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5항 197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읍니다. 7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이 69년 11월 19일 접수되었으므로 69년 11월 26일 제72회 국회 농림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증언을 청취한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 원안에 동의키로 하였읍니다. 동의 이유로서 첫째, 정부가 동의 요청한 7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규모는 미곡 60만 톤, 잡곡 48만 톤, 계 108만 톤으로서 전년도 수급계획규모 100만 톤보다 8만 톤이 증가되었으며 수급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읍니다. 첫째, 수요로서 군관수용은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각 수요부처의 요구에 의하여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큰 변동이 없으며 한편 조절용에 있어서는 미곡 46만 8000톤, 보리쌀 13만 8000톤을 책정함으로써 연중 곡가 평준화와 국민 식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계획되어 있읍니다. 공급 면을 살펴보면 69년산 추곡 57만 6000톤과 70년도 하곡 20만 7000톤, 신품종 소맥 5만 톤 및 군용대두 1만 8800톤, 총계 85만 1800톤을 수매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바 정부관리양곡의 수요증가 경향과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수확기산지 곡가하락 현상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인정되었읍니다. 부대조건으로서 수급계획을 집행하는 도중에 있어서는 예산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수급량조정 곡종변경 및 신규수요의 발생 등은 양곡수급사정을 감안하여 적시에 적절히 조정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정부관리양곡 수급상 양곡의 수출입이 불가피할 때 양곡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입토록 함으로써 집행상의 유통성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심사결과로서 69년 11월 26일 제1차 농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소수의견 기타사항 없읍니다. 여러분들께서 의사일정 제3항을 가결 동의해 주신 것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양곡수급계획은 의사일정 제3항에 뒤따르고 뒷받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적으로 동의해 주셔야만이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 이의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동의된 것을 선포합니다. 197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 1. 동의주문 197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별표와 같이 결정할 것을 동의한다. 2. 제안이유 양곡관리법 제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197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하고 국회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3. 주요골자 가. 수요 단위:천톤 구분 쌀 보리쌀 밀가루 계 군관수용 113.2 81.8 20.9 215.9 조절용 460.8 138.0 ― 598.8 예비용 29.2 188.3 46.9 264.4 계 603.2 408.1 67.8 1,079.1 나. 공급 구분 쌀 보리쌀 밀가루 계 이월량 27.2 157.9 25.4 210.5 수매량 576.0 207.0 38.5 821.5 농협분수매량 ― 43.2 3.9 47.1 도입량 ― ― ― ― 계 603.2 408.1 67.8 1,079.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양곡관리법 제3조 정부는 매년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1969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제3차 추경안 및 1970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계부처 세출예산에 계상되었음. 다. 기타 1969미곡연도 대 197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대비표. 197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단위:천M/T 구분 쌀 보리쌀 밀가루 계 1. 수요 군량 96.4 58.9 ― 155.3 관영시설용 5.9 3.2 ― 9.1 죄수유치인용 4.6 9.2 ― 13.8 구호용 시설 6.3 5.8 ― 12.1 영세민 ― 4.7 20.9 25.6 조절용 460.8 138.0 ― 598.8 민수용 ― ― 38.5 38.5 예비용 29.2 188.3 8.4 225.9 계 603.2 408.1 67.8 1,079.1 2. 공급 이월량 27.2 157.9 25.4 210.5 수매량 576.0 207.0 38.5 821.5 403.2 176.0 38.5 617.7 96.5 27.6 ― 124.1 76.3 3.4 ― 79.7 농협양곡인수 ― 43.2 ― 43.2 회수 ― ― 3.9 3.9 도입 ― ― ― ― 계 6,032 408.1 67.8 1,079.1 부대조건 이 수급계획을 집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결정 시행한다. 1. 예산 및 예산집행상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수급량 조정에 관한 사항. 2. 양곡수급사정상 필요에 따라 미잡곡 혼합율 및 곡종을 변경 집행하는 사항. 3. 신규수요가 발생할 때 예비용 또는 조절용을 전용하는 사항. 4. 양곡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을 조정하는 사항. 수요량 내역 1. 군량 단위:톤 부처별 용도 쌀 보리쌀 콩 계 비고 국방부 군 주부식용 96,258 49,873 15,724 153,855 요구수량에의함 96,258 43,162 15,724 155,144 사정 96,400 43,200 15,700 155,300 2. 관영시설용 단위:톤 부처별 용도 쌀 보리쌀 계 비고 내무부 동원및전투경찰병원학생기타 2,867 1,372 4,239 요구수량에 의함 법무부 교도관동원학생 47 23 70 〃 문교부 국립학교부속병원 770 279 1,049 〃 보사부 국립병원재활원기타 1,135 1,056 2,191 〃 교통부 등대수선원 24 6 30 〃 철도청 병원간호원 67 22 89 〃 전매청 연초제조종업원 783 369 1,152 〃 수산청 어업훈련및지도 61 24 85 〃 원호처 병원, 원호원, 재활원 189 70 259 〃 농검 검사표준품 1 1 2 〃 계 5,944 3,222 9,166 사정 5,900 3,200 9,100 3. 죄수유치인용 단위:톤 부처별 용도 쌀 보리쌀 계 비고 내무부 유치인용 519 498 1,017 요구수량에 의함 법무부 재소자, 소년원생, 외국인수용 4,076 8,653 12,729 대두수요량 1,976M/T은 보리쌀로 공급 계 4,595 9,151 13,746 사정 4,600 9,200 13,800 4. 시설구호용 단위:톤 부처별 용도 쌀 보리쌀 계 비고 보사부 복구시설, 정착구호시설수용자, 부녀보도 6,290 5,809 12,099 요구수량에 의함 사정 6,300 5,800 12,100 5. 영세민구호용 단위:톤 부처별 용도 쌀 보리쌀 계 비고 보사부 생활보호자영세민 ― 25,624 25,624 사정 4,700 20,900 25,600 6. 조절용 가. 미곡 . 조절미확보규모 3,200,000석 . 조절미방출추세 및 전망 구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 6,461 137,526 2 50,738 509,453 3 8,800 288,237 4 19,820 89,278 82,730 259,360 5 230,367 412,675 400,242 395,770 6 66,972 331,667 472,612 505,480 570,502 7 105,118 346,725 435,797 641,882 708,938 8 96,250 320,949 345,038 645,959 706,180 9 200,140 214,589 176,554 531,923 670,845 10 183,078 27,206 45,485 192,560 453,153 계 651,558 1,509,325 1,977,439 3,066,775 4,699,964 전년대비 100% 231.6% 131.0% 155.1% 153.2% △31.9% ※ 69년 실적에는 농협미 733,333석 포함. 나. 보리쌀 조절미확보규모 1,000,000석 ※ 69년도 방출실적과 동일수준으로 계상하였음. 7. 민수용 신품종소맥 50,000M/T 하곡매입 제분협회에 민수용으로 판매코자 책정. 8. 예비용 가. 쌀:71년도 1/4분기 군량 및 70년 11~12월 관수용으로 27,200M/T 과 항목간의 과부족량 조절용으로 2,000M/T 책정. 나. 보리쌀:예칙 못하는 신규수요대비 예비용 10,800M/T 71년도 이월용 177,500M/T 책정. 다. 밀가루:항목 간의 과부족량 조정 및 신규수요대비용으로 8400M/T 책정. 9. 1970년도 관수양곡 급식기준 단위:g 구분 쌀 보리쌀 압맥 대두 계 대상자 경찰학생 576 252 823 경찰학생, 교도관학생 상이군경 576 207 783 원호병원 수용자 결핵환자 432 138 570 관비환자 나환자 288 345 633 기타환자 432 138 570 간호원 432 138 570 간호원, 간호학생 외국인수용자 432 207 639 기타수용자 432 276 708 보사부소관 유치인 288 276 564 재소자 237.60 379.50 148.50 765.60 성인재소자 소년원생 288 331.2 148.5 767.70 소년원생, 소년재소자 학생 576 207 783 사법대생, 농아육아학생, 인턴 재소부문근무자 187.2 882 275.4 전매청소관 원양항해사 576 252 828 해대생, 수대생 공급량 내역 1. 이월량 가. 196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 추정실적 단위:천톤 구분 쌀 보리쌀 밀가루 계 1. 수요 군량 99.5 46.8 ― 146.3 관수용 15.3 13.0 13.7 42.0 종자용 2.0 ― ― 2.0 자조근로사업용 ― 8.1 17.3 25.4 조절용 595.0 131.7 ― 726.7 예비용 47.7 12.2 51.8 111.7 계 759.5 211.8 82.8 1,054.1 2. 공급 이월량 5.5 120.5 0.9 126.9 68년산 추곡일반매입 17.7 22.4 ― 40.1 〃 양비교환 57.6 ― ― 57.6 〃 농지세 54.0 ― ― 54.0 〃 미맥교환 1.6 ― ― 1.6 69년산 하곡일반매입 ― 121.0 8.9 129.9 〃 양비교환 ― 37.4 1.4 38.8 〃 농지세 ― 2.5 1.1 3.6 교환곡기타회수 ― 1.9 68.9 70.8 외곡도입 650.3 64.0 27.0 741.3 계 786.7 369.7 108.2 1,264.6 차인이월량 27.2 157.9 25.4 210.5 주:1) 68년산 추곡일반매입 보리쌀 실적은 추잡곡 수매분임. 나. 이월량 쌀 27,200M/T 밀가루 25,400M/T 보리쌀 157,900〃 계 210,500〃 2. 1969년산 추곡수매계획 단위:천M/T 구분 69. 11~12 70. 1 계 일반매입 288.0 115.2 403.2 양비교환 96.5 ― 96.5 농지세 76.3 ― 76.3 계 460.8 115.2 576.0 3. 잡곡수매계획 단위:천M/T 구분 보리 콩 밀가루 계 69년산수매 24.4 18.8 ― 43.2 70년산수매 207.0 ― 38.5 245.5 176.0 ― 38.5 214.5 27.6 ― ― 27.6 3.4 ― ― 3.4 계 231.4 18.8 38.5 288.7 주:1) 신품종소맥 50,000M/T 수매분임. 4. 교환곡 회수계획 교환대상 회수계획량 밀가루 환산량 비고 곡종 수량 지방자치단체 소맥 50,000M/T 3,900M/T 1969미곡연도 대 1970미곡연도 수급계획 대비 단위:1,000M/T 구분 69 계획 쌀 보리쌀 밀가루 계 1. 수요 군량 118.8 48.6 ― 167.4 관영시설용 4.9 2.6 ― 7.5 죄수유치인용 4.0 8.1 ― 12.1 구호용 4.8 6.5 ― 11.3 ― 19.2 6.4 25.6 자조근로사업용 ― ― 25.0 25.0 조절용 561.6 34.8 ― 596.4 민수용 ― ― ― ― 예비용 11.5 132.7 ― 144.2 계 705.6 252.5 31.4 989.5 2. 공급 이월량 ― 114.5 31.4 145.9 추곡일반매입 345.6 ― ― 345.6 하곡일반매입 ― 107.0 ― 107.0 양비교환 115.2 27.6 ― 142.8 농지세 64.8 3.4 ― 68.2 회수 ― ― ― ― 도입 180.0 ― ― 180.0 계 705.6 252.5 31.4 989.5 구분 70 계획 증 △ 감 쌀 보리쌀 밀가루 계 쌀 보리쌀 밀가루 계 1. 수요 군량 96.4 58.9 ― 155.3 △22.4 10.3 △12.1 관영시설용 5.9 3.2 ― 9.1 1.0 0.6 1.6 죄수유치인용 4.6 9.2 ― 13.8 0.6 1.1 1.7 구호용 6.3 5.8 ― 121.1 1.5 △0.7 0.8 ― 4.7 20.9 25.6 △14.5 14.5 자조근로사업용 ― ― ― ― ― ― △25.0 △25.0 조절용 460.8 138.0 ― 598.8 △100.8 103.2 ― 2.4 민수용 ― ― 38.5 38.5 ― ― 38.5 38.5 예비용 29.2 188.3 8.4 225.9 17.7 55.6 8.4 81.7 계 603.2 408.1 67.8 1,079.1 △102.4 155.6 36.4 89.6 2. 공급 이월량 27.2 157.9 25.4 210.5 27.2 43.4 △6.0 64.6 추곡일반매입 403.2 18.8 ― 422.0 57.6 18.8 ― 76.4 하곡일반매입 ― 200.4 38.5 238.9 ― 93.4 38.5 131.9 양비교환 96.5 27.6 ― 124.1 △18.7 ― ― △18.7 농지세 76.3 3.4 ― 79.7 11.5 ― ― 11.5 회수 ― ― 3.9 3.9 ― ― 3.9 3.9 도입 ― ― ― ― △180.0 ― ― △180.0 계 603.2 408.1 67.8 1,079.1 △102.4 155.6 36.4 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