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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38
갖춤이 없는 사람인데 윤리위원장을 연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정중히 감사드립니다. 국회가 활성화되어야 되지만 역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화목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인내하시고 자중자존하시고 그리고 조용한 국회가 될 수 있게끔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을 기원하면서 인사로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순서: 38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국회를 지켜 왔지만 제 부족한 탓이어서 윤리가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인지 아직 발견도 못 하고 터득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 이렇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자중과 또 자성과 그리고 협조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국회가 화목하시고 그리고 생산적인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 가는 데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합니다.

순서: 5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정치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신과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서 여기 147회 정기국회를 맞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온 세계와 국제정치는 어지러울 정도로 변천을 거듭하는데 우리 정치는 발전은 고사하고 침체와 파쟁의 연속이요 나아가서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타령 똑같은 목청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어찌 국민들은 불안과 실망과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정기국회는 명실공히 불안과 불신을 씻고 국가와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은 큰 정치 큰 효도를 바칠 수 있는 성숙된 국회상을 우리 의정사에 빛나게 기록되게 하여야 하며 또한 반드시 이것이 성취되리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으면서 정치현안에 대해서 질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생각하면은 오늘의 80년대는 역사의 발전을 역류시켜 놓은 5공화국의 명멸과 더불어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운동이 열화와 같이 분기한 연대이기도 합니다마는 곧 다가올 90년대만은 온갖 비정 으로 얼룩진 80년대의 연장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잠재역량을 재결집시켜서 성숙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굳게 뿌리를 내리고 21세기 태평양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진실된 선진국으로서 그 위상과 면모를 세계에 떨칠 수 있는 90년대를 우리가 창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 주고 의욕과 분발을 촉구할 수 있는 민주화의 의욕과 소신 있는 통치력을 발휘함으로써 민족적 대화합을 도모할 줄 알아야 하는데, 오늘의 6공 정치는 유감스럽게도 출범 2년이 가까워지도록 실망과 실정의 연속일 뿐만 아니라 그 지긋지긋한 5공화국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물에 빠진 사람들 모양 허우적거리고만 있으니 어 어찌 무능 무정견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총리! 6․29 선언의 핵심은 민주화의 실현이라고 국민들은 굳게 믿어 왔는데 6공의 정치는 더욱 경색되고 또 불안만 ...

순서: 10
이종근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무위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의정단상에서 빚어진 현 경제적 난국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며 특히 쇠퇴일로에 있는 우리 농촌경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재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당면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토의하고 질의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17일 제31회 제헌절 기념식 치사에서 대통령께서는 오늘의 경제적 난국을 기필코 극복할 수 있는 국민들이 되자고 강조하셨읍니다. 또 국무총리는 21일 국정보고를 통하여 급박한 경제난국을 시인하면서 유류가격을 대폭 인상한 데 대해서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정중히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도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현 시국에 적응할 수 있는 생활방책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십수 년 간에 걸쳐서 피땀을 흘려 꽃과 같이 피어 놓은 이 고도의 경제성장이 착실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헐벗고 가난했던 옛 상태로 전락해 버릴 것이냐 하는 민족의 생사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오늘의 석유위기를 효과적으로 흡수하여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경제질서를 안정된 기반 위에 정착시켜 나가면서 범국민적 통합과 분발을 촉구하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들은 여러분들을 굳게 믿고 따라가 보자는 신념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읍니다. 특히 지난 7월 10일에 있었던 유류가격인상 때부터 경제부처 장관들에 대한 불신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책입안의 무질서와 통제력의 부조화에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행정부 내에 가장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각 부처 간의 비협조적 비능률적인 조화가 없는 행정과 기획질서라고 서슴지 않고 지적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어떠한 훌륭한 정책일지라도 항시 민의를 의식한 속에서 입...

순서: 1
본 방조제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9년 7월 8일 자로 농림위원회 소속인 배길도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제안이 된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서해안 그리고 동해안에 뻗쳐져 있는 방조제를 전폭적으로 이것을 개수구축을 하고 또 기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기타 방조제로 방치되고 있는 부분까지를 총 포함을 해서 지방장관이 구축을 하고 보수 개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법안이 제안된 것입니다. 대충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의 총연장 길이는 13만 4178미터에 반해서 기타 방조제로 방치되어 있는 남 서해안 그리고 동해안에 방조제의 총연장 길이는 92만 5476미터에 달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방조제보다 기타 방치되어 있는 방조제의 길이가 81만 1000미터 이상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조제를 빨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국토를 보존하고 농토를 늘리고 식량을 더 증산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그 개정한 부분은 지방장관이 이 방조제를 관리할 수 있는 책임한계를 명시하고 또 방조제 관리에 소요되는 부담범위를 규정짓는 데 국한시켰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본 법안을 69년 12월 19일 제72회 제8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한 결과 농림부장관의 증언을 듣고 각 위원들로부터 진지한 토론을 거쳤읍니다마는 본 법안의 타당성을 인정을 하고 원안 그대로 무수정 통과시켰음을 여러 의원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찬성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1. 방조제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축산진흥을 목표로 해서 각종 종축장의 기구를 확대 정비를 하고 특히 그 모체가 되는 국립종축장특별회계를 신설하자는 것이 그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1969년 11월 8일 정부 측에서 제안이 되어 가지고 12월 11일 제72회 국회 제3차 농림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담당전문위원의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가진 뒤 본 법안을 1969년 7월 10일 본회의 통과로 공포된 국립종축장설치법에 따르는 부수적인 필요한 입법임을 인정하고 정부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였읍니다. 위원회 자체에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찬동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안

순서: 1
농촌근대화촉진법안에 대해서 심사한 경위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69년 12월 2일 자 정부로부터 제안된 동 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69년 12월 11일 제72회 국회 제3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1969년 12월 15일 제6차 농림위원회에서 동 법률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농림부장관의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읍니다. 이어서 12월 16일, 17일 양일간의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시 1969년 12월 18일 제7차 농림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한바 동 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현 토지개량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시책의 보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사업내용 절차 및 자구 체계 등 일부 수정을 요할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농림위원회 수정안으로 하여 이를 채택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심의한 결과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첫째, 예산관계에 있어서 이 법에 의한 농업진흥회사의 사업비 운영자금은 70년도 정부예산안 농림부소관 토지기반조성비 중 일부 및 지하수개발공사 출자금 1억 원과 토지개량조합연합회 및 지하수개발공사의 현물자산이 우선 충당될 것입니다. 이 법과 본 법에 관련된 법률관계를 말씀드리면은 경지정리에 수반한 환지 교환 분합 등의 농지소유권이전 등록세의 면세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반영된 바 있읍니다. 그 외에 자구 체계의 심사를 위해서 1969년 12월 18일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자구 체계 등 심사를 거쳤읍니다. 농림위원회 및 법사위원회에서 내용의 수정, 자구 체계 정비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1969년 12월 11일 제안한 농촌근대화촉진법안은 농공병진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개량 개발 보존과 농업장비의 기계화에 의하여 농업의 생산력 발전을 증대시키고 농가주택을 개량함으로써 농촌근대화를 기하려는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한 것이나 일...

순서: 1
본 개정법률안은 현행 농업기본법에서 농산물가격예시제도를 채택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제안된 것입니다. 1969년 7월 1일 이종근 의원 외 51인이 제출한 것인데 1969년 12월 9일 제8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의원의 제안설명과 담당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 토론 과정에서 이 법에 관련된 특별법 즉 농산물가격유지법, 잠사가격안정기금법안에 대하여 정부는 농산물가격예시에 관해서 보다 구체적이며 상당한 예시 사전기간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이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심의과정에 있어서의 각 위원들의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읍니다. 여러 의원들의 찬동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농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농산종묘법 중 개정법률안의 중요골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법안에서 등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종묘사업을 생산 판매하지 못하게 규제한 것이고 또한 농림장관에 출원해서 등록을 엄격히 받도록 규제한 것이고 세째 번에는 포장 검사 성능검사 다시 말해서 검사제도를 뚜렷하게 확립시키는 데 주목적을 두고 본 개정법률안이 제안된 것입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67년 12월 28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1969년 12월 19일 제8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담당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한 다음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다음 수정조항별 심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타 위원들의 의견 또한 특별히 지적된 사항이 없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농산종묘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69년 5월 31일 자 정부로부터 제안된 동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1969년 6월 27일 제70회 국회 제3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해서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친 다음에 정부 제안인 본 법률개정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므로 이를 채택하기로 하고 다만 그 중 일부 자구 체계 등 수정을 요할 부분이 있으므로 농림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하기를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개정한 중요한 골자를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각 도가 가지고 있던 누락된…… 도가 관장하고 있는 산림청 소관의 국유재산이 있읍니다. 이것을 이번 특별회계로 포함을 시켰다는 문제와 두 번째는 유사시에 산림청장이 매각, 양여 혹은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삽입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농림위원회 심사과정에 있어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의 찬동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2.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68년 12월 2일 자로 전휴상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본 법안을 69년 4월 22일 제69회 국회 제6차 농림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제안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농림부장관과 그리고 산림청장의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읍니다. 정책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바 자구 체계의 수정 및 내용 일부 보완에 이어서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간단히 본 법안의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영림계획 작성에 있어서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유림의 영림계획은 원칙적으로 산림 수요자가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작성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산림조합이 이를 종합해서 작성하도록 개정하는 골자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둘째 번에는 여러 의원들께서도 다 아시겠읍니다마는 산림은 벌채허가제로 되어 있던 것을 이 허가제를 폐지를 하고 신고제로 개선을 했다는 점이 두 번째의 중요한 골자가 되겠읍니다. 세 번째는 영림계획에 있어서 벌채를 했을 때에는 조림시기에 조림을 하도록 조림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영림계획 결정 전에 입목의 벌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벌채지의 조림을 위하여 미리 조림비용을 허가관청인 구, 시 또는 군에 예치하도록 규정한 것이 중요한 골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 세 개 골자로 인해 가지고 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들에게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 있어서는 별 이견이 없었고 이에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1968년 1월 25일 자로 정부에서 역시 같은 산림법 개정안이 제안이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보고드린 본 개정법률안과 내용이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정부 제안은 폐기시켰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들의 찬동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2.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1969년산 추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69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69년산 추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요청안을 69년 11월 26일 제72회 국회 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정책질의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안을 채택하였읍니다. 동의 이유로서 정부가 제안한 69년산 추곡양비교환율은 작년산 추곡양비교환 양곡가격보다 22.62%를 인상한 양곡가격과 현행 비료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율을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를 작년도 교환율과 비교한다면 양곡가격의 22.62% 인상으로 말미암아 금년도 교환율은 작년도보다 22.62% 금년산 추곡일반매입가격보다는 2.8%가 농민에게 유리하게 책정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금년산 추곡양비교환율은 69년 4월 15일 비료가격을 조정한 바가 있어 4월 15일 이전 교환율과 4월 16일 이후 교환율의 두 가지 교환율로 책정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농민부담에 있어서는 작년도보다 유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동의 요청한 금년산 추곡양비교환율은 적정하다고 인정되어 다음 심사결과와 같이 결의되었읍니다. 69년 11월 26일 제1차 상임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 기타사항 없었읍니다. 본 동의요청안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 3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3항이 가결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동의해 주셔야만 된다, 이렇게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1969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7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보고하겠읍니다. 1969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동의 요청되어 1969년 11월 25일 농림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69년 11월 26일 제72회 국회 농림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서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출석위원의 질의와 경제기획원장관, 농림부장관의 증언을 듣고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서 정부 원안에 동의키로 하였읍니다. 동의이유 첫째, 매입가격에 있어서 정부가 동의 요청한 69년산 쌀의 매입가격, 쌀 80킬로들이 가마당 5510원…… 5150원 쌀 80킬로 가마당 5150원은 정부가 제출한 심의 자료와 같이 69년산 쌀의 매입수급가격이나 패리티가격 그리고 농가구입가격 소매물가 가격 등 타 물가 추세에 적용산출미가에 비해서 작년산 매입가격인 쌀 80킬로 가마당 4200원보다 22.62프로가 인상된 가격으로서 과거의 수매가격인상률에 비할 때 높은 인상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가의 소득증대와 증산의욕의 고취라는 면에서 볼 때에는 보다 높은 가격의 책정이 필요하겠읍니다마는 국가의 종합적인 경제시책 면이나 또한 현 재정실정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 적정한 가격이라고 판단합니다. 수매량을 말씀드리면 일반매입 280만 석, 양비교환 67만 석, 농지세 물납으로서 53만 석으로 계획되고 있는바 최성출회기에 과잉 출회량 543만 7000석에 대하여 74프로를 점하는 양으로서 성출회기 곡가유지에 충분한 양이라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과거 수매계획보다도 가장 많은 양으로서 현재 자유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정부가 부분 관리를 하고 있는 양정하에서는 타당한 수준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판매가격을 말씀드리면 쌀 80킬로 가마당 5728원, 보리쌀 76.5킬로그램 가마당 3786원 80전, 밀가루 22킬로그램 포대당 759원에 양특에 판매원가로 책정되고 있어서 매입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69년도 판매가격에 비해 볼 때에는 밀가루를 제외하고는 쌀이 22% 보리쌀이 2...

순서: 1
197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읍니다. 7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이 69년 11월 19일 접수되었으므로 69년 11월 26일 제72회 국회 농림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증언을 청취한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 원안에 동의키로 하였읍니다. 동의 이유로서 첫째, 정부가 동의 요청한 7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규모는 미곡 60만 톤, 잡곡 48만 톤, 계 108만 톤으로서 전년도 수급계획규모 100만 톤보다 8만 톤이 증가되었으며 수급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읍니다. 첫째, 수요로서 군관수용은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각 수요부처의 요구에 의하여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큰 변동이 없으며 한편 조절용에 있어서는 미곡 46만 8000톤, 보리쌀 13만 8000톤을 책정함으로써 연중 곡가 평준화와 국민 식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계획되어 있읍니다. 공급 면을 살펴보면 69년산 추곡 57만 6000톤과 70년도 하곡 20만 7000톤, 신품종 소맥 5만 톤 및 군용대두 1만 8800톤, 총계 85만 1800톤을 수매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바 정부관리양곡의 수요증가 경향과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수확기산지 곡가하락 현상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인정되었읍니다. 부대조건으로서 수급계획을 집행하는 도중에 있어서는 예산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수급량조정 곡종변경 및 신규수요의 발생 등은 양곡수급사정을 감안하여 적시에 적절히 조정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정부관리양곡 수급상 양곡의 수출입이 불가피할 때 양곡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입토록 함으로써 집행상의 유통성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심사결과로서 69년 11월 26일 제1차 농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소수의견 기타사항 없읍니다. 여러분들께서 의사일정 제3항을 가결 동의해 주신 것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양곡수급계획은 의사일정 제3항에 뒤따르고 뒷받침이 되는...

순서: 21
지금 어느 의원께서 산림청 설치를 위한 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개정법률안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를 했고 또 뿐만 아니라 국회가 정부의 앞잡이가 되게끔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건전한 입법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해서 역시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부정부패가 이 이상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민족의 요망이고 또 이것이 사회적 숙제로 되어 있다면은 이제 이 이상 더 우리나라 강토가 황폐화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도 역시 부정부패에 못지않은 민족적 요망이요 사회적 숙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무지한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비 새는 초가집을 고치기 위해서 팔뚝만한 서까랫감을 잘랐다든가 혹은 지게를 고치기 위해서 지게 작대기만한 가는 나무를 비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강토가 황폐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소위 민주주의를 입버릇같이 얘기를 하고 사회정화를 입버릇같이 부르짖고 있던 일부 위정자들의 몰지각한 행위에 의해서 권력과 금력에 의해서 이권을 통해서 한국의 모든 강토가 극도로 황폐화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어떠한 법 어떠한 단속을 기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각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변함없는 소신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회이목을 떠들썩하게 만들은 저 유명한 지리산도벌 당시에 있어서도 농림위원회에 있어서 지리산도벌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최초 제안했던 바 있는 본 의원과 저기 민중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농촌문제를 여야를 초월해서 다루고 있는 박영록 의원 같은 동지 의원은 산림녹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헌법에까지 그 규정을 의무화할 수 있는 데까지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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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차관 말씀이 한미협정 제8조에 저촉될 듯해서 미인 측과 교섭해서 이 법을 제안했다고 했는데, 한미협정은 적어도 양국 간에 체결된 법안인데 어떤 미인과 교섭해 가지고 이 법을 제안했다고 하면 이것으로써 한미협정의 원법을 무시할 수 있는가, 또 말씀하시기를 이 귀속재산은 다른 사람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취득도 아니 하고 저당도 잡지 않는다고 하는데 소청에 의해서 결정된 소유권은 그 시 처분한 것이 많읍니다. 왜냐하면 대량의 토지 가진 사람은 토지혁명에 의해 가지고 응당 분배된 것을 예상하여 그 시 처분한 것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 취득한 제삼자는 선의의 제삼자로 볼 수 있읍니다. 그 시 취득한 선의의 제삼자가 이 법으로 손해를 볼 것인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러고 도대체 군정시대의 일본인 토지는 소청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 골이고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내가 본 범위 내에서 보면 거개가 과거에 취득해 놓고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은 거개가 중요한 큰 토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내는 제외해 놓고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제정해 놓면 혼란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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