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농수산위원회 김재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김재춘입니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5년 11월 27일 정부에서 제안되어 12월 8일 제18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듣고 1975년 12월 9일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다음 1975년 12월 11일 제20차 당 위원회에서 의견을 첨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제3호 중 과수원, 상전, 종묘포, 인삼포, 약초포 등 대표적인 것을 다년성 식물로 명시 규정하였고 별항 부칙 제2항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험 및 자급하기 위하여 식재한 관상수원으로서 농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식재 당시 경사 15도 이하의 전 이었던 관상수원도 답 의 경우와 같이 3년 이내에 타 장소로 이식토록 수정하였으며 그 외에는 정부원안에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그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농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