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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0, 1-20번 표시)

순서: 74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의장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의사일정이 무려 31건이나 상정이 되었는데 물론 국회법 제71조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읍니다마는 입법부가 법을 만들 때의 정신은 만부득이한 경우를 상상해서 그러한 법을 만들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회기가 오늘로써 끝이 난다고 해서 반드시 오늘 31건이나 되는 안건을 다루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이유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부득이 회기가 넘어가면 차기 회기에 부탁하기도 곤란한 형편에 있는 안건이라든가 이런 경우라야 부득이 국회법 제71조를 적용해서 회의도중에 혹 추가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 자세가 회의하는 도중에 하나씩 둘씩 자꾸 붙여서 저기까지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렇게 우리 자세가 도대체 틀렸다 이것이에요. 71조의 입법정신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의장께 말씀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때인지는 기억을 잘 못 하겠읍니다마는 총무회담에서 회의를 하기를 오후 한 시 본 시간 이후에는 회의를 않는다 하는 것이 합의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시 이후에…… 야간회의라고 하는 것은 또 몇 시부터 야간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읍니까? 이게 그런 까닭으로 국회법 제71조의 해석을 그와 같이 무작정하고 회의도중에 하나씩 둘씩 자꾸 갖다 붙이는 이런 형식을 취하라고 해서 만들어 논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금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안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국회는 여자를 남자로 만들고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권한만 없고 그 외에는 다 권한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법하는 사람들이 입법을 한다고 해서 도대체 돈 주고받는 것까지 돈까지 받아 주자 하는 얘기입니까? 아까 박 의원의 보고의 말씀을 들으면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았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

순서: 9
김대중 의원의 장시간에 걸친 진지한 질문을 경청했읍니다. 그런데 김대중 의원은 틀림없이 자타가 다 인정하는 보수당인 민중당에 소속해 있읍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말씀 가운데 한민당과 같이 관제공산당을 만들어서 운운하는 말씀을 했는데 본 의원이 한민당의 발기인의 한 사람이었고 또 의석 가운데에는 한민당 때부터 지금까지 야당에 위치해 가지고 있는 의원 선배․동지들도 계신 까닭으로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이 말씀은 시정을 해 주시고 회의록에서 정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려고 올라왔읍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8․15 해방이 될 때 12시에 항복 조서가 낭독이 되어 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우리 귀에 들려왔읍니다. 바로 그날 오후 2시에 휘문학교 운동장에서 고인이 되셨지만 몽양 여운형 씨가 연설을 하신다고 해서 내가 그때 살고 있기를 휘문학교에서 가까운 재동 네거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연설을 들으러 갔더니 연설을 하기 1시간쯤 전에 수만 명 청중이 모여 가지고 휘문학교 운동장이 다 차고 동관 대궐 앞이 전부 차고 재동 네거리까지 사람이 인산인해로 모여서 교통두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연단에 떡 올라서더니 거두절미하고 공산주의로 일로 매진해야겠다고 외치는 것을 들었읍니다. 본 의원도 여운형 씨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내가 저분을…… 8월 초이튿날인가도 한강에 가서 같이 수영을 한 일도 있었읍니다. 민족주의 사상을 가진 분으로 내가 존경을 하고 숭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저분이 공산주의자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다가 말고 바로 가까운 고하 송진우 선생 댁에를 찾아갔읍니다. 그래서 지금 휘문학교 운동장에서 여운형이가 연설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내 몽양이라는 말도 하기 싫고 지금 기자석에서 말씀 있은 바와 같이 여운형 씨라는 말도 하기가 싫어서 여운형이가 저는 여태까지 민족주의사상과 민주주의사상을 가진 분으로 알았는데 오늘 수만 군중이 모인 가운데 공산주의로 일로 매진하자고 하니 이것 큰일 났지 않습니까? 싸움은 민주주의의 ...

순서: 13
요새 대한민국의 형편이 알다가도 모를 일이 하두 많아서 본 의원은 되도록이면 남 하는 이야기나 듣고 보고 앉아서 침묵을 지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부득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말씀 아니 할 수가 없어 나왔읍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 많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 도대체 하곡수확기가 벌써 다 지냈어! 정부당국은 무엇 때문에 매상가격도 작정을 못 해 가지고 갈팡질팡 담보를 한다 했다가 조령모개로 또 담보를 안 한다. 따라서 매상가격을 곧 작정을 한다 이래 가지고 오늘날까지 지체가 되고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다 이 말씀이고 지금 농지세징수에대한임시조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시대 자유당 정권 때에 제1야당이던 민주당이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여러 해를 두고 주장을 했던 것을 지난 4․19 덕택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비로소 금납제로 실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2년 전에 공화당 정부가 양곡수급계획상 현물세로 환원을 해야 하겠다 하는 주장을 할 때에 본 의원이나 대부분의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금납제를 주장을 했었읍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시한부로 하자, 이래 먼저 최영근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2년이라는 기한을 붙여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을 보면 시한을 없애 버려 가지고 영구히 물납제로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금납제가 농민에게 유리하다 물납제가 유리하다 하는 양론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로되 농촌의 실정이 금납제를 대부분의 농민이 어째서 환영을 하느냐 반드시 적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자기 먹을 식량을 팔아서 현물로 갖다 내 버리면 곤란하다, 그 대신에 부업으로 돼지새끼라도 길러 계란줄이라도 팔아 닭이라도 가지고 가서 시장에 가서 팔아 가지고 돈으로 갖다 내맡길 것을 현물을 갖다가 한 가마 낼 사람이나 반 가마 낼 사람이나 현물을 운반해 가지고 현장에까지 가지고 가는 불편도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이 수반되기 때문에 금납제를 농민의 대부분은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도 여러 해를 ...

순서: 16
이 월남증파문제는 작년부터 우리가 전 국민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한 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증파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는 이 마당에 본 의원의 심정은 무어라고 형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어제 이 마이크를 통해서 류진산 의원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지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의장님에게 고언이라고 할는지 충언이라고 할는지 하는 말씀을 한마디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6대 국회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읍니다. 그러면 과거 3년 가까운 동안에 우리 6대 국회가 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별로 잘 됐다고 하는 이런 국민 앞에 내놓을 일이 없다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한일조약비준문제 또는 대일청구권문제 등등 이 중요한 안건을 다룰 때에 헌법의 정신은 엄연히 양당제도를 인정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가 일당으로서 그대로 해서 치운다고 하는 이 자체는 역사적으로도 중대한 과오일 뿐만 아니라 우리 6대 국회 의원 전체가 오명이라고 할는지 누명이라고 할는지 하는 것은 씻을 수 없읍니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이나 여러 선배 의원들이나 여야 할 것 없이 다 같이 느끼시리라 그렇게 보아지는 까닭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이나마도 되도록이면 의장께서는 양당제도의 정신을 받들어 가지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다수에 좇는 것이 원칙이지마는 소수의견도 존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라는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일 의장께서는 지난번 청구권심의를 할 적에 여당만으로 통과되었다는 것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사과말씀을 했읍니다. 인수무과 이요 개즉위선 이라고 하는 말도 있을 뿐 아니라 잘못된 것을 느끼었다고 하면 노소를 막론하고 그것으로 용서가 되는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마는 잘못되었다는 사과말씀으로 그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얼마 남지 아니한 임기 동안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소사 하는 ...

순서: 10
본 의원이 농림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된 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는 것이 좀 어색할 것도 같습니다마는 최초 이 가격을 여러 날을 두고 논의를 하는 동안에 야당 위원뿐만 아니라 공화당에 적을 가지고 계신 농림위원 가운데에도 야당 우리들이 주장하는 가격 3360원에 대한 찬성의 의사를 가지신 분이 많았으나 당의 정책상 또는 체면이라고 할는지 형편상 결정이 정부 원안 3000원에서 150원을 더한 3150원으로 낙착이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된 경위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일전에 최영근 의원이 수정안을 냈읍니다. 3360원이라고 하는 수정안을 냈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장께서 말씀이, 동의안이니까 노오냐 예스냐 하는 결정을 할 것이지 수정안을 낸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신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만큼 국회 자체가 수정안을 낼 수 있으리라 이러한 신념에서 최영근 의원의 동의에 대한 찬성발언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다. 농사라고 하는 것은 천하에 큰 근본이다, 또는 대한민국은 특별히 중농정책이다. 누가 정권을 담당하든지 중농정책이라는 말은 또는 그 정책을 깜냥깜냥이 실현해 보려고 할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역대로 입으로는 중농정책이라고 하면서도 실지로 보아서는 중농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일전에 장기영 기획원장관은 가운데 중 자 중농 이다 이렇게 말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내심으로는 중농정책이 아니라 소농정책이 될는지 천농정책이 될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첫째로 원칙적인 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66년도 총예산규모가 1249억이라는 막대한 숫자에 농림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93억,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7.4프로다 이것이에요. 작년도 예산을 다룰 적에도 우리가 논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65년도 예산은 전체 예산의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12프로에 해...

순서: 4
이 수해대책에 대한 질의는 지난 제51회 임시국회 때 제안을 했었읍니다마는 막중한 한일회담 비준동의안을 둘러싸고 이 문제를 다룰 겨를을 얻지 못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만시지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에 와서 장마도 거의 걷혀 가고 하는 이 시간에 불러서 물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졌읍니다마는 아직도 장마가 완전히 개이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작금까지도 강우와 태풍이 계속되고 있는 까닭으로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을 시켜서 국민의 대변자인 입장에 처해 있는 우리들이 한번 묻고 분명한 대답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 농림부장관을 위시해서 관계장관을 출석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특별위원회에서도 제가 의사진행을 통해 가지고 말씀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국회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지존이라고 할는지 지념 이라고 할는지 기구라고 할진대 어디까지나 대통령을 위시해 가지고 국무위원은 국민의 공복이다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했을 때 좀 더 성실하게 출석을 해야 될 것이고 따라서 답변에 있어서도 성실한 태도로 진지하게 거짓이 없는 사실 그대로를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형편을 보더라도 내 정시에 나와 보니 농림부장관 한 분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정부로서는 시정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몇 마디 제안자로서 간단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이 수해에 대한 피해상황이 지난 16일 자부터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점점 날이 갈수록 피해상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어서 7월 17일 자 발표를 보면 인명 사망자가 74명이요 피해를 입은 인명의 수는 14만 1919명이요 피해총액이 4억 5000만 원이라고 했고 전답의 피해는 1만 6884정보라고 했던 것이 다음 이틀 뒤인 7월 19일 자 발표를 보면 인명피해가 265명이요 이재민이 20만 2000명이요 피해액은 15억 2502만 원이라고 나타나 있고 전답의 피해는 9만 808정보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그다음 20일 날짜 발표를 보면 인명...

순서: 42
조항도 간단합니다. 그러나 수정안을 낸 데에 대한 제 취지를 간단히 설명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찬성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은 김치 깍두기 고추장을 먹고 사는 백성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일본을 가든지 와싱톤을 가든지 뉴욕을 가든지 런던을 가든지 고추장 단지를 들고 다니는 백성이다 이 말씀이야. 그러면 우리의 생활습성 모든 가지에 있어 가지고 특수한 성질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고추장을 먹고 사는 족속이요, 깍두기를 먹고 사는 족속인데 한약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이요, 따라서 신약도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현행 약사법이 1964년 12월 13일 자로 공포를 했는데 얼마 가지 아니해서 보사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안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보면은 첫째로 중요한 문제가 도매상을 하는 즉 건재약방에 약사를 두고 해라 하는 조항이올시다. 이 문제는 얼른 생각하면은 근사하게 들릴는지 모르나 약사 즉 약학대학에서 약학을 공부한 약사가 한약을 알 수가 있는 것이냐 이것이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낸 동기올시다. 약사회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란다든지 보사위원 여러분들이 개정안을 내신 데 설명을 들으면 약사 즉 약학대학을 졸업한 약사도 한약을 4년 동안 공부를 해서 잘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그 약학대학에서 공부하는 시간표를 몇 대학을 조사를 해 보니까 제가 보는 것으로는 약학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것이 약용식물학, 생약학, 건초학 이 세 과정을 4년 동안에 약 200시간 강의를 듣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200시간의 강의를 한 과목도 아니요, 세 과목에 들어 가지고 과연 한약에 대한 것을 얼마나 알 것이냐. 동의보감이나 입문이나 본초강목을 적어도 숙독을 한다든지 한다고 할지라도 햇수로 과거에 한약종상이나 한의사들이 4, 5년 내지 10년 구전심수 를 해서 사랑방에서 배우는 것이지마는 이러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다 해 오기 때문에 현행법 제36조에도 한약종상 즉 한약은 한약 취급하는 ...

순서: 16
민정당 소속이라고 한다는 것보다도 국회의원 이정래올시다. 비유해서 말씀하기조차 송구스럽습니다마는 1910년에 한일합병조약이 발표될 때에 제가 10세 전후의 어렸을 때이지만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이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가지고 대서특필을 했고 당시에 이완용이를 위시해 가지고 매국노들은 한일합병의 조약을 하면서도 동양평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사실이다 하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제 고향 가까운 구례에 황매천 씨라고 하는 유명한 한학자가 음독자살을 해서 제 선고 가 당나귀를 타고 문상을 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오늘 한일회담을 추진 중에 있는 이 마당에 먼저도 정일형 박사, 윤제술 의원이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평화선은 정 총리도 사수한다 했고 우리 원내에서도 만장일치로 사수하자고 결정을 봤던 것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면 차․적성 농상회담에서 평화선은 사실상 없어졌다는 보도를 듣고 우리들이 이와 같이 의석을 보나 또는 정 총리도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본 의원이 약간의 말할 자료를 준비했읍니다마는 말도 씨가 먹지 아니하고 또는 변변치 못한 사람이지마는 차관 정도, 실무 담당하는 차관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본 의원의 질문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상으로써 말씀을 끊고…… 또 일어선 김에 한 말씀 드릴 것은 의장이 안 계셔서 유감이올시다마는 우리 국회운영을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의원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영국사람들은 말하기를 국회의원의 임무는 첫째, 출석을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의석은 항상 비어 있고 사무진용에서는 어물어물 세어 가지고 성원이 된다 허위보고를 하고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함덕용 의원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의사국 직원 얘기가 성원이 된다고 하지마는 내가 여기서 둘러보아도 성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나 부의장께서는 의장단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국회운영을 좀 더 조리 ...

순서: 27
이 문제는 제가 소속해 있는 농림위원회에서 장구한 시일 동안을 두고 논의를 해 오다가 역시 민주주의방식이라고 할는지 다수당의 위력이라고 할는지 야당의 의사가 무시되고 물납세제도를 본회의에 상정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마는 본 의원이나 대부분의 의원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보다도 더 중대한 일은 없다 생각이 되는데 올라와서 의석을 내려다 보니까 공화당 선배 의원 동지에게 미안한 말씀이지마는 의석이 이렇게 비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이유인가…… 도대체 농민, 농민 입으로는 하면서 농민의 이해득실에 크게 관계가 되는 이 중요한 법안을 다루는 데 이와 같이 의석을 비워 가지고 얘기를 했자 씨가 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숫자를 가지고 따지고 어쩌고 한다는 것보다도 정책적으로 제3공화국 정부는 처음부터 중농정책을 부르짖고 경제안정이니 물가안정이니 재정안정이니 인플레 방지니 들고나와 가지고 구두선처럼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어떤 것이 인플레 방지이고 어떤 것이 경제안정이고 어떤 것이 재정안정인지 내가 배우고 여태까지 생각한 것으로는 정부의 하는 일은 알 수가 없어 우리 형편으로 볼 때에 첫째로 재정안정이다 물가안정이다 경제안정이다 인플레 방지다 하려면은 환율안정을 가져오지 않아 가지고는 아무리 말해 보았자 소용이 없는 것이 경제학의 기초상식일 것입니다. 환율의 안정이 없이 어떻게 해서 경제안정을 얘기로 하고 재정안정을 얘기하고 인플레 방지를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외화가 다 낭비되어 가지고 주머니가 비었어. 이 판국에 인플레 방지를 현물세로 농민을 수탈해 가지고 막아 보자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 이것을 전제하고 몇 마디의 말씀을 하겠읍니다. 1950년의 피난시대에 부산에서 2대 국회 때에 물납세로 할 적에 당시의 이승만 정권은 농민대중 앞에…… 국민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안한 일이지마는 할 수 없이 임시적으로 물납세를 해야 되겠다 하고 솔직한 고백을 하고 ...

순서: 50
저는 질의를 할 적에 제가 발언을 하고자 했읍니다마는 시간을 얻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안에 대해서 약간 저도 민정당 소속 제2차 협상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안이 나오게 되기까지의 경위를 말씀을 좀 드려야 하겠읍니다. 이것이 부연이요 쓸데없는 말이라고 책을 하실는지 모르나 제안자이신 백남억 의원도 협상회담의 경위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법안을 제안하는 이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협상대표회담의 경위를 말씀드리고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제1차 협상대표회담이 여러 날 동안 두고 성숙해 가다가 어느 정도의 어느 부분에 합의를 보고 다음에 결렬이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 결렬이 된 이유는 속담에 안방에 가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 들으면 며느리 말이 옳다는 말과 같이 여당이신 공화당 의원들은 제1차 협상대표회담이 결렬이 된 것은 책임이 야당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반면에 야당에 속한 대표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은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뭘 한 말씀이나 당시의 백남억 의원이 배가 아파 가지고 설사병환이 나서 자리를 떠나 가지고 회담이 결렬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었거나 제1차 회담이 결렬된 후에 이효상 의장의 애국 심성과 열을 가지고 제2차 협상대표회담이 우여곡절을 지나서 다시 계속이 되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제2차 회담에 불초 저도 참여를 해 가지고 며칠 동안 그야말로 주야를 불구하고 회담에 참석을 해서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발견하였던 것이올시다. 요령을 말씀하자면 이효상 의장이 제의하신 8개 사안이라고 할는지 시안을 놓고 검토를 할 적에 제6항 처음에 의장이 시안으로 제의를 하신 조항은 언론규제법 학원보호법 두 개 법안을 여야 합의가 되면은 공동으로 제안한다 하는 그 조항이 어떻게 수정이 되었는고 하니 전체회의 즉 협상대표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여야공동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작정되었던 것이올시다. 이 처리...

순서: 28
저는 엊그저께 12일 정부에 대한 질의를 몇 말씀 한 뒤에 다시는 의정단상에 서서 내 깐깐히 소신대로 바른말을 좀 해 보려는 생각조차 그만두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당의 명령에 의해서 저의 민정당 안에 제제다사 가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절보고 반대발언을 하라고 하는 명에 의해서 부득이 나왔읍니다. 옛말에 충언이 역이 나 이어행 이요 충성된 말이 귀에 거슬리나 자기 행실에는 이롭고 독약이 고구 나 이어병 이라 독한 약이 입에는 쓰지만 병에는 이롭다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제가 엊그저께 12일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몇 분에게 질문한 말이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 공각 없는 진실성이 있고 애국충정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계엄령하라고 하지만 의사당에서 발언한 얘기가 다른 분들의 말은 한 토막씩이라도 나왔지만 제 말은 한마디도 없이, 신문기사에 나는 것을 바라고 말을 한 것도 아니니까 상관은 없지만 바른말을 했다고 해서 듣기가 싫어 신문에 보도를 해서는 안 돼…… 이래 가지고 되겠읍니까? 만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날 제 말을 들었다고 그러고 박정희 대통령이 진심으로 애국심이 있다고 하면 제 등을 두들기고 제 손을 악수를 하면서 좋은 말을 해 줬다고 반드시 한 말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읍니다마는 박 대통령이 직접 듣지를 않았으니까 어떻게 와전이 되었는지는 모르나 하나도 신문지상에 보도도 없어 바른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얘기를 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읍니까? 그래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올라왔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의 말씀을…… 이유를 조재천 의원이 일일이 다 설명을 해 버리셔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으니까 대부분 중복이 되는 까닭에 말씀을 안 하겠읍니다마는 계엄령 선포 후에 헌법 75조나 계엄법 4조에 의해서 선포를 한 것이 위법이 아니다 또 계엄법 5조에 보면은 국회가 폐회 중이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헌법 75조5항에 보면 국회가 계엄해제를 결의할 때에는 해제하여야 ...

순서: 27
제 심정은 말을 하고 싶다는 것보다 이 의사당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여러분을 붙들고 방성통곡이나 한번 해 보았으면 하는 심정이올시다. 여러분, 여야 할 것 없이 이 초비상시국에 처해 가지고 이틀 동안을 하루는 계엄선포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오늘은 질문을 하는데 첫째 소감은 과연 우리 의원 선배 여러분 여야 할 것 없이 이 나라 일을 걱정을 하는 것인가 또는 이 비상계엄 이 어마어마한 사태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고 토론을 하고 따져 보자는 생각을 가지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까닭으로 속담에 굿도 초장굿이 낫더라고 맨 처음에 언권이라도 얻었으면 좀 하고 싶은 말을 했을 텐데 여러분이 말씀한 가운데 시간이 많이 걸려 지루하신 까닭에 의석이 거의 아마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고 안 계신 이 자리에서 말을 하고 싶지도 않는 심정이올시다마는 일어선 김에 몇 가지 요약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제3공화국은 대통령중심제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비상계엄 선포도 대통령이 헌법 75조에 의했거나 계엄법 4조에 의했거나 대통령이 선포를 한 까닭으로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회에 나오시도록 해 가지고 보고도 듣고 질문도 하는 것이 씨가 먹고 좀 무게가 있는 질문이요 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실정은 우리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이 그렇게 용이치 않았던 과거의 사실 로 비추어서 대통령의 출석을 바랄 수 없으므로 먼저 정 총리에게 몇 마디 묻겠읍니다. 옛날부터 책재원수 다, 따라서 기본 이 난이말치자부 다, 근본이 어지러워 가지고 말단이 다스려지지 않는 법이다. 따라서 상탁하부정 이다, 위가 탁하니까 아래가 맑지 못하다 이런 금언을 빌려 가지고 생각할 적에 여러분들이 어저께 보고말씀을 한 가운데나 아까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가운데 총리 이하 한 분이나 책임소재를 좀 깨닫고 자기들의 실정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데모가 일어났다, 국민한테 신망을 잃었다 이런 말씀 한마디 없이 전부 다 똘똘 몰아서 학생들이나 국민한테에다가 이 허물을 둘...

순서: 10
6대 국회가 처음으로 중요한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다루게 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법률안을 3독회를 경과해 가지고 통과되는 것이 상례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6대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부면에 걸쳐 가지고 심사숙고를 해서 본회의에다가 상정을 한 만큼 본회의에서는 어떠한 건의안이나 마찬가지로 ‘옳소’ 식으로, ‘이의 없소’ 하는 식으로 통과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너무나 소홀한 감이 있지 않을까? 그래 저는 실상 입법부에 있으면서도 법률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이제야 몇 분한테 물어보고 제 자신이 헌법을 뒤져보니까 48조에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49조에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통과절차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거에 우리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건의 등등의 안건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를 보고 통과되었다고 해서 본회의에서도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소’ 하는 식으로 넘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법률을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신중을 잃은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가 의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률에 물론 절차 규정이 3독회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법안을 다루는 데 일반의 건의안 등속을 취급하는 거와 마찬가지의 태도를 가지고서 대하면 안 될 것이라는 점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의원 선배 여러분 가운데에는 법률의 전문가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이 점을 이 48조에 대한 또 49조에 대한 것을 헌법에 대한 명석한 해석을 내려 가지고 앞으로 중요한 법률안건을 다루는 데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순서: 20
이 문제는 김준연 의원이 그러한 중대한 발언을 하신 다음에 여야 할 것 없이 긴장한 자세로서 수근거리기도 했고 직접으로 개별적으로 얘기도 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그때에 김준연 의원에게 말씀을 하기를 정치적인 발언으로 이와 같은 정도의 얘기를 터뜨렸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지마는 국민들도 얼마를 받아먹었느니 어쨌느니 한다는 것을 말을 못 하고 있으되 우리가 대한민국 수립 후부터 한일국교 정상화는 해야 된다는 것을 부르짖어 왔던 것이올시다. 그 정상화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혁명정부 즉 제3공화국 청와대의 주인공이신 박정희 씨 자신이 혁명정부 때 최고회의 의장이고 제3공화국의 대통령으로써 청와대의 주인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무엇 때문에 혁명정부 때 평화선 즉 60마일 선을 20마일을 뚝 잘라내 버리고 40마일로 하자고 제의를 했더냐 이것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내가 보기로는 대정치가의 아량을 갖지 않은 까닭으로 옳다, 이놈들 40마일 가지고 얘기할 때에는 한 번 더 우리 욕심껏 해 보자 해 가지고 12마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여러분께서 외무위원회에서 제주도에 가 보셔 가지고 일본의 경비선이 와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오셨다는 얘기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판국인 까닭에 학생들이 애국 충정으로 데모를 하다가 김종필 공화당 의장이 소환인지 귀국인지 모르되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일시 조용해진 것이 다행한 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결론부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 그래 김준연 의원께 제가 얘기하기를 조사단 구성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조사할 가령 무슨 특별한 기능을 가졌다거나 수사기관 모양으로 그러한 무슨 기구를 가진 것도 아니고 기술이나 기능도 없어 또 조사단을 구성을 했대야 내 생각으로는 일본까지라도 가 봐야 할 텐데 그렇게 되기도 어렵고 하니 이 정도로 놔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또 솔직한 얘기가 1억 3000만 불이라고 하면 한화로...

순서: 21
저도 지금 김준연 선배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6대 국회는 과거와 같이 자기가 어떠한 안건이 나왔을 적에 말을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는 권리가 없고 반드시 정당의 명령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될 기회밖에 없는 까닭으로…… 다행히 또 4항에 한일회담에 대한 정부질의를 다른 분들이 다 언권을 받아버렸고 저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됨으로 해서 질의의 일부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외무위원회에서 오늘 제안된 이 안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질의형식이 될는지 모르나 한일회담의 제4항에 상정되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겸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룰 적에 말씀을 먼저 하신 분들이 대개 많이 해 버려서 중복이 되는 감도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국가 민족의 전체의 운명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인 까닭으로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더우기 외교에 대해서는 첫째, 기본방침과 국가적 방안이 서 가지고 그 사명을 받아서 임해야 할 것이올시다. 대단히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우기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국민의 대변자인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국가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는 한일회담에 임해 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 야당에서 주장하는 한일국교를 덮어놓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굴욕적인 외교를 반대하는 사실을 때로는 왜곡선전해 가지고 마치 야당들은 덮어놓고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선전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올시다. 엊그저께부터 벌어진 학생들 데모사태가 혹 어떤 분은…… 어제 내무부장관이 종시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의법 처단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과연 제3공화국 대한민국이 준법정신을 얼마나 가지고 하는가 하는 것을 반문하고 싶은 것이올시다. 학생들은 뚜렷이 굴욕적인 저자세 한일회담을 반대한다는 슬로건을 들고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공화당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이나 야당 여러분이나 할...

순서: 16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며칠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의원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 것부터 작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또 한번 여당 즉 공화당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께나 우리 야당에 속한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공화국 6대 국회는 역사상으로 보지 못하던 물가고, 민생고에 우리 남한의 2600만 국민은 초조한 감일 뿐만 아니라 생사의 위기에 처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일에도 신문보도를 보면 벌써 절량농가가 여기저기서 신문에 보도가 될 뿐만 아니라 행정부는 다 확보가 되었다, 염려할 것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월에 들어서면서 벌써 절량농가가 수천 호씩 난다는 보도가 되어 나와 이 국회도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은 물론 여당이신 까닭에 행정부에 대한 시비판단이나 이런 것을 가리시는 데도 야당의 처지와는 좀 다르실 것도 짐작이 갑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옳건 그르건 과거의 여당들 모양으로 그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가신다든지 하는 태도는 버리셔야 할 것이올시다. 여러분, 말씀드리기 죄송한 얘기지마는 국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도 다 들으실 것이올시다. 제가 듣는 요새 항간에 하는 얘기는 6대 국회를 뭐라고 비유해서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 자신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바로 여기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러분이 혁명정부 2년 7개월 동안 최고회의의 최고위원이나 마찬가지 성격을 가지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여당에 계신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려 두고 또 우리 야당에 속해 계시는 선배 의원 여러분은 과거와 같은 그야말로 극한투쟁이란다든지 반대를 위한 반대라든지 하는 태도는 버리고 언제나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해 볼 것이냐 하는 생각 밑에서 여당이 하시는 일이나 야당이 하시는 일이나 시시비비주의로 시비를 잘 가려서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 국회가 운영이 되어 나가야 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 두고, 본론에 들어가기...

순서: 3
의장, 의사진행입니다. 의사진행으로 한 말씀 하겠어요.

순서: 6
첫째로 의장께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동안 지나간 24일부터 대정부질문 응답을 일주일 동안 계속할 적에 야간회의까지를 하게 된 까닭은 각부 장관 즉 국무위원들이 낮에는 일을 보아서 공백상태를 면하게 하고 따라서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답변을 듣자…… 하게까지 우리는 일을 하느라고…… 해 볼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두고 어제도 30분 동안 정회를 했다가 다시 또 30분이 지난 후에 겨우 속개를 한다고 했다가…… 이 국민 앞에 무슨 모양이냔 말씀이에요. 각 분과 관계…… 운영위원회가 있어, 총무단이 있어 오늘 의사일정은 적어도 어제 다 얘기가 되어 가지고 마련을 한다든지 그렇지 못하면 아침 7시, 8시부터라도 각파 대표들이 모여 결론을 얻어 또 운영위원회의 합의를 보아 가지고 시간 전에 적어도 의사일정은 마련이 되어서 시간에 정시에 개회를 하도록 해 주셔야지 이것 각파 대표 총무단들의 합의가 안 되었느니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못 보았다느니 해 가지고 본회의는 시간 되어서…… 본회의까지 실컷 기다렸다가 돌아가게 되고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도 산회를 선포하실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늦더라도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속히 합의된 의사일정을 내놓도록 지시를 하시고 정 부득이할 경우에는 산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일부터서는 전날 반드시 각파 대표가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아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기를 의장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바입니다.

순서: 12
이정래올시다. 저는 제3공화국 6대 국회의원이 여당 여러 선배 의원들이나 또는 우리 야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나 첫째로 우리가 의원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첫째, 야당의 처지로는 중과부적으로 수는 적지마는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극한투쟁을 목표로 해서 싸울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좀 방법 방식을 달리해서 협조로 하는 방향으로 싸워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해 보았읍니다. 국민은 전부가 이 천정부지의 물가고와 여러 가지 생활의 불안 가운데 될 수 있으면 과거와 같은 극한투쟁을 피해 달라 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여망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국가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여당이 나눠 있는 까닭에 덮어놓고 여당의 하는 일에 협조만 해도 안 될 것이고 덮어놓고 반대만 해도 안 될 것이다 하는 까닭으로 여당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옳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야당이 다 쌍수를 들어서 협력을 하고 밀어 드려야 할 것이고 또 국회의원 여러분, 여당에 계신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께서는 아무리 여당이라고 할지라도 정부의 하는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시비의 판단이 없이 그대로 옳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는 것이올시다.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저는 현 대통령이요, 과거에 최고회의의 의장이었던 박정희 씨에게 두 번째 실망을 가진 큰 원인이 하나 있읍니다. 왜? 혁명공약을 내걸 적에는 아닌 게 아니라 삼천만 국민이 다 같이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참신한 정치를 해 보겠다 해서 혁명공약 6항을 내걸었다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6항에…… 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다는 것을 쏙 뽑아 가지고 변경을 할 때에 실망을 가졌고 또 그동안 정치정화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구정치인은 전부가 다 구악이다, 옥석의 분간이 없이 다 같이 한 테다가 잡아매서 입을 봉하고 손발을 묶어놓고 했다가 작년 2월을 계기해 가지고 거의 다 풀어놓았읍니다. 민정이양을 한답시고 몇 달 동안에 여러분이나 삼천만이 다 아시다시피...

순서: 18
이정래올시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뿐만이 아니라 삼천만 국민이 다 같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신문기사를 보고 제 자신이나 제가 속해 있는 민정당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결론을 짓지 못한 이유는 만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사관학교 시대에 일본 사람 대야하고 친분이 두터워 일본 사람들의 풍속은 조금 친해지면 ‘아들이다, 어머니다’ 하는 말을 흔히 하는 까닭으로 사실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정도로 그쳐 두고, 첫째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세탁비누 1개가 60원, 70원을 해, 고무신 한 켤레가 120원이다, 180원이다 이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봉착을 해 가지고 국회가 분과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개회가 되게 되면은 이러한 문제를 들고 나와서 정부 당국에 대해서 따진다고 할는지 의문이라고 할는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 사람이 가졌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김준연 의원이 동의를 하셔 가지고 출석동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공화당 적을 가지신 두 분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필 동아일보의 출신이신 이만섭 의원과 이종극 씨 두 분이 반대발언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느냐, 전체 국민의 처지로 볼 적에는 이 문제가 이왕 신문지를 통해 가지고 터뜨려진 이상 또는 의사당에서 정식 의안으로 상정이 된 이상에는 여러분께서 찬성을 해 가지고 출석을 하시게 해서 해명을 해 가지고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 옳은 태도가 아닌가 생각하는 점에서 두 분의 반대발언은 조금 잘못 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올시다. 한일회담에 평화선 문제만 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일 보도 후퇴 못 하겠다고 해 가지고 고집을 하였던 것이올시다. 혁명정부는 40마일 선으로 주장해 일본 사람들은 깔보아 가지고 12마일로 하자…… 여러분,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