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농촌근대화촉진법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위원장 이종근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시겠읍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안에 대해서 심사한 경위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69년 12월 2일 자 정부로부터 제안된 동 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69년 12월 11일 제72회 국회 제3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1969년 12월 15일 제6차 농림위원회에서 동 법률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농림부장관의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읍니다. 이어서 12월 16일, 17일 양일간의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시 1969년 12월 18일 제7차 농림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한바 동 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현 토지개량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시책의 보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사업내용 절차 및 자구 체계 등 일부 수정을 요할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농림위원회 수정안으로 하여 이를 채택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심의한 결과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첫째, 예산관계에 있어서 이 법에 의한 농업진흥회사의 사업비 운영자금은 70년도 정부예산안 농림부소관 토지기반조성비 중 일부 및 지하수개발공사 출자금 1억 원과 토지개량조합연합회 및 지하수개발공사의 현물자산이 우선 충당될 것입니다. 이 법과 본 법에 관련된 법률관계를 말씀드리면은 경지정리에 수반한 환지 교환 분합 등의 농지소유권이전 등록세의 면세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반영된 바 있읍니다. 그 외에 자구 체계의 심사를 위해서 1969년 12월 18일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자구 체계 등 심사를 거쳤읍니다. 농림위원회 및 법사위원회에서 내용의 수정, 자구 체계 정비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1969년 12월 11일 제안한 농촌근대화촉진법안은 농공병진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개량 개발 보존과 농업장비의 기계화에 의하여 농업의 생산력 발전을 증대시키고 농가주택을 개량함으로써 농촌근대화를 기하려는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한 것이나 일부 미비된 점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첫째, 토지개량조합구역 내에 있는 일정한 지역의 몽리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조합구역에서 제외된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바 이 경우에 조합자격 상실 전에 채무를 분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분담액의 이행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둘째 번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농지개량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정부는 이 법 시행 이전에 토지개량사업을 위하여 토지개량조합에 융자된 장기채를 1972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 정리하도록 법안 부칙에 규정하였읍니다. 세째로 농촌진흥공사의 부총재와 이사는 농림부장관이 임명하게 한 것을 총재의 제청으로써 농림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는 이 법 중 제8조의 명칭 사용과 유사명칭사용 금지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였읍니다. 그다음 제15조1항4호의 조합설립등기를 하는데 기재사항으로써 자산의 등록이라는 것이 있는바 농지개량조합은 무자산의 특수법인이므로 필연적으로 자산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이 있는 경우는 그 총액이라고 수정하였읍니다. 이상이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골자로 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읍니다. 여러분의 찬동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농촌근대화촉진법안 2. 농촌근대화촉진법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인은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농촌근대화촉진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낙후된 우리나라 농촌을 급속히 근대화시키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시책이 필요하겠읍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농업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업용수의 개발, 경지정리사업, 농로건설, 산지개발과 농업의 기계화로 농업생산성의 증대를 기함과 아울러 전근대적인 농가주택을 개량하여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여야 하겠읍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천연적으로 수원은 풍부하지만 그 이용도가 낮은 데다 경영규모의 영세성과 농촌인구의 도시흡수경향으로 인한 농업노동력의 부족 및 농업경영방법의 후진성 등 제 요인이 농업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농지의 개량 개발 보존과 농업장비의 기계화로 농업생산력의 제고를 기할 수 있는 법체제와 강력한 사업추진기구의 설치가 절실히 요청되어 현존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지하수개발공사를 통합하여 집약된 자금과 장비 및 노력으로써 일원화된 사업시행 체계를 세워 다각적으로 농촌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공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행 토지개량사업법을 전면 개정하여 농촌근대화촉진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사가 시행할 사업은 농지개량사업, 농업기계화 사업 및 종합개발사업 이며 공사는 자본금 200억 원의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였읍니다. 현존 토지개량조합은 농지개량조합으로 개칭 존속케 하고 사업은 공사가 시공하여 완공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조합원에 대한 농사개량지도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읍니다. 이 법안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사가 시행할 주요사업내용을 좀 더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논에 대한 용수개발은 70년부터 71년까지 총사업비 218억 원을 투입하여 수리안전답화하고 금강 평택 지구의 다목적 농업용수개발사업을 70년부터 74년까지 251억 원, IBRD 차관 4500만 불 포함을 투입하여 완공케 하고 영산강지구를 포함한 7개 지구의 다목적 종합개발사업 을 점진적으로 실시하여 한해와 수해를 동시에 방지할 수 있는 항구적인 수리시설을 설치할 것이며 밭에 대한 용수개발은 주로 경제작물재배 지구에 72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읍니다. 둘째는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의 경작규모가 영세한데다가 영농방법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인력과 축력에 의존하고 있는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영농방법개량과 생산성향상의 기초가 되는 경지정리사업을 촉진하고자 경지정리 가능대상 총면적 약 60만 정보 중 기정리된 13만 정보를 제외한 45만 정보를 70년부터 76년까지 중기를 투입하여 시행하게 할 것입니다. 세째로 농지개발과 초지조성사업입니다. 현재에는 쓸모없는 소나무와 잡목이 들어 있어 가치 없는 야산과 구능지대 및 산 밑의 산지를 개발하여 목축용 초지 또는 기타 농경지로 활용함으로써 국토의 이용률을 최대한도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네째로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역 60만 정보에 불도저 430대 트랙타 7000대를 투입하여 농업기계화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번기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고 적기 영농을 가능케 하며 농업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읍니다. 이에 필요한 중기 및 대형 농기구에 소요되는 약 1억 불을 미국에서 장기저리의 개발차관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섯째로 농촌근대화를 위한 종합개발계획사업의 추진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을 비롯하여 경지정리 농로건설 농가주택개량 축산개발 경제작물재배 영농의 협동화 및 전화사업 등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이를 연차적으로 전국에 파급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의 시행절차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농지개량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또는 토지소유자로 하였으며 국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주요농지개량사업은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직접 시공케 하고 완공 후 조합이 사후관리토록 하였으며, 농지개량사업을 원칙적으로 몽리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게 하였으나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을 고시하되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고 시공토록 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였읍니다. 둘째로 농업기계화사업에 있어서는 주요사업지구에 농기구운영관리소를 설치하여 공사용 중기운영과 정비업무를 담당케 하고 집단경작 지구에 1만 정보당 1개소 기준으로 농기구 운영관리지소 60개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농기구의 대여 임경 및 농기구의 연간 완전가동을 도모하며 농사기구요원훈련소를 설치하여 운전 및 정비요원을 양성하게 할 것입니다. 세째로 농가주택개량사업은 종합개발사업지구에 집단화하고 4-H 및 생활개선클럽 등과 협조하여 자조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주택개량자금은 정부에서 장기채를 1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하여 연부 상환케 하고 설계를 규격화하여 자재 등을 지역별로 대량 생산 공급함으로써 사업비의 절약과 공사의 능률화를 기하고 표준화된 건축자제의 염가 공급을 위하여 시멘트공장 프라스틱공장 등과 합작하여 건축자재를 공급을 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에 의한 각종 사업을 장기계획에 의거 실시함으로써 농가소득의 급진적 향상과 소득구조의 다양화로 68년 현재의 농가소득 17만 9000원 으로부터 76년도에는 40만 8000원 으로 향상되고, 기계화로 인한 2모작 축산용 경제작물의 재배 등 농업경영이 다양화되고 연관공업의 발전으로 농외소득의 증대를 기하게 될 것입니다. 논은 90%가 수리안전답화되고 밭과 목야지 등에 수리시설이 갖추어짐으로써 가뭄 없는 전천후 농업이 이룩될 것이며 경지정리 초지 조성 개간 및 간척 등 농지개발에 의하여 국토의 이용률이 대폭 제고되며 농업의 기계화로 노동력이 절약되어 생산성이 상승될 뿐 아니라 농가주택의 개량으로 농촌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연차적으로 근대화된 농촌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농촌근대화촉진법안의 주요골자와 이 법에 의하여 실시할 사업계획 및 그 시행절차를 대강 말씀드렸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이 법안을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읍니까? 그러면 농촌근대화촉진법안은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