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4년도 총예산에 대한 국회의 재심의 요청에 관한 결의 ―

다음은 1964년도 총예산에 대한 국회의 재심의 요청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본 결의안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1963년 12월 23일 제39회 제5차 본회의의 결의를 얻어 가지고 12월 28일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을 받기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읍니다. 그것이 지난 1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나중에 심사보고가 있을 것이올시다마는 그 보고와 같이 결의가 되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 본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운영위원장이 지금부터 해 주실 것이올시다. 그 보고를 들으시고 이 결의안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기 1964년도 총예산에 대한 국회의 재심의 요청에 관한 결의 주문 서기 1964년도 예산이 거반 12월 10일 이미 해산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통과 확정되었으나 1964년도 예산은 군정 시와는 달리 제3공화국이 수립되고 민정이양이 실현된 현시점에서 당연히 국회에서 재심의되어야 한다. 제안이유 1. 민정이양을 불과 7일 앞두고 최고회의는 1964년도 예산을 심의 통과시켰는바 이는 1964년도 예산이 과거 군정 시와는 달리 제3공화국의 첫 번 예산이란 점에서 신정부의 시정방침이며 사업계획 등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정의 실패를 자인한 최고회의에서 결정되었음은 정치적이나 도의 면에서 불가하다. 2. 64년도 예산에 책정된 철도요금의 15% 인상 등은 타 물가의 앙등을 유발시켜 물가안정이나 경제적 난국을 타개시킬 수 없는 상태를 조성시킬 우려가 있으며 책임정치를 표방하는 의의가 상실되고 만 것이다. 3. 외화의 고갈이며 점멸 일로에 있는 미국의 경제원조 등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규모 698억 원의 1964년도 예산 중 대충자금의 계상을 225억 원이란 금액을 시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가용자금인지 또는 가공계상에 불과한 것인지를 밝힘으로써 경제안정을 이룩하여야 할 제3공화국의 국회로서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다. 1963년 12월 19일 제안자 김재광 이충환 조윤형 박한상 류 청 함덕용 강문봉 박삼준 정운근 김형일 최수룡 이중재 정해영 진기배 김은하 김영삼

지금으로부터 1963년 12월 23일 김재광 의원 외 16명이 제안한 1964년도 총예산에 대한 국회 재심의 요청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1963년 12월 23일 제39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결의된 1964년도 총예산에 대한 국회 재심의 요청에 관한 결의안을 회부시켜서 1963년 12월 28일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심 여부에 관한 법적 해석을 얻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응 법적 해석을 위해서 회부를 한바가 있읍니다. 그 결과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4일 그 심사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답을 해 왔읍니다. 즉 ‘국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3년 12월 10일 의결한 1964년도 확정예산을 헌법부칙 제5조에 의하여 재심의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 제58조에 의하여 국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써 소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부터 1964년도 예산내용을 심사 인지할 수 있다’ 이렇게 회답이 왔읍니다. 본 위원회는 다시 지난 1월 28일 제40회 제5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의안과 함께 이것을 논의한 결과 그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여 위원회 위원 전원의 합의로써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음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헌법 제58조에 의거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로써 소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부터 1964년도 예산내용을 심사 인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여기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찬성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심사보고에 이어서 민정당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토론발언 요청이 있기에 발언권을 드립니다.

이충환입니다. 본 의원은 이 결의안에 찬성한 한 사람으로서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재심 요청을 해서 정부가 여기에 응하고 또 우리가 이걸 재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은 별 문제입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적 해석도 재심의할 수 없다는 이러한 판정이 내린 이상에는 나는 이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 줄 줄 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운영위원장 김용순 의원으로부터 이 심사보고가 자세히 있었읍니다마는 국회가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예산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심의 결정하는 권한밖에 없읍니다. 결정하는 권한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심의 결정하고 국회가 예산을 확정시키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확정하는 권한을 이탈한 예산내용에 대해서 심사 인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국회 스스로의 권한을 감소시켜서 좀 지나치게 말한다면 모독한다고 하면 좀 과한 얘기이겠지만 그러한 폐단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돼서 재심 요청을 한 결과 유권적 해석이 재심의할 수 없다는 하는 결론이 내렸으면은 이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과 이것은 재심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나는 심사보고가 있을 줄로 알았는데 여기에 예산내용을 인지 심사하도록 한다 이것은 굳이 이러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없다 하더라도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는 국정 전반에 걸쳐서 정부 국무위원을 출석을 요청해 가지고 얼마든지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국정 전반에 대한 질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 예산과 관련이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헌법 58조에 있어서의 이 58조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것은 예산안에 대해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인지 심사할 수 있는 이러한 이 권리를 부여한 규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안, 총예산안에 대한 재심 요청에 관한 이 문제와 헌법 58조와는 전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헌법 58조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노동쟁의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민생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헌법 58조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굳이 이 인지 심사만은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규정을 내용으로 한 규정이다 하는 이것은 이 헌법 58조하고 이 재심 요청하고는 하등의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된 이상에는 이 재심 요청에 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또 이러한 이 예산안을 인지 심사하도록 위원회 전원이 합의해서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하도록 결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국회의 금후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상서롭지 못한 선례를 남긴다고 생각해서 이번 본인은 여기에 찬성 날인을 한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것은 헌법 제58조에 의거해서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을 요청해서 예산안의 내용을 물어볼 수 있는 이러한 기회와 또 권한이 부여되었으므로 인해서 굳이 헌법 58조와 관련시킬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유권적 해석이 이와 같이 내려졌다면은 본 결의안은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의 발언이 끝났읍니다. 다른 분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그 폐기동의안이 있을 때에는…… 지금 의사진행상 조금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이충환 의원이 발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찬성을 해 주시면 표결에 붙일 필요가 없이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운영위원장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중인 것 같습니다. 본회의를 너무 오래 이렇게 지연시킬 수 없으니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읍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운영위원장 김용순 의원으로부터 발언이 있겠읍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해서 운영위원회의 간사인 김재광 의원으로부터 발언이 있겠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소상히 드렸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충환 의원께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이의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6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우리 국회가 해야 하겠다고 하는 의사는 여야가 같은 심경으로서 있는 줄 저는 알고 또한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본 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시 회의의 경과를 본다 하더라도 어떻든 이 예산안을 우리가 알고 또한 피차가 지니고 있는 소신을 여기에 삽입하자고 하는 이런 정신 밑에서 이 의제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헌법조항에 대한 위배라든가 위헌론까지 심지어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다룬다고 하면 여러 가지 작용이 있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를 상임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심사를 해서 뭔가 이 의제에 대한 구제를 해 보겠다고 하는 당초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촉받은 운영위원회는 이 문제를 두 차에 긍한 회의에서 결정을 짓지 못하고 우선 법리적으로 이 해석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하는 전원의 합의를 본 결과 법제사법위원회에 위촉을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는 헌법조항에 위배되니 재심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의견을 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해 왔던 것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의를 거듭한 결과 어차피 우리가 혁명정부가 책정한…… 확정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이것을 알아보지 않고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정에 대해서 자신을 가질 수 없지 않느냐, 이러니 어떻게든지 이것을 알아보자 이러한 결론 밑에서 ‘심사’ 또는 ‘인지’ 이와 같은 어휘를 붙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헌법…… 국회법 58조에 의거해서 임의로 위원회나 국회는 정무위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는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마는 기위 64년도 예산안을 우리가 알아야겠다고 하는 이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58조를 준용해서 ‘인지 심사한다’ 하는 이러한 구절을 인용해서 우리 운영위원회는 만장일치제로 이것을 가결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의를 제기하신 이충환 의원께서 ‘인지’라고 하는 이 어휘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셨읍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인지에 대해서는 고집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기는 당초에 혁명정부가 시책을 할 수 있는 그 집권 시라고 하면 그분들이 확정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새로운 재심을 하자고 하는 정신은 없읍니다마는 혁명이라고 하는…… 그 최고회의가 집권시대에 민정으로 넘어가는 이 예산을 그분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로 부당하다고 하는 이런 정신 밑에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법의 구애를 물론 피해서 이 조항을 우리는 살려 보겠다고 하는 정신인 것입니다. 제 개인의 소신이라고 하면 끝까지 이 재심을 해야 한다는 부끄럽지 않은 여러 가지 법이론이라든가 이론도 전개하겠읍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므로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안을 여러분께서 통과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끝으로 이의를 제의하신 이충환 의원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인지’라고 하는 이 두 자만 삭제를 하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이대로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삼민회 김대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 의원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들었읍니다. 원체 이 문제가 김재광 의원에 의해서 64년도 예산 재심의안이라고…… 재심요구안이 나왔을 때 김재광 의원 취지설명은 이 64년도 예산안은 우리 6대 국회가 이것을 심의할 텐데 최고회의가 월권적으로 이것을 심의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본연의 권한을 찾아서 심의한다고 주장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은 그 당초에 우리가 주장하던 국회가 이것을 심의 결정하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 인지의 방향으로 바뀌어졌는데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세 가지 점에 있어서 이 인지라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폐기의 동의를 하고 여러분의 찬동을 얻고자 합니다. 그 이유로서 첫째, 법적인 이유를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당초에 김재광 의원의 결의안은 취지가 헌법 제50조에 입각한 국회의 예산 심의결정권을 행사하자는 취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일한 명목의 안건이 의사일정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이것을 적용하려는 법적 근거는 헌법 제58조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에 있어서 50조로부터 전연 다른 58조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나 그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적용해서 인지 심사를 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로 볼 때 커다란 변질 모순을 가져왔다고 해서 당초의 취지가 전연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둘째로 본 의원이 가장 여기서 의원 여러분 앞에 역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물론 헌법부칙에 입각해서 최고회의…… 과거 군사정부하에서 최고회의가 법의 형식적인 논리에 입각한다 할 것 같으면 64년도 이 예산을…… 예산을 심의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 분명히 월권인 것입니다. 그 당시 저희들은 이 새로운 64년도의 국가예산 살림살이는 마땅히 새로이 국민의 신임을 받고 나온 제6대 국회가 이것을 심의하기 때문에 헌법의 소정에 입각해서 1월 내지 2월 64년도 예산이 확정된 기간만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가집행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도록 촉구했던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최고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 모인 우리들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우리들 제6대 국회의원은 최고회의 당국자의 본의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64년도 국정 참여에 있어서 중대한 권한 박탈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세 가지 큰 권한 중에서도 가장 큰 이 예산 심의결정권을 맡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어느 때인가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스스로 국가의 예산을 샅샅이 알고 또 국민에게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예산을 결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국민들로부터 가장 긴박한 민생문제, 물가고, 경제안정 등으로부터 많은 독촉도 받고 있고 건의도 받고 있고 부탁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들은 지금 이 예산을 우리 손으로 결정하지 못한, 우리가 전연 손대보지 못한, 우리는 단순히 정부가 다 결정하고 과거 최고회의가 결정해 놓은 그 예산서와 부속서류를 받아서 들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이 책임을 지금 지고 국민으로부터 국정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여당은 물론이지만 저희들 야당까지도 그 책임을 추궁당할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저희들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또는 대단히 유감스럽기도 한 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국정심의권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박탈당하고 침해당했는데 이제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면서 국정감사도 못 하고 또는 예산안에 어떠한 부당한 조항이 있어도 이것을 시정시키지도 못한 그런 것은 우리가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의 심의결정권과 대치해서 인지하는 정도, 알아보는 정도로써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상 우리들의 정치적 입장상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3권분립하의 국회의 권위를 우리가 지킬 권한과 의무를 모두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 중대한 권한을 침해당한 이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은 물론 합법적인 절차로 했으니까 그것을 위법 또는 위헌이라고 추궁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치적으로 우리의 주장은 고수하고 또 우리의 주장대로 이 예산권을 다룰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서둘러서 우리 입법부 권한의 또는 우리 입법부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예산의 심의 결정을 요구했다가 그것이 지금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겨우 알아보는 정도로 슬금슬금 후퇴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지만 우리 국회의 권위상, 국회의 체통상 이것은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하기 어려운 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세째로 실리적인 면에 있어서 본 의원은 이것이 하등에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김재광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더라도 우리가 이것은 당초에 김재광 의원이 결의안 낼 때에도 심의 결정해서 잘못된 것은 뜯어고친다고 하는 의도로 했던 것이지만 이제 알아나 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나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올시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십분 납득이 가는 말씀이올시다. 또한 우리는 마땅히 알아는 보아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굳이 아까 이충환 의원 말씀과 같이 여기서 법적으로 헌법 50조에 입각해서 요구했던 것을 58조로 변경한 그런 궁색한 짓 또 우리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그런 일을 범해가면서까지 하지 않더라도 이미 각 분과위에서는…… 신문을 보니까 상공위에서는 예산의 인지 심사라고 할까요? 예산내용을 알아보고 있고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벌써 수일 전부터 정부 당국자가 나와서 예산내용도 설명하고 기타 재경위 소관부처의 내용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는 물론 필요하면 부속서류도 내라고 할 수 있고 참고서류도 내라고 하고 얼마든지 알아보고 있읍니다. 다만 예산안을 이리저리 바꾸고 심의 결정하는 권한만 못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굳이 결의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구태여 법적으로 어색하고 정치적으로 국회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이러한 일을 범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필요는 실리 면에서 보더라도 하등에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말씀드린 법적인 면에서나 혹은 국회의 권위를 우리가 지킨다는 면에서나 또 실리적인 면에서 고찰해서 본 의원은 이 결의안은 마땅히 폐기되고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형편대로 알아보고 싶은 대로 이 예산안을 십분 알아보아서 앞으로 국정심의에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1964년도 초예산안에 대한 국회 재심의 요청에 관한 결의안 이 제2항에 대해서 인지 심사를 하기로 했다 하는 운영위원회의 안에 대해서 폐기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대중 의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것은 국회법에 의해서 재청, 삼청까지 필요합니다.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본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읍니다. 다음 이정래 의원 발언하십시오.

이정래올시다. 저는 제3공화국 6대 국회의원이 여당 여러 선배 의원들이나 또는 우리 야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나 첫째로 우리가 의원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첫째, 야당의 처지로는 중과부적으로 수는 적지마는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극한투쟁을 목표로 해서 싸울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좀 방법 방식을 달리해서 협조로 하는 방향으로 싸워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해 보았읍니다. 국민은 전부가 이 천정부지의 물가고와 여러 가지 생활의 불안 가운데 될 수 있으면 과거와 같은 극한투쟁을 피해 달라 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여망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국가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여당이 나눠 있는 까닭에 덮어놓고 여당의 하는 일에 협조만 해도 안 될 것이고 덮어놓고 반대만 해도 안 될 것이다 하는 까닭으로 여당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옳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야당이 다 쌍수를 들어서 협력을 하고 밀어 드려야 할 것이고 또 국회의원 여러분, 여당에 계신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께서는 아무리 여당이라고 할지라도 정부의 하는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시비의 판단이 없이 그대로 옳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는 것이올시다.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저는 현 대통령이요, 과거에 최고회의의 의장이었던 박정희 씨에게 두 번째 실망을 가진 큰 원인이 하나 있읍니다. 왜? 혁명공약을 내걸 적에는 아닌 게 아니라 삼천만 국민이 다 같이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참신한 정치를 해 보겠다 해서 혁명공약 6항을 내걸었다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6항에…… 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다는 것을 쏙 뽑아 가지고 변경을 할 때에 실망을 가졌고 또 그동안 정치정화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구정치인은 전부가 다 구악이다, 옥석의 분간이 없이 다 같이 한 테다가 잡아매서 입을 봉하고 손발을 묶어놓고 했다가 작년 2월을 계기해 가지고 거의 다 풀어놓았읍니다. 민정이양을 한답시고 몇 달 동안에 여러분이나 삼천만이 다 아시다시피 자기들은 다 사전에 조직해 가지고 공화당을 만들어 선거에 임해 작년 11월 선거를 끝마치고 제3공화국 6대 국회 개원식을 12월 17일 날로 정했던 것이올시다. 저는 그때 생각에 무엇 때문에 예산이 시급한데 이와 같이 개원식을 늦게 하는가, 늦더라도 그야말로 요새처럼 야간국회라도 해서 밤을 새워 가면서라도 예산이 상정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 보았더니 혁명정부가 만들어 놓은 헌법을 스스로 또 짓밟아 가지고 8월 그믐날까지 예산을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넘어갔다가 약 4, 5일을 앞두고 날치기 형식으로다가 예산을 부랴부랴 통과한 것을 보고 과연 제3공화국은 박정희 장군이 군복을 벗고 보통 평복을 입은 것에 불과하지 군정의 연장이 틀림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유감스럽지만 가졌던 것이올시다. 그 생각을 가질 적에 무엇하려고 어려운 돈에 돈푼 깨먹어 가면서 국회의원에 입후보해서 당선이 되었던가 하는 후회도 가져보았던 것이올시다. 여러분, 아까 김대중 의원 말씀과 같이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 권한, 첫째로 중요한 예산심의권 국정감사권 입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제일 중요한 64년도 예산심의권을 민정이양이라 한답시고 해 놓고 최고회의 자체가 스스로 부랴부랴 자기 스스로 헌법을 위배해 가면서 통과시킬 이유가 뭐냐 이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재심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논의되다가 운영위원회로 넘긴다고 했던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덮어두었던 것이올시다. 덮어두었던 것을 오늘 생각지도 않은 의사일정에 64년도 총예산 재심의 요청에 관한 결의안이다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아연실색했던 것이올시다. 얘기가 되다가 중과부적으로 말이 씨가 안 서 엎어 두었던 것을 무엇 때문에 다시 들고 나오나, 더군다나 우리 민정당 소속 김재광 의원이 운영위원회에 소속해 계신 까닭으로 운영위원회의 결론이 그렇게 났다고 해서 보고하는 데 불과한 모양으로 그럽니다마는 심의권을 박탈당해 버린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인지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자…… 얘기가 나올 까닭이 뭡니까? 그야말로 또 혁명정부 즉 제3공화국이 예산심의권 우리들이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되 최고회의가 통과를 한 것은 잘못되었으니 다시 심의해 달라고 한다면 모르되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다 그렇게 해 놓은 것을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우리 국민의 대표자들이 이것을 다시 재확인 해 주자, 인지를 해 주자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아직 안 계신 것 같은데 김대중 의원이 다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다시 논의가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현책 이 아닐까 해서 여기에 대한 반대에 찬성발언을 몇 말씀 드리는 것이올시다.

또 발언하실 분이 없읍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해야 되겠읍니다. 운영위원장 김용순 의원 발언하십시오.

현재까지 제시된 안의 순서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김재광 의원 외에 16인이 낸 안이 본안이고 운영위원회에서 낸 안이 수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충환 의원, 김대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안을 폐기하든지 또 운영위원회안을 폐기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확실히 따지자면…… 운영위원회안입니까? 그것은 폐기할 수 없읍니다. 본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장으로서 표결하겠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결을 하겠읍니다마는 표결하는 그 대상을 다시 한번 밝히겠읍니다. 원안이 저기 의제에 쓰여 있는 저대로이고 운영위원회에서인지 심사를 하자는 수정안이 나왔고 또 김대중 의원으로부터 수정할 것 없이 폐기해 버리자는 이러한 동의안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 세 가지를 분석해 볼 때에 결국은 한 가지만 표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지금 우리가 헌법에 의지해서 64년도의 총예산을 다시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인지 심사를 할 것이냐, 아니 할 것이냐 이것만 표결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인지 심사는 아까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 말도 어색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의결하지 아니하더라도 현재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니 그것을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가부올시다. 지금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말하자면 수정안과 같은 것인데 인지 심사를 하자는 데에 가하시다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지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142인 중 가가 3, 부가 12 이렇게 해서 양편 다 미달이올시다. 아마 여러분, 크게 흥미가 없으신 모양입니다. 이것으로써 운영위원회 수정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선포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가 말하자면 수정안을 제출한 인지 심사를 하느냐, 아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표결하고 지금 선포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남은 문제는 재심의 요청에 관한 결의안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또 표결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폐기하기로 찬성해 주시면 일부러 표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표결하겠읍니다. 1964년도 총예산에 대한 국회 재심요청에 관한 결의안……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여기 가하다 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부하다 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42인 중 가가 46표, 부가 2표로써 모두가 과반수 미달이올시다.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항은 오늘 밤 야간국회에서 상정될 것이올시다. 그전에 잠시 한 5분 동안만 제 보고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본 자유민주당총재 서한이 다음과 같은 서한이 왔읍니다. 한 5분 걸리겠읍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고드리겠읍니다. ‘근계 돌이켜보건대 저희 자유민주당 의원이 과거에 수차에 걸쳐 귀국 을 방문할 기회를 얻어 번번히 귀국 관민 각위의 환대를 받았으며 그러한 양국 간의 우호친선의 기운을 높이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음은 비단 저 개인뿐만 아니라 자유민주당 전부가 깊이 감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양국 간에 계속되어 온 일한회담 타결을 위한 노력이 이제야 열매를 맺으려 하고 있음은 실로 동경하여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이때를 당하여 저는 귀국 국회를 대표하실 분들의 내방을 청하고 우리나라의 정계인, 경제인 등과 널리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생산시설, 문화시설 등을 시찰하여 새로운 일본, 일본인의 모습에 접하시도록 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양국 간의 우호친선 관계를 일층 깊이 하여 나아감은 극히 시기에 적합하며 유의한 계획이라고 믿어서 이에 귀국의 국회의원단을 본국에 초청하는 바입니다. 초대에 관하여는 일행은 단장 1명, 여당으로부터 5명, 야당 측으로부터 5명의 구성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약간 명의 수원 이 포함되어도 좋을 것입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이곳 국회 심의의 형편도 있고 하여 2월 15일 이후 약 일주간의 일정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금차 내방에 있어 왕복의 항공운임 당지에서의 체재비를 포함한 일체를 저희 측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에 관하여 귀 의장각하로부터 곧 회답이 계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경구 1964년 1월 27일 자유민주당총재 지전용인 ’ 이러한 서한이 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정회 직후에 총무단이 의장실로 좀 모여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여기에 대한 협의를 해 볼까 생각합니다. 이로써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부시책에 대한 질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하오회의를 계속 개의하겠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서 정부시책에 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오늘은 그저께 조재천 의원과 황호현 의원 그리고 이상돈 의원, 신하균 의원 세 분이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저께 이 회의석상에서 조재천 의원과 황호현 의원과 또 그 외에 몇 분이 물으신 말 가운데 제게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신 것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조재천 의원이 물으신 말 가운데 즉 박 대통령의 혹은 저서에 관한 문제 등등을 들어 말씀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우리 정부를 리드해 나가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그것은 며칠 전에 그와 유사한 질문이 몇 분으로부터 있을 때에 제가 답변해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할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또다시 물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마디 말씀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한 가운데 우리가 당면한 시련과 극복할 난관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지적할 적에 첫째로 들어 말씀하기를 밖으로 공산주의 침략과 대결해서 민주주의의 승리를 기하여 조국의 통일을 성취시키는 일이 우리 할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제시했읍니다. 이것을 보면 박 대통령이 금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데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나간다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 줄로 압니다. 마 이상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대강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조재천 의원이 물으신 말씀 가운데에 있다고 기억합니다마는 중앙정보부에 관해서 또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도 제가 다른 기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렸지만 다시 또 말씀을 하겠읍니다. 중앙정보부가 필요하냐 않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남의 나라에서도 선진국가에서도 한 중요한 기관으로서 필요한 기관이 되어 있읍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금 반공태세를 강화해서 승공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이북과 사이에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거리에 부자연한 국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지 않아서는 안 될 운명에 처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점으로 보아서 우리는 이러한 기관이 남의 나라보다도 더욱 당분간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필요하냐 자꾸 물으시는데 그것은 정세의 진전을 보아서 정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승공을 해서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아래에서 통일이 되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기관이 없어지는 시기가 빨리 올 줄로 압니다. 또 중앙정보부에 관해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무만 보지 않고 다른 것을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었는데 새 정부가 수립된 뒤에 일반수사권은 전부 검찰기관으로 이관했읍니다. 이관하고 사람도 한 부분 이관했고 또 거기 경비도 차차 이관수속을 취하는 중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 시방 종래에 예산에 계상했던 비용을 중앙정보부가 다 쓰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그다음에 황호현 의원께서 말씀한 가운데 혁신운동은 의타심과 사심을 버리고 국가시책에 국민이 협력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신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으셨읍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까 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중에 있어서 멀지 않아서 혹은 구체적 문제가 작정되면 여러분과 의논할 것은 의논하고 또 그냥 시책을 발표할 것은 발표해서 착착 실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몇 가지 말씀으로 대강 물으신 말씀에 제가 답변한 줄로 압니다. 또 물으시면 또 답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답이 됩니까?
그것은 견해의 차이지요. 답이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무슨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까?

조재천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내핍과 혁신운동의 앞길이 무엇이냐 또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경제체제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이러한 말씀이 계신 줄 압니다. 국민에게 내핍생활을 장려하고 소비를 절약하도록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누차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가 경제안정을 이룩하고 자립경제체제를 멀지않은 장래에 달성하려는 데 그 근본적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정책 아래 자유기업체제를 기본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재언을 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현하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이러한 자유경제에 주각 한 자립태세를 갖추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조정과 약간의 통제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최저한도의 시책은 궁극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조재천 의원의 질문에는 미국의 대외경제원조가 미국 자신의 국내사정으로 인해서 증감되고 있지만 또 원조국가, 피원조국가 내부에 국내사정에 따라서 반드시 일률적으로 원조의 삭감을 받는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조재천 의원의 의견은 원칙적으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원조정책의 변경에 따르는 원조의 감축경향은 수원국으로서는 이를 어찌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건 한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수원국 전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무상원조가 상금 미국의 국가별 원조액 중에서 가장 최고액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미 간의 우호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담도 긴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황호현 의원께서 통계기구를 정비 강화해서 국가시책의 기본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갖출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의 통계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최근에 와서 크게 발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읍니다. 인구통계라든지 국민소득통계라든지 산업생산통계라든지 물가조사통계 등 그간 상당한 발전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통계기준의 설정과 조정, 통계 기술교육의 강화, 요원의 확보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통계가 실질적으로 정책수립에 뒷받침이 되는 정확한 통계가 되도록 그 발전에 일층 더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다음에 이상돈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있어서 5개년계획 추진에 있어서 투융자가 삭감이 되고 국영기업체 운영 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자세가 확고치 못해서 국민에게 신뢰감을 못 주고 있다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안정기조에 입각한 경제성장이 기본방침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건전재정을 통한 경제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에 약간의 감축은 불가피한 현실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삭감도 신규사업의 억제, 사업비 등의 절약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므로 현재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성장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큰 지장은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누차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가 자립경제를 달성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5개년계획은 계속 추진되어야 하겠고 또 계속해서 제2차 5개년계획도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수행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돈 의원 질문 중에 원조자금 1500만 불의 배정방법에 있어서 상공부와 경제기획원 사이에 무슨 이견이 있는 듯이 신문에 보도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신문에 일부 그러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관계기관에서 합의된 실수요자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공매방법이 수립 중에 있고 그 구체적인 절차는 한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공표하겠읍니다. 환율에 대해서 이상돈 의원께서 질문하셨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아직 환율변경에 대해서 한미 간에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환율변경에 대해서는 금후 안정기조가 이루는 데 따라서 환율의 재조정의 필요성 여하를 검토해 볼 작정입니다. 신하균 의원 질문 속에 3차산업에 대한 투자가 너무 많이 계획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2차 사업은 전력을 포함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전력, 철도, 통신, 주택, 도로, 항만 이런 기초산업시설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 액이 방대해지는 것입니다. 일정한 가용자원을 어디가 우선 투자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수 있읍니다마는 이 전력, 철도 등의 개발을 위한…… 위시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이것이 없이는 산업구조의 현대화는 이룩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전력, 철도 등의 증강에 중점을 둔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답변 안 한 것 있읍니다, 의장. 관리기업체 인사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관리기업체 인사문제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상공부장관이 답변할 겁니다.
조재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재무부 소관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모든 공사를 공개할 수 없는가 또 예정가격과 낙찰가격과의 차액을 적립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가 현재 체결하고 있는 계약은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공개입찰 한 것도 있고 또 수의계약에 의한 것도 있읍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일반공개계약에…… 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시키고 있읍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 기술적으로나 또는 경쟁이 불가능한 부분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으로써 물자의 구매와 공사의 도급을 하고 있읍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정부의 기본방침이 숫자적으로 입증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62년도에 비해서 63년도에 있어서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고가 72퍼센트 증가했는데 수의계약은 8퍼센트의 증가에 불과한 사실로써 입증되고 있읍니다. 더우기 수의계약 중에서 작년의 식량구입을 위해서 사용한 예산에 소맥분 구입이라든지 운임 또는 국내공사 중에서 기히 계속되고 있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면은 그 이외의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미미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정부는 61년 12월에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제정을 해서 예정가격과 입찰…… 낙찰가격과의 차가 현저한 것에 대해서 예컨대 예정가격의 85퍼센트 이하의 그 낙찰이 된 것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써 현재 적립을 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거기에 충당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이상돈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국민저축조합에서 거둔 돈을 이권화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각 단위조합이 예치기관을 선택한 것은 단위조합에 조합장의 선택에 일임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단위조합장은 자율적으로 편리하고 유리한 데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한 그러한 특수한 예가 있었다면 이것은 조사해 선처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그 국민저축조합에 의해서 예치된 15억 원의 돈은 현재까지 8억 5000이 계획사업부분에 5억 6000 또는 기타 부분에 2억 6000이 투자가 되었고 나머지 6억 5000여 원은 그 저축조합의 조합법에 의해서 정한 순위에 따라서 정부가 산업개발에 유익한 점에 투자가 되도록 유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상돈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포 재산반입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1985년 12월에 비영주귀환자에 대해서도 재산반입을 허용했읍니다. 다만 그때에는 일부재산을 반입하는 교포에 대해서도 생산시설을 갖다가 이설하거나 거기에 소요되는 원자재 부속품 이런 것을 도입하도록 하는 데 국한되어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작년 7월경에 이것을 제한을 풀어서 영주귀환교포와 같이 제한을 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왔읍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작년 후반기에 들어와서 외환의 부족과 물가의 앙등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이 교포재산 반입에 의해서 다소나마 완화를 시켜보자는 그러한 뜻에서 이것을 실시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주일대표부가 재산소득인정서를 하나 띠고 재무부장관이 허가서를 하나 띠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주일대표부에 대해서 재산반입소지인정을…… 소지인정서를 갖다가 받은 것은 과연 그 교포가 재산을 반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였읍니다. 다음에 재무부장관이 허가서를 끊는다고 하지마는 그 허가서를 발부하기 전에는 이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공부, 법무부, 내무부, 보사부, 외무부 그리고 재무부 관계국장으로 구성된 재산반출입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엄중히 심사한 다음에 그 적격 여부를 판정해 가지고 비로소 재무부장관이 허가서를 발부한 것입니다. 또 중앙정보부가…… 그 중앙정보부를 개재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재산…… 교포 재산반입을 통해서 조련계의 개입이 생겼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스크린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모든 기구를 이용을 해서 조련계의 개입을 심사를 하고 또 재산이 분명히 반입할 재산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주일대표부를 통해서 인정을 시키고 또 국내에서 허용할 때는 상공 법무 내무 보사 이러한 그 관계부처의 실무자로 하여금 스크린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구를 통해서 엄중히 심사를 한 결과 비로소 허가가 교부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는 그 물자 자체가 과연 우리한테 필요한 물자였느냐 또는 필요하지 않는 물자도 가져왔다 이러한 논의가 될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지난번 제가 답변말씀 드린 바와 같이 무역계획상의 자동승인품목이 75퍼센트로 불표시품목 이것은 상공부장관이 허가하면 가져올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것이 이십 한 팔퍼센트가량 될 것이고 29퍼센트 아니 24퍼센트입니다, 24퍼센트. 기타 물자가 한 1퍼센트 정도의 그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마치 자동승인품목만이 무역계획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물자와 같은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불표시품목도 금지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지마는 다른 품목이 바꾸어서 들어오고 있는 사실을 아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에 세관국 직원에게 밀수품 또는 불허가품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것을 적발하면은 법정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그러한 물건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은 기를 쓰고 적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읍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허가품목과 다른 품목이 들어왔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부당이득자에 의한 치부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기히 이충환 의원 질문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때에 답변을 드렸읍니다. 현재의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 의원께서 교포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 단상에서 말씀하셨고 제가 지난번 회의 때에 부득이 정부로서도 공적으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겠읍니다 하고 해명을 했는데 오늘 동아일보 신문에 보면은 기위 그러한 결과의 반영인지 일본서 교포재산에 대한 사찰이 시작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것을 염려하고 정부는 마 과거 한때에 꿀 먹은 벙어리노릇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신하균 의원의 질문 중에서 고리대자본, 상업자본이 민족자본으로 전환되어야 하겠는데 그 대책과 또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금융정책이 이 목적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요지의 질문이 계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고리대자본이나 상업자본이 생산자본화 하는 문제는 후진국에 있어서 다 같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 시련을 받고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그 비생산자본을 갖다가 생산자본화 한다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재정과 금융이 건전해서 모든 산업이 안정기조 위에서 발전이 되어야만 비로소 그것이 산업자본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기위 여러 기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 금융을 안정기조 위에 올려놓고 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기함으로써 그러한 고리대 상업 등의 자본이 산업자본화해서 경제발전에 더 유익하게 이바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과도적으로 그러한 안정을…… 기조를 모색하는…… 하면서 수행하는 금융정책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안타까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민족자본이지마는 그것을 전부 동원을 해서 생산자본화 하려면은 그러한 그 안타까운 과정을 밟아야 되겠다는 것을 한 번 더 부언해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재천 의원이 질문하신 이 부정선거 문제에 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본회의 석상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답변을 해 드렸고 또한 내무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했읍니다. 그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장황하게 말씀드릴 것까지도 없을 것 같고 간단히 요지만을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조재천 의원께서 지적하신 목포의 선거에 관해서는 지적하신 바대로 어떤 공무원의 불미스러운 과잉충성 현상, 선거법 위반의 사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과잉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거법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말하자면 민주당 소속 김대중 의원이 당선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요즘은 공무원의 그러한 불미스러운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혹은 과잉충성 현상이 있으면 반발을 해서 오히려 반대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포의 문제는 증거를 열거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사태가 있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결과가 야당에게 유리하고 여당에게 불리한 이런 결과를 나타냈으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뭐 여기서 재론하지 않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적어도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면 어떤 의식적인 조직적인 선거부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한다면 거반의 선거에 있어서는 첫째로 선거법에 상당한 언론도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전무결하게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었읍니다. 또 특히 중요시해야 할 투표권의 행사에 대해서 유권자를 억압하는 이런 현상이 전혀 없었고 또한 개표과정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어떤 부정이 없었다 하는 이런 점으로 보아 가지고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척이 있었던 비교적 공명한 선거였었다 이렇게 요 일전에 답변해 드렸읍니다. 같은 말씀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용서하십시오. 다시 황호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가운데 내무부 소관사항에 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때에 지금 시군을 단위로 하고 이것을 과거와 같이 시읍면 단위로 환원시킬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그 기본단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요시해야 할 것은 그 지방단체의 재정적 자립도올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그 실정에 비추어 볼 때에 읍면은 이 재정적인 자주도가 비교적 박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을 단위로 하는 것보다도 시군을 단위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이 자립…… 재정적인 자립도를 높이는 데 대단히 좋은 점도 있고 또한 과거와 같이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지방적인 특수성이 가미되어야 될 때 같으면 시읍면을 단위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읍니다마는 오늘날과 같이 교통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서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고 또한 시군을 단위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획일적인 지방행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편리한 이러한 점도 있고 해서 시군을 기본단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현재에 초안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에 있어서는 시군을 기본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단위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황호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여론도 없지 않은 까닭으로 해서 금후 일층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법을 다시 초안을 해서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여러 가지 그런 점도 고려해서 적절히 처리할 이러한 생각이올시다. 둘째로 지방의회는 어느 때에 구성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요 일전에도 답변해 드렸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 지방선거를 할 그러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방선거를 한다 할 때에는 추가예산으로라도 이것을 무슨 반영을 시킨다든지 해서 재정적인 전제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또한 지방자치법의 제정이…… 개정되어야 될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내무부로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형편이고 그것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그 지방선거를 치를 만한 재정을 마련해서 이것을 추진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확정적으로 어느 때에 지방의회를 구성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은 아직 드리기가 시기상조한 이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재천 의원께서 법무부를 책임 맡고 있는 본인에게 대해서 몇 가지 물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이번 국회선거에 있어서 목포서 관내에 있어서 서장 등 경찰간부들이 선거운동에 관여했으니까 요컨대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부장관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읍니다. 단지 거기에 대해서 이 법무부를 맡고 있는 본인으로서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5․10선거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여러 번 선거를 겪어 왔읍니다. 그 선거하고 비교해 볼 때에 종전의 이 선거에 있어서는 등록단계라든지 또 선거운동단계라든지 또 투표단계 또 개표단계 거기에 가지가지의 부정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선거하고 비교해 볼 때에 있어서 선거사범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선거운동단계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정도의 선거사범, 다시 말하자면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일도 있었지마는 그것은 과거 지난날의 선거에는 다 있었던 일이고 또 이웃나라 선거에 있어서도 그 정도의 선거사범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또 선거 후에 우리나라 신문은 물론 각 신문을 보더라도 이 정도일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잘된 선거가 아니냐, 다시 말하자면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본인도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 두 번째 조재천 의원께서는 선거…… 선거가 아니라 증권파동에 관해서 당시의 검찰간부로 있던 모 씨가 거기에 대해서 법률견해를 말한 것을 인용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법률견해는 어떠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 설문하신 경우 그와 같은 문제는 아마 형법을 배운 사람이라면 법률학도라도 충분히 아마 답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견해나 또 아마 조재천 의원께서 갖고 계신 견해가 별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다음에 세 번째에 지난 12월 16일 날 사면을 실시를 했는데 그 사면은 무더기 사면이고 또 그것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면권의 본질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또 그 사면에 있어서 균형을 잃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제3공화국의 헌법은 물론이고 그전의 헌법에 있어서도 사면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특권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절차에 있어서는 일반사면과 또 특별사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사면이 어떤 것이냐 또 특별사면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말씀 안 드리더라도 사면법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 12월 16일 일반사면을 실시한 것은 제3공화국의 탄생을 맞이해서 국민이 다 같이 기쁨을 나누자 하는 의미하고, 둘째로는 지난날의 궂은일을 갖다가 이 기회에 깨끗이 씻어서 그래서 제3공화국으로 하여금 새로이 출발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써 출발된 것이지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와 같은 목적으로써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 특사에 있어서…… 일반사면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균형이라는 것이 논할 필요가 없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일반사면이라는 것은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다 용사 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없고 단지 특사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특사 받은 사람의 형기를 볼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외관상 균형을 잃은 것과 같은 일관이 보입니다. 그래서 특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만일 그간에 균형을 잃은 경우가 발견될 것 같으면 요전에 국무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을 바로잡도록 건의를 하겠읍니다. 또 다음에 군정기간 중에 법률의 제정이 너무 많았고 또 개폐가 너무 많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 군정기간에 법률이 새로 제정된다든지 개폐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많았읍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 그 법률을 검토해 볼 때에 현실에 맞지 않는다든지 또 헌법에 위반한 점이 있다든지 또는 민주주의사상에 배반되는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단지 법무부에만 관계되는 법률뿐만 아니라 어떤 부처에 관계되든지 간에 이것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다섯째로 검찰인사에 관해서 이것을 갖다가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 의원의 표현을 빌려서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검사는 중앙정보부의 식민지가 아니냐, 이것을 갖다가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제3공화국이 탄생되어 가지고서 법무행정 특히 검찰행정에 있어서 본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일전에 대통령 교서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지적되었읍니다마는 수사사무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지난날에 떨어졌던 검찰의 사기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들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지난날에 잃은 검찰의 자세를 바로잡느냐 또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본연의 자세로 돌려보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검찰간부 중 정보부에 있던 분이 왔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법조계의 인사라는 것은 군인의 인사와 매한가지로 대강 밥그릇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훌륭한 인재가 있고 또 그 인재를 등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법무행정에 검찰행정에 큰 도움이 될 때에는 그 인재를 등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조 의원께서는 지난날에 법무부장관을 지내셨고 그 당시에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와 같은 예가 있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에 볼 것 같으면 지금 검찰은 그 잊어버린 자세를 어떻게 바로잡고 사기를 돋구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고 또 현재 검찰에서는 상하 일체 여기에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많은 효과를 거두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3공화국이 탄생된 지 얼마 아니 되어서 그래서 아직 그 효과는 안 나타났읍니다. 조 의원께서는 그 전에 검찰에도 계셨고 법무장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을 아껴주시는 마음으로써 그와 같이 심려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검찰행정이 나가는 방향을 시간을 두고 보시고 그 뒤에 적당한 일이 있다든지 그러실 것 같으면 그때에 다시 좋은 고견을 들려주시면 좋겠읍니다.

조재천 의원과 황호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외무부 소관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어민들이 평화선을 사수할 것을 외치는데 정부의 방침은 어떤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어민들이 사수를 외치는 심정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읍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1952년 1월 18일에 선포한 주권선포 제3항에 있어서 신발견…… 연구 권익이 새로 발생되었을 때에 신정세에 비추어서 이 주권선을 수정할 수 있다 또 제4항에 있어서는 공해상에 있어서의 자유항해권을 방해하지 않는다 하는 조문이 있읍니다. 이 조문에 비추어 볼 때에 이 평화선은 영해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평화선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1953년 12월 12일에 공포한 어족자원보호법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평화선 내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맡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평화선 내에 있어서의 정부가 취하는 규제…… 조치에 응하자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정부는 우리 어민들이 불과 27불에 불과하는 연수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비참하기 짝이 없고 우리 국민으로서는 눈물을 갖고 이것을 동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민들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우선 기술과 큰 배와 또 많은 척수를 가진 일본어선이 대거 침범을 해 가지고 수년 내에 우리 근해에서 어족자원을 고갈시킨다면 우리 어민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이 불과 27불에 해당되는 수입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향상을 시켜야 되고, 둘째로는 기술을 향상시키고 장비를 향상시키고 이럼으로 인해서 우리 어민의 권익을 계속 보존하는 견지에서만이 어업협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정부는 한일 어업협상에 임하고 있읍니다. 둘째 질문에 있어서 김․대평 메모에 대한 백지화 운운에 관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당시 김종필 전 중앙정보부장과 대평 일본외상 사이에 있어서 1962년 11월 12일에 합의된 사항은 이미 신문에도 보도되었고 또 외교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도 있읍니다. 3억, 2억, 1억 합계 6억 불 이상의 청구권 무상지원 차관 기타입니다. 그 당시에 김종필 전 정보부장은 최고회의 의장의 특사로서 이러한 합의사항을 각기 정부 수뇌에게 건의하고 그 확인을 받은 연후에 상호 통보하기로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1962년 12월 18일에 우리 정부에게 정식으로 확인하였다는 통고를 하여 왔고 우리 정부는 1963년 1월 21일에 이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정식통보를 일본에게 일본정부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국가 간의 합의된 사항을 백지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재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통일에 대한 연구기관을 설치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현재로서 우리 외무부 안에는 이미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고 장래에 계속 연구하기 위해서 국제연합과를 신설했고 또 외무공무원 교육원 내에 통일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직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또 흔히 외국에서 하고 있는 유명한 학자 또 권위를 갖고 있는 기관 등에 위촉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연구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읍니다. 또 남북통일에 있어서 만약 유엔이 결정한 이후에 북한괴뢰가 이를 받아들여 가지고 공산당식 선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동태와 장래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선거방식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고 또 우리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또 유엔은 그러한 방식의 선거가 아니면 절대로 지지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 의원께서 생각하신 바도 꼭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간략해서 두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최근에 이 신문보도라든지 외지 같은 데서 주한미군의 시설의 일부가 철거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군이 사실상 한국으로부터 철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국내 일부 신문지상이라든지 외지 같은 데서 주한미군의 일부가 철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상 보도는 일부 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 국방부로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통고나 또는 제의를 받은 사실이 전연 없고 또한 이 사실에 대해서 저 자신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았읍니다마는 이것은 사실과는 전연 다릅니다. 다만 그 주둔하고 있는 병사 라든지 막사가 일부 비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은 이것은 그 미군부대 자체의 개편을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부대개편 같은 것이 있을 때는 병사가 빌 때도 있는 것이고 또는 부대이동 같은 것이 가끔 있을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보충병이 미국으로부터 들어오고 또 본국으로 돌아가는 군인들이 가고오고 하는 그 공간이 생기고 하는 이런 문제 등이 있는 것뿐이고 실지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아무 통고도 없이 비밀리에 철수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북대서양동맹조약과 같은 그러한 즉각적인 군사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취약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개정조치를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사실상 약점이 있읍니다. 이것은 어느 시기에 가서는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을 요하는 점은 그 NATO의 경우를 들어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NATO의 경우에는 어느 한 나라가 가맹국의 어떠한 나라가 적의 침략을 받았을 경우에 그것을 즉 자국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과 꼭 같이 간주하고 즉각적인 군사조치를 취하게끔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또한 북한괴뢰와 중공과 사이에 체결된 그들의 방위조약 또는 북한괴뢰와 소련과 사이에 체결된 그들의 방위조약을 볼 것 같으면 NATO와…… NATO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가맹국의 어느 한 나라가 무력침략을 받았을 때에는 자국이 공격을 받은 것과 똑같이 간주하고 즉각적인 군사행동을 일으키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만약에 한국이나…… 한국이 또는 미국이 어느 일방이 공격……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는 자기 나라의 헌법 절차에 따라서 협의한다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적의 침략을 받았다 해서 즉각적으로 미국이 군사적인 조치를 취해 준다고 하는 그런 보장은 명문상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읍니다. 다만 절차에 따라서,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협의한다고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NATO의 경우나 또는 북괴와 소련, 북괴와 중공과의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그런 방위조약에 비해서는 대단히 의미가 약하고 희박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읍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실지로 이 방위조약문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오늘날 한국에는 우리나라를 공산침략으로부터 방어할 목적으로 강력한 유엔군이라고 하는 것이 현지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적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는 유엔군이 즉각적으로 군사행동을 일으켜서 여기에 대응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현재에 저희들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있어서의 약점을 보강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어떠한 앞으로 어느 시기에 가 가지고 유엔군의 일부라든지 또는 전부가 완전히 철수할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전제하에 NATO협정 제5조와 같이 공동 즉각적으로 어떠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러한 강력한 상호……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앞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여기에 대한 개정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 기울이겠읍니다. 다음으로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이동을 한다든지 출입을 할 때에는 일본정부와 사전에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미군들이 마음대로 한국땅에서 가고 마음대로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사실 지금까지 미국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미군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데에 대한 어떠한 협정은 사실 없읍니다.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일 상호방위조약이 있는데 그 방위조약의 제6조에 의거해 가지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 행정협정이 체결되고 있읍니다. 그 행정협정에 따라서 미군이 혹은 미군의 장비가 일본으로부터 나간다든지 또는 미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들어올 때에는 그 행정협정에 입각해서 일본정부에 통고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각서 형식으로 교환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도 행정협정을 현재 체결 중에 있고 이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결론을 상금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한국을 출입하는 미군도 행정협정의 내용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서 얼마만 한 군이 나가는가, 장비가 나가는가 또한 들어오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앞으로 이것이 행정협정 내에 포함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문교부 소관사항에 관해서 황호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옛날에는 격물치지로부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 이르기까지에 지극히 실용성 있는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학문 학술 치중의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질문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아마 이론에 치중하고 실용성이 없는 교육을 하고 있으니 그 교육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이 옛날과 다르지 않는가, 그 목적과 내용과 방법이 좋지 않지 않는가 이러한 의미의 질문으로 해석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교육법의 조문을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교육법이 지시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시민을 양성하기로 되어 있고 가정인…… 건전한 가정인, 건전한 사회인, 건전한 직업인, 건전한 자활인 또 교양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중에 가장 드러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유위유능한 자활인을 양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여기에 의거해서 모든 교과과정의 내용은 이러한 여러 가지 소질을 양성해서 유위한 민주시민이 되도록 하는 데에 노력을 하고 그 교과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만족스러운 교과과정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시대성 지역성을 편입하면서 교과과정을 개편을 하고 있고 작금에는 3년계획으로 교과과정을 전면 개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다 개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지 학부형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터입니다. 교육하는 내용과 목적만이 훌륭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하는 사람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교사의 재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연차계획으로써 매년 실시하고 있는 터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론에 치중해서 실용성 없는 교육이 된다 하는 비난은 예로부터 많이 받고 있읍니다마는 근자에 와서는 특히 이 점에 유의를 해서 실용성 있는 학문을 시키는 방향으로 개편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향학률, 향학열을 이용해서 사학재단이 비대해지고 고루거각이 서서 교육치부를 하는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질문하시고 그렇게 걱정하시는 데에는 저도 같은 동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제가 동감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사실로 그…… 그러한 것이 현실인지 어쩐지는 확언을 드릴 수 없읍니다. 교육을 통해서 비대해지고 치부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확증을 잡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국민에게 그러한 오해라고 할까, 정해라고 할까, 뭐라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민들이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현상을 노정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해서 오는 3월부터 새로운 계획을 시작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오는 3월부터는 원래의 문교부에서 생각하고 있고 제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계획적인 교육을 교육안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마침 카랏치푸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아주 …… 아세아주의 자유국가들이 모여서 앞으로 20년을 내다보고 각국에 특히 후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교육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기초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카랏치푸랜입니다. 그리해서 카랏치푸랜 본부에서 외국사람이 몇 오기도 옵니다마는 국내에서 동원되는 인원수도 상당히 동원되리라고…… 수십 명이 동원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통계학자라든지 통계기술자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것을 동원해서 자료를 수집을 할 텐데 그 수집하는 자료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앞으로 20년을 내다보고 그 경제성장이 어떠한 양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규모로 성장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조사를 하고 또 인구증가율이 어떠한 방향으로 방향은 없겠읍니다마는 어떠한 율로 증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해서 이것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그러면 교육의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규정짓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현재 6년간의 의무교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 국민부담이 의무교육 6년을, 국민소득이 6년의 의무교육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다고 규정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극히 빈약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아마 의무교육이 후퇴할는지도 알 수 없읍니다만 그런 일은 실지로는 절대로 없겠읍니다. 우리의 국민부담이 설령 과중하다고 규정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6년의 의무교육은 절대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요, 아마 우리 국민의 소원으로 생각하고 의무교육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중학교 또는 고등 정도의 학교 또는 대학 정도의 학교가 과연 우리 국민이 소득으로부터 소득이 부담할 수 있는 규모에 지금 대학을 가지고 있느냐 어쩌느냐 하는 것은 그때에 가서 규정지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등교육면에 있어서는 특히 어떠한 분야에 20년 앞으로 앞을 내다보는 경제성장 양상을 생각하고 대학교육의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어떠한 분야에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 어떠한 지식과 교양을 가진 사람이 얼마만큼 양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 이상 양성하려고 하면은 국민부담이 과중해지고 경제성장을 침해할 것이다 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등등의 모든 조사를 하고 규정을 짓고 하는 것이 그 카랏치플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동원되는 사람, 외국에서 오는 여러 가지 학자 기술자가 동원되어서 한두 달 동안을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가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국공립 각종 학교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학재단을 비대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가의 요청에 따라서 요청에 응해서 국가의 욕구에 의해서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만 국립학교도 서고 공립학교도 서고 또는 사립학교도 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에 가서는 사립재단을 가지고 사립대학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머리를 숙여서 경의를 표하고 그러한 사학재단이 국가의 일을 해 주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는 그 시대가 오리라고 내다보고 낙관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수업료 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교육부 면은 교육부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예산규모 가운데서 물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이 이러고저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여기에 적용해서 필수적으로 하는 의무교육은 이것은 무상교육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읍니다마는 그 이상의 교육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교육을 경영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지난번 예산책정의 원칙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따라서 빈한한 학생은 상급학교에 입학할 수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빈한한…… 유위한 청소년을 국가가 맡아서 양성은 할 수 없읍니다마는 될 수 있는 한 유능하고 유위한 청소년을 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학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읍니다. 국가장학금…… 대여장학금이 있어서 연간 수천 명…… 이삼천 명에 달하는 수재를 양성하고 있고 또는 5․16장학회라든지, 기타 전몰군경유가족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있고 또 각급 학교에 있어서 재적생의 15프로까지는 수업료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마는 답변말씀 드렸읍니다.

농림부 소관에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황호현 의원께서 처음에 질의하신 한일회담에 따르는 영세어민의 권익보장에 대해서는 외무부장관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농림부 소관 중에서 하나 둘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일회담에는 어업협력이라 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서는 어업에 대해서 현재 상당히 현격한 발전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장을 확보하고 현재에 아직도 발전과정에 있는 우리네 어업에 대한 도구 시설 어항 이러한 것을 근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한일회담에서 어업협력이 이루어지면은 이러한 재원은 전적으로 정부에서는 다른 분야에 충당을 하지 않고 오로지 영세어민을 위한 이러한 분야에 충당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수산계에서 현재 정부 국회 여러 분야에 청원서가 나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서 유류를 공급을 받는 문제가 있읍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90만 드람에 가까운 유류를 쓰고 있었읍니다만 새로 100만에 가까운 이러한 유류를 가능하면은 수산계에서 수산협동조합중앙회 같은 그런 기구를 통해서 직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청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점은 머지않아서 금년 3월 이전에 우리나라에 석유공사가 조업을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유류가 공급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배급기구의 개편하는 계기를 타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우리나라 수산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의도를 가급적이면 충당을 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산계에서 현안 중에 있는 문제는 적어도 45만 톤이 넘는 단백질식량을 우리나라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고 연 천삼사백만 대에 가까운 이러한 방대한 액수를 외국에 수출을 해서 외화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1600만 불에 가까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서 이러한 다량의 어획과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연 그 수산계에서 필요한 외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450만 불을 수산계에서 썼읍니다마는 금년에는 적어도 700만 불 내외의 외자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이 현재 퍽 어려운 사정에 있지마는 이 점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 역시 수산협동조합중앙회와 같은 그러한 수산계단체에 실수요자제도로서 배정을 해 달라는 요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도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현재 이끌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 황호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질문하신 우리나라 현재에 외국에서 도입되는 화학비료의 무역업무나 혹은 국내에서 조작을 하고 분배를 하는 이런 업무를 민간에 일부 이양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서 현재에 이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수일 전에도 본 의사당에서 보고말씀 드렸읍니다마는 금년에만 하더라도 5300만 불 내외의 비료자금을 쓰고 있읍니다. 그중에는 AID자금으로써 3300만 불, 정부보유불로써 1800만 불이어서 그 외원의 소스가 일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정한 외원의 소스를 정부 혹은 민간 이러한 두 가지 길로 이것을 분류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예로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협동조합조직이 중앙, 도, 군, 면 그리고 리동에 이르기까지 계통 협동조합조직이 일사불란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이런 비료를 온 농가에 나누어주는 데 있어서는 적절한 조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새삼스럽게 민간에 이것을 분산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혁명정부 이전에 일시 정부관수비료와 민간비료의 두 가지 길을 택해서 실시해 본 그러한 시절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때 국내적으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해서 비료행정에 허다한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도 이제 새삼스럽게 민간에게 비료업무를 이양하는 것은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느 시기까지는 계속 현재의 제도를 채택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황호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양곡수매사업이나 농사자금의 회수업무를 중지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마 이 점도요 이미 여러 차례 본 의사당에서 보고말씀 드렸읍니다. 농사자금의 회수의 실정만 하더라도 현재 31억 내외를 회수를 했읍니다마는 거기에서 간단한 실례를 들면 대농에서 회수된 것은 45퍼센트 받았읍니다. 중농에서 회수된 것은 49퍼센트를 받았읍니다. 소농에서는 43퍼센트, 세농에서는 32퍼센트를 받았읍니다. 마 이러한 실정으로서 진실로 농림부의 책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저로서 농가에서 농사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지극히 괴로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대농이라 하면은 2정보 이상 30마지기 이상을 하는 이러한 대농에서 7억의 돈을 받아야 할 텐데 4억 내외의 돈밖에 받지 못했다 마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농촌에서 어쨌든 나라의 돈을 쓰면은 갚아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주는 것은 계속해서 농사자금을 회전 사용하는 이러한 데에도 큰 도움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 건의…… 결의에 따라서 세농 기타 등등에 있어서는 연기조치를 하고 있어서 소농, 세농에 있어서는 32퍼센트, 44퍼센트 이러한 적은 비율을 받고 있읍니다마는 계속해서 중농 대농에 있어서는 회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 신하균 의원께서 진실로 연구 깊으신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많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1차산업 부문에서 특히 농업부문에 여러 가지 부문이 미비하고 아홉 가지에 걸쳐서 하나하나 열거해서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보면은 모두 다 사리에 맞고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될 시정으로 보아서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 이끌어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신하균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신하균 의원께서 지적하신 현재의 정부가 농민을 희생시켜서 국가를 번영시킬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러한 의사는 없읍니다. 만일 과거의 어느 시책 중에서 그러한 시책이 있다손 치더라도 금후에는 농민을 희생시켜서 국가를 번영시킬 그러한 생각을 앞으로 시정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저의 답변은 이것으로써 대신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상공부 소관에 관해서 이상돈 의원과 신하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순서가 바뀌지만 편의상 신하균 의원 질문에 먼저 답변하겠읍니다. 수출산업에 상업자본 예속화를 방지할 대책이 뭣이냐 하는 질문이고, 2차산업을 농업위주로 소비재생산으로 전환함이 어떠하냐 하는 질문이고, 요다음에는 물가통제보다는 유통과정의 단축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과의 연결책 여하 이러한 세 가지 질문으로 알고 있읍니다. 첫째 질문으로는 일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한 수출산업의 진흥책과 거의 중복되는 줄 압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출산업 진흥책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방책으로 말미암아 수출산업을 적극 도와주며 이 상업자본의 예속화를 방지할려고 합니다. 그중에는 물론 금융에 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압니다. 2차산업을 농촌 위주로 한 소비재 생산문제는 저희 중요 경제시책에 밝힌 바와 같이 생필품 9개 품목이 대부분 농촌을 위한 생필품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 소비재 속에는 비료도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래 대체 저희 정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여기다가 중점을 두고서 경제시책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3 질문에 대해서는 전일에 송한철 의원의 질문과 동일하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읍니다. 이상돈 의원 첫째 질문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하여 수입코타를 공개하지 않겠느냐 이건 이 의원께서 질문하기 하루 전일 28일 기히 공고되었읍니다. 이것도 그것으로 답변이 충분한 줄 압니다. 수출시설용 자재 구상무역에 관해서 1000만 불 신청 중 200만 불만 허가한 이유가 뭣이냐. 작년에 처음으로 장기 구상형식에 의한 수출시설용 자재의 도입허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애당초 군사정부 말기에 200만 불로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이 200만 불을 처음 시험…… 테스트 케이스로 하여 가지고서 앞으로도 이 수출산업시설용 자재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힘을 쓸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 당시에 신청액은 640만 불입니다, 1000만 불이 아니고. 다음 우지불 배정에 63년도 배정계획에 있어서 이에 관한 질문이신 줄로 아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 있어서는 작년도 중기 연불에 있어서 연불로서 40만 불 배정한 우지의 배정에 관한 건인 줄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우지값이 비싸져 비누값이 오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긴급으로 이 중기 연불 도입에서 우지 40만 불을 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40만 불은 통관 전에 실수요자하고 계약하기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수요자로 배정될 줄로 생각됩니다. 다음 일본상사의 무역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대체로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것은 일시 여행자의 비자의 자격으로써…… 비자를 가지고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주의 목적으로서…… 거주등록으로서 들어오는 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에는 이 사람들을 무역등록을 시키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물의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선후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국영기업체 상공부 소관 13개 기업체 중에서 두 사람만 민간인으로 왜 임명했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느냐 하시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동안 회사 운영의 실적도 좋고 본인들의 능력도 회사 운영을 담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단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임시킨 것입니다. 이상 제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교통부장관 김윤기올시다. 지난 1월 28일에 황호현 의원과 이상돈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황호현 의원 질문요지는 우리나라 해운사업이 부진해서 작년만 하더라도 외항선박에 9만 톤 정도로써 약 900만 달러의 외화가 유출이 되었다. 앞으로 해운사업의 진흥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둘째로는 울산의 정유공장이 거의 완성이 되어서 원유를 수송하는 데 있어서 외국선박만을 이용을 한다면은 연간에 500만여 달러가 유출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다음에 이상돈 의원의 질문요지는 워커힐의 건설비에 대해서 요전에는 외화만 말을 하고 내자는 얼마 들었다는 말을 안 했으니 전체의 내자도 밝혀라 그리고 그 자금출처에 있어서 교통부, 산업은행 혹은 서울특별시, 주택공사, 한국전력주식회사에서 출자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또 교도소에 있는 죄수를 연 2만 4000명을 동원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또 교통부와 건설부 기술자를 동원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다음 질문으로는 자동차손해보험보상법에 있어서 민간자동차 운수업자에 대해서는 보험을 부보 를 시키고 관용차에 대해서는 공탁금을 걸지 않고 있는데 만일 사고가 나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차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황호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면은 사실 우리나라 해운계는 미약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선 7900여 척을 포함해서 총 우리나라 선박 수가 9820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총 톤수는 30만 5000톤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200톤 이상의 외항선박은 불과 41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9만 3000톤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수출입한 모든 물자가 520만 톤 중에서 우리나라 선박으로는 겨우 100만 톤밖에 여기서 수송을 못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운임은 외화로서 194만 달러를 획득을 했고 동시에 637만 달러에 해당하는 외화운임의 유출을 방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했다고 보지마는 아직도 대부분을 외국선박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해운사업 5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총 18만 8000톤을 보유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만 톤의 계획을 제2차 연도인 작년에 앞당겨서 기히 화물선 1만 톤급 8척, 8만 톤을 도입하기로 기히 모든 수속절차를 끝내서 금년 3월 이후에 점진적으로 이 선박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이 도입이 된다면은 우리는 1년에 적어도 900만 달러 정도의 외화가 절약이 될 줄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울산에 정유공장이 되어서 원유수송을 기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원유가 1년에 156만 톤에 해당하는 원유를 수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운임은 연간 550만 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유조선을 도입하기로 기히 방침을 세우고서 6만 톤짜리 3척, 약 2100만 달러가 들 것이 예측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상돈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전번에 제가 워커힐에 사용된 외자는 225만 9000여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내자는 3억 8276만여 원이올시다. 아까 말씀드린 그 외자를 내자로 환산하면 2억 9372만 1000여 원이올시다. 도합 총 시설비가 6억 7648만 3194원이올시다. 이 자금의 출처는 교통부나 산업은행이나 서울특별시나 주택공사나 한국전력에서 출자한 사실은 전연 없는 것입니다. 자금의 출처는 정부가 관광공사에 불입한 자본금 중에서 5억 3414만 822원 94전으로 되어 있고 은행에서 1억 1000만 원을 차입한 것입니다. 나머지 3234만 2372원 29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불공사금과 물품대를 합해서 국제관광공사가 이를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매월 20만 원 정도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작년 4월 8일에 워커힐을 개관한 당초에는 여러 가지 준비 관계도 있고 선전 관계도 있어서 당초에는 적자를 면치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차차 정비가 되고 선전이 되어서 크리스마스 전후에는 상당한 이용률이 많아졌고 수익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확실히 얼마가 결손되었다는 것은 아직 작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제가 받지 못했읍니다. 그 결산보고서가 나오면은 그것이 밝혀질 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부나 교통부의 기술자가 여기에 동원된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준공검사 할 때에 교통부 기술자가 협조한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교도소의 수감자가 연인원 2만 4000명이 동원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이런 물음이 계셨는데 일반교도소가 아니라 당시의 육군형무소에 수감사병을 연인원 1만 7680명을 동원해서 토목공사를 한 사실은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워커힐이 당초의 건설목적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유엔군과 외국인 또는 매년 늘어가는 외국 관광객을 위해서 숙박시설이나 또는 휴양시설을 해서 동시에 외화획득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손해보상법 시행에 있어서 민간자동차 운수업자에 대해서는 보험 부보를 시키면서 관용차에 대해서는 공탁금을 걸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는 사고를 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말씀입니다. 관용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보상 지급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자동차손해보상법 제28조에 규정은 되어 있읍니다마는 현재 예산회계제도특별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는 적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차가 만일 사고를 낼 경우에는 국가보상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치르도록 충분히 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국가배상금 청구에 관한 절차법이 제정이 되어 있어서 법무부에 국가보상금심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날 때에는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언제든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것을 지불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두 의원님의 질문을 답변을 마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워커힐 결산서를 말하란 말이에요.
곧 나올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결산서를 안 했다는 것은 장관의 얘기가 됩니까?
곧 받도록 재촉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체신부장관 홍헌표올시다. 황호현 의원께서 질문하시기를 서울 부산 대구 대도시에 전화설비가 상당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동대문국 전화 같은 것은 암시장에서 5만 원에 매매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원활하다고는 하지 못하는데 그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인데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전화의 종류는 다 아시다시피 자동식․공전식․자석식 교환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 가지고 이러한 종류로써 구별이 되는 것인데 전체적 공급률은 지금 75.6퍼센트입니다. 그래 지금 설명하신…… 질문하신 내용이 서울 부산 대구 대도시의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하라고 하셨으니까 서울 부산 대구의 현재 자동식 교환기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전화시설은 서울에 7만 1780대, 부산에 1만 4500회선, 대구가 9000회선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인데 64년에는 현 연도에서 추가될 것 같으면 서울이 자동식 전화가 9만 1380회선, 부산이 1만 9300회선, 대구가 1만 회선 이렇게 대체로 서울이 75퍼센트에서 공급률이 81퍼센트로 인상됩니다. 부산이 84프로로 공급률이 인상이 되고 대구가 75프로로 대체적 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5개년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이 금년모양 지난해 1963년 모양으로 완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1966년 5개년계획 말 총수가 33만 1444회선 이것으로써 대체 공급률이 86.1프로로 상승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이 1966년도에 5개년계획이 완수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전화가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대체로 3만 회선만 더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전화 1대 1회선을 가설하는 데 120불, 이 계산에서 할 것 같으면 360만 불의 미국불이 필요하고 내자로서 한 5억 원의 돈이 있을 것 같으면 대단히…… 수요를 거진 다 충족시키는 상태가 되게 되겠읍니다. 아무쪼록 금후 예산이 나오거던 이런 소통을…… 전화소통을 잘해 주시도록 예산을 잘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공보부장관입니다. 그저께 저녁에 조재천 의원께서 저의 소관 일로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읍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반공연맹법이 반공운동을 너무 관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할 용의 혹은 철폐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저로서는 부임 초에 그 반공연맹법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또한 반공운동을 하는 분들의 말씀을 듣고 해서 그 개정 내지는 철폐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단 법이 나온 이상 탁상에서 계산해서 고치는 것보다는 우선 당분간 시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모순점이 나타날 적에는 그것을 같이 앉어서 논의해 가지고 고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반공운동 지도자들 여러분과 합의가 이루어져서 현재에 실시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한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제가 직권으로 가지고 있는 그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완화를 해서 시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편을 덜겠다고 이러한 약속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수개월 후에 늦어도 금년 내에는 그 수정 내지는 철폐안이 저의 손에 의해서 제출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로 자유센터를 건설하고 있는데 건축 진행상황이 지지부진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것은 저도 지극히 동감입니다. 현재의 공전의 진행상태로 봐서 약 7700만 원이라는 자금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에 그중에 1000만 불이 반영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시킬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반영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정부의 형편이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국회에 나올 때까지 변모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반영을 시킬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한편 이것이 역시 민간의 호응이 있음직한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반공연맹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모금을 할 것을 종용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소년에 대해서 반공교육을 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과거에 이것은 일부 문교부하고 관계가 됩니다마는 과거에 공보부로서 한 것은 산발적으로 강연회나 혹은 좌담회나 쎄미날이나 혹은 귀순월남인의 순회강연회 혹은 전시회 등등을 함으로써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더 조직적으로 학생층 청소년층에 파고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은 지극히 동감입니다. 그래서 문교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학생층에 파고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렸읍니다.

보건사회부장관께서 답변하실 게 없읍니까?

없읍니다.

알겠읍니다. 어저께…… 그저께 1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조재천 의원과 황호현 의원, 이상돈, 신하균 의원 네 분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대충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조금 전에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는 중에서 김대중 의원에 관한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겠다고 발언통지가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신상발언을 하시겠읍니다.

간단히 신상발언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아까 내무부장관께서 말씀한 도중에 목포선거에 관련되어서 이 사람이 경찰의 선거간섭의 덕택으로 당선이 됐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포 유권자의 투표로 당선된 줄 알았더니 오늘 내무장관 해명에 의하면 제가 경찰의 덕택으로 당선이 된 걸로 돼 있읍니다. 물론 저하고 내무장관하고는 개인적으로 친하고 그래서 사석에서 얘기한다면 그것은 농담으로 제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읍니다. 또 저도 이 바쁜 시간에 밤중에 여기 올라와서 말씀한 것이 진실로 본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들으면 제가 전연 국회의원 당선될 그러한 처지가 못 됐는데 경찰 간섭의 덕택으로 역효과가 된 것같이 또 거기에다가 목포 유권자들이 말하자면 그러한 정당한 국회의원 자격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어떠한 그런 그 반문감 에 대해서 일시적인 흥분으로 투표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준 발언을 적어도 장관이 국정단상에서 정식으로 한 말에…… 그 덕택으로 김대중 씨가 당선됐다고 말한 것은 저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무장관께서는 진실로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해명해 주시고 그러시지 않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서 간단한…… 취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첨가해서 말할 것은 내무장관은 마치 부정선거가 목포에서만 있는 국지적인 그런 사실같이 말을 했읍니다. 그 점은 내무장관이 정말로 그렇게 알고 있는지 또는 고의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이미 나승원 경사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제출한 그 서류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목포의 부정선거는 결코 내무장관이 지적한 것같이 목포에는 경찰서장이나 사찰계장의 개인적인 과잉충성이 아니고 전남경찰서장의 2급 비밀지령…… 거기에는 분명히 경찰서장이나 사찰계장의 자필로 기록이 모두 들어 있읍니다. 또한 목포사찰계장이 메모해 놓은 것을 볼 것 같으면 당시에 내무장관 치안국장이 말하자면 야당을 낙선시키는 것을 지령한 그런 메모까지 제가 현재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 내무장관 취임해 가지고 전남경찰국장이 명백히 2급비밀로 부정선거를 지령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탄로되니까 신문기자들한테 말하기를 지령은 했지만 실천을 안 했으면 예비음모에 불과하니까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가지고 당시 대검으로부터 법을 모르는 무식한 소치라고까지 말을 들은 이런 사람을 지금도 경찰 고위간부에 그대로 등용하고 있는 것은 내무장관께서 정말로 이 부정선거의 책임을 과거 일에 대해서 내무장관이 직접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제3공화국에 있어서 과거에 그런 명백히 나타난…… 설사 그것이 전남 국부적인 예라 하더라도 책임을 제대로 추궁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더우기 지금 그것을 단순히 목포지구 1개 지구에서 말하자면 서장이나 계장이 과잉충성을 했다고 이렇게 둘러대 가지고 말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마는 저로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광범히 발언할 처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하고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그 점이 만일 장관의 본의가 아니라면 간단히 본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취소해 주길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께서 본인이 말씀드린 것을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나라 유권자는 이미 반 세대에 가까운 이 선거의 경험이라든지 혹은 민주정치의 이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단에서 공무원이 과잉충성을 한다든지 혹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그런 부정을 저지르면 여기에 오히려 반발하는 이런 경향이 있을 만큼 판단이 정확하게 됐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이 벌써…… 이 실증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목포의 경우에는 무슨 이 자격이 없는 분이 당선이 됐다거나 안 됐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말하자면 김대중 의원이 당선됨으로써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만큼 유권자의 판단이 정확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무슨 경찰의 덕택으로 김대중 의원이 당선됐다 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한 어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김대중 의원께 심히 미안한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김대중 의원의 개인의 얘기가 아니야, 건방지게. 취소하든지 뭐 하든지 해.

이 신성한 이 국회의원의 이 문제고 부정선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개 내무부장관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이 신성한 국회의 구성원에 관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딱한 질문입니다. 딱한 질문을 받아서 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를 용서하셔서 이 사람에게 그 무슨 부정선거에 관해서 그 목포사태만에 국한해서 생각하냐 어쩌냐 하는 이런 말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요전에부터 강조해 온 바와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태가 여기저기에 있었지마는 그러나 아까 법무부장관께서도 해명이 있은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의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무슨 누차 강조한 바와 마찬가지로 조직적인 고의적인 무슨 전국적인 무슨 부정선거다 하는 이런 식의 선거가 없었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동시에 말단에 있어서의 그런 선거법 위반의 사태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다스려야 될 문제고 또한 금후 가령 어떤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선거가 무효다, 당선이 무효다 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고 내무부장관이 답변할 수 있는 그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정치문제화 할 정도의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하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은 계속해서 정부에 대한 질문이 있겠읍니다. 제일 첫 번에 민정당의 류진산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주로 외교문제에 관한 몇 가지를 정부 요로에 질문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런데 질문에 앞서서 지난번 대통령 연두교서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이 혹은 이 교서내용에 쓰여져 있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야당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답변이 될는지도 모르고 또 나아가서는 이 자리에 임석하고 계실 줄 생각했읍니다마는 지금 안 계신데 국무총리가 이 점에 대해서 약간 자기의 소신을 밝혀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말씀이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교서 제3페이지에 ‘서민대중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곤란에 처해 있음이 엄연한 현실일진대 정치인이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자명한 답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동포가 다 같이 먹고살 수 있는 방도를 시급히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위급한 환자를 두고 처방에 관해 무작정 논란할 여유가 없읍니다. 영약과 처방이 있다면 제시하고 함께 의논하는 것이 상도라 하겠읍니다’ 이러한 구절이 있읍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분이 우리 국회의원에게 요망한 소위 영약과 처방에 관한 몇 가지 소신을 밝혀둘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위급한 환자를 앞에 놓고 처방에 관해서 무작정한 논의만 할 때가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겨레가 위급한 환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분의 솔직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한 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많은 찬사를 드리는 동시에 다만 이 우리나라의 위급한 환자로서의 이 시점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위급한 환자라고 하는 것을 단정했을 뿐이고 그 원인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점으로부터 몇 마디 말씀을 밝혀둘까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급한 환자로 있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은 그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로서 집권자들이 자기 책임을 회피해 가면서 때로는 그 책임이 국민에게 있다고 국민에게다가 돌리려고도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여당에서는 물론 집권정당과 또는 그 정부에 대해서 신랄한 책임을 추궁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도리어 야당이 너무 지나치게 정쟁을 일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질환자가 되었다 이렇게도 말하는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단정합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래 가지고 고도의 빈혈환자가 되어 가지고 내일을 헤아리기 어려운 이러한 위급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원인은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집권자들의 조그마한 권력욕 즉 집권욕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것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억하기에는 분명히 박정희 씨는 과거의 정권이 부정부패, 무능한 데 기인해서 우리나라가 위급존망지추에 처해 가지고 이것을 좌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들고 일어났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위급존망지추에 처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은 다시 말씀하지 않았지만 더 말할 것이 없이 한번 정권을 잡으면 죽어라고 이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여기에서 모든 정치악, 모든 사회악 모든 윤리악이 다 배출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나라가 흥왕할 수가 없는 것이며 번영할 수가 없는 것이며 망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나는 이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제3공화국이 개설이 되면 다시 말하면 다음에는 두 번 선거를 치르어 가지고 오늘날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 같이 모이게 되고 박정희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올리고 이렇게 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즉 우리 국민이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 희망에 무엇이 부각되는 것이 있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아마 기대도 가져 보았던 것입니다. 그랬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신 줄은 몰라 그러되 이것은 오직 허탈뿐이야. 아마 많은 국민들 가운데에는 그 선거의 양상이 얼마나 추잡했던 것인지 어쨋든지 간에 그러나 막연한 심정일망정 그래도 제3공화국이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소위 민정이 다시 들어서기 시작한다면 무엇인가 다소 새로운 희망을 걸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아마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기대해 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 국민은 허탈에 빠져 이 사람이 보는 바, 이 사람이 느끼는 바를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우리 국민의 정신상태, 이 민생고에서 오는 우리 국민의 모든 초조 불안감은 그야말로 고도의 위험수준에 달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올시다. 혹자들은 이 단상에서도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위기의식 위기의식을 찾느냐, 그럴 필요가 조금도 없는 것이다 하는 이러한 류의 답변을 하는 분을 나는 잘 보았읍니다. 하지마는 이 사람은 솔직히 느끼고 있읍니다. 안으로 밖으로 그야말로 외우내환의 우리나라에 위기가 도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심경까지 아니 생각해 볼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토로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생각을 해 봅시다. 제3공화국이 12월 17일 날 새 출발을 했읍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이 있읍니까? 행정부의 모습은 달라진 것이 있읍니까?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 사람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4․19 이전의, 5․16 이전의 이 나라의 모든 이런 불행의 책임을 져야 될 인사들이 다수 나열되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나는 심히 마음 아프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법부는 무엇이 달라져 있읍니까? 물론 이 가운데에는 참신한 정신과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소신을 다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일신의 신명을 희생해 가면서란대도 일해 보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국민 그 누구가 본다고 할지란대도 과거의 역사의 책임을 지고 지탄을 면치 못할 사람들도 이 자리에 불소한 숫자가 섞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의 눈으로 볼 때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 여기에서 희망을 걸고 싶어야 기대를 가지고 싶어야 기대를 가질 그 무엇이 있느냐 하는……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것뿐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는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을 이 자리에서 임명을 했읍니다. 인준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떠한 인물이었읍니까? 그 사람 개인적인 명예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마는 군정 2년간을 그 사람은 대법원장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국민에 대한 대접으로라도 그렇게 민주주의국가에 있어 가지고 세 가지 입법 사법 행정을 그대로 군정을 옮겨다 놓는 이러한 감과 또 이러한 실정을 실태를 그대로 국민 앞에 들어다 내놓고 이러고서 우리는 민정으로 이양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얘기냐 그것입니다. 지금도 그 말이 잠깐 언급이 된 줄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타 심지어 저 말단의 경찰간부급까지도 그 사람들 그대로 앉혀 놓고 국민에게 이것이 민정이다, 그동안 헌법을 일시정지했었지만 다시금 우리 주권자에게 모든 과거의 군정의 냄새를 다 불식시키고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짓밟혔던 그들의 인권을 되찾게 했다고 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서 이것을 실천을 통해서 뵈주는 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정치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첫째, 그 근원이 그 시원 이 신의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읍니다. 위정자가 신망과 존경이 떨어졌을 때에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그 국민을 이끌고 갈려고 할지란대도 국민은 끌려가지 않는 것이요, 백만대군을 무찌를 수는 있지만 필부의 의사, 필부의 뜻 하나를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조그만한 한 마실에도 이웃과 이웃이 서로 믿을 수가 없게 되고 서로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이 사태는 그 사회는 벌써 발전이 없고 거기에는 협조가 없고 거기에는 오직 법과 경우만 가지고 따져 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고소질과 재판질밖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게 된다 해 가지고 그 마을 전체는 결국에 조그만 한 발전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엄연한 우리가 다 우리 사생활에 있어 가지고 느끼고 체험하는 바인데 나라 역시 여기에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국민과 국민이 서로 믿을 수가 없고 하물며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가 없고 위정자를 믿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해 가지고 이 나라가 국민적 단결을 가지고 이 난관을 극복하고 돌파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박 대통령에게 나는 대답을 할려고 합니다. 이 조그만 정권에 대한 권력욕 이것을 한번 다시 드높은 경지에서 생각해 주는 데에 있어 가지고 그분이 말씀한 영약과 처방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인 것입니다. 나는 그분에게 좀 더 이 어려운 위기에 빠졌던 자기 동포를 구하고 자기 조국을 구하는 커다란 영웅이 되리라, 돼 달라는 이것만이 오직 우리나라를 건질 수 있는 처방이 되고 영약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나는 그분에게 적어도 차기의 정권을 또다시 담당하기 위한 그 야망을 포기할 수가 없느냐, 결코 이 당장에 그분에게 대통령의 자리를 물러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 좋고 내후년도 좋아요. 그분이 애당초 5․16을 일으킬 당시에 천하에 공약한 그 혁명이념에 입각해 가지고 어떻게 됐거나 그 선거가 잘 됐거나 못 됐거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따질려고 하는 이 심산이 아닙니다. 한번 이 민정의 질서가 어느 정도 자리잡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 그분은 그 자리를 물러나면서 그분의 손으로 그렇다고 해 가지고 결코 야당에 정권을 넘기란다든지 어느 특정인에게 정권을 넘겨주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화당의 어떤 분도 좋아, 야당의 어떤 분도 좋아, 어쨌든 박 대통령의 손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이 골수에 사무친 정권의 평화로운 교체를, 교체에 관한 전통을 수립해 달라 이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사상 일찌기 볼 수가 없었던 공명한 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거의 평화로운 교체의 전통을 수립시킬 수가 없느냐, 이것이 만일 박정희 대통령의 입으로써 다시 한번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선포가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양상은 달라질 것을 나는 믿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 기울어지는 모든 우방들의 관심이 또 달라지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신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그분에게 그분이 말씀한 영약과 처방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국무총리에게 이 말씀의 이 뜻을 그대로 박 대통령에게 전해줄 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나는 드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총리가 지금 어디 가셨읍니까?

감기에 걸리셔서…… 오늘 저녁은 몸이 괴로우셔서 먼저 돌아가셨읍니다.
네, 알았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교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이것 역시 언제나 좀 밝히고…… 밝혀 두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 둘려고 합니다. 연두교서 벽두에 연속된 혁명기의 여신 을 청산하고 4․19와 5․16의 혁명이념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자주와 자립과 번영을 지표로…… 운운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나 먼저 외무부장관에게 말씀 묻겠는데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총리를 통해서 묻는 말씀을 외무부장관이 직접 대답해 줄 수가 있읍니까? 역시 총리에게 전해서 총리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총리에게 전하겠읍니다.
총리에게 전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아까 그 말씀을 요령을 분명히 잘 기억을 하셨다가 분명히 박 대통령을 내일 만나 본 후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4․19와 5․16 혁명이념을 계승한다 이것은 비단 연두교서에 나타났을 뿐만이 아니라 종전에도 왕왕이 이 말을 쓴 줄로 이 사람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하지마는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4․19와 5․16이 결코 그 혁명이념에 있어서 동일성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이 본 의원의 해석과 같으리라고 이 사람은 단정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4․19의 부상학생들이 아직도 부상된 한몸을 그대로 병원 한 모퉁이에서 신음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그 학생들이 승복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국민들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우리 국민들의 가장 소박한 상식으로써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에요. 4․19혁명은 문자 그대로 아무런 대가도 요구함이 없이 부패와 독재에 신음하는 자기 동포를 구하고 빈사상태에 빠진 자기 조국을 건지기 위해 가지고 자기 생명을 내던지고 궐기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5․16이 4․19혁명과 그 이념을 같이한다고 이렇게 자꾸 거듭거듭 이것을 주창을 하느냐, 과연 박정희 대통령은 이 혁명이념을 다 같은 것으로 계승한다 했지만 국무총리도 그러한 입장에서 또는 그러한 소신에서 앞으로 이 민정을 운영 집행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도 그러한 기본적인 정신자세에서 임할 작정인가 아닌가, 나아가서 될 수만 있으면 최두선 총리의 4․19혁명관, 5․16혁명관에 대해 가지고 이 자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국민에게 이것을 해명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 중앙정보부 문제가 벌써 이번 질문전에 있어 가지고 몇 번 나왔지만 전자의 질문 때에도 이것이 몇 번 나왔읍니다. 어쩐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명…… 5․16혁명 전의 모든 양상과 제3공화국의 이 시간에 벌어지는 모든 양상이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급전직하 과거에 우리나라가 좋은 방면으로 번영의 길로 발전하는 것이 못 되는 그러한 불행한 불길한 이런 방향으로 기울어져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어서 특히 느껴지는 것은 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그 답변의 그 화술이 어떻게 그렇게 종전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더 더군다나 각천 최두선 총리는 이때까지 내가 기억하기로는 일찌기 관청물을 먹어본 일이 없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과거시대의 국무총리 이상으로 그야말로 적당한 답변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벌써 그렇게까지 능숙하게 되셨는가 하는 이런 유감된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까지 그분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이 중앙정보부 이것을 정부조직법이 고쳐져 가지고 지금부터는 중앙정보부라 하는 것이 있기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남파간첩 또는 우리나라의 불순한 사상을 가진…… 가지고 준동하는 분자들을 이것을 색출하고 또는 사전에 여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는 데에만 전력을 다할 것이고 그때까지의 가졌던 모든 권한을 다 검찰에 넘겨버리게 되었으니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로 여일양 답변하신 것으로 이 사람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는 각천 최 총리를 무던히 그 만년을 조금이라도 더럽힐까 하는 이러한 노파심이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이러한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야. 적어도 우리 국민 다대수가 그분을 잘 알고 있고 과거에 그분이 지나온 연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의 뜻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분이 총리를, 총리직을 인수할 때에는 적어도 중앙정보부의 폐지에 관한 문제만은 수락의 조건으로 나는 했어야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정 2년 반 동안은 군정 즉 중앙정보부 정책이다 이것을 이유를 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려고 구차하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국민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지금 말씀한 최 총리로 하여금 대통령께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폐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관철했어야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선진국가에서도 이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제도를 두어 가지고 잘 해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다른 나라 선진국가에 있어 가지고 중앙정보부가 과거 2년 반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 오던 그러한 백성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중앙정보부가 있다고 하는 말을 내 일찌기 듣지를 못 했어요. 적어도 정치의 요체는 민심을 수교 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민심을 수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새 나라에서는 제3공화국의 정부조직법에다가 중앙정보부를 그대로 두어둔 이 사실 자체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치의 졸렬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최 총리 입장에 있어 가지고는 무엇보다도 이것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관철했어야 옳습니다. 우리나라에 중앙정보부가 없으면 남파간첩을 색출할 수가 없고 그 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민이 승복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방첩대가 있고 민활한 경찰이 있고 한데 어떻게 해서 꼭 중앙정보부가 있어야만 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더 더군다나 중앙정보부 예산을 볼 것 같으면은 불과 7000여만 원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누구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예산 면에 나타난 금액이 그와 같이 근소한 금액으로서 이러한 데 있는 그야말로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 직원들은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굶고 이렇게 하는가 보다, 참 고마운 사람들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국민이 이해해 주리라고 믿습니까? 얘기가 안 되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계셨으면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더 몇 가지 말씀을 드려서 내일부터라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각료들과 의논해서 중앙정보부 폐지에 관한 이런 방향으로 이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이번에 최 총리가 총리로 취임해 가지고서의 우리 국민에 대한 한 개의 보답이 될 것이고 그분의 말년이 빛날 것이라고 하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려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총리나 외무장관이나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도 좋을 성질입니다마는 외무부장관이 계시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한일회담이 두 나라의 국교정상화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한일 간의 역사적인 특이성과 착잡한 문제점을 풀어나가야 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이 자세가, 근본자세가 과연 국교를 정상화할려고 하는 것이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가 먼저 대답을 올리겠읍니다. 이것은 국교정상화가 아니라 일본국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속속들이 그대로 개방을 하고 있는 자세다. 이러한 역사적인 특수성을 가진 두 나라가 오래간만에 국교를 수교를 튼다는 이러한 심각하고도 중대한 이러한 시기에 있어 가지고 과연 이러한 자세로써 옳을 것인가. 도대체 일본에서 일본신문을 통해서 나는 알았읍니다마는 일본의 수산청 무슨 어종과장이라고 하는 이는 와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어촌에까지 와 가지고 우리나라 어민들 생활을 샅샅이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가서 자기 나라의 신문기자에게 발표한 사실이 신문에 기재가 되어서 그것을 볼 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일본 독매 1월 4일부 기사입니다마는 보는 사람으로서 민족적 수치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여러 가지 기사가 써 있읍니다. 그것은 비단 와다뿐이 아닌 것도 이 사람이 잘 알고 있읍니다. 무슨 경제시찰조사단이요, 무슨 기술조사단이요, 무슨 문화사절단이요, 무슨 체육친선단이요, 무슨 단이요 해 가지고 무수한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읍니다. 과연 외무장관은 국교정상화라고 하는 이것이 매듭을 짓기 전에 그렇게 다수의 적어도 아마 수천 명으로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서울 시내에 들어와 박혀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취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그러면 그 외 사람들은 결코 우리 정부의 외무부의 수속을 거치지 않고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과연 다 들어온 뒤에 있어서 우리나라 외무부장관으로서 과연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입국을 모두 다 허가를 했던가 이 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 나던 그 다음 해에 미국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일본국 동경에서 이께다 일본수상과 회담을 하면서 청구권에 대한 일본의 성실 여하에 있어 가지고서는 평화선에 대해서 신축성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이 외무부에서 발간한 이 책자에 씌어져 있읍니다. 그렇다면 청구권에 관한 일본국의 성의 여하에 따라서라는 말은 즉 금액 여하에 따라서는 돈을 더 좀 준다면은 평화선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말은 평화선을 좀 일본의 요구에 응해 가지고 우리 측으로써 본다면 축소하고 또는 양보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철폐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은가. 또 그러한 박정희 대통령의 의사라면 외무부장관은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 것인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것은 좀 더 우리 정부 측에서 분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요새말로 PR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오히려 부족한 것을 나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평화선에 대한 우리 국민 다수의 주창 즉 다시 말하면은 평화선은 우리의 생명선이다, 양보할 수 없다, 평화선을 양보해서 일본 어선단이 우리 연안 가까이 들어와 가지고 어로 를 하기로 마련되면은 우리 근해의 어족은 고갈이 되고 말 것이다, 이건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주창을 정당한 주창이라고 보는가, 그러지 않으면은 일본국에서 지금 주창하고 있는 바와 같이 즉 다시 말하면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일본 측의 주창을 이유 있는 것으로 외무부장관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이유를 첨가해서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 국민들이 이 개념에 정확한 판단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접국가인 일본국과 우리가 과거의 감정에만 사로잡혀 가지고 국교를 트지 않고 여러 가지 부자연스럽고 또 불이익한 것은 그대로 알면서 언제까지나 끌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국제사회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취할 바 태도가 아닌 것이고 되도록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타결이 돼야 된다고 이 사람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951년 쌘푸랜시스코조약이 체결된 후 그 조약이 1952년 4월 18일에 발효가 되는 걸 알고 우리 정부에서 이 어업문제에 대해 가지고 예비회담에서 협상하기를 제창하실 때에 이 사람이 그때 기억하기는 분명히 만일 그 상항 조약이 발효가 되면은…… 그 발효가 4월 18일에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되면은 당시에 그어 갖고 있던 이 맥아더라인이 저절로 철폐가 된다. 이러면 자기네들이 실력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 측 요구를 나는 거부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의 견해들이 그랬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것을 그 조약이 발효하기 전 꼭 백날을 앞서 가지고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 해양주권선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아까 외무부장관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세계 선례에 입각해서 그야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물론 거기에 앞으로 여러 가지 양상의 변천에 따라서 수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 조항도 있읍니다마는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또 우리 국방상 필요가 있고 해서 이것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디까지나 이 협약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이 한일 간의 회담이 완전 체결하기까지는 적어도 우리의 선언이 합법적이고 그 효력이 유지되어야 될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무부장관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들은 자기의 실력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평화선을 방약무인하게 지금 침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평화선은 완전히 유린당하고 있고 우리의 권익은 무시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이대로 둔 채 과연 한일회담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냐. 외무부장관은 일전에도 말씀하기를 10억 불이라는 돈이 없으면은 실력으로써 도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정신적 라인이 됐고 실리적으로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감을 잘못 느꼈는지 모르지마는 소위 김종필․대평 그 회담의 내용 그러한 정도로써 돈을 받고 그리고 어떠한 규제하에 이 평화선이라고 하는 것을 무효화시켜도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러한 뜻으로 들렸읍니다. 만일 이것이 내가 잘못 들은 것이라고 하면은 그건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하나 이것이 우리의 주권을 보전하고 주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으로써 세계만방에 선포한 이 사실이 또한 그것이 결코 우리 대한민국의 일방적이요 독선적인 이러한 처사가 아니요, 세계 각국에 얼마든지 그 선례가 있어…… 영해 3마일설이나 6마일설 같은 것은 벌써 진부한 옛날 얘기가 되고 만 것이야. 더군다나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자기네들이 원폭을, 원자폭탄을 수소폭탄을 실험하기 위해서 태평양상에 적어도 5600평방미터 또는 백오륙십 해리 이런 지역에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처사까지도 그것이 1954년 혹은 56년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이 사람은 기억합니다마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연안에 그와 같은 주권선언이 결코 그러한 국제법이나 혹은 국제협약의 정신을 모독하고 또는 무시하는 그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처사를 감행하고 있는 이 일본을 이 사실을 시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회담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과연 국치적인 사실이라고 보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국과는 좋은 의미에서 순치지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야. 더군다나 오늘날 세계가 이렇게 압축이 돼 가지고 양대 진영으로 갈라져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한국의 쇠퇴 내지 한국이 극단의 궁지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일본국의 입장에서 직접 그 화단 을 자기네들이 입는다고 하는 이것을 그 사람네들이 모를 리가 만무해. 그렇다면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연안에 있는 고기는 대한민국 어부가 잡고 일본의 연안에 있는 어족은 일본어부들이 잡고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이에요. 이것을 기술이 발달하고 자재가 풍부하고 장비가 훌륭하다고 해 가지고 디립다 와 가지고 대한민국 문 앞에 와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연간 30만 톤 내지 40만 톤 잡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것을 설사 어떠한 형편에서 이대로 인정을 하게 된다고 하더란대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새로운 원한의 씨를 또 일본민족에게 품을 수 있는 화단의 원인이 될 것이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일본국의 정부나 국민들도 깊이 생각하는 바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일본국민들 가운데에도 아마 이러한 방향에서 좀 앞을 내다보고 좀 더 높은 경지에서 한일 간의 관계를 염려하는 나는 정치인이나 국민도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문제가 그러한 어떤 쌍방의 두 나라의 이러한 호혜평등적인 이러한 입장에서 타결점을 보지 못하게 될 때에는 이 어업문제가 발단이 되어 가지고 두 나라 사이에는 새로운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도 보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평화선이라는 선은 한 개의 여기다가 엄연히 이것을 그어진 채로 인정을 하고 이 가운데에서 미국이나 카나다나 소련에 대해서 일본이 가지는 바와 같은 그러한 조건으로써 우리 한국과 이 어로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9시가 되었읍니다. 오늘 정부시책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류진산 의원 그리고 서민호 의원, 김형일 의원 이 세 의원께서 질문하시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지금 9시가 되어서 어떻게 할까 물어보았더니 총무단으로부터 오늘 세 의원의 질문을 다 받고 정부 측의 답변은 내일 저녁으로 미루자 이런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세 분 질문을 다 끝내도록 시간을 연장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계속합니다. 질문을 계속합니다.
이 지금 황해, 서해와 남해는 일본과의 관계가 그렇게 인접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 주어야만 될 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만일 지금 항간에서 떠도는 말과 마찬가지로 소위 전관수역 12마일 또는 공동규제구역 몇 마일 하는…… 28마일…… 이런 등등으로 서해와 남해에까지도 이렇게 일본을 상대를 해 가지고서 우리 정부에서 애쓸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국교가 어떻게 변천될는지는 모르지마는 오히려 중공과의 관계가 서해에 있어 가지고는 더 밀접한 관계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은 우리 국민의 대일인식에 대한 즉 일본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고 보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일본과 국교를 트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 정부 당국으로서는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나이 젊은 학생들이란다든지 또는 일반…… 우선 먹기에 힘이 들고 생활에 고통을 받는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지 일본과 국교가 빨리 트기만 하면은 곧 무슨 수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또는 일본과 우리의 역사적인 감정 또는 8․15 해방 전까지의 우리 당시의 사회 여기서 받는 우리 민족의 고통 이런 점에 대해 가지고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뼈저리게 느껴보지를 못했던 젊은이들층에서는 우리보담 일본이 선진국가요 또 부강한 나라요, 한 만큼 빨리 국교를 트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득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나는 이것이 크게 염려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점을 우리 정부에서는 즉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신자세를 똑바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몽 내지 PR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지음…… 아까도 언급했읍니다마는 서울시내만 한다고 하더라도 저명한 호텔이란다든지 어느 구석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이 배겨 들어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접근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농후하게 되었다고 해요. 물론 나는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좋을는지는 모르지만 8․15 직전 황국신민경사라는 것을 제창을 하고 그야말로 일본 국어를 전용을 자기 가정 내에서도 강요하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뚜렷한 지도층에 심지어 국무위원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국내의 비웃는 소리를 나는 들은 바가 있어…… 이런 점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점이 아닌가 해 가지고 학교를 통해서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되는 역사 이런 것을 좀 더 올바른 우리 국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지도해 나갈 필요를 느끼지 않는가 이런 점을 질문이라고 하기보담도 한 말씀 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다음에는 요지음 불란서가 중공을 승인을 하기로 된 데에 따라서 일본도 중공과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그 동향이 대단히 미묘하리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가 또한 그렇게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공은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통상을 하고 있고 또 일본과 북한하고도 이미 통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 말씀은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런던에서 발간하는 에코노미스트 뉴스페이퍼라고 하는 잡지에 게재된 사실입니다마는 일본 사회당에서는 대거해서 북한에 시찰단을 보내 있고 또 그동안에는 북한을 일본국민이 여행을 하려고 할 때에 중공으로 가는 여권을 얻어 가지고 평양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직접 동경에서 평양을 여권을 내게 된다고 이렇게 이러한 잡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이 사람은 보았읍니다. 외무부장관은 그 점에 대해서 이 사람보다 먼저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여기에 대한 응분의 대책도 벌써 강구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더우기 경제적으로는 북한으로부터 연간 30만 톤의 철광석을 가져가는 대가로 연불로써 일본에서는 5000만 불에 해당하는 비료공장을 세워주기로 이렇게 협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까지도 기재가 되었읍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실이 많이 기재가 된 것을 이 사람은 보고 있읍니다마는 일일이 말씀드릴 것은 없고 이런 점을 우리가 보고 새삼 일본과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중공을 승인해 북한을 또 그다음에는 승인할는지 몰라 또는 승인하지 않는다고 할지란대도 벌써부터 서로 오고가고 인사교류를 해, 더군다나 이러한 커다란 통상을 협정을 해…… 이 일본이 과연 우리와 더불어 반공진영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믿을 수 있는 우방국가로 우리가 마음 놓고 이 사람들과 국교를 틀 수가 있다고 외무장관은 생각을 하시는가? 이 사람들의 나는 좋은 점도 알고 있읍니다. 이 사람도 젊을 당시에는 10년간이나 일본에 가서 일본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마는 일본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 인류문화에 기여된 바가 아무리 우리가 눈 씻고 찾어볼려고 할지란데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역사는 일언이폐지한다면은 침략의 역사요, 조금만 자기네들이 배가 부르고 조금만 실력을 갖춘다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가 약하게 보는 나라를 침략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네들 과거를 우리가 볼 때에 지금 패전 후에 갑자기 이 사람들이 부강해져 가지고 이제부터 중공을 상대로 한다 또는 동남아세아지역에 자기네들의 상품시장을 개척을 한다 또는 앞으로 이익만 된다면은 북한을 상대로 해 가지고 승인 내지 통상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과 즉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그 어간에 있어 가지고 흥정외교를 일삼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배부를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냐. 과거를 보아서 그렇고 현재를 보아서 그렇고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고 나중에는 미국에 대해서까지…… 다만 이익 하나를 취하기 위해서이지 국제사회에 있어 가지고 신의와 도덕을 존중하는 이러한 인방국가로 우리가 보고 마음 놓고 우리가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우방으로 인정하고 이 사람네 자본을 우리나라에서 무제한 개방하고 우리나라에 이동시킬 수가 있겠는가? 본 의원의 어리석은 생각일는지는 모르지마는 만일 이러한 형태로 정부 당국이 일본에 대해서 문호를 그대로 개방한 채 소위 국교가 정상화되어 가지고 일본국의 국기가 서울에, 부산에, 중요도시에 휘날리게 되는 날 많은 일본의 상사들이 우리나라의 요소요소에 진을 치게 되는 날 우리 민족에게는 새로운 커다란 의미의 위기가 도래될 것이요, 이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렇게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는 관계로 해서 어쨌든 지금 당장에 집권자들이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비상 이 들었든지 먹어서 생명을 뺏는 복쟁이 알일망정 우선 먹고 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심산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면 민족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지극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일 저 사람네들이 실력이 그와 같이 강대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12척 경비선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하는…… 요전 날 외무부장관 답변 같을진대는 참 우리가 누구를 믿어서 좋을는지 암담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가진 비상적 조처라도 취해서 일단 이 평화선을 수호해 놓고 이 교섭을 다시 시작을 해 본다 하는 이러한 용의를 가질 수는 없겠는가, 이러기 위해서 일단 한일회담을 정지할 그러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가? 따라서 우리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사 가운데에서도 본 의원이 듣기로는 50여 개 상사라고 이렇게 들었더니 오늘 아침에 또 비교적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80여 상사가 와 있다고 그래…… 물론 여기에는 우리 교포 재산반입이라고 하는 이러한 베일을 쓰고 일본상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가지각색의 우려될 불미한 사태까지도 지금 나날이 더 이것이 전개되어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도 좀 더 다시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머무르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귀국하도록 할 것이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도록 조처를 취할 것이고,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어선에 대해서는 기한부로써 경고를 하고 기한부로써 경고를 했지마는 역시 계속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최후통첩을 발한 연후에 우리의 비상적 조처, 이것은 국방부장관이 여기에 있으면 대답해 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것 어마어마한 얘기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경비선으로 안 되는 경우 우리나라가 가진 구축함이란다든지 이러한 실력발동이라도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끔직스럽게 여기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은 우리 용감한 우리 국방장관의 영솔하에 나는 능히 우리 권익을 자위하기 위해서 우리 자위권을 발동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줄로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느 방법을 취해서든지 일단 지금까지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이 한일 간의 관계를 일단 깨끗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시정을 하고 새로운 자세를 정립을 하고 이래 가지고 시작을 할 것이요, 만일 이래 가지고 안 되는 경우는 안 되는 대로 우리가 살아 나가볼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러기 위해서는 물론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 5․16혁명 이후에 박정희 정권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국민이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의아하는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불식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미국과 더욱 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서 더군다나 한일회담이라고 하는 것도 미국이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아드바이스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요, 이 점에 대해 가지고서도 조금 더 적극성 있게 우리나라의 원조에 대해 가지고도 일반 다른 나라의…… 다른 세계 후진국가에 대해 가지고도 해 오던 그런 태도가 아닌 좀 더 근본적인 각도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에서 한미관계가 새로운 한 개의 전환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박정희 정권의 대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의 입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또 한 번 미국에 가 가지고 죤슨 대통령과 좀 여러 가지 회담을 하고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일본의 저와 같은 자세에서 국교를 여러 중립국과는 물론이요, 공산국가와 이렇게 맺어져 나가는 이러한 자세를 그대로 해 나간다면은 결국은 우리 한국과는 그 위치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귀착되고 말 것인가, 과연 그렇게 되는 날에도 우리가 일본과 같이 자유진영의 인접우방으로서 손을 잡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믿는가. 다시 말하면은 그것이 사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불국 이 중공을 승인한 이상 일본도 승인을 하게 된다 할 때에 우리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임할 것인가, 한일교섭이 체결이 되기 전이면 어떻게 할 것이고 만일 한일교섭이 체결이 되었다고 할 경우라도 중공과 국교를 튼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된다고 외무부장관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이 석연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요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항간에 널리 문제가 되지 않고 어딘지 모르게 자취를 감추는 것같이 느껴집니다마는 이 독도문제는 지금 한일교섭에 있어서 논점이 되어 있지를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은 이 독도문제를 일본이 그동안 억지를 써 왔었지마는 이건 대한민국 영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끝까지 일본이 이 독도가 일본국의 영토라고 하는 이러한 고집을 굽히지 않을 경우 이 한일문제에 소위 국교정상화와 이 독도문제를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물론 무인의…… 사람도 살지 않는 조그마한 섬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거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수산자원에 대해서 그 가치를 지금 따지고 싶지도 않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영토임에는 틀림이 없어! 이 문제를 자기네 영토라고 지금까지 고집을 해 와! 우리나라 문헌을 볼 것 같으면 옛날 고려 때부터 특히 이조에 와 가지고서는 우산국이라고 하는 울릉도 인접도로서 분명히 문헌에 우리나라의 영토인 것이 드러나 있어!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저의 것이라고 이렇게 강떼를 쓰는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 문제는 까달스러운 문제가 될 것이니 이대로 덮어놓고 다른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이런 심산으로 계시는지, 지금 이 한일회담의 문제의 하나로써 등장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좀 더 물어보고 싶은 말씀도 있읍니다마는 특히 외교관계이기 때문에 이 본회의에서 혹은 답변하기가 곤란할 점도 있을는지 마 이런 것도 고려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좀 더 세밀한 것은 여쭤보기로 하고 이런 정도로 오늘은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서민호 의원께서 계속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민호올시다. 먼저 이 사람이 과거에 많은 수모와 멸시를 당한 나머지기에 심지어 보균자라는 그러한 낙인까지 찍힌 우리 구 정치인들을 이 국회에 보내준 여러 애국동포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심각한 책임감을 느껴서 마지않습니다. 이미 앞에 여러 질문자들이 많은 말씀을 했음으로써 저는 간단명료하게 그러나 중대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소잡 하고 또한 세부에 걸친 질문이 될는지는 모르나 그걸 참작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모든 집권자들이나 혹은 집권당들이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기정책을 쓰는 나머지에 조변석개하는 그러한 모든 책임이 없는 그런 행동 말하자면은 자기가 말을 한 것을 책임을 질 줄 모르는 특별히 과거 군정시대의 많은 예를 본 거와 마찬가지의 그런 사태에 대해서 제3공화국의 당면해 있는 행정수반을 비롯해서 여러 국무위원들께서는 그 기본자세인 그 자체부터 과연 자기가 말한 것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그런 결심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지난 군정 때를 비롯해서 특별히 대통령선거, 나아가서는 일반 총선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행정수반인 박정희 씨를 비롯해서 많은 공약과 많은 언명을 했읍니다. 그 여러 가지 예 중에서도 특별히 한두 가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또한 적극적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국회 내에 안정세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으니 안정세력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국민 앞에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뜻대로 다 이루어졌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많은 공약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민생고를 하루속히 도탄에서 구원하겠다는 것, 물가를…… 물가고를 제약하겠다는 이런 많은 공약을 했읍니다마는 여러분의 목적이 이루어진 오늘날에 있어서 그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읍니까? 물가는 더욱 앙등해졌으며 도의는 땅에 떨어져 가지고 나날이 우리 과거의 역사상 보지 못한 그런 참혹한 형태가 얼마든지 전개되고 있는 이 형편이올시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은 무엇을 입증하느냐 하면 결국 제3공화국을 신용하지 아니한다는, 믿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의미로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이런 모든 사태에 있어서 자기가 적어도 언약한 것을 책임을 질 수가 있는가 없는가. 만약 책임을 진다고 할 때에는 주저 없이 언제든지 그 자리를 혹은 그 정권을 내놀 그런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벽두에 여러분 앞에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 본 질문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총리가 이 자리에 안 계신 것이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이 나라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민주주의국가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치국가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법치국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법학도의…… 전문가는 아니올시다마는 모든 것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법에 있어서는 일시동일 해야 하며 동등취급을 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률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든지 동등취급을 한다는 그 반면에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률 가운데에…… 법률에 있어서 무력한 법률은 그 나라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나 실천이 없는 법률은 그 나라의 폭동을 초래한다고 하는 말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군정은 물론 해 놓고 제3공화국 때나 와서…… 이 법률에 예외가 있지 않는가 또는 이 법률에 있어서 무능한 아니 실천이 없는 그런 결과로서 이 나라에 혼란과 혹은 폭동이 올 때에는 그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한테 또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과거에 많은 공약을 행정수반인 박정희 씨를 위시해서 여러분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한민국 법률을 법률로서 취급되는 그러한 모든 범죄자는 어떠한 종류의 범죄자를 물론 해 놓고 다 동등하게 취급해야 될 것입니다. 하물며 혁명 전에 합법적인 정당조직을 해 가지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하던 그런 정치인에게 오늘날까지 예외를 만들어서 마치 어떠한 특수한 정치인에게 한해서는 불리하다는 그러한 전제하에 그런 사람을 석방해 주지 아니한 그런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거와 마찬가지의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국가로 지향하는가 아니 하는가를 이 법치에 있어서 세계 각국은 우리를 그렇게 소홀히 보지 아니할 것이고 함부로 간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박 대통령이 언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공약에 예외가 없이 하고 법률에 예외가 없이 해야만 이 법치국가를 법치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여러 정치인들, 특별히 혁신계라고 하는 그 정치인들 합법적으로 조직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정치했던 그 사람 또는 정치적 색채를 띤 반혁명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정치인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석방을 하지 않고 기회균등…… 동등취급을 하지 아니했다는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말이에요. 이러고도 민주주의국가라고 하고 법치주의국가라고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집권도 좋고 또한 연장도 좋지만 이 나라의 올바른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또는 이 나라를 만방에서 신용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루속히 여기에 대한 적극적이고 또한 신속한 방침을 취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아까 다른 질문하는 의원 가운데의 말 가운데에도 있었읍니다마는 가장 의혹을 많이 사고 물의가 많은 황태성 사건에 있어서 그는 물론 우리 국시 국책에 위반되는 그런 범인이올시다. 그렇지마는 이 사람은 일단 대한민국 국법에 의해서 취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디까지든지 동등하게 취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신문지상으로나 실제로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어볼 것 같으면 그이는 재심신청 중에 있다고 들었읍니다. 재심 중에 있으면은 어떠한 죄수를 물론 해 놓고 재심이 끝날 때까지는 사형집행을 못 하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현 정부의 행정수반에 대해서 중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또 이 장본인 이것을 과거에 전례가 없는 그런 방침으로써 집행을 했다는 것 우리 국민은 이것을 용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의혹의 눈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집행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졸렬하게 형무소 안에서도 집행할 수도 있고…… 집행하게 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천해안으로 데리고 가서 정체불분명한 신문기자 한 사람의 입회하에서 집행을 했다는 것 이것이 더우기 의혹에 의혹을 남기고 있다는 이것…… 이것이 법치국가에서 동일 취급했다는 이것에 적합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이것을 사적으로는 친애하는 법무부장관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애매한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지 말아주시고 실감 있는 또한 절실히 책임을 느끼는 그런 정신하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내무부장관에 관한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민족주의적 민주주의하의 행정, 특별히 내무행정은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요새 말썽이 많이 되어 있는 이 창가학회라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인지 잘 아시지요. 이것은 일본에서도 한때에 사교 의 취급을 당한 적이 있었읍니다. 한 3, 4년 전에 이 창가학회라는 것은 공산당에 못지아니한 가장 치밀한 조직체를 가진 일종의 비밀정치단체올시다. 이것은 어떤 이론을 토대로 했는고 하니 소위 일본의 황실주의, 황제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론을 토대한 이런 비밀정치단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일단 움직여서 어떠한 후보자든지 내세울 경우에는 당선이 거의 100퍼센트…… 당선률이 100퍼센트나 된다는 이러한 정밀한 조직체를 가지고 있는 이 창가학회 이것이 수년 전에 이 나라에 들어와서 있고 지난여름에는 정식으로 일본서 이 나라에…… 그 사람도 내가 알고 있읍니다마는 초청을 해 가지고 정식절차를 밟아 가지고 일본에 보냈단 말이야. 또 일본의 정식 그 대표자가 지난달…… 이달 이십삼사일 날 오게 됐다는 이 현상, 내가 이것을 유감으로 생각해서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잠깐 들어보니 내무장관 말씀이 신앙의 자유의 원칙하에서 함부로 취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것이 민주주의정신의 발로인 것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든지 어떤 학술이든지 그 민족을 좀먹고 그 국가에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할 때에는 언제든지 국가본위를 위해서 이것을 취체할 수가 있고 또한 엄밀히 처단할 수가 있는 줄로 우리는 믿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무슨 사고방식하에서 그런지는 모르나 초청을 하고 초청을 받아서 내보내도록 하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볼 때에 이것이 소위 왈 민족주의적 민주주의 행정이 돼서 이런지는 모르나 우리 국민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체 모를 음식점이 대학 근방에…… 모 대학 근방에 있어 가지고 그건 우리 한국말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불평이 많고 또 한일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 지식을 넣어주는 그 울분한 그런 청년들을 갖다가…… 학도들을 갖다가 무료로 봉사하는 그런 종류의 음식점이 있는 것을 여러분…… 내무장관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래 가지고 그 별실에 데리고 가서는 일본에서 가장 명랑하고 유행한 모든 음악을 들려주고 또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아까 말하는 가운데에 37만이나 되는 중앙정보부의 정보원이 있다고 하고 수만 명의 경찰이 있는 것입니다. 야당 측 방면의 정치사찰에만 중심을 두지 말고 왜 이러한 것은 좀 밝히지 못하느냐 말이야! 어디다가 정신을 쓰고 어디다가 돈을 보냈느냐 이거에요. 나는 이것을 국회의원의 입장으로보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해서 나는 마지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벽두에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참으로 여러분들이 애국적 정신과 희생적 정신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나는 이런 사태가 전개되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믿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나는 아까 그 창가학회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사태가 벌어진 것 이것을 하루속히 시정을 해 주실는지 안 해 주실는지…… 한편으로는 한일 국교정상화를 부르짖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 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실지로 일본대사관이 여기 와서 있지를 않고 일본 국기가 여기 와서 날리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방종할 만큼 범위를 넘어선 그러한 문란한 국교정상이 나는 되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다하다 못해서 심지어 개까지 데려다가 한일친선을 위한다고 해 가지고 시합을 시키고 갖은 일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도 이 이상 무엇을 바라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의 히노마루 국기가 여기에 날려야만 꼭 국교정상이 되는 것입니까? 나는 대외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자세부터 나는 여러분을…… 분명히 우리 국민이 신빙할 수 있는…… 신용할 수 있는 정도로 자세부터 갖추어 주어야 하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이 호혜평등의 입장에서 친선을 도모하고 신의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친선을 도모하는 반면에 우리는 국제평화를 위해서 공헌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이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대일…… 시방 이 한일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읍니까?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 정권 때에는…… 나 개인하고는 정적이었읍니다마는 그때에 20억 불을 요구하지 않았읍니까? 장 정권 때에는 12억 불을…… 8억 불을 요구하지 않았읍니까? 그런데 20억 불을 요구할 때에도 평화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말이 없었읍니다. 만약 최후 데드라인을 이 정권 때에 12억 불로 정해서 그때에 평화선에 조금만 말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12억 불로서 낙착이 되었을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로 나는 믿고 있읍니다. 장 정권 때에 8억을 말했을 때에도 평화선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가 없었읍니다. 그랬는데 시방 단 6억 불 그것도 별의별 명칭으로 다해서 소위 이승만 라인을 일명 김종필 라인으로 변경시키는 것과 같은 이런 인상을 주는 이런 외교가 어디가 있겠읍니까? 아까 어떤 분은 설명을 하지마는 김종필 씨가 여기 와서 계신지 어쩐지 모릅니다마는 과연 그 오히라하고 김종필 씨 사이에 그런 무엇이 있다고 해서 그 비밀정책을…… 기정정책을 밝혀내기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 비공개회의를 갖다 해서 그분을 증인으로 불러 가지고 물어볼 용의는 있읍니까, 없읍니까? 그분은…… 혹자는 말하기를 특명전권으로서 만유 를…… 서부를 만유를 하러 떠났다 그랬지만 본인은 여행을 떠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읍니까? 나는 좋게 말하면 자의반 타의반으로서 왔다고도…… 요새 유행말로서 왔다고도 하고 한편으로 자기는 개인자격으로서 공부를 한다고…… 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도 한 것을 우리는 외신을 통해서나 국내신문을 통해서도 보고 듣고 알고 있읍니다. 그분이 그때 어느 때에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는 전권특명대사로 갔었으며, 무슨 자격으로 이것을 했으며 그랬는지 심히 우리 국민은 의혹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대평 또는 김 그 사이의 회담이 그 후에 이 군정 때에도 쭉 계속해서 나와 있었느냐, 없었읍니다. 그이가 4대 의혹사건에 관련되었다고 해서 본의 아닌 출국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후에는 일절 말이 없었어. 그이가 일단 환국해서 다시 세력권 내에 들어가고 보니까 이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가 있읍니까? 만약 이것이 그런 비밀회의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협약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우리가 앞으로 강경한 외교자세를 취해서 나간다고 할 때에는 어떤 분은 말하기를…… 바로 김종필 그 자신이 말하기를 이완용이가 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속결하겠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마는 군주주의국가에서나 제국주의국가에서는 이완용이가 될 수도 있고 만들 수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이걸 허용할 수도 없고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외무부장관이 여기에 혹 관련이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들 행정수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 장병이 38선을 베개 삼아서 생명을 바치려는 거와 마찬가지로 평화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확고부동한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은 전적으로 여러분을 지지할 것이되 여러분 자리를 지키려고 하거나 혹은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저의에서 그런 일이 나온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할 때에는 우리 국민은 여러분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임란시대의 저 행주대첩과 마찬가지로 권율 대장과 같은 역할을 할 각오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혹은 원균이가 되고자 합니까? 이것을 분명히 우리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국민 앞에 소신을 밝혀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일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통일문제는 여러분들도 애국적 견지에서 다 많은 연구를 하고 그런 나머지에 만시지탄이 없지 않지만 지난번에 연구기구를 설치해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도록 해 보겠다 이런 말이 난 것을 듣고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본의는 지난번 정월 13일인지 초사흘인지 분명치는…… 17일인지 분명치 않습니다마는 뉴욕타임스 사설에 미국의 외교정책의 일면이 거기에 표시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개의 중국관이…… 중국이 말하자면 대만을 인정하는 경우에 중공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함축성 있는 말을 했었읍니다. 속담에도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중국사람이 먹는다는 격으로서 이러한 함축성 있는 말이 뉴욕타임스지에서 표시가 되자 그 후에 재빨리 불란서에서 중공을 승인한다고 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이 사실화된 다음에는 중공이…… 불란서에서 중국을 즉 두 개의 중국을 보는 그러한 견해가 생긴다고 할 때에는 그 여파가 우리 한국에도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동시에 한국과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여러 나라에도 그와 같은 견해가 가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제정세에 있어서 특히 지난번 죤슨 대통령이랄지 형식적인…… 선전적이나마 후루시쵸프 같은 사람도 평화적 재통일을 말했고 또는 죤슨 대통령도 말하기를 금년 내에는 냉전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그런 말을 했읍니다. 그런 끄트리에 이런 말이 나왔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한국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을 것으로서 이 사람은 믿고 대책이 있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압니다. 과거에 서신교환이나 혹은 제한된 문화교류 혹은 체육인 교류 등을 이 사람도 부르짖었고 많은 사람도 말을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일종의 패배의식이라고 할까 공포심이라고 할까 뭐라고 나는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덮어놓고 우리는 경원했읍니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언제 우리 앞에 중공이 유엔에 가입이 될지 모르는 것이고 가입이 되는 데 따라서 이북이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고 나오지 아니하리라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연구기관만 설치해 가지고 연구 그 자체로만 방향으로만 나갈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연구를 하는 데 그 자료를 얻어주는 의미에 있어서도 또는 이 두 한국관을 사전에 방지하는 의미에 있어서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실제로 여러 곳에서 본의 아닌 남북협상을 해 왔읍니다. 더우기나 오는 9월에 일본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대회에 있어서는 실제로 같은 장소에서 우리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취재를 할 것이고 또한 체육인들이 교류를 해서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북서는 우리 이남사정을 일본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세히 알고 있고 또 우리도 일본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 실정입니다. 형식만 갖추어지지 안 하고 있지 여러 방면으로 우리는 교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더 양성화시켜서 하루속히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기대를 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은 절대로 개방적인…… 로스토프가 말하다시피 개방사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서독과 같은 그러한 개방적인 것을 본인은…… 본 의원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선을 해서 방종을 방지하는 의미에 있어서 먼저 우리는 제한된 그러한 교류를 유엔기구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할 때에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는 충분히 이용 못 할 그런 결과가 오지 아니할까 염려가 되는 의미에 있어서 이런 방면에 정부 당국에서는 서신뿐 아니라 다른 방면에 있어서도 제한된 교류를 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있어서 국내적으로는 그런 모든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의 실시…… 지방의회선거 때에 있어서 월남한 동포들에게 이미 5도 도청이 있으니까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의회를 구성해 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나가서 성적이 좋다고 할 때에는 국회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월남동포들에게 자리를 배정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그 선거방식은 부재자투표의 형식으로서 선거를 하게 하고 또 지역적 선거를 할 때에는 그 사람네들은 제외하기로 지역투표할 때에는 월남동포들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이다음에 오는 사태를 대비하는 의미에서 훈련도 시키고 또 조직생활의 훈련 또한 이데오로기적으로 우리는 이념적으로 신념을 갖게 하고 또 희망을 주는 의미 등등에 있어서 이럴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내무장관이나 외무장관은 관련이 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국군의 처우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유엔군이 1사단이 4분지 3은 이미 철수가 되고 그 후를 보충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영향이 미쳐서 그런지 국군의 대우가 심히 나빠졌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일선에서 오는 장병들에게도 말을 들었고 또한 우리가 항간에서도 그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국군의 그 정신적 무장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반면에 가장 우리 민족주의정신을 고취해 주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네들에게 교양을 해 주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들으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국사의 과정을 뺏다고 하니 이것이 민족주의적 민주주의 행정으로서 오는 것인가. 어째서 교과서를 국사과정을 뺏는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진대는 나는 증거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인데 확실하다고 할 때에는 하루속히 이것을 다시 원상복귀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또 국군의 처우문제에 있어서 하루속히 이런 모든 잡념과 또는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해 줄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이것을 묻고자 하는 동시에 또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냉전을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완충지대를 10마일씩을…… 10키로씩을 후퇴를 시킨다 넓힌다 이런 말이 있읍니다. 사실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것이 사실이면 우리 국민 앞에, 주권자인 국민 앞에 1급비밀은 몰라도 어디까지든지 공개를 해서 우리 자체부터도 마음으로서 무장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방면으로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당국에서는 하루속히 이런 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또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보사부 소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마침 계절조 와 마찬가지로 선거 때에는 자 한강 주변을 비롯해서 서울 근교 또는 전국 대도시에 널려 있는 판자촌 또는 천막촌 이 사람네들은 선거 때에 와! 와 가지고 선거가 끝나면 전부 또 딴 데로 철거를 시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국민은 우리의 주권자인 것이지 절대로 정치의 도구로서 운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여당에…… 따라서 여당의 국민도 아니고 야당의 국민도 아닌 것입니다. 야당의 국회의원이 당선된다고 해서 그 사람네들을 곧 철수시키고 또한 밀가루랄지 모든 것을 배급해 주다가 일조일석에 그것을 딱 그쳐 버리고 우리가 신문지상에 매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 역사에 보지 못한 그런 참혹한 주검이 나날이 얼마나 계속되고 있읍니까? 그뿐입니까? 과거 우리 역사상 더듬어 볼 수 없는 외국에서는 몰라도 분신자살하는 예가 계속하고…… 발생하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은 참으로 애국적이라면 여당은 참으로 애국단체라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과거에 썼던 선거자금의 10분지 1만 이쪽 방면으로 보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장 꺼려하는 미관상 혹은 관광상 재미없다고 해 가지고 철거를 시키려고 하는 그 저 판자촌이랄지 천막촌은 구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든 정치자금 혹은 모든 정치적으로 도구로 운용하는 거와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이러한 형태를 하루속히 불식하실 각오가 계시는지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시방도 날마다 조반석죽은 고사해 놓고라도 며칠 만에 밥을 한 끼니씩 먹는 사람이 부지기수올시다. 나는 내 선거지구이기 때문에 용산구를 가끔 나다니면서 보는데 얼굴이 이렇게 부어져 가지고 개돼지 생활에 못지않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개돼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당국에서는 어찌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정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 국민에게 주십니까? 여러분들, 하루속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선처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네들을 정치도구로 운용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왜 작년 군정 때에는 6억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소위 공영주택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그 절반인 약 3억 2000만 원 이렇게 반감을 한 이유가 나변에 있으며 이것을 하루속히 추가경정예산이라도 여러분들이 제출하셔 가지고 이것을 보충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특별히 보사부 당국자에게 부탁하고 싶읍니다. 시간이 많아서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몇 가지로써 끝을 맺고자 합니다. 말이 아까 통일문제에 관련되는 것임으로써 여기에 빠져서 다시 보충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보부를 존치해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을 당국자는 말해 왔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다른 기관이 없다면 몰라도 저 방첩대랄지 혹은 경찰의 수사국이랄지 무슨 이런 모든 정보국이랄지 없다면 몰라도 그것으로써 과거에 넉넉히 보충을 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그 모든 예산을 축소하고 애국적 견지에서 이 2개의 한국관이…… 한국관을 방지하는 의미에 있어서라도 중앙정보부를 개편을 해 가지고 다른 데 떼 붙일 것은 떼 붙이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대북사찰이랄지 혹은 반공, 기타 여러 가지 통일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기구로서 개편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건의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공부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 대통령선거 당시에 너무 선심공세가 많으셔 가지고 지방을 가 볼 것 같으면은 그동안에 이 정권 때를 비롯해 가지고 그 애써서 길러 논 산천이 다시 또 새빨갛게 되었읍니다. 도처를 가 보면, 저 오지로 가 보면 뭐 철도연변은 없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지방에 가 보면 산에가 나무벼늘이 산떼미같이 쌓여 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선심공세가 선거 때마다 있을 때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백년하청으로서 녹화를 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녹화를 시키고 이러한 남벌을 방지하는 의미에 있어서라도 과거 일정시대에 정조식 농사를 장려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한때에는 정부에서 손해가 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국가적 수입이 더 배가할 것임으로써 구공탄 같은 그 석탄을 연탄을 사용하는 것을 무료로서 3개월 내지 반년으로서 지방에다가 전부 농촌에다가 배급을 해서 사용하는 관습을 기르도록 하게 할 그런 방침이…… 방침을 세워주실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만약 이것이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에 그런 습성화…… 연탄을 사용하는 습성이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남벌을 하라 해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을 제의하는 동시에 여러분이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상공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과거에도 이것을 본 의원이 제창한 바가…… 제의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군략상으로 보아서 전략상으로 보아서나 또는 녹화의 의미로 보아서나 또는 관개용수로 보아서나 일거삼득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50키로 내지 500키로 한도의 소계곡 발전소를 장려를 시켜 가지고 정부보조사업으로써 장려를 시켜 가지고 전기를 많이 산출해서 그 전기는 정부에서 손해가 가지 않도록 과거에 마치 소금을 갖다가 전매하던 거와 마찬가지로 한전에서 이것을 매상을 해서 싸게 국민에게 수용가에게 줄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일거삼득의 그런 효과가 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에 적지 않는 산업상으로도 대발전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공부장관 여기에 대해서 이 방침을 채택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5분 이내에 제 말씀은 끝을 맺고자 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계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달러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를 정체 불분명한 사람에게 공사를 분명히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사들에게 마구 해외로 여행을 보냈다…… 그게 자의반타의반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떠한 의미에서 이런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달러를 마구 사용시키셨는가.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나라의 달러의 고갈을 염려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와 같이 그런 많은 사람을 외국에 파견해서…… 파견한다 할지라도 그만한 수입이 100만 불 들이면 200만 불 들어온다든지 최소한도라도 120만 불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때에는 돈을…… 달러를 사용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입이 없는 그런 소비만을 위하는…… 혹 이것이 요새말로서 의욕적이고 화려한 것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국가로 보아서 무슨 소득이 있었느냐. 이런 모든 정체 불분명의 그 달러의 소비처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방지함과 동시에 이 사용처를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주실는지 안 밝혀주실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다시 외무장관한테로 돌아갑니다마는 지난번 유감스럽게도 외무장관이 이 자리에서 한 말이 많은 대사관 공사관을 해외에다가 설치함으로써 우리 국가적 수입이 많았다, 3000만 불로써 8000만 불로 되었다, 이것이 8000만 불이 전 우리 국가의 수입입니까? 적어도 보세수공을 가해서 30퍼센트 내지 최고로 35퍼센트의 수입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000만 불에서 8000만 불 수입을 했다고 하는 이 여러분이 호화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민주당 때에…… 말하자면 자유당 정권 때에는 열일곱 밖에 없던 대공사관이 민주당 때에는 스물두 개가 되었다, 이것이 군정을 비롯해서 오늘날에 와서는 4배의 증설을 보았다 그러면 이 4배의 증설을 볼 때에 달러 사용 없이 돈 안 들이고 4배의 증설을 보았읍니까? 4배의 증설을 보았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유엔총회에 있어서 우리가 4배의 10퍼센트씩의 효과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문제를 위해서 유엔총회에서 얻는 표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40퍼센트…… 이를테면 10퍼센트는 얻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총회에서 얻은…… 이 막대한 비용을 사용해가면서 얻은 표수는 몇 표입니까? 2표 내지 3표라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달러를 사용해 가지고 국민에게 이렇게 도탄에 빠질 만한 이 경제적 위기를 조성해 놓고 우리 국민의 위치가 향상이 되었읍니까? 유엔총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득표를 여기에 비율적으로 더 얻었읍니까? 그 2표 더 얻었다는 것도 우리의 외교로써 얻었다고 외무부장관은 생각하시는지 이것 순전히 우리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도와 중공과 서로 전쟁결과로써 중립국이 우리한테 몇 표 가담한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을 위해서나 또 여러분을 위해서나 이 당국을 위해서나 하루속히 이 화려한 의욕적인 이 외교정책, 대사관․공사관 설치를 지양하고 이 정권 때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점주의외교를 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달러는 점점 고갈에 더 박차를 가한 결과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 대사관․공사관에 그 대사․공사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가서 있는 모든 책임자들 가운데에는 아마 90퍼센트가 다 군의 장성 출신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장성 출신 가운데에 좋은 유능한 그런 장성도 있읍니다. 그러나 엊그제까지 사람을 죽이는 전략만을 공부해 온 훈련했던 사람들이 영어나 좀 한다고 그런 외교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외교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기술입니다. 예술입니다. 그런 방면에 이런 장성들만 보내면 마치 우리 국민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고 하니 국내에 있어서 말썽꺼리가 되고 불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해외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낸다 하는 이런 인상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속히 적재적소로써 군정의 연장과 같은 그런 인상을 외교 면에 있어서도 없애기 위해서 장성…… 일방적으로써 외교관 책임을 시킬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훈련을 받고 경험이 있는 유능한 그런 외교관을 하루속히 교체를 해서 동시에 중점주의 그 외교방면으로 나가주기를 부탁하는 동시에 그럴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떠한 저의하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단언을 해도 여러분은 답변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루속히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새나라차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일본에 있는 박노정 이라고 하는 새나라차의 대표이사가 진정서를 낸 것은 아마 여러분 수중에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이 나라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 또한 자유경제체제에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오늘날과 같은 달러의 고갈로서 국가의 경제적 위기를 초래해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내의 산업을 발전시킬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얘기이고 국민의 기대인데 어떻게 해서 이 자유경제체제에 위반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나가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은 국내의 산업을 저해한다는 것과 같은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물세를 받는다고 해서 요새 각 기업체에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을 발전시키라는데 어째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것을 앙양하지를 못 하고 자꾸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정책을 써 나가는지 특별히 그의 일례로서는 이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한국전기회사를 중심해 가지고 12개 기업체가 있는 줄 압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양이 현재로 2만 톤이라고 하고 있는 확실한 숫자를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고 있는 이 양은 불과 3000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4년 후에, 금년으로부터는 3년 후에 비로소 우리나라에는 수요량이 5만 4000톤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공급이 수요보다도 몇 배나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체에다가 어찌 차관을 250만 불이나 서독 차관을 허용을…… 할당을 했는가 말이에요. 이것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했는지 혹은 또는 딴 꿍꿍이속이 있는지 우리 국민은 우리와 같이 걱정을 하고 있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자유경제체제로 계획경제가 아니고 자유경제체제로 나간다고 할 때에는 하루속히 이런 모든 저해되는 요소를 지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지양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나라차에 대해서 먼저 들어온 새나라차의…… 새나라의 조립공장이 시방 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평의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시방 들어와 있는 새로 들어온 300대가 있다는 것을 모 일본기자한테 들었읍니다. 그 300대는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외빈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장차 국회의원들에 할당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우리 국회의원들까지 생각해 주셔서 그런 고마울 데가 없읍니다마는 이것이 이 국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참으로 이 나라의 경제계를 위해서 이러한 방침을 누가 세웠으며 사실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야 될 수 있겠읍니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루속히 이 모든 오해의 근원을 불식시키도록 해 주시고 국내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제일 무엇보다도 국민이 여러분을 믿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할 말씀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제가 몸이 대단히 괴롭고 열이 올라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두서없는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 형식적으로 과거와 같은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아주 핵심을 찔렀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형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정당 소속 김형일입니다. 밤도 이미 깊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피로하셨으리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점을 생략하고 요점만 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방과 외교에는 여야에 당파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문제와 국가…… 국제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파적으로 또 정부와 국민이 일치되어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본 의원의 생각과 또한 국민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대통령의 연두교서와 또한 현 국방시책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군의 정치로부터의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박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대해서 저의 소감과 또한 질문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는 또 군사혁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듣고 이 군이 정치로부터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새삼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가 2차대전 전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태리에 군벌이 발호해 가지고 결국은 정치에 개입하고 결과적으로 그 국가가 멸망했읍니다. 2차대전 후에 브라질, 베트남, 버마, 이락 등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쿠데타의 악순환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한 그 정계의 혼란과 또한 그 국민에게 끼친 해독이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돌이켜볼 적에 우리나라는 창군 이래 5․16혁명 전까지는 우리 군이 정치로부터 중립을 지켜 오고 6․25사변이라는 비참한 전쟁 시에도 수만의 피를 흘려가면서 잘 싸워왔고 4․19혁명 당시에도 우리 군은 정치로부터 중립해서 군의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우방국가로부터 찬사를 받고 또한 우리 국민의 존경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히도 우리 군의 일부 민주정치를 저해하는 분자에 의해서 5․16이라는 군사쿠데타를 가져왔읍니다. 이 군사쿠데타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볼 적에 이 군사쿠데타는 2년 7개월 동안에 3차에 걸친 정부전복음모 쿠데타가 있었다고 해 가지고 군법회의를 했다는 사실을 지금도 상기합니다. 또한 중요직에 있어서 86차나 경질이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정책에 대한 쟁탈전이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볼 적에 군사혁명정부가 통렬히 비난해 온 54년도서부터 6년까지의 구 정권의 GNP 성장률을 볼 적에 4.7퍼센트, 군사혁명정부 2년 7개월 동안의 GNP의 성장률을 볼 적에 3.5퍼센트, 그러면 군사혁명정부는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구 정치인에게 떨어지는 경제정책을 취해 왔읍니다. 사회악을 볼 적에 60년도의 범죄건수는 42만 건이라고 했는데 63년도 10월경 통계 나온 걸 보면은 72만 건입니다. 따라서 이 사회악을 볼 때에도 군사혁명정부가 완전히 정치적 빈곤으로 이와 같은 사회악을 많이 더 초래해 왔읍니다. 우리가 이 무능한 구 정권을 비난해 온 군사혁명정부의 그 무능성은 오늘날에 국민이 이와 같이 못살고 있다는 사실로써 여실히 증명이 되는 바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논란해 온 부정선거 문제도 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가 아니라 사상 유례없는 부정선거를 해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혁명정부가 혁명을 일으킨 그 구실이 무엇이었던가, 자유당 정권시대에 구 정권이 부정선거를 해 왔고 또한 부패했다고 했는데 요전번에 최 국무총리는 박 대통령께서 관계 가 부패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 했읍니다. 그러면 군사혁명정부는 역시 부패했어요. 선거는 부정선거를 했어요. 정치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물론 그중에 잘한 것도 있지마는 총결산을 해 볼 때에 완전 적자입니다. 정상적인 발전에 대해서 완전히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었읍니다. 이것이 군사혁명정부가 가져온 가공할 만한 결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새삼스럽게 논의하는 것은 군인이 정치에 가입하면은 아무리 의욕은 있을지언정 결과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대부분의 상례이기 때문에 군이 따라서 정치에 가입하지 말라는 것을 경고하고 싶기 때문에 이 예를 하나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군사혁명정부가 민정으로 정치를 이양했어요. 민정으로 정치를 이양했읍니다. 민정으로 군정을 이양해도 그 결과는 어땠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 국군 내부를 살펴보기로 하겠읍니다. 여기에 지금 출석하고 계신 국방부장관은 6․25 당시에 저와 같이 일선에서 어깨를 나란히 해서 싸우던 전우의 한 분이십니다. 저는 이분을 존경하고 또한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불행히도 이분이 군사혁명정부 당시에 국방부장관으로서 군사혁명정부를 열렬히 지지했고 나는 신문에서 90여 명의 군 전체의 고급장성들의 찝차데모를 했다 이런 것을 보았읍니다. 이것이 사실 찝차데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의도는 알 수 없으나 여하간 서울시민에게 그러한 인상을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과거에 군에 있을 적에 국방부나 혹은 육군본부에 회의가 있을 적에 그 회의가 끝나고 경무대나 혹은 기타 관청에 갈 때는 군 고급장성들이 한 사람이 버스에 타거나 또는 한 차에 4, 5명씩 타고서는 갔읍니다. 왜 유독이 이 혁명정부하에서 당시에 혁명정부를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 시대에 90여 찝차를 동원해 가지고 장성들을 태워서 헷트라이트를 켜고 국방부로부터 경무대까지 시위를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도방위사령부의 장교들이 최고회의 본부에 가서 데모를 했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이 데모행위가 잘 됐는지 못 됐느냐는 그 후의 처리 여하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 후 처리는 어떻게 했었읍니까? 하나도 처벌하지 않았읍니다. 만약에 정치에 관여한 장교가 있다면 사병이 있다면 군형법 94조에는 군이 정치에 관여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는 이런 엄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들의 처벌은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도 일부 데모군인들이 군 내부에서 복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 후에 민정으로 넘어가고 나서 각 관청에서 복무하던 고급장성 장교를 합해서 50명이 군에 복귀했읍니다. 이 장교들이 군에…… 군이 정치에 관여해서 군에 또 복귀하면 안 된다는 야당과 일반시민의 여론에 대해서 오늘 국방장관은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군은 혁명공약 제6항에 의해서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한 후에는 군에 복귀하는 것이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그 성질이 틀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군정에 참석했던…… 참가했던 군인들이 그대로다가 순수한 행정만 하고 군정으로부터 민정에 넘어가는 교량적 역할만 했다면은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군인들은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군인이 자기라고 나온…… 박 대통령을 또 그 박 대통령이 집권하는 당해 인사들의 선거에 있어서 총선거에 관여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오늘도 몇 차례의 논란이 있은 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부정선거 지령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총책임자인 경찰국장 또 행정부문의 총책임자인 내무부장관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물러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군인으로 다 복귀했읍니다. 이것이 군인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고 또 무엇을 군인이 정치에 관여했다고 하겠읍니까? 이렇게 군인이 정치에 관여하고 정치의 냄새가 나는 이 군인들이 군에 돌아갔어요. 군에 돌아올 적에 저는 여러 군 내부의 장성들의 말도 듣고 또는 영관급 위관 들의 말도 들었읍니다. 여기에 여당 의원도 모모 일선에서 어느 일선에서 온 여당 의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일선에 가서 모 군단장한테 얘기를 들으니까는 역시 이 사람이 복귀하는 것을 원치 않더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군에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아요. 그분들의 의도는 순수한 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애군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군으로 돌아갔읍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적에 앞으로 군이 또 정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그래서 저는 군인이 정치에 가입해서는 안 되고 또 이 가입한 군인은 군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는 국방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돌아간 장교들이 군정에 혹은 그 후 총선거에 여러 가지로 관여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군인들이 정치에 관여했다고 생각합니까, 관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관여했다고 생각하면 이 군인들이 군에 복귀하는 것이 정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까,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까? 이 문제를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집단안전체제를 강화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미국과의 유대를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54년 11월에 우리가 맺은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군사협정입니다. 이 군사협정 제2조에 의하면 우리가 무력공세를 받았을 적에 상호 협의한다 해 놓고 제3항에 보면…… 제3조에 보면 쌍방국이 무력공세를 받았을 때에는 각자의 국민의 헌법절차에 의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오늘 국방장관께서 말씀하셨읍니다. 미국과의 이 군사협정은 대단히 미약한 것이나 유엔군사령부가 우리 한국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군사력의 침해를 받았을 때에는 즉각 유엔군사령관이 조치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들었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유엔군사령관에 권한이 있지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군을 사용할 때에는 역시 미국헌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서 그 결정에 따라 미군이 한국의 전선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유엔군사령관이 즉각적으로다가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국방장관의 견해와 저의 견해가 상치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확실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한국군의 병력유지 전망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장관께서는 한국군을 감축 안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64년도에도 미국의 군사원조가 극동지역에 있어서 63년도 예산이 7억 600만 원이 있었는데 64년도에는 5억 원으로 줄었다고 해요. 또 우리가 미국원조의 연차지원계획을 볼 때에도 1970년도까지의 미국서 지원해 오던 액수 4000만 불, 우리 환화로 해서…… 우리 원화로 해서 52억이라는 것이 한국정부에 이양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총예산에 대한 국방비 부담비율을 볼 적에 64년도에 32퍼센트나 되고 있읍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담당해 오던 이 군사지원을 한국정부가 담당한다면 차후 32퍼센트는 고사하고 60퍼센트 이상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960년도 유엔통계국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52개국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의 그 국방비의 부담액은 한국이 여덟째로 되어 있어요. 그 부담액…… 과중부담액을 가지고 있는 그 순위가 여덟째로 되어 있어요. 또 개인의 소요액을 계산해 볼 적에 마흔아홉 번으로 되어 있읍니다. 끝으로부터 세 번째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가난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국방비를 부담했지만 결국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개인에 돌아가는 대우는 이와 같이 빈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의 미국의 원조가 이와 같이 삭감된다면 그 한국군의 비참한 상태는 볼 수 없고 또한 한국 국민의 부담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60만을 유지해 나가는 데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병역법 6조에 의해서 육군병의 복무연한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 9개월을 지금 복무시키고 있어요. 이러한 점 등등을 고려할 적에 우리가 60만 병역 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방장관께서는 앞으로 이와 같이 미국의 군사원조가 줄고 한국의 국방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어서 50퍼센트 혹은 60퍼센트 이렇게 올라가도 이 병역을 그대로 유지할 의향인가 아닌가 이것을 갖다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육군의 복무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현 병역법 6조에 의해서 한국군은 육군과 해병대에 있어서는 병의 복무연한이 2년으로 되어 있고 해군과 공군에 있어서는 3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병역법 20조에 의해서 전시 혹은 사변에 의해서 장관의 권한으로 그 복무연한을 연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전 후 10년이 경과한 오늘날까지 병사들의 복무연한은 육군에 있어서 아직도 2년 9개월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확실히 국민에 대해서 너무나 과중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의 예를 볼 적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태리나 타이 이런 나라도 전부 군의 복무연한은 2년으로 되어 있고 칠리나 브라질 같은 나라는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국민의 병역의무 부담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이 복무연한이 긴 것은 그 이유가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또는 훈련시설이 부족하다는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지금까지 복무연한을 줄여 오지 않았읍니다. 국방장관께서는 이 복무연한을 단축시키는 데 있어서 일선의 각 사단에 직접 입소를 시킨다든가 혹은 이 복무연한 단축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이 복무연한을 육군병에 있어서 2년으로 단축시킬 의향은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합동참모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합동참모본부의 임무는 합동작전의 협조를 조정하는 것이 그 연합참모본부의 임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해공군의 작전을 협조 조정하는 것이 이 연합참모본부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각 군의 지휘관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있어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합동작전에 관한 모든 조정은 유엔군사령관이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혁명정부가 정권을 잡은 뒤에 바로 이 합동참모본부는 불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해체했읍니다. 그 후에 얼마 안 있다가 또 합동참모본부를 또 만들었읍니다. 듣기에는 어떠한 특정한 인물의 배치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합동참모본부의 여러 가지 임무 면이나 또한 예산 면을 검토해 볼 적에 이 합동참모본부의 64년도 예산은 1400만 원, 그 1400만 원의 내용을 살펴볼 적에 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600만 원이 정보비이고 100만 원이 특별판공비 그러면 이 연합참모본부의 전체 예산의 반수가 정보비이고 또한 특별판공비 그러면 이 합동참모본부가 정보수집을 하는 부대냐 하면 합동참모본부는 그 임무에 정보수집하는 부대가 아닙니다. 이 특별판공비나 혹은 정보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몰라도 이와 같이 예산을 낭비하는 기관을 두고 또한 지금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병역의무를 2년 9개월로다가 연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합동참모본부 같은 기구는 해체하고 예산도 절약하고 인원도 절약하는 것이 어떠한지 이것을 국방부장관께서는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도경비사령부입니다. 이 수도경비사령부는 수도방위사령부로서 혁명정부 시에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창설한 부대입니다. 지금 군정이 민정으로 넘어온 이 마당에 서울시민들의 온화한 심리적 분위기도 조성해 줄 겸 또 군정이 민정으로 넘어왔다는 그 기분도 풀 겸 이 부대의 해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방장관께서는 이 수도경비사령부를 해체 못 하겠다는 이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미국의 워싱톤에도 이런 수도경비사령부 비슷한 것이 있다 또 일본의 동경에도 근위사단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합니다. 미국 워싱톤DC에는 부대가 있읍니다. 우리의 6관구사령부나 마찬가지의 이런 부대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투부대는 하나도 없읍니다. 워싱톤DC에 있는 그 디스트릭트 코맨트에 있는 부대는 순전히 의장대로써의 역할을 하는 부대밖에 없읍니다. 과거의 일제시대에 일본천황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고노에사단 같은 것은 이것은 예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본 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비사령부의 구성인원을 우리가 볼 적에 이 인원은 각 부대에서 소대 중대에서 1명, 2명씩 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대는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읍니다. 이 부대를 빨리 전선에 돌려보내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고 만약에 수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부대가 가평도, 양평에도 우리 사단들이 전부 주둔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사단이 동원이 되어서 서울까지 올려면 1시간 반도 안 걸립니다. 이 부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필이면 서울 곳곳에 군대를 갖다가 주둔해 놓고 경비를 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수도경비사령부를 조속히 해체할 것을 건의합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이 수도경비사령부를 해체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군징발재산 연체불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읍니다. 6․25사변 이후에 유엔군 또 국군이 징발한 재산은 무려 100억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중에 우리 군이 징발한 재산만 해도 60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1억 5000만 원이 보상되었읍니다. 어찌된 셈인지 혁명정부가 집권을 한 그 후부터는 전부 지불중단이 되었어요. 이것은 확실히 국민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박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100억이라는 보상지불 중지로 말미암아 3만 가구가 그 가산의 파탄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이 군징발재산 연체불에 대해서 오는 추가경정이 있을 시에는 추가경정예산도 좋고 또 더 나가서 명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편성에도 좋습니다. 이 전체액의 몇 퍼센트가량을 반영시켜서 이 사람들에게 지불하겠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질문을 끝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6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최두선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김유택 외무부장관 정일권 내무부장관 엄민영 재무부장관 박동규 법무부장관 민복기 국방부장관 김성은 문교부장관 고광만 상공부장관 이병호 보사부장관 박주병 교통부장관 김윤기 체신부장관 홍헌표 공보부장관 김동성 무임소장관 김용식 무임소장관 김홍식 총무처장관 이석제 ◯위원회의 보고서 1964년도 총예산에 대한 국회의 재심 요청에 관한 결의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본 위원회는 1963년 12월 23일 제39회 제5차 본회의의 결의를 얻어 1963년 12월 28일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을 받기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바 지난 1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별첨 심사의견을 이첩하여 왔음. 1964년 1월 28일 제40회 제5차 본 위원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받아 논의한 결과 헌법 제58조에 의거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로써 소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부터 1964년도 예산내용을 심사 인지하도록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결의하였음. 2. 결과 본 위원회는 1964년 1월 28일 제40회 제5차 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받아 논의한 결과 헌법 제58조에 의거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로써 소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부터 1964년도 예산내용을 심사 인지하도록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결의하였음. 3. 기타 필요한 사항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의견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의견서 국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3년 12월 10일 의결한 1964년도 확정예산을 헌법부칙 제5조에 의하여 재심의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 제58조에 의하여 국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써 소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부터 1964년도 예산내용을 심사 인지할 수 있다. ◯청가 이영진 의원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조창대 의원 1월 28일 김준연 의원 1월 30일부터 2월 1일 옥조남 의원 1월 30일 【보고사항】 ◯통보 △선거 소송 1월 27일 자 대법원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통지가 있음. 기 원고 민주당경상남도제8지구당위원장 김두영 피고 경상남도제8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영기 피고 신영주 우 당사자 간 국회의원선거 및 당선무효 청구사건의 소가 1월 25일 취하됨. 원고 전덕우 피고 전라북도제6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대수 우 당사자간 국회의원선거 및 당선무효청구사건의 소가 1월 27일 취하됨. ◯청원 △청원 수리