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일정 추가요구에 관한 건―

의사일정에는 보고사항뿐이올시다마는 공화당 이상희 의원 외 31인이 의사일정 추가요구에 관한 건을 제출했읍니다. 제1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언론윤리위원회법안 및 학원보호법안을 추가할 것을 이유서를 첨부해서 제출되어 왔읍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제출한 분이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토론이 없이 표결을 해 가지고 가결이 되면 의사일정이 추가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상희 의원 발언하십시오.

제1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언론윤리위원회법안과 학원보호법안을 각각 추가 동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제5차 여야시국수습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언론의 자율적 규제강화대책과 학원보호문제에 대한 대책의 실천구현을 위하여 제안한 언론윤리위원회법안과 학원보호법안이 소관 문교공보위원회에서 각각 폐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79조의 제1항에 의하여 양 법안을 본회의에 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국회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의 제2항으로서 언론윤리위원회법안과 제3항으로 학원보호법안을 각각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결에 부하겠읍니다. 이 두 안건을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것을 표결에 붙입니다. 규칙에 아무것도 틀린 것이 없읍니다.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규칙에 틀린 것이 없읍니다. 재석 133 중 가가 86표, 부가 44표로써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결된 데에 따라서 의사일정이 이렇게 되겠읍니다.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이 제2항이 되고 학원보호법안이 제3항이 되겠읍니다. ―언론윤리위원회법안―

그러면 제2항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의 제안설명을 공화당의 백남억 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언론윤리위원회법안 2. 언론윤리위원회법안에 대한 수정안 3. 언론윤리위원회법안에 대한 수정안 4. 언론윤리위원회법안에 대한 수정안 5. 언론윤리위원회법안에 대한 수정안

언론윤리위원회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여야시국수습협의회에서 채택된 이른바 언론의 자율적 규제강화대책…… 7개 항목의 실천구현을 기하고 언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그 판정사항의 이행을 의무화해서 언론에 관한 명예 또는 도덕재판소로 하여 정부가 언론인을 구속하는 등속의 폐단을 없이 하고 제1차적으로는 심의판정을 구하도록 하여 탄압 간섭하지 말도록 하는 동시에 언론기관은 자제하여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 건전한 언론의 창달을 기하고자 본 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중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앞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 합의된 7개 항목은 첫째로 언론의 자율적 규제의 강화를 위해 가지고 윤리위원회를 둔다고 그러는 것이 결정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제1조의 그 목적으로서 이와 같은 합의사항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합의사항 제2항으로서는 신문, 통신, 잡지, 방송 등 언론기관의 대표자가 의무적으로 윤리위원회의 회원이 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 삼아서 법안 제2조에 당연히 이러한 언론기관은 회원으로 해 가지고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합의사항 제3항 윤리위원회의 요강의 제정 및 공고를 의무화한다. 따라서 본법 제3조의 이 제정 공표나 요강의 내용과 그리고 요강의 준수의무를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제4조에는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읍니다. 지난번 수습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 제4조는 윤리위원회는 상설집행기구로서 심의회를 두되 그 구성에 있어서 언론인이 과반수로 되어 가지고 의장은 비언론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때 당시의 양해사항으로서는 의장은 의결에 참가할 뿐만 아니라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그러는 것이 양해사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본 법안 제5조에 이와 같은 심의회의 기능, 집행 문제 등을 비교적 소상하게 규정해 놓고 있읍니다. 그리고 법안 제6조에는 관의 간섭이 없게 민간인으로서 구성을 해 가지고 이러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관에서 위촉된 사람 또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위원에 위촉되었을 적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와 같은 관 공직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이른바 관직금지규정이 마련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위원의 결격사유…… 금치산선고를 받았다든지 등속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법안 제9조에 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자 심신 과 당사자 및 공사단체에 대하여 서류제출과 조사 의뢰할 수 있고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훈시적인 규정이지 강제수반이 아닌 것을 명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0조에는 심의회 직원의 비밀보지규정이 있고 11조에는 심의회는 비공개로 한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의사진행의 방법, 의결정족수 등을 거기에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합의사항 제6항에 있어서는 이것은 시국수습협의회의 합의사항입니다. 판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피해자와 중대한 윤리요강 위반사항에 관해 가지고 언론 소관 장관이 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이것은 법안 제12조의 심의판정요구에 피해자, 언론 소관 장관 등이 심의의 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합의사항 제5의 전단 심의회는 문제된 언론내용을 분석 판정한다. 동시에 여야 시국수습협의회 대표 간의 양해사항은 판정 내용은 권고 경고와 해명, 시정, 사과의 각 지시로 한다. 이 당시에 공화당으로서는 6개월 이내의 인쇄 반포 또는 방송금지냐를 금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것을 들고 나왔고 삼민회 측에서는 회원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들고 나왔었는데 이것은 전원합의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미합의사항으로서 남아 돌아갔읍니다. 법안 제13조에는 판정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윤리위원회의 요강에 저촉하는 그 도가 경할 적에는 권고, 경고, 판정을 한다. 또는 명예, 신용 등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요강에 저촉 등 그 도가 약간 중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해명 정정 사과지시를 판정할 수 있게끔 하고 내란 소요, 보안법 반공법 위반죄에 해당할 때에는 6월 이내의 인쇄 반포 방송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합의사항 5의 후단으로서 심의회의 판정은 모든 언론기관이 공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법안 제14조에 명문화되어 있고 자세한 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다음에 보충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기 까닭에 그때 당시로 미루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사항 제6의 후단 판정에 불복이 있는 피해자는 법원에 소구 할 수 있다. 이것은 법안 제15조의 판정문의 송달과 판정에 대한 불복에 판정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송달을 해 주게 했고 법원에 제소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절차상 행정소송에 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법안 제16조에는 회원은 위원회 정관에 의하여 회비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제17조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를 할 수 있고 제18조에 의하면 심의활동 보장, 어느 누구나 그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 못 박혀 있읍니다. 합의사항 7로서 판정에 불응할 때의 제재방법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제19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다시 말하자면 인쇄 반포 방송 금지 판정 위반을 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를 과할 수 있고 해명 시정 사과 지시판정에 대한 게재라든지 방송의 의무위반 이런 데 대해서도 그와 같은 형벌이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의회 직원이 심의판정에 있어서 비밀을 누설했다거나 심의회 자체활동을 저해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20조에서는 심의회의 회칙이나 또는 위원회 정관으로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본문 20조의 개요입니다. 그리고 부칙으로서는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동시에 시행 2개월 이내에 위원회 심의회 설치를 하고 그리고 윤리요강 제정을 당부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최초의 위원회의 소집은 신문발행인협회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방송법 제2장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방송윤리위원회의 규정은 이번에 백남억 외 45인이 제안한 언론윤리위원회법안에 방송윤리위원회에도 일층 보강된 형태로서 규정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이것이 폐기된다고 그려는 것을 규정해 놓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다 지상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번의 시국수습협의회의 대표자 간에 있어서는 언론규제에 관한 법안과 학원의 자주성 또는 학원보호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민정당 측에 있어서는 계엄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여하한 형태의 법률 또는 법률의 내용을 지리 짐작할 수 있는 논의에도 응할 수 없다고 하는 태도로 시종일관하였고 삼민회에 있어서는 언론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종용을 하되 양보해서 그것이 반민주적이 아니고 신문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라면 법제화하는 데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태도를 종시일관해 왔읍니다. 공화당으로서는 해제 전이거나 해제 후이거나 간에 언론윤리위원회법과 학원자주성보장에관한법률 또는 학원보호법을 이번 회기 동안에 다행히 의원 여러분의 찬성을 얻을 것 같으면 통과시키겠다고 그러는 것이 절절한 염원이었다고 그러는 것은 비단 그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의장께서 여야수습대표자에게 내놓으신 제6항에 볼 것 같으면 2개 법안의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시되어 있읍니다. 처리방법에 있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민정당과 공화당의 태도가 거진 양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결정된 사항에의 하나는 공화당은 양개 법안을 이번 회기 동안에 처리한다고 했고 민정당은 법안은 해엄 후에 다룰 문제고 해엄이 되고 난 연후에 언론 또는 학원에 관해 가지고 입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입법을 하지 않고도 좋은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정을 해서 그때 가 가지고 태도를 결정하나 다만 그 처리만은 회기 중에 한다고 그러는 것은 속기록에 못 박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천명을 한 바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엄이 해제되고 난 오늘에 있어서 각 정파 간에 있어서는 이것을 법안의 형식으로 내느냐 다른 방도를 강구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시국수습대표자회의에서 난상토의를 했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 현황이 오늘까지도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공화당으로서는 이 이상 천연시킬 수 없고 그 당시에 말한 처리방안의 모색은 이번 회기 중에 기어코 관철시킨다고 그러는 그러한 방향으로 시종일관 그 태도를 견지해 왔기 때문에 야당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의사일정을 추가하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경위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특히 공화당 동지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 4항의 처리에 있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를 충분히 납득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올바른 행동을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빌어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삼민회의 이희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위원회법안 제안자이신 백남억 의원에게 몇 가지 질문을 올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언론을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자유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뚜렷이 국민의 기본 권리의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읍니다. 또 이 언론의 자유라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요강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 언론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을 자율적으로 하느냐 타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 이 협상에 있어서 우리 야당은 자율적 규제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 법안으로 말하면 그 협상에서 얘기했던 것과는 별도의 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율적 규제라는 것보다도 타율적 규제의 성질이 많은 것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발달을 위하고 발전을 위해서는 더욱 더욱 자유로운 언론창달을 도모해야 할 이 현 시점에 있어서 이와 같이 명목상으로는 자율적 규제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있어서 타율적 규제와 다름없는 이러한 규제를 할 필요가 나변에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는 조항 조항 말씀드리겠읍니다. 3조2항2호에 ‘헌법상 기관의 존엄성 보장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는데 헌법적 기관이라 하는 것은 어느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헌법상 기관이라면 행정부에 있어서는 대통령, 입법부에 있어서는 의장, 사법부에 있어서는 대법원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부에 있어서 국무총리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또 입법부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 전체가 헌법상 기관이 되는 것인지 또 사법부에 있어서는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대법관 전체가 이 헌법상 기관이 되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며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애매한 어구를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 식으로 쓰는 것이 그야말로 법률의 민주주의화의 경향에 부응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법률을 대중이 알기 쉽게 만든다는 의미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4조에 위원회는 윤리요강의 제정 또는 개정과 기타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4분의 1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이 결의방법에 있어서는 출석위원의 과반수에 의해서 결의를 한다 하는 데에서는 아무 의의가 없읍니다마는 보통 회의에 있어서 그 성원을 과반수로 하는데 이것은 여기서는 4분의 1이라는 소수의 수로 했는지 이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제 생각으로는 통례적으로 성원이 과반수 출석이 그야말로 회의의 정족수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이러한 의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5조3항 ‘심의회는 다음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가 위촉한 신문발행인 또는 신문발행인이었던 자’ 또는 그다음에는 ‘신문편집인 또는 편집인이었던 자’ 이렇게 현재 신문 언론 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 그러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포함이 되는데 이러는 것보다는 현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국한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이 납니다. 또는 발행인이었던 사람이면 발행인이었던 그 경험이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고 그러나 여기에 하등의 그 연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애매한 것입니다. 발행인으로 한 달 있었던 사람도 좋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언론에 대한 경험은 여기에 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갖고 현재 그 직위에 있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까닭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조 3항 2호에 그 위원으로 하는 거시키가 하나 있었는데 ‘학식 덕망이 높은 교육계 종교계 여성계 법조계 인사 중에서 공보부장관이 위촉한 자’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비언론인 출신의 위원을 공보부장관에게 위촉을 시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또 저는 알고 싶은 점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공보부장관이 이러한 인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가장 공평무사한 인선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일반 사람이 볼 적에는 이것은 관조 라 하는 그러한 관념을 갖게 되고 또 공보부장관이 양심적인 사람이라 자기 혼자서 자기 자신의 의사로 그러한 사람을 뽑았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국무총리나 그 외 고위층의 압력에 의해서 본의 아닌 인선을 했지 않나 하는 이러한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비언론인이 위원이 되는 사람은 공보부장관 그 사람에게 그 위촉의 권한을 주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교육계 하면 교육연합회에다가 거기에 대표자를 한 명 뽑아 달란다든지 법조계라 할 것 같으면 변호사에게 위촉을 해서 거기에서 그 사람을 뽑아 달라는 이러한 방법이 그야말로 이 심사한 위원회의 공평성을 보장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공보부장관에 위촉을 하게 하지 말고 각 그 소속 집단에게 자발적으로 자주적인 인선을 해서 통지를 해라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 심의회 위원은 관공리직을 겸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관공리직에 있는 자가 전조 제3항에 의하여 위촉이 되었을 때에는 그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공리직을 사퇴해야 된다는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저는 이러한 규정은 아주 삭제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공서에 있는 사람이 퇴직이 가까이 되어 가지고서 그야말로 아무데도 쓸데없으니까 이런 데에라도 돌리는 그러한 오해를 주기가 쉬운 까닭에 이러한 조문은 아주 처음부터 삭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러한 조문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하등 지장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다음에 13조의 맨 말미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간행물의 인쇄 반포 또는 방송을 금지하는 판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신문을 예를 든다면 정간이라는 말은 교묘하게 쓰지 않았는데 실질로 있어서는 이것 6월 이내의 정간을 시킬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권한을 주었읍니다. 그런데 헌법에 의하면은 언론은 제한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에 있어서 헌법과 다른 이러한 정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정간처분을 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이 점을 명료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조 벌칙이 있는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하는데 이것 3년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 정도로 내려도 큰 지장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에 이 점 역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이러한 질문요지…… 좀 친절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이희승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제안자의 한 사람인 김봉환 의원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그 답변 뒤에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방금 이희승 의원께서 대체적인 질문을 하시고 그 외에 일곱까지에 긍한 구체적인 질문이 있었읍니다. 대체적인 질문의 요지는 언론을 규제할 입법이 필요하냐, 야당에서는 자율적 규제를 희망하는데 언론의 자유창달을 위해서 타율적 규제가 말이 되느냐, 이와 같은 논지였읍니다. 그러나 외국의 예를 몇 가지 들겠읍니다. 토이기에서는 신문명예재판소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 법률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화란에서는 신문명예법원이라 이랬읍니다. 이것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태리에서는 출판명예법원이라고 하는 이런 법원이 있읍니다. 이것은 출판명예법원법에 의해 가지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서전에서는 신문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읍니다. 정말에서는 신문지법에 의한 정정심사회 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도 신문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읍니다. 그다음 오지리에서도 역시 법률로 제정하고 있읍니다. 칠리에서도 신문지법에 의해 가지고 제정하고 있읍니다. 시방 미국 영국 서독 서서 베르기 일본 한국 등은 현재 자율화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 소개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에 있다시피 이것은 어디까지나 언론 그 자체를 정부가 통제한다든지 혹은 또 탄압하려는 그것이 아니라 언론기관의 자율적 규제를 더욱 보장 강화해 주어서 그 심의회에서 판정해 가지고 시정해 나가고 자율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그 판정에 대해서 국가가 법으로써 잘 보호하여 주고 이행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취지올시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1조에 언론 출판 집회에 관한 자유는 절대적이어서 어떠한 법률로도 이를 제한 못 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읍니다. 헌법에 규정했읍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공산주의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괴활동통제법 국내치안법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미국대심원에 제소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다시 말하면 미국수정헌법 제1조에 언론의 절대적 자유규정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와 같은 심판을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합헌이다 1961년 6월에 이런 판결이 난 일이 있읍니다. 타율적 규제에 의한 이와 같은 파괴활동방지법 같은 것이 있읍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언론윤리위원회법이라는 것을 내놓은 것은 그와 같은 정면으로서 국가가 어떠한 통제를 하겠다거나 탄압하겠다는 그런 법률이 아니라 윤리위원회의 상설집행기관인 그 심의회의 기능을 보장해 주고 보호해 주어서 그 자체에서 어떠한 판정이 났을 적에는 그것을 이행하도록 법으로써 보장해 주도록 하는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안 이유에도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지금까지 정부가 툭하면 신문기자나 혹은 편집인을 구속하고 사회물의화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그런 악인상을 주었읍니다마는 이 법이 통과된 연후에는 정부가 그러한 폭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정당당하게 그것을 제1차적으로 이 심의회의 판정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면으로 그 탄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윤리위원회의 그 심의회에서 판정해 달라 이와 같은 것이올시다. 그래서 타국의 법제나 혹은 정면으로서 정부가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것을 통제하거나 혹은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규제를 보호 조장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법안을 제출한다는 그런 취지올시다. 그래서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이올시다. 또 하나는 헌법 제18조제5항에는, 그 18조 자체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 이것이 규정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5항에는 그 언론 출판의 자유라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회사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요강으로 헌법 제18조5항에 규정된 이와 같은 것은 자율적으로 할 것 같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세목으로 들어가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희승 의원께서 첫째로 제3조제2항 2호에 있는 헌법상 기관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니 그것을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으로 고칠 수 없느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도 역시 이희승 의원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법상 기관이라는 그 말을 넣어놨을 적에는 이 삼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국무총리나 국회의원 개개인이나 혹은 대법원 판사 하나하나를 상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 기관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는 수정동의를 해 주시면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읍니다. 또 하나 둘째로서 제4조에 위원회의 정족수를 4분지 1로 했느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제2조에 위원회 회원이라는 것이 신문 통신 이것뿐 아니라 그 외에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에 열기된 잡지, 다시 말하면 정기간행물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서울에 있는 것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것을 총망라한 것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이것이 2분지 1, 다시 말하면 과반수가 모이자면 성원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때문에 다른 회칙에도 이 회원수가 많고 지방에 산재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3분지 1 또는 4분지 1로 하는 것이 정례올시다마는 그런 취지로 이것을 그 회의가 성립하기 좋게 4분지 1로 해 논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제5조제3항1호 심의회의 위원회 구성에 가 가지고 언론에 있어서 현역 언론인 내지 발행인이었던 자, 편집인이었던 자, 그 외에 혹은 방송기자였던 자, 왜 이런 것을 넣었느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법안을 이와 같이 ‘이었던 자’를 넣은 것은 심의회가 상설기관이기 때문에 그 업무가 상당히 폭주할 경우에 가령 논설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위원으로 되었다든가 발행인이 되었다든가 이럴 적에 매일 못 나올 경우에 있어서 혹 그러할 경우에도 현직 그 언론인만 될 것 같으면은 오히려 구애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러한 면에서 이것을 넣은 것이올시다마는 이것은 하등의 저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제하더라도 관계없읍니다. 그러나 현역 언론인이 만약에 그 심의회 위원이 바빠 가지고 위원으로서 출석하지 못할 적에 다른 의견에 대해서 나중에 혹 곤란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 싶어 가지고 이래 한 것이올시다. 또 현역 편집인이면, 편집인 혹은 또 기자면 기자가 그 위원이 되었을 적에 만약 바빠 가지고 그 위원회에만 전임으로 나왔을 적에는 그 기자 해임해도 위원자격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넣어 놓은 것이올시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제5조제3항2호 비언론인은 갖다가 학식 덕망이 높은 교육계, 종교계, 여성계, 법조계에서 공보부장관이 위촉한다는 것 이건 나쁘지 않느냐, 교육자단체 혹은 종교단체 여성단체 혹은 법조인단체 여기에서 하나씩 추천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래 생각은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 심의회라는 것이 어떠한 언론인 기관만 옹호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각국의 비율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화란 같은 데에는 판사가 한 사람이 되고 비언론인이 두 사람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원고 대표, 다시 말하면 내가 명예를 훼손당했다 이럴 적에 원고 대표가 가 가지고 그 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언론인은 두 사람이올시다. 비언론인이 과반수 넘습니다. 또 하나 이태리는 법관이 하나가 그 재판장이 되고 또 비언론인이 한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언론인 대표가, 언론계에서 한 사람이 세 사람으로써 구성합니다. 그다음에 오지리 같은 데는 국회에서 임명하는 열 사람 또 문교부 내의 윤리위원회 대표 두 사람 그래서 열두 사람과, 비언론인 열두 사람하고 언론 대표 다시 말하면 발행인협회 4명, 기자협회에서 4명…… 8명, 이와 같이 20명으로 한 데도 있읍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이 언론인을 과반수를 갖다가 넣는 것은 역시 언론의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함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론인만 그 심의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언론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지 국가 공익이나 혹은 사회인의 그것을 규제할 수 없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공보부장관으로 하여금 각계에서 한 사람 정도 공정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이렇게 규정한 것이올시다. 또 하나 이와 같이 함으로써 정부가 어떤 사람을 내느냐 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아는 때문에 거기에 그 공정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까도 각계 교육자단체 법조인단체 혹은 여성단체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교육자단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또 종교단체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또 여성단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단체 어느 것을 상대로 위촉을 하느냐, 이와 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넣은 것이올시다. 그다음 질문의 다섯째로서 제6조에 관직겸임의 금지조항을 안 넣는 것이 안 낫겠느냐,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는 저희들이 예상한 것은 만일 관공직에 가령 서울대학교 교수가 임명이 되었다. 법조계에서 할 적에 대개 재야법조 중에서 위촉하는 것이 원칙이겠읍니다마는 혹여 대법원 판사가 임명이 되었다 이럴 적에는 그 관직을 떠나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의 지배를 받는 냄새를 갖다가 없애자는 그런 취지로써 이것을 규정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여섯째 질문에 제13조 4항에 실질상 이름은 6월 이하의 인쇄반포 또는 방송의 금지 이것은 정간이 아니냐, 그러니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위헌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잡한 이론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국가가 직접 언론에 대해서 그와 같은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헌법에 정면으로 저촉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자체는 이와 같은 소위 실질적인 정간을 하느냐 방송금지를 하느냐 이 문제와 또 삼민회에서 내놓은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제명 이 양 개 중 어느 것으로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의하자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아직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6개월간의 정간 또는 방송금지를 갖다가 고집은 하지 않습니다. 삼민회안대로 그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제명으로 족합니다. 왜 족하냐? 이것이 실효성이 꼭 있어야 되겠읍니다. 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윤리위원회는 그 발행인 대표자가 전부 다 회원이 되는데 이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해 놓으면은 그런 판정에는 순응할 필요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것으로 되겠느냐,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이랬을 적에 협상에 임한 민정당 대표 측에서는 그러면은 정부가 융자를 하지 않는다든지 용지 배급을 하지 않는다든지 외자 배정을 쿼터를 갖다가 제한한다든지…… 능히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읍니다. 또한 공공시설의 이용, 다시 말하면 철도수송을 갖다가 혹은 우편수송을 갖다가…… 이와 같은 것도 제한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 자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이것도 좋겠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제명 이와 같은 것이 실효성만 있는 그런 것일 것 같으면 괜찮겠읍니다. 또 하나, 왜 이와 같이 가혹한 것을 넣었느냐 하면은 다른 조문도 전부 다 실효를 거둘 수 있읍니다. 이번에 윤리위원회 이 입법안은…… 하나 예를 들어서 민족일보사와 같은 신문이 생겼다…… 기준시설을 가지고 또한 등록만 할 것 같으면 그 신문을 낼 수가 있읍니다. 그것을 폐간하거나 정간하는 것은…… 이번에 민족일보가 된 것은 외국에서 자금을 가져 와서 거기서 썼기 때문에 폐간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다른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에는 그것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문이 났다든가 혹은 현재의 신문이 팔리지 않아 가지고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에로 신문화했을 적에 국가에서 정면으로 이것을 갖다가 정간하거나 폐간을 못 합니다. 아무 할 건더기가 없읍니다. 그때는 기껏해야 이러한 기사를 쓴 기자 혹은 편집인을 갖다가 구속하고 달고 하는 그 기능밖에 없읍니다. 그렇다면 또 언론인을 탄압했다는 그러한 욕을 얻어먹기가 쉽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의 경우에는 하여간 정부가 제소한다든지 피해자가 제소해 가지고서 판정요구를 해 가지고서 그 심의의 자체가 그와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6개월 이내의 실질상 제명을 해도 좋고 또 그렇지 않는다면은 삼민회에서 주장하는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제명이 실효성만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굳이 고집은 안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19조의 이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읍니다. 그러나 법정형에 무슨 사형, 무기 혹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이렇다 하더라도 꼭 그 사람들을 갖다가 사형 무기에 때린다는 것이 아니고 그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할 적에는 거기에서 혹은 집행유예로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선고유예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3년 이상 하면, 언론인은 그렇게 하면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희승 의원께서는 1년이라 하셨읍니다마는 1년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실효성을 덧붙이기 위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와 벌금 100만 원이면 10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같은 것이 또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제 이희승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한 점에 대해서 답변이 모자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답변해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까 의사일정을 논의할 때에 규칙이라고 하고 발언 요청하신 분이 있읍니다. 제가 그것을 발언권 드리지 아니 했읍니다.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저는 알기로 국회법에 규칙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없읍니다. 국회법에는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에는 그것은 미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발언권을 얻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규칙발언 뭐 그런 것은 없읍니다. 그러나 관례상 옛날부터 그러한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의장이 독단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러한 의견도 있읍니다. 물론 관례를 존중해야 되겠읍니다마는 또 의장은 의장대로 경우에 따라서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김재광 의원께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이제 겨우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당초에 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 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의장의 처사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얻었읍니다. 사실상 이 국회의원의 권리라는 것이 이와 같은 의정단상에서 자기의 소신을 피력하고 제 법규를 준수하고 국리민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의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는 본 의제에 대한 질문 이전에 앞서서 오늘의 이 의사일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의사진행상의 말씀을 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화당 소속 이상희 의원 외 여러분이 오늘 본 제안에 대한 국회법 71조를 적용해서 추가로 이 의제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이는 국회법상으로 볼 적에 긍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됨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본회의에 즉각 상정시킬 수 있는 이런 길이 트여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돌이켜볼 적에 이 행위가 결코 나는 정당하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해석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화당 소속 백남억 의원 외 여러 의원이 이 법안을 제안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가 착수되었읍니다. 그런데 심사 도중에 공화당 소속 의원 이백일 의원 외 7인의 요청에 의해서 폐기를 시키고 말았읍니다. 선하심 후하심이라고 할까 이것을 제안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고 스스로 또 이것을 폐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이는 이 국회법이라는 이 터져 있는 구멍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이다 하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공화당 여러분에게는 비위에 거슬릴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발의한 사람, 발의한 그 당 소속 의원이 이것을 폐기동의를 해서 성립을 시켜서 폐기시켜놓고 당초에 또한 발의한 백남억 의원 외 몇 분이 또다시 본회의에다가 제안했다 하는 이야기는 이는 국회법의 미비점을 이용한 악용밖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달리 이해가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화당 측 여러분의 의사가 이 법안을 기어코 금주 내에 상정시켜서 통과를 보시려고 하는 그 의도도 저는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그 예를 찾아보지 못하는 이와 같은 악례를 또한 6대 국회에서 만든다는 것은 진실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이 국회는 공화당의 의사대로 사실상 움직여 왔읍니다. 다수의 의사가 곧 국회의 의사요, 국회의 의사는 곧 공화당의 결정사실이라는 것은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문제는 국회법이라는 제 법규는 이와 같은 다수의 횡포나 또한 여기에 수반된 여러 가지 여건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국회법이라는 것이 나는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시고 여러분의 총재로 모시는 박 대통령께서 금년도 연두교서에도 또한 개원식에도 참여하셔 가지고 소수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이고 다수의 횡포가 다시 일어나는 한 이 나라에는 또다시 정쟁과 불행이 온다는 것을 예언했읍니다. 나는 박 대통령을 사실상 예언자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제는 불행의 씨는 뿌려졌고 이것을 거둘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한 중요한 문제는 제가 분명히 규칙으로 올라왔읍니다. 국회법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되었을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상정이 되었읍니다. 나는 여기에 이의를 다는 것입니다. 국회법 37조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이라고 하는 업무규정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사’호에 있어서 ‘법률안 기타 국회규칙안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폐기가 되어서 본회의에 직접 상정시킬 수 있는 길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본회의가, 법률과 기타 체계 자구 등의 심사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한 명시되어 있읍니다. 직접 여기에서 나는 도저히 다룰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이 ‘사’호에 적용시켜서 필히 심사를 한 연후에라야만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법안을 다룰 수가 있다고 제 딴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좌석에서 말씀을 하시는 분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그러한 얘기로 나온다고 하면 나도 이 국회법쯤 어기는 것 여러분과 같이 할 수 있어요. 뭐 여기서 이것쯤 뒤집는 것도 문제없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어디서 야지야, 야지가! 적어도 20만 선량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피차간에 행동거지가 분명해야지 남의 얘기에 대해서 일일이 시비하고 탓한다고 하면 이 법안을 심의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시비와 싸움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또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현 제도는 비례대표제도를 또한 채택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소수의 의사를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선출된 전국구의원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례에 의해서 소수의 의사도 인정해 준다는 증거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삼민회나 민정당이 부당하다고 협상을 통해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표시가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정당이나 삼민회의 의사의 부분적이나마 시인을 하시고 그것을 영합할 수 있는 이런 아량과 폭이 있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단편적으로 내놓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백남억 씨의 제안에 보면 전연 우리의 의사라는 것은 전연 가미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공화당이 당초에 발표했던 그대로를 오늘 이 의제로 상정시키고 있읍니다.

김재광 의원! 규칙에 관한 것만 얘기하세요.

알겠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면을 엿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법안을 그대로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예규로 보나 관례로 보나 정치적인 제도상에서 엿본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얘기이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37조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에 있어서 법률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와 같은 명문규정이 있는 한 본회의가……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본회의가 결의를 하면 된다 합니다마는 이는 부당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원칙과 모법과 여기에 대한 근본문제는 수에 의해서 결정을 지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만장일치의 결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헌법을 고칠 수 없는 것이고 국회법을 즉각에서 절차 없이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와 절차를 밟은 연후에야만 된다는 것을 또한 상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의사진행으로 또는 규칙으로 나옴으로 해서 다른 문제만은 언급 안 하겠읍니다. 의장께서 제안 이전에 저는 규칙발언을 요청했읍니다마는 묵살당했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질문이 먼저 선행되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끝난 연후에 이와 같은 은전을 베풀어 준 데 대해서 나는 고맙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장이 공화당의 당원인지…… 물론 공화당의 당원인 고로 해서 공화당의 의사를 그대로 이 국회에서 반영시키는 것이라고 나는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와 같은 법안심의에 있어서는 제안이 끝나면 원의로 하여금 심의의 방법과 여러 가지 문제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존경하는 의장께서는 일일이 원의에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이 법안만은 의장 단독적으로 즉각적으로 질문을 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하고 이제 겨우 무슨 생각이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제 규칙발언을 허용하셨읍니다. 이와 같은 독선적인 의사진행을 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적에는 공화당 소속 이효상 의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의장 이효상 의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공정한 의사를 진행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각별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37조 법사위원회 소관사항에 저촉되므로 해서 본안은 본회의가 지금 다룰 수 있는 성격은 없다는 것을 규칙상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저는 경험도 없고 해서 혹 잘못된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읍니다. 만일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오늘 의사진행에 있어서 국회의장으로서 규칙에 어긋난 것 아무것도 없읍니다. 다음 질의 계속하겠읍니다. 규칙입니까? 규칙에 한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6대 국회에서 처음 발언을 합니다마는 발언 얻기가 대단히 힘이 들어요. 그러나 의장의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발언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퍽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몇 가지 규칙을 얘기하기 전에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서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안 학원보호법안을 내서 법률화하므로서의 6․3 사태 이후의 완전한 수습에 대비를 하겠다고 하는 심정이나 또는 급하게 뭐…… 여러분이 대단히 하시는 일에는 급하게 생각 안 하실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조금 급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읍니다. 그 충정은 저도 협의회에 나갔던 한 사람으로써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암만 좋은 법이라 하더라도 법의 운영자가 그 법정신 그대로 운영한다면 국민에게 유익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이것을 악용을 한다면은 암만 좋은 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에게 해롭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제가 몇 가지 규칙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안 제출의 도의 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읍니다. 금번 이 두 가지 법안은 공화당에서 냈읍니다. 그것을 문공위원회에서 공화당이 폐기를 했읍니다. 폐기는 이 법은 필요 없으니까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하는 이외에는 폐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공화당이 제출한 소속도 공화당이요, 폐기를 동의한 사람도 공화당입니다. 그래 가지고 20인 이상이…… 국회법 71조를 적용해 가지고 낸다고 하는 것은 법은 합법입니다.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정치는 도의가 부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법 만들어 보아서 그런 도의가 없는 법으로써 이것을 시행한다면은 과연 우리 국민이 행복 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정신 면을 우려하는 것이에요. 도의 면의 규칙 이것은 엄연히 우리 국민을 다스리는 우리 행정부가 또 우리 국회의 절대다수인 공화당의 옳은 마음의 자세가 없이는 법이고 정책이고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점 하나를, 도의 면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둘째로 문공위원회가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것입니다. 문공위원회가 어째 3조까지만 다루고 법을 폐기를 시키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중대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이 과거에 신문지상에도 많이 논란이 되었읍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의 보수,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 몇 째 가지 않는 상당한 금액의 보수를 받아가면서 문공위원회가 이 중대한, 심지어 야당에서는 극단으로 이것은 수정하자는 당이 있고 또한 야당에서는 이 법은 악법이니까 이것은 반대한다는 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3조만을 심사하다가 폐기시킨다…… 국회의원이 왜 나왔읍니까? 법을 완전히 다루어보고 이것이 좋은 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해 가지고 그야 필요가 없다고 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폐기를 할지언정 다루어보지 아니하고 폐기한다는 것은 그 무슨 의미인가요? 나는 이것을 볼 때에 그 동의한 공화당 한 의원의 정신 상태를 나는 의심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나라가 안 되겠어요. 만일 우리 175명의 국회의원이 이 상태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공위원회의 직무태만을 이것은 국민도 규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 바이올시다. 더우기나 그 동의를 한 사람은 반드시 이 국회에서는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국회운영에 대해서는 국회운영위원회가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무론 의사일정도 일응은 운영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만 그친다고 하는 걸로 의장의 내의 를 받아 가지고, 언제나 위원장이 나와서 소개를 하고 의안을 작성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 위원장의 말씀이 오늘은 보고사항으로만 그친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그대로 결의가 되었던 것이올시다. 또 갑자기 이것을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서 다수의 인원으로 국회법에 적용된 법률을 적용시켜 가지고 의장에게 제출했다면, 원내총무단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원내총무단에는 정치에 관한 국회운영이라든지 기타 의사의 진행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사전 타협 또는 양해 등등으로 이것을 원활한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총무단이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 줄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의장께서는 당연히 공화당에서 적법적인 수속을 밟아 가지고 이것을 요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응 총무단에 선의적으로 말한다면 상의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 통고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깜깜 모르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보고사항만 한다, 의장도 총무단에서는 오늘 보고사항만 하고 그친다 이렇게 한 다음에 급작스리 이 중대한 법안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과거를 말씀드리기 안되었읍니다마는 자유당 시대에 날치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읍니다. 날치기…… 야당 의원이 출석하지 않는…… 출석을 하기 전에 식사 도중에 날치기를 해 가지고 법안을 통과한 일의 악례가 있읍니다. 물론 대공화당에서는 그럴 리가 만무에요. 그러나 이것은 나는 공화당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의장이 좀 더 원활한 국회의 운영을 기도했더라면 이런 처사가 있을 리 만무라고 생각하고 의장에게 도의적 면에 의장이 좀 잘못이라 하는 것을 나는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이 중대한 법안입니다. 여러분도 중대한 법안이니까 급하겠지요. 또 꼭 통과를 시켜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중대성에 비추어서 이 법안을 첫째, 이 2항에 있는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을 심의할 때에는 소관장관이 출석하도록 의장이 통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에요. 이 중대한 법안을 다루는데 꼭 국회가 불러야 국무위원인 사람이 나온다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법이 통과가 되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전 대학, 심지어 고등학교까지도 이 제재를 여기에 받습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소관사항이 학원보호법을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이나 또는 언론관계를 논할 때에는 공보부장관이나 이래 나와서 앉아서 신중히 다루는 것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당한 일이 아닌가 또 국회로 보아서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의사일정이 급자기 운영위원회에서나 또는 총무단에서 모르게 일방적으로 의장이 아무 통고 없이 이렇게 한 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규칙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의사진행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으실 것입니다. 이 2항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말 한마디도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공화당이 만일에 반대의 입장이 되어서 지금으로부터 집권을 삼사십 년, 한 40년 후에 가서 야당이 될 때에 했다, 만일 여당의 사람들이 그 행동을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도 분개하실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규칙이다, 규칙이 국회에 없으니까 의사진행이라고 발언신청을 내면 의장께서는 하하 이런 관계로구나 하고 발언을 주어야 됩니다. 국회가 말 못 하는 국회라면 무엇을 합니까? 그러니 나는 이 점에 있어서는 의장이 실수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37조 문제에 대해서는 김재광 의원이 말씀을 하지 않았읍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1항 ‘사’호에 거기에 명기가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법정인원에 의한 직접 국회가 가져 오거나 또는 운영위원…… 아니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나 간에 거기에 구별이 없읍니다. 어디에 71조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말아라 하는 그 조문이 하나도 없읍니다. 없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법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자구수정이나 또는 법의 체계를 이것은 한 번 거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 국회법의 해석에 정당하지 않느냐. 의장께서는 항상 말씀이 ‘아무 잘못이 없읍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장께서는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단독적으로, 내가 이런 말씀을 의장을 공박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의장이 단독적으로 의장 생각에 이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요는 한 의원이 그런 이의가 있으면 전체의 의견을 보아 가지고 또는 전체의 결의에 의하거나 이것은 그 판단이 어떤 것을 정하느냐 하는 것은 전체의 의사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 판단 그대로 의장이 생각하는 그대로 나가도 하등의 관계가 없읍니다. 그러니 앞으로에 있어서는 의장께서는 너무 ‘아무 이의가 없읍니다’ ‘내 생각에는 아무 잘못이 없읍니다’ 이런 방식의 의사진행은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국회의 운영상 원활을 기하는 데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으로 아까 백남억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다음에 금번 시국수습협의회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중에 저도 말석이나마 시국수습협의회의 한 사람으로 나갔던 사람이고 더우기나 백남억 의원과 의견을…… 법안 만든다 안 만든다 하는데 달리했던 사람의 하나이니만치 거기에 잘못된 보고라고 인정됨으로써 한두 가지 밝혀둘까 하는 바이올시다. 언론대책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김봉환 의원이 처음에 안을 내기를 심의위원회의 판정의 종별을 결정하는데 이런 것을 내놓았읍니다. 해명 사과 정정 취소 정간, 6개월 이내의 정간이라고 했읍니다. 이것을 야당이 정간은 안 된다, 이것은 헌법조항에 위반의 우려가 있을 뿐더러 정간의 계속적인 정간은 이것은 폐간과 같은 것이니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적극 반대했읍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그러면 정간을 빼겠다고 했읍니다. 합의된 것은 뭐냐? 아까 전술한 바와 같이 해명 사과 정정 취소가 합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미합의다, 정간은 미합의이다. 친절하게도 백남억 의원께서는 미합의된 것까지도 다 여기에서 설명을 해 주시는 친절은 감사히 생각합니다마는 미합의가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문구 그대로 아시는 바와 같고 미합의 사항이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 수십 개 있읍니다. 다만 백남억 의원께서, 물론 선의이겠지요. 백남억 의원은 원래 고향에 가까운 분이요, 성격을 잘 알고 더우기나 법사위원회에 같이 있는 분인데 잘 압니다. 물론 선의의 말씀이겠지만 꼭 한 가지만 들어 이것은 미합의이다, 그러니 이것은 여기에 정할 수 있다는 이런 인상을 준 데에 대한 협의회에 나가 있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의장이 낸 안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6항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2개 법률안은 공동 제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는 법률을 만들기로 합의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제안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것은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안건은 공동 처리한다, 처리는 광범위하다, 만일 합의가 되어서 법률을 만들 수 있으면 법률을 만들고 또는 정부에 건의해서 해결될 일이 있으면 건의하고 또 국회가 조장해서 협조해서 노력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그렇게 해결하자, 그런 그 총괄적인 것을 처리하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백남억 의원께서 아까 특히 말씀하신 것은 금회기 중에 이것을 처리한다, 이것이 합의가 되었다, 그것 합의가 된 일이 없읍니다. 금회기 중에 해야 된다 이것을 요구한 것은 공화당 의원이 했읍니다. 그러나 금회기 중에 합의한다 하는 이 사실이 없읍니다. 이 없는 사실을 속기록에 공화당 의원이 주장을 했다고 이것을 합의했다. 천만에…… 야당도 주장한 것을 그러면 그 합의했다는 그 전에 얘기했다고 해서 합의되었느냐. 아닙니다. 합의한 그 문자는 전부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시고 아마 도하 각 신문에 다 났읍니다. 어디 합의사항이 금회기 중에 처리한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응 금회기 중에 한다고 했으니 뭐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착오를 일으킬까 봐서 이것을 해명을 해 드리는 바입니다. 두서없는 말씀으로 몇 가지 규칙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말씀한 것이 의사진행이라고 할까 사실 규칙이라고 하는 것으로 용서해 주시고 이 법을 다루는 데에는 첫째 도의 면이 필요하다, 정신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저는 역설하려고 올라 온 것이올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남억 의원께서 답변하실 것이 있읍니까? 답변해 주세요.

김익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김익기 의원께서는 규칙발언이라고 발언의 취의를 말씀하신 가운데에 있어서 법을 만드는 것보다도 그 운영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말씀 지당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비단 이 자리에서만 논의된 것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4000여 년 가깝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아나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론의 법을 가리켜 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미줄과 마찬가지라고 그러는 평을 하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있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양 의 동서를 논할 것 없이 또 고금을 가릴 것 없이 과연 그것은 김익기 의원의 입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단군할아버지 때에 벌써 어떤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 점 김익기 의원과 전적으로 동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입법에 종사하는 분들은 입법하는 데 즈음해 가지고 운영의 묘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알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문공위원회에서 폐기를 해 가지고 같은 사람이 제안한 것을 본회의에 다시 내논 것은 이것은 대단히 쑥스럽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공위원회에서는 여당의원들이 밤을 지새 가면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그랬고 이 취의는 이미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공화당의 24명의 시국수습대표가 회담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종시일관된 태도인 것은 진지하게 그 회담에 나오시던 김익기 의원께서 충분히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제 오후 2시 30분부터 혹은 2시 30분 전을 전후해 가지고 문공위원회에서 문제를 다루다가 겨우 새벽 4시경에 가 가지고 3조까지 끝마칠까 말까 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 스스로가 이것을 불과 10여 명이 다루기보다도 오히려 전체회의에 내 가지고 난상토의를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 있어서나 또는 다가오는 회기를 앞두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안건이 문공위원회도 여러 가지 있을 것을 내다본 나머지 그러한 제안을 했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백 보를 양보를 해서 문공위원회에서 지성지의 를 가지고 이것을 전부 통과시켰다고 할지라도 3분지 2의 다수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번안동의를 해 가지고 무수정 통과시킨 것조차 이것은 폐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20조 부칙 5항에 걸친 것을 전부 통과시켰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미비한 점이 있고 통과시킨 것이 잘못이라고 할 것 같으면 번안동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국회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늘 황차 3조까지 들어갈까 말까 혹은 끝날까 말까 하다가 앞을 내다 본 공화당원의 현명한,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그리고 높이 이것을 평가하는 바입니다. 정간처분에 관해 가지고 김익기 의원께서 정중한 정정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간처분이 논란되었을 적에 이제 질문하신 김익기 의원 스스로가 정간처분은 해엄이 된 후에 입법하든지 혹은 만들든지 혹은 공동처리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재론하자고 그러는 말씀을 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합의 사항이지마는 당으로서는 정간처분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는 굳은 결심이 있기 때문 이것을 내놓은 것이고 앞으로 과연 그러한 것이 오고 갔느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이 김 의원과 저와 더불어 속기록을 놓고 판가름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간처분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김익기 의원 스스로가 말씀하시다시피 그 당시에 있어서의 논란은 위헌이라고 그러는 말도 하지도 않았고 위헌이 아니라고 못 박지도 않았고 위헌의 우려가 있다고 이제 김 의원께서 현명하게 말씀한 바 그대로입니다. 내는 데는 우려가 없다고 하고 굳이 반대하는 측에 있어서는 위헌이 비교적 농후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심정의 농담의 차뿐이었다고 그러는 것을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거듭 천명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금회기 중에 처리한다고 그러는 것도 합의사항이냐 아니냐 이것은 전체회의 석상에서 우리 당 소속 김택수 의원께서 여러 번 다짐을 하고 못을 박았다고 그러는 것을 상기하면서 역시 제가 말한 것이 옳으냐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서로 속기록을 가지고 나중에 결정지을 문제지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이상 끌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읍니다. 대충 이 정도의 답변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혹 빠졌는지 모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회의가 1시를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발언요청이 여러 분이 들어와 있고 또 지금 의사진행상으로는 질의 도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시는데 두 분쯤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고 또 두 분쯤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시간관계로 지금부터 정회를 시작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오후 3시에 다시 모이면? 그동안에 저는 언제든지 아시는 바와 같이 협상…… 여야 협조를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야 서로 더 협의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로 오후 3시에 속개를 할 요량을 하고 지금…… 간단한 것…… 오후 3시까지 정회를…… 나중에 하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하겠읍니다. 지금 여야가 비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를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이미 누차 논의한 바이지만 지금은 거의 구체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읍니다. 아까 김봉환 의원께서 답변이라 할까 설명을 하실 때에 공화당으로서 원안에 있어서 이것은 굳이 고집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대목이 있읍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이 서로 많이 접근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고 또 민정당과 삼민회가 의원총회를 곧 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앞으로 한 시간, 다시 말하면 오후 4시에 속개를 하도록 그렇게 원하는데 그러면 한 시간 더 다시 정회하는 것을 여러분이 승인해 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정회가 되었읍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라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여야가 진중히 서로 협의한 결과 어려운 점이 한 6, 7개 항목에 긍해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접근이 되고 이제 한두 가지가 아직도 덜 된 모양입니다. 지금 계속 중인데 모르겠읍니다. 공식 기구를 어느 정도 통과했는지 자신이 없읍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올시다. 민정당의 고형곤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재천 의원…… 그러면 민정당의 강승구 의원……

오늘 이 언론법과 학원법이 오전 중에 상정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상정될 때의 경위가 마땅치 못한 점이 있었읍니다. 아까도 먼저 나와서 말씀한 분이 대개들 이야기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피차에 옳고 그른 판단이 서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시비는 그만두고 어쨌든 이 법안이 상정되었는데 이 법안이 미치는 영향, 다시 말하면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도가 이 법안이 통과 안 되는 것과 되는 것과 어떤 것이 날 것이냐 그것을 먼저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제안된 동기는 정국안정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6․3 사태와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법안이 공화당 국회의원 여러분의 손을 거쳐서 상정된 것이올시다. 그런데 내가 잠깐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여당 여러분께서는 잘 못 듣는, 다시 말하면 귀가 어두운 그런, 국민의 소리를 우리들은 잘 듣고 있지만 여러분은 못 듣는 그런 말씀을 하나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후에 항간에 동요 같은 얘기가 돌고 있었읍니다. 마치 숙종빈 장희빈이 민 중전을 내쫓고 민 씨들을 막 무찌를 때에 우리나라에는 동요가 어떻게 돌았느냐 하면 장다리는 한철이요, 미나리는 사철이라 이런 동요가 있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민 씨들은 미나리 같이 오래도록 푸른빛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다 그런 얘기이요. 장다리는 한철이라 한 때 피다가 쓰러질 날이 있다는 것이 그때의 동요인데 이것은 그 결과가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계엄령 선포된 연후에 여러분 귀에는 그런 말이 안 들어갑니다. 또 우리 대통령 귀에도 이런 말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마 야당 의원들이라든가 국민 중에는 하는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바가지는 금이 갔다. 계엄령이 선포된 연후의 얘기올시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마 이것도 헌법기관에 속하는 얘기가 되어서 의정단상에서는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백성들은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우리라 그래서 계엄령 중에 듣던 얘기인데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박 정권은 금이 갔다 이런 얘기였읍니다. 그러나 계엄이 해제된 연후에 그 이튿날부터 그런 말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 말을 다시 새겨서 우리가 일종의 동요라고 밀어칠 것이 아니라 다시 새겨서 그 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하고 우리 검토해 봅시다. 바가지가 금이 갔는데 철바가지는 금이 가면 다시 꿰매서 밑창 날 때까지 쓸 수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다 써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제 금간 바가지를 꿰매는 방법이 이 입법이라면 이것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올시다. 내 말씀은 이런 악법을 제안하지 말고 계엄을 해제한 그 기분으로 이런 법을 다 집어치우고 그대로 참 우리가 노 얘기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정부패도 뿌럭지를 빼고 권력남용도 없애 버리고, 비단 권력남용뿐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오늘날 어저께인가 그저께 화성 출신…… 화성 출신이 아니라 전국구에서 입후보한 김형일 의원이 날 보고 내가 도지사를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나한테 부탁하기를 무슨 말을 하는고 하니 자기가 거기에 위원장 돼 있는 수원지구의 면장이 열 명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데 네 사람은 사고로 파면해 버렸고…… 김형일 의원 그 얘기올시다. 잘 모르니까 그것은 김형일 의원이 위원장 된 구역이올시다. 그런데 여섯 사람은 이유 없이 파면된 이런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화당 고위층에서는 전연 모르는 일일 것이올시다.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권력층에 한 단계 얕은 권력층 또 그 밑에 속담의 말로 말하면 새끼 권력을 가진 공화당원이 돌아다니면서 이 죄 없는 사람을 파면시키고 과거에 야당에 협조했느니 뭐니 해 가지고, 공화당이 아니니 해 가지고 제거하는 선풍이 전국에 일어나고 있읍니다. 우리 양주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야 국민들이 여당을 환영하고 국민이 그야말로 관민일체가 되어서 이 국가를 받들고 나갈 것이요, 정국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국민이 스스로 나갈 것인데 이런 것은 이대로 한쪽으로 하면서 이런 입법을 해 가지고 국민의 약동하는 민족정기를 억제하려고 해 가지고는 이 정국이 수습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입법안을 이런 의미에서 철회하는 것이 정국 수습하는 데 현책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여기에서 언변도 없읍니다마는 그 이상의 좋은 화술로 얘기한다고 했자 공화당 여러분께서 설복이 되거나 납득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내가 얘기한 지금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과거에 동요도 들었고 현재의 이러한 동요 이것이 무서운 얘기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조작해 이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한테 내 맹서하겠읍니다. 또 나가다가 내가 조작한 말이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준대도 나는 그것을 달게 받겠읍니다. 내가 분명히 군중이 모인 군중 속에서 이 말을 들었는데 이게 심상치 않은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정국을 안정시키는 데 탄압과 악법으로써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언제든지 가지고 있는 한 개의 신념이기 때문에 이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심정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바뀔 경우를 생각해서 이 법은 공화당 여러분을 위해서 철회해야 하겠다 그런 말씀이올시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마 그것은 3대 국회, 아마 자유당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에 이 국회법이 고쳐지려고 할 때인가 봐요. 국회 의사진행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언론을 봉쇄하는 규정이 하나 나왔읍니다. 의장이 마음대로 국회의원의 발언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그런 법안이 하나가 나왔을 때에 이 사람이 그때에 아마 그 반대강연을 할 때에 그런 말을 했읍니다. 저 불란서 루이 14세 때에 캐로칭이 교수대 캐로칭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목 잘려 죽었다. 악법을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악법에 결려 죽느니라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캐로칭 얘기는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이 다 아는데 멀리 구라파 불란서에까지 갈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교수대를 누가 만들었는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광무 7년에 우리나라의 경무사로 김영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읍니다. 세상에서 일목장군…… 그분이 눈이 하나밖에 없는 일목장군인데 고종황제가 진어 하는 담배에다가 아편을 넣어서 그 아편사건으로 일목장군인 경무사로 있던 김영준은 우리나라에 교수대를 처음 창설했다가 그 교수대에 목이 잘려 죽었읍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불란서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광무 7년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읍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아요? 늘 여기에서도 얘기하고 항간에서도 얘기하는 4․19 후에 공민권제한법이 만들어졌지 않아요? 그 후에…… 5․16 후에 정쟁법이 되어 가지고 법 만든 이가 같은 법은 아니지마는 그 테두리에서 묶였던 사실을 여러분이 상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통치권이 바뀌는 때 일을 생각해서 이런 악법을 제정한다면 오늘날 여당인 여러분이 정권 교체되는 날 다시 이 법에 걸리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읍니까? 그러니 우리도 통치자 입장을 떠나서 앞으로의 우리의 아들딸을 언론인으로 보낼 때의 생각을 해서 이 악법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끝으로 영가즉불청 이란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읍니다. 영이 혹독하면은 듣지를 않는다. 우리가 요전에도 노 얘기했지만은 현재의 법으로도 반공도 할 수 있고 또는 난동하는 파괴범도 처단할 수 있고 그게 한 7개 조항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노 해 왔읍니다. 한데 이런 과잉입법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이 법을 들으라고 하면 영가즉불청 원칙에 의해서 명령이 혹독하면 그 명령을 듣지 않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과잉입법이 되면 백성이 법을 안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책망하는 도수가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가 한 달에 한 번쯤 좋게 나무래면 그 말을 달게 듣지마는 날마다 잔소리하고 못살게 굴면 며느리 안 들어요. 아버지의 책망도 마찬가지일 것이요, 형이 동생에 대한 꾸지람도 마찬가지올시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법 위에 또 과잉입법 위에 또 과잉입법을 낸다 해도 지금 얘기한 논법에 의해서 백성들은 오히려 듣지 않고 계엄해제 하던 날의 좋은 생각, 계엄해제 하던 날의 다시 살 것 같은 기분, 계엄해제 하던 날 인제 우리도 다 한마음 한뜻으로 정국을 안정시키고 국민이 잘살아야 하겠다는 방향으로 나가던 그 심정을 왜 깎아버리고 이 법을 내놓아 가지고 이렇게 소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민에 주는 심적 타격을 주시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제안자는 이 법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히 계엄해제 하던 그날과 같은 심정으로 또 한 번 국민의 심정을 다시 일으키는 이런 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정코 나는 여당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이 법을 철회함으로써 민심은 여당에 돌아가리라고 나는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이 법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통과시킨다고 하면 사태는 나는 안정되리라고 보기보담도 오히려 큰 충격을 민중에게 주어서 앞으로 사태는 더욱 험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참다운 마음에서 나와서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안자 측에 이 법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고 들어갑니다.

다음 질의에 조재천 의원……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이 오늘 상정에 이르기까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됐어야 할 것이다 하는 그 경과의 줄거리만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경과가 그러니만치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해져야 되겠다, 독소 또는 위험성을 내포한 조항은 제거되어야 되겠다 또 그 내용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독소 또는 위험성으로 가진 것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법안의 조항 조항에 대해서 여태까지의 경과에 비추어서 이 조항은 약속에 위반된 것이다. 또 내용도 나쁜 것이고 그러니까 여야가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공동으로 합의된 원칙에 의거한 법을 만든다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조항은 삭제를…… 또는 수정을 꼭 해야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공화당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해서 그 한 조항 한 조항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은 삭제 또는 수정할 용의가 있단다든지 혹은 이것은 도저히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없단다든지 그러한 의사를 명백히 해 주시는 것이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간의 경과에 대한 몇 가지의 말씀과 방금 말씀드린 의미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안과 학원보호법안 이 두 가지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 즉 언론의 자율적 규제에 대한 문제와 학원의 보호에 관한 문제 이 두 가지를 포함한 몇 가지 의제, 여덟 가지 의제에 관해서 여야협상이 공적으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그 결과가 보고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국회의 결의로 여야협상을 한다 하는 그런 결의를 한 것은 아니었지마는 실지에 있어서는 결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절차가 취해졌던 것이올시다. 처음에 국회의장으로부터 그러한 제의가 있었고 그것이 이 본회의에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제의가 되었고 또 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의 결의로 휴회결의까지 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를 했고 하느니만치 이것은 이 여야협상이라는 것은 사사로이 진행이 된 것이 아니라 국회의 결의에 준하는 실질적으로는 국회의 결의와 마찬가지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었고 그 중에서 제1단계의 결말을 맺었던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 국회의 결의, 실질적 결의로 된 이 협상에서 또 그 성과로 보고된 언론관계 7개 원칙, 학원관계 6개 원칙 이것은 국회의 결의를 한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것이니만치 그 결의에 위반해서 공화당 여러분께서 그 국회의 실질적 결의에 위반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다 하는 것은 국회의 결의에 위반된 것이고 또 정치도의상으로서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미 단독으로 제안된 그것은 여야협상의 자격으로 제출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국회법에 의한 고유권한으로 제안이 되기는 했지마는 어쨌든 국회에 제안된 바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 실질적 결의에 위배되는 제안이 되었으니만치 그 결의에 저촉되는 것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 법안은 이 여야협상의 결과로 보고된 것…… 이 의제의 제2 즉 일방적인 제안을 보류한다는 것에 위반이 되는 것이고 또 제5호 의제 공동 처리한다는 제5호 의제에서 결정한 것에 위반이 되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서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여러분 자신들이 이것은 필요 없는 법안이라고 인정을 해서 폐기를 했고 그래 가지고 또 본회의에는 이것이 필요한 법안이니까 더 큰 회의인 본회의에 상정시켜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고 해 가지고 제출을 했읍니다. 이것은 선후모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읍니다. 또 문교공보위원회에서 폐기한 자체도 그것이 위반이라는 것은 이미 먼저 말씀하신 분이 얘기한 바와 같습니다. 즉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문교공보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놓고 그래 놓고 그것으로 폐기를 하려면은 이것은 본회의에 부할 필요도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서 폐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미 필요가 있다고 해서 통과시킨 1, 2, 3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필요가 있다고 해서 통과시킨 조문에 대한 것을 백지로 돌려논 연후에 비로소 폐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되살려놓은 채 폐기했다는 것은 위법인 것이고 그런 위법행위가 행여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통과된 3개 조항이 죽은 것이 아니니만치 형식적으로는 그런 폐기가 되었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아직 문교공보위원회에 걸려 있다고 하는 이러한 기이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그 폐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제 다시 또 필요하니까 본회의에서 논의를 하자 해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이것 역시 위법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된 안을 본회의에 30인 이상 도장을 찍어 가지고 낸다 하는 것은 소수가 필요하다고 낸 법안이 다수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폐기되었을 때에 이 적은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되는 것만으로는 억울하니까 더 큰 전체회의에다가 내놓고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 아니하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 보자, 그래서 그 소신을 관철해 보자 하는 정신에서 나온 것이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따라서 공화당 의원 여러분이 스스로 폐기해 놓고 그리고 또 바로 즉각적으로 이것은 살려야 되니까 전체회의를 한다 하는 것은 모순이고 위법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 버린 것은 이것 역시 국회의 정상적 운영이 아니올시다. 여러분께서 가끔 국회의 정상화를 부르짖고 계시는데 물론 그 취지에는 우리도 찬성하는 바이올시다마는 이와 같이 국회 운영 정상화를 여러분 스스로가 어제 뒤집고 오늘 뒤집고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국회 운영 정상화를 말할 수가 있겠읍니까? 또 의사일정에 올리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기교를 부리는 것은 국회 운영을 과연 그러한 기교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감을 다짐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면 이미 어제 밤에 도장을 받은 것이니만치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다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본회의에다가 상정을 시켜야 할 텐데 미리 도장을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위원회가 귀찮으니까 또 거기서 시간이 다만 얼마라도 걸릴 테니까 내지 아니하고 있다가 오늘 의사일정에 보고사항이라 하나 써 가지고 그 의사일정 막 끝나니까 제출해 가지고 여기에 상정했다 이런 것도 사소한 문제올시다마는 지금 일련의 국회 운영이 이와 같이 잔꾀로 운영이 되어서야 이것이 어떻게 국회 운영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정치 도의상 이것이 옳은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조령모개 혹은 기교 그런 것으로 또는 앞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밀어제쳐서 과거 그 2․4 파동 같은 것을 재연해서까지 이 법률안을 여러분이 통과시킬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얼른 보아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실력으로 통과를 시켰다고 개가를 올릴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개가는 과거의 2․4 파동을 성공적으로 해 가지고 개가를 올린 것이 바로 그것은 개가가 아니라 그 반대의 스스로의 정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부인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태까지는 그랬지만 지금이라도 여야가 공식적으로 시작한 협상에서 합의된 그 원칙 그 테두리 안에서 입법을 하자고 그랬던 것이니까 그러한 공적 약속을 지켜서 이 제출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가해 가지고 여야가 합의한 원칙에 맞는 것은 좋고 어그러지는 것은 삭제 또는 수정할 것에 인색하지 마시고 아량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조문대로 이 조문은 여야가 합의한 원칙에 어그러진 것이다, 이 조문은 독소 또는 위험성을 내포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삭제 또는 수정의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안 제3조제2항이올시다. 즉 이것은 윤리위원회가 윤리요강을 제정 공표해야 하는데 그 윤리요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 놓고 그 내용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읍니다. 이 여러 가지는 대체로 현재의 신문윤리요강의 강령에 들어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것을 뺄 리가 없다는 것이고 또 자율적 규제라고 하는 바에는 그 요강을 제정 공표하라는 것은 법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까지 일일이 법이 지시한다는 것은 너무나 간섭을 하는 것, 자율적인 성질을 훼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제3조제2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자율적 규제법이다 하는 그 본질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삭제하실 용의가 있으신가? 또 이 제2항 전부를 삭제하기가 어렵다 혹은 또 어차피 윤리요강에 있는 것이면 중복되지만 법안에 넣어도 좋다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 제2항 중에 있는 아홉 가지 중에서 적어도 제2호 즉 헌법상 기관의 존엄성 보장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만은 이것이 잘못 운영이 되면 독소 또는 위험성을 내포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최소한도로 꼭 삭제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런 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 헌법상 기관이라는 용어는 얼른 보면은 제한된 것같이 보입니다마는 헌법상에 있는 기관이다 하는 것을 쭉 조문을 훑어보면 큰 것 작은 것 광범위한 것이 들어 있읍니다. 이 헌법상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자유당 때 국가보안법 개정 당시 그때에 있어서도 이런 광범위한 것, 지금 제가 조문별로 일일이 들 수가 있읍니다마는 시간을 생략해서 그런 것은 그만두고라도 좌우간 큰 것 작은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헌법상 기관이라고 그러면 큰 고기 작은 고기 송사리 전부 다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2․4 파동을 겪은 그 당시의 법안이올시다만 그렇게 지하실에 처넣고 하면서도 그때 헌법상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압축해 가지고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셋에 한한다 하는 조문을 넣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것은 역시 그렇게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장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물론 국회의장은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 위신이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국회의장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언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헌법상의 기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의 제외되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저한도의 경우라 하더라도 헌법상 기관 운운이라는 것만은 삭제를 하는 것이 악용의 위험성 즉 독소 또는 악용의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 제4조 의결은 재적위원 4분지 1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재적위원 4분지 1의 출석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이유가 없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4분지 1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의 상식에 어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반수라고 고치는 것이 민주적 일반 관례에도 맞는 일인데 그렇게 수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이 회원들이 지방에 있는 신문사도 있기 때문에 4분지 1이라고 해야 성원이 잘 된다 하는 것이 그 입법이유인 것같이 짐작이 됩니다마는 지금 교통이 발달되어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소집하면 되는 것이올시다. 또 더군다나 신문사의 사장 같은 분은 서울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해서 4분지 1로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제5조제3항제2호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위원회가 위촉을 한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회가 위촉을 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위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자율적 규제라고 하는 본질에 맞는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이 여야합의를 본 원칙에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른 생각하면 위원회 자체가 언론인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위촉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신문사, 잡지사, 주간신문 이런 것은 정부와 여당에서 약간의 보조를 해 주면서 만들어 내려면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위원회의 성분을 쉽게 변동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친여적인 표현이 많이 된 그 위원회에서 위촉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공정성을 잃게 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위촉한다는 그 문구는 삭제를 하고 발행인은 발행인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한 사람을 선출을 하고 편집인은 편집인협회에서 그렇게 하고 이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 우리가 합의 본 자율적 규제라는 원칙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여기에 신문발행인 또는 신문발행인이었던 자 또 편집인이었던 자 혹은 장이었던 자, 기자이었던 자 이래 가지고 즉 전직자 를 넣을 수 있도록 했읍니다. 이것은 역시 그렇게 되면 참으로 신문 자체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위험이 크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과거에 신문사에 좀 있다가 정부나 여당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 과거에 신문생활을 1년을 했든 반년을 했든 한 달을 했든 하더라도 있었던 자라 하는…… 편집자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언론인 자신들의 진정한 대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율적인 규제라 하는 그 본질을 훼손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전직자는 빼고 현직자 중에서 선출이 되도록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사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또 기자 1인이라 되어 있는데 이 기자는 대단히 많은 수가 있느니만치 1인이라는 것을 2인 정도로 증원할 수는 없는가? 이렇게 증원을 하면 그러면 전체의 인원수가 달라지는 또는 언론인과 비언론인의 비율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언론인과 비언론인의 비율에 있어서는 언론인이 과반수를 가져야 된다 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그러면 양쪽 다 인원수를 적당히 불리면 그 원칙에는 어그러지지 아니하도록 할 수가 있을 것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제5조제3항제2호올시다. 여기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교육계, 종교계, 여성계, 법조계 인사 중에서 언론 소관부 장관이 위촉한 자 중 4인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즉 이것은 공보부장관이 네 사람을 위촉을 한다 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 공보부장관의 대변을 할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서 어찌 보면은 윤리위원회가 공보부 분실 같은 그러한 오해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 수정을 하는 것이 자율적 규제라 하는 본질에 맞는 것이고 또 여야 합의사항에 맞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은 나중 수정하게 만일 된다면 조문을 작성하는 것은 나중 또 그다음 단계로 할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이것을 대폭 수정하는데 한 개의 안을 말씀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변호사 1인, 교수 1인, 경제인 1인, 국회의원 2인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선출하는 방법은 변호사나 국회의원은 이것은 변호사 전체를 대표하는 공식기관이 있으니까 대한변호사협회 거기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은 국회가 있으니까 여야 한 사람씩으로 국회가 자율적으로 선출해서 보내고 다만…… 그리고 경제인에 관해서는 지금 상공회의소도 있고 경제인협회도 있고 무역협회도 있고 또 무슨 협회도 있고 그래서 전체를 총 대표하는 그런 기관은 없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공회의소 대표로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이올시다. 그다음 교수…… 교수에 대해서는 교수 전체를 망라하는 기관이 없읍니다. 교수도 많고 또 교수 측에서도 공법학교니 사법학교니 무슨 학교니 이렇게 논아져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전체의 멘바를 총 대표하는 기관이 조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조직체가 구성될 때까지는 공보부장관이 배수를 추천을 하면 윤리위원회가 그중에서 선택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세한 것은 다음 단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 두겠읍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 공보부 분실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이름은 자율적 규제라고 그래 놓고 실지로 그러지 않는다는 그러한 오해를 없이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다음 제6조제2항이올시다. 제6조제1항에서 위원은 관공리의 직을 겸하지 못한다 그래 놓고 그것을 받아서 제2항이 관공리의 직에 있는 자가 그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에는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문구올시다. 이것은 얼른 보면 그럴듯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실지에 있어서는 이것 역시 어떠한 관공리, 예를 들자면 공보부의 고급관리로 있는 사람을 또 공보부가 아니더라도 정부에 있는 여당계통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퇴하도록 만들 것 같으면 결국은 정부에서 의도하는 어떤 사람을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무원으로 적당한 사람이면 그 공무원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무엇 때문에 위원으로 일단 위촉해 가지고, 그것도 사임해 가지고 아주 본직으로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연히 이런 규정을 넣어 가지고 소소한 것을 가지고 법안은 번드르하게 만들어 놓고 실지에 있어서는 참 요사이 속칭 사꾸라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제13조제4항이올시다. 여기에는 형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그러한 것에 저촉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에 대해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간행물의 인쇄 반포 또는 방송을 금지하는 판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말은 스므즈하게 넘어갔읍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정간을 시킬 수 있다 그 말이올시다. 그 표현에 대단히…… 솜에 싸 가지고 부드럽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결국 정간을 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올시다. 그런데 도대체 형법 국가보안법 반공법에 위반되는 것이면 그 법률 자체로 사형, 무기, 15년 10년 징역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또 과잉입법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그것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또 이것은 이러한 정간규정은 형식법리론상으로는 헌법에 위반 안 되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위반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겠지요. 그것은 자율적으로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또 폐간…… 실질적 폐간을 시킨다면 헌법위반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정간은 반드시 헌법의 위반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헌법위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것이올시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여기에서 무슨 헌법이론을 길게 늘어놓을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과거의 헌법에 있어서는 이러한 신문 등이 허가제도로 되어 가지고 허가를 취소하는 것 즉 폐간까지도 할 수 있도록 헌법이 되어 있읍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도 정간이 되었을 때에는 이것이 실질적 헌법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국내외에 굉장한 물의를 일으켰던 것이올시다. 정간은 폐간과 다르니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지만 6개월의 정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상은 폐간과 마찬가지올시다. 이와 같이 구헌법시대 폐간 정간이 헌법위반이 형식상으로는 아니라는 때에 있어서도 이것이 실질적 헌법위반이라고 국내외에 물의가 굉장했읍니다. 황차 현행 헌법은 신문을 허가제로는 못 하게 되어 가지고 있어서 따라서 허가 취소한다는 것은 못 하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6개월의 정간, 이름은 정간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폐간이 되는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헌법의 형식적 조문의 글자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실질상으로는 헌법위반이 되는 것이고 또 헌법문제를 떠나서라도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이런 것은 용인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6개월 이내의 정간이라 하는 것은 삭제를 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이 법안 중에서도 가장 큰 독소규정 또는 위험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법 국가보안법 반공법으로 그 관계자를 중형에 처할 수가 있느니만치 이러한 규정을 넣어 가지고 공연히 자유세계에 대한민국의 법이 이와 같이 반민주적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찌 생각하면 아 그래도 그런 규정이 있어야 이 국시에 어긋나는 이러한 신문은 정간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정정지시를 한다, 사과지시를 한다, 기타 또 나중에 나오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판정을 내리고 그 판정은 전국의 신문에다가 의무적으로 게재를 시키고 그 게재도 어느 한쪽 구석지에다가 보일 듯 말 듯 정정이라 하는 그런 글자를 넣어 가지고 하는 종래에 그런 식이 아니고 과거의 각 신문이 허위 기사를 썼다 혹은 명예훼손 기사를 5단으로 썼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과나 정정기사를 내는 그 단수를 지정해서 네가 5단으로 남의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이번에도 5단으로 내란다든지 혹은 적어도 4단으로 낸다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명령을 하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각 신문에 게재가 되고 또 그것이 그렇게 이행이 되지 않을 수 없도록 제재방법을 뒤에다 당부하느니만치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뭣 때문에 그런 아까 말한 형법 기타가 있고 또 지금 말한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정간이라는 것을 낼 필요가 있겠읍니까?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삭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여야 협의 원칙에도 합치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제15조제3항이올시다. 판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한 정간에 관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따라서 이 정간에 관한 앞의 규정이 삭제가 되면 이 조문은 저절로 의의를 상실하고 삭제가 될 것이올시다. 또 그 정간에 관한 문제가 어떤 다른 형태로 변경 약화되어 가지고 남는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조항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면 이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얼른 보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지방법원에 바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이 제1심이 되고 그다음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재판을 세 번 할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그치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재판 뭐 3단계에 할 것이 없이 2단계 정도로 해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숨은 불씨가 하나 있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뭐냐? 이 나중 어떤 처분을 내려 가지고 더군다나 정간을 한다든지, 정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삭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그러면 정간 대신에 설혹 다른 것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처분이 되는 경우에 그러면 처분의 성질이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 것이냐 아니냐 또 신문윤리위원회라 하는 것은 이러한 법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 그것은 거기에 있는 위원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지만 공무원적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서 하는 처분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다 하는 입장을 할 사람이 나올 것이올시다. 또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나올 것입니다마는 그런 주장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할 것 같으면 그 처분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올시다. 한 뒤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간 같으면 정간의 효력을 발생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소송은 제기해 놨지만 신문은 못 내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나중에 소송에서 반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뒤에 소송에 이기는 경우라야 비로소 신문을 낼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 정간이 부당했다 하는 경우라도 대법원까지 가서 1년 이상 걸린 뒤에라야 신문을 다시 내는데 그때는 신문은 다 망가져 버리고 없는 것이올시다. 만일 그대로 구제하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소송법에 있는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보통 빨리 말할 것 같으면 행정가처분이라고도 말합니다마는 그것은 신청해 가지고 재판소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결정을 받으면 그때에 겨우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가지고 신문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마는 행정가처분은 그것은 반드시 된다고 볼 수가 없고 과거의 예를 볼 것 같으면 그 가처분을 하는 데 몇 달이 걸린 그런 예가 경향신문 같은 데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것은 아까 정간이라는 그 문제가 삭제가 되면 그러한 그 불씨……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함정 같은 것이 자동적으로 제거될 것이올시다마는 좌우간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제19조올시다. 이것은 벌칙인데 여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해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제1호에 가서 그 정관이라는 것을 위반한 자라는 것이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간이라는 그 규정이 삭제가 되면 그대로, 제일 대표적인 것인데 삭제가 되면 더군다나 3년 이하니 하는 그러한 벌을 과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설혹 또 그것이 삭제가 안 된다거나 다른 좀 완화 변경된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것은 가혹한 규정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제1호 정관에 관한 그 위법 사유라 하는 것을 삭제를 하고 이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것은 가볍게 해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몇십 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의 신문에 기재 아니 할 수 없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도 치명상을 받는데 이것을 무엇 때문에 가혹한 형법을 과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견지에서 이 벌칙을 많이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벌칙이 제4호까지 있는데 거기에 제5호와 제6호를 신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데 여러분 의견을 알고자 합니다. 즉 이 두 호에 대해서는 무슨 그 조문의 문구를 완전히 다듬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다듬는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그러한 아이디어를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면 어떻겠느냐. 즉 언론기관이나 언론인에 대해서 권력이나 금력으로 압력을 가한 자다 하는 것을 넣어서 그런 것은 못 하도록, 언론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압력을 가해 가지고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아무개 유리하게 써라 아무개는 불리하게 써라 이런 말을 못 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읍니까? 또 제6호를 신설을 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문구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종사원에게 부당한 보도나 논평을 강요한 자 또는 그 불응을 이유로 해고 또는 징계한 자’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마치 이것은 마 발행인 편집인 혹은 방송국장 그런 사람이 될 것이올시다 즉 제5호는 다른 사람이 언론기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해 가지고 공정한 보도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을 제재를 하자 하는 것이고 제6호는 발행인 방송국장 편집인 이러한 위의 사람이 정당한 보도를 하는 언론 종사원에게 압력을 가해 가지고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혹은 친불친이 있다고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당연히 보도해야 할 것을 보도 못 하게 깎아 버린다거나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그 명예를 훼손시키도록 그렇게 요구했다거나 이런 것을 제재를 가해야 이 법안이 목적하는 언론의 공정성 또 책임성이라 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넣는 것이 이 법안의 정신에 비추어서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단 한 가지만 참고로 부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정간에 관한 규정을 이것은 꼭 삭제를 해야 되겠읍니다. 제일착으로 삭제를 해야 할 독소조항인데 이것을 삭제를 해 버리는 것을 바라고 만일 그러나 그것을 삭제하는 대신에 좀 완환 변형된 무엇이라도 넣자 하는 그러한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정도의 것은 넣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즉 그것은 이 신문윤리요강 언론윤리요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윤리위원회의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을 한다 하는 것을 넣을 것 같으면 거기까지는 야당으로서도 양보라 할까요,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런 경우에는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보다는 좀 높여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부언하는 것이올시다. 이상 질문드린 것은 이것이 최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 결의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에 의해서 여야가 설정한 원칙에 어그러지는 것이고 그 원칙에 위반되어 가지고 제안된 법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제거해야 될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제안자 측 여러분의 찬성 또는 거부 의사를 알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전폭적으로 그렇게 삭제 또는 수정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자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강승구 의원과 조재천 의원 두 분의 질의가 끝났읍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 김봉환 의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승구 의원의 대체적인 제안을 철회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요는 언론윤리위원회법이 탄압과 악법이다 그러한 견지하에서 이것을 정권교체 되었을 적에는 너희들이 말려든다, 걸려든다, 또 하나 만일 그 법이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듣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현재 철회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강승구 의원도 여야시국수습협의회의 대표의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 수습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에서 합의된 7개의 항목은 여기에 이런 조항이 있읍니다. 신문 통신 잡지 방송 등 언론기관의 대표자가 의무적으로 윤리위원회의 회원이 된다. 의무적이란 말 또 모든 언론기관이 심의회의 판정을 갖다가 공표하도록 의무화한다. 혹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은 심의회를 상대로. 또 제7항에 제재방법을 강구한다. 이와 같은 그 이외에 나타난 7개 항목 여기에 어떠한 위반사실을 들어서 이것이 악법이요 독소요 할 것 같으면 무난히 저도 승복하겠읍니다. 그러나 이 원칙에 합의를 전부 해 놓고 민정당의 뜻대로 우리는 입법을 반대한다, 자율적 규제를 하자, 공화당 입법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입법한 것을 악법이니 독법이니 하고서 여기서 비난하는 것은 그 회의에 참석하신 스스로에 반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현재 우리 한국에도 자율적인 윤리위원회가 있읍니다. 왜 구태여 이걸 만들려고 하는가. 그것은 실효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실효성이 없느냐? 윤리위원회 회칙 6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읍니다. 사직당국에 고발 또는 고소하지 않는다는 문서로 서약해야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할 수 있읍니다. 또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사람이 만약에 사직당국에서 입건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은 또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이만한 것 같으면 윤리위원회에 맡겨서 판정을 받고 싶은데 못 하는 이유가 있읍니다. 왜? 그것을 흐지부지해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읍니다. 법에 호소할 길이 없읍니다. 또 정부가 그 윤리위원회에게 나는 고발 고소를 안 하겠다 서약서를 내는 것도 우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일개인은 어떠냐? 매일 매일 자기의 명예나 신용을 갖다가 그 기업체에 대해서 신용을 침해당한 사람이 있읍니다. 그 사람들이 윤리위원회의 판정을 바라도 이거 혹 이유 없다 하고 지적당했을 적에 재판소에 고발 못 합니다. 고소 못 합니다. 무엇을 담보로 윤리위원회에 이것을 내놓고 제소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시방 아무 소용 없읍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관계로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또 하나는 윤리위원회가 권위가 없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한 사항을 상대 언론기관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아요. 27개의 제소사건에 대해 가지고 그 중 23건이 전부 비공개 경고로 듣고 있읍니다. 비공개, 다시 말하면 내가 피해를 입었읍니다 제소를 해놨는데 신문에 낼 필요 없이 비공개로 너희들한테 경고한다. 그러면 피해자의 입장은 어이 되지요? 소용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니 윤리위원회에 실효성이 있게 제소할 마음이 안 나요. 정정기사를 내라 하더라도 3단 5단으로 크게 내놓고 이 결정이 정정해라 할 것 같으면 쥐꼬리 만치 1단 조그마하게 내놓으면 아무도 못 합니다. 이래 가지고 실효성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비용을 갖다가 윤리위원회의 비용을 부담을 신문발행인협회에서 부담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활동을 하려고 하더라도 심리적 압력을 받고 있읍니다. 그래서 못 합니다. 그런 때문에 이 법안에는 국고보조금을 이 심의회 판정하는 데 금력을 주어서 소위 뇌물을 주는 것 모양으로 그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발행인으로 구성된 그 윤리위원회에다가 국고금을 보조해 가지고 그 윤리위원회 예산으로서 그 집행기관인 심의회에 돈을 주어 가지고 활동시키자, 그래서 그 활동을 조장시키게 하는 데 법적 보조금을 주는 법적 뒷받침을 하자 이러한 안이올시다.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한국에 현재 윤리위원회가 있읍니다마는 이 자율적 자율적 전부 다 해 가지고 실효성이 그렇게 없었읍니다. 또 하나는 판정을 담보할 길이 없었읍니다. 그런 때문에 그 윤리위원 자체들이 모여 가지고 그 정관으로서 정부에서 내놓은 그 사람들하고 언론인의 과반수가 되는 그 위원하고 합쳐 가지고 공정한 판단을 해 가지고 판정할 것 같으면 그 판정을 꼭 실행하도록 담보하자는 것이 그 법안의 목적입니다. 결코 강 의원 지적하다시피 이것이 악법이니 독법이니 아니올시다. 저는 소신을 가지고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은 법률은 또 악법이고 과잉입법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이희승 의원의 말씀에 답변할 적에 했읍니다마는 토이기에 명예재판…… 신문명예재판소도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었읍니다. 화란의 신문명예법원도 역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읍니다. 이태리의 출판명예법원도 출판명예법원법이 있읍니다. 또 서전의 신문공정구현위원회도 신문법이 있고 정말도 마찬가지올시다. 오지리 칠리 이와 같은 나라는 이 윤리위원회…… 우리가 말하는 심의위원회 근거되는 법규를 법률로 정하고 있읍니다. 왜 하필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이것이 악법이고 독법입니까? 대단히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안할 적에 입법취지에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과거 정부가 사소한 일에 기자를 입건했다, 구속을 하지 않더라도 입건했다, 심지어 압박을 준다 또 어떤 편집인을 잡아 간다, 사장을 잡아간다, 이럴 경우에 정부가 언론계를 탄압하는구나 하는 오해를 받기 쉽고 또 그와 같이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국제적으로 영향이 나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기능이 발휘되는 심의회 심의는 정부에서 일단 언론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부 제1차적으로 그 명예재판소에 넘겨보자. 그래서 거기서 공정한 판정을 해 다오.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가 직접 언론기관을 통제하거나 탄압하는 그러한 짓은 말자 하는 것이 여기에 근본취지가 있읍니다. 제안설명 때에도 말씀드렸읍니다. 왜 어찌 이것이 자율로 하는 것은 좋고 법률 만든다는 것은 나쁜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언론은 자유다, 출판은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18조5항에는 이 ‘언론이나 출판은 다른 사람의 권리나 명예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못을 박고 있읍니다. 미국 수정헌법의 제1조와 같이 무제한 자유가 아니올시다. 여기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의 윤리요강에 나오는 규제내용을 지적해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지켜다오 하고서 법률로 해 가지고 거기에 뒷받침하는 판정을 뒷받침해 주고, 힘차게 보장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이 법률에 정해졌을 적에 그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승구 의원이 이거 탄압과 악법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승복할 수가 없읍니다. 더구나 저희들이 서전 윤리위원회 이것을 굉장히 만천하가 거의가 참 정부와 언론과 협조적으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 신문의 논조라고 하는 것이 참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잘 돼 있다, 여당지가 6분의 1에 불과하고 야당지가 거의 3분의 1에 가깝다, 그러나 거기서는 잘 되고 있다. 이거 왜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거기 신문윤리요강에 볼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있읍니다. 우리나라에는 매일같이 뭐 생활고다 집단자살이다 가스중독이다 뭐 충돌했다 대서특필하고 납니다. 그러나 서전의 그 윤리요강에는 이런 것이 있읍니다. ‘자살이나 자살기도는 중대한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한 보도하지 아니한다’ ‘성범죄는 보도하지 아니한다’ 또 시인할 만한 어떠한 답변 정정은 그 스페이스, 그 공격한 그 신문의 그 단만큼 내주어야 된다. 우리가 부정사건이라고 굉장히 크게 신문에 납니다마는 그런 것도 역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의 정확성을 들어 가지고 상대방의 의견도 거기에 내어 주어야 됩니다. 어느 누가…… 철도청장이 구속당했다 이럴 적에는 우리는 밤중에 가 가지고 사진을 크게 찍고 있읍니다마는 거기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름을 내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동일성을 나타내는 것도 내지 말아라 이렇게 윤리요강에 딱 적혀 있읍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정부가 탄압하고 간섭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막고 또 그 대신 신문도 자제하는 것을 갖다가 최대한도로 자제해 가지고서 서로 협조해 가지고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이 세계에서 모범적인 서전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윤리강령 이것은 참 좋습니다. 또 윤리실천요강도 굉장히 잘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잘 되어 가지고 있는 구절구절이 실효성이 없는 운영으로, 윤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말미암아서 아무 실효를 거둘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화하는 데 이 법의 목적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이것을 그 7개 항목의 원칙을 다 합의하여 놓고 그 합의된 원칙을 구현하는 그 법조문을 하나하나 하고 또 이 법안을 돌려드리는데 중요골자의 그 합의사항과 그 밑에 조문을 어떻게 구현할까 쭉 설명해 있읍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악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서운한 말이올시다. 이것을 가지고서 강승구 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그다음에 조재천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그 공동처리다, 혹은 공동입법이다, 협상에서 그랬다, 혹은 문공위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은 답변을 생략하고 대개 조재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것은…… 전면 이희승 의원께서 질문한 거와 거의 다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재의 말씀을 올리자면은 첫째, 제3조2항 여기에 1호부터 9호까지 나열되어 있지마는 다시 말하면 윤리요강의 실질적인 내용이 될 만한 항목 이것을 삭제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은 헌법상 기관이라든지 이 조항 2호는 삭제하기로 하자 이러한 말씀이올시다. 그러나 전부 삭제한다는 것은 체제상도 그리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2호에 헌법상 기관을 갖다가 삭제할 수 없느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자유당 시대 때 그와 같이 2․4 파동 때 고생하신 분으로서 당연하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이희승 의원 말씀대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으로 대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더구나 현재 현 윤리실천요강,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문윤리위원회 여기에 4호, 독립성의 4호 말미에 볼 것 같으면은 특히 내외의 국가원수에 대한, 존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구절이 있읍니다. 현재 윤리위원회 요강 또 하나의 미국의 대심원 판례에 있어서도 국가원수에 대한 국가원수와 상하 양원에 대한 비방 중상은 대심원 판례로써 이것을 금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그러면 내외 국가원수 정도로 해 가지고서 존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떤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개인의 사생활에 관해서 가령 국회의장이면 국회의장님 혹은 또 이제 대통령…… 대법원장이면 대법원장 그런 데까지 파 가지고 고싶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정책 비판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면에서 굳이 삭제하게 하는데 2호 삭제하는 데 고집은 않겠읍니다마는 기왕이면 현 윤리실천요강에도 내외 국가원수에 대한 존경에 관한…… 특히 규정이 있고 또 현재 미국판례에 있어서도 대통령과 상하 양원을 갖다가 비방 중상하지 못하게끔 그와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해서 이 정도는 국가원수 정도는 두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제4조에 위원회, 다시 말하면 발행인 전체올시다. 거기에 4분의 1의 출석으로서 성립이 된다면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것은 과반수로 해도 좋겠읍니다. 단지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발행인, 신문 혹은 잡지, 방송자 이런 사람들이 일정한 기한 때에 이 모이는 것이 과반수가 되게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주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혹시 이것이 매년 한 번 총회라도 하고 심의회의 보고라도 들을 것인데 그것이 과반수가 안 될 것 같으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모였다가 성원이 안 되어 가지고 또 그다음 기일을 정하고 이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분의 1로 했던 것이올시다마는 굳이 그렇다면은 뭐 과반수로 하는 데 그렇게 이론이 없읍니다. 어떠한 저의가 있어 가지고 한 것은 아니올시다. 그다음에 제5조3항의 구성 비율에 관해서는 맨 마지막에 말씀 올리겠읍니다. 제6조2항 이것을 삭제해 달라, 다시 말하면 관공리로 있는 자가 심의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에는 그날부터 한 달 이내에 사임해야 된다 이 조항을 거꾸로 말씀할 것 같으면 관공리로 있던 사람을 임명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공보부의 국장이라든지 고관을 갖다가 임명할 그런 저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것 굳이 고집하지 않겠읍니다. 저희들 생각은 심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이제부터는 많아집니다. 자체 내에서 전국에 간행되는 신문을 전부 자체 내에서 심사합니다. 매일 심사합니다. 또 거기에다 공보부장관도 중대한 윤리요강 위반사항에 대해서 판정요구를 할 수 있읍니다. 또 개인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자꾸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일 회의를 안 가질 수 없는 그런 단계에 도달되었을 적에 간혹 서울대학교 공무원이, 서울대학교 교수가 임명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또 현직 판사가 법정에서 임명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직을 돌볼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전임으로 나와 달라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올시다마는 이것을 또 굳이 6조2항에 관해서 삭제를 해 달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들어 줄 용의가 있읍니다. 그다음 13조4항, 다시 말하면 6월 이내의 정간, 방송금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읍니다. 이것은 현행 반공법 형법 보안법을 가지고 충분하지 않느냐, 또 위헌의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신문이 민족일보사 같은 그런 방향으로 나갈 적에, 어느 신문 하나가 그런 방향으로 나갈 적에 이것을 정부에서 폐간이나 정간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가? 그때는 그 기사를 쓴 약한 기자만 잡아넣습니다. 또 편집인이 그것을 갖다가 이것 그 정 을 알았다고 하면 그 편집인을 잡아넣겠지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그 이튿날도 자꾸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속수무책이올시다. 그러니 이러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6월 이내에 정간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했읍니다마는 이것을 위헌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크게 터치 안 하고 이것을 굳이 이것을 또 나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조차 크게 고집은 안 하겠읍니다. 특히 삼민회에서는 애당초부터 회원자격의 정지 및 제명을 판정할 수 있게끔 삼민회에서는 그렇게 삼민회안도 나왔었읍니다. 공화당에서는 6월 이내의 기간에 정간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왔읍니다. 저희들이 삼민회안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요는 정권 이나 제명이 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실효성을 거두느냐? 여기에 가입이 당연히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회원한테 ‘윤리요강을 지켜다고. 판정을 이렇게 이렇게 지켜다오. 만일 안 들을 것 같으면 19조의 벌칙에 너희들은 걸린다’ 이렇게 했지만 제명당한 사람들은 벌칙에 걸릴 필요도 없고 윤리요강 지킬 필요도 없고 계속해서 더 과장하고 선전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실효성을 단박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제일 난관이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협상 때도 많이 논의되었읍니다. 이 문제는 그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도 미합의된 채 앞으로 이것을 충분히 토의하자, 검토하자 이러한 것으로 해서 미합의사항으로 넘어갔읍니다. 그런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자율적으로서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민정당에서 협상 때 말씀하신 것은 정부가 용지배급을 해 주지 않고 용지 수입하는 쿼터를 주지 않고 융자를 해 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부가 만일 그랬을 경우에 아! 이것도 언론기관 탄압이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면…… 그러니 이와 같은 정권이나 혹은 제명이 되었을 경우에의 보장조치, 다시 말하면 심의회에서 회원자격 정지 또는 제명하였을 때에는 정부에 통고하고 이 경우에 정부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뒷받침만 해 준다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가혹한 얘기입니다마는 전 언론기관에서 제명으로써 그만 자격이 박탈된 그런 회원에 대해서는 철도로 수송한다든지 우편을 가지고 우송한다든지 이와 같은 공공시설의 이용도 못하게끔 행정조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지배급도 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실효성만 거둘 수 있다면은 굳이 13조4항을 고집하지는 않겠읍니다. 그다음 15조2항에 관해서 행정소송을 준용하는 데에는 이 심의회의 판정의 준행정처분만 아니라 즉각 효력을 발생한다. 정간이면 정간. 그러니 효력정지가처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 이것 곤란하다. 이것이 성격이 모호하고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와 같은 정간을 당하였을 적에는 이 심의회의 자체의 집행력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 판정에 어떤 집행력을 주어 가지고 집달리한테 의뢰해서 집달리가 신문사에 가 가지고 윤전기를 강제집행 한다든지 못 돌게 봉인한다든지 이와 같은 규정이 이 법률에 하나도 없읍니다. 그와 같이 집달리로 하여금 강제규정을 할 적에는 반드시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읍니다. 또 하나는 이 판정을 심의회의 판정하고 공보부장관이라든지 내무부장관이 심의회의 판정을 행정처분으로써 안 들을 적에는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이 법률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런 때문에 이것은 행정처분 준행정처분에 관한 판정의 성질의 것은 아니올시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판정을 했을 적에 어떻게 담보하느냐? 이것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19조 벌칙 그것으로써 강제적으로 담보를 할 수 있다 요 한 길뿐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여기에 그 심의해 놓은 다만 제1심을 명백히 한 단서다. 이 언론인에 대한 이것은 다른 민사소송 다른 재판보담도 여하튼 그 심의회에 제소를 해라, 제소했을 경우에 그 심의회가 부당한 판결을 했을 적에는 그 피해자나 정간처분을 받은 언론기관이 직접 고등법원에 제소를 해라 이러한 취지올시다. 그러니 조 의원께서 걱정을 하시는 준행정처분으로써 만일 정간되면 그 이튿날 문을 딱 닫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 없읍니다. 그리고 또 행정기관이 공보부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집행할 권한은 하나도 없는 것이올시다. 다만 벌칙으로써 담보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 벌금 이것이 만약에 아까도 말이 났읍니다. 6개월 이내의 정간문제가 삭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3년 이하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년도 좋고 1년까지라도 미룰 수 있고 또 여기에 벌금을 5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렇게 선택형으로 가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다음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언론기관이나 언론인에 의해서 권력 금력을 가한다. 이것은 아마 심의회 자체에 이런 것은 있읍니다마는 그 회원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 언론기관에 이런 것을 처벌할 수 없는 그 규정을 두는 것이 법 체제상 어떻겠느냐. 이것은 추가하는 5호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하나 6호에 대해서 언론종사원에게 부당한 논평이나 보도를 강요한 자 또는 이것을 불응한 이유로 해고한 자에 대해서 그 발행인이나 편집인을 1년 이하에 처벌할 수 있게끔 규정을 두자는 것 이것도 대개 찬성은 합니다마는 이 윤리위원회의 윤리요강에 제정된 그와 같은 내용에 이 5호와 6호가 꼭 적합한 것인가, 그것만 석연하게 될 것 같으면 굳이 또 이거 고집은 안 하겠읍니다. 이상 대체로 말씀드리고 제일 문제인 5조3항1호 2호 여기에 관해서 말씀 올립니다. 다시 말하면 심의회 구성문제올시다. 이것은 위원회가 위촉하는 것은 삭제하자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 의원께서는 신문발행인협회, 편집인협회, 잡지발행인협회 또는 기자협회, 방송국장회의 이런 데에서 각계 단체가 선출하게끔 하자 이것이올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데에는 약간의 곤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윤리위원회 그 자체가 어떠한 어용화 할 적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걱정에서 이와 같이 나온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5조4항의 이와 같은 것은 위원회의 정관으로써 정해 다오. 신문편집인을 갖다가 한 사람 혹은 또 발행인을 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은 자율적인 규제인 그 정관에 자율적으로 규제해 가지고서 거기 정관에다가 이 사람은 편집인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원회에 위촉한다 또 발행인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 사람을 위촉한다 또 기자협회에서 받아 가지고 위촉한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단체가 없는 기자대표 혹은 또 방송국은 국장회의에서 하면 되겠읍니다마는 잡지발행인 이런 것도 또 결국은 가서 위원회가 위촉해야 될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급작스럽게 찬성을 하게 되면 곤란하지 않나 이러기 쉽습니다. 또 하나는 신문발행인이었던 자, 이 편집인이었던 자 이것은 ‘이었던 자’를 총체적으로 삭제해 버리자 이런 것입니다. 삭제해도 좋겠읍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와 같은 ‘이었던 자’를 넣은 것은 이유가 있읍니다. 왜 조 의원이 그와 같은 걱정을 하시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가령 어떤 논설위원이 심의회 위원이 되었다든가 어떤 기자가 근무하는 한편 심의위원이 되었다 그럴 적에 아시다시피 신문의 발간시간은 닥쳐오고 바쁠 적에 심의회가 계속 중에 있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 시간에 심의회 일을 보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상설기관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대표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심의회업무가 매일 아침 10시부터 5시경까지 계속된다면 그 논설인이고 주필이 되는 사람이고 혹은 기자 되는 사람이고 그 직무를 떠나서 충실하게 그 심의회 직무를 보자면, 그런 때문에 ‘이었던 자’ 이것을 넣었읍니다. 굳이 고집은 안 합니다. 빼도 좋고 안 빼도 좋습니다. 넣어도 좋습니다. 그러한 편의를 보아 가지고 저희들이 넣어놓은 것 이게 곡해를 당하면 빼도 좋습니다. 석연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그다음에 공보부장관이 교육계, 종교계, 여성계, 법조계 단체에서 각 1인씩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인재추천이 관청의 냄새가 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심의회라는 것은 언론기관의 이익을 보장하는 언론기관만의 심의회가 아니올시다. 언제나 언론기관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는 사람도 있겠읍니다마는 일반사회인으로서도 거기에 나가 가지고 공정성을 기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임무가 있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윤리위원회가 모두 다 어떤 사람은 추천에 의해 가지고 윤리위원회가 임명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신문언론인이 위촉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되지 않느냐. 가령 대학교수가 법조인이다 혹은 또 그런 사람들도 그와 같이 생각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계나 종교계나 여성계나 법조계 이와 같은 데에서 각계…… 공보부장관이 위촉할 적에도 그것은 해당 단체에 배수공천하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거기서 나온 사람을 봐 가지고 공정하게 이렇게 해야 할 것이올시다. 정부가 그래도 처음으로 생길 심의위원회 위원에 어떤 사람을 위촉하는데 거기에 여당 일색의 공화당 상무위원이나 되는 사람을 떡 내놓으면 국민의 웃음거리밖에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런 웃음거리 되어 가면서 이렇게 법을 뒤로 이래 그…… 그러한 짓은 안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지금 과거에 불신이 많아서 그렇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경제계 한 사람 국회의원 두 사람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저도 처음에 현 윤리위원회에서 기타 두 사람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을 예정했다가 4․19 직후에…… 그래 가지고 그놈의 국회가 5․16 혁명 때문에 해산되는 때문에 기타 2인으로 했다. 그러니 그것도 윤리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위촉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 심의회에 참가하고 있는 것은 각국의 입법례로 보아서 극히 드뭅니다. 오지리에서는 국회에서 선출하는데 국회의원 넣는다는 그것이 없읍니다. 왜? 저희들이 두 사람이 거기에 심의회에 간다면은 혹 원내의 보통 협조적으로 이렇게 나갈 때는 좋습니다마는 어떠한 정치문제가 개인 이해관계에 무엇이 있을 적에 그때 여다 야다 해 가지고 입장이 달라 가지고 정쟁의 실마리를 공정 무사해야 될 그 심의회에다가 옮겨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우려가 있읍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두 사람을 갖다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은 그리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까 적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거…… 자꾸만 비언론인이 많은 것이 자율적에 반한다 혹은 이것이 악법이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란다나 혹은 이태리 같은 데서도…… 오란다 같은 데서는 원고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의 대표가 두 사람 그 심의회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언론인 대표 두 사람이 거기 참가합니다. 그래서 재판은 누가 해 주는가 하면 법관이 해 줍니다. 그 다섯 사람이 구성되어 가지고…… 또 이태리 같은 데서도 법관이 하나 나가고 언론기관…… 비언론인이 하나 나가고 언론인이 하나 나가고 그래 세 사람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비언론인이 두 사람이 나갑니다. 이런 얘기도 있읍니다. 굳이 여러분이 과반수로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이 정부가 어떠한 교육계 혹은 또 법조계 혹은 또 여성계나 종교계 이런 데서 위촉한다고 해 가지고 불신도 할 수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공정을 잃어서 어떠한 악용될 것이다 이렇게 굳이 생각할 그것은 없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적에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마저 어떠한 변협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가 위촉한다 혹은 또 무슨 교육협회든지 대한교련이든지 이런 데서 위촉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언론인이 낸 그 다섯 명하고 거기에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위촉하는 그 네 사람이 각자 그 공정한 공평을 대표해 가지고서 같이 나가 가지고 그러한 테두리 내에서 하자…… 또 이 여성계 이것을 넣은 것은 가정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여성을 대표한다는 그런 관계가 있읍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도 나와 가지고 적절한 대변을 또 의견을 진술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계도 여러 갈래가 있읍니다마는 이런 것도 역시 순번으로 할 수 있지 않은가, 임기가 1년이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5조 기구에 대해서는 깊이 저희들이 장래의 무슨 악법이다 독소다 이러지 말고 그 심의회를 장차 어떻게 운용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신중히 국가장래를 위해 가지고 고려해 주셔 가지고 그리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상 양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혹 제가 실례되는 말이나 또 그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물어 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감사했읍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민정당의 고형곤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안내용에 대해서는 이희승 의원과 조재천 의원께서 자상스럽게 검토해 주셨고 또 조재천 의원께서는 친절하게도 그 수정 권고까지 한 바가 있으므로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대개 세 가지 줄거리로 요약할 수가 있읍니다. 하나는 이 제안자가 자주 자주 번의하면서 의안을 제안하고 또는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하는 데는 무슨 곡절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둘째 번으로는 여러분이 이미 배부된 유인물에서 보다시피 그렇게 가혹한 구속력을 가진 언론규제법을 만듦으로써 국제위신을 손상할 수 있다고 믿는데 제안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세째로는 세계 각국의 유례없는 그러한 구속력 있는 그런 신문언론규제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한국의 무슨 특수성이 있는가, 그 입법을 한 동기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 질의로서 오랫동안의 곡절을 거쳐 온 협상이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안한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문공위원회에서 폐기된 두 법안을 국회법 제79조를 빙자해 가지고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한 것은 확실히 부당한 것입니다. 물론 제79조에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조항은 물론 없읍니다. 그러나 그 입법정신으로 볼 적에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정당한 소수의견이 다수압제로 말미암아서 부당하게 의결되었을 적에 그것을 본회의에 30인 이상의 연서로 직접 상정을 해 가지고 그 부당한 의견을 다시 한번 여러 의원에게 의견을 묻고자 하는 데에 79조의 입법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제안이 된 것은 문공위원회에서 열다섯 사람 중에 아홉 사람이, 여당 제안자 측에 소속한 여당이 매번 매번 축조심의할 때마다 토론종결이요, 재청이요, 삼청이요 해 가지고서는 방망이를 휘둘러 가지고서는 이것은 통과되었소 하는 식으로서 의안 심의를 하다가 무슨 저의가 있어서 그런지 갑자기 태도를 변해 가지고서는 자기 스스로 낸 제안을 자기 스스로 폐기한다 하는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역시 다수가결로써 두 법안이 다 폐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즉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된 것입니다. 소수 의견이라면 모르되 절대 다수를 갖고 자기 스스로 제안한 것을 자기 스스로 폐기시켜 놓았으면은 그만일 것이지 무슨 강한 심장을 가지셨는지는 모르지만도 제79조를 위배해 가지고서 본회의에 다시 상정을 했읍니다. 제안자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으로서 자의지변 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아까 다른 의원도 언급한 바는 있읍니다만도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번 안건은 보고에만 그치고 제안설명은 뒤로 미루자 한다는 것을 서로 굳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대정당으로서 그 신의를 지켜야 옳을 것인데 보고가 끝나자 갑자기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 가지고 전격적으로 이 법안을 추가상정을 시키고 말았읍니다. 이렇게 남의 당의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읍니다만도 그렇게 번의에 번의를 거듭하는지 그 민첩성이야말로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암만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와 공화당에 있어서는 번의에 번의를 거듭하는 것은 그저 숙명적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문제에도 정치도의상 위배된다고 생각하는가 않는가 그것을 제안자한테 묻고 싶습니다. 정략이라고 하면은 올바르게 해석하자면 정략이라는 것은 정책을 실천하는 가장 바른 방법을 정략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모술수를 쓰는 것을 정략으로 아는 이 나라의 정치상황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아까 이 자리에서 김봉환 의원이 발언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억하고 있읍니다만도 어떻게 그렇게 자기 당의 정책을 시종일관 꿋꿋하게 지켜오느냐 그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 민정당에 대해서 찬사를 보낸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도 또한 공화당에 대해서 그렇게 변화에 변화, 번의에 번의를 거듭하는 민첩한 행동에 대해서 나도 또한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둘째로는 IPI의 윤리기구의 기능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읍니다. 첫째로 이 기구는 자율적인 것이어야 하며 입법조치를 통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정부가 입법조치로 신문평의회를 구성시키려 시도하자 신문계가 자율적으로 발족했다 이 주장의 근본은 입법조치에 의한다면 자율적인 성격 면이 흐려지고 독재정부에 대해서 지렛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문으로 채택했읍니다. 그다음에 유엔의 한 기구로서 국제연합보도자유소위원회가 제5차 회의에서 채택한 강령문의 제1조로부터 5조까지를 쭉 하니 열거하고 맨 말미에 무엇이라고 이것을 끝을 막았느냐 하면은 본 조문의 어떠한 것이나 본 강령에서 제정된 도의적인 책임을 이행시키도록 정부가 여하한 수단을 써서라도 간섭하려는 것을 정당화시킨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명기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국제언론기구의 채택된 강령이나 또는 그 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미 제안한 내용을 보시면 나는 그러한 가혹한 신문규제법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러한 국제기구에 가입할 도리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국제문화기구라는 것이 국제법상의 큰 무어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다 하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니기는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문화기구에 참가하고 참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 성장률이 얼마만큼이나 되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는 비록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자처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민족이요 작으나마 20년 가까운 민주주의 정치의 시련을 쌓아 온 나라입니다. 왜 정부와 여당은 우리의 이러한 자랑거리를 스스로 버리고 이러한 악법을 만들어서 국제위신을 손상하려고 하는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째 번으로는 아까 김봉환 의원은 실례입니다마는 역시 아전인수격으로 쭉 자기에게 유리한 대목만 쭉 설명합니다만도 사실은 나도 대꾸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이러한 신문법을 만든 나라는 없읍니다. 내 오늘 새벽에 그 심의 도중에 공보부장관을 오라고 해서 거기서 질문할 적에 다른 사람은 모르되 공보부장관은 외교 분야에 많은 활약을 하고 많은 자유우방을 찾아서 문화수준이 높은 사람하고 많이 접촉했으니 세계의 어느 나라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신문법이 있더냐 하고 물어보았더니 공보부장관 말이 아직 그것을 조사 못 했다고 그럽디다. 아마 없으니까 없다고 대답하기는 싫어서 아마 조사 못 했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령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물론 신문법을 법률로써 규정했읍니다. 그러나 스웨덴의 신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시도하는 것과 같이 강제 구속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든지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었읍니다. 심지어 전쟁 시라고 하더라도 신문 검열은 금지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문법을 만들은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장황하게 여러 나라의 신문의 강령이라든지 또는 조직을 말할 필요는 없읍니다만도 참고삼아서 우리와 가장 사정이 같은 서독과 우리와 가장 이웃에 있는 일본의 것을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서독입니다.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1. 기관의 설립, 2. 여하한 탄압이나 통제의 제거, 처벌이나 벌금을 가하지 못하고…… 이러한 그 밑으로 여러 가지 말이 있읍니다만도 그만침만 소개를 하고 그 밑에 서독정부도 남용으로 인한 정부 대외관계의 악화를 염려한 나머지 법률로써 금지코자 했었다. 그 뒤의 전 언론계의 성원을 얻은 이 평의회가 검토에 착수, 제안된 법률안을 철회하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이 서독의 언론규제가 어떻게 되었는가 것을 우리한테 명료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이웃나라 일본을 말하자면은 심사실은 협회원이 발행하는 신문을 정밀히 심사하여 그 심사 중에 신문윤리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지적, 심사위원회에 부의한 다음 곧 그 기사 발행사에 조회하고 해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원사가 회원이 된 신문사라든지 잡지사가 신문윤리요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논의한 후 상임이사 3분지 2 이상의 동의로써 제명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최고의 벌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 우리와 국정이 근사한 방불한 서독 또는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제안된 법률안은 내가 일일이 다 말하지는 않겠읍니다만도 가령 보자면은 제3조2항에 헌법상 기관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요강에다가 반드시 넣어야 한다. 왜 언론이 정부나 또는 대법원이나 또는 국회를 정정당당한 필봉으로써 비판할 권리가 왜 없어요? 그것은 범위를 좁혀 가지고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라고 축소한다고 합디다만도 그래도 엎어치나 뒤퍼치나 역시 사정은 일반입니다. 대통령도 잘못하는 언동이 있으면 거기서 마땅히 언론기관으로서 비판하는 것이 그 사회를 바로 이끌으는 본분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러한 것까지 다 금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일본이 천황 뭐 존엄성인가 하는 그러한 제도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6개월간 정간한다는 처벌규정이 있읍니다. 이것은 누누이 다른 의원도 말씀을 한 바와 같이 약간의 법적 해석이 있다고는 합디다만도 의아심이 있기는 있다고 합디다만도 일반적 상식으로 보아서는 이것은 확실히 헌법에 위배되는 것, 이런 헌법에 위배되는 일까지도 처벌하려고 하는 그러한 조항이 들어 있고 또 하나는 심의회가 판정한 내용을 각 회원인 잡지사라든지 신문사 또는 방송국에서 공표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3개년의 체형을 과한다 또 심의위원회 직원이 회의내용을 누설했을 적에도 3개년의 체형을 과한다, 이러한 일반 형법으로서도 형량이 가혹한 이런 형량을 과하면서 제안자는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고 하니 언론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다고 이랬읍니다. 이것은 청산가리라고 하는 독약에다가, 독약병에다가 포도당이라는 렛델을 붙인 셈입니다. 왜 세계 각국에 그러한 일이 없는데 하필 대한민국에서만 이러한 가혹한 신문규제법을, 강제성을 가진 규제법을 만들어야 하게 되었느냐? 한국이 어떠한 특수사정이 있기에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또 그러한 입법을 반드시 하고야만 말겠다고 하는 그런 공기는 어디가 있는가?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앞으로 더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지금 그 질의하신 고형곤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김봉환 의원께서 해 주시기로 하고 그것이 끝나면 일단 정회했다가 여러분 저녁 식사도 이제 들 것이고 하니 오후 9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이의 없어요? 일단 답변부터 먼저 해 주세요.

존경하는 고형곤 선배께서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거기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입법을 반대하십니다마는 아까도 왜 강승구 의원에 대한 입법을 반대하지 못하는 8개 원칙에 대한 합의를 해 놓고 거기에다 의무화다 의무화다 전부 다 적어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법안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시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답변을 원용하고. 그다음에 IPI 참가 못 한다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또 악법이라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누누이 얘기한 바와 같이 토이기나 화란이나 혹은 덴마크나 이러한 신문명예재판소 혹은 신문출판명예법원 이런 데는 그와 같은 법을 만들고 있읍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언론윤리위원회법을 그러면 언론윤리심의회법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었더라면 민정당에서는 전적으로 찬성해 주실 뻔 했읍니다. 왜! 그 법률을 가진 회원들도 전부 IPI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이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IPI에 가입되지 못 한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 심의회 입법에 대해서 없다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다 아까 제가 나열한 바가 있읍니다. 또 하나 스웨덴 법의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여기에는 그와 같은 좋은 법뿐 아니라 검열…… 전시검열금지뿐 아니라 신문기자가 취재를 했을 적에 그 취재원 이 무엇인가 하고 수사기관에 강요당하지 않는 자유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란 외환이라든가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그것은 답변해 줄 의무가 있읍니다. 그 대신 그 신문법에서는 어떠한 것을 규제하고 있느냐 하면 국가의 혹은 지방이나 중앙이나 모든 발표문은 전적으로 실어줘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읍니다. 또 재판소 판정마저도 스웨덴 신문에는 전부 다 기재해 줄 의무를 부여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과 신문의 자제와 이것을 중합시킨다는 그것이올시다. 그다음 그래도 고형곤 의원께서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다시 말하면 헌법상 기관에 관한 윤리요강의 작성은 필요 없지 않겠느냐 또 6개월 이내의 정간 이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또 하나 벌칙에 3년 이상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 법안에 대한 그래도 구체적 비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민정당 의원으로서 법안 내용에 대해서 비판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또 더 가까워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나쁜가 이것을 지적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뭐 흔연히 참 이것이 나쁘다면, 그렇게 의심스럽다면 그것 고칠 용의도 있읍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이것이 국가 장래 공화당이 무슨 집권을 연장한다든지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대통령께서도 정치적 생명을 걸고라도 이것은 해 놓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 면을 참작하셔 가지고 이 법안 내용에 어떠한 독소적 요소가 있다든지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기를 대단히 바랍니다. 처음부터 8개 원칙에 합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악법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요다음부터는 그 법안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간단히 마치고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정회에 대한 제가 제안을 해 보겠읍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그중에도 특별히 삼민회의 조재천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여덟 개 항목에 긍한 질의를 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안자의 한 사람인 김봉환 의원께서 답변을 하셨읍니다. 그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여덟 개 항목 가운데에 한 여섯 개는 거의 일치가 되는 것 같고 나머지 한두 개는 앞으로 더 숙의하면 합의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이쯤 접근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므로 해서 지금부터 정회를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그 시간을 드리고 또 그동안에 여러분은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9시에 속개를 하자 그런 의미올시다. 그것은 9시에 속개해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묻겠읍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저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제가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 총무단에서 합의를 보아서 저한테 말씀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속개하겠읍니다. 지금 의견이 거의 접근이 되어 가고 있읍니다. 한 가지 마지막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보담도 오히려 한 30분 정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그러는 말씀이 계시는 모양인데 이의 없으십니까? 30분 더 정회를 하겠읍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거의 끝이 나 갑니다마는 아직 좀 미진한 곳이 있읍니다. 그래서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한건수 의원…… 그러면 민정당의 방일홍 의원……

민정당의 방일홍이올시다. 남의 나라에서는 달나라를 정복하다시피 해서 40억 년 이전의 비밀을 벗겨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이때에 우리나라 집권층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제정하기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가슴이 몹시 아픕니다. 오늘 시간도 늦고 해서 앞서 선배들의 질문과 중복되지 않도록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봉환 의원께서 답변을 하는 도중에서 민정당이 마치 언론관계 문제에 있어서 7개 대책을 합의할 적에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을 제정할 것을 전제로 해서 합의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몇 말씀으로써 이것을 해명을 하고 질의에 임하기로 하겠읍니다. 협상 때에 우리 여야대표들은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민정당 우리 측과 입법만이 정국을 수습할 수 있다는 공화당 측의 의견이 맞서 마침내는 입법도 아니요, 또 다른 방안도…… 서로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대책으로써 공동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론의 자율적 규제강화대책이라는…… 우리 민정당이 생각하기에는 ‘원칙’보다 ‘대책’은 하나의 완성품으로서 가변성이 희박한 이러한 대책으로써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7개 항목을 합의했던 결과 28일 새벽 1시 25분경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언질을 받고 넘어가기 위해서 현 총무께서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셨을 때에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또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즉 삼민회가 내놓은 입법을 다시 말하면 언론규제에 따른 초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여당 협상대표들은 언론의 자율적 규제강화대책 7개항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 적에 이 사람은 발언권을 얻어서 전제하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론을 입법화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민정당의 방침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입법이냐 입법이 아닌 하나의 절충이냐 이 문제를 장시간 논의한 끝에 공동 처리한다고 하는 합리적인 용어로써 서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공화당 측에서는 언론윤리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아니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신념에서였던지 협상 도중 단독으로 제안을 해서 오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아까 김봉환 의원께서 김익기 의원이 민정당에서는 정간 문제를 재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재론할 수 있다는 이러한 여지를 남기지는 않았읍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만약 언론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입법하는 행위로써 신문의 극형인 정간 문제를 다룬다 할 것 같으면 퇴장하겠다고 이 사람이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정간 문제라는 것은 협상할 적에 논의의 대상이 안 되고 그대로 공화당 측에 주장하다가 말았던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경위를 설명하고 질문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첫째, 공화당 측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언론을 자율화하기 위해서 입법을 해야겠다고 나섰읍니다. 그 이유로서 공화당은 그동안에 언론기관이 윤리위원회의 판정사항을 이행치 않았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실천강령에 있어서 위반한 사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율적으로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결론 아래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서 자율 강화하겠다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공화당 측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야말로 그동안에 우리나라 언론기관이 과연 얼마만큼 윤리위원회의 실천강령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었으며 과연 윤리위원회가 판정을 나렸을 때에 어느 정도 듣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화당 측에서 자료를 갖고 있을 것으로 믿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법하는 원인은 신문사 측과 각 언론계와 방송 등이 말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입법을 하는데 그동안에 저질렀던 그야말로 입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었던 언론기관의 불합리했던 그 실수랄까 공화당에서 말하는 실수 이것이 어느 정도이며 윤리위원회에서 그동안에 과연 얼마만큼 각 언론기관을 향해서 판정을 나렸는데 듣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신문윤리위원회가 창설된 지는 3년이 되었읍니다. 3년 동안에 윤리위원회에 정부 자체가 제소를 한 것은 단 두 건밖에 없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아까 공화당에서 김봉환 의원께서는 현재의 윤리위원회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법제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정부가 두 건밖에 제소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 3년 동안에 윤리위원회를 선용하지 못했다는 이러한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신문 자체가 자율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윤리위원회를 선용해서 언론의 자율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소소한 일만 생겨서 각 언론기관에 형사들을 파견해 가지고 입법 구속한 예가 얼마나 많았읍니까? 이 결과는 자율적 규제기관인 윤리위원회의 운영, 합리적인 운영을 오늘로써…… 오늘의 이러한 불합리한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언론계가 그렇게 많이 잘못한 일이 있다고 가정할 때에 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일은 없이 덮어놓고 비위에 거슬린다고 신문을 단속하려고 하는 그러한 야비한 수작만 써 왔더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오히려 실효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선용해 보지도 않고 윤리위원회에 단 두 건밖에 제소한 일이 없는 정부가 많았던 소소한 사건들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처리케 함으로써 오히려 윤리위원회의 운영 면을 약화시킨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윤리위원회의 구성 문제입니다. 공화당이 내놓은 윤리위원회의 설치문제에 있어서 제1조에 위원회는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부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과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의 장을 당연히 공무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부연하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신문윤리위원회는 일간신문과 통신사의 발행인이 회원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를 것 같으면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제4조 이 규정은 다시 말하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을 모조리 윤리위원회의 회원으로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결과 큰 일간신문사, 통신사를 비롯해서 영화, 잡지사, 대중소설, 소설계 또 주간신문, 일간신문, 순간 , 특수한 일간, 또 특수 간행 등등이 윤리위원회의 회원이 되게끔 되어 있읍니다. 이 숫자를 합치면 현재 공보부에 등록되어 있는 윤리위원회의 회원이 공화당안에 의한 회원의 숫자는 무려 사백 육칠십 명에 달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만일 이 초안대로 할 것 같으면 사백 육칠십 명의 윤리위원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언론계 문제를 모두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 4조에 의하면 아까도 어느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위원회는 윤리요강의 제정 또는 개정과 기타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4분지 1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만일에 사백 육칠십 명이나 되는 잡지사나 주간신문, 월간신문, 일간신문 다 합쳐 가지고 사백 육칠십 명 중에 4분지 1의 출석 이 사람들의 출석과 또 그에 따르는 과반수 찬성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갈 때에 가령 일간신문사에 있는 발행인이나 통신사에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하지 않고 잡지사나 주간 월간 이 소소한…… 그 당사자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분들끼리 가령 4분지 1이 모여서 이 위원회의 윤리강령의 제정 개정 등을 다 해 버리고 모든 언론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어느 만큼 크리라 하는 것을 이 초안자는 대비책을 강구했음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규약에는 심의회 여기에서 신문사, 통신사, 모든 간행물의 정간 방송중지 등을 할 수 있게 했는데 만약에 윤리요강의 제정이나 개정을 윤리위원회가 단행해 가지고 일간신문이나 통신사 발행인들이 뽀이콧트 할 때 그분들이 과연 수의 압력으로써 모든 것을 밀고 나간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악용도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째는 그동안에 공화당 측에서 마련한 이 초안에 의하면 모든 간행물의 대표들은 윤리위원회의 회원이 되어 있읍니다.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사백 육칠십 명의 윤리위원들이 모임으로써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 등에 감안해서 현재 있는 현재 우리나라 신문계가 자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회원단이 가령 여기에 가입을 하지 않을 적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과연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또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네째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경향신문사 정치부에 있는 윤상철 기자와 동아방송 뉴스실장으로 있는 고재언 씨 등 4명이 현재 내란선동죄로 당국에 구속되어 있읍니다. 여러 가지 종합해 본 결과 계엄령이 나오기 전에 내란선동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뒤집어쓰고 철창에 갇혀 있는데 현재 정부가 하는 대로 과장보도 내지는 여기에 따르는 불합리성이 있을 적에 현재 있는 형법으로써 내란선동죄라고 하는 중벌을 과해서 이렇게 처벌하고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이 언론윤리위원회법, 다시 말씀드리면 관제 윤리위원회법을 어째서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분의 신문인들이 내란선동죄로 이러한 언론단속법이 없더라도 현재 갇혀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만들어서 세상에 공포하게 되면은 신문인들이 활약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단언하겠읍니다. 만약에 공화당 측에서 제안한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된다고 할 적에 신문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청와대쪽을 향해서 하품도 제대로 쉬지 못할 때가 없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공화당에서 내세운 이 윤리위원회 초안은 폐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자세한 말씀을 하지 않겠읍니다. 다섯째 언론과 집권층에 내지는 정치인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읍니다. 어느 나라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신문이 집권층과 그 사이가 잉꼬부부처럼 따뜻한 적은 별로 없었읍니다. 그 집권층이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신문의 미움은 정비례해서 커져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언론계가 일제 때 피 흘리는 투쟁을 해서 민족정기를 살려왔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 선배 의원들 중에도 일제 때 일인들의 발굽 밑에서 그래도 민족정기를 찾으시겠다고 언론기관에서 투쟁하신 분이 제 눈에 똑똑히 보입니다. 우리나라 언론문제가 단속하기에 이른 것은 그래도 내 민족이 건립했다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시작했다고 보겠읍니다. 자유당 정권 때부터 집권층이 정권을 잡으면 언제나 미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신문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아까 김봉환 의원께서는 여러 나라 예를 들어 가면서 판사가 한 사람이고 누가 두 사람이고 뭐 숫자가 몇인데 어떻고 어떻고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어째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불란서나 독일이나 선진국의 예는 들지 않았는지 나는 궁금합니다. 그러한 선진국에서는 언론을 단속하지 않고 있읍니다.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규제에 맡기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은 언론인들이 수양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필화사건이 많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그만큼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여기에 연유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문이 수난기 라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 관제적인 언론윤리위원회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집권층이 하려고 하는 대로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언론계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정기 내지는 우리 국민이 위축된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문을 잡기에 앞서서 요는 책임을 신문에게만 밀려고 하는 이러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집권층이 정치하는 데에 있어서 과연 불합리했던 점을 이 차제에 시정함으로써 다시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줄달음칠 용의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질문을 끝내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삼민회 한건수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정당 류홍 의원!

이번 6대 국회에 참여해서 이제까지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이런 문제로 등단했다는 것은 저 스스로가 매우 슬프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좀 더 좋은 활발한 그런 문제로써 여러분을 대하게 되었던들 얼마나 좋았겠읍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런 자리에서 옛날 효종대왕이 쓰던 지통재심 에 일모도원 이라고 하는 감 이 새삼스러이 우러납니다. 병자호란에 삼전도에서 항복한 우리나라가 1만여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가서 호국에서 10여 년을 징역살이 하던 임금의 아들, 아우, 형제 그 외에도 요로의 귀인이나 귀족의 자제들이 10여 년을 갇혀 있다가 한국에……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그 분하고 쓰린 것이 얼마나 많이 아팠던지 효종대왕은 나날이 북벌을 생각하고 과거의 쓰린 그것을 보복하려고 획책할 적에 너무도 심신이 피로하고 일은 자유로 잘 되지 않은지라 신하가 말할 적에 그분은 그러한 문자와 감상을 말했던 것입니다. 지극히 아픈 것이 마음에 있는데 날은 저물고 길은 먼 격이라고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이 그때 그 양반이 쓰던 그것과 같은 방불한 형편이라고 믿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나라의 부패나 이 나라의 국운이 불행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주원장은 발검이동래 했지만 그는 칼을 짚고 한강을 건너올 적에는 반드시 이 나라를 시정하고 이 국민으로 하여금 복지에 이끌으리라는 각오와 정신을 가지고 살신성인 자기를 죽일지언정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생각하기를 그 행위는 내가 인정치 않지만 그분이 생각한 그 방법 그야말로 공약한 대로 그대로 이 민족을 구해낸다고 하면 나는 찬성하겠다고 스스로 자위했읍니다. 과거를 이 자리에서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마는 또한 그와 같은 시간을 갖지 못하였지마는 그 양반이 불행한지 내가 불행한지 국민이 불행한지 오늘 이 자리에는 그야말로 지통재심에 일모도원한 격이 되었읍니다. 민생은 점점 도탄에 빠진다. 법의 질서는 한량없이 부패해 나간다. 폭력의 정치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오리는 성행하며 백성은 빈곤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다 압니다. 이런 것을 시정하고 논핵 치 못하고 이런 것을 욕한다고 해서 그 욕을 말하지 못하도록 언론을 규제하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봉쇄하자는 언론탄압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다루게 된 이 자리에서 공화당 여러분이나 야당의 여러분이나 다 같이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올시다. 나는 늘 생각하기를 내가 늘 공화당 노릇을 해 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도 내가 민주당 소속을 떠나서 공화당 당원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그런 상상 밑에서 말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이것이 여러분을 꾀이려고 여러분을 설복하려고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읍니다. 여러분이 가진 정성된 이 국가를 위한 봉사심…… 나나 조금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내나 구구한 사정제지 …… 조그마한 일에 억매여서 자기가 자기 행동을 자의로 못 하고 저기 앉은 이효상 의원 같은 분도 저와 같이 억매여서 쩔쩔매는 것을 볼 적에 참으로 교육계에 일생을 바친 의장도 나와 같이 슬픈 생각이 들지 아니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웃지만 그 웃는 소리는 통곡의 웃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가 이런 말로써 시간을 점점 보낼 것이 아니라 과거 여러분이 황성신문사가 폐지될 적에 시일야의 대성통곡이란 말을 누구나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나는 이 자리에서 시일야의 대성통곡이 아닌가, 한국의 언론이 오늘로써 종식하지 않는가…… 이런 감을 또한 느낍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뭐 맹랑한 감상적인 말로써 시간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국회에 들어와서 6개월여 있어도 한 번도 발언을 않고 여러분의 행위나 우리의 진행로를 주시하고 목도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또 될 수 있으면 내 차례 안 되기를 바랬으나 그야말로 지통재심한지라 어찌 한마디 안 하리요. 내 말이 여러분의 귀에 거슬린다고 하더라도 내 말이 곧 아까 얘기한 대로 공화당 당원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바른손을 가슴 위에 대고 백두산 밑에서 우리 국가를 창조하신 단군할아버지의 정신을 한번 이어 봅시다. 나는 이 자리에…… 또는 상기합니다. 1905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때는 갑진년입니다. 갑진년은 오늘부터 꼭 61년 전 7월 29일 광무신문지법을 반포하던 해입니다. 그때 그 망국의 법률을 통과하던 그것이 어쩐지 61년이 지난 갑진년이 오늘…… 엊그제 7월 30일을 보내고 오늘 8월 초순에 그와 같은 동류의 법률에 우리가 또다시 의논하게 되었는가 또한 이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광무신문지법이란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반포했지만 그 뒤에는 이등박문이라고 하는 자가 와서 일본의 세력을 우리나라에 뻗혀서 그야말로 말을 못 하게 하고 억압을 해서 꼼짝 못 하고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이듬해 내년 을사조약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대로 생채 먹으려고 하는 망국의 법률이요 통곡의 법률을 제정한 해입니다. 나는 그 당시에 체포령을 받은 뒤에 광무신문지법을 가지고 그때 동아일보의 고재욱 군을 잡아넣을 적에 이 폐기안을 내서 찬성연설을 10분 동안 해 가지고 폐기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급해서 그때에 내가 발언한 것을 다 찾아 가지고 오지는 못했으나 내가 그때 이것을 폐기하랴 마랴 이것을 논하는 자체부터 우리의 얼굴이 부끄럽고 우리의 망국한 그 광무신문지법을 토의한다는 것은 크게 부끄러운 일이니 토의도 말고 아무것도 말고 폐기하자고 할 적에 전원이 손을 들어 폐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면 광무신문지법은 어떻더냐? 나는 오늘 여러분이 다 잘 아시지만 광무신문지법을 여기 찾아 가지고 왔읍니다. 광무 11년 7월 27일 1조 2조 3조로 해서 41조까지 있는 조문입니다. 이것은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사람이 한국을 먹는 동시에 유식층이나 언론인들이 거기에 반대의사를 표시한다든지 정부에서 잘못하는 것을 지적한다든지 왜놈이 와서 하는 행위를 탄압한다든지 이런 것을 봉쇄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읍니다. 이것으로써 그 이듬해 을사년 을사조약이 된 것은 여러분 더 잘 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오늘날 장군이 한강을 도강하여서 민족을 구하겠다던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의 언론을 탄압하고 봉쇄하지 않으면, 도강의 정신이 어디로 갔는지, 어째 그렇게 참혹한 데 빠졌는지 나는 슬픕니다. 공화당 여러분, 나는 그렇게 과격한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조문 어떠한 미구 어떤 것을 수정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번만은 민주주의의 장송이 아니냐 하니 생각이 납니다.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을 봉쇄한 뒤에 흥하는 나라를 나는 찾아보지를 못했읍니다. 선정하는 정권은 얼마든지 자기를 비방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죄악이 많음으로 있어서 눈을 가리고 입을 봉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상에서 이러한 전례를 찾아보려면 지금으로부터 내년 이맘때까지도 말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가운데에서 전례를 찾아봅시다. 진시황이 이런 자기의 정치가 부패하고 능력이 없으므로서 선비를 잡아 죽이고 분시서를…… 시서를 불살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망국자는 호 라고 해서 호를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듯이 지금에도 후회하건만 자기 발밑에 있는 호에게 망할 줄은 몰랐읍니다. 공화당 의원 여러분이 이런 법률을 통과함으로써 공화당이 왕성하고 박정희 정권이 잘되고 박정희 씨의 그 양반의 지난날의 도강정신이 살아난다고 하면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도 잘 살 겝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읍니까? 그러나 불행히도 이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천추에 그분의 치욕 되는 역사를 남길 것이고 또 결단코 이것이 호영향을 가져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진시황은 이런 언론인이나 선비를 죽이고 시서를 불살랐지만 그 결과는 진시황은 망하고 말았읍니다. 왜 먼 데에서 전례를 가져올 것이 무엇입니까? 광해조는 자기가 실행 을 너무 많이 했는데 승정원일기는 사사건건이 그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변소를 가면 변소를 갔다, 어디를 가면 어디를 간다는 말을 그대로 적는 것이 승정원일기입니다. 그분은 모든 악행을 승정원일기에 적음으로써 그때까지도 아무리 임금의 권리로도 자기 행위를 적은 승정원일기를 자기 눈으로는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직권을 가지고 승정원일기를 가져오래서 봤던 것입니다. 자기 비행은 낱낱이 적혀 있읍니다. 그분은 그것을 다 불살라 버리고 적은 놈을 없애 버렸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광해조의 실정, 광해조의 악정은 역력히 역사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언론과 기록을 탄압했지만 광해조는 강화도에 가서 갇혔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뿐이리오. 병신해 서재필 박사나 그때 청년 이승만이나 독립협회를 구성해 가지고 독립신문을 발행했던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사사건건이 그때 정부의 잘못을 탄핵하고 말했으니까 정부는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람도 갖다가 잡아들여라, 독립신문도 해체하고 폐간시켰읍니다. 독립신문을 폐간시킨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전례를 들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없는 시간을 한다 해도 이것이 끝이 안 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다 같이 보셨지만 일제 때에도 왜놈이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봉쇄정책 언론탄압정책 무지정책을 써 동아일보도 폐간시키고 조선일보도 폐간시켰던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폐간시키면 곧 대한민국의 백성은 다 자기 말을 듣고……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지요. 왜놈의 말로 하면 죠셍이지요. 꼼작 못 하고 다 휘어들 줄 알았지만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신문을 폐간한 일제는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법률이라는 것이 정하면 정한 대로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태평양전쟁 일본 놈은 대동아전쟁이라는 전쟁을 할 때에 미국사람은 퇴각 퇴각으로 물러나고 물러가서 무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실력을 길렀던 것입니다. 왜놈은 승승장구로 이긴다고 해서 법률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법률가는 아니니까 모르지만,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그런 법에 든 종이만 하더라도 10만 톤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유명한 얘기입니다. 일본 놈은 법만 만들었고 미국 사람은 실력을 만들어서 대동아전쟁은 깨끗이 끝났다고 합니다. 대동아전쟁이 아니라 태평양전쟁은 끝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법률만 제조해서 법률만 써먹는다고 해서 절대로 공화당이 잘 되고 또 정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스러이 기억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논리를 여기에 자꾸 들려면 한정이 없이 자꾸 들면 여러분 내 말이 귀에 거슬릴 것입니다. 전례를 그만 들지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조금만 더 첨가할 것은 자유당 때 부산서 정치파동을 일으켜서 야당대표, 여기 서 있는 사람도 체포령을 받았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때에 정치파동을 해 가지고 발췌개헌안이라는 법률을 통과했는데 그것을 하느라고 참 그야말로 이 박사도 일생의 힘을 다 들였을 때고 그때 자유당도 일생의 힘을 다 들였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듬해에 가서 뒤집어엎었읍니다. 그 뒤에 2․4 파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났읍니다. 나는 여기서 사흘 밤을 잤읍니다. 나중에 무술경위에 끌려서 나는 왼손가락을 이것을 분질렸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묶여 간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서 다시 떠들지만 그때 일을 주모적으로 계획한 사람들은 어찌 되었읍니까? 나는 중간쯤에 잡혀 나가서, 이 문으로 잡혀 나갔읍니다. 다시 저 문으로 들어왔읍니다. 들어와서 최후의 광영을 본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때에 내가 수풀에서 뛰어나가는 호랑이처럼 저 단상 위에 올라서서, 책상 위에 올라서서, 무술경위 30여 명이 양쪽으로 서서 한희석 의원이 여기에 와서 사회를 하려고 그럴 적에…… 한희석 의원 개인은 나와 동 고향 사람이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저 안 했읍니다. ‘너 이놈 역적이 딴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무술경관으로 국회의원을 묶어내고 이 법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 큰 수가 있을 것 같지만 반드시 보복을 받으리라. 그 보복은 내가 너한테 적개심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인과보복을 받으리라’ 그때 신문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읍니다. 어땠읍니까? 내가 보복을 당한다고 했으니 보복을 받았읍니까, 안 받았읍니까? 못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정의는 뚜렷하게 있읍니다. 우리가 약소민족이요 남북이 갈려서 반쪽의 독립밖에는 못 했지마는 어느덧 10년…… 민족정기는 흐르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떠한 총칼로도 뺐지 못해요. 왜놈이 군함이나 왜놈이 무기를 가지고 못 뺏었던 거요. 어떠한 법 앞에도 이 민족정기는 수행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언론이 아무리 적다 하지만 피투성이가 되어서 우리의 백성을 지도하고 우리를 대표했고 우리의 의사를 대표적으로 표시했고 민족정기를 선전했고 지켜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한때 공화당의 사람이 많다는 핑계와 그것을 무기로 함부로 언론을 짓밟는 법안은 언어도단입니다. 못 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류홍의 목을 뺏을지언정 안 됩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것이 안 되고 나쁘냐 하는 얘기를 하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우시지만 이 속은 서늘하니 너무 성급히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광무신문지법이라는 것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더냐? 일본 법률은 내용이 어떻게 되었더냐? 불행히도 근본취지가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3분지 2입니다. 환갑 되던 61년 전…… 환갑 되던 오늘 7월 29일, 이것이 7월부터서 시작이오. 이것이 불행히도 같습니다. 같은 것을 내가 시간을 끌기 위해서 내일 아침까지 한다고 하면 이것을 조문 조문 다 읽어주겠지마는 그렇게 하려고 안 그럽니다. 거기 제일 주장되는 법문이 제11조에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거나 혹은 국제교의를 저해할 사항을 기재함을 부득한다.’ 이 조문은 이번 이 법에 황실이라는 말 대신에 제3조1항 2항에 보면 1. 국가의 안전 및 공안의 보장에 관한 사항 2. 헌법상 기관의 존엄성의 보장에 관한 사항 이 두 가지를 글자의 나열은 틀리지마는 그 정신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법을 왜 했던고 하니 황실에서 하는 일을 신문에서 비판한다든지 신문에서 탄핵한다든지 신문에서 욕을 쓴다고 하면 국민이 알아 국민이 알면은 일본 놈이 한국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야말로 자율적 타율적…… 지금은 국내적으로 자율 타율이라고 했지만 그때는 국외적이오. 외국 간섭을 받아서 이것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조에 기밀에 관해서는 관청의 문서 그 의사는 해당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면 상략 을 불구하고 기재함을 부득한다…… 여러분 만약에 그 따위로 하면 나는 내일까지 한다 이놈아! 오라! 와! 내일까지 한다 그러면 내 내일까지 할 테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30분이면 끝나요. 내 책상 밑에 단발구룬산을 누가 갖다 줘요. 내가 내일까지 한번 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직도 나라는 사람을 몰랐소. 내가 좋으면 한량없이 좋지만 나쁘려면 한량없이 나빠요. 예. 조용하시오. 앉으세요. 그러면 내가 또 빨리 해 드리지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우스운 일이 있어요. 제25조로 된 제11조에, 아까 그 제11조예요. 그것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는 것이 어쩌면 여기 3년 이하하고 똑같아요. 똑같다. 아까 지금 제3조 2항 헌법기관에 대한 것을 비판한다고 하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는 것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렇지. 몸 달지 마시오. 몸 달지 말아…… 저 서 의원!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 어째 61년 전 이 악법을 통과했던 것을 오늘날의 박정희 정권…… 저와 같이 좋은 사상을 가지고서 혁명정부 때부터 일해 오던 저 분이 이와 같은 법률을 통과하지 않으면 못 하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오? 공화당도 부끄러운 일이요. 박 정권이나 박 대통령께서도 크게 부끄러운 사실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아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공갈과 협박에 의하여 내가 이 조문을 읽지 않지요. 책 덮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제 성미를 거슬리면 내일 아침까지 합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한번 해 볼까요? 그래 볼까요? 아까 점잖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고 했으니 어떻게 하지요. 그러나 이 법률은, 광무신문지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통곡의 법률이요 수치의 법률, 가혹의 법률이라는 조건에 무차별로 없어졌읍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와 비슷한 법률을 또 다시 하려고 하니 비판하고 들어갑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성경구절에 불로써 치는 자는 불로써 망하고 물로써 치는 자는 물로써 망한다는 것을 신조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악법을 억지로 한다면 진시황도 광해조도 왜놈도 우리나라의 지금에 있는 자유당이나 다 같이 억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신조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많다고 해서 불로써 된다고 하면 반드시 불로써 망하는 기회가 온다는 것을 새삼스러이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지금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왔으니 대체 아까 말은 그만큼 해 두고 질문 몇 가지를 하고 내려가지요. 누가 대답을 해 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 대개 보니 김 의원께서 많이 하시던데 내가 의장한테 요청이 있읍니다. 이것은 원체 공화당 당만 가지고 책임질 문제도 아니고 이것을 공화당이 했거나 민정당이 했거나 정부가 했거나 그 영향은 우리 국민 전체가 받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요청하는 것은 이 자리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무부장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총리나 또 공보부장관 이분들이 나와서 그분들한테 물을 말도 있고 또한 아까 김 의원이 대답해도 좋을 말이 있는데 그 요청을 들어주실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더우신데 조금 쉬세요. 누구를 하나 부르려고 그래요. 왜 그런고 하니 공화당 의원만 보고 대답하라고 떵떵 울리면 나도 같은 동지의 입장에서 미안해서 정부한테 좀 물어보세요. 조금 쉬세요.

지금 공보부장관이나 국무위원은 확답을 못 드리겠읍니다.

내가 졌읍니다. 세 분이 다 오지 못한답니다. 내 고집에 나는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오늘 밤에 안 오면 내일 아침, 내일 아침에 안 오면 내일 낮까지 기다리고서 버티고 있겠는데 그것은 싸움하기 위해서 싸움하는 것 같아서 내가 쾌히 양보합니다. 그러면 정부에 물을 것은 내가 빼고 아까 제안자가 대답하십시오. 문 첫째 문이올시다. 듣고 보면 희미한 얘기입니다마는 나는 생각이 있어서 묻는 것이에요. 이 법이 통과한 뒤에 어떠한 결론이 오겠느냐? 과연 소기한 목적을 달해서 이 법은 통과하여 줌으로써 질서도 유지가 되고 정치도 안정이 되고 또 국리민복도 달 해진다고 하면 그야말로 공화당 사람보다도 민정당에 소속해 있는 제가 먼저 춤을 추겠는데 세상일은 다 뜻대로 되지 아니해서 정반대로 이것 때문에 보복이 올 때에는 생각을 하지 아니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 보복이란 뜻은 공화당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즉 말하자면 피해 보복 피해까지 넣어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 법을 통과해 줌으로써 역사적 보복을 받을 우려가 없는가 이것을 대답해 주세요. 적었읍니까? 적지 않으면 얘기가 횡설수설해서 듣기 싫어져요. 둘째, 이 법을 통과함으로써 국민의 분노가 전점 커지고 그 분노가 점점 커서 그 분노의 씨로 말미암아 앞으로 여러분이 적지 않은 큰 사건이 날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세째, 아까 광무신문지법을 설명했는데 이거 제안하신 분은 그때 광무신문지법을 찬성했읍니까, 반대하였읍니까? 그것 대답해 주세요. 만약 광무신문지법을 그때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생각에 나쁜 법이다, 그때 그것을 안 할 걸 했다 이랬다면 지금도 마찬가지 태도를 가져야 하고 그게 만약 좋았다고 하면 천만에 을사조약…… 그 조약을 맺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망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좋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찬성하십니까, 찬성 안 하십니까? 네째입니다. 만약 찬성치 않는다고 하면…… 지금 이 법이 광무신문지법과 무어가 다릅니까? 대답해 주세요. 다섯째,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 법을 통과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정체가 안정되리라고 믿습니까? 쉬운 문제입니다. 여섯째, 3․1 운동 당시에 왜놈이 한국 사람을 취체하는 법이 없어서 일어났읍니까, 법이 있어서 났읍니까? 대답해 주세요. 일곱째, 우리 자유와 독립을 전취하는 데 언론의 공로는 지대했읍니다. 그분들은 몸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금전도 없애 가며 계속적으로 투쟁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적이 있는 투쟁사를 무엇 때문에 여러분 손으로 말살하려고 하십니까? 대답해 주세요. 본래 신문은 어떠한 정권의 성쇠를 불구하고, 어떠한 당의 흥망을 불구하고 민족 대표 표현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유력한 신문의 사시 를 보면 민족 전체의 대표 표현기관이며 독립을 전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왔읍니다. 그다음에 해방된 뒤에는 독립이라는 글자는 빼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역시 민족적 대표 기관이라고, 표현기관이라고 그런 사시를 가졌읍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권에 아부를 한다든지 어떤 정권의 탄압을 받아서 그 사의 사시를 버릴 것 같습니까? 또 그 사시를 가진 것이 얼마나 다행합니까? 우리 민족에…… 그러면 여러분이 법률을 통과함으로써 그 사시를 무시하고 과거의 공적을 깨뜨리겠다는 그런 심산인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읍니까? 여덟째, 언론보도를 탄압하고 언론을 탄압해서 언론을 봉쇄한다고 하면 얼마나 가공한 현실이 나는 것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례를 하나 들까요, 쉬운 전례? 엊그저께 계엄이 선포돼서 신문이 말을 쓰려고 해도 전부 깎여. 일제시대는 수없는 탄압을 받아서 깎였지만 그 깎인 자리에다 원고는 준 일이 없읍니다. 요만큼 깎으니 요 말을 여기다 잡아 넣어라 한 일은 없었읍니다, 왜놈도. 그러나 이번 계엄당국은 싹 깎고 거기다가 요거를 쓰라고 하는 원고를 주었읍니다. 한국의 신문은 전부가 신문사와 신문이 다 없어지고 계엄사원 저 아래 끄트머리의 위관급이나 혹은 영관급의 한 손에 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령관은 쾌감은 느꼈을지 모릅니다. 저 어마어마한 무서운 신문들이 연필 한 자루 쭉 그으면 없어지고 한 줄을 써 주면 그대로 게재하니 그야말로 천하가 다 자기천하인 것같이 알았읍니다. 그러나 가공한 현상의 그 이면이 나타났읍니다. 그런 가공한 현상은 무엇이냐? 우리 애들도 그래요. 남의 애들도 그래요. 신문은, 이 신문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신문 오나 안 오나 마찬가지다. 우선 신문을 보지를 안 해요. 그러면 방송을 들읍시다. 방송을 들으니 DBS다 무슨 어디다 무슨 자유방송이나 우리 중앙방송이나 이걸 들어보니 전연 자기가 본 사실도 보도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어. 미국 방송을 찾자. 찾다 보면 옆댕이에서 이북 방송이 들어오는데 이북 방송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귀신같이 뒤떠들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북 방송 틀고서 한국 문제를 이북 방송으로 듣는 현상이 나온단 말이야. 얼마나 가공할 사실입니까? 언론을 이와 같이 탄압하는 것이 이와 같이 가공할 현상이 나옵니다. 그뿐이오? 유언비어가 생깁니다. 정확한 보도가 있으면 그걸 믿어서 민심이 통일이 될 텐데 믿을 만한 보도나 믿을 만한 방송이 없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조언과 비언을 냅니다. 그뿐 아니라 이걸 기회 삼아서 또 장난하는 놈이 있을 겝니다. 벼밭에는 피가 생기드키, 밀밭에 깜배기가 생기드키 깜배기 같은 종자가 또 장난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로는 큰 가공할 현상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덟째 질문에 자유비판의 언론을 봉쇄하고 정확한 보도를 하는 방송이나 이런 것을 또 탄압을 한다고 하면 그 반면에 가공할 현상이 나오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홉째, 한 100건을 적다가 한 10여 건만 읽고 말랍니다. 옛날에 흔히 쓰는 문자에 상탁하부정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는 건설위기 때문에 한강을 많이 가 보는데 뚝섬에서 흙탕물을 이루면 이 아래 한강물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상류를 깨끗이 하면 하류도 깨끗하는 것은 아주 상식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는고 하니 말단에 있는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을 탄압하고 그 야단을 치질 말고 애당초에 정치를 하는 대통령 이하의 각 요로가 선정을 한다고 하면 제발 그 사람이 나쁘게 써 달래도 안 씁니다. 위가 맑아진다고 하면 아래가 깨끗해져요. 보시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신조로 믿기를 정치는 우리 현 단계에 세 가지 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폭력정치를 반대해야 합니다. 폭력정치, 내가 말하는 폭력정치는 무법도 폭력정치요 자기 친한 놈에게 돈을 많이 대부하는 것도 폭력정치요 사직공원을 날치기로 팔아먹은 것도 폭력정치입니다. 크게 국제적 폭력정치는 김일성이가 군대를 몰고 남하한 것은 폭력정치올시다. 이 폭력정치는 역시 무법 불법, 자기의 힘을 믿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인데 이 폭력정치는 일종의 부정 폭력정치는 부패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신임을 잃는 것입니다. 국정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자유당은 한량없는 폭력정치로써 오늘의 비운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오리를 없애야 합니다. 오리란 날아다니는 참새 오리가 아닙니다. 탐관오리…… 이 박사가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그 밑에 있는 오리가 한량없이 있을 적에는 어떠한 좋은 법 어떠한 좋은 정책을 낸다고 해도 허사입니다. 공화당 여러분이 어떠한 좋은 정책, 좋은 법률을 낸다고 할지라도 오리가 나라에 있다면 박정희 대통령 밑에, 그 양반이 아무리 잘 한다고 할지라도 그 밑에 부패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선정은 날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폭력정치를 없애야 하고 둘째는 오리 없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그 정치는 결과적으로 국가를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째, 빈곤 없는 정치를 해야 되겠읍니다. 부강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하고 싶으나 누가 하든지 지금 부강한 정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겨우 빈곤 없는 정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정도, 직업을 가질 정도. 여러분 그러면 공화당 여러분이 혁명정부 2개년에 또 박 대통령이 지금 영도하는 대통령으로 영도하는 이후에 반년여 이상에 폭력정치를 지양했던가요? 오리를 없앴던가요? 빈곤 없는 정치를 했던가요? 이것을 못 했다고 하면 아예 신문에 뚜들겨 맞는 것입니다. 그래 상탁하부정이에요. 온갖 데모나 기타 여러 가지가 위에서 선정을 못 한 탓이지 언론이 법이 없어서 혼란 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따가 수첩에 적어 놓았다가 다시 한번 보시오, 내 말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상탁하부정은 시정을 해야 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얘기한 이 상탁하부정, 다시 말하면 선정을 하는 것이 언론규제의 선행인데 정치는 부패했거나 말았거나, 자기가 잘못했거나 잘했거나 그것은 불문에 붙이고 언론이 나쁘다고 해서 언론정책을, 언론규제법을 지금 낸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믿는데 이것을 제안한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이 아니라도, 이 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엊그제 언론인 왜 잡아갔어요? 안 넣어도 잡아갑디다. 참 기가 막혀…… 없어도 잡아가. 이런 법 하기 전에 어떻게 잡아갔느냐 말이요. 이 법은 안 한데도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지만 여덟 가지인가 일곱 가지인가 잡아넣는 법이 있어요. 아, 그걸로 넉넉히 잡아가지 않아요? 지금도 잡아갔는데…… 그러면 그렇게 잡아갈 일이지 이 법을 떡 해 놓고 잡아가요? 그야말로 우스운 일이올시다. 아까 외국 언론…… 아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하셔서 내가 빼고 싶지만 외국 언론의 전례를 쭉 들으십디다. 나는 본래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되어 놓아서 그 김봉환 의원의 말이 옳은 줄 알았더니 다행히 책자도 보는…… 볼 만한 지식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보았읍니다. 대부분이 이런 법률이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 책상에 있을 것이에요. 이것은 질문으로 묻지는 않습니다마는 미국의 전례라든지 서독의 전례라든지 이태리의 전례라든지 다 보았읍니다. 그런 등등이 다 도의적으로 해결한 문제 혹은 서로 의논해서 해결한 문제 이런 등등이에요. 그것은 아까 나보다도 먼저 나왔던 분들이 아까 질문하신 것 같으니 그것을 내가 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두 마디만 묻고 들어갈 텐데 조재천 의원이 아까 얘기한 것을 내가 잘 듣지는 못했읍니다마는 들었는데 국가안전 및 공안보장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둘째에 있어서 헌법상 기관이 존엄성 보장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아무리 헌법상에 대통령이 존엄하고 국회의장이 존엄하고 사법부의 대법관이 존엄하다고 하더라도 또 그 외에 헌법상의 기관이 그뿐이 아닙니다. 저 아래 끄트머리까지 그 외에 많은데 나는 일시에 중앙선거위원을 해 본 일이 있읍니다. 그것도 헌법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잘못했거나 혹은 대법관이 잘못했거나 대법원장이 잘못했거나 혹은 의장이 잘못했거나 그 외에 등등 헌법기관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 잘못을 언론이 규탄하고 비판해야만 그 나라가 발전이 되고 또 그 기관이 충실할 겝니다. 그래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을 벌을 주어요? 나는 학식이 없읍니다마는 왜놈 천지에서 이런 것을 보았읍니다. 오사끼기로라고 하는 헌정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실 겝니다. 그 사람이 젊었을 적에 어떤 발언을 했는고 하니 명치라는 임금이 잘못했다, 잘못했을 적에 명치천황도 사람이다, 사람이라고 하면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유명한 발언이라고 들었읍니다. 그러나 일본 말로 들었지만 그래 일본 놈이 신으로 섬기는 명치가 잘못해도 욕을 하고 덤볐는데 헌법기관이라고 그래서 비판을 못 하면 그놈의 나라 뭡니까? 그것을 규제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 이게 그래 공화당에 계신 분의 두뇌가 이뿐이요? 뭐냐 말이요. 그러니 나는 김봉환 의원에게, 헌법기관은 언론이 비판할 수 없소? 그거 대답해 주시요. 물론 광무신문지법은 황실에 대한 비판을 못 하리라 하고 무엇을 못 해라 못 해라 하는 얘기를 하면은 일본놈이 못 할 게니까 이것을 봉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은 달습니다. 고 경우는 달라요. 우리는 국내적 얘기이고 저놈은 국제적으로 몰래 하는 겝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만 더 묻고 내려가지요. 아이, 이 도대체 이 심의라는 것이 뭐인지 나는 도대체…… 법률 전문가들이 이 앞에 많이 계신데 저…… 나는 심의회라는 것을 모르겠단 말이야. ‘심’ 자도 알고 ‘의’ 자도 알고 ‘회’ 자도 알고 그러는데 심의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인데 4권 분립을 만들자는 것이지. 왜냐? 어떠한 일을 잘못했으면, 형사에 저촉된 일을 했으면 검사는 고소합니다. 검사가 고소한다면 법관은 판결할 겝니다. 거기서 유죄판결이면 복역도 할 겝니다. 확정판결이 나면 징역도 가고 사형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대체 심의회라는 것이 대법원 권리를 가졌읍니까? 무슨 법으로 형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립니까? 나는 법의 내용도 모르고 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과대학을 다닌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내가 일상에 짠 광목을 안 입어본 사람이 없읍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광목을 짠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성냥을 일상 켜실 것입니다. 그 성냥은 한국에서 최초로 내가 만든 사람입니다. 성냥을 만드느냐…… 그 성냥에 붙은 골을 만든 사람이야. 이런 것을 얘기하라면 내가 여러분에게 뛰어난 만큼 자신과 소신과 이치를 얘기하는 사람인데 법은 몰라요. 그러나 법이라는 것도 사람 체질에 있는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에 판정이라고 하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심의회라고 하는 것이 재판권을 가졌다는 것은 나는 알 수가 없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래 공화당에 있는 내가 알기로도 참 쟁쟁한 헌법학자도 계시고 법률에 유명한 분이 다 계세요. 그래 그들이 짜고 짰는데 심판회라고 하는 놈이 유죄판결을 한다, 무슨 놈의 소리에요, 소리가. 그래도 챙피라는 것이 없어요? 내가 이론을 캐자면 속상해 못 하겠읍니다. 또 그리고 대답해 주세요. 지금 내가 물은 것 어름어름한 대답 소용없읍니다. 사실 신문에 기재가 된다든지 이다음에 후세에 회의록을 보고 비판할 적에 대답한 사람의 양식과 대답한 사람의 인격을 취급할 만큼 오판이나 임시변통으로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류 홍에게 대답하는 것은 2500만 국민에게 대답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길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도 불쌍한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실로 동정하고 싶습니다. 내가 법을 몰라도 이렇게 안 했읍니다. 그게 무슨 수작이요? 심의회를 뽑는데 아홉 사람을 뽑아라. 그래 한참 보니 근사한 것 같애, 처음에 볼 적에…… 가보라는 것이 따라지만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보면 제일이요? 여보, 내가 노름꾼에…… 우리 그런 데를 가면 내가 섰다 하는데 잠만 자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따져봅시다. 내가 지금 공화당 의원이에요? 아홉 사람을 뽑는데 다섯 사람은 어디서 뽑아오는고 하니…… 12시까지 끌려는데 의장한테 얘기해서 12시까지 했다고 하고 내일 합시다. 내가 하려면 일주일은 끄는 사람입니다. 그래 고양이도 낯짝이 있지 이게 무슨 짓이요? 웃지 말아요. 아홉을 뽑는데 한국의 언론이라는 것은 신문사가 제일입니다. 신문사에서 뽑는데 아마 동아일보니 조선일보니 경향신문이니 한국일보니 대한일보니 서울신문이니 이런 등등 또 지방신문이 있어요. 둘을 뽑아요. 모르는 사람 많을 거요. 그러면 둘을 뽑았읍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문사에서 둘을 뽑되 발행인에서 하나, 편집인에서 하나, 편집하고 발행하는 말은 붙었지만 그 여러 신문사에서 둘을 냈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고 하니 방송국에서 하나 뽑아요. 그것도 좋아요. 또 5개년 이상 무슨 기자생활을 했던 방송이니 통신이니 잡지니 신문이니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 뽑아요. 요렇게 등등해서 다섯 사람을 뽑습니다. 그것 좋습니다. 좋다고 해 둡시다. 그다음에 네 사람은 누가 뽑느냐? 공보부장관이 뽑습니다. 공보부장관이 뽑되 교육계에서 하나, 종교계에서 하나, 여성계에서 하나, 방송에서 하나, 목사 한 분, 여자 한 분, 변호사 한 분, 선생 한 분 그렇게 해서 뽑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아홉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아까 얘기한 만능의 사법부 이상의 권능을 가지고 유죄판결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집필하는 분은 악의가 아니었겠죠. 하다 보니 그런 말을 집필했는지 모르겠읍니다. 내가 공보부장관이라면 대통령 말을 안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무서운 공화당 여러분의 말을 안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 아홉 사람 가운데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결의가 되는데 하나를 매수한다든지 혹은 하나를 자기 사람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러면 5 대 4요. 그러면 그거 아주 만능입니다. 그러면 나 대통령 안 할 것입니다. 그거 공보부장관 할 것이에요. 심의회라는데 그러면 신문이라든가 또 언론계 전부가 매달려서 그 사람이 기침하면 언론기관이 기침을 하고 그 사람이 감기 들면 언론기관이 감기 들고 그 사람이 자면 언론계가 다 잠을 잘 것입니다. 이것을 법이라고 내놓고 통과하자는 그런 뱃짱이 어디 있어요. 그런 배짱이…… 공보부장관이 하나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좌우하는, 생명을 좌우하는 언론기관을 어떤 녀석이 공보부장관 할는지 모르지만 그놈한테 맡겨. 무슨 소리요, 소리가? 어디서 그런 약은 사탕발림을 하고 댕기느냐 말이야. 이것을 또 어떤 분은 좋다고 이걸 뭐 시조 하러 댕겨. 이런 소리가 무슨 소리야?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을 여러분이 손 수 의 다수로써 통과를 할는지 몰라. 내가 최초에 말했던 반드시 분노가 생길 것이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복이 올 것이라는 것을 내가 전제했던 것입니다. 공화당에 내가 개인적으로 틀린 사람 하나도 없읍니다. 더구나 내 종씨도 많고. 또 내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광무신문지법에는 내무대신이 이걸 한다고 했어요. 지금에 와서는 공보부장관이 그것을 하고. 그때 광무신문지법에는 내무부장관이 해요. 그 조문만 내 읽어 달라면 읽어 드릴 테예요. 내무부장관이 인정을 한다, 이렇게도 인정하고 저렇게도 인정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나. 내무부장관이 인정했고 지금에는 공보부장관이란 공 자가 달라졌다. 그건 장하다 이러니 자, 이러니 여러분이 내가 납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로되 아까도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명치 같은 신으로 섬기는 그 나라에서도 천황도 사람이다, 사람이면 잘못할 수도 있다, 잘못하면 고칠 수 있다,그렇게 해 가지고 혼은 났읍니다. 그러나 일본의 헌법은 살았고 일본의 민주주의는 살았고 일본의 헌정은 살아났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미기행웅’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기를 바랍니다. 잘못했읍니다. 일본놈을 비교해서 그것은 취소하고 여러분 가운데 정의의 인사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과, 그때는 박 대통령이 아니고 박정희 장교와 칼을 쥐고 같이 근무한 분이 여기에 많이 앉았읍니다. 그때 정성을 왜 발휘 못 하슈. 어떤 한 사나이에 정권을 주기 위해서 칼을 쥐고 한강을 넘어온 것이 아니라 5000년 역사와 2000여 만의 우리 민족을 향해서 여러분이 칼을 쥐고 왔던 것이에요. 칼을 쥐고 온 하늘을 내가 비판치 않습니다. 그러나 칼을 집고 온 뒤에 그 칼이 정의의 칼이 되어야지 그 칼이 부정의 칼이 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원래 보도와 흉도는 같습니다. 칼 자체는 똑같습니다. 강도가 사람을 찔러 죽이고 돈 뺏는 칼이나 부정한 놈을 목을 베서 징계하는 칼은 같습니다. 쓰는 자 성질에 따라서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면 흉기가 되는 것이고 부정을 퇴치하고 나쁜 놈을 찔러 죽인다면 그것은 보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화당 여러분! 여러분은 보도가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흉도가 되려고 합니까? 못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것을 비판하려고 하면 내가 많이 비판하겠으나 비판은 그만 마치고 여러분의 성미를 맞추기 위해서 그만 내려가려고 합니다. 내가 지령을 받은 일이 있어서…… 이제 제 말은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화당 의원한테 내가 미안합니다. 여러분, 실례 많이 했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두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읍니까? 답변해 주시겠읍니까? 공화당의 이종극 의원이올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했읍니다. 이 사람은 공화당 소속 의원이란 입장에서보다도 법학을 공부하고 헌법을 공부한 하나의 학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겸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세부에 관한 말씀은 생략하고 이 법안에 대한 들어 있는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법을 보기를 헌법 문제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또 종래에 우리나라에 없었던 법률이니만큼 대단히 중요하고 또 어느 의미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법률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여태까지 야당 여러분께서 의견이 계셨고 또 해엄 이후에 언론기관에서도 비판이 있었읍니다. 그러한 것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입법에 대해서 위헌이다, 이것은 위헌인 입법이니까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읍니다. 그 위헌이라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이 입법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 보도 출판의 자유의 본질을 심의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읍니다. 우리가 짧은 지난날의 역사를 볼 때에 해방 전 얘기는 그만두고 해방 이후에 대략 볼 때에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무시되고 그 책임만이 강조되던 때를 보았읍니다. 이 박사의 정부와 그 여당이 신문의 언론…… 특히 신문의 자유…… 책임만을 강조하고 자유를 무시해 왔읍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민주당 정부에 있어서는 언론의 책임보다도 자유가 더 행사되어 가지고 자유의 남용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아마 이 박사 시대에 자유에 대한…… 자유가 거의 없고 책임만을 강조하는 데에 대한 반동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시점에서는 그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와 동시에 그 책임이 자유 못지않게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저희들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유와 책임은 마치 물체와 거기에 따라가는 그림자와 같이 책임이 없는 자유가 있을 수가 없고 자유가 없는 곳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이 입법이 자유의 본질 내용을 침해한다는 것은 그 자유의 한 면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멋대로 한다, 내가 하는 행위에 제약을 받지 않겠다는 그러한 자유의 일면만을 강조하고 자유가 남용될 때에 남용한 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그러한 자유의 본질에 또 하나의 면이 간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 남용도 안 되고 또 자유에 대한 지나친 단속도 안 된다. 따라서 자유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동등하게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 몇 조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 뜻은 자유의 남용이 있을 때에는 예를 들면 언론 출판의 자유와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제재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해야 한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 있어서 자유도 존중되어야 하겠지마는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이러한 조치도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박한 자유 한 편만을 보는 자유에 대해서 그 책임문제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고려하자는 것이 이 입법의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입법에 대해서는 일반의 오해가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를 공격하는 신문, 정부를 때리는 신문을 이것을 때려잡자는 입법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 입법에는 자유의 남용을 한 데에 대한 단속도 물론 필요하겠지마는 사회윤리 공중도덕을 바로 잡자 하는 그러한 또 하나의 거대한 목적이 있으니까 이 법안을 보실 때에 이 두 가지 중점을 모두 다 이해하시고 비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입법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이 입법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심의회 같은 기관이 어째서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언론기관이 윤리요강을 위반한 데 대해서 거기에 판정을 내리니까 이것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법원이 아닌 심의회가 어째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러한 비판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심의회의 판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상소하는 길이 허용되었읍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상공부에 특허국이 특허심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또 포획심판소 같은 행정기관이 재판권을 행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법원에 상소하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하급심으로서,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하급심으로서 행정기관에 심판부를 부여하는 것은 그 행정기관의 심판에 대해서 법원에 최종적인 판단의, 사법기관에게 최종적인 판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한에서 그것은 위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이 법안에 의하면 심의회가 언론기관에 대해서 또는 방송국에 대해서 6개월 이하의 인쇄금지나 판매금지 방송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위헌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다른 나라의 입법에서 가령 예를 들면 미연방헌법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 또 언론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다 하는 의미의 여러 나라의 헌법을, 그런 헌법을 가진 나라에 있어서도 그러한 자유의 남용이 명백하고 또 현저할 때에는 헌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간이나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듯한 그러한 입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날의 시점에 있어서 어떤 보도기관이 자유의 남용을 해 왔고 또 그러한 위헌이 현저하고 명백해야 하는 데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들은 과거에 언론기관의 그 실정에 비추어서 상당히 언론의 자유를 남용해 온 경험을 갖고 있읍니다. 또 그러한 앞으로도 언론의 자유를 남용한 위헌성이 명백하고 또 현저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는 현저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이와 같은 입법을 하는 데 대해서 그것은 견해의 차이에 속하겠읍니다마는 견해의 차이에 속할 때에는 다수의 의논에 따르라,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위험이 현저하고 명백하다는 사람의 수효가 많을 때에는 거기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심의회에 관해서 상당히 논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들었읍니다. 심의회의 성격이 무엇이냐? 아마 심의회의 직무가 사법권에 유사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이 심의회의 구성에 관해서 두 가지의 의견이 있을 수 있읍니다. 하나는 이 심의회는 재판기관이니까 중립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제3자의 입장에서 정부나 언론기관에서 피해자를…… 피해를 본 사람 또 언론기관에 이 양 측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것이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의견일 수 있읍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심판을 내리도록 한 그러한 기관이 있고 또 노동위원회법에 있는 노동위원회 같은 것은 이해관계자의 대표자가 참석해서 각 층의 이해를 조정하는, 예를 들면 공익위원회랄지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회라고 할지 또는 정부가 아니라 사용주를 대표하는 위원,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이렇게 해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써 조직되는, 이해를 절충하고 조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심의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읍니다. 그런데 이 입법에서는 후자를 택하고 있읍니다. 언론기관에서 나온 사람 또 정부 측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일반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해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의 대표자로써 구성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중립적인 기관, 제3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직케 하느냐 또는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써 조직케 하느냐는 이것은 요컨대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정책의 문제는 역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의 의견에 좇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요는 우리 국회가 어떻게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으니까 이 문제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기관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돼도 좋고 비언론기관이, 비언론인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이것은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자율언론의 규제를 자유로 한다는 원칙과 모순되지 않느냐. 또 종래처럼 현재처럼 언론기관의 도의심에 맡길 것이지…… 어째서 법률로써 제재규정을 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께서 아까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되도록이면 언론기관에 자율적으로 처리해서 도덕적인 문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우리 사회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다시 말하면 도덕률에 맡긴다는 것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하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언론자유의 남용을 막자면 도덕률 법률로 넘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도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부분이 있겠읍니다마는 도덕의 지배에만 맡겨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그것을 법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읍니다. 도덕의 위반으로 도덕에 맡기는 것은 조금도 실효를 거두지 못할 때에는 도덕률로써 법률로 넘겨 가서 실효성을 보장케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벌칙이 너무 강하지 않느냐, 좀 더 경하게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도 여기에서 공론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지 어느 누구의 견해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도 또한 공론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법에 대해서 이 법의 필연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되어서 이 법을 만들어서 과연 올바른 정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 관해서도 이것도 여러분께서는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러한 법을 만들었어도 별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법을 만들면 상당히 언론의 자제를 가져와서 언론의 공정을 기할 수 있고 언론의 정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보시는 면이 있읍니다. 이것도 역시 견해의 차이니까 어느 견해에 따르느냐 하는 것은 역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 법의 중요골자에 대해서 답변 겸 제 소견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요지만 따서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

시간이 지금 11시 반이 넘었읍니다. 모두…… 오늘은 시간관념은 여태까지 대단히 잊어버리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줄 생각합니다. 첫째는 12시를 넘으면 오늘이 아니고 내일인데 12시를 넘어도 우리가 회의를 계속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 문제고 또 그다음의 문제는 내일은 공휴일인데 공휴일에라도 우리가 회의를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될 줄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지금 이렇습니다. 계속하자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월요일에 하자고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김익기 의원 발언하시겠읍니다.

넘기고 안 넘기는 것은 이 사람의 자유이지 뭐 그렇게 마시오. 어째 그렇게 간섭이 모두 심해요. 차라리 야당에게 발언권을 주지 말라는 것으로 소리를 지르시오. 뭐 책장을 넘기라니 안 넘기라니 할 것까지 뭐 있소? 의장! 장내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불손한 말은 쓰지 않도록, 남에게 실례되는 말은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올라왔읍니다. 원래 의사일정은 그날로 마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의사일정이 언론윤리위원회법안 또 학원보호법안이 오늘 8월 1일로 결정이 되어서 올라왔으면 이 8월 1일 12시로 마지막 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생각하고 내일이 일요일이 아닌 한에는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계속한다는 결의와 또 의사일정을 새로 정해서 저것을 새로 하겠다는 결의가 있으면 계속할 수는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내일이 마침 공휴일입니다. 이 공휴일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별로 규명하지 않고 일요일은 노는 날이다 이렇게 통상 관례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실지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지는 그 근거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 근거를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말씀 올리겠읍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이라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제124호로 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은 좌와 같다’ 이래서 일요일 국경일 1월 1․2․3일, 4월 5일 , 6월 6일 , 추석 또 10월 9일 , 10월 24일 , 12월 25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 이렇게 되었읍니다. 부칙에는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그 후에 대통령령으로 늘 그것을 부칙으로 해서 그대로 시행한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와서 현재에 이르러 있읍니다. 그러면 과거에 국회가 일요일 날 개회한 일이 없느냐? 있읍니다. 어떤 경우에 있느냐? 천재지변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시 전란이 있거나 이럴 때에 했읍니다. 말하자면 과거 6․25 사변 때에 그때에 일요일에 모였읍니다. 그때에는 나라가 망하는 판이야! 법을 시행 못 할 때입니다. 법으로써는 도저히 이것을 막기 어려운 때, 천재지변 날 때 이럴 때는 이 온 국민이 전체 단합해서 법을 초월해서 같이 할 수 있다, 마 이런 관념에서 일요일에 해도 하등의 이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에 근거를 둔 대통령령에 의해서 관공서는 일요일에 공문서도 일요일에 배달은 될지언정 일부인 을 찍지 않습니다. 반드시 월요일에 일부인을 찍습니다. 국회도 내일 일요일에 공문서나 또는 기타 서류가 들어오면 월요일에 그것을 일부인을 찍어서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암만 결의를 해서 내일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내일 하자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 대통령령, 말하자면 법과 같은 대통령령은 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과거에 전란 시 또는 외적의 침해를 받을 때에 불가부득이한 경우에 한 예를 들어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것은 비유할 수가 없다 이런 견지에서 이 대통령령으로 의해서 이것은 공휴일은 법과 같은 대통령령이 있으니까 이것은 공휴일에 우리 국회의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결의가 법을 어길 수 없다 그런 원칙하에서 내일 공휴일은 못 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내려가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익기 의원이 그러한 설명을 해서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국회가 비록 결의할지라도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인데 반드시 그런지 그렇지 아니한지 저 혼자로서는 결정할 수가 없읍니다. 결국 이 문제는 여러분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법적으로 유권적 해석을 내리는 것은 저 혼자 뭐라고 말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일 공휴일이지마는 국회를 여는 데…… 열자고 하시는 분, 가하다 하신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똑똑히 모르시는 모양인데 내일 공휴일이라도 국회를 열겠다 하시는 분, 열어도 좋다 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하지 않습니까? 빨리 계표를 하시오. 계표 다 됐읍니까? 조금 조용하세요. 지금 표결을 했는데 계표용지를 찢어 버려서 다시 한번 더 해야 하겠읍니다. 재석 129명 중 가 89, 부가 1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언론윤리위원회법안 ―

다음 의사진행으로 벌써부터 신청이 들어왔읍니다마는 공화당의 김임식 의원 언권드립니다.

상금 의제에 상정되고 있는 언론윤리위원회법안에 대해서는 민정당 소속 여러 의원들과 삼민회 소속 여러 의원들께서 본 법안의 중심점으로부터 언저리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점을 질의를 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안자인 공화당 측을 대표해서 백남억 의원, 김봉환 의원, 이종극 의원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올렸다고 봅니다. 이렇다고 보면 충분히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 본 법안의 뜻을 알았고 해서 본 의원은 이것으로써 질의전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명하신 여러 의원들께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본 의원의 동의에 전폭적으로 찬동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질의를 종결하자는 동의가 나왔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읍니다. 지금 10청까지 물어야 됩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에 대하여 가부 묻습니다. 재석 140인 중 가 90, 부 1이올시다. 질의종결동의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계속개의에 관한 건―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읍니다. 지금 12시가 넘더라도 이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이것은 과거 1957년 12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새벽 3시 20분까지 계속한 일이 있고 또 기타 있읍니다. 이러한 것도 있고 해서 전례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하는 데에 대하여 가부 묻습니다. 재석 143명 중 가가 92표, 부가 한 표로써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언론윤리위원회법안 ―

그런데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이올시다. 아직도 협상이 진행 중에 있읍니다. 대체적으로 거의 다 합의를 보았는데 조금 최후에 남은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곧 될까 될까 자꾸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러한 심정입니다마는 아직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토론에 들어가겠읍니다. 아까 종결시킨 것은 질의고요…… 토론에 삼민회의 김대중 의원…… 지금 잠시 정회하자는 그러한 요청이 있읍니다마는 총무단의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더니 여의하게 아직까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일 합의가 되는 대로 정회하겠고 그동안에 삼민회의 김대중 의원 토의하시겠읍니까? 그러면 바쁘시면 민정당의 이정래 의원 하시겠읍니까? 다음은 공화당의 이종극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간 정회하기로 선포합니다.

속개하겠읍니다. 지금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의 이정래 의원……

저는 질의를 할 적에 제가 발언을 하고자 했읍니다마는 시간을 얻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안에 대해서 약간 저도 민정당 소속 제2차 협상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안이 나오게 되기까지의 경위를 말씀을 좀 드려야 하겠읍니다. 이것이 부연이요 쓸데없는 말이라고 책을 하실는지 모르나 제안자이신 백남억 의원도 협상회담의 경위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법안을 제안하는 이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협상대표회담의 경위를 말씀드리고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제1차 협상대표회담이 여러 날 동안 두고 성숙해 가다가 어느 정도의 어느 부분에 합의를 보고 다음에 결렬이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 결렬이 된 이유는 속담에 안방에 가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 들으면 며느리 말이 옳다는 말과 같이 여당이신 공화당 의원들은 제1차 협상대표회담이 결렬이 된 것은 책임이 야당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반면에 야당에 속한 대표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은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뭘 한 말씀이나 당시의 백남억 의원이 배가 아파 가지고 설사병환이 나서 자리를 떠나 가지고 회담이 결렬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었거나 제1차 회담이 결렬된 후에 이효상 의장의 애국 심성과 열을 가지고 제2차 협상대표회담이 우여곡절을 지나서 다시 계속이 되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제2차 회담에 불초 저도 참여를 해 가지고 며칠 동안 그야말로 주야를 불구하고 회담에 참석을 해서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발견하였던 것이올시다. 요령을 말씀하자면 이효상 의장이 제의하신 8개 사안이라고 할는지 시안을 놓고 검토를 할 적에 제6항 처음에 의장이 시안으로 제의를 하신 조항은 언론규제법 학원보호법 두 개 법안을 여야 합의가 되면은 공동으로 제안한다 하는 그 조항이 어떻게 수정이 되었는고 하니 전체회의 즉 협상대표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여야공동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작정되었던 것이올시다. 이 처리라는 문제를 가지고 여당에 속하신 여러분들이 상당히 말씀을 하셨지만 애국적 견지에서 아량을 가지시고 야당의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합의를 보았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처리라는 말 가운데에는 법률로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건의를 하는 방식으로 다룰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여타의 다른 방법으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니 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 광범위한 의미에서 좋겠다 해 가지고 합의를 보았던 것이올시다. 다음에 합의를 본 후에 첫째로 저희 야당 중에도 특히 제 자신이 제2차 협상대표회담 벽두부터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입을 봉하고 귀를 막아 놓고는 법률안이란다든지 건의안이란다든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해서 해엄이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올시다. 그것도 그 문제도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역시 공화당이신 여당 여러분의 아량에 의해 가지고 계엄해제요구안을 공동으로 제안을 해서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수립한 후에 계엄령이 여러 차례 선포되었다가 해제가 되고 했지마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폈다 풀었다 했지 원의로 작정을 해 가지고 계엄령을 해제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기록을 만들었던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그다음에 오는 문제가 공화당 여러분께서 주장하시는 즉 언론기관에 관한 법안, 학원보호법 관계 양 개 법안을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주장을 할 적에 우리는 얘기하기를 계엄령 해제요구 결의안을 낼 적에 이것이 빠타식으로 두 개 법안을 통과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한 일도 없고 공화당 소속인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줄 테니 양 개 법안을 야당 너희들도 협조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 한 일이 없었읍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협상회담은 이루어져 가지고 양개 법안을 논의한 일은 없이 제1차 합의사항이라고 해서 언론대책 7개항, 학원대책 6개항에 대해서 여야 협상대표들이 완전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감으로 이것을 다시 되풀이해 말씀은 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무슨 까닭인지 말의 선후가 좀 바뀌었읍니다마는 여태까지 제가 생각하고 존경하고 하는 이효상 의장이 오늘 사회하시는 것을 보니 무슨 까닭인지를 알 수가 없읍니다. 또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서도 내일 8월 2일 일요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살고 그만둘 것인지, 우리 회기가 내일로 끝이 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이 중대한 법안을 그야말로 어폐가 있는 말씀인지는 모르나 날치기식으로 통과를 하려고 하신 의도를 알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안 해 주시는 것은 자유로되 무슨 까닭으로 이와 같이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할지라도 소수당의 의사를 그와 같이 짓밟고 무시해 가면서 이 법안을 급속적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하시고 안 하시고는 자유로되 저나 우리 야당 의석에 앉은 사람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특별히 공화당에 속해 계시는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어떻게 하거나 저 자신도 당내에서 소위 협상파니 강경파니 해 가지고 협상파에 속한 사람의 하나올시다. 어떻게 하거나 격돌이나 극한투쟁을 피해가면서 여당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잘 하시는 경우에 협조를 해 드릴 것이요, 잘못된 일을 하시려고 할 경우에는 야당의 위치에서 언제든지 시시비비주의로 비판을 하는 것이 야당의 자세일 것입니다. 제가 외람하지만 작년 개회한 후에 얼마 지나서 이 단상에서 말씀을 드릴 적에 야당에 계시는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께 외람하지만 한 말씀 드립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일이 있읍니다. 어디까지나 여당이신 까닭에 행정부와 야당보다는 긴밀한 또는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계셔야 할 것은 사실이로되 그렇다고 해서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하는 일에 거수기 노릇을 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었읍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국회의원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20만의 선량이요 국민의 대변자다 하는 생각을 가져 주셔야 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외람하지만 드린 일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협상대표회담을 가질 적에도 중요한 안건에 또는 의사가 서로 여야가 충돌이 되었을 경우에 정회를 선언하고 청와대를 갔다 오셔야만 여러분의 당시의 대표 여러분의 의사가 좌우된다 하는 것을 알고 제가 협상회담 때에도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여러분이나 저희 야당이나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대표의 자격으로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서 작정된 일은 당의 총재란다든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시라도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서 작정된 일은 다소 구속력을 가져야 되지 도리어 당의 총재나 행정부의 대통령의 노, 예스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고 하면 이 협상은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아까 제안자이신 백남억 의원이나 이종극 의원이나 말씀을 하시기를 협상대표회담에서 분명히 언론대책과 학원대책에 대해서는 합의를 본 것이니 입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또 지금 민정당은 제가 갑자기 이 법안이 상정이 되어서 어떻게 된 일인가 명색이 협상대표의 한 사람으로 반드시 협상대표의 회담에 걸려 가지고 합의를 본 연후에 이것이 상정이 되어야 할 텐데 제 자신이 협상대표의 한 사람이면서도 회담 소집 연락도 받은 일이 없는데 갑자기 그야말로 날치기식으로 제안이 되어 가지고 아시다시피 어제 밤에 문공위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 공화당 여러분이 제의를 하셨다가 또다시 폐기를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비는 먼저 말씀한 여러분이 다 말씀을 하셨던 까닭으로 제가 중복을 해서 말씀은 않겠읍니다마는 저희 민정당에서도 양론이 있었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양론이냐? 온건파와 강경파다 또 입법을 이 두 개의 법안을 다룰 적에 우리가 심의에 응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도 상당히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분명히 내 자신이나 우리 원내총무 윤제술 의원이나 합의가 된 것을 전제하고 악법이 아닌 이상에는 이 법안에 심의할 용의가 있다 하는 얘기를 수차에 했던 것이오. 회의록에도 남아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언론대책 7개항 내용, 학원대책 6개항의 내용에 합의를 본 이상에는 이 범주 안에서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을 만들어냈으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된 것이 있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다시 읽어 본다고 하더라도 언론조건 7개항 내용이 1. 언론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언론윤리위원회를 둔다. 신문 통신 잡지 방송 등 언론기관의 대표자가 의무적으로 윤리위원회의 회원이 되게 한다. 윤리요강의 제정 및 공표를 의무화한다. 4. 윤리위는 상설집행기구로서 심의회를 두고 그 구성에 있어 언론인이 과반수가 되며 의장은 비언론인이 된다. 5. 심의회는 문제된 언론내용을 분석비판하고 모든 언론기관이 공표토록 의무화한다. 6. 판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피해자와 중대한 윤리위요강 위반사항에 관하여 언론소관장관이 할 수 있고 판정에 불복 있는 피해자는 법원에 소추할 수 있다. 7. 판정에 불응할 때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7개항의 원칙에 합의를 봤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정신은 어디까지나 윤리위원회가 자율적인 규제의 정신에서 이 조항이 합의가 되었던 것이올시다. 단문한 소치일는지 모르나 이 법안 20조 부칙으로 된 이 법안을 한두 차례 저도 읽어봤읍니다마는 다른 조항을 축조 축조해서 이야기할 것이 없이 다른 분들도 다 아까 많이 말씀을 했으므로 중복된 점을 피하기 위해서 축조 축조해서는 말씀을 않겠읍니다마는 제2조2항 이하 헌법기구의 존엄성 보장에 관한 사항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조재천 의원도 자세히 말씀을 했읍니다.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은 첫째로 대통령, 둘째로 국회의장, 세째로 대법원장, 아마 다시 또 세분해 말씀하면 국회의원 또는 대법원의 법관 등등의 다수의 사람이 헌법의 기관이라고 할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또 류홍 의원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군주정치에 있어서 천황폐하가 설사 민의에 위배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비판할 수가 있고 자유로이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민주주의의 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이나 잘못된 과오가 있을 경우에 언론기관이 입을 봉하고 붓을 꺾고 이래가지고서야 되겠읍니까? 다음으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골자는 여러분 이것 좀 생각해 보세요. 제4조 위원회의, 심의회의 결의기관 이것을 나열을 했는데 소관부장관이 네 명을 추천을 하고 그 외에는 어디 어디서 한 사람씩 해서 전부 아홉 명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출석 성원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재적 4분지 1의 출석과…… 여러분 9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소관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이 네 사람이 되어 가지고 4분지 1이 출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세 분이나 네 사람이 출석하면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면 이 4조의 입법의 정신은 벌써 언론의 창달, 언론의 육성 이것에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거나 언론을 봉쇄해 가지고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이 법을 다루어 보자 하는 것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저도 가끔 가다가 당의 강경파에 속하신 분들에게 지천꾸러기 노릇을 해 가면서라도 되도록이면 공정한 법이요 악법이 아니라 하면 심의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조 부칙으로 된 이 법안의 원안을 읽어 보면 다른 것은 그만두고 2조 4조에 보면 벌써 실례의 말씀이지만 이 법률안을 제안하신 백남억 의원 외 여러분들의 정신이 언론 창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뚜드려 잡자는 데에 있는 것이다 하는 판단이 내리기 까닭에 저도 이 법안을 그대로 찬동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올시다. 여러분 아까 류홍 의원도 말씀을 합디다마는 개개인을 접촉을 해 보면 선배나 동지 연갑의 의원들이니 의사가 국민의 대변자의 한 사람이라는 처지에서 저희들이나 똑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어쩌면 그렇게도 훈련들을 잘하셨는지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읍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사진행을 존경하는 의장 선생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하신 까닭에 저도 낫살이나 먹은 것이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규칙발언을 주시라고 해도 여기 언권을 주시지 않았읍니다마는 퇴장을 하자고 야단이 나는 것을 저희 몇 사람이 말렸읍니다. 어떻게 하거나 이쯤 왔으니 그야말로 입법의 정신이 악법이 아니요 선법이라고 할진대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심의에 응하자고 했으니 응해 보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면 선법이다 악법이다 하는 구분은 주관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우리 야당 가운데에도 선법이 마련될 수가 있느냐, 선법이라고 말하는 말조차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아까 조재천 의원이 몇 가지 항의 수정점을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4조 소관부장관이 추천한 4명이다 이 문제 때문에 아마 합의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왕 이렇게 밤을 새워 가면서 얘기를 할 바에는 좀 더 아량을 가지시고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해서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권리인 언론을 봉쇄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창달 육성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수정안이라 할지 타협안이라 할지를 한번 좀 모색해 주시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국민의 처지에서 국가민 족의 장래를 생각하셔 가지고 작정을 하신다고 하면 청와대에 앉아 계신 박 대통령도 책망을 하시지 않으리라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왜? 국회라고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당 야당이 있고 상대 당이 있어. 협상도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대 당이 있는 까닭에 언제나 자기 고집 즉 아집을 버리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 가야만 타협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기본 바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 의사당의 공기를 모르고 청와대에 앉아서 당의 총재의 위치에서 행정수반의 대통령의 위치에서 생각할 때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제대로 작정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이 자리에 참석해 가지고 이 국회의사당 내의 공기를 직접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 야당이 주장하는 위배점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반대는 하시지 않으리라. 왜? 애국심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또는 국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한다고 하면 결코 나무람을 주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긴 말씀 드릴 게 없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요일까지 계속해서 회의를 강행하려고 할 때에 긴 장광설로 늘어놔 가지고 오늘 밤새도록이라도 얘기를 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읍니다마는 그 말씀드린 골자는 여러분이 그만 하면 아실 터이고. 요는 끝으로 거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거니와 4조 즉 소관부장관이 네 명을 추천한 사람까지 합해서 아홉 명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수를 한두 명 설사 더 늘인다고 할지라도 4분의 1의 출석을 가지고 의결을 한다는 이러한 조항을 조금 공정한 처지에서 아까 조재천 의원이 말씀한 점에 좀 유념하셔 가지고 해 보시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고, 토론의 형식으로 결론을 맺자면 이 조항을 그대로 두고는 우리가 제1차 협상대표들이 합의한 언론대책 7개항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점이 많이 있는 까닭으로 만일에 이러한 야당의 요구를 정 듣지 않으시려면 그야말로 다시 백지로 돌아가서 환원을 해 가지고 내일이고 모레고 다시 좀 다듬어 가지고 내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바늘에 실을 꿰어야 쓰지 바늘 몸뚱어리에다가 짬매 가지고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오늘하고 내일하고만 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늙어 죽도록 살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설사 중요하고 급한 문제라 할지라도 중대한 법안을 우리와 같이 밤을 새워 가면서 여러분의 다수당의 위력으로만 강행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슴 아픈 유감스러운 일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법률이라는 것이…… 법이라는 게 설법이비난 이요, 용법이위난 이라는 말과 같이 법을 만든다고 해서, 이 법을 만든다고 해서 언론이 과연 어느 만큼이나 여러분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붓대가 돌아갈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3․24 데모, 6․3 사태가 벌어진 책임이 학생과 언론인에게 있다고 규정을 지우신 까닭에 지난 6월 16일에 제가 계엄령 선포 때에 정부에 질의를 할 적에 책임원수 라는 말을, 예를 들어서 이 원인이 학생들이나 언론인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말고 군정 2년 7개월 동안의 실정, 따라서 제3공화국 6, 7개월 동안의 실정,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자기반성을 해 본 일이 있읍니까 하는 얘기를 물었던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구속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법이 없어서 데모를 못 하고 법이 있어서 데모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구속하는 법을 만들어 놓아도 만일에 행정부가 또다시 실정을 거듭해 가지고 부정부패가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과 같이 연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면 민심의 동요를 무슨 법으로 막을 도리도 없을 것이요 총칼의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냉정히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이 중대한 법률을 다룰 적에 여러분 한번 냉정하셔 가지고 청와대의 눈치 보실 생각 마시고 또 여러분의 당의 어떤 고위층의 눈치 보실 생각 마시고 우리 국가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창달을 육성 보장하는 정신을 가지고 이 4조 또 아까 2조 헌법기관, 4조 소관장관이 추천한 네 사람이라 하는 이것을 고치고 또 성원을 4분의 1이라 하는 이 조항을 몇 자를 다듬어 가지고 이왕 이렇게 밤늦게 뭐시키 할 때에, 더우기 여러분께서는 말씀이 내가 사적으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오늘만 대한민국에 살고 말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내일 모레 회기까지는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하겠다는 공화당의 입장을 말씀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또 우리 야당 하는 사람들이 때로 생각할 적에 여당에 속하신 여러분들이 부러울 때도 있지마는 때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변변치 못한 말씀을 좀 냉정하게 들으시고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과거에 이승만 정권 때 자유당 횡포와 마찬가지로…… 그야 방법이 있겠지요. 꼭 통과를 시키려면 무술경위를 발동을 못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수가 많으시니까 한 사람씩만 끌고 나가도 될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공화당만이, 여당만이 이 중대한 이 법안을 통과했다는 말을 안 들으시려고 협상을 통해서 얘기를 해 보시다가 결국은 잘 안 되니까 직접 상정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토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점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주셔 가지고, 이 법의 입법의 정신이 거듭 말씀하거니와 우리가 협상대표 2차 회담에서 합의된 언론대책 7개 항목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다루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끝맺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으로 민정당의 윤제술 의원에게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이 말씀을 의장과 또 공화당 선배 동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국회를 운영하는 데 피차에 여와 야의 의견이 다른 것이 있어서 다소간 의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 일이 더러 있었읍니다마는 작금 국회 운영에 있어서는 의장도 평상에 제가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시게 행동을 하고 또 그렇게까지야 될리야 하고 생각했던 여당 여러분도 너무도 상상 밖의 국회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질의 혹은 토론에 있어서 의사일정이 올라온 데에 대해서는 먼저 다 말씀이 있었으니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지금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법안을 상정시키고 아마 공화당으로서는 예정이 있을는지 몰라 그러되 공화당의 형편이라고 해서 또 내가 짐작컨대는 공화당이 너무도 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러냐? 어제 밤에…… 그저께 낮부터 어제 밤에 문공위원회에서 진행된 것은 더 얘기를 그만둡시다. 약 18시간 회의라고 해서 결국 해산을 잘못하고 사산이 되어 가지고 나와 버렸지마는 오늘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오전부터서 오후 또 그 익일 8월 2일 이틀을 걸려서 이렇게 할 때에 이게 생각하면은 공화당의 형편에 의해서 하는 것이요 국회 국가 이것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공화당 의원은 공화당의 형편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국회면 국회대로 운영을 해 주시도록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나같이 쓸데없는 낫살이나 먹은 것은 속히 이 세상을 떠나게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운 공화당 여러분이 행여나 몸이 상할까 걱정이 되어서……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들어맞을는지 모르지만 인권유린과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이것이 아침부터서 저녁때까지 또 더욱 하루 밤을 새워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 법이 통과되고 이렇게 안 하면 통과될 법이 안 된다 말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위하는 법입니까? 벌써 법을 실시하기 전에 사람을 죽일 작정입니까? 우리로서는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이 야당이 아무리 소수라고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새끼에 맨 돌맹이와 같이 질질 끌려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당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의장! 어떻게 해서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십니까? 의장도 동지애가 있을 것이고 동지에 대한 동정이 있을 것이요. 여러분도 감정이 있어서 그런지 당의 사정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다시 악의로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종의 복수행위라고 하는 것까지 나는 상상하고 싶으나 그런 것은 굳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어요. 어쩌려고 그럽니까? 나 어제 밤에 18시간을 한 뒤에 오늘 낮까지 지금까지 별로 식사도 못 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단히 못난 짓이지요. 해서 지내갑니다마는 나 같은 거야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귀 당에도 노인도 계시고 야당에 더욱 노인이 이렇게 많이 계신데 인간으로서 이렇게 국회 내에서 이렇게 다루고 법을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통과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간애까지 없애면서 이렇게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이 들어 주시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나도 또한 달리 생각을 해야 하겠읍니다마는 좌우간 내일 어차피 다수결이라고 해서 일요일에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다시 속개를 평상 제 시간에 하더라도 지금부터서는 산회를 해서 우선 나 같은 사람은 아무래도 좋으니까 우리 약하고 또 늙으시고 한 분들로 하여금 가서 하루 몇 시간이라도 쉬도록 해서 하는 것이 우리 의사당 내에 인간애를, 동지애를 또는 나라를 위해서, 크게 말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의장은 산회를 선포하시고 오늘 10시에 속개하도록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내려갑니다.

지금 윤제술 의원께서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회의를 열고 지금 산회를 하자고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의사대로 저는 하겠읍니다. 오늘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하자는데 지금 정회를 하겠읍니까? 지금 계속하자는 분도 있고……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오늘 오전 10시까지 정회하자는 데 대하여 가부 묻습니다. 재석 139명 중 가가 39, 부가 49 이렇게 해서 본 건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삼민회 박영록 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단의 합의를 보았읍니다. 일단 1시간 동안 정회를 해서…… 그러면 다시 1시간 동안 정회하기로 하겠읍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은 오늘 상정된 두 가지를 상정하기로 총무단에서 그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했고 의사일정은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하기로 했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안 내무위원회에 회부 발의자 백남억 찬성자 현오봉 구태회 박준규최정기 이돈해 이상무최영두 신옥철 육인수송관수 정진동 박승규김선주 민병권 김봉환김종호 이백일 김호칠 △의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