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청가의 건―

지금 보고의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김종갑 국방위원장이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미 제7함대 사령관 이․취임식 참석차 청가원이 들어왔읍니다. 또 그다음에 김종무 의원, 류치송 의원, 박영록 의원 이 세 분이 6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10일간 행정개혁연구를 위한 시찰차 일본, 자유중국, 비율빈 등 여행하기 위해서 청가원이 들어왔읍니다. 이상 4건을 허가하는 데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 청가를 허가한 것으로 하겠읍니다. ―비상계엄 해제요구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비상계엄 해제요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안자가 박한상 의원이올시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그분을 대리해서 윤제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웬만하면은 비상계엄 같은 것을 펴지 않도록 미리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만부득이해서 적이 쳐들어온다든지 적의 포위에 있다든지 부득이해서 이러한 최후의 수단을 취했다 하더라도 속히 처리해서 이 최후수단을 거두어 버리는 그것이 정치가의 취할 태도입니다. 그런데 국내 문제로서 어마어마한 비상계엄 같은 것을 선포했다…… 콩밭에 소를 몰아넣고도 할 말이 있더라고 여기에 나와서 정부각료들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나 이건 법의 해석이나 말재주로써 이 위헌성을 카버해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어언 반달이 되어 박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걸 철폐하겠다는 담화발표도 있었어. 기다리고 기다렸건마는 이 비상계엄령을 거두려고 하는 성의가 보이지를 안 해. 국민은 무거운 납덩어리에 머리가 눌려 있어. 경제는 파탄된 대로 더욱 빈사상태에 들어가. 국민의 기본권은 다시 5․16으로 환원되어 있어. 이 나라 정치는 소위 민의에서 선출된 정부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5․16 재판을 만들었어. 그러하면 거둘 때까지는 이 나라 정치는 다시 총과 칼이 하게 되는 거야. 때문에 이걸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먼저 말한 거와 같이 하등의 조처가 되어 있지를 안 해. 하대명년 으로 기다려야만 하는 우리 심정이야 우리 형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참다못해서 오늘에사 비로소 비상계엄령 해제요구를 발의해서 오늘 소위 제안설명이라고 하게 되었읍니다. 이 저 문 종을 울리게 될 때에 이 메아리가 과연 집정자의 다시 말하면 계엄령을 선포한 그 사람들의 그 가슴팍에 울려들어 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좌우간 우리로서는 소위 국민을 대표해서 나왔다고 하는 자로서는 국민에게 눌려진 이 항쇄족쇄 를 거두라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몇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당 동지들이 부탁하기를 행여나 네가 올라가서 자극된 말을 해서 여당의 국회의원들의 심정을 거슬리지 말아라 이런 말을 부탁을 받았읍니다. 내가 그 아쉬운 심정에 이해 못 가는 것 아니야. 그러나 미소로서 대답을 하고 올라왔읍니다마는 우리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국민이 뽑아 주었다고 하는 국민의 대표올시다. 때문에 이것은 야당이 제안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비틀어 버릴 게 아니요, 여러분이 냈다고 해서 우리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돌아설 것이 아니요. 다만 이것이 우리 국회의원으로써 최후의 할 수 있는 일의 하나다. 최후의 이 일마저 못 하고 만다고 하면 우리 국회는 요번에 이효상 의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폭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의 입장에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내가 이 제안설명하는 데 많은 말을 허비할 필요도 없고 또 여기에서 깜냥에 말을 잘 골라서 해서 여러분의 비위에 맞도록 해야 할 것도 없고 또 여러분이 내 말에 설복이 되어서 여기에 거수를 안 할 것을 할 리도 없고 또 나 자신이 그러한 능력도 없고 다만 나로서는 야당의 한 사람이 아니라 175명의 한 사람, 우리 유권자가 뽑아 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할 얘기만 하고 내려갈 따름이지 여기에 장광설을 베풀어 가지고서 시간을 많이 허비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무언거사 로서 말없이 내려가도 그만이나 몇 말씀은 해야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여야 협조를 해야만 이 헌정을 되살릴 수 있다 하는 그것이 아마 조야의 의론이요 또 이효상 의장을 비롯해서 여당 국회의원 여러분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야 협조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 한마디 해야겠읍니다마는 무엇이 우리가 여야 협조 안 한 것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야당으로써 여당에 대해서 협조 안 한 것이 없어. 오늘까지 국회 생긴 뒤로 해 온 것을 보며는 여러분이 하잔 대로 했어. 다만 어느 땐가 여기에서 하잔 대로 안 한 적 하나가 있어? 그것은 여러분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알았을 게요. 그러나 여야 협조, 여야 협조, 언론기관까지 우리에게다가 재촉을 하는데 과연 여야 협조를 할 나위가 없지 않느냐. 왜? 잘 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 우리가 협조를 하지 우리가 볼 때 또 국민의 양식으로 쳐다볼 때에 잘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협조를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하는 것 없는데 협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결과에 가서는 부정과 또는 심하게 말하면 악과 타협하는 거야. 또 굴복하고 마는 거야.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의 취할 태도만 취했지 일부러 협조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야. 그런데 좌우간 이 비상계엄령이라고 하는 최후수단이 이 나라에 취해진 그동안의 경위는 막설 합시다. 문제는 오늘부터 이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 힘을 다 여기에다가 기울여야 하겠는데 여러분 야당 측에서 내논 소위 협상조건이라고 하는 것 또 여러분도 마련한다고 하지마는 이 여러분이 마련했자 결국은 이 야당 측에서 내논 9개 항목의 협상조건 이 원칙적인 문제는 내버릴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해. 그러면 여야 협상을 함으로써 이 나라 헌정을 되살릴 수 있다 하는 말만이 아니요, 그런 신념이 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은 먼저 첫째로 해제해야 한다 이것만은 들어주지 안 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협조를 박차 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않고서 무엇 무엇 아무리 또다시 호소를 한다든지 논의를 했자 이것은 공염불에 지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앞으로 이 국회가 정치 중심 무대가 되어 가지고서는 이 나라 헌정을 해 가자고 그러한 신념이 확실히 굳어지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해제만은 먼저 단행하지 않고서는 국민에게 대할 면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은 포기한 것이오, 또 앞으로 우리가 챙겨야 할 임무를 우리는 스스로 먼저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먼저 여러분이 야당에게 협조를 바라는…… 협조가 무엇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바라는 그러한 성의가 있다고 하며는 야당에게도 선물을 하나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선물을 주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나만 따르라는 것은 얘기가 안 돼요. 언론인들도 덮어놓고 야당보고 협조 안 한다, 정쟁만 한다. 정쟁은 우리가 무슨 정쟁을 했어! 솔직한 얘기가 사리에 따라서 시 다 비 다 해 가지고 비는 안 되겠다 하는 것뿐이었지 정쟁은…… 정권 가지고 다투었단 말이오? 무슨 안 되는 시비만 가지고 했단 말이오? 없읍니다. 언론인들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 시비 거는 것은 나로서는 불리한 일입니다마는 공연히 야당이 정쟁만 한다 뭐 한다 얘기하지마는 정쟁한 일이 없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나라 헌정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오늘 이 순간에 있고 또 우리 야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국회를 좌우할 수 있는 여당 여러분에게 있읍니다. 있는 까닭에 이 나라 헌정을 부수는 것도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요, 이 나라 헌정을 살리는 것도 여러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나는 말씀해 두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헌정만은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국회의원의 지상명령일진대는 이것은 표결을 해서…… 오늘 표결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또 방법론으로서 한 이틀 연기할 수도 있고 또 오늘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하나 이 결심만은 나로서는 내가 만일 나 한 사람이 공화당이 되어서 내 심경을 어떻게 챙길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나는 이 자리에서 당적을 도 하고 또는 어느 정도의 내 신분의 여러 가지의 관계를 도하고 오직 국민에게 무거운 납덩어리를 벗겨 주자고 하는 데에 눈을 딱 감고 한번 일어설 생각을 가졌읍니다. 만일 여기서 이 위기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벗기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비상한 결의가 서 있기 전에는 아무리 여기서 시와 비를 또는 책임을 어디다가 넘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위기는 벗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 박 정권이 그동안에 해 온 것을 이 자리에서 누누이 따질 필요가 없어 그러되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이리저리 전가해서 정권은…… 말하자고 하면은 행정부는 자기의 발을 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서투른 짓을 했지마는 국민이 뽑아준 대변자 우리는 이 책임을 남에게 돌릴 수 없읍니다. 그동안에 이러쿵저러쿵한 서로 책임전가의 얘기가 오고 가고 했으나 오늘부터서는 그 책임을 다 묻지 말고 이 순간에 이 나라 헌정을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책임은 우리 자신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와서는 야당도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거요, 여러분도 야당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이 이것은 오로지 내 책임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남에게 책임 몰리지 아니하고 먼저 자기의 책임을 자기의 양심에 물어보아야겠읍니다. 과연 이 비상계엄령을 해제해야 옳으냐 더 두고 끌고 가야 옳으냐 이것은 여러분 벌써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왜? 이런 법이 없어요. 먼저도 말했거니와 원래 불법이야. 불법을 일으킨 것이요.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했어! 참다 참다못해서 부득이한 조치를 했다고 대통령 담화에 발표가 되었어. 그러나 참는 것, 그이가 참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몰라도 6월 3일 하루를 못 참아 가지고서는 계엄령을 10시에 발표된 것을 8시로 소급해서 했어. 그래 우리는 3년 동안 참았어. 학생과 국민은 3년 동안 참았어. 왜? 헌정을…… 어떻게 들은 소리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새벽에 무너뜨렸어. 그래도 어디 젊은이들이 의욕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좀 두고 보자 해 가지고서는 3년 동안 기다려 왔어. 그래 3년 동안 참은 우리도 있거든. 그래 6월 3일 하루 동안을 못 참아 가지고서는 계엄령을 발표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참을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콩밭에 소를 몰아넣고 할 소리가 있더라고 하는 수작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천언만어 를 허비해 가지고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국민을 납득하려고 했자 그것은 결국은 자기의 과오를 해명하려고 하는 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까닭에 이 불법적이라고 하는 이 불행한 사태를 과거를 다시 따질 필요가 없이 오늘부터서 걷어치우는 그것은 우리 결심 여하에 있는 까닭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헌정을 무너뜨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국운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그 걱정도 여러분이 가져서 이것은 오로지 오늘의 우리의 결심 여하에 있어서 이 나라를 민주국가로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최후의 일각이기 때문에 이 최후의 일각에 선 우리로서는 딴 긴 얘기 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나도 많은 말 허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우국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다만 이 나라 헌정이 되살아나서 우리의 앞으로 오는 자손들이 헌정의 그늘 밑에서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는 중대한 결의를 가져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소위 제안설명을 이 정도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윤제술 의원의 제안설명이 끝이 났읍니다. 본 요구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 의장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해 봤고 또 논의도 해 봤읍니다. 보통 우리 국회법에 의할 것 같으면은 어떠한 상임위원회에 심사보고케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령 국방이라든지 혹은 내무라든지 그런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심사보고케 하는 것이 보통이올시다마는 본 요구안은 그 성질상 어떤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될 수 없다는 그러한 견해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심의하고 결론을 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런데 사실은 본 요구안이 현 시국에 비추어서 매우 중대한 요구안이기 때문에 이왕 이미 우리가 각 교섭단체별로 시국수습대책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오늘 오후 2시에 의장공관에서 첫 회합을 가집니다. 그 여야 공동 시국수습대책위원회에서 각각 제시된 수습방안 제1항에 여당에도 비상계엄령 해제 이것을 말해 있고 야당에도 마찬가지로 비상계엄령 해제 이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 수습대책위원회에서 충분히 신중히 또 진지하게 열심히 다루어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어떠한 상임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상 여야공동 시국수습대책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제안설명만으로 그치고 토론, 기타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미룬다, 언제까지 미루느냐 이것이 많이 논의가 되었읍니다. 오늘 아침에 최후 합의를 본 것은 역시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는 가령 내일이라도 해제한 후에 모든 정국이 안정되고 모든 국내치안이 안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것을 결의한다고 하는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결의한 후에 국내사정이 잘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히 토의하고 또 실천에 옮기도록 합의를 봐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관계로 다소간 시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루 이틀 안에는 원만한 타결점을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견지에서 본건은 다시 오는 22일에 상정하기로 하고 그동안에는 아까 말한 여야 공동 시국수습대책위원회에서 충분히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하고 이렇게 대략 이 안건을 처리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전체 의사로서 시국대책수습위원회 여야 공동회의 그것을 존중해서 거기에 이 안건을 다루도록 여러분이 결의해 주실 것, 또 그다음에는 앞으로 그러면은 나흘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 그만큼 시간을 주실 것, 이런 데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처리해 나갈까 하는데…… 그러면 좌우간 요것만 여러분이 승인해 주십시오. 오늘은 제안설명은 지금 끝났으니까 오늘 본건은 요대로 그치고 토론 같은 것은 다음에 미루기로 그렇게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회의 휴회 문제는 지금 이 의사일정과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시 제안을 하겠읍니다. 다만 지금은 이 시간에 있어서는 제안설명만으로 그치자 하는 그것만 승인해 주십시오. 좋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결정합니다. ―불용하천부지 불하에 관한 청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불용하천부지 불하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제3항은 건설위원회의 간사이신 서상린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본 의원이 본건 청원심사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지금 의제로 상정된 본건 청원은 지난 3월 5일 충청남도 아산군 염상면 산양리에 거주하고 있는 엽중근 외 20인으로부터 김준태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된 것입니다. 그 청원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원인들이 영농하고 있는 경작지 2만 1570평은 원래 폐하천으로서 그 지목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던 까닭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매 5년마다 갱신사용허가를 득하여 40여 년간이나 영농을 하여 오던 중 1962년 말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였으나 천만의외에도 1963년 11월 2일 자로 충청남도 아산군수로부터 타인의 허가지구라 계속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년간의 연고를 가지고 영농하여 오던 청원인들의 사정을 조사해서 불용하천부지 불하를 청원인들에게 하여 줄 것과 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공무원들을 징계해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청원을 접수한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소개의원인 김준태 의원으로부터 청원 3개 항에 대한 청원요지 설명을 듣고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부요원을 대리한 건설부 관계직원 및 충남지사를 대리한 도 건설국장과 아산군 내무과장의 증언을 들었으며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는 본건 청원에 관하여 진지하게 토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당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법 제123조에 의하여 정부에 이송하기로 의결되었던 것입니다. 즉 그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에 관해서는 ‘내토지 제535호 1958년 6월 24일 자로 허가하여 시공 중에 있는 하천 부체 공사 및 공작물 신축공사나 준공된 후에 관계인들에게 몽리 농토의 양여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청원인 엽중근 외 20인에 대해서는 장구한 세월을 영농하여 오던 사실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으로도 연고권은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경작자들의 기득권을 충분히 참작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식량증산이라는 국가시책상 견지에서도 영농기를 당하여 당사자들의 분규로 인하여 폐농하는 일이 없도록 처리되어야 할 것’, 이상과 같은 의견을 첨부하여 본건 청원은 정부에 이송하기로 당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서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학교말본통일방안의 시정에 관한 청원―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학교말본통일방안의 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문교위원장 직무대리 신옥철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제4항 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한글학회 최현배 명의로서 민정당 류진 의원 외 4인의 소개로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1964년 3월 23일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어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1963년 7월 25일에 문교부에서 국어과교육과정위원회의 학교문법통일안을 그대로 채택하였음을 공포하였으나 즉 군정 당시 1963년 7월 25일에 문교부가 국어과교육과정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그 국어과교육과정위원회에서 학교말본통일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포했는데 첫째로 이 방안을 작성한 그 국어과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이 계획적으로 불공정하게 되었다 이것이 한 가지이고, 둘째로는 그 방안의 내용에 있어서 통일안 내용에 있어서 ‘이다’라고 하는, 무엇 무엇이다 ‘이다’라고 하는 낱말을 낱말로 잡지 않고 어미로다가 취급했다 그 말씀이에요. 동시에 252개에 달하는 용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27개를 제외하고서는 한자용어를 쓰게 했다 이러니까 이것을 시정해 달라 이러한 요청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5월 7일, 5월 18일, 또 5월 19일 이 3차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이 문제를 심사한 결과 당시의 문교부의 편수관인 이희복, 또 청원인 이인승, 최현배, 국어과교육과정위원회 위원장이던 이희승 이러한 분의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이것을 심사한 결과 국어과교육과정위원회가 계획적으로 부당하게 조직되었다 이러한 것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또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이 낱말에 대한 취급에 있어서 이것이 반세기 이상을 거쳐 가지고 학자들이 논의하던 이 어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이것을 취급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까닭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종합해서 정부에 이송하기로 했읍니다. 그 의견을 학교문법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마는 학교문법 통일은 전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 문제인 까닭에 이것은 중대성에 비추어서 무리와 졸속을 피하고 좀 더 광범하게 학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서 정부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읍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청원에 관해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서 그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보직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5항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보직에 관한 청원이올시다. 신옥철 의원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제5항 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경상북도 월성군 서면 천포리에 거주하는 김헌석 외 2명이 공화당 이상무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입니다. 1964년 4월 28일 자로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사한 것입니다. 이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경상북도 중․고등학교 교사 임용고시에 응시하고자 했으나 사회생활과만은 제외가 되어서 응시를 하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정부에서 교원증원령을 개정해서 6900여 명을 증원한다고 하니까 당국은 이번 기회에 이 사회생활과 출신 120여 명에 대해서 중․고등학교가 되지 않으면 국민학교라도 좋으니까 보직을 시키도록 선처해 달라 이러한 청원요지입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5월 7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보았읍니다. 즉 4년제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아직까지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자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생활과 출신의 배치가 가장 부진한 실정에 비추어서 이 사람들을 국민학교 교사의 절대 부족수가 912명이나 되니까 이것을 국민학교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의 관계조항을 개정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결론입니다. 이것은 교육공무원법에 이 관계조항의 개정안이 이미 되어서 불일내로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이상 여러분께서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본 청원에 관해서도 문공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서 그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기경 농지 추인허가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6항 기경농지 추인허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권오훈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의제로 상정된 청원에 관해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건 청원은 지난 4월 3일 충남 보령군 천북면 거주 이동주 외 46인으로부터 김종갑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이올시다.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청원인들은 현주지에 공유수면이 있는데 그중의 49정보를 평소에 아무런 관계없는 인근 홍성군 광천읍에 거주하는 노재환 외 1인이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농림부는 1962년 5월에 이것을 노재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매립을 면허한 바가 있는데 그 면허를 받은 구역 내에는 과거 구한국 시대부터 청원인들의 조부 또는 다음 대를 이어서 부친 이와 같이 대를 이어서 경작을 해 가지고 1960년까지 청원인들이 29정보를 거의 매립을 완료해서 농지로 만들었는데 그 농지로 만든 29정보가 포함된 49정보에 대해서 하등 관계없는 노재환 외 1인이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심히 부당하니 이미 면허된 사실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 29정보에 대해서는 청원인들에게 추인을 해 달라 이러한 요지올시다.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청원인 등 47명은 순전히 자력으로 전술한 바와 같은 오랜 시간에 긍해서 3대에 걸쳐서 29정보를 준공을 해서 현재로는 매년 600석 내지 700석의 수확을 거두고 있는 이런 실정이올시다. 그런데 1961년 10월에 이르러 가지고 청원인 등은 동 지구에 대해서 정식으로 면허를 얻기 위해서 대전에 거주하는 신 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면허수속을 위임한 바 있었읍니다. 이 사정을 알게 된 전술한 노재환은 신 모의 여서 가 되는 송 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 본건 면허절차를 위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동서 간에 신 모와 송 모가 모의를 해 가지고 고의로 청원인들의 면허를 지연시켜 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등 관계가 없는 노재환으로 하여금 면허를 받게 했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 면허를 받은 노재환은 49정보 전부에 대해서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중에 숙답이 된 29정보에 대해서만 지주행세를 하려고 하므로 청원인들은 종래의 그 요구에 불응해 오던 터인데 일방 노재환은 준공기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약간의 명목상의 공사를 착수했지마는 그것도 공사 소홀로 말미암아 제방이 붕괴되고 배수갑문이 유실되는 등으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허관청의 허가도 없이 이것을 천안 거주하는 곽 모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어서는 노재환은 이러한 사실들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청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현지 출입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 가지고 청원인들의 영농을 방해하고 있는 현실이고 이러한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충남지사는 그 후에 이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서 64년 3월에 본건 청원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청원인들에게 추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을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한 바도 있다 이러한 것이 청원의 내용이올시다. 본건 청원을 입수한 농림위원회로서는 지난 제42회 국회 제13차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정, 예의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즉 첫째로 본건 면허 당시의 현지 사정은 청원인들의 주장과 같이 대체로 29정보가 기경농지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 둘째로 공유수면매립법이 62년 1월에 공포되었고 또 그 시행령이 62년 3월에 공포된 바 있는데 그러면은 그 후에 있어서의 허가사무는 이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권한으로 인허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를 초월한 농림부장관이 직접적으로 이것을 인허했다는 점, 세째로 면허를 받은 사람이 준공인가도 받기 전에 허가관청의 승인도 없이 이 면허권을 제3자에게 전매했다는 점, 네째로 충남지사가 청원인들에게 본건 농지를 추인하겠다고 하는 취지를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했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서 본건 청원은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올시다. 심사결과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본건 청원에 관련된 공유수면매립 허가는 허가 당시의 현지사정, 허가관청과 적용법령의 불일치, 허가관청의 승인 없는 면허권 전매 등 사실로 보아서 본건 청원은 이유 있다고 인정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첨부해서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결의를 본 것이올시다. 처리의견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1964년 4월 충남 보령군 천북면 장은리 이동주 외 47인으로부터 제출된 기경농지 추인허가에 관한 청원은 본건 청원에 관련된 공유수면매립 허가에 있어 허가 당시의 현지사정, 허가관청이 적용법령에 소정된 권한관청과 불일치한 점, 준공검사 이전에 허가관청의 승인 없는 면허전매 사실 등으로 보아 이유 있다고 인정되니 정부는 기 면허사실을 엄밀히 재조사 시정하고 청원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도록 조치할 것, 이에 대한 소수의견은 별다른 것이 없었읍니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고를 들으신 바 농림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서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제7항 하나만 남았읍니다마는 잠시 지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2항 처리에 있어서 제가 잠깐 앞으로 며칠 동안 휴회를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그 날짜 관계로 충분한 의견소통이 아직 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하기로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인데 다시 말하면 내주 월요일에 본회의가 다시 개의됩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가지 못한 것 같아서 잠시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시간연장에 관한 건―

먼저 시간부터 연장을 해야 되겠읍니다. 지금 1시 정각인데 앞으로 이 휴회 문제가 결정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지금 의석에 자리가 많이 비었읍니다. 의원이 많이 들어오실 때까지 조금 시간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에 제7항을 상정해 가지고 설명과 표결을 끝낸 후에 휴회 문제를 상정해 가지고 논의를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문제가 결정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간 연장하겠읍니다. ―무한천 개수공사 및 침수피해민 대책에 관한 청원―

제7항을 상정하겠읍니다. 무한천 개수공사 및 침수피해민 대책에 관한 청원입니다. 농림위원장 권오훈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상정된 청원에 대해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은 지난 5월 18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 거주 김인태 외 235인으로부터 한건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이올시다.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충남 예산군에 있는 예당토지개량조합 대흥저수지가 있는데 이 대흥저수지가 지난 4월 15일에서부터 19일까지 사이에 200미리에 달하는 폭우가 내렸을 당시 저수능력의 최고위가 되는 만수위가 22메터 50센치인데 그와 같이 물이 많이 저수가 되게 되기 때문에 위험을 느껴서 그 당시에 26개의 배수갑문을 일시에 전부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하류인 무한천이 범람해 가지고 하류에 있는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무한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평소에 개수 또는 보수가 거의 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로는 건설부가 주관해서 개수공사를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소량의 강우가 있더라도 즉시 범람하는 이러한 사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수공사를 해 가지고 연례적으로 야기되는 이러한 수해를 방지하도록 조치해 달라 이러한 요지올시다. 그 피해내용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난번 200미리에 달하는 강우로 말미암은 피해상황은 가옥의 침수가 200동에 달했고 이로 인해서 이재민이 1000여 명이 넘었으며 맥작 농경지 피해가 90정보에 달했고 이로 인해서 약 1000여 석의 감수가 예상되는 것이고 90정보가량 되는 구역 내의 답에 대해서 퇴비를 전부 시용했던 것인데 이것이 침수로 말미암아서 완전 유실이 되었고 그다음 답이 30여 정보가 유실 또는 매몰이 되었고 제방이 10개소가 결궤 되어 추곡에 있어서 1000여 석 이상의 감수가 예상되는 이러한 심한 피해를 보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피해의 원인과 그 상세한 상황 등을 검토해 볼 때에 첫째로는 침수가옥 200여 동에 대해서 적절한 반이 조치를 강구해 주어야 되겠고, 둘째로는 전술한 바와 같은 무한천의 근본적인 개수공사를 완전무결하게 시행해 주어야 되겠고, 세째로는 침수답에 시용했던 퇴비가 완전히 유실이 되어서 다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 그 대신 정부가 취급하는 금비를 당초 공급계획량의 배량 정도는 확보해서 배정을 해 주어야 하겠고, 네째로는 맥류가 수재로 말미암아 5할 이상 감수가 예상되는 터이니 금년 7, 8월 두 달분의 식량대책을 적절히 수립 조처해 주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요망하는 것이올시다. 본 청원을 접수한 농림위원회로서는 예의 상세한 검토를 거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얻게 되었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인 등은 64년 4월 15일부터 동 19일 사이 강우가 있었을 때에 대흥저수지 갑문을 동시에 개방한 것이 피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그 피해보상과 근본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피해의 원인은 당시의 배수갑문을 일시에 개방한 상황과 대흥저수지의 수위로 보아서 물론 피해의 일인 이 된다고는 하겠지만 이 이외에도 무한천을 비롯해서 그 지구에는 삽교천 혹은 효교천 이러한 대소 하천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하천의 제방이 거개가 불비하고 하천부지의 개간으로 인해서 지형이 변경이 되었고 하상이 증고되었고 또는 현재 시공 중에 있는 하천 제방공사도 미완된 그러한 지구에서부터 홍수가 범람이 되는 등등의 예로 보아서 근본적인 피해의 원인은 이러한 사실이 오히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인정되며 또 이와 같은 피해는 금후에 있어서도 조금만 비가 많이 오게 되게 되면 재발할 염려가 다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금차의 수재로 인한 피해의 종류와 양을 대체로 청원요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의 원인과 성격, 종류 등으로 보아서 이것은 1개 부처에서 담당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농림부와 건설부, 보건사회부 등 관계 부가 합동으로 피해에 대한 구호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또 금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본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얻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리된 의견서를 첨부해서 정부에 이송하기로 결의를 보았읍니다.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64년 5월 18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김인태 외 235인으로부터 제출된 본건 청원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며 그 피해의 원인, 성격 및 그 종류로 보아 농림부, 건설부, 보사부, 기타 정부 관계 부처가 합동하여 피해에 대한 구호 및 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정부에 이송함, 이러한 의견을 얻은 것이올시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본 청원에 관해서는 농림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서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지금 휴회에 관한 동의가 들어왔읍니다. 공화당의 송한철 의원 외 10인의 명의로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할 것 이러한 동의가 들어왔읍니다. 송한철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비상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야 여러 선배 의원들이 많은 걱정을 잘 해 오시던 오늘에 있어서 휴회를 동의하는 데 대해서 먼저 저 자신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세 가지 이유에서 본회의를 6월 20일까지 휴회할 것을 동의하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첫째, 현재의 비상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야 간에 현 사태에 대한 하나의 책임감을 느껴서 국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각 정파끼리 이미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된 비상시국수습대책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내가 보기로는 소속 정파의 각 의원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가지고 또한 이 시점에서 진심으로 국민의 여망에 호응할 수 있는 수습방안을 앞에 놓고 좋은 열매를 이루어서 헌정을 수호함과 동시에 정치의 본산을 우리 국회로 다시 도로 몰아넣어서 참다운 국회의 구실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방향에서 잘 구성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번에 각 정파끼리 구성이 되고 또 이것이 더 나아가서 여야 합동위원회가 구성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저는 이 위원회를 세 가지 성격에서 우리나라 헌정사상 가장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헌정을 수호한다는…… 헌정의 전통을 우리 6대 국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이루어 놓고야 말겠다는 점과 또 한 가지는 이번 비상시국을 계기로 해서 아까 오전 회의에서 윤제술 선배 의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오늘의 사태가 너의 책임도 아니요, 나의 책임도 아니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이러한 공동의 명제 아래에서 여야의 협조라는 아릿다운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정치라는 행위가 바깥에서 이루어진 사태에서 이곳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정치행위를 집약해서 국민의 여망에 맞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어디까지나 앞으로 또 현재도 정치의 본산은 맞바로 바로 국회라야만 되겠다 하는 이러한 세 가지 중대한 성격을 띤 관계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현재 각 도하 신문에서 보도된 바 있는 각 정파의 비상시국 수습방안에 대해서 저는 일일이 다 자세하게 아는 바는 없읍니다마는 대충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야말로 흐뭇한 기대를 걸고 또 각 의원들이 더욱 밀어주고 채찍질해서 국민의 여망에 맞고 진실로 건전한 방향에서 현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모색하자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이상 다소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또 올랐던 열을 식혀서 냉정하게 이것을 되씹어서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헌정사상 크나큰 의의를 이다음 후세들에게 그 가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수습방안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비록 한정된 인원으로 수습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자가 많은 경륜과 또 많은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통해서 많은 신임을 얻어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수습위원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제시할 수 있는 기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는 많은 안건들이 산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비상시국으로 인해서 소속 위원회의 의안처리가 비교적 지지한 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가 다시 국회의 본연의 자세에 돌아가서 각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최고도로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에 세째로는 제가 듣기로는 각 정파의 의견을 집약해서 또 그 신임을 받아서 또한 현 비상시국을 다 같이 수습해 보자는 이러한 열의와 또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야 총무단 의원들이 단란하게 상의한 끝에 본회의를 6월 20일까지 휴회키로 합의된 바 있다고 분명히 들은 바가 있읍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물론 어떠한 사태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별로 어떠한 원내활동에 대한 변경도 있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때가 때인 만치 또 여야가 다 같이 헌정을 수호한다는 공동의 광장에 서 있는 이 마당에서 앞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총무단 의원들이 더욱 그러한 각 의원들의 뒷받침을 받아서 활동을 해서 비상시국을 수습하는 길로 달릴 수 있도록 또한 총무단 회담이라는 하나의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는 이런 점에서 저는 서두에 말한 바처럼 본회의를 20일까지 휴회키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제가 이러한 휴회동의를 하게 되는 것은 결코 소속 교섭단체의 또는 이것은 더 나아가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각 교섭단체의 하나의 당리당략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야 협조하에서 현 비상시국을 수습하기 위한 방편상 타당하다는 이러한 확신하에서 6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읍니다.

다음 삼민회 조재천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중대한 사태 또 앞으로 정국의 전개 여하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초중대한 사태 이러한 것에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이나 또 그 한 사람인 본 의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가져야 할 원칙적 태도는 스스로 있는 것이지마는 그러나 이러한 사태의 초중대성에 비추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격돌, 파급 이러한 것은 피해 보자, 그러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하는 데까지 해 보자 하는 데에서 야당들도 여당 의원 여러분에게 못지않게 우려도 하고 노력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다시 4일간의 휴회를 하자 하는 것 이것은 4일간이라고 말은 그러지마는 실제에 있어서는 5일간의 휴회가 되는 것이올시다. 2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5일간의 휴회가 되는 것인데 이 5일간의 휴회를 또 하자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도대체 여태껏 상당한 일자를 끌어왔는데 또 5일이 필요하다는 그 제안을 한 자체에 대해서 과연 이 제안을 한 그 배후에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성의가 얼마만큼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의심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계엄령 선포가 된 것은 6월 3일이올시다.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벌써 열 나흘째가 지나갔읍니다. 5․16 당시 전국을 뒤집어 가지고 또 전국에 걸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에도 열흘 만에 해제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에 있어서의 즉 일부 지역, 전국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 있어서 일시적인 질서의 혼란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이 5․16 당시의 열흘이 지난…… 오늘 14일까지 지나도 아직도 해제가 될 전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또 닷새를 휴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가 되느냐 저는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런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해야 되도록 되어서 요구가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국회의 개회는 과연 국회법에 규정한 7일간이라는 공고기간을 두고 소집이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도 야당으로서는 법률상으로도 의혹이 있고 상식상으로도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긴급한 사태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도 평상시를 예상을 하고 긴급한 국회법 조문 그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6․25 사태와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도 국회법에 7일간의 공고기간이 있으니까 7일간 뒤에 국회를 소집해야 되겠다고 해석하겠읍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해석을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즉 국회법은 평상시를 예정을 해 가지고 공고기간을 둔 것이기 때문에 6․25와 같은 비상사태 또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 가지고 헌법이나 계엄법의 정신으로 보아서 대통령이 국회에 빨리 통지를 하고 또 국회의 소집을 요구해 가지고 과연 이 계엄선포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국민의 대표기관의 판단을 받기 위한 이 제도 그래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계엄해제를 요구할 것을 예기하고 있는 이러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제도가 아닙니까?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법은 평상시의 경우를 예상을 해서 공고기간을 둔 것이지만 이러한 비상사태, 긴박한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7일간이라고 하는 공고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집회를 해야 된다는 해석이 충분히 설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때 야당 측에서는 그러한 해석도 내세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국회법이 잘됐든지 못됐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 또 하나는 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서로의 상호 의견교환 혹은 협상 이러한 기간을 가지는 데에도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이 7일간의 공고기간에 관한 법률적인 의혹이 있었지마는 굳이 그것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7일간의 여유를 가졌던 것이올시다. 그래 가지고 기회 있는 대로는 전부 비공식이지만 여야 간의 의견교환이 있어 왔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결국은 공고기간이 늦어진 6월 10일에 개회가 되었읍니다. 개회된 때부터 오늘날까지 벌써 7일간이라고 하는 날짜가 경과했읍니다. 또 이 비상계엄 해제요구도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6월 10일 개회되는 그날 제출을 해야 옳은 것이올시다. 또 제출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개회할 때까지는 여야 간의 개별적인 협의라 할까에 지나지 아니해서 그것이 충분히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개회 벽두에 제출해야 할 것이지만 원만히 사태를 수습하는 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야당 측에서는 이 제안을 또 늦추어서 15일에 이르러서 제안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래 가지고 17일에는 표결을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을 여당 측에도 말했고 또 여러분도 될 수록 노력해 왔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날짜를 늦추고 시간을 가져 가지고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또다시 닷새라는 기간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설마 명색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을 못 해서 늦출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다 판단은 됐을 것이에요. 야당 측의 견해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 계신 분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번 계엄은 비상계엄의 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은 이미 다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이 점에 대한 질문과 응답이 있었읍니다. 법무부장관은 대법원의 판례를 가지고 답변을 했지마는 또 그때 질문이 충분히 지적할 때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읍니다. 법무부장관이 최대의 방패로 내세우는 것은 지금 휴전 중이지만 전시라고 해석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려고 발언신청을 했으나 저의 순서에 이르지 못하고 끝나 못 했읍니다마는 또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길게 얘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마디로만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그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던 그 당시의 법률과 현재의 법률과 완전히 다릅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던 그 당시의 법률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시 개념과 그 뒤에 현재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시의 개념이 다릅니다. 대법원의 판례 정확히 말하면 판례가 아니라 재정서 입니다마는 그것은 국방경비법의 실증법하에서의 판정입니다. 그 당시 국방경비법 제2조는 뭐라고 규정했느냐 할 것 같으면 전시라 하는 것은 정부수석이 선고한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 국방경비법이 폐지가 되고 군형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국방경비법 제2조에는 전시의 규정을…… 전시의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교전한 때부터 또는 적대적 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휴전협정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전시라고 말한다’ 이렇게 명문으로 되었읍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제정서에서 휴전이지만 전시라고 해석한다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실증법인 국방경비법이 전시의 개념을 정부수석이 선언한 기간이라 이렇게 했고 그 당시 정부수석은 명백히 그 기간을 선언한 바가 없고 흐리멍덩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이 있을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은 달라져서 전시의 개념 규정이 크게 달라져서 휴전협정 체결까지라고 명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실증법하에서는 그 대법원의 제정과 같은 해석은 존립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명백히 규정된 것이고 따라서 명백히 법에 위반된 것이올시다. 여기서 법이론을 질의하려는 것은 아니고 좌우간 이 계엄선포가 계엄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도 대단히 괴로운 변명을 했어요. 또 그 당시의 사태가 일부 지엽적이고 일시적이고 또 그 당시의 사태가 과연 그 학생들도 지나친 점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보다도 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주동세력이 되었다는 것으로 본다든지 그 탈취했다는 군의 추럭은 군인이 운전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이라든지 어떠한 종교인이고 교육인이 본 의원에게 말하면서 필요하다면 자기가 증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읍니다마는 군인이 그 탈취당했다 하는 그것을 몰고 가면서 정차도 하고 그러면서 항상 미소를 띠우고 웃으면서 그 위에 탄 사람보고 배가 고프니 빵을 좀 사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탈취를 당한 것인가 탈취당하는 척해 준 것인가 그 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좌우간 그 당시의 사태가 반드시 그러한 사태이었느냐 하는 점도 있고 법적으로도 요건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 결국 이것은 제2의 군정인데 제2의 군정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느냐 또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정치적인 평가란다든지 또 이 계엄선포로 인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각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 가지고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겠다고 했지마는 경제상태는 그렇지 않아도 위축되었던 것이 아주 질식상태에 들어가 있어서 이 계엄이 해제될 것을 일각이 여삼추로 기다리고 있는 이런 경제적 실태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이만큼 날짜가 연장이 되어 왔는데 또 닷새를 연장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 야당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벌써 개원되어서부터 이효상 의장께서 야당의 영수와 만날 그때부터 이미 비공식이지마는 개진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야당이 생각하는 것, 야당이 요구하는 소위 9개 항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는 것이 아니라 벌써 개원 당시부터 안 것입니다. 알아 가지고 또 여당에 계시는 여러분들과도 의논이 되어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와 같이 충분하고 또 남을 만큼 날짜가 되어 왔는데 지금에 와서 또 4일간이라 하는 휴회, 실질적으로는 닷새라고 하는 휴회를 하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첫째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당도 야당으로 있어서 원칙적인 태도라 하는 것은 스스로 있는 것이지마는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수습을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따라서 앞으로 시일이 좀 더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국회를 휴회하지 아니하고 병행하면서도 할 수가 있지 않겠읍니까?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의안들 법안이 되었건 청원이 되었건 하루 기껏해야 10시부터 3시간 하는 것 하면서 나머지 시간 가지고 얼마든지 여야가 협상을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스스로 이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충실한 태도이고 국민 앞에도 충실한 태도이고 그런 것이지 휴회를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또 그 병행을 할 것 같으면 그 3시간이라도 협상하는 시간이 모자란다고 할 것 같으면 하루나 이틀이면 족할 일이지 무엇 때문에 닷새가 필요합니까? 하루나 이틀 해 가지고 협상해 본 결과가 십중팔구까지는 진척이 되었는데 조금 남았다 할 것 같으면은 그때 또 우리가 원의로 해서 또 하루나 연장할 수가 있지 않겠읍니까? 공화당 내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당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정부와 계엄 당국과 서로 의논해야 할 그런 점도 있다 하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니지마는 그러나 지금 그 삼자 간에 의사소통, 연락 협의라는 것은 벌써부터 내려오던 끝이 아닙니까? 또 당내 사정이라든지 정부와 여당의 사정이라는 것은 내부사정이올시다. 그것은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시간은 가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언제까지든지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국민 전체를 억압하고 있는 이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당내 사정을 가지고 언제까지든지 시일을 연장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따라서 이만큼 시일이 연장되어 있느니만치 여당에 계시는 여러분이나 정부나 계엄 당국이나 참으로 이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려는 열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앞으로 이틀이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만일 그 열의가 없다면 닷새가 아니라 열흘이 가더라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시일을 끌었고 이 문제에 대한 각자의 판단이 서 있으면 앞으로 야당 측에서 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길게 잡아서 이틀의 휴회…… 이것은 또 할 수가 있겠지만 5일간의 휴회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불충실하고 이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불감, 무책임한 태도이에요. 우리에 위임된…… 국민에 대해서도 이러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4일간, 실질적으로 5일간 휴회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명을 한 것이올시다. 감사합니다.

토론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하면 좋겠읍니다. 그러나 이미 민정당의 이정래 의원이 신청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한 분 더 하시고 토론종결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저는 엊그저께 12일 정부에 대한 질의를 몇 말씀 한 뒤에 다시는 의정단상에 서서 내 깐깐히 소신대로 바른말을 좀 해 보려는 생각조차 그만두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당의 명령에 의해서 저의 민정당 안에 제제다사 가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절보고 반대발언을 하라고 하는 명에 의해서 부득이 나왔읍니다. 옛말에 충언이 역이 나 이어행 이요 충성된 말이 귀에 거슬리나 자기 행실에는 이롭고 독약이 고구 나 이어병 이라 독한 약이 입에는 쓰지만 병에는 이롭다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제가 엊그저께 12일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몇 분에게 질문한 말이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 공각 없는 진실성이 있고 애국충정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계엄령하라고 하지만 의사당에서 발언한 얘기가 다른 분들의 말은 한 토막씩이라도 나왔지만 제 말은 한마디도 없이, 신문기사에 나는 것을 바라고 말을 한 것도 아니니까 상관은 없지만 바른말을 했다고 해서 듣기가 싫어 신문에 보도를 해서는 안 돼…… 이래 가지고 되겠읍니까? 만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날 제 말을 들었다고 그러고 박정희 대통령이 진심으로 애국심이 있다고 하면 제 등을 두들기고 제 손을 악수를 하면서 좋은 말을 해 줬다고 반드시 한 말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읍니다마는 박 대통령이 직접 듣지를 않았으니까 어떻게 와전이 되었는지는 모르나 하나도 신문지상에 보도도 없어 바른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얘기를 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읍니까? 그래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올라왔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의 말씀을…… 이유를 조재천 의원이 일일이 다 설명을 해 버리셔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으니까 대부분 중복이 되는 까닭에 말씀을 안 하겠읍니다마는 계엄령 선포 후에 헌법 75조나 계엄법 4조에 의해서 선포를 한 것이 위법이 아니다 또 계엄법 5조에 보면은 국회가 폐회 중이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헌법 75조5항에 보면 국회가 계엄해제를 결의할 때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금번 회기를 12일로 요구를 한 것은 계엄령이 선포되기 전에 야당에서 요구를 했던 것이올시다. 비상사태라고 해 가지고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으면 지체 없다 하는 말은 그야말로 아까 조재천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즉시로 국회를 소집요구를 해야 할 텐데 국회법에 7일간의 공고기간이다…… 여러분, 법률이라는 것은 결국 일종의 상식인데 아까 조재천 의원 말씀과 같이 6․25 동란 같은 사태가 또 벌어져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7일간의 공고기간을 기다린다고 7일을 기다려야 옳겠읍니까? 이것은 상식으로 생각할 적에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간 까닭으로 저도 그때에 상당히 반대의사를 표시했읍니다마는 중의에 좇아서 그대로 따라갔던 것이올시다. 폐회 중이라도 국회를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는 이 입법의 정신을 가지고 볼 적에 개회한 국회를 계엄해제에 대한 이것은 요구는 제안설명이다 그쳐두고 나흘 닷새씩 끌고 가자, 안 되는 얘기올시다. 여러분! 제가 개원 후 얼마 안 되어서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자세를 올바로 가져 주셔야 하겠읍니다 하는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셔서는 안 될 것이고 대한민국국민의 대변자라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일거수일투족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읍니다. 여러분! 계엄령 선포를 한 것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플러스가 될 일이겠느냐 마이너스가 될 일이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스스로 판단이 나실 줄 압니다. 송한철 의원 말씀 가운데에 여야 협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제 자신도 당에 있어 뿐만 아니라 언론인이나 실업인들이나 걱정을 한 분들한테 대해서 때로는 당내에서나 야당 측의 퉁바리도 맞아 가면서 어떻게 하거나 헌정의 상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사람의 하나올시다. 다행히 여야 동수로 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며칠 동안 노고를 해 오셨는데 오늘 아침 조간 보니까 요구조건…… 수습대책의 조건이 거의 합의가 되었다, 그러기에 대단히 기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의사당에를 들어올 적에는 저도 기운이 나 인제 좀 그야말로 여야가 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해 보는 방향으로 정신을 차리고 좀 어떻게 정국의 안정을 우해서 수습방안이 서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더니 실지로 들어 보면 그렇지도 않다고 하니 떡심이 풀리고 걱정이 태산이올시다마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 밤을 새 가면서라도 여러분 수습대책위원회에 계신 여러분 수고를 해 주세요. 휴회라는 것은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아까 조재천 의원은 18일까지 이틀 동안 휴회를 해 보아서 얘기를 하다가 잘 안 되면은 하루쯤 더 늘리고 이런 말씀을 했었지마는 저는 그것도 반대올시다. 폐회 중이라도 지체 없이 소집을 해야 될 국회를 소집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사흘 나흘 닷새 이러한 휴회를 또 우리 입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대책위원들이 오늘 아까 2시부터 신문지상에 난 걸 보면은 여야 수습대책위원 연석회의를 갖는다고 난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니 지금 산회 후에라도 시작을 해서 회합을 해서 얘기가 잘 안 되면 밤을 새고 내일도 밤을 새고 해 가면서 본회의를 안건이 설사 중요한 것이 있고 없고는 그만두고 국민 앞에 계엄령은 그대로 놔두고 제안설명만 해서 그쳐 두고 또 휴회를 한다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휴회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반대하면서 미안한 말씀 같지만 아까 조재천 의원이 18일까지 해 보자 또는 18일까지 해 보다가 잘 안 되면 며칠 또 하루나 이렇게 지체하는 것도 상관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또 그 의견에도 반대올시다. 여러분이 만일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라면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 선배 여러분들이 모처럼 또 4일간 휴회하자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셔 가지고 성안이 되었으니까 수의 힘을 가지고 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방법이 또 있을 줄 압니다.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국회법에 41명이 속개를 요구하면은 아마 다시 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러한 데까지 서로 다 모처럼 수습대책위원회 활동이 이 정도까지 와 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 있어서라도 좀 수고하시면 하루 이틀이면 결론이 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 밑에서 휴회라고 하는 이 동의안을 철회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으로 삼민회 이희승 의원께서 발언하시겠는데요, 아마 개의 를 하시겠읍니다.

지난 회기에는 총무단이 결렬이 되어 가지고서 다시 총무단회의를 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되었던 것이 어떻게 된 셈인지 요번 회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총무단이 그야말로 180도 전환인지 90도 전환인지를 알지를 못하겠는데 이것 여야협조무드를 조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 아주 기적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서 또 오늘 2시에 여야가 모여 가지고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일 예정에 있는 이 시각에 있어서 왜 여야가 이렇게끔 대립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이 휴회동의안을 제출하신 분의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총무단에서 합의된 일을 갖다가 수시간 후에 그 약속을 위반해 가지고서 또 사흘 하자는 것을 이틀로 한다 하는 것은 과거에 한번 약속했던 것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이것 좀 마음을 넓직하게 잡숴야 될게요. 여야가 협조를 할려면 그런 사고방식부터 없애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총무단에서 합의가 되었으니까 꼭 지켜야 되느냐 하면은 나는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단이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회의에 나가지만 거기서 합의되는 일은 언제든지 조건부로 유효한 것입니다. 전체 대다수의 의원이 거기에 반대를 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총무회담이 유효한 것이지 그 교섭단체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효력을 상실한다는 불문법의 존재를 재인식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우리 이 회의가 산회된 직후에 모일 이 시각에 있어서 여야가 대립한다는 일은 될 수 있으면 회피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피차에 타협하는 데에 있어서 모든 일이 원활히 운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는 때에라도 거기서는 의례껏 에누리가 있는 법입니다. 에누리를 하는 그 분위기야말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의사의 일치를 볼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이 대립된 이 사회상의 평화스러운 조화를 발견할 수 있는 거와 같이 저는 동의자가 4일 휴회하자 하는 데에 대해서 이틀만 깎아서 이틀만 휴회하자 하는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국회의 기능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국회라는 본질은 어디까지라도 정면에서 정정당당히 토론을 해 가지고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국회운영의 정당한 방법이지 교섭이나 협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라도 그 효과가 크다 할지라도 이것이 국회 본연의 기능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 부차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본회의의 기능을 너무 장기간 마비시킨다 하는 것은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회피해야 됩니다. 이 이론으로 말한다면 이틀이라도 마비시키는 것을 저는 싫어하는 바이지만 여당에서 나흘을 주장했으니까 그 마비시키는 것을 양보해서 이틀 동안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틀만을 휴회해도 이 협상에 지장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이틀간 17일과 18일만을 본회의 휴회할 것으로 개의하는 바입니다. 많이 지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이희승 의원이 말씀하신 이틀 동안만 휴회하자는 개의에 대해서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그러면 개의가 성립이 되었읍니다.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의부터 먼저 묻겠읍니다. 17일, 18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자,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희승 의원이 제안한 개의는 재석 121명 중 가가 49, 부가 1로써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동의를 묻겠읍니다. 송한철 의원이 제안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동의를 묻습니다. 재석의원 119명 중 가가 72표, 부가 7표로써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사일정이 끝났음으로써 산회하고자 하는데 한 가지 오늘 오후에 의장공관에서 첫 회합을 가질 여야 비상시국대책위원회는 시간을 1시간…… 4시에 소집하겠읍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