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18항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안을 상정합니다. 이종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축산진흥을 목표로 해서 각종 종축장의 기구를 확대 정비를 하고 특히 그 모체가 되는 국립종축장특별회계를 신설하자는 것이 그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1969년 11월 8일 정부 측에서 제안이 되어 가지고 12월 11일 제72회 국회 제3차 농림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담당전문위원의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가진 뒤 본 법안을 1969년 7월 10일 본회의 통과로 공포된 국립종축장설치법에 따르는 부수적인 필요한 입법임을 인정하고 정부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였읍니다. 위원회 자체에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찬동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안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