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과학기술진흥법안 철회요청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법안 하나를 철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과학기술진흥법안을 1966년 2월 28일 이재만 의원 외 41인이 제안해서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었읍니다. 그러나 제안자인 이재만 의원이 그것을 철회하고 동시에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였읍니다. 먼저 낸 과학기술진흥법안은 그 때문에 철회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읍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철회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동의하신 것으로 하고 철회시키겠읍니다. ―주월국군장병에게 보내는「메시지」발송에 관한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월국군장병에게 보내는 메시지 발송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국방위원장이신 민병권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주월국군장병에게 보내는 메시지 발송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리적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서 용전분투하며 빛나는 전과를 올리고 있는 우리 주월국군장병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위로하고 아울러 그들의 사기를 진작케 하여 월남전에서 하루바삐 승리를 거두도록 촉구하는 데 본 결의안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준비된 결의안을 낭독하겠읍니다. 친애하는 주월국군장병 여러분!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역만리 월남공화국의 열염 하에서 주야로 용전분투하며 빛나는 전과를 올리고 있는 주월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국회는 전 국민의 이름으로 심심한 사의와 아울러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날 중공을 위시한 국제공산주의자들은 침략의 촉수를 뻗치어 악랄한 수법으로 동남아 전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북괴의 책동은 날이 갈수록 그 도를 더해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유세계의 일원인 우리가 자유와 정의의 십자군으로서 집단안전보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단 한국의 안전보장과 연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민족적 긍지와 국위를 널리 선양하는 장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본국에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다름없이 항시 마음은 하나가 되어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제 장병의 가정에 대해서는 생계와 그 밖에 모든 문제에 추호도 염려 없도록 최선을 기하고 있읍니다. 장병 여러분들은 전승고를 올리며 늠름한 모습으로 개선하는 그날을 위하여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고 무운장구 있으시기 기원하는 바입니다. 하나 여기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할 것은 제일 먼저 월남공화국의 자유와 평화를 운운했읍니다마는 ‘월남공화국’을 삭제를 하고 그 밑에 ‘이역만리’ ‘열염하에’ 그 중간에다가 ‘월남공화국’을 삽입을 해서 정정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여러분이 찬성해 주신다면 자구수정은 별로 없읍니다마는 혹 그래도 자구수정할 것이 있으면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로 하고 이것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우리 각자가 한 사람이 500원씩 갹출을 해서 위문금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제가 구두로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바이올시다. 찬동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이의 없겠읍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00원씩 위문금으로 동시에 보내기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문제와 반공법의 운용 등에 관한 질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일문제와 반공법의 운용 등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민중당의 김대중 의원 제안설명과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우리는 누구나 일제시대의 그 어둡고 괴롭고 또 서러웠던 역사를 기억하고 있읍니다. 내 생명같이 소중한 내 자신의 성을 쓸 수가 없었고 내 나라 역사를 내 입으로 말할 수 없었고 내 나라의 말을 내 입으로 지껄일 수 없었고 한글을 우리 손으로 쓸 수가 없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또 가장 절실한 또 가장 필요한 우리들의 재산 이 우리들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반역시되고 범죄시되고 처벌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국토가 양단되어 있읍니다. 우리의 뜻 아닌 타의에 의해서 우리는 같은 동족끼리 갈라서서 또한 6․25의 처참한 상태까지 겪어 가면서 오늘에 이르렀읍니다. 이와 같이 민족분단의 비극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서러운 것인데 이 우리의 생명같이도 중요한 통일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은 마치 일제시대에 내 성을 말하고 내 나라 말을 말하고 내 나라 역사를 말하는 것같이 위험시되고 갖은 법으로써 처벌의 위협을 받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토론이 또한 정부에서 정 총리 이하 관계장관이 나오신 이 자리에서 정말로 우리의 통일문제에 대한 진지하고 책임 있는 결론이 추출됨으로써 지금 통일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상적 법적 정치적 혼란과 시비를 석연히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질문은 야당으로서 정부에 대한 대여투쟁의 그러한 방향보다는 정부와 더불어 다 같이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바른 통일문제에 대한 방향과 한계를 제시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결론지우는 데에 중점을 두고 말하고자 합니다. 정부당국자도 과거에 흔히 보아 온 바와 같이 이 국회에 나와서 임시 미봉책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말썽 없이 말꼬리 잡히지 않고 최대한도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정말로 이것이 이 나라 국정을 요리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모인 자리고 또 이 막중한 통일문제 또 잘못 다루면 막대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신을 국민 앞에 책임 있고 솔직하게 개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은 그러한 선명하고 책임 있는 결론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충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먼저 이 통일문제를 얘기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이 통일문제를 다루는 자세는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문제는 범국민적인 문제이고 또 이것은 지극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이것은 국민의 모든 사람의 여고 야고 어떠한 사람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국민의 최대의 비원과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니만큼 이것을 한 정당이나 한 정파나 한 개인의 인기전술이나 혹은 당리당략을 위해서 악용하거나 선동자료로 삼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처하여 있는 통일대상인 북한의 실정이 또한 우리가 그렇게 간단히 이것을 생각하고 쉽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읍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롭에 갔을 때에도 말을 들었읍니다. 첵코슬로바키아에 있는 프라그대학의 교수가 프라그대학에서 한국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불란서 파리에 와서 솔본느대학의 아데나워라는 교수에게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읍니다. 자기가 북한은 네 번을 갔다 왔는데 한국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남한에는 한 번도 못 가 보았다 그러니 자기가 학자적 입장에서 남한을 한번 가 보고 싶은데 첵코슬로바키아는 한국과 국교가 없다 그러므로 불란서에서 좀 이것을 도와줄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북한에 갔다 온 얘기를 이렇게 했읍니다. 자기가 네 번 북한에 가니까 비행장에서 네 번 다 마중 나온 사람이 꼭 같은 통역으로 붙은 사람 꼭 같고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도 꼭 같더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가 있든지 이 프라그대학 교수만 온다고 하면 리스트를 열어 보고 ‘저번에 마중 나간 사람 오라’ ‘통역 오라’ 이래 가지고 말하자면 감시를 붙인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자기가 네 번 갈 때마다 좀 농촌실정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한 번도 가 본 일이 없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짜 주는 스케줄 그대로 돌다가 결국 네 번 다 밀려 나오고 말았는데 자기가 북경 갔을 때에는 지금 중공이 봉쇄적이고 가장 배타적이고 한다고 그러지만 중공은 그래도 북경은 그래도 평양에 비하니까 자유천지 같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 정도로 지금 북한의 실정이 지극히 배타적이고 우리 통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매우 험악하고 비관적인 실태에 있읍니다. 제가 돌아오는 길에 동경에서 일본 조일신문 기자를 만났읍니다. 그 사람이 북한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런 말을 전했는데 그 사람 역시 이런 말을 했읍니다. 자기가 2개월 동안 북한을 갔다 왔는데 2개월 북한에 있는 동안에 자기의 심경이 무어냐 하면 마치 24시간 동안 100촉 전구가 자기를 환히 비추고 있는 그런 심경이고 조금도 자기 자신의 비밀을 가질 수 없었다 심지어 변소에 가는 것까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물론 자기가 보고 싶은 데도 한 군데도 못 보았다 그런 실정이더라 이런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와 같이 북한의 현실이 가혹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읍니다. 20년 동안 북한과 남한은 너무나도 극과 극의 이질적인 사회로 발전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통일이 지극히 어려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지난하다 하더라도 또 앞으로 언제 통일이 될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통일문제를 결단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 통일문제를 조금도 소홀히 취급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부독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국토가 양단되어 있읍니다. 거기는 더구나 소련군이 지금 점령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통일의 가능성이 더욱 희박합니다. 그러나 서부독일에서는 이 통일문제가 가장 활발한 논의의 대상으로 되고 있읍니다. 지난번에도 서부독일의 사회민주당 대표는 동부독일에 가서 칼 마르크스 시에서 동부독일의 대표들하고 통일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읍니다. 엊그저께 신문을 보면 서부독일의 연립내각에 참가하고 있는 자유민주당은 통일 후의 소련군의 주둔을 용허할 용의가 있다든가 혹은 통일이 된 후에는 공산당을 합법화할 용의가 있다든가 이런 등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읍니다. 물론 유럽의 현실과 아세아의 현실은 판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독일이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자는 이야기도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적어도 서부독일의 정부와 지도자들은 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부단한 연구와 노력과 의욕을 보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우리나라 정부나 정치인들이 받고 있는 바와 같이 통일에 대한 무성의하고 아무런 의욕도 없고 통일을 체념 내지 포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불신은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통일이 어떻게 되고 언제 되느냐 하는 것보다는 이 시간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우리 명색이 집권자라든가…… 명색이라는 말은 빼겠읍니다…… 집권자라든가 또 명색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으로부터 통일에 대한 기피자로서 심지어는 통일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자로서 몰리는 불신받는 이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공화당과 공화당 정부에 대해서 충고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공화당은 창당 이래 선거에 임해서 민족적 민주주의를 주장을 했읍니다. 민족 자주적으로 외교 통일문제를 처리한다고 국민에게 공약을 했읍니다. 공화당은 여러 가지 구호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것은 민족적 민주주의 혹은 근대화, 연좌제의 철폐였읍니다. 여기 공화당에서 발행한 선전 교양자료를 볼 것 같으면 그 강령이나 선거공약에 이 통일문제에 대한 약속이 여러 가지로 실려 있읍니다. 선거공약 제7항을 보면 ‘국토통일의 촉진, 거국적인 승공태세를 확립한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서 승공태세를 강화한다. 국토통일을 위한 전문기구를 둔다. 승공통일의 숙원을 달성키 위하여 국가기관으로써 국토통일연구기구를 두어 통일문제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와 국토통일 후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제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국토통일을 위한 거국적 외교를 전개한다. 국토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범국민적 초당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유엔을 통한 국토통일을 촉진한다 등등’ 약속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공화당은 이 통일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구정치인의 무력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국민 앞에 힐난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많은 청년과 학생과 여기에 앉아 계신 공화당 의원 또는 원외에 계신 공화당 당원이 공화당의 이와 같은 통일에 대한 의욕적인 자세에 대해서 공명을 해서 공화당에 가담을 하고 지난번 선거 때에 공화당에 많은 표를 던진 것으로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읍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5만 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알기에는 적어도 이 15만 표 차이라는 것은 통일문제에 대한 공화당에 대한 기대가 적어도 몇십만 표의 차이는 가져왔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있읍니다. 아마 이 판단을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공화당이 그러한 공화당의 정부가 국민에 대한 약속대로 통일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세를 가다듬어서 할 수 있는 한의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사리를 밝혀서 알려 주고 국민을 선도하려고는 하지 않고 이제 통일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덮어놓고 이것을 빨갱이시하고 비애국시해 가지고 마치 일제시대에 한국말을 하고 한국역사를 얘기한 자를 일본관헌이 의심하고 위협하듯이 공산당에 동조 내지는 공산당에 이롭게 한 자와 같이 위협하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안된 말씀이지만 이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고 적어도 이론적으로 얘기해서 자기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지지하고 투표한 사람에 대해서 성실하니 이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자기주장에 대한 배신이고 또한 북한에서는 조석으로 통일문제를 논의하고 조석으로 방송으로 운위하고 있는데 통일문제에 대해서 어떤 안은 고사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70년대 후반기에나 하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패배주의의 극치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도대체 자기가 선명해 놓고 자기가 약속해 놓고 그 선전과 약속을 믿고 공화당을 믿고 공화당 정부의 말을 믿고 통일문제를 얘기한 사람들을 이제 위협처벌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나는 지극히 하기 어려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읍니다. 더욱이 집권하는 정당은 국민 앞에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통일문제는 결코 용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실정을 잘 모르는 청년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또 일부 정치인은 이것을 용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집권정당은 책임 있는 정부는 그렇게 된 일반의 이유가 적어도 반쯤의 이유가 자기 자신의 국민에 대한 공약에서 온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점에 대해서 국민에게 그 실정을 잘 알려 주고 국민이 배반과 좌절감에서 따라가지 않더라도 동시에 할 수 있는 한의 착실한 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거듭 강조하거니와 정 총리 이하 정부의 책임 있는 각료의 입을 통해서 이 통일문제에 대한 진지한 국가의 방침이 추출되고 이래 가지고 국민이 통일문제에 대한 석연한 이해와 또 통일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법적 테두리가 여기서 명백히 부각되기를 거듭 부탁해서 마지않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대한민국은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통일에 대한 금과옥조의 방안으로 삼고 있읍니다. 우리 민중당도 이 방안을 지지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당국자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 헌법 부칙 제8조 ‘국토수복 후의 국회의원 정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하는 이 국토수복의 개념과 유엔감시하에서 남북한 총선거한다는 개념과 이것이 자칫하면 충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에 있어서 선거관리의 주체가 대한민국정부인가 유엔인가 또 그 선거의 절차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선거법에 의한 것인가, 유엔이 별도로 마련한 선거의 절차에 의한 것인가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에 있어서 이 선거에 공산당도 참가하는 것인가, 공산당은 지금 우리나라 국시 위반의 범죄집단인데 이 공산당을 선거에 참가시키는 것인가, 만일 공산당을 참가 안 시킬 경우를 상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서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수락한다는 것은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런 경우는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라는 것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선거에 참가시킨 경우는 우리의 헌법과 국내법으로 보아서 공산당을 합법적으로 보아서 공산당을 합법적으로 참가시킬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안 참가시키면 통일이 안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딜레머가 거기에 개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떠한가? 둘째, 지금이라도 북한괴뢰가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을 수락한다는 경우를 우리가 상상할 적에 내가 알기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북괴가 그것을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런 얘기를 금과옥조로 내세우는 사람도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락한다는 경우도 상상할 수 있읍니다. 만일 상대방이 유엔감시하에 자신을 갖는다, 또 지금 유엔이 아시다시피 매우 그 성분이 복잡해져서 유엔감시하라고 해서 우리가 꼭 믿을 수도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북괴가 이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수락한다는 경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같이 선거에 임하는 것이냐 이러한 경우를 상상할 때에 70년대 후반기에 가서나 통일문제를 논의하자 하는 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태도는 공산당의 기습적인 그러한 전략에 말려들어갈 염려가 있고 또 그렇게 될 경우는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우리가 크게 당황할 것이 아니냐 이 점에 대한 정부의 소신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박 대통령께서는 지난 6월 8일에 유성에서 말씀하기를 아까도 말한 70년대 후반기에 가서나 통일문제를 논의해 보자 그때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아니라 논의해 보자 이랬는데 그러면 어떤 근거로 70년대 후반기냐, 마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그때 가서는 우리 경제가 상당히 성장하니까 그때는 국내적인 체제도 갖추어지니까 얘기해 볼 수 있다 이런 것이냐 그렇다면 그때에 가서는 공산 측도 모든 면에 있어서 성장해 간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똑같이 성장해 간다고 하면 마찬가지가 아니냐 도대체 지금 우리 남한의 국력과 북괴의 가지고 있는 힘과 비교를 어떻게 보는가 지금은 도저히 우리가 통일얘기 해 보았자 이 힘의…… 모든 국내적인 사정으로 보아서 가망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는 통일문제를 얘기하지 말자는 것이냐 본 의원이 알기는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그때는 국제적인 여건이 어떻게 바꾸어지기 때문에 70년대 후반기의 얘기가 나온 것인가 단순히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그때에 가서는 우리 경제도 좀 성장할 것이니까 그때 얘기해 보자 하는 것이냐 혹은 국제적인 전망 혹은 그때에 가서의 북괴와의 국력비교에 있어서의 어떤 전망 이런 데에서 오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냐 국민에 대해서 이러한 아무 이유설명도 없이 70년대 후반기에까지나 기다려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적어도 집권자로서는 너무도 무책임한 얘기가 아니냐 70년대 후반기에 가면 이러이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는 통일에 대한 전망이 확실히 이렇게 선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또 그때까지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대책이 있다 이런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 집권자로서 국민에 대한 성실한 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질문은 총리와 외무부장관 두 분께 병행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대체 우리 통일은 어떤 상황하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느냐 북괴는 65년 1월에 남북한연방안을 제시했읍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동수의 연방의원을 내 가지고 국사를 처리하자 남북 양쪽은 따로따로 자치권을 갖는 정부로 하자 이런 안을 내놓고 있읍니다. 우리는 헌법 제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북한은 범죄집단이고 하기 때문에 북한은 실지회복이다 이렇게 국내법적으로 정해 놓고 있고 또 외교적으로는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말하고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안은 극히 대척적입니다. 국제적으로도 2개의 중국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 만일 이것이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세계 각국들은 거의 현실을 토대로 한 국제문제의 처리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2개의 한국, 2개의 독일, 2개의 월남 이런 방향으로 국제문제가 다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세계정세는 자유․공산 어느 쪽도 결정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승리를 얻기가 어려운 그러한 정세하에 있읍니다. 과거 우리가 가장 신뢰했던 유엔은 날로 다국화해 가고 우리가 가장 의지했던 미국의 영향력은 날로 감소되어 가고 있읍니다.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이질적인 체제만 굳어져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여간해서 우리 통일에 이로운 여건이 온다는 것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화당이 민족적 민주주의를 부르짖을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민족 자주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이러한 방안이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일 것이고 또 이러한 민족 자주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의 국제사조로 보더라도 또 외교적인 조류를 보더라도 어떤 외국도 이것을 방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하튼 아까 말씀과 같이 정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언제 어떤 상황 아래 어떤 방식으로 이 통일이 온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 있는 전망을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총리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체제로 승공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정부의 정보정치, 권력정치, 민권탄압에 떨고 있읍니다. 국민들은 정치적 발언을 할 때에는 항시 반공법에 걸리지 않는가 전전긍긍하면서 말하고 있읍니다. 정치테러가 횡행해도 정부는 잡지 못하고 경찰은 범인조작이나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상황, 농민은 아마 여기에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우리가 다 같이 인식한 사실이지만 오히려 도시사람보다도 정부에 대한 원성이 자자합니다. 우리 야당이 판단하는 것으로서는 농촌이 도시보다도 반정부적인 기운이 훨씬 강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현재 농민의 이 파멸상태는 우리가 볼 때는 모택동이가 말하는 소위 아세아에 있어서 농민혁명이론 이러한 농민혁명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호기의 그러한 상황을 조성해 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읍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간이 되는 중산층들은 날로 몰락해 가고 있읍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노동자들의 기아임금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실업자는 거리에 홍수같이 쏟아저 나오고 있읍니다. 반면에 권력의 막중한 비호를 받는 일부 특권층들의 부익부는 세계 어느 나라의 경제발전사상에도 예를 볼 수 없는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커져 가고 있읍니다. 수천만 불 혹은 수백만 불의 공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도 외자도입은 정부가 보증해 주고 내자는 산업은행에서 저리금융을 내주어 가지고 정부의 마음에만 들면 한 푼 없는 거지라도 일조에 수십억의 거부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반사회적이고 반대중적인 경제시책이 감행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도 우리가 북한과 싸워서 승공통일을 할 수 있다고 정 총리는 확신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을 말해 주기 바랍니다. 정 총리에 대한 통일문제의 마지막 질문으로서 대통령은 6월 8일 유성발언에서 70년대 후반기에나 통일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면서 또 일방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을 보면 이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각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아까도 말하다시피 통일문제는 지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코 아무도 여기 통일에 대한 확연한 또 당장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갖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통일문제는 한시라도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방치한 상태로 두었다가는 우리는 북괴의 통일공세에 패배할 뿐 아니라 우리 청년 학생 통일을 원하는 국민으로부터 본의 아닌 커다란 오해와 불신을 받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 통일에 대한 기피자 또는 사실상의 반대자로 몰려 가지고 우리 사회는 중대한 정치적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시책을 승공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농촌의 아까 말한 그 상태가 나쁘다면 공산당한테 이기려면 농촌상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이냐 이러한 경각심 아래 문제를 다룰 때 지금 다루는 농촌에 대한 자세와는 다르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자와 봉급자와 상인 등 중산층문제를 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기본무대를 어떻게 우리가 육성해야만 공산당한테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과 같은 특혜결제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산당이 가장 그 포섭의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와 근로대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공산당이 발붙일 여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점에 있어서 통일문제를 한 발 한 발 착실하게 다루어 가기 위해서 정부는 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과거부터 몇 번 말해 온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 각계 협의체를 조야를 막론하고 진실한 자유민주주의 신념이 투철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조예가 깊은 이런 인사들로서 통일문제에 대한 협의체를 즉시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그다음에 외무부장관에 대해서 몇 마디 질문하겠읍니다. 우리는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야당과는 많은 과거 어느 장관보다도 험악한 논쟁을 해 왔읍니다. 한일문제에 있어서 특히 그랬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장관이 우리하고 비록 한일문제를 위시해서 몇 가지 문제에서 중대한 견해차이는 있었지만 또 이 장관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도 그를 결단코 지지하지 않지만 이 장관이 어떤 외무부장관보다도 이 국사를 의욕적으로 다루려고 애쓴 자세에 대해서는 또 그것을 우리는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지난번 이 아스팍회의 같은 것 이것은 우리 당 박순천 대표최고위원께서 연두 기조연설을 통해서 아세아 제국 간의 단결을 강조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이 아세아태평양 각료회의가 열렸다는 것은 지극히 의의가 크다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읍니다. 물론 여러 가지 미숙한 또 우리의 소기의 실리를 얻지 못한 점도 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외자로서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군사동맹 같은 것 이런 것을 전연 가능성도 없는 것을 말을 꺼내 가지고 오히려 참가국가들을 긴장시키고 경계시켜 가지고, 한국이 말하자면 여러 나라를 설득시켜서 정말로 이룰 수 있는 상설기구라든가 기타 문제에 있어서 성과를 못 얻는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다음 회의 개최국가로 되어 있는 태국을 너무 믿다가 결국 그쪽에 대해서 일종의 자기네 나라에서 개최할 때 모든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어떤 실제적인 결론 내리는 것을 기피당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우리가 들으니까 뉴우스위크지나 타임지에서 이 회의가 코만회의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이 아스팍회의가 한국에서 열렸다는 사실 또 여기까지 끌고 온 정부당국과 외무부장관의 노력은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도 조금도 이것을 과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그동안에 중립국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려고 애쓴 자세도 이 국제적인 추세로 보더라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에도 보았읍니다마는 과거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토록 냉담했던 인도가…… 지금 인도에는 한국과 북괴의 양쪽의 총영사가 있는데 지금 인도에서 한국은 많은 지지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제가 정확히는 숫자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약 500명 되는 국회의원 중에서 150명 정도가 한국의 지지세력이라고 들었읍니다. 인도에서 우리 위치는 북괴보다 확실히 강한 걸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지금 외무부가 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70년대 후반기에 운운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을 볼 것 같으면 통일심포지움 같은 것을 갖고 무엇인가 의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는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외무부장관이 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직접 책임장관으로서 여기서 오늘 외부에 나갈 사정이 있는 것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좀 외무부장관의 전문적인 견해표시가 있기를 본 의원은 희망해서 마지않습니다. 먼저 이 외무부장관께서는 아까 제가 어떤 상황하에 어떤 조건으로 언제 통일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했읍니다. 그 외에 여기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유엔감시하의 총선거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실현성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외무부장관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또 이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의 결의안을 얻기 위해서…… 유엔결의라는 것은 한번 해 놓으면 그대로 유효한 것인데 매년 매년 대표단이 가서…… 저도 유엔본부에 가 보았읍니다마는 저 아프리카 등지에 정말로 국력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보잘것없는 나라를 외무부라고 해 보았자 외무부장관․차관과 직원 두세 명 있는 나라들한테까지 가서 갖은 우리가 수모를 받아 가면서 노력을 되풀이하면서 오히려 표는 연년이 감소되어 가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유엔결의를 매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위 독일에서 공산권과…… 동독과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와 국교를 단절한다는 할슈타인원칙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우리나라도 이 원칙을 적용해 가지고 과거에 아프리카의 두 나라와의 국교를 단절한 예가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우리는 북괴가 어떤 나라하고도 국교를 맺지 못하도록 또 맺고 있는 것을 단절시키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가나에 있어서 그것이 성공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렇게 모든 국제적인 정세의 흐름으로 보아서 서독에서도 이제는 할슈타인원칙을 포기하고 있는데 서독과 루마니아는 이제 국교를 맺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할슈타인원칙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의 실리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외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제1차적인 목표인데 우리가 대상국가에 대해서 아무 원조도 못 해 주고 아무런 위협적 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위협수단을 가지고 있는 서독도 성공하지 못한 그런 할슈타인원칙을 우리가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손실만 초래할 것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이 할슈타인원칙을 포기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당국자의 소신은 어떤가? 그다음에 이 공산국가와의 회의 교류문제입니다. 정부당국자는 공산국가에서 열리는 회의에 우리가 나가고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회의에 공산국가가 참석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웠읍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모스코바 또는 제 기억에는 그것이 폴랜드라고 기억되는데 여하튼 공산국가에 두 번 국제회의에 참석하려다가 입국사증을 받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산국가가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허용하겠다 이렇게 외무부가 밝혔읍니다. 나는 이것을 외무부가 우리 자유국가끼리도 만일 상대국가가 우리의 대표가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네 대표가 온다고 하면 같은 자유국가끼리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항차 공산국가에 대해서 이러한 특혜적인 아니 굴욕적인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의 외교의 폭을 넓히는 조치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부당하기 짝이 없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치적인 이러한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의 태도는 어떠한가? 그다음에 외무부장관에게 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유우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읍니다. 유우고슬라비아는 북괴로부터 수정주의로서 규정을 받고 있고 북괴와는 제가 알기에는 2년 전에 국교를 단절했읍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표가 지리학회대표하고 문인대표들이 유우고슬라비아에 갔다가 왔읍니다. 갔다가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고 갔다가 왔읍니다. 그러면 장관은 이와 같이 공산국가지만 북괴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오히려 북괴보다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내지는 정상적인 태도를 취한 이러한 특수한 공산국가에 대해서는 정부당국자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정부의 정책을 알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 장관에 대한 이 통일문제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서 일본에 북한괴뢰의 체육인이 입국을 했읍니다. 또 앞으로 기술자도 들어갈 것입니다. 장관은 과거 조약심의 당시에 우리가 이 조약이 특히 기본조약이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대표정부이고 앞으로 일본과 북괴 간의 여하한 형태의 교류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완벽한 조약이 못 된다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에 장관은 누누이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다짐했읍니다. 아마 총명하고 아직 저희들과 같이 연부역강한 이 장관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약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일조약이 발효해서 불과 반년에 일본은 일본 내에서의 조총련계의 학교대책을 위시해서 북한의 민간인 입국을 계속적으로 허용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일본이 장차 사실로 2개의 한국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하나의 전초적인 자세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정부는 매양 강경한 항의를 하는 것 같지만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은 조약 당시 국민 앞에 언명한 그 언질로 보아서 여기서 분명한 정부의 태도와 앞으로의 방침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복기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통일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이 정치인이나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적 또는 이론적 내지는 학술적 이런 발언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이론적 학술적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사회가 공산주의사회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 언론 면에서 볼 때에 민주주의사회에도 국가 안녕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은 금지당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행동에 옮기지 않는 한 의사표시의 자유가 있읍니다. 공산주의국가는 그 의사표시의 자유조차 없읍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찬양하는 의사 외에는 표시의 자유가 없읍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국가는 그것을 행동으로 하지 않고 또 행동으로 옮기도록 주장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선동하지 않는 한 하나의 국가에 대한 자기의 국책에 대한 견해로서 학술적 견해로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하등의 처벌대상도 될 수 없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국민의 기본권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나 정치인이 국민에게 대해서 국사를 책임진 정치인이 또는 국민의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지식인이 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표시하고 발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나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대한 자기 책임을 완수하는 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 5․16 전과 같이 학생들을 선동하고 판문점으로 가자…… 이런 행동으로 옮긴다든가 판문점에서 이북학생들과 만나겠다든가 혹은 내일이라도 무슨 이북으로 서신교환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겠다든가 보내고 있다든가 혹은 판문점에다 내가 가서 면회소 설치를 하겠다든가 이렇다면 모르겠읍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시책을 국가가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통일에 대한 하나의 전제적인 준비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이로운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주장이 전부 이로울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어디까지나 정부가 정치적 또 이론적 입장에서 면회소 설치는 정당하다든지 서신교환은 부당하다든지 이렇게 정부의 견해를 밝히고 정부가 취택해서 국책으로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이것을 통일논의를 한 것은…… 남북교류논의를 한 것은 일체 이적행위다, 일절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지난 6월 4일 자로 기억이 되는데 중앙정보부장이 발표를 했읍니다. 또 지금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모조리 반공법이라는 법으로 입건당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정부는 현행법하에서 하더라도 정치적 학술적 논의는 정치적 학술적으로 처리하고 행동을 선동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을 법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소신은 어떠한가? 그다음에 장관에 대해서 통일논의의 법적 한계 이것을 명시해 주기 바랍니다. 서신교류가 북괴에 대해서만 유리하다. 왜 그러냐? 북괴를 찬양하는 편지만 보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북괴에게 유리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적십자사를 통해서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똑같이 안부만 알고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서신교환은 분단된 독일 같은 데에서도 하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미국에서도 중공에 대해서 과거에 미국이 책임지는 봉쇄정책으로부터 고립정책으로부터 탈피해서 이제는 중공과 기자교류를 요구하고 제안하고 있읍니다. 만일 미국기자가 가는 것이 싫으면 너희 기자만이라도 오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느냐? 어차피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 같은 사회는 개방사회입니다. 기자가 와 보았자 더 이상 비밀을 팔 것은 별로 없읍니다. 제가 아까 말한 일본교류기자를 한번 만난 일이 있읍니다. 만나서 이런 말도 들은 일이 있읍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주재할 때에 한번 이 자유국가들의 기자들이 북한쪽을 돌보고 바로 판문점에서 남한으로 넘어오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후로 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외무부 말하자면 중견간부를 자기가 만나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런 말을 했더니 그 기자 말이 저쪽에서는 분명히 북쪽의 좋은 데만 보여 주었을 것이니 이 기자들이 단시일 내에 좋은 데만 보고 현혹당하고 올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서 이쪽이 나쁘다거나 이렇게 되면 참 걱정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외무부 중견간부급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북한 식으로 어떤 것만 보아라 이러는 것보다 너희 마음대로 보아라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싶다, 판자집도 보아라, 사창굴도 보아라, 농촌에 가서 농민들이 못살고 있는 상태도 보아라, 무엇이든지 너희 보고 싶은 것은 보아라, 대한민국서는 좋은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볼 그 자유가 있다는 것을 나는 보여 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그 참 태도에 대해서 지극히 감명을 받은 바 있다 이런 말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신문 방송 기타 저서 잡지 등을 북괴는 한 장 빼놓지 않고 수집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그쪽에 가면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 그쪽에서는 이쪽에 와서 우리가 보이게 할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이 기자교류를 주장하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해서 북괴에만 이롭다고 단정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모조리 어떻게 반공법으로 몰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장관은 홍콩체육회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읍니다. 홍콩에서 체육회담에 남북한에서 접촉한 것은 남북교류가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장관은 그것을 국가적 행위이기 때문에 교류는 교류지만 그것은 면책이 되는 것이고 처벌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 체육회담을 정부가 했으니까 그렇지 만일 우리 민간사람들이 이다음 멕시코올림픽대회에 가기 위해서 남북한이 같이 체육문제에 대해서 협의하자 할 수밖에 없다 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면 처벌대상이 되는가 이것을 장관한테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정당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을 민간인이 얘기해서 처벌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인에 의해서 정당하다면 그것도 남부교류론이요 그러면 결국 남북교류론은 처벌대상이 안 되고 서신이라든가 기자의 남북교류는 처벌대상이 되는가? 또한 장관은 나중에 시정을 했읍니다마는 이만섭 의원이 제안한 소위 판문점인가 어디에서 면회소 설치안에 대해서도 그것도 범법행위가 된다, 나중에 이 의원이 사과를 하고 취소를 했기 때문에 관대하게 면책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읍니다. 나중에 그것이 국회의원의 행위이기 때문에 면책이 된다는 것으로 시정이 되었지만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이렇게 현 야당 인사뿐 아니라 일반 언론계 인사뿐 아니라 여당에서 현 정부의 정책에 충실하니 지원하는 여당의 중견간부까지도 그런 말을 하면 국회의원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반공법에 얽혀 들어갈 그런 입장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법을 다룬다는 것은 통일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마치 일본치하에서 우리말을 못 하게 하고 우리글을 못 쓰게 하고 우리 역사를 배우지 못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절실한 요망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도 무참하게 탄압한 것이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법적 한계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이 반공법문제에 대해서 약간 질문하겠읍니다. 이 반공법문제를 공화당 정부가 근자에 다룬 것을 볼 때에 참으로 금석지감이 있읍니다. 어떻게 하면 불과 2, 3년 동안에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느냐, 지난 선거 때에 야당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을 공산당에 관련했던 걸로 몰았읍니다. 또 선거 후에도 황태성사건이 국회와 국민 사이에서 크게 논란되고 현 정부의 용공적인 하나의 자료로서 규탄이 되었읍니다. 시비가 되었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부 여당 내에 과거에 좌경적인 인사가 많다고 해서 현 정부에 사상을 의심을 하고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었읍니다. 가장 친정부적인 인사라는 황용주 씨가 세대잡지에 대한 기고로서 처벌도 되었읍니다. 이러던 것이 불과하면 1, 2년 사이에 박정희 대통령을 마치 용공적인 걸로 몰던 그분이 이제는 반공법으로 입건되는 시대가 되었고 황태성사건을 떠들어 대던 그분이 이제는 또 반공법으로 구속이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정말로 격세지감을 금할 수 없읍니다. 동시에 이와 같이 현 정권이 철저한 반공적인 자세를 표시한 것은 일부 불안을 가졌던 국민에게 안도감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일면 이 반공문제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반대파를 때려잡는 만능의 무기요 원자무기와 같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무총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반공법이라는 것은 그 반공법 입법취지로 보더라도 또 국가보안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법하는 경위로 보더라도 이것은 공산주의나 내지는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또 공산주의자를 의식적으로 이롭게 하는 이런 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만일 다른 문제…… 인사에 대해서는 그 외에 형법이라든가 그 외에 얼마든지 적용할 법이 있고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공산당이 아닌 것이 분명한 사람한테까지 많은 언론인과 문화인과 정당인에 대해서 공산당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아니라고 그 후로 판명되었읍니다마는 여하튼 이 반공법 조항을 마구 적용한다는 것은 과거 우리가 군정시대에 그 몸서리나도록 보던, 이 군정이라는 것은 미군정이올시다. ‘․․․․․․․․․․․․․․’ 관제공산당을 만드는 그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찌해서 공산당이 아니고 공산당을 위한 자가 아닌 사람을 공산당으로 몰아서 처벌하느냐, 이것은 정부가 진실로 반공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반공이란 구실하에서 오히려 관제공산당을 만들고 공산당 세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냐, 마땅히 정부는 이 이러한 관제공산당 조작의 태도를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가? 그다음에 이 반공법은 선거를 앞두고 이제 선거를 위한 무기로 악용되어 가고 있읍니다. 야당의 영수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반공법으로 입건이 되고 한 사람은 반공법으로 구속이 되었읍니다. 한 사람은 대통령후보로 지명이 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대통령 내지는 국회의원으로 출마가 확실시된 사람입니다. 자유당이 과거에 2․4파동까지 일으켜 가면서 보안법을 개악할 때에 그 후로 옥중수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선거에 써먹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읍니다. 이와 같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은 언론이 가장 자유로워야 할 때에 정부에 대한 비판이 가장 최대한도로 보장되어야 할 때에 이런 반공법이란 어마어마하고 무소불위한 이런 법을 가지고 정치인과 언론인과 지식인을 다룬다는 것은 현 정부가 이 반공법을 공산당을 잡기 위한 것보다도 앞으로 닥아올 명년 선거에서 선거무기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정 총리는 명년 선거에 있어서 야당후보 또는 야당계의 인사들이 정부에 대한 비난 규탄 이런 발언을 할 때에 이것을 반공법으로 계속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선거법 형법 등의 공산주의자 아닌 사람에 대해서 공산당을 잡기 위한 법 아닌 법으로 다스릴 것인가 이 정부의 태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공법을 악용한 실례에 대해서 정 총리도 뼈저리게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읍니다. 경향신문사건이올시다. 경향신문사건을 여기에서 말할 때에 우리 김상현 의원이 녹음테프까지 가지고 말할 때에 정 총리는 경향신문사 운영가인 이준구 씨가 분명히 공산주의에 동조한 자고 또 북한간첩과 접선이 되어 있고 심지어 경향신문사에서 대지를 팔아 가지고 경영주가 대지를 팔아 가지고 예금해 놓은 것이 조련계 자금이라고까지 총리와 법무부장관이 증언을 했읍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우리 녹음테프에 수록된 그대로 신문을 내주니까 경향신문사 사장은 정부의 공소포기로 이제는 정부가 몇십 번 국민 앞에서 다짐하던 빨갱이가, 공산당 간첩과 동조한 자가 조련계 자금을 받아서 쓴 자가 정부의 합법적인 여건하에 미국에 여행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지난번에 법무부장관 말은 경향신문사 사장은 법원에 의해서 무죄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말대로 시인하면 무죄가 될 사람, 혐의가 없는 사람을 적어도 일국의 유력한 언론기관의 책임자를 반공법으로 함부로 얽어 넣은 이런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와 같이 지금 한 사람이 뭐라고 하고 만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경향신문 사건은 반공법을 가장 정부가 악랄하게 정략적으로 이용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향신문문제에 대해서 정 총리가 답변을 하시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 이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 총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반공법은 앞으로 법무부장관에 질의할 때에도 말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마땅히 독소조항이 제거되어야 하고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공산당의 전술변화에 따라서 현재의 반공법이 중앙정보부장이 말한 바와 같이 보강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공산당을 잡는 그 방향으로 보강해 주는 데에 서슴치 않겠읍니다. 그러나 악용이 될 조항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읍니다. 우리는 이 반공법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리를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공산당도 놓치지 않는 대신에 또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공산당의 누명을 쓰지 않도록 이 법을 최대한도로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는 양식을 가지고 운용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이 법을, 그러한 법을 정부의 양식에만 기대하고 맡길 수 있읍니까? 법이라는 것은 법을 집행한 자가 악용하고 싶더라도 할 수 있는 최대의 선을…… 최소의 선을 정해 놓고 그 이상은 못 하도록 권력자가 자유로 그 법을 악용을 못 하도록 테두리를 정해 준 것이 입법의 근본정신이 아니에요? 분명히 법무부장관이 모든 불비점이 많다고 시인한 이런 법을 정부나 여당에서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책임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부라도 어떤 집권자라 하더라도 악법을 불비한 법을 그대로 국민에게 강요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명백히 있는 악법 조문을 재판관인들 어떻게 그 조문이 있는 악법도 법인데 그것을 재판관이 그대로 안 할 수가 있읍니까?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 법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저희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말씀한 것을 보니까 민주당 사람들, 야당 사람들은 민주당 때에 자기들이 반공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 무슨 반공법을 개정하니 그따위 소리 한다 이런 말씀을 했다…… 그것은 대통령께서 아마 기억을 잘 못 하고 계신 모양 같은데 우리 민주당은 처음에 반공법을 내려고 그랬읍니다. 법무부장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러다가 여론을 종합해 본 결과 찬성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신중히 하라는 말이 많이 있어서 반공법의 그 의사를 철회하고 나중에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을 냈읍니다. 그것도 분명히 목적범에 대해서만,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 그 목적범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개정법률안을 냈읍니다. 제가 그 법률안 전문과 그 제안서를 전부 국회로부터 수집해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지 못했읍니다마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가 시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이 반공관계법이 불비할 때에 개정하려고는 했지만 적어도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자기가 의식적으로 공산주의를 위하지 않는 사람을 반공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일은 없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부당국자의 여기에 대한 태도를 촉구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대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반공법 제4조는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위헌적인 법률이다 이렇게 보는데 법무부장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이 4조는 목적범이 아닌 결과범 이것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국시 아래에서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러한 나라에서 헌법 제8조가 국민의 기본권을 엄연히 보장하고 있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국가에 대해서 악의를 회의를 갖지 않고 있는 그러한 발언이 결과만이 북한에서 주장한 것과 같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분명히 세계의 인권선언을 기초로 해서 성립된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과 제8조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또한 이 반공법은 이것은 악용하면 국민 연좌법이요 모든 국민을 몰아서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연좌법이라고 보는데 그 근거로서는 어떤 사람이 생활고에서 자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반공법에 걸릴 것입니다. 왜? 북한괴뢰는 대한민국은 생활이 곤란해서 매일같이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북한괴뢰의 주장에 그대로 뒷받침해 주고 동조했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반공법에 해당됩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도 반공법에 해당됩니다. 왜? 대한민국 거리에는 거지가 우글우글하고 있다 한데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걸하니까 이것도 반공법에 해당된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총도 반공법에 해당됩니다. 왜? 북한괴뢰도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한다고 말하고 있어…… 농협도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한다면은 북한괴뢰가 그러한 말을 하고 있으면 같은 입장입니다. 우습게 말하면 5․16혁명 이것도 반공법에…… 만일 혁명이 성공을 했다면 걸릴 것입니다. 왜? 북한괴뢰는 항시 방송으로 남한에 대해서 국방군은 현 정부에 대해서 미제국주의의 앞잡이인 정부에 대해서 봉기하고 일어나서 이것을 뒤집어라 이렇게 방송한다 말이에요. 그러니 5․16혁명도 반공법에 걸릴 것입니다. 여하튼 목적이 공산당을 위한 그런 생각이 없어도 결과만 공산당이 얘기한 것과 똑같으면 대한민국 사람치고 반공법에 안 걸릴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옷을 잘 입고 다니고 보석반지 끼고 다니면 대한민국에서 일부층은 사치하고 다닌다 하고 비난하는 북한괴뢰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반공법에 걸린다 말입니다. 더우기나 우리들 정치인이나 글자 쓰는 신문기자나 이런 사람들은 매일같이 가슴에다 죄수번호 차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정부가 그 반공법을 그렇게 안 쓰고 있으니까 그렇지 쓰면 쓸 수 있다 말이에요 지금…… 이런 4조라는 것은 악법이요 독소조항입니다. 이러한 법은 더우기나 이 반공법 제4조는 그 입법취지로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입법취지는 제1조에 ‘국가재건과업의 제1목표인 반공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와 같이 공산당을 잡고 공산당으로부터 국가안전을 보장하는 이러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공산당하고 하등의 의식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을 다른 법으로 처벌치 않고 이렇게 반공법으로 모조리 쓸어 넣는다는 것은 말이지 이러한 4조는 이것은 분명히 그 입법취지 1조에도 위반이고 헌법정신에도 위반이고 민주국가로서는 적어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따라서 이 법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법무부장관은 이것을 최대의 양식을 가지고 활용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국민 기본권을 집권자의 양식에만 기대할 수 없어…… 민 법무부장관은 양심을 가지고 하지만 다음 장관은 어떻게 할지 몰라. 양식에 기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맡기는 그러한 법률이란 있을 수 없읍니다. 재판이 끝나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재판관의 양식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면 재판이 3심까지 끝나려면 1년 이상 걸립니다. 선거 때라든가 이런 때 우선 야당계를 집어넣고 입을 막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재판이 끝나서 아무리 무죄가 되어 버려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읍니다. 이미 정치적 목적은 훌륭히 달성한 거라 그 말이에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 분명히 법이 결과범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은 법관이라 하더라도 목적범에 한해서만 처벌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많다 말이에요. 민 장관 자신도 이러한 반공법에 결함을 분명히 시인하고 지난번 내무위원회 법사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말하고 있읍니다. 여기 내무위원회에서 5월 31일 말한 것을 보면 손창규 의원이 이런 질문 하고 있어요. 반공법 적용한계를 말하기 곤란하다는 민 법무의 발언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형식의 해석을 낳기 쉽다, 다시 그 한계를 명백히 하라 여기에 대해서 민 장관의 답변이 반공법 자체가 결함 많은 법률이어서 어쩔 수 없다, 검찰의 건전한 양식으로 다룰 것이고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임으로 염려 없다, 지금까지 혁신계에 적용했을 뿐 보수계에는 적용한 일이 없으니 안심하라 정부가 보수계에는 적용 안 했으니까 안심하라 말이에요. 만일 하면은 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물론 이 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과 같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반공법은 1961년 7월에 군정하에서 1961년 7월이라고 하면 혁명 직후입니다. 그 당시에 혁명의 뒷처리를 하기 위해서 또 5․16혁명 전에 많이 범람했던 반공세력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종의 혁명입법적인 성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만들어져서 이러한 법률을 다시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에 대해서 무책임했다고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국가보안법과 이원적 입법체제로 되어서 기술상으로 보더라도 불비한 점이 많습니다. 반공법은 2조의 ‘정의’, 7조의 ‘편의제공’, 제7조2의 ‘특수직무유기’, 9조의 ‘법률적용배제’, 제10조의 ‘보안법’을 이용하고 있고 그 외에 3조 4조 5조의 보안법과 중복 관련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민중당에서 이번에 박한상 의원의 이름으로 ‘안전유지법’으로 단일안을 냈는데 정부가 이것을 채택하거나 혹은 별도 안을 하거나 그것은 서로 편리한 대로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 반공법, 보안법 이런 그 반공관계법을 하나로 묶어서 아까 말과 같이 한 사람의 공산주의자도 놓치지 않는 동시에 한 사람의 억울한 공산주의자도 만들지 않는 그러한 최대한의 완벽한 법률로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그다음에 민 법무부장관에게 마지막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서민호 씨의 사건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는 서민호 씨가 내가 집권하면 김일성이와 만나서…… 운운한 데 대해서는 지금 이 시기로 보아서 그 말이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도 대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민호 씨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발언이지, 이것이 내일이라도 김일성이를 만나러 가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또 서민호 씨 자신도 이 발언의 지나친 점을 생각했는지 그에 대해서 상당히 해명적인 보완을 했읍니다. 김일성이를 만나서 그 패륜적인 것을 깨우쳐 주겠다 등등 여러 가지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 정치인이 발언한 일국의 국회부의장을 지내고 또 일당의 지금 당수 격에 있는 사람의 발언을 정치적으로 다스리지 않고 반공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야당탄압의 혐의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영장이 기각되니까 조련계 자금문제를 가지고 들고나왔읍니다. 민 장관은 이 서민호 씨 문제가 무죄가 되면 책임지겠다고 법사위원회에서 증언한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민호 씨가 만일 조련계 자금을 받아서 확실히 쓰고 있다면 이것은 서민호 씨가 아니라 어떤 사람도 용납 못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의심스러운 것은 영장이 기각되니까 거기에다가 조련계 자금문제를 들고나온다 또 민사당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들어 보면 그것은 틀림없는 누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검찰에서 현재 조사한 상태에서도 하등의 증거가 안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는 서민호 씨가 구속되어서 한 달이 지났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제 서민호 씨 문제에 대해서 이 조련계 자금문제에 대해서 이 진상을 밝힐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련계 자금문제가 확실하면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장이 기각된 이 원상에 돌아가서 서민호 씨를 석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서민호 씨가 김일성이와 만난다…… 운운한 데 대해서 그 말이 적어도 한 당의 책임자로서 그렇게 잘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찬성할 수도 없읍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발언을 이렇게 반공법으로 얽어 놓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더욱 찬성할 수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은 이 서민호 씨의 그 조련계 자금 그 진상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해 주고 그 혐의가 희박하다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석방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가 혁신정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과거에 최 총리가 6대 국회 초에 말할 때 혁신정당이 헌법 테두리에서 활동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말했읍니다. 나는 정 총리께서 이 혁신정당에 대해서는 그러한 취지…… 영국의 노동정당이나 이런 정도의 혁신정당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세계 어느 나라고 보수정치가 있으면 혁신정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같이 보수정당에 소속해 있는 사람은 모든 국민이 우리만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지만 세계의 대세가 그렇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유민주국가도 공산당을 불법화하였지만 혁신정당을 명색이 자유국가로서 불법화한 나라는 없읍니다. 또 지금 혁신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국가는 너무나 많습니다. 영국의 노동당, 이태리에서 사회당과 자유민주당이 연립내각에 참가하고 있읍니다. 덴마크에서는 자유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읍니다. 스웨덴도 자유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읍니다. 노르웨이는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읍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국민당…… 이것도 혁신적인 정당입니다. 캄보디아에는 인민사회주의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집권하고 있읍니다. 또 버마에서도 사회주의정당이 집권하고 있읍니다. 물론 캄보디아와 버마를 완전한 자유주의국가로 볼 수 없지만 중립국가로서는 그렀읍니다. 인도는 국민회의파가 집권하고 있읍니다. 사회주의를 부르짖고 있읍니다. 아랍공화국이 그렇읍니다. 시리아, 파키스탄도 역시 아랍회의파를 지지하고 있읍니다. 이란이 아랍회의파를 지지하고 있읍니다. 요르단의 국민정당도 그렇습니다. 알제리아의 FLN도 그렇습니다. 자마이카의 노동당도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이번에 넘어졌읍니다마는 대중혁신당도 그렇습니다. 인도의회의 브랑크당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혁신정당들이 혁신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동시에 공산당과 단호히 일선을 긋고 있는 정당들이 자유국가 내지 중립국가에도 존재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자유국가와 중립국가와 유대를 강화한다는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혁신정당의 존립을 불허하고 혁신정당의 존재가 일체 공산당에 유리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불리하다 불리한 것이다 이러한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유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나갈 수 있으며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처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의 소신은 어떠한가 이것을 묻겠읍니다. 대통령이 혁신정당에 대해서 탄압을 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말했읍니다. 또 그 대두를 막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장이 발표한 것을 보면 혁신정당은 필요 없다 혁신정당은 공산당을 이롭게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물론 대통령의 말이 중앙정보부장의 말보다도 책임이 있고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밖에도 정부는 혁신정당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그 활동을 용허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정부는 태도를 밝혀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때는…… 혁신당은 영국 노동당 식으로 해도 좋다 헌법 테두리에서는 좋다…… 그 말 믿고 하다가 공산당 위한 걸로 탄압받고 반공법으로 몰리고 두들겨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정부가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고의로 범죄인을 만들도록 꼬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태도를 분명히……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통일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마땅히 이 혁신정당은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가? 우리는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공산주의하고 같이 맞서서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차 말하지만 우리 보수세력이 전부…… 모든 국민을 다 표를 긁어모을 수 있다면 다행이겠읍니다. 그러나 세계의 조류와 국민의 사조는 그렇지 않아! 우리가 전체 중에서 가령 6할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혁신정당이 단 2할 3할이라도 표를 거두어들이면 공산당의 표는 더욱더욱 적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 제국이 다 입증하고 있읍니다. 이태리를 보더라도 사회당과 자유민주당이 확고하게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영국 노동당, 서독의 자유민주당이 없으면 오늘날 영국에서 공산당은 더 컸을 것이고 서독에서 공산주의세력은 비록 불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더 팽창해 갈 것입니다. 이러한 명명백백한 사실에 대해서…… 적어도 장차 통일에 대해서 대비하고 국민의 모든 의사…… 보수를 지지하거나 혁신을 지지하거나 모든 의사가 국정에 고르게 반영되는 것을 바라는…… 오직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공산주의 파괴세력만 제외하고는 반영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정체를 우리가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국제사회에 내걸고 유엔에 가서 대한민국이 자유국가요 공산당은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의 근본적인 원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우리가 주장한 정부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이런 일은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 혁신정당에 대해서 분명한 정부의 태도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무슨 제 자신의 박식을 주장할 생각은 없읍니다. 또 박식도 없읍니다마는 제가 노동문제에 대해서 약간 관계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정부와 의원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마르크스가 1848년 2월에 런던에서 공산당 선언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1864년에 제2인터내셔널이라는 것이 영국에서 형성되었읍니다. 그 인터내셔널은 약 12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 내부에서 제일 먼저 마르크스 공산주의자하고 투쟁한 것은 우리 보수세력이 아니라 같은 노동자인 내부 혁신세력이었읍니다. 이래 가지고 마르크스가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제1인터내셔널 본부를 뉴욕으로까지 가지고 갔읍니다. 그래 1876년에 이 제1인터내셔널이 깨지고 난 뒤에 다시 1889년 6월에 불란서에서 불란서혁명 100주년 기념에서 제2인터내셔널이 형성되고 여기에서 소위 5월 1일 메이데이가 결정되었읍니다. 이것은 8시간 노동제, 유년노동 금지, 부녀노동자 보호 등 경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2인터내셔널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제1차대전 직전까지 공산주의자와 내부에서 암투…… 공산주의의 그 독재성 비인도성에 대한 투쟁이 계속되어 가지고 1차대전을 계기로 해서 공산주의적인 노동운동과 또 민주주의적인 노동운동은 완전히 양극으로 갈려졌읍니다. 1차대전 이후 1919년 3월에 공산주의자들은 레닌을 중심으로 해서 제3인터내셔널을 형성했읍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1923년 5월에 함브르크에서 비공산주의 자유주의자들이 노동계급의 정당형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거기에서 노동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형성했읍니다. 지난번에 스톡호름에서 열린 자유주의 인터내셔널도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혁신노선이라는 것은 1864년 이래 100년을 두고 우리들 보수정객보다 앞서서 공산주의자와 투쟁해 온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례가 분명하고 또 국제적인 현실이 그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끝까지 혁신정당에 대해서 이것을 사갈시하고 마치 공산당의 아영같이 생각하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자유주의 국시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결국 종당에는 공산주의자만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졸렬한 시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당국자가 이 혁신정당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황했읍니다마는 이번에 이 통일문제 반공법 그리고 혁신정당문제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또 대한민국의 앞날의 운명을 위해서 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서 분명히 서로 선을 긋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우견을 말씀드렸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당국자가 그냥 형식적인 답변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결론을 뽑아낼 수 있도록 확고하고 또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와서 민중당의 이정래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김대중 의원의 장시간에 걸친 진지한 질문을 경청했읍니다. 그런데 김대중 의원은 틀림없이 자타가 다 인정하는 보수당인 민중당에 소속해 있읍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말씀 가운데 한민당과 같이 관제공산당을 만들어서 운운하는 말씀을 했는데 본 의원이 한민당의 발기인의 한 사람이었고 또 의석 가운데에는 한민당 때부터 지금까지 야당에 위치해 가지고 있는 의원 선배․동지들도 계신 까닭으로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이 말씀은 시정을 해 주시고 회의록에서 정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려고 올라왔읍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8․15 해방이 될 때 12시에 항복 조서가 낭독이 되어 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우리 귀에 들려왔읍니다. 바로 그날 오후 2시에 휘문학교 운동장에서 고인이 되셨지만 몽양 여운형 씨가 연설을 하신다고 해서 내가 그때 살고 있기를 휘문학교에서 가까운 재동 네거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연설을 들으러 갔더니 연설을 하기 1시간쯤 전에 수만 명 청중이 모여 가지고 휘문학교 운동장이 다 차고 동관 대궐 앞이 전부 차고 재동 네거리까지 사람이 인산인해로 모여서 교통두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연단에 떡 올라서더니 거두절미하고 공산주의로 일로 매진해야겠다고 외치는 것을 들었읍니다. 본 의원도 여운형 씨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내가 저분을…… 8월 초이튿날인가도 한강에 가서 같이 수영을 한 일도 있었읍니다. 민족주의 사상을 가진 분으로 내가 존경을 하고 숭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저분이 공산주의자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다가 말고 바로 가까운 고하 송진우 선생 댁에를 찾아갔읍니다. 그래서 지금 휘문학교 운동장에서 여운형이가 연설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내 몽양이라는 말도 하기 싫고 지금 기자석에서 말씀 있은 바와 같이 여운형 씨라는 말도 하기가 싫어서 여운형이가 저는 여태까지 민족주의사상과 민주주의사상을 가진 분으로 알았는데 오늘 수만 군중이 모인 가운데 공산주의로 일로 매진하자고 하니 이것 큰일 났지 않습니까? 싸움은 민주주의의 주축 격인 미국이 이겼는데 어떻게 공산당의 세상이 될 수가 있소? 우리는 하루바삐 민주주의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읍니까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고하 선생 말씀이 그래야 할 테지만 임정요인들이 들어오시는 것을 기다려 가지고 우리가 정당을 조직해야지 대의명분상 우리끼리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때부터 여운형이라는 분이 사상적으로 우리하고 같이 노선을 갈 수가 없다 하는 단정을 내려 가지고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분은 건국준비회를 만들고 나중에는 인민공화국을 만들어 가지고 야단법석을 할 때 한민당이 약간 시간은 늦었지만 발족해 가지고 공산당하고 선두에 서서 싸우면서 여러 선배들이 희생의 제물이 되었고 이래서 대한민국을 건립하는 데에 일조를 했다는 것은 세계 공산 자유진영 할 것 없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세계사의 역사를 내가 언제 한번 보니 한민당이 대한민국 수립하는 데 공이 컸다 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내가 보았읍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선거 때나 어느 때나 좌익이나 중간노선이나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항상 한민당이 관제공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사람은 전부 공산당으로 몰았다 하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고 듣고 있어서 선거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의원도 적지않이 투쟁을 했던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김대중 의원이 보수당인 민중당에 속해 있으면서 중간노선이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얘기 한민당이 관제공산당을 만들었다 운운……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유감천만이올시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 관제공산당을 만들었다 운운하는 한민당에 대한 얘기는 회의록에서 시정을 해 주기를 김대중 의원에게 정중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정래 의원 발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김대중 의원께서 그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읍니다. 그렇게 되셨지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말씀하신 분은 본의 같으면 그런 것이 아니고 했으니까…… 삭제해서 그 부분을 정정하겠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 전에 한 분만 더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화당의 이만섭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통일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 이 순간 저는 이북에서 고생하는 우리의 부모형제들이 하루속히 자유의 품안에 돌아와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자유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기원해 마지않는 바이며 또한 지금 정치를 한다는 우리들에게 당면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부산에서 재건호를 타면 그것이 바로 신의주까지 갈 수 있는 백두산에 자유민주주의의 기치가 휘날리는 그날을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본 의원은 항상 갖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문제는 결코 어느 정파의 프로파간다에 이용돼서도 안 될 것이며 통일문제는 온 민족의 숙원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도 없을뿐더러 정부와 국회의 입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통일문제에 가진 바 여러 가지 소신도 피력하면서 정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읍니다마는 김대중 의원께서 너무나 많이 시간을 차지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국무총리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는 지금 이 순간 반공법의 한계를 뚜렷하게 규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지금도 이정래 의원이 나오셔서 한민당의 입장을 밝히고 또 김대중 의원은 말씀한 것을 발언취소까지 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말 이 반공법이 가끔 정계에서 말썽이 되었고 또한 정계에 이용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생각이 납니다마는 과거에 자유당의 손 모 의원이 민주당의 통일방안을 가지고 용공단체라고 규정을 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 선배님도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때 민주당의 통일방안은 제너럴 에렉션 드루아웃 코리아, 남북을 통한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손 모 의원은 얘기하기를 그것은 북한만의 선거를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합법적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남북총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공산주의의 이론과 비슷하지 않느냐 이래서 민주당을 용공단체로 몰아댄 그러한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가까운 실례로서는 지난번 대통령선거 당시에 야당의 대통령후보인 윤 모 씨는 박정희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신랄하게 모함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국민들에 의해서 그것이 허무맹랑한 얘기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선거 당시에 국민들에게 긴박한 감을 주었고 그러한 정적을 공산주의로 몬다는 이러한 하나의 나쁜 정치적인 풍조는 하루속히 없애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민주공화당에 입당하게 된 동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도 상대편인 정적을 공산주의자로 모는 이러한 낡아빠진 이러한 고루한 수법은 우리 정계에서 정화를 하고 그야말로 정치풍토를 개선하는 데 일조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공화당에도 들어간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하여간에 당시 대통령선거 당시에 윤 모 씨는 신랄하게 박정희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몰아쳤던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4년 후 3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국무총리에 대해서 반공법의 한계를 명시하라는 것은 이와 같이 정적을 공산주의자로 때려 몰아붙였던 이러한 낡아빠진 이 나라의 정치풍토를 하루속히 일소하기 위해서도 반공법을 뚜렷이 그 한계는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나오신 김대중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공화당은 그래도 비교적 민족주의를 앙양을 하고 특히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자세를 가져왔다고 나는 자부를 하는 바입니다. 특히 연좌주의를 지양을 해야 되겠다고 주장한 것도 공화당이요 민족의식을 확립을 해야 되겠다고 주장한 것도 공화당이올시다. 이러한 공화당이 잘못 자칫해서 정적을 반공법에 이용하는 듯한 이러한 인상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 공화당이 가지는 이미지는 사라지고 만다고 저 자신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와 같이 정적을 반공법에 적용하는 이러한 과거의 낡은 수법을 완전히 씻고 또 공화당이 갖는 바 점진적인 자세의 이미지를 우리가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공법의 한계를 뚜렷이 명시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반공법의 그 한계가 뚜렷하게 명시된다고 하면 상호 간에 오해도 없을 것이고 또한 정치적 모략도 일소되지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민 법무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겠읍니다. 이것은 바로 본 의원이 제안한 남북가족면회소 설치가 반공법에 위배된다고 국회에서 증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민 법무부장관은 내무위원회에서 그것이 반공법에 위배되는 줄 알고 그 결의안을 제안했던 이 의원이 결의안을 철회를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처음에는 하셨고 그 후에는 이 의원이 철회한 일도 없고 국민에게 사죄한 일도 없다 이렇게 야당 의원이 말씀을 하니까 이 의원의 발언은 원내의 면책특권에 의해서 원내의 활동에 의해서 면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바꾸어 보면 민 법무의 말씀은 반공법에 위배는 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원내활동이기 때문에 면책이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의 말씀대로 저는 분명히 이 안을 철회하지는 않았읍니다. 그 안을 제안할 때에 제 정치적 소신이나 지금 이 순간의 제 소신이나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밝히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제가 이 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경올림픽대회 때에 신금단이 부녀가 서로 만나 끼어안고 우는 그 장면을 목격을 하고 이것을 신금단 부녀와 같은 저러할 장면이 저러한 경우가 수없이 많으리라는 사실을 저는 새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그 바탕을 인도주의에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그 바탕을 인도주의에 두고 있다고 하면 인도적인 면에서 친부모 친형제들이 서로 만나게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쥐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당시의 소신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 이전의 문제요 이것은 인간․인륜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친부모 형제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간첩이나 또는 정보교환의 장소가 될지도 모른다고 염려를 한 분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저는 친부모 친형제들을 몇십 년 만에 처음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은 인간 본래의 발로요 거기에는 눈물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정치가 있고 거기에 무슨 정보활동이 있고 거기에 무슨 첩보활동이 있겠느냐. 물론 신금단 부녀가 동경 어느 한 모퉁이에서 만날 때 북괴는 신금단이에게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것을 사전에 가르쳐 주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막상 신금단이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순간 그 신금단이에게는 눈물 이외에는 아무런 잡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주의입니다. 혹자는 그것이 간첩이나 정보활동에 이용당할지 모른다고 얘기했읍니다마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우리야말로 인도주의에 입각을 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쥐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지금도 제 정치적 소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안이 좀 빠르다고 얘기를 했읍니다. 시기상조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한 이것은 국제적십자사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국제적십자사가 조사를 하고 면회소를 설치를 하고 서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3, 4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3, 4년 후에라도 좋습니다. 몇 년 후에라도 좋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려진 친부모가 친형제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그 순간 이 나라에는 새로운 희망이 구현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 이전에 인도주의에 입각한 제 결의안이 반공법에 위배된다는 민 법무의 말씀에 대해서는 상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친부모 형제들이 국제적십자사를 통해서 서로 만나게 하자는 이 결의안이 어떻게 해서 반공법에 위배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세째 질문은 외무부장관에게 하겠읍니다. 통일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연구소의 설치를 촉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야당이 내놓은 국회 안에 통일문제연구소를 두자는 설치결의안과 여당이 내놓은 정부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통일문제연구소를 설치하자는 두 가지 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지지부진 오늘날까지 끌어온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 각자에게 책임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하여간 정부는 통일문제연구소를 설치하는 데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또 이것을 촉진하는 데 앞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 통일문제연구소의 설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시급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통일문제는 결코 한 정파의 프로파간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보수당이나 혁신당이나 이런 통일문제를 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 전략에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 국민의 숙원인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끊임없는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의원께서는 70년대 후반기에 가서야만 통일문제를 논의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패배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올시다. 대통령께서 통일문제 논쟁을 70년대 후반에 가서 하자는 말씀은 우리의 시급한 문제가 경제재건에 있고 경제적인 바탕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고 하면 통일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논쟁을 하고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러한 훈시적인 이러한 지도자로서의 훈시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대통령의 그 말씀이 바로 통일문제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은 결코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도 어느 정치인보다 어느 정당의 지도자보다도 통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기원을 하고 있고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통일을 어떻게 해야 이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자나 깨나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통일문제를 정쟁에 이용하고 또는 선거에 이용하는 따위의 형식적인 통일논쟁은 그만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지 통일문제 그 연구조차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문제연구소를 하루속히 설치해서 거기에서 모든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통일문제연구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사람은 그 신분이 확고하게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논의한다고 해서 또 그것을 연구한다고 해서 바로 반공법에 저촉된다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 가지고서는 결코 진지한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가 안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의 확고한 신분을 보장하는 통일문제연구소를 조속히 설치해야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외무부장관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네째로 항구적이며 신축성 있는 유엔대책을 정부는 세워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64년도에 이른바 스티븐슨안이 유엔에 제기됐을 때 다시 말하면 북괴도 유엔의 권능과 그 기능을 존중한다고 하면 대한민국대표와 마찬가지로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는 바로 이 스티븐슨안이 나왔을 때 그것이 북괴에 의해서 수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만일 북괴가 다시 이러한 스티븐슨안을 수락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북한대표와 유엔에 같이 앉아서 옵서버로서 한국문제를 논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한 일이 있읍니다. 연중행사처럼 유엔대표가 가 거기서 그저 표 몇 표 차이의 그 투표결과를 얻으려고 매년 매년 가서 하는 일은 꼭 같아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통일문제에 대해서 발전된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경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무부는 우리 정부는 적어도 유엔대책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어떤 목표 아래에서 신축성 있는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매년 정부의 달러를 가지고 가서 그저 남의 나라 대표들 만나고 한 표 올라갔다 한 표 내려갔다 내년에 또 간다 이것이 우리의 통일에 무엇을 가져오느냐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보다 구체적인 보다 융통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정부에 말씀 겸 부탁하고 싶은 것은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자신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판문점에 가 본 일이 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자들하고 이북의 기자들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서로 좌담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합니다. 그때에 제가 옆에서 그 광경을 봤읍니다마는 우리가 자신을 갖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다 하는 것을 저는 그 자리에서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 기자들이 이북의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신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한의 기자들보고 이게 신문이냐 당신들 신문이 이게 신문이냐 1면부터 4면까지 전부가 다 김일성이 사진 크게 싣고 김일성의 연설문 크게 싣고 노동당의 선언문 전문 다 차지하고 사회 면이라고는 글자 한 자 없읍니다. 감히 어디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정부에 대해서 또는 사회 면에 대해서 보도를 할 수가 있읍니까? 우리 기자들이 이북기자들을 보고 이게 신문이냐 이것은 김일성이 삐라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북의 기자들이 아무런 답변을 못 합니다. 그때 저는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전진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자신을 얻었던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는 고위장군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마는 이북에서 가끔 간첩을 내려보냅니다. 간첩을 내려보낼 때는 남한은 전깃불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감히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정부비판도 못 한다 하는 이야기를 간첩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간첩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는 그렇게 평소에 선전을 해 왔읍니다. 간첩이 막상 우리 대한민국에 내려와 본즉 그야말로 자유스럽고 정부에 대해서 마음대로 비판도 하고 신문을 보면 사실 이상으로 정부를 비판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인간의 권리가 박탈이 되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이러한 일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간첩이 내려와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자유스러운 사회분위기를 보고 감탄을 해서 자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밤낮 뒷걸음만 해서야 되겠읍니까? 저는 여기에 관련해서 이 외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대중립국 외교에 있어서도 우리가 중립국에 영사관을 설치했는데 북한영사관이 거기에 설치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으면 이것은 2개의 한국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후퇴를 해야 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북괴영사관이 있고 북괴대사관이 있는 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출해 나가는 이러한 전진적인 자세가 아쉽다는 것입니다. 남북가족면회소 설치안에서도 제가 지난번 외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북에 있는 친부모 형제들을 만나 가지고 이쪽 소식을 전할 때 이쪽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의 대한의 이러한 사회를 정치제도를 이야기할 때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해방 후 오늘날까지 통일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권이고 간에 자신이 있는 전진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북의 김일성 정권하에서, 그 독재하에서 강철같이 뭉쳐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사람들에게 자유가 어떻다는 것을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다는 것을 불어넣어 주고 그것을 가르쳐 줄 때 그 공산주의는 지극히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이와 같이 개별적이고 이와 같이 자유롭지만 그러나 어떤 국가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단결해 나갈 때에 그야말로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는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며 보다 전진적인 자세를 보다 자신 있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은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교류가 어떠한 형태의 교류이고 그것이 반공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장관의 답변을 들어 보기 전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이와 같이 자신이 생긴 날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면에 있어서 이북을 능가할 수 있다는 먼저 마음의 자신과 모든 자신이 생긴 날 우리가 앞질러 나가서 사상이 확고한 이러한 기자들을 교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았읍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렇게 끝을 맺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맨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겠읍니다.
먼저 민중당 김대중 의원께서 물으심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에 있어서 대한민국 통일에 대한 방안 즉 유엔에서 결의한 바 남북한을 통한 토착인구비례에 의해서 자유선거를 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8조에 의거해 가지고 수복지구에 있어서의 의원 수를 별도로 책정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선거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의 주체가 대한민국인가 그렇지 않으면 유엔인가 또 나아가서는 공산당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엔에서 결의한 자유선거를 북한괴뢰는 거부를 했읍니다. 대한민국은 유엔결의를 준수하고 가장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유엔감시하에 선거를 마치고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인정을 유엔에서 받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유엔은 자유롭고 공평무사한 선거실시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임무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헌법을 초월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선거의 주체는 대한민국이 하되 유엔군은 자유롭고 공평무사한 선거를 실천하는 데 보장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산당이 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헌법을 위시해서 기타 법에 저촉이 되고 또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공산당의 참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북한괴뢰가 유엔감시하의 선거를 수락을 하고 남북한을 통해서 동시에 선거에 임하려고 한다면 이를 수락할 것입니다. 방금 여러 의원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헌법 부칙 제8조에 의거해서 여러 의원들이 현 의석을 사퇴하고 동시에 하든지 불연이면 북한 수복지역 내에서 선거를 해 가지고 의석 수를 보충하든지 하는 문제는 여러 의원께서 국회에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70년대의 후반기에 통일론을 말하자고 한 이유와 또 이러한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북한괴뢰로부터 기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나아가서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을 하면 북한괴뢰도 동시에 성장을 해 나갈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통일에 대해서 북한괴뢰에 뒤떨어지지 않는 전망과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유엔은 북한괴뢰가 유엔감시단의 입국을 허용을 한다면 언제든지 북한괴뢰지역에서 공평무사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선거를 실시할 용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우리는 북한괴뢰가 언제든지 이러한 제의가 있을 때에 우리는 유엔결의에 따라서 이에 응할 용의와 준비를 갖고 있읍니다. 대통령께서 70년대 후반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북한괴뢰가 유엔결의를 언제든지 수락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우리는 하루바삐 통일이 오기를 원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자세와 노력으로써 이에 대비해야 될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마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교육 면에 있어서나 사회 면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심사 분석하시고 판단한 결과에 있어서 물론 지금도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을 갖고 있지만 70년대 후반기에 있어서는 이러한 모든 문제가 월등하게 북한괴뢰를 능가하고 또 우리의 원하는 대로 승공통일을 기할 수도 있고 또 모든 상황이 북한괴뢰가 항복을 하든지 자멸을 하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정치 면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소분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수일 전만 하더라도 북한괴뢰에 대하여 북경정부가…… 공산정부가 공공연하게 북한괴뢰를 규탄을 하고 소련과 접근하는 데에 대한 점을 경고를 하는 성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이념분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또 마치 북한괴뢰는 정치적으로 어부지리를 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읍니다마는 근자에 와서는 그 북한괴뢰 자신의 입장을 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만약에 금후에 있어서 중․소 이념분쟁이 분쟁으로만 그치지 않고 어떠한 행동으로 표현이 된다고 가정할 수도 있을 때에 그 결과는 북한괴뢰가 잘못 어떤 일방에 가담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비참한 말로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러한 판단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교육 면에 있어서 본다면 전혀 자유가 없고 신앙이나 인간의 존엄성이나 언론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북한괴뢰 독재에 신음하는 청년과 비교해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재산이요 원동력이 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무교육을 실시하기에 많은 국가재원이 필요하고 또 많은 대학이 있읍니다마는 현실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도 긴 안목에서 볼 때 훌륭한 개인의 인격과 학식이 날이 갈수록 향상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개인이 그만큼 강하게 됨으로써 나라가 강하게 되고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북한괴뢰에 있어서는 불과 수개의 대학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기계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나오는 천성을 무시하고 국가가 다른 것보다도 전범자 몇 사람의 개인들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강압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면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지금 도약의 단계에서 제2차 5개년계획이 내년부터 5년 동안 완성이 되고 제3차 계획이 완성이 되는 70년 후반기에 가서는 우리는 비단 자급자족뿐만이 아니고 근대화를 이룩하는 희망을 가지고 매진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점에서는 국제신용을 가지고 있는 IMF든지 또 기타 많은 국제기구에서 한국경제가 고무적이고 또 그러한 발전을 기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희망들을 갖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괴뢰하고 비교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큰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만 보더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에 과학과 기술을 병행해 가지고 계속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서는 인구나 기술이나 두뇌나 기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월등 이북을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전보장 면에 있어서도 우리 국군이 계속 현대화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월남전에서 용맹을 날리고 있는 국군에 대한 신뢰도가 전 자유진영 특히 미국에서 좀 더 대한민국을 국군을 도와서 더 큰 또 더 전투력을 보지할 수 있는 현대화 국군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70년대 후반기에 있어서는 우리는 북한괴뢰에게 항복을 강요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승공통일을 이룩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70년대 후반기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에 있어서 우리 통일은 어떠한 상황하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북한괴뢰가 제안한 남북연방안을 한 예로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질의는 이 사람하고 외무부장관에게 물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외무부장관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부족한 점은 제가 다음에 보충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여섯 번째, 현재의 체제로서 승공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또 가능하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가…… 물론 체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승공통일을 이룩하는 데 완벽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기보다도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러한 어려운 점을 계속 보강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우리는 꼭 승공통일을 할 수 있게끔 다 같이 이를 목표로 두고 체제의 불비한 점이 있으면 조속히 개선을 하고 또 우리의 국력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 같이 노력을 해서 보강을 하고 또 북한괴뢰의 기도를 사전에 우리가 알고 또 분쇄를 하는 이 모든 점에 있어서 승공통일이 저희들 자신은 꼭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희망과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희망과 확신은 비단 정부에 있는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온 국민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까 김대중 의원께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다짐을 하셨는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대통령께서 유성에서 발언을 하신 후 70년대 후반기에 있어서의 통일에 대한 문제를 논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각계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는 각계각층에서 유능한 인재를 모아 가지고 통일에 대한 협의체를 즉시로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문제는 이 사람이 이 단상에서 작년에도 질의를 받았읍니다. 그 후 정부로서는 안전보장회의 사무국 내의 인원도 증가하고 또 민방위체제 강화와 아울러서 통일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고 또 외무공무원 훈련소에서 통일문제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읍니다. 저는 기구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이에 적합한 많은 인재를 많이 모아서 부문별로 긴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또 좋은 계획과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이미 이러한 두 기구를 통해서 연구하고 있고 또 장래에 있어서 이 범위를 넓혀서 조야에서 많은 인사를 갖고 구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를 구성하기에 추호도 주저하지 않겠읍니다. 또 이 사람이 알기에는 아까 김대중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야 공히 국회 내에 이러한 기구를 설치하느냐, 정부 내에 설치하는 문제가 현재도 토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정부로서는 전적으로 협조하고 또 이러한 기구가 결정이 되면 정부 내에 이런 기구를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도 주저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 있어서 정부가 이미 이러한 두 기관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별도로 예산과 인원을 책정해 가지고 별개의 기구를 이 시점에서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있읍니다. ―본회의 시간 연장에 관한 건―

잠간 시간관계로 좀 말씀을 중단시켜서 미안합니다. 지금 1시 조금 넘었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국무총리 답변과 외무 법무 두 장관의 답변을 다 들을 것 같으면 아무래도 한 20분 더 연장해야 되겠읍니다. 어떻습니까? 연장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연장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읍니다. ―통일문제와 반공법의 운용 등에 관한 질문 ―

말씀 계속해 주십시오.
다음은 반공법 적용에 관해서 김대중 의원도 말씀이 계셨고 또 이만섭 의원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반공법 제1조 또 기타 조항에 있어서 그 목적과 정신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런 두말할 나위도 없이 공산활동을 봉쇄하는 데 또 그 목적이 있고 그 활동을 방조하거나 동조하지 못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반공법을 정적제압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다면 이는 법정신에 의해서도 개인이 가진 양심에 비추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선거의 무기로 쓸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여러 의원 앞에 다짐하고 싶은 점은 양심과 양식을 가진 정부로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대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공법 선거법 형법 이러한 법이 있는데 어느 법에 의해서 이것을 다룰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는 법에 대한 전문가이신 민 법무부장관께서 소상하게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저로서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절대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 어디까지나 운용의 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공법을 빙자해 가지고 정치적 도구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소신입니다. 다음 경향신문 건에 관해서 본인과 법무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증언하기를 경향신문사건, 특히 이준구 사장은 확실히 반공법에 적용이 되는 행위를 했다고 확언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회의록에도 있읍니다마는 본인이나 민 법무가 여러 의원 앞에 확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좋은 점도 또 이러한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3권이 분립되어 있고 또 거기에 사법당국이 또한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고 권위를 유지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훌륭한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실천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법원에 있어서도 제1심부터 제3심까지 있읍니다. 그 각 심에서 물론 그 법량이 동일하게 판결이 되는 것도 있읍니다마는 때에는 1심에서 큰 유죄가 된 사실도 2심에 가서 무죄가 되고 또 경하게 되는 일은 허다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왜 확언을 했는데 그것이 범죄가 되지 않았느냐 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법의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고 또 법무당국에서는 확신을 가졌읍니다마는 역시 1심 2심 올라가는 중에 있어서 결과는 처음에 확증을 가졌던 결과만큼 되지 못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법치국가로서의 법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읍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정당에 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2년 됩니다마는 기자회견 석상에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장래 혁신정당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신문기사에도 확실히 나 있읍니다마는 그 나라 헌법과 또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범주 내에 있어서 정당의 조직이든지 활동이든지 이것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각 개인이 갖고 있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있어서 자유로운 발언이든지 출판이든지 집회든지 시위든지 이것은 누구 한 사람도 이것을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헌법과 기타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그 법 테두리 내에서는 혁신정당도 허용된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시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확언을 합니다마는 법 테두리 안에서는 혁신정당이 허용되어야 되고 또 이를 누구도 제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점 확실히 말씀드리고 저의 답변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대중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읍니다. 유엔감시하의 통일방안은 사실상 가능한 것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유엔감시하에 헌법절차에 따른 총선거에 의한 통일방안은 평화통일방안으로서 유일하고 최선의 통일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북괴가 유엔권위와 결의문을 수락하기만 한다면 사실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 의원님의 질의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1948년 이래 국제연합…… 당시에 언커크…… 오늘날까지의 노력이 유엔감시단이 월북해 가지고 유엔감시하에 총선거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갖은 각종의 외교챠넬을 통해서 노력해 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괴가 오늘날까지 거부한 까닭에 평화적인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 또 남북통일이라는 것을 이룩하지 못했읍니다. 만일에 북괴가 유엔 권위를 존중하고 유엔결의문을 수락하기만 하면 유엔 감시하의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수반된 구체적인 자세한 질의말씀이 김 의원님의 의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나중에 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대충 다 답변을 올린 다음에 보충질의가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매년 유엔총회에서 통한의결을 하는 것이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통일은 전 국민이나 정부의 열렬한 희원이기 때문에 매년 되풀이 확인하고 북괴 측의 성의표시를 촉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은 정부의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세째 질의에 있어서 이 의원님께서 일본의 북괴와의 교류에 대해서 특히 체육인 및 기술자 입국문제에 대해서 외무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한일기본조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본정부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일본정부는 누차에 걸쳐 우리 측에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체육인 기술인 같은 민간인들이 사적 입장에서 북괴와 접촉하고 일본에 입국하는 문제도 우리 정부로서는 기본조약에 어긋나고 한일우호에 극히 유해하므로 모든 형태의 북괴와의 교류를 저지하도록 일본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일본과 북괴와의 민간교류까지 포함한 모든 교류를 저지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수행하고 강구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일본의 태도 여하에 구애 없이 꾸준히 일관하게 계속될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다시 다짐하는 바입니다. 세째 질문에 있어서 김 의원님께서 할슈타인원칙은 비현실적이 아니냐 포기하면 어떠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우리 국시에 비추어 2개의 한국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용납 못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기정정책으로 최대의 외교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실제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가나와 남미의 우루과이에서 북괴가 벌써 축출되었고 또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북괴의 입장이 극히 어려워지고 있으며 중립국 비군사동맹국 심지어는 영국연방국 등에 대한 우리의 외교에도 많은 실효를 거듭하고 있읍니다. 마지막 이 의원님의 질의에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 또 미국…… 유엔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불리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정부가 원하는 통일은 유엔결의문에 의거하고 헌법절차에 따른 자유민주의 통일인 것입니다.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제정세의 변천에 따라 때때로 유엔에 있어서의 자유진영의 입장이 유동적인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미덕과 본연의 힘은 역사와 같이 전진하고 커 가고 있고 또 커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공산권 내에서도 현재 헤게모니문제를 둘러싸고 분열되고 격동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공산세력은 결코 자아모순에서 오는 고립화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국제조류는 결코 공산권에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앞으로 더욱 우리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으리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만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통일문제연구소 설치가 필요하냐 하는 데 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통일문제는 이만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이고 거국적인 문제인 동시에 여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의 모든 면에 관련되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심각한 외교적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통일의 외교적 면을 외교적 견지에서 연구하기 위하여 현재 외무부는 소속기관인 외교연구원에 위촉하여 진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변천하는 국제여건 내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성취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효과적인 통일외교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신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타 관계부처의 하나로서 국가안전보장위원회 등에서 계속 통일문제를 안전보장의 견지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통일문제는 신중한 연구 검토…… 더 이상의 신중한 연구 검토의 필요성을 느낄 때에는 앞으로 이와 같은 보충협조를 외무부로서는 강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대중립국 외교에서 북괴영사관을 피하여 우리 외교가 후퇴하면 안 된다 하는 충언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현재 외무부는 카이로, 인도의 뉴데리, 캄보디아, 버마의 4개 중립국가에 총영사관을 가지고 있읍니다. 북괴도 영사관을 설치하고 있읍니다. 그중 어느 곳에도 아직은 우리 영사관을 철수한 곳이 없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산지역에 우리…… 공산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우리 대표가 참석하는 방향으로써 정부가 현재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만일에 대표를 파견하지 않으면 그 국제회의 무대는 과거의 실례를 통해서 고찰할 때에 공산대표의 독점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를 보냄으로써 공산진영의 독점적인 역할을 저지하고 동시에 우리 국위선양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가하기 위해서 공산지역에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우리 대표를 보내는 방향으로써 외무부는 방침을 세웠읍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분단국과 예를 들면 중국…… 저 공산 중국 월맹 동독 이와 같은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는 우리 대표를 보내지 않는 방향으로서 결정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굴욕적으로 표현도 할 수 있고 우리 정부의 아량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자신의 표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산지역에 우리 대표를 파견한 것이 또 파견하려고 노력한 것이 이번이 처음의 시작이 아니고 과거에 실례가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국회의원으로서도 공산지역에서 개최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어른들이 계십니다. 이번에 몇 국제회의에 특히 모스코 체코슬로바키아 이와 같은 나라에서 국제회의 개최에 우리 대표를 보내려고 계획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입국불허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나 참석하지 못함으로써 국제회의에 참가국가로서 얻은 우리 국민에 주는 또 우리 대표에 준 동정 또 인식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와 같은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상당한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의 모든 국제회의 참석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이와 같은 불참의 결과가 되풀이되지 않는 방향으로써 과거에도 조심스러운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조심스러운 노력을 가하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락하게 되면 대단히 성공적인 결과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즉 무엇인가 하면 유엔초청은 무조건 초청이 아닙니다. 조건 있는 초청입니다. 그 조건은 무슨 조건인가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있읍니다. 유엔의 권위를 존중하고 유엔의 결의문을 수락하라는 것입니다. 유엔결의문 속에는 바로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고 앞으로의 남북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정받은 합법정부의 헌법의 기초 위에서 남북통일이 이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단히 성공적인 결과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북괴가 그렇게 쉽게 유엔에 흰 깃발을 들고 올 것이냐 하는 것은 좀 기다려 보아야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김대중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 번째의 질의는 정치적인 학술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률적으로 다루지 말고 정치적으로 다룰 수가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통일론의 한계를 어디까지 긋겠느냐 한계를 어떻게 정하겠느냐 그것을 분명히 해라 하는 말씀이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 의할 것 같으면 헌법 제18조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동시에 헌법 제32조에 볼 것 같으면 그것이 질서유지에 혼란을 초래할 때에는 법률로써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읍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서 반공법이 제정되었고 또 국가보안법 등이 제정된 것으로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발언을 했을 때에 그것이 가령 정치적인 발언이건 학술적인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문에 부치라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말씀인 줄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킬 중대한 발언도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질서가 문란해질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이나 학술적인 발언이라고 해서 불문에 부친다는 것은 저로서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물론 수사당국이나 법원당국에 있어서도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발언관계로서 말썽이 되는 것은 반공법 4조 위반의 경우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어떠한 기관에서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은 법률가의 건전한 양식에 의해서 다룬다 그러면 법률가의 양식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컨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관이나 검찰관은 역시 법률로써 밥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경험에 의한 한 기준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다루는 것이고 또 거기에 있어서는 물론 그 범행한 자의 사회적인 범행을 하게 된 경위라든지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 치안에 얼마만한 혼란을 일으키겠느냐 또 그 동기가 어떻겠느냐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상태를 검토해 가지고 그 법의 적용 여부를 갖다가 해당 여부를 갖다가 결정해야 될 문제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건 안건마다 이때까지 법원의 판결도 있을 것이고 또 법원의 판결이 있음으로써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종전의 예를 들 것 같으면 황용주사건이라든지 ‘이만희’사건이라든지 등등의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공법 제4조 적용의 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반공법 제4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반공법 제4조는 목적범이 아니고 결과범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의 제32조에 그것이 질서유지에 큰 지장이 될 때에는 언론자유를 갖다가 제한하는 헌법적인 근거가 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반공법 제4조가 규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반공법 제4조는 남용하기 쉬운 법률이니 이것을 갖다가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이 현 정부가 그 책임을 갖다가 민주당 정부에 전가시키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입법상 얼마나 기술적으로 어려운가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린 한 자료로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원래 4․19 이후 소위 자유당 때에 2․4파동이 났을 때에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었읍니다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독소조항을 4․19 이후에 제거를 했읍니다. 그러나 제거를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었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그때 당시로서 한참 혼란시기에 남북협상을 부르짖고 또 학생의 일부 몰지각한 학생의 일부는 심지어는 남북협상에 대한 자금을 모집을 하자고 해 가지고서 가두진출까지 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기부금위반에관한법률 이외에는 도저히 취급을 할 길이 없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남북협상을 부르짖고서 삼팔선까지도 가자고 하는데 확실히 심증으로서는 북괴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여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이것을 잡을 형식적인 증거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으로서 지금 반공법과 비등한 내용을 가진 반공법이 이 사람이 조사한 바로서는 민주당 때에 준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에 준비된 민주당 때의 반공법에 기준해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서 지금 반공법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아마 민주당 때에 준비했을 때에 얼마나 그와 같이 잘못하면 이것이 남용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아시면서도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그때 느꼈을 줄 생각을 합니다마는 만일 이것이 개정을 해 가지고 목적범이라든지 그와 같은 주관적인 요건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첨부할 것 같으면…… 주관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지금 형사수사상 그것을 갖다가 밝혀낸다든지 또는 형식적인 증거를 잡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제□□ 그와 같은 요건을 갖다가 거기에 결부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제정한 목적에 태반은 그 목적을 상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그와 같이 해 가지고서는 반공법이 목적으로 하는 뜻을 갖다가 이루지 못하지 않는가 해서 정부로서는 그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갖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선거 때에 그러면 반공법을 갖다가 적용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아마 취지는 이걸로 말미암아서 선거 때에 반공법을 휘둘러 가지고 야당을 탄압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줄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경우라도 반공법을 적용 안 한다는 것은 아마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당국으로서는 선거법의 정신이라든지 또는 반공법의 정신을 충분히 존중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그 적용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것이고 건전한 양식에 의해서 그 적용을 한다는 것을 갖다가 이 자리에서 약속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그다음에 서민호 의원 사건에 대해서 서민호 의원을 갖다가 석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서민호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일전에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설명의 말씀을 올렸읍니다만 하나는 민사당 창당취지문에 남북교류론을 주장을 했고 또 둘째로서는 그 확대회의에서 자기가 김일성이하고 담판을 하겠다 하는 그와 같은 사실 또 세째로서는 조련계 자금을 받았다 그와 같은 세 가지 사실이 구속사유가 되었고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 남북교류를 하고 또 김일성이하고 담판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증거가 뚜렷하게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께 없읍니다만 이 조련계 자금 수수문제에 관해서는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서민호 의원에 대해서는 적부심사를 해서 그래서 제1심에서 구속이 타당하다 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또 항소심의 고등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 법무당국으로서는 현시점에 있어서는 석방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만섭 의원의 남북가족면회소 설치문제에 대한 질의이십니다. 이게 반공법에 위반되느냐, 위반된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위반되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이것은 요전에 이 사람이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게 반공법 제4조의 ‘고무 동조 기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또 제5조의 북괴와 서신연락을 한다든지 또 면회를 한다든지 그와 같은 경우에 처벌될 뿐만 아니라 그 예비음모단계까지도 처벌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반공법에 위반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만섭 의원께서는 이 신금단사건을 계기로 해서 인도적인 또…… 아마 이것을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건방진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현실은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언론이 일반인에게도 허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따르는 혼란 또 이와 같은 주장은 그전부터 북괴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와 같은 주장은 일반이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단호히 반공법에 의해서 처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 이동원 법무부장관 민복기 ◯출석 정부위원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