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은 5개 의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네 분씩 질문을 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평화민주당 소속이신 김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소속 김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문화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의원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이 항상 거짓으로 적당히 호도함으로 해서 국민에게 항상 실망을 안겨 주고 또한 진정한 대화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바라건대 아무리 듣기 싫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귀담아 듣고 옳은 것은 수용할 줄 아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지금부터 시발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는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네 가지의 커다란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조국분단의 갈등, 오랜 군사통치로 인한 정권의 정통성의 갈등, 경제개발에 따른 소득분배의 갈등, 지역감정의 갈등 바로 이것입니다. 이 네 가지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은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혼란은 앞으로 더욱 가중되고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 갈등을 해결하자면 무엇보다도 정통성 갈등을 먼저 해결하고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지금 정부여당은 지난 11일 민정당 대표의원 연설에서도 말했듯이 이 정부가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의 정부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정권은 총칼로 강탈한 정통성이 없는 제5공화국으로부터 싹이 터 이어진 정권이기 때문에 확실한 5공청산으로 제6공화국이 5공과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서는 법률적인 정통성은 긍정될 수 있을는지 모르나 정치적인 정통성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자신도 제6공화국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대통령 취임사에서뿐만 아니라 수시로 5공청산과 민주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5공특위나 광주특위에 불참하고 있고 고위 당직자는 5공청산은 물 건너갔다고 말하는가 하면 지난 10일 국무총리가 대독한 대통령 국정연설에서조차 마치 5공청산 민주화는 이루어진 양 말하고 미진한 점이 있다면 국회에서 협의해 달라는 언급을 함으로써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국회에 떠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것은 이 정부가 5공청산 민주화의 의지가 없다는 증거로써 국민에 대한 커다란 배신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묻습니다. 최근 언론기관의 여론조사만 본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국민은 5공청산이 아직도 안 되었다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마치 5공청산이 다 된 것처럼 언급하고 있으니 도대체 노태우 대통령은 어느 나라 국민의 여론을 근거한 것입니까? 이것은 국민의 여론과는 관계없이 앞으로 5공과 같이 일방 철통통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총리의 해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두 전직 대통령의 국회증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1일 우리 당 김대중 총재가 대표연설에서 말했듯이 최규하․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의 국회증언은 처벌이나 책임추궁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과거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분명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 평화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의 입장이요 국민의 뜻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증언 후 처벌하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증언 후에는 전두환 씨의 자유활동이 보장되는데 무엇 때문에 증언이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까? 보도에 의하면 전두환 씨 자신은 증언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현 정권이 증언으로 인하여 12․12 5․17 쿠데타, 정치자금에 관련된 의혹들이 밝혀질까 두려워서 증언을 꺼려 하고 지연시킨다는 설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5공 핵심인사 처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학살, 정보정치, 부정선거, 언론탄압,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소한 6명은 공직사퇴 또는 국회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야 3당이 합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최소 최후의 요구라는 것을 확실히 해 둡니다. 도대체 5공시절에 과오를 저지른 인사들이 6공하에서도 버젓이 공직을 차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서야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당 대표위원은 처벌도 아닌 공직사퇴의 요구를 정치보복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입장도 같은 것입니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과연 정부는 5공 핵심인사의 처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사는 있는데도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것입니까? 총리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강영훈 국무총리! 현대사에 있어서 민족최대의 불행한 사건인 광주민주화운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광주학살의 책임문제는 규명하지 않고 묘지나 이전하고 돈이나 주어 보상만으로 적당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다시 한 번 모욕하는 행위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신고된 사망숫자만도 220여 명에 달하고 아직까지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행방불명자만도 12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은 많은데 도대체 죽인 사람은 없는 것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야 3당이 요구하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우는 조치도 없이 어떻게 광주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까? 이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기 바라며 이것은 노태우 대통령의 결단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국무총리는 이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지금 여야는 다 같이 금년 중에 5공청산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만일 금년 중에 5공청산이 안 되었을 때 내년에 전개되는 정치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본 바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 질의를 하고 있는 본 의원도 두렵습니다. 그런 일이 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일에 5공청산이 아니 되고 내년에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 다음 강 총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답변도 아울러 해 주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전두환 전 대통령은 88년 11월 23일 백담사로 떠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새세대육영회 심장재단에 대한 대통령 부인이 직접 맡아서 한다는 사실이 기업인들에게 무언의 압력이 되었다는 잘못을 자인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일해재단 모금과정은 더욱더 큰 압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한 것입니다. 그런고로 자의가 아닌 압력에 의한 당시 강제모금액은 일해재단 621억, 새세대육영회 223억, 심장재단 197억, 도합 1041억에 달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을 포함한 이 3개 재단의 총 자산은 약 1500여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이 돈은 힘 있는 자가 가진 자들로부터 빼앗은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마땅히 국고로 환수되어 어려운 서민대중들을 위한 복지향상기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총리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부터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른바 공안정국에 의해서 5공시절이 무색케 할 만큼 민주와 통일을 그리고 생존권을 외치는 학생 노동자 성직자 민주인사의 구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6공화국 들어서 현 정권이 시국과 관련해서 감옥에 잡아넣은 사람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이 숫자는 하루 평균 3.78명을 구속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5공시절의 1.61명보다 2배가 훨씬 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지금 6공은 5공청산 민주화를 외치면서 5공 때보다 하루 평균 배가 넘는 4명꼴을 구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민주화, 5공청산, 이 정부가 설득력을 갖게 됩니까? 이 중에서 아직도 900여 명에 달하는 시국사범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어떤 야당보다도 5공청산과 민주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제1야당인 평화민주당을 음해함으로써 5공청산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음모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본 의원은 서경원 의원이 공인의 신분으로서 당국의 승인 없이 밀입북한 사실은 분명히 잘못한 일이라고 밝혀 두면서 총리에게 묻습니다. 안기부가 아무런 구체적 증거도 없이 언론의 경쟁심리를 악용해서 평민당 의원 중 2, 3명이 더 북한을 방문했다고 유포하고 우리 당 김대중 총재가 서 의원이 북한을 방문할 때 김일성에게 친서를 전달했다고 유포한 일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두는 허위날조로 판명되었습니다. 더구나 대통령까지 방북 의원이 더 있는 듯 말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평민당과 김대중 총재를 말살하려는 공작이라고 본 의원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는 이러한 부도덕한 작태가 민주사회라고 민주정치를 한다고 하는 이때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생각이나 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에 대해서 총리는 우리 평화민주당에게 사과하고 분명한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총리! 지난 7월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무후무한 제1야당 총재의 구인이라는 추악한 작태를 연출해 냈습니다. 끝내는 악법 중에서도 가장 반인륜적 규정인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를 적용해서 김대중 총재를 전격적으로 기소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국 언론이 김대중 총재의 기소가 한국의 민주화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보도하는 등 국제적으로 한국의 정치적 후진성을 또는 야만성을 노정시키고 국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양심에 입각한 답변을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 총재에 대한 불고지죄의 공소내용이 재판을 통해서 지금 서 의원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죄판결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더 이상의 사법적 장난을 중지하고 하루빨리 공소를 취하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당 김대중 총재는 이번 대표연설에서 평민당은 6공화국을 지탱해 주고 있는 중요한 지주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평민당의 건재 없는 정국의 안정과 내외정치의 순조로운 발전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현 정국이 4당구조 속에서 평민당이 제1야당이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총리도 이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평민당을 탄압해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현 정부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총리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공안정국하에서 저질러진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각종 시국사건의 수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 연행되고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불법구속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영장 없이 함부로 수색하는 등 법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가 어떻게 일반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것인지, 국무총리는 그러한 양심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5공화국의 부도덕성을 뚜렷이 나타내고 5공을 몰락시킨 주요한 원인이 된 그 잔악한 고문이 6공의 공안정국 속에서 재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 정권이 5공과 본질적으로 뿌리가 같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안기부와 검찰이 직무상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도 청구하기 전에 공표한 것은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위법을 감행하고, 더더욱 검찰은 유포내용이 신문에 보도되지 않자 간부들을 총동원해서 언론사마다 보도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웃지 못할 추태를 벌였습니다. 법치국가로서 천인이 공노할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법질서를 확립하려면 검찰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긴 자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안기부와 검찰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보장되어 있는 변호인의 접견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하고 심지어 변호인접견을 허용하라는 법원의 결정까지도 무시하였습니다. 국무총리! 이래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고도 민주정부라 말할 수 있습니까? 행정부가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 정권은 앞으로 3권 통수주의로 가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국무총리는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했습니다. 법치주의란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권력을 담당하는 자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기관은 법 위에 있으면서 법을 마음대로 짓밟고 일반국민은 실정법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신음하는 이 현실은 5공식 독재통치주의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까? 총리는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소신과 방안이 있다고 하면 확실히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총리!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5공 핵심인물들이 6공에서도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한 5공청산이 될 수 없듯이 6공화국하에서 5공시대의 반민주 악법들이 개폐되지 않고 계속 존속되고 있고서야 어떻게 국민 앞에 민주화를 5공청산을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반민주 악법 중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고 지적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정권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무소불능의 탄압도구로 악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안정국에서는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그 법률규정 하나하나가 법이론에 비추어 보아도 위헌이고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이 제정될 당시와 비교해서 정치․사회적 여건이 엄청나게 변화된 오늘날에는 현실성을 상실해 버린 법률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틀러가 바이마르헌법 제48조 국가긴급권을 남용해서 자신과 자신의 조국 바이마르공화국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갔던 역사적 교훈을 생각할 때 현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국민탄압수단으로 계속 남용하는 한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총리는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우리 당 김대중 총재께서 이번 대표연설에서 말했듯이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규정을 보충하든지 아니면 남용소지가 있는 독소조항을 삭제한 대체입법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강영훈 국무총리가 앞장서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기부법도 안기부로 하여금 국가안보를 앞세워 인권유린과 정치공작, 권력독점, 다른 국가기관에까지 부당하게 간섭하도록 만든 악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 민주화로 가려면 안기부의 기능도 초법적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직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안기부가 정권안전기획부 또는 국가불안전기획부라는 오명을 씻고 진정한 국민에 대한 봉사기관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기부를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정부가 먼저 자진해서 안기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용의가 없는지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미 세간에 알려진 커다란 의혹사건으로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1979년 10월 7일 파리에서 발생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실종사건입니다. 당시 정부는 실종사건을 조사한다고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국민에게 한마디의 공식언급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당시 동 사건을 파리 경시청과 미 법무성에서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때 한국정부는 미국․프랑스와 국제수사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또한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 수사당국에서 갑자기 수사를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까지의 수사결과는 무엇인지 또한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정이 없이는 재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김형욱 피고인의 신병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1982년 3월 재판을 비밀로 진행시켜서 김형욱의 재산압류 그리고 전직삭제를 강제했습니다. 총리! 이 재판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재판경위와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공사 간에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다만 국민적 의혹사건이고 가려진 역사의 뒷자락을 국민에게 밝힘으로써 우리 정치와 역사의 도덕성을 바르게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민주당 소속이신 박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의 박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좌냐 우냐’ 하는 이론상의 흑백논리적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선진국으로의 도약이냐 그렇지 않으면 선진국으로의 좌절이냐 하는 식상한 구호에 대한 선택이나 결단의 요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지난 40여 년 동안 그 숱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끈끈히 이어 온 이 체제에 대하여 이제 우리 스스로가 지켜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붕괴시키고 말 것이냐고 하는 본질적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한 체제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사회에 좌익분자가 준동한다거나 마르크스주의의 책이 쏟아져 나오고 김일성 주체사상이 선전된다고 해서 이 체제를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체제위기는 소외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과연 이 체제를 수호해야 할 가치가 있느냐에 관한 강한 의문의 제기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체제에 대하여 애정과 확신을 가지고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체제에 대하여 회의와 불신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불신의 원인은 바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파행구조로부터 기인됩니다. 이것이 이 체제위기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위기를 몰고 온 정치적 파행구조는 바로 지난 4반세기에 걸친 권위주의적 독재체제의 독소가 정리되지 아니한 채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권위주의와 독재체제의 상징인 5공이 청산되기는커녕 오히려 되살아나고 비호받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독재체제에 항거해서 피를 흘리고 싸웠습니다. 6월항쟁을 통해서 6․29를 얻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헌법 개정도 대통령직선제도 여소야대도 정치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 국민들은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이 이들 국민에게 되돌려 준 대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같이 자성해 보아야 합니다. 또다시 검찰과 경찰 그리고 안기부가 되살아나는 공안정국을 국민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소야대라는 이 국회가 악법 개정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초라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 아래서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정치불신이 바로 체제불신으로 이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 같이 절감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올시다. 경제문제의 파행적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3년 전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분배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불원간에 우리 사회에 혁명의 도끼가 날아오고 말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빈곤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풍요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보다 균형 있는 분배가 이루어질 때 그 사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장한 경제라 하더라도 부의 편재와 집중이 심화되는 구조라면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구조라면 그 자체가 혁명의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이 평생소원처럼 되어 버린 많은 국민들에게 200만 호의 집을 지어 주겠다고 큰소리 쳐 놓고 정작 아파트값만 천정부지로 솟구쳐 오르게 만든 경제정책! 금년도 최저임금소득이 14만 4000원, 내년도 최저임금 한계선이 16만 5600원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셋방살이를 면할 길이 없는 좌절감 속에 빠져 있는 절대다수 국민들 앞에 날로 치솟는 땅값! 대도시에 사는 졸부들의 자녀! 제주도에만도 23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섯 살 난 어린애가 제주도에 1000여 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 앞에 이 국민들 앞에 아무리 체제수호를 외쳐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환영하고 기필코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기는 합니다마는 법안도 땅 많고 돈 많고 권력 많은 이 나라의 기득권자의 손에 의해서 찢기고 찢겨서 이제는 빌 공 자, 토지공개념이 되어 버리고 있는 이 현실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얻은 것이 있다고 하면 체제불신이요 잃은 것이 있다고 하면 이 체제를 지켜야 할 의지일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와 같은 사회저변에서 분출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직시하고 대중적 변혁의 요구를 수용하고 관철시킬 정치세력이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대체세력도 없다는 것이 오늘의 체제위기를 더욱 재촉질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청산과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득권자들의 양보와 소외된 자들의 분노에 찬 요구들을 조화 있게 모양새 있게 만들어서 이 체제를 내부의 붕괴위협으로부터 구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총리가 이 자리에서 대독한 노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듣고 나는 현 정부의 시국진단과 일반국민들이 보는 시국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재삼 확인하면서, 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언급한 민주화도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고 5공청산도 마무리단계에 왔고 인권상황도 매우 좋아졌다고 하는 대통령의 현실인식을 보면서 본 의원은 두려움과 함께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진단의 엄청난 시각차가 지금 이 난국을 타개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는 현 정권의 시국이해와 국민들의 현실진단 간의 격차가 어디에서 기인됐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시각의 차가 나타난 근본원인은 현 정부의 민주화 추진의지의 결여에서부터 나왔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리께서 본 의원이 지적한 체제위기에 대한 현실진단과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하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상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MBC와 서울대 신문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8.5%가 현 시국을 대단히 불안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정치권이 잘 대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67.8%가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고 이 잘 대처하지 못하는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61.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리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왜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더욱이 무슨 이유로 정부여당에 대해서 이처럼 높은 책임추궁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총리의 입장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조속한 5공청산과 과감한 민주개혁의 추진입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이 정도면 5공청산 다 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인용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5공청산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명확히 답한 사람이 전체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전진은 구시대의 청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그 많은 민주화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내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5공청산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 모 고급관리가 백담사를 방문했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떤 절차 어떤 조건 어떤 방법에도 불구하고 국민 앞에 증언하겠다고 소신을 밝히고 빠른 시간 내에 이 증언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원하고 본인도 증언하겠다고 그러는데 어째서 정부여당은 이 점을 회피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5공의 책임자를 증언대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5공청산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국회와 국민 앞에 증언하지 아니하고 5공이 청산된다고 봅니까? 노태우 정권은 조건부 정권이라고 합니다. 노 정권의 정당성과 존립근거의 확보는 확실한 5공청산에 있습니다. 노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5공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어져 있는 탯줄을 끊는 것과 같은 아픔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탯줄을 끊는 아픔을 스스로 감내하지 못하면 고통스러웠던 지난 10년의 역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6공화국의 불행한 종말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노 정권은 5공청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힐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왔습니다. 총리는 5공청산을 위한 정부가 할 수 있는 계획과 연내 문제해결의 일정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접촉한 바 있는 전두환 최규하 전직 두 대통령의 5공과 관련된 입장과 자세를 이 자리에서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강한 정부를 표시해 왔습니다. 한때는 약한 정권이라고도 지적되어 왔습니다마는 이때 약체정권이라고 지적하는 이 약체의 말을 여러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 정부는 이것을 공권력의 약화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 대통령도 그런 의미에서 내가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 주겠다고 수차 얘기해 왔습니다. 본래 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공권력과 물리적 공권력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공권력에 기초하지 아니한 물리적 공권력은 정부에 의한 폭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리적 공권력의 강화가 꼭 강한 정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국민들의 욕구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욕구불만의 원인 치료는 외면한 채 밖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대증요법만을 써 왔습니다. 물리적 공권력에 의해서 힘의 정의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공안정국입니다. 이 공안정국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공권력을 어디론가 실종시킨 채 물리적 공권력에만 의존해야 되겠다고 하는 현 정치체제의 파행성의 부산물입니다. 노 정권이 출범한 이후 1년 7개월 동안 3000여 명에 육박하는 시국관련 구속자를 냈다고 하는 것은 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강한 정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항공기를 30여 분이나 체공케 해 놓고 승객 모두를 불법 감금해 놓고 이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할 줄 모르는 후안무치한 이 정권에게 도덕적 공권력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노 정권이 도덕성을 상실한 채 6․29의 허구성을 입증이나 하듯이 물리적 공권력만을 휘두르게 하는 2개의 원부 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지난 반세기 동안 권위주의적 체제에 길들여진 검찰과 안기부입니다. 안기부는 5공시절의 악명을 재현이라도 하듯이 앞서 동료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변호인단 접견을 거부하고 인권의 유린은 물론이요 아직도 고문에 의한 용공조작이 계속되고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하여 악의에 찬 여론재판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술 더 떠서 이와 같은 피의자의 변호인단 접견거부를 단서조항으로 법체화하려고 하고 있고 검찰총장은 국회의 정당한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대표기구에 대한 모독이요 도전행위입니다.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김수환 추기경이 말한 것처럼 검찰은 현 정권의 얼굴 그 자체입니다. 총리는 이와 같은 중대사태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안기부법의 위상 재정립과 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한 의견도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상적인 국가경영을 위해서는 제도의 민주화와 더불어서 권력의 효율적 배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행정개혁위원회를 설립했고 정부기구의 일률적인 개편작업이 완료되고 정부에 이송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성안된 개편안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기회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간에는 우리나라의 부총리가 둘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조순 부총리요 한 사람이 청와대 문희갑 비서관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청와대 비서관이 모든 중요한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을 주재합니까? 한때는 박철언 청와대 보좌관이 북방외교는 물론이요 정부 여당을 주무르더니 이제는 경제비서관이 모든 문제를 이렇게 휘어잡고 있습니까? 나는 그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권력의 합리적인 분배를 기하지 아니하고 권력을 청와대에 그대로 묶어 놓겠다고 하는 권력 독점적, 권위주의적 발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시대의 1인 통치시대의 잔존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장관들은 청와대 보좌관의 서류 뒤치닥거리나 해야 되겠습니까? 국무총리는 수석국무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이와 같은 권위주의적 발상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상금을 자랑하는 서울평화상 같은 것을 구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평화상 제정에 관한 구상과 계획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운동권의 일부세력이 정당을 결성해서 정치권에 진입하겠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정치발전은 진보와 보수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급진주의자 내지는 진보주의자들을 몽둥이로 두들기고 용공 조작해서 이 사회로부터 격리 이탈시키려 했던 과거의 행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것은 이제는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대의 권위주의적 방식이 이들을 억압하고 탄압할 때 반작용으로 이 틀을 깨부수려고 하는 힘이 배가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환기하면서, 정부 당국도 혁신정당을 제도권으로 수용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이상 앞으로 탄생되는 이 진보정당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진보정당의 주역 격인 장기표 씨가 지금 피신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 수배자명단에는 없으되 실질적인 수배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총리는 사실상 수배상태가 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장기표 씨의 현황은 어떠한 것인지, 진보정당 출현에 관한 정부의 기본입장도 다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제는 단순한 정부의 행정대책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동안 정치로부터 소외당한 국민들을 정치 중심부로 복원시킨다는 차원에서 준비되고 실시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제와 관련된 모든 부문에 대한 입법사항은 우리 국회가 하겠지만 그 지방자치제가 실질적이고 내용 있게 운영되게 하기 위한 지방재정 문제라든지 권력의 이양문제라든지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라든지 이와 같은 준비는 역시 정부가 잘 추진하고 준비해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준비과정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준비과정이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총리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 준비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1500명의 교원을 교단으로부터 축출함으로 해서 이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전교조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교육현장의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이들 교원들을 물리적 공권력으로만 탄압하고 구속하고 징계 축출함으로 해서 이 문제는 이제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탄압과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원들이 장외 정치투쟁세력화한 것은 물론이요 학생들마저도 이제 새로운 불씨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교조 문제는 우리 사회의 태풍의 눈이 되었고 이 태풍의 눈은 앞으로 이 정국에 먹구름을 끌고 올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 공안정국을 무한정하게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올시다. 총리는 전교조 문제가 교사의 축출로 해결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학원 내뿐만 아니라 정치불안의 요인으로 다시 등장한 이 전교조 문제에 대한 견해와 향후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부산동의대 사태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무리한 진압작전을 강행하여 7명의 무고한 전경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그 정확한 진상의 규명 없이 무려 71명의 학생들에게 실형을 구형하고 3명의 학생에게 사형구형까지 내렸습니다. 이것은 현 정부가 이 사건을 공안정국의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하는 여론이 비등히 일고 있습니다. 우리 당 조사에 의하면 그 화재가 학생들의 화염병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철저히 재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생들을 공안정국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총리는 국정조사와는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의 무모한 진압작전에 관해 조사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제 질의를 마치면서 이 정권에게 충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할 시기에 변화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그 체제는 붕괴되고 만다는 것이 역사의 경험입니다. 노 정권은 민주화로 가는 길목에서 다소 진통이 있다라는 것을 빌미로 권위주의적 체제로 되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의 이 위기를 더욱 극대화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노 정권은 명백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민주화의 길로 돌아서서 이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파행구조를 바로잡고 이 위기로부터 탈출을 시도해야 합니다. 노 정권이 5공의 연장정권이라고 하는 오명을 씻고 또 다른 국민의 타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90년대의 민주화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노 대통령은 한국판 페레스트로이카를 전개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은 과거에 대한 과감한 청산과 오늘의 자기개혁을 통해서 이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신민주공화당 소속이신 이종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정치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신과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서 여기 147회 정기국회를 맞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온 세계와 국제정치는 어지러울 정도로 변천을 거듭하는데 우리 정치는 발전은 고사하고 침체와 파쟁의 연속이요 나아가서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타령 똑같은 목청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어찌 국민들은 불안과 실망과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정기국회는 명실공히 불안과 불신을 씻고 국가와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은 큰 정치 큰 효도를 바칠 수 있는 성숙된 국회상을 우리 의정사에 빛나게 기록되게 하여야 하며 또한 반드시 이것이 성취되리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으면서 정치현안에 대해서 질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생각하면은 오늘의 80년대는 역사의 발전을 역류시켜 놓은 5공화국의 명멸과 더불어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운동이 열화와 같이 분기한 연대이기도 합니다마는 곧 다가올 90년대만은 온갖 비정 으로 얼룩진 80년대의 연장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잠재역량을 재결집시켜서 성숙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굳게 뿌리를 내리고 21세기 태평양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진실된 선진국으로서 그 위상과 면모를 세계에 떨칠 수 있는 90년대를 우리가 창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 주고 의욕과 분발을 촉구할 수 있는 민주화의 의욕과 소신 있는 통치력을 발휘함으로써 민족적 대화합을 도모할 줄 알아야 하는데, 오늘의 6공 정치는 유감스럽게도 출범 2년이 가까워지도록 실망과 실정의 연속일 뿐만 아니라 그 지긋지긋한 5공화국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물에 빠진 사람들 모양 허우적거리고만 있으니 어 어찌 무능 무정견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총리! 6․29 선언의 핵심은 민주화의 실현이라고 국민들은 굳게 믿어 왔는데 6공의 정치는 더욱 경색되고 또 불안만 가중시키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시대는 갈등과 대립, 혼란과 분열 그리고 답습과 침체만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또 더욱 한심한 것은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게끔 하늘도 바다도 땅도 모든 강산이 썩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검절약 하자는 새마을운동을 5공이 파괴해 버리고 당신들 6공은 망국적 과소비시대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정치의 위기와 정국의 불안요인은 6공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의 무정견 그리고 무경륜, 무능력에서 오는 소산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5공청산과 광주문제가 지금까지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번 정기국회야말로 여야를 초월한 일체감 속에서 그리고 공조와 타협을 잘 조화시켜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전 국민의 염원인 5공청산과 광주문제는 기필코 원만하게 매듭짓는 국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3야당이 합의한 5공청산 및 책임져야 할 핵심인물처리 제의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10월 10일 노 대통령 시정연설과 10월 11일 박준규 대표위원의 연설에서 마치 5공청산은 끝난 것처럼 주장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는 5공청산의 개념과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5공청산이라는…… 5공정권하에서 저질러졌던 각종 비리, 12․12 사태와 5․17 사태 및 5․18 광주사태에 관한 권력남용, 정치자금의 강제징수, 언론통폐합, 공직자의 해직강요 등에 대한 해명과 그 책임추궁, 5공정권 유지를 위해 이용되었던 무수한 비민주 악법의 개폐, 이러한 비리를 주도했던 책임 있는 핵심인물의 정치도의적 사법적 처리를 하고 이 모든 죄과에 대해서 계속적인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전두환 씨의 사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과 박 대표는 몇 사람의 사법적 처리만으로 5공청산이 다 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최규하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의 국회증언은 한다 못 한다 별별 낭설이 떠도는 가운데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권당국이 못 하게 막고 있었습니까? 본 의원은 진실로 민주화의 국민적 여망을 달성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견고하게 수호하려면 5공청산과 광주문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꼭 여야 합의에 의한 결론으로서 맺어져야 하며 이 문제에 관한 한 어떠한 표결도 강행도 당리당략을 위한 지연전술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헌정을 중단시키고 역사를 오염시킨 갖가지 5공비정에 대하여 민족적 한이 서려 있는 중대한 정치현안으로서 민주화를 가로막고 있는 일대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 의원 여러분! 여기에서 본 의원은 더 이상 5공청산 문제를 더 이상 강조하지 않고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공청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노태우 대통령의 구국적인 대결단이 남아 있는 것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 차원에서 역시 대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이 5공청산을 마무리 짓지 않을 때 우리 여야 의원 모두 의사당을 나가야 합니다. 아니지요, 내쫓겨야 합니다. 누가 쫓느냐? 국민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많은 세비를 받아먹으면서까지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내쫓을 때 여기에 앉아 남아 가지고 ‘내년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하고 말할 사람 있어요? 없지요? 맞았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보았을 때 이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합니다. 동시에 광주문제에 대해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총리! 광주사태가 일어난 지가 10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10년이라고 하면 산천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래 11대 12대 국회는 무얼 했으며 지금까지 5공에 있던 지도자들 또 지금 6공을 맡고 있는 당신들 무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이 나라에 정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닙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평민당 김대중 총재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나는 잘 경청했습니다. 최대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최소의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양보선을 제시하시면서까지 이 광주문제는 해결하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리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다음 중간평가를 또 역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탐문한 바에 의하면 여권에서는 동해시․영등포을구 재선거에서 나타난 승리라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산적되어 있는 모든 현안을 이 중간평가에 묶어서 재신임을 받겠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이번 국회에서 이 5공청산 그리고 광주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을 때 국무총리! 민정당 의원 여러분! 밖으로 튀어나가서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할 것입니까?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이긴다고 자신을 갖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얘기 좀 해 주시오. 총리!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과 무분별한 북방정책은 우리 사회에 통일안보관의 혼란을 유발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7․7 선언과 국가보안법은 대립 상충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3야당은 어느 한 가지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7․7 선언은 상충되고 있습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또 있다면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몇몇 인사의 밀입북사건과 관련해서 야당 총재들까지 끌어들이는 여론재판을 시도하는 아주 몰상식한, 전혀 도덕이 무엇인지 윤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그러한 상스러운 짓들을 하는 6공의 지도자들 다시 한번 이러한 작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장관!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켜 놓고 이번 국정감사에도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지마는 혐의사실을 유포시켜서 국회의 이 국정감사 이전에 문제를 터트려서 국회위신을 추락시키고 감사에 영향을 주는 듯한 그런 작태를 벌인 인간들을 엄중 색출해서 처벌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장관! 치안부재의 원성이 높아진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민생의 안정과 안녕질서를 위협 침해하는 갖가지 비인도적 범죄는 날로 창궐하고 있는데 그 수법 또한 더욱 잔악무도해질 뿐만 아니라 규모와 빈도 역시 더욱 확대되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치안특별기동대를 조직해서 각종 범죄를 발본색원한다고 큰소리만 쳤지 그것도 작심삼일 격으로서 아무런 후속활동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치안부재 더욱 늘어만 가고 있고 또 근심 걱정만 가중시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치안유지를 위한 아주 소상하고 국민들이 들으면 굳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구체적인 치안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치의 중요한 요체는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참여의 기회와 여건을 확충하고 국민의 여론과 의사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정치와 행정에 반영되도록 단위 행정조직의 자치와 자율의 폭을 넓히는 지방분권화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만 지난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의 이유를 보면 읍․면․동장을 비롯한 각 자치단체장의 직선제는 시기상조다, 중앙정부의 감독권 폐지는 부당하다, 부지사 그리고 자치단체의 부책임자는 임명되어야 한다, 이것이 거부해 온 이유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지방자치제를 형식적으로만 실시하는 체하고 실질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도인 것이 분명한데 총리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정부의 기본구상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지방재정의 균형 있는 확충을 위해서는 특별소비세로 징수된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양여하는 지방양여세 제도의 도입 검토 등 많은 부수적 문제들이 동시에 준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준비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 기강에 대해서 역시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자들에게는 청렴결백한 생활자세의 견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대정부 신임을 위한 가장 핵심적 요건의 하나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제출한 국회감사자료와 우리 의원들에 의하여 지적된 공금횡령 등 공무원의 비리사례가 5공에 비하여 6공에 들어와서 더욱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니 다시 여러분들은 5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워지려고 하십니까? 여기에서 본 의원은 총리에게 동정을 금치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대한민국 건국사에서 어느 정권이 가장 부패했느냐고 묻는다면 바로 태어나서도 안 될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그 산적되어 있는 비리 부정과 부패는 영원히 기록될 것이고 그 이상 썩은 정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엄청난 비리를 쌓아 올린 5공에서 파생된 6공이 그래 어떻게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청렴결백하게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많은 노력과 시간과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의 고초가 뒤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총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얼마만큼 비리가 산적되어 있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심기일전해서 무엇을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이 부정을 척결해 나가느냐 하는 그러한 장기적인 궤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확고한 지도자다운 소신과 신념이 선행되지 않고는 이러한 비리는 단시일 내에 척결되지 않는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는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고 해이해진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대해서도 물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공무원이 집권정치세력의 시녀가 되어서 직접 간접으로 정치적 뒷받침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중립성이 무너지는 것은 각종 선거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 여러분들에 힘입어서 지난 양대 부정선거의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이 특별위원회에서 살펴보면 각 정당이 제출해 준 그 부정사례는 무려 42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회의를 아홉 번 열고 또 간사회의를 열여덟 번 열고 현지조사를 세 번 거듭하는 데서 이 부정사례를 조사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권, 금권, 공무원의 선거관여, 이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저는 불원간 이 국회에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양대부정선거특위와 대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까지도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동해시 그리고 영등포을구 양 선거에 있어서 보여 준 타락된 선거풍토는 이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여야를 초월해서 범국민적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해시․영등포선거에서는 공무원은 엄정 중립을 지키는 체하면서도 뒤로는 다 했어요. 통․반장 다 동원시켰고 돈을 뿌렸고 민정당 훈련원에 붙들어다 놓고 몇천 명씩 먹이고 주고 다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선거문제를 연구해야 될 또 이 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장관인 내무장관! 앞으로 이 나라에 밝은 민주주의를 창달하고 그리고 올바른 선거풍토를 쇄신하는 과정에서 주무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지금 또 해 나가는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닥쳐올 지방자치제에서도 이 타락된 선거풍토를 재현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있으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현 정권이 신뢰받는 정권이 되기 위해서는 5공과의 단절로 책임정치의 도덕성을 입증하는 것과 민주정치질서를 제도화하는 데 민의를 거역하지 말고 그리고 지나친 욕심 때문에 더 큰 화근을 불러일으키지 말기를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시정연설 또 민정당 각 대표연설 속에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읽을 수 있는 문제가 똑같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불안한 정국 그리고 광주문제 5공청산이 안 되는 원인은 바로 여소야대에 기인된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민정당 의원 여러분! 저 보시오. 평민당 의원, 민주당, 공화당, 우리가 이렇게 둘러싸 주고 있는데 모두 편안하게 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이 야 3당이 없었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 정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불안한 정국을 이끌어 가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냐? 고도로 수준이 높아진 훈련된 이 나라 국민들이 우리를 지켜 주고 정치를 걱정해 주고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원만하게 치러진 올림픽에서 발휘된 그 국민적 화합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유사시에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 국민은 단합할 수 있는 민족적 슬기를 보여 준 것뿐입니다. 여기에 깊이 이러한 우수한 민족성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새기시고 인식하셔서 그 5공의 비정을 마무리 짓는 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정기국회가 장식할 수 있겠끔 다 함께 노력합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 소속이신 오한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오한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의 대정부질의에 앞서 본 의원의 전 생애를 통해 가장 진지한 기도를 드리고 이 자리에 등단하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 의원이 펼칠 질의와 견해가 어느 한 정당의 당리당략이나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계층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편견이 되지 않게 해 달라는 것과 이 땅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충만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기구였습니다. 이 민족이 일찌기 지금 같은 정신적 혼란과 계층 및 지역 간의 갈등은 겪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진지한 논의와 사심 없는 토론을 통하여 난마처럼 얽힌 제반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밝히는 한편 이 나라가 다시는 오늘 같은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우리 국회에 있다는 뜨거운 사명감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어깨 위에는 우리들을 향한 온 국민의 격한 질타와 높은 기대감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지나치게 무력해진 공권력에 대한 꾸짖음일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혼란과 침체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지혜가 그나마 우리 의회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당리당략을 떠나 민족 백년대계를 위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자세로 임한다면 이 난국은 극복될 것이며 민주발전의 기틀은 마련될 것입니다. 먼저 공안사범과 정국불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늘날 학원 문화계 종교계 근로현장 그리고 심지어 정계 일각에서까지 좌익세력이 민주화에 편승하여 사회혼란과 체제전복을 획책하고 있지만 누구도 이들의 좌익준동을 적극적으로 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도 학자도 교수도 성직자도 마치 그것이 진보의 표징이라도 되듯이 좌익두둔을 표방하고 있으며 학원 내에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신봉되고 피바다가 공공연히 공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관대함을 내세움인지 못 본 체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처사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비겁함이요 세류에 아부하는 지성의 유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일부 지도층 인사들마저 그들의 정권욕 때문에 사태를 허황되이 가볍게 보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작태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독 난민사태와 헝가리의 일대 전환을 보고 있습니다. 자유와 창조적인 새로운 기회를 찾아 죽음과 형벌을 무릎쓰고 철조망을 타고 넘는 동독인의 필사적인 탈출의 모습과 헝가리 공산당이 스스로를 청산하고 민주화로 전환하는 과정을 우리는 커다란 감동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선 철조망 북쪽으로 넘어가려는 급진 운동권의 젊은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방조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은 또한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회 어디에서인가 이 체제를 뒤집어엎고자 하는 세력이나 정치집단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학원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다고 과장함으로써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학가에 나붙은 벽보와 플랭카드를 보면 오늘의 우리 대학은 서울이 아닌 평양의 일부라는 착각을 지울 수 없고 이들의 주의 주장은 주체사상을 표방하는 김일성 집단의 교조적 논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의 이런 좌익성향을 단순한 젊은날의 충동적 유행이라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일부이기는 하지만 대학가 주변에는 조직적인 동원이 가능한 학생들을 혁명의 전위대로 이용하려는 좌익조직이 준동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총리께서는 학원 내의 좌익세력에 대한 적극적 선도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김일성 추종파 학생들의 사상선도를 위해 그들이 선망하는 북한을 대거 견학시킬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교원노조 문제는 문교부의 대응요법적 대책만으로는 완전한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원노조 문제는 4․19와 5․17에 이어 세 번째 나타난 것이어서 그 역사적 단계적 원인을 분석하고 교사들이 갖는 타 직종과의 상대적 빈곤감, 그들이 반발하고 있는 교육방침 및 교육 외적 요인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국민여론이 용서하지 않는 노조허용까지는 할 수 없지만 대한교련을 평교사 중심으로 개편한다든가 하는 등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교원노조운동을 계급혁명의 연대세력 중 화이트칼러계급의 중심세력이라고 부추기며 이들에게 침투하고 있는 좌익세력과의 격리대책과 이미 좌익의 입장에 선 듯한 일부 교조핵심세력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북한은 남한에 한국민주민족전선이라는 지하당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통혁당 후신을 자처하는 이 한민전은 지난 8월 평양에서 창립 20주년 기념보고회까지 가졌습니다. 한민전은 자주 민주 통일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재야단체나 급진학생들이 주장하는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한민전이라는 것이 한낱 북의 대남 교란전술에서 나온 유령단체에 불과한 것인지 남한에 연계세력을 갖는 실존단체인지 아니면 숫제 이에 대해서 정부가 모르고 있는 것인지 솔직히 그 정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경원 의원의 밀입북은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헌국회 때의 공산프락치사건에 비견할 만한 일로 국회의석을 그와 함께 같이해 왔다는 것이 국민에게 다만 수치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도 서 의원을 포함한 세 사람의 밀입북을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라고 미화시키려는 일부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가 김일성을 포옹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사진을 보고 우리는 얼마나 경악했습니까? 그의 밀입북 과정과 그 후의 행적을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안정국 운운하며 무슨 정치적인 저의라도 있는 듯 몰아치는 것은 사태의 본말을 잘못 인식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서 의원은 명백한 범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서 의원의 행위가 간첩행위인지 아닌지는 사직 당국이 명백히 가려 주겠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밀입북하여 김일성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의 분노와 경악을 사기에 충분하고 결과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소속정당에서는 공천과정에 대한 뚜렷한 해명 없이 사건의 진상을 흐리게 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국내의 좌익세력의 준동을 감안할 때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입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은 그 적용대상이 북한의 대남공작과 관련되는 것인 만큼 북한의 태도와 깊은 상관성이 있고 체제수호에 골격을 이루는 법률이기 때문에 서둘러 이 개폐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40년 동안 아무 변화 없는데 우리만 무장해제하자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부단히 떠들던 북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야당이 주장하는 국가안보관계법의 개폐가 국가보위에 미칠 영향과 야당의 제안대로 개정되었을 때에 대공전략상 큰 차질이 예상되는 조항을 밝혀 주시고 현행 형법으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급한 5공비리 청산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2000년대에 걸맞는 정치발전과 의회민주주의 토착화를 위해 전진해야 할 우리의 역사가 5공비리 청산이라는 걸림돌에 걸려 일 보도 전진하지 못한 채 좌초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5공비리의 조속한 청산을 위해 그 전말과 마무리 대책을 밝히고자 합니다. 사실인즉 5공비리 청산은 여야 간의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정의당의 선거공약이라는 사실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아무런 성역도 두지 않고 착실하게 실행해 왔습니다. 5공의 중요인사 및 전임 대통령의 친인척 47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전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성명을 통해 지난 시절의 과오를 밝히고 은둔의 길을 떠났습니다. 5공비리 청문회 광주청문회가 열려 진상규명의 노력이 경주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시발점인 6․29 선언 이후 2년 동안 민주개혁은 착실히 진행되어 이제 명실상부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민주정치의 기본인 삼권분립의 확립으로 사법부는 권력남용과 인권침해를 충실히 견제하고 있으며 선진 민주국가 못지않는 언론자유의 보장으로 언론에 대한 통제와 규제는 사라졌습니다. 국가원수가 만화와 코미디의 대상으로 될 만큼 비판의 영역은 확대된 것입니다. 법률개폐만 해도 147건 중 132건이 추진되었고 나머지 15개 법안도 그 개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로 비혁명기에서 혁명적 민주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소위 5공 권력형비리에 대한 청산의 참뜻은 역사의 단절이 아니라 구시대의 권위주의적 통치형태를 제거하고 권력형비리를 일소하며 제도적․법률적 개선을 통해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켜 사람다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마감시간이 있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여야가 다 같이 꾸준히 노력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서 5공청산이 미흡하다 해서 당장 극한투쟁을 벌이겠다고 하는 것은 5공청산의 참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4당의 대표연설에서 공히 5공비리 연내 마무리를 선언한 사항입니다. 잇달아 열릴 중진회담에서 조기타결이 기대됩니다만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중진회담의 합의가 어디까지나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타결되고 조치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사실 이제까지의 야당의 허황된 청산 미진의 목소리와 우리의 착실한 청산 노력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드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국민투표를 통해 물을 수도 있었으나 우리 당의 5공 권력형비리 청산의 약속이 어디까지나 선거공약이였던 만큼 다음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 대통령선거를 통해 떳떳이 심판받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민중혁명을 주장하며 김일성 노선에 동조하는 전대협조차 5공청산과 공안정국 타파를 투쟁목표로 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과거청산이란 유령에 붙들려 이렇게 많은 혼란을 겪은 나라가 또 어디 있으며 국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안 심의를 정치적 흥정의 미끼로 삼는 발상이 또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헌정사상 지금처럼 민주화된 정권은 언제 또 있었습니까? 국무총리께서는 5공 권력형비리 청산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을 평가해 주시고 정부의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사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5공 권력형비리 청산과 직결된 광주문제 또한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사안입니다. 6공이 출범하자 곧 착수된 것이 ‘민화위’의 구성이었습니다. 각계각층과 여야 현지인사 등으로 구성된 ‘민화위’는 광주관련 유족이나 피해자들까지 포함되었고 진지한 토론을 거쳐 ‘광주사태 치유방안에 관한 건의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합의 도출된 부분 중 광주사태 진압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계엄 측과 시위대 간의 책임문제에 대한 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이로 인한 국민갈등의 심화가 우려되므로 양측 공히 충돌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는 양시론적 결론이었습니다. ‘민화위’가 낸 바 있는 광주사태 치유방안에 대한 건의서와 88년 7월 제142회 임시국회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벌인 결과에 대한 보고서 및 동년 11월 18일부터 13일간에 걸쳐 벌인 청문회의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여 다음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진상조사를 통해서 아직도 계속 조사할 부분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견해 둘째, 민화위 보고 이후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발전적인 국민적 합의사항이 있었다고 보는지에 대한 견해 셋째, 광주의 유족회가 지난 6월 23일 자 국민일보와 7월 9일 자 한국일보를 통하여 보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유족들이 발표한 것입니다. 그 내용의 줄거리는 첫째, 지휘관의 처벌과 문책은 공식 지휘계통에 있었던 사람으로 국한시켜야 한다. 둘째, 피해 당사자인 우리들이 가해자인 계엄군을 용서하고자 한다. 셋째, 10년간 고통의 굶주림을 겪어 왔으니 하루속히 보상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보상요구에 대하여 지연의 이유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유족회에 통보한 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은 지난 3월 보상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광주관련 책임자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뜨겁게 달아오르던 올림픽의 열기마저 싸느랗게 만들었던 청문회를 통해 광주문제의 발생과 과정, 당시 진압군의 지휘계통이 소상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계통에 있지도 않았던 특정인의 처벌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화위’나 청문회의 기록 어느 구석에도 당시 특정 의원이 핵심지휘관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의원의 공직사퇴라는 결론을 내놓은 뒤 초법률적 여론재판으로 공직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 월권이며 정치적 살인행위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은 지휘계통의 명령만을 따르는 조직입니다. 이 지휘권이란 전 국민의 합의에 의해 대통령에게 위임된 국군통수권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한 사람만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지휘계통의 공식 책임자였던 특정인은 찬양받고 지휘계통에 있지도 않았던 특정인에게 지휘책임이든 도의적 책임이든 간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엄연한 삼권분립의 체제하에 의회가 논고와 구형재판까지를 하겠다는 것은 어느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는 정당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입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에 의한 유죄선고가 있다면 몰라도 야당의 일방적 정치공세만으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수는 없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특정인의 처벌이 결코 광주문제의 종결이 아니라 더 큰 정치적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인행위자도 처벌되어야 한다는 양비론적인 해석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미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문제의 명백한 결론을 위하여 당시의 지휘계통 선상에 정호용 의원이 있었는지 아니면 작전일지상 비지휘계통에서 월권적으로 지휘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의 해결에 있어 진실을 외면한 채 한 정치인의 공직사퇴만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발상은 정치력의 부재라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하루속히 유족들에 대한 보상문제를 매듭짓고 다소 시간이 요하더라도 진실이 가려질 역사적 심판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바람직한 내일의 정치구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민주’ ‘민족’ ‘민중’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 세력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 중에는 좌익도 있을 것이며 또한 자유민주체제 내의 진보세력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분명히 한 진보정당의 출현만이 공산주의자의 위장과 기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야세력의 결집체인 전민련 및 진보적 운동단체가 스스로를 좌익세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한 기치를 들고 진보정당 창당에 모두 참여하여 떳떳한 목소리로 나서 주기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지금의 정국을 이끌고 있는 정책과 이념이 같은 보수 4당체제의 존속을 원치 않는 국민이 대다수라는 것이 사실이며 정책별로 색깔별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 매스컴을 통한 여론조사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진보세력을 정치 장외로 내몰기보다 참여의 길을 보장해야 하고 그들을 급진으로 매도하기보다 정치권 제도 속에 참여할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국안정과 선진정치를 위해 진보적 정당의 제도권 영입이 필요한가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진보적 정당이 창당되는 경우 그들의 정강정책에 대하여 분단상황이란 이유로 특별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선거법 개정에 따른 문제를 개진하려 하는 본 의원의 가슴은 국민에 대한 수치심과 자성의 마음으로 가득해집니다. 가까이 동해시와 영등포을구 재선거만 상기하여 봅시다. 여기에 있는 누가 동해시와 영등포을구 부정선거 판결로 물러난 두 전 의원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 타락성의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본 의원이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공명선거 의지를 몇 차례나 표명했지만 우이독경이었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서로 타당 후보가 타락선거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공명선거를 주장하였습니다만 동해시 선거의 경우만 보더라도 모 당 선거관리 책임자와 후보자가 구속되는 등 추태까지 보이지 않았습니까? 선거법은 있으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 대다수 유권자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유명무실의 부정선거조사특위를 선거법개정특위로 재편성하여 우리 스스로가 발전적인 선거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선거에 대한 또 하나의 여론은 만약 이 나라에 또 한 번 대통령직선제 선거가 실시된다면 지역감정의 표출은 극에 달할 것이고 고조되는 물적 인적 동원량에 따른 선거비용과 선거열기로 제반 사회상의 피해가 가히 국기를 흔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정치인들 간의 정권욕 때문에 더욱 심화된 지역감정 해소나 한 차원 더 높은 선진형 민주화를 위해 우리도 이제 내각책임제를 지향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일입니다만 총리께서는 선거의 관리자 입장에서 각종 선거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내각책임제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3당의 합의에 의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는 그 실시를 위한 준비가 상당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가뜩이나 지방색 정당의 표본인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후유증이 예상되므로 합리적 방법과 제도 실시시기에 대한 신중을 기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소망입니다. 내무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시기는 지방의회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적응되는 등 기틀이 잡힌 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방자치제의 추진상황, 지방자치제 실시 후에 야기될 후유증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의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3선을 거치는 동안 보고 느꼈던 몇 가지 소회를 자성의 뜻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의원 스스로 윤리성과 품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생활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눈에는 공인의 행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생활에서 윤리적 하자와 결여된 품성이 보여질 때 국민의 참정권을 대리하는 의원의 신뢰성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난 추태만 해도 부지기수가 아니었습니까? 둘째가 의정활동에 대해서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참정권을 행사하는 의원들의 행위는 신성한 것입니다. 결코 특권이 아닙니다. 면책특권의 혜택이 주어진 것은 의원 개개인의 높은 인격과 품성을 전제로 한 것이 법 제정의 정신입니다. 그 셋째가 국가관입니다. 국가에 대한 뚜렷한 주체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대주의적 발상과 반국가적 언동과 행동들이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지며 자라는 2세들 교육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원윤리법과 국정감사법의 개정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며 제안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의회가 되자면 스스로의 폐습을 개선할 줄 아는 전제 위에서 나라의 폐습과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자격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은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강영훈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김영배 의원 박관용 의원 이종근 의원 오한구 의원,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묶어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배 의원님께서 6공화국 정부는 법적인 정통성은 있으나 정치적 정통성이 없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과문한 탓인지 정통성에 법적인 정통성과 정치적 정통성을 구별해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이 6공화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총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됐기 때문에,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선출이 됐기 때문에 법적인 정통성은 있지마는 그러나 국가를 통치하고 경영하는 여러 가지 방식과 모든 내용이 정치적으로 이것은 생각할 때 정통성이 없다 이런 말씀 같은데 이것은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간이 되든가 4년간이 되든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어떠한 국가의 직책을 수행하는 그 결과는 결국에 그다음 선거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오늘 그와 같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정치적 정통성도 대단히 확고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과 1년 반 되는 이런 세월입니다마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권위주의적인 정치의 문화를 청산하면서 우리가 민주주의 과정을 이와 같이 힘차게 추진해 나간 그와 같은 민족 사회는 일찍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협력을 해 주셔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1년 반 동안에 130여 건의 민주주의를 위한 법이 제정되었거나 개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것을 시행하는 시행령을 그만치 선포를 했습니다. 이만하면 국민들은 아! 선거에 의해서 직접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지만 역시 민주주의를 해 줄 분이라고 뽑았지만 참 잘해 주고 있다 하는 그와 같은 정통성을 인정해 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국정연설에서 5공 핵심인사 처리 등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금년 중 5공청산이 안 될 경우에 발생할 엄청난 사태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있는가 등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박관용 의원께서도 5공청산에 대한 정부의 연내의 일정을 밝히고 또 전임 대통령의 5공청산과 관련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또 이종근 의원께서도 3야당이 합의한 5공청산 및 핵심인사 처리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총리가 생각하는 5공청산의 개념과 내용 등에 관해서 또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모든 세 의원님의 질문을 한데 묶어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5공청산이 안 될 경우에 발생할 문제라든가 5공핵심 처리가 안 될 때에는 민주화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그와 같은 시각과 견해에 대해서는 전번 국회에서도 제가 정부는 그것하고 시각을 달리한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폭력혁명에 의한 그러한 체제의 변경이 아닌 이상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우리가 모든 이러한 정치를 추진해 나가는 이와 같은 마당이기 때문에 저는 가히 혁명적인 변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서는 구시대의 요인들이 상존해 있고 새로운 세대의 요인들을 창조해 나가는 이와 같은 전환기적인 상황은 우리가 거기에서의 모든 두 시대의 요소가 혼잡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물론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시각에 따라서는 이것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시각에 따라서는 잘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년 동안에 정부가 해 온 일 또 국회 여러분과 협력해서 한 일을 볼 때에 그냥 민주주의의 과정을 추진한다고 말만 하고 가만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실에 있어서의 130여 개의 법령을 여러분들과 같이 제정한다든가 시행령을 그 이상 더 만든다는 것은 하루에 하나 정도로 이 법령을 취급해야 되는 그와 같은 사태입니다. 또 과거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여러 가지 권한을 과감하게 지금 시도의 지방행정기구로 이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시각에서 볼 때에 우리는 과거를 청산하면서 권위주의를 청산하면서 착착 이 신시대의 민주화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부는 지난 시대의 잘못에 대한 청산이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그러한 점을 인식을 해 가지고 국회에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건과 정부 자체가 스스로 인지한 사건 등을 엄정한 사법처리를 단행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검찰 당국은 지난 시대의 비리문제를 집중 수사해서 그중 뚜렷한 혐의가 드러난 49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80여 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어떤 인사든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고발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요구와 국민여론을 존중해서 제6공화국 출범 이전에 시국문제와 관련되어서 처벌받은 사람들을 대거 석방 사면 복권조치하고 해직공무원 보상을 실시했고 전임 대통령이 해명 사과와 은둔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해 5공특위를 설치해서 과거의 비리와 의혹에 대한 진상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도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금년 내로 미래를 내다보시는 대국적 견지에서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4당의 총재 대표연설을 통해서 공통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셨기 때문에 정부는 연내에 이 모든 문제가 종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참된 민주주의의 정착으로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청산이라는 인식하에 국정 각 분야의 민주화 개혁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두 전임 대통령의 5공청산에 관한 입장과 자세는 국회 특위에서 지금 신중히 협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정당 대표가 공직사퇴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공직사퇴가 정치적 보복이냐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로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문제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전직 대통령의 증언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이셨는데 이종근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서 말씀하세요. 조금 조용히 하세요.
총리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전직 대통령의 증언을 방해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방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광주민주화운동 문제의 해결에 대한 정부입장과 대통령의 의중을 밝히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종근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80년 광주사태에 대해서는 새 공화국 출범 직전에 민화위에서 이미 민주화과정의 일환이라고 규정을 하였고 과잉진압이 사태악화의 한 요인임을 지적하면서 이른바 양시론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새 정부는 민화위의 건의를 전폭으로 수용을 해서 민주화운동의 일환임을 인정하고 과잉진압문제와 그 치유책이 늦어진 데 대해서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4월 노태우 대통령께서 직접 광주 현지를 방문해서 용서와 화합의 차원에서 광주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되기를 간곡히 호소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희생자 보상에 관한 법 제정 등 광주문제와 관련된 사항 등을 원만하게 매듭지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해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또 이종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주문제 해결을 위해 김대중 총재의 최소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용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김 총재님의 충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상호 관용과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진정으로 광주문제 해결에 임한다면 좋은 해결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일해재단 등의 재단을 국고 귀속해서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에 사용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종연구소 등의 운영과 회계 및 재산처리 문제 등에 관해서는 그 관련 이사 등 재단운영자들의 의견과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서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의원추가방북설과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친서설을 유포하고 김 총재를 불고지죄로 기소하는 것 등 평민당을 음해한 데 대해서 해명 사과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서경원 의원 밀입북사건은 그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에 따라서 언론의 경쟁적 취재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이 기사화되었던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공안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정부의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공작이 게재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다만 이러한 중요한 사건이 수사되는 과정에서 수사의 결론도 나오기 전에 사실과 다른 항설이 유포되거나 기사화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총재 공소취하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서경원 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해서 제1야당의 총재이신 김대중 총재가 기소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김대중 총재의 불고지 문제 등이 인지되어 기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급속히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정당한 법치주의를 실현할 소신과 방안을 밝히라는 말씀입니다. 정부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가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법집행기관이 보다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직분에 충실하도록 독려해 나가고자 합니다. 변호인의 접견금지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한 데 대한 해명을 하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변호인의 접견권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고 거부될 수 없는 권리라고 물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최근의 접견관련문제는 관계기관에서 변호인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시간을 다투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접견권은 정당하고 능률적인 수사활동과 상충되지 않는 가운데 보장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으나 정부는 법적 절차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개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 또는 박관용 의원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질문이 계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6공화국 출범 이후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서 법제도의 개선이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인식 아래 여야의 정당과 국회의 입법활동을 통해서 민주화과정에서 필요한 130여 개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4당 간에도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국가안보의 확립 및 새 시대의 통일정책과 개방의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안전기획부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가의 전략 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조직과 업무를 대폭 쇄신하는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와 직결되어 있고 안기부법 개정안은 우리의 안보현실과 정보업무의 특수성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국회에서 각별히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와 궐석재판으로 그의 재산을 압류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시 관련국가와 국제수사공조체제가 없었습니다. 또 정부가 현재 관련기록을 갖고 있지 않은 관계로 자세한 보고를 드릴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궐석재판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용 의원께서 현 시국을 체제위기라고 진단하시면서 시국에 대한 견해가 정부와 국민 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정부의 민주화 추진의지의 결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과 함께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국정 여러 분야에서 어려운 문제가 적지 않고 일부 전환기적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세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을 체제 위기적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는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원인들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외적으로는 북한 공산집단의 위협이고 대내적으로는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한 사회질서의 불안과 혼란 그리고 경제의 불경기와 불경기가 계속될 때의 경제상황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같이 공감하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현재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시국대처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민주화 과정에 편승한 체제도전 위협세력이 우리 사회 일각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장한 이러한 반민주세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엄정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론조사와 관련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이유와 정부여당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고 있는 이유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민주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전환기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도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청산되는 구시대의 요인과 발전되는 새 시대의 요인이 혼재한 분위기가 국민들에게 불안을 느끼게 하고 있는 현상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과 관련하여서는 국리민복과 시국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달라는 국민의 여망으로 알고 이 점에 관해서는 정부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기표 씨가 어떤 상황에 있으며 진보정당 출현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장기표 씨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정당 출현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한구 의원께서도 자세한 질문을 하셨으므로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는 고도산업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 사회의 다원화현상과 함께 계층 간 또는 이익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들의 다양한 이익이 정치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진보정당의 출현문제도 이러한 사회발전 추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 8조에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법률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정당이든 그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말씀 드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행정개혁위원회는 1년여에 걸친 연구결과를 종합해서 지난 8월 말에 대통령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의 제반 여건에 맞게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무처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5부 장관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불원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소위원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추진계획의 기본방향은 행정의 민주화와 민간자율의 신장을 위해 정부기능을 가능한 한 민간에 이양하고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한 행정규제를 폐지 완화하며,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해서 중앙권한을 지방에 위임하는 외에 정부기구 문제에 있어서는 문화 복지 환경 등 시급한 기능부터 강화하고 기존기구의 통폐합은 조직개편에 따른 역기능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이해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경제정책 분야에서 청와대 비서관들의 역할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부처 간에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통령 비서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응분의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평화상 제정 경위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서울평화상의 제정을 구상하게 된 경위는 지난해에 올림픽을 종료한 후에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올림픽의 성공을 기리고 올림픽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올림픽을 기념하는 상을 제정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울올림픽은 사상 최대규모의 대회로서 12년 만에 동서가 한자리에 모였던 화합의 평화축전이었던 점은 세계인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성공적으로 치른 이 올림픽의 정신을 기리고 한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취지로 서울평화상 시상계획을 추진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은 세계평화에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마는 상의 제정과 시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추천하게 될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연구 검토 각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시행할 그러한 예정입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정부의 기본구상과 실시준비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종근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근본인 동시에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빨리 실시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실시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현재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자치 실시범위와 순차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방자치제를 시행착오 없이 완전하게 정착 발전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 정당 간에 합의하여 새로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면 정부로서는 차질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은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 문제는 학원 내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불안의 새로운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총리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교조 관련 교사들에 대한 해직조치는 실정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조치로서 법질서 준수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만부득이 이루어진 것이기는 합니다만 적지 않은 교사들이 교단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교원의 노조활동은 스승을 존경하는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에 비추어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교사의 집단행동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몸소 보여 주어야 할 교사들이 스스로 실정법을 어기는 행동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참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소위 민중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서 사회불안과 갈등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체제수호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교조 관련 교사들이 해직되었다고 해서 교원노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초․중등교육의 내용을 크게 개편하고 그간 교육계에서 제기되었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며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교원인사제도의 쇄신을 통해서 교원들이 높은 긍지심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과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제정을 통해서 교원지위의 향상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교직사회에 교원노조와 같은 문제가 재론될 소지가 없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산 동의대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무모한 진압작전을 자체 조사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참사였습니다마는 당시 검찰의 엄정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되어 현재 법원에 의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은 이종근 의원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5공청산과 광주문제를 매듭짓지 못할 때 또다시 중간평가를 재연하겠는지 또는 중간평가를 실시한다면 재신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와 같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 3월 대통령께서 중간평가 실시의 유보조치를 발표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해서 정치권과 국민들도 대체로 대통령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수용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간평가가 국민화합과 안정의 토대가 돼야지 국론분열이나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므로 중간평가 실시문제는 신중을 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항상 국민의 평가를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국정수행에 있어서는 성실한 마음과 책임을 가지고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7 선언과 국가보안법은 대립 상충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는 철폐되어야 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7․7 선언은 민족공동체회복 당위성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 간 대결과 불신의 관계를 지양하기 위한 제6공화국 통일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마는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우리 체제의 전복을 겨냥한 대남 적화통일전략 전술을 계속 구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에의 대남공작과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에 대한 국가보안은 순시라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7․7 선언의 기본정신과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는 서로 상충된다기보다는 현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7․7 특별선언이 기본질서에 따라 남북교류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국가보안법 일부조항과의 저촉문제는 남북한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의 제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주지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다음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고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정치사회의 권위주의적 환경이 민주적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민주행정체제에 알맞는 공직자상의 확립이 정부신뢰의 선결과제의 하나라는 인식하에 기강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각 기관장 책임하에 대민 부조리나 무사안일 등 기강해이 요인을 자체적으로 찾아서 고쳐 나가는 자율적인 그와 같은 기강쇄신의 풍토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사정기관에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 감은 물론 수범 공직자를 발굴해서 격려함으로써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공직자의 인사 보수 및 근무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기를 앙양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 있어 장․차관 등 일부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보장을 위하여서는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공무원사회는 이에 흔들림이 없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관리와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를 착실히 정착시키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사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확립, 그간 고위공직자 임명 시 행하던 사전협의제를 폐지하고 대신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부 인사권도 크게 하부에 위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국민 전체를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한구 의원께서 학원 내의 좌익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 의원께서 오늘날 일부이기는 하지만 학원 내의 좌익세력의 운동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계시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는 이들 학생이 우리들의 자녀이고 국가장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 국민의 일원임을 감안할 때 이들을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극소수이기는 하지마는 좌익폭력혁명세력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정도라는 인식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산국가 내에서까지 공산주의사상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런 작금에 이와 같은 사실 진리탐구에 대학교육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학생들이 편향된 시각을 교정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교육의 일환으로 공산권 연수 등을 실시하는 등 점진적인 대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제를 뒤엎으려는 폭력혁명세력에 대해서는 이들이 더 이상 학원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학원 자체에서의 자율적 대책이 강구되고 있으며 정부로서도 현행법에 따라 법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오 의원님께서는 교원노조와 관련 대한교련을 평교사 중심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좌익세력과의 격리 및 교조 핵심세력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체 교원의 70% 이상이 가입한 교원의 자율단체인 대한교련의 조직활성화를 위해서는 평교사가 대의원과 임원에 참여하는 기회를 이미 확대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평교사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교원지위에관한특별법과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제정해서 교원이 사회적으로 우대받도록 하고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학원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교조에 가입했던 교사 중 교육개선을 위해서 순수한 동기에서 참여했던 대부분의 가입교사와 참교육의 미명 아래 현 교육체제를 부정하는 등 편향된 의식을 가진 주동교사들을 엄격히 구분해서 좌익세력과 연결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다스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민전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한민전, 즉 한국민족민주전선은 북한이 대남전략 차원에서 그들의 소리 ‘구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남한 내에 존재하는 반체제세력으로 위장선전하고 있는 유령단체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북한의 위장전술과 적대적 행위에 대해서 안보적 차원에서 국민의 경각심을 계속 고취해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5공비리 청산의 참뜻은 권위주의청산과 과거의 비리 일소 그리고 제도개선 등을 통한 인간다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시고 이에 관한 정부의 평가와 정부의 대안을 밝혀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이며 앞서 박관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정부도 그러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진정한 민주와 복지의 실현을 위해 개선과 개혁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광주문제와 관련해서 아직도 미진한 진상조사부분이 있다고 보는지, 조속한 보상을 촉구한 광주유족회의 성명에 대한 답변을 공식으로 했는지, 하였다면 보상지연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했는지, 민화위 보고 이후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발전적인 국민적 합의사항이 있었다고 보는지 등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광주문제의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광주특위가 설치되어 있고 정부도 관련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서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광주유족회가 광주문제 관련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보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국내 일간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어서 보상이 조기에 안 되고 있는 데 대한 유족회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합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민화위가 광주문제의 성격과 치유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는 것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광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민화위의 건의사항을 전폭 수용해서 그 치유대책을 추진해 왔고 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광주문제의 책임소재와 관련해서 당시 지휘계통선상에 정호용 의원이 있었는지 혹은 월권적 지휘기록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한 사실이나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오 의원님께서 선거관리자의 입장에서 각종 선거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정부의 견해 및 내각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법률조항은 개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선거관계법은 정당과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부로서는 국회가 결정해 주시는 데에 따라 충실히 법을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내각제나 대통령제 모두 훌륭한 제도입니다마는 우리는 국민합의에 의해서 대통령직선제로 개헌을 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는 제도정착을 위한 노력과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끝마쳤습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질문의원들의 질문내용 요지를 정확히 듣고 정확히 답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요망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국무위원 답변순서로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박관용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오한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지방자치 실시와 관련해서 큰 범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지방자치실시 준비상황과 그 지방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박관용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오한구 의원님이 각각 조금씩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질문을 합해서 또 질문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답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는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과 동시에 현시점에서 국민 모두의 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5월 국회 여야중진회담에서 합의된 지방자치제 실시 방향에 따라서 내년에 지방의회 구성 그리고 91년에 지방자치제의 장을 실시한다는 목표하에 각종 법률정비와 또 지방자치 수행에 있어서 가장 내실을 기해야 할 지방자주 재원력의 확충, 중앙문화의 지방이양 등 자치기반 조성과 지방의회 구성에 따른 회의실 확보 등 제반 준비를 차질 없이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준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자치제 실시의 기반이 되는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등 5개 법률과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을 이미 제정 공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군․구 자치제 실시에 따른 각종 자치법규 380종의 정비도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기반의 조성을 위해서 중앙권한 중 자치적 성격의 사무와 주민의 편익증진 사무 등 340건을 선정해서 이 중에 106건은 이미 지방에 이양을 완료하였고 234건은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이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개혁위원회가 337건에 대해서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에 따라서 이 이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자치기능 강화를 위해서 내무부는 시도 사무 중에 105건은 이미 시․군․구에 위임하였고 525건은 그 위임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그간에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목으로 신설해서 금년 수준 1조 2500억 원 규모의 국가재원을 시군에 이양해서 지방재정자립도가 작년 전국 평균 59.3%에서 금년도에는 63.5%로 약 5% 수준 향상되었으며 시도별로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해서 택지개발 등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불균형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군 단위를 보면은 용인군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최고 74% 정도의 수준입니다마는 진양군의 경우는 11%에 불과한 이러한 불균형이 심화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형적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종근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이 조세재원으로 지방양여세 제도 도입을 신중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추진에 따라서 법정교부세율의 상향조정이라든지 국세 중 지방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목에 대해서는 일부 지방세로 이양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방의회 회의실은 275개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가 이미 확보되었거나 확보계획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새로운 지방자치관계법이 마련이 된다면 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한구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후 야기될 후유증에 대한 대책과 자치단체장의 선거는 지방의회가 활성화된 후에 실시하는 것이 부작용과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과거 52년부터 61년 사이에 10년 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보면 과열 타락선거에 따른 부락 간, 씨족 간의 대립 갈등 등 사회 경제적 부작용과 각 정파 간 또는 지방의회와 단체장과의 대립 마찰로 지방행정이 침체․마비되는 시행착오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면 52년부터 56년 사이에 초대의회 때 이 지방자치장과 의회와의 갈등으로 장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66건, 의회해산이 18건, 시․읍․면장 사퇴가 무려 전체 시․읍․면장의 78%에 해당하는 1166명이나 되었고 서울시 의회의 경우 57년 한 해 동안 207일을 의회를 개회를 해서 행정의 혼란과 마비상태를 초래했던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지방자치 실시로 인한 행정의 비능률성 제고와 행정의 광역화 추세에 따라서 행정의 전문행정관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광역행정에 대한 갖가지의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 30년 만에 새로운 이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는 선거과열과 지역 간 대립이 해소될 수 있는 선거제도와 무엇보다 민주성과 능률성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의회운영방법 등 자치제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여야 간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제 실시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국회 여야중진회담에서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시차를 두고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도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종근 의원님께서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도 자세한 대책을 또 방안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근에 민주화․자율화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그리고 흉포화됨으로써 국민이 불안해하고 민생치안의 부재의 소리가 높아 왔던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 또 의원님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을 먼저 표시를 드립니다. 이를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민생치안 확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가용경찰인력을 최대 동원하여 지속적인 단속 검거활동과 함께 범죄유발환경의 개선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과 8월 2개월 동안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기수호 차원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특별단속기간을 설정을 해서 특별수사기동대를 17개 1800명 전문요원으로 구성 편성해서 조직폭력배와 인신매매범을 중점 단속하고 외근경찰의 방범순찰을 강화를 해서 집중 단속한 결과 두 달 동안 범죄발생 건수 8만 7000건에 8만 6000건, 도합 11만 3000명의 범법자를 검거했습니다. 그중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5대 사회악 범죄는 7만 2000건 발생에 7만 건을 검거하여 주요범죄가 감소추세에 있고 범인검거율이 작년 동기 78%에서 97%로 상향되는 등 범죄분위기가 어느 정도 제압되고 있으며 법질서확립분위기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성과는 국민의 기대만큼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되어서 정부는 연말까지 2단계로 특히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또 일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강․절도, 폭력범의 척결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가시적 예방활동으로서 취약지 이동방범초소 설치, 범죄길목에 목 배치, 그리고 시도 경계 임시검문소 운영 등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 방범활동을 전개 중에 있고 특히 학교주변 폭력배 단속활동 강화를 위해 등하교시간에의 학교주변 순찰강화와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 방범활동 강화를 위해서 현금취급업소 순찰강화와 현금수송차량 무장청경 승무 의무화를 적극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이 도난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대단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금년 들어서 전국적으로 하루에 약 98대의 도난차들이 발생해서 이것이 상당한 수 범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검문검색 강화와 차적조회 1일 책임제 실시, 도난신고차량을 접수하는 즉시 치안본부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전국적으로 온라인망을 통해서 어디서나 즉시 조회하고 이것을 수배 검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스총 사용범죄 예방대책으로 가스총 수입․제조․판매․소지 등에 대한 제한과 제조업자에 대한 지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금번 정기국회 중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범 등의 범죄유발환경이 되고 있는 퇴폐유흥업소와 주거지역 내의 카페 등 대중음식점의 변태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규제를 강화해 대형 호화업소에 대한 세무사찰, 신규업소의 자금출처조사, 금융지원 제한, 신규업소의 허가기준 강화 등 정책적․제도적 제반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퇴폐업소 등 문제업소에 대한 배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건전소비생활 실천과 또 건전한 국민정신 함양을 위한 사회단체들의 국민운동도 함께 전개해 주도록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찰인력을 증원한다든지 관서를 증설한다든지 그리고 장비보강계획 등 민생치안 기반조성을 위한 중장기계획과 경찰관 사기진작대책도 관계기관과의 협조하에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관 이하 30만 내무공무원은 모든 내무행정역량을 총집주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종근 의원님께서 지난 동해시 및 영등포을구 재선거 시의 경험을 토대로 선거사무를 관리하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공명선거풍토 정착대책을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지난 동해시와 영등포을구 재선거 과정에서 과열된 선거분위기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하루속히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공보의 발행, 합동연설회 개최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선전벽보 그리고 현수막 게시 등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거법을 지키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부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지나치게 규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명선거 풍토조성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제도의 보완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무엇보다도 각 후보자를 비롯한 추천정당 그리고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 등 국민 모두가 반드시 공명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또 그것이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선거사범을 단속하는 당 부에서도 선거분위기를 흐리는 어떠한 범법사례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또한 자유롭고 질서 있는 가운데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일선 공무원과 통․반장의 선거관여가 없게 정치적 중립자세를 엄격하게 갖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영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정부가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신원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재산압류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김형욱 씨의 재산압류에 대해서는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서 반국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궐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궐석으로 재산의 몰수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 따라서 김형욱 씨의 재산은 압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 질문 중에서 조금 전에 저희 총리께서 변호인접견 문제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주무장관으로서 제가 보충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변호인접견 문제와 관련해서 변호인들의 요구에 따라 그 즉시 접견을 시키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시 검찰에서는 변호인접견을 제한하거나 일부러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접견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이것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형벌권과의 조화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변호인접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거부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는 바이며 앞으로 변호인접견권이 거부되었다는 그러한 비난은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박관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당출범과 관련된 장기표가 사실상 수배 중인 자라고 하는데 수배된 이유가 무엇이며 장기표는 현재 형사절차상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장기표가 이부영 이창복 이재오 등과 함께 89년 1월 21일 전국민족운동연합, 즉 전민련을 결성할 당시에 작성 배포한 결성선언문 등에 북한을 이롭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부영 이창복 이재오 등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반포혐의 등으로 입건 기소한 바 있습니다마는 장기표는 그러한 사건을 내사 중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고 스스로 잠적했기 때문에 아직 입건 조사하지 못하였고 현재 내사단계에 있으며 정식으로 지명수배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 이종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입북사건과 관련하여 불확실한 혐의사실을 유포한 자를 엄단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밀입북사건에 관한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이외에 수사기관이 불확실한 혐의사실을 유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근거 없는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기부에서 김대중 총재의 친서전달설 등을 유포한 것이 김 총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취지의 고발이 있어서 그 고발사건은 89년 7월 27일 대검찰청을 통해 서울지방검찰청 89형제58701호로 접수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으므로 그 진위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한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 등이 야당의 주장대로 개폐될 경우에 대공전략상 차질이 예상되는 조항과 이를 현행 형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야당에서는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야당 측에서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서 주장해 온 사실을 저희 나름대로 종합을 해 보면 대체로 형법만으로도 충분하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하는 이론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 등 관계법률을 보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등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국가의 형사기본법으로써 북한과 같은 국가변란집단이 국내에 존재함을 전제로 제정된 법률이 우선 아닙니다. 즉 형법상 내란죄는 조직화된 범죄집단 법죄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인명․재산에 대한 폭행 협박 파괴 등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음성적 방법에 의하여 공산주의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처벌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북한 공작원의 침투와 각종 공작활동, 선전 선동활동 등 북한의 다양한 간접침략책동을 처벌할 수가 없어서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에 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형법상 간첩 등 외환죄는 외국으로부터의 국가안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써 그 범행이 외국과 관련이 됨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반국가단체에 불과하고 외국이라 볼 수 없는 북한은 외환죄에 규정된 적국이나 외국으로 볼 수가 없어서 북한과의 관련문제에 외환죄를 적용할 수가 없으며, 북한을 적국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외환죄가 구체적으로는 무력전쟁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비군사적 방법에 의한 이적행위를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공작원의 국내 잠입 및 탈출행위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형법의 규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도 좋다는 주장은 북한관련 법률체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 등 관계법률을 보강하면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먼저 형법은 우리나라의 형사기본법이므로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대응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동조자들의 반국가활동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보안법상의 개별적이고 세세한 구성요건을 형사기본법에 삽입하는 것은 전체 법체계 내에서의 형법이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보안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실체적 규정 외에도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보상규정 등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므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되면 그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은 형법에 넣고, 형사소송 특례규정은 형사소송법에 넣고, 보상규정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분산 수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입법기술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 있으므로 형법과는 별도로 국가보안법 체계를 유지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중에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답변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분 의원 질문 중에 두 분이 정부답변이 불충분하고 회피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내용의 보충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영배 의원과 박관용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신청하셨는데 이 두 분의 보충질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대해서는 이 두 분과 또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들에게 미리 참고의 말씀을 드려 둘 것은 지난번에 각 교섭단체가 10분간으로 이렇게 제한을 합의 봤습니다 하는 말씀을 미리 의원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이 점을 특히 유념하시고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에 대해 정부 측 답변은 다음에 있을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할 때 같이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보충질의하실 의원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입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이 오전 질문 때 질문벽두에 성실한 답변과 옳은 말은 수용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의 답변의 불성실로 인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다시 나오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의 답변 또는 법무부장관의 답변 가운데 다시 보충질문을 해야 될 점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할 수 없고 서너 문제만 다시 묻고자 합니다. 먼저 피의사실공표 문제입니다. 총리의 답변 가운데 이것은 우연히 유포되어서 보도된 것처럼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회의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마는 답변요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렇게 거짓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의회와 정부와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겠습니까? 우리 양심적으로 질문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양심에 입각해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바르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변호인접견 금지문제입니다. 이것 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저지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그렇게 되었다 이런 요지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서경원 의원의 접견을 시도할 때 서경원 의원의 변호인이 강철선 홍영기 박상천 조승형 이상수 이렇게 다섯 변호인입니다. 지금 다 살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변호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기간 7월 16일부터 8월 12일 기소까지입니다. 25일 동안에 이 변호인들이 접견신청한 것이 10회입니다. 그런데 아홉 번 다 저지되었습니다. 접견이 안 되었어요. 단 7월 22일 밤에 한 번 접견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10분 동안이요. 접견하는 동안에 특정사안에 질문하니까 다시 말하면 서경원 의원과 우리 평민당 김대중 총재와의 관계된 문제를 질문하니까 그때 서경원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끌고 나갔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지요. 그 반증으로서 대검에서 법사위원회에 국가보안법 중 변호인접견 금지제한규정을 두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 개정안을 민정당, 공화당 소속의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것 우리 다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신오철 의원이 그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검이 국회에 법안제출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검찰의 의도가 그렇게 노출되고 표출된 것이에요. 단 한 번 접견할 때에도 특정사안을 질문하니까 입을 틀어막고 끌고 나가고 대검에서 국회 법사위에 법률개정안을 내놓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검찰이 접견을 시킬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또 법무부장관 답변도 애매해요. 답변하기를 접견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접견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도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것이 진짜예요? 그러면 유감표시는 왜 합니까? 내뻗대 버리지 거짓말로 끝까지…… 유감표시하려면 바르게 끝까지 접견 안 된 점에 대해서 잘못되었고 담당검사에 대해서 엄격히 조치하겠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엉터리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답변을 안 하신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공 핵심인사 공직사퇴 문제에 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기를 이 문제는 대통령의 결심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전혀 답변이 없었어요. 이것은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허나 본 의원의 이 말을 국무총리께서 대통령께 전해 주십시오. 솔직히 얘기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이 문제는 예민한 문제인데 이 시국을 풀고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누구인가는 영단을 내려 주어야 됩니다. 잠깐 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경우 10대 국회의원을 했는데 80년도에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 시대의 죄인인 양 정치활동 금지를 당했습니다. 4년 쉬었어요. 긴 세월 같지요? 금방 갑디다. 별것 아니에요. 당사자가 잠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쉬어 주면 그만인 것이에요. 오히려 이 시국을 풀기 위해서 영단을 내려 주면 국민이 박수쳐 줄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대통령과 당사자에게 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박관용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에 보충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내가 총리를 상대해서 또 전체 국회의원을 상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이 국가에 도움이 될까 그야말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국회가 국회의원과 행정부가 다 같이 국민을 대표하고 또 국민 앞에서 진지한 모습으로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국정의 해결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정치일는지도 모릅니다. 의원들은 그렇게 진지하게 질의하는데 총리께서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은 그렇게 무성의할 수 없고 불성실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랜 세월을 이 자리에서 제가 지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제가 지적한 체제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총리는 국회의원들의 야당의 발언은 공격이고 총리는 여기 와서 방어한다는 기분이 아니라 진지한 모습으로 국정을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총리가 왜 그렇게 지루한 시간을 앉아 있어야 합니까? 국정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현실진단과 관련하여 왜 국민들이 보는 현실진단과 정부가 보는 시각의 차가 이렇게 엄청난 것인가? 이것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라는 진지한 내용으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없습니다. 뭐 체제도전 운운하는 전혀 본질과 다른 얘기로 적당히 답변을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보는 시각을 좁혀 나가는 것이 문제해결의 첩경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진지한 접근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총리는 다시 한 번 더 국민들은 70% 이상이 5공청산이 안 됐다고 보는 것이고 88%가 정국이 불안하다고 보는 것이고 61.8% 정부에 책임 있다고 보는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 노태우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정반대이니까 이 시각을 좁혀 나가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간략히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전두환 씨와 최규하 두 전직 대통령에 관해서 정부 고위관료들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5공청산 문제와 국회증언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자기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그런 정부의 입장을 정부의 입을 통해서 국민에게 그 사람들을 접촉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입장이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질문했는데 어떻게 해서 국회 특위에서 협의 중이다 이런 동문서답식의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동의대사건만 하더라도 답변이 검찰의 충분한 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새롭게 발생되고 있습니까? 우리 전체 국회의원 어쩌면 나도 그중의 한 사람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의대 사태가 나고 난 뒤에 학생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재판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7명의 전경 중의 네 사람이 전혀 학생과 관련 없이 매달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하나하나 일어나면 정부는 의당 경찰의 무모한 진압작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해 봐야 합니다. 이런 문제의 제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지나간 검찰 초기단계의 얘기로 끝난다고 하는 무성의한 답변은 의원들의 진지한 성의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기부에 대해서 조직과 임무를 대폭 쇄신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기부의 조직과 임무를 얼마나 대폭 쇄신했는지도 여기에 밝혀 주셔야 됩니다. 적당하게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식의 답변을 통해서 이 국회가 다시 국민들을 불신케 하고 그 불신이 체제의 불신으로 가지 않도록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네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민주당의 이동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대표위원, 김영삼․김종필 총재 그리고 김대중 총재님, 저는 80년대를 마무리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네 분 정치지도자를 모시고 국가대사를 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재순 국회의장님! 의장께서는 13대 국회 개원 시 여소야대를 황금분할이라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하는 바가 퇴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국회의 권위가 침해받고 있습니까? 왜 4․26 총선 이후 국민적 기대를 한껏 모았던 우리 국회가 5공청산의 주체로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손가락질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때문에 저는 의장께서 국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배전의 노력을 쏟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현실을 목도하면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4당대표 선배․동료 의원들의 경륜과 식견을 빌어 준엄하게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강영훈 국무총리! 총리가 부임한 이후 5공청산이 실종되고 공안이 정치를 압도하는 현실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안정국의 주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안기부였습니까 검찰이었습니까? 아니면 청와대야말로 공안정국을 주도한 왕중왕이었습니까? 충성을 위한 강경경쟁은 지난 박 정권 시절 비서실 경호실 중정 간의 암투가 마침내 정권 스스로의 무덤을 팠던 교훈을 상기해 볼 때 즉각 중단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총리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총리! 본 의원은 올해가 정변 없이 진행되는 독재세력의 실지 회복원년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스스로 5공이라는 카인의 후예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5공청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동요하기 시작하자 우리 사회는 뒷걸음쳤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노 정권의 민주화의지를 근본으로부터 다시 확인하고 출범의 도덕성을 되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 6․29 선언은 누구를 위한 누구의 작품이었습니까? 6․29 이설은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구에 회자시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까? 전두환 씨의 헌납 정치자금 사전조정설은 사실입니까? 이 세 가지 문제와 관련한 총리와 대통령 간 논의사항 및 내각에 대한 조사 지시내용 그리고 결과를 소상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리께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던 구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진실이 밝혀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내부의 비도덕적 묵계가 국민과 역사 앞에 영원한 비밀일 수가 없습니다. 셋째, 새로운 시대는 구시대와의 절연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교훈을 상기해 봅니다.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우리 국회의원과 똑같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화 도정에서 최대의 과제로 서 있는 5공, 광주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예정입니까?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부 내 일관된 시각이 과연 있습니까?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국무총리! 지난 6월 19일 노 대통령과 국무위원 민정당 5역이 모여 하반기 경제종합대책을 보고받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자신이 했던 발언이 생각나십니까? ‘5공비리 청산 등 비현실적인 정국을 종식시켜야 경제난국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5공의 악연과는 전혀 무관하신 총리, 5공과 쌍생아 정권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면하기 위해 5공청산을 앞장서 추진하여야 할 총리가 전도된 시국관을 갖고 있다니 이것은 정말 우려됩니다. 총리의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노 대통령의 5공청산 정국 조속종결 지시에 대한 총리, 내무․법무부장관의 소신은 무엇이고 복안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김용갑 전 총무처장관이 이북5도민 초청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좌경세력은 아직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에 불과하지만, 깨진 계란 위에 소나무씨가 날아와 그 뿌리를 내려 급기야 바위를 깨뜨릴 수 있다.’ 본 의원은 월간지에 게재된 김용갑 씨의 강연내용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극소수 좌경세력이 아니라 음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계의 개편이며 이것이야말로 민주화라는 민의의 바위를 깨뜨릴 수 있는 계란이요 소나무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정권의 음모에 의한 수구세력 복귀를 위한 정치로 바뀌고 있습니다. 밀실정치에서 민주주의의 건강한 도덕성을 찾기란 연목구어와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밀실의 음모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치실종과 국민불안을 해소할 수 없기에 조목조목 상세한 질문을 해 나가려 합니다. 첫째, 노 대통령이 전․현직 고위공직자 및 친인척 등 측근들과 만나 건의받은 정계개편 구상의 내용과 일지 확인공개를 요구합니다. 최근 김대중 총재 기소 등 각종 정치적 사건에서 보듯이 현 정부의 정국운영 기저에는 정계개편이 뿌리박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 음모의 내용이 백일하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 밀실의 주인공 중에 포함되어 있을 안기부 검찰 등 공안기관이 대통령께 보고했을 내용도 밝혀져야 합니다. 둘째, 정계개편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정부당국자의 발언을 여기 소개코자 합니다. 지난 8월 30일 노재봉 대통령특보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인 ‘12월 초순경 정부는 사회 전반에 걸친 포괄적 대혁신을 단행하겠다’라고 단정적 발언을 했습니다. 또 바로 그 전날 노 특보는 부산에서 ‘정당이나 정치인의 조직양상과 인적 구성으로 보아 그들은 민주주의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행정부가 민주주의의 담당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총리! 대혁신의 내용은 무엇이고 민주주의의 주체가 행정부라는 말이 또 무슨 말입니까? 정계개편과 관련한 모종의 프로그램이 행정부와 청와대 사이에 오고 간 것이 아닙니까? 사실 공개를 요청합니다. 셋째, 총리실 산하 박철언 정무장관이 지난 6월 21일 민정당 원외 지구당 위원장 및 당료들로 구성된 무명회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계개편은 불가피하며 색깔이 비슷한 정당끼리 연합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그 연합의 방식과 시기에 관한 박철언 장관의 구상을 보고받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저는 요즘 여권 후계자가 누구다 하는 주제를 다룬 글들을 보면서 호사가들이 앞장서며 소설을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결정되기 전에는 후계자 내정이란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노 대통령의 퇴임 후 역할과 관련 최근 민정당의 내각제 개헌론과 당직자들의 일본 자민당식 정치형태 선호 발언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총리! 노 대통령은 전두환 씨와는 달리 민선대통령이고 5공청산을 완수하면서 앞으로 특별한 실정을 하지 않는 한 명예로이 단임을 실현한 가운데 역사에 이름을 남기리라 봅니다. 그런데 내각제 개헌이 된다면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씨와 달리 민정당에 남아 총재 혹은 다른 역할을 맡으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중심제와 달리 내각책임제하에서는 전임 대통령이나 수상이 계속해서 실력을 행사하는 예를 많은 나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각제하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과 관련하여 노 대통령의 퇴임 후 역할에 대해 당정 간에 논의된 사항이 있는지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다섯째, 옛말에 원수끼리도 같은 배를 타다 위기를 만나면 서로 돕는다고 하여 동주제강 이라고 하였는데 하물며 국정의 공동책임자인 야당을 탄압하는 데 검찰이 앞장섰다는 사실은 어처구니없다 하겠습니다. 당정협의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치인에 대한 검찰권 행사 관련 협의내용을 일시별 사건별로 소상히 총리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권이 정부의 대야권 정책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검찰은 여야 모두 동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하지만 박준규 대표위원에 대한 선거법 입건과 김대중 총재에 대한 국가보안법 기소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검찰권 행사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정치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현 정부가 지난 5공시절 전두환 씨의 정치자금 조성과 사용내역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임 대통령의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노 대통령께서 안기부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예산 가운데 연간 300여억 원에 달하는 정보비와 안기부가 사용하는 예비비 1700여억 원 가운데 어느 만큼을 정국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악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토통일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6공화국의 통일노력과 의지는 구시대에 비해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익환, 서경원 의원 입북사건 수사확대를 통한 공안정국 조성과 야당탄압 및 7․7 선언의 유명무실화 과정 그리고 유신전야 이후락 밀사외교와 유사한 박철언 장관의 비밀접촉설 등은 통일문제를 정부여당이 독점하여 국내정치에 이용할 가능성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차후 다시는 이런 병폐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일원 장관이 대통령에게 남북문제 정략이용 방지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이 통일원장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둘째로 최근 중소 및 북한의 대남전략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소는 남한의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심심치 않게 하고 있고 북한의 경우 경제적 난관에 부딪쳐 남북관계를 통일지상주의가 아니라 평화공존 차원에서 추진하는 세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8일 북측의 민족통일협상회의 제안에서는 고려연방제에 신축성을 보이면서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아 주목됩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대한민국의 정당 사회단체를 종전처럼 혁명을 위한 통일전선의 도구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단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문제 등 주변환경을 정지하는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화의 상대 정도로 격하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렇듯 공산권의 변화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때에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 및 한반도 주변정세를 적어도 이 국회 내에서라도 비공개로나마 통일원장관 보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간 진행되어 온 비밀접촉의 성과를 최소한 정당지도자들에게는 보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떤지 묻습니다. 통일원장관! 되묻건대 이러한 보고를 제도적으로 정례화할 때만 남북문제 정략이용이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고 보는데 이 점 또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최병렬 문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은 6공출범 첫해에 언론을 통해 5공청산을 시대적 과제로 부각시킨 큰 공적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관은 누구보다도 언론이 가지는 힘과 민주주의를 위한 기여도를 똑똑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상의 문제조항을 들어 가지고 국제적으로 15만 언론인이 지지하고 연대를 표명하며 또 언론민주화운동의 중심인 언론노련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심지어 언론노보를 불법간행물로까지 고발함으로써 국가적 기대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도 안기부가 민정당에 배포한 국내좌경실상자료집에서처럼 언노련을 좌경관련단체로 보기 때문입니까? 문제 된 노동조합법 관련조항을 개정해서라도 언론노련을 합법단체로 인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내무부장관께 묻습니다. 지난 시절 오명으로 더럽혀진 경찰력이란 표현 대신 올해 들어 공권력이란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의미에서 전체 국민을 위한 국가기구인 경찰력이 공권력임에는 분명하지만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경찰력의 동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데에 바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언어의 기교를 부림으로써 경찰에 대해 집중됐던 불신이 더욱 포괄적으로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발전할 언어의 함정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내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의정단상에 선 심정의 한 단편을 이 자리를 빌어 피력코자 합니다. 오늘의 정치상황은 대단히 어둡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진정코 세계사 속에서 이제는 경제적으로 성장한 네 마리의 용으로서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달성하는 초유의 한 마리 용으로 발전하는 코리아의 미래상을 기대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던 저는 요즘 표류하는 정치현실을 보며 허탈한 심정으로 저와 한국정치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숙치 못하나마 제 나름의 현 시국을 풀어 나갈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께 간절히 촉구합니다. 만일 행정부, 특히 공안기관이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다면 우리 사회는 난국을 헤쳐 나갈 힘의 근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의회주의의 강화만이 세대 지역 좌우의 갈등을 극복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벼슬자리에 연연하는 미련을 초연히 버릴 줄 아는 급류용퇴의 자세로 모든 반의회주의 기도에 맞서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찌기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민주주의정신을 이렇게 설파한 바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어야 하고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강압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이 말을 전교조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의 처방에 원용코자 합니다. 국무총리와 관련장관은 전교조를 탄압하는 데에 다수자의 횡포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반면 전교조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보장된다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에서 과감히 후퇴하는 용단을 보이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치인들도 노력합시다.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학생들에게 해맑은 웃음을 선사할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제안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정신적 공황현상은 대단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그중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건국 이후 각종 의혹사건의 진상을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5공청산 시점에서 5공청산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 권력투쟁의 소산으로 빚어진 정치적 의혹사건까지도 진상조사를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반민특위활동 강제중지사건, 김구 선생 암살사건, 김대중 총재 납치사건, 김형욱 실종사건 등을 재조사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가칭 ‘건국이래의혹비리사건조사특위’를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역사 앞에 숨겨진 사실은 있을 수 없다는 가치규범을 세운 가장 떳떳한 정치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정치지도자 박준규 대표위원, 김영삼․김종필 총재 그리고 김대중 총재님에게 호소합니다. 네 분은 비유컨대 마차를 달리게 하는 4륜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권은 어딘가 한쪽에게 전유물이 될 수 있겠지만 정치는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보다는 역사에 남는 정치를 공유한다는 마음으로 정국을 풀어 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여 저와 같은 정치초년생과 선배 의원들께서 네 분 정치지도자를 쫓아 희망을 안고 힘써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의 제안이 다가올 90년대에는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며 국민이 신뢰와 열정을 갖고 참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시대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의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정의당의 김근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6․29 민주화선언에 따라 직선대통령에 의한 가장 정통성 있는 제6공화국이 출범한 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또 세계 속에 한국의 비약적인 발전과 수준 높은 문화역량 그리고 한국인의 뜨거운 평화의지를 유감없이 과시했던 서울올림픽을 치룬 지도 꼭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의 청산과 민주발전의 커다란 성취를 거두었습니다. 막강한 국회의 권한, 사법부의 독자적 기능, 언론의 자유,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자율성 등이 이를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올림픽을 통한 우리의 슬기와 능력에 대해서 세계인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찬사를 보냈으며 우리 또한 얼마나 큰 자긍심을 느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때의 평가와 기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보다 살기 좋은 내일만을 위해서 한 치의 여유도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정신없이 달려온 부모세대들의 시련을 우스개처럼 평가절하하는 일부 젊은 세대들, 날카로운 비수를 진보의 논리로 포장하고 민주화의 가면을 쓴 좌경폭력세력, 참교육의 미명 아래 편향된 의식화 교육을 일삼고 있는 이른바 민중교육론자들, 시류에 영합하고 기회주의적 영악성을 버리지 못하는 사이비 정치인과 지식인들, 이들이 가세하여 마구 던지는 돌팔매질에 우리 조국은 멍들어 가고 있질 않습니까? 밖으로부터는 ‘떠오르는 작은 용’이라는 칭찬 대신에 ‘한국경제는 내리막길’이다, ‘한국사람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라는 조롱의 소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마구 훼손하고 있는가 하면 안으로는 ‘손에 손잡고’라는 화합과 전진의 대합창 대신에 갖가지 갈등과 분규로 인한 민생불안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6․29 선언으로 민주화의 새 시대를 열었고 근대올림픽사상 가장 모범적인 대회를 치렀던 우리가 오늘날 왜 이처럼 어렵고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저는 답답한 심정과 함께 집권당의 일원으로서 또 의정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책임을 절감하면서 모처럼의 기회를 맞아서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의 바탕 위에서 현 시국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아울러 제반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숫자에 구애됨이 없이 좌경폭력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우리들의 체제는 수호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위기국면에 처하게 된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져 볼 때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이은 학원소요와 노사분규 또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의 위화감과 갈등, 불법적인 밀입북사건, 그리고 우리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 등이 그러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깊고 근본적이며 크나큰 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좌경폭력세력의 준동 그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작금에 우리 사회에서 법질서를 파괴하고 혼란을 조장했던 갖가지 사건들의 배후에는 거의 예외 없이 좌경세력들이 도사리고 있고 또 그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성스러운 상아탑이 일부 좌경학생들에 의해 붉은 사상의 온상이 되어 가고 폭력혁명의 거점이 되어 가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노동현장에 좌경세력들이 위장 침투하여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한 사례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잇달은 밀입북사건에 국내의 친북세력들이 관련되었다는 증거 또한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80년대 초 이래 좌경세력들은 우리 사회에서 소위 ‘민중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려는 목적 아래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갖가지 전술과 전략을 구사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획책해 왔습니다. 지난 시절 대다수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에 편승하여 ‘민주인사’라는 탈을 쓰고 각계각층에 파고들어 이른바 의식화작업과 함께 폭력투쟁을 부추기던 좌경세력들은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민주화운동’의 명분이 희박해지자 이제는 새로이 ‘통일’이란 미명을 내세우고 스스로 ‘통일세력’임을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함께 좌경세력들은 지난날 그들의 투쟁대열에 동참하지 않거나 급진적 형태를 비판한 사람들에게 ‘반민주세력’이라고 몰아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에 와서는 그들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반통일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좌경세력들은 공공연히 폭력투쟁을 선동하고 자행함으로써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한편 공권력의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학생시위와 노사분규 또는 노동자 농민 학생들의 연합시위가 과격 폭력화되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그들의 폭력투쟁전술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동과 조종에 의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설사 주최 측에서 순수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열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기회를 악용해서 폭력시위로 변질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날 좌경폭력세력들의 이 같은 행태를 볼 때 8․15 해방 이후 이 땅에 극심한 사회혼란을 야기시켰던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세력들의 폭력투쟁이 연상되어 더욱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좌익세력들은 새로운 창조를 위해 파괴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명분을 내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학교와 공장 그리고 관공서들을 파괴하고 불을 질렀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는 여수․순천반란 같은 대규모 유혈폭동을 일으켜 무수한 양민을 살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좌익세력들은 연공정책 남북협상 등의 교묘한 논리로 우리 국민들의 사상적 혼란을 유도하고 민족자주성을 부추겨 반미운동을 통한 주한미군철수를 획책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6․25 기습남침이요 수백만 동족의 희생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좌경폭력세력들은 바로 40년 전의 이와 같은 파괴와 혼란과 위기를 그대로 재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준동을 이 시점에서 계속 방치해 둘 때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 왔고 피땀 흘려 가꾸어 온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우리들 국가번영에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최근 콜롬비아정부가 마약사범에 대하여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좌경폭력세력들을 발본색원할 과감하고도 특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둘째, 우리 정부가 우리 사회에서 준동하고 있는 좌익폭력세력의 조직과 자금 그들의 배후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깊이 알고 계시는지, 또 이들을 척결하기 위하여서는 여야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리께서는 이를 위한 범민족적․범국민적 대책기구 같은 것을 구성 운영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좌경폭력세력의 체제도전행위가 날이 가면 갈수록 과격 폭력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도 나날이 증폭되고 있어 어쩌면 앞으로 고립화된 일부 좌경세력들이 일본의 적군파와 같은 극단적인 테러행위를 자행할 우려도 없지 않은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 도사리고 있는 좌경세력들을 발본색원하는 일 못지않게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확고한 수호의지를 제고시키는 일 또한 긴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민주화와 통일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주장과 욕구가 분출되고 또 이와 함께 좌경세력들의 이른바 의식화작업이 광범위하게 전개됨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이념적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근 잇달은 밀입북사건과 이에 대한 일부 정치인들의 애매모호한 태도, 전교조 문제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무능과 무책, 이른바 운동권과 재야의 무조건적인 전교조 지지 움직임, 그리고 일련의 공안사건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근본적인 대책수립은 뒤로 미루고 사법적 처리에만 몰두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자세 등은 이러한 이념적 혼란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 모두가 이 또한 시급히 극복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좌익세력들은 이러한 상황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조직과 활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그 결과 우리의 체제와 민생은 더욱더 거세고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미 소련 및 동구권에서조차 공산주의의 종말을 고하고 있는 판인데 왜 6․25의 민족적 참변극까지 겪은 우리가 새삼 좌우익의 이념적 혼란과 갈등에서 아직까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공산사회주의체제의 대결은 자유민주체제의 결정적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하여 서방언론들은 1989년을 자유민주체제의 승리의 해로 간주했습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끝장났다고 단정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과 자신감을 거양할 확고한 이념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또한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해 놓고 계십니까? 둘째,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민주이념발전연구회가 당초의 목표대로 민간부문에서의 이념교육을 효과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각급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주이념교육이 과거에 비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현황과 함께 만약에 뒤떨어진 면이 있다면 향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지금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른바 북한바로알기운동은 이것은 누구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안사건과 정치권의 자세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금년 여름은 우리 국민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여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태풍과 폭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뜻하지 아니하였던 일련의 밀입북사건으로 인하여 크나큰 충격과 진통을 국민들에게 주었던 여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불쑥 목사라는 사람이 평양에 가서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을 외쳐 대지 않나 철없고 순진하게만 보았던 한 여대생이 몰래 북한에 들어가서 남한을 반동세력 반통일세력이라고 매도해 대지를 않나 심지어는 현역 국회의원이 밀입북해서 자금과 지령을 받아 온 사건이 터지지를 않나 실로 그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감당하기조차 힘겨운 충격과 분노를 안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충격과 분노에 못지않게 잇달은 밀입북사건의 와중에서 우리 정치권 일각이 보여 준 기회주의적이며 정략적인 태도는 국민들을 더욱 아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불법적으로 몰래 북한에 간 행위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개탄하고 질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동기만은 순수했다느니 통일열망 때문이니 하며 이를 감싸고 도는 그 태도에 국민들은 실로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국법을 무시한 작태는 둘째치고라도 수백만 동족을 살상케 한 장본인이요 40년 동안 철권정치를 휘둘러 온 독재자인 김일성을 감히 존경한다 하며 부둥켜안고 희희낙락했던 그 태도가 과연 순수한 동기에서 나왔단 말입니까? 수많은 내외신 기자들을 모아 놓고 자신을 키워 준 조국과 부모형제를 향해서 반통일세력이라고 매도했던 그 태도가 과연 단순히 통일열망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몰래 북한에 가 그들로부터 자금과 지령을 받아 온 것 또한 그 동기가 순수하고 통일열망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각이 있고 법질서를 존중할 줄 아는 정치인이요 정당이라면 당연히 이들 밀입북자들의 불법행위와 불순한 저의에 대해서 엄중한 비판과 질책을 가하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촉구해야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소간에 자신들과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분명하고 소신 있게 그 내용을 밝혀 사직 당국의 수사활동에 협조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의 도리요 민주국민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오히려 엄연한 공안사건을 정치문제화시켜서 공안정국 조성 운운하는가 하면 사직 당국의 정당한 수사활동을 음해니 탄압이라고 몰아부쳤습니다. 서경원 의원 스스로도 변호인단과의 접견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그는 몰래 북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허담을 만났습니다. 북으로부터 계속 자금을 받아 왔으며 또 그들의 권유와 지원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되었던 만큼 그의 행위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간첩혐의사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공안사건은 관계당국에서 엄정한 수사를 벌여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현재 간첩혐의 등의 기소된 서경원 의원은 소속정당에서 보낸 변호인단에게 분명히 북으로부터 5만 불을 받아 왔다고 말하고서도 이제 법정에서 딴 핑계를 대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앞뒤가 다른 말로 진상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째서 그동안 이런 중대한 공안사건이 자꾸만 정치쟁점화되어 왔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치권 일부에서 공안사건의 진상규명에 협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엽적인 문제를 부각시켜서 국민여론을 오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고문을 당했느니 약을 먹였다느니 하는 유언비어성 사실을 부각하고 유포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를 야당음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장관께서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공안정국이란 어떠한 정치상황을 뜻하는 것이며 누구 때문에 어떻게 비롯된 것인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야당의 서경원 의원 고문주장에 대하여서도 검찰에서 수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부 야당에서는 현재 900명에 달하는 시국사범이 옥중에 있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공안정국의 조성을 위해서 무리하게 조작했거나 확대한 사건에 의해서 투옥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얘기를 분명히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시국사범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장관께서는 이 시국사범이란 용어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며 과연 조작하고 확대한 사건에 의한 억울한 사람이 아직도 900명씩이나 구속되어 있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공청산과 광주문제에 관하여 저로서는 몇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을 어떻게 평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 모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의 국민들이 4당체제 정국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요 절묘한 황금분할이라던 4당체제가 오늘에 와서 왜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까? 제6공화국 출범 이래 우리의 국정운영과 정치상황을 돌이켜 볼 때 어쩌면 이와 같은 국민의 평가는 우리 여야 정치인 모두가 당연히 감수해야 할 준엄한 비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 반이나 넘는 세월 동안 여야가 거의 과거청산문제 광주문제 등 과거사건에만 매달려서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만 벌여 왔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하나 명쾌하게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우리 정치권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급한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대부분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고 허송세월만 하고 있는 정치력의 무능함은 국민 여망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여야가 단시일 내에 과거지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감정은 오늘의 실망감 내지 싫증을 넘어서서 언제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규탄의 소리로 변할지 모릅니다. 특히 앞으로 두 달만 지나면 90년대를 맞이하게 되는 만큼 80년대에 발생한 문제를 90년대까지 끌고 갈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과거의 청산은 보복이나 한풀이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과오나 실책을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러한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참뜻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오늘부터라도 우리 여야가 서로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의식 속에서 국가장래를 내다보면서 당리당략적 차원을 넘어 과거지사를 조속히 매듭짓기 위한 수준 높은 정치력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고 감히 강조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동안 국회 5공특위가 여러 차례에 걸친 청문회와 검증활동 그리고 정부 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와 단호한 법적 처리 등을 통해서 이제는 5공청산 문제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야당에서는 다시금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소위 5공 핵심인사의 공직사퇴 문제를 제기 이것이 또다시 여야 간의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이는 5공청산문제를 조속한 마무리를 짓기보다는 정치목적을 위한 보복이 아닌가 하는 국민의 소리가 있음을 분명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특정인의 잘못이 있다면 그 책임문제는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하고 정치적 결정에 의해 공직사퇴 등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국가에서 원칙입니다. 5공청산의 본질적인 목적이 구시대의 잘못을 새 시대에는 재발을 않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야당 스스로도 여러 차례 정치보복을 반대한다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제 여야가 바로 이와 같은 정신에 따라서 하루빨리 5공청산 문제를 슬기롭게 매듭지어 나가는 것이 국민여망에 올바로 부응하는 길이며 이 나라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광주문제 또한 그동안의 민화위 활동과 국회 광주특위 활동을 통해서 진상의 대부분이 밝혀졌으며 정부의 사과와 함께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규정되어 어느 정도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가족과 부상자들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고 광주시민들의 앙금이 다 풀렸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상규명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와 정치권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광주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남아 있는 문제의 하나는 보상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민정당이 이미 지난 3월에 보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야당에서는 아직도 법안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유족회에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촉구했듯이 지금 대다수의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조속한 보상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야당에서도 하루빨리 관계법 제정에 성의를 다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첫째,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5공청산과 광주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일 정치권에서 5공청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정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광주문제보상법 제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적 사회개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체제적인 문제에서나 정치적인 문제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갈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른 것입니다. 국가발전과 민생 향상을 위해서 견지하고 대처해야 할 것은 분명한 자세와 정책을 확립해야 할 것이며 마무리지어야 할 일은 신속하고 슬기롭게 매듭지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의 국가적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민주적 사회개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경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는 한 사회안정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한 민주법치국가로서의 기강은 확립될 수가 없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을 조화시키지 못하는 한 복지사회는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주창하는 민주적 사회개혁이란 바로 이와 같은 현실적 갈등과 모순을 극복하고 민주와 준법과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제도적 쇄신과 정신적 새 기틀을 진작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는 바로 90년대의 문턱에 서 있으며 새로운 21세기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설계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정부와 여야가 함께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민주와 번영과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는 일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를 위한 정지작업이 곧 민주적 사회개혁이며 이러한 개혁의 기운이 모든 분야에서 용솟음쳐야만 우리의 꿈을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총리께서는 저의 민주적 사회개혁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정부가 이를 능동적으로 점화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용의가 없으신지, 정부 차원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혁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오늘날 일반국민들은 무엇보다 과소비풍조와 함께 계층 간 소득격차의 심화현상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지난 70년대 초 이래 우리는 새마을운동의 전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국민의식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그때와 제반 여건이 달라졌습니다만 새로운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서 보다 민주적이고 수준 높은 국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사회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어떤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야를 떠난 우리 모두는 전진이냐 후퇴냐의 갈림길에서 옷깃을 여미고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에 손에 손잡고 벽에 벽을 넘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각 분야에서 노정된 모순과 갈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해소시켜 나감으로써 선진국으로서의 진입을 하루속히 실현해야 한다고 확신하면서 금년도 남은 두 달 동안의 의정활동기간 동안 국리민복을 위해서 더욱 심혈을 기울여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보람찬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지루하신데도 불구하시고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민주당의 김우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 소속 송파갑구 출신 김우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5․17과 5공정권으로 이어져 결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회한의 80년대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90년대를 설계해야 할 이 시점에서 비극적인 80년대와 5공 악의 유산을 또다시 거론해야 하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 통곡하고 싶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공 때의 정보정치는 공안정치로 분장만을 바꾸어 오늘에 재현되고 있고 강권정치가 절정에 이르런 5공 말기보다 시국사범은 오히려 늘어나 양심수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공안통치의 음울한 그늘 속에서 5공 잔존세력들은 오히려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정치 면에서의 5공 부활은 민생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들의 가슴에 응어리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생존의 터전을 쫓겨난 노점상들은 리어카와 좌판을 끌며 가진 자와 건장한 어깨들을 앞세운 공권력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고 학생들과 존경받는 교사들은 교정에서 헤어져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5공에 이어 국민들의 가슴을 더욱 응어리지게 한 6공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경고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힘 있는 자와 약한 자 간의 대립,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갈등, 깨인 자와 못 깨인 자 간의 배척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모든 책임은 5공의 구악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6공의 역사반전 작태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거듭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 정권은 12․12 정권탈취와 5공 군부독재의 공범이라는 원죄를 5공유산 청산과 민주화로 사죄받으라는 국민의 엄숙한 명령을 배신하고 오히려 9년 전 5공의 얼굴로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5공 독재와 뿌리를 같이한 연결고리를 끊지 못함으로써 이 정권마저도 출범 1년 6개월 사이 도덕성을 회복하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권 그 자체가 정치 사회적 혼란과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권의 부도덕성에서 기인한 상탁 하탁의 말기적 풍조 속에서 공직자 윤리와 기강이 흐트러지고 흉악범들의 발호 속에서 가정이 파괴되고 자식이 유괴되는 아비규환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이뿐입니까? 특정 정치집단의 민족문제 접근으로 시발된 무분별한 대북 북방정책으로 사상과 이념의 혼돈은 극에 달했고 극렬 좌익세력에게 빌미를 주어 급기야 국기마저 위태롭게 하는 지경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도덕성 가치관을 상실한 노름판처럼 썩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가와 그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이미 불신의 단계를 훨씬 초월하여 정신적 무정부상태에까지 다다르고 있고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일부 소수세력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까지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정부가 필요하며 또 무엇 때문에 세금을 내느냐 하는 정부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 정권은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제도적 폭력이 정치를 좌우하는가 하면 조직폭력이 사회 제 사건을 주도해 나가는 폭력우위의 무법천지화하고 있고 국민을 전율케 하는 공안공포와 폭력공포,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공해공포와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의 백색공포, 이 4대 공포에 시달리는 이른바 공포공화국이라고 국민들은 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공포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는 혼돈과 정체와 퇴보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남미화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 우리 국민들은 언제 이와 같은 공포 속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 정권은 국정감사기간 중에 현역 의원 21명에 대한 수사사실과 17명에 대한 해묵은 재판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려 국회를 마치 범죄집단처럼 비치게 했습니다. 총리! 국민들은 믿지도 않겠지만 설령 현 정권이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 씌운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고 합시다. 이들의 혐의가 만약 사실이라고 해도 수백 명의 양민을 학살하고 수천억 원의 정치자금을 빼앗고 멀쩡한 기업을 강탈하고 수천 명의 언론인과 공직자의 목을 짜른 5공 핵심인사들의 죄보다 크다는 말입니까? 일해라는 한심한 이름으로 그리고 새세대라는 저능아적 발상으로 수천억의 자금을 긁어모아 대통령 퇴임 후 황제처럼 살려던 사람들보다도 더 비도덕적이란 말입니까? 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공세력과 강력범 그리고 재벌에게 취약한 이 정권은 유독 의식을 깬 양심세력과 학생 지식인 그리고 야당에게만 잔혹하게 통치력을 행사함으로써 군부독재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야당 공조체제의 붕괴와 야당 간의 반목 불신을 조장하기 위해 공안정국을 조작해 냈습니다. 총리! 엄숙히 충고합니다. 공안정국이나 조작하고 야당 탄압하는 실력과 능력으로 인신매매범, 살인, 강도, 강간범을 때려잡고 서민과 중소업자의 가슴에 피눈물 나게 하는 재벌들의 작태나 바로잡으세요. 야당의원 때려잡을 생각 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이나 바로잡아야 합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5공청산은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5공으로 되돌아가자는 겁니까? 총리! 하늘이 무너져도 89년이 다 가기 전에 5공청산을 해야 합니다. 전두환 최규하 씨는 이 자리에 나와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두 손 모아 사죄해야 합니다. 5공핵심 수혜세력들은 국민과 야당이 제시한 바대로 그 길을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총리! 연내에 청산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5공을 청산하고 내년 봄 노 대통령에게 중간평가를 받을 것을 진언할 용의는 없습니까? 5공청산도 못 하고 진언할 용기조차 없다면 총리와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에 인내하지 않습니다. 만약 연내 5공청산 없이 해를 넘길 경우 내년 봄에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임을 거듭 경고해 둡니다. 국민들은 소위 6․29 선언이 과연 누구의 작품이며 또 노 대통령이 양대 선거에서 사용한 정치자금의 출처가 어디냐에 강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돈이 전 씨로부터 나온 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벌들로부터 받은 돈입니까? 총리!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환 씨는 백담사에서 국회증언을 갈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운운하면서 오히려 기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증언대에 서지 않는다면 이 정권이 뭔가 구린 데가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증언대에 내보내지 않으려는 것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권이 5공청산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뿌리에서부터 한계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노태우 당시 대통령후보에게 자신을 밟고서라도 당선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한 인간적인 신뢰를 보였던 것은 12․12 쿠데타에서 5공정권을 창출하는 데 동참하였던 동지에게 정권을 이양해야만 자신들의 불법과 비리가 은폐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권의 인계자와 인수자 사이에 이와 같은 밀약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노 대통령이 5공청산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국민 또한 그러한 한계를 똑똑히 보아 왔습니다. 총리! 전 씨가 증언대에 서면 이 정권이 겁이 납니까? 정치자금이나 12․12 5․17 광주사태에 책임져야 할 엄청난 사실이 폭탄선언으로 터져 나올까 겁이 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이 지난 5월 여야중진회의에서 이미 합의한 국회증언에서 움추려드는 것과 백담사 측에서 국회에 나가겠다고 우기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을 통하여 5공화국의 권력형 비리문제는 이미 진상이 충분히 밝혀졌고 검찰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거쳐 엄정하게 매듭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과연 그렇다고 판단하시는지 그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6공화국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5공청산 문제를 들고 있는데 5공청산은 이미 끝났다는 시국진단을 하는 대통령과 여권의 안이한 시국관은 어디에다 근거한 것입니까? 국민의 여론과 동떨어진 시국진단이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나타날 정도라면 현 내각은 민심의 소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내각인데 민심수습의 차원에서라도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현 정권이 새롭게 태어나는 뼈아픈 산고와 자기혁신 없이는 5공청산은 단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단언하면서 일대 각성과 용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재 6공화국 정권이 얼마나 민심을 외면하고 있으며 6공화국이 내걸고 있는 민생정치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지난번 국정감사를 통해 나타난 수감기관의 태도와 행태를 들어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의회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감사 벽두부터 행정부는 자료제출의 거부와 불충실한 답변으로 일관함으로써 국정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했습니다. 특히 국감 직전에 총리실은 국감지원단이란 미명 아래 자료제출을 통제했고 총리실과 안기부는 공문을 각 부처에 발송하여 국감에 대한 협조거부를 종용하는 등 국정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국무총리! 총리는 현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과연 국민을 위하는 민생정치 민생행정이라고 생각하며 의원들의 국감활동의 지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방외교와 남북문제에 대하여 거론하겠습니다. 작금의 정부정책은 대소․대중․대동구에 대해 잦은 접촉과 기대를 통하여 일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를 한 꺼풀만 벗겨 보면 그것은 무원칙하게 추진된 신기루에 불과하며 정권의 보신과 특정인의 인기관리에 이용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7․7 선언 이후 우리의 대북방정책이라는 것이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채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민족의 열망인 남북통일 대북방정책이 정권적 차원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이후락 씨가 7․4 공동성명을 유신으로 연결시킨 전례 때문에 우리는 밀실정치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세계한민족체전을 통해 소련 중국 등지의 동포들에게는 비행기까지도 마련해 주었으면서도 북녘 동포들에게는 초청장 한 장 한번 보내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이것이 과연 진정한 민족화합잔치라고 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국가들과 관계정상화를 적절한 남북 간 화해의 선행 없이 급격하게 추진할 경우 오히려 북한의 고립감을 더욱 고조시켜 남북화해에도 역효과를 낼 우려는 없는지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총리와 법무장관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국정감사기간 중 21명의 의원 수사와 17명에 대해 해묵은 재판을 새삼 공개했습니다. 또 서경원 박재규 의원 사건에서는 피의사실을 언론에 교묘하게 흘려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려 했습니다. 서 의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도 박탈당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고문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6공 검찰이 5공 검찰과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권인숙 양 성고문사건에서 독재의 하수인 역할을 도맡아 자행했고 수많은 시국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애매한 양심수를 양산했던 검찰이 이제는 야당 정치인들마저도 그들의 제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을 사전공표한 검찰 관계자들은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관계규정에 의거 의법 조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규 의원 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수사관례와는 달리 고발인을 먼저 소환 조사하지도 않고 피고발인인 현역 의원을 소환하면서 정식 소환장도 발부하지 않고 그것도 일요일에 출두토록 요구하는 것은 국회와 야당을 경시하는 태도요 검찰을 전면에 내세워 야권을 약화시키고 분열시켜 5공비리청산 부담을 희석시키고 야대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교활한 작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준사법기관의 장인 검찰총장이 국회 노동위의 증인출석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이 국회를 경시한 태도에서 우러난 오만불손한 작태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검찰총장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첫 취소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 기소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수사를 핑계로 기소처분을 지연하였는데 일개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처분을 무시하여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과연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라고 보십니까?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운동에 공안 차원으로 대처하고 심지어 교육개혁을 주장하는 교사들에게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검찰의 작태를 보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검찰중립화 방안에 대한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국 하원의원 46명은 한국의 인권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 댄퀘일 부통령의 방한 시와 노 대통령 방미 시 주요의제로 다룰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총리! 현 정권의 인권탄압으로 인해 우리의 우방으로부터 우려를 자초케 한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 하며 현재의 한국 인권상황을 총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댄퀘일 부통령 방한 시 인권관련 논의내용과 노 대통령 방미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도 5공도 다 지났다고 자부하는 6공하에서 새삼 국제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권문제의 해소 차원에서 비판세력을 정치적 과격주의로 몰지 않고 화해의 차원으로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연내에 대폭 구속자 석방 사면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 유신과 5공 때 해외동포가 남의 나라 땅에서 조국의 인권상황을 개탄하고 외국인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고 지난 81년 전두환 씨가 미국방문 중 교포들로부터 계란세례를 받은 수치스러운 전철을 되밟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군 구조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군구조개편안의 정확한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명 818계획안으로 국방부장관 밑에 군정과 군령이 이원화되도록 체계를 유지하면서 군령권을 국방참모총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군구조개편계획을 일반국민들은 혹 정부가 군부독재의 향수와 망상에 젖어 군의 정치적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함으로써 문민정치를 불가능하게 할 의도는 아닌가 하는 의혹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민정치에 배치되는 이러한 발상은 노 정권의 민주화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현 집권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 계획의 발상경위와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의 배후인물인 이승완과 고문기술자 이근안을 아직까지 잡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승완의 경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공식행사에 버젓이 참석한 바 있고 특히 10일에도 강남구 리베라호텔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국민의 눈에는 범인이 보이는데 경찰의 눈에는 범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경찰에서 의도적으로 묵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둘째, 6공 들어 시흥 노동자기숙사 테러사건, 마산 울산 재야단체 피습사건 등 노동계 재야단체 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치보복적 양상을 띤 백색테러가 연이어 난무하고 있는데도 범인은 한 명도 잡지 못하고 사건처리마저 흐지부지되고 있어 세간에서는 정부 당국의 묵인과 비호 아래 자행되었다는 심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러사건 수사에 미온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는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의대 참사의 가장 큰 요인은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과 작전미숙에 있음이 입증되었고 관련학생들은 사형까지 구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지방공무원들의 기강해이로 인하여 공무원비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자제 실시에 대비한 준비는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으며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민생치안 문제는 장관이나 고위직의 명령이나 선언만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하위직인 순경이나 경장들이 솔선수범해야 이룩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무부장관! 지금이라도 당장 경찰인원의 증원과 대학생자녀들의 학자금 보조를 포함한 획기적인 하위직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사기를 앙양해 주어야만 비로소 민생치안의 토대가 잡힌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솔직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중앙대생 이내창 군을 비롯한 5공과 6공에서 발생한 30여 명의 의문사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대의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과거 이승만 정권은 남한에서 불완전한 것이기는 했지만 토지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일제 때 소작농으로 착취당하던 농민들은 자기 땅을 분배받고 처음으로 해방된 조국의 은덕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 6․25가 터졌을 때 남으로 내려온 공산당은 자기네들 식으로 토지정책을 실시한다고 이미 분배된 땅을 또다시 국유화조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남한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소유했던 땅을 다시 공산당에게 빼앗긴 꼴이 되어 심정적으로 공산군에 동조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승만 정권이 6․25 전에 토지개혁을 단행하지 않았다면 남한의 농민들은 공산군을 쌍수로 환영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위 박헌영의 10만 남로당원이 적극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것은 바로 이승만 정권의 토지개혁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실례를 깊이 음미하여 현재의 토지정책에 대해 일대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원래의 뜻을 이미 상실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토지공개념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더더욱 왜곡될지 두 눈을 부릅뜨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땅 한 평 집 한 칸을 못 가진 좌절이 언제 기득권층과 체제까지 전면 거부하려고 나설지 우리 모두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 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체제를 옹호할 때만이 체제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 시대에 요구되는 시대정신은 바로 개혁입니다. 정치가 개선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개혁노선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또한 책임정치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이 길만이 부도덕한 극우세력과 좌익폭력세력의 준동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마음속 깊이 새겨 둡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 강우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80년대의 마지막 연도인 올해도 이제 79일밖에 남지 않은 이 엄숙한 순간에 80년대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이 자리에서 정치분야 정책질의를 끝막음하고자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 올라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80년대 10년간 파란만장 속에서 우리 정치는 참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엄청난 충격 속에서 80년대를 맞았으나 슬기롭게 빠른 안정을 이룩해서 세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경제의 기적도 이룩했습니다. 나아가 6․29 선언을 통하여 우리는 정치역사상 초유의 평화적인 정부이양을 성취함으로써 획기적인 민주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발전의 열매로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드디어 온 국민이 손에 손잡고 88서울올림픽을 역사상 가장 훌륭하게 치루어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올림픽 성화가 꺼지자마자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한 사회 내부의 각종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어서 우리 경제의 기초마저 흔들리는 사태를 보고 뜻있는 국민들과 외국에서까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성취와 실망의 교차 속에서도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끄는 6공화국은 6․29 정신을 착실히 실천해서 민주화의 길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유엔에서 연설을 하셨고 며칠 후에는 미국 상하양원합동회의에서 연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국가발전과 민주발전의 성과요 국제적인 평가의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6공화국 출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민주화의 업적을 종합하여 주시고 현재 어느 정도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께서는 민주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과 역기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공권력의 약화현상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면서 위기의식마저 날로 늘고 있는데 이 시국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언제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수습할 구상으로 계신지 시국관과 수습방안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90년대 화합과 일치의 대전기를 마련해서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심어 줄 확실한 비전이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90년대를 이끌 국가발전전략은 무엇이고 21세기의 장기구상은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정신교육과 국민정신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혁의 필연적 산고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께서는 어떠한 국민교육방안을 추진하고 계신지 그리고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을 시대적 요청에 알맞게 순수한 범국민적 정신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각한 체제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계급혁명세력 친북한 좌익세력이 공공연하게 우리의 자유민주체제에 도전하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체제도전행위나 이념혼란현상은 결코 우연한 것도 자생적인 것만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북한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공작에 말려들고 있는 이 사실을 경계해야 하고 우리 내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저들의 분자가 침투해 있고 그들의 마수와 음모가 뻗쳐 있음에 대하여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계속 언론 출판 그리고 각종 도서에 의해서 사상적 오염원이 방치되고 학원 교회 공장, 심지어 교도소까지 좌익세력의 학습장, 조직거점 지원기지, 무장창고 그리고 피난처가 되는 경우 엄청난 비극이 앞으로 크나큰 대가가 지불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내 좌익세력의 조직규모와 활동상황, 이들에 대한 북한의 자금 등 지원내용,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대공능력과 기능의 강화, 그리고 대공요원의 양성과 사기진작 대책을 함께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제위기의 극복은 결국 체제수호 의지와 체제쇄신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경제입법을 통하여 체제모순을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는 노력을 가일층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가 강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도입이나 금융실명제 실시는 그 좋은 예로써 높이 평가해 마지않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국정 전반에 걸쳐 어떠한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체제쇄신 차원에서 개혁해 나갈 구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역사상 가장 민주적이고 정통성 있는 6공화국 정권을 창출하였으며 가장 민주적인 지도력과 품성을 지니고 계신 대통령을 모시고 지난 2년을 지내 왔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권위주의 탈피에 솔선수범하고 계시고 재량과 책임을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각에 많이 주고 계시며 모든 분야에 자율성과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인내와 관용으로써 국정을 이끌고 계시면서 민주화의 길을 조금도 후퇴함이 없이 꿋꿋하게 추진하여 오고 계십니다. 이러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현 내각은 과연 대통령의 이와 같은 민주적 품성과 의지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보좌해 드리고 있는지 공직사회와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충실하게 이해시키고 또 투영시키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어진 재량과 책임을 과연 완수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현 시국에 대해서 우리 내각이 확실한 인식과 명확하고도 과감한 처방, 관망이 아닌 결단을 바라고 있는데 안일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강과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공직사회와 공권력의 관리에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 내각의 위기관리능력은 과연 자신이 있는지 국무총리께서 자체평가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 정치인이 우리 국회가 진실로 자성하고 자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80년대를 작별하고 90년대를 맞이하면서 뒤떨어진 우리의 정치의식과 정치행태, 정치풍토를 철저히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아닌 대결 그리고 투쟁을 일삼는 한에 찬 생사결단의 정치, 여유도 위트도 유머도 없는 자극적인 용어와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는 싸움판의 저질정치, 품위와 윤리와 도덕성을 국민으로부터 의심받고 있는 타락정치, 갈등과 증오와 혼란을 부채질하고 툭하면 장외로 뛰쳐나가는 거리의 무책임한 선동정치, 국익과 민생을 제쳐 놓고 당리당략의 정치공세에 치우친 한의 당쟁적인 정치, 본질문제보다도 사소한 절차에 매달리고 있는 또 상대방의 실수만을 기다려서 걸고 넘어지는 비생산적인 소아병적 낭비정치,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지역 당 구조의 지역할거식의 모순된 정치구조, 1인 지배하의 사당적이고 붕당적인 인물중심의 정당구조와 비민주적 운영,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과 아집 속에서 흑백논리로 계속 몰아부치는 정치, 그리고 후계자를 키울 줄 모르는 이 한심한 정치풍토, 인기와 지지기반만을 생각하면서 여론과 또 시류에 아부하면서 색깔도 없이 양날개짓을 하고 있는 기회주의적인 선심정치, 우방 대통령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대통령에게 예의도 지킬 줄 모르는 부도덕하고 무례한 무분별한 국회의원들, 그리고 의회폭력인 공개투표를 일삼는 정당들의 횡포, 그리고 폭로 한건주의로 먹칠을 하고 있는 국정감사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이와 같은 낙후된 정치상은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3대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은 다 같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정말 이것은 지나치다’ 부끄러워하면서 자학의 심정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혼란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시키고 나아가서 경제와 사회까지 버려 놓고 있는 정치공해, 분명히 정치는 과잉인데 정치부재이며 실종하고 표류하고 있는 정치현상,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는 이와 같은 정치는 이제 그만 종식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여야를 초월해서 다 같이 걱정하고 힘을 합쳐서 90년대의 새 정치, 국민이 바라는 선진정치를 반드시 창출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의 정치체제가 이제는 진보 대 보수의 구조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일부에서는 오늘의 이 시국을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이라고 왜곡 선동하고 있지만 민주화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6공화국의 제도권정치에서 반민주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면 오직 제도권 밖에 체제도전세력인 계급혁명세력뿐입니다. 이 반민주세력을 고립시키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진보세력을 분리해서 제도권 내로 흡수할 때에만 우리 정치안정과 발전과 정치구조의 선진적 개편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소외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보세력이 제도권 내의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야만 정책대결의 바람직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국민통합기능이 향상되며 정치참여의 폭도 넓어질 것이고, 보수와 진보로의 자연스러운 정계개편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이미 실망하고 기대를 저버린 비정상적인 현 보수 4당구조는 개편될 수 있고 또 기존 정치지도자들도 명예롭게 빠른 시간 안에 후퇴할 수 있고 교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마침 태동하고 있는 진보정당의 출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견해를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중앙집권적 사고방식과 행태에서 지방분산적인 일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또한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타락 과열을 방지하고 지역감정 격화 등 중앙정치의 병폐가 그대로 지방정치에 확산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선거관리기구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앞으로 4년간 계속해서 선거가 치러질 수밖에 없다 하면 이것이 우리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치발전을 위하여서는 절대로 정치세력 간에 대화와 타협으로써 서로 극한적인 대결만은 피해야 합니다. 더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폭력에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폭력만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고 결국은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정국을 파탄으로 이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도 손쉽게 공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단 한번에 총정리하겠다는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는 건전한 사회세력, 우리 동해시와 영등포을구 재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안정을 희구하는 이 기대, 그리고 이를 이끌고 있는 사회지도층과 우리 원로들의 건전한 목소리만은 이제 높일 때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야측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6공화국의 정통성에 대해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깍듯이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양식과 도리를 가져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하고 헌법상의 임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정권의 비정상적인 퇴진을 바라서도 안 되고 또 주장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폭력혁명을 꾀하는 급진혁명세력과는 반드시 선을 긋고 한계를 그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동이니 파쇼니 하는…… 이 반동이라는 말은 굉장히 듣기 싫은 얘기에요. 운동권과 재야에서 즐겨 쓰는 이러한 극단적인 표현으로 우리 민정당뿐만 아니라 우리 우당인 공화당까지 한꺼번에 싸잡아서 매도하는 그런 정치도의를 저버리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과 선동적인 표현에 의해서 현실의 극단적인 부정을 하는 것은 급진과격세력의 혁명적인 언동을 충동할 뿐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태도를 이제는 어떤 정당이든지 버리고 오히려 현 정부의 민주화 체제수호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야당들도 집권할 수 있다는 가능성 속에서 책임을 분담하고 국가통치와 국가경영의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국정에 대한 극한적인 비판 그리고 약화만을 노리는 제도개편의 주장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예컨대 요새 야당들을 보면 계속해서 도둑놈은 두둔하고 도둑놈을 잡는 경찰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사기를 떨어뜨리고 경찰의 힘을 빼려고 하는 짓을 합니다.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박관용 의원께서 매우 듣기 싫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동의대사건이 화염병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합니까? 민주당도 참여한 우리 내무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한 것을 무시하는 얘기요 참 유명을 달리한 우리 순직경찰관들의 그 고귀한 죽음에 대해서 모독을 하는 그런 유감된 말인 것을 지적합니다. 여야 협력의 화합정치 속에서 끝까지 낙관과 신념을 잃지 않고 민주적 원리와 평화적 방법으로 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는 데 다 같이 협력을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여야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노력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덧붙여 언급코자 하는 것은 작금의 한심한 경향입니다. 국내정치 문제를 구태의연하게 사대주의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외국에 호소하는 작태인 것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에 모 인권변호사라는 사람이 최근 밀입북사건과 관련해서 영장 없이 반정부인사들을 마구 잡아넣었다고 악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CDI회의에 가서 국내문제를 악선전하는 악의에 찬 결의를 하게 하고 퀘일 미 부통령이 왔을 때 무슨 문서를 전달했다고 그래요. 국무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최근의 사례들을 있는 대로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의 정치현안 사안 중에서 가장 초미의 중요한 사항이 5공과 광주문제 처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인 합의와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절대로 더 끌지 말아라, 금년 넘기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정치보복적인 처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마무리 끝맺음이 되어야지 또 트집 잡고 내년 후년으로 계속 끌고 가려는 그런 허튼 수작은 안 된다 새로운 분쟁의 불씨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묵은 상처를 덧냄으로써 새로운 분열과 증오가 증폭되어서도 안 되고 더구나 지역감정적인 처리는 국민이 절대로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88서울올림픽 때 정치휴전을 한 사실 그리고 지난번 중간평가를 멋지게 타결함으로써 우리 국민을 안심시켰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2의 정치예술의 극치를 우리 정치지도자들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중대결심을 한다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장외투쟁을 한다 정권퇴진을 건 중평 을 요구하겠다 내년도 예산을 연계시켜서 예산심의를 지연시키고 더 나아가서 예결위원장까지 야당이 차지하겠다 그리고 야당만으로 예산심의를 한답니다. 그리고 내년에 여당 몫인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회수해서 야당끼리 다 차지하겠다고 하고 이것이 무슨 망언이고 또 자극적인 말을 무책임하게 남발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협박 조의 지나친 발언은 결코 현 정국을 풀어 나가는 데 도움이 안 되고 국민의 여망과 기대를 저버리는 배신행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리하게 힘 겨루기 식으로 몰아붙인다면 자칫 정치파국에 따른 돌발사태의 우려가 있고 지역감정을 폭발시켜서 걷잡을 수 없는 파탄의 비극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동료 의원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그래 우리 동료 의원들 손으로 이 국회에서 쫓아내야만 할 것입니까? 우리 여당이 언제 야당의원들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내쫓자고 한 적 있어요? 야측은 합리성 있는 양보적 타협안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5공과 광주문제는 우리 시대의 평가와 심판은 제대로 이제까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평가와 심판은 앞으로의 역사에 맡기는 슬기와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5공과 광주문제 처리에 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주장을 밝혀 주시고 만약 타협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사후처리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정국의 또 하나의 현안문제는 일련의 공안사건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요청은 확실해요.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사법적으로 확실하게 규명하고 그 책임관계를 분명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충격을 준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서 사실을 해명하고 사직 당국의 수사에도 진심으로 협조하였다면 어떻게 해서 제1야당의 총재가 기소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겠습니까? 예컨대 사실 내가 공천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나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문익환 사건 때문에 사실 조금 전에 알았지만 신고할 수가 없었다, 돈도 모르고 받았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솔직하게 관계기관에 얘기를 했다면 우리의 국민들이 납득 못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결국 김일성이와 김정일 부자를 도와준 밀입북사건과 관련해서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까지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국민적 의구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분명한 해명 또 상당한 근신이 없이 일부 절차와 과정을 트집 잡고 엉뚱한 반동 공안세력이 계획적으로 정치공작음모에 의한 야당탄압이다 음해다 그러면서 장외투쟁으로까지 이끌어 사실은폐 여론조작을 기도하는 것은 결코 일을 어렵게 만들 뿐이고 이와 같은 적반하장식의 억지주장은 국민에게 통할 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공안사건과 정국을 관련 지어서 경색대결의 구실로 삼고 반드시 정국을 풀기 위해서 대통령과 면담하고 대화해야 하는 이것을 기소철회라는 이 사건과 관련된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정부는 일련의 공안사건들을 다루어 옴에 있어서 만의 하나라도 소위 반동 공안세력에 의해서 정치적 의도나 공작적 기도가 있었는지 과연 고문사실이 있었는지 총리께서는 이 기회에 분명히 해명하시고 현안 공안사건들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최근 구속자들이 대부분 탄압으로 무리하게 조작하거나 확대된 사건에 의해서 투옥된 억울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구속되어 있는 자들이 정말 억울한 사람들인지 정말 확대 조작한 사건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작년 말 각 당의 인권위원장들이 구속자석방을 다시 요구하지 않겠다는 연서각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밝히고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80년대의 마지막 장에 접어들면서 대다수의 국민은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지 않은 채 몇 가지 우려 또한 버리지 못하는 민주화의 진통을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우려와 아픔을 진정시키고 갈피를 잡아 주어야 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모든 책임은 이 자리에 모인 국민의 대변자이신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정부의 책임자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책임을 성실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사법부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야 3당이 공조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여당의 힘만으로도 물론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의 내일을 위하여 진통과 아픔을 같이하고 결코 비관 그리고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다 함께 큰 마음으로 화합하여 이 난관을 극복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미래를 열어 가는 새로운 정치인이 되어 낡은 정치에 페레스트로이카를 이룩하십시다. 이번 서울 성체대회의 한마음 한몸 정신인 화해와 용서로 우리 국회에서부터 민족대화합운동을 전개해 나가십시다. 실로 아쉬웠던 1980년대를 보내고 희망찬 90년대를 맞는 문턱에 서서 저의 질의를 끝내는 이 순간 저는 성프란체스코의 기도를 바치고 싶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루어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정부 측의 답변의 준비를 위해서 4당 간에서 약 20분 동안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님과 박관용 의원님 두 분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드리느라고 했는데 성실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드려서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김 의원님이 5공 관련 인사의 공직사퇴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의중에 관해서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과거문제와 관련을 해서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는 문제는 민주적 절차와 방법, 즉 좀 더 좁혀서 말씀을 드린다면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대통령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피의사실공표 문제와 변호인접견 문제는 저로서는 법 원칙과 법 정신에 따라서 지켜져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법률 기술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용 의원님 질문 중에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인식과 정부의 판단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관해서 답변이 미진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앞서 이 문제에 관해서 답변드렸던 취지는 정부의 그런 판단과 현실인식이 다수의 국민의 걱정하는 바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마는 국민들의 인식과 정부와의 인식에 아주 차이가 있다는 이러한 인상을 주게 된 것은 정부로서는 이러한 현실판단에 입각해서 장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것을 어떻게 시정해 나가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동시에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인식이 다소간 낙관적인 그러한 편이라면 정부의 국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미흡한 그러한 탓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부의 책임입니다마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정부의 대책 입장을 모르는 국민 편에서 보면 상당히 좀 더 비관적인 그런 견해가 되지 않는가 그런 데서 국민들이 보시는 그와 같은 현실감각인식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크게 아주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떠한 기관에 있어서의 여론조사가 국민의 전체 의사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왕왕 이러한 여론조사기관에 있어서의 논의가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다수 국민이 정부 여당과 정치권에 대해서 국리민복과 정국안정에 보다 노력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은 정부로서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비리의 청산문제에 관해서는 정치권에서 대국적인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부 여당 인사들이 전직 대통령과 접촉한 내용을 밝히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관계자가 5공청산문제와 관련해서 두 전직 대통령과 공식접촉을 해서 그분들 입장을 타진한 바는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당의 당직자가 전임 대통령을 방문해서 증언문제 등에 관한 의사를 타진했다는 그러한 사실에 관한 보도는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문제가 정치권이나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대사건 경찰진압책임자 등에 대해서의 재조사 등으로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었었는데 동의대사건 발생 시 진압경찰의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중에 있는 학생들 사건과는 별개로 과잉진압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9월 26일 학생들의 변호인들 16명이 부산시경 국장 등 4명을 상대로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함으로써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기부의 조직과 임무쇄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안기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88년 작년 6월에 대대적으로 기구개편과 큰 폭의 인사교류를 단행했습니다. 또한 업무에서도 정부 각 기관의 과거의 주재관제를 철폐하고 수사업무 범위를 축소해서 과거에 소위 시국관련 수사는 중지하고 법규에 규정된 수사에 국한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정보 분석기능을 강화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새 정부에서의 안기부의 위상정립과 이미지 쇄신을 위해 금년 3월에도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를 최대한 수용한 안기부법 개정안이 이미 정부안으로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돼서 계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동근 의원 김근수 의원 김우석 의원 강우혁 의원,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안이 정치를 압도하는 현실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물론 공안이 정치를 압도하는 그런 현상은 과거에 어떠한 독재체제나 또는 권위주의적인 체제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민주화과정이 지금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우리 제6공화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부는 국법을 범하는 그와 같은 중대한 사건들을 법에 따라서 엄격히 대처해 나가는 것을 공안이 정치를 억압한다든가 압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질서 확립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제라는 점에는 여러분 모두 다 이견이 없으실 줄 압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 공안정국을 주도한 것은 검찰 안기부 청와대 중 누구인가 하는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 정부는 법에 따라서 대처해 나갈 뿐입니다. 정부가 공안정국을 따로 만든다든가 주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릴 때에도 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소관기관이 그때그때 적법한 절차를 밟는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와는 이것은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의원님이 6․29 선언은 누구의 작품이며 6․29 이설은 누가 어떤 의도에서 인구에 회자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 헌납 정치자금조작설은 사실인가 이 세 가지 문제와 관련한 총리와 대통령 간의 논의사항과 내각에 조사지시내용 및 조사결과를 소상히 공개하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6․29 선언은 우리 헌정사에 하나의 큰 획을 그은 역사적인 일이라는 데는 여러분 다 이의가 없으실 것입니다마는 그 선언의 주역이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이었음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6․29에 대한 이설은 근거가 없는 조작된 내용으로 그리 언급할 필요가 못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날의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의 정치자금조작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 대통령과 총리 간에 어떤 논의한 바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노 대통령의 5공청산 조속종결 지시에 대한 소신과 복안을 밝혀라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새 공화국 출범 이래 정부가 국회에서 과거의 비리를 청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여러모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90년대로의 진입을 앞두고 금년 내에는 모든 문제가 종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대국적으로 마무리지어 주기를 정부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 노 대통령이 전․현직 고위공직자 및 친척 측근들과 만나서 건의받은 정계개편구상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노 대통령께서 측근들과 어떤 문제를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총리로서는 아는 바가 없어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난 8월 30일 대통령 정치특보의 12월 초순 대혁신 단행 발언과 6월 22일 당시 대통령 정책보좌관이 발언한 정계개편 등의 내용과 이에 대해 협의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가진 일이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정치특보는 지방출장 중 행정부가 개혁의지를 가지고 민주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강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정책보좌관은 정계개편에 관한 발언을 한 일은 없다는 그와 같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 내각제하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나 수상이 계속해서 실력을 행사하는 예가 많은 나라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과 관련 대통령의 퇴임 후 역할에 대해서 당정 간에 어떠한 논의된 사항은 없느냐 또는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행 헌법이 국민적 합의로 개정된 지 불과 2년도 경과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당시 온 국민의 여망이었던 국민직선 대통령의 취임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1년 8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내각제 개헌 이후에 혹시 제기될지도 모르는 문제들에 대해서 당정 간에 논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각으로서는 의원내각제 개헌이나 그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만한 시점이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책임제든 의원내각책임제든 간에 대통령이나 수상을 지낸 분들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어떤 자격이든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국가에 봉사해 줄 것을 희망한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이 다 동감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께서 당정협의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치인에 대한 검찰권 행사 협의내용을 일시별 사건별로 소상히 공개하라고 하고 검찰권이 대야권 정책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솔직한 견해를 말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떠한 회의에서도 검찰권의 행사가 정치적 차원에서 협의될 그러한 성질이 아니며 또 그런 적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검찰권이 정부의 대야권 정책에 어떤 역할을 하거나 이용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부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모든 정부의 기능이 국민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기본정신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5공시절 정치자금 조성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각으로서는 지난날의 정치자금 조성이나 사용 등에 관해서 파악한 바가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시국운영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내역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원수인 대통령께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가최고책임자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물론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정운영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도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근수 의원님께서 정부가 좌경폭력세력을 발본색원할 과감하고도 특별한 대책을 수립 행사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과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좌익폭력세력들은 그동안 국민들의 강렬한 민주화 요구에 편승을 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신장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민중봉기에 의한 폭력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좌익폭력세력에 대해서는 실정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키 위한 교육 홍보사업의 추진과 아울러 함께 학계, 종교계, 언론계, 민주시민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이 국민 속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좌익세력들이 발호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즉 지역 간 계층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어촌과 도시 저소득층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생산 생활환경개선 등 취약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등을 도입해서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전 정부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김 의원께서 계속해서 좌익폭력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범국민적 대책기구를 구성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좌익폭력세력에 대하여는 여야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그들의 주의 주장과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범국민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물론 정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는 좌익폭력세력의 법질서파괴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키 위한 교육, 좌익폭력세력 척결을 위한 노력은 본질적으로 범국민적 차원에서 추진할 때 소기의 성과를 기할 수 있다고 보아서 학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를 비롯한 모든 민간단체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범국민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과 자신감을 거양할 확고한 이념정립이 되어 있는지 또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야 합의와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된 제6공화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균등과 항구적인 세계평화 그리고 자유와 행복을 확보할 것을 다짐함으로써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우리의 국가이념으로 명확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이념의 우월성과 이에 대한 자신감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공산권 연수 등 체험적 교육기회의 확대, 공산권 자료의 개방, 원전 해제집 발간, 학술토론회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헌법에 토대를 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내적으로는 자유민주체제의 위해요소인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과 같은 사회경제적 모순을 과감히 개선해 나감으로써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고 체제안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학교 사회 교육 면에서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이 강조되어 반민주세력의 파괴행동에 동요치 않는 시민층의 확대는 국민의 상당한 수준의 자신감의 확립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 의원님께서 민주이념발전위원회가 당초 목적대로 민간부문에서의 이념교육을 효과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념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대처와 병행해서 중장기적 차원의 교육 홍보정책의 추진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관계전문가들과 관련부처장들로 구성된 민주이념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념교육과 홍보정책에 관해서 부처 상호 간에 지원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념문제는 본질상 정부만의 노력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범국민적 참여가 있을 때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앞으로 학계 종교계 법조계 등 민간단체들이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의 민주시민에 의한 자율적 이념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학교에서의 이념교육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학교 이념교육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추진, 통일논의의 확산, 북방외교의 추진 등 여러 변화에 부응해서 도덕 국민윤리 사회 등 관련교과의 지도를 통해서는 물론 여타 교육활동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 민족자존교육 통일안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발육단계에 알맞는 이념교육자료의 개발 보급과 이념교육방법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학에서의 이념교육은 국민윤리 등 이념교육관련 강좌의 개선을 적극 권장해서 학생들의 지적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공산권 국가를 직접 견학하는 기회를 확대해서 공산주의 실상을 확인하도록 하여 많은 양서를 개발 보급하며 또 폭넓은 교양을 쌓토록 하고 각종 세미나 등 학술연구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념교육의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안정된 생활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북한바로알기운동은 누가 주도하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7․7 선언 이후에 민족공동체로서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북한자료의 개방과 책자의 발간 등은 폭넓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좌경화된 일부 대학생들의 모임이 주도하는 북한바로알기운동이 북한의 선전물을 무비판적으로 판독하거나 북한연극의 공연을 시도하는 등 비정상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북한의 대남전략에 의식 무의식중에 동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없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에 의해서 대처하고 있으며 아울러 북한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학술활동과 교육의 강화를 통해서 대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이 5공청산과 광주문제 해결에 관한 견해와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관용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주신 관련된 질문에 대해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 있으므로 그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의원님이 정치권에서 5공청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고 또한 광주문제보상법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과거비리의 청산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내의 모든 정당이 연내에 매듭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정치권의 원만한 종결방안을 기대하면서 미처 완결되지 못한 해직공무원의 보상이라든가 복직문제 등은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문제보상법이 연내에 제정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내년 초부터 정부 나름대로 적절한 대책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민주적 사회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제도적 쇄신과 새로운 정신기틀이 진작되어야 한다는 김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 속에 발전을 이룩하고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제도 면에서는 물론 국민의식 면에서의 발전과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적 사회개혁은 입법부의 민주제도를 위한 입법활동을 통한 것과 그와 같은 제도를 통한 정부의 민주시민의식 함양 도모 면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견지에서의 국회와 행정부는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이 과소비풍조 및 계층 간 소득격차를 해소할 특별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과 또 김우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공화국의 국정지표를 균형발전에 두고 6차 5개년계획을 수정해서 낙후부면 지원을 위한 장․단기시책을 보강하였고 사회보장의 기본골격이 되는 의료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또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 실시 중에 있으며 재산과 소득의 정도에 따라 공평한 조세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토지종합과세 및 토지공개념의 확대 도입, 금융실명제 및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위해서 착실히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정부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농어민과 도시 저소득근로자에게 보다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89년에서 92년간 총 16조 원을 투입하는 낙후부면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 중에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25만 호 및 저임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주택 25만 호 건설사업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부는 사회 일각에 만연되고 있는 호화사치 과소비풍조를 추방하기 위해서 과소비유발 억제를 위한 금융제도개선, 호화업소 시설규제 및 철저한 세무조사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건전한 국민생활이 정착할 수 없으므로 국민의 참여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민간 차원의 범국민운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우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내에 5공청산 용의와 5공청산 후 내년 봄 중간평가를 받을 것을 진언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5공청산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중간평가 문제에 관해서는 이종근 의원님의 질문 시에 답변드린 바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증언대에 서면 정치자금이나 기타 과거의 사건들에 관해 책임져야 할 문제가 폭로될까 두려워서 국회증언을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서 김영배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셔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 입장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회증언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또 김 의원님이 6․29 선언은 누구의 작품이며 노 대통령이 양대 선거에서 사용한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가 하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6․29 선언에 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분명히 노 대통령 당시 민정당 대표위원의 결단임을 말씀드립니다. 양대 선거에서 민주정의당이 사용한 정치자금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이 총리도 5공화국의 권력형 비리문제는 진상이 밝혀졌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엄정하게 매듭지어졌다고 하는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물론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총리로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대통령께서 엄정하게 매듭지었다고 하신 말씀의 뜻은 국회 특위 등 국회의 노력으로 진상이 충분히 밝혀졌고 정부는 국회 특위에서 위촉된 사건 등을 검찰의 독자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사법처리를 완료했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김 의원님이 5공청산이 끝났다느니 하는 안이한 시국관의 근거는 무엇이며 민심소재의 파악에 둔감한 내각이니 총사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과거의 비리 청산에 관해서는 국회와 협력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매듭지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야 합의에 의한 합리적 종결방안에 따라 정부가 조치하여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의 내각은 주권자인 국민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해 행정 전반에 걸쳐 언제나 책임을 진다는 자세와 각오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 총리실이 국감지원단을 설치해서 자료제출을 통제하는 등 방해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대비해서 국감지원단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한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행정부 내의 준비가 부족했거나 관계자의 경험미숙 등이 있어서 금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로 효율적인 수감자세를 갖추자는 그와 같은 의도로서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부의 의도가 국회에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고 국감지원단이 자료제출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도 국감 초반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성실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물론 생각입니다마는 이를 국무회의 때에도 여러 번 국무위원들한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김 의원님이 7․7 선언 이후 우리의 대북방정책이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는 것은 대북방정책이 정권적 차원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7․7 선언 이후에 국민들이 자유로운 통일논의를 개방하고 대북과 북방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교류협력의 대상임과 동시에 우리의 체제를 파괴하고 대남 적화통일을 획책하는 적으로서의 이중적 지위에 있는 그와 같은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유도해 내기 위해서 동구권의 사회주의국가와 관계개선을 목표로 한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잘 주지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통일기반 조성과 국익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은 물론 인식하고 그와 같은 입장에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김 의원님이 한민족체육대회에 북한 측을 초청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통일원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이 동구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를 남북 간 화해 없이 급격히 추진할 경우에 북한의 고립감을 더욱 고조시켜서 남북화해에 역효과를 낼 우려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북방외교정책은 우리나라와 아직 관계정상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현실을 인정케 하고 남북 간에 평화공존구조를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한다는 데 그 기본취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사회주의국가 간의 관계증진이 일견 북한의 고립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회주의국가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한 북한의 고립화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상호교류를 통해서 북한이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사회주의국가들이 국제정세의 흐름을 설명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개방정책을 설득할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고립화가 아닌 국제화를 유도해서 남북화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이 현역 의원의 수사사실을 언론에 흘려 국회를 범죄집단처럼 보이게 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또 그리고 사전공표한 검찰관계자를 피의사실공표죄에 의거 조치해야 된다는 데 대한 견해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사사실의 사전공표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누를 끼쳤다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법무부장관의 김영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 박재규 의원님 사건과 관련 정식 소환장도 발부치 않고 출두요구한 것은 국회와 야당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수사 당국에서 현역 의원이나 야당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때는 그 공적인 위치와 권위를 존중을 해서 각별히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수사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억측이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부득이 전화로 박 의원님을 소환한 것일 뿐이라는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검찰총장의 국회 노동위 증인출석 거부는 국회를 무시한 행위로서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 질문에 대해서는 박관용 의원님의 유사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저의 견해를 밝힌 바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첫 취소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검찰이 기소처분을 지원하고 있음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데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 노동운동에 공안 차원으로 대처하고 심지어 교육개혁을 주장하는 교사들에게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응하려는 검찰의 위상에 대한 견해와 검찰중립화 방안에 대한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검찰이 단순한 노동운동을 공안 차원으로 대처하거나 또한 순수한 교육개혁을 주장하는 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응한 사례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검찰의 위상에 대한 김 의원님의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총장을 임기제로 해서 임명권자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등 검찰의 중립화 방안이 강구되었으며 검찰 역시 공명정대한 법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 현재의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견해와 퀘일 미국 부통령 방한 시 노 대통령과 논의된 인권관련 내용 그리고 이와 관련한 노 대통령 방미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강우혁 의원님의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한 민주화 추진과정에서 권위주의 청산과 각종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법부․사법부의 기능확대와 언론의 활성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과 함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의 개선 집행 등으로 기본권이 크게 신장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외국에서 한국상황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의 국력도 어느 정도 신장된 만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민주화를 틈탄 법질서 문란과 체제도전세력의 폭력파괴행위가 노골화되어서 정부는 법의 집행을 보다 엄정히 해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법질서를 위협하는 폭력파괴행동이 확산되고 이에 대한 공권력의 엄정한 대처로 인해 구속사가 증가하는 현상을 인권문제와 결부시켜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퀘일 미 부통령의 노 대통령 방문 예방 시 인권문제가 거론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퀘일 부통령을 만났습니다마는 전혀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일부 미국 언론과 정치인들의 편견은 정확한 실상이 전달되면 제대로 시간이 가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 의원님께서 군 구조개편 문제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국군은 육해공군의 3군 병립체제와 군사작전 지휘권이 없는 합참의장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군조직상의 특성으로 인해서 종합전력의 통합전력의 발휘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69년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군 구조개편에 관한 연구를 거듭해 왔습니다. 현재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 구속자 석방, 사면, 복권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대사면을 단행해서 과거의 정부하에서 소위 시국문제와 관련해서 구속되었던 사람들에 대해 전면적인 석방, 복권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주지의 사실입니다. 당시 여야 정당 간에 더 이상 구속자 석방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합의가 되어 있는 것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 차원에서 구속 석방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법의 존엄성과 법운영을 저해한다는 점이 정부의 입장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우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공 출범 이후 현재까지 민주화업적이 어느 정도 와 있고 국민이 만족할 수준으로 추진되는지 평가해 주기 바란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6․29 민주화선언의 결과로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출범한 새 정부는 과거의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국민의 여망과 새 시대정신에 따라 민주화의 실현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착실한 진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 강화된 가운데 인권의 신장과 언론의 활성화가 실현되었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민주사회에 걸맞는 법령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자율과 개방 그리고 국민참여의 폭이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오랜 기간 억눌려 온 욕구가 일시에 표출되는 데 따른 진통과 부작용도 나타나 이 전환기 현상으로 법치질서와 사회기강이 이완되고 경제안정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도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8개월을 돌아볼 때에 우리 사회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은 누구나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화는 국정과 국민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주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전환기의 진통과 부작용을 시급히 극복하고 안정과 발전을 확고하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일언이폐지하고 민주화 과정은 이제 그 방향이 확립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아주 어떤 세력도 그 전진을 저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 의원님이 또 물으시기를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과 역기능, 공권력의 약화현상 등으로 국민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시국상황에 대한 인식과 수습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역기능 현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강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현 시국을 권위주의시대에서 민주주의시대로 이행하는 전환기적인 상황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민주주의 정착 발전을 위해 국민의 자유와 자율이 신장되도록 인내하고 관용하는 태도를 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에 편승한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민주세력의 파괴적 책동이나 체제부정세력들에 의한 국기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법파괴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감으로써 공권력을 확립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위기의식은 체제의 위기보다는 민주화과정의 속도가 미흡하다든가 그러한 시각 쪽이 더욱 강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 의원님의 국민교육 차원에서 사상이념적 교육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국정 전반에 걸쳐 어떠한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체제쇄신 차원에서 개혁해 나갈 구상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좌익세력의 확산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고도 산업사회화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빈부격차와 계층 간의 갈등 심화 등 사회적 병리현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북한의 대남전략이라는 상황적 요인이 또 영향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요인을 시정하고 자유민주이념의 확고한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대책의 추진 및 자생적 민간학술단체의 활동을 지원 협력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신념을 제고하고 좌익폭력세력을 억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 간, 계층 간의 불균형 해소에 최대 역점을 두어서 농어촌과 도시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 등 취약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등을 도입해서 사회적 형평과 정의의 실현에 주력하면서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은 시대적 과제에 알맞게 순수한 범국민적 정신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사회 자율화 민주화 추세에 맞추어 과거 관 주도적인 국민운동도 그 추진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지난해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로 국민운동발전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집중적인 연구와 공청회 간담회 등을 거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케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든 국민운동은 정부의 관여 없이 민간 자율로 추진되도록 하고 정부는 필요한 행정 재정지원만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기구로 설치된 사회정화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뒤 뜻을 같이해 오던 분들이 순수한 민간조직으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새마을운동조직도 새마을관련 민간단체들의 순수한 협의체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개편을 해서 자율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국민운동을 직접 주도할 생각은 없으며 민간단체가 자력으로 생장해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명실공히 순수한 민간 자율의 국민적인 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언론 출판에 의한 사상적 오염원이 방치되고 학원 교회 공장 교도소가 좌익세력의 학습장 조직 거점 지원기지 무장창고 및 피난처가 되는 경우 엄청난 비극과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대공요원의 양성 및 사기진작 대책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좌익폭력세력들은 그동안 민주화 요구에 편승해서 학원을 중심으로 노동계 언론계 출판 문화계 사회 각 분야에 침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유기적인 연대투쟁을 획책하여 왔습니다. 근래에는 폭력혁명을 통한 사회주의건설을 주장하는 등 과격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좌익폭력세력에 대해서는 실정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왔으며 사상적 오염 방지와 우리 체제수호를 위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다각적인 교육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공관계요원의 사기진작책에 대해서는 이들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 내각은 위기를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지 자체평가가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화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환기적 현상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새로와졌으며 또한 공권력을 집행할 공직자의 기강쇄신과 사기앙양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법질서의 확립과 사회안녕의 유지를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기의 관리라는 점에서는 물론 국가안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미집단안전보장체제에서 확고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 의원께서 정부는 진보정당의 출현에 협조와 지원을 할 책무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진보정당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 오한구 의원의 유사한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위배하지 않는 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설립의 자유를 보장받고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음으로써 정치적 의사 형성은 정당을 통하여 제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도 그 정치적 노선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나 정부가 이들에 대해서 정당결성을 요구하거나 방해한다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습니다. 여야 협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노력하였고 또 앞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4당체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여야 간 또 정부와 국회 간에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면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국정 주요사안에 관해서 수시로 여야 지도자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 있으며 국민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 또는 사전 심의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리인 저 자신은 여당은 물론 야당도 국정 동반자라는 인식을 깊이 하고 있으며 여야 지도자 여러분의 경륜과 경험을 듣고 이를 국정에 참작하거나 반영하는 일에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 의원님이 정부는 일련의 공안사건들을 다룸에 있어서 만의 하나라도 정치적 의도나 그 공작적 의도가 있었는지와 현안 공안사건들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밝히라는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금년 들어 잇따라 발생한 국가의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이념에 도전하는 중대 범법사건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추호도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법집행 노력에 대해서 만의 하나라도 그러한 왜곡된 시각이 있다면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안사건들에 대해서 국기수호와 질서유지의 차원에서 엄정한 사법처리로 정부의 책무를 수행할 것임을 여러분한테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강 의원님의 시국사범의 개념과 작년 말 각 당의 인권위원장들의 연서각서의 내용과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국사범이라는 용어는 사법권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보장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심하였던 지난 시대의 권위주의적 정치상황 속에서 민주화 요구와 관련되어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자를 의미하였습니다마는 새 공화국에서는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민의가 충분히 국회로 수렴될 수 있고 사법부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가 확고히 보장되어 있는 현시점에서는 시국사범이라는 용어가 따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몇몇 특정의 죄를 범한 사람들을 묶어서 특정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 정부의 대사면조치에 즈음해서 야 3당의 인권위원장의 합의내용은 본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는 법질서를 파괴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일반 사법절차에 의해 처리하고 일체의 정치협상을 배제하기로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합의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오후에 질문해 주신 이동근 의원님 김근수 의원님 김우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순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근 의원님께서는 지난 시절 오명으로 더럽혀진 경찰력이라는 표현 대신 공권력이라는 단어를 강조함으로써 경찰에 집중되었던 불신은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권력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 또는 강제하는 권력을 말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정부가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권한 다시 말씀을 드려서 경찰권, 검찰권, 기타 행정처분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찰권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하게 그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민주화를 탄압하는 공권력 행사는 있을 수 없음을 밝혀 둡니다. 특히 경찰직무집행과 가장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이라든지 화염병처벌에관한법이라든지 경찰관직무집행법은 13대 국회 여야 만장일치로 개정 또는 제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또 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찰력을 행사하는 데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라는 용어가 마치 경찰권과 동일한 것처럼 사용된다고 해서 이것이 곧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믿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근수 의원님께서 좌경폭력세력들의 체제파괴행위가 날로 과격폭력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도 증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 세력이 고립화될 때 극단적인 테러행위를 자행할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좌익폭력세력들은 파출소 등 공공기관과 외국기관에 대해서 화염병을 투척 기습하는 등 폭력파괴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많은 우려를 낳게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국기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날 일본의 적군파 등 좌익폭력세력들이 국민들로부터 고립될 경우에는 과격폭력행위가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절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배격을 당할 때에는 이와 같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본과 다른 분단현실에 있어서 또 정부단위의 완전한 공산기지를 평양에 두고 있는 우리의 특수사정에서 그 가능성은 일본에 비해서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좌익폭력세력으로 표출되는 세력은 물론 지하조직에 대해서도 철저히 색출해서 척결토록 할 것이며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더욱 경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사회에서 폭력이 추방되고 근절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대공요원에 대한 전문화교육과 후생복지대책을 추진을 해서 대경찰 대공역량을 높여 나가는 데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우석 의원님께서 이근안과 이승완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근안과 이승완을 아직까지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근안의 수사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30일 경기도경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서울 등 연고지 18개소에 수사요원 51명을 배치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마는 검거치 못하고 있어서 치안본부에서는 이근안 조속검거를 위한 특별지시를 여러 차례 시달했고 친․인척을 상대로 자진 출두토록 회유 설득 공작을 현재도 계속하고 있으며 은신 용의장소에 대해서도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해 온 바 있습니다. 또한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항만 공항 등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출신학교 동창생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승완의 검거를 위해서 연고선 수사로서 본적지와 가족 및 친․인척을 상대로 해서 소재수사를 하는 한편 강남 유흥가 일대와 이승완의 연고회사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테이프제조업체인 덕윤산업 등에 수사선을 펴고 수사전담반을 보강하여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검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우석 의원님께서 시흥 노동자 기숙사 테러사건, 마산․울산 재야단체 피습사건 등 백색테러사건의 수사를 촉구하시고 수사결과를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 시흥의 한울타리 근로자 숙소, 마․창노련 사무실과 울산 전교조 사무실 그리고 대전 카농 사무실 피습 등 잇단 집단폭력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흥 한울타리집 집단폭행사건 주범을 제외하고는 여타 범인을 아직 검거치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치안의 책임을 맡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수사상황을 말씀드리면 시흥 노동자 기숙사 테러사건은 승리재단 산하 ‘보안법철폐반대협의회’ 요원인 이광준 등 7명에 의해 자행된 사건으로 사건 발생 즉시 경기도 경찰국 제2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수사정예요원 37명으로 수사전담반을 편성해서 이광준을 용의자로 지목 추적수사 중 10월 4일 이광준을 검거 구속 송치하였으며 미검자에 대해서도 소재확인 및 승리재단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창노련 사무실 피습사건과 울산 울주지회 전교조 사무실 피습사건은 경찰에서도 일반폭력과는 달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사정예요원 및 전문요원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공개수사에 임해서 그때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신고를 홍보하는 한편 검거경찰관에 특진과 현상금을 거는 등 적극적인 검거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범인을 검거토록 최대한 노력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우석 의원님께서 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지방공무원들의 기강해이로 인한 공무원비리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민주화 자율화의 사회적 분위기로 공직사회의 기강이 한때 다소 이완된 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 부에서는 공직기강 확립문제가 국민의 여망인 법질서와 공권력 회복이 선결과제라 보고 공직기강을 기필코 확립을 해서 국민의 대정부 신뢰도를 높이고 일선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 봉사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고취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감사 또는 조사활동을 통해서 취약부서 고질 부조리 등에 역점을 두어 부정․비리 공직자를 적발 문책하고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르고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무원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일선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우석 의원님께서 지자제 실시에 대비한 준비상황과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자제 실시에 대비한 준비상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에 질문을 주신 박관용 의원님 등의 오전질문에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보장된다고 확신하며 앞으로 있게 될 지방자치 관련 선거에도 엄정 중립을 펴 나갈 것입니다. 다음 김우석 의원님께서 민생치안의 토대를 잡기 위해서는 경찰인원의 증원과 대학생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의 보조를 포함한 획기적인 하위직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사기를 앙양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이종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관의 사기에 관해서는 그간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사기에 영향을 주는 제반 요소를 분석해서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급여인상 등 처우개선 후생복지대책 그리고 공정한 인사질서의 확립 등 광범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착실하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관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금년부터 91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매년 1만 명 수준의 인력증원과 장비보강을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일선 지․파출소 직원의 당심 ․비심제를 확행함으로서 업무량을 감소시켜 주고, 처우개선 문제는 비상동원 급식비와 매식비를 현실화시켜 주고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내년도부터 경감 이하의 전 경찰관에게 월 7만 원 상당의 경비동원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으며, 후생복지 대책으로는 장학제도와 공제제도를 도입해서 전 경찰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퇴직 후에는 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서 재직 시 안심하고 근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우석 의원님께서는 중앙대학교 이내창 군 변사사건 등 그간 의문사에 대한 재수사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내무부 국정감사 시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내창 변사사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된 바 있고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어서 동 사건에서는 원점에서 경찰이 재수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의문사에 대해서도 정밀 검토하여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면 재수사를 하여 그 진상을 규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영배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도 말씀하신 서경원 사건의 변호인접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경원 등 간첩사건은 1989년 7월 16일 안기부로부터 검찰에서 송치받은 이후 7월 21일까지 변호인들이 3회에 걸쳐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검찰에서 간첩사건이라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집중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그 접견이 다소 지연되다가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7월 22일 변호인접견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7월 22일 변호인접견을 실시함에 있어서 검찰은 서 의원 사건이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사실과 북한의 공작금을 수령하고 그 지령에 따라 활동해 온 간첩사건임을 고려하여 변호인들에게 미리 서경원 본인 사건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양해를 구하였고 변호인 측에서도 이를 승락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 당초 약속한 바와 달리 ‘당 지도부 보고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려고 함으로 약속위반을 이유로 그 접견이 중단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대검이 변호인접견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국보법 개정안을 일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것을 지적하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접견을 제한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문제로 물의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는 경위 여하를 막론하고 법무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률안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회의원 및 정부만이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 각부가 아닌 검찰은 독자적으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검찰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이라는 것은 일선 실무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체험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그 나름대로 생각되는 개정방향을 설정하고 외국 입법례 등을 연구해 본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로서는 이를 검토한 바는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의도적으로 접견을 제한하려고 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김 의원님께서 최근의 공안사건과 관련된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김대중 총재의 대북친서전달설 유포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 이종근 의원님의 질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평민당에서 서동권 안기부장 등을 상대로 한 고발장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그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의 발표 또는 보도가 관계인의 명예 등 권익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으며 우리 형법은 수사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수사결과의 발표 등 사건보도에 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경우 또는 범죄수사에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새로운 범죄수법 내지 신종의 범죄유형을 적발한 때에 이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등과 같이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외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의사실…… 언론에 일부로 흘린 일 없습니다. 다음 김근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 공안정국 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문익환 밀입북사건을 시작으로 서경원 간첩사건, 임수경 문규현 밀입북사건 등 유사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정부의 민주화․자율화․개방화 정책에 편승한 좌익폭력세력의 반국가적․반사회적 범법행위가 급증하여 국기를 흔들기 시작하였으므로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일반국민들과 언론의 주요관심이 집중되었으나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정치탄압의 뜻으로 공안정국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마땅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준법정신을 기본요소로 하고 있으며 폭력 파괴세력에 적용되고 있는 공안관계법률, 특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등은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이므로 동법에 따른 사법 당국의 조치를 가지고 공안정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질서를 무시하면서 자의적인 대북접촉을 기도하거나 소위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 학원가나 노동현장을 정치선전의 장으로 악용하고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 전술을 비호하는 이적표현물이 범람하는 현상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공공건물의 점거, 화염병 투척, 방화, 인명살상 등 불법 집단행동과 파괴 폭력행위에 대하여 엄중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적법절차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좌익폭력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안사범 구속 인원수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므로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공시절인 1986년에 2444명, 그다음 해인 1987년 구속 인원수는 1525명이었고 6공 출범 후인 1988년에는 464명, 1989년 금년에는 8월 말 현재 563명이고 9월 30일 현재 구속 중에 있는 인원은 594명입니다. 그리고 5공시절인 86년 87년 1일 평균 구속인원은 5.43명이었으나 6공 이후의 88년 89년에 1일 평균 구속인원은 1.67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안사범의 경우 6공 발족 후 1일 평균은 5공 시 마지막 2년간의 1일 평균 구속인원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공 이후의 구속인원이 5공 시 구속인원의 2배가 된다 또는 6공 이후의 구속인원이 3000명이나 된다는 등 하시는 말씀은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 저희들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서경원 등 간첩사건 고문주장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한 바를 밝혀 달라고 하였습니다. 서경원 등 간첩사건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서 고문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찰에서 관계자들이 호소 또는 진술하였거나 그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사건 등이 검찰이나 경찰에 접수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서경원 등 간첩사건은 현재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고 비서관 방양균의 고문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증거보전절차를 거쳤으므로 그 고문주장의 진위 여부는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김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소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6일 헌법재판소로부터 관계기록을 송부받아서 현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을 재기하여 재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고소인과 참고인들을 재소환하여 수사한 결과 당초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서 수사에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쳐서 종국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민주당 이동근 의원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언노련에서 내고 있는 언론노보를 불법간행물로 고발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점하고 이와 관련해서 노동조합법을 고쳐서라도 언론노보를 합법화시키도록 할 의향이 없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고발을 하게 된 것은 이것은 현행법과 직접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행 정기간행물등록법에 보면 정기간행물의 발행주체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노련은 노동조합법 제13조에 보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2개 도 이상에 걸치는 단위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설립을 신고할 때 반드시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노련은 한국노총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노동부에 설립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또 언노련은 문공부에 정기간행물등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명백한 불법간행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고발조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고발조치한 것은 언노회보 하나만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 비슷한 입장에 있는 여러 간행물에 관해서 여러 차례 반복된 경고를 해서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한 뒤 끝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바로 문제가 되는 노동조합법 13조를 아마 이 의원님께서 차라리 개정을 해서라도 이 근거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언론인이야말로 법을 지켜 줘야 합니다. 명백히 법에 위반되어 있는 것을 문화공보부가 법대로 조치한 것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할 뿐 아니라 명백히 불법간행물인데도 간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 언론인들이 할 소행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련법을 고쳐 달라고 나선다든지 하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지하시다시피 노동조합법 개정문제는 저희 문화공보부의 소관은 아닙니다. 또 그뿐이 아니고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나라 언론사정으로 보아 가지고 언노련의 역할이 긴요해서 당장 법이라도 고쳐야 될 이런 상황이라고 장관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장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입니다. 이동근 의원님 질문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밀입북문제를 포함한 이른바 공안정국의 문제 그리고 이른바 비밀접촉을 둘러싼 논란이 통일로 향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또는 정략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대통령에게 진언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대통령께서나 본인이나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민주화과정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정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진통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목전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재 저희의 입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통일문제는 국가적 문제고 여도 없고 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의회주의 법치주의의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입장에서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정부를 위해하거나 법을 어기는 행동은 민주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통일에도 오히려 방해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비밀접촉의 문제는 여러 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특히 그 관계가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의 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관계에도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70년대 초에 이후락 씨 대북접촉을 예시하셨습니다마는 바로 그 시기에 국제정치에서는 키신저의 비밀외교가 있었던 것을 잘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언제 어떤 형식으로 접촉하고 교섭하고 협상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과 정부가 상황을 예의 검토해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개적인 접촉도 있을 수 있고 비공개적인 접촉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가능하면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공개적인 접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중․소 등 사회주의국가와 저희 관계가 점차 정상화되고 여러 가지로 대화의 분위기가 커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 9월 28일 북측이 제기한 민족통일협상회의 이런 제안이 같은 맥락에서 대화로 갈려는 그런 노력으로 고려될 수도 있는 것인지 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군사문제의 해결을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제기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개방화와 대화로 가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북한을 여기에 동승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저희의 노력 또 우리 우방들의 노력 그리고 사회주의국가들의 노력 등으로서 3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압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북한체제의 성격상 쉽게 변화할 수 없는 그런 딜래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은 다소 적응하려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대남통일전선전략을 한층 강화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28일의 민족통일협상회의 제의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고 오히려 김일성 신년사에 나왔던 인민통일전선 논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대남전략은 전혀 대화 또는 상황을 갖다가 호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고려할 수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군사문제 토의 운운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당국자회담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번에 발표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신뢰구축문제와 군비통제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소련에서도 모스크바방송을 통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쪽으로는 군사문제를 논의하자고 그러면서도 그러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우리 정부 또 우리 체제의 붕괴를 갖다가 기도하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런 입장을 정리해서 당국 간의 진지한 협상으로 나오지 않는 한 큰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지금 그런 실태입니다. 거듭 저희로서는 정부당국 간의 회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아시다시피 어제 당국 간 회담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음 회담은 11월 15일에 있고 또 바로 국민의 대표가 모이신 국회회담 준비를 위한 모임이 10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국 간의 회담, 국회회담을 중심으로 논의할 용의를 보일 때에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의 교섭 또 진전상황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접촉이 있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에도 적절히 보고하고 4당 대표에게도 보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로서는 가급적 이런 진전상황에 대해서는 외무통일위원회 또 통일특위에 보고드리겠고 특히 중요한 발전 또 진전상황이 있을 때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4당 총재에게 곧 보고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김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저에게 답변하라고 그러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민족체육대회에 왜 북한을 초청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체육대회를 주관한 것은 체육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북관계의 현 단계에서 저희가 그 대회에 북한을 초청하고 북한이 오고 하는 것은 사실 실현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회장이 3월과 8월 두 번에 걸쳐서 초청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우리 교포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공작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문제 등등 이산가족의 문제도 착실하게 남북회담을 본격화함으로써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월요일 10월 16일에 적십자회담 예비회담이 속개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응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10월 20일 아시안게임을 위한 남북체육대표자회담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저희가 진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이고도 진지한 노력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정치에 관한 질문을 전부 종결합니다. 저녁식사 시간을 거르면서까지 시종 진지한 분위기에서 정치에 관한 의사일정 진행에 협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은 물론이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