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방조제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 위원장 이종근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시겠읍니다.

본 방조제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9년 7월 8일 자로 농림위원회 소속인 배길도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제안이 된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서해안 그리고 동해안에 뻗쳐져 있는 방조제를 전폭적으로 이것을 개수구축을 하고 또 기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기타 방조제로 방치되고 있는 부분까지를 총 포함을 해서 지방장관이 구축을 하고 보수 개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법안이 제안된 것입니다. 대충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의 총연장 길이는 13만 4178미터에 반해서 기타 방조제로 방치되어 있는 남 서해안 그리고 동해안에 방조제의 총연장 길이는 92만 5476미터에 달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방조제보다 기타 방치되어 있는 방조제의 길이가 81만 1000미터 이상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조제를 빨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국토를 보존하고 농토를 늘리고 식량을 더 증산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그 개정한 부분은 지방장관이 이 방조제를 관리할 수 있는 책임한계를 명시하고 또 방조제 관리에 소요되는 부담범위를 규정짓는 데 국한시켰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본 법안을 69년 12월 19일 제72회 제8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한 결과 농림부장관의 증언을 듣고 각 위원들로부터 진지한 토론을 거쳤읍니다마는 본 법안의 타당성을 인정을 하고 원안 그대로 무수정 통과시켰음을 여러 의원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찬성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1. 방조제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질문 없읍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