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69년산 추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근 농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9년산 추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69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69년산 추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요청안을 69년 11월 26일 제72회 국회 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정책질의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안을 채택하였읍니다. 동의 이유로서 정부가 제안한 69년산 추곡양비교환율은 작년산 추곡양비교환 양곡가격보다 22.62%를 인상한 양곡가격과 현행 비료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율을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를 작년도 교환율과 비교한다면 양곡가격의 22.62% 인상으로 말미암아 금년도 교환율은 작년도보다 22.62% 금년산 추곡일반매입가격보다는 2.8%가 농민에게 유리하게 책정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금년산 추곡양비교환율은 69년 4월 15일 비료가격을 조정한 바가 있어 4월 15일 이전 교환율과 4월 16일 이후 교환율의 두 가지 교환율로 책정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농민부담에 있어서는 작년도보다 유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동의 요청한 금년산 추곡양비교환율은 적정하다고 인정되어 다음 심사결과와 같이 결의되었읍니다. 69년 11월 26일 제1차 상임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 기타사항 없었읍니다. 본 동의요청안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 3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3항이 가결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동의해 주셔야만 된다, 이렇게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다면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동의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9년산 추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 1. 동의주문 1969년산 추곡에 적용할 양비교환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할 것을 동의한다. 가. 기준교환율 1969. 4. 15 이전에 공급한 비료와의 교환율 메 벼 2등품 54킬로들이 1가마니 에 대하여 수도용 복합비료 25킬로들이 3,314포대 1969. 4. 16 이후에 공급한 비료와의 교환율 메 벼 2등품 54킬로들이 1가마니 에 대하여 수도용 복합비료 25킬로들이 4,140포대 나. 비종별 곡종별 등급별 교환율은 위의 기준교환율을 기준으로 별첨 1. 2표와 같이 한다. 2. 제안이유 가. 양곡과 비료의 교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의 수급계획에 의하여 공급되는 비료는 매년 양비교환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은 교환율에 의하여 양곡과 교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나. 금년산 추곡양비교환율은 69. 11. 8 양비교환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되었으므로 양곡과 비료의 교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별표 1> 비종별격차 및 양곡환산표 비질 비종 69. 4. 15 이전공급비료 69. 4. 16 이후공급비료 비종간격차 메벼교환량 비종간격차 메벼교환량 복합비료 22―22―11 1. 0.652 1. 0.522 18―18―18 0.9138 0.596 0.9132 0.476 14―37―12 1.1184 0.729 1.1190 0.584 15―15―12 0.7400 0.482 0.7396 0.386 인산 중과석 0.6210 0.405 0.7757 0.405 용성인비 0.3483 0.227 0.3919 0.204 가리 염화가리 0.4006 0.261 0.4502 0.235 유산가리 0.5510 0.359 0.6200 0.323 질소 요소 0.7490 0.488 1.0949 0.571 유안 0.4183 0.273 0.6109 0.319 석회질소 0.7323 0.477 0.9148 0.477 이 표에 게기되지 아니한 비종의 교환율은 따로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2> 곡종별 등급별 교환율 격차 곡종 1등 2등 3등 등외 메벼 0.955 1. 1.046 1.123 밭벼 0.999 1.046 1.094 1.175 찰벼 0.868 0.909 0.951 1.021 콩 0.810 0.852 0.907 0.965 옥수수 1.515 1.643 1.798 2.264 조 1.470 1.597 1.808 이 표는 같은 중량을 기준으로 한 환산율임. 〔참고자료〕 1. 1969년산 추곡양비교환율 책정내역 가. 양곡가격 1969년산 추곡 정부매입가격을 전년보다 22.6% 인상함에 따라 1969년산 추곡 양비교환에 적용할 양곡가격도 전년보다 22.6% 인상한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금년산 추곡양비교환율은 전년보다 22.6% 일반매입에 응할 경우보다는 2.8%가 농민에게 유리하도록 책정함. 양곡가격대비표 구분 등급 메벼 54㎏ 가격 쌀 80㎏ 가격 쌀 144㎏ 가격 원 원 원 1969년산 메벼양비교환가격 2등품 2,575 5,293 9,527.50 1968년산 메벼양비교환가격 〃 2,100 4,317 7,770 1969년산 메벼일반매입가격 〃 2,505 5,150 9,270 나. 비료가격 1969년 4월 15일에 복합비료가격을 20% 인산질 및 가리질 비료가격을 10%씩 각각 인하하는 한편 질소질 비료가격을 17% 인상하여 전체적으로 농민부담의 증가 없이 비종간의 비료가격을 재조정한 바 있으므로 양비교환율 책정에 있어서도 4월 15일 이전 공급분과 4월 16일 이후 공급분의 두 가지 교환율을 책정하게 되었으며 기준비종은 수도용 복합비료 로 하였음. 다. 기준교환율의 산출 69. 4. 15 이전 공급비료 메벼 2등품 54㎏들이 1가마니에 대하여 수도용 복합비료 25㎏들이 3,314포대 69. 4. 16 이후 공급비료 메벼 2등품 54㎏들이 1가마니에 대하여 수도용 복합비료 25㎏들이 4,140포대 2. 1968ㆍ1969 양비교환율 대비 구분 연도 메벼 가격 복합비료 25㎏ 인산가리질 질소질 가격 교환율 등락 가격 교환율 등락 가격 교환율 등락 원 원 포대 원 포대 원 포대 1968 2,100 777 2.703 100 498 4.217 100 582 3.608 100 1969 4.15 이전분 2,575 777 3.314 122.6 498 5.171 122.6 582 4.424 122.6 4.16 이후분 2,575 622 4.140 153.2 448 5.748 631.3 681 3.781 104.8 3. 일반매입가격ㆍ양비교환가격 대비 구분 연도 일반매입가격 양비교환가격 차액 메벼 54㎏ 쌀 80㎏ 메벼 54㎏ 쌀 80㎏ 메벼 54㎏ 쌀 80㎏ 매입가격 생산장려금 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1965 1,460 73 1,533 3,150 1,583 3,254 50 104 1966 1,562 46 1,608 3,306 1,652 3,396 44 90 1967 1,746 50 1,796 3,693 1,794 3,688 △2 △5 1968 2,043 ― 2,043 4,200 2,100 4,317 57 17 1969 2,505 ― 2,505 5,150 2,575 5,293 70 143 4. 1969년산 추곡양비교환량 추정 가. 외상비료대 미회수액 10,050백만원 1,069천석 나. 납부유예 예상액 2,814 299 다. 회수가능 예상액 7,236 770 라. 현물수납 추정 670 5. 연도별 양비교환율ㆍ양비교환 실적 구분 연도 양비교환율 양비교환실적 메벼가격 유안 수도용복합비료 계획 실적 비율 가격 교환율 가격 교환율 원 원 포대 원 포대 천석 천석 % 1965 1,583 688 2.3 ― ― 930 1,048 113 1966 1,652 688 2.4 ― ― 1,084 1,076 99 1967 1,794 585 3.006 ― ― 1,100 793 77 1968 2,100 585 3.059 777 2.703 800 549 69 1969 4.15이전 2,575 585 4.401 777 3.314 670 4.16이후 2,575 684 3.765 622 4.140 6. 1969년도 비료수요량과 가격 비질 비종 수요량 포대당 비료가격 단량 4.15 이전 4.16 이후 등락율 천M/T ㎏ 원 원 % 복합비료 22―22―11 169 25 777 322 △20 18―18―18 31 25 710 568 △20 14―37―12 142 25 869 696 △20 15―15―12 12 30 690 552 △20 인산 중과석 151 40 772 772 ― 용성인비 77 40 433 390 △10 가리 염화가리 131 40 498 448 △10 유산가리 9 40 685 617 △10 질소 요소 572 25 582 681 17 유안 117 45 585 684 17 석회질소 17 25 569 569 ― 합계 1,428 7. 1969년도 비료수급계획ㆍ판매실적 작물별 수급계획량 판매실적 N P K 계 N P K 계 M/T M/T M/T M/T M/T M/T M/T M/T 수도본답 138,857 41,101 34,518 214,476 134,666 42,288 34,347 211,301 수도묘판 9,164 7,498 7,498 24,160 9,058 7,405 7,400 23,863 맥추비 74,769 1,933 523 77,225 74,840 1,933 523 77,296 맥기비 33,519 58,447 26,382 118,348 99 208 54 361 기타 99,194 72,944 56,736 228,874 46,408 36,002 22,741 105,151 계 355,503 181,923 125,657 663,083 265,071 87,836 65,065 417,972 8. 관계법령발췌 양곡과 비료의 교환에 관한 법률 제3조 ①정부의 비료수급계획에 의하여 공급하는 비료는 매년 양비교환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은 교환율에 의하여 양곡과 교환한다. ②생 략 ③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