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69년 5월 31일 자 정부로부터 제안된 동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1969년 6월 27일 제70회 국회 제3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해서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친 다음에 정부 제안인 본 법률개정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므로 이를 채택하기로 하고 다만 그 중 일부 자구 체계 등 수정을 요할 부분이 있으므로 농림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하기를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개정한 중요한 골자를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각 도가 가지고 있던 누락된…… 도가 관장하고 있는 산림청 소관의 국유재산이 있읍니다. 이것을 이번 특별회계로 포함을 시켰다는 문제와 두 번째는 유사시에 산림청장이 매각, 양여 혹은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삽입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농림위원회 심사과정에 있어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의 찬동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2.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