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이종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68년 12월 2일 자로 전휴상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본 법안을 69년 4월 22일 제69회 국회 제6차 농림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제안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농림부장관과 그리고 산림청장의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읍니다. 정책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바 자구 체계의 수정 및 내용 일부 보완에 이어서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간단히 본 법안의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영림계획 작성에 있어서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유림의 영림계획은 원칙적으로 산림 수요자가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작성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산림조합이 이를 종합해서 작성하도록 개정하는 골자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둘째 번에는 여러 의원들께서도 다 아시겠읍니다마는 산림은 벌채허가제로 되어 있던 것을 이 허가제를 폐지를 하고 신고제로 개선을 했다는 점이 두 번째의 중요한 골자가 되겠읍니다. 세 번째는 영림계획에 있어서 벌채를 했을 때에는 조림시기에 조림을 하도록 조림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영림계획 결정 전에 입목의 벌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벌채지의 조림을 위하여 미리 조림비용을 허가관청인 구, 시 또는 군에 예치하도록 규정한 것이 중요한 골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 세 개 골자로 인해 가지고 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들에게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 있어서는 별 이견이 없었고 이에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1968년 1월 25일 자로 정부에서 역시 같은 산림법 개정안이 제안이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보고드린 본 개정법률안과 내용이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정부 제안은 폐기시켰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들의 찬동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2.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은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