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0항 해난심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김성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난심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안의 주요한 내용은 첫째로 심판관의 임명자격을 일부 완화하였고 둘째, 심판관할보제도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상의 모순점을 수정토록 하였으며, 세째로 중앙심판원의 주임조사관 및 조사관의 직무내용을 조정하였고, 네째로 해사보좌인의 증거조사권의 인정 등 권한을 확대토록 하였으며 기타 심판청구절차의 간소화와 변론권 적용범위의 확대, 제2심 청구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 등으로 돼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이를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개정이유가 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해서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의결했읍니다. 감사합니다. 해난심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해난심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