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1항 농산종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종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농산종묘법 중 개정법률안의 중요골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법안에서 등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종묘사업을 생산 판매하지 못하게 규제한 것이고 또한 농림장관에 출원해서 등록을 엄격히 받도록 규제한 것이고 세째 번에는 포장 검사 성능검사 다시 말해서 검사제도를 뚜렷하게 확립시키는 데 주목적을 두고 본 개정법률안이 제안된 것입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67년 12월 28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1969년 12월 19일 제8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담당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한 다음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다음 수정조항별 심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타 위원들의 의견 또한 특별히 지적된 사항이 없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농산종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