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사회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정부 측 답변은 두 분이 질문하고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전정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석유문명시대에 살고 있는 세계의 모든 비산유국은 지금 비싼 석유값과 제한된 공급량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6․25 동란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서 오늘에는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전하여 마침내 세계의 중진국대열의 선두에 서게 된 민족의 저력과 월남패망이 우리에게 던져 준 충격을 굳건히 이겨 내고 제1차 오일쇼크를 무난히 극복한 민족적 슬기를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번에 2차 오일쇼크도 온 국민의 저력과 슬기로 극복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닥쳐올지도 모르는 3차의 석유파동이나 그 밖에 국제환경의 변동에 따르는 어떠한 도전에도 의연하게 대응할 체질 강화를 해 나가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대적 의미의 헌정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1948년 이래 30여 년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를 통하여 시련과 도전의 연속 속에 살아 온 우리는 그 시련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때로는 위기를 능동적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마침내 1972년 말에는 우리는 위기관리를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헌정체제 즉 유신헌정체제를 창설 발전시켜 왔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난날에 극복해 온 월남쇼크나 1차 오일쇼크를 돌이켜 보거나 우리가 지금 당장 당면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시련과 안보외교적 도전에 대응하는 일이나 냉엄한 국제정세 및 안보조건 속에서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일찌기 그와 같은 시련과 불확실성을 가장 능률적으로 대응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유신헌정체제를 창설 발전시켜 온 것을 우리 민족의 큰 다행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위기와 불확실성을 능률적으로 관리하고 극복해 나감에 있어서 국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경제 및 사회 부문의 문제점에 관하여 유신정우회에 소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겠읍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탈석유화학시대의 개막을 위한 장기적인 비젼과 대책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겠읍니다. 종전에 우리는 미국경제가 재채기를 하면 일본경제는 감기에 걸리고 일본경제가 감기에 걸리면 한국경제는 몸살에 걸린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 오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비추어 볼 때 경제대국인 미국이나 일본도 OPEC 석유값 인상과 공급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온통 큰 파동을 겪고 있으니 하물며 우리나라 경제가 몸살을 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이와 같은 난국을 당하여 좌절될 수 없으며 우리의 민족중흥과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석유파동을 당해서 일부 국민들의 불평을 엉뚱한 목적으로 이용하기에 바쁜 일부 사람들과는 우리는 그 입장을 달리해서 지각 있고 양식이 있는 대다수의 국민은 차분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길은 절약과 근면과 협동에 의한 국민적인 노력밖에 없다고 믿고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우리의 당면한 시련과 장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관리해 나감에 있어서 OPEC나 석유메이저에게 목덜미를 잡힌 채 현재와 같은 석유의존산업구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고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단안을 내려서 탈석유시대의 막을 올릴 것인지에 관한 장기적인 비젼을 국민 앞에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민족중흥과 자유민주방식에 의한 조국통일을 향한 우리의 전진을 계속해 나갈 희망과 소신과 대책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그런 희망과 소신과 대책이 있다면 우리의 국민 앞에 이 기회에 확실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두 번째의 질문은 청렴하고 유능한 공직자상에 관하여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의 이론의 석학으로 알려지고 있는 아사 루이수 교수의 이론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이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감에 있어서는 청렴하고 유능한 관료체계가 먼저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나라는 아예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까지 극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제개발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능률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현재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더욱 확고하게 개선하고 서정쇄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부총리에 대해서는 오늘의 이 경제사회 문제에 관한 질문이 주로 이 경제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질문사항이 좀 많게 되겠읍니다. 먼저 본 의원은 최근에 유가파동을 둘러싸고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하여 부총리는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오해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정부는 그 오해를 풀게 해서 냉엄한 현 정세 속에서 국민총화를 이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책무 또한 부총리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원유비축 문제에 관하여 일부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유류파동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비상용석유류 비축도 없었던 것처럼 오해하는 일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도대체 유류비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떠한 것이며 비상용유류 비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적어도 국정을 다루는 이 마당에서 안전보장과 관련 없는 한도에서는 이 기회에 소상히 설명을 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59%를 갖다가 유가를 인상한 근거와 불가피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난 7월 10일에 국내유류가격을 평균 59%까지 인상함으로써 우리 국민경제와 모든 국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심대한 영향을 준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유류가격을 평균 59%까지 인상한 데는 그렇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연과 경제적인 불가피성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해서 정부는 유류가격 인상의 불가피성의 경제적 이유를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는지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 점을 좀 더 성의 있고 소상히 설명을 해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유류가격 인상의 불가피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고 우리의 당면한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데 모든 국민이 합심 협력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제성장률과 실업과의 관계에 관하여 일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읍니다. 경제성장률과 고용과의 상관관계에 관하여는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읍니다. 그와 같은 의견 중에는 우리 국민경제의 성장률을 금년 후반기에는 5% 정도로 낮추고 80년대 이후에는 연간 6%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반면에 실업자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지난 이틀간 총리를 향해서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하여는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부총리께서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연 연간 경제성장률을 5%나 6% 낮추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그와 같이 성장률을 낮추는 경우에는 우리 국민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특히 인구증가율보다도 훨씬 큰 비율로 증가하는 활동노동인구 즉 레이보 포스 라고 말을 하는 활동노동인구에게 어떻게 취업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저성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량실업은 결국은 국내재정으로 구제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기회에 이런 문제에 관하여 부총리로서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제기되고 있는 오해와 관련된 문제는 소득분배의 형평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한 지도층에 있다는 사람도 걸핏하면 소득의 분배가 편중되어 있는 듯이 문제를 제기하고 서민의 고충을 도맡아서 염려하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세계의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소득분배의 편중도가 적은 것으로 공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 상세한 계수를 들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 점에 관하여 오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형성이라 하는 것하고 기업가의 기업의욕을 고무하는 문제하고는 서로 상충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국민 각자의 창의와 능력에 따른 분배를 하려면 역시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형성 문제와 소득의 형평 문제는 항상 미묘한 조화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소득분배의 형평이라는 것도 성장을 위한 자본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하여야 한다는 것이 건전한 정책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공인된 의견으로 알고 있읍니다. 과연 무턱대고 소득분배의 형평만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우리 형편으로 보아서…… 만일 그와 같은 산술평균적인 소득분배의 형평만을 추구하고 자본형성을 만일에 소홀히 한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관해서 이 기회에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주셔서 국민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책무가 부총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민경제운용의 기본적인 원칙을 어디에다 두고 우리가 이 우리나라의 국민경제를 밀고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업과 가계의 재정에 대한 의존체질을 불식할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경제는 줄곧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과 가계는 자립경제와의 이념과는 상치되는 의존체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좀 더 상세히 말하면 한 나라의 국민경제는 재정, 기업, 가계라고 하는 3개의 개별경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기업과 가계는 재정에 대해서 보다 적은 세금부담을 요구하고 반면에 반대로 보다 많은 조세감면과 보다 큰 우대금리의 혜택 보다 많은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부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기업과 가계의 재정에 대한 의존체질을 중대한 일이라고 보고 계신지 안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소신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풍조는 무슨 사업을 시작한다 하면 우선 조세감면과 우대금리의 혜택부터 생각하는 의존심리가 만성화되어 있읍니다. 걸핏하면 정부보조나 재정자금에 의한 지원부터 논의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되고 있읍니다. 지도층에 있다는 사람들까지도 한편으로는 보다 적은 조세부담을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보다 많은 복지적 지출을 해야 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예를 왕왕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업과 가계의 의존체질과 그와 같은 의존심리를 불식하지 아니해 가지고는 우리 국민경제의 자립경제 달성이나 체질강화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의존체질 불식과 체질강화에 관한 부총리의 소신과 방안이 있다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자율과 이윤율 간의 조화 유지의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생산산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금융자금으로 굴리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잡한 세금 문제나 노동 문제나 기타 행정간섭을 받지 않아 마음 편하고 이익도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만연되고 있읍니다. 부총리께서는 돈 가진 사람이 생산산업을 시작하거나 계속하는 것을 기피하고 그런 돈이 있으면 사채놀이나 그 밖에 금융자산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 점에 관하여 소위 문제의식 내지는 상황판단에 관한 소신을 먼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일 그러한 풍조가 사실이라면 그것을 경제이론으로 요약해서 표현을 한다면 이자율이 이윤율보다도 높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읍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본원적 생산의 원천적인 산업은 시들어 가고 주식의 배당수익률은 저하되고 상품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인플레는 악화되고 고용 수준도 내려가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운용상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윤율이라고 하는 것 양자 간에는 항상 미묘한 조화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사람으로 키네스 볼딩 교수의 이론을 저는 주의 깊이 주목하고 있읍니다. 부총리는 이와 같은 경제실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자율과 이윤율 간의 미묘한 조화유지 대책과 구상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양자 간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에만 비로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금융정책이나 증권정책이나 고용대책 등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리라고 보는데 경제팀의 소신을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는 인플레 헷지 를 하기 위한 가치보존의욕을 금융저축 증대로 유도할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국민들은 인플레로 인한 화폐가치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가치보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축적된 화폐가치를 화폐자산을 기정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상에는 인플레 헷지를 위한 국민의 그와 같은 노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헌법상 모든 국민의 정당한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해 줄 책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선의의 국민이 땀 흘려 번 돈의 가치보존을 위한 본능적인 의욕을 금융저축 증대의 물줄기를 잘 내서 즉 관개 유도해서 그들의 화폐자산의 가치를 보존해 주면서 동시에 풍족한 금융저축의 거대한 풀을 형성함으로써 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기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되겠고 그렇게 해야만 연간 25% 이상의 물가상승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민경제가 원만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떤 방안과 시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부총리께서는 우리 국민경제 간에서 현재 방황하고 있는 돈의 물줄기를 바로잡아서 생산적으로 산업자금으로 유도하고 물줄기를 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한 구상을 국민 앞에 밝혀 주셔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째로는 국민경제의 자본계수라고 하는 것 즉 자본․산출비율이라고도 바꾸어 말합니다마는 그것은 높아져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적정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달성해 나갈 수 있는 저축증대방안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저축 투자 등 자금순환 동향에 관한 한국은행의 자료를 세밀하게 조사해 본 일이 있읍니다. 그와 같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저축부족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971년 내지 77년까지 7년간의 평균 총투자율이 약 이십칠%임에 비해서 같은 기간의 평균 국민저축률은 약 20% 선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평균 약 6% 포인트 정도의 저축부족율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에 이웃 대만은 총투자율 28% 선, 국민저축률은 30% 선으로써 여기에는 상당 정도의 저축잉여율을 보여 주고 있는 경제데이타를 본 일이 있읍니다. 부총리께서는 국민저축률을 초과하는 투자가 이루어질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우기 우리 국민경제의 한계자본계수 즉 자본․산출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76년의 2.3, 77년의 3.2, 78년의 3.6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면 더 높은 저축율의 달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해로트 박사가 일찌기 규명한 바 있는 이른바 성장방정식에 의해서 분명히 보고 있읍니다. 즉 성장률은 저축률에 정비례하고 자본계수와 반비례한다는 원리가 바로 해로트 박사의 성장방정식의 원리인데 그 원리에 의해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자본계수 속에서 상당 정도의 저축률을 증가시켜야만 되겠는데 우리 국민경제가 추구하는 적정성장률 달성을 위한 소요저축율의 제고를 위한 부총리로서 구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기업의 재무구조의 취약성과 긴축정책운용의 묘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기업의 주축을 이루는 법인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냐 취약하냐 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앞날을 가늠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의하면 72년에 단행된 8․3조치 직전의 71년에 우리나라 법인기업의 외부자금 의존도가 약 75%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8․3조치 후 다소 이 상태가 개선되는 듯했지만 지난 78년에는 다시 72.4%로 악화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외부자금 의존도는 선진 미국의 31.5%나 서독의 36% 이런 것하고 비교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가까운 대만의 65.3%, 일본의 66% 이런 데에 비하여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높은 그런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읍니다. 취약한 자금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 외부자금 중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의 구성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71년에 46% 선이었던 것이 지난 78년에는 60% 선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법인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운 실정을 어떠한 문제로 인식하고 계시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타인자금 의존도가 큰 실정 속에서 부총리께서는 긴축정책의 강도와 심도를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인지 그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지도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로는 경제정책운용과 소위 자동제어장치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자금순환의 생태에 관해서 그것을 도맡아서 주관하는 부서가 우리 정부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기업의 재무구조와 자금순환의 생태는 거시적인 입장에서 총량적으로 통계적인 분석을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기업경영의 주체적인 차원에서 미시적인 특수사정과 상호관련성을 규명하여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나 상공부 등에는 여러 개의 부서와 국이 있고 이들 부서는 모두 기업이나 가계의 문제와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가재정 또는 넓은 의미에서 그 사람들은 경제정책 내지 산업시책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이고 총량적으로 문제를 다룰 수 있을 뿐인지 기업경영 및 가계의 주체의 입장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업의 재무구조의 개선과 자금순환을 전담하고 정책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과 가계의 입장에서 사전에 연구 검토하는 그것을 다소 전문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시뮤레이숀 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시뮤레이숀을 해 보고 그와 같은 결과를 경제정책의 입안과 시행과정에 자동환류 즉 자동제어 다른 말로 또 한 번 바꾸면 휘드백 한다고 하는데 그와 같이 휘드백하는 전담부서나 국이라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같은 용의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의 모든 조세국가는 예외 없이 기업과 가계로부터 세금을 징수한 그 재원을 가지고 국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활동의 재원을 공급하는 기업과 가계의 건전한 발전이야말로 국가 또는 재정의 핵심적인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기업과 가계의 주체적 입장에 서서 정책의 효과와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자동환류하는 일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은 실로 아쉬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기업의 경영행태와 가계의 심리 등을 정부 입장이 아닌 기업 및 가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정부정책의 이들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일이 제대로 만일에 이루어진다면 경제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왕왕 정부가 국민경제의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폐단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만일 정부가 기업경영 주체의 기업적 실정과 가계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였더라면 마땅히 섬세한 조정 즉 fine tuning을 함이 옳았을 정책수단을 너무나 그동안에 총량 조정적으로 거칠게 다루어 온 대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 점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수립 시행과정에서 기업과 가계의 입장에서 시뮤레이숀해 보고 휘드백하는 그런 장치를 제대로 만일에 해 나간다면 그것은 비록 경제정책 그 자체는 물론이지만 나아가서 조세저항 문제라든가 소비자보호 문제라든가 저축유도 문제라든가 그 밖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노사 문제 등 어려운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이 보다 쉽게 해결될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국민총화가 단순한 ‘국민총화’가 아니라 ‘국민 하나하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총화’를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경제팀을 대표하는 부총리로서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곱째로는 도산기업의 구제대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범세계적인 석유파동으로 초래된 스태그프레이션 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중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도산 또는 도산될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되고 있읍니다. 기업의 도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주를 위하여 불행한 일일뿐 아니라 세원의 고갈이라든지 실업자의 증가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더우기 본원적인 의미의 생산을 담당하는 주역은 역시 기업인 것이고 그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생산활동을 계속해 나가야만 고용의 창출과 유지를 통한 가계의 안정과 세원의 배양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경제원리에 비추어 본다면 도산될 우려가 있는 기업의 구제는 그것이 그냥 골치 아픈 일이니까 어디로 한쪽 구석으로 치워 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본래적 의미의 경제정책의 범주 안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는 사람입니다. 경제기획원은 도산기업의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산업분야별로 구체적인 통계숫자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도산기업 중에서 다소의 지원을 하기만 하면 갱생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해 가지고 구제하고 갱생시킬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강구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총리에 대한 질문 중 마지막 질문은 역시 물가에 관한 질문을 빠뜨릴 수 없읍니다. 우리는 현재 흔히 말하기를 통계상의 물가지수와 감각으로 느끼는 감각물가지수라고 하는 것을 흔히들 말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통계상의 물가지수와 감각상의 물가지수에 관하여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와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어서 일본 총리대신의 관방 에서 특별히 그 문제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본 일이 있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이던 그 밖에 내부적 요인에 의하여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물가상승 속에서 제일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서민층을 위한 대책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생활필수품에 관한 생계비에 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도매물가지수라든가 소비자물가지수 등은 오래 전부터 그 체계를 개발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생활필수품에 관한 물가지수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서민 주부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장바구니물가지수라고 말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물가지수에의 체계를 통계기법상 개발을 해 가지고 이 생활필수품만의 가격안정에 대해서는 각별한 정책적인 배려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점에 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 점을 밝혀 주셔서 이 인플레 무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서민층에게 희망을 안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읍니다. 질문은 한 가지가 되겠읍니다. 도산기업과 관련해서 신문 보도를 살펴보면 기업이 쓰러지는 경우에는 거의 어김없이 수개월분의 노임과 퇴직금 등을 체불한 상태로 기업을 팽개치고 경영주는 행방불명이 되는 그런 예를 많이 보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사태로 인해서 그 공장에 몸 바쳐 일해 온 서민 근로자의 실망과 허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리만큼 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는 그와 같은 사태에 직면한 근로자의 체불노임과 퇴직금을 받게 해 줄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체불임금채권은 조세채권과 금융채권과 관련해서 그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조세채권과 저당권 및 질권의 다음 순위로 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법조항을 개정하든가 또는 다른 특별입법을 함으로써 최소한 기업이 도산된 최종 두세 달 분의 체불노임채권만이라도 저당권에 우선하는 우선특권이 있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한 입법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서독과 다른 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입법조치를 할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보건사회부장관은 밝혀 주셔서 기업이 도산된 경우에 그 허탈감에 사로잡혀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많은 서민근로자에게 희망을 안겨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다른 이론이 있을 수는 있읍니다. 만일 임금채권을 저당권보다도 우대하는 그런 경우에는 담보물권제도의 근본을 흔들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그런 반대의견이 있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임금채권을 무제한으로 전액 저당권보다도 우대하자는 그런 의견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도산하기 최종 두서너 달분의 체불임금만이라도 저당권보다 우대해야만 우리는 사회정의와 국민감정에 합치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예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해상법에 의할 것 같으면 선박과 선원의 임금채권은 그 선박에 대해서 우선 특권을 갖는다는 그런 제도는 세계 공통으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우리 해상법에도 같은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원의 노임채권은 모든 저당권에 우선해서 최우선적으로 대우받는 우선특권이 있는데 어찌해서 그 공장에 몸 바쳐 일하고 있는 그 근로자가 그 기업이 도산된 경우에 먼저 세금 다 걷어 가고 그다음에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라 해서 금융채권으로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나머지가 없을 때에는 근로자는 그냥 노두에 방황해야 된다고 하는 사태는 도저히 사회정의나 국민감정상 허용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보건사회부로서 확고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재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읍니다. 첫째로 증권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재무부장관은 현재의 증권시장이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앞으로 증권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모든 국민의 궁금증과 안타까움을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증권시장은 우리 국민경제의 용광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용광로는 그것을 건설하고 거기에 뜨거운 열을 올리게 하는 데도 많은 힘이 드는 것이지만 만일 한번 그것이 식어 버린다면 다시 용광로의 열을 올리는 데는 더욱 큰 시간과 희생과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재무 당국은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목표를 1조 원 수준으로 잡고 이미 금년 6월 말 현재로 4264억 원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1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조달한다고 하는 것은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의 77년도 말 대출잔고에 맞먹는 거대한 금액인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증권시장이 이것은 가정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만일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영영 식어 버려서 가정적으로 붕괴한다는 그런 사태를 가정한다면 산업은행 하나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오히려 증권시장이 붕괴한다는 것은 한국산업은행 하나가 쓰러지고 없어지고 만다는 것보다도 훨씬 그 파급효과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증권계에서는 이와 같은 증권시장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그 해결방안으로서 증권거래세를 갖다가 지난 세법 개정 때 새로이 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잠정적이나마 중지할 수 없느냐 또는 배당소득공제제를 갖다가 전면 부활할 수는 없지만 일부 제한적으로나마 환원해서 증권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는 없겠느냐? 또 그다음으로는 증권계에서는 최소한도 자산재평가적립금을 갖다가 자본 전입할 때에도 즉 자본전입해 가지고 무상주를 배당할 때에도 부과하고 있는 세금이 있는데 적어도 그 세금만이라고 면세를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그와 같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재무 당국은 이와 같은 증권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서너 가지의 문제점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은 최근 논의가 많이 들끓고 있는 적정 통화량 문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의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경제운용원칙에 관해서 통화 즉 그것이 총통화라고 하는 개념이 되었든 협의의 그냥 통화라고 하는 것이 되었든 그것의 적정한 공급 수준이 얼마이어야 하느냐에 관해서 많은 논쟁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화폐금융이론상 마샬의 케이 라고 하는 것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즉 GNP에 대한 총통화의 비율을 놓고 통화긴축정책의 폭과 깊이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경제부처 상호 간에는 하나의 논의로 그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통화긴축의 폭과 깊이를 어느 정도로 운용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목을 걸고 있는 기업이나 가계의 입장을 본다면 실로 사활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현재 우리 실정과 그 밖에 이웃 대만이나 일본 등의 실정하고 비교를 해 보고 과연 어떠한 수준의 통화공급이 우리의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적정한 것이라고 보는지 그 이론과 실증적인 근거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의 외부자금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까 본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현재 큰 그런 그 기업체질을 충분히 고려할 때 급격한 통화긴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한 긴축 강화는 바로 기업도산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모든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확고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보조금적 성격과 정책금융의 사후관리 강화방안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금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학자들 간에 정의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화폐자금 이용에 대한 대가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읍니다. 그런데 이 금리라고 하는 것에는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가 있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연간 물가가 25%나 30% 이렇게 상승하는 데 대출금리를 19%다 또는 9%다 이런 수준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비교해 본다면 실질금리는 실제상 마이너스 6%나 마이너스 16%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이너스 6%나 마이너스 16%라고 하는 그 차이만큼은 금리상 우대를 해 주는 것이고 그 금리상 우대는 바로 국가의 경제정책적인 고려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차이만큼은 국가보조를 받는 것과 결과적으로 비슷한 결과가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공금리 수준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심히 복잡한 고려사항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장황한 의견을 제시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렇지만 어떤 정책적인 이유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의 대출금리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물가지수 또는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수준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첫째로는 그 대출금을 대출목적에 따른 효율적 사용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하고 둘째로는 그 대출금을 회수해서 다른 기업에게도 대출해 줄 수 있도록 말을 바꾸면 금융수혜 기회가 광범하게 균점이 되도록 최대한의 정책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이 두 가지 노력이 모두 크게 미흡했다고 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이 점은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의 차이가 현저하지 아니한 선진 외국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대응방법을 정책수단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문제에 관하여 재무부 당국의 확고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사회정의나 국민감정과도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정부 당국의 대응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사후관리방법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실질금리와 명목금리의 차이만큼은 정책금융에 의한 우대 내지 유사보조금으로 개념하는 그런 입장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조금관리법이나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나 또는 국가채권관리법에 준하는 용도 외 사용금지를 위한 장치 실적보고를 위한 의무 그 밖에 대출목적과 의무를 불이행할 때 금리차액만큼은 변상할 의무 그리고 벌칙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발상에 대하여 재무부 당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질문은 재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을 업어서 하는 것으로 끝맺고자 합니다. 현재 내국세와 관세, 지방세에 대한 구제제도가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 내국세는 국세기본법에 그 구제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관세는 관세법에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서 세 가지 줄기로 삼원화하여 따로따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볼 것 같으면 내국세이든 관세이든 지방세이든 모두 똑같은 세금인데 그 구체절차가 세 갈래고 삼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각 구제철자의 기간과 명칭이 복잡하고 구구하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밖에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제도라고 하는 것까지 겹쳐 가지고 잘못한 과세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을 국민의 불편이 적지 않고 조세전문가들까지도 조세구제절차의 번거로움에 고개를 흔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조세구제절차를 내국세, 관세, 지방세를 통털어서 단일법으로 정부에서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 주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관하여 국세를 관장하는 재무부장관과 지방세를 관장하는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병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한병채 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이 의사당에서 국무총리와 공화당 의장과 여측 의원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내가 여당이 되었는가 하는 착각을 했읍니다. 여러분! 이 국회라는 것은 행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곳입니다. 정부의 통치를 가지고 서로 논의하는 국정을 논의하는 곳이지 야당의 의원들의 말을 물고 늘어지는 더구나 정부를 관장하는 국무총리가 물고 늘어지는 이런 본말 전도의 현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기에 손주항 의원의 자리가 있고 팻말이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석방되지 않아서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우리나라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국민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신민당 소속 손주항, 오세응 의원만이 유독 현재 선거법 및 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거는 여야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가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당은 현 헌정을 비호하고 찬양을 해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고 야당은 헌정을 비판하고 비정을 고발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야당 후보가 국민의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헌정을 비판했다고 해 가지고 긴급조치로 입건을 하고 구속을 하고 현재 재판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들의 재판은 법적 절차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놀라듯이 통상의 예와는 달리 강행을 하고 있읍니다. 전 국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의의 심판을 받는 국회의원을 일반인보다 더 불리하게 재판의 기본인 공격 방어의 방법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재판기일까지 강행하는 그 일련의 사태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국회가 관례를 무시하고 우리 동료 정치인인 손주항 의원의 석방결의안을 부결시켰읍니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여유가 없고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올바른 토론이 있고 올바른 국정을 논의할 수 있겠읍니까? 주권재민의 근본을 논의하고 우리 민심을 논의할 수 있겠읍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의식구조를 반성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 이 나라 정부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누구의 정부입니까?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이제 정치지도자나 각료는 이런 명제에 대해 국민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자세와 양심을 밝힐 때가 왔다고 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헌법기관에 자리를 지키며 누구를 위해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국무총리와 여당 지도자는 국회에서까지 헌정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지 못해서 의도적으로 논리의 근거를 북괴와 결부시켜 가지고 위협적이고 독선적인 비판을 하고 있읍니다. 더구나 해방정당이란 용어를 그 원어를 임의로 번역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시비를 조장하고 있읍니다. 이런 낡은 구시대적인 생각과 자세는 이제 버려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한결같이 모든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국가를 보위한다는 안보를 내세워서 협박조의 답변을 때로는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유신헌법에도 이 나라의 국시는 민주공화국이고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 제1조가 선언하고 있읍니다. 헌법과 모든 제도는 국민을 위해 있다고 선언했읍니다. 국민을 위해 국가와 헌법이 있는 것이지 국가나 헌법을 위해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님을 명백하게 선언을 했읍니다. 인간을 위해 제도가 있는 것인가 제도를 위해 인간이 있는 것인가 이 간단한 진리에 우리 정치인까지 착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착오 때문에 이 땅에 얼마나 큰 비극과 국가의 이익의 손실을 가져왔는가 각자가 자각할 때가 왔읍니다. 국민은 누구나 나라를 걱정할 책무를 지고 있읍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인간의 자유와 정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도나 헌정의 개선을 추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기본권이며 또한 책무인 것입니다. 이 나라 젊은이들이 종교인들이 그리고 민주인사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자유와 정의를 사랑해서 양심을 지키고 보다 나은 세계를 추구하는 것은 국가장래를 위해서 우리 정치인에게는 대단히 고마운 일이지 결코 죄가 될 수 없읍니다.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그 방법은 사람에 따라서 또는 세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읍니다. 그 방법이 현 정권과 다르다고 해서 그래서 헌법을 말하고 비방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긴급조치로 희생이 되고 있읍니까? 그 방법이 마땅하지 못하다고 해서 긴급조치로 엄한 처벌을 하고 있으니까 외국에서까지 이 나라의 인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더구나 긴급조치 위반자는 지금까지 기소유예의 온정을 받은 사람이 없고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긴급조치 위반자들을 전 세계가 정치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사회에 정치범이 있을 수 있읍니까? 정치범이 있는 사회는 민주주의사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4년 이상이나 지속되는 긴급조치가 어떻게 긴급한 조치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읍니까? 긴급조치가 아니고 일반 통상법률이라 하더라도 4년간 계속해서 국내외적으로 이토록 국가의 권위와 이익을 손상시키는 물의가 있었다면 당연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정부 스스로가 폐기시켜 합니다. 국무총리! 이제 긴급조치를 해제하고 구속된 모든 사람을 하루속히 석방하고 석방된 사람은 사회생활을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복권을 시키고 학생들은 학원에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교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전 국민이 힘을 모아서 조국 발전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얼마나 팽배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정부는 이를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세계 에너지 파동을 빙자해서 석유값을 59%, 전기료 35%를 인상했읍니다. 뒤따라 관련 제품값도 최고 48%까지 몽땅 올려 놓았읍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대폭적인 인상입니다. 이것은 물가폭등이 아니라 물가혁명이라고 표현해야 적절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읍니까? 우리 정부는 이런 위기를 전혀 예기치 못한 것처럼 허둥대고 방황하고 있읍니다. 아직도 이 물가혁명을 수습하는 경제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정부는 물량 확보에 급급해서 석유값은 고하간에 메이저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리는 추태를 보였읍니다. 정말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이제 앞으로 각종 생필품의 소비재가 뛰어 오릅니다. 물가 당국도 물가억제선을 12% 선에서 24% 선으로 엄청나게 후퇴를 시켰읍니다. 국민생활의 측면에서 보면 실질소득이 24%나 감소된 것입니다. 국민은 좋든 싫든 그만큼 소비절약을 강요당했고 서민생활은 더욱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파격적인 물가파동을 야기시켜 오늘의 민생 문제를 이토록 혼란 속에 빠뜨려 놓고도 이 정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읍니다. 책임을 느끼는 장관도 없읍니다. ‘우리 잘못인가 OPEC의 장난으로 불가항력인데’ 하는 이런 배짱입니다. 총리 그리고 경제장관 여러분! 다른 나라들 보세요. 민주정치 하는 나라들 보세요. 그리고 미국을 보세요. 불과 몇 퍼센트의 기름값이 올랐다고 불과 물가 몇% 오를 것이라고 흥분하고 노한 국민을 무서워하고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책임제하에서도 전 각료와 스탭이 사표를 내고 하는 것 좀 보세요. 우리도 국민이 정부를 선택하는 선거가 있었다면 이번에 석유값을 59%나 올릴 수 있읍니까? 총리나 장관쯤 되면 국민을 의식하고 책임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총리는 그리고 이 정부는 이번 석유파동에 대해서 마땅히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진정시켜야 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4만 5000원 달라고 하는데 5만 9000원 먹으라고 돈 던져 주는 이런 낭비벽이 많은 살림을, 알뜰히 살지 못하는 머슴은 어느 분이라도 전부 갈아 치울 것입니다. 오늘날 정부는 바로 그와 같이 살림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갈아치우든지 정부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든지 분명한 태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무총리!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정부는 석유가 인상을 물가의 현실화를 위해서 부득이했고 물량 확보를 위해서 물가의 충격을 한번으로 줄이기 위해 한 방울의 석유도 정부가 비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축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합니다. 이 소리에 국민은 더욱 격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문제를 안보와 결부시켜 왔읍니다. 우리 경제는 석유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로 경제성장을 해 왔고 또 앞으로 기획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국가 비상시에 석유공급을 못 하면 전 산업체와 병력이 움직일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국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석유의 비축입니다. 이것은 안보와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전 국민 앞에 한 방울의 석유도 비축한 것이 없다고 발표하니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 온 안보는 정권을 유지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구실로 안보 소리만 외쳤다는 말입니까? 우리 석유사업법에는 그 시행령으로 석유비축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73년 오일쇼크 이후 석유무기화는 국제상식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나라가 석유의 비축을 서둘러 왔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 가지고 비축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를 인상요인에 가산한다니 무슨 짓들입니까? 더구나 금년 3월 7일 석유값 인상할 적에 특별소비세 20% 인상분, 추가세수 150억은 비축재원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읍니다. 그러면 이 소리도 금번에 발표한 정부의 발표대로 한다면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정부는 석유값 조정과정에서 정유 3사의 이윤 300억 원을 우선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 가지고 인상률을 65%나 계산했다가 그 후에 59%로 수정했다고 합니다. 동자부는 국민경제의 충격을 걱정하기보다도 메이저의 이익 보장을 위해 있는 인상을 씻을 수가 없읍니다. 더구나 현재 우리 전력의 81.8%가 되는 화력발전소가 벙커C유를 확보하지 못해 중단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산업체의 정상 가동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량 확보를 위해 값을 59%나 올린다는 정부가 물량 확보와 공급도 제대로 못 한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번 물가파동의 대책으로 13일 발표한 서민생활안정보호대책을 보면 완전히 국민을 농락하고 있읍니다. 그 8개 항목의 보호대책 중에 소득세 30% 감면과 50㎾ 전기 사용하는 전기료 10% 인하조정하는 것 이외에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50㎾ 이하 쓰는 사람 10% 이하 혜택 받는 돈 얼마인지 압니까? 불과 단돈 백삼사십 원입니다. 아이들의 아이스크림 사 먹는 용돈도 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미니멈 50㎾를 사용하면 현재 1400원입니다. 이것을 20% 인상할 것을 10% 조정하면 140원 아닙니까? 50㎾ 이하 쓰는 사람은 80원, 90원, 100원 요즈음 시내의 교통 버스료 두 번 못 타는 돈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소득세 30% 감면혜택을 가지고 크게 생색을 내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760만 명 중에 69%에 해당하는 514만은 소득세 비과세자로서 그 혜택이 한 푼도 없읍니다. 나머지 240만 중에도 그 과반수가 되는 14만 원의 소득자는 불과 돈 282원, 거북선 담배 한 갑 살 수 없는 돈의 혜택밖에 없읍니다. 15만 원의 소득자는 564원, 곰탕 한 그릇 사 먹을 혜택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은 보호대책이 전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서민보호대책이라니 국민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정부는 연탄값을 안 올린다고 했지만 주부들은 74%가 이를 믿지 않습니다. 현재 유류파동으로 연탄의 수요는 급격히 늘었지만 탄전수요는 캘수록 적자만 늘어 영세탄주들의 휴․폐업과 조업중단이 늘고 있읍니다. 시설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석탄증산은커녕 금년 생산목표량인 1820만t의 생산도 어려운 실정에 있읍니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대체에너지개발정책으로 73년 석유파동 이후에 6년간 다져 온 이 석탄증산체제에 이렇게 큰 구멍이 나도 정부는 계속 연탄값을 안 올릴 수가 있읍니까? 안 올리고 어떤 석탄증산의 대책이 있는지 말을 해 주기 바랍니다. 신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10년간 지속해 온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물가안정과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 긴축정책으로 그 기조를 바꾸었읍니다. 그래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정된 바탕 위에서 적정 성장을 해야 하겠다고 했읍니다. 이 전환은 우리 경제가 겪어야 할 필연적인 과정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보아 왔읍니다. 이런 경제정책의 기조라면 이번 석유류가격의 인상폭을 당연히 대폭 낮추었어야 하고 또 낮출 수 있었읍니다, 메이저의 요구대로 다 들어 주어도 45% 선이면 충분했고 석유류세 증가분만 양보해도 30% 선까지 낮출 수 있었고 100 대 180으로 되어 있는 세율을 인하 조절하면 20% 선으로 자체 흡수 조정될 수도 있었읍니다. 이런 뻔한 사실을 제쳐 놓고 59%나 대폭 올리는 것은 긴축정책의 중대한 시행착오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읍니까? 그러면서 경제 당국은 지금도 긴축을 외칩니다. 긴축밖에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긴축정책을 채택하는 전제조건으로 지금까지 왜곡된 물가체계를 과감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금리와 환율도 현실화해야 하고 물가를 시장기능에 맡긴다는 그 전제조건도 성숙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가 물가안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물가 현실화만을 강조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관허요금뿐만 아니라 독과점품목 가격 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물가를 인상시키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 왔읍니다. 한국은행의 물가조사서나 KDI에서 발행된 시장구조와 독과점규제라는 그 책자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물가는 자유경쟁의 품목보다도 독과점품목의 가격이 물가인상에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는 통계와 자료가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금리와 환율과 가격체계의 자유화는 반대하면서 물가 현실화를 내세워 오늘의 물가파동과 경제혼란을 더욱 조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물가 때문에 희생된 서민생활에 대하여 보호대책을 세운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읍니다. 그렇다면 석유, 전력, 기타 관련 제품 가격인상으로 생기는 4000억 원의 세수증가분을 서민가계 보호대책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20만 원 이하의 봉급생활자의 갑근세는 전액 감면할 수가 있읍니다. 신 부총리! 약속대로 이렇게 할 용의가 있읍니까? 정부는 지금도 입만 벙긋하면 긴축과 소비절약을 외치지만 이미 방법론상의 허점이 모두 노출되어서 이대로 강행하면 더 큰 부작용만 생길 뿐입니다. 지난 6개월간의 긴축시행 과정에서 보았듯이 작금의 긴축은 중소기업이나 서민가계의 긴축이지 정작 긴축해야 할 정부는 여전히 방만한 재정지출을 그대로 하고 있고 재벌대기업은 모조리 구제금융, 수출금융으로 구제되고 있읍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긴축과 소비절약을 외치려면 먼저 정부가 예산을 긴축하고 소비절약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돈을 마음대로 써서 풀어 놓고 회수는 금융이 하도록 족치고 있으니까 긴축이 될 수 있읍니까? 정부는 예산상의 막대한 예비비와 정보비를 마음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사전에 돈을 쓰고 사후에 승인받는 추경도 만성적으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농촌취락구조개선사업비 등 불요불급한 전시적인 재정지출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부는 방만한 재정운용을 해서 통화증발을 시켜 놓고 금융으로 긴축정책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정된 금융자금은 항상 자금경색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백 없는 중소기업은 자금난으로 쓰러지고 그나마 그 한정된 자금을 정책금융의 이름으로 대부분의 자금이 재벌대기업에 편중 배분되고 있읍니다. 그러니 긴축의 효과는 없고 계속 특혜금융의 부조리만 그대로 만연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재정금융을 제대로 하려면 이른바 타이트버지트 이지머니의 방법으로 해야지 이지버지트 타이트머니의 방식으로 거꾸로 운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긴축정책은 이미 크게 탈선해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긴축의 벽을 뚫고 대기업들에게는 긴급구제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수천억 원의 돈이 풀리고 있읍니다. 벌써 5월 말까지 8600억 원의 정책금융이 나가지 않았읍니까? 최근에는 한국생사그룹의 88억 원의 구제금융과 120억 원의 특혜융자를 비롯해서 벽산, 일신, 삼화, 선경, 국제, 금호 등 재벌그룹의 대기업에 구제특혜금융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하는 긴축의 근본취지입니까? 수백억 원을 외국에 빼돌리고 부동산에 묻어 두고 수천억 원의 은행돈을 끌어다 경영하는 이러한 대기업에 이러한 막대한 구제금융을 하는 것이 기업체질의 개편을 유도하는 길입니까? 율산 사건 이후에 수출금융의 불법유용을 막겠다고 50%를 줄였던 D/A 금융도 1개월도 채 넘지 못해서 불당 융자금 30원을 더 붙여서 모두 다 원상으로 회복을 시켰읍니다. 이 수출금융의 불당 30원의 확대는 78년도 실적으로 수억 불 이상 수출하는 종합상사나 대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지원이 되겠지마는 중소기업에게 무슨 큰 혜택이 있읍니까? 결과적으로 2300억 원의 통화증발을 가져와 긴축정책에 지장만 초래했을 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긴축을 주관하는 부총리가 외국에 가고 없을 적에 상공부가 주동이 되어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은 불가피하다고 긴축정책에 이른바 쿠데타를 해서 수출금융의 제한을 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장관 간에도 손발이 맞지 않아서 어떻게 긴축정책을 성공시킬 수가 있읍니까? 무수한 중소기업은 짹 한마디 소리도 못 내고 쓰러지는데 재벌 부실대기업은 모두 구제해 주는 이러한 긴축은 긴축이 아닙니다. 결국 빈부의 격차와 독점자본세력만을 길러 확대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성장체질에 젖은 우리나라 관료주도형 경제체제가 낳은 것은 관권과 특혜로 육성된 재벌 위주의 독점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만을 남겨 두었읍니다. 우리나라의 재벌대기업은 산업의 전문화가 아니라 그룹을 만들어서 모든 산업의 분야에 다 관여를 하고 병합 확대를 하고 심지어 계열화 협업화해서 촉진 육성 발전시켜야 할 중소기업의 존립의 영역에까지 대기업이 잠식하여 독점 직영 흡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정부의 특혜금융을 받는 쪽지 한 장으로 기업을 흡수하고 합병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진흥정책의 우선 시행의 일환으로 설립된 종합상사들까지 이런 폐단과 과오를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있읍니다. 이러한 반민주적인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잠식이 우리 산업의 이중구조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재벌 100명 명단에 우리 재벌이 끼일 정도의 부자가 이 땅에 있는데 우리 저변층의 서민생활은 어떠한지 총리나 장관은 알고 있읍니까? 한 나라의 부가 재산이 소수 몇몇 사람에게 편재되고 공정한 소득분배가 이룩되지 않고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여 사회 곳곳에서는 불만과 불안이 가득 차 있읍니다. 정부는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를 자랑하지마는 그 성장과 소득증대가 국민에게 무엇을 주었읍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을에 만석꾼이 났으니까 우리는 굶어도 좋다, 그 덕에 길도 나고 전기도 들어와서 부자마을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못살아도 좋다 하고 만족할 현대인이 있다고 봅니까? 민주시민들은 이러한 모순된 국쇄주의적인 사회관에 만족하고 동의할 사람은 없읍니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사회적 모순을 가지고는 오늘의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곳곳에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한 나라에는 재벌도 있어야 하고 대기업도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과 노동자와 서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꼭 같이 평등하게 있어야 할 것은 누구나 자기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은 잘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잘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기본권이나 풍토가 보장이 되어 있다고 봅니까? 이제 특혜와 부정으로 재벌이 되는 풍토가 없어져야 합니다. 권력과 결탁하여 특혜를 받으면은 재벌이 되고 권력이 미워하면은 하루아침에 망하는 이 엄청난 부조리는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나는 율산 사건을 보도 두 번 놀랐읍니다. 불과 이삼백만 원의 자산으로 불과 3, 4년 만에 수천억 원의 자본과 많은 계열기업을 가진 재벌이 되었다는 데에 놀랐고 또 그 엄청난 재벌기업의 장본인이 검찰에 구속되었다고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을 보고 또 정말 놀랐읍니다. 이것은 세계 많은 나라에까지 이 나라는 법도 없고 기업도 없고 인권도 없고 오직 정치권력만 있다는 추태를 보여 준 것입니다. 율산 사건은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와 대기업이 얼마나 부정부패하고 허구적인 모순에 가득 차 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해 준 대표적인 실례가 아닙니까? 정부는 고도성장을 위해서 이런 재벌들을 만들었고 그 재벌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다고 개인재산을 정당한 보상을 주지 않고 수용을 하고 철거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사유재산의 거래까지 허가를 받도록 하여 민주주의의 생명인 사유재산제도와 거래의 자유까지 침범하는 정책을 동원해 왔읍니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 서울 강남의 고속버스종합터미널과 그 일대가 어떻게 개발되었으며 그 이권이 어떻게 누구에게 특혜로 조치되었는가 많은 서울 시민이 다 알고 있읍니다. 율산 사건에 관련된 정책입안 당국자들이 민주주의의 질서를 부정하는 사유권 제도와 거래의 자유를 파괴하는 정책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예로부터 자격이 없고 부정부패한 관료가 간신이 되고 과잉충성을 하여 나라의 도덕을 망치고 끝내는 나라를 망친다고 했읍니다. 율산 사건에 관련된 이 권력층과 150여 명이나 되는 그 고급관료들을 어떻게 처리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엄청난 부정부패가 우리나라의 관료가 전횡하는 경제체제의 소산입니다. 관료가 경제기획뿐만 아니라 이제 생산, 판매, 가격, 기업합병, 금융 그리고 시장조작까지 하고 있는 데서 당연히 생기는 부조리입니다. 이제는 관리 출신이 기업체의 사장을 하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은행장직위까지 독차지하여 금융의 경영과 인사까지 관장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관 비호의 시혜, 특혜 재벌만을 보호 육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한심한 구조적 허구가 재벌 독점자본주의의 사회를 만들어 온갖 경제적 정치적 부정부패를 낳았고 자유주의경제체제를 흔들어 놓고 국민의 서민 사생활까지 위협을 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카르텔이나 트러스트의 방식으로 기업 간의 경쟁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고 거래를 조작하고 시장을 독점하고 초과이윤을 획득하고 콘체른과 같은 기업합병의 방식인 그룹을 만들어 중소기업을 도산 흡수 병합하고 자본과 이윤을 집중 독점하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도 재벌대기업의 자본과 이윤독점을 억제하고 기업 간의 자유경쟁을 보장하고 농민과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과 이윤 독점금지법을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미국은 이미 1890년에 자본의 집중과 시장 및 이윤의 독점을 막기 위해 카르텔과 트러스트를 금지하는 법인 셔먼 액트가 제정되었고 1914년에는 독점자본주의의 경제적 정치적 폐단을 막고 자유경제체제를 부활 보호하기 위해서 콘체른을 금지하는 클라이튼 액트를 제정했읍니다. 물론 1933년 나치 독일은 강제 카르텔법을 만들었고 1936년 일본 군국주의는 중요산업통제법을 만들어서 국가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전쟁 준비를 위해 조장한 예도 있읍니다. 그래서 8․15 해방 전 일본 제국주의 교육을 받은 세대는 이런 문제를 이해 못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자유경제체제하에서는 기업의 자유경쟁 보장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 모든 민주국가가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읍니다. 물론 경제성장은 재벌 육성, 자본독점 경제체제하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이룩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공정한 분배나 소비자의 보호가 이룩될 수 없읍니다. 중소기업이나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아서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자유주의경제가 부활될 수 없읍니다. 근로자나 농민이나 서민들의 희생 위에 특혜재벌들의 부만 팽창해서 명목상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만 늘어나게 될 뿐입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재벌의 배를 채워 주는 결과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야지 없는 사람이 부자를 도와주는 이런 세상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이 될 수 없읍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사정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읍니까? 국민발전이라는 비상수단도 중요하지마는 이제 국민의 복리향상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단계에 오지 않았읍니까? 사정이 그렇다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정책을 재검토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모든 경제정책은 어쩔 수 없는 대세에 밀려서 수출진흥과 경기부양책도 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물가와 인플레를 잡기 위해 과감한 정책전환도 있어야 합니다. 석유값 인상이 몰고 올 인플레 문제, 기업의 생산비 급증으로 인한 가격경쟁의 약화 문제,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문제 등이 현재 심각합니다. 긴축이 경제난국 타개의 정석풀이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가져와서는 더욱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번 석유파동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게 우리가 당하는 것은 정부의 방만한 금융의 운용과 무작정한 중화학공업의 투자와 우리 능력에 관한 국방예산 편성 등도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냉철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건전하고 안전한 기조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시간 때문에 결론만…… 자료는 뒤에 드리겠읍니다마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6개에 대한 제목만 내겠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유는 빼겠읍니다. 현 경제시국에서 해야 할 또 반드시 깊이 냉철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 6개를 제시하겠읍니다. 첫째는 물가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부가가치세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별도로 제출하겠읍니다. 둘째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치권력이 중앙은행의 정책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도 별도로 제출하겠읍니다. 세째로 자본 및 이윤독점금지법을 제정을 하고 건전한 주식회사제도를 육성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 이유도 나중에 제출하겠읍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네째로 저축금리를 현실화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환율의 현실화도 깊이 검토할 때가 왔읍니다. 여섯째 정부가 국민경제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기획과 정책수단으로 간접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경제체제의 기본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끝으로 내무부장관에게 우리 선거구의 대구직할시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읍니다. 부산은 100만이 되지 않을 때 직할시를 시켰읍니다. 현재 대구시는 160만이 넘습니다. 왜 직할시를 시키지 않습니까? 대구 시민의 세금으로 경상북도와 구미시 건설의 재정에 충당한다고 하는데 대구 시민만 이렇게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할 이유가 어디 있읍니까? 현재 대구시는 우리나라 3대 도시의 하나이고 또한 160만의 인구를 가진 도시인데 변두리 산격, 침산, 대현, 검단, 비산, 내당, 평리동 등에 가면 아직도 도로확장이 안 되어서 비가 오면 장화를 신어야 하고 상하수도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물난리가 대단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의 건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로써 저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부 측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읍니다.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오전의 두 의원의 질문에 이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올시다. 먼저 전정구 의원께서 한두 가지 저에게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석유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장기적인 구상이 뭐냐 그런 취지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석유파동은 가위 범세계적인 파동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이 때문에 영향을 받는 나라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도 큰 영향과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이고 또 최대부국이라고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미국에 있어서의 석유난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어려운 난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부존자원이 넉넉하지 못한 우리의 경우는 같은 개발도상국가 중에서도 석유를 한 방울도 생산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더욱 그 고통은 큰 것이 사실이고 이 때문에 국민생활에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안겨 주게 된 데 대해서 비록 이것이 해외요인이 주로 작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현대산업 특히 공업발전은 석유를 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저도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유는 오히려 과거에는 싸서 걱정이었었는데 이것이 7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석유시장이 거꾸로 파는 나라를 즉 산유국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러한 시장으로 전환되어 버리고 따라서 유가도 고유가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또 그 공급량 자체도 무한한 것이 아니고 유한성이다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경제문제로써 그치지 않고 국제정치의 한 큰 요소로써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연말경부터 금년 초에 걸쳐서 산유국의 그것도 상당히 규모가 큰 산유국의 하나인 이란의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 변동이 있은 후에 이란에서 생산되던 원유의 수량이 갑작스럽게 줄게 되거나 상당 기간 생산이 안 됐던 그러한 기간도 있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금번에 석유파동의 특징으로서는 가격 문제뿐만 아니라 수급 문제도 겹쳐 있는 이중의 난문제로써 등장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석유수출국기구, 주로 산유국들로서 조직된 기구입니다마는 이 기구에서 6월 말에 석유가격을 상당히 인상을 하였읍니다. 우리는 이 OPEC라는 기구의 석유가격 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하루속히 흡수 극복해서 우리 경제의 안정기반을 되찾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읍니다. 우리 모두가 이 현실을 현실 그대로 직시하고 더욱 각자의 생활을 합리화하고 또 절약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73년에 있었던 석유파동 시에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읍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를 능동적으로 극복했던 그러한 체험과 또 지혜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번에도 이 충격을 가급적 조속히 흡수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재정비하는 데 전력을 기울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가라앉는다고 하더라도 금번에 이 석유위기가 가져온 경제적인 문제의 저류하고 할까 이것은 결코 이번만으로 끝난다고는 볼 수가 없고 또 이에 대해서 누구도 명확하게 장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에너지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에게는 역시 장기적인 안목에 입각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구상해 나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재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 에너지의 개발, 도입, 가공, 유통, 이용의 전 과정에 걸쳐서 필요한 각종 대책을 조화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현재 구상하고 있읍니다. 몇 가지 구상을 말씀드리면 국내 석탄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의 각종 생산지원시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해외석탄개발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탐사라든지 또는 해외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수력발전시설의 건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자원개발의 조사사업과 또 공사를 가급적 조속히 착수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유류소비를 절약하여 에너지수입의존도의 증가를 둔화시키기 위해서 유류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건설을 억제해 나갈 것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늘려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대체에너지 즉 태양열 혹은 조력 등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늘려 나가겠읍니다. 이미 태양열을 이용한 주택건설에 있어서는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세제금융 면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원유의 안정적인 도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전 외교역량을 동원해서 이 석유의 도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은 물론 도입선을 다변화해서 또 도입방식도 개선해서 적정량의 비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가겠읍니다. 정부는 장기적 산업구조의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겠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우리 산업이 유류에 의존하는 도가 증가되는 것을 둔화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입니다. 이 작업은 이미 정부의 담당부서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유류수급에 대한 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대체에너지의 개발 연구와 또 기술진흥을 위한 필요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정부는 시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원보유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외교적인 노력도 강구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국내자원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을 십이분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국내자원의 탐색을 위해서 지질조사 등 필요한 일들을 활발히 시작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을 일으켜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현재 석유를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합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소비하는 석유량이라는 것은 세계 선진국가는 말할 나위도 없고 또 우리 정도의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소비량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석유화학공업을 추진해 왔었읍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최소한도의 석유화학공업이 아니겠는가 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도 어느 정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한 양의 기름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석유소비량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금번 석유파동의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작용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의 보유대수도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소한 현재 또는 약간 증가된 석유류는 우리들의 외교역량과 또 해외에너지개발능력 등등을 통해서 역시 확보를 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경제개발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경제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공직자들의 역할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이 청렴하고 또 능률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그런 말씀이 주된 질문의 요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이 유능해야 된다 이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읍니다마는 이것은 경제개발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성실하게 자기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는 그러한 기풍이라는 것은 가위 국가 전체의 발전 또는 그 발전이 정돈상태에 빠진다 또 국력이 신장을 하지 못하고 약화가 된다 이러한 데 중대한 관건이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이 공무원들이 훌륭해야 되겠고 또 깨끗해야 되겠고 또 자기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결의를 가진 사람들이어야 되겠다는 점에 있어서는 경제공무원이나 기타 공무원이나 저는 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아시다시피 75년 이래 서정쇄신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 온 것은 사실이올시다. 또 공직자 가운데에서 이런 부조리라든지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추방하는 데 노력을 해 왔고 저희가 평가해 보기에는 그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물론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일응 객관적인 하나의 척도로서 간단하게 관련되는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금년 6월 말까지 75년 이래 5만 3025명이라는 대소의 공무원들이 처벌 또는 면직을 당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고조치를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들이 여기에서 주목을 해 두어야 할 사항은 그 나름대로 해가 지남에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 가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려 두고자 합니다. 예컨대 1979년 즉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3068명이라는 공무원이 여러 가지 형태의 문책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작년 동기에는 즉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반년 사이에는 4548명이라는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았읍니다. 약 1500명 정도가 금년에는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또 작년의 숫자는 재작년의 숫자에 비해서 역시 줄고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반드시 이 숫자가 줄고 있는 것이 공무원사회가 그만큼 가속도적으로 깨끗해진다고 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는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저로서는 부연을 해서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이 노력을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일편으로는 공무원들 중에서 훌륭하고 자기 책임을 완수하는 유능한 사람들을 계속 발굴해서 포상을 해 나가겠읍니다.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다 이것이 정부의 방침이올시다. 그동안 3, 4년 동안에 정부는 28만 6000명 정도의 공무원들을 포상 내지 표창을 한 바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읍니다. 공무원사회 정화를 위해서 정부는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마는 이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도 사람이고 또 국민인 까닭으로 일반사회 자체가 깨끗해져야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로서는 이 사회정화 문제, 사회기강 확립 여기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일편 올려 주어야만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공무원들의 인사관리제도를 더욱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 국가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의 처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한병채 의원께서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몇 분 정치의 일을 맡아 보시는 분들에 대한 재판을 왜 강행하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법률위반혐의로 관계 당국에 의해서 소추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법을 위배하면은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선 신분상의 하후하박 이 있을 수가 없지 않겠는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분들의 사안은 이미 정부의 손을 떠나서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법원은 독립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이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저로서 행정부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용훼 할 일이 아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둘째로는 정부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며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총리는 툭 하면 국가보위라는 말을 앞세우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주권재민이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에 과연 정부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읍니다. 한 의원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읍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들춰 보지 않더라도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단정하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3700만 국민들이 국가생활을 국민으로서 영위해 나감에 있어서 국가를 형성을 하고 또 그 국가를 누군가가 지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역시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가 그 국가 자체의 기관을 보호하고 또 보위를 해 나가야 될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한 의원 말씀대로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을 위한 것이고 또 그러한 까닭으로 해서 국가를 지켜 나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나라가 튼튼해야 국민이 잘살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또 한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또 사람다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 신념에는 저는 아직도 변화가 없읍니다. 다음에 한 의원께서는 우리나라 헌정 문제에 주장을 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는 경우 또는 옥고를 치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사람들을 빨리 석방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회에서 지장 없이 활동하도록 복권이든지 혹은 학생들은 복교를 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긴급조치를 빨리 해제를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긴급조치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와 그저께 이틀 동안 저로서 여러 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현행법에 의해서 누구든지 위법하지 않는 사람은 법에 따라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런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해를 돈독히 함으로써 범법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과오로써 불행하게도 구속이 된 분들 또 옥고를 치르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과거의 여러 가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후회도 하고 또 계속 우리 국민들과 더불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겠다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다고 할진대는 우리는 지난번 제헌절에 86명이 석방되는 예도 있읍니다마는 계속 관용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 방침은 장차도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복권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가 개재돼 있고 또 개개인의 그 후에 있어서의 생활양태, 행동 여러 가지 면을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더욱더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읍니다. 학생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학칙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문교 당국에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 경제는 관권과 특혜로 육성된 재벌 위주의 경제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가 축적된 자본 또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물려받은 유산도 없었고 단지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빈약한 부존자원 그리고 좁은 국토 그것이었었읍니다. 기술도 훌륭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과거 10여 년 동안이라는 단시일 내에 이룩할 수가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산업생산의 증대를 위해서 불가불 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기업을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개발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토대로 한 자본주의라고 할까 또는 개방경제체제하에서는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본단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기업은 생산성의 제고와 기술의 혁신, 경영의 합리화 등을 통해서 치열한 국제경쟁을 이겨 나가도록 해야 될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또 어느 정도의 규모화 또 계열화는 국제경쟁을 해 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대기업이다 혹은 무슨 기업군이다 하는 행태에 대해서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기업이 대규모화한다고 해서 이것이 전적으로 나쁜 것이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그 작태가 국민의 빈축을 살 정도의 작태라고 할 것 같으면 정부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취해 나가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기업을 하는 그 사람 자신들이 반성하고 또 시정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독점자본주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로서는 우리나라 경제는 결코 이른바 독점자본주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치와 유착이 되었다는 그런 뜻에서 독점자본주의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반드시 한 의원의 견해에 동감을 표시할 수는 없다고 솔직히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다만 여러 분야에 따라서 독과점품목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여타 관계 법령에 의해서 불공정한 행위를 감시하고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대기업도 대기업이려니와 중소기업 육성에 더욱 주력해서 중소기업자들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그 도를 높여 나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임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과점품목의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한 의원께서는 우리 사회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잘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부정과 또 부조리를 척결해 나가면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그리고 인정과 의리가 넘치는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주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기회균등과 자유경쟁의 원리를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헌법도 이러한 정신을 반영하고 있읍니다. 우리 사회에는 세습적인 신분제도나 계급이 존재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서도 금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국민들은 누구나 자기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읍니다. 또 노력만 하면 그에 상응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처우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이 저는 마련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권리가 보장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유, 평등, 경쟁사회라고 할까 이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산술평균적으로 균일하게 처우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정부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근면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읍니다. 한 의원은 계속해서 소득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시를 하셨읍니다. 저희들은 이 형평의 원칙이 최대한 준수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는 항상 잘못된 것 같은 그런 감을 느끼는 수가 있읍니다. 같은 것이라도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좋아 보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원치 않아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 내부에서 살아 나갈 때에는 여러 가지 모순과 또 부적당한 것, 마땅치 못한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마는 또 외부에서 제3자적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소득의 불공정 혹은 불평등 여기에 대해서 거론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개발도상국가들을 관찰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도의 개발을 하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 그 소득은 비교적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다고 이렇게들 결론을 내리고 있읍니다. 전번 카터 미 대통령이 방한해서 우리 대통령 각하와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정상회담 결과에 있어서 미국 측은 공동성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균형된 분배의 실례를 들어서 이것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된다 이렇게 미국 정부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우리나라가 전부 다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만 한 가지 참고로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더욱더 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로서는 가급적 균등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율산 사건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보다도 법무부장관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경제적인 난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또 국민생활이 어려워진 데 대해서 저 이하 저희들 각료들은 사직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저의 소신은 과거나 현재나 같습니다. 저의 존재가 이 나라에 아무 공헌을 할 수 없다고 제 자신이 느낀다면 저로서는 언제든지 물러나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저희 동료 국무위원들도 같은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정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답변 도중에 한병채 의원의 질의가 꼭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질의가 여러 개가 있읍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합쳐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맨 먼저 전정구 의원께서 원유의 비축 문제에 관해서 비상용을 포함해서 비축이 전연 없다는 얘기가 어떠한 얘기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유류의 비축이라고 그럴 때 두 가지가 있읍니다. 원유를 뜻하는 것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원유를 가지고 생산한 석유제품을 말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에서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원유에 대해서는 비축에 용의를 생각하지 않고 이 원유를 가지고 제조한 제품을 고려의 대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유공장에서 석유류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유는 그 공장들이 정상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 만큼 정상 규모의 여유만 가지면 원료로서 충분히 써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한 상태로 지금까지 나오고 지금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유는 지금 현재 정유공장에서 생산해서 쓸 만큼 원료로서 예비될 만큼은 충분히 언제든지 가지고 나가고 있읍니다. 또 거기서 나오는 제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유통과정에 들어갑니다마는 이 유통에 지장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 국내재고가 있으면 그 이상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유통시장에 하등의 지장이 없을 만큼의 유통량과 재고량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국가 특수목적에 쓰기 위한 비상용유류 이것은 기밀이 되어서 숫자를 말씀은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그 목적대로 비축이 다 되어 있읍니다. 다만 여기서 비축을 새삼스럽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유류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다음의 문제입니다. 산유국들이 부당하게 수시로 너무 자주 가격을 자꾸만 인상을 하니까 모든 기름을 쓰는 나라들이 가격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 면에서 거기에 대응을 해 나갈 길이 없어졌읍니다. 그래서 그 유류파동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정상적인 원유의 비축 이외에 또 별도로 상당한 양이 원유를 비축을 해 두고 나가야만 이 산유국의 원유를 가지고 하는 무기정책이라 하는 데 대항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의미로서 별도 비축을 시작을 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은 대개 80일분 내지 120일분의 원유를 공장에서 가동하는 원료로서의 원유 그런 의미보다는 또 별도로 비축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의 별도비축은 우리들은 아직까지 힘이 미치지 못해서 못 했읍니다. 그랬는데 하도 세계에서 유류파동이 자주 일어나고 가격이 인상이 잦고 앞을 명확히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아무리 힘겹지마는 이러한 원유의 비축도 이제는 가져야 되겠다 그러는 뜻에서 이번에 비축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러한 원유의 비축의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둘째 질문 말씀을 하시기를 이번에 석유류가격을 59%를 인상을 했는데 이 근거와 그 불가피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원유비축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관해서도 또한 한병채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1973년부터 해서 산유국들이 원유를 정치무기로 쓰겠다고 해서 파동을 일으켜 나온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6일에 이란의 사태가 나서 이란의 유류공급이 끊어지자마자 이것이 파급이 되어 가지고 모든 산유국들이 다시 원유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하고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수요량에 대비할 것 같으면 약 200만 바렐 내지 300만 바렐 정도의 유류가 절대량으로서 모자라는 상태가 지금 되어 있읍니다. 이 절대량으로서 모자라는 1일 200만 내지 300만 바렐이 모자라는 상태 이것이 하나 중요한 점이고 그다음에는 가격을 산유국 뜻대로 자주 인상을 시작을 했읍니다. 이것이 둘째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원유를 사다가 석유류제품을 만들어 쓰는 나라에서는 그 가격에 대해서 두 가지의 제도가 있읍니다. 완전히 자유기업으로 해서 자유시장가격에 맡겨 놓고 있는 나라가 있고 어떤 형태로든 석유류가격을 관리하는 나라가 있읍니다. 그 관리 정도도 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자유시장 조작에 맡기는 나라에서는 산유국이 아무리 자주 원유가격을 올리더라도 거기에 순응해서 자유시장가격으로써 자유로 적응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읍니다. 다만 석유류가격을 관리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관리가격을 정부가 좋든 나쁘든 어느 시기를 택해서 얼마만큼 올린다 하는 결정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가격관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유류가격이 원유가격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가격조정을 할 때에 얼마나 자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폭을 적게 할 수 있고 간격을 드물게 하면 할수록 조정가격의 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어느 시기를 택해서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항상 상당한 시기를 미루었다가 그다음에 불가피할 때 가서 조정을 하고 하고 하는 소급해서 하는 방식을 택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반년이고 1년이고 지나다가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소급해서 조정을 해 주는 방식을 취했읍니다. 그런데 기름의 공급이 원유의 공급이 충분한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도 그럭저럭 해 나올 수가 있었지만 한데 기름 자체의 물량이 문제가 되는 급박한 사태가 되니까 나중에 가서 소급해서 해 줄 테니까 기름을 구하자 그런 방식으로는 기름구득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됐읍니다. 이제는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응해서도 구득이 될까 말까한 세계적인 사태가 됐는데 나중에 몇 달 후에 조정해 줄 테니 기름부터 먼저 구득하자 그런 방식은 통용이 안 되게 됐읍니다. 이러한 사태로 나가던 중에 금년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부터 6월 26일까지 산유국이 원유가격을 여섯 번을 인상을 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월 6일 한 번만 인상을 했읍니다. 3월 6일 이후에는 그러니까 과거의 방식대로 미루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미루어 나오는 중에 6월 26일에 다시 산유국에서 원유가 인상이 발표가 됐읍니다. 그 발표방식이 산유국에 따라서 최고가격을 23불 50선으로 정해 놓고 이 가격범위 내에서는 각 산유국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격을 정했읍니다. 그래서 나라에 따라서는 그 안에서 19불도 하고 22불도 하고 지금 23불 50선 그대로 하는 나라도 여러 나라 있읍니다. 또 23불 50선에 미달하는 나라도 한 달이 바쁘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올려 가고 있읍니다. 이것이 6월 26, 27일의 OPEC 회의에서 결정된 유류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정이 됐는 가격에 맞추어서 우리 국내가격을 결정을 하려면 어느 선으로 하는 것이 원유의 구득에도 편리하고 또 긴 장래성으로 봐도 맞고 국내경제 영향을 봐도 맞겠느냐 이것을 정부는 여러 가지로 생각했읍니다. 만약에 중간선을 택해서 인상을 한다면 우선은 지금은 위에 올라가는 것 밑에 내려가는 것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도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한 달 지나서 또 인상을 해야 되고 또 한 달 지나면 또 인상해야 되고 하는 여러 차례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적응을 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는 것이 틀림없이 예견이 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모든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유류가격을 그렇게 한 달이 멀다고 인상을 해 간다면 우리나라의 인플레경향은 아주 고정이 되어 버리고 모든 부문의 경제에 걷잡을 수 없는 파급효과가 심리작용까지 겹쳐서 일어나는 것을 피할 도리가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23불 50선이 벌써 일부의 나라에는 실행되고 있고 다른 나라도 거기에 자꾸 접근을 하고 있고 규정이 그렇게 OPEC에서 벌써 됐는 이상은 우리가 이것을 받아드리고 한꺼번에 흡수함으로 해서 조금 충격이 있더라도 그다음에는 우리가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전체 경제에 이롭겠느냐 그렇지 않고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이롭겠느냐 이 판단의 문제가 되게 되었읍니다. 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인플레 영향 문제가 첫째 문제입니다. 둘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비축의 문제입니다. 비축은 한병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 6일에 인상을 할 때 특별소비세에서 20%를 이것을 비축용으로 돌린다고 예정을 하고 했댔읍니다. 이것은 세수가 금년 후반에 들어오는 대로 집계를 해서 비축용으로 돌릴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 유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재정수입은 따로 떼어서 비축용으로 돌리겠읍니다. 그러나 그 재정수입이 금년 말까지 얼마가 예상되느냐, 불과 161억 정도밖에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름 전체에 관해서는 특별소비세가 없읍니다. 특별소비세가 있는 것은 휘발유밖에 없읍니다. 휘발유는 전체 기름의 7%에 불과합니다. 이 7%에 불과한 휘발유에만 붙는 특별소비세에 또 20% 그래서 16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비축을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가치 없는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60일분을 비축한다고 한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1조 7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금을 지금 우리 재정규모로 보아서 무슨 재주로 어떤 부분에서 떼어 내느냐 이런 문제가 있읍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비상 유류파동에 대한 비축원유에 대한 원가계산은 제품계산 안에 다 들어가 있읍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가인상 하는 데에는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는 또 올 파동의 장래에 대비해서도 원유비축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번 인상분 안에 비축분을 최소한 3.3%는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그만큼 계산이 또 들어갔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읍니다. 우리나라 정유공장에서 생산하는 유류제품만 가지고 우리나라 수요에 아직까지 충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도 하지마는 모자라는 분에 대해서는 유류제품 자체를 외국에서 아직도 수입을 하고 있읍니다. 이 유류제품 자체를 수입해 오는 분의 가격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제해서 공급하는 가격보담도 월등히 비쌉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싼 놈을 사 와서는 국내에서는 같은 값으로 공급해야지 이중가격을 쓸 수는 없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비싼 제품가격을 사 올 때 우리 국내가격과 고르는 작용을 하는 것은 어떠한 자금이 거기에 또 있어야만 고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는 산유국이 전부 각 나라와 혹은 메이저와 협정에 따라서 공급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제 산유국이 정치무기로 쓰는 방법으로써 그 협정에 의해서 공급하는 분량을 점점 줄여 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일반시장에 내다가 스포트라고 하고 시장에다가 자유품으로 판매하는 부분을 늘려 가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이 약 20%를 차지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협정에 의해서 받는 부분이 주는 만큼은 각 나라가 전부 시장에서 구입을 하고 있읍니다. 이 시장에 갖다가 내 파는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23불 50선이라는 가격보다도 훨씬 비쌉니다. 말하자면 배급이 아닌 시장물건 사는 식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선진국조차도 그것을 안 살 수 없으니까 경쟁적으로 사니까 그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지금 심지어는 35불까지 간다고 일부에서는 그런 물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23불 50선을 초과하는 이 시장 부분을 살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우리 수급사정에 따라서 아무리 급해서 한 배라도 자유시장에서 살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는 다른 장치가 없는 한은 살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도 기금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한 끝에 23불 50선 선으로 국내제품가격을 이번에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읍니다. 다만 끝으로 한 가지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사는 원유가격은 배마다 다릅니다. 그 배마다 다른 실지구매가격과 우리가 가격을 정한 23불 50선이라는 가격과의 차액은 정유회사하고는 하등에 관계가 없읍니다. 이 차액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제 설명말씀 드린 기금에 넣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석유법에 의한 시행령을 이번에 개정을 해서 이 기금에 넣은 방법까지를 다 규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목적에 충당하는 기금으로 만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산유국이 금년 상반기에 여섯 번 올린 것처럼 후반기에서 또 그렇게 해 나가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에 충격을 흡수하면서 안정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저희들의 기본생각이 되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정구 의원께서 경제성장과 실업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전정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백합니다. 성장이 크면 클수록 실업률은 적어집니다. 취업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실업하는 사람은 적어집니다. 성장이 적으면 적을수록 취업인구는 적어지고 실업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안정을 위해서 일단 성장속도를 조금 내리자 그래서 금년에는 시초에 9% 정도로 잡자, 그렇게 한다면 작년처럼 12% 선을 넘어갈 때보다는 실업이 조금 늘 것이다 이렇게 경제계획 자체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반기 후반기에 유류파동이 왔읍니다. 유류파동이 와서 그만큼 우리는 우리 국민소득 안에서 누출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산유국에서 사 온 원유값보다는 금년에는 원유값을 꼭 같은 양을 사 올 때 12억 달러를 더 지불을 해야 되겠읍니다. 가격이 이만큼 올랐읍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중에서 12억 달러를 더 긁어모아 가지고 중동에 갖다 주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소득이 그만큼 주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이러한 일이 생기면 그만큼 성장은 줄 것이 아니냐, 그 성장이 주는 부분을 또 대비한 만큼의 우리가 실업이 늘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저희들의 걱정입니다. 이것은 당한 불가피한 일이니까 이 불가피한 일을 될 수 있는 대로 충격이 적은 방법으로 흡수를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장단기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우리가 중동에 건설수주를 받을 것을 계획을 60억 불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그 늘리는 것만큼 우리 실업인구가 그만큼 취업이 더 되어 나갈 수가 있으니 늘려야 되겠다. 늘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을 쓸 것이냐, 미수교국에도 우리 기업이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더 지원책을 강구를 하고 또 우리가 과거에는 될 수가 있으면 하청은 받지 않고 제한을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급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유리한 하청은 받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책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해서 중동수주가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의 실업인구는 흡수되어 나가겠다. 또는 국내 시멘트라든가 철근의 원자재의 수급사항을 보아 가면서 또 국내경기의 진행을 보아 가면서 만약에 너무 급속히 성장이 축소되는 방향이 되고 실업이 늘어 나가는 방향이 된다면 건축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를 해서 흡수가 되도록 하자 이러한 당면대책이라든가 혹은 장기로 볼 때에는 직장에서 직장으로 옮겨 가는 과정에 취업마찰이 당연히 있는 법입니다. 이 취업마찰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실업률을 줄이는 데에는 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취업마찰을 줄이기 위한 직업알선기구를 공공기구로서 급속히 지방별로 확대를 해 나가든가 직업보도소를 확대를 하자든가 또 더 장기로는 이럴 때일수록 전업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을 강화를 하자든가 이런 등등의 장기대책도 지금 정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전정구 의원께서 소득분배의 균형 문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국별로 예를 들어서 숫자적으로 명확히 대비를 해서 설명을 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은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지표만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계셔서 제가 예를 하나만 제시를 하겠읍니다. 소득 수준의 계층별 비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세계은행 IBRD가 취하고 있는 방법은 최상층 5%의 인구가 차지하는 총소득과 하층 20%가 차지하는 총소득과의 대비를 비율로 나타내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되느냐 이것이 분배 대 비율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1977년에 IBRD의 세계경제사회지표라고 해서 조사를 발표한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선진국은 대개 지표가 2.0입니다. 그런데 저소득국일수록 이것이 커집니다.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불균형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이 2.0이고 중상위 소득국이 4.3이고 그다음에는 저소득국으로 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우리는 이 선진국과 중상위 소득국 4.3과의 중간의 2.8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에서 평하는 평이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서는 균형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나라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여러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과거 개발성장기간을 통해서 소득의 균형 문제에 관해서 최대시책을 써 나오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장하느냐 균분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할 때는 성장이 바쁠 수밖에 없읍니다. 절대량이 없을 때 균분 문제만을 얘기해 보았자 소용이 없고 성장을 이룩하면서 소득의 증대보다는 소득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더 급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등보다는 고용확대성장 이것이 주가 되어 나왔던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2, 3년 내에 와서는 전연 경향이 달라졌읍니다. 이제 소득의 균분 문제가 중요시되게 되었고 또 그럴 단계가 된 것입니다. 자금의 상승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과거 3년 동안의 자금의 상승률은 평균해서 연간 32%입니다. 이러한 자금의 상승률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예가 없읍니다. 최고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성장을 통해서 그만한 단계에 왔고 또 이제는 시책으로도 균분을 중요시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서 정부가 거기에 차차 주력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득균분을 위해서는 원천적인 균분도 여러 가지 정책으로서 해야 되겠고 또 소득의 재분배로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해야 되겠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생활여건 자체를 조성해 주는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균분이 널리 이루어지도록 이러한 시책이 골고루 전 정책 면에 긍해서 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정부가 가장 주력을 두어서 앞으로도 해 나갈 부문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다섯째로서 기업과 가계가 재정에 대한 의존체질을 불식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기업의 체질개선, 가계는 가계대로 체질개선을 해서 재정에 대한 의존도를 불식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제 금방도 소득의 균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재정이 소득의 재분배에 정책적인 목적을 겸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점은 강화가 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소득의 재분배와 관련이 되는 범위를 벗어나서 가계가 재정에 의존을 한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세민에 대한 보조라든가 생활보호자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재정이 영세민을 보조해 주는 것은 소득균분을 위해서도 앞으로는 강화가 되어 나가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문을 제외한 가계의 재정에 대한 의존이라 그러는 것은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은 잘못된 방향이고 그렇게 나가서는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기업에 있어서도 재정이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으로써 여러 가지 차등대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기업에 대한 과세보다도 법인에 대한 과세가 율이 낮다든가 혹은 대기업에 대한 과세율이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율보다 높다든가 이러한 것이 역시 이 재정의 정책적인 역할입니다마는 이러한 정책목적을 가진 이외에 기업 자체가 자기의 자금구성에 있어서 재정에 의존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것은 물론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민족자본의 축적이 없을 때 정부가 주도를 해서 성장정책을 써 나오기 위해서는 재정으로써 기업을 뒷받침해서라도 성장을 이룩해야 되겠다고 나온 부문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시기가 점점 지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바로 기업의 자율화, 기업의 체질개선 그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재정에 의존하는 부분이 축소되어 나가는 증좌가 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뜻의 기업과 가계의 재정의존이라는 이러한 것은 축소가 되어 나가고 재정 자체의 순수한 정책적 목적에 의한 필요불가결한 지원 부분 이러한 부분만 해 나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자율과 이윤율 사이에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자율이 높으면 이윤율이 낮아지고 기업이 잘 안될 것이 아니냐. 또 이윤율이 너무 높아도 저축이 안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자율과 이윤율 사이에는 조화가 있어야 되고 이 조화가 깨지면 기업이 기업으로서 수익성이 적어져서 위축되거나 그렇게 되면 역시 저축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되면 기업이 이윤율만 너무 높고 이자율이 너무 낮다 할 것 같으면 그렇다면 저축하는 사람이 적어져서 결국은 영향을 기업도 받게 되어서 기업 자체의 성장을 못 이루게 되는 이러한 평형관계가 여기에 성립된다고 하겠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사이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은행의 금리라든가 제2금융권의 융자조건이라든가 혹은 증권시장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다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 이런 사이에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자율과 이윤율의 조화가 잘 표현이 될 때에 가장 원만하게 가고 그렇지 않을 때 거기에 마찰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문을 조정하기 위해서 최근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물론 저희들이 금융 부문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혁을 이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손질을 가해 왔읍니다. 아직도 금융 부문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검토를 계속 해 나가고 있읍니다.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이 부문에 있어서는 이 조화도 생각하면서 최대의 혁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인플레 헷지를 위한 금융저축 증대방안이 없느냐? 그다음으로 적정 성장 달성을 위한 저축 증대방안이 없느냐 이 말씀, 두 질문은 다 같은 취지에 상통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이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제일 큰 정책적인 문제점으로 지금 대체안을 세우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해 나온 것은 주로 경공업 부문을 통한 수출에 의해서 성장을 해 나왔읍니다. 이제는 이 경공업을 통한 수출의 성장이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어떠한 한계점에 가까와져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보다 후진국들이 전부 이 경공업 부분에 눈부신 진출을 해서 뒤따라오고 있읍니다. 우리보다 노임도 낮고 우리보다 새로운 기계를 설치하면서 뒤따라오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경쟁에서 그들을 이겨서 우위를 차지해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다 같은 저노임경쟁, 다 같은 새 시책의 설치경쟁 이러한 경쟁으로는 늦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공업개발이 우리한테 불가피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화학공업을 이제는 개발해서 세계시장경쟁에 있어서 우리는 질적으로 높고 생산성에서 높은 중화학공업 부분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 뒤따라오는 후진국에 나중에는 경쟁을 못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중화학공업 부문으로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경공업 부문의 개발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투자와 또 거대한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든지 중화학제품을 파는 데 있어서는 장기저리에 외상판매를 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건설도 거대한 자금을 투입을 하고 운영도 거대한 자금을 투입을 해서 장기저리 외상판매까지 하면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려면 그만한 자금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자금의 뒷바침은 저축이 그만큼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밖에는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축률이 낮았읍니다. 최근에 와서 현저하게 개선이 되어 나왔읍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높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낮은 저축률시대부터 개발이 어떻게 되어 나왔느냐, 하는 수 없으니까 해외저축을 꾸어다가 보태서 우리가 저축을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외저축을 우리가 차관으로 들여다가 우리의 저축에 합쳐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자 부문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는 저축은 획기적으로 증대되지 않고는 새로운 우리의 산업구조 전환은 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금융저축의 확대방향 이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온갖 노력을 해서 안을 세워 나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기업재무구조의 취약성과 긴축정책운영의 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음 질문의 경제정책운영과 휘드백을 잘 받아들여 가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 어떠한 의미에서는 독립부서 같은 것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 경제계획을 총량적으로만 하지 말고 기업 자체에 하나하나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미시적인 관찰도 해 가지고 그 사정이 휘드백되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경제정책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물론 거시적인 지표나 보고 총량계산으로만 해 가서는 부분 부분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전 의원 말씀하신 대로 부분별로 그 부문의 내용에까지 검토를 세밀히 해 가면서 그것을 총괄시뮤레이션해서 반영을 시킨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표 같은 총량계산 이런 것도 사실은 미시적인 개개의 분석의 집적에서 나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반드시 총량적인 거시와 개별적인 미시분석을 합쳐서 보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문의 운영을 위해서 독립부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저희는 지금 그렇게는 생각지 않고 있읍니다. 사실은 경제운영을 맡아 하는 각 부처나 각 기관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이것만을 하는 독립부서가 필요하겠느냐 그런 점도 사실입니다. 모든 부서가 그런 분석에 입각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총괄하고 휘드백을 받아들여서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도산기업의 구제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유류파동으로 해서 성장이 그만큼 둔화가 되고 그만큼 기업이 경기를 잃고 그만큼 또 실업이 늘어나고 하는 것이 이 파동으로서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 한꺼번에 이것이 어마어마한 불황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것은 별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의 주의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우리는 작년에 어마어마한 호경기를 지나 왔읍니다. 작년에 투자증가율이 36%가 넘었읍니다. 자금공급의 증가는 42%가 되었읍니다. 이러한 호경기를 지날 때에 감각으로써 지금에 와서 불황이다 이렇게 큰 불황이 온 것처럼 감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서 현실을 파악을 해서 정책을 세우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상반기의 우리 경제성장률은 아직까지도 11%입니다. 11%는 세계적인 고도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황하고는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하반기에는 이것이 수그러져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 그 정도는 월등히 상반기보다 크다고 보고 있읍니다. 하반기에서는 성장률이 6 내지 7%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치면은 금년의 성장률이 8% 정도가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하반기의 6% 내지 7%의 성장, 상․하반기를 합쳐서 8%의 성장 그럴 때에도 이것이 그렇게 큰 불황이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읍니다. 오히려 불황이 아닙니다. 명년에 전 세계는 OECD의 선진국을 위시해서 성장률을 대개 1% 내지 2%로 보고 있읍니다. 그만큼 내려간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나은 일본 같은 나라가 5% 정도로 보고 있읍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그보다는 월등히 나은 수준의 성장률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도산이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이냐, 우리가 앞으로 걱정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문제입니다. 그러면 숫자적인 점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의 부도율이 지표가 얼마로 나타났느냐 하면 6월이 0.09입니다. 우리가 0.09의 율은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졌읍니다. 과거는 0.078 이렇게 나오다가 6월에 0.09가 되었읍니다. 일본의 작년 1년을 통한 평균부도율은 0.12입니다. 우리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작년 1년이 일본의 불황이 아닙니다. 불황이 아닐 때에도 일본의 평균부도율이 0.1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사태가 불황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올 파동의 결과로 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또 도산기업의 구체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산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기업 자체구조가 부실해져서 한계선에 와 있는 기업은 그것은 도산한다고 해서 구제하는 것은 오히려 전체 경제를 해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구제해서 전체 기업에 플러스가 되고 그것이 견실화돼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것이 일시적인 도움으로 구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구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도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제대책을 세울 수는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경제 자체가 파탄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와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지수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그러니까 이 괴리감이 있는 것도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유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생필품의 지수를 별도로 작성해서 대비해 나갈 필요는 없느냐, 이것은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나라에도 다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수 작성이라는 본질적인 결과로서 현실 피부감하고는 괴리가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은 이 생필품 지수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마는 부문별의 물가지수라는 것도 그 나음대로 또 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못 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최근에 와서 물가파동도 여러 번 있고 특히 서민생활에 대한 대책이 논의가 많이 되는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읍니다.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으면 금년 안에 생필품에 관한 지수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해 나가고 있읍니다. 진행이 잘 되어 가면 금년 말까지는 이런 제도를 하나 완성할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한병채 의원께서 광범한 질의를 하셨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정구 의원의 질문과 중복되는 것은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유류 문제에 관해서 현재 물량확보는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볼 때 하루에 200만 내지 300만 배럴씩 부족해 가고 있는 것이 세계원유의 사정입니다. 그래서 요전에 OECD 회원국들을 위시해서 선진국들이 1978년의 수준 이상의 원유 소비증가는 억제한다는 정책을 세웠읍니다. 미국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연간 소비량을 일 450만 배럴 기준으로 삭감해서 수입하겠다고 발표했읍니다. 모두 다 이 부족량 때문에 자기나라 수요량을 삭감을 해 가야 된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요전의 한미 경제협의를 카터 대통령 온 경우에 할 때도 우리가 주장을 했읍니다마는 개발과정에 있고 성장과정에 있는 우리나라는 성장을 위해서는 유류소비는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물량확보가 가능하냐 그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가 보기에 달렸지마는 성장을 위해서는 적정한 증가율을 시행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상반기에 우리의 유류 원유구득 공급은 작년 동기에 비해서 10% 증가했는 수준을 획득 공급을 했읍니다. 이것은 성장 부문을 포함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반기에 있어서는 3/4분기까지는 우리의 수요량에 지장이 없겠다는 것은 확실한 전망이 서 있읍니다. 그 이후부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아까 국무총리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의 모든 외교역량을 동원해서 지금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우리는 유류파동 이후에 지금까지의 실적이 그랬듯이 앞으로도 다른 나라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실물획득을 해서 우리의 경제성장에 뒷받침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서민생활의 안정대책에 있어서 이것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대책이 돼 있지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대책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를 30%를 내려 주었다, 납세한계점으로 있는 것으로 할 것 같으면 담배 한 갑 정도밖에 감면 안 해 주었다는 격이 아니냐, 소득이 많은 사람에 갈수록 면세점이 많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소득세율 자체를 기본적으로 세법을 뜯어고쳐서 세율의 체계 자체를 우리가 논의할 때와 달라서 이러한 긴급시기에 당해서 우선 임시대책으로 해 줄 때 30%를 일률적으로 감해 준다 그럴 때는 하는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밖에 안 내는 사람 30% 감해 주어도 감해 주는 것이 조금밖에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니까 많고 그 비율은 똑같이 30%이지마는 금액으로 보면 차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긴급대책으로 할 때에는 저희들은 부득이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책에 그치지 않고 새해에 가서 우리가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영세민대책이라든가 이러한 부문에 월등히 더 큰 고려가 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원유의 인상가격을 석유류의 인상가격을 20% 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체 흡수할 수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아까 설명을 누누이 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해서 그러한 인상선을 정했던 것이고 20% 선으로 하고 나머지를 흡수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20만 원 이하의 봉급생활자의 갑근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번에 석유류를 인상함으로 해서 세수가 5000억 원이 증수가 되니까 그것으로 충당하면은 될 것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이렇게 될 수가 없읍니다. 이번에 석유류가격을 인상함으로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총합계를 할 때에 할 때에 553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류 전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유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휘발유 같은 데만 부과가 되고 부가가치세도 또 극히 일부에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세수증가는 553억이 됩니다. 그런데 유류값, 전기료가 인상됨으로 해서 정부의 세출이 늘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읍니다. 국방부가 제일 큽니다마는 이 전기, 유류대가로 해서 세출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읍니다. 이 세출이 늘어나는 것이 528억입니다. 그러니까 세수 늘어나는 것과 세출 늘어나는 것은 그것으로써 다 거지반 맞아떨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류제품가격 인상에 수반해서 서민보호대책으로서 전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30% 감면을 해 주게 했고 또 일정 수준 이하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30% 감면을 해 주게 했고 농지세를 과거보다 40% 면세점을 인상을 했읍니다. 그래서 농민은 이제 56%의 농민이 농지세를 안 내도록 되었읍니다. 이 금액을 총체를 합하면은 135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석유제품가격 인상으로써 또 거기에 따르는 수반 서민보호대책으로써 세입의 결함이 1300억가량이 나게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또 독과점가격과 관허요금이 정부가 직접 참여해서 항상 물가의 인상에 선도역할을 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잘못되어 나가는 방향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 독과점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독과점가격을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독과점이 없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시장이 적고 현대 생산기업은 일정의 경영규모가 되지 않으면은 경쟁능력이 없고 이러한 현대적인 생산체계가 되어야 되고 한 데서 과거에 부득이 독과점체제로 이루어져 나온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었읍니다. 이 부문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나온 것이니까 부득히 소비층을 생각해서는 정부가 그것을 규제하고 가격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규제를 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를 해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만약에 독과점제품의 가격이 일반가격의 선도역할을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독과점제품을 관리하는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관리의 결과는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였읍니다. 너무나 일방적으로 가격을 관리하고 억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중가격이 생기고 품귀현상이 생겨서 금년 초기까지에 그 파동을 우리가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그러한 파동을 겪는 동안에 저희들이 세밀히 분석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과도히 억압한 결과는 명백히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나 여하튼 간에 이러한 독과점이 아무리 억압을 할 만큼 해 봐도 또 아무리 자기들이 양심적으로 서민대중을 위해서 경영을 해 보더라도 독과점 아닌 경쟁상태보다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회사의 육성으로서 자유시장이 이루어져 나가는 방향으로 돼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도 기업의 공개라든가 여러 해를 두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독과점품목에 대해서 신규참여의 문호개방 그런 것을 저희들이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바로 한 의원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방향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겠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긴 앞을 내다보는 한국의 경제의 나가는 방향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정과 금융 부문을 대비해 볼 때 재정 부문은 소홀히 하고 금융 부문을 긴축일방으로 해서 기업 부문에 민간 부문에 압력을 주고 그리고 또 민간 부문 중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비를 볼 때에는 대기업 부문에 치중이 되어서 중소기업 부문에 압박을 주어서 대다수의 생산자나 수요자가 압박을 받고 불리해지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도 계셨읍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정부가 긴축을 하는 과정에서는 범하기 쉬운 부문입니다. 재정이 운용하기 어려우니까 재정은 쉽게 써 나가고 그다음에는 민간 부문, 금융에 압박을 준다 이렇게 되어서는 사실 대단히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이 점을 지극히 주의하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제일 먼저 긴축 시작할 때에 제1차로 착수한 것이 정부예산의 1000억 삭감을 먼저 했읍니다. 재정 부문을 먼저 최대로 긴축을 하면서 금융 부문이 수반되어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연간 재정 부문을 3000억을 상환요인으로 잡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 나왔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민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그만큼이 지금 재정 부문에 다시 세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금을 삭감한 부분만큼은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재정 부문을 긴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여력을 금융 부분에 돌려주어야 되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문도 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부문이 항상 위축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긴축과정을 통해서는 중소기업 부문에 대해서만은 또 그중에서도 특히 생필품 생산계통에 대해서는 특별고려를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1000억을 별도로 해서 배정해서 중소기업 생필품 부문에 대해서만 시행을 해 나가고 있고 이 자금이 소비되면 이 부문만은 추가배정을 해서라도 최대의 중점을 여기에 두어야 되겠다 하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제가 잘 파악을 안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중복된 점을 제외하고 간단히 답변말씀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이 아직 내무, 재무, 법무, 상공부 등 6개 부처가 남아 있읍니다. 또 동시에 오늘 의사일정을 처리해야 할 두 분의 질문이 또 남아 있읍니다. 그래서 두 분의 질문을 먼저 하고 그리고 지금 먼저 두 분 질문에 대한 미진한 정부 측 답변과 또 새롭게 하시는 두 분 의원의 질문을 한꺼번에 처리할까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무위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의정단상에서 빚어진 현 경제적 난국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며 특히 쇠퇴일로에 있는 우리 농촌경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재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당면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토의하고 질의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17일 제31회 제헌절 기념식 치사에서 대통령께서는 오늘의 경제적 난국을 기필코 극복할 수 있는 국민들이 되자고 강조하셨읍니다. 또 국무총리는 21일 국정보고를 통하여 급박한 경제난국을 시인하면서 유류가격을 대폭 인상한 데 대해서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정중히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도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현 시국에 적응할 수 있는 생활방책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십수 년 간에 걸쳐서 피땀을 흘려 꽃과 같이 피어 놓은 이 고도의 경제성장이 착실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헐벗고 가난했던 옛 상태로 전락해 버릴 것이냐 하는 민족의 생사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오늘의 석유위기를 효과적으로 흡수하여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경제질서를 안정된 기반 위에 정착시켜 나가면서 범국민적 통합과 분발을 촉구하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들은 여러분들을 굳게 믿고 따라가 보자는 신념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읍니다. 특히 지난 7월 10일에 있었던 유류가격인상 때부터 경제부처 장관들에 대한 불신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책입안의 무질서와 통제력의 부조화에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행정부 내에 가장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각 부처 간의 비협조적 비능률적인 조화가 없는 행정과 기획질서라고 서슴지 않고 지적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어떠한 훌륭한 정책일지라도 항시 민의를 의식한 속에서 입안되어야 합니다. 국가이익이 헌법에서 파생된다 하지마는 그 원천은 민의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국민들을 내 친부모와 같이 존경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정성껏 입안하는 모든 정책은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내밀면 될 것이다 하는 불손한 태도에서 수립된 기획은 수없이 뜯어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고치면 고칠수록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국민이고 또 바로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최규하 국무총리! 본 의원은 오늘의 난국을 극복하는 데 있어 제일 먼저 결속되어야 하고 또한 조화된 힘을 발휘하자면 그것은 바로 행정부 내부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고 또한 제일 먼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행정부 내의 모든 계획질서의 확립과 그리고 국무총리의 감독 및 조정에 강력한 방책이 붙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규하 국무총리께서는 국정보고에서 매점매석 가격조작 등을 통하여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동을 엄단하겠다고 언명하셨읍니다. 이는 정부가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정쇄신은 물론 사회적 퇴폐풍조를 일소하겠다는 일련의 계속적인 시책을 이번 기회에 더욱 강화하겠다는 결심의 표명인 줄로 압니다. 최규하 국무총리! 본 의원은 행정부가 현 경제난국을 무난하게 수습하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책이 있겠으나 바로 최 총리가 지적하고 있는 사회적 부조리 그리고 수다한 경제적 병폐를 어떻게 뿌리 뽑느냐 하는 문제가 사회적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중요하다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난국을 수습하기 위하여서는 배운 사람이 배우지 않은 사람을 선동함이 없이 똑바로 지도해야 하고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풍성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회 도덕이 정립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주위에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최규하 국무총리는 이런 기회가 사회질서를 똑바로 잡아야 하는 일대 전환기적 호기로 간파하시고 획기적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강확립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고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최규하 국무총리! 작금 우리의 주위에는 인권 문제에 관련된 논쟁으로 삼복더위가 더욱 가열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도 유독 미국의 카터 대통령의 정치선전에서 발상된 미국식 인권주의를 소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헛된 땀과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할 새가 없읍니다. 그보다 더 우선할 것은 북괴의 도발에서 3500만 민족의 생존권을 보호함이요 또 그보다도 더 다급한 것은 산업재해와 부정식품, 불량식품 그리고 농약 등을 포함한 각종 공해로부터 우리의 생존권을 하루속히 구제해야 하겠다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와 공해문제는 이제부터 특정된 장관의 책임영역을 벗어나서 행정부의 집약된 힘과 범국민적 협조에 의하여 달성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과제로 등장했읍니다. 국무총리는 각종 공해를 지혜롭게 제거하고 3500만 민족의 생명과 생존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확 부총리! 그리고 장예준 동력자원부 장관! 오늘 저는 경제 분야 특히 석유파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여야 의원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사로 되어 있는 모든 문제를 여러 가지 나열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먼저 두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경제는 물론 사회 부문에까지 전반적으로 언급이 되고 또 신 장관으로부터 소상한 답변이 있으므로 인해서 그저 언급을 하시지 않은 부분을 간추리고 중복을 피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7월 10일 신 장관이 텔레비젼을 통하여 가격인상에 관한 그 내용을 발표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설득시키는 광경을 끝까지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바 있읍니다. 신 장관은 잘잘못을 솔직하게 국민들 앞에 개진하면서 몇 번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되풀이하는 그 겸손한 마음과 국민을 대하는 정중한 자세는 훌륭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신 장관은 이번 석유류가 인상조치 이후에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전국 도처에서 발생하였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매점매석은 물론이요 적금의 효과는 감소해 들어 가고 각종 주가는 하락일로에 있으며 특히 전국 도처에서는 근로자들의 해고, 감원 그리고 노임의 체불들을 문제 삼고 있읍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는 이런 기회를 악용하여서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비도적적 행위로서 불법감원하고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특별히 노력하고 단속하라는 지시가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작금의 보도에 따르면 벌써부터 감원 해고사태는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 말 그리고 또 내년에 가서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하는 여론이 분분한데 총리는 이와 같은 현황을 솔직하게 보고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전망과 그 대책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희일 농수산부장관! 농촌은 우리 국민의 기반이자 민족문화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하였고 농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부모와 같이 섬겨 왔읍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농촌상황을 돌이켜 본다면은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농토를 지켜야 할 일꾼들이 농촌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농수산부장관! 이농은 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문제였읍니다마는 공업 분야의 연차적 인력수급에 발맞추어서 영농인구의 조절과 그 확보대책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그 대책이 수립돼 있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며칠 전에 어느 신문에 2조 4000억 원을 들여서 86년까지 각종 농기구 260만 대를 공급한다는 기사를 보았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민주공화당에서 건의한 당면문제에 관련된 건의서의 내용과 비슷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농촌의 노임상승이 금년 들어 평균 6000원으로서 작년에 비하여 25%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우리들의 여망인 농촌 근대화를 위하여 하루속히 영농이 기계화되고 그리고 모든 농민이 다 함께 기대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농촌기계화라는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는 오늘날 농촌은 근대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농수산부장관! 농촌을 기계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지 상한선을 푸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묶어 두느냐 하는 농지법의 존폐를 먼저 토의하여야 될 줄로 알고, 둘째로는 고소득으로서 농촌에 농민을 정착할 수 있는 가격정책이 병행되어서 연구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아울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경지정리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농공병진이라는 관계에서 농외소득과 농민의 소득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는 그러한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가 진행됐을 때 농촌기계화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는 농기구를 살 만한 구매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농기구가 제가 알기로는 퍽 품질이 나빠서 농민들은 싫어하고 있읍니다. 또한 고장이 잦아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비난은 농수산부 당국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신문에 보도된 조그마한 농촌 기계화 문제를 가지고 나는 퍽 서글프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관심사로 되어 있는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농수산부장관은 이 기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상하게 우리에게 보고해 주셨으면은 좋겠읍니다. 고미가정책은 앞으로 이희일 장관은 지양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시는 것입니까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일 농수산부장관! 농토를 잘 보존한다는 것은 정성을 다하여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악덕기업가 특히 토지 부로커들에 의해서 서울 근교는 물론 전국 도처에서 마구 사들이는 농토와 임야가 잡초가 우거진 채 방치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모를 심지 않아서 학생들을 동원하여 모를 심어 주고 있는 실정을 장관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는 절대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강력한 법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를 제지 못하는 것인지 또한 절대농지로서의 구역과 구분을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농촌의 실정도 장관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농축산물의 수입정책은 농업소득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로서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읍니다. 특히 축산진흥을 위하여 군 단위에 조직되어 있는 전국축산조합을 육성하는 문제가 6대 국회의 전반기에서 크게 여야가 거론된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국조합을 통하여 수입되는 환수특별회계가 78년에 41억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환수금을 각 조합으로 도로 풀어주는 것이 조합 육성의 기본이 될 것으로 아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한 축산진흥회의 창립취지는 좋은 방향에서 착상한 것으로 압니다. 나는 지금 그 운영기금이 수입쇠고기 판매에서 이루어진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면은 이 축산진흥회라는 기구는 앞으로 계속 쇠고기를 수입하는 데 관여할 것이 아니냐, 결국 축산진흥회는 농촌에 축산을 진흥시키는 원천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운영을 위한 기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쇠고기만을 계속 수입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퍽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장관! 국민소득 7000불이 넘는 일본 사람보다도 겨우 1000불 소득에 도달한 우리 국민들이 일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쇠고기의 소비를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아울러 쇠고기수입을 중지하고 한우를 국내에서 증식하는 최선의 방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개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작년과 같이 6개월 동안 날이 가물고 2개월 동안 폭우가 퍼부어질 때 노풍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강한 종자라도 병들게 마련일 것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모든 소채는 시들고 막대한 양의 마늘과 고추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왔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농수산부는 마늘과 고추를 장려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선도자금으로 풀었읍니다. 그러나 마늘 한 접이 산지에서 1200원 내지 1500원을 유지하는데 그것은 종자대 4000원 내지 5000원에 미달하고 생산비마저 미달한 상태에 있읍니다. 이와 같이 농산물가격정책을 유지하는 면에 있어서 나는 이희일 장관이 퍽 인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도자금을 줄 때에는 분명히 가격이 하락될 때에는 농협에서 매입 비축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마늘, 고추 여기에 대한 농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농협에서 수매하지 않고 비축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잠은 우리 전체 농가소득의 6.8%를 점하는 중요한 특수산물로 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62년 이래 10여 년 동안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의해서 과감한 투융자를 실시하고 또한 생산기반을 조성하여서 일본을 위시하여 구라파에 조직을 많이 수출한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양잠시책이 중구난방이었읍니다. 다시 말하면은 뽕나무를 심으랬다가 다시 뽑으랬다가 이러한 계획성 없는 시책으로 인하여 잠견증산은 후퇴하고 있읍니다. 76년도 4만 2000t의 잠견생산량이 78년에는 2만 8000t으로 격감하고 말았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통산업인 양잠을 더욱 증산시키는 방향에서 가격을 인상하고 그리고 국내수요를 증가시켜 가는 그 잠업증산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또한 김원기 재무부장관은 엽연초가격 인상문제에 대해서 금년도 수매가격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엽연초는 어떠한 특정지역의 작물이 아니라 이제 전 농촌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시하는 특수작물로 지적되고 있읍니다. 엽연경작농민의 생활안정과 농가소득상에 크게 걱정되고 있는 전매사업의 무계획적인 판단에 대해서 금년도 경작면적이 크게 감소되고 있읍니다. 농촌 노동력의 부족 그리고 자재비의 상승, 시설투자비의 열세 등 모든 악조건하에서 연초 경작은 앞으로의 전망이 심히 걱정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재무부장관은 금년도 수매가격을 어느 선에서 유지하고 또 엽연초 경작의 혁신을 위해서 구체적인 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현 문교부장관! 이번 40년 전 우리나라의 국위를 세계만방에 떨치고 체육 면에서 크게 명성을 떨친 손기정 선수가 태극기를 달고 우리나라 국위를 선양한 베를린 바로 그 장소에서 이번에 우리나라 17세 되는 소녀들이 금메달을 5개나 획득을 하고 또 세계신기록을 3개나 얻고 해서 우리의 국위를 만방에 선양한 것으로 압니다. 체육은 국력의 신장이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그들을 잘 보호 육성하는 데 중점적으로 교육시책을 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 이 기회에 더욱 청소년의 체력을 증강하고 또 아울러 체육을 진흥하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시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는…… 해 가지고 온 모든 자료를 다 여기서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여야 의원들 눈치를 보니까 좀 빨리 끝마쳐 주었으면 하는 관상이었읍니다. 앞으로 미진한 것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정부에 묻기로 하고 오늘 이상으로써 간단히 몇 말씀 질의를 마치고 끝마칠까 합니다. 모두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이용희입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처럼 소비라는 두 글자가 전지전능하게 활용되게 된 적도 이 사람의 기억으로는 공화당정부가 지난 19년 동안 집권 이래 처음 있는 일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절약이라는 처방이 그렇게도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될 줄은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즐겨 쓰는 이 절약이라는 두 글자는 우리의 저소득층에게는 이미 너무나도 낡아 빠진 폐품으로써 이제 더 사용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퇴역문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도 정부가 꼭 써야 된다고 엄명을 내린다면 쓰다 버린 폐품이라도 재활용을 하는 척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을 사는 양순하고 눈치 빠른 순박한 우리 국민들의 세상 살아가는 슬기로운 지혜일 것입니다. 호화로운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고기 한 점을 절약하기에는 손쉬울 줄 몰라도 굶지 않고 겨우겨우 연명해 나가는 서민 대중들에게 더 이상의 절약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오직 한 길 마지막 남은 그의 생존의 권리를 절약하는 도리밖엔 더 없을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한반도의 기상은 대륙의 차고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과 남태평양의 덥고 축축한 열대성 저기압이 교차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치적 기상이나 경제적 기상도 우리를 둘러싼 주변정세의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격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든 또는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시각각으로 가변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는 이른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는 강한 응집성의 시대입니다. 이란의 정치적 불안은 인도의 농업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즉 이란이 정치적으로 불안하면 석유수입국인 일본의 석유화학공업이 타격을 받게 되어 일본의 비료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일본 비료를 사용하는 인도의 농업이 또한 큰 타격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집성은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대외지향적 경제성장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나라일수록 세계경제 동향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EC의 수입정책이나 중동의 건설계획, 미국의 텔레비 생산량이나 중남미의 자동차공업 심지어는 유럽 주부들의 쉐터 수요의 취향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던져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의 석유파동은 원유의 100%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시련의 극이요 수난의 장벽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유가 인상에 뒤이은 국제원자재가격의 앙등과 자국 통화의 보호정책, 자원의 내셔널리즘 강화 그리고 세계경제의 위축 내지는 침체 등 국제경제의 동향은 자못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경제정책은 더욱 정확하고 기동성 있는 대응책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현명한 예측이라도 빗나가기 쉽고 아무리 정확한 계측이라도 그것은 수립과 동시에 또는 수립도 되기 전에 휴지가 되는 수도 있읍니다. 물가가 그렇고 경제성장률이 그렇고 통화정책이 그렇고 수출목표가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미 금년 들어 마치 월중행사처럼 경제운용계획을 여러 차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기준도 원칙도 없는 주먹구구식의 계수노름으로 일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오늘날과 같은 불확실성시대에 대처하는 슬기도 아니요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진실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미증유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정책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정부측의 견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통치철학에 대해서 최규하 국무총리의 소신을 경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은 일견 동일한 것 같지만 실제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성장은 경제외형적인 양적 팽창 즉 GNP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의 발전은 단순한 경제의 성장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만큼 산업 간, 지역 간, 기업 간에 균등하게 성장했으며 또 성장된 부가 얼마만큼 고르게 분배되었는가 하는 성장 균형분배를 종합해서 이것을 비로소 경제발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로스토우 교수는 그의 저서인 ‘경제발전의 제 단계’에서 ‘소련의 경험에 비추어서 공산주의는 어떠한 특정 분야의 집중적인 경제성장에는 성과가 컸지만 공정한 분배에는 전혀 불구와 같은 경제체제다. 분명히 공산주의는 공정한 분배를 할 수 없는 제도다. 만일 공정한 분배를 하게 되면 국민은 자유를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산주의 그 자체가 붕괴되고 만다’는 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국의 위대한 석학 토인비 교수는 그의 필생의 대저인 ‘역사의 연구’에서 ‘영국이 1688년 명예혁명으로 민주제도를 확립하고 1765년의 산업혁명으로 산업의 근대화를 이루었는데 여기서 미국과 불란서는 민주주의와 산업근대화를 모두 배워 갔으며 그 후 양국의 역사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중심으로 훌륭한 발전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제정독일과 명치일본은 민주주의는 외면하고 오직 산업근대화만을 배움으로써 경제적 성장에는 성공했으나 제도적 억압체제의 필연적 귀결로서 균형 있는 성장과 부의 공정한 분배는 할 수가 없었다. 그 결과 소외된 국민을 무서운 탄압으로 억압해야 했고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대외적인 침략으로 국민의 소박한 애국심을 선동하여 그들의 불만의 배출구를 찾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저 가공할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아세아에서의 일본의 거듭된 침략전쟁이 강행되었으며 마침내 독일과 일본은 1945년 패망의 날까지 이 길을 감으로써 자국민과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참화를 끼쳤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인비 교수의 지적에 첨가할 것은 그러한 독일과 일본도 제2차 대전 이후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결과 오히려 경제는 건전하고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독일은 국토가 양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주 최대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일본 역시 모든 식민지를 다 잃었지만 오늘날 세계 제3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근대화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읍니다. 첫째로 영․미․불과 같이 민주제도와 산업근대화를 처음부터 병행한 나라가 있고 둘째로…… 이러한 국가들은 그 후 걸어 온 과정이 순탄했을 뿐만 아니라 도중에 파생했던 노사 간의 분규와 국민의 부의 공정분배에 대한 압력을 그가 가지고 있는 민주제도의 덕택으로 순리적으로 해결해 냈던 것입니다. 둘째는 제정독일과 명치일본의 유형으로서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국내적으로는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반대적으로는 침략으로 사태를 몰아가면서 결국 파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째로는 스칸디나비아형으로 덴마아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처음부터 민주주의와 산업근대화 그리고 사회복지 즉 부의 균분이라는 세 가지를 병행시켜 나감으로써 오늘날 세계의 낙원을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2차 대전 후 특히 아시아에서 일어난 소위 개발도상국의 강력한 통치자들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는 비능률적이라고 이를 배척하면서 국민들을 성장 위주로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이미 지적한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나쁜 제정독일과 명치일본의 패턴을 본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독일과 일본의 전례대로 불균형성장과 부의 불공정한 분배로 국민의 불만이 일어나자 안보니 반공이니 하는 명목으로 국민 불만의 배출구를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파키스탄의 아유브 칸이 그렇고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필리핀의 마르코스, 태국의 역대 군사정권과 대만의 장 정권 등이 그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은 70년대 들어서면서 홍콩, 대만, 싱가포르와 더불어 중진국대열에 들어선 것도 사실입니다. 이 나라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그 국민 모두가 유교권에 속하는 사실입니다. 유교적 전통에 의한 높은 지적 교육적 수준이 서구의 근대적 지식을 급속히 소화하고 이를 성장시킨 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술한 3개국에 비해서 그 성장의 질적 조건이 가장 뒤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유례없는 위기와 파탄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결코 유류파동에만 그 책임을 전가시킬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각 분야에 현존하고 있는 엄청난 불균형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서 도시와 농촌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지역과 지역 간 내수와 외수산업 간의 현격한 격차는 결코 유류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구조적인 불균형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성장된 부의 분야에 있어서의 엄청난 격차는 세계은행보고서에도 지적된 바가 있는 것입니다. 13년 전에 불과 1만 불의 자본금으로 출발한 기업이 지금은 세계 200위 이내의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읍니다. 또 얼마 전 신문 보도에 의하면 세계 최대의 부국이라는 미국에서 연간 개인소득이 100만 불을 넘는 사람이 불과 다섯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우리나라의 개인 최고소득자는 259억 원! 총리! 경청하시오! 즉 1500만 불로서 이것은 월소득 1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2만 1600년을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또 월소득 5만 원 정도의 봉급생활자 4만 3166명의 연간소득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성장과 부의 편재현상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나라에는 심대한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신 전에는 국민 1인당 GNP가 200불 선이었고 작년에는 1240불에 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작년 선거에서 집권 이래 처음으로 우리 신민당에게 1.1%를 패배했읍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지만 할 수 없읍니다. 높은 성장률과 유신체제 그리고 긴급조치하에서 치른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여당 여러분들이 진 것입니다. 이것은 공화당정권이 그 최대의 자랑거리로 내세운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의 단적인 거부반응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이러한 불균형과 부의 불공정한 분배 문제 그리고 아라비안나이트와 같은 부의 편재현상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며 이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인지 이 사람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만일 구헌법과 같은 상황이라면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만일 대통령을 직접선거할 수 있는 그런 체제하라면 첫째,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감히 어느 정권이 세계 최고의 59%라는 유가인상의 폭거를 할 수가 있겠읍니까? 둘째, 압도적인 다수표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금과 같이 대기업의 제물로 방치할 수가 있겠읍니까? 세째, 다수를 차지하는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의해서라도 농촌경제를 저 모양으로 유기할 수가 있겠읍니까? 이는 일본 국회가 쌀값 인상을 위해서는 여야 없이 심지어는 공산당 의원까지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서다는 것을 상기할 때 참으로 한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째, 숫자와 외형상의 전시효과만을 노리는 물량 위주의 수출정책 그리고 중화학공업이라 해서 내수산업을 등한시한 결과 작년 이래 그 엄청난 물가고를 태연히 유발할 수가 있겠읍니까? 다섯째, 그 숱한 저소득층과 근로자를 지금과 같이 그 기업이윤의 창출도구로써 희생시킬 수 있겠는지,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서 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제기하는가 하면 오늘의 우리 경제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부분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비록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국에의 꿈이 다소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국민은 허심탄회하게 이 거대한 시련의 물결을 진지하게 그리고 진실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책임정치의 실상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전개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바탕 위에 정부와 국민의 일체감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이 수난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6일 카터 미국 대통령은 그의 에너지정책 연설을 통해서 오늘의 에너지 위기는 민주주의의 근기를 뒤흔드는 위협이라고 정의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서 이번 유류가격의 인상뿐만 아니라 비등하는 국민여론 중 가장 으뜸가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불과 일주일 전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현 경제각료의 말은 전혀 믿지를 않고 있읍니다. 이 점은 신현확 부총리도 이미 여당권 합동의원총회 석상에서 시인을 한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나라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오늘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향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국민과 기업 앞에 밝히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최규하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시며 만일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명백백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당면한 종합경제시책에 대해서 신현확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정부는 금년도 경제운용의 기본목표를 안정과 성장에 두고 금년도 시정의 최우선순위를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에 두겠다고 밝힌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시정목표를 밝힌 지 불과 두 달을 넘지도 못하고 77개 독과점품목을 해제하고 정부보유미의 방출가격을 18.5% 인상하는 이른바 2․1조치를 기점으로 하여 4․16조치에 이르기까지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106개 주요 공산품의 가격을 비롯한 6개 종목의 공공요금을 포함한 각종 서어비스요금을 각각 인상한 것입니다. 거기에다 이번에는 설상가상 격으로 각종 유류가격의 천문학적인 인상과 전력요금을 비롯한 44개 독과점품목의 가격인상 그리고 이러한 인상의 광란 속에 392개의 각종 관련 제품들이 바야흐로 인상러시의 스타트를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히 전율과 공포의 폭풍전야는 시시각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물가는 생활의 조건이며 생존의 산술평균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생활이 어렵고 생활이 쪼들리면 생존조건이 그만큼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물가는 경제운용시책의 기본이 되는 것이며 국민생활 조건의 제1차적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물가정책을 오늘날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너무나 안일하고 소홀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 물가의 형성을 시장기능에 맡기어 자율화하겠다는 교과서적인 경제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생존정책의 차원에서 한 걸음 후퇴를 하고 있읍니다. 물론 자유경제체제하에서 물가를 시장기능에 맡긴다는 것은 극히 초보적인 원리요 타당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는 첫째 인플레가 수속이 되어야 하고, 둘째 물량 면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세째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공정한 시장경쟁이 진행될 때 비로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인플레와 초과수요를 바탕으로 한 수요자의 경쟁이 과열되어 모든 상품들이 출고조절, 가수요 격증, 매점매석하는 유통혼란의 시장여건하에서 물가를 시장기능에 방임한다는 것은 위험한 모험이라기보다 정책부재의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역설적으로 요즘과 같이 일시적인 수요억제현상과 이로 인한 재고의 누증 그리고 기업의 자금압박 탈피수단으로서의 공급과잉 내지는 투매현상 등은 유통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도 역시 똑같은 이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러한 현상이 오래도록 지속된다면 기업의 도산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파생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날과 같은 고유가 고물가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물가정책의 기본을 생존정책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신현확 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특히 생존정책적 차원에서 각종 공공요금을 비롯한 관허요금의 과감한 인하로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어 줄 용의는 없는지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인하로 인한 적자는 과감히 재정흑자로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25개 생활필수품을 비롯해서 주요 독과점공산품에 대해서도 강력한 인상억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구상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차하게 금년도 물가억제선이 몇 %에서 지켜질 것인가 하는 것을 묻지 않겠읍니다. 질문해 보았자 정직한 답변도 없을 것이고 또 답변을 해 보았자 그것이 지켜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정부의 물가정책에 불신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어느 일간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전체 시민의 74%가 정부의 물가정책을 불신한다는 그러한 결과가 발표된 사실도 있읍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부와 국민 간의 보이지 않는 위험한 장벽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읍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고유가에 고물가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국민 간의 일체감이 긴요한 이때에 이러한 정책불신풍조가 팽배해 있다는 것은 가장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까지의 정부시책을 보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의 희생물이 되었고 정부시책에 역행하여 매점매석하고 부동산투기를 했던 사람들이 치부를 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을 무엇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변명할 것이며 앞으로 더 어떻게 설명하겠다는 것입니까? 솔직한 장관의 심정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만성적인 인플레의 수속 문제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30년래의 만성인플레를 수속하기 위해서 재정도 긴축하고 금융도 긴축한다는 통화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또 지난 4월 17일에는 경제안정종합시책에서도 거듭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2년부터 1978년까지 연평균 14%라는 도매물가상승률을 시현하고 있으며 지난 1973년부터 1975년까지의 석유파동기간을 제외하고라도 연평균 11%를 초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유류가격 인상의 여파로 금년도 상승률을 22% 내지 23%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 금년도 통화증가율을 23.5%로 억제함으로써 통화증발에서 오는 인플레 요인을 제거하겠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과욕적인 통화량의 억제목표가 과연 지켜질 것이며 또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기업과 가계에 주는 자금압박을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자못 궁금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8년 동안 연평균 31.7%의 높은 통화증가율 속에서 살아왔읍니다. 또 통화억제정책도 모두가 연말을 기준으로 운영됨으로써 자금성수기에 더 큰 압박을 받게 되는 모순을 지속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과욕적인 통화억제정책이 너무나 긴축을 의식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며 정부 부문과 해외 부문의 팽창요인은 그대로 놓아둔 채 모두가 국내 민간 부문만을 규제하게 되었다는 것은 국내경기를 긴축의 제물로 희생시키겠다는 논리입니다. 주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회개발비는 작년도보다 41.1%가 늘어난 1조 99억 원으로서 이것은 재정 부문에서의 초과수요와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소지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반경비와 지방교부금 등을 합하면 소비성경비의 증가율은 29.9%로서 이것은 재정규모증가율인 29.5%보다도 0.4% 포인트를 앞지르고 있고 양특적자, 비료적자, 한은의 장기차입, 기타 각종 국공채 등을 합한다면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재정적자요인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면서 물가를 진정시키고 인플레를 수속하고 긴축을 하겠다는 것은 허울좋은 기만행정을 단적으로 노정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년도 정부예산의 과감한 긴축과 그 긴축을 현실화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도 이러한 긴축의 원칙 밑에서 최소한 금년도 수준 이하로 축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 정부는 언제까지 긴축과 절약을 밀고 갈 것이며 참고 견디는 국민에게 어떠한 급부를 해 주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날로 퇴보만을 거듭하고 있는 심각한 농업정책 부문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한 가지 있읍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농정의 책임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정부조직법 제36조에 의거해서 농정 문제의 책임자는 엄연히 농수산부장관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농수산물 수입을 자유화한다느니 보리가 채 패기도 전에 하곡가를 올리느니 못 올리니 또는 몇 %밖에 수매를 못 하느니 농업 부문의 투자를 줄이느니 하는 등 농정의 기본문제가 경제기획원을 통해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씩 발표가 되고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물론 경제장관의 총수로서 마땅히 할 수는 있다는 논리도 성립이 될 수는 있겠으나 엄연히 현존하는 정부조직을 그대로 놔두고 확정되지도 않은 정책을 무책임하게 발표함으로써 우리 농민의 영농의욕을 더욱 저하시키는 저의는 어디에 있는 것이며 과연 농정의 책임자는 누구인지 분명한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남아돌아가는 쌀수입을 왜 하는 것이냐, 대풍작을 구가했던 그 많은 쌀의 행방은 어디에 가 있느냐, 정부의 식량정책부터 잠시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76년도에 3750만 석, 77년도에는 사상 유례없는 대풍작으로 4170만 석, 그리고 78년도에도 노풍 피해를 입었지만 4025만 석의 쌀이 각각 생산됨으로써 주곡의 자급을 달성했다고 여러 차례 발표를 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부 당국의 쌀 자급달성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 통계에 의하면 78년도 전체양곡수급계획 중 쌀의 경우는 전년도 즉 77년도 이월분이 1072만 석이고 77년도 생산분이 4170만 석으로 합계 5242만 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3880만 석을 당해 연도에 소비하고 나머지 1300만 석은 금년도로 이월을 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작년도 생산량인 4025만 석을 합하면 5325만 석의 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국민 1인당 연간 130㎏을 소비한다고 계산할 때 금년도 쌀 소비량은 역시 3880만 석으로서 5325만 석의 금년도 쌀 총량에서 금년도 소비분 3880만 석을 제하면 연말재고는 1540만 석이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우기 농수산부가 발표한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국민의 식생활소비 패턴이 변화함으로써 곡물에 대한 소비가 감소되고 있다고 했읍니다마는 이것을 전적으로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500만 석의 쌀은 현재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농가의 자가 소비량과 도시인의 매점현상에 의한 자가 비축량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000만 석 이상의 쌀은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쌀의 소비를 권장하면서 쌀막걸리의 생산을 허용했고 혼․분식을 폐지하고 외국인 인도네시아에 대여까지 해 주고 연초에는 이 나라의 원수인 대통령께서 우리와 대치되고 있는 이북 공산당집단에게까지 쌀을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러던 쌀을 이제 갑자기 50만t의 일본산 그것도 고미 도 아니고 고고미 입니다. 일본 쌀…… 쌀 미 자에 고 자가 하나 붙으면 1년 전 것을 얘기합니다. 한 해가 더 묵으면 둘이 붙는 것이고 이것은 작년, 재작년산입니다. 당해 연도에 생산된 쌀은 쌀이고 그 전해에 한 것은 고미고 그 전전해는 고고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전전은 고고고미입니다. 고고고미 같으면 그다음에는 그것은 폐기하고 맙니다. 고미도 아니고 고고미를 비축미라는 명목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양곡통계가 모두 허위였음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 이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또다시 농수산부장관에게 묻는다면 똑같은 숫자만을 제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나라살림을 관장하고 있는 부총리께 묻는 것입니다. 첫째, 과연 지난 1976년도부터 주곡의 자급이 틀림없이 달성되었다고 보시는지? 달성이 되었다면 1500만 석의 잉여미의 행방은 어디에 있는 것이며 남아돌아가는 쌀을 놔두고 왜 일본 쌀을 도입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이제까지의 쌀 생산통계 중 어느 장관 재임 때부터 수급차질이 발생했으며 증발된 쌀은 무엇으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가격정책과 무차별수입정책에 관해서 역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오늘날 세계경제의 조류는 산유국들의 지속적인 유가인상과 함께 자원내쇼나리즘이 팽배하고 있읍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농업생산기반의 확충과 농업생산성의 제고로서 식량 부문만이라도 해외의존에서 탈피하여 증산을 통한 자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뒷받침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경제정책은 농촌을 포기한 듯한 경농정책을 일관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저하는 물론 농민의 영농의욕을 말살시키고 있으며 농촌은 날로 피폐해 가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는 농사는 지어도 손해요 안 지어도 손해라는 자조와 허탈의 메아리가 울려 퍼짐으로써 이농사상이 팽배하고 있읍니다. 만일 이러한 이농사상이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비단 우리의 농정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발전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해 줄 것입니다.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던 도농 간의 소득격차도 이미 작년도에 98.3%로 또다시 반전되었으며 가구당 1인 평균소득도 월평균 3만 원 미만에 불과함으로써 우리의 농촌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8년도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75년도 기준으로 231.8%로서 연평균 43.7%라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농촌대금도 연평균 45%나 상승되었는데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75년을 기준으로 하여 162.5%로서 연평균 20.7%밖에 상승되지 않아 농가교역조건이 현저하게 불리한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묻겠읍니다. 첫째, 부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농촌경제의 붕괴 위해서 발전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가 구현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둘째, 오늘날과 같은 고유가 고물가시대에 불리한 농가교역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은 무엇이며 우리 농촌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세째, 농업조수입 중 곡물의 점유율이 58%나 되는데도 쌀이나 보리쌀의 정부수매가격을 언제까지나 낮게 책정할 것인지 특히 금년도는 유류 전기 및 각종 공산품가격의 인상을 감안할 때 하곡 및 추곡의 수매가격을 최소한 40% 이상은 올려 줘야 하며 수매량도 무제한으로 허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화장품 등 사치성 물품까지도 국내산업보호라는 측면에서 계속 수입을 제한하면서도 유독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수입을 개방함으로써 애써 가꾼 생산자인 우리 농민을 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생산기반까지 말살시키는 정책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만일 계속을 하겠다면 불과 6개월간에 수요량도 예측하지 못하고 비싸게 그것을 어렵게 도입한 고추 마늘 양파 등을 썩혀 버리고 묻어 버리고 심지어는 불태워 버리기까지 한 사실을 국민 앞에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농촌말살의 농산물수입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생산기반의 보호는 물론 영세농어민의 생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장기적인 농업보호정책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번에 발표한 서민가계보호대책에 의하면은 우리 농민에 해당하는 부문은 농지세의 면세점을 갑류의 경우 현행 53만 원을 74만 원으로 을류는 15만 6000원에서 22만 원으로 각각 40%씩 인상한다는 한 가지 대책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도 실제에 있어서는 도시근로자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도시의 봉급생활자는 월소득 13만 원 미만은 면세가 되므로 연간 156만 원까지는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간 156만 원의 농업소득을 가진 농가들은 연간 5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중요한 문제점만을 간략하게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더 묻겠읍니다. 첫째로 농업기계 및 어선용 유류의 세율을 대폭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로 농업기계화정책과 병행하여 경지정리사업도 오는 86년까지는 완료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중점투자 용의는 없는지? 세째로 특작재배농가의 보호대책으로 누에고치 및 잎담배의 정부수매가격을 최소한 49.2%까지는 인상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치열 법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최근 검찰은 김치열 씨가 법무부장관으로 부임한 이래 과거에 전례없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부정식품 부정의약품 불량공산품과 매점매석을 하는 물가사범 등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다스림으로써 많은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성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러한 일련의 사회악 제거방침이 일시적인 인기전술이나 또는 어느 한쪽에만 편중해서 이른바 선별적으로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큰 고기는 안 잡고 송사리만 잡아들이는 용두사미 격인 운용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을 해치고 있는 각종 부조리사범은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주의로 가차없이 다스림으로써 사회정화의 여과역할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망 받는 검찰이 되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묻겠읍니다. 첫째,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한 석방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이미 지난 7월 17일 일부 긴급조치 위반자가 석방이 되었읍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영어의 몸으로 남아 있읍니다. 특히 그중에는 경미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즉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송좌빈 씨는 기독교회관에서 열리는 금요기도회에서 수백 명에게 배부한 유인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역시 대전교도소의 김용훈 씨, 순천교도소의 정기영, 류중남, 김여주, 양대승, 박종선 씨, 부산교도소의 노경구 씨 외 1명 등은 모두가 유인물 소지 또는 배부라는 극히 경미한 사유인데도 아직까지 석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김대중 씨의 비서인 한화갑 씨는 작년 10월에 석방된 사람인데 동년 12월 27일 김대중 씨가 석방될 때 발표한 성명서를 금년 1월 초 기독교회관에서 있었던 환영기도회에서 김대중 씨의 지시로 몇 사람에게 배부한 죄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1년6월의 형을 언도받은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볼 때 검찰은 그 유인물을 작성하고 배부하거나 배주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아무런 추궁도 없이 배부 받은 사람 중의 극히 일부만을 골라서 처벌한 것입니다. 더구나 비서의 직책상 자기 상사의 지시에 의해서 행동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것은 법의 형평의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검사에게 기소편의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의 정의와 형평의 대원칙을 살리는 범위 안에서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관께서는 이와 같은 불공정한 법 운영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소취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치범과 사상범을 혼거시키고 있는 현행 교도행정에 대한 시정 문제입니다. 현재 전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긴급조치 위반자와 미전향사상범을 비록 독방이라고는 하지만 동일한 사방 에 혼감함으로써 교도행정에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데 이를 즉각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현 문교부장관에게 학사징계자에 대한 구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읍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이른바 학원사태와 관련되어 학사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중 일부는 아직도 구속수감 중인 상태에 있거나 또는 일부 학생들은 석방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또는 가석방 기소중지 등에 의해서 풀려난 학생들이 학원으로 복귀를 하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학사징계의 참뜻은 새로운 교육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일종의 자극적이며 교도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문교부 당국은 학원사태로 희생된 수많은 학생들에게 또다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재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도 합당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가지고 이들을 구제할 것인지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이 일체감을 가지고 이 어려운 수난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회정의의 구현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최규하 국무총리에게 결론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국가발전에 가장 장해가 되는 물질숭상의 황금만능풍조가 만연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역사가 비록 오랫동안 빈곤으로 점철되어 왔지만 우리는 결코 가난을 치욕으로 생각하거나 피맺힌 한으로는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불행하게도 모든 가치관의 척도를 부의 축적에 의해서 가름하는 이른바 성장의 병폐 속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격이나 사회적 지위 또는 가문의 명예까지도 모두가 부의 축적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들이 걸어온 과거나 국가적 기여도 또는 사회적 공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부의 실재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사회실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부를 한 사람들이 성실하고 근면하고 양심적인 사람보다 더 잘살고 있으며 서민층 주부는 10원짜리 한 장을 아끼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동원해야 되는데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골동품을 사들이는 데 혈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절약과 긴축을 부르짖는 정부가 며칠 전 포장을 한 도로를 다시 파헤치고 세운 지 얼마 안 되는 육교를 허물어 버린다면 우리 서민은 누구를 믿고 무슨 의욕으로 더 절약을 할 수 있겠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확실히 어딘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곧 가치관의 붕괴요 사회정의의 파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붕괴되어 가는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파멸되어 가는 사회정의를 되찾을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신지 밝혀 주시고 우리의 수많은 선량하고 근면한 서민 대중에게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희망과 용기를 심어 줄 수 있겠는지 우리 국민과 더불어 공감할 수 있는 현명한 대책을 제시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윤리의 정립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몇몇 재벌의 운영실태는 산업민주주의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현상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무슨 그룹 무슨 그룹 해서 불과 몇 년 동안에 문어발식으로 산하기업의 증가를 꾀함으로써 단 2, 3년 동안에 29개 대재벌기업이 흡수한 중소기업체는 무려 509개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 대부분의 재벌들이 자기자본의 100%가 넘는 은행부채를 지고 있으며 또 전체 금융기관 여신총액의 80%가 이들에 의해서 점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점유하고 있는 지분율은 너무나 탐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포드나 제네럴모터스는 그 주주가 30만 명 내지 50만 명이며 국제전신전화공사는 100만 명이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까운 우리 일본의 미쓰이나 미쓰비시도 어느 한 사람이 10% 이상의 주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은행돈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부동산을 사서 막대한 인플레의 이득을 보고 있으면서도 기업의 윤리를 외면한 채 치부와 축적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경제정책의 운용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또 한 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세 가 망하고 원기업이 쓰러지고 율산이 무너진 사실을 우리는 교훈적 사실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몇 번씩 강조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의 윤리관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경제원리를 무시한 정부의 특혜 편애정책에도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기회에 새로운 기업윤리의 정립을 위해서도 다음과 같은 일대개혁의 단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자본금의 50% 이상 대출은 전액 회수하되 현금상환이 불가능한 기업은 그 산하기업과 소유 부동산을 적정가격으로 평가해서 일반 공매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본 의원이 원하는 조치가 단행된다면 첫째로 사회정의에 합당함으로써 국내민심이 일신될 것이고, 둘째로 통화량의 25% 억제도 쉽게 이루어져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세째로 중소기업과 서민금융을 위한 막대한 재원이 생겨날 것이고, 네째로 재벌기업 그 자체의 재무구조가 건전해질 것이며, 다섯째로 시중 사채전주들이 이러한 산하기업이나 부동산 불하에 참가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가장 암적 존재인 사채를 건전한 투자자본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일석오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미증유의 에너지 위기는 정부나 기업 또는 일반대중의 가계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 기업, 가계가 삼위일체가 되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확고부동한 신뢰의 바탕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이래 취약한 우리 경제는 장장 3년이라는 진통기와 적응기를 거쳐 1976년 후반기에 비로소 그 파장을 소화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가진 우리 정부가 이제 또다시 강타를 맞고 제2의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옛말에 경험은 어설픈 학식보다도 낫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가 아무런 대책 없이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은 현 내각이 더 이상 국정을 담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 이 시기야말로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서도 전 내각이 총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먼저 이종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당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과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요즘 관계 경제부처 간에 정책입안이라든지 혹은 기획의 조화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냐,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때일수록 매점매석의 단속, 사회질서와 기강의 확립이 중요하다 이러한 말씀도 겸해서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지적하신 대로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대책도 이것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만 그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이해관계의 조정 또는 타협 이런 면이 있고 이렇게 볼 때에 자연히 각 부처의 소관업무 간에 견해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견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부처 간에 불협화음이다 이렇게 속단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를 조정하기 위해서 경제각료회의다 또는 경제각료간담회다 이러한 조직체를 가지고 효율적인 조정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제시책의 조정은 장차도 계속 더 효율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당면한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는 물론이고 기타 관련되는 행정 각 부처도 전력을 다해서 협조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합심 협력해서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고 또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음으로 경제질서의 확립이라고 할까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질서의 확립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이 인플레의 심리적 작용 여기에 대해서도 상호 경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나감으로써 안정화에 진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제질서의 확립도 이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결국은 사회기강의 확립의 테두리 속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때에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생각 즉 매점매석을 한다든지 유통질서의 교란 또는 가격을 부당하게 조작한다든지 함으로써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려 나갈 것입니다. 요즈음 소비절약 기풍이 일어나고 있고 또 과거에 자칫하면 있을 수 있던 투기현상 점차 가라앉아 가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차분한 분위기가 조속히 정착화되어 경제안정화가 우리들의 공통적인 노력이 아무쪼록 빨리 정착되어 가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 의원은 공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원체 중요한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한 개 부처가 취급할 수 있는 취급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급속한 산업화 또는 공업화과정에 있어서 자연히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근심 안 해도 좋던 이 공해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대기 혹은 수질 등의 오염 등을 포함해서 각종 공해 문제가 점차 그 심각도를 더해 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제 면에서 이미 환경보전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정부로서는 환경문제연구소를 설치해서 담당한 일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지금 이 공해 문제는 각 부처에 그 담당업무가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내년 초에 환경청을 보사부장관 산하에 설치해서 발족시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그 준비를 서두르고 있읍니다. 금년 정기국회에 이에 관한 정부조직법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용희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첫째 질문은 정부는 그간 경제의 외형적 성장만을 추구해서 산업 간 혹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공정분배 문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문제를 야기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통치철학은 무엇인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대단히 광범위한 질문이십니다. 이 의원께서 경제 문제에 관해서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발전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읍니다. 석유파동에 있어서도 우리는 더 곤란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도 들으셨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과정을 돌아볼 때에 1차적인 노력은 우리들이 경주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1차적인 노력을 경주했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과거부터 조상 전래의 유산이 있다든지 또 우리나라 자체가 축적된 자본이 있다든지 또는 부존자원이 넉넉하다든지 하는 상황도 아니었던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국토는 좁고 경지면적은 적고 모두 벌거벗은 산, 부존자원도 없고 기술도 부족하고 자본도 없고 그러한 실정에서 경제개발을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될 딱한 사정에 있었던 것이 과거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자본의 형성 또 기술의 발전, 경영에 관한 지식의 습득 등을 동시에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무거운 책임과 또 과업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개발전략이라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개발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연히 우리들의 과거부터의 국력을 감안해서 자연히 우리들은 공업화를 촉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형편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다행히 우리들이 수립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3차에 긍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정신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어서 1970년대 초반부터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농촌개발에 역점을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환언해서 말씀드리면 공업의 성장으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자원과 기술 또 기타 생산 이러한 것들이 자연히 농업 부문에도 본격적으로 투입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해서 1977년경에는 도농 간의 소득격차가 크게 개선되었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물론 중화학공업 건설 또 이에 따라서 국민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또 우리들은 수출에 경제발전의 하나의 도화선으로서의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됨에 따라서 대기업이 자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겠고 이 대기업에 대해서 국제경쟁력을 부여해 주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대기업이 비교적 대기업이 단시일 내에 발전하게 된 것은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중소기업들의 발전이 부진하게 되는 결과 또한 초래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점적인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문제 또는 각 기업 간의 격차 문제 등에 대해서 이 의원께서도 우려를 표시를 하셨읍니다마는 물론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우리들이 100% 만족할 상태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의 양상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도로 개발이 된 나라들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미국 정부의 견해를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요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한국은 경제성장과 균형분배의 하나의 모형이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만족하는 것은 아니고 장차 정부는 지역 간, 산업 간의 소득의 격차를 개선해 나가는 데 계속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는 결코 산술평균적인 균일된 그런 소득을 국민 각자가 가질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어떠한 양상이 결국은 균형된 소득의 분배가 이루어진 나라야 하는 데 대해서는 사람마다 또는 경제학자마다 그 견해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요는 정직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에 국민들은 그러한 처우 또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들이 건설해 나가면은 그것으로써 저는 어느 정도 사회정책이 확충되어 가는 사회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서 정부는 계속 경제정책을 밀고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기동성 있는 그러한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가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요즈음과 같이 국제적인 경제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서 자연히 우리 경제도 국제화의 추세를 따라가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러한 상황에까지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히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대견스럽고 또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국제화의 추세가 더욱 더 빨리 가속적으로 진전이 되어 가고 있고 또 국제적인 경제적 난문제가 즉각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우리들은 그러한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고 또 완화하는 과정 여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겪을 경우가 장차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들의 정책도 신축성 있는 이른바 기동성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기본노선이라고 할까 자유경제체제 이것은 견지하면서 이 원칙을 실제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신축성을 발휘해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간에 금번에 석유파동에 따라서 우리가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 구구한 변명을 드릴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경제의 여러 가지 충격을 조속한 시일 내에 흡수하고 또 소화를 해서 우리 경제에 안정적 기반의 재정비와 또 이것이 하나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서 우리 산업구조 전체의 합리화에 전기를 마련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겠읍니다. 이용희 의원께서는 정부의 경제시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서 지적하셨읍니다. 그리고 최근의 세태라고 할까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란양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확실히 이 의원이 지적하시다시피 작금의 경제여건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것은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급격한 국제화, 국제적인 해외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과 더불어서 정부의 경제시책은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그 적응능력과 또 시간적인 제약과 또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저력 이런 여러 가지 요소 간에 있어서의 조화를 반드시 우리가 미루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문제의 해결의 관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제 자체의 논리에서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겠고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들의 의지 또 정부의 의지, 기업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때마다 적절한 또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해 왔고 장차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물론 국민의 여망에 십분 부응하는 데에 있어서 부족한 점, 미흡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 대한 고충과 또 고통 역시 정부도 다 같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더불어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이 난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그중에서도 당면한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제각료들 간에 허심탄회하게 모든 문제를 털어 놓고 협의하는 간담회도 있고 또 공식적인 각료회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간여할 기회가 있게 되겠읍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정책일 경우에는 물론 대통령 각하께도 보고가 되게 되는 이런 순서를 밟게 되겠읍니다. 이렇게 해 나감으로써 기동성을 가지면서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갈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맨 끝으로 이용희 의원께서는 최근의 세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른바 금전만능이다 또 기업인들의 소위 작태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나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많은 발전과 거기에 따르는 변화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나라가 발전을 하고 또 사회가 발전을 해 나감에 따라서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가 예측을 했든 예측을 하지 못했든 간에 새로운 문제점과 새로운 도전이 나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연 딴 각도로부터 어떠한 어려운 시련이 닥쳐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운영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개인이 살아가는 데도 그런 경우는 항상 있어서 우리 자신들도 그것을 경험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확실히 우리 국민 간에는 가치체계라고 할까 가치관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금전만능이다 또는 물질만능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국민 의식구조 간에 심각한 괴리현상을 나타낼 우려가 없지 않아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용희 의원과 같이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물질과 정신의 두 면에 있어서의 조화가 이루어져만 되겠다. 물론 우리가 성인이고 또 현인이 아닐 바에야 정신만 가지고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의 우리 조상들은 선비였었고 또 청빈을 숭상을 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서 물질의 지원도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저는 정신과 물질 간에는 훌륭한 조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되어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의식족이지예절 ’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물질이 전부가 나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합목적적으로 타당하게 사용될 때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이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러한 방면으로 사용될 때에 폐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정신계발 면에 더욱 역점을 두는 그런 시책을 금년도에 정부 주요시책의 하나로 책정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는 우리 문화의 전통 그리고 우리가 조상대대로 이어받은 호국정신과 올바른 민족사관 등을 계발을 해서 우리의 정신문화의 뿌리를 깊게 우리들 가슴 속에 내려가도록 특히 우리의 대를 이을 제2세 국민들에 대해서 교육 면에서도 역점을 두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시책을 입안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읍니다. 우리가 농촌근대화운동의 하나로서 또 국민들이 국가발전에 참여하는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서 지금 방방곡곡에서 일고 있는 새마을운동, 그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농촌의 부락을 개량한다, 개선한다 그것도 하나의 결과지만 더욱 우리들이 중요시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새마을운동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면하고 자조하고 협동하는 이 정신 이것에 저희들은 치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결코 이 정신면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면에서는 우리 정부는 정신면에다 시책의 중점을 현재 두고 있는 것이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발전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양면을 다 같이 조화 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나라는 문자 그대로 건전한 훌륭한 사회가 형성돼 나가리라고 저는 믿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 정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용희 의원께서 저희들의 사퇴 문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이종근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기업이 어려워져서 해고가 속출될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러한 실업이 늘어나면 그 대책은 어떠할 것이며 또 이와 관련해서 79년과 80년에 있어서의 성장정책과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연초에 경제계획을 할 때에는 연간성장률을 9%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4분기에서는 11%를 성장을 했읍니다. 한데 유류파동이 오고 해서 금년 지금 후반기의 전망은 6% 내지 7%의 선으로 내려갈 전망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성장률은 약 8%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계획보다도 1% 정도가 더 내려가는 결과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성장이 이렇게 되면 고용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실업이 그만큼 늘게 됩니다. 약 1%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정하기는 10만이 조금 넘는 숫자가 관계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 근로인구를 흡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최대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명년에 있어서의 전망은 저희가 우선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9%로 책정을 하고 있읍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세계경제에 특별한 새로운 파동이 일지 않는 이상은 금년 중으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안정기조를 찾아서 명년도에 가서는 9%의 성장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명년에 있어서 실업의 대책 문제도 금년 하반기보다는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이용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시책 질의를 하셨읍니다. 특히 물가정책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금년 초에 물가를 시장기능에 맡긴다고 하고 현실화를 한다고 해서 많이 인상이 됐지 않느냐, 이것은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시책의 제시와는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얘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읍니다. 당장 오늘 물가가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하는 것은 물론 물가 문제로써 직접 영향이 됩니다. 하나 장기로 볼 때는 물가를 억지로 억압해 두는 것이 경제에 보탬이 되고 실질적인 안정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또 별문제가 됩니다. 이용희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가를 이렇게 혼돈상태일 때는 이것을 오히려 방임해 두지 말고 어느 정도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시장기능에 맡기고 현실화를 하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확실히 모험적인 성격은 내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우에 따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의 정상상태로 가다가 이러한 혼돈시기가 왔을 것 같으면은 당분간은 이것을 억제해서 그 혼돈을 극복해 나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오랫동안 무리한 억압을 인위적으로 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독과점대책으로 했건 일반적인 물가관리대책으로 했건 간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시장성에 위배됨으로 해서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생산이 줄고 출고가 줄고 그러니까 이중가격이 생기고 표면가격보다 실질 거래되는 가격은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시장상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시장상태에 대처해서 또 억지로 더 억압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결국 가는 곳은 파탄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물가 수준을 높이는 결과가 되더라도 다시 그 차원에서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친 현실화를 했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했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타난 것은 1/4분기 전체로 봐서는 11.1%의 도매, 13.3%의 소매가, 소비자가격이 올랐읍니다마는 그것을 월별로 분석을 해 볼 것 같으면 현실화를 한 2월, 3월, 4월까지는 급속히 물가가 올랐고 그다음에 5월, 6월에 가서는 급속히 안정의 과정으로 들어갔읍니다. 특히 6월의 후반에 가서 처음으로 물가가 내려가는 현상을 보인 것은 다 발표가 되고 있읍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화이고 시장기능의 활성화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에도 저희들이 이용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독과점의 성격이 있다든가 누를 필요성이 있는 것,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행정이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강화할 부문은 강화하면서 너무 무리한 부문에 대해서는 오히려 활성화를 함으로 해서 안정시키는 방향도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해 나오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공요금과 관허요금을 과감히 인하하면은 좋을 것이 아니냐, 그것은 재정으로 보전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읍니다. 이것도 확실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혼란기에 있어서 일시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장기적인 경제안정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정통적인 방법을 써서 관허사업이간 관영사업이건 간에 그것이 체질적으로 강화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돼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재정부담의 가능성 여부를 막론하고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사실 이용희 의원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영요금, 관허요금에 있어서는 과거의 우리나라 경제경향에 있어서도 많이 억압을 해 나왔고 현재도 서민을 위해서는 일부 너무 과도한 억압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물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풍조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여당 모임에서도 부총리가 인정했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긴축을 한다고 하지마는 긴축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성장…… 실업과 관련해서 이루어질 것이냐, 과욕한 목표가 아니냐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명년에 그러면 이 대책을 어떡할 것이냐, 긴축을 위해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을 제출해서 금년 예산을 대폭 긴축할 용의는 없느냐 또 80년도 예산도 금년도 수준으로 억압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읍니다. 그런데 제가 여당 회의에서 국민의 불신풍조가 일부에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 3700만이 전부 무조건 정부를 믿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해부족에서 오는 불신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 문제에 관한 견해의 차이로서 불신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전체 경제를 보아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판단하고 얼마만큼 성실하게 일을 해 나가느냐가 문제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떡할 것이냐, 그것도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의껏 자기의 힘껏 일을 해서 우리가 경제의 실적으로서 나타냄으로써 국민을 납득시키는 이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우선에는 정부가 이해하고 있는 것,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하면서도 결국은 결과로써 이해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우선에 정부의 시책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 6개월 동안 무수하게 TV에도 나가고 방송에도 나갔읍니다. 무수한 모임도 갖고 각계의 모임도 갖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읍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성실히 일을 해서 결과로써 이해를 시키는 방법밖에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이 긴축 부문에도 그렇습니다. 긴축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이론이 일부에 있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또 긴축이 부족하지 않느냐, 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일부에 있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금 이 선의 긴축으로써 가장 합당하게 너무 과도한 압박을 기업이나 가계 부문에 주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목적을 달성할 만한 긴축을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밀어 나가고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말에 가서 만약에 금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더욱 긴축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면은 긴축의 효과는 훨씬 빨리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은 또 반면에 무리가 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읍니다. 명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년도 예산에 금년 예산 수준으로 하면 어떠냐, 긴축의 면으로 보아서는 물론 그것이 효과적이겠읍니다. 그러나 금년 예산과 꼭 같은 수준으로 할 것 같으면 금년도 물가상승률만큼은 감소되는 물량경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는 축소경제가 됩니다. 축소경제가 되면은 대폭적인 실업이 늘어납니다. 매년 50만 명씩 나오는 추가근로연령 이 사람들을 고용에 흡수하지 못할망정 거기다가 대폭적인 실업을 더 보태게 되는 것이 우려되는 까닭에 너무 대폭적인 감축도 할 수가 없고 인플레 때문에 대폭적인 확대도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그 점을 고려를 해서 안을 꾸며 나가고 있읍니다. 이용희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너무 과욕적인 불가능한 것을 달성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너무 무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감축한다든가 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용희 의원께서 농정에 관한 광범한 여러 가지 질의를 저에게 하셨읍니다. 제가 농정을 전담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세세한 부분에 관해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용서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책의 방향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미곡의 수입에 관해서 자급을 달성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미곡을 수입하게 됐느냐, 그렇다면은 자급하게 됐다는 그 통계 자체가 허위통계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곡에 관해서 자급을 달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78년에는 생산이 4170만 6000석을 했읍니다마는 전년으로부터 이월돼 오는 미곡 747만 1000석과 보태서 이것을 78년 중에 운영을 해 나오는 그 내용에 있어서 55만 6000석을 수출을 했읍니다. 55만 6000석을 수출을 하고도 78년 중에 미곡에 있어서의 운영에 하등의 차질이 없이 운영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바로 자급선에 도달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정이라는 것은 매년 매년 사정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달라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78년에는 이렇게 수출까지 하고도 지장이 없을 만큼 자급선에 도달을 한 것이 사실인데 79년에는 사정이 조금 달라졌읍니다. 78년산에 있어서는 농산 자체가 노풍피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감산이 됐읍니다. 그래서 4025만 8000석밖에는 생산이 되지 않고 상당한 감수가 이루어졌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보태서 77년 이래로 미곡의 소비량은 우리가 자급선에 도달이 돼 감으로 해서 연년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읍니다. 이것은 공업용 미곡소비까지를 합쳐서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감산이 되는 부분과 이 소비가 느는 부분 이것을 합쳐서 금년도에 있어서는 작년도와 비교해서 볼 때에 330만 석의 격차가 나게 됐읍니다. 이렇게 되어서 정부가 보유하고 나가는 미곡은 금년 10월에 갈 것 같으면은 전망이 180만 석의 보유미를 가지겠다는 전망을 하게 됐읍니다. 이 180만 석은 물론 민간소유를 제외한 정부보유미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부보유미로 치더라도 180만 석이 있는 것은 적정선을 멀리 내려가는 것입니다. 적정선을 저희들은 500만 석으로 보고 있읍니다. 왜 적정선을 이렇게 과도하게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안보 문제를 감안해서 적정선은 연도 말에, 미곡연도 말에 넘어갈 때에도 항상 500만 석으로 유지하고 넘어가야 우리가 안보상 안심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원칙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할 때 약 350만 석의 정부보유미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서 350만 석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저희들이 냈던 것입니다. 이 숫자는 나중에 또 농수산부에서 보충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농산물수입정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농업경제의 붕괴 위에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 자신도 농업경제가 붕괴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경제성장이고 경제안정이고 이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농업경제는 육성하고 안정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농업진흥책을 어떻게 보느냐, 농수산부에서 여러 가지 방향을 종합시책으로 제시를 하고 있읍니다. 영농의 기계화라든가 농업생산의 구조의 전환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농수산부 단독의 정책제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경제부처와 다 의논해서 같이 이루어진 농업종합진흥정책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신년 예산부터라도 대대적으로 반영시켜 나갈 것을 지금부터 진행을 시키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농업은 진행을 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왜 수입을 하느냐, 그렇다면 농업을 진흥을 할 것 같으면 농산물수입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농산물수입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농토를 우리나라 국민 1인당으로 나누어 볼 것 같으면 한 사람 앞에 농토가 얼마가 돌아가느냐 하면은 200평이 못 돌아갑니다. 한 사람 앞에 200평이 못 돌아가는 농토에서 모든 농산물을 전부 자급자족한다는 것은 이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우리나라의 국민의 생활 수준이 자꾸만 향상이 되어 갈 때, 향상이 되어 갈수록 농산물의 수요는…… 소비는 점점 가속적으로 늘어 가고 있읍니다. 이 가속도를 가지고 늘어나는 농산물을 한정된 농토에서 모든 것을 생산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유리한 부문의 농산물을 골라서 그 부문을 최대로 육성하고 가장 불리한 부문의 농산물은 우리가 부득이한 수량만큼은 수입을 해 와야 국민 전체의 생활이 안정될 것 아니냐 또 그렇게 나가는 것이 농촌을 진흥시키는 방향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가 농산물의 수입정책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이 의원이 말씀하시는 바와 저희가 생각하는 바가 같은 방향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또 하곡이나 추곡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곡, 추곡을 정부가 농민들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미곡과 같은 주곡은 이것은 지원을 해 주면서 적정이윤을 낼 수 있는 가격을 유지해 주고 우리의 자급도를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물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 경제 전체에 균형이 되는 방식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곡 같은 것은 문제가 더합니다. 하곡을 금년에 400만 석을 2만 2000원에 매입하도록 지금 수매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저희가 숫자적으로 적정선보다는 훨씬 높은 선을 400만 석을 매입하기로 하고 또 숫자적인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는 2만 2000원 선을 정했읍니다. 정부보유 보리쌀을 지금 방매하는데 1만 원씩에 방매하는데 전연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2만 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읍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농촌의 사정을 다 고려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방향이 불리한 방향이 하곡 같은 것은 이제는 무리한 행정적인 장려책을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도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입니다. 이종근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바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양궁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일대 승리를 한 쾌거를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체육의 장기적인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이 무엇이 없는가 하는 이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이미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서백림에서 개최된 세계궁도선수권대회에서 불과 18살밖에 안 되는 우리 여학생들이 나가 가지고 금메달 5, 은메달 1, 동메달 3을 휩쓸고 또 그뿐 아니라 세계신기록도 수립을 하고 또 단체전에서도 우승을 하는 등 참 세계를 놀라게 했읍니다. 이래서 우리의 국력의 신장과 국민의 저력을 만방에 떨친 이 참 대단한 장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충심으로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문교부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학계에서 또 체육전문가 가운데에서 유능한 사람을 뽑아 가지고 또 여러 번 외국에도 파견을 하고 이래서 연구를 위촉을 해 가지고 또 청소년을 포함한 이 장기종합체육진흥계획의 초안을 지금 완성을 했읍니다. 또 이와 동시에 체육진흥계획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을 하기도 했읍니다. 이래서 이 체육진흥계획은 아마 이 국회가 끝나는 대로 며칠 뒤에 이 심의위원회에 물어 가지고 심의 의결을 볼 작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날짜가 없어서 미처 이 회의를 개최를 하지를 못했읍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은 충분히 발표를 하겠읍니다마는 해서 이미 일부 신문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누설이 된 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진흥계획의 내용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시간이고 또 없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는 대로 이 계획의 전문을 한 부 한 부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내 올리겠읍니다. 그럴 것을 약속을 하고 이 상세한 설명은 이 자리에서 생략을 하는 것을 용서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 이용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수감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포함해서 학원사태 관련으로 징계되었던 학생을 구제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장래가 촉망이 되는 젊은 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면학의 기회를 부여를 하고 또 이들을 선도함으로써 유의한 국민을 길러 낸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교육의 기본목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이러한 의미에서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잘못이 있어 가지고 징계를 받은 학생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를 해 가지고 면학의 기회를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문교장관의 할 일이고 또 자식을 기르고 있는 어버이의 입장에서 충심으로 바라지 아니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비록 얼마 안 되는 소수의 학생이지마는 이들이 학원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대학캠퍼스를 떠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도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다수의 학생에게 면학의 환경을 보장을 하는 일은 문교행정의 책임자로서나 또 교육자로 자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져야 할 더욱 중요한 사명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용희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의 입․퇴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법규로 보아서는 대학의 총․학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사항이고 학내의 질서를 문란케 해 가지고 징계,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이나 또 편입학을 못 하게끔 되어 있는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전정구 의원께서 그 지방세의 구제 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국세로 통합하는 것이 구제방법의 구제절차로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방세는 지방세의 특수한 성격과 또 특수성이 있고 지방세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한국에 있어서의 국세, 지방세의 구분이 매우 간단해서 특히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지방세는 거의 다 대장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읍니다. 장부가 있는 자동차세다, 재산세다, 등록세다 그런 것을 기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제하는 방법에서 국세로 구태여 통합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하여 한번 연구를 하겠읍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방세는 그 과세권자가 다르고 또 과세의 기법이 또 단순하고 또 과세대상도 또 단순해서 물론 현재도 3심제로 시․군세와 같은 것은 시군 자체에서 심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1심을 하고 도에서 2심을 하고 또 정부까지 와서 3심제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거의 3심이 잘 적용이 안 되고 또 그 활용률로 보아서는 국세에 비할 바 안 되고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 고유의 성격을 지켜 주는 것이 좋겠는지 국세하고 그 구제절차를 함께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연구는 해 보겠읍니다마는 다만 생각해 보면 현재 방법에 별 국민의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한병채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회가 열리면 여야 가리지 아니하고 이 문제가 제기됩니다마는 대도시 직할시승격문제입니다. 부산시하고의 비교가 되어 가지고 늘…… 분명히 지금 대구시의 규모는 부산시가 직할시로 될 때보다는 인구나 재정이나 그 규모가 컸읍니다. 큽니다. 또 이러한 문제는 지금 현재 대구시뿐만이 아니라 대구와 또 비슷한 인천지구의 인천도 같이 동시에 이 문제가 되고 특히 인천 사람은 대구만 먼저 해 주느냐 또 이것이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구역의 개편 문제는 지금 우리가 긴축을 하고 있고 유류파동을 겪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서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아지고 또 이 문제를 하려면 시청이라든가 혹은 경찰이라든가 교육관계기관, 기타 잡다한 지방정부기관들이 설치되는 문제까지 동시에 모두 각 부처가 공동으로 연구해야 되고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공무원이 증원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운영비가 늘고 뿐만 아니라 지금 대구나 인천에서 지방세가 징수되어서 해당 도․군비에 투자되고 있는 상당액의 재원을 정부가 보충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이 옵니다. 지금 정부가 그러한 두 개의 시를 직할로 만들어서 그 관리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서 지방 군비에 지원되던 재정을 정부가 보충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현시점에서 있겠느냐,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다만 한 의원이나 그 지역 출신 우리 국회의원을 위시한 모든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부도 잘 알고 있읍니다. 또 앞으로 장래에 이것은 언제라고 여기서 공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읍니다마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지도를 정부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만 생각하고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김원기올습니다. 먼저 전정구 의원께서 증권시장의 정상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아시다시피 긴축정책하에서는 증권시장이 과히 활기를 못 띠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읍니다. 더우기 그동안에 건설주, 전자주 또 이 무역주 등에 있어서 과도하게 등귀되어 있던 주식이 작년 8월 이후 급격히 하락했었읍니다. 그러나 식품주라든지 제약주, 금융주 즉 배당률이 좋고 또 재산가치로서 보존하기 좋은 주식은 약 40%가량이 등귀된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총체적으로 증권시장 전체가 침체되어 있어서 많은 선량한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도 있었읍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그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서 금융적,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해서 지원을 해 왔었읍니다. 즉 작년 8월 이후에 자금 면에서는 은행, 보험 등 기관투자가의 주식매입 등 약 1700억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또한 제도적인 면에서는 증권거래세의 인하라든지 또 영세율 적용범위의 확대, 신용거래기간의 연장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었읍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한 세계경제와 또 유가인상 후의 여러 가지 불안한 경제정세로 인해서 증권시장의 부양책은 뜻대로 되지는 않았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증권시장을 경제의 지속성장에 필요한 장기산업 자본조달의 중추기구로서 또한 국민소득 증가와 더불어 국민의 건전한 저축시장으로서 계속 육성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증권시책의 방향을 대체로 첫째, 배당 위주의 건전한 장기투자층을 보호 육성하고 주식분산을 통한 저변심화를 기하는 방향에서 또한 둘째로 시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장 수요기능에 맞게 자유화하되 증권금융 및 기관투자가의 적극 개입을 통하여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세째, 투자자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건전한 투자풍토를 조성하고 다음에 상장기업의 체질 강화와 사회적 책임을 제고해 나갈 것이며 마지막으로 증권세제를 보완해서 기관투자가의 배당소득을 우대하고 또 재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 배당을 면세토록 처리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서도 증권시장 육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적정 통화량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를 물음을 주셨읍니다. 이 적정 통화량 수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추계방법이 있고 또 경제정책의 방향에 의해서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 통설적으로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통화공급은 단순한 실물경제의 규모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기타 정책변수 또 그 직전 기간의 유동성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축적으로 운영되고 추계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국제수지의 적자폭 확대 등 여러 가지 변수요인이 많을 때는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통화증가 목표를 책정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이상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현재 대체로 총통화기준으로 해서 연율로 25% 내외에서 운영해 나가고자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그 금융기관의 금리의 보조적 성질과 사후관리방안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물음을 주셨읍니다. 아주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중화학공업, 기타 국가기간산업이나 수출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경우 장기간의 자본회임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 금리 면에서 우대가 불가피하고 또 외국의 예를 보아도 초기 육성단계에서는 예외 없이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경제발전이 선진단계에 이르러 시장기능에 의한 경제운영이 일반화될 때에는 정책자금 운용의 우대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금리구조를 정상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특히 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왔었읍니다. 특히 수출금융의 경우 지난 6월부터는 금융의 사후관리방식을 신용장 건별관리방식에서 업체별 종합관리방식으로 전환해서 금융유통소지를 배제토록 노력하고 이와 함께 대기업 및 계열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제도를 보강해서 수출지원금융과 지급보증도 합산해서 관리하는 방식을 취했읍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금융 특히 중화학공업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공사 진도에 따라서 대출을 실행하는 등 그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조세 구제절차 단일화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께서 말씀을 하셨으므로 저로서는 그 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겠읍니다. 단지 그 필요가 있을 때는 관계 부와 협의해서 신중히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한병채 의원께서 월 2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를 전액 면제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부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읍니다만서도 조세정책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선 저소득근로자의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국민개세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저해하는 것은 조세원리나 납세도의를 함양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세점의 계속적인 인상은 지양해 나가면서 적정한 부담을 저소득층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점차 그 부담률을 경감해 나가는 방향에서 세제를 이끌어 나가겠읍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가가치세제는 도입 초기에 다소 마찰과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 면에서나 또 제도 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해 온 결과 납세자의 불만은 점차 해소되어 가고 현재 재정 면에서나 또 세제 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구영업세를 비롯해서 8개의 세목을 합쳐서 부가가치세를 창설했읍니다. 구영업세의 단점이었던 세금에 또 세금을 거는 누적적인 과세라든지 또 건전한 유통단계의 발전저해라든가 또 수출 시의 정확한 영업세환급의 곤란 등은 이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으로써 완전히 해소되었읍니다. 다만 시행 초기단계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과세의 특례의 범위를 높이고 또 예정신고의 축소라든지 간이세금 교부면제범위의 확대 등 영세사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했고 행정 면에서도 소득표준율과 소득신고율을 인하하는 등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지도계몽 위주로 이 부가가치세 시행에 최선을 다한 결과 금년 들어서는 거의 이 불평이 해소되고 새로운 세제에 대해서 적응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다음에 금리의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금리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또 통설로는 긴축기에 있어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고 또 알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어느 정도 긴축의 성과가 나타나서 물가가 안정추세에 있었고 또 현재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상당한 물가에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 금리를 인상하면은 이 원가앙등에 중요한 요인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겠읍니다. 따라서 현단계에서는 은행금리를 인상할 시기는 아니고 오히려 부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해서 단자회사라든지 기타 제2금융권을 활성화함으로써 이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펴겠읍니다. 또 환율의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물가상승폭이 주요 교역대상국인 선진국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수출가격 면에서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환율은 미 불화와 연동을 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주요 거래국가의 구매력평가 또 국제통화 동향 및 수출실효환율 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연동이 되고 있다, 미 불화가치가 하락하는 것과 같이 연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 지금 이 환율을 변동할 경우에는 우리 경제의 높은 해외의존도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수출신장 혹은 국제수지 개선 결과를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겠읍니다만서도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의 악순환을 가져올 우려가 크며 또한 대외결제통화가 대부분 미 달러화로 결제되고 있어 미 불화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환율제도의 전환은 환율의 불안정 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읍니다. 따라서 환율정책은 국제수지, 국내물가 등 제반 정책과 유기적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하며 현재로서는 환율조정의 시기가 아니고 또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금융제도는 국민경제의 운용방식과 또 경제 성장단계에 따라서 그 내용과 특징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우리 경제는 완숙한 선진경제가 아니고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동되어 가는 성장도상경제로서 금융제도도 경제성장의 적극지원이라는 방향에 맞추어서 운용되어 왔읍니다. 오늘날의 금융정책은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정책의 일부로 여타 경제정책인 재정정책, 외환정책들과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제반 경제정책 간의 배제 및 보완적 조치와 조화 있는 운용을 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영국이나 일본도 중앙은행이 정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고 또 전체 경제정책 테두리 안에서 금융정책을 수행하고 있읍니다. 가장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하다고 하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 있어서도 비공식적인 대통령 직속하에 경제자문회의에서 사전 정책조정을 받고 있으며 서독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부의 한 기관인 연방신용조직감독국을 통해서 정부에서 직접 금융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제가 선진완숙단계에 이르를 것에 대비해서 경제와 금융여건발전 정도에 따라서 금융자율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도 정부의 전체적인 경제정책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고 또 금융정책도 이 재정과 외환부문과 조화 있게 권한위임을 해서 중앙은행의 자율적인 집행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아주 간단합니다만서도 한병채 의원의 물음에 말씀드리고, 한 가지 이종근 의원께서 잎담배수납가격을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노임이라든지 자재대 또는 잎담배생산비 또 앞으로의 담배제조원가, 수출가격, 다른 농산물의 가격동향 또 농민의 수익성 또 전체적인 물가동향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참작해서 앞으로 8월에 책정하고자 합니다. 이종근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엽연초 경작농가의 감소에 대비해서 적절한 정책적인 배려를 해서 수납가격을 책정할 것을 약속드리고 간단히 제 말씀을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 드리겠읍니다. 먼저 한병채 의원께서 율산실업 사건에 관련해서 수뢰한 공무원 150명의 처리 결과를 밝히라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국무총리에게 질의하신 사실을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150명의 공무원이 수뢰했다 하는 근거를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다만 율산실업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그 규모가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수색 또 비밀구좌의 유무, 각 방면의 수사를 다 했읍니다. 그 결과 관련 공무원이 11명 있었읍니다. 수사는 20여 명 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밝혀진 것이 11명인데 이 사람들이 받은 돈은 5만 원 내지 50만 원입니다. 그것이 명절에 지극히 의례적인 성격의 것으로 판단하고 공무원숙정원칙에 따라서 각 해당 부처에 통보함으로써 면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용희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째 질문은 불온유인물을 배부했다 하는 이유로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송좌빈 씨 이외에 이와 유사한 이유로 부산, 광주, 서울 등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관련자에 대해서 그것을 작성한 사람과의 죄책의 경중상 선처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 사람들의 각자의 죄책이 또는 정상이 어떠한가는 일일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상이 경미하다 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선처가 될 것이고 불행히도 만일 실형이 선고된다 하면 현재 정부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또는 행상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 베풀고 있는 방침에 따라서 선처의 기회가 있도록 명심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비전향 좌익수와 긴급조치 9호 위반자를 혼방을 하고 있는 데서 나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전해 들으신 것이 아닌가…… 아! 혼사 . 예, 저는 혼방으로 아까 들었읍니다. 혼사는 있읍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교도소의 수용능력상 한꺼번에 많은 재소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부득이 미전향 좌익수와 긴급조치 9호 위반자뿐만 아니라 일반범도 같은 사동에 수용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운동을 위해서 같이 출사하는 경우에 접촉의 기회가 없다고 할 수 없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문제의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구분에 관한 규정이 미전향 좌익수라 하든가 또는 전향 좌익수라 하더라도 그 좌익수와 일반인와의 접촉을 단절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정신에서 보다 유의를 해서 그러한 문제점의 발생이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근 의원께서 농정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유익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의원께서 농촌의 이농 문제 그리고 노임상승 문제 이에 따르는 농촌기계화 그리고 농축산물수입 등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또 공업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데 따라서 농촌의 인구도 급속히 감소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농촌의 노임도 상승하고 농촌의 일손도 모자라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작년에 농산물이 감산되었기 때문에 일부 농축산물을 수입을 했읍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농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농업생산에 영향을 준 그러한 일들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특히 농수산부는 이와 같은 최근의 농촌 문제를 진지하게 대처하고 특히 농촌의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 농업기계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1976년까지 총 2조 4000억 원 약 216만 대의 기계를 공급하도록 계획을 하고 우선 1980년 즉 내년에는 기계화촉진기금 200억 원을 비롯해서 총 900억 원을 투입하도록 하였읍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일손이 가장 부족한 시기에 필요한 이앙기 그리고 수확기 등의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농기계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그다음에 농축산물의 수입에 관해서는 아까 부총리께서도 수입 문제에 관해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육류의 수입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수입을 축소하고 국내 양축농가를 지원해서 국내 축산물생산을 증대하도록 노력을 하고 원예작물에 있어서도 이의 수입을 적극 지양하고 그 대신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예작물 특히 마늘, 양파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수매 비축하도록 하고 그러는 한편 농업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내년에는 대폭 확대하며 그 조건도 개선을 하도록 해서 농촌의 소득을 증대하는 데 힘쓰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의원께서 농지상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농수산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읍니다. 다음에 고미가정책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지양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일 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쌀은 계속 증산을 하고 자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쌀을 계속 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이 있겠읍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지지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농민의 생산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고미가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절대농지의 구획책정이 객관적으로 잘못된 곳들이 더러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절대농지의 구획에 대한 고시권을 일부 도지사에게 위임을 해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이것을 변경 고시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언제나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축산협동조합의 환원사업예산은 축협 육성을 위해서 환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환원사업예산은 전국 축산시장에서 중개수수료수입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협중앙회분담금으로 불입하고 이 불입된 자금은 축산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시장근대화시설비와 인공수정소 설치운영비로 다시 이를 전국 각 축협에 환원하여 주고 있읍니다. 이 환원사업특별회계는 가축거래가 적은 영세한 조합에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축산진흥회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축산진흥회는 작년에 설립되었읍니다만 축산진흥회의 설립목적은 축산물 및 사료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가축개량증식과 보호축산물생산기반의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 축산물유통시설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입니다. 이 축산진흥회의 운영은 육류의 판매수입금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 정부보조금, 축산물판매부과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을 기금회계와 진흥운영회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특히 이 축산진흥기금은 축산진흥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축산물의 수입에 있어서는 이미 작년에 쇠고기, 돼지고기를 수입했읍니다만 금년에 들어와서 돼지고기는 이미 수입을 중단하였고 쇠고기도 금년에는 그 수입을 이미 상당히 물량을 줄여서 수입을 했읍니다. 앞으로 국내축산을 계속 진흥해서 가급적 국내축산으로써 육류수급을 충당시키도록 하겠읍니다마는 필요할 경우에는 또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는 마늘, 고추 등 원예작물의 풍작에 대해서 산지에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농협이 왜 수매비축을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금년에 처음으로 마늘과 양파의 풍작에 대비해서 정부가 이를 수매하도록 방침을 세워서 이미 6월 15일부터 수매를 하기 시작했읍니다. 이 마늘, 양파는 전국에 생산되는 모든 지역에서 수매하는 것이 아니고 주산단지에서만 수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늘은 1만 7000t, 양파는 5만 5000t 수매할 것을 계획하고 현재 수매 중에 있읍니다. 초기에 마늘, 양파의 산지가격이 굉장히 하락했읍니다마는 정부가 수매를 하기 시작한 후 일부지역에서는 그 가격이 다시 상승세에 있읍니다. 물론 아직도 그 가격이 충분한 선까지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부가 수매를 함으로써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걱정한 일정선에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가격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이 의원께서 양잠시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동안 침체되었던 양잠농가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정부는 78년에 잠견가격을 8.5% 그리고 금년에 23% 인상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 잠업증산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상전면적은 현재 약 5만 4000㏊입니다만 이것을 계속 늘려서 6만 8000㏊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인력이 부족한 데 대비해서 생력양잠기술을 보급하고 그렇게 해서 단위당 생산성을 높이고 양잠의 실질소득을 증대하도록 할 것이며 생사의 고급제품 생산과 수출시장의 다변화 등에 노력을 해서 양잠농가의 소득증대를 꾀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에 혹시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상공부장관입니다. 한병채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한 의원님 질의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그룹화되어서 비대해지고 있고 심지어는 중소기업 영역까지 침투를 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이중화현상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 산업은 초기 공업화단계를 지나서 점차 중화학공업단계로 이양되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만 하게 되어 있읍니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특히 중화학공업화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자금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공장의 규모가 국제화되고 기술 수준이 국제화되고 나아가서는 선진 제국과 경쟁을 하여야 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업과 공장의 규모가 국제화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또 그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겪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되고 또 그 산업구조가 심화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대기업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탱하는 중소기업이 건실하게 육성되고 또 경쟁력 있게 발전되어야만 균형적 발전이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 전체 산업에 국제경쟁력이 생긴다고 보아집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특히 대기업이 대형화되고 국제화되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국민경제의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특히 기업 간에 있어서는 자기의 고유한 영역을 가질 수 있는 전문화 방향으로 정부의 산업 및 통상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수직적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계열화하여 보완적 관계를 갖도록 산업시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더우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금의 영세성 또는 낮은 수준의 신용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일반시장원리에 맡겨 두어 가지고는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각별히 시책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경제적 약점과 불리한 점을 보완해 주어야만 우리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보아서 우리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선 먼저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는 자금과 기술지도 면에 지원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이미 연초에도 보고를 올렸읍니다마는 중소기업특별자금으로 약 3400억 원의 자금이 책정이 되어서 작년보다는 이와 같은 긴축하에서도 약 50%가 증액책정이 되었고 또 현재와 같은 긴축여건하에서도 금융통화 당국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배려를 하고 있읍니다. 다만 최근과 같이 긴축하에서 다소 불황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상태하에서는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흡족하지 못하고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시책 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분야에 특히 고유한 중소기업 분야에 침투하는 그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정부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개정을 해서 고유한 중소기업 분야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부에 신고케 해서 정부의 사전조정을 거치도록 법제화하였고 그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은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계열화 관계를 촉진하고 이것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공부는 중소기업계열화촉진업종을 별도로 공고를 해서 대기업과 즉 모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계열화 관계가 질서 있게 유지되고 중소기업의 모든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중소기업계열화촉진시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 저희들로서는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그것이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서 흡족할 만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한병채 의원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에 앞서 금번 석유류가의 대폭 인상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대해서 많은 충격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서 충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내외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한 조치이긴 합니다마는 저 역시 대단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병채 의원께서 정부에 대해서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는 유류 문제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인상의 내용과 이유 그리고 비축에 관한 문제 등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말씀을 드렸읍니다. 저로서도 더 이상 부연해서 말씀드릴 만한 것이 없읍니다. 한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복을 피하고 답변이 안 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연탄가격을 금년에 올리지 않겠다고 정부가 말을 했지만 지금 폐광이 되거나 휴광이 된 광산 수도 있고 또 전기요금도 오르고 했는데 안 올리고도 되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다시 한번 정부로서는 연내에 연탄가격을 인상할 계획이 없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의원께서 지적하신 탄광의 휴․폐업관계는 일부 덕대탄광에서 휴․폐업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금년에 한한 것이 아니고 해마다 탄광조건에 따라서 영세한 덕대 업자들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행하고 있는 탄광 현황을 본다면 작년 6월에 비교해서 금년 6월이 더 많은 숫자의 광산이 지금 가행하고 있고 또 금년도 목표가 1820만t 생산입니다마는 6월 말 현재 897만t을 생산을 해서 목표대비 99.7% 거의 근 100%가 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나머지 920만t을 생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고 따라서 금년도의 생산목표는 무난히 달성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또 이를 위한 지원책으로서 정부에서는 개별적으로 생산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현지에 내려 보냄과 동시에 자금 면에 있어서도 금년도에 석탄광업 육성을 위한 자금 532억 원 중 이미 6월 말 현재 64%에 해당하는 341억 원을 조기에 지원해서 생산을 촉구하고 있읍니다. 또한 광산 쪽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하계저탄자금도 9월 말 현재 493억 원의 계획입니다마는 이미 6월 말로 77%를 집행을 해서 광산주들이 예정대로 목표대로 채광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전정구 의원님께서 기업이 도산하여 사용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할 수 없을 때에 근로자들이 땀 흘려 일한 임금을 지불받을 수 없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데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30조2에 소위 우선적 선취특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조세공과금 그리고 물권, 저당권 다음이 임금체불로 되어 있는데 일부만이라도 임금채권을 소위 물권, 저당권보다 우선 시켜서 지불하는 그런 법적 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해상법이라든가 상법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로서 매우 긴요하고 중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읍니다. 저희들이 노동행정을 수행해 가는 가운데 가장 저희들이 가슴 아프고 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올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임금지불 보호를 위해서 취하고 있는 법적 장치는 소위 사전 보호장치라든지 혹은 사후의 보장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선진 어떤 나라의 법하고 비교해도 뒤짐이 없는 그런 법체제를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문제는 그런 법체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선진국이나 공히 아까 전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물권과 저당권하고 우선순위 때문에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많은 나라에서 소위 물권과 저당권과 임금채권과의 우선순위를 놓고 많은 논의를 하고 연구했읍니다마는 오늘날 세계의 흐름은 소위 공시원칙에 입각한 거래안전을 보호한다는 이유 때문에 물권, 저당권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 오늘 세계의 추세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특히 선진 한 일본이라든가 불란서는 다른 제도를 도입하고 있읍니다. 가사 예를 들어서 일본을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우리와 법체제가 꼭 같고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우리나라의 산재입니다마는 노재, 노동재해보험에서 예를 들어서 제한조건이 있읍니다마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3개월 이상의 임금을 넘지 않는다. 80%를 준다. 한 달에 17만 원 이상 넘지 못한다. 2만 원 이하는 그것을 인정 안 한다’ 이러한 제한을 두어 가지고 노재에서 입채 지불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 불란서는 1967년에 법을 바꾸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물권은 그대로 두고 국고의 채권에 앞서서 소위 임금채권이 지불되도록 이렇게 바꾸었고 그다음에 73년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각 기업주가 총임금의 0.05%씩 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보험에서 이것을 커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각 관련 부처와 협조를 해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근로자에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