 없이 자발적으로 애국적인 사고와 희생정신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마는 그것은 높은 수준의 사회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그와 같은 수준에 올라 있는가 하는 점은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것입니다마는 저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결코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질 수가 없는 사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진왜란같이 국가존망지추에 처했거나 6․25와 같이 적으로부터 도발을 받았던 그 전쟁 중에는 의병이 일어난다든지 의용군이 일어나는 그러한 애국적 행위나 또는 희생정신이, 순국정신이 우리 역사에 발견되지마는 결코 전쟁 이전에 그와 같이 슬기로운 대처를 해 왔던 역사의 기록은 찾기가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미리 정신적 자세 또는 준비에 소홀해 왔던 어리석음을 우리 역사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그것을 여러분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못 하기 때문에 그 총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전력과 국력이 소모된다든지 또는 어떤 총화로부터 얻어지는 힘을 위해서 기히 있던 어떤 국가의 힘을 거기에 소비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했지만 이와 같은 사회에서 유비무환의 경지까지 어떻게 끌어올릴 생각인지 그 끌어올릴 그 수단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국론의 분열이 힘에 의해서 저지되고 외관상 조용한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을 곧 총화라 한다면 만약에 그 분열을 막는 그 힘을 상실했을 때 총화는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떤 수단이 강구될 것인가 그 점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국가안보가 국민 전체의 것이지 한 정권의 전유물이 아닐진대 상이한 의견이라 해서 그것을 압박하고 총화라는 명분을 빌어 의견을 달리하는 그런 것을 대두 못 하게 해서야 어찌 그것을 총화라 할 것인가? 오히려 그런 이론과 논의를 해서 합일점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총화가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총화를 빙자해서 오히려 정권 당국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그런 모든 것을 억제했을 때 그것을 나는 총화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읍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잘 조화시키고 정치란 본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라도 부총리급 상당의 안보기구를 신설할 용의가 계신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우리가 바라건 그렇지 않건 간에 우리의 주변정세는 숨 쉴 사이 없이 신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를 둘러싼 현금의 국제정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많은 공산권 전문가 또는 저명한 학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자료와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항상 그들의 예측과 상관없이 발전 내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지도층 인사나 많은 국민들이 그 설을 신뢰하게 되고 그 학자의 학문적 권위에 의해서 정설로 삼고 마는 관념적 판단을 하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범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말은 전문가에 대한 나의 도전이 아니라 그 예측에 의한 대비책만으로는 결코 불충분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읍니다. 불충분한 것이 어떻게 대비책이 되겠읍니까? 항상 슬기로운 사람은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것이고 그 만반의 태세 속에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8․18 사태, 유엔에서 공산 측 결의안 철회, 그로미코의 유엔연설, 키신저의 4개국회담 수정안 등 정말로 숨 쉴 사이 없이 급속하게 우리의 문제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당국자들에 의해서 예측됐던 일들인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것인가, 그러한 일들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조금 유리하게 전개되었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우리의 외교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성과인 양 자랑하고 축배를 든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천만의 말씀이올시다. 예측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만반의 태세를 갖출 카드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지 안이한 생각으로 임하는 자세는 이 순간부터 당장 고쳐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북괴가 기본적 정책의 변화는 없이 자기들의 1차 목표인 주한미군의 철군 이것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 위장평화공세를 해 올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북괴가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것처럼 인정받은 그것 때문에 주한미군이 여기에 주둔하는 명분을 더욱 확고히 했고 주한미군이 여기에 주둔하는 목적이 한반도에서 전쟁억제 이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로 이제는 전략을 바꾸어서 우리보다 더 평화적인 그러한 외교공세를 취함으로써 앞으로 한국에 전쟁의 위기가 사라지고 있다 또는 평화의 정착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했을 때 항상 발랄하고 때로는 엉터리 여론이 들끓는 미국사회에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하지 못했을 때 만약에 미군의 철수론이 미국에서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것이냐. 특히 지미 카터 같은 사람은 선거공약으로까지 내세우는데 아마 북괴의 작전이 지미 카터의 그 공약에 고무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는 한국의 전쟁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국의……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될 것까지는 없더라도 언제나 여기에서 전쟁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이랬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국방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도 더우기 한반도의 사태가 객관적으로 미군의 더욱 장기적인 주둔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았을 때 우리의 국방은 더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과는 달리 북괴에서 그와 같이 본질적인 정책변화는 없이 미군주둔의 철수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평화공세를 취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점은 제가 웨스트 모얼랜드의 ‘월남은 왜 패망했는가’라는 저서를 보고 특히 미국의 정치인들의 취약점 이것이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극히 우리를 위해서 불행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안보외교의 역점 또한 미국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특히 불안의 소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얘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 더 첨가해서 묻겠는데 한국 외교관들이 그곳에서 반한적 인사들의 그들의 반한적 의사를 친한적인 사고로 돌리는 데 가장 장해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던가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반한적 인사들이 그것이 비록 감정에 의한 반정부건 반한이건 간에 자기들 생각이 옳다고 내세우는 가장 큰 명분이 무엇이었던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아까 총리께서 답변했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여론의 명분은 여기 체제를 가지고 내세울 것입니다. 그것에 첨가해서 3․1 명동사건 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된 학생들 여기에 대해서 석방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은 아까 답변에 법치국가이니까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으므로 행정부로서는 말할 처지가 못 된다 이랬는데 저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국가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고려하고 있는가 또는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총리께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공에서 모 사후에 비록 권력의 구조적 변화는 특별한 것이 없을지라도 권력자가 교체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공산주의와 같은 전제사회에서는 통치자의 개성에 따라서 그 정책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는데 앞으로 중공의 극동에 있어서의 역할이 모 생존과 조금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가? 특히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내다보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퍽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중공과 소련이 항상 국경 문제로 대치하고 있으니까 전쟁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근래에 와서 중공과의 잦은 접촉 또는 중소 간의 우스리강 사건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중공에게 전략무기를 제공했읍니다. 그리고 모 사후에 소련은 국경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포즈를 중공에 했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필연적으로 중공과 소련이 대치하고 있는 이상 그들 양 강대국은 한국에서의 전쟁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계속 내다볼 것인가? 다시 말하면 중소의 이해가 얽혀 있어서 한반도 현 형태의 유지를 그들은 계속 바랄 것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총리가 8․18 사태 수습이라든지 응징에 있어서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되었다고 말했읍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미 간의 8․18 사태의 응징이나 수습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불일치했다는 점이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것은 외국에서 보도되는 잡지를 보더라도 김일성의 사과메시지 그것 해석조차도 서로 달리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판문점과 워싱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개입하지 못했읍니다. 그런데도 총리께서는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했읍니다. 그 수습이 잘못되었다 이러기보다도 우리 땅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 문제를 우리의 참여 없이 하룻밤 사이에 미국과 북괴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 외교진은 중대한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개편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관례로 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우리를 제하고 미국과 북괴 간에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할 가능성은 내다보이지 않는가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서 일어난 그것도 무책인데 만약에 제삼국에서 그들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참여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한번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통령 시정연설문을 보니까 6․23 평화통일정책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대목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의견에 찬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외교적으로 국제적인 여론에 들어맞는 그러한 뜻이 거기에 들어 있는지 모르지마는 나는 통일정책에 대해서 별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 말을 들어 보고 그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저는 통일을 우리 국가나 민족의 지상과업이다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큰 회의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통일이 지상과업이라고 하면 적화통일도 마찬가지 통일입니다. 만약에 지상과업이라면 그것도 감수하겠다 하는 뜻이 내포되었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통일만을 지상과업으로 추구한다는지 그것을 나는 이해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유주의 승리에 의한 통일이라야 의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통일정책이 정책보다도 현상유지, 평화공존하는 그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더 슬기로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견해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사안일주의가 아닙니다. 분명히 공산주의와 대화를 통한 통일을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선의의 출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바랄 수 없는 일이고 이루어지지 못할 일을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정책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기만의 그런 정책인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그 기조연설문에 1978년까지는 방위산업에 대한 기본사업을 마무리 진다 이렇게 표현했읍니다. 방위산업육성책은 참으로 훌륭한 정책입니다. 불란서의 드골 같은 이는 ‘식량을 자급하지 못한 국가는 자주독립국가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읍니다. 항차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국방에 필요한 전략물자를 자국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국가가 자주국방을 외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참 적절한 또는 훌륭한 정책이지마는 그것을 위해서는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본인은 평소에 국가가 슬픔을 당하기 전에 개인이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에 투자되는 경비의 부담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국민이 부담하지마는 허리띠를 졸라매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방대한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이 국민의 부담에 의한 것이고 국민의 부담이 너무 증가되었을 때는 오히려 총화에 다시 말하면 방위산업에서 생산하는 국방을 위한 본말이 전도되는 생산품을 생산하지마는 국민이 정신생활에 쪼들리다 보면 애국하는 정신이 소홀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과 투자를 요청하는…… 그 방위산업이 요청하는 투자액을 잘 조정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위업체를 방문할 때마다 경영자들은 자금에 관한 얘기를 꼭 합니다. 만약에 자금 면에서 충족시켜 주지 못했을 때에 총체적인 생산위축으로 국방계획에 차질이 오지 않을 것인가? 물론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에 대한 자금 문제는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방위산업체에다가 기대하고 있는 모든 방위생산물을 그런 자금에서 오는 어떤 영향에 의해서 국방부가 애당초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특히 방위산업체에서 생산하는 물자는 정밀도가 요청됩니다. 그와 같이 자금의 위축으로 생산품이 조잡해질 경우 그와 같은 무기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잡품 혹은 생산량 미달 이런 것에서 오는 방위의 차질이 있을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군원이 더 계속되지 않을 것이고 더욱 그 점이 우리 방위산업 육성이 우리 국방의 요청인데 상당히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방위산업체에서는 스스로 발주량조차 모르고 있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만큼의 생산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테두리만 가지고 78년도까지 기본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국민 앞에 발표를 했읍니다. 어떠어떠한 근거나 또한 가능성, 이 약속이 이행되는 가능성을 여기에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업종에 따라서는 비밀에 속한다고 자꾸 행정부 쪽에서는 하지마는 이미 방위세에서 2년간 나왔읍니다. 지원되어 왔읍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 방위세를 부담하고 있는 국민들은 당연히 그 진척도나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관은 여태까지 진행된 진척된 그 상황이나 업종을 국민에게 공개할 용의가 있으신지, 용의가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특히 80년대에 끝나는 방위세는 그 기간 동안 무기현대화계획에 차질 없이 달성될 것인가? 현재까지 진행도로 보아서 맞춰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위산업이 중요시되는 것만큼 이번 4차 5개년계획에 방위산업이 점하는 중요도 또는 그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국방비지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액수나 퍼센테이지가 비밀에 속한다니까 숫자는 말하지 않고 간단하게 하겠으나 장관은 숫자에 구애받지 말고 정책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읍니다. 우리의 GNP에 훨씬 미달하는 북괴가 국방비의 지출은 우리 것을 훨씬 능가하고 있읍니다. 특히 그중에서 투자비가 우리보다 앞서고 있읍니다. 그런 데에 비해 우리는 투자비보다 더 많은 액이 병원 유지관리비로 소비되고 있읍니다. 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국방…… 딴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안보정책은…… 예산을 책정할 때라든지 편성할 때 단기적인 안목으로부터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군편제가 그것을 요청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병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투자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그래서 군편제가 잘못되었다면 그 편제를 개편해서 병원 유지관리비보다 이 투자비가 더욱 많아지도록 그러한 점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으면 오늘 여기서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삼군참모총장들이 자군의 증강책으로 어떤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그들은 물론 개인적인 인격에 의해서 강력하게 추구한 사람 또는 흐지부지하고 만 사람이 있겠읍니다마는 제도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승인을 얻어야 하겠지마는 자기가 합당하다고 믿는 일을 추진하는 데 얼마만 한 재량을 참모총장들이 보유하고 있읍니까? 뭐 나는 예를 들기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비스말크 때의 몰트게 같은 인물은 군인이지마는 독일을 이렇게 강력하게 만든 원동력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몰트게 같은 인물이 분명히 하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출한 무인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제도의 결함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묻습니다. 또 서울 사수론에 대해서 몇 가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그것은 서울 사수라는 결의, 의지 이것은 저로서도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에 따라서 전진도 하는 것이고 후퇴도 하는 것이고 또한 형편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전략상 후퇴가 아닐지라도 후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면 마땅히 후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서울 사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서울이 북괴 간에 전쟁이 있을 때 마지막 자웅을 결하는 승패를 결하는 마지막 전쟁터로 여긴 것인가? 그 서울 사수가 갖는 의미를 나는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초전박살이라는 것을 구호로 내걸고 서울 사수란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모르겠읍니다. 마땅히 초전박살이라 했으면 초전에 박살을 하고 적이 도발을 했을 때 적의 심장부를 강타한다든지 이런 전진적인 구호가 필요한 것이지 서울을 사수하겠다니 쫓겨 와서 이것을 지키겠다는 얘기인지 그 점에 대한 의의를 나는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은 결의만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슬기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맥아더가 코레히도르를 탈출한 예라든지 6․25 때 우리도 많이 경험을 했읍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후방의 안전한 곳에 거점을 두고 다시 재진군을 노려야지 서울만 사수하겠다니 그러면 서울시민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나는 형편에 따라서 후퇴를 시키는 시민훈련까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소개라든지 피난을 도모해야지 느닷없이 자유당 때 6․25 때처럼 시민은 던져 버리고 도망을 가 놓으면 이 700만이나 되는 시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아주 어리석은 우입니다. 우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전략적으로도 서울을 비워 주고 저 군대들이 잘 씁디다. 거부작전으로 서울을 비워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만을 사수하겠다니 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서울시민을 안심하도록 하는 소리인가 그 점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병력자원 다시 말하면 병력의 잉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것 또한 숫자는 추상적으로 표현하겠읍니다. ◯◯명이라고만 하겠읍니다. 우리가 군인을 가야 할 적령기에 도달한 장정들이 ◯◯명인 데 비해서 우리 군에서 소화할 수 있는 장정의 수요는 그것에 몇 분의 1인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저는 남들이 군인에 가고 남은 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의에 의하지 않고 고의에서 군인을 기피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군대에서 수용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못해서 군대를 병역을 미필하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 서 그 사람들의 사회진출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그 점을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가기 싫어서 기피했다면 당연히 그와 같은 대접을 받아야겠지만 누구든지 군대를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영장이 자기한테 전달이 안 됩니다. 국가에서는 마땅히 모든 국민에게 사회진출의 기회를 다 보장해 주어야지 이 죄도 없는 이 장정들 모든 회사나 단체에서는 신규채용 할 때에 군인미필자는 받지를 않습니다. 전부 군인을 필한 사람에게만 그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많은 숫자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병역의 의무 이것을 필하기 싫어서 기피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 잘못은 정부정책 잘못인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는 그 장정들이 보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인 인권유린이다 나는 이런 차원에서 봅니다. 당연히 그것을 소화시키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읍니다. 군인복무를 현행 3년에서 1년을 단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많이 소요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단축함으로써 신병과 구병의 교체가 원활해져서 그것을 소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는 병역면제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을 다 고쳐서 한 가족이 형제가 5명인 경우도 2명 이상은 면제의 대상으로 넣는다든지 오늘날처럼 뭐 선 부망이니 삼대독자니 할 것 없이 무조건 독자를 병역면제의 혜택을 부여하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해서라도 이 정부의 잘못으로 그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진출의 기회가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서 분명히 하나를 택해서 여기에서 말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둘 다 택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것 남아 있는 장정들의 그 사회진출의 기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진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까지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기를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예감이 결코 적중하지 않았다 하는 것하고 결부시켜서 국방력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묻고자 합니다. 보통의 경우 국방력의 평가는 병기나 병력의 우위보다는 종합적인 국력의 우위를 더 앞세우는 것이 정론입니다. 그러나 물론 국론종합적인 국력도 앞서고 전자에 지적한 병기와 병력이 앞서는 이런 경우라면 제가 묻지도 않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종합적인 국력보다 병기 병력의 우위가 우리나라를 방위하는 데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읍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전쟁이 아무리 많은 막대한 전쟁비를 소요하고 현대무기들이 동원된다 할지라도 전쟁터가 좁습니다. 그러니 양국 간에 아주 밀접한 좁은 거리에 있는 이상 초반전에 결정이 납니다. 이래서 다시 말하면 종합적인 국력의 발휘의 시간도 없이 전쟁은 단기에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종합적인 국력에서 북괴를 능가하는 점은 인정하지만 제가 지적했던 바 우리나라 여건에 비해서 더 중요시되어야 할 병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뒤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전문가들이 말한 바와 같이 종합적인 국력이 앞서 있으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째서 그런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나라가 북괴나 여기나 공히 땅이 좁아서 종합적인 국력의 장기적인 발동은 필요가 없읍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병기에 의해서 전쟁은 종말이 나고 맙니다. 그 점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시 말해서 종합적인 국력의 불리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자에 말했던 병기 병력이 우세하면 그것을 극복해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몬트리올올림픽에서 우리는 공산권에서 인구에 있어서나 국력에 있어서 대단치 않은 나라들이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내어 온 것을 보아 왔읍니다. 그것은 이 자유세계보다 공산국가에서는 국력의 집중화하기가 용역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력의 집중력은 국방력에도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있어서 그들보다 수월한 방법이 없읍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와 같은 우월한 병기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공․군이 특히 북괴에 뒤져 있으니 해공군의 증강대책이 있으면 여기에서 밝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드려서 이것은 간단하게 표현하겠읍니다마는 MIG―25기는 일본에 착륙할 때까지 일본의 우수한 방공망에도 걸려 본 적이 없읍니다. 우리나라 방공망이 완전하다고 재검토를 요청하지 않을 만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군이 앞으로 도입할 기종은 지금 현재 북괴에서 MIG―25의 성능과 비슷한 것은 안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도입할 것은 그 성능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 도입의 대상기종인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술인가 전략상 우리나라에서는 잠수함은 별로 대북괴용으로 불필요한 것 같지만 북괴에 있어서는 잠수함이 상당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서 북괴에는 14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해상수송 방법밖에 없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 해상수송전쟁, 물자수송에 대단한 위험을 가져다주는 그런 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잠수함을 갖자는 것이 아니라 대잠수함용 잠수함을 격침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군에 항공대 주로 헬리콥터를 위주로 한 항공대를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 이 점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논리적으로 결여가 되었지만 여기 행정부에서 온 각료들 그리고 의원들께서 그 끊어진 그 대목은 충분히 이어 나갈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저의 얘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오태 의원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중공의 내부상황에 관련된 문제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모택동이가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발생된 사실이 특히 우리 한반도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여러 가지로 추측과 또 판단 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중공은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공산주의국가올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나마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중공의 대외정책이 변경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중공 자체의 권력구조 면에 있어서의 재편성 단계에서 이것저것 일시적인 혼미 또는 불안한 상태가 나타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중공의 대한반도정책이 이 사실 때문에 변경되리라고는 보지 않고 여전히 중공과 북한 공산주의자들 간에 1961년에 체결된 북한, 중공 간의 상호군사동맹조약에 의거해서 그 협조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들은 그러한 상황하에서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대공 경각심을 그대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역사는 공산주의자들 편에 서고 있다 이렇게 북한 공산집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물론 우리나라가 어려운 주변정세 또는 국제정세에 대처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엄청난 과제와 그러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정부와 국민의 일치단결된 노력과 현재 저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력배양과 총력안보태세를 확고히 함으로써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갈 때에 있어서는 반드시 장차에 다가올 상황은 우리에게 저는 유리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와 또 이겨 내야 될 장애물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극복을 해 나가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국력은 엄청나게 강해질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의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결의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 또 국제정세 역시 우리 한국에 대한 이해와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평화정책을 이해해 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공산집단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역사는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최근 수년 동안에 여러 가지 크나큰 국제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국제해양법 질서의 변경 징조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물론 그동안 유엔의 주최하에 여러 번 국제해양법에 관한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최근에도 그 회의가 열렸읍니다. 간단히 여기에서 우리와 직접 관계되는 문제만을 몇 가지 언급을 하면 우선 이 현재 문제 되고 있는 사항이 그중에 다소 해결을 본 것도 있고 아직도 왈가왈부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읍니다. 첫째로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심해저개발제도에 관한 문제, 경제수역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 경제수역의 자원개발에 관한 문제, 내륙국 또는 지리적으로 해양이용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의 해양에의 접근 및 통과의 자유에 관한 문제, 다음으로 국제해협의 통항제도를 여하히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대륙붕의 범위 또는 200마일을 초과하는 대륙붕에 있어서의 해양자원에 관련된 수익 또는 그 분배 문제를 여하히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경제수역이다 또는 영해다 기타 대륙붕에 관한 구획 등등에 관련해서 경계를 여하히 획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해양의 과학적인 조사를 여하히 할 것인가 그리고 해양의 자원의 보존과 그의 개발을 위요한 이용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을 여하히 할 것인가 하는 등등의 문제가 과거 수년 동안 모든 나라들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삼면이 바다로 위요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러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어서 그 문제의 귀추에 관심을 가지는 문제는 첫째로 대륙붕에 관한 문제올시다. 둘째로는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권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한해협 통항문제 또 경제수역의 법적 지위와 그 성격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네 번째로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시설 등에 관련되는 문제와 또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들의 원양어업에 관련되는 문제 등이올시다. 이러한 문제들이 아직도 지난번 제5기 국제해양법회의에서 완전히 해결을 보지 못하고 명년 3월경 또는 봄에 또다시 뉴우욕에서 모여서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국제해양법회의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우리 국익과 관련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이의 귀추에 대해서 주의를 하면서 저희들의 주장이 가급적 관철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점차로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아직 전체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마당에서 경솔하게 우리의 입장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자 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미묘한 그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선 이 자리에서는 삼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려 둘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은 저희 나라의 국익이 가장 많이 옹호가 되고 수호가 되는 방향으로 끝까지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 이러한 원칙적인 방침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언급을 하시면서 장차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로서는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러한 요지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행정부에 몸을 담은 사람으로서 미국 특히 우방국가의 중요한 국내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선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논급을 한다는 것은 우방국가의 예의상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직접 이 선거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논급을 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국과 미국 간에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의 주축이 되고 있는 것은 수차 저희 정부에서 공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이 조약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북미합중국이라는 국가, 양 우방국가 간에 국가 대 국가의 조약으로 체결이 되고 또 양국의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서 법률화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조약이올시다. 따라서 저는 그 운영 면에 있어서 그 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방법이 안출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취지에 있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대로 준수가 되어 가리라는 것을 믿고 있고 또 이 점에 관해서는 현재 미국 정부의 정책지도층에 있는 분들 또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 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천명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한미군의 문제와 관련해서 간혹 미국 국민들 중에는 미군의 주한의의를 그대로 또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이 없자 않아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기에 대해서 장차 정부로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큰 나라로서 인구도 2억을 훨씬 넘는 그러한 나라올시다. 또 각자가 똑같은 견해를 전부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 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역시 주한미군의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대수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는 것은 한반도에 있어서에 전쟁재발의 억제력으로서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큰 의의고, 둘째로는 미국의 국익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로서 동북아세아에 있어서의 군사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주한미군은 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 점에서 주한미군의 존재의의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저희 정부로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외홍보를 통해서 또는 필요할 때에는 외교계통을 통해서 이러한 주한미군의 존재의의와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리고 또 설명을 계속해 나가겠읍니다마는 결국 생각해 볼 때에 미국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책임 있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크나큰 견해의 차이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북한 공산집단이 체결한 중공과의 군사동맹조약 또는 북한이 체결한 소련과의 군사동맹조약 이런 조약들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에 여러 가지 어구상 차이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여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 공산집단이 맺고 있는 군사동맹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국가들 간에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형식에 의해서 체결되는 그러한 조약이고 또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방위조약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미․일 상호안보조약 또는 미국과 비율빈이 체결한 미․비 상호안전보장조약 등등 모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또 국회가 존재하고 있어서 국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 간에 체결되는 그러한 유형의 조약이다. 따라서 공산국가들 간에 체결되는 조약에 유형과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나라들 간에 체결되는 그러한 상호방위조약 또는 상호안보조약의 유형 간에는 자연히 차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여하튼 간에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조약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조약 당사국들 간에 그 조약을 엄격하게 그리고 그 조약을 성실하게 지키겠다는 그러한 확고한 결의와 국제적인 신의가 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볼 때에 우리나라와 미국과 체결한 이 조약과 또 미국이 딴 자유우방과 체결한 상호방위조약 또는 상호안전보장조약과 사이에 큰 차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구태여 이 시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건드리는 것은 반드시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 핵무기의 개발에 관해서 여하이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을 했고 또 이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는 문자 그대로 핵확산금지조약에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저희 정부로서는 핵무기를 현시점에서 개발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방위산업이 완성되면 우리 자주국방태세가 완비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요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위산업의 기반은 착착 구축되어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더우기 국민 여러분의 우리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긴요성을 인식하셔서 자진해서 방위성금을 갹출해 주시고 또 국회에서 통과된 방위세법에 의거해서 방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이것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주국방태세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전심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장차 국방부장관이 언급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미국 국무장관의 제안 속에 언급이 되어 있는 이른바 확대회의에 있어서는 모모 국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사태라는 것은 우리의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요지의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어디까지라도 우리나라의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의 테두리 안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아까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남북 간에 개재된 모든 현안문제 또 궁극적인 통일 문제를 포함을 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7․4 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해서 개최되어야 할 남북 간의 직접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될 성질의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른바 4자회담 또는 또 한 걸음 나아가서 확대회의 이것은 국한된 문제 특히 유엔군사령부의 장래문제와 관련된 휴전체제에 관한 그러한 문제 이것은 우리 혼자서 해결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문제고 또 현재 휴전협정의 서명 당사국이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러한 나라들 간에 협의와 회의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확대회의 또는 4자회담 이러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즉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의 제1항에 속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우리가 내걸고 있는 원칙과 부합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평화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휴전체제 문제 또는 유엔군사령부의 장래에 관한 문제가 그 테두리 안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라도 우리나라의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의 그 대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 테두리 안에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라도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전 한민족 5000만 인구 중에서 3500만 이상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한반도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라도 대한민국이 주체적인 역할을 장차 해 나갈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그다음에 일부 재외동포들의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언동에 대해서 매우 유감된 일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에서는 설득 이해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문화수준이 높은 문명국가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스스로 세계정세의 움직임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민하게 즉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시리라고 그렇게 희망을 걸고 있읍니다. 물론 정부로서도 조총련계통 동포들의 성묘를 위해서 인도적인 견지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을 용허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거국적으로 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들은 재외동포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더욱더 함양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있겠읍니다마는…… 물론 현재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한 경우도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언론기관 또는 문화계에 계신 분들 또 학자 되시는 분들도 정부와 같이 정부의 홍보기능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으로써 이러한 반시국적인 동포들이 줄어들리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연좌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에는 이 제도는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적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더욱더 주의를 해서 본의 아니게 이 문제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이 적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박삼철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권오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점이 있어서 그러한 문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북한 공산집단의 최근의 여러 가지 지금 조짐 등 또는 변화 이것은 이른바 전략적인 변화냐 혹은 일시적으로 어떤 딴 흉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짓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최근의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보든지 기타 다른 계통을 통해서 보든지 북한 공산집단의 내부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공산집단은 그 경제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 내부에 있어서는 공산주의경제체제와 경제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으면서 대외경제관계에 있어서는 자본주의국가 즉 공산주의가 용허하지 않는 경제방식을 쓰고 있는 자본주의국가들과 상거래를 하게 됨에 따라서 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유경제체제에 입각한 상관습 여기에 규정된 엄청난 신용에 관련되는 무서운 그러한 의무조항 같은 데에 대해서 저는 필시 공산주의자들은 저희 나름대로 안이하게 판단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기한이 도래한다 또는 이자를 내야 된다 이것도 과거의 저희식으로 억찌를 쓰고 억보를 쓰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므로 말미암아 경제는 파탄이 되고 또 국제적으로 경제 면에서 약속한 그 내용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국제적인 신용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 또한 북한의 경제파탄을 촉진시키는 결과가 된 것이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비동맹회의…… 스리랑카에서 열렸던 비동맹회의에서 저희 나름대로 일거에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고립을 초래토록 하겠다는 이러한 열을 가지고 엄청난 인원을 동원을 해서 공식적으로는 120명을 데리고 갔다는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사실상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관헌을 배를 태워서 데리고 가 가지고 야단법석을…… 속된 표현으로 뒤지고 뭔가 한꺼번에 한국을 국제적인 고아로 만들겠다는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나갔읍니다마는 그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되지를 않았읍니다. 오히려 거꾸로 북한 측의 무리한 정책과 또 말도 안 되는 비리에 대해서 상당한 수의 비동맹국들이 염증을 느끼게 되었다는 이러한 역효과를 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부언해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중공 공산국가입니다. 소련 공산국가입니다. 이러한 나라와 군사적인 동맹조약을 맺고 있는 북한이 어떻게 해서 이른바 비동맹국가의 멤버가 될 수가 있느냐? 이 자체가 대단한 의문이고 또 그 북한 공산집단의 가입으로 말미암아 순수해야 할 비동맹국가들의 운동에 있어서 엄청난 흑점을 가져온 것이 아니겠는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북괴의 외교적인 타격을 야기시킨 문제로써 8․18 도끼만행사건이 있읍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읍니다마는 우선 급한 대로 금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공산집단은 그들 스스로가 원기 좋게 내었던 결의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겸허한 입장에서 그 사실을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아까 박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무슨 또 다른 흉계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 공산집단이 장차 나오리라고 예측되는 각 방면에 긍한 정세판단과 상황분석평가를 게을리하지 않고 여하한 방향으로 나오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슬기롭게 그리고 국익에 맞는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북한 측의 어떠한 흉계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와 같이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100리 내외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 서울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과 또 중공과 소련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북한의 위치 등등을 감안할 때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남 적화통일전략이 상금도 추호도 변경되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북한 측의 계략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즉각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사태가 날 때에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리라는 우려가 있을 때에 사전에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유민주국가의 하나인 캐나다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전시 또는 소요사태에 있어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어떠한 소요사태 또는 전쟁이 발발될 우려가 있을 때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강력한 대응책을 정부 당국이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정부가 펴고 있는 긴급조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8․18 사건과 관련해서 도중에 왔다 갔다 한 경우도 있고 또 그 사건이 미온적으로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 여하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 있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의 목적은 물론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과격한 그러한 행동도 취하고자 하는 욕심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또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시켜야 할 그러한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에 이 문제를 교섭을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 마당에서 한미 양국은 힘을 배경으로 해서 그 당시에 동원됐던 군사력 그 힘을 배경으로 해서 적절한 조처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대국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또 한미 양국이 막강한 힘을 동원할 그러한 용의를 가지고 있음을 북한 측에 대해서 아르켜 줌으로써 북한 측도 금번에는 크나큰 교훈을 얻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만일 새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의 목표는 무엇에 둘 것인가 이러한 요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물론 제1차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전쟁재발을 방지해야 된다 이러한 점에 저희들은 전력을 기우리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당시의 주변 정세와 또 여러 가지 상황의 변경에 따라서 결정적인 그러한 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정부에서는 행동을 해 나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끝으로 황호동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외관상 조용한 것이 반드시 국민총화일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떻든지 자발적으로 이 총화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말씀하신 그대로 국민 각자가 시국의 중대성과 또 우리가 놓여 있는 안보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정세와 또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국가적인 사명을 인식하셔서 자발적으로 국민총화에 대거 참여하시기를 저희들은 간곡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정부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일은 지금 현재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비단 남북 간의 무력 재충돌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그 문제 이외에 이질적인 공산주의사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연히 5000년을 이어 내려온 민족사가 이 이질적인 사상 때문에 단절될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총화의 중요성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안보기구를 정부기구로서 튼튼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만들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안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회에도 국방위원회, 외무위원회 등 중요한 위원회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각 당에도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심의하는 기구들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도 국방대학원에서 이 중요한 안보과정을 두어서 장차 기간안보요원이 될 사람들을 양성을 하고 있고 또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또 외교안보연구원을 강화를 해서 우리나라에 직접 관련되는 안보나 외교문제를 전담해서 연구하는 그런 기구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더욱더 증강시킬 그러한 계획을 정부에서는 가지고 있읍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중요한 기관이 있고 또 이 기관이 주소 로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으로서 외무부, 국방부 또는 국토통일원 등 이런 기관이 있읍니다마는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고 연구하는 이러한 기관들을 가지고 있읍니다. 통일원에는 통일원 고문회의가 있어서 국토통일에 관계되는 문제 또는 안보문제 전반에 대해서 중요한 좋은 의견 등을 교환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제 소견 같아서는 현재 기구가 없어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못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존 기구도 더욱더 활발하게 이용을 함으로써 유효적절하게 우리들의 공동관심사인 안보문제의 효율적인 해결과 또 그 집행을 돼 나가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미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명동사건 또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타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석방 운운 말씀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재판의 판단을 기다려 보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시점에서 작금의 국내외정세 또는 범법의 질 등에 비추어서 현시점에서 여기에 어떠한 고려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법집행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시점으로서는 공정한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또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이 8․18 사건수습과 관련해서 한미협조관계는 원만했던 것인가 이렇게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는 일언지하로 대단히 원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월 6일에 한미 양국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분명히 그러한 뉴앙스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미국이나 혹은 북한 공산집단 간에 직접적인 접촉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그 취지를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요전 이른바 4자회담에 관한 키신저 장관의 공식적인 유엔총회 석상에서의 발언에서도 분명히 대한민국을 제외한 여하한 협상도 한국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측과 직접 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최근 며칠 전에 분명히 한 일이 있다는 것만은 저희가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대체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오히려 통일 통일 하지 말고 평화공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솔직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은 민족의 염원이올시다. 또 통일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기적인 안목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몽매에도 그리든 민족중흥을 이룩하겠다는 이러한 원대한 국가목표를 현재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러한 큰 국가목표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첫걸음으로 이 한반도의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선결문제다. 때문에 저희들은 평화정착에 당면의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고 또 겸해서 가능하면 가급적 속히 평화적인 통일이 달성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통일 통일 하는데 거기의 이념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저께 대통령 각하의 시정연설에도 분명히 기록이 된 줄 압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으로 분명히 되어 있읍니다. 한민족의 민족사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해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정책방향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박동진입니다. 저는 외무부장관에 취임한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회의에는 오늘 처음 이렇게 나와서 처녀발언을 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영광을 가지는 기회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선처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성의와 정력을 다해서 한국의 평화외교를 신장하는 데 저 나름의 기여를 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은 오늘 오후에 세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관 사항에 관해서 저 자신이 직접 답변을 드려야 될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무소속의 권 의원께서 질문하시기를 휴전직접당사자회의를 제의하는 것은 한국에 관한 문제인데 왜 미국의 국무장관만이 발언을 하느냐, 한국은 독자적인 발표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를 않고 있다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한 바 있읍니다. 이것은 사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자회담은 휴전에 관한 직접당사자가 모여서 휴전협정의 대치 문제라든지 또는 그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휴전에 직접 관련된 당사자로서는 우리나라가 있고 미국이 있고 한쪽으로는 중공과 북괴가 있읍니다. 그리고 제의에 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미국이 발표할 수도 있고 또 대한민국이 발표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발표를 할 때에는 항상 한미 양국 간에는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친 이후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추진해 왔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자신만 하더라도 독자적인 발표를 예를 든다면 금년 5월 이후에 5, 6차에 걸쳐서 외무부장관 성명 또는 외무부대변인 명의의 성명으로 이러한 제의를 되풀이한 바가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하시기를 이 4자회담에 대해서 북괴의 수락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요지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금 공식적인 반응은 없읍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소극적인 반응이 일부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권 의원께서 말씀이 외무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낙관적인 얘기를 했다 혹은 스크랜턴 미국대사가 낙관적인 발언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낙관적인 발언을 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질문하시기를 미국과 북괴가 한국을 제외하고 직접적인 협상을 할 그런 위험은 없느냐, 지금까지 미국 국무장관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것이 없지마는 앞으로 그러한 위험이 없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 각하께서 이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오히려 중복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금년 7월 22일 키신저 국무장관이 시애틀에서 연설할 때 또 최근 유엔총회에서 9월 30일 연설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미국은 그러한 의사가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금번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9월 27일입니다마는 키신저 국무장관과 직접 협의를 할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확인을 받은 바가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또 한 가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입장을 첨가하고자 하는 것은 원칙 문제로 이러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허용할 수도 없거니와 또 우리를 우방으로 생각하는 미국도 단독협상을 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대해서는 저 자신은 크게 염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질문하시기를 북괴의 경제파탄은 북괴로 하여금 서방측에 접근을 해 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의 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북괴 자체에 관한 정보수집이 딴 공개된 국가하고 달라서 대단히 힘이 드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적으로 이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경솔한 판단일 줄 압니다. 하나 저 자신의 사견은 이러한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하시기를 금번 유엔총회에서 북괴가 안건을 자진해서 철회함으로써 새로운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북괴가 남북대화 재개에 응해 올 가능성은 있는 것이냐 또 없는 것이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서는 북괴가 남북대화에 쉽게 응해 올 그러한 용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 측으로는 여러 가지 기회에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고 있읍니다마는 하루속히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7․4 공동성명에 입각한 남북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입장은 앞으로 계속 지속할 것이고 또 지속해야 되겠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 공화당의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첫째 질문이 유엔에서 북괴가 안건을 철회한 이후의 대책이 무엇이냐 또는 그의 배경과 저의가 무엇이냐 등등 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이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읍니다. 다만 비생산적인 토의를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정부의 희망과 방침 이런 것은 저 자신도 금번 유엔총회에서 이러한 사태가 났다고 그래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장래에도 연장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의 변화라기보다는 역시 금번 총회에서 그네들이 겪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어려운 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전술적인 변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의 방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방과의 쌍무관계를 강화하고 특히 비동맹계열의 국가와의 상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선전하고 설득함으로써 내년 이후에도 유엔총회에서 이러한 비생산적인 토의가 지양되도록 만반의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하시기를 비동맹 제국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비동맹회의에 가입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비동맹외교는 이미 어저께 우리 총리께서 대독하신 시정연설에도 나타나 있읍니다마는 과거와 다름없이 또는 과거보다 더욱 역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비동맹회의의 회원으로서 가입할 계획은 현재로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다음 질문하시기를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안보체제의 필요성에 언급하시고 한일 간에 가로놓여 있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늘 아침에 국무총리께서 설명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다만 한일 간에 현존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소에 해결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읍니다. 또 참고로 보고를 드릴 것은 제가 금번 뉴우욕에 있는 중에 신임 일본 외상 고사까 씨와 직접 면담을 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교환을 한 결과 일본 외상도 아 측의 입장을 충분히 참작해서 선처하겠다 그러한 반응을 보인 바가 있읍니다. 그다음 신민당 황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첫째 질문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엔총회에서 북괴가 안건을 철회했는데 이러한 사태를 예견을 했느냐 혹은 우연히 나타난 일이냐, 임기응변이 아니냐 또 안건철회에 대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아전인수 격인 선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신 듯 질문을 하신 바 있읍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러한 좌석에서 말씀드리기가 다소 불편하기 때문에 자세한 점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제가 뉴우욕에 간 이후에 얼마 안 되어서 적어도 금년 유엔총회에서는 북괴가 자진해서 안건을 제출했지마는 심상치 않은 변화가 있을 그런 징조를 철회를 결정한 한 일주일 전부터 저는 발견하고 있었읍니다. 해서 우방과 긴밀히 협의를 했고 추가된 정보수집에 노력을 했고 또 물론 정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보고를 한 바가 있읍니다.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고 이것은 아까 국무총리께서도 설명을 하셨읍니다마는 금년 초 이후 정부에서 우방과 긴밀한 협의하에 조직적인 노력을 한 결과 첫째는 비동맹회의에서 북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또 그 이후에 북괴 안건의 공동제안국 측에서도 북괴를 위요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금번 31차 총회에서 참패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철회하는 것이 좋다 하는 방법이 채택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외무부로서는 장래에 대한 모든 계산과 예보 이런 데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필요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하시기를 북괴 위장평화공세가 미국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미군주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냐, 특히 불리한 영향을 줄 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국무총리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 자신은 중복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군의 주둔 이런 것은 역시 원칙적으로 검토해 볼 면이 있고 또 그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특수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방의 군대를 초청해서 주둔을 시켜야 된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는 제가 보건대는 하등 모순이 없이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군의 주둔 자체에 대해서는 무슨 우리 헌법 같은 데 규정된 국시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북괴로부터의 위협이 있고 1950년에 6․25 사변이라는 이러한 비참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그러한 특수환경 때문에 우리는 미군의 주둔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우방인 미국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네들 자신으로 보더라도 한반도 평화유지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 밑에서 그러한 것이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시기를 우리 외교관들이 미국의 반한인사를 친한인사로 유도하는 데 무슨 특별한 어려움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 경험해 보면 미국에도 인구가 2억이 넘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고립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이상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강하게 가진 사람도 있고 구라파를 치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편견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는 국제사정에 어두운 사람도 있고 한국을 거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읍니다마는 특별한 어려움이라는 것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대개 저 자신이 직접 소관되는 사항으로서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 항목은 이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질문하시는 가운데 제가 자리를 잠깐 비워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먼저 권오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자주국방의 개념을 북괴가 단독으로 남침할 경우를 고려하고 있는데 북괴남침 시에는 중공과 소련의 지원이 뒤따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대일의 자주국방 개념이라는 것은 재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권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으로나 또 북괴가 중공이나 소련과 맺고 있는 군사동맹관계를 보나 또 오늘날까지 중소가 북괴를 경쟁적으로 지원을 해 온 점을 보나 기타 6․25 당시의 중공의 지원 등을 감안해 볼 적에 북괴의 단독남침은 거의 고려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반드시 북괴가 전면전을 일으키게 된다면 중소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국방의 일차적인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자주국방을 이룩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되고 집행되고 있는 이 전력증강계획이 절대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북괴와 비교를 해서 힘의 우위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고 혹은 힘의 균형상태를 유지해서 적의 침략야욕을 억지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전력증강계획이 이루어졌을 적에 우리의 자주국방태세 수준은 어떠한 수준인가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때 만약에 북괴가 외부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남침을 해 온다면 우리도 우리 자체의 힘으로써 이것을 방어하고 격퇴하고 섬멸할 수 있는 힘을 갖겠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면전을 도발해 왔을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이미 오늘 오전부터 누누이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연합작전에 의해서 이것을 저지하게끔 개념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것은 미국의 민주당 후보가 핵무기철수를 주장을 하고 또 주한미군이 철수되었을 적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이었읍니다. 주한미군은 물론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억지력을 행사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주한미군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 정책이 결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을 무한정 언제까지나 여기에 주둔하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언제인가는 철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가서 동북아세아 태평양지역의 안전과 더불어 미국의 국가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된 후에 결정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때 가더라도 한반도의 전략적인 가치가 감퇴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있읍니다. 또한 이와 같이 생각해 볼 적에 미국의 누구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더라도 한국에 대한 지원공약과 또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점에서 변화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방력을 배양을 하고 범국민적으로 총력안보태세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저회들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방위산업체제가 북괴의 군수생산능력과 비교를 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북괴는 군수산업의 군사력 건설에 최우선권을 두고 그동안 강력히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북괴와 비교를 해 볼 적에 일부 부분적으로는 그네들이 앞선 점도 있읍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방위산업육성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78년에 가서는 기술적인 면에서나 생산능력 면에 있어서 북괴를 앞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읍니다. 현재 전력증강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이 방위산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앞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그때는 단독으로 북괴가 남침해 온다면 이것을 현 전선에서 격퇴하고 섬멸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겠읍니다. 다음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 가지고 모든 산업체제를 갖다가 전시산업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전시에 대비한 이 산업동원체제는 현행 자원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의거해서 상당수의 산업체들이 동원업체로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의 사태에 이미 대비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실시되고 있는 을지훈련에서 이 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보완할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박삼철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그 첫째는 서해 5개 도서에 있어서 전술, 공사, 물자 등을 포함을 한 방위태세가 어떠한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해 5개 도서는 대한민국 영토로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북괴는 지리적인 여건을 충분히 이용을 해 가지고 무력으로 이것을 강점하거나 강타할 위험성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그동안 한미연합작전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완성을 시켜 놓았읍니다. 또한 시설들도 그 섬을 여하한 상태의 적의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요새화가 이미 다 되어 있읍니다. 다음은 소련의 극동함대 증강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소련이 극동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은 대미군사력 우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리라는 그들의 전략으로서 만약에 소련이 동해에서 제해권을 확보하게 된다면 저희들 안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이것은 북괴에게 당장 유리한 세력균형의 변화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또한 북괴는 동해에서의 활동해역을 확대하고 해상침투를 또한 해상도발을 보다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북괴의 남침야욕을 더욱 조장할 것이고 전쟁발발 시에는 즉각적인 해상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균형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 역시 기배치된 각종 함대, 항공기를 신예화하고 있고 또한 충분한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소련의 군사력 증강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겠읍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의 주시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북괴가 AN2 등을 이용을 해서 기습을 해 올 경우 방공레이다망을 위시한 대책 특히 거번 일본의 MIG25가 불시착을 했읍니다마는 그 예를 드시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내용은 황호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읍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산악지역이 많습니다. 또 수도에서 불과 25마일 내외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취약한 점이 있읍니다. 특히 AN2와 같은 저속도의 항공기가 저공으로 산악지대를 누벼 가면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또 이와 같은 취약점은 사전에 충분히 분석이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로 하는 대응책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 되어 있읍니다. 불과 10분 내지 15분 거리에서 적이 기습해 올 수 있는 위치에서 이만한 대비태세도 없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점 자세한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마는 필요한 조치는 다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또한 적의 기습공격에 대비해서 동계작전훈련과 야간작전훈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6․25 동란은 그야말로 초여름에 이루어졌읍니다마는 북괴는 6․25 동란에서 왜 실패를 했느냐 하는 것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검토를 해 왔읍니다. 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분석은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전면전이 발발이 된다면 때를 바꾸어서 동기에 기습해 올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계작전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장비, 물자 이미 확보가 되어 있읍니다. 또 야간전투라는 것은 군에서 늘 강조되고 있는 사실이고 이것은 전군에서 계속 부단히 훈련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물자…… 전략물자비축계획과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방금 동계작전용 물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아울러 전쟁 초기에 긴급히 소요되는 전쟁물자는 사전에 이미 비축이 완료되어 있읍니다. 또한 추가적인 예비품목이라든가 또 장기전에 들어갈 때에 필요로 하는 물자들도 현재 연차적으로 그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확보를 계속 추진 중에 있읍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것과 아울러서 전시산업동원체제도 이미 갖추어져서 이와 같은 것은 전시에 필요로 하는 물자를 긴급히 조변하는 데 모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는 북괴 노농적위대의 예를 드셔서 예비군의 무장화, 전력화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예비군의 전력화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300만의 예비군을 가지고 있읍니다. 현재로서는 무장 면에 있어서 미약한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예비군의 전력화계획에 의거해서 군의 정규작전에 동원 혹은 후방지역에서의 비정규전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력화는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읍니다. 이것 역시 금번 방위세로써 뒷받침해 주신 전력증강계획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국회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을 그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읍니다. 다음은 병력의 잉여자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자원은 많습니다. 또 현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예화되어 있읍니다. 대부분의 비율이 중학교 졸업 이상의 자원으로써 징집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남는 자원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 하나는 정병을 선발하기 위해서 불합격 수준을 보다 인상시키는…… 과거에는 대개 약 10% 정도의 불합격 수준이었읍니다마는 이제는 15% 선으로 하고 있읍니다. 또 방위소집병을 확대를 해 가지고 많은 활용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도 금년에는 약 12만 명 정도가 방위소집병으로서 충당하고 있읍니다마는 내년에는 3만 명을 더 증가해서 15만 명까지 확대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읍니다. 그러나 단지 문제는 방위소집에 있어서는 자원은 많습니다마는 자원의 분포가 도시집중이 되어 있어서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간에 애로는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문제들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 방위산업의 육성 정도와 북괴하고 비교해서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아까 권오태 의원 질문과 같은 내용으로서 그 답변으로써 양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단지 여기에 운영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국방부에서는 이미 각 업체에 대해서 장기적인 수요를 전달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방위산업업체는 순수 군수업체로서 있는 것은 불과 몇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민수생산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시설되는 공장들은 36도 30분 이남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다수 업체들을 갖다가 남쪽 공업지대로 이전할 것을 권유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방위산업업체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국가중요산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소요의 강력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황호동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역시 방위산업에 관계되는 문제하고 방위산업에 대해서 방위세의 기여도, 자금의 지원 그리고 4차 경제5개년계획에 관련된 육성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방위산업계획을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관계부처에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방위세 등 기업에 대한 시설융자는 정부에서 해 주고 있고 방위세로서의…… 그러면 방위산업체에 기여하는 문제는 거기에서 생산되는 장비물자를 방위세금으로서 사들임으로써 전력증강계획의 일환으로써 이바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한 수준이 여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물론 이 방위산업 문제가 같이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군수산업체로서가 아니라 일반 중화학공업과 연관공업들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함정 건조계획에 대해서…… 예, 알겠읍니다. 공개 문제는 이것은 동시에 다 지금 공개할 수는 없겠읍니다. 점차적으로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읍니다. 대잠함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북괴가 10여 척의 잠수함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미 적의 잠수함을 잡을 수 있는 장비들을 도입해 가지고 현재 작전 중에 있읍니다. 그것은 물론 함정도 있을 것이고 항공기도 있읍니다. 따라서 해군에도 항공대가 이미 창설이 되었읍니다. 다음은 국방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북괴보다 전체 국방비는 북괴보다 적은데 일반운영비는 도리어 북괴보다 많아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전력증강계획의 모순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확실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북괴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이라는 것은 공산국가와 서방국가 간에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추세올시다. 저희들로서는 개인복지에 우선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유지비가 현재까지는 투자비보다 그 규모가 많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싶은 심정은 간절합니다마는 일면 국방 또 일면 경제건설이라는 견지에서 볼 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 방위세를 신설해 주셨기 때문에 전력증강계획의 기반을 마련했고 앞으로는 투자비 면에 있어서 북괴보다 그 격차를 좁히고 나아가서는 능가하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 올려놓습니다. 그다음에는 전력증강사업과 군 운영상에 있어서 각 군 참모총장들의 건의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책이 있느냐 하셨는데 모든 계획은 각 군 총장 책임하에서 건의가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그것을 삼군의 균형 문제, 전략적인 요소 등을 감안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검토를 해서 전력증강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있읍니다. 또한 각 군 총장은 국군조직법에 그 권능이 부여되어 있읍니다. 현재로서 충분히 총장의 지휘감독권은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잉여자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복무연한을 단축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물론 복무연한을 1년 단축하게 되면 그만큼 자원은 줄어들겠읍니다. 하나 북괴군은 7년 의무복무를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3년이올시다. 그러면 정규 면에 있어서 역시 7년 대 3년 이것도 뒤떨어집니다. 거기다가 1년 더 단축을 한다면은 전력유지 면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북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전력을 약화시키는 복무연한을 단축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네들의 사회진출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는 병역미필자의 사회진출을 못 하게 하는 아무런 규제도 없읍니다. 단지 어떠한 회사나 기업체에 따라서 자체에서 그러한 방침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에서 규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역시 전력증강에 있어서 해․공․군에 좀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의 전력증강이라는 것은 모든 요소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전략개념에 맞는 전력구성을 갖다가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선순위는 황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보완하고 있읍니다. 전술항공기라든가 또 해군의 함대함유도무기라든가 고속함정이라든가 이와 같은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끝으로 이 서울을 고수한다는 이 전략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도 서울은 국가의 심장부올시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중심지가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의 취약점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전 인구의 5분지 1, 700만을 넘는 인구가 밀집하고 있읍니다. 또한 휴전선으로부터는 불과 100리 내외뿐만 아니라 적의 장거리포는 서울 남쪽까지 그 사거리를 미치고 있읍니다. 적은 수도를 조기에 기습 강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 수도를 철수를 시키면 어디까지 철수를 할 수 있겠읍니까? 이 700만이 넘는 인구를 여기에서 이동을 시키면 어디로 어떻게 이동을 시키겠읍니까? 이와 같은 시간적 공간이나 또 기동공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략개념은 현 전선에서 적을 조기에 격퇴하고 섬멸해야 되겠다 또 그것도 단시간에 종결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작전개념이올시다. 이것은 한미 간에 완전히 합의되어 있는 우리의 작전개념입니다. 이 작전개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도는 초전에 거기에서 오는 혼란을 예방하고 전선의 장병들의 사기 또 전력유지에 보다 이바지할 수 있는 수도고수개념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월남전에 있어서 그 무질서한 시민들의 철수로 인해서 군작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월남이라는 사태가 저렇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참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현 전선에서 적을 격퇴하면서 정세에 따라서 필요시에는 즉각 적의 심장부를 강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해외홍보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까지 남북 간의 해외홍보를 비교를 할 때에 양적인 면에서 북괴가 우리보다 더 우세하지 않느냐 하는 관측이 일부에서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듣고 있읍니다. 비록 북괴가 외국으로부터 많은 차관을 들여다가 아직까지 갚지 못하고 있는 주제에 해외홍보에는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이야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해외홍보는 북괴와 비교할 때에 질적인 면에서 단연 우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비록 양적인 면에서는 일부 외국의 관측이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열세할는지는 몰라도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의 해외홍보가 단연 우세하고 또한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판단을 하는 근거는 북괴는 해외선전에 있어서 거짓과 폭력과 그리고 개인우상 숭배를 탄약으로 쓰고 있읍니다마는 이에 반해서 우리는 해외선전의 무기를 어디까지나 진실과 평화와 발전을 우리의 무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해외홍보는 우리가 질적인 면에서 단연 우세하고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의 예를 여기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지난번 8월 18일에 있었던 판문점에 있어서의 북괴의 도끼살인 사건과 관련된 해외의 보도와 논평의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한 숫자를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57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외의 모든 언론기관이 지난번 판문점 사건을 보도를 할 때에 어떠한 태도로 보도를 했는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해 본 결과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북괴의 침략성을 규탄하는 내용이 323개의 매체에 의해서 1673건이 보도가 되었읍니다. 이에 반해서 북괴를 간접적으로나마 완곡히 두둔하는 내용의 논평을 한 것이 30개 매체에 39건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98%가 우리의 입장을 지지를 했고 또한 우리의 홍보의 효과가 먹혀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와 같은 사실만 가지고 거기에 만족을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더욱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요원의 정신무장을 위한 교육은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우리가 북괴의 비인간성과 침략성 그리고 그들의 선전의 허구성을 폭로를 하고 또한 우리의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일련의 우리의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널리 국제사회에 알리며 또한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발전의 모습을 더욱더 널리 국제사회에 알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인 현실을 직시해서 민족사회의 정통성에 입각을 한 자주성의 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또한 국민총화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데 홍보의 기능을 다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해외홍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어디까지나 국가적이요 국민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전문적인 민간기구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해외홍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해외홍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초당적인 입장에서 해외홍보를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여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