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보고 를 상정하겠읍니다. 이철승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국무총리와 각료 여러분! 우리는 어제로써 제59회 3․1절을 맞이했읍니다. 본인은 기미독립선언에서 표방한 세계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현실을 비추어 보는 기준이 되고 나아가서는 역사 발전을 추진하는 지표가 된다고 이 사람은 확신하기 때문에 3․1절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모두에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본인은 얼마 전에 구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읍니다. 신민당의 대표자격으로서는 두 번째 해외여행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월남사태의 충격이 가시지 않을 때에 미군철수계획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어 우리나라의 안전이 경각에 달린 시점이었읍니다. 그때에 본인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에 충성스러운 야당의 입장에서 구국 애국운동을 전개하여야겠다는 일념으로 야당 외교를 과감히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한국의 대미국 과 일본의 조야에서는 오해와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여 우리 정부는 거의 속수무책이었던 상태에 있었읍니다. 미국에서는 카터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인권과 철군정책을 분별없이 묶어서 몰아붙임으로써 국가안위가 위태로운 판에 설상가상으로 박동선 사건까지 크게 대두되어 미군철수 보완책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일본 역시 후꾸다 내각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일 유착 등이 크게 문제되어 그때 본인은 적진을 단병으로 돌파하는 심경으로 미국과 일본에 달려가서 인권문제와 철군문제는 구분돼야 하는 것이다, 인권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문제이며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미군철수문제는 삼천오백만 한국민의 생존권에 관계되는 것이며 동양평화를 깨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설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은 이번 여행에서 그때 전개한 야당외교의 성과를 점검 확인할 수가 있었읍니다. 그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다는 것을 자부하게 되었읍니다. 본인의 이번 재차방문을 통해서 강조한 사항은 한미 간에 현안이 되어 있던 박동선 사건과 철군보완책은 구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미국의 의회와 여론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박동선 사건에 대해서 그 진상을 밝히는 것은 당연하지마는 그 사건과 철군보완책을 관련시켜 다루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읍니다. 박동선 사건은 일시적인 난제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철군보완문제는 민족사활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던 것입니다. 본인은 또한 철군계획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자주국방의 보완책만 마련하는 데 급급했던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철군계획 자체를 수정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평화장치가 마련될 때까지는 철군시기를 적어도 10년 이상은 연장하여야 하겠다는 우리 당의 정책을 거듭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아직도 가변성이 있다는 것을 간파했읍니다. 결국 한국안보에 관한 미국조야의 태도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미 간의 악화상태는 해동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안전장치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이와 같은 조짐은 우리가 그동안 박․이 회담을 통해서 국민적 대화의 확충과 정치발전을 다짐하고 그에 따라서 저번 국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3개 결의안 및 건의안을 채택하고 3․1 사건의 관련자들을 비롯하여서 일부 구속인사들이 석방되는 등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화정치의 발전에 그 원인이 기인된다고 이 사람을 믿어 마지않습니다. 본인은 여기에서 애국충정에서 우리나라는 야당의 주장을 정부 여당이 성의 있게 받아들이면은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에게 도움이 되고 나아가 국가적으로 소득이 된다는 소박한 원리를 거듭 강조합니다. 오늘의 이 전기를 잡아서 이 난국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겠다는 그런 심경뿐인 것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을 살피고 ‘한국에서 세계’를 보는 안목을 갖기 위해서 힘껏 노력해 온 본인은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근원적인 문제는 정치발전의 문제가 심각하게 노정되었다고 말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국내 뜻 있는 인사들은 그간 한국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달성한 1인당 국민소득 1000불과 100억 불 수출 그 자체를 많이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정체와 낙후성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과 비판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현실’을 지켜보는 자유세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가 현재 부딪히고 있는 장벽을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고 한국안보에 대한 지원태도는 한계성이 드러나는 시점에 왔다는 것을 본인은 솔직하게 귀국보고로써 말씀드립니다.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대외적 평가가 호전되고 있는 이때에 대외적인 개혁을 단행하지 않고는 칡넝쿨처럼 얽혀 있는 불미한 사건과 그야말로 불편한 상황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또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애쓴 경제발전의 성과가 돋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료 여러분! 본인은 이번 임시국회가 제도의 개선을 갈구하는 내외 관심이 모아진 시점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건국 30년이 되는 해에 첫 국회가 민주국가에 있어서 최대의 국사인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소집된 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 팽창에 따른 사회적 욕구가 그 열도를 높이고 성장정책의 강행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경제적 혼란이 가중되는 이때에 이 국회가 왕성한 대화와 진지한 협상의 기능을 발휘해서 민생문제를 걱정할 수 있게 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본인은 엊그저께 총리의 국정보고를 경청했읍니다. 그에 앞서서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내용도 자세히 검토했읍니다. 그런데 금년은 건국 30년이 되고 이른바 선거의 해인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업적의 자화자찬에만 그칠 뿐 국내의 최대의 관심사인 정치발전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데 크게 실망했읍니다. 거의 ‘정치란 무엇인가’하는 의식조차도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졌읍니다. 아울러 국정의 방향을 또 다시 잘못 잡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인이 오늘 신민당을 대표하여 대정부질의에 나선 것은 책임 있는 수권야당의 대표로써 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고 국정의 방향과 함께 난국타개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신민당과 본인은 일찌기 국정참여의 기본자세로써 ‘참여하의 개혁’을 천명했읍니다. 참여는 안보를 위한 것입니다. 개혁은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하의 개혁’은 ‘개혁을 위한 참여’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혁 없는 국정에 참여할 명분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야당을 대표한 이래 이러한 행동철학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꾸준히 실천해 왔고 그와 같은 본인의 노력은 지금까지 국정운영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자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국정에 참여하여 개혁을 위해서 노력한 우리가 얻은 성과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적습니다. 그것은 정부 여당이 계속 외면하고 묵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개혁을 늦출 수 없는 시점에 왔읍니다. 제도의 개혁을 계속 기피할 경우 지금까지 쌓아올린 여러분의 그러한 빛나는 업적과 전공도 빛을 잃고 말 것입니다. 본인은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룩한 발전을 바탕삼아 이제는 1인당 국민소득 이삼백 불대의 옷을 벗고 1000불 소득에 맞는 새 옷을 바꿔 입어야 할 때가 왔읍니다. 국무총리! 1000불짜리 비대해진 그 몸에 여전히 200불 내지 300불짜리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이 거울에 딱 보고 비쳐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 각료 중에서는 총리께서 제일 몸이 건장하시고……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작은 가령 재무장관 옷을 총리가 입고 다니실 수 있겠읍니까? 이것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헌정의 실태입니다. 지금 바꿔 입지 않으면 언젠가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정치적 위기에 대비한 안전판을 갖추지 못한 정치제도는 정치적 공황을 자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극한적 급진적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전에 점진적인 정치발전계획을 지체 없이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정당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국가를 위한 것이며 정부 여당을 위한 충정임을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국경지대의 파수병으로서 고투하고 있는 까닭은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 발전하자는 그 뜻 외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더구나 우리의 우방이며 유일한 군사동맹국인 미국의 장기적 목표가 인권과 자유에 있고 우리에게 그 이념적 동질성을 촉구하는 이 마당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로의 정상회복을 우리가 어찌 마다고 할 수 있읍니까? 이와 같이 안보적 측면에서도 제도의 개혁이 요청되고 있는 이 숨가쁜 시점입니다. 당초 10월 유신은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통일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단행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마는 정부 여당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통일의 전망이 아득해진 이 시점에서는 먼저 당면한 목표인 자유민주주의 역량을 증진시켜서 장기목표인 통일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할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요체가 평화적 정권교체의 가능성에 있는 이상 우리는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길을 터놓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의 간절한 남은 소망이올시다. 또한 이게 역사적인 소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한번 밀려왔다가 나가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조수정치 나 보복정치를 지양하고 축적 있는 정치를 실천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통일의 길을 닦는 작업이라고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거에서 우리 당과 본인은 여야 간에 헌정심의를 통한 헌법의 개정을 정치적인 목표로 세우고 있읍니다. ―․―․― ―․―․― 본인이 재작년 정기국회에서 헌정심의기구의 설치를 제창한 것도 온 국민의 참여 아래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발전의 틀을 마련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안정된 정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의 시도라고 말씀드렸읍니다. 본인은 혼란과 격돌의 극악상태에서 개헌하는 정치파동사를 현장에서 지켜본 역사의 증인인 것입니다. 여야가 공동으로 개혁에 대한 시대적 열망을 흡수하고 갈등을 해소하여 정치적인 충격에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를 미리 마련해 둔다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하등에 없을 것입니다. 또 다시 절박한 상황에 처하여 긴급조치로 헌법 개정을 서둘기 전에 지금 조화와 평화 속에서 ―․―․― 추진하고 실현해야 한다는 충정으로 헌정심의기구의 설치를 다시 한번 우리 당은 제안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만일 헌정의 개혁을 위한 심의를 계속 외면한다면 마침내는 수습할 수 없는 국내외적인 도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여기서 분명히 예고해 두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료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걱정과 지혜로써 미리 서둘러서 이 어려운 앞에 다가올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본인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열린 이번 임시국회에서 진지하게 심의해야 할 또 하나의 의제로써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의 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신체제의 핵심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도의 중핵이 되는 거기에 정치주력부대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이 참여할 수 없는, 정당의 참여를 막아 놓았으니 어찌해서 국민총화를 기대할 수 있겠읍니까? 현행제도는 특히 우리 야당을 마치 출입국관리국에 등록한 외국인처럼 만들어 놓았읍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법에 따르면은 우리 야당은 물론이고 여기에 계신 야당 여러분도 외인부대 역할밖에 할 수 없겠읍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수권을 지향하는 제1야당은 막중한 국사인 대통령선거를 수수방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참여할 길이 꽉 막혀 버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인사 중에서는 통대법 개정안을 내는 것은 모순이며 무의미하다는 비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정 과 성의를 다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우리 통대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국민은 통일과업만을 대비한다는 가장 비정치적인 통일주체국민회의 그 자체가 가장 정치적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3분지 1을 선출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읍니다. 또한 국민은 비정당원이어야 하는 통대의 의장으로서 공화당총재가 뽑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대통령선출에 있어서 지난번처럼 단독후보의 그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총리! 본인과 우리 당 소속의원들이 누차 거론해 온 긴급조치해제와 구속자 석방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왔읍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총리한테 특별한 제안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여기서 여당과 야당 앵무새같이 테이프 레코오드 틀어 놓은 것같이 ‘긴급조치를 풀어라’ ‘구속자를 석방해라’ 이 공방전은 이번에 끝냅시다. 최 총리! 일언이폐지하고 긴급조치를 풀 것이오, 안 풀 것이오? 해제할 때를 잡으려고 울다가 그치고 싶은데 말려 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해결할 때는 이때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무성의 보고도 구속인사는 불과 140명밖에 없다, 호전 된 보고가 있어! 불과 얼마 안 되는 구속자 또는 선거 해를 앞두고 이때에 긴급조치를 풀지 않으면 언제 풀겠느냐? 나는 그래서 총리한테 울고 싶을 때 울고 싶은 것을 달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물었읍니다. 정부는 통일주체대의원선거를 긴급조치 밑에서 실시할 작정인가 아닌가? 헌법으로 막고 각종 법률로 얽매고 그것도 부족해서 계엄령이나 마찬가지 긴급조치로써 암석처럼 짓눌러 놓고 어떻게 해서 정부가 이번 선거는 공정한 선거를 한다고 할 수 있겠읍니까? 삼척동자도 이것을 믿을 수 있겠읍니까? 따라서 본인은 이미 우리 국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정부건의안에 따라 이제라도 긴급조치를 해제하고 아울러 구속인사를 전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 이것을 다시 강조하는 바입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정치발전이 국정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고 이미 작년에 정치발전 5개년계획을 오죽 답답해서 나 혼자 수립해서 금년이 2차 연도에 들어갔읍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경제발전 5개년계획은 4차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고 벌써 아득한 2000년대의 미래상까지 제시하면서 정치발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전계획도 갖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제 아무리 놀라운 경제발전을 했고 그 무지개와 같은 화려한 미래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정치적 불안요소를 제거하지 못하면은 모든 것이 수포화되고 백지화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국민적 희망인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에 정치발전계획을 촉구하면서 ‘변화의 수단을 갖지 못한 정부는 그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도 가질 수 없다’는 그렇게 갈파한 저 유명한 에르먼드 버크의 영국 정치학자의 이론을 여기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한국의 외교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경제의 국제화에 못지않게 정치의 국제화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되풀이하여 말씀드리거니와 우리의 국내정치가 현재 우리의 안보와 통일외교에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해외여행을 통해서 통감해 왔던 것입니다. 본인은 일찍부터 한․미․일 삼각협력체제 확립을 일관하게 주장해 왔읍니다. 그동안 군사 면에 있어서나 외교 면에 있어서나 특히 우리 국회 자체나 정부 간의 교류가 빈번해져서 상당한 그 발전의 기미를 보여 준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일 삼각협력관계는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유일한 군사동맹으로 방위조약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관계를 더욱 스스로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미 간의 외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당 총리와 정부는 한미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박동선 사건이 한미 관계에 가로놓여 있는 큰 암적 존재인 것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이 문제, 개국 100년 한미 간에서 박동선 사건같이 크나큰 피해를 준 것은 일찌기 내가 역사적으로 들어본 일이 없읍니다. 그것은 조그마한 암을 조기에 수술하지 못해 가지고 눈사람 키우듯이 키워 가지고 결국 이러한 중대한 사태에 직면했읍니다. 우리는 박동선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박동선이를 즉각 구속해서 사법부에서 우리 사법권을 발동하고 우리 국회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국회의 기능을 찾아 가지고 대국주의 냄새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미국만이 그 삼권분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삼권이 분립된 민주헌정을 가지고 있는 주권국가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 주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우리 당은 외무위원회에서 꾸준히 부단하게 주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우리의 주장을 묵살했고 그러고도 자국민보호의 형사주권이니 강변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은폐에 급급하는 인상을 주었읍니다. 최 총리! 지금 이리폭발사건만 나와도 여러분 정부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전광석화로 재해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이리사태가 오늘날 전화위복이 되었읍니다. 정부가 그런 것은 참 잘합니다. 그렇지마는 박동선 사건은 이리사건하고 상대가 됩니까? 이런 문제는 국내, 여야, 외국에 있는 사람, 여기에 있는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가지고 정치적으로 미국을 알아 가지고 내다보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할 것인데 총리! 누구하나 사과한 사람이 있읍니까? 먼저 사과를 하고 동곳을 딱 빼고 여야 여러 중지를 모아 가지고 이 불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갔어야 할 것이에요. 작은 문제도 대책본부를 두는데……이와 같은 사태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사태에 있읍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 결과 창피하게도 박동선은 끌려가고 있읍니다. 작년에 우리 주장대로 박동선문제가 작년에 해결되었더라면 미국이 가져가래도 가져갈 수 없는 잉여장비 8억 불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읍니다. 작년에 우리는 잉여장비 문제를 해결 못해서 보완조치를 유리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금년에 와서 군원을 더 얻어야 할 것인데 박동선 사건에 걸려서 군원을 얻지 못하고 미국은 지금 선거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안보에 있어서 가장 초미하고도 중요한 문제는 역시 주한미군 철수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카터 행정부의 철군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도, 한미 국방회의의 결정을 수정하기 위해서도 여야의 왕성한 대화와 국내정치의 발전을 통해서 진정한 국민의 총의를 가지고 우리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그 첩경이 있다고 이 사람은 믿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간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없읍니다. 헌정질서가 개선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보다 확고해 진다면은 그런 불미한 여러 가지 사건은 지엽적인 문제로 깔려 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안보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총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첫째, 한․미․일 삼각협력체제 나아가서는 안보체제의 구축을 위한 정부의 구상은 무엇인가? 한미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있는 것인가? 그 가능성은 또 있는 것인가? 둘째, 지난해 한미 국방장관회의에서 선보장 후철군의 원칙이 합의되었고 이번 브라운 미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철군정책과 보완정책은 동일 티켓트라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번에 이 연습하는 관계라든지 이것을 보면은 아직 그 보완책이 선보완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국방장관회의에서 결정된 6000명 금년 철군문제는 예정대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부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 이와 관련해서 한미 국방장관회의의 결정에 따라 팀 스피리트의 한미 합동기동훈련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미 철군계획과 어떠한 관련이 있으며 군사적 시위로 이것이 그치는 것인지, 개입한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지?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이제 본인은 한국경제의 실상과 허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오늘날 우리가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추진해 나아가는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밖으로는 경제적 민족주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며 안으로는 성장결과의 국민적 확산에 의한 균점을 통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며 경제적 자유를 실현시켜 나가는 데 있다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가 이룩해 놓은 국민경제의 실상은 이상과 같은 정책적 목표에 접근하는 데에 역행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읍니다. 정부는 82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끝나는 해의 수출목표를 200억 달러로 잡고 있읍니다. 국민경제의 해외의존도는 85%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읍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국민경제의 해외의존도가 심화되어 가는 사실은 국내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상실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민족주의의 지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국민의 소득분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마침내 대망의 1000불대에 이르고 수출 또한 100억 불의 고지를 점령했다는 정부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전체 근로자 678만 명 가운데 그 74.9%에 해당하는 504만 명이 과세미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가 통계로써 발표를 하고 있읍니다. 온 국민의 피와 땀의 결정에 의해서 이룩된 경제성장이 극소수의 계층에 한해서 그 과실이 편중 분배되어 있는 사실을 놓고 어떻게 오늘의 개발정책을 변명하겠읍니까? 당장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진 물가도 심각한 사태에 빠져 있읍니다. 오늘날 한국경제에 있어서 물가안정문제는 가계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절대로 중요한 뜻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처럼 앞당겨진 대외균형을 대내균형의 파괴라는 희생 없이 이루어낼 수 있느냐 하는 정책적 조화를 판가름하는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도 당국에 맡겨진 최대의 당면문제라고 이 사람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 온 물가정책의 실상은 어떠했읍니까? 정부는 연초마다 물가안정을 약속 아니 하는 때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또한 한 번도 그 약속을 지켜본 일이 없었읍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에게 위증만을 일삼아 왔읍니다. 오랜 과거의 일은 차치하고 이 사람은 지난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상공장관과 재무장관이 위증한 사실을 두어 가지만 들려고 합니다. 상공위원회 회의에서 상공장관은 절대로 석탄값을 올리지 않는다고 장담했읍니다. 여러분! 우리 상공위원들이…… 다 기록에 나타나요. 석탄값을 절대 안 올린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그 국회가 개회된 그 이튿날 바로 급작히 정부는 전격적으로 석탄가격을 32% 올렸읍니다. 장관! 32%…… 적어도 이것 말이 됩니까? 이게 정책이에요? 32% 올려 버렸어요. 재무위원회에서는 또한 정부는 작년 연초에 통화량의 증가한도를 25%로 약속했다가 4/4분기에 이르러서는 28%로 확대 발표했던 것입니다. 연말에 있어서 사실상 그 한계선을 훨씬 넘어서 재무위원회에서, 국회 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도중에 한국은행 총재와 재무부당국과 싸움이 벌어진 그 추태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테지요. 결국은 한은 총재는 35% 통화량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장관의 압력에 의해서 그 이튿날 28%로 타협해 왔읍니다. 이와 같은 사실규명에 대해서 그 뒤에 10여일 후에 연말에 지난 한해 통화량은 35%커녕 41.4%나 늘어나고 말았읍니다. 재무장관! 이것이 국민 앞에 위증이라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지 않았읍니까? 국무총리!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일개 상인에 불과한 박동선을 미국 사람이 와서 미국대사관에서 거짓말탐지기를 가서 사용하게 허용한 정부가, 지금 정부가 국회에 와서 얘기하고 자기들 입으로 자기 통계로 삼천오백만을 이 경제물가 통화량 악성인플레 속에서 고통 속에 집어넣고 분명히 위증했다는 것을 자기들이 발표해 놓고 총리나 정부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본인은 이 기회에 물가문제와 관련해서 꼭 강조해 두고 싶은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영세민을 위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대책의 확대인 것입니다. 금년 들어 1월 중에 소비자물가는 2.9%가 상승했다고 발표된 바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국민들과 생활필수품인 먹고 살아야 할 제일…… 일부 식료품의 경우에는 무려 88%가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본인은 지난해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영세민들의 생활안정대책으로서 연탄 구공탄 두부 콩나물 등의 최소 식생활 필수품은 면세조치나 보조금 등의 형태로써 저렴하게 공급할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을 총리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이번 회기 아니면 바로 무엇인가 이런 데에 긴급조치를 사용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정부는 본인이 이와 같은 촉구를 할 때 예산상 이유를 들어 말할는지 모르지만 특정기업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일부를 그리 전환하더라도 얼마든지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읍니다. 내무장관! 서울시 700만의 이 주변의…… 주변 판자집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취로사업만 가지고 됩니까? 간단하게 얼마 아니면 콩도 싸게 들여와 가지고 면세로 싸게 두부 콩나물 연탄은 해결할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공연히 세제를 뒤흔들고 중소상인들의 생업을 어렵게 만드는 세무관리들은 본의 아니게 중세의 세리 같이 전락된 그런 어려운 입장에 빠져 있읍니다. 그것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 신민당은 세제 과학화와 생활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갖고 있는 역진성을 상쇄할 만한 재정의 사회적 지출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강행해 나갈 경우에는 예상될 수 없는 물가폭등으로서 서민부담이 가중된다고 그 실시를 전면 보류를 주창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서 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었읍니다. 그 눈물로 호소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여야는, 우리는 다 그 모순점과 부당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은 채 정부는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그 실시된 이후 8개월이 된 오늘에 있어서는 우리 야당이 내놓은 전면적인 보류 철회가 적중했다고 이 사람은 믿어 마지않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이제는 우리 전신에 퍼지고 말았읍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전국의 63만의 중소상공인들에게 세무당국이 매 신고마다 표준신장률을 임의로 적용시켜서 50%에서 15%까지 과표를 인상하는 그 무경우한 인정과세의 자행으로써 근거과세의 원칙을 완전히 외면하고 일정한 기준도 없이 성실 불성실업체를 가릴 것 없이 영세상공인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마침내 그들은 휴폐업을 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정작 그 휴폐업,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휴폐업도 긴급조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긴급조치로 살려 주는 것이 긴급조치이지 긴급조치 때문에 휴폐업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게 긴급조치의 이유가 어디에 있겠읍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정은 국정의 기본이며 세정에서 유린되는 전체 국민들의 기본권이야말로 소중히 다루어야 할 국정 중에 국정이라고 이 사람은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부가가치세를 강행시키고 있는 재정당국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당국은 부가가치세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그들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관료적 타성에 의해서 그 시정책의 보완이 되지 않고 계속 시행되고 있읍니다. 여기서 본인은 오늘과 같은 이 막대한 부가가치세의 부작용을 어중간한 솜씨로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빨리 전면 철폐해 주기를 간곡히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한편 본인은 한국경제의 개발정책을 장기적으로 담당해 온 경제팀의 노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경제팀의 노력을 칭찬하는 데 나는 인색할 생각이 조금도 없읍니다. 외국에 가서도 많이 칭찬을 받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 물가 악성인플레 또 임기응변의 지금 어질병이 생긴 이 정책수행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대단히 위험수위에 넘었기 때문에 마땅히 이 경제팀은 책임을 지고 용퇴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은 충정으로써 고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본인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제 저임금 문제는 경제차원을 넘어서 안보적 사회적 차원에서 크게 우려가 되고 있읍니다. 그 단적인 예가 강원도 탄광의 데모사건이올시다. 정부는 장성탄광 참사를 명분 삼아서 석탄가격을 30%로 급작히 인상했읍니다마는 그 이유는 광부들의 처우개선과 환경개선이라고 그랬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부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불과 3%밖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광부촌의 부인들의 데모의 불길을 다시 붙여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언필칭 노동자문제를 행정지도로써 해결한다고 그랬읍니다. 행정지도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주들의 자비에 맡긴다는 것밖에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 근로자의 임금을 무작정 올리자고 일본 미국과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실로 노자협동…… 진실에 있어 하려면 그래도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돌려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읍니다. 근로자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은 대통령께서 작년 연말에 버스안내양들에게 방한복을 지급해 준 것을 연두회견에서도 보았고 TV에서도 보았읍니다. 본인도 그것을 광경을 보고 극히 흐뭇하게 눈물겨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버스안내양보다 더 밑에서 저임금지대에서 버림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온정을 똑같이 베풀 대책을 빨리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정회 의원들께서 계십니다마는 유정회 의원, 내가 잘못 들었는가는 모르겠읍니다. 여러분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실태조사에 대한 조사발표를 라디오에서 잠깐 들은 것 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평가에 대해서 높이 경의를 표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그 연구조사만 해서 무엇합니까? 우리 신민당이 내놓은 저임금실태조사위원회의 그 법안을 여러분과 손을 잡고 여기서 해서 여기서 우리가 밀고 나가야지 정부한테 맡겨 가지고 정부가 기업주한테 맡겨서 거기서 해결하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가는 길이 아니고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나 그래서 이 차제에 신민당이 제안한 저임금실태조사위원회를 이 국회에서 꼭 이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본인은 교육정책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로써 민족의 백년대계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육정책은 조령모개, 사실상 교육공해가 심각해졌읍니다. 여러분 종합병원에 가 보십시오. 요새 늘어나는 젊은 소년들의 정신적인 질환자가 얼마나 늘어가고 있읍니까? 깜짝 놀랐읍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많은 말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교육평준화정책에만…… 그것이 학생 교직원 시설의 평준화를 의미하건대 교육의 질을…… 이 모든 것이 충분히 대비가 되고 평준화를 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교육의 질만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교육평준화를 주장하면서 이 관학과 사학에 대한 거리를 이렇게 천양지판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관학은 시설에 있어서부터 교직원 월급 연금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 있어서 사학보다 월등한 입장에 있읍니다. 공납금도 그렇습니다. 관학과 사학은 똑같이 규제와 의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지원에 있어서는 전혀 사학은 없다시피 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관학과 사학에 똑같이 의무를 주고 감독을 할진대는 지원도 똑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본인은 현재 타의로 학교를 떠나게 된 대학생들을 조속히 복교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긴급조치에 결렸든 그전에 걸렸든 간에 제적된 학생들이 군무에 가서 충실하게 군무를 마치고 온 애들이 복학을 못 한다는 것은, 국방장관, 문교장관, 총리, 국가에 의무를 다한 학생들을 빨리 풀어 주어서 복학을 시켜 주어야 할 그 의무가 국가에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규하 국무총리! 우리 당과 본인이 그동안 여러 차례 권력과 유착한 부정부패 부조리를 규탄한 바 있읍니다.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질 뿐만 아니라 그 깊은 내용이 은폐되고 있고 그것을 알 수가 없읍니다. 고위 공직자들과 독점기업자들이 관련된 국내적 국제적 대사건들이 유야무야되고 그 사건으로 빚어진 국민의 피해를 보상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이 사람은 보고 있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정부패 큰 사건을 보도하는 것을 관제하고 있읍니다. 나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차제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언론이 반신불수가 된 것을 한번 내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지적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국내의 주요한 사건들을 외국신문을 통해서 야당의 당수가 알 수밖에 없읍니다. 중동에 진출한 대기업체가 저지른 모종의 중대한 사건, 심지어 최 총리가 사과차 갖다 온 뒤에도 여러 가지 이루 많은 사건, 최근 서울에서 일어난 정치사건 이것이 전부 외신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이 제안한 통대법 개정안의 그 골자가 한 자도 신문에 실리지 않았읍니다. 우리 당의 민주전선 공기 당의 사발통문이라도 돌리라고 만들은 기관지에조차도 실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총리, 어디 봅시다. 오늘 이 사람의 이 얘기도 얼마나 먹칠을 하고 난도질을 하고 거두절미할 것인지? 내 보려고 그럽니다. 내가 사회문제와 결부하여 언론의 자유를 새삼 강조하는 뜻이 언론의 발전, 언론의 강화는 사회와 정치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서정쇄신을 진실로 고발하는 그러한 동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히 언론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렸읍니다. 총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료 여러분! 본인은 지금까지 우리 국정 가운데 크게 부각되어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대략 말씀을 드렸읍니다. 총괄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정부가 역사 앞에 올바른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국민을 의식하고 책임정치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5․16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7년 동안 우리 헌정사에 절반 이상을 장기 집권한 현 정권이 극도로 심화된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서 비만한 정권 경색기에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탈피해서 정권 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 각자 직분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분위기를 여기에서 강력히 이 사람은 기대하고 요망해 마지않습니다. 여러분, 본인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대결이 아닌 대화의 정치를 강조하면서 우리 야당과 본인이 앞서 난국극복의 열쇠는 이제 말씀드린 몇 가지 사안 속에 대체로 들어있다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 야당은 가진 것이 없읍니다. 그러기에 숨길 것조차 없읍니다. 결국 우리의 주장은 거짓이 있을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대화를 통한 개혁 그리고 개혁을 위한 대화 그것을 계속해서 나감으로써 정치발전을 위한 경쟁, 발전을 위한 경쟁과 경쟁을 통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 신민당이 금년 건국 30주년을 맞이하여 조국광복의 새로운 감격을 되새기면서 국민적 잔치를 한번 해 보기 위해서도 뜻 깊은 그 시점에서 우리 신민당이 내놓은 대사면에 관한 건의안을 정부 여당은 법률적 지엽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민족역사에 기록한다는 높은 차원에서 우리와 함께 채택할 것을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료 여러분! 이제 본인은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정을 통틀어 볼 때 우리는 국제사회의 정치적 기준에 미달되고 있읍니다.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이 행세를 할 수 있는 정치적 기준을 갖추어야 하겠읍니다. 그 명분은 민주화를 위한 정치발전 외에는 그 길을, 그 명분을 찾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과거 자유당정권시대에 있어서 정권의 병이 국민전체의 병이 될 수 없고 그 정권에 대한 이미지가 국민전체에 대한 이미지로서 연결되는 우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 목표로서는 긴급조치를 해제하고 구속인사를 석방하고 통대법을 개정해서 장기적 목표로서는 헌법을 개정해서…… 하기 위해서 헌정심의기구를 두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인이 대표연설의 결론부분에서 다른 모든 문제에 앞서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강조하는 것은 한국이 처하고 있는 오늘의 역사적인 전망을 내다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면문제로서 경제발전도 중요하고 안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는 결국 한 가지 역사적 흐름에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유화요, 민주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봉건시대가 아닙니다. 국민의 시대입니다. 국민시대에 있어서 국민의 힘은 내정의 민주화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를 확신합니다. 이것을 미래 역사의 법칙으로서 우리는 한걸음 뒤로 나가서 냉철히 생각해서 일상생활에 숨가쁜 것을 이대로 몰고 가지 말고 한걸음 나가서 이 역사의 소명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하겠읍니다. 한국사회의 현시점은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정의 민주화 없이 국력신장을 꾀한다는 것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북한과의 경쟁에 있어서도 이기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피눈물 나는 국가보위투쟁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충무공이 그 당시 도망병 이탈병 속출에 얼마나 고심했다는 것은 역사에 과히 나타나지 않고 있읍니다. 이순신 장군이 싸울 수 있었던 것도 백성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요, 이순신 장군이 고민했던 것도 백성들의 이탈 때문이었읍니다. 그때는 왕조시대에 추상같은 때였읍니다. 하물며 국민의 시대인 오늘에 있어서 민주화를 통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 없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거의 엄청난 역사적 착각이 나닐 수 없읍니다. 이 점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바라고 이 사람은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이 사람의 대표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최규하올시다. 방금 이철승 의원께서 신민당을 대표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주의 깊게 경청을 했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그동안 양 차에 걸쳐 외국을 방문하시고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해외에서 주장을 하시고 또 설득을 하시고 돌아오신 데 대해서 저희 정부로서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주장하신 내용이 저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 그리고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과 많은 상통점이 있고 또 그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올렸다는 데 대해서 저도 찬동하는 데 있어 인색하지 않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전에 제가 국정에 관한 보고를 통해서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에 있어서도 외교란 비단 정부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입장에서, 국회의 입장에서도 대외관계 그리고 우방제국과의 우호친선을 도모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보고에 있어서도 국회 측에서 그동안 많은 친선사절단 또는 기타 용무로서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우방의 여러 친구들에게 밝혀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 바가 있었읍니다. 다만 한 가지 저로서 말씀드려 두고 싶은 것은 이른바 박동선 사건과 철군보완문제 이것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 입장에 대해서 저희 정부도 과거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또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부의 입장도 같았었읍니다. 때문에 이 의원께서 박동선 사건과 철군보완문제라는 것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동시에 이것은 비단 우리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 의원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로서도 박동선 사건과 철군보완문제라는 것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미국 국무장관도 최근 날짜를 말씀드리면 2월 8일에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분명히 증언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을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른바 한미 간에 걸려 있는 몇몇 현안과 철군 그리고 철군보완문제는 전혀 별개 문제다 라는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한미 양국정부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 신민당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지극히 다행하게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인권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 의원께서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정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안보적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978년도에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세계 각국 전 세계에 긍한 인권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훑어보면은 한국관계에 있어서 미국정부는 한반도의 분단과 북한공산집단의 적대행위가 한국의 정부시책과 국민생활 전 국면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기본적 요소라는 점을 미국 사람들은 지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한반도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또 우리 대한민국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공산집단과 어려운 대결하에 있다는 이 점은 미국정부도 충분히 인증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미국행정부는 나아가서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세아지역에 있어서 전략적 이해관계상의 필요로 안보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안보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안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직접적인 의미도 있겠읍니다마는 또 다른 면에서 미국 자체의 국가이익에도 부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동 보고서에서 미국정부는 나아가 1968년에 200불 내외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가졌던 대한민국이 1977년도에는 800불 선 이상을 돌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부의 분배라는 것은 다른 또는 동등한 같은 수준에 있는 개발도상국가와 비교해서 대한민국은 비교적 균형 있는 소득분배와 고용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읍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계급의 격차가 없는 나라이고 사회제도, 기타 여러 가지 신분 면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사회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계층 간의 이동성, 교육의 기회가 개인 간의 실력에 따라서 또 실력 본위의 경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유로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제도들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면에 있어서도 그 격차라는 것은 과히 없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정부는 어떻든지 일조일석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서 정부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부정과 부패를 삼제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도 그들은 동 보고서에서 지적을 하고 나아가서 한국을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이례적인 그러한 나라라고 지칭을 하고 있읍니다. 저는 물론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하고 인식이 거의 같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동 보고서에 있어 많은 나라들의 정치 종교의 개선이나 자유 신장 문제를 논하고 있으나 한국에 있어서는 언론이나 국회의 활동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활발하게 신장되어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치라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인식을 깊게 해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보완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같이 토론을 하고 또 정부도 참여해서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이러한 기회야말로 저는 한 가지 훌륭한 대화의 정치이고 또 정치발전의 양상의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치발전문제에 언급하시면서 대단히 긴박한 문제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치공황의 시대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는 그 정치적 공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직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그동안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정치적인 혼란을 많이 겪어 왔읍니다. 그러는 동안 어려운 국난을 극복을 해 왔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혼란도 겪을 만큼 겪어 왔읍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수년 동안 우리나라는 안정된 정치 사회 경제적 바탕 위에서 국가발전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었읍니다. 그 덕분으로 오늘날 우리는 극한적인 상황에 있어서의 빈곤이란 것을 모면할 정도가 되었읍니다. 물론 아무리 우리가 정치를 훌륭히 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빈곤과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이것을 개선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한낱 거품에 지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러한 인식도 저는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 경제면에서 발전을 하고 있으면 하고 있지 후퇴는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저는 느끼고 있읍니다. 안보와 통일을 위해서 헌정개혁이 필요하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또 동시에 이 국회 내에 헌정심의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국회 내에 설치하시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지 행정부에 몸을 둔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직접 왈가왈부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저희 개인적인 견해를 굳이 물으신다고 하신다면 저로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이 우리가 목적한 대로 이 나라의 안보와 국가안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경제발전을 이룩해 나가면서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 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원대한 국가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해 왔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께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의 개정 또는 동 대의원선거법의 개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읍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저 자신의 이 문제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유신헌법에 있어서 중요한 국가기관은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 나간다든지 또는 국가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어떤 것이 국민적인 사항이냐, 어떤 것이 국가적인 사항이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자기 개인적인 문제 또는 나아가서 어떤 단체의 이익에 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3500만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심정과 같은 염원을 가지고 있는 문제, 즉 예컨대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른바 정치에 있어서 당리당략을 초월해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여러 가지 정치에서 초탈한다든지 또는 초월을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물을 보아야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민회의는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또 이 평화적인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써 또는 평화통일을 하기 위한 신성한 책임을 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 이것이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 뜻에서 볼 때 이것은 어디까지라도 어떤 일당 일파 또는 정당을 초월해서, 어느 단체를 초월해서 전 국민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국민회의다 이렇게 볼 때에 당연히 이 기관은 어떠한 일당의 혹은 일파의 이익을 초월하는 그러한 국가적인 기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고방식에 입각해서 현행 대의원선거법 또는 국민회의법 자체가 제정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또 계속해서 지적을 하시기를 국민회의 의장과 공화당 총재이신 대통령께서 겸임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엄격히 구별을 해야 되겠읍니다. 국민회의 의장은 헌법에 의해서 당연히 국가원수이신 대통령으로서 국민회의 의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정치적 차원으로서 공화당 총재직을 과거부터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의장직을 가지고 계신 대통령께서는 국가원수의 입장 또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입장 즉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긴급조치 해제문제와 구속인사 석방문제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번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고 또 국회에서 가급적 구속인사를 석방하라는 건의안을 결의해 주신 것을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은 개과천선을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정부로서는 석방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었읍니다. 작년 연말에 있어서도 상당수에 달하는 분들이 석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도 그분들의 심경 또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어서 느껴지는 점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석방이 되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이 긴급조치 해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를 긴급조치하에서 시행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긴급조치라는 것은 그 명칭이 지적하다시피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 먼 아득한 장래로 멀어졌다 이러한 말씀을 이 의원은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환언해서 얘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북한공산집단이 우리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찬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무력이나 기타 폭력에 의한 통일을 하겠다는 의사가 북한 측에 의해서 점점 강화되고 있다 하는 하나의 반증도 되고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동시에 이렇다면 한반도의 평화정착문제 또는 안정을 기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본질적인 어려움은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급조치가 국민 전체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어떤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는 신중을 기해 왔었읍니다. 장차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려진 조치인 까닭으로 해서 현시점에서 볼 때에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겠다는 이 점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동시에 이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법에 따르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아직도 석 달 내외의 기간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경제의 국제화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점을 말씀을 하시고 저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보도 국제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과거 수년에 걸쳐서 또는 금년도도 계속해서 안보외교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이 점을 하나의 외교정책으로서 명시한 것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부언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정치가 국제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남의 나라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떠한 특수한 상황 혹은 특수한 실정 사정 이것은 정치제도나 혹은 정치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참작이 되어야 하고 또 이러한 점에서 볼 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문화 혹은 전통 이것이 반드시 국가 간에 똑같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 가지고 자기 나라의 여러 가지 특수성 안보상황 정치상황 경제상황 문화상황 이런 것들을 보아 가면서 자기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택하는 것이 오히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정치의 국제정치화를 이룩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미국식 민주주의도 영국식 민주주의도 반드시 똑같다고 할 수는 없읍니다. 일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민주주의도 나는 다르다고 봅니다. 또 구라파의 민주주의도 반드시 미국의 민주주의와 똑같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읍니다. 저는 그것으로써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러한 특수성을 참작해서 법제도 혹은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께서는 안보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로서도 이론이 없읍니다. 한․미․일 삼각협력체제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물론 욕심 같아서는 그렇게 되었으면 작히나 좋겠읍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 동북아시아가 처한 여러 가지 안보상황이나 또는 국제정치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 이것이 정부 간에 있어서의 협력체제라는 것이 일조일석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것이 솔직한 현 실정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보문제에 있어서 또 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 나라들이 협조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저 자신도 느끼고 있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미 간의 안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체제하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간에는 미일 안전보장 및 상호협력에 관한 조약에 의거해서 협조체제가 미일 양국 간에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간에는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해서 이루어진 한일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이외에는 직접 안보문제를 규율하고 있는 조약이나 협정은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간에 직접적으로 한․미․일 삼각협력체제를 구성한다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일본의 현행 헌법제도가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민간수준이나 또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문제를 상호 기탄없이 허심탄회하게 비공식으로 논의를 하고 계신다는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는 주목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협조를 하면 했지 옳지 못하다 혹은 당치 못하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릴 의사는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박동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한미관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질질 끌려가 가지고 여러 가지 추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러한 꾸지람의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 기회를 빌어 비밀이 아닌 한도 내에서 최근까지 박동선 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 또는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이 상황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박동선이라는 한국인 이 사람을 미연방배심원에서 작년 8월 26일에 여러 가지 죄목으로 기소를 했읍니다. 그리고 죄목은 6개에 달하고 또 범죄혐의사실은 36개에 달하는 이러한 방대한 기소문을 이 사람들은 발표를 한 바 있읍니다. 그 당시 미국행정부는 박동선을 미국으로 송환하라는 이러한 요구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은 우리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는 그러한 희망에 있어서는 미국정부와 같다, 다만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주권 또는 국제법이나 국제관례 이러한 것에 위배한다든지 또는 박동선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유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이러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협조를 하겠다는 점을 미국정부에 분명히 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미 양국 간에 내려오고 있는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비추어서 이 문제와 여타 한미 간의 문제는 전연 별개의 문제로 취급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상호 설왕설래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하에서 미국정부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저희 정부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외교교섭을 통해서 어떠한 합의점을 발견해 보자는 그러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게 되어서 우선 제1차적인 시도로써 작년 10월 17일서부터 20일 사이 즉 3일간에 걸쳐서 서울에서 한미 양 법무당국자회의가 개최된 바 있읍니다. 그 당시 불행하게도 3일간의 회의로써만은 복잡하게 얽힌 이 문제에 대한 처리조건 또는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보장문제 등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은 이미 보고를 드린 바 있읍니다. 그 당시 미국은 자기 나라의 법제도가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다르다는 점도 그 사람들은 그 대화를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었고 또 우리 역시 우리나라 법제도와 미국의 그것과 상이하다는 점을 우리 자신도 많이 깨달은 바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미국에 여전히 송환하라는 그러한 말이 계속되었고 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제3국에 보내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얘기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 박동선이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아무리 정부라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이 사람을 보낼 수는 없다는 그러한 당연한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 후 양국 정부는 계속해서 꾸준한 교섭을 통해서 드디어 지난 12월 31일에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가 있었고 또 그 합의결과는 한미 양국정부의 공동성명으로써 발표한 바 있었읍니다. 그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우리나라가 주권국가라는 점과 또 그리고 국제관례 이런 것을 참작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국내법도 고려를 해야만 되겠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박동선 개인의 자유의사가 무시되는 이러한 처사는 있을 수 없다는 이 네 가지 원칙을 그대로 고수를 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교섭을 해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섭을 통해서 박동선이가 어떠한 혐의사실 때문에 자유의사에 반해서 미국에 송환돼 간다는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할 수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반대로 미국 측에서 한국에 와서 박동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얘기를 진보시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 골자만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정부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한미 양국의 법관들이 같이 공동신문을 하자 이런 방향으로 얘기가 굳혀졌던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 사람이 그 신문을 마치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 기초를 두고 또 미국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조사에 따른 점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장차 어떠한 사람이 만일 미국 법정에서 공판에 회부될 때에 증인으로서 도미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도 박동선 그 사람이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조건하에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충 윤곽과 또 하나는 만일 그러한 증언이 다 무사히 종료된 후에 있어서는 박동선은 미국에 남겨두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한민국에 돌아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호의적인 고려를 하겠다는 이러한 대충 약속이 12월 31일에 발표된 한미 양국정부 간의 공동성명의 골자올시다. 여기에 따라서 한미 양국정부는 특히 미국 법무성과 우리나라 법무부 사이에 박동선과의 대화를 위한 검찰공조협정이 1월 10일에 체결을 보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협정에 따라서 미국의 법무성 차관서리 시빌레티를 장으로 하는 조사단 일행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1월 13일부터 2월 1일 사이 즉 17일간에 걸쳐서 박동선을 한미 양국 검사가 신문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신문에 있어서 어디까지라도 조사의 선도적인 역할은 우리 대한민국 검사가 했던 것입니다. 아까 소위 거짓말탐지기 사용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떠한 뜻에서는 자기의 증언이 진실은 표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입증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이점도 있다는 견지에서 박동선 자신이 이것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박동선에게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강요한 일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 후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정부의 반응도 그동안 나왔읍니다마는 카터 대통령은 1월 13일 전국의 언론 편집인대표들과 기자회견을 가지고 그 석상에서 한미 양국정부 간에 박동선 문제로 합의에 이른 것은 대단히 만족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읍니다. 그리고 동시에 1월 17일 자의 카터 대통령 서한도 우리 한미 양국정부 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건설적인 협의와 합의가 진행되었다는 데 대해서 만족한다는 점과 그리고 미국정부로서는 안전보장문제에 대해서 대한방위공약과 또는 기타 보완조치를 원활하게 이행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미 양국정부는 모든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 문제에서 보여 준 협조정신과 기타 전통적인 우호정신에 입각해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검찰공조협정에 의해서 신문이 끝난 후에 양국 검찰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또 이 신문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대단히 유용했다는 점을 상호 인식을 하고 만족을 표명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미국 법무성 대표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당국의 협조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뜻도 거기에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 미국의 의회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그동안 박동선자신이 만일 증언차 가는 기회에 의회에 가서 증언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입장을 정부는 취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박동선도 기왕 미국에 가서 법정에 나가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게 된 마당에 있어서 의회에 가서 증언을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암운 또는 의혹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때에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 자유의사에 기초해서 또 한미 양국정부 간에 추가 각서를 교환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동시에 박동선을 대리한 헌들리라는 변호사와 미국의 상하 양원 윤리위원회의 대표들 간에 양해각서가 교환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미국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읍니다. 물론 이 문제는 아직도 증언에 있어서는 시초에 지나지 않고 또 장차 의회에 있어서의 증언이 끝난 후에도 또 공판정에 있어서의 증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해결된다고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고비는 넘어서 이것이 그동안에 기복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되어 나가는 전망이 보인다 또 그렇게 기대를 걸 수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한미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하기 위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상회담을 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준비도 소요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시일도 소요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그러한 자유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것이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서서히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철군보완책 문제와 주한미지상군의 실제적인 철군문제를 거론하셨읍니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작년 7월에 있었던 한미 연례안보회의 결과가 한미 양국의 공동성명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철군보완조치는 주한미지상군이 실제적으로 철수 이전에 또는 적어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이 분명히 문구상으로 못이 박혀져 있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볼 때에 또 한미 양국정부가 공히 한반도에 있어서의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동북아세아의 안전보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미국은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한 안전보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역시 철군의 보완책이 이루어진 후에 또는 적어도 이루어지면서 병행해서 철군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입장을 한미 공동성명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저희 정부는 고수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정부가 누차 공식서한 또는 기타 공식발언을 통해서 철군보완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예의주시하면서 이 문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한미 양국군의 합동기동훈련 소위 팀 스피리트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기동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러한 그 한미합동훈련은 그 규모의 대소 또는 참가인원의 다과는 과거에도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한미공동방위체제라는 그러한 개념하에 이러한 합동훈련이 열린 것은 과거에 있어서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안전보장을 확고히 하고 또 평화를 유지하며 전쟁재발을 방지해야겠다는 양국정부의 공통된 견해에 입각해서 상호 기동훈련을 공동으로 한다는 것이 작전상에 있어서 절대로 필요하다는 견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가 보니 이번 팀스피리트의 기동훈련의 규모가 과거보다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러한 기동합동훈련을 빈번히 한다는 것은 한미 양국군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한다는 그러한 뜻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면 유익했지 손해될 것은 없다 그러한 견해를 우리 정부로서는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경제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물론 국민경제의 해외의존도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이러한 점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욕심 같아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만일 영토가 확대하고 또 지하자원도 풍부하고 그러할 바에야 모든 것을 우리나라의 원료로써 또 우리나라의 힘만으로써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점에 있어서 견해를 달리할 이유가 없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서 국토는 협소하고 또 천연자원은 대단히 빈약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우리들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의 100만 대군이 상호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고 국가안보를 고수해 나가야만 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할 때에 우리로서는 우리나라가 역시 경제를 개발하는데 그 원료를 수입해야 되겠고 또 동시에 그것을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만이 소비를 하고 사용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영영 우리는 가난으로부터 모면할 길이 없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자연히 원료를 수입을 해서 그것을 제품화해 가지고 도로 이것을 상품화해서 외국에 수출을 해 가지고 또 그 번 돈으로 또 다시 그러한 것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사정에 있다는 점을 볼 때에 이것은 우리가 무역에 우리나라 경제를 태반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자체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지하자원이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힘만으로 될 수 있는 이러한 경제개발방법 이것은 물론 계속해서 예의 검토하고 또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하자원의 개발이든지 또는 기타 산림녹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원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등등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방점을 두고 해 나가겠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이것 때문에 자연히 대외의존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역시 외교에 중점을 두고 이 경제외교에 많은 용력 을 하고자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차도 수출을 증강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당위성을 인식을 하고 또 지금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점도 고려를 해 가면서 계속 발전정책을 밀고 나갈 그러한 심산이올시다. 다음에 성장과실의 편중분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급속한 성장을 하다 보니 성장과실이 문자 그대로 공평무사하게 분배가 되고 있다 이렇게는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서두에 지적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수준에 있는 개발도상국가로서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비교적 공정하게 성장과실이 분배되고 있는 나라라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두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사회개발정책을 통해서 또 세제 면에 있어서의 부담의 균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소득의 분배가 원활하게 되어 나가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여타 물가문제와 세제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또 국회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관계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드리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정에 관한 보고에서 저도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물가는 안정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이러한 견지하에서 몇 가지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이것을 실효적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총수요 면에 있어서 적정관리를 기한다든지 또는 통화증가율을 적정선에서 유지해 나간다든지 또는 중요한 생활필수품을 당시 비축제를 통해서 물가가 오를 때에 대비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은 여러 가지 시책 면에서 검토를 해서 이미 실천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과 노력을 현재 경주하고 있읍니다. 다행히도 요즈음 미곡의 가격 또는 기타 쇠고기 혹은 돼지고기도 3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래도 안정되어 나가리라는 뚜렷한 전망이 보이고 또 물가가 일단 현재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저도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과 비상한 노력으로 물가안정을 위해서 정부로서는 전력을 경주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세금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이것이 처음 시작되는 제도이고 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초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 또는 서로 이 제도에 대해서 익숙치 못한 까닭으로 해서 또 정부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부족한 점도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한 점 등등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오고 또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정해야 할 바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저로서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시행한 지 일천하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차 보완을 해 나가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점진적이나마 정착단계로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희망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부담의 형평을 유지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연구하고 또 계속 연찬 을 해서 이러한 미비점이 시정이 되어 나가도록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사회문제에 언급을 하시면서 저임금문제에 대해서 또한 우려를 표명을 하셨읍니다. 물론 욕심 같아서는 한꺼번에 임금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오죽이나 좋겠읍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는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임금에 대한 문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흡하나마 작년 연말까지 2만 원 이하의 저임금은 일응 일소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금년부터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월 최저 3만 원 이하의 저임금은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소시키겠다는 이것이 정부의 현재의 방침이올시다. 이러한 방침을 계속 밀고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공장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또는 노사협조체제를 통해서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또 회사 혹은 기업의 이윤이 증가되면 그것이 근로자에게 복지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부로서도 비상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지적하신 대로 탄광촌의 후생복지 개선과 또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언급이 계셨읍니다. 정부도 이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불초 저도 동력자원부장관과 탄광지대를 일일이 탐사를 했고 또 위문도 해 드렸읍니다. 또 동시에 서울시에서도 소비자를 대표해서 상당한 수에 달하는 분들이 탄광촌을 방문을 해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치하도 할 겸 위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정부에서는 일편 이 탄광촌의 정비를 위해서 그분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수도시설, 복지회관의 건립 또는 탄광촌 내의 도로개선 또 거기에 취학시설의 개선 보완 등등에 대해서 노력을 현재 경주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될 때에 탄광촌에 있어서의 생활환경은 상당히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정책이 조령모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그시그시에 시책 면에 있어서는 가장 실효적인 시책을 하기 위해서 약간씩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겠읍니다. 그러나 교육정책이라고 할까, 큰 테두리 내에서 우리 정부가 기도하고 있는 교육의 정책과 혹은 전망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조선 대대로 내려온 우리의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또 이것을 현대사회에 맞도록 진보하고 있는 많은 외국의 문물도 선택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것을 우리 자체의 문화로 재창조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위 한 젊은 사람들을 양성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교육정책의 기본이올시다. 이것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교육 면에서 어려운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해서 저희 정부로서는 도시에 교육시설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폐단의 하나이고 해서 가급적이면 지방에 있는 교육기관, 특히 지방의 대학을 좀 더 훌륭하게 육성해 가겠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면은 서울 기타 대도시 또는 지방을 막론하고 상당한 수준까지 우리나라의 대학도 평준화되어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언론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요즈음 우리나라에 대해서 해로운 얘기 또는 이로운 얘기를 막론하고 외국신문을 보고 비로소 아신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국내신문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이 비교적 광범하게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안보상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이 점만은 아무리 우리가 부인하려고 하더라도 부인할 수가 없는 냉엄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 또는 국론을 분열하는 사항 또는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사항 이러한 세 가지 면에 있어서는 언론 또는 평론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자진해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한 대국적인 견지에서 신중을 기하시고 협조를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저는 하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이 의원께서는 대화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론이 있을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도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건의 형태 또는 제의의 형태로 내 주신 것을 정부로서는 실천을 하고 또 시책에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해 왔고 장차도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가겠읍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그 실천이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실 때에는 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즉석에서 응할 수는 없는 이러한 고충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칙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의 훌륭한 정치를 위한 대화의 광장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서 훌륭한 결실을 맺고 왔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대화의 정치는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읍니다. 대사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물론 국가원수의 자격으로서 모든 문제를 신중히 고려를 해서 하실 문제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왈가왈부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형의 선고를 받은 분들이 그 행형실적이 우량하고 또는 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가건설에 이바지하겠다는 이러한 의사표시와 또 과거에 여러 가지 물의를 자아낸 데 대해서 유감된다는 그러한 의사가 있다고 할진대는 우리 정부로서도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석방이라든지 또는 관용의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겠다는 점을 되풀이 말씀드리고 저의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미흡한 점에 있어서는 이다음에 기회 있을 때에 관계 각료들이 더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정부 측 답변은 두 분이 질의하고 일괄하여 듣기로 하겠읍니다. 강길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의 강길만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그동안 국회가 열릴 때마다 그리고 수많은 경제학자 경제전문가 노동조합의 지도자 여러 경제단체들은 우리나라 저임금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결을 위한 제반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다양한 진단과 그 처방책을 역설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정부의 태도는 우이독경에 불과했고 수출실적과 경제규모 확대에 급급한 나머지 그 이룩한 부가 어떻게 분배되는가 하는 국내사회적 문제에 무관심했으며 획기적인 좋은 임금정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무정견 일변도였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마르크스는 이미 100년 전에 자본주의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 부익부 빈익빈의 소득분배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중산층은 몰락하고 소수의 자본가와 다수의 노동자의 양극화 현상이 초래되어 후자가 전자를 타도하는 일대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구미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현상이 초래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자본주의의 수정을 가하여 균형 있는 소득재분배의 각종 제도적 장치, 국민 복지사회 건설에 역점을 두어 마침내 미연에 예방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수차에 걸쳐 경제개발계획을 통해서 1961년에 1인당 국민소득 83달러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그 10배가 넘는 864달러로 크게 늘어났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우리 경제는 대망했던 수출 100억 불 성취, 쌀 대풍, 경제성장률 10.3% 달성, 국제수지의 흑자 등 많은 성과를 기록하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673만 전 근로자의 71%나 되는 대다수가 기본급 월 3만 원대의 저임금을 받고 있어 고도성장의 그늘에 가린 분배구조의 현격한 불균형을 심각하게 노출시켜 마침내 저임금지대라는 새로운 사회계층을 형성해 놓고 말았읍니다. 정부나 기업인들은 항상 크게 두 가지의 구실을 붙여 저임금 해소의 움직임을 좌절시키는 핑계로 삼아 왔읍니다. 첫째는 임금상승이 수출목표의 차질을 가져와 고도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가뜩이나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는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인상으로 물가상승, 수출목표 차질 운운은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소극적인 견해이며 이것은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장기적인 안목을 갖지 못한 정부의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도대체 중소기업은 누가 저렇게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한없이 노동자에게 지웁니까? 그리고 100억 불 수출은 누구를 위해서 이룩해 놓고 그 수출의 역군들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수출 100억 불, 1인당 국민소득 864달러가 아마 그림의 떡처럼 보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국가경제의 대형화 현상은 이들에게 더욱 소외감만 낳아 주고 말았읍니다. 홍수처럼 밀려 오가는 자동차의 틈바구니에서 시달릴 대로 시달려야 하고 급격한 생산품 소비구조의 변화, 고소득자들의 호화한 소비성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곤감만 더해 가며 주거비의 폭등 또는 고급화로 말미암아 제대로 방 한 칸 빌리기조차 힘들게 되어 버렸읍니다. 노총에서는 5인 가족 최저생계비를 13만 7500원으로 잡고 가구당 취업인원은 1.34인으로 나눈 15만 6600원이 성인근로자의 최저생계임금이라고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도 3만 원대의 저임금 고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제기획원장관! 과연 이것이 세계 수출선진국가의 노동자가 받는 대가입니까? 국가가, 기업이 그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최소한의 대가만은 지불해 주어야 되지 않겠읍니까? 개개인의 노동생산가치만은 물론이요, 국가적 차원에서 슬기롭게 쌓아 왔던 민족재화에 있어 똑같이 분배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은 그들의 피땀 어린 노고의 대가로 발판을 삼아 얻어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임금 개념은 헌법정신에서 보더라도 최저생계비 확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의 사회성이란 개념으로 완전히 발전되어 있다는 사실은 남 장관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정부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국리민복의 증진에 있다면 지속되는 고도성장의 보람을 고루 맛볼 수 있도록 소득분배의 합리화 공정화를 기하여 사회불안을 줄이는 데 최우선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 장관의 경제정책이 헌법정신을 무시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은 중대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저임금문제를 집중 추궁하는가 하면 주무관청인 노동청장은 일개 외청의 장에 불과하여 오늘날 심각한 저임금지대의 과감한 해결이란 임금결정 및 감독기관만이 아니라 저임금의 온상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 육성의 상공부나 물가정책의 주무관청인 재무부까지 총동원하여 근본적으로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검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고도성장에 부응하도록 저변 확대를 동시에 이룩했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대기업 수출업체 자본가 고급근로자만이 하루가 다르게 부의 축재가 이루어졌읍니다. 이것이 국민 대중을 위하고 서민근로자의 생계를 걱정하는 진정한 경제정책입니까? 경제기획원장관! 경제정책의 포괄적 책임 위임을 맡은 입장이라면 자화자찬에 들뜨지 말고 이제야말로 그 책임성의 공과를 재검토할 때가 왔음을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임금에 관한 정부의 부당한 견해와 처사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 대안을 내놓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똑똑히 본 의원의 발언을 잘 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금년 최저임금액 산정에 있어서 그 모순점을 지적하겠읍니다. 노동청은 금년 근로자의 최저임금선을 3만 원으로 내정하고 현재의 최저기본급제에서 수당 식비 등을 합친 최저통상임금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읍니다. 그 액수를 종전의 기본급제로 환산하면 결국 2만 오륙천 원 선밖에 되지 않은 셈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인색한 처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2년 전 76년 2월 대통령 보사부 연두순시에서 최저선 기본급 2만 원 선을 지시한 바 있읍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기본급 2만 오륙천 원이란 연평균 명목상 임금상승률 14%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정부당국이 78년도 임금인상률을 올해 예상물가상승률 10%에다가 생산성향상률 10%의 절반인 5%를 가산한 15%가 적정선이라고 밝힌 바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14.5%란 혹시 고임금근로자에게는 적정인상폭일지는 몰라도 저임금근로자에게는 제자리걸음 이하로서 서민층을 완전히 멸시하고 안중에도 두지 않는 처사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통상임금제로 3만 원의 최저임금액을 설정한다 해도 소위 행정지도에 불과해서 만약 기업이 이를 위반한다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읍니다. 오히려 현재 수당 등 기본급 이외의 지급이 있는 기업에 따라서는 인상폭이 극히 낮아질 부작용만 안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여공이 80%를 이루고 있는 제조업에 있어서 만 18세를 기준으로 최저선인 초임을 산정해 보면 작년 기준 2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7만 5000원으로서 18세 정도면 2인 가계 생계비의 60%는 부담해야 되므로 최저 4만 5000원은 받아야 되는데 통상임금 3만 원이란 말이 됩니까?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통상임금제에 의한 3만 원 운운이 과연 옳은 방법이며 적정선인가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재 임금지도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저임금 고수는 국민총화에 이상이 있읍니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있어 과감한 개선책을 끝까지 내놓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총화의 총력경제체제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 분명함을 경고합니다. 일례로써 지난 1월 21일 대구에서 있었던 부사장 인질극 등이 그 단면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 모두는, 특히 산업전사인 전 근로자는 우리나라 국내의 여건으로 보아 모든 분야에서 총력단결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번영의 길임을 믿고 고심 감내하면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우리란 연대감을 가지고 개미처럼 근면해 왔읍니다. 그리하여 지난 15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수출주도형 외자의존형 경제개발계획을 거치면서 지속적 고도성장을 이룩해 왔읍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산업전선에서 가장 공로가 컸던 일선 근로자만이 저임금지대로 밀려나고 말았읍니다. 이것은 오직 저임금에 의한 물가정책, 저임금에 의한 기업 육성, 저임금에 의한 수출신장이란 경제정책을 고수해 온 남 장관 이하 경제각료팀이 저지른 큰 과오이며 이러한 소득불균형에서 오는 불평등의식은 곧 총화와 직결된다고 볼 때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경제성장은 성장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경제성장이란 경제자립을 통해서 민족의 자주성을 확보하며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온 국민층이 고루 확산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일체감을 갖고 고루 잘살게 하는 데 경제성장의 근본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로자들이 생산의욕을 잃게 되면 생산능률이 둔화될 것이고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분명하며 나아가서는 국민총화란 일체감의 조성을 저해하는 연쇄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총화의 개념은 바로 생산의욕으로서 표현되는데 남 장관은 저임금지대의 말 없는 눈물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기업육성 수출신장의 길은 과연 저임금만이 능사인가 묻겠읍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은 노동의 무제한 공급이 가능했던 과잉노동 상태에서 안일하게 자라 왔읍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건이 달라졌읍니다. 과거처럼 저임금의 고수로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기업인들이라면 국가는 이들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읍니다. 만약에 이들까지 보호한다면 국가로서는 국력의 낭비요 근로자로서는 희생의 제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제조업의 경우 직접노무비가 4.2%, 간접노무비가 2.2%로서 노무비가 제품 제조원가 중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6.4%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만을 보더라도 국제경쟁력 강화가 저임금에만 의존된다는 일부 기업인들의 사고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오히려 저임금을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기는 고양되고 재료절감과 품질개선 그리고 노동생산성은 최고로 발휘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임금 보장에 의한 근무의욕은 임금인상폭을 능가하여 상상 외의 기업이윤을 기업인에게 안겨다 줄 것입니다.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임금을 인상하면 당장 순이익이 격감되고 반면에 금융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임금지불능력이 불가능해진다고 하나 실상 금융비용의 증가는 최저임금 몇 푼 올리기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기업들이 자기자본비율이 너무 작은 나머지 높은 타인자본의 의존도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을 정부당국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기업의 생산성 효과는 노동자의 임금 및 복리증진에, 기업의 확대에 그리고 재투자에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터무니없이 기업 확대나 재투자에 집중해 버리고 근로자의 임금에는 가능한 한 가장 적게 할당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기업들이 과거 노동과잉상태에서 배운 저임금 위주 같은 악습에서 하루속히 탈피하고 바야흐로 수출대국의 경쟁에서 꾸준히 승리할 수 있도록 기술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점차 전환하면서 신제품개발 제품의 고급화에 기업들이 전력을 경주해야 하겠읍니다. 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기업인의 의식구조 개선 그리고 정부의 그런 방향의 정책설정만 뒤따른다면 저임금 근로자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남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로 임금의 격차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읍니다. 오늘날 근로자들의 임금소득이 꾸준히 상승되어 왔다 치더라도 상후하박의 사회적 풍조와 경제정책방향의 모순 때문에 전체국민 소득분배구조 면에서 보면 고소득층에 편중됨으로써 저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고임금산업과 저임금산업 간의 갭, 임금격차를 나라별로 비교하여 보면 선진공업국인 미국이 1.7배, 프랑스가 1.8배, 일본이 역시 1.8배로서 대부분 2배 이하이며 개도국인 인도가 2.2배, 필리핀이 2.5배 등인데 유독 우리나라가 3.2배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우리나라의 직종별 임금수준과 격차를 보면 전 근로자의 68.8%를 차지하고 있는 생산직과 기술직이 각각 3배씩이나 되며 뿐만 아니라 같은 직군 생산직 내부에서도 3.9배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제조업에서 남자 생산직과 관리직의 임금수준은 100 대 98로서 오히려 생산직이 높고 초임자와 30세 이상의 숙련공과도 100 대 154로서 초임자와 숙련공과의 차이가 1.5배밖에 되지 않음으로서 최저임금이 얼마나 높게 책정되어 있는가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우리가 선진국들처럼 고임금을 지불할 수는 없어도 업종별 직급별 또는 같은 직급 내에서의 격차관계만은 그들보다 더 좁혀져야 적은 것이나마 고루 살 수 있을 터인데 더욱 벌어져 있는 이유는 무언가? 벌어질 대로 벌어져 있는 임금격차로 발생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소득분배 불균형을 어떻게 좁히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고임금수준을 낮추겠읍니까? 저임금수준을 올리겠읍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속수무책 방치하겠읍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처럼 인색하게 하지 말고 정부가 예비적으로 어떤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저임금의 밑바닥 수준을 과감히 올리면서 이 엄청난 격차현상을 치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를 듣겠읍니다. 다섯째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읍니다. 헌법 제3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생활권의 보장을 선언했읍니다. 그리고 동법 28조와 29조에서는 특히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자의 단결권을 다시 선언했고 그 구체적 보장으로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각각 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자를 위해서 헌법적 생활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써 두 법률이 제정은 되어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빠졌거나 제한을 받고 있어서 근로자들의 참다운 권익을 주장하거나 보장되기가 어려우며 이는 헌법적 근로자에 대한 취지와는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94조제5항을 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35조는 ‘최저임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고 만약에 이에 위반하는 자는 동법 제110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동법 제34조제1항은 ‘노동청장은 필요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이상 제 조항의 취지로 보아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으면서도 그 실시여부를 노동청장의 임의에 맡기고 있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 아닐 수 없읍니다. 최근에 노동청장은 최저임금액을 정하여 행정지도에 임하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지도임금에 불과해서 이에 위반하는 기업주가 발생하더라도 제재조항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기업주들은 행정지도임금을 위반하여 더 적게 책정하여도 노동청은 그 위반자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대항할 수 없고 다만 다른 방법 즉 근로기준법을 총동원해서라도 트집거리를 만들어 간접적으로 실시하는 입장입니다. 이 점 경제기획원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오. 다음은 노동조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1972년부터 국가안위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실시에 따라 사실 형식상 노동쟁의는 많은 제한을 받고 있읍니다. 이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취한 조처이지만 이러한 제한은 사실상 기업인에게 좋은 구실로써 악용을 당하기 때문에 대등한 노사관계에 의하여 근로자가 보다 나은 조건을 평화적으로 확보한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므로 속히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제 법령이 개선되는 등 노동행정질서가 이루어지고 대등한 노사관계가 확립되어 임금에 관해서도 단체교섭의 원리가 원활하게 작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때문에 가뜩이나 소외를 당하고 있는 입장인 데다가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마저 제한을 받고 있으니 이들이야말로 옮도 뛰도 못 하는 궁지에 몰려 있는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상 지적한 노사관계 제 법령의 문제점과 아울러 남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최저임금제 실시를 촉구하겠읍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 100여 개국 중에 전 산업적 부분적 이 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고 미가입국까지 포함하면 세계의 추세는 이 제도를 근로자 보호와 국민소득 균형발전이라는 점에서 이미 기정사실화한 제도가 되었읍니다. 우리나라도 법률상으로는 이미 이 제도의 취지를 삽입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가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며 결과적으로 기업축소, 임금 및 고용 감퇴, 나아가서는 경제발전 저해라는 연쇄적 파급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소극적인 견해 때문이었읍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본 의원이 이 제도의 실시를 굳이 강조한 것은, 첫째,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제정된 근로기준법 등의 변칙적 운용을 개선,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란 법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고, 둘째, 저임금지대가 해소됨으로써 근로의욕과 더불어 총화의식이 고조될 것이고, 세째, 기업들은 새로운 경영질서의 모색과 아울러 기술혁신 같은 정당한 경쟁체제가 확립되어 근본적 경제발전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대상기업의 현실적 지불능력에 집착하기보다는 기업의 장래와 그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정부는 중소기업의 근대화정책과 병행하여 과감히 이 제도의 실시를 단행해야 하겠읍니다. 오늘날 각국의 최저임금제 도입현황은 선진 후진 개도국을 불문하고 그 나라 경제정책방향이 균형발전에 그 기조를 두고 있는 나라일수록 이 제도를 선택하고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입법의 단계를 거쳐 기구의 설치 및 실시 적용 등 사법적 행정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우선 전 산업에 걸쳐 적용하기보다는 각 나라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 업종별 직종별 실시가 타당할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 얼마 전 정부는 엄청난 부작용을 안고 있어 선진국도 감히 손을 못 대고 있는 부가가치세제를 일거에 실시했읍니다. 그러면서도 후진국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또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그 당위성이 너무나도 뚜렷한 이 최저임금제를 몇 가지 부작용을 들어 끝까지 보류하고 있는 이 부당한 처사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번 기회에 실시 단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소신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읍니다. 순서가 바뀌었읍니다마는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일곱째로 최저임금결정과 같은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을 보건사회부의 일개 외청으로서 국무위원도 아닌 노동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것은 크나큰 모순을 안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시킬 것을 총리께 건의하겠읍니다. 전국 673만의 근로자를 위하여 노동에 관한 사무를 총 관장하기에는 노동청은 너무나도 협소하고 미약합니다. 세계 각 나라들의 추세도 그렇거니와 우리나라도 노동부를 두어 노동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세분화하여 연구하고 분담할 뿐만 아니라 다시 총괄하여 일관성 있게 소신껏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근로감독관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례를 들어서 관악구에 있는 800여 개의 사업장에 겨우 오륙 명이 배치되어 본연의 임무인 사전지도는커녕 노사분규가 발생할 때 비로소 사후대책에 급급하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지 못한 이들의 활동이란 겨우 행정지도로써 업무에 임하고 있으니 근로자의 보호란 더욱 어렵기만 합니다. 더우기 고도발전에 의한 급변 급증하는 산재보험업무나 직업훈련업무 등 1개 외청에서 간소하게 다루고 있는 사실은 잘못을 크게 저지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총리께서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시키는 작업을 추진하여 전문적 조직구조를 세분화함으로써 과연 노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독립적으로 관장케 하고 노사관계에 기동성 있게 대처하여 우리나라 노동사회에 자주적 근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첫째, 노인복지법 제정에 관한 것입니다. 신 보사부장관은 뒤늦게나마 하루속히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노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유지는 물론 동양예의지국인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인 미풍양속을 회복해야 하겠읍니다. 정부에서는 국가 경제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구실을 붙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력은 중진국을 능가하여 선진국의 문전에 와 있다고 자부하면서 앞서 지적한 서민을 위한 최저임금제나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 국민이 고루 잘살 수 있는 법을 제정 않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의 하나로 처져 있읍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신 보사부장관은 도대체 아동복지법 부녀복지법은 제정되어 있으면서 아주 후진국들을 제외한 세계 백수십여 개국이 실시하고 있는 이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읍니까? 이에 대하여 말씀해 보세요. 노인이라면 60세 이상을 말하는데 75년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수는 전체인구의 5.3%로서 일본의 13.8% 구라파제국의 20% 미국의 18%에 비하면 너무나도 우리나라 노인의 수명이 짧음을 알 수 있읍니다. 왜 이렇게 노인의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은가? 장관은 이에 대해 한 번이나 생각해 본 일이 있읍니까? 이러한 현상은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의 결핍에서 온 당연한 현상으로서 오늘날 흔히 지하상가 입구나 거리에서 방황하는 노인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끔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난과 질병과 더우기 친족부양의무의 감퇴로 한국 노인들은 주어진 수명이나마 다 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만 해도 전체노인 220만 명 중 3%인 약 7만 명이나 되면서도 겨우 2500명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 아닐 수 없읍니다. 또한 국민학교 교과서 전체 중에서 경로사상을 직접적으로 고취한 책자는 한 권도 없읍니다. 이것은 일부러 노인 천시를 위한 정책적 의도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한편 충효사상은 바로 경로사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지라도 노인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이렇게도 전무한 가운데에서는 말과 행동이 다른 이율배반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오늘날 법에서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생활보유의 의무가 아니라 생활부조의 의무로 후퇴되고 말았읍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처자식을 부양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노부모를 공양하고 그렇지 못하면 안 해도 된다는 식입니다. 이래서 되겠읍니까? 노인의 주거형태는 아직은 동거가 압도적이지만 시대의 풍조는 점차 별거를 지향하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요즈음 효를 부인하는 경향마저 보이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동양예의지국의 미풍양속을 자랑하는 사회라고 하겠읍니까? 결과적으로 노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한 보장이 없는 한 스스로 빈곤과 질병 그리고 고독과 싸워야 하는…… 그러다가 여생을 마쳐야 되는 처지로 전락되고 말았읍니다. 신 보사부장관은 시대의 조류를 역행하는 과오를 이 이상 범하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입니다. 참다운 민주국가는 모든 사회복지제도가 병행하는 데에서만이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노인소외현상은 서구문명의 무분별한 도입과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유래한 상식이지만 그 대신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도 또한 당연한 상식으로서 노인복지법 제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신 보사부장관은 우리나라 경제실정에 맞는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한국의 노인도 말년을 걱정 않고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거듭 당부하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다음은 보사부장관께 두 번째 질문은 건설공사의 도급사업에 있어서 원도급이 각 부분별 하도급을 실시하고 있는바 하도급의 영세성과 그 부실로 인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는 그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신 장관께서는 근로기준법 제91조에 재해보상의 경우와 같이 원도급 지불의무제를 삽입하거나 신설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선취득권으로써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과정에서 제도상 불비하기 때문에 하필이면 근로자만이 피해를 입는 것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하겠읍니다. 혹시 하도급자가 악용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도급의 성질상 원도급이 하도급의 근로자문제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지금까지 행정지도로써만이 임해 왔는데 이는 변칙적 방법으로써 실효를 거둘 수가 없읍니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재판절차를 통해 차선의 방법이 있다지마는 소송물 이나 소송능력이 미약한 근로자로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신 장관께서는 기술적인 절차를 통해서 근로자생활권을 입법과정에서나마 보장을 받기 위해서 원도급의 지불의무제를 법제화할 것을 심심 당부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읍니다. 세째로는 근로기준법 제82조에 유족보상에 있어서 사망하였을 경우 평균임금 1000일 분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급 1000원 미만이 대부분인 여공이 사망하였을 경우 100만 원 미만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는 교통사망 시 300만 원 내지 100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는 경우와 대비해 볼 때 너무나 격차가 심합니다. 근로자는 대부분 부양가족이 있기 마련이고 모두 근로능력자로서 어린이의 교통사망 시보다도 훨씬 유족보상이 적다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유족보상에 있어 상당액의 기본지급액을 미리 정해 두고 거기에다가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추가하도록 82조를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장 장관은 대통령의 농수산부 연두순시 때 농정보고에서 금년에는 주곡생산과 더불어 축산과 과수 원예 등 성장작물의 확대를 중점적 정책으로 발표했읍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장 장관의 정책설정을 굳이 반대할 이유야 없지만 걱정이 앞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농산물가격정책에 있어 주곡 하나만 가지고도 증산이 크게 이루어지자 당장 가격체제의 무질서를 초래하여 농민은 농민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갈팡질팡했던 지난 추곡매상실정을 피부로 느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축산물 및 특용작물의 대량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생산물에 대한 유통구조의 개선이나 장기적으로 적정가격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한 또 다시 농민은 가격 장난에 휘말릴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는 사료비도 못 미쳐 돼지나 닭들을 마구 헐값으로 팔아치우던 일, 원예작물의 폭락세로 밭에서 썪어나던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읍니다. 사실상 그동안 정부는 생산 장려만 할 줄 알았지 그 생산물에 대한 확고한 보장책이 서 있지를 못합니다. 농수산부장관! 장관께서 장려한 축산 및 특용작물에 대한 적정가격유지에 자신이 있는지 있다면 그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농 간의 전반적인 격차현상은 마침내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을 걷잡을 수 없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업화과정에서 일어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도시의 수용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농촌인구 도시유입은 심각한 사회 경제적 불안요소가 아닐 수 없읍니다. 지금에 와서 도시인구 분산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것은 사후약방 공론격 이며 미리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적 제도적으로 이농현상부터 막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농업학교 출신의 대부분이 처음 이상했던 그리운 농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팡질팡하거나 다른 산업부문으로 흘러가 버리는 현상은 당국의 농업학교정책의 대실패를 말해 주는 것으로서 장 장관은 농민의 이농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농업학교 출신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비젼을 제시하여 농촌에의 안주를 유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는 농업통계의 허구성과 그에 따른 불안한 쌀값 정책을 따지겠읍니다. 농업통계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심심치 않게 폭로되고 있는 사실이지만 국민의 기본 식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제야말로 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일부 공무원은 아직도 각종 통계자료를 허위 날조하여 정책의 기반을 뿌리로부터 흔들어 놓고……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읍니다. 최근의 일례를 보더라도 작년도 통일벼 재배면적을 허위보고하여 공무원들이 문책 받은 일이 경기도와 충청북도에서 일어났읍니다. 특히 미곡증산에 관련된 허위통계보고는 마땅히 정부의 수매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따라서 지난해에 쌀 생산량이 사상 최대라는 것도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아니 볼 수 없읍니다. 정부는 이 그릇된 통계만 믿고 부작용만 빚고 있는 쌀 막걸리를 허용하는 등 쌀 소비 촉진책을 쓰고 있으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최근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쌀값도 결국 쌀 생산 통계를 날조한 데서 나온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 농수산부장관! 감히 이런 허위통계를 가지고 농정을 입안하고 있으니 이래 가지고 되겠읍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정책 입안에 기초자료가 될 농업통계를 날조한 책임과 허위통계가 빚은 미가정책의 과오를 내무부장관과 농수산장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그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의장님께 부탁하겠읍니다. 국방부장관과 문공부장관에게 질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읍니다. 이를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국방부장관과 문공부장관께서는 서신으로써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길만 의원 발언보충서】 다음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두 가지를 질의하겠읍니다. 첫째는 일본 언론기관의 한국편향보도에 대한 문제, 다른 하나는 재외동포들의 의식구조 변화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일본 언론 가운데는 주로 한국의 내정이나 부정적인 면만을 골라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북괴나 라오스 중공에 대해서는 실상을 외면한 감이 없지 않으며 이데올로기 위에서만이 조심스럽게 보도하는 경향이 너무나 짙습니다. 그 일례를 들어 보면 아시아에서 중공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관계 보도는 그 내용의 80%가 반체제분자들의 움직임, 한미 현안문제 등으로 지면을 매워 왔읍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어떤 일들이 자행되고 있거나 캄보디아에서 수십만의 사람이 죽었다는 확실성 높은 보도까지도 무시해 버리며 라오스의 공포정치 운운은 처음부터 언급을 회피하는 실정입니다. 왜 일본 언론이 이렇게 유독 한국에 대해서 비판적 경향을 띠고 있는가? 이것은 일본 언론자체에도 여러 가지 특질이 있겠으나 과거 한국과 일본이 불행했던 역사적 관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인의 일반적 경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 의원 판단으로는 이러한 역사성이나 일본 언론사회의 특수성에서 보다 한국에 대한 인식 부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에게 인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홍보활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공보부장관의 책무는 무거우면서도 그동안 우리나라 홍보의 취약성을 반성해 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특히 지난 한 해야말로 한국홍보의 부재에서 오는 수난의 해였음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심을 잃기는 쉬워도 그 잃은 인심을 회복하기란 몇 갑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에 경제성장 PR 정도로써 우리 한민족의 정통성이 만방에 자동적으로 홍보되리라는 안일한 잠에서 깨어야 할 것입니다. 김 장관은 다음 네 가지의 기본사항을 중심으로 대일본 홍보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민주정치의 정착’과 ‘급속한 경제성장’이란 상호 제약적 난제를 동시에 이룩해야 하는 개발도상국임을 인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한일 간의 경제관계는 그들의 은혜적 공여의식이 아니라 호혜평등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밝혀야 할 것이며, 세째로는 한국이 분단의 비극과 긴박한 국가안전보장이란 특수한 처지임을 인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네째로는 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지정학적 숙명관계이며 역사적 문화적 밀접한 관계국임을 역시 인식시켜야 하겠읍니다. 지금까지처럼 그들의 편견에 대한 단순한 관망이나 서툰 응수가 아니라 보다 과감하고 허심탄회하게 그들 속에 뛰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비판의 척도를 잃어버리고 반한인물 등에 편승한 언론에게는 잃어버린 그 척도를 재발견토록 유도하고 언론의 이념과 지성이란 대국적 견지에서 차원 높은 홍보를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아뭏든 일본 언론의 편향보도에 대한 불식작업은 오늘날 한일 간의 상호 이해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양국 메스컴에 부하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김 장관은 여기서 일본 언론의 편향보도에 대한 현상분석과 앞으로의 홍보 전략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외동포에 대한 홍보정책을 추궁하겠읍니다. 작년처럼 북괴 및 조총련의 조종을 받은 용공분자들의 준동은 일찌기 해외동포사회에 없었읍니다. 그들이야말로 조국의 배반자들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차제에 우리 해외동포에 대한 홍보활동의 부재를 들어 김 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특히 작년 8월 동경에서 조직된 민통련이나 그 구성자들이 아무리 결백을 주장하더라도 그 모두가 평양집단의 앞잡이이며 내통분자들이 분명한 이상 조국을 사랑하는 선량한 동포사회에까지 침식을 기도하고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외교적 홍보정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덧붙여 제2세 3세들이 민족의식이 희미해 가는데 건너가서 체험해 볼 때마다 마음 쓰리고 아플 뿐입니다. 이렇게도 한국의 홍보가 적어도 일본 언론, 일본 교포사회에서는 오히려 후퇴일로를 걷고 있으니 앞날을 생각하면 이에 대한 비장의 무기가 없는 한 김 장관의 홍보정책은 곤란함을 명심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간단히 묻겠읍니다. 첫째, 서해 5도가 최초의 충돌지역이 될지도 모른다는 내외 여론을 어떻게 보시는지? 둘째, 만약 그곳에서 북괴의 도발행위가 감행될 경우 그곳의 지리적 취약점을 어떻게 보완하여 격퇴시킬 것인가 대책을 밝히시오. 세째, 이곳의 충돌이 만약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핵을 부인한 차선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김윤덕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김윤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나는 오늘 신민당에 소속한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마는 물질만능의 풍조 속에서 윤리와 도덕을 되찾고자 하는 양심 있는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수출 100억 불의 화려한 무대 뒤에서 오늘도 피눈물을 삼키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를 대신해서 또 정부의 통계숫자와는 아랑곳없이 물가고에 찌들고 고달픈 우리 주부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에게 몇 가지를 묻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내가 국회에 들어온 지도 7년이 가까워 옵니다. 그동안 정부 질문을 통해서 나타난 각료 여러분들의 답변은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이 많았어! 아까 우리 신민당의 당수는 거짓말 탐지기를 쓰자고 합디다마는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가 대변하고자 하는 양심 있는 국민과 700만 근로자와 바로 저 자리에 앉아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의 귀와 눈이 오늘날 과학문명이 발명해 놓은 거짓말 탐지기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거짓말 여부를 가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물가에 대해서 따져 보겠읍니다. 사실 이 질문은 남 부총리나 김 재무에 대해서 물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인들과 문답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훨씬 더 잘 통하고 이런 승강이를 안 해도 될 것입니다마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기는 하는데 또 엉뚱한 대답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마음이 찝찝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고질적인 물가고의 악순환 속에서 그것을 일종의 속성처럼 체질화시켜 놓고 통계상의 이례적 안정을 노려 왔읍니다. 이중가격이 당연시 되고 품귀현상이 빚어지는 숱한 혼선과 부조리 속에서 죄 없는 소비자만 물가고의 메카니즘에 눌려 가지고 숨을 죽이고 물가고를 강요당해 왔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물가는 봉급자에게는 실질적인 감봉입니다. 물가고는 우리 주부들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가혹한 고문입니다.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가지고 아침저녁 염반 으로 시부모 남편 대기가 어렵고 어린 것들을 볼 면목이 없고 이런 생활이 짜증이 나고 지치다 못해서 여자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명색이 돈푼이나 만지는 이 사람의 마음이 이러할진대 쥐꼬리만 한 월급에만 의지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주부들의 마음이야 오죽이나 아프겠읍니까? 의원 여러분! 정부 말로는 작년에 물가가 11% 올랐고 올해에도 10% 미만으로 억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 정부의 말대로 작년 물가가 11%만 올랐읍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의 와이셔츠나 넥타이 양말을 손수 사서 입고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목욕비나 이발비를 여러분이 손수 내실 것입니다. 그래 모두 그것들이 11%만 올랐읍디까? 정부통계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해도 금년에 1월에만 해도 벌써 소비자물가가 2.9%나 올라 있읍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10%로 억제하겠다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그대로 곧이 들리느냐 그 말입니다.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정책수립에 있어서의 평가기능이라고 하는 특수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마치 환자가 자기의 병을 숨기기 위해서 높은 혈압을 낮다고 했다가 나중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특히 경제통계가 불확실하고 잘못되었을 때에는 그 나라의 경제가 위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가지수는 화폐구매력을 척도로 따지는 것이지 물건 하나하나가 올라가는 얼마 올랐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경향까지 특정가격의 물가상승률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통계가 갖는 한계성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내놓은 통계숫자와 우리 국민들이 육감적으로 느끼는 물가숫자는 너무나도 많은 거리가 있읍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삼사십%의 물가가 올랐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을 통해서 느낀 감각적 숫자라고 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또 통계가 모든 상품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는 그런 한계성 때문에 통계가 부정확하다고 하면 여러분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실세를 제대로 반영을 했읍니까? 예를 들 것 같으면 작년에 쇠고기 600g 한 근에 정부 행정지도가격이 1600원이었을 때 시중에서는 1900원 했읍니다. 그것이 점점 올라 가지고 연말에는 2200원 했읍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쇠고기값을 현실화한다고 해 가지고 1600원 하던 행정지도가격을 1900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2200원씩 사 먹는 우리 소비자들을 웃겼읍니다.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올라 가지고 2400원이 되어서 무려 정부 행정지도가격하고 소비자가격하고 쇠고기 한 근에 500원의 큰 가격차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남 부총리! 이중가격 뒷거래가 당연시되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 그것을 몰랐읍니까? 날마다 물건이 올랐다는 소리가 TV 신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데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읍니까? 왜 물가를 억제해야 할 당국이 서둘러 가지고 모든 공공요금을 올리고 공납금을 올려 가지고 물가인상을 선도합니까? 왜 국제경쟁력도 없는 상품수출을 등 뒤에서 해라해라 밀어 가지고 그 적자를 국내물가고로 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덮어씌웁니까? 물가가 유통과정에서 생긴 마진으로 해 가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왜 전근대적인 유통과정을 하나도 개선하지 못합니까? 왜 국민에게 정직하지 못합니까? 이제 우리 국민은 정부가 한다고 하면 안 한 줄 알고 안 한다고 하면 한 줄 압니다. 물건값을 올리겠다고 하면 안 올릴 줄 알고 안 올린다 하면 올린 줄 아는 이런 비정상적인 국민이 되어 가고 있읍니다. 여러분들 이 비뚤어진 국민을 누가 만들었읍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지난 정기국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석탄값을 언제 올리느냐, 석탄값을 현실화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물었을 때 정부는 아직 생각해 본 일이 없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놓고 12월 18일 국회가 끝난 바로 그 뒷날 19일 석탄값을 30% 올렸읍니다. 누가 뭐래요? 석탄값 올려야 되는 줄 다 알아요. 왜 내일 올릴…… 국회가 끝나고 그 뒷날 올릴 석탄값을 안 올린다고 이 국회에서 말해 놓고 그 뒷날 올렸느냐 말이에요. 왜 국민의 대표자가 모인 이 국회의원을 농락을 해요? 여러분들!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 여러분들이 어느 한 사람 직접 나가서 시장의 물가조사를 했읍니까? 국민들이 물가 때문에 이렇게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직접 시장의 물가를 파악해야 옳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몇 년씩 경제장관이 눌러 앉아 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숫자를 나열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저 사람들은 생전 쇠고기 안 사 먹고 남이 갖다 주는 것만 먹어서 시세도 모른다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듣는 것이에요. 작년에 한 모에 40원 하던 두부가 얼마입니까? 이제 60원이에요. 한 관에 450원 하는 콩나물은 700원이 되었읍니다. 3㎏ 한 부대에 3000원 하는 멸치가 4800원 5000원에 거래가 돼요. 아까 말하다시피 한 장에 40원 하던 연탄이 60원으로 올랐어요. 장관! 여러분들은 물가를 조사하기 위해 가지고 월 4만 원씩의 돈을 주어 가지고 물가조사원 몇 사람을 내보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말을 더 믿겠오? 아니면 열다섯 식구의 대가족을 거느린 이 주부로서 식구들의 식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날마다 시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헤매는 주부 이 김윤덕이의 말을 더 믿겠읍니까? 여러분들 상부 지시대로 숫자만 두들겨 맞추어 가지고 내놓은 통계 수보다는 우리 주부들의 시장바구니가 훨씬 더 민감하고 확실할 것입니다. 그 말을 믿지 않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강변을 해도 여러분들의 말을 믿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읍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쌀의 소매가격이 도매가격보다 더 낮은 통계가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 조사당국자까지 승강이를 벌였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 것이에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도매가격은 소매가격보다 낮아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 기획원이 조사한 쌀 소매값하고 한은이 조사한 쌀 도매값이 경제기획원 소매값보다 더 높았어요. 말할 필요 없이 기획원이 물가상승률을 조작해 가지고 둔화시켜서 숫자상의 안정을 꾀하려고 실제보다도 낮게 잡았던 것이 이러한 기현상을 빚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기획원이 칼자루를 쥐었으니까…… 정부가 칼자루를 쥐었으니까 한은보고 도매값을 내려라 내려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락이 되었읍니다. 또 있읍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쥐는 9800만 마리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하기야 재작년에 몇천몇백몇십 마리라고 끝자리 수까지 갖추어서 친절하게 발표했던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꼭 도둑맞은 기분이에요. 도대체 여러분이 무슨 신출귀몰하는 재간이 있고 묘안이 있어서 지붕 속, 방바닥 속 구들 속에 들어가 있는 쥐를 세었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이 실적위주로 한다고 해서 이런 짓을 해야 되겠느냐? 또 있어요. 몇 년 전에 도지사가 모범축산마을 시찰하러 간다고 하니까 그 소를 기른다고 융자를 받은 사람이 소는 다 팔아버리고 없는데 시찰을 나온다고 하니까 큰일 났어요. 이웃동네 가서 소 돼지를 동원을 해서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끌고 와 가지고 그놈을 도지사에게 딱 보였더니 도지사가 옳지 네가 축산사업 잘 한 사람이라고 표창을 했읍니다. 이러한 형편이니 지금 여러분들이 내놓은 쌀생산량 파종면적 양곡수매량 등이 얼마나 엉터리이고 정부의 실적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여기서 증명을 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두가 여러분이 실적위주의 행정이 빚은 기현상입니다. 또 국민을 아무렇게나 다뤄도 된다고 하는, 국민을 아무렇게 취급해도 된다고 하는 이런 썩은 관료주의적 사고가 빚은 기현상이에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있어요. 취락개조사업을 한다고 요새 헌집을, 쓰러져 가는 집을 뜯어 가지고 고친다고 그래요.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집을 뜯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자기가 스스로 ‘내 집은 다 쓰러져 가는 집이요’하고 붙여야 한다 말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쓰러져 가는 집에 사는 아무개요’ 하고 여러분이 광고하도록 하는 그런 처사가 옳으냐 나쁘냐 이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가는 집에서 살고 싶겠소? 어떤 사람이 좋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가난한 것도 서러워요. 가난도 서러운데 동냥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까지 깨서 그 서러운 국민들을 울려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총화 총화를 잠꼬대처럼 해대끼면서 일등국민이요, 이등국민이요, 삼등국민으로 국민을 나눠 가지고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스스로 국민의 총화를 깨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냐 이것이에요. 총리! 나는 다스릴 정 자 ‘정 ’은 바로 바를 정 자 ‘정 ’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악을 응징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인 줄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정부는 국민을 다스릴 자격이 없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본회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런 뜻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했읍니다. 이 시점에 우리 정부가 도덕적 윤리적 기반 위에 서 있다고 국민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오늘 다시 드리는 질문도 이 질문입니다. 총리!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도덕적으로 떳떳한 정부라고 말할 수 있읍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늘의 고도성장과 100억 불 수출의 뒤안길에서 말없이 땀 흘려 온 우리 700만 근로자들의 애절한 절규를 여러분과 함께 의논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오늘의 경제성장이 반드시 어느 한 개인이나 한 정권의 전리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과 민중의 강한 의지의 소산이라고 믿고 있고 우리 어린 근로자들의 피와 땀의 결정이라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의 고도성장과 수출 100억 불의 밑거름이 되어 온 근로자들은 오늘 이 순간에도 처참한 호구를 겨우 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읍니다. 아무도 보장해 주는 이 없는 내일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땀방울을 흘리고 있읍니다. 부산에 있는 종업원 2만 2000여 명을 거느리고 있는 어느 고무제품회사의 경우를 한번 소개하겠읍니다. 이 회사는 하루에 신발을 20여만 켤레 만들어 가지고 세계 50여국에 수출하는 국내 유수한 업체로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회사예요. 이 회사에서 고무의 보강용으로 쓰이는 카본블랙의 하나는…… 지난번에 한번 여성들의 눈을 이렇게 물감을 들이는데 그게 뭔가…… 물감을 새카맣게 들이는 것인데 이게 인체에 나쁘다고 해 가지고 한참 논란이 됐던 이런 숯가루 같은 물질이 있읍니다. 이것하고 고무덩이하고 함께 롤러에다가 멕이는 일을 하는 어떤 40대 종업원의 경우를 내가 하나 소개하겠읍니다. 이 사람은 귀가 따갑도록 우지직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밀폐된 그러한 기계소리밖에 안 들리는 공장에서 하루 2교대…… 그러니까 12시간씩 19년간 일을 하고 매월 8만 원의 월급을 받아 가지고 여섯 식구의 끼니를 잇고 그렇게 하고 4남매의 학비를 대야 하는 고달프고 서러운 가장입니다. 자칫 잘못하여 팔이 롤러에라도 감기는 날이면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이러한 위험한 직업입니다. 19년씩…… 19년간 하루 12시간씩 일을 한 대가로 그의 손에 8만 원의 돈이 안겨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차라리 죽음보다도 더한 가혹한 매질입니다. 월급이라야 이삼년이 지나면 삼사만 원이고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그 근로자가 3만 원 미만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만 원 밑의 여공들이에요. 찌든 고무냄새 속에서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고 그래서 몇 푼 안 되는 돈에다가 희망을 걸고 그 월급날만은 평소의 우울하고 아픈 마음이 아니라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에 삶의 의욕이 반짝거리는 그런 근로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월급을 나누어 주던 교사출신의 한 사원은 까만 눈망울을 굴리면서 자기 이름을 부를 때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저들을 보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측은하고 불쌍해서……불쌍하다면서 언제쯤 저들에게 볕들 날이 있겠느냐고 물어 옵니다. 여러분들! 국무위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가 산업전사요, 수출역군이라고 하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이 순간에도 피맺힌 절규를 씹으면서 기아임금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일부 기업체들은 돈을 긁어모아 가지고 가수 배우 탤런트를 들여앉혀 놓아 가지고 몇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 주고 미끈한 차를 굴리게 하고 몇십만 원씩 술집 호스티스에게 뿌려 가지고 마치 어린이에게 용돈 주듯 돈을 뿌리고 있어! 어떤 얼빠진 작자들은 100만 원 수표를 주어 가지고 술집 호스티스가 하루에 옷을 열 벌을 맞추더라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한심하다 못해서 서글프고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을 잠시 동안 부끄러워 해 보았읍니다. 여러분! 19년간 자기 회사에서 일을 한 종업원에게는 한 달에 돈 8만 원을 건네주면서 그 회사의 사장은 한 대에 7500만 원하는 차를 벤츠를 네 대나 굴린다고 그래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차값이 3억 원이 넘어요. 여러분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거리는 ‘자유의 다리’보다도 더 멉니다. 하늘 아래 땅보다도 너무 멀어요. 1966년부터 76년간에 지난 우리 1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평균해서 연평균 10.5%씩 성장했다고 발표한 신문기사를 내가 보았읍니다. 그런데 계층 간의 소득은 점점 반비례해 가지고 전국 가계 중의 4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소득비율은 65년의 19%에서 76년에 16.9%로 오히려 낮아진 반면에 전국 가계의 20%를 차지하는 고소득층은 42.3%에서 45.3%로 오히려 3%가 더 올랐읍니다. 전체 가계의 20%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돈을 절반 이상 가졌다고 하는 것을 이 숫자로 인해서 볼 수가 있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이 사회의 병폐요,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해결해 놓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나는 믿고 있읍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나라에 자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수한 노동력뿐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오늘 이마만큼 한 성장도 그 노동력이 밑받침했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으로 가는 그런 과도적 과정에서 잘 참았읍니다. 정부가 하자는 대로 굽신굽신 잘 따라왔읍니다. 또 제대로 말하지 않았읍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되었든 중진국의 문턱에 발을 들여놓았읍니다. 어떻게 이루어진 수출이든 간에 수출 100억 불을 달성을 했읍니다. 이제야말로 근대화의 대열에서 소외가 되고 성장의 높은 탑 밑에서 깊게 드리운 이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가 과감하게 씻어내지 아니하고는 더 큰 발전을 기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미리 말해 왔었읍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임금조사를 해 놓은 어느 외국 간행물에 1일 임금이 한국은 하루에 3불, 섬유업체는 더 낮아 가지고 2불로 표시가 되어 있었읍니다. 그리고 일본은 35불 미국은 45불로 나와 있었읍니다. 여러분들 우리 근로자들이 이 시점에서까지 다른 나라 노동자보다 긴 시간 노동을 하고서 일본의 10분의 1이나 15분의 1밖에 받지 못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경제가 성장한다고 했고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해서 다 납득하고 참았어요. 이제 웬만큼 살게 되었어! 잘사는 사람들은 잘살아! 기업들은 돈을 벌었어! 왜 우리 근로자들만 남의 나라의 10분의 1, 15분의 1의 싼 임금을 받고 중노동을 감수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총리! 중진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GNP가 1000불이 되고 GNP가 2000불이 되었다고 해서 중진국이 아닙니다. 중진국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 근로자들보다 근로자들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임금은 세계에서 제일 적게 받는 것이 그것이 중진국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 작금과 같이 근로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 권리를 지켜갈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없는 시점에서 기업 일방이 임금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임금이 아니라 일종의 폭력입니다. 총리! 근로자의 3권은 언제 보장이 됩니까? 언제쯤이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권익을 보장할 때가 옵니까? 또 보장이 법으로 보장이 되고 있는 노동자의 노조결성권은 법으로 뿐만 아니라 실지로 언제 보장이 됩니까? 이 사람이 알기로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노조결성 자체도 하지 못하도록 악랄한 방해를 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작년에 국내유수의 굴지의 기업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한다고 해 가지고 소방차를 불러다가 고무호스로 노동자에게 찬물 세례를 퍼부은 일이 있었읍니다. 며칠 전에는 인천에 있는 D방적에서 노조위원장을 선출하려고 모여든 근로자들에게 오물을, 똥을 퍼다가 눈 귀 입 가릴 것 없이 얼굴에 옷을 벌리고 퍼부어 넣은 이러한 기막힌 사실이 일어났읍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러한 일을 자행한 기업주는 이 대낮에 백주를 활보하고 있읍니다.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과연 이 나라가 법치국가입니까? 이 나라의 근로자에게 인권이 있읍니까? 여러분은 이런 일을 알고 계셨읍니까? 알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했읍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과 700만 근로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 정부는 근로자의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취업한 근로자의 최저…… 다시 말해서 최하임금을 3만 원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신문에 보니까 3만 원으로 하기로 한다고 생색을 쓰기는 썼는데 그 3만 원 중에서 2만 6000원만 현금지급을 하고 4000원은 수당이나 점심값으로 떼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기업에 따라서는 밥을 거저, 점심을 거저 근로자에게 주는 회사도 있고 또 자기 돈을 주고 사 먹는 회사도 있읍니다. 이것은 근로자들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작업능률을 높이고 또 휴식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만 원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이러한 복지적 경비를 갖다가 현금에다 계상하고 볼 것 같으면 올리나 마나야! 들러치나 메어치나 받는 돈은 똑같은데 이러한 임금정책이 세상에 어디에 있읍니까? 꼭 조삼모사 격이에요. 원숭이한테 주인이 도토리를 아침에 세 개 주고 저녁에 네 개 준다고 하니까 원숭이가 성이 났어. 화가 났어! 주인이 그러면 아침에 네 개 주고 저녁에 세 개 주면 어떠냐 그러니까 좋아하더랍니다. 똑같애! 이제 우리가 근로자의 임금을 가지고 숫자놀이를 하도록 한가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인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어야 되겠고 또 전 근로자 열여섯을 먹었건 열여덟을 먹었건 취업만 하면 3만 원 밑의 짜리 근로자는 없게 한다 해 놓고서는 본공 양성공 골라 가지고 양성공은 본공의 80% 이상만 주겠다 그래서 2만 6000원이다, 2만 6000원에서 4000원은 중식비로 뗀다 이것이 무엇하는 짓이에요? 오늘 내가 깜박 잊고 못 갖고 나왔는데 여러분이 노동청이 각 시도에 낸 지시사항 중에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신문으로 발표해 놓고 밑에 지시를 해 가지고 하향조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00억 불을 달성했다고 좋아하는 수출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되돌아보겠읍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출 100억 불의 진정한 유공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이루어 놓은 성장이고 누구를 위해서 이룬 성장입니까? 나는 오늘의 100억 불 수출의 진정한 유공자는 특혜와 저임금으로 돈을 긁어모아 가지고 잘살고 있는 수출업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적자수출을 뒤에서 메꾸어 주면서 등을 밀어 준 정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진정한 유공자는 여공이라고 하는 사회적 멸시를 뒤집어 써가면서 라면, 김치쪽으로 끼니를 이어가면서 중노동을 감수해 온 우리 여공들이요! 잘 태어났으면 어머니의 목에 매달려 가지고 응석을 부려 가면서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갈 어린 나이의 우리의 소년 소녀들이라고 나는 믿고 있읍니다. 여러분들! 또 있다고 하면 국제가격보다 2배 3배씩 돈을 더 주고 국제상품보다도 저질인 상품을 사 쓰면서도 고분고분 말을 잘 듣고 소비해 준 우리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며칠 전에 수출 100억 불 행사를 하는 중에 업자의 목에다가 금탑 은탑훈장을 걸어 주었어요. 누가 애를 썼는데 그것을 미끼로 해서, 기화로 해서 돈 벌은 수출업자들에게 금탑 은탑훈장을 걸어 주었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이 금탑은 근로자들의 목에 걸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수출지원을 위해 가지고 모든 특혜를 베풀고 중소기업을 도산시키고 또 다른 수출외의 경제수요를 희생시켜 가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키워 온 우리 국내 상품이 세계시장에서 국제시장에서 덤핑으로 팔아치워집니까? 왜 미국에서나 일본에서는 한 벌에 50불씩 받는 우리나라 상품이 그들에게 수출할 때는 12개 고리당, 쉐터 한 고리에 20불 30불에 팔아치웁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저기 앉은 박귀수 의원하고 어느 일본 상품점에 들어가 가지고 T셔츠를 하나 골라잡았읍니다.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T셔츠가 그 상품 레텔을 보니까 우리나라 상품이어서 마음으로 내심 반가웠읍니다. 그런데 값이 얼마냐? 1000엥. 산더미처럼 쌓였어! 차곡차곡 쌓인 것이 아니라 흐트러지게 산더미처럼 쌓였었읍니다. 총리! 이렇게 해서 덤핑 수출을 하고 재미를 본 것은 누구인데 우리 국내 고물가로 해 가지고 국민에게 뒤집어 씌워서 우리 국내물가를 이토록 많이 올려놓았느냐 이 말이야! 어째서 2000불 남짓 주면 살 수 있는 자동차, 2000불 남짓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를 우리 국내에서 사려고 할 것 같으면 6000불을 주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째서 톤당 120불에 수출하고 있는 요소비료를 우리 농민들에게는 배나 비싼 250불씩을 받아먹고 팝니까? 농민들은 영농비가 비싸다고 해 가지고 울상이야. 수지 안 맞아 농사 못 짓겠다고 그래! 발버둥이야! 그런데도 못 들은 척 하고 물가는 이렇게 올려놓고 이 같은 수출정책을 앞으로도 여러분이 계속할 작정입니까? 계속해서 수출업자의 적자를 국민에게 떠맡길 작정입니까? 여러분들! 수출적자를 메꾼다 해 가지고 이번에 금지되었던 6기통 자동차를 시판하라고 허락한다고 그래요. 값을 잘못 보았읍니다마는 1500만 원인지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서는 200여만 원 주면 사는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금강석으로 치장을 해서 1500만 원입니까? 1500만 원 안 해도 우리 서민들에게는 어차피 그림의 떡이에요. 돈푼께나 있는 사람이 살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을 팔아 가지고 수출적자를 메꾸려고 할 것 같으면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을 받아낼 것이 아니라 한 1억쯤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정부는 수출 100억 불을 달성했다고 고지를 점령한 용사처럼 당당하고 국민들은 자기들 허리 구부러진 줄 모르고 무턱대고 덩달아서 좋아하지만 이 수출정책 뒤에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작년 커다란 물의를 빚고 있는 부동산투기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 묻고 넘어가겠읍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일관성 없는 비틀거리는 정책에 국민이 불안하고 피해를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무정견하고 앞을 못 보는 정책 때문에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읍니다. 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 정부가 주탄종유정책을 쓴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석탄을 땐다고 해서 아궁이를 석탄으로 맞추어서 하고 난로도 다 연탄난로를 구입했어요. 1년도 못 가 가지고 이제 주탄종유정책이 아니라 주유종탄정책이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또 기름 때는 난로를 우리가 사들였어요. 또 아궁이를 고쳤어! 또 1년쯤 되니까 다시 주탄종유정책이다.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우리가 어느 장단에 맞추어서 춤을 추워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석유업자나 난로업자는 좋을는지 몰라도 우리 가계는 찌들고 우리는 벅차고 짜증이 나요. 도대체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것입니까? 조금만 앞을 보는 안목이 있고 조금만 국민의 불편을 고려하는 그런 정부라고 할 것 같으면 아침저녁으로 정책이 뒤바뀌어 가지고 주먹구구식 무정견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국민이 정부로부터 피해자가 되는 그러한 졸속한 정책은 아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의 부동산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국유지 시유지를 체비지로 만들어 가지고 비싸게 국민들에게 장사를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또 국민들에게 세금 면해 주고 또 각종 편의를 다 주면서 영동으로 가시오, 잠실로 가시오 해 가지고 강남으로 국민들을 몰아넣어 가지고 땅값 집값을 올린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아니에요? 다 장본인이에요. 정부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그 대상지역의 부동산가격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을 쳤읍니다. 골조도 올라가기 전에 이 아파트가 500 대 1, 10대 1, 몇십 대 1 해 가지고 아파트 추첨권 얻기가 꼭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상황이 오늘의 실정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추첨을 받기가 바쁘게 칠팔백만 원, 돈 1000만 원씩 프레미엄이 붙어요. 이래 가지고 집 못 가진 서민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그들의 발을 구르게 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인구는 증가하고 3000억 원에 달하는 유동자금은 갈 데가 없어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또 국민들의 환물심리는 더욱 팽배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경제에의…… 정상적인 국민경제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비전문가인 저보다는 여기에 앉아 계신 경제각료 여러분이 더 잘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읍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읍니까? 무엇을 하고 있다가 부동산 값이 미쳐 날뛰어 가지고 돈 가진 사람들이 다 장난을 하고 돈을 벌고 난 다음에 구경하고 앉았다가 곪아 터져서야 이제 법석입니까? 서민대중이야 어찌 되었든 집 못 가진 사람이야 아랑곳없고 두고두고 보니까 땅값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으로 거두어들일 작정이었읍니까? 이 미쳐 날뛰는 부동산가격을 여러분이 일시적인 세금으로 해 가지고 징수를 해 가지고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정부는 지금이라도 8․3 조치라든지 5․29 조치라든지 1․14 경제조치처럼 벼락치기 충격요법으로 해 가지고 국민을 더 이상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국민이야! 여러분들 28일 총리 보고에서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동산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 부동산투기억제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선량한 국민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겠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투기억제지역에 대해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때 내무부가 정한 토지시가표준액을 적용하지 않고 수시로 국세청이 정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수시시가기준액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양도세 마진을 폭넓게 세금으로 흡수한다 또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또 그 투기에 동원된 많은 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토지보상을 할 때는 시가보다도 퍽 낮은 내무부 부동산시가표준액을 적용을 하고 또 국민에게 세금을 받을 때는 현 시가수준하고 맞먹는 그러한 시가제를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맞는 정책입니까? 형평을 잃은 정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밝혀야 될 것이고 또 지방세의 경우는 그러면 어디다 기준해 가지고 적용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수시시가제를 기준으로 정해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받으면, 세금을 받으면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가격을 간접적으로 공인해 주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부동산값을 올려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조치가 1월 1일 자로 소급을 해 가지고 소급시켜서 신고하도록 강요하고 있는데 입법에 있어서 소급입법이 불가능한 것처럼 행정조치는 소급을 해도 되는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밝혀 두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앞으로 경기전망을 보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분간 잠을 자고 있읍니다마는 부동산 경기가 절대 식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경기전망으로 보아서 앞으로도 부동산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서민의 집은 누가 지어 줍니까?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주택공사까지 규모가 크고 내부가 호화스러운 집을 지어요. 국민은 1000만 원 2000만 원 해 가지고 서민은 바라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 정작 집을 못 가진 사람에게 집을 주기 위해서 주택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 서민의 주택은 누가 지을 것인가? 이것은 주워들은 얘기입니다마는 대만에 가면 정부가 미리 집을 지어준다고 해! 조그만 규모의 집을 지어 가지고 봉급생활자나 또 이 서민에게 주어 가지고 그 서민의 소득이나 봉급생활자의 월급에서 조금씩 조금씩 까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서민의 주택의 해결은 영원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정부의 서민주택난 해결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묻겠읍니다. 여러분들 신약에 볼 것 같으면 예수 당시의 세정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읍니다. 그 당시의 예수 당시의 세리는 사회 국민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읍니다. 특히 그때의 세리장인 사께오는 아주 무서운 죄인으로 취급을 당했읍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회개를 해 가지고 구원을 받기는 했읍니다마는 세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말이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리한 세정을 해 가지고 우리 세무공무원하고 국민 간에 불필요한 그러한 마찰을 빚어요, 대립을 빚어요. 잘못 우리…… 위에서 세정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죄인시 취급되고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거리가 멀어지고 마찰을 빚는 이런 일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미리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몇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들 담세자의 세부담 능력이 조세행정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 자산분포하고 지금은 부가가치의 정확한 산정이 필수요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행정에 있어서 응능부담의 원칙이라든지 공정과세라든지 정확한 세원포착이라든지 이런 것은 되지 않았읍니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합리한 인정과세가 주축을 이루어 왔다고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위에서 또 작년에 많은 논란을 거쳐 가지고 부가가치세제도를 도입했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종류의 세 과정을 줄이고 또 근거에 의한 세정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구실이었읍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많이 떠들다 야당이 반대하는 뒤에 여러분들만 찬성을 해 가지고 된 이 안입니다. 많은 논란을 거쳐 가지고 우리 야당의 다소의 수정을 받아서 이 부가가치세가 통과를 하기는 했읍니다마는 아무튼 많은 문제를 머금고 상인들은 지금 울상이 되어 있읍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가 잘 아는 어느 상인은 을지로에서 타이루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2000만 원의 매상을 올려 가지고 칠팔월에 예정신고를 2000만 원으로 했더니 세무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이것이 성실신고가 아니다, 만일 이대로 신고를 하면 본세보다 더 많은 그런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100%를 올려서 4000만 원으로 신고를 했읍니다. 또 어떤 예식장의 주인은 말하기를 작년 칠팔월에 예식장수입이라고 그럽니까, 매상고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갖다가 있는 대로 올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누가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결혼을 얼마 합니까? 그러니까 수입이라고는 없으니까 그만큼밖에 신고를 못 했을 것이 아니에요? 세무공무원이 작년에 그 전에 부가가치세 전에 보다 못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신고를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또 3배를 불려서 신고를 했다면서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을 주워 맞춰다가 결혼을 했다고 여기다가 하느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세정이 어디에 있읍니까? 여러분들 세무서에 한번 가 보세요. 지금 야단입니다. 울상이에요. 모든 상인들이 다 기재능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과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4만 원 5만 원씩 돈을 주고 사람을 사 써야 돼요. 또 조세를 항의하는 상인들의 거친 음성이 세무서에서 들려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상인들이 문을 열어 놨어도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저 할 수 없이 문을 열어 논 상태에 있읍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부가가치세 도입을 해 가지고 경제성장률을 갖다가 작년에 비해서 인플레나 성장률을 50% 정도로 그렇게 높이 잡아 가지고 그것을 기준해 가지고 가상기준을, 가상평균치를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모든 업자에게 준성실이라든지 성실이라든지 이렇게 맞추어서 신고해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체 장사를 잘해 가지고 작년보다 열 배나 다섯 배나 두 배나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령이 부족하고 서툴러 가지고 더 못 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못 한 사람에게는 못 한 대로 신고를 받아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고 잘한 사람에게는 잘 한 사람대로 해야 할 텐데 여러분들이 가상기준치를 50% 정도 신장했다고 보고 거기에다 맞춰서 해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 가지고 못 한 사람은 못 한 사람대로,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은 신고한 사람대로 부과를 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번 사람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온당한 세정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들! 어제 들으니까 예정신고가 이미 끝나 가지고 이제 확정신고 단계에 있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정신고액을 신고 안 했다고 그래요.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압력을 넣어 가지고 더 높여서 신고하도록 해 놓고 그 예정신고에까지 인정을 안 하고 일률적으로 50% 내지 그 이상을 인상해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라고 들었읍니다. 이것은 아마 재무부에서 국세청에 지시를 했다고 내가 들었읍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면 여러분들이 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말로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도매물가는 얼마만큼 올라갔고 소매물가는 얼마만큼 올라갔고 각종 품목별 가격인상은 얼마나 되어 갔고 해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매기는 근거를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해 가지고 많은 납세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장관은 아마 팔리지 않는 물건을 더 팔았다고 해서 두 배 세 배씩 신고하라고 하는 것 보니까 월급은 한 50여만 원 받는데 뒤꽁무니로 한 이삼백만 원씩 받는 모양이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팔지 않은 물건을 팔았다고 국민에게다가 뒤집어씌우고 선량한 국민을 도둑으로 몰 리가 있겠읍니까? 여러분들! 이 부가가치세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근거과세 아닙니까? 근거과세 한다고 해서 도입한 제도가 인정과세를 줄이기는커녕 그 폭을 점점 넓혔읍니다. 아까 우리 당수께서도 이것 폐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많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 가고 있고 합리적으로 시정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읍니다. 다시 한번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세금과 관련해서 총리께 한 가지 묻겠읍니다. 여러분 지난 67년부터 77년 사이에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담세율이 17.7%, 같은 기간의 GNP가 12배로 늘었다고 이렇게 정부통계에 나와 있읍니다. 경제가 신장되면 담세율은 늡니다. 느는 대신 국민의 권리도 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받아내는 것은, 거둬들이는 것은 18배를 거둬들이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자유권 생존권 언론권은 몇 배나 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또 선진국의 경우 국가로부터 국민이 받는 사회복지 아이템이 70여 가지에 이릅니다. 일본 미국 영국에서 다 70여 가지가 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높은 담세율에 비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받는 복지 아이템이 몇 개나 되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나는 우리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또 몇 마디 고언을 해야 되겠읍니다. 사실은 제가 발언할 때마다 이 교육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아시다시피 교육이야말로 모든 이 사회부문에서 관건을 이루고 우리 국민의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하는 점에서 하기 싫은 얘기도 많이 했읍니다. 오늘도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 학원이 무기력하고 무비판하고 창의력도 생산력도 없는 그러한 지식을 팔고 사는 지식시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거기엔 진리도 사랑도 신뢰도 없읍니다. 여러분들!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유흥장이나 관광지로 교수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희유 하고 교수가 15명 20명씩 학생들을 책임 담당해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학생들을 교류한다면서 대만으로 벌써 1, 2, 3진을 떠나보냈어요. 이것이 교류입니까? 유람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청년을 그렇게 많이 보냈으면 대만에서는 얼마나 왔어요? 또 어떤 학생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동료들의 동태를 감시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조로 해 가지고 장학금을 받았어요. 받기는 받았지만 양심에 가책이 되어 가지고 동료들을 술집에 불러 놓고 술을 먹으면서 이 공부도 못한 놈이 장학금을 받아서 내가 이 돈을 이렇게 해서라도 써야 내 맘이 편하겠더라면서 고개를 떨구더랍니다. 또 많은 예가 있읍니다. 여러분이 짐작할 만한 많은 예가 있어요. 나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면학분위기 조성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학원대책이라는 것입니까? 장학금 중에는 자기가 배우지 못해 가지고 후세들의 배움길을 열어 주기 위해 가지고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푼푼이 모아 가지고 낸 돈도 많아요. 이 사람들이 그 장학금을 낼 때 이렇게 써 달라고 해서 냈읍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어른들의 세계를 너무나도 빨리 무비판하게 발아들이고 동화되고 또 흉내 내는 젊은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어 가지고 동료 감시하고 희유하는 그러한 방법을 먼저 가르칩니까? 학생들 앞에서 진리를 말해야 될 교수에게까지 부정과 향락으로 오염시키고 있읍니까? 현실추종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경쟁에나 강한 그런 이기적인 정신적 사생아를 만든 책임을 누가 지겠읍니까? 문교부장관! 학원을 다스리는 방법이 정녕 그것뿐이었읍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우리 젊은이들 아끼고 아끼는 마음 사랑과 설득으로 어루만질 수는 없었읍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양심과 능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먼 장래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격을 길러 주는 것이 학문의 자세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장관! 지금의 학원이 학원 본래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다음에 소위 1976년에 병진사화라고 하는 교수재임용제도로 희생된 450여 명의 교수들이 있었읍니다. 이 사람들의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몇 명이나 구속이 되어 있고 몇 명이나 재임명이 되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장관! 또 앞으로 학원이 시끄러우면 그 책임을 교수한테 물어 가지고 병진사화가 아닌 무오사화를 야기시킬 것입니까? 문교부장관의 작금의 학원의 사태에 대한 견해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언론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묻겠읍니다. 아까 당수도 많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제 금방 석간신문이 나와서 보니까 많은 좋은 말씀을 했는데 알맹이는 다 빠져 버렸어! 이 나라의 언론정책이 있느냐 없느냐 따질 필요 없이 그 하나가 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혈관이 막히면 사람의 생명이 위독해요. 마찬가지로 언론이 막히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길을 막고 한번 물어보라 이것입니다. 이 나라의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대답하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됩디까? 여러분들! 소위 국정을 논하는 국회의원이 자기 나라의 사정을 외국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고 자기 나라의 실정을 외국 사람으로부터 통해서 듣고…… 이런 판국입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간행물이 걸레쭉지처럼 가위질 당해서, 가위질이 되어 가지고 온 것은 또 오늘에 있었던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일본 아사히 신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서울 모처에서 낭독한 3․1 성명을 읽었읍니다. 왜 외국의 신문에는 나는 우리나라의 기사가 우리나라 신문에 날 수 없읍니까? 이렇기 때문에 근거 없는 루머가 판을 치고 하찮은 사실이 침소봉대가 되어 가지고 전해지고 또 만인의 의사로 이루어진 여론이 이 나라에 없읍니다. 하찮은 정치담을 할 것 같으면…… 시골에 가 보세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정치담이 아니라 야당의원만 보아도 혹시 누가 보나 앞뒤 다 살펴보고 그러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말은 말을 불러내고 또 불신은 불신을 불러내 가지고 지금 불신의 소리가 높고 이 사회가 불신의 사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오는 소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설사 그것이 허위라고 할지라도 우리 국민이 믿으려고 하는 그 근본원인도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이 사대주의적 사고를 조장시켰다고 볼 수 있읍니다. 여러분이 자꾸 막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나라 신문에 나지 않는 기사를 믿으려고 그러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기사를 그대로 곧이곧대로 듣는 이러한 사대주의적 사고도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언론정책이 잘못된 데에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셨읍니까? 아까 총리가 당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것을 들었는데 국민총화를 해치는 언론을 규제를 한다 이렇게 했어요. 단속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막연한 기준을 가지고 단속을 하면 견뎌낼 사람이 어디에 있읍니까? 그 국민총화를 해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결과를 스스로 초래합니까? 언제쯤 이 목 졸린 언론의 목을 풀어 놓으시겠읍니까? 정부에 유리한 기사는 강냉이 튀기듯 불려서 싣고 정부에 불리한 기사는 빼고…… 이것이 언론입니까? 여러분들! 자유에 대한 최대의 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무비판하고 무기력하고 맹종하는 국민입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사실 그대로를 보고 듣고 말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자유로운 소신 있는 언론정책을 펴 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문공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시간도 다 되고 해서 결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각료 여러분들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했읍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서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또 수술을 하는 기능이야말로 국가의 건강을 위해서, 존립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게 곪았을 때에 빨리 수술을 하면 간단하지마는 두고두고 보다가 병이 깊어지고 상처가 깊어지면 곪아서 터져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조시대에도 간관 이니 언관 이니 하는 것을 두어 가지고 나라에서 국록을 주어 가지고 임금에게 나라의 문제점을 직소하게 했던 제도가 있었읍니다. 오늘날 우리의 국회가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이 국회 안에 소수 야당이 있고 우리 야당이 있기는 해도 우리 소리는 항상 묵살되어 왔읍니다. 이러한 형편에도 나는 각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재임 동안 과연 대통령에게 몇 차례나 이 나라 일에 대해서 직간을 한 일이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과거 고 육영수 여사께서 더러 우리 여성의원들을 불러주신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저를 보시고 내가 청와대 안의 야당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셨읍니다. 아마 육영수 여사께서 굳이 야당의 역할을 스스로 자처해서 맡으시고 했던 것은 각료 여러분이 대통령께 듣기 좋은 소리나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속기록에 넣을 테니까…… 마이크는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김윤덕 의원 발언보충서】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몇 가지 제안을 하여 총리와 각료 여러분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묻습니다. 첫째, 민심을 일신시키고 참다운 총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제출한 대사면령을 받아 정치적으로는 김대중 씨에서부터 작게는 가난 때문에 범죄한 불쌍한 절도소년에 이르기까지 참다운 총화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읍니까? 김대중 씨만 해도 지난겨울 진주에서 서울까지 천리길을 옮겨와 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왕 천리 길을 옮겼으니 한 십리만 더 옮겨 그의 집으로 가게 하면 더 좋겠읍니다. 둘째, 물가문제에 대해서는 남 부총리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물가지수가 몇 %나 더 올라야 귀하가 책임을 질 것인가요? 나는 주부들을 대신해서 묻습니다. 물가의 상한선과 귀하의 퇴임선을 결부하여 명시해 주세요. 세째, 저임금의 해소에 관한 정부의 책임과 대책도 숫자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또는 내년 언제까지 얼마로 인상할 것인가? 그 밖에 드릴 말씀 많습니다마는 생략하고 내가 오늘 이 국회에 들고 나온 장바구니에 다만 한두 가지라도 담아갈 수 있도록 알맹이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만일 오늘 또 빈 바구니를 갖고 돌아간다면 무엇보다 내 막내동이를 볼 면목이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다음은…… 조용히 하세요.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먼저 강길만 의원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간단히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이셨읍니다. 물론 노동문제가 중요한 국정의 하나란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읍니다. 노동청자체가 상당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임에는 틀림없고 또 노동청의 책임자로서 노동청장 이외에 국무위원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감독을 하고 있읍니다. 체제상에 있어서 노동문제를 취급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정수요 자체가 점점 증가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노동청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도 현재 정부 내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읍니다. 물론 아까 여러 의원들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경제성장을 계속함에 따라서 수출이 100억 불 이상이 되고 또 개인당 국민총생산도 늘어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읍니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1981년도에 우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우리 욕심 같아서는 다소나마 앞당겨서 끝낼 수 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이 되고 또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됨에 따라서 정부로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이른바 행정수요가 증가된다는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기구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연구 검토한 결과를 실천에 옮기도록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그 실례로써 작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금년 정월 초하루부터 동력자원부가 발족을 보게 되었읍니다마는 이러한 정부조직에 관한 문제는 부단한 연구와 검토를 정부 내에서 하고 있읍니다. 실제로 노동관계를 취급하는 행정관청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 관한 행정수요도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전반적으로 행정개혁위원회로 하여금 예의 연구 검토시키고 있읍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처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윤덕 의원께서 많은 질문과 또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저에게 직접 물으신 데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물론 상세한 숫자 또는 구체적인 시책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린 후 관계 국무위원들이 계속해서 소상하게 부연해서 답변을 드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우선 첫째, 정치라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도덕적 윤리적 기반을 우리 정부는 가지고 있느냐 그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근본적으로 정치라는 것은 물론 정의와 윤리관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놓여 있는 특수한 상황 또 국가를 보위한다는 우리 국민 전체의 당위성 이러한 대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어떻게 하면 법이 없더라도 정치가 되고 또 도의적으로 사회가 움직여 갈 수 있으면 하는 그러한 희망을 옛날 우리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면에서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역시 어느 정도의 규범, 구체적인 법률관계 또 국민 간의 개인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여러 가지 법제도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우선 국가를 보위하고 국가안전을 기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이것을 위해서는 국력을 자연히 배양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이상향을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구두선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나라가 원래 빈한한 나라이고 자원도 적고 해서 이 빈곤에서 탈피함으로써 비로소 국가를 보위할 수 있는 저력도 생기게 되겠다는 이러한 취지하에 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해 왔던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들은 우선 일자리를 마련해서 고용을 증대해서 실업자의 수를 가급적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읍니다. 다행히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정책의 덕분으로 고용은 증대되었읍니다. 또 생산고도 상당한 정도로 높아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이 직업이 없어서 호구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하루 온종일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비참한 광경으로부터 이 나라를 그래도 안정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고용증대정책은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여기에 있어서 그 고용됨에 따라서 어떠한 정도의 임금, 이른바 보수를 받아야 되겠는가 이러한 문제가 또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100억 불 수출을 하고 1인당 국민총생산이 작년 말 현재로 864달러 선에 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요전에도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자신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만족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앞길에 닥쳐 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인식을 해야만 되겠읍니다. 오히려 문제는 지금부터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 나라의 기초가 반석 위에 올라가는 것은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부터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니겠는가 이런 뜻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현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에서 저희 정부는 정부나 국민전체가 일치단결해서 근검절약하는 그리고 저축하는 그러한 국민적인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것을 요전 국정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옛날부터 상부상조하고 또 상호협조를 할 줄 알고 또 어른을 모실 줄 아는 그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국민이었었읍니다. 이것이 제2차대전 후 도도히 흘러들어온 외국의 물질문명의 영향을 받은 바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거기에 있어서 우리들은 좋은 점도 많이 채택을 했읍니다마는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비추어 볼 때에 달갑지 못한 그러한 영향도 받았던 것이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대로 이것을 육성시켜 나가야 되겠고 또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읍니다마는 외국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제도나 또는 물질문명의 이른바 악영향을 준 것들은 우리들이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취사선택에 있어서 그르침이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총화 대신에 상호대결을, 노사관계 있어서 상호대결 또는 국민 간에 있어서 상호대결, 상호분열 이것을 추구했다가는 이 나라의 안보는 어찌 되겠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분열 대신에 총화단결 그리고 상호대결 대신에 상호협력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상호의 입장을 이해하는 이러한 아량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는 이 노사협조 또 우리의 특수한 전통문화에 바탕을 둔 노사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물론 이것을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보다도 서로 국민이 깨우치고 인식하고 격려하고 또 잘못된 점을 상호 지적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전력을 경주해서 추진하고 있는 서정쇄신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우선 정부 부문에 또는 공무원 사회의 여러 가지 정화운동에 진력하는 반면 또 국민 전체에, 일반사회 전체에도 이 정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만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회지도층에 계시는 분들 또는 이른바 부유층에 계시는 분들도 대오각성해서 솔선수범해야만 이 나라, 이 사회는 더욱더 명랑하고 그리고 튼튼한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정부에는 서정쇄신의 일환으로써 더우기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 또 기업에 있어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사회지도층에 있는 분들로서 과오를 범할 때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한 조처로써 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윗사람들이나 혹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는 약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1977년 즉 작년 12월 말 현재 실적을 간추려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불들로 간주되는 분들로서 이른바 호화물품을 구입을 했다든지 기타 거액의 도박을 했다든지 또 우리의 윤리관이라든지 또는 우리 사회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이러한 사범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한 바 있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85명이 적발이 돼 가지고 그 중에는 75명이라는 대다수의 적발된 사람들이 기소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탈세라든지 혹은 임금을 체불을 해서 근로자들에게 생활상 불편을 준 이러한 불법적인 기업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도 정부는 용서 없이 색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2134명을 적발을 해서 그 중에 1301명이라는 다수를 기소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이러한 식으로 저희 정부로서도 도덕윤리 면에 있어서 강조할 것은 강조하고 있고 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은 물론 경제발전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계속해 나가야만 되겠읍니다. 그러나 이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전한 국민정신을 앙양하고 또 함양한다는 이 자체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임금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노사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겠읍니다. 수출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역시 수출을 계속해서 신장시켜 나가야만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로서는 100억 불 수출이 대견하고 또 이것이 하나의 자신의 바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구는 3500만입니다. 또 우리의 국토 이것도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나라들 즉 중화민국의 국토는 우리보다도 약간 작고 또 인구도 우리보다 적습니다. 홍콩 같은 데는 인구는 450만밖에 안 되고 국토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손바닥만밖에 안 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싱가폴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네 나라가 현재 비슷한 발전과정을 밟고 있읍니다. 인구 혹은 국토의 면적에 비할 때 우리나라는 더욱 수출을 신장시켜야 할 여유도 있고 또 능력도 가지고 있다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일응 축적한 국부를 분배하는 데 열중한 나머지 생산과 분배의 조화를 잃어버리는 이러한 사태가 나는 것은 저는 대단히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우려할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로서도 과도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야겠다는 점은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었고 또 정부로서도 계속해서 이 방면에 있어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수출 100억 불의 결과로써 국민에게 돌아온 이른바 혜택이 무엇이냐 하는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물론 욕심 같아서는 우리가 이때까지 축적한 우리의 국력을 하루아침에 나눠 먹기 식으로 분배하는 이러한 충동도 느끼지 않는 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국가의 먼 장래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세우고 있는 원대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오히려 초보 다, 지금부터 우리의 노력은 시작해야 되겠다는 점을 누누이 정부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보수, 근로자의 보수, 각종 봉급생활자들의 보수, 욕심 같아서는 한꺼번에 증가시켰으면 오죽이나 좋겠읍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는 국가의 재정은 파탄되고 우리의 계속적인 경제성장은 그 날로 정돈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라도 우리들의 국력신장과 생산성과 그리고 우리들의 소비 또 그리고 우리들의 생활비 등등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조화 있게 다루어 나가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으로 김 의원께서는 우리나라의 임금이 선진국에 의해서 적다, 엄청나게 적다 이것을 지적하셨읍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은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또는 선진국 또는 우리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이른바 중진국 이러한 나라들로서 우리와 같은 국가적인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이외에는…… 그러면 반드시 우리나라는 어떠한 정책을 고려하기 이전에 국가의 안전과 이 나라의 존립 그리고 국민 전체의 생존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 최우선적인 국가적인 당위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후에 다른 것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들이 처해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의원이 지적하시는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정부로서도 여유가 있으면 왜 저임금을 일소시키고 올려 주고 또 그러한 조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겠읍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화 있게 다루어 나가겠다 이러한 점을 우선 지적해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 억제에 대해서 많은 꾸지람을 해 주셨읍니다. 물론 이 문제는 김 의원께서 지적해신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가미가 되어 이러한 현상이 난다고 저도 동감의 표시를 하겠읍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김 의원과 의견을 같이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 문제를 더욱 심사숙고해 가지고 또 실효성이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재 관계당국에서 예의 연구하고 또 검토를 하고 또 과거에 잘못된 그러한 시책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는 데 인색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종합이 되고 또 확정이 되는 대로 기회 있을 대에 발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려 두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 요즈음 우리나라의 주택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인구가 증가되고 또 우리나라의 생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서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데도 기인하겠읍니다마는 또 하나는 요즈음 신식 표현을 빌리면 이른바 핵가족제도 이러한 사회정책면에서 볼 때에 누구든지 결혼을 하면 아파트든지 조그만 집을 한 칸 갖겠다는 이러한 새로운 풍조 이것이 가미가 되어 가지고 주택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다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혹은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때에 있어서는 비단 수요공급의 단순한 경제학적 논리로써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 면에서 우리나라의 도덕관과 윤리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자 되는 사람은 노부모를 같이 한 집에 모시고 있겠다는 이러한 윤리관이 계속 지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과 같은 주택문제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과열상태는 어는 정도 머물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도 해 봤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경제원리 면에서 부동산투기라든지 혹은 또 주택문제를 다루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사회제도, 사회정책 면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 점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구체적인 문제는 관계 국무위원들이 계속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길만 의원께서 임금문제에 대해서 광범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김윤덕 의원께서도 우리나라 임금 내지 소득분배문제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시고 정부를 질책해 주셨읍니다. 허락하신다면 두 분의 말씀의 요지를 정리해서 간단히 저의 소견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확실히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은 미국이나 일본의 7분지 1 혹은 10분지 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읍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1인당 GNP가 75년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의 8.3배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의 13배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아직도 1인당 GNP가 이러한 선진국들의 10분지 1도 안 되는 정도밖에 자라지 못했다 하는 데 원인이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치켜 올리는 근본방책은 계속적인 성장 이외에는 길이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또 경제성장과 이 근로용역에 대한 수급관계도 또한 관계가 있읍니다. 여러분이 작금에 들으시는 일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일부 직종에 있어서는 심한 인력난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특히 건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노임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적어도 50%가 올랐읍니다. 아마 금년에도 또 오를 것입니다. 또 일부 대학졸업생의…… 관리직에 사람이 모자라서 각 회사가 서로 뺏는 과정에서 임금이 많이 올라서 거의 대학졸업생의 초임금이 일본수준에 도달했다 하는 얘기도 있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월 3만 원 미달의 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수의 11%가 그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까 선진국의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선진국의 고용구조를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전체 활동인구의 6% 내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아직도 22% 수준에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76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45%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직도 큰 노동공급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떤 부문은 급속히 성장해서 인력이 달린다 또 어떤 부문에서는 저임금지대가 남아 있다 이러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현재 임금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최저임금제라는 것도 항상 국회에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저희들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는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우리의 경제실정 혹은 우리의 경제적 능력 이런 것과 견주어서 신중히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길만 의원께서 3만 원의 최저통상임금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낮지 않느냐, 2만 원 선에서 그것을 갖다가 기본급으로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놓으니까 14%밖에 안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십니다. 물론 이것도 노동청이 인상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응 어떠한 기준을 결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노동청에서는 당초에 2만 원에서 우선 기본급을 30% 올리면 2만 6000원이고 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비정규적 급여를 합치면 3만 원 선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최선의 기준이다, 최선의 판단이다 이렇게 우길 사람은 없읍니다. 그러나 우선 노동행정을 해 나가자니까 이러한 단순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우선 이것부터 없애 보자, 이것이 되면 또 그다음에 목표를 세워 놓고 또 앞으로 전진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올시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실정을 감안하면서 이러한 최저 저임지대를 일소하는 한편 또 새로운 수준의 저임지대를 정의 설정을 해서 또 그것을 없애 가는 노력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국회가 열릴 때마다 답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최저임금제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읍니다. 첫째로는 직종 간의 격차가 적고 비교적 평준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이 기업 간의 격차라든가 직종 간의 격차 또 학력 또 교육수준 간의 격차 이것이 강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급여제도에 두드러진 특징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먼저 어느 정도 평준화한 다음에 어디를 가나 최저임금이라면은 어디를 가나 최저임금은 비슷하다 하는 상태가 될 때 비로소 최저임금제는 효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트입니다. 둘째로는 고용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일부 직종에서는 사람이 모자라는 반면에 아직도 공업 부문으로 흡수해야 할, 그렇게 함으로써 생활수준을 치켜 올려야 할 이른바 미충분 활용의 노동력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많습니다. 앞으로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고용구조가 현재보다 현저히 바뀐 다음에 저는 최저임금제라는 것이 실감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냐. 강 의원께서는 직종별로라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읍니다. 그러나 직종별로 한다고 하면은 직종별로 어떠한 다른 기준을 설정해야 되겠는데 직종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과연 소망스러운 상태냐 이것도 저희들이 연구해 볼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그러한 시기가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최저임금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직종 간의 격차문제를 지적하셨읍니다.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학교 졸업생하고 대학교 졸업생 사이에 4배 임금격차가 있읍니다. 기술직 내지 생산직과 소위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비교하면 거기도 한 20%의 격차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고로 책상 위에서 붓대 놀리는 사람을 보다 나은 사람으로 치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있읍니다. 또 하는 일은 같더라도 대학졸업장을 가진 사람은 더 우대를 하고 대학졸업장이 없다고 해서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 또 하나의 전통적인 관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타파해야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특히 기술직 생산직을 우대하도록 적극적으로 현재 기업을 지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격까지도 기술은 임시고원 이고 사무직에 있는 사람은 사원이고 이러한 차등대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이 기술사원 혹은 관리사원 이렇게 호칭부터 고치고 또 그 자격요건을 통일하는 한편 오히려 거꾸로 생산직 기술직을 훨씬 더 우대하도록 지도를 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더욱 강화가 되고 유지가 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노동 근로기준법 내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비단 우리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안보적 또 사회적 현실에 의해서 이 단체교섭권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부를 대표해서 말씀드릴 자격은 없읍니다마는 다만 경제장관으로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제정한 근로기준법, 그 밖에 노동에 관한 법률은 이상은 매우 좋았읍니다. 그 제정 당시에 일본 또 미국 이런 선진국의 그 제도를 거의 모방적으로 도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우리가 앞으로도 추구해 나가야 되겠읍니다마는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임금의 상승을 통한 근로자의 생활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파업이나 스트라이크나 이런 대결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냐, 오히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공장운동이라든가 또 대화의 길을 통해서 해결될 수만 있다면 그것도 좋은 제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 개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 여러 가지 새마을운동이 일환으로서 노동청에서 일일이 기업체를 돌아다니면서 그러한 노사분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조정을 하고 조정을 할 때에는 물론 정부는 근로자의 편에 섭니다마는 그 조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양자 간에 불만이 있게 마련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정부가 하는 정도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동청이 기업을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복지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또 근로기준을 지켜야 된다 또 심지어는 학교 야학을 보내라, 정부 나름대로는 또 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남의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러한 노력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론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경제행정측면에서는 이 근로기준법의 정신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또 대립투쟁보다는 협동에 입각한 노사관계가 정립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강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매우 졸략 하게 답변을 드렸읍니다. 그다음에 김윤덕 의원께서는 답변을 요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물가에 대해서 매우 어려운 사정을 예를 들어 가시면서 정부를 질책을 해 주셨읍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국민생활을 압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충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셨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최근에 특히 이런 식료품가격이 올라가서 주부들에 고난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통계하고 시장에서 느끼는 물가감각도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입니다. 결코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개인 물가상승률하고 물가지수의 상승률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정부가 오른 물가를 물가지수에 안 잡거나 안 오른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겠읍니다마는 왕왕 그러한 혼선을 빚어가고 있어서 마치 정부가 거짓말한 것 같은 인상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쇠고기의 예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쇠고기도 현재의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읍니다마는 2400원일 때는 2400원으로 잡히고 2300원일 때는 그렇게 잡히고 1900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전국에 걸친 하나의 행정지도가격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실무자들에 대해서 많이 꾸짖었읍니다. 그냥 물가지수에 잡힌 대로 발표하면 됐지 왜 행정지도의 방침으로 정부가 내부적으로 정한 가격을 세워 가지고 국민에게 그렇게 오해를 받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은 물가지수가 한 달 동안에 2.9%가 오른다 여기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읍니다. 소비자물가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오르면 지수하고 시중에서 느끼는 물가 감각이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지수가 반드시 틀리느냐 그러면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물가지수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한 달 동안에 2.9%가 뛴다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현재 여러 가지 품목별 대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쇠고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2300원 하는 데도 있고 2400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읍니다마는 3월 17일 이후에 한 6000톤의 수입쇠고기가 들어오게 되겠고 앞으로는 항시 3000톤을 비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 앞으로 또 물량이 딸린다고 하면은 충분한 물량을 들여다가 이 가격안정을 기하는 한편 또 동시에 이 쇠고기값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축산업 개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축산보호에도 또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안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입쇠고기에서 나오는 이익은 전액 축산기금에 주어서 축산기반조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작년에도 한 57억 정도의 이익이 났읍니다. 돼지고기는 그동안, 이것도 1634원 이것도 전국 평균가격입니다. 실제로 이런 가격은 없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서울 36개 도시의 가격을 평균한 것이니까. 1635원 하다가 1월 20일경에 조금 내려서 1576원, 1월 30일 1531원, 2월 10일 1485원, 그래서 대체로 약간 안정되고 하락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돼지는 농협에서 계통출하를 확대하고 또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출하 지도함으로써 대체로 안정을 되찾을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에 김은 작년에 흉년이 들어서 이것도 김값이 전국 평균으로 65%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약간 내리는 상태에 있고 일반미값도 요즘에는 다소 안정이 되어서 2만 6200원 정도가 20일 현재 가격이겠읍니다. 지금은 조금 더 내리고 있읍니다. 그 밖에 수산물은 앞으로 대구와 청어를 무제한수입을 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공급이 모자라는 수산물 중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수출을 하되 국내에서 소비해야 할 것은 수출을 조절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수입을 트겠읍니다. 또 그래서 정부로서는 대구 청어에는 종전의 수입제한을 수입추천제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전부 자동승인품목으로 바꾸었읍니다. 또 앞으로 수산물도 12개 종을 비축을 해서 약 한 4만 2000톤을 20억 원의 자금을 비축을 해서 수산물가격을 상대적으로 안정시키겠는데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200해리 선포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이 수산물 공급은 수요에 비해서 앞으로 점점 어려운 사정에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급적 이런 수출수입 조절을 통해서 국내가격을 안정을 시키겠읍니다. 이 밖에 저희들은 그 물가가 오를 염려가 있는 품목을 전부 선정을 해서 개별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대책은 하느라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하여튼 물가가 그동안에 많이 오른 것이 저희들로서도 가장 절실한 문제이고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이 물가의 안정은 되찾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시 한번 이 물가로 말미암아서 국민에게 고난을 드리고 또 여러 의원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윤덕 의원님께서는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그만둘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로서는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현재 물가를 조금이라도 덜 올리고 상대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읍니다. 물론 제 힘으로 도저히 물가안정을 되찾을 자신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곧 물러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김윤덕 의원님께서 저한테 세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 질문은 최근에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시책에 관련을 해서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른바 수시시가기준액의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해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자료로서 실제 거래가격을 포착하도록 돼 있읍니다. 만약에 실제 거래가격이 포착이 안 될 경우에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내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른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근래에 부동산의 투기현상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서까지 있었읍니다. 근자에는 이것이 고개를 숙여서 이제는 진정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거래가격이 변동하는 그 빈도가 매우 크고 또 날로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무공무원과 실제 거래를 한 당사자 간에 실제 거래가격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세정당국에서는 판단을 해서 세무공무원이 실제 거래가격을 포착하는 하나의 기준치로서 수시시가기준액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제도나 또는 재산에 대한 과세기준이 되고 있는 시가표준액을 또 하나 만들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나라에서 토지제도의 기본을 이루는 시가표준액과 또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실제 거래가격과의 간에는 엄연히 그 개념이 다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하나의 시가표준액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수시시가기준액을 너무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본래 목적한 대로 세무공무원의 지나친 재량권의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벗어나서 이것이 오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치를 주되 실제 거래가격을 최대한 포착을 해서 과표로 산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강화하겠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을 해서 부동산의 거래를 작년 2월 10일 이후 것을 신고를 받도록 돼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소급적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걱정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국가의 조세공권 은 그 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본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5년 이전 것까지를 저희가 면밀히 분석 검토를 해야 되겠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적 능력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약 1년간에 일어난 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을 해서 정부의 토지 내지는 투기억제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소관하고 있는 분야뿐 아니라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부처 간에 현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토지의 경제적 이용도를 더욱더 높이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토지의 특수성 즉 공공적 성격을 우리가 경시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방향에서 또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것과 같은 이러한 토지의 엄청난 투기현상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세제도의 보완 등을 포괄을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둘째 번 질문의 말씀은 세정과 관련을 해서 특히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이상으로 하고 있는 근거과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일정률 이상의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심지어 팔지 않은 물건을 팔았다고 이렇게 신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까지 가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이러한 새로운 세제를 또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기장 내지는 자진신고의 납세풍토가 미숙한 시점에서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초기단계에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사전 납세지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불편을 국민에게 드렸고 또 여러 의원님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을 주었던 의도는 성실한 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정이나 또는 그 단속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주고 또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자칫 잘못하면 있을 수 있는 그 부당한 세무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하나의 지도기준으로서 저희가 이러한 권장을 해 왔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 거래금액이 국세청에서 생각하고 있던 신장률의 그 신장률에 관련된 권장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이것은 종국적으로는 신고를 접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말단에서 다소의 부작용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이것을 개선을 하고 또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7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결과가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영업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1년 전 것에 비한 그 신장률이 실제 확정신고된 결과가 143%입니다. 그러면 이 신 제도를 하기 이전의 영업세제도하에서의 과세표준의 과거 3년간의 신장률이 146%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과거 영업세제도하에 있어서의 과표신장률에 비해서 이번 제2기 신고의 결과 나타난 그 신장률이 무리하게 높았던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여러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150%라고 얘기가 여러 차례 있었읍니다마는 150% 미만 신고를 해서 확정된 그 납세자의 구성비가 22.5%나 됩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초기단계의 문제점이었다 하는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앞으로 이러한 물의가 하루속히 없어지도록 세무당국 그리고 납세자를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의 그 신장이 GNP에 증가율에 비해서 너무 앞서고 있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개재에도 여러 차례 제 소견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작년도의 조세부담률이…… 예, 알았읍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로써 제 소관사항을 답변 말씀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입니다. 김윤덕 의원께서 제기하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대학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교수가 학생을 감시하고 동료끼리 스스로 감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되겠느냐고 하는 말씀이었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또 장래의 지도적인 인격을 함양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교수가 학생을 훌륭하게 교육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면담도 하고 또 연구활동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물론인 것입니다. 대학에서 이와 같은 사제지간의 대화나 선도가 행하여지고 있을 뿐이겠읍니다. 교수와 학생 간에 또한 동료 간에 상호 불신적인 감시를 하고 있는 일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읍니다. 둘째 질문은 학생에 대한 장학금이 학문과 관계가 없이 정치적인 편의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었읍니다마는 이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확충한다고 하는 일은 우리 문교행정의 당면시책 중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의 하나가 되어 있읍니다. 지난 76년에 전국 대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총 20억 원이 있읍니다. 이 20억 원을 1만 6358명에게 지급을 했읍니다. 77년에는 23억이 되었읍니다. 이러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원칙을 세우고 있읍니다마는 그 원칙 없이 무작정하게 정치적으로 또 그때의 편의에 따라서 지급하는 일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절대 없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읍니다. 세째 제기하신 문제는 최근 교수가 무엇인가 의기가 소진되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점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지성인이고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아야 할 인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 문교부에서도 교수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지위 향상을 위해서 여러 모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동시에 최근 우리나라 대학교수의 연구분위기를 쇄신해 가지고 국립대학교수는 1년에 한 편씩 연구논문을 의무적으로 발표를 해야 된다고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또 사립대학에서도 대부분의 대학이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연구활동을 강화를 하고 있읍니다. 한편 정부에서도 교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서 연구비를 대폭 확충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77년도에는 전국 대학교수의 연구비를 지원한 실적은 34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0여 명의 대학교수가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적으로 되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학술연구조성비도 또 의원 여러분께서 배려를 해 주신 결과 금년도에는 25억 원으로 증액을 해서 지급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대학교수에 대하여 교수의 본분인 교육과 연구 또 그리고 학생지도에 전념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읍니다. 넷째 질문은 학원사태가 발생을 할 것 같으면 교수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문교부장관은 이야기를 하는데 문교부장관의 학원사태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학원의 면학분위기의 조성과 학원의 질서를 확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학에 일차적인 책임이 없을 수 없다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대학 내의 문제는 대학 자체가 자율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대학의 이러한 책임을 강조해 왔고 또 앞으로도 강조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작년에 일부대학의 학원질서가 흐리게 된 사태가 발생을 했읍니다마는 아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대학의 면학분위기는 대단히 고조되어 가고 있고 또 이번 겨울방학 중에도 대학도서관의 이용률이 대단히 높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가서 봤읍니다.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읍니다. 국가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문교부는 면학분위기의 개선 또 연구분위기의 조성에 열심히 도웁는 일을 전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76년도의 대학교수 재임용제도 개선에 대한, 그래서 이에 따른 탈락된 교수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또 대학교수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다른 많은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한부의 임용제도, 그래서 이것을 1976년도에 채택을 했읍니다마는 그 당시 현직자 중에서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수는 전국대학에서 416명이었읍니다. 그 탈락사유별로 보면 타직으로 전직을 하거나 스스로 사임한 자가 235명으로 56.5%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또 과거 10년간의 연구실적이 대단히 부진해서 대학재임용심사위원회에서 탈락된 자의 수는 181명, 전체의 43.5%가 되고 있읍니다. 이 탈락된 교수 가운데에 다른 대학에서 재기용된 자가 9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분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 대다수의 교수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영역에서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입니다. 강길만 의원께서 제게 세 가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 질문은 정부가 주곡 이외에 축산이나 경제작물 등의 증산을 유도하고 있는데 과연 가격을 적정하게 보장을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 우리나라 농가의 소득은 140만 원에 이르렀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140만 원 가운데에 76%가 농업소득입니다. 그리고 농외소득은 2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76%를 다시 100으로 보면 주곡, 다시 말씀드려서 쌀, 보리를 주축으로 하는 주곡이 다시 75%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농가의 대부분의 소득이 쌀을 주축으로 하는 주곡에서 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주지하시는 대로 과연 주곡이 계속해서 그렇게 증산이 되고 또 소득이 늘겠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토지의 제한성, 단수 의 제한성 그리고 가격을 대폭적으로 올릴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우리의 주곡을 통한 소득증대는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서 농외소득을 올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마는 농외소득이라는 것은 공장이 들어가야 되고 또 공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역시 도로라든가 기타 시설이 거기에 갖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때에는 역시 농외소득을 늘리는 데에는 또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겠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농업소득 내부에서 주곡을 제외한 축산이라든가 경제작물을 늘려서 농가소득을 늘리도록 하는 길이 농가소득을 늘리는 첩경이겠다 이렇게 해서 정부로서는 소위 농가소득 제2단계 증대방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축산과 경제작물의 증산을 유도하도록 지금 정책을 취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한 가격이 보장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유통구조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저희들로서는 이런 적정가격의 유지와 유통개선이 잘 되도록 하는데 정부의 시책에 방점을 두고 있읍니다. 전부를 말씀드릴 시간이 없읍니다마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면 돼지고기의 경우 종전에 저희들이 돼지의 증산을 정부로서는 강력히 권장해 왔고 또 유도해 왔읍니다. 그렇게 하다가 돼지고기값이 떨어질 때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한 채 농민들이 돼지를 투매해서 손해를 보는 이런 현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시책을 쓰느냐 하면 소위 가격안정대라는 것을 우리가 마련하겠읍니다. 그것은 돼지고기의 경우, 이것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00원이라는 적정한 가격안정대를 설치해서 만일에 1000원보다도 10%가…… 1100원이 될 때에는 정부가 비축한 물량을 그것을 팔아서 가격을 다시 내리도록 하고 1000원짜리가 900원이 될 때에는 정부가 그 물량을 사서 비축함으로써 가격을 유지한다, 이런 적정한 가격안정대와 적정한 비축을 통해서 돼지고기값의 안정을 유지한다 하는 이런 시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이 비축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9000톤의 한국냉장시설이 있읍니다마는 이미 설계에 들어갔지만 1만 톤의 냉장시설을 갖추는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이런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이와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므로 정부로서는 종합적인 유통구조개선책을 마련해서 향후 3년 동안에 약 10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유통시설을 근대화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겠읍니다. 이런 시책 등을 통해서 적어도 앞으로는 축산이나 경제작물이 증산됨에 따라서 가격이 폭락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농민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이러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오도록 하는 이러한 시책을 강구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신 질문은 현재 도시와 농촌의 소득이 격차가 있으므로 인해서 많은 이농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아울러 전국의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실의에 빠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떠한 비젼이나 또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통계로 말씀을 드리면 1962년에 저희 농가인구가 1500만 명이었읍니다. 전 인구의 57%이었읍니다. 75년에는 38.2%이었읍니다. 다시 77년 작년에는 33.68%가 되었읍니다. 1991년의 장기계획에 보면 농가인구를 20.5%로 보았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나라가 공업화 과정을 거쳐 갈 때에는 농가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하나의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러면 도시와 농촌의 소득의 격차에서 오는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숫자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읍니다. 1970년에는 농가소득이 25만 5800원이었읍니다. 이것에 비해서 도시의 근로자가구의 소득은 38만 1200원이었읍니다. 그 비율은 67.1%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이 높았읍니다. 그런데 74년에는 이 비율이 역전이 돼서 농가소득이 67만 4500원,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이 64만 4500원이 되어서 104.6%로 역전이 되었읍니다. 이렇게 역전된 숫자가 계속해서 75년에는 101.6%, 76년이 104% 그리고 작년은 현재 추계된 것으로 보아서는 107.8%로 농가소득이 앞서고 있읍니다. 이것을 보면 농촌의 소득이 도시의 소득보다도 낮기 때문에 이농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업화과정에서 오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또한 농가소득의 지속적인 향상을 가져오며 동시에 다른 산업으로의 기능공을 배출해야 된다는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 농촌에 적정한 인구가 남도록 하는 시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정한 인구가 남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몇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첫째는 농촌에 유능한 영농후계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마련하겠읍니다. 둘째는 농촌의 기계화를 우리가 강화해서 성력화 를 시킴으로써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것을 농촌기계화로 메꿔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농협이 전국에 1523개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1981년까지 자립화시켜서 농협으로 하여금 농민을 뒷받침하는 그런 시책을 강구하겠읍니다. 이와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농가 2단계 소득증대방안을 강력히 추진해서 농가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또한 시간이 지나면 농촌에 공장을 많이 투입해서 농외소득을 올리는 이런 시책 등을 통해서 농촌에 있는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편안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시책 등을 통해서 우리가 농촌을 보호하고 농촌을 보존하는 시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세째로 제게 주신 질문은 농업통계와 관련해서 한 동안 신문에 다수확품종을 심은 면적이 너무 과다하게 보고가 되었다는 문제 하나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쌀 4170만 석을 추계했기 때문에 이 통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다음에는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세 가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서 간단히 다수확품종을 조사하는 그 예를 들어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저희들이 다수확품종을 심으면 먼저 행정통계로서 읍면을 통해서 그 마을에 얼마의 다수확품종이 심어졌나 하는 것을 조사해 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 행정통계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부가 독자적으로 1800명의 통계요원을 동원해서 우리가 설계한 그 표본에 의해서 전국의 농토 가운데 얼마만큼의 다수확품종이 심어져 있는가를 조사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표본조사라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통계조사와, 행정통계와 표본조사가 차이가 날 수가 있읍니다.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작년의 경우에 경기도가 행정통계가 7만 1355정보가 다수확품종이 심어졌다고 나왔읍니다. 그런데 표본통계는 4만 6779정보였읍니다. 이렇게 해서 2만 4576정보가 차이가 났읍니다. 충남의 경우에는 행정통계는 13만 6300정보로 나와 있읍니다마는 표본통계는 10만 20정보로 나와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3만 6000정보의 차이가 났읍니다. 전국을 통계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83만 8600정보가 다수확품종이 심어졌다고 보고됐는데 행정통계에서는…… 저희들 농수산부가 조사해 보니까 66만 정보가 심어졌다고 했읍니다. 이렇게 해서 17만 8000정보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다수확품종을 심은 그 통계는 행정통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부가 독자적으로 조사하는 표본통계에 의해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통계를 기본으로 하고 또한 쌀의 생산량은 이것도 농수산부가 조사한 아까 말씀드린 66만 정보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쌀 생산량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아까 물으심에 다시 돌아가서 쌀이 4170만 석이 생산이 됐다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난 1월 8일과 9일에 현재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가의 쌀의 보유량 그다음에 이것을 얼마나 유통시키겠느냐 얼마나 소비했느냐 하는 것을 전국에 1800명을 통해서 조사해 보았읍니다. 숫자를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76년의 저희의 쌀 생산량은 3621만 5000석입니다. 77년은 4176만 석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549만 1000석이 되겠읍니다. 그런데 정부가 수매한 양이 작년에 저희들이 76년도산은 720만 석을 수매한 데 비해서 작년에는 현재 960만 석이 수매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240만 석이 현재에도 수매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재고가…… 농가가 가지고 있는 재고가 140만 석이 더 늘은 것으로 나와 있읍니다. 그다음에 작년의 보리의 흉작 등을 이유로 해서 쌀의 소비가 좀 늘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늘은 것이 90만 석이 늘었읍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요인이 470만 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49만 석에서 470만 석을 제하면 61만 석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상인들이 쌀값이 오를 것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수도 있고 지금 유통과정에 있는 수가 있겠다 그러면 틀려도 이삼십만 석 전후 왔다 갔다 할 정도지 근본적으로 살 증산이 그렇게 안 되었다는 말을 이 숫자로는 못하지 않느냐 이런 통계를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잘못된 통계 잡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일부 신문에 그 각 도에서 몇 사람을 처벌한 사실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제가 도에서 보고받기로는 이것은 왜 다수확품종을 좀 더 심을 수 있는데 심지를 못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서 그 사람들은 인사조치 했다는 것으로 도지사로부터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농수산부로서는 이 통계가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100% 정확하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이번에 제가 와서 통계관실을 통계국으로 승격을 시키는 직제 개정을 마련했고 또한 통계요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그들이 만든 통계가 정확하게 됨으로써 농수산시책을 만드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농업통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끝으로 이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침체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난 연초에 대통령께서 지방 각 도를 순시하실 때 제가 수행을 했읍니다. 그때 도지사들이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공업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거의 취직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어떤 도에서는 54%, 어떤 도에서는 80%밖에 취직이 안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저도 농수산부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조금 마음이 언짢았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책을 앞으로 강구하겠읍니다. 첫째로 농업고등학교를 앞으로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 동안은 기타 공부는 그래도 하면서 그 평균적인 기본적인 영농설계를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2학년 1학기부터는 내가 만일에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식으로 영농을 하겠다 하는 자기의 영농설계를 3학년 1학기 2학기를 계속 발전시켜서 3학년 졸업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완벽한 영농설계를 만들도록 하겠읍니다. 이렇게 해서 잘된 영농설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신용으로 무담보로 융자를 해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기 고장에 가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방책을 첫째 마련하겠읍니다. 둘째는 농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해서 농협이 자금을 대서 예를 들어서 주판이라든가 계산기라든가 또는 장부 기재하는 것, 법률 경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1년간을 보수교육을 시킴으로써 그 가운데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은 첫째로 농협의 단위조합 직원으로 채용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와 의논해서 면 직원으로 채용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농업진흥공사, 기타 농수산관련단체에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겠읍니다. 이것 이외에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농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자주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농고학생들을 도와주는 길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물어서 더 좋은 생각이 나오면 이것도 실천하겠읍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앞으로 농고교육은 단순한 문교시책의 일환이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 농촌의 유능한 그리고 훌륭한 영농후계자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문교부와 잘 의논해서 저희들이 도와줌으로써 농고학생들로 하여금 희망과 그리고 꿈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을 여러 의원들께 다짐하면서 제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사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길만 의원께서 저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셨읍니다. 첫째, 우리나라에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노인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노인복지법을 제정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기본적으로 강길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동하는 바입니다. 이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생활의 기반을 특히 노인을 위해서 어떻게 마련을 해 주고 보호를 하느냐 그런 소위 물질적인 면의 복지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물질적인 면을 떠나서 노인들의 생활이 어떻게 해서 보람이 있고 만족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런 정신적인 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선진국들에서는 노인복지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생활면을 돌봐 주는 것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신 면에 있어서는 그러한 제도와 반비례해서 선진국에 있어서 아주 불행한 생활을 노인들이 하고 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산업화가 진행되는 데 따라서 사실 노인들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건대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고래부터 내려오는 노인을 공경하고 받들고 보호하는 그러한 전통의 미풍이 아직도 뿌리깊이 각 가정에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자랑할 만큼 미풍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노인의 만족한 생활을 마련해 주는 가장 기본 되는 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시행하는 충효사상의 고취 그러는 것도 바로 여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보사행정의 일부로서도 노인복지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러한 사상을 고취해 가고 이 미풍이 유지가 되도록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단순한 물질적인 뒷받침을 위한 노인복지법의 제정 그런 것만은 이것은 우리가 경제성장이 진행되는 것과 발맞추어서 재정사정과 감안해서 제정되어야 될 문제인 만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 부문도 정비되는 것을 저희도 희망하면서 그 준비 연구는 끊임없이 지금 진행시키고 있으면서 한편에 있어서는 올바른 만족스러운 보람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더 중요한 면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읍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가 노인복지법도 제정을 해서 그 뒷받침을 충분히 보아 나가는 방향으로 나갈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둘째 문제로는 하도급자의 체불임금을 원도급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제도를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산재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산재에 있어서 이러한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재해를 업무상으로 입었을 경우에 그 재해를 보상해 줄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까 예외적인 방법으로 특례로서 원도급자라도 이러한 경우에 특별히 책임을 지고 돌보아 주는 제도를 법적으로 만들었던 것이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히 책임을 지고 재해자를 돌보아 주는 그러한 경우를 일반적인 채권 채무의 관계에까지 확대를 할 수 있느냐 그러는 것은 이것은 법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경제질서의 근본이 채권 채무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이상은 이 채권 채무 관계를 제3자로 이체를 자동적으로 시키는 이러한 제도를 어디까지 확대시킬 수 있느냐 그러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선에는 법제도를 이것을 만들지는 않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그 경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원도급자가 이러한 경우에 그 뒤를 돌보아 주도록 이것을 강력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세째 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8조에 유족보상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유족보상금액이 자기의 평균임금의 1000일 분을 주니까 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너무 이 금액이 적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십니다. 사실 이것이 너무나 적은 경향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관계법을 개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자기의 임금이 1일 1000원에 미달하는 이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년 한 번씩 노동청장이 기준을 고시를 하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산정을 해서 보상을 주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금년에 고시를 일 1300원으로 고시를 했읍니다. 그러니까 일 130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일 1300원의 기준에 의해서 받도록 되었읍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작년과 대비하면은 최소한 30%가 인상이 되었고 경우에는 그보다도 월등히 더 많이 인상이 된 결과가 되겠읍니다. 이렇게 하고 명년부터는 이 기준을 고시하는 금액을 그때그때 경제사정과 맞추어서 가급적이면은 이 보상이 실효를 거두도록 인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윤덕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중에 임금관계에 관해서는 부총리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는 까닭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생략을 하겠읍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금년에 저노임을 해소하기 위해서 월 3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3만 원까지로 인상을 행정적으로 강력히 지도해서 실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내세웠지마는 사실은 과거에 계산에 안 넣던 수당 또는 과거에 계산에 안 넣던 급식 이런 것까지를 전부 계산에 넣어서 얘기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3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이 안 되고 2만 5000원이나 2만 6000원 꼴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은 임금의 종류를 세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첫째는 기본급입니다. 둘째는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라고 그러는 것은 기본임금에다가 제 수당과 제 급여를 합치는 것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째는 평균임금입니다. 이 평균임금은 매달매달이 아니고 1년을 통해서 부정기로 지급되는 제급여도 다 합쳐서 평균을 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특별급여 보너스 같은 것도 전부 계산에 넣어서 연간 평균을 낸 것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그런 때문에 임금 중에 평균임금이 제일 높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은 조금 낮고 기본급은 그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최저 얼마 이상으로 해라 그럴 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느냐 그것을 금년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임금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것을 가지고는 많다 적다를 알 수가 없읍니다. 기본임금을 많이 주는 기업체도 제 수당을 적게 줌으로 해서 기본임금을 적게 주는 기업체보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노임은 합계가 더 적은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정말로 많으냐 적으냐 그러는 것은 그 사람이 매달 받는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보고 많다 적다를 규정을 하고 그것을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이 수준까지는 올려라 이렇게 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니까 제 수당에 들어간다. 급식 중에도 급식을 급여의 계산에 넣든 급식은 그것의 제 급여로 해서 역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부문을 제외하고도 과거에도 급여로 계상되던 부분은 역시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야 공평한 비교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김윤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천의 모 기업체에서 근로자들이 근로조합의 회합을 가지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 폭행을 하고 했는 사례가 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하등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최근에 인천의 모 기업에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그 내용은 노동조합의 내부회원끼리의 내분으로써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원끼리의 내분 충돌이고 노사하고 관계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읍니다.

그러지 말고 좀 이따가 보완발언 정식승인 받아서 하세요.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김윤덕 의원님께서 언론정책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 언론정책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김 의원님이 생각을 하시는 바나 또 여기 계시는 여러 여야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나 또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바나 우리 언론계가 생각하고 있는 바나 하등 다를 것이 없다고 저는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즉 정부의 언론정책의 기본은 자유롭고 그리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언론을 창달을 하고 또 이를 보호를 하는 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흔히 언론에 관해서 또 요새 인권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미국은 이것을 100% 보장을 하고 있는 나라로 이렇게 저도 알고 있고 또 일본도 상당히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로 이렇게 저희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아울러서 미국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미국 내에는 여러 가지 기밀구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언론자유를 규제받고 있다 하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흑인들에 대한 차별대우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독 흑인들이 많이 실직상태에 있으니 이것이 어디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의 의견을 또 듣고 있읍니다. 또 일본 사람들 자신들도 일본의 언론계가 여러 가지로 편향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꾸짖으면서 이러한 일은 오히려 언론자유를 저해하는 일이라고 또 스스로 비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와 같이 비판의 소리가 있읍니다마는 우리들은 미국이나 일본이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의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을 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언론자유에 대한 한계가 각국마다 다르다, 그 나라의 현실과 사정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우리나라에도 언론의 자유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문제는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주관적이요, 각국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니만큼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애기하는 것보다도 다 같이 언론의 자유를 신장을 하고 이것을 가꾸어 나가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는 그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방향에서 건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이렇게 또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론에 관한 행정을 뒷바라지하고 있는 행정관료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켜 나가면서 차원 높이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언론인들에게 대해서 항상 경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김윤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해서 가급적이면 얘기 안 하는 것이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예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은 지금 답변하시는 신 보사장관께서는 노동행정의 주무부 장관이십니다. 적어도 주무부 장관이 이러한 사태를 저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에서 그러한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읍니다. D방적만 하더라도 수차에 걸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회사입니다. 이것은 인천에 있는 동일방적입니다. 이 회사에서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매번 이 근로자들과 많은 실랑이를 거쳤읍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노조를 몇 년째 결성을 하려다가 못 했는데 이번에 겨우 결성을 해 가지고 위원장을 선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당에서 어용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업주의 사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정부가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심히 이 사람으로서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노조결성은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지금 노동자의 3권 중에서 교섭권 행동권이 없읍니다. 단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여러분이 그렇게 굳이 막아야 될 일이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이렇기 까닭에 오늘날 비단 이 동일방적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노동자의 권리를 착취하는 데 눈 하나 깜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공공연한 비호를 받아가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데서 저는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사부장관께서 다시 납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차후 다시 노동자문제를 그런 식으로 다룰 때에는 저도 중대한 그런 각오로써 임할 것을 여러분 앞에 천명하면서 단을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읍니다. 동일방적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지는 벌써 오래됐읍니다. 지난 얼마 전에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 노조의 지부장의 선거를 다시 하는 문제로써 일어났읍니다. 그래서 그 선거를 통해서 양 파가 투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것은 기업이 노조를 결성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으려고 일어난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을 답변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