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2항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내무위원장 조시형 의원 심사보고해 주세요. 1.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 조 표〕 현 행 법 개 정 안 부 칙 ③ 이 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66미곡연도까지 시행한다. 부 칙 ③ 2.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자 최영근 의원 외 12인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3항을 삭제한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③ 이 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67미곡연도까지 시행한다.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5년 11월 20일에 정부로부터 제안되었고 그 내용은 단 한 가지로 지극히 간단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농지세법에 의해서 농지세는 물납으로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 물납제는 금년 미곡연도까지만 하도록 제한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 물납제는 금년 미곡연도까지만 하도록 제한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농지세를 물납하는 현행 제도가 농민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시책상으로도 계속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농지세만은 물납하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이 법안의 골자인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1966년 4월 8일 제56회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아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했읍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는 내무부차관 정부 측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내무부에서 아직 아무도 나오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잠깐 기다리겠읍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내무부가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옳겠는데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으니 도착하는 대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 전에 질의를 신청한 분이 계시니 질의를 먼저 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농림부 측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먼저 이충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민중당은 농지세 징수에 있어서 현물로서 징수하던 현행 시한법을 철폐하는 것을 주장하고 금납제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천명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금납제를 필요로 하는 대전제 밑에서 정부 측에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대 국회에 있어서 가장 귀에 새롭고 선듯한 맛을 풍기는 것이 공화당이 부르짖고 있는 조국의 근대화입니다. 조국의 근대화를 부르짖고 있는 공화당이 유독 농민으로부터 받는 농지세에 관한 한 전근대적인 물납제를 계속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공화당이 부르짖고 있는 조국의 근대화에 역행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금납제로 인해서 농민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 이러한 이 대전제를 내세우고 물납제를 계속 주장합니다마는 금납제로 인해서 농민이 손해를 본다면 농민은 농지세 납부에 관한 한 거기에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생산을 하는 전체 면에 있어서 커다란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곡가안정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리는 농산물가격을 생산비 이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지금 부르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가격에 있어서 생산비 이상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실현만 된다면 금납제를 한다 하더라도 농민에게 조금만치도 손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지세에 대한 물납 금납을 운운할 이런 시기는 이미 지난 것이고 이제부터 풍년파산을 지금 농민들이 몸소 느끼고 있는 이러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엽말절적인 세금에 대해서 물납이 옳으냐 금납이 옳으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따지는 것보다는 발본색원 농촌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갖고 있고 농촌경제에 근본적인 수술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농산물가격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여기에다 국가는 모든 시책을 여기에다 집중시키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정부 측 내 이야기 좀 들어 주세요. 먼저 정부는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우선 철회를 하고 정부가 지금 철회를 하기가 곤란하다면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이 본 법안에 대한 심의 결정을 보류를 요청하고 농산물가격에 대한 근본적인 가격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결론을 내려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 제출해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한 연후에 이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다루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정부 측의 소신은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농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농지세를 금납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판가름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농산물가격을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긴급조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법안을 본회의에서 지금 논의한다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고 경중을 분간하지 않는 이러한 이 정부 측의 소홀한 태도라고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제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가지고 1005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이 문제인 이 1005원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하겠다고 하는 보도도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1005원 선이라고 하는 이 가격문제를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먼저 결정해 놓고 그다음에 이 농지세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이것을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가 꼭 양곡가격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맡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농산물가격 유지…… 안정유지법에 의할 것 같으면 국회의 동의를 맡도록 맡을 수도 있고 안 맡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전체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인 농산물가격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이러한 이 법에 맹점이 있고 법에서 도망질칠 수는 있다고 해서 국회의 동의를 맡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치도의상으로나 또는 어느 모로 보든지 간에 이것은 용인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맡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동의를 맡는다면은 국회의 동의를 맡아 가지고 국회에서 1005원 선이 옳느냐 그르냐 여기에 대한 가격문제가 결정난 이후에 이 법안을 다루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것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했지만 정부가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는 그러한 그 성의와 아량이 있다면은 이 법안의 심의를 보류요청하는 것이 본 의원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의 소신을 묻습니다. 우리는 6․25 사변 당시에 부산에서 임시수도가 부산에 있을 당시에 유명한 백 재정 밑에서 임시토지수득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 임시토지수득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당시에 정부요로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만 끝내면은 임시토지수득세법은 철폐를 하고 금납제로 하겠읍니다 이렇게 정부는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6․25 사변 당시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개의 방편으로 채택된 임시토지수득세법이 휴전이 되고 서울에 환도하고 그 후에 몇 해가 지나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 법이 그대로 존속했읍니다. 그래서 이 임시토지수득세법이 비로서 민주당 당시에 가서 이것이 폐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은 한번 제정하면은 정부에 필요한 법이라면 좀처럼 해서 이 법이 폐기되거나 수정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농지세 징수에 관해서 이 법을 물납하는 이 시한법을 계속 그대로 주장해서 물납제를 그대로 채택을 하려고 하는 그 고충은 우리가 알지만 만약 이 물납제가 그대로 채택이 되고 시한법에 규정된 시한이 없어지고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이 효력을 갖게 된다면 과거 부산의 피난시대에 제정되었던 임시토지수득세법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금은 국민에게 그렇게 큰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해서 물납제가 그대로 용인되고 또 국민이 그렇게 불평도 안 할는지 모르겠지만 물납제가 국민에게 큰 손실을 가져오고 물납제가 국민에게 큰 불리를 가져온다손 치더라도 정부는 이 시한법이 철폐가 되고 정상적인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이 물납제는 과거 임시토지수득세법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효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나는 지극히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시한법으로서 제정된 법률은 마땅히 이것은 시한이 경과되므로 인해서 당연히 그 시한의 법은 폐기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내세운 1할 공제 특전이 있다고 해서 물납제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읍니다마는 금납제에 있어서도 1할 공제의 특전은 마찬가지로 부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납제를 할 것 같으면 1할 공제를 하지만 물납제로 할 때에는 2할 공제를 한다 해야 이것이 특전이지 금납제에도 1할 공제의 특전이 있어요. 지금 법인세 소득세 모든 국세 지방세에 대해서…… 그런데 물납제에 대해서 1할 공제의 특전을 부여했다고 하는 것을 커다란 미끼로 삼아 가지고 이 물납제를 존속한다고 하는 이유는 하등의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민을 위한 하등의 특전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더욱이 이 물납제도에 대해서 1할 공제의 특전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 우리 6대 국회에 있어서 여야 의원이 만장일치로 1할 공제의 특전을 부여하자는 것이 비로소 통과된 것입니다. 정부는 물납제에 대해서 1할 공제를 하려고 하는 특전을 농민에게 부여하려고 하는 꿈조차 먹지 않았던 것을 정부는 상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가격을 유지 안정을 시킴과 동시에 이와 같이 농산물가격 여하가 국민경제에 가장 지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농산물가격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이것이 농민의 진정한 울부짖음이요 아우성소리가 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은 농지세에 대해서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에게 내가 묻는 것은 쑥스럽지만 내무부장관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국무위원인 농림부장관에게 내가 묻거니와 1할 공제의 특전을 물납제에 부여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 점을 적어도 1할 5푼 내지 2할의 이 물납제에 있어서는 공제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나는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금납제에 있어서는 돈하고 고지서만 갖다가 읍․면 지방자치단체에 갖다가 납부하면 그만이지만 물납제에 있어서는 고지서도 필요하지만 현곡을 탈곡을 한 후부터 건조를 잘 하고 가마니를 새로 짜야 하고 새끼를 새로 꽈야 하고 또 이것을 포장을 해야 하고 이것을 지게에다가 또는 마차에 실고서 가까운 데에는 얼마 안 되지만 10리 20리 공판장까지 가지고 가야 하고 공판장에 가서는 바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맡아야 되고 검사를 맞는 데 있어서는 2등으로 요행히 합격이 되면 모르겠지만 농림부장관 산하에 있는 농산물검사소 사람들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가장 가혹해서 2등에 합격이라고 하는 것이 거진 없어…… 그러면 그만큼 손실을 봐야 하고 점심 먹어야 하고 하루 품 버려야 하고 이런 점 저런 점을 생각할 적에 영세농민을 보호하고 더우기 이러한 이 농산물가격을 생산비 이하로 그대로 받으면서도 아무 말도 않고 하지 않는 이런 농민에게 정부가 참다운 특전을 부여하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수속절차 면의 불편과 또 운반 면에 있어서의 불리 또는 하루의 품을 버린다고 하는 이런 점 등등을 감안할 적에 금납에 대해서 1할 특전보다는 물납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1할 5푼이나 2할의 특전을 부여해야 그것이 농민에게 참다운 특전을 부여한다고 보는데 농림부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금후 꼭 반드시 물납제를 그대로 존속시키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한다면은 이 1할 공제 특전에 대해서 좀 더 정부가 과감하고 대담하게 이 1할 5푼 내지 2할 공제를 해서 농민에게 참다운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전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작년에 작년산 추곡에 있어서 정부는 농지세를 물납으로 납부하는 데 있어서 석당 3000원으로 가격을 정해서 물납세를 받았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일반농민한테서 매상할 적에는 3150원으로서 매상을 했읍니다. 물론 3150 중에서 150원이라고 하는 것은 출하장려비인지 또는 무슨 보상금이라고 하는 명목이 붙여저 있겠지만은 농민이 알기에는 일반매상한 가격이 정부매상가격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반매상가격이 즉 농지세를 납부하는 데 있어서의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정부는 농지세를 갖다가 받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환부할 그 금액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매수해 가지고 그 금액을 치루어 줄 적에는 3000원으로 이렇게 했고 일반매상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 때문에 3150원으로 이것을 매상했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이중가격을 썼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정부에서는 그 뭐 농민이 세금을 낼 것을 행정부가 양곡가격 면을 통해 가지고 직접 세금을 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50원쯤은 어차피 이것은 농민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내야 할 그러한 그 돈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세제 면을 통한 이러한 면에 있어서 그 산출기초가 3000원이고 일반매상한 경우에는 3150원이고 이렇게 정부의 태도가 정부의 가격정책이 이렇게 뒤죽박죽되고 오뉴월 감주맛 변하듯 이렇게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편의주의로 가격이 제정이 되고 편의에 의해 가지고 이 산출기초가 오르락내리락한다면은 이것은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농민에게는 이것은 일종의 기만정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농림부장관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 정도로 끝마치고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 민중당은 다소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금납이 농민에게 좀 더 유리하지 못하다고 설사 전제한다 하더라도 전근대적인 세제인 물납제는 당연히 이것은 배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농촌에도 화폐경제의 그 조류가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화폐경제가 농촌에 침투됨으로 인해서 농촌은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가장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이 피해와 손실을 입지 않도록 정부는 정부대로의 시책을 하고 동시에 농촌도 화폐경제의 그 각성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세제 면에 있어서 탈피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나 공화당이 물납제를 반드시 폐지할…… 폐지하지 않을 이러한 이 생각이라고 하면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거니와 농민으로 하여금 물납을 하려면은 하든지 금납을 한다면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이 농민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강구하실 용의는 없는가 있는가 물론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에 수반되는 행정사무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은 면치 못하리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제도 면에 있어서 물납 또는 금납을 농민이 자기 원하는 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자유를 법률로써 보장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끝으로 질문하면서 본 의원은 비단 이것이 본 의원 한 사람의 의사이고 또 태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야당인 민중당의 종합적인 견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정부 측에 상기시키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선택의 자유를 세제 면에서 농민에게 납세자에게 이것을 부여한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나 좀 더 좀 이것이 보통인 경우에는 이러한 이 제도를 취하고 있지 않지만 어차피 물납세 자체가 이것이 전근대적이고 이것이 변칙적인 세제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구상하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본 의원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첫째로 이 개정법률안을 철회하거나 혹은 보류를 하고서 농산물가격의 유지를 정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조치를 취한 후에 다시 낼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 자신 현재 물론 정부 전체가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하곡가 유지문제라든가 추곡가 유지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정기금이라든가 혹은 농협공판장을 통한 곡가조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곡가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납제로 하는 경우에 농산물을 시장에다가 팔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일시 출회에 대해서 더욱 부채질을 해서 많은 농산물을 시장에 파는 까닭에 시장가격이 더욱 하락하는 그러한 우려성이 있다는 그러한 사태 때문에 금납제보다도 물납제가 나은 그런 이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바탕에 비추어 보아서 당분간은 물납제로 지속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제 자신이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이 세제가 전근대적인 세제이고 후진적인 세제라는 것은 시인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가경제 바탕이 아직까지 이러한 근대적인 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아니했다고 생각되는 까닭에 아직까지 당분간은 좀 더 이 세제를 지속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둘째로 금납제 1할의 공제혜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납제에서 1할의 공제혜택을 주었다고 해서 무슨 다른 점이 있느냐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또 1할 5푼 내지 2할 이상 공제를 시킬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농림부장관의 입장이나 혹은 정부 전체의 입장에서는 농민에게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고 공제율을 높여야 하겠읍니다마는 또한 저 자신은 계속해서 그러한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재정 혹은 세입세출상 부득이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경제사정 때문에 이때까지 이러한 혜택밖에 주지 못했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제 자신은 계속해서 혜택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세째로 이중가격을…… 정부가 매상을 했을 때의 가격과 실제 세출에서 나가는 가격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어서 생기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작년 매입가격은 국회에서 동의해 주신 것이 백미 가마니당 3000원이었고 150원을 첨가해서 3150원으로 했읍니다마는 150원은 출하장려금으로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출하장려금 150원을 빼고 3000원이라는 것이 정식으로 국회에서 동의된 것인 까닭에 계정상 처리를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물납제와 금납제의 혼용과 혹은 어떠한 것에 따라서 세금을 바치는가 하는 것을 농민 자신에게 맡기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농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금납제로 하느냐 혹은 물납제로 하느냐 어느 것이든지 단일화된 그러한 조세정책으로 가지 않고 혼용을 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균점되지 않을 그러한 우려성도 있고 혹은 행정상의 혼란이 지대한 까닭에 가급적이면 어느 쪽이든 한쪽을 택일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 점은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의 말씀 드렸읍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잠깐 양해를 구할 것이 있읍니다. 질문에 대한 발언신청자는 지금 없읍니다. 그런데 최영근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을 최영근 의원이 설명을 하면 자연 거기에 대한 약간의 질문이 또 있을는지 알 수 없다는 그런 전제에서 먼저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최영근 의원으로부터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근 의원 설명하세요.

본 의원이……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정부당국에서 제안을 했읍니다. 그 개정법률안이 소관 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읍니다. 그 개정안의 골자를 보면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은 1964년 10월 24일 자로 법령 1662호로서 공포가 되어서 지금까지 시행이 되어 왔읍니다. 그 법은 법령과 부합이 되게끔 임시라는 글자가 붙은 것과 부합이 되어서 2년간 시행하도록 개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법은 금년 하곡까지 농지세를 물납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정부가 부칙 3항을 삭제하고서 2년간 시행한다는 시한부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함으로써 영구히 시행할 수 있는 길을 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6․25 사변 당시에 정부가 정부관리양곡 수급량이 국가실정에 의해서 격증이 되고 또 그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당시에 임시토지수득세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출해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를 보고 시행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그 임시토지수득세법은 제정된 이후에 10년간 시행을 해 왔읍니다. 그러면 법령은 임시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은 장기로 시행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민들이 긴 세월을 두고 많은 피해를 입어 온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것이 4․19 후에 비로소 임시토지수득세법이 폐지가 되었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실정도 우리는 잘 알고 있거니와 또한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을 정부가 시한부로 된 것을 철폐를 하고 폐지를 함으로써 영구히 시행할 수 있는 길을 틔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 그대로 이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법을 1년만 더 연장해도 좋다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냈읍니다. 재작년 본법이 제정될 때 그때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역시 정부에서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을 제출할 때는 역시 시한부의 규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당시의 야당인 민중당에서는 강력히 반대를 했읍니다. 그 반대한 이유는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실 줄 압니다. 자유경제제도하에서 모든 재화의 기준은 화폐로서 규정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역시 금납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금납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동시에 또는 물납제로 하면은 여러 가지 농민에게 불리하고 불편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야당이 당시에 반대를 했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가 관리양곡확보를 위해서 한 이유는 추수성기 또는 수확성기에 하락되는 곡가의 방지를 위해서 물납제로 하는 것을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정부의 태도 이것과 절충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 당시의 민중당은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을 1년간만 시행을 하자 그래서 절충안을 우리의 주장을 굽혀 가지고 1년간만 시행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공화당 측의 당시에 여러분들이 대통령과 상의를 한 결과 공화당 정부의 임기가 3년이다, 그러니 우리 임기 동안만이라도 시행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민중당은 1년 절충안과 공화당의 당시의 3년 주장과 이것이 절충이 되어서 2년으로 낙착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금년 하곡까지 농지세 2종을 물납세로 받도록 결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되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또다시 현재 여러 가지 사정을 보아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농지세를 물납세로 해야 되겠다 하는 주장을 가지고 이와 같이 개정안을 내놓았읍니다. 물론 우리 민중당에서는 원칙적으로 물납제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그와 같은 시책과 여러 가지 현재 기현상적인 농산물가격의 생산비 이하의 하락과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불만이고 찬성은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반드시 정치라는 것은 자기의 고집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부 혹은 여당과 의논해서 절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1년간만 향후 더 시행을 하자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냈읍니다. 이 사람 생각으로는 1년간 왜 구태여 1년이라고 했느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은 역시 임시조치법이올시다. 임시라는 용어가 붙었고 또 저희들 국회임기가 내년까지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찬성할 수 없는 세제고 또한 명칭에 임시라는 명칭이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1년간 시행을 하면 그다음에 아마 저희들이 임기와 또 법의 시효와 같이 그때에 가서 개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희들은 우리 임기 동안만 시행되는 법으로서 그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년이라고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칙 3항을 원본에는 ‘이 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66미곡연도까지 시행한다’ 이것을 정부의 개정안은 삭제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67미곡연도까지 시행한다’ 이것이 수정안의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읍니다. 이 법의 성질로 보아서 우리 임기 동안만 이 법을 시행을 하고 다음에 가서는 새로 들어서는 정부와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다시금 다루도록 하고…… 이러한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사리에 비추어서 우리가 임시법인 까닭에 1년만 연장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모로 보아서 사리에 합당하다 하는 그와 같은 견지에서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여러분께서 찬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찬 의원 올라오세요.

지금 정부로부터의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데 대한 내용에 있어서 시한제를 폐지하고 무제한으로서 하자고 하는 것을 반대함과 동시에 최영근 의원으로부터의 1년간만 더 연장하자고 하는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대체적으로 정부에서도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최영근 의원에 대한 그 안에 찬성의 뜻을 가지고 올라왔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찬성해 주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찬성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제안하신 최영근 의원으로부터의 자세한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그 이유는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가 농림위원회에서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해 보았는데 당초 입법할 당시 이것을 공화당 측으로서는 3년간을 주장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이유가 사실상 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 점을 생각을 하고 1년간을 시한제로 하자고 하는 것을 주창했었던바 기여코 이것을 2년으로 사실 절충한 것이 아니라 공화당 측 자체로서의 2년간으로서의 결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1년으로 더 하자고 하는 이유는 재언을 요치 않는 사실이겠읍니다마는 당초 여러분들께서 3년을 주창했었던 것입니다. 3년을 주창했는데 이것이 3년이 아니다 4년 5년 10년이라도 설사 이 경우가 임시조치법이라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무제한 이 법을 개정해 가지고 운영한다 해도 사실상 농민에게 손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을 개정하는 마당에서는 여기에 직접적인 부담을 가져야 할 농민에게 앞으로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타면 지금 오늘날 66년도 미곡연도까지 사실상 대풍작이 들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한 까닭에 시장의 출회량에 대해서 하곡을 그 곡가에 대해서 하락방지를 해졌다고 하는 사실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그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바라지는 아니할 문제이지만 흉년이 든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구는 자연증가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식량수급계획에 차질을 가져온다거나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이 곡가를 폭등시킬 우려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서의 한 번도 지급해 본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66년도 예산 하곡가격도 정부에서는 가격을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한 지상보도에 의하면 하곡에 대해서 1005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오고 갔다고 하는 사실을 들을 적에 농민의 입장으로서의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곡가격이나 추곡가격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까닭에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별다른 염려는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의 식량수급계획에 어떠한 차질을 가져온다거나 흉년이 든다거나 그럴 경우에 곡가가 적정한 가격을 받게 될 경우에 정부는 이 현물납제도를 계속한다고 그럴 적에 그때에는 농민에게 손해를 간다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럴 리는 없다고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를 고려하고 또는 현 기간으로 우리가 당초부터 결정을 했던 3년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것을 우리가 시한제로 해서 그대로 운영하고 앞으로 만일 내년에 또 풍년이 들고 내후년에도 풍년이 들…… 우리가 풍년 들 것을 예상을 한다고 그럴 적에 이것은 다시금 구성되는 국회에서 결정해 줄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에 있어서는 1년간만 더 연장한다는 최영근 의원에 대한 수정안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절대적인 찬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정부 측 제안설명이 없었는데 지금 내무부차관이 나와 계십니다. 하지만 그동안 농림부장관이 정부 측의 의견을 충분히 이미 설명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내무부차관의 설명을 생략할까 하는데 그래도 좋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리고 본안에 대해서는 질문 대체토론이 겸해서 된 것 같은데 이정래 의원이 청구하셨으니까 한 분만 더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래 의원……

요새 대한민국의 형편이 알다가도 모를 일이 하두 많아서 본 의원은 되도록이면 남 하는 이야기나 듣고 보고 앉아서 침묵을 지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부득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말씀 아니 할 수가 없어 나왔읍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 많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 도대체 하곡수확기가 벌써 다 지냈어! 정부당국은 무엇 때문에 매상가격도 작정을 못 해 가지고 갈팡질팡 담보를 한다 했다가 조령모개로 또 담보를 안 한다. 따라서 매상가격을 곧 작정을 한다 이래 가지고 오늘날까지 지체가 되고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다 이 말씀이고 지금 농지세징수에대한임시조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시대 자유당 정권 때에 제1야당이던 민주당이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여러 해를 두고 주장을 했던 것을 지난 4․19 덕택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비로소 금납제로 실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2년 전에 공화당 정부가 양곡수급계획상 현물세로 환원을 해야 하겠다 하는 주장을 할 때에 본 의원이나 대부분의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금납제를 주장을 했었읍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시한부로 하자, 이래 먼저 최영근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2년이라는 기한을 붙여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을 보면 시한을 없애 버려 가지고 영구히 물납제로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금납제가 농민에게 유리하다 물납제가 유리하다 하는 양론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로되 농촌의 실정이 금납제를 대부분의 농민이 어째서 환영을 하느냐 반드시 적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자기 먹을 식량을 팔아서 현물로 갖다 내 버리면 곤란하다, 그 대신에 부업으로 돼지새끼라도 길러 계란줄이라도 팔아 닭이라도 가지고 가서 시장에 가서 팔아 가지고 돈으로 갖다 내맡길 것을 현물을 갖다가 한 가마 낼 사람이나 반 가마 낼 사람이나 현물을 운반해 가지고 현장에까지 가지고 가는 불편도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이 수반되기 때문에 금납제를 농민의 대부분은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도 여러 해를 두고 금납제를 주장을 하다가 금납제를 실시하게 된 후에 얼마 안 가서 다시 2년 동안 시한부로 물납제로 2년 전에 통과를 했던 것인데 이 시한을 철폐를 하자는 개정안이 정부로부터 나왔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최영근 의원의 수정안은 시한을 67년, 즉 말하자면 1년만 더 두자 하는 내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다수당인 공화당이 정부 제안에 찬성을 한다고 하면 그대로 통과가 되어 버릴 터이니 차라리 1년 동안이라도 여유를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정신에서 이 수정안을 냈다 하는 얘기를 지금 들었읍니다마는 1년 동안 구차스러운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자세로서는 어디까지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면 다수의 힘에 패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소신을 그대로 주장하는 것이 옳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본 의원은 최영근 의원의 수정안도 찬성할 수가 없고 정부가 낸 개정안도 찬성할 수 없고 그대로 금납제를 계속하는 것이 옳다 하는 의미에서 정부 제안이나 최영근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으면서 반대의사를 표하면서 동시에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 공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농민의 기원, 농민이 어느 선을 취하겠는가 하는 것을 냉철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반드시 정부가 낸 안이라고 해 가지고 그대로 손을 드시지 마셔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제 의사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시 발언청구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질문과 토론을 이것으로써 종결을 하겠읍니다. 지금 표결할 성원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좀 그대로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 좀 독려를 해 보시지요. 성원이 되었읍니다. 먼저 최영근 의원의 수정안부터 물어볼 텐데 수정안 골자를 한번 다시 읽겠읍니다. 부칙 제3항에 이 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67년 미곡연도까지 시행한다, 즉 1년 연장만 승인한다 이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대체에 있어서 이의 없으신 줄로 아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의 없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도정공장복구허가 승인에 관한 청원․어업전향에 따른 어민대책 및 보상금지불에 관한 청원․생우수출허가에 관한 청원―

다음에 청원 3건인데 의사일정 제3항 도정공장복구허가 승인에 관한 청원, 제4항 어업전향에 따른 어민대책 및 보상금지불에 관한 청원, 제5항 생우수출허가에 관한 청원 이 세 가지가 다 농림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 3건을 동시에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농림위원회의 간사 김중한 의원 심사보고해 주세요.

농림위원회의 심사소위원회를 대신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제3항 도정공장복구허가 승인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 심사경위 가. 1965년 7월 15일 경상남도 마산시 남성동 192 김용찬으로부터 강선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제기의 청원서를 1966년 5월 14일 청원심사소위원회 및 1966년 6월 16일 제57회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하기로 결정을 하였읍니다. 나.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인은 전기 주소에서 도정공장을 경영하던 중 1959년 1월 26일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소실하였읍니다. 그 후 본 청원인은 동 공장을 복구한 후 허가신청을 당국에 제출하였으나 이를 허가치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 달라는 요지입니다. 2. 심사결과 가. 1966년 6월 16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증언으로는 본 청원인이 1959년 1월 26일 공장을 전소시키고 4년이 경과한바 1962년 12월경에 공장복구에 대한 의사표시를 처음으로 하여 이미 공장허가는 취소된 것이고 하나 나. 본 청원인과 유사한 경우에 처한 타 2개 공장도 복구허가한 바 사실이 있으며 또한 1965년도 국정감사 시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으로 본건에 관한 시정지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금 시정 않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본 청원은 이유 있다고 보아 별첨과 같은 의견서를 부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의견서 경남 마산시 남성동 192 김용찬으로부터 제출된 도정공장복구허가 승인에 관한 청원은 1965년도 국정감사 시에도 그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으나 상금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니 김용찬으로부터 제출된 복구허가 승인을 조속히 조치토록 할 것 우리 위원회로서는 당연히 이것을 허가해야 된다는 것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였읍니다. 여러분께서 찬동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제4항을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어업전향에 따른 어민대책 및 보상금지불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1966년 3월 3일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15번지 상어연승어업대책위원회 김찬진 외 10인으로부터 예춘호 의원 외 14인의 소개로 제출된 제기의 청원서를 1966년 5월 14일 청원심사소위원회 및 1966년 6월 16일 제57회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하기로 의결하였음 나. 청원의 요지 상어연승어업자 소유어선 128척 중 108척은 7톤 내지 20톤급의 소형어선으로 연중 일본국 대마도 연안 4마일 내지 8마일 지점에서 어로작업을 하였고 또 대마도 및 장기현 남녀군도 연안 5마일 내지 13마일 지점에서 20톤 내지 30톤급이 조업을 하였던바 일본은 1965년 12월 18일 일본국 연안에 전관수역 12마일을 선포하고 한국어선의 접근을 불허하고 있으니 연승업자에 대한 생활의 길을 다음과 같이 해결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즉 제1안으로 어선 1839톤 기관 775마력 및 어구를 정부에서 매상 이 듭니다. 제2안으로 유자망 71척과 원양상어연승어업 100톤급 21척으로 대치하여 줄 것 2. 심사결과 가. 1966년 6월 16일 제57회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증언으로는 상어연승어선을 원양상어연승어선으로 약 90척 대치 고려 중에 있다고 함 나. 이 연승어업은 한일어업협정으로 말미암아 가장 타격을 받은 업이며 이의 보상책을 정부에서 강구함이 마땅하다고 인정되어 본 청원은 이유 있다고 보아 별첨과 같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의견서 상어연승어업 비상대책위원회 김찬진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어업전향에 따른 어민대책 및 보상금지불에 관한 청원은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일본연해에서 12마일의 전관수역선을 선포케 되었으므로 일본연해 5마일 내지 6마일 해역에서 주로 상어연승어업을 영위하여 오던 국내 상어연승업자들이 어장을 잃게 되었으므로 생업에 위기를 당하고 있는바 정부는 이에 관계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토록 할 것 이상 심사보고를 하였읍니다. 제5항 생우수출허가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 청원심사경위 196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6번지 한국축산물수출조합 이사장 김원규로부터 김중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제기의 청원을 1966년 5월 14일 청원심사소위원회 및 1966년 6월 16일 제57회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음 청원요지 한국축산물수출조합은 축산물의 단일수출기관으로서 수출시장 개척과 대만에 생우 시험수출 및 대일 생돈수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현재 우리나라 생우 수는 약 130만 두인바 그중 40만 두 내지 50만 두는 수출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확고한 시책의 결여로 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음. 1965년 3월 4일 자로 일본 가축수출입협의회 대표단과 생우수출 장기계약 시험수출 3000두와 매년 1만 두씩을 체결하고 그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경제기획원은 국내 우가가 예년에 비하여 하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림부의 생우수출방침을 배제하여 수출을 불허함으로써 시험수출마저 좌절되었음. 농림부의 생우수출방침과 공시된 무역계획에 의거 일관성 있는 시책을 채택하기 위하여 특히 경제기획원은 이를 제지하지 말 것. 심사결과 1966년 6월 16일 제1차 상임위원회의에 상정 심사한 결과 본 청원은 이유 있다고 보아 별첨과 같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하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 의견서 한국축산물수출조합 이사장 김원규로부터 제출된 생우수출허가에 관한 청원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바이니 정부는 생우 생돈 등의 국내수급계획 수립과 동시에 잉여수량에 대하여는 수출증대책을 강구 조치토록 할 것. 이상의 이유를 붙여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을 보았읍니다. 많은 찬동이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청원서 3건에 대하여는 발언청구자가 한 분도 안 계셔서 즉시 표결에 들어갈 텐데 표결만은 항목별로 행하겠읍니다. 조금 계세요. 둘만 하고 나중에 하세요. 3항, 도정공장복구허가 승인에 관한 청원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어서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4항, 어업전향에 따른 어민대책 및 보상금지불에 관한 청원 이것도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성권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 생우수출허가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본인은 좀 이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의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청원서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제기획원장관이 허가를 불허했다고 하는 이 취지에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국회는 보리값도 올려야 하고 쌀값도 올려야 하고 생우값도 올려야 하고 이런 방향으로 늘 이 회의가 진행되는데 저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대중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제 제반 문제에 있어서는 균형 있는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하겠는데 소위 소비대중의 이익은 조금도 감안하는 것이 없고 어디까지나 농촌에만 치중하는 그러한 경향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여기 청원요지를 본다면 우리나라의 생우숫자가 130만 두이고 그중에서 사오십만 두는 수출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것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이러한 취지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여기 마침 농림부장관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몇 마디 묻고 저의 의사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농촌의 농가 수가 얼마나 되는데 130만 두면은 연간 사오십만 두의 생우를 일본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이 문제를 하나를 여쭈어보고 정말로 이것이 130만 두 중에서 사오십만 두를 수출하면 나머지 수인 90만 두 내지 80만 두를 가지고 농경에도 쓰고 농촌에서 그야말로 마차도 끌고 우차를 끌 수 있는 이러한 숫자가 거기에서 충당할 수 있고도 남는 숫자냐 그런 것을 여쭈어 물어보면서 지금 우리 이 도시의 소위 식생활문제인 우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고자 하면 지금 우리는 우육이 실지로 근당 200원에 매매가 되는데 시방 우육상들의 말을 들어 본다면 200원을 가지고도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육 반 기름 반 이렇게 섞어 가지고 그야말로 소비대중에게 200원씩 팔면은 결국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소비대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름 반 그야말로 정육 반에 200원에 사서 먹는 이러한 고가를 지불하고도 우리의 영양가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날 도시의 시민들의 실정인데 만일 이것이 일본으로 그야말로 연간 1만 두가 나가고 급기야는 사오십만 두의 생우가 수출이 된다면 따라서 우육값은 아마 근당 400원을 해도 모자라는 이러한 형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 생각컨대는 시방 일본의 소위 육류섭취량은 상당히…… 그 참 생활이 윤택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올라갔고 시방 그 사람들은 우육을 먹지 못해서 말고기를 먹고 그야말로 뉴질랜드에서 토끼나 양의 고기를 수입해 오는 이러한 형편인데 만일에 우리가 이 생우를 수출한다면 그야말로 양값이나 또는 토끼값하고 같은 이러한 비율에 소값을 수출할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 청원이 허가가 된다고 할진대 정말로 이 생우값을 어떠한 협정을 가지고 생우수출가격을 정부가 정해 주느냐 이런 문제도 농림부장관한테 물어봅니다. 하여튼 나는 오늘 이 시에 와서 그야말로 130만 두 중에서 사오십만 두의 생우를 수출하는 이 자체를 반대하고 그야말로 계획성 없이 외화가 궁핍하다고 해 가지고 수출에 급급해 가지고는 아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소고기 한 점 얻어먹어 볼 수도 없는 이러한 형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원칙으로는 이 청원서를 반대를 하고 취지는 경제기획원장관이 반대한 이것에 찬성하면서 여기에 몇 마디 농림부장관에게 말씀을 물어봅니다.

농림부장관 답변하세요.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1965년도 말 현재의 숫자를 보면 131만 두의 생우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40만 두 내외를 수출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수출가격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국내 전체의 생산과 전체 국내의 소비증가분을 조사해 가지고 현재 작업이 거의 끝나고 있읍니다마는 잉여분에 대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출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수출하느냐, 생우로 수출할 것이냐, 처리를 해서 가공한 후에 수출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까닭에 그것도 수출량의 경우를 따져 가지고 저희들의 입장과 대조시켜 가지고 가격을…… 수출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가격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겠읍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했읍니다.

박찬 의원 발언하세요.

이 생우수출허가에 관한 청원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심심히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심사해서 보고되었읍니다. 아까 김중한 의원으로부터의 보고말씀 가운데에서도 자세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생우수출에 있어서 경제기획원에서는 이 소값이 올라가고 또 소의 그 도살 수가 상당히 됨으로 해서 농촌에서 농사짓는 데에도 대단히 어떤 장애를 가지고 올 염려도 있고 그래서 반대한다는 말씀을 듣기도 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아까 우리 민중당 소속 유성권 선배께서도 여기에 자세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지금 농촌의 소가 통계가 정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통계에 의한다면 역시 120만 내지 130만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이것이 행정통계가 정확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저로서는 저의 상식으로서는 지방에는 우적이 있읍니다. 소의 적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에서는 서로들이 교환을 하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 군의 축산계를 통해서 군내에 있는 소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 통계가 확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물론 장날마다 그 소를 팔고 사는 데 있어서 이동이 상당히 있읍니다. 그러나 어느 집에 소가 있고 어느 집에 도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조사한 통계가 확실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120만 내지 130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30만 내지 40만가량을 외국에 수출 가능하다고 이렇게 본다면 저로서는 이 수출에 대한 상식이 전연 없는 까닭에 그 숫자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하루에 보통 평균 한국에서 도살하는 수가 600두 내지 700두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600두라고 한다면 365일을 잡고 가사 700두라고 한다 하더라도 명절 이런 점을 감안해서 700두라고 한다 하더라도 3×7=21, 6×7=42, 이십육칠만 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만 두가 남게 되는데 100여만 두를 가지고 다만 삼사십만 두의 수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러한 견해가 설사 틀린다 하더라도 다만 10만 두 정도는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심의할 당시에 생각해 보았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소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소값이 올랐다고 해 가지고 고기값도 오르고 해서 도시에서는 대단히 참 소값 올라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이것은 일종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당한 가격을 받도록 하는 그 가격을 폭등해서는 못쓰지만 적당한 가격으로 이것을 균형 있는 가격으로 매매가 된다고 할 적에는 농민의 입장으로서는 그다지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소뿐만 아니라 여기에 생우수출허가에 관한 청원이 들어왔읍니다마는 저희가 이 문제를 심사하다가 도저히…… 이런 문제를 얘기했읍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돼지가 140만 두 내지 150만 두라는 통계숫자에 의하면 이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충청도만 해도 이 돼지를 상당히 이것을 장려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상당한 정부의 국고보조금 내지는 또는 기타의 지방재정으로 상당히 축산을 장려하고 있읍니다마는 돼지가 다량 생산되고 있건만 돼지를 소비할 수 있는 대책을 하나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마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고 정부 측에서도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작년에만 해도 돼지 한 마리에, 자돈 한 마리에 2000원 내지 2500원 했읍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00원으로부터 제일 좋다고 하는 것이 1000원이올시다. 그러면 정부에서 축산시험장 등등에서 생산하는 그 돼지값은 모든 물가가 올랐다고 관영요금이 올랐다고 해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자돈은 2000원으로 정해 있읍니다. 이런 것을 6개월이나 7개월 또는 1년을 먹여 보았댔자 사실은 2000원 주고 산 것이 결과적으로 3000원이나 4000원 이것이 안 되게 된 성돈이…… 가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돼지만 해도 소에 대한 그 사료는 농촌에서 이런 대로 저런 대로 사육하고 있읍니다마는 돼지에 대한 사료는 정부에서 시책을 이것이 잘못된 원인으로 소맥피 한 가마니에 700원 내지 800원 이렇게도 폭등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또한 부인 못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강이나 이러한 칠팔백 원씩 900원씩 주어 가면서 보리 한 가마니 값도 되지 못하는…… 보리 한 가마니 값 이상의 가격으로 지금 폭등을 시키는 것은 의식적으로 시키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책빈곤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할 적에는 그러한 정부의 축산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생돈에 대해서도 우리는 농림위원회에서는 생우에 한해서만이 수출하도록 허용할 것이 아니라 생돈도 다량…… 아무리 국제시장가격이 설사 이익이 없다손 치더라도 생우수출에 있어 가지고 이익을 가져온다고 하면 여기에 생돈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생돈소비대책의 일환책이나마라도 우리는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라도 생우를 수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저희는 심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끄트머리에 이렇게 되었읍니다. 의견서에…… 물론 청원자는 수출조합장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청원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바이거니와 정부는 생우 생돈 등의 국내수급계획 수립과 동시에 잉여수량에 대해서는 수출증대책을 강구 조치토록 하라고 그랬읍니다. 이것은 수출을 꼭 절대적으로 해 주라고 한다느니보다도 수급계획을 세워 가지고 생돈이나 생우에 대한 여기에 국내에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는 가격의 적정한 가격을 농민에게 이것을 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생우만을 수출할 것이 아니라 생돈도 반드시 포함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강구하라고 하는 건의안이올시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성해 주신다고 한다면 정부에서는 이런 점 저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여기에 국내수급계획을 엄격히 수립해 가지고 동시에 잉여수량에 대해서는 생돈과 생우와 이것을 수출책을 강구하리라고 믿습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위원회 간사 김중한 의원으로부터 보충보고가 있다고 그럽니다. 먼저 김중한 의원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대충 박찬 의원께서 찬성발언 중에 중복되는 점이 혹 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5년 연말 통계가 131만 3487두가 있읍니다 소가…… 작년 12월 말 현재 통계입니다. 이것 틀림없읍니다. 이것보다도 오히려 실지는 더 있읍니다. 그러면 매일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것이 600두씩 보고 1년에 21만 6000두가 죽습니다. 그러면 총 130여만 두 중에서 암소가 약 70만 두 있읍니다. 암소 70만 두에 생산되는 것이 6할로 보아서 1년에 42만 두가 나옵니다. 생산이 됩니다. 42만 두나…… 그러면 우리가 소비되는 것은 총 21만 6000두밖에 안 되고 42만 두나 생산이 되니 이것 소값이 똥값입니다. 지금 송아지 한 마리에 지금 2000원, 3000원짜리가 있읍니다. 이것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대만 같은 데에 가서 농촌에 제가 들어가 보고 놀란 것이 농우를 우리나라 농우 비슷한 것을 물으니 13만 원 간다고 합디다. 우리나라는 홋 3만 원도 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래 가지고야 농민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 제가 아까 심사한 내용도 소상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선 시험으로서 3000두만 하고 1년의 계획을 세워서 40만 두 내지 50만 두는 생돈을 대량으로 40만 두나 50만 두하고 그 가운데 소는 1만 두가량을 끼우자. 주로 생돈입니다, 40만 두 내지 50만 두라 그런 것은…… 소는 우선 시험수출을 3000두가량 하고 그것이 성적이 좋다 그러면 소가 많이 남지만 1년에 한 1만 두가량 해 보자 그래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여야 한 사람도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쪼록 우리 위원회의 위신을 좀 살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최수룡 의원 말씀해 주세요.

본 의원은 농림위원회 소속이고 또 농민의 아들로서 농촌실정을 어느 정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기획원에서 생우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한 생우수출은 반대한다는 그 견해를 지지합니다. 방금 김중한 농림위원회 간사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소가 130만 두 중에 연간 40만 두가 가령 증식된다고 그런다면 잡아먹는 것이 30만 두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만 두가 남으니 어느 정도는 수출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럼으로 해서 농가의 생산을 올릴 수가 있고 또 소에 대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은 어느 일면에서는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농가 250만 중에 소가 130만 두가 있다고 하면 나머지 120만 농가는 소를 못 가지고 있읍니다. 적어도 이 나라가 중농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또 농촌의 근대화를 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가에서 적어도 생산하는 수단으로서 필요한 생우는 한 마리씩은 각자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250만 중에 130만 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20만 두는 부족하다고 하는 결과가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64년, 65년 도살허가를 한 숫자를 보면 평균 약 30만 두 그리고 밀도살을 합하면 적어도 40만 두를 능가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연간 40만 두를 증식을 한다손 치더라도 밀도살까지 합한다고 한다면 40만 두 이상의 소모가 되고 30만 두의 숫자는 점점 줄어 가는 형편에 놓여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되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농촌경제를 향상하려고 그러면 농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동산 중에 제1호 재산이 이 소입니다. 소도 한 마리 갖지 못하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만일 소값이 올라가서…… 수출을 하면 소값이 올라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대농 이상 이외에는 안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중농 이하 영세농가에게 소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이득이 가겠느냐 별다른 혜택 가는 것이 없읍니다. 나는 대농 중농 소농을 전부 합해 가지고 몇 프로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농만이 잘될 수 있는 시책을 한다는 것은 옳은 농림행정에 역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반대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것이 농촌경제의 향상을 위한 하나의 도움이 되는 현시점이 아니다, 또 아까 유성권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소고기 한 근에 200원씩 주고 사 먹고 있읍니다. 이 200원이라는 가격이 현 시가에 비해서 싼지 비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수준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비싼 가격이다 또 우리가 소위 문화인으로서 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양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무작정하고 여기에 축산수출조합에서 기도하는 바와 같이 연간 40만 두니 50만 두니 이러한 생우를 갖다가 대량 수출한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농촌경제는 더 파탄에 몰아놓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함으로 해서 반대를 드리고 차제에 농림부장관에게 한마디 물으려고 하는 것은 생우의 현재 국제가격이 얼마라고 보고 있느냐 또 과연 수출을 하면 수지가 맞는다고 보느냐 안 맞는다고 보느냐…… 둘째로서 수출로서 획득하는 외화액을 대략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느냐 또 수출로서 획득한 외화를 가지고 농민경제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냐 또 생우를 수출함으로 해서 소값이 상당히 올라갈 것은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정부가 중농정책을 하는 이 마당에 농산물생산의 간접적인 수단이 되는 이러한 경비에 대한 절약을 기해야 할 텐데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들이 생산을 하는 데 생산비가 상당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내가 보기에는 소값이 싸 가지고 각 농가마다 소를 한 마리 가지고 농민들이 생산하는 그 생산가에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할 텐데 통계숫자로 보더라도 적어도 120만 내지 130만 농가에는 소라는 소는 없읍니다. 또 130만 농가가 다 한 마리씩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소를 별로 갖지 못할 뿐 아니라 130만 가지고 있는 이것도 적어도 80만 농가 또는 70만 농가 정도가 두 마리 내지 세 마리를 가지고 전부 새끼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를 안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대부분이고 또 이렇게 생우를 갖다가 수출함으로 해서 올라가는 가격의 등귀에 대한 혜택은 대농 이외에 또 대농 중에서 특수한 농가 이외에는 혜택이 안 간다고 볼 때에 나는 생우 수출을 반대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경제기획원에서 그 이유를 붙인 바와 같이 앞으로 생우가 상당히 가격이 싸므로 해서 농촌경제에 어떠한 압박을 줄 경우에는 적절히 수시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탄력성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차라리 옳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농림부장관이 없는데 농림위원회 간사가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읍니까?

농림부장관 안 계세요?…… 어디에 갔어요?…… 그러면 농림위원회의 김중한 의원께서 장관을 대신해서 제가 몇 가지 물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가만이 계세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청원 건에 대해서는 대개 농림위원회의 책임자가 답변하도록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김중한 의원 답변하세요.

최 의원 지금 말씀이 숫자가 다소 틀렸는 것만을 제가 말씀 올리겠읍니다. 수출에 대해서 그것은 실은 상공부 소관인가 싶어서 아마 농림부장관도 자리를 뜬 것 같습니다. 최 의원 말씀이 우리나라에 소비되는 것이 연 30만 두 내지 밀도살하고 합치면 40만 두가 된다 그러니 수급상 지금 생우를 수출하면 도리혀 농촌에 불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시는데 제가 정확한 말씀을 아까 했읍니다. 매일 600두씩 죽어서 21만 6000두밖에 안 죽습니다, 매일…… 그러니 이것이 42만 두나 생산되는 소가 결국 거의 우리나라에 필요한 수량은 절반밖에 필요 안 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20만 두 이상이 매년 소가 남습니다. 그래서 소값이 적어도 지금 현재 물가로 보아서 농우라고 하면 6만 원 이상 7만 원 정도는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농촌에 가면 농우 암소 한 마리가 3만 원 좌우밖에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야 농촌경제를 유지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량을 다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시험으로 30만 두 정도만 우선 해 가지고 정부에서 수급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수출하는 것이 우리 국가적으로 보아서 유리하다고 하면 계속해서 1년에 1만 두 정도씩 수출하고 생돈은 돼지는 우리 농촌경제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1년에 40만 두나 50만 두나 수출해야 된다 그러한 결론을 얻은 까닭에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최 의원이 아까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결국 숫자가 우리나라에 소비되는 것이 30만 두 내지 40만 두가 소비된다는 이러한 말씀을 한 까닭에 제가 그 숫자만을 들어서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600두씩 죽어도 1년에 불과해야 21만 6000두밖에 우리나라는 소비를 못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남는 것은 거의 절반 정도로 남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만 답변 올리겠읍니다.

다음에는 김병순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 농촌경제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농촌의 생산물을 가지고 이 단상을 통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었읍니다마는 이 축산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날 우리나라의 우공까지 외국에 수출이 되어서 남의 나라 사람들의 구미거리로 나간다는 말을 가지고 이런 귀중한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단히 흥미 있게 듣고 또 그런 나머지 이 사람도 한마디 제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올라왔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축우라고 하면 우리 축산의 아마 대종일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현재 축우의 입장은 하나의 순 경제동물로서 무역에 이것이 수출물로다가서 참 충분한 연구를 하느니보다도 현재 우리 농촌실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축우는 하나의 농기구입니다. 아직도 농지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축력을 이용해서만이 농경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농기구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칭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 행정부가 농림부가 나타낸 통계상으로 본다면 130여만 두로 나와 있읍니다. 얼른 여기서 모든 숫자적인 근원을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현재 통계상으로 나타난 우리의 농가 호수는 240만 농가일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130여만 두가 65년 말 현재라고 하면 아마 약 농가 2호당 소 한 마리씩을 가진 이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근거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할 적에 근본적으로 이 축우에 대한 통계 수는 엉터리 통계다 틀린 통계다 먼저 이 말씀을 저는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농림부 통계를 정확하다고 보고 좀 더 과학적 근거에서 우리가 검토해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모순점이 있다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어냐? 지금 현재 농림부의 통계를 본다 할 것 같으면 131만 두로 되어 있읍니다. 그 가운데서 70퍼센트가 암소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중 그 70퍼센트 중 성빈우 거기에서 새끼 낳을 수 있는 생산가능성이 있는 성빈우를 75퍼센트를 본 것이 이것이 68만 7000두로 나와 있읍니다. 그놈에 대해서 그놈이 연 50퍼센트씩 생산한다고 해서 연중 생산두수를 34만 3800두로 이렇게 농림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간 도살 수를 지금 64년에 32만 8000두, 65년에는 엉뚱하게 떨어져 가지고서 아마 28만 두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61년도부터서 65년까지 과거 5개년 동안 평균의 도살된 그 누진율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매년 26.4퍼센트의 누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연 폐사율로 말할 것 같으면 적어도 0.7퍼센트 내지 0.8퍼센트는 자연폐사율을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최저 보아서 이런 숫자를 본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벌써 1만 2000여 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것뿐이냐? 거기에는 여기에서 도살 수라고 하는 것은 시읍면을 통해서 정당한 수속절차를 밟아 가지고서 도살한 숫자만이 나타난 통계이고 우리가 다 아다시피 밀도살은 과연 얼마를 보고 있느냐? 적어도 이 정당한 수속을 밟아서 한 숫자를 동일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나친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마는 그놈을 그래도 좀 더 줄여서 50퍼센트만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15만 두가량은 밀도살이 된다 그 밀도살 중에는 마치 생산이 왕성한 3, 4세의 빈우 그놈은 부드럽고 맛이 좋고 하니까 그거 밀도살로 없어지는 것이 적어도 15만 두가량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농림부의 통계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연간 소모량이 49만 두가 됩니다. 그러면 농림부 통계에 의한 연간 34만 3800두가 생산된다고 할 적에 이놈하고 대비해 본다 할 것 같으면 14만 6000여 두가 부족량이 생기는 것입니다. 통계상으로 보아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가격 면에 대해서 농촌에 있어서 이 소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싸다 하지만 모두에 말씀한 바와 같이 농촌에서 축우를 먹이는 농가로 말할 것 같으면 적어도 중농가 이상인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또한 농기구의 일종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도 그 농가한테 큰 뭣이가 없는 것이고 또 거의 다른 물가지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 중용을 취해 가는 국가가 되어야만 영세농가도 초원을 이용해서 벌써 해빙기가 되어서 봄이 되면 가을에 고초기까지 자연 풀을 이용해서 먹이는 농가들이 많은 것이고 소값이 월등하게 비싸게 되면 영세농가는 초원지 그야말로 풀을 이용해서 좀 적은 소를 먹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참 위험한 입장에 봉착해 있는 이러한 심려를 가지고 있는 농가의 실정이라고 우리는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적에 이 생우의 수출이라는 것은 대단히 통계숫자로나 가격 면으로나 농촌에 대한 농기구적 입장에 있는 이 축우를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고 또 하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출 면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본다고 그럴 적에 되어먹지 않은 점이 많습니다. 왜냐? 적어도 수출을 하려면 지금 수출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 수출…… 모두 상사입니다. 모두 무역상사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생각하기를 그 무역 수출…… 상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에 이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적어도 좀 어린 소라도 많이 사서 풀이 좋은 충북지방이라든지 강원도지방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이런 것을 집단해서 사서 농가에다 대출을 해 가지고 집단해서 기술자라도 배치해 가지고 지도를 하다가 외국에 수출이…… 이것이 여기에서 계약이 된다고 할 적에 적어도 전체 다는 못 한다 하더라도 과반수나 혹은 단 3분지 1이라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를 써서 국제 체면 위신도 깎이지 않고 적어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출용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체제라도 만들어 가지고 수출한다면은 모르지만 소를 누가 먹이고 있고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울에 앉아서 돈 있고 뭐 수출이다 무슨 뭐다 무역이다 하는 그러한 모두 허가만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수출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 갔다 왔다 비행기로 가 가지고…… 소값이 올라가서 그만 돈 남는다 하면 덮어놓고 와서 농림부를 괴롭히게 하고 경제계를 괴롭게 해서 이번에 소 내간다 제주도 간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신만 지금까지 수없이 떨어뜨려 왔읍니다. 그것은 왜냐? 외국하고 떡 수출계약을 한다, 자기들의 생산 하나 가진 것 없다, 예탁하는 그런 것 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소는 돈 벌기 위해서 소장사를 통해서 저 지방에서 모두 도살되고 있는 가축시장을 털어서 사기 때문에 벌써 신문에 앞장서서 ‘아! 일본으로 소가 몇천 두 나간단다 돼지가 얼마 나간단다’ 하면 그냥 값이 올라가니까 가서 그놈 사 가지고 수출해 보았자 수출해도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나는 몰라라 하고 뒤로 자빠져 버립니다. 그러면 일본이면 일본, 대만이면 대만 이것하고 계약한 나라들은 대한민국은 믿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축산물 수출로 인해서 명예손상을 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지금은 우리 축산물 수출한다는 사람들한테 신용조차 안 해 주는 이러한 실정에 있다는 것도 사실이 증명하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오래간만에 이번 일에 대해서 이 단상에서 수출문제가 되어 가지고 축산문제가 논의된다는 것을 대단히 반가워서 경하스럽습니다마는 이 문제만은 이러한 알쏭달쏭한…… 경제기획원에서 반대하니까 이것은 국회 청원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이런 식의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런 힘이 되지를 말고 농림부는 건전한 계획을 세우고 건전한 통계를 조사하고 건전한 생산능력이 있는 성우 수를 잘 조사해 가지고 참으로 국내에서 죽고 밀살하고 도살하고 농경용으로다가 쓸 수 있는 소가 얼마냐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그래도 갈 수 있을 적에는 갈 수 있을 수 있는 체계, 다시 말하면 집단해서 예탁을 시킨다든지 농협을 통해서 예탁을 시킨다든지 수출을 하고자 한 사람들이 돈을 내서 자기 소를 만들어서 예탁을 농협에다 시켜 가지고 수출을 조성하는 이러한 체계부터가 급선무가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이게 문제는 수출하는 것은 내가 크게 반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행여나 그저 덮어놓고 이런 숫자라고 해서 금방 수출할 수 있는 묘한 힘이 되지 않는…… 무엇인가 우리 국회를 통한 건의가 되어야 되고 또한 당국자로서는 제가 말한 몇 가지를 중심으로 한 건전한 계획을 낸 후에 그래도 자신이 있다면 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이 자리에서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심심한 주의와 건전한 계획수립에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본 안건에 대하여는 찬반양론이 상당히 있읍니다. 아직도 발언청구하신 분이 계신데…… 가만히 계세요. 양당 총무로부터 더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본 안건은 오늘은 보류하고 이다음에 상정하길 바란다는 요구가 와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성원이 안 됩니다. 또 표결하기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당 총무의 의견을 들어서 보류하고 지금 발언청구하신 분에게 대하여는 이다음 회의를 시작할 적에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을 보류하도록 하는 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보류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10시에 또 개의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박동묘 ◯출석 정부위원 내무부차관 김득황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